===== 입찰공고문_데스크톱.pdf =====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
(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위반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및 위반시 제재조치 안내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1.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 미준수시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인천공항 경비보안시스템 데스크톱 PC 구매사업
나. 규격사항 : 세부내용 구매규격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 145,89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입찰대상 금액)
145,897,400원
추정가격
132,634,000원
부가가치세
13,263,4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약이행
능력심사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나’항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재하지 않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단, 상기 ‘나’항 외 입찰참가 자격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용)’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관련 서류를 소지한 자
※ 상기 ‘나’항의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
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중소기
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데스크톱컴퓨터 : 세부품명번호 4321150701)의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업체(데스크톱컴퓨터 : 세부품명번호
4321150701 )
※ 상기 ‘라’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 설명회는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 등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 14:00 ~ 2026년 10월 15일(목)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합니다.
3) 본 입찰의 입찰서 등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조항
제출 서류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용)을 소지한 자)
-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용)
3. 입찰참가자격 나항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관련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투찰시 제출하고, 제출시
파일명은 20자 이내로 하시고 특수문자를 포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〇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계약의해제․해지를당할수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45,89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능력심사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등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6-51호, 26.7.27. 시행) 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
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3>)’을 준용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등 점수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낙찰하한율 89.995%미만)하는 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안내
1)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예시 :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를 심사대상자로
일괄 지정 등)
2) 심사대상자로 지정된 기업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심사서류는 입찰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심사대상자로 지정된
기업의 수
10개사 미만
10개사 이상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요청 방법
업체별로 계약이행능력심사 요청 서류를 문서로 통보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지사항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요청으로 공지합니다.
※ 개찰이후 반드시 공지사항(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공지
사항)에서 확인합니다.
3) 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문서 통보일 또는 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이행능력심사서류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적격심사
-통합적격심사 목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포기하
고자 하는 경우 포기각서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지 않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
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기술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부당이득 환수
1) 공사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는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국가계약법’,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대조필)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및 신고
바
구 분
국가종합
전자조달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시스템
관련 안내)
발주부서
담당자
(구매설치규격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안내)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Tel)1588-0800
콜센터
보안장비팀 이경민 과장 Tel)032-741-6468
계약팀
정다운 차장 Tel)032-741-6344
아.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첨부 : 1. 구매규격서 및 사전규격내용 변경사항
임 :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의무 준수 확약서
2026년 10월 7일
붙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근거로
납품․생산
자금신용대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생산자금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아래 내용의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19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
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
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
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항공사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항공사는 다음
각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로 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아래 내용의 우리공사 「물품 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제20조의2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브 커
제20조의2(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1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항공사
에서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 구매규격서 및 사전공개내용 변경사항.zip =====
===== 사전공개내용 변경사항(PKG.2).hwp..hwpx =====
구매규격서 사전공개내용 주요 변경사항
○ 대상사업 : 인천공항 경비보안시스템 워크스테이션 구매사업
☞ (패키지분리) 워크스테이션 구매사업(PKG.1), 경비보안시스템 데스크톱 PC 구매사업(PKG.2)
○ 사전규격번호 : PRST260700042
○ 사전공개기간 : ‘26.07.24<hp:fwSpace/>∼<hp:fwSpace/>07.29
□ 경비보안시스템 데스크톱 PC 구매사업<hp:fwSpace/>(PKG.2)
변경 전(사전공개 시)
변경 후(입찰공고 시)
변경사유
사업패키지 분리
및
사업기간(PKG.2) 축소
(1p)
변경 전(사전공개 시)
변경 후(입찰공고 시)
변경사유
사업패키지 분리
(PKG.2)
(6p)
변경 전(사전공개 시)
변경 후(입찰공고 시)
변경사유
(삭제)
T2 영상열람실
사업물량 삭제
(7p)
===== 구매규격서(PKG.2)_수정.hwpx =====
인천공항 경비보안시스템 데스크톱 PC 구매
규 격 서
2026. 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경비보안시스템 데스크톱 PC 구매
규 격 서
문 서 번 호:
개 정 번 호 : 0
쪽
번 호 : /7
I. 일반사항
1. 개
요
가. 본 규격서는 인천공항 경비보안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데스크톱 PC 구매에 대한 규격, 납품, 일반사항 및 기술 사양을 제시한다.
나. 물품은 본 규격서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성능, 신뢰성 및 요구 운영 체제(OS)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공항 경비보안시스템 데스크톱 PC 구매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사업물량 : 데스크톱<hp:fwSpace/>컴퓨터 총 47대
라. 납품장소 : 인천국제공항 지정장소 3. 사업범위
계약 상대자는 본 구매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公社는 계약 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가. 납품 및 유의사항
1) 납품하는 물품은 세부 규격을 100% 만족시켜야 하며, 해당 제조사의 정품 및 최신 제품이어야 한다. 단, 생산 중단 또는 기타 사유로 대체품을 납품해야 할 경우에는 公社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납품 시에는 公社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公社 입회하에 수량 및 사양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물품 납품 및 설치 등에 대한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제품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검수·검사 완료 전까지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물품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물품의 납품 시까지 제조사 물품 포장 상자를 임의 해체하지 않은 신품을 납품해야 하며, 검수·검사 시 公社 입회하에 물품 포장을 해체하여야 한다.
6)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公社의 보안규정을 포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발생 시는 계약 상대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 상대자는 본 규격서의 요구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전 명세서 및 인증서를 제출하고, 公社 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후 해당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公社에 제공되거나 또는 公社에 의해 이행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公社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9) 계약 상대자는 公社 및 인천공항시설관리(주)(보안시스템 유지관리)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협의하여야 한다.
나. 물품 검수 및 검사
1) 계약 상대자는 公社 입회하에 公社가 확인한 점검표에 따라 검수 및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납품 물품의 제품 일련번호 및 제품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세부 규격, 수량 및 외관 상태 등을 검증한다.
2) 물품 규격의 확인은 본 규격서를 따르며, 물품 규격 및 성능 등이 미달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정상 물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 후 최초 설치 시 메인보드, CPU, HDD, 메모리, 그래픽카드 등 주요 부품의 불량 발생 시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물품 납품, 검수 및 검사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제출 성과물
1) 모든 제출물은 계약의 조건과 일치해야 하며, 문서 승인 및 성과물은 公社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물품 납품 후 다음의 서류를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서신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연번
제출 대상
수량
비고
1
검사요청 문서
1부
공문 갑지 포함
2
납품(사업) 완료 검사원
1부
3
납품(사업) 완료 정산동의서
1부
4
납품(사업) 완료 정산내역서
1부
5
납품서 및 물품명세서
1부
제품정보 및 정품인증서 포함
6
하자보수증권
1부
7
기타 公社가 요청하는 서류
-
본 사업 관련 필요서류 한정
<hp:fwSpace/>※ 서류형식 및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公社의 규정 및 절차를 준용한다.
라. 하자보증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납품, 검수(사) 및 설치 후 동작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즉시 대체 장비로 교체하는 등 즉각적으로 조처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납품 물품이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 상대자의 인력과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안전/환경관리
가. 계약 상대자는 公社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사업 착수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보안관리 방안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公社로부터 취득한 자료 일체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을 하지 않아야 하고 公社와 협의하여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公社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본 사업 수행에 따르는 보안대책에 있어서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 상대자는 公社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 납품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성이 검증된 제품으로서 정보보안 위해요인을 갖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 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관리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公社와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반출 및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계약 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公社와 상호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Ⅱ. 기술사항
1. 구매 대상 : 경비보안시스템 운영용 데스크톱 컴퓨터 47대
2. 세부 기술규격
- T2 화상통신시스템 및 유지보수 관리용 : 47대
구 분
세 부 규 격
CPU
인텔® 코어™ Ultra 5 235 (14 코어, 최대 2.9 GHz) 이상
RAM
16<hp:fwSpace/>GB 이상
NIC
1<hp:fwSpace/>Gbps Ethernet 1 Port 이상
저장장치
1개 이상 : 512GB, SSD 이상
전원
500W
작동온도
10℃ to 35℃
안전인증(KC)
Motherboard, Power Supply
OS 설치
(공급자 납품)
Windows11 Pro(최신버전)
OS는 정품 라이선스 및 운영적합성 사전 검증 후 납품
∙ 라이선스 키 없을 경우 OS CD 제공
액세서리
유선 마우스, 유선 키보드, 전원코드 220V(한국)
하자보수
무상하자보수 1년 이상
납품유형
Tower Type Case로 납품
기타사항
녹색제품(환경표지 제품, 저탄소 제품, 우수재활용(GR) 제품) 인증
중 1개 이상 보유
3. 검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후 公社 및 인천공항시설관리(보안시스템 유지관리)와 검수 및 검사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公社는 납품된 물품을 본 규격서에 제시된 세부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을 만족하는 최신 신규 정품으로 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최신 품이 아니거나 정품이 아닐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정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 납품 시 公社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公社 담당자 및 인천공항시설관리 담당자 입회하에 검수(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포장 해체 전ㆍ후 수량, 외관 및 규격 검사
2)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탑재 증빙서류 검사
라. 물품 검수(사) 결과 하자 사항 혹은 결함 등이 발견되어 불합격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반품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완 조치 완료 후 公社에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재검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물품 검수(사) 결과 구매 규격을 위배하여 납품하였을 경우, 公社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公社와 협의한 기일까지 신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해당 기일 지체 시, 公社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