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_중진공 2026-230호.hwp =====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공사) 입 찰 공 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규격 관련문의: 대구경북연수원 구남석 주임 (☎053-819-5025,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이영은 대리 (☎055-751-9320, [email protected])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조달청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지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공사 시방서, 현장 설명서, 입찰 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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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입찰공고 제2026 – 230호 공 사 명 대구경북연수원 기숙사 유지보수 공사 공 사 내 용 첨부 “설계도서” 참조 공 사 현 장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222길 8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공사예정금액 첨부 “설계예산내역서” 참조 추정가격 124,910,000원 부가가치세 12,491,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공사기초금액 137,401,000원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2026년 10월 12일(월요일) 10:00 ~ 10월 15일(목요일) 10:00
개 찰 일 시
2026년 10월 15일(목요일) 11:00 이후
* 기타 설계 및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도서, 시방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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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
4)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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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0: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제10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10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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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100.0%)을 등록한 업체
2)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제한 공사
※ 제한사유: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5)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7)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신인도 평가기준 가.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평가
-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평가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노동시간 조기단축 확인서’상 시행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9) 낙찰예정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10)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 1,326,962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 1,753,288원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74,362원 라. 퇴직공제부금비 : 848,960원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749,356원
1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13)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14)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이 적용됩니다.
16)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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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사’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 낙찰하한율 89.745%)합니다.
3)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동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 노무비, 경비 /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5)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6.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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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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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첨부)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상생결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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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랍니다.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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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대상자:「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납부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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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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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제출(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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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을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2) 계약담당자로부터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첨부]의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3)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공지사항-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지원 시스템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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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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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처
- 규격사항: 대구경북연수원 구남석 주임(☎053-819-5025)
- 계약사항: 경영지원실 이영은 대리(☎055-751-9320)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3)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공사대금(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지급하는 공사건(상생결제 대체로 가능)이며, 계약 체결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첨)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숙지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e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1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시방서,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첨부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공사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상생결제로 대체 가능
◦ 당사는 공사대금 중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해서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인출 제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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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2] 임금 체불 금지 서약서 임금 체불 금지 서약서
우리 업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명”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우리 업체는 본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기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우리 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불임금 민원이 접수될 시에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우리 업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당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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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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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4]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사용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구인 공고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업종, 연락처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당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전자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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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1. 입찰공고_중진공 2026-230호.pdf =====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공사) 입 찰 공 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규격 관련문의: 대구경북연수원 구남석 주임 (☎053-819-5025,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이영은 대리 (☎055-751-9320, [email protected])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조달청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지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공사 시방서, 현장 설명서, 입찰 안내서 등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
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1. 입찰개요
---------------------------------------------------------------공 고 번 호
공
사 입찰공고 제2026 – 230호 명 대구경북연수원 기숙사 유지보수 공사 공 사 내 용 첨부 “설계도서” 참조 공 사 현 장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222길 8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첨부 “설계예산내역서” 참조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124,910,000원 부가가치세 12,491,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공사기초금액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개 찰 일 시
137,401,000원
2026년 10월 12일(월요일) 10:00 ~ 10월 15일(목요일) 10:00
2026년 10월 15일(목요일) 11:00 이후
* 기타 설계 및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도서, 시방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
7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
4)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0: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제10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
(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
하여 제10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100.0%)을 등록한 업체
2)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제한 공사
※ 제한사유: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5)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6)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
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7)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신인도 평가기준
가.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평가
-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평가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노동시간 조기단축 확인서’상
시행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9) 낙찰예정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10)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 1,326,962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 1,753,288원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74,362원
라. 퇴직공제부금비 : 848,960원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749,356원
1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13)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14)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
이 적용됩니다.
16)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식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사’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 낙찰하한율 89.745%)합니다.
3)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동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 노무비, 경비 /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5)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
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6.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첨부)를 중소벤처기업진
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상생결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직접지
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랍니다.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자:「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납부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
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제출(선택사항)
---------------------------------------------------------------1) 이 공사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을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2) 계약담당자로부터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첨부]의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3)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공지사항-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지원 시스템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 문의처
- 규격사항: 대구경북연수원 구남석 주임(☎053-819-5025)
- 계약사항: 경영지원실 이영은 대리(☎055-751-9320)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3)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지급하는 공사건(상생결제 대체로 가능)
이며, 계약 체결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첨)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숙지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
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e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1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시방서, 조달청적격심사세부
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첨부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공사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상생결제로 대체 가능
◦ 당사는 공사대금 중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대여금에 대해서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인출 제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
계대여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인)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첨부2] 임금 체불 금지 서약서
임금 체불 금지 서약서
우리 업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명”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우리 업체는 본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기계근로자와 일용근로
자를 포함한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우리 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불임금 민원이 접수될 시에
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우리 업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
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이를 위배할 시 관
계 법령, 계약조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당한 조치에 따
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인)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첨부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
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인)
중진공 공고 제2026-230호
[첨부4]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사용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구인 공고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업종,
연락처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당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전자계약서를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인) ===== 2. 시방서.hwpx =====
사업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기숙사 유지보수 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9<hp:lineBreak/>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목 차
제1장 공사일반사항 ..................................................... 3
제2장 목공사 ................................................................... 4
제3장 타일공사 .............................................................. 8
제4장 수장공사 ............................................................ 17
제5장 PVC바닥타일 .................................................... 23
제6장 석고보드공사 ................................................... 25
제7장 도배공사 ............................................................ 28
제8장 도장공사 ............................................................ 34
제9장 해체공사 .......................................................... 40
제10장 해체폐기물의 처리 ..................................... 42
제1장 공사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기숙사 유지보수 공사<hp:markpenEnd/>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설계도서, 공사계약서, 국가건설기준(KCS), 한국산업표준(KS),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1.3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며, 기존 시설물을 보호하고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진다.
1.4 자재
모든 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후 현장에 반입한다. 손상 또는 변질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5 품질관리
각 공종은 설계도서와 해당 KCS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은 즉시 시정한다.
1.6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장에는 필요한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1.7 환경관리
비산먼지,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고 건설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며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1.8 준공
준공 시 준공도서, 시험성적서, 자재 관련 서류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2장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공사 및 기타 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 시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건축용 목재
2.1.1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이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2.1-1에 따른다.
(3)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의 함수율을 적용한다.
(4) 한옥, 대단면 및 통나무 목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 중에서 횡단면의 짧은 변이 900mm 이상인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한다.
표 2.1-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종별
건조재 12
건조재 15
건조재 19
생재
생재 24
생재 30
함수율
12% 이하
15<hp:fwSpace/>% 이하
19<hp:fwSpace/>% 이하
19<hp:fwSpace/>% 초과
24<hp:fwSpace/>% 이하
24<hp:fwSpace/>% 초과
주 1) 목재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 함수율을 나타낸다.
2.1.2 치수
(1)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KS F 3020에 따르고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르며 대패마감을 하지 않은 제재목의 경우에는 KS F 1519에 따른다.
(3) KS F 1519에 따르는 치수를 적용하고 건조 또는 대패마감 등의 추가 가공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가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건축용 목재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지만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원형 단면(지름으로 표시) 또는 기타 형상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5) 건축용 목재의 치수 측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원목(통나무)의 치수 측정은 KS F 2163에 따른다.
② 조각재 및 제재목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③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④ 구조용 집성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1에 따른다.
(6) 덮개로 사용되는 판재 중에서 구조용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이 1,200<hp:fwSpace/>mm× 2,400<hp:fwSpace/>mm 치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0, 400 또는 600<hp:fwSpace/>mm로 하고 구조용 오에스비와 같이 1,220<hp:fwSpace/>mm×2,440<hp:fwSpace/>mm 치수의 제품만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5, 406 또는 610<hp:fwSpace/>mm로 한다. 이 시방서에서 300<hp:fwSpace/>mm, 400<hp:fwSpace/>mm 또는 600<hp:fwSpace/>mm로 표기한 간격은 오에스비 덮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5<hp:fwSpace/>mm, 406<hp:fwSpace/>mm 또는 610<hp:fwSpace/>mm를 나타낸다.
2.1.3 종 류
(1) 통나무 원목은 통나무의 지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2) 조각재는 목재의 너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3) 제재목은 치수, 두께, 너비 및 형상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4)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등급 구분 방법에 육안 등급 구조재와 기계 등급 구조재로 구분한다.
(5) 구조용 집성재는 단면 치수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6) 건축용 목재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2 <hp:fwSpace/>건축용 목재의 종류
자재의 종류
구분
기준
원 목
소경재
지름이 150<hp:fwSpace/>mm 미만인 것
중경재
지름이 150<hp:fwSpace/>mm 이상, 300<hp:fwSpace/>mm 미만인 것
대경재
지름이 300<hp:fwSpace/>mm 이상인 것
조각재
소조각재
너비가 150<hp:fwSpace/>mm 미만인 것
중조각재
너비가 150<hp:fwSpace/>mm 이상, 300<hp:fwSpace/>mm 미만인 것
대조각재
너비가 300<hp:fwSpace/>mm 이상인 것
제
재
목
판재류
좁은 판재
두께가 30<hp:fwSpace/>mm 미만, 너비가 120<hp:fwSpace/>mm 미만인 것
넓은 판재
두께가 30<hp:fwSpace/>mm 미만, 너비가 120<hp:fwSpace/>mm 이상인 것
두꺼운 판재
두께가 30<hp:fwSpace/>mm 이상, 75<hp:fwSpace/>mm 미만인 것
사면 판재
너비가 60<hp:fwSpace/>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각재류
작은 정각재
두께가 75<hp:fwSpace/>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작은 평각재
두께가 75<hp:fwSpace/>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큰 정각재
두께와 너비가 75<hp:fwSpace/>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큰 평각재
두께와 너비가 75<hp:fwSpace/>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구
조
용
재
육안
등급
구조재
1종 구조재
두께가 38<hp:fwSpace/>mm 이상, 114<hp:fwSpace/>mm 미만이고 너비는 38<hp:fwSpace/>mm 이상인 것
2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hp:fwSpace/>mm 이상인 것
3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hp:fwSpace/>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hp:fwSpace/>mm 미만인 것
구조용
집성재
소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hp:fwSpace/>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hp:fwSpace/>mm 미만인 것
중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hp:fwSpace/>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hp:fwSpace/>mm 이상인 것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대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hp:fwSpace/>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hp:fwSpace/>mm² 이상인 것
2.1.4 품질
(1) 목조건축용 목재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목재의 품질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3. 시공
3.1 단면치수
(1)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치수로 표시한다.
(2)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제재 치수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하지 않고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②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건조 및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구조용 집성재의 단면 치수는 층재의 건조 및 대패마감, 적층 및 접착 후 대패마감까지 이루어진 최종 마감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집성재의 두께는 층재의 마감치수와 적층수를 곱한 값에서 최종 대패 마감 시 윗면과 밑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하고, 집성재의 너비는 층재의 너비 또는 한 층에서 횡으로 사용된 층재들의 너비의 합에서 최종 대패마감 시 양 측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한다.
⑤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제3장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3.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3.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4 품질보증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5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hp:fwSpace/>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hp:fwSpace/>부위
재질
크기<hp:fwSpace/>(mm)
두께<hp:fwSpace/>(mm)
줄눈폭<hp:fwSpace/>(mm)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hp:fwSpace/>(테라스 현관)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hp:fwSpace/>:
15 이상)
11 이상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hp:fwSpace/>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hp:fwSpace/>mm 정도로 한다.
표 3.1-1 <hp:fwSpace/>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hp:fwSpace/>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hp:fwSpace/>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hp:fwSpace/>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hp:fwSpace/>(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hp:fwSpace/>(mm)
외
장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내
장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hp:fwSpace/>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hp:fwSpace/>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hp:fwSpace/>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hp:fwSpace/>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hp:fwSpace/>N/㎟ 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5장 PVC바닥타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hp:fwSpace/>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hp:lineBreak/>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hp:lineBreak/>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제6장 석고보드공사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hp:lineBreak/>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hp:lineBreak/>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hp:fwSpace/>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마감바탕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강제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마감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hp:lineBreak/>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hp:fwSpace/>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강제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석고보드-시공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hp:fwSpace/>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200∼2501)
250∼300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hp:fwSpace/>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제7장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초배지, 재배지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한지 또는 부직포 등)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4) 천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7)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
①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도듬지의 크기는 너비 90mm, 길이 1.8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④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hp:lineBreak/>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4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압밀된 것으로 한다.
2.5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붙임용 접착제
(1)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2)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않는다.
(3)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7 기타 재료
(1)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누름선은 KCS 41 51 01(2.3)에 따른다.
(4)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mm 내외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3)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3.2 바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KCS 14 20 00 및 KCS 41 46 00에 따른다.
(2)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3.3 공법
(1) 바탕 점검
①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②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③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2) 바탕 조정
①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가.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나.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에 균등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라. 바탕에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퍼티를 시공해서 평활하게 한다.
② 합판 등의 보드류
가.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나.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다.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라.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이기 준비
①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②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4) 시공환경
①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②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③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5) 붙이기<hp:lineBreak/>도배지를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직접 붙임과 초배지 위 정배지 붙임의 2종류로 한다.
① 직접 붙임
직접 붙임은 도배지를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가.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도배지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나.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hp:lineBreak/>얇은 도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hp:fwSpace/>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도배지는 20∼30<hp:fwSpace/>mm 겹침질하여 맞댐 붙임으로 한다.
다. 풀칠한 도배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마. 직접 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② 초배지 붙임
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3.3-1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초배지 붙임은 정배지를 바르기 위해 초배지를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실시된다.
(가) 틈, 갈램막이<hp:lineBreak/>합판, 석고보드 및 섬유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표 3.3-1의 공정을 하기 전에 보드류의 조인트 부분 등의 틈새나 구멍 등을 종이로 붙여 덮는다. 붙임 방법은 한지 또는 부직포를 60∼70mm 정도 너비로 적당히 자른 종이에 전면 풀칠하여 온통 붙임으로 한다. 붙임부를 연결하는 경우 10mm 정도 겹침한다.
표 3.3-1 <hp:fwSpace/>초벌, 재벌공정의 종류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주 1)<hp:nbSpace/>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hp:lineBreak/>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hp:lineBreak/>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초배지 온통 붙임
초배지를 온통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다. 줄눈은 약 10mm 정도로 겹친다.
(다) 초배지 봉투 붙임
초배지를 봉투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450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5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에 붙인다. 봉투 붙이기의 횟수는 2회를 표준으로 한다.
(라) 초배지 공간 붙임(공간 초배)
초배지의 공간 붙임(공간 초배)은 바탕의 좌우 2변에만 70∼100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여 부직포를 붙이는 것으로,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정배지 붙임
가 .정배지
직접 붙임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정배지를 붙이며 코너 부위는 본드 시공을 실시하여 인장에 의한 벽지의 찢어짐을 방지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가) 정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뒷붙임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
(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질하거나,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 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누름선, 끈선
(가)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바르고, 이음새가 잘 어울리게 못박아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나) 못의 간격은 200∼400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6) 보양<hp:lineBreak/>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제8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hp:fwSpace/>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hp:fwSpace/>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_공사 일반
3.2.2 도장_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풀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제9장 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일반사항
3.1.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1.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1.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1.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hp:lineBreak/>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제10장 해체폐기물의 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 4.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서
용
지 ( 갑 지 )
A: 과 장 C: 담 당 E: 심사자 H: 설계자 L: 2026 년 09 월
설 계
A: 2026년도
A: 공사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기숙사 유지보수 공사
A: ◈ B: 공 사 개 요:
기숙사 유지보수공사 1식
A: ◈ B: 총 공 사 비: C: $일금 0원정 H: ₩0
D: ⊙ 도 급 예 산 액 F: : H: - K: 원
D: ⊙ 관 급 자 재 비 F: : K: 원
D: ⊙ 총
계 F: : H: - K: 원
[시트: 원가(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기숙사 유지보수 공사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C: 작 업 부 산 물
C: 소
계
(A) D: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가) D:
C: 간 접 노 무 비 D: F: (가) G: × H: 15.00%
C: 소
계
(B) D:
B: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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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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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폐 기 물 처 리 비 D:
C: 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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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산 재 보 험 료 D: F: (B) G: × H: 3.56%
C: 고 용
보 험 D: F: (B) G: × H: 1.01%
C: 건 강
보 험 D: F: (가) G: × H: 3.595%
C: 연 금
보 험 D: F: (가) G: × H: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건강보험료 G: × H: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D: F: (가) G: × H: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적용 F: (A+가+관급/1.1) G: × H: 3.1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제외 F: (A+가)*1.2 G: × H: 3.11%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A+가+기.경) G: × H: 0.081%
C: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A+가+기.경) G: × H: 0.07%
C: 기 타
경 비 D: F: (A+B) G: × H: 4.60%
C: 환 경 보 전 비 D: F: 재+직노+기.경 G: × H: 0.30%
C: 석 면 분 담 금 D: F: (B) G: × H: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F: (B) G: × H: 0.09%
C: 소
계
(C) D:
B: 합
계 D:
A: 일
반
관
리
비
(D) D: F: (A+B+C) G: × H: 8.00%
A: 이
윤
(E) D: F: (B+C+D) G: × H: 12.00%
A: 총
원
가 D:
A: 부
가
세 D: F: 총원가 G: × H: 10.00%
A: 합
계 D:
A: 관 급 자 재 비(도급)
A: 관 급 자 재 비(관급)
A: 총
공
사
원
가 D: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기숙사 유지보수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기숙사 유지보수 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D: 1 E: F: G: H: I: J: K: L: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4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5 위생도기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106 기 타 공 사 D: 1 E: F: G: H: I: J: K: L:
A: 010107 철 거 공 사 D: 1 E: F: G: H: I: J: K: L:
A: 0102 ■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N: 0102 O: P: 01 Q: R: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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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기숙사 유지보수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1
A: 건축물보양 - 타일 B: 톱밥 C: M2 D: 18 F: H: J: K: L: N: 5EFD34B3444307C15DF21773D482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D34B3444307C15DF21773D482C9 AV: 135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단순공정 C: M2 D: 202 F: H: J: K: L: N: 5EFD34B614A5871298CB17ED20B0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D34B614A5871298CB17ED20B058 AV: 1636
A: 준공청소 C: M2 D: 202 F: H: J: K: L:
A: 집기이전 B: 재설치포함 C: 실 D: 10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Q: 010101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mm C: M2 D: 114 F: H: J: K: L: N: 5EFD34B3444307C15DF21773D482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D34B3444307C15DF21773D482C9 AV: 1357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200*200mm C: M2 D: 19 F: H: J: K: L:
A: 타일 접착 붙이기 B: 벽, 250*400, 백색줄눈 C: M2 D: 110 F: H: J: K: L:
A: 타일 접착 붙이기 B: 바닥, 200*200, 백색줄눈 C: M2 D: 18 F: H: J: K: L: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현장설치도 C: M2 D: 19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Q: 010102
A: 벽체틀 설치 B: 30*30 @300*600 C: M2 D: 164 F: H: J: K: L: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화, 12.5*900*1800mm(㎡) C: M2 D: 223 F: H: J: K: L: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바탕용 벽, 1겹 붙임 C: M2 D: 212 F: H: J: K: L:
A: 마그네슘보드 B: 마그네슘보드, 9.0*1220*2440mm C: M2 D: 223 F: H: J: K: L: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1겹 붙임 C: M2 D: 212 F: H: J: K: L: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우드, 시공비포함 C: M2 D: 233 F: H: J: K: L: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281 F: H: J: K: L: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3 D: 148 F: H: J: K: L:
A: 비닐타일 깔기-타일형 B: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48 F: H: J: K: L:
A: 걸레받이 설치 B: MDF,H100×T9+랩핑(방염) C: M D: 163 F: H: J: K: L:
A: 몰딩 설치 B: PVC마이너스몰딩, 25*15 C: M D: 204 F: H: J: K: L: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EA D: 7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창 호 공 사 Q: 010103
A: PD-1 B: 900 x 2100, 합성수지도어 C: EA D: 10 F: H: J: K: L: N: 59D9946F849497E3617B179A17DB842219428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9D9946F849497E3617B179A17DB8422194285 AV: 1763
A: PD-2 B: 700 x 2150, 합성수지도어 C: EA D: 10 F: H: J: K: L: N: 5EFDD4B5E4FE273A1A5A17D8FD1C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D4B5E4FE273A1A5A17D8FD1C09 AV: 17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5 F: H: J: K: L: N: 5EFDD4B5E4FE273973D017EFD519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D4B5E4FE273973D017EFD519F5 AV: 173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충전 C: M D: 105 F: H: J: K: L: N: 5EFDA40434EF07DC34F91798A4733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FDA40434EF07DC34F91798A47333 AV: 1765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EA D: 20 F: H: J: K: L: N: 5EFDD4B5E4C2F75D9903171ABDBD3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D4B5E4C2F75D9903171ABDBD3B AV: 1704
A: 도어록 설치 B: 목재창호, 원통레버형 C: EA D: 10 F: H: J: K: L: N: 5EFDB46A84D487CC941417FF2E62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B46A84D487CC941417FF2E6238 AV: 1736
F: H: J: L: N: 59D9946F848A074B56A1172BB1A2726FC3B71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D9946F848A074B56A1172BB1A2726FC3B713 AV: 1742
F: H: J: L: N: 5EFDD4B5E4C2C784B99017D8E50E0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D4B5E4C2C784B99017D8E50E0A AV: 1705
F: H: J: L: N: 5EFDD4BFD431F7194C4217727212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D4BFD431F7194C42177272121B AV: 1744
F: H: J: L: N: 5EFDD4BEC4B0775F432017525857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D4BEC4B0775F432017525857DE AV: 1709
F: H: J: L: N: 5EFD8439748777750F4B17AD82B4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8439748777750F4B17AD82B4F8 AV: 1708
F: H: J: L: N: 5EFDE495F4C0F7C6B331171AAE35A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E495F4C0F7C6B331171AAE35A2 AV: 1743
N: 5F45541DA4CB97577A0317DE61D224385908C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45541DA4CB97577A0317DE61D224385908C6 AV: 178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위생도기공사 Q: 010103
A: 양변기 B: C910CR2절수형 C: EA D: 10 F: H: J: K: L: N: 59D9946F849497E3617B179A17DB842219428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9D9946F849497E3617B179A17DB8422194285 AV: 1763
A: 세면기 B: L620(국내산) C: EA D: 10 F: H: J: K: L: N: 5EFDD4B5E4FE273A1A5A17D8FD1C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D4B5E4FE273A1A5A17D8FD1C09 AV: 1703
A: 샤워기 B: 샤워실 C: EA D: 10 F: H: J: K: L:
A: 세면기수전(점자수전) B: 원홀싱글레버 C: EA D: 10 F: H: J: K: L:
A: 세면기 폽업 B: 자동폽업, FL247 C: EA D: 10 F: H: J: K: L:
A: 세면기용 트랩 B: S트랩 C: EA D: 10 F: H: J: K: L:
A: 관붙이 앵글밸브 B: D15 C: EA D: 10 F: H: J: K: L:
A: 수건걸이(선반형) B: 스테인리스 C: EA D: 10 F: H: J: K: L: N: 5EFDD4B794E667F12843173EEACF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D4B794E667F12843173EEACF30 AV: 1756
A: 화장경 B: 600*900*5T C: EA D: 10 F: H: J: K: L: N: 5EFDD4B5E4FE273973D017EFD519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D4B5E4FE273973D017EFD519F5 AV: 1738
A: 휴지걸이 B: 롤형(ABS제) C: EA D: 10 F: H: J: K: L: N: 5EFDA40434EF07DC34F91798A4733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FDA40434EF07DC34F91798A47333 AV: 176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F: H: J: K: L:
A: 노무비 B: 위생공 C: 인 F: H: J: K: L: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F: H: J: K: L: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기 타 공 사 Q: 010103
A: 거울 B: 원형, R=600 C: EA D: 10 F: H: J: K: L: N: 5EFDD4B5E4C2F75D9903171ABDBD3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D4B5E4C2F75D9903171ABDBD3B AV: 1704
A: 수납장-B B: W800xH2070xD380 C: EA D: 10 F: H: J: K: L: N: 5EFDD4B5E4C2C784B99017D8E50E0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D4B5E4C2C784B99017D8E50E0A AV: 1705
A: 책상-B B: W1200xH720xD600 C: EA D: 10 F: H: J: K: L: N: 5EFDD4BEC4B0775F432017525857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DD4BEC4B0775F432017525857DE AV: 1709
A: 쇼파 B: L=3600 C: EA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Q: 010105
A: 천장마감재 철거 B: SMC천장판 C: M2 D: 18.2 F: H: J: K: L:
A: 천장마감재 철거 B: 석고텍스 C: M2 D: 1.42 F: H: J: K: L: N: 5EFD64EFE407176CA4601738D1FF0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D64EFE407176CA4601738D1FF02 AV: 1731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389.1 F: H: J: K: L: N: 5EFC34C764DD47DF343D17428B8E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C34C764DD47DF343D17428B8E38 AV: 1670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48 F: H: J: K: L: N: 5EFC34C764DD47DF35C417D5E5A1F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C34C764DD47DF35C417D5E5A1F0 AV: 1669
A: PVC계바닥재 해체 C: M2 D: 148 F: H: J: K: L: N: 5EFC34C7644F57E716831769A4B88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C34C7644F57E716831769A4B88A AV: 1734
A: 창호철거 C: M2 D: 35 F: H: J: K: L: N: 5EFC34C764DD47DF35C517FC8F80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C34C764DD47DF35C517FC8F8024 AV: 1735
A: 위생도기류 철거 B: 양변기 C: EA D: 10 F: H: J: K: L: N: 5EFC34C7644F57E56BF8176A0FA44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C34C7644F57E56BF8176A0FA443 AV: 1490
A: 위생도기류 철거 B: 세면기 C: EA D: 10 F: H: J: K: L:
A: 위생도기류 철거 B: 샤워수전 C: EA D: 10 F: H: J: K: L:
A: 위생도기류 철거 B: 휴지걸이 C: EA D: 10 F: H: J: K: L:
A: 위생도기류 철거 B: 화장경, 1.0미만 C: EA D: 10 F: H: J: K: L:
A: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0.600 F: H: J: K: L: N: 5EFC34C764DD47DF35CA177EC961C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C34C764DD47DF35CA177EC961C6 AV: 166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042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 폐 기 물 처 리 비 Q: 01030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6 F: H: J: K: L: M: N: 5EFD34B614A5B7E7C3AF17171D8FC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FD34B614A5B7E7C3AF17171D8FC2 AV: 169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6 F: H: J: K: L: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 C: TON D: 1.325 F: H: J: K: L: M: N: 5EFD34B614A5B7E7C3AF17167457B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FD34B614A5B7E7C3AF17167457BF AV: 1693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0.717 F: H: J: K: L: M: N: 5EFD34B614A5B7E63A5017510F7E3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FD34B614A5B7E63A5017510F7E30 AV: 150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042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