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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509]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가격입찰 후 P.Q)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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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94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hp:fwSpace/>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수) 청주시 상당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일원
다. 사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 자세한 사항은 설계내역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라. 사 업 비 : 금195,360,000원(추정가격: 177,600,000원, 부가세: 17,760,000원)
마. 기초금액 : 금195,360,000원
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8.(목)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6.(금)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낙찰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평가기준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또는 교량 및 터널(1395)]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특급 기술인 이상)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지정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0. 15.(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충청북도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C.<hp:fwSpace/>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hp:fwSpace/>※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서류열람 교부장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사업수행능력평가관련 법규, 지침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043-201-538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3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적격심사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사본 1부, USB포함)를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사업수행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제출일시 : 개찰 1순위 개별 통보

  • 제출장소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66, 상당구청 5층 건설과 하천방재팀

  • 제출방법 : 공문서 지참하여 방문 제출(우편․팩스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 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신분증 및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및 수첩사본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hp:fwSpace/>[원본 1부, 부본 1부] (USB 포함)

  • 제출서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참조

다.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니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의 내용을 정확히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지급하지 않습니다.
  • 발주처에서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등을 참여업체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본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에대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보충정보 제공처(투찰전 설계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 043-201-5044)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043-201-5385)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66〕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 및 투찰이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hp:fwSpace/>1588-0800)에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hp:fwSpace/>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hp:fwSpace/>
/<hp:fwSpace/>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나. 평가기준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944호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용역 전자입찰 공고 6. 입찰참가자격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용
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수)

청주시 상당구 재무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4963) 또는 교량 및 터널(1395)]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특급기술
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
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일원

다. 사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 자세한 사항은 설계내역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라. 사 업 비 : 금195,360,000원(추정가격: 177,600,000원, 부가세: 17,760,000원)

마. 기초금액 : 금195,360,000원
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특급 기술인 이상)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안전진단전문기
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8.(목)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6.(금) 10:00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
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지정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
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낙찰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0. 15.(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
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충청북도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서류열람 교부장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
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사업수행능력평가관련 법규, 지침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043-201-538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3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적격심사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

라.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서(원본 1부, 사본 1부, USB포함)를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에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이 이

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

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
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에대한“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

11. 사업수행평가서 제출안내 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제출일시 : 개찰 1순위 개별 통보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제출장소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66, 상당구청 5층 건설과 하천방재팀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

  • 제출방법 : 공문서 지참하여 방문 제출(우편․팩스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 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

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
에 의합니다.

서 제출)가 신분증 및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안전진단전문

기관등록증 및 수첩사본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USB 포함)
  • 제출서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참조

다.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니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의 내용을 정확히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지급하지 않

14.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습니다.

  • 발주처에서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등을 참여업체에게 추

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본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보충정보 제공처(투찰전 설계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 043-201-5044)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043-201-5385)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66〕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할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에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내진성능평가 포함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내역서(정밀안전진단)]
A: 총 괄 내 역 서
A: #REF!
A: 공종명 B: 수량 C: 단위 D: 재료비 F: 노무비 H: 경비 J: 합계 L: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직접인건비 B: 1 C: 식 E: 0 G: 0 I: 0 K: 0
A: 2.제경비 B: 1 C: 식 E: 0 I: 0 K: 0
A: 3.기술료 B: 1 C: 식 I: 0 K: 0
A: 4.직접경비 B: 1 C: 식 G: 0 I: 0 K: 0
A: 5.선택과업비 B: 1 C: 식 E: 0 G: 0 I: 0 K: 0
A: 자리수 조정 K: (3,741)
A: 공급가액 K: (3,741)
A: 6.부가가치세 K: (374)
A: 용 역 비 K: (4,115)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REF!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직접인건비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REF! D: 인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REF! D: 인
A: 소
계
A: 2. 제경비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C: 1.1 D: 식
A: 소
계
A: 3. 기술료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C: 0.2 D: 식
A: 소
계 O: 0
A: 4. 직접경비
A: 4-1. 여비 및 현장채재비 B: (공무원여비기준 별표 2 호표)
B: 일비 C: #REF! D: 인
B: 식비 C: #REF! D: 인
A: 소
계
A: 4-2. 차량운행비 B: 승용차 1,600cc C: #REF! D: 일
A: 4-3.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REF! D: 인
A: 4-4.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10%적용 C: 0.1 D: 식
A: 4-5.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10%적용 C: 0.1 D: 식
A: 4-6. 보고서인쇄비 C: 1 D: 식
A: 소
계
A: #REF!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5. 선택과업비
A: 5-1. 교량점검차 C: 1 D: 일
A: 5-2. 교통차단비용 C: 1 D: 일
A: 5-3. 재하시험 B: 공용내하력평가(2개소) C: 1 D: 식
A: 5-4. 구조해석 B: 단순교 및 연속교 상부(2개소) C: 1 D: 식
A: 5-5. 내진성능평가 B: 간략 내진해석(2개소) C: 1 D: 식
A: 소계
A: 계
A: 자리수 조정
A: 공급가액

[시트: VXXXXXXX]
A: 용역비산출내역서(기술심사).xls C: FALSE
A: Book1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3 C: FALSE
C: #NAME?
C: FALSE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FALSE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산출근거(정밀안전진단)]
A: ■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 산출근거
A: ※ 관련근거
A:

  • 국토교통고시 제2024-202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Ⅰ. 제 56조(직접인건비)
A: 가. 교량 기준인원수
A: 구 분 C: 규 격 E: 정밀안전진단 인원수(인) I: 비 고
E: 전체 G: 외업
A: 교량 C: 50m E: 82인 G: 15인
C: 100m E: 90인 G: 19인
C: 300m E: 124인 G: 37인
C: 500m E: 157인 G: 55인
C: 1,000m E: 241인 G: 99인
A: 나. 교량 조정비 C:
A: 차로별 조정 C: 용도별 조정 E: 구조형식별 조정 G: 복잡도 조정 I: 비고
A: 차로수 B: 조정비 C: 용도별 조정 D: 조정비 E: 구조형식 F: 조정비 G: 시설물구분 H: 조정비
A: 2차로 단선 B: 0.75 C: 도로교 D: 1.00 E: 콘크리트교 F: 1.00 G: 복잡 H: 1.15 I: 강교 등
A: 4차로 복선 B: 1.00 C: 시가도로교 D: 1.10 E: 강교 F: 1.10 G: 보통 H: 1.00
A: 6차로 B: 1.15 C: 일반철도교 D: 1.30 E: 특수교 F: 1.30 G: 단순 H: 0.85 I: 슬래브교 등
A: 8차로 B: 1.30 C: 도시철도 D: 1.50
A: 다. 시설물 경과년수 보정 E: 라.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조정
A: 경관년수 C: 보정비 E: 구
분 I: 조정비
A: 15년 이내 C: 1.00 E: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I: 1.00
A: 15년초과 25년이내 C: 1.05 E: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CAD파일 1개만 제공시 I: 0.97
A: 25년초과 35년이내 C: 1.10 E: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I: 0.95
A: 35년초과 55년이내 C: 1.15
A: 55년 초과 C: 1.20
A: 마. 조정계수를 고려한 인원수 산정
A: 1) 금암IC교(2004년 11월, L=390.0m, B=10.0m, 2차선, STB+RCS)
A: 기준인원수 C: 전체 = 157 - [(500-390)×(157-124)/(500-390)]= H: 90.00
C: 외업 = 55 - [(500-390)×(55-37)/(500-300)]= H: 45.1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90.0 C: 0.75 D: 1.00 E: 1.10 F: 1.15 G: 1.05 H: 0.95 I: 88 K: 0.978
A: 외 업 B: 45.1 I: 44
A: 내 업 B: 44.9 I: 44
A: 인원수 B: 전체 C: 88 D: 발주설계
적용
(70%) E: 전체 F: 62
B: 외업 C: 44 E: 외업 F: 31
B: 내업 C: 44 E: 내업 F: 31
A: Ⅱ. 제 57조(제경비)
A:
제 6조에 의한 제경비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의 110∼120%이므로 110%를 적용한다.
A: Ⅲ. 제58조 (기술료)
A:
제 7조에 의한 기술료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이므로 20%를 적용한다.
A: Ⅳ. 제59조(직접경비)
A: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A:
1)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A:
2. 차량운행비
A:
1)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1,600cc이하)
A:
2)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이내 1대(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 B: 31 C: / D: 4 E: = F: 8 G: 일
A:
3) 대가방법
A: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산한다.

A: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계수 : (1,547 X 10^-7)

A:
  • 주연료(휘발유) : 10ℓ/일

A:

  • 잡

품 : 주연료비의 10%
A: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정밀점검 용역만 적용)
A:
1)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적용(정밀안전진단)
A: = B: 31 C: × D: 0.4 E: = F: 12 G: 인
A:
2) 적용임금 : 특별인부 노임단가 적용
A:
4. 위험수당
A:
위험수당은 현지직접인건비(외업)의 10%-20%이므로 10%를 적용한다.
A:
5. 기계, 기구 손료
A:
직접인건비의 10%적용
A:
6. 보고서등 인쇄비(물가자료 인쇄요금기준)
A:
  • 인쇄물명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A:
·규격 : 국배판(10절)
A:
·지질 : 백상지
A:
·글자크기 : 10포인트
A:
·면수 : 본문면수 400면, 표지 2부, CD보고서 5부
A:
  • 산출내역

A:
·표지 : 19,370×2매가격=38,740원/2부
A:
※소계=38,740원
A:
·본문인쇄 : 50,000원(500원×100면)+30,000원(100원×300면(흑백))=80,000원/부
A:
·간지 : 50원/매×10매=500원/부
A:
·제본 : 3원/면×400면≒1,200원/부
A:
※소계=81,700원
A:
  • 인쇄비 : 81,700원/부*2부=163,400원

A:
※ 표지 소계 + 인쇄비 소계 = D: 202,140원

===== 과업이행요청서(평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평

설 촌 교 정 밀 안 전 계 2026. 진 단 용 역 서 9. 청주시 상당구 목 차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2. 일반과업이행요청서
3. 특별과업이행요청서
4. 보 안 대 책
5. 기 타 사 항
6. 예 정 공 정 표
7. 설 계 예 산 서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상교량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서 취약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시설물현황 시설물명 노선명 위 치 평촌교 -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219-14

교장(m) 폭(m) 준공년도 설계하중 상부
44

35 1981 하부 용역 DB-24 중력식 중력식 정밀안전진단 2. 일 반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 일 반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
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유사용역 참여 실적포함)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이행요청서 제3항에 의한 과업 수행세부 계획

3. 일반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
이행요청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이행요청서 및 특별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특 별 과 업 이 행 요 청 서

3. 특 별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 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이행요청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이행요
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방법

1) 시공도면 및 구조계산서의 검토
가) 시공 도면의 검토
나) 구조계산서의 검토
다) 관련 시방서의 분석
2) 내구성 조사 및 현장조사
가) 정밀육안검사(교량굴절차 이용) : 정밀안전진단 종류별 상태평가기준 및 점검양식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2022.09.28.)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표준으로 작성한다.
(1) 상부구조 외관조사
(가) 균열조사
(나) 박리, 탈락조사
(다) 철근노출 조사
(라) 노면상태 조사
(마) 부대시설 조사
(바) 육안변형 조사
(사) 반발경도 조사

(아) 부식상태 조사
(자) 강재균열 조사
(차) 도장상태 조사
(카) 받침부 상태 조사
(2) 하부구조 외관검사
(가) 기초노출 상태 조사
(나) 기초세굴 상태 조사
나)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
결함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을 통하여 교량의 손
상정도를 측정한다.
(1) 콘크리트 강도시험
각 방법은 그 분야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경험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기술자에 의해 시험이
행해져야 한다.
(가) 반발경도법
․슈미트 햄머는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측정 범위의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기기는 사용직전 반드시 테스트앤빌에 의해 교정해야 하며, 테스트햄머의 반발경도 R은 80±1의
범위를 정상으로 한다.
․피측정부의 콘크리트 두께는 10cm 이상되어야 하며, 모서리에서 최소 6cm이상 떨어져야 한다.
․타격점의 상호간격은 3cm이상되어야 하며, 모서리에서 최소 6cm이상 떨어져야 한다.

․측정치는 원칙적으로 정수값으로하며, 평균타격치의 ±15%를 상회하는 값은 제외시킨다.
측정치의 평균을 그 측정개소의 반발도(R)로 한다.
(나) 초음파법 및 조합법
․콘크리트를 평탄하게 연마하여 요철, 부착물, 분말 등을 제거한 후 광유를 도포한 후 측정한다.
․초음파법은 발진자와 수신자의 배치방법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되며, 거더와 교각은
직접법이 효과적이며, 슬래브와 교대는 간접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 10cm에서 최대 50cm까지 10cm 간격으로
측정거리를 증가시키면서 초음파의 전단속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의 마감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한 후 시험을 행하며 철근이 없는 전달길이를 선
택하는 것이 좋다. 철근이 다발로 배근되었거나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보정 도표를 이용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내부 결함탐사
(가) 음파법 : 콘크리트 햄머 등으로 타격하여 인공적인 탄성파를 구조체내에 투입, 내부상태를 조사하
는 방법이다.
․두꺼운 부재에 적용하는 것이 좋으며 콘크리트를 구조물에서 탐사가능 심도는 20cm까지로 한다.
․두께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히 음속을 산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불명확
한 경우에는 최소 2개소 이상을 측정하여 평균속도 V를 음속으로 한다.
․결함탐사시에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많은 점을 측정하여, 전체를 파악한 후, 세부사항을 검
토하여 해석토록 한다.
(나) 초음파법 : 콘크리트에 밀착된 발진자와 수신자간의 초음파 전단속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내부

밀도, 불연속층 및 균열깊이 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법은 직접법을 이용하여 측정함을 언칙으로 한다.
․이 방법은 음파에 비해서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 10cm이상으로
한다.
․측정수는 되도록 많은 위치를 선정하여 동일 위치에서 2회이상의 측정을 실시하여 평균치를 그
위치의 측정치로 한다.
․균열 깊이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간접법에 의해서 구한다.
(3) 콘크리트 내부철근 탐사
(가) 자기법 : 이 방법은 탐침사이의 자기장의 변화로 철근의 위치, 배근방향, 피복두께, 철근직경, 철근
량을 추정한다. 측정 부재의 피복두께 및 배근상황에 따라 탐사기기의 성능을 적절히 선
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레이다법 :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위치, 방향, 피
복두께, 철근직경을 추정한다. 자기법과 레이다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정밀도가 향상
되므로 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4) 철근 부식도 조사
전위차 법 :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부식상태를 파악.
․전위차를 측정하기 위한 조합 전극으로는 포화 유동산 전극을 사용한다.
․읽어들인 전위차를 다음 기준에 의해 부식 가능성을 평가한다.

  • -200mV < E

: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없음.

  • -350mV < E ≤ -200mV

: 불확정
E ≤ -350mV
: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 존재
(5)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여하의 정도를 알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측정 방법에는 페놀프탈레인법, 시차 열중화 분석에 의한 방법, X선 회절에 의한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페놀프탈레인용액을 대상부위의 파단면에 분무하고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PH 8.2 ~ 10이내의 중성에서는 변하지 않고, PH 10
이상의 알카리성에서는 홍색으로 발색한다. 중성화 깊이는 표면에서 발색점 까지를 측정한
값으로 한다.
(6) 실 내 시 험
(가) 시료채취 : 실내시험은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코아를 이용한 물성실험(강도, 탄성계수, 포아슨
비)와 골재와 경화시멘트풀의 화학성분 실험(정량 및 정성분석, 수화조직촬영, 배합비 추
정), 염화물 함량실험과 철근과 강재시편의 물리적 화확적 성분실험, 조직분석, 잔류응력 분
석 등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실험을 모두 포함한다. 시험결과는
시공초기 손상원인 분석, 특정환경하에서 발생된 내구성 저하분석, 공용중 점진적으로 발생
한 노후원인 등 구조적 내하력 이외의 교량 구성재료의 건전성 및 내구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다. 실내시험 결과는 최소 3조 이상의 시편에 대한 시험결과를 종합 분석한 것이어
야 하며, 코아직경/길이비는 2이상, 직경은 최대골재치수의 4배이상 이어야 한다.
(나) 시험자의 자격 : 현장시험결과 및 관찰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실내시험이 있으며 이
등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우선으로하고 한국표준규격이 없는 시험은 미국의 도로교통협회
(AASHTO)나 재료.시험표준(ASTM)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시험은 건설기술관

리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 및 인원을 확보한 시험기관에서 시행
되어야 한다.
(다)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의 경험이 있는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똑같은 시험이 시행되어진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
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
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라) 시험 보고서 : 모든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는 기록하여 교량관리대장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
다. 시험결과는 책임 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공문서를 사용하여 정식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3) 내하력 평가 : 교량의 활하중 지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량의 내하력을 결정한다. 교량의 내하력을 결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량에 대한 재하시험을 수행한다.
가) 교량재하 시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량의 실제 정적 및 동적거동 평가
(2) 처짐, 진동 등에 대한 사용성 검토
(3) 새로운 해석방법 및 설계기법의 검증
(4) 교량의 결함원인의 분석 및 규명
(5) 해석에 의한 내하력이 작은 경우 실제거동에 따른 내하력을 결정하여 교량원영의 경제성 향상
(6) 보수 및 보강 이력이 내하력에 미치는 효과 파악
(7) 지진, 풍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한 교량의 동적 특성의 결정
(8) 교량의 설계 도면이 없고 보수․보강 자료가 미비한 교량의 내하력 평가

나) 재하시험 계획
(1) 시험경간의 선정
(가) 시험경간은 가장 취약한 1개의 경간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량 총연장에 따라 시험경간 개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
(나) 상부구조가 2개이상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거나 연속교와 단순교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형식별로
1개 경간을 선정하여 재하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재하하중은 교량설계하중, 총연장, 경간장, 상부구조형식, 교폭 및 시험목적에 따라 시험의 종류,
센서 및 계측기기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수,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한다.
․연속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부모멘트부에 공히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1개소에 부착하는 계측기와 센서는 항상 2조로 하여 측정결과를 상호 비교 할 수 있어야한다.
(라) 재하하중의 선택
․재하하중은 교량설계하중의 60%범위에서 전륜 후륜의 축중비가 도료교시방서 규정을 크게 벗어나
지 않는 범위에서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단, 교량의 노후 및 손상정도가 심하여 재
하시험으로 추가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하시험용 덤프트럭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하여야 하며 2차선 교량의 경우는 1개, 4차선
이상의 교량은 2대를 교폭 방향으로 동시 재하시킨다. 2대의 덤프트럭이 사용되는 경우, 트럭간
총중량의 차이는 ±5%이내여야 한다.
(마) 재하시험 계획
․재하시험의 시기는 교량의 주변 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 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우천시나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바) 안전계획
․재하 시험원 및 교통 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식별 가능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입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재하시험 종료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정적재하시험 : 교량의 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측정위치, 시험차량의 재하위치등을
결정하여 정적처짐과 정적변형률을 측정한다.
․중립축 위치 결정
․하중의 횡분배
․주형과 바닥판과의 합성작용
․부재의 강성
․응력 및 처짐의 영향선
․계산응력과 측정응력의 비교
(1) 시 험 방 법
(가)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의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재하 경우별로 3회 이상의 반복측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4차선 이상의 교량인 경우 재하 경우별로 초기값 설정 후, 1대 재하, 교폭방향 2대 동시재하로 구
분하여 측정한다.
(2) 정적처짐 : 정적처짐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규모와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각 주형의

지간 중앙에는 반드시 측점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경간의 1./4지점, 3/4지점(또는 1/3지
점, 2/3지점)등 측점수를 증가시킨다.
(3) 정적변형률 : 정적 변형률의 측정위치는 측점의 결과로부터 부재단면에 작용하는 단면력 및 응력분포
를 알 수 있도록 결정한다.
(가) 단순교의 경우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하부 및 복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한
다.
(나) 연속교의 경우 최대 정․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하부 및 복부에 변형게이지를 부착
한다.
(다) 주형 지점부의 전단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로제트게이지를 부착한다.
(라) 합성주형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판과 주형의 합성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대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플랜지 부분과 이와 접하는 바닥판에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한다.
라) 동적재하시험 : 교량의 동적재하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시험차의 주행에 따른 동적 응
답으로부터 실제 교량의 충격계수 및 진동평가를 위한 시험과 교량의 동적 특성을 구하
기 위한 시험이 있다.
(1) 차량주행 시험
(가)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 동적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의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정적 재하시험용 계측기와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가 상이한 경우 계측기의 측정오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동적 재하시험용 계측기를 사용하여 정적 재하시험과 동일한 1개 재하 경우를 선택하여

정적재하시험을 실시한다.
(다) 시험차량의 주행속도는 의사 정적하중인 최저 5Km/hr에서 설계 최고속도까지로 하되, 접속도로
의 선형, 노면상태, 차량통제 현황 등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주행속도별로 상행차선과 하행차선에서 각각 동일속도의 주행시험을 실시한다.
(마)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충격계수, 동적 변형률, 가속도, 진동주기, 여진동, 고유진동수 등과
같은 교량의 동적특성을 분석한다.
(2) 동적특수 시험
(가) 교량의 동적특성 즉 고유진동수, 감쇠율, 모드형상을 요구하는 시험으로써 상시 미진동 주행차량
에 의한 진동, 가진기에 의한 진동 등을 가속도계 및 변위계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나) 장대교의 경우 내진안전도, 내풍안전도를 평가함에 있어 대상교량의 동특성이 기본자료로 활용되
며 공용중인 교량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동특성의 차이는 교량의 손상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4) 안전도 평가
5)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법을 제시한다.
6) 보고서 작성

4.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사진)
․진단 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현황사진 ․동영상(필요시)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측정과정 및 재료시험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
․재료시험 결과분석(콘크리트, 강재, 토질재료 등)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부위의 사진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시험과정 사진 또는 동영상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 결과 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조사과정 사진 또는 동영상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조사과정 사진 또는 동영상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마. 시설물의 내진성 평가서(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하여 내진성을 평가한 경우)
바.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시설물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평가 등급과 안전성 평가 등급을 비교하여 낮은 등급을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등
급으로 산정하고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등급을 표기한다.

사.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함. 또 점검시 발견된 결함이나 국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방안 제시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일반적인 보수․보강공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유의사항)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보고서의 결함표에는 외관조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
야 하며, 진단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진단결과 시설물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

․참여기술진 현황(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한 전체 기술자의 사진, 자격증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육안검사 사진(사진번호 첨부)
․외관 조사망도
․수치해석 입출력자료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결정 자료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문제점 도출 및 보수, 보강대책 제시
가. 균열 현상의 원인도출
나. 외관조사 및 해석결과에 근거한 합리적 보수, 보강 대책 제시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에 의거 진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 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시는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량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 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건설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
조사 사항 및 응력 측정 계산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
시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
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4. 보 안 대 책 4.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행요청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
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하
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이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이행요청을 받는다.

5. 기 타 사 항 5.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
히 기록하여 추후 분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시 중간보고는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종

류 제 출 시 기 중간보고

예정공정에 의한
각 단계별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내 용

  • 정밀육안검사 결과
  • 진단장비 및 내하력 시험결과
  • 보수․보강 대책수립
  • 용역 요약 보고서(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최종 보고서
  • FMS 자료 입력

부 수
각 2부
각3부
각3부(USB 2EA)

6. 예 정 공 정 표

6. 예정공정표
공 종

착공 30일 착공 15일

과업기간
15

30 45 착공 50일 60 75 90 비 고

․과업착수준비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보수‧보강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 착수
  • 현장조사 계획

2. 시설물의 상태조사, 평가

  • 외관조사

․외관조사
․Con'c 비파괴시험
․조사결과 정리

- 비파괴시험

3. 시설물 내하력 조사
․정‧동적재하시험
․조사결과 정리 및 분석

- 재하시험계획서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및 내진검토 -구조해석

․구조해석 및 내하력평가
․안전성 평가
․내진검토

-안전성평가

  • 내진검토

5. 보수․보강제시 및 중간보고

  • 중간보고

․보수․보강방안 제시
․유지관리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 준공

․최종보고서 작성
․준공
공 정 율(%)

33 66 100 7. 설 계 예 산 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평촌교 내진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평촌교 내진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10.

상당구
건설과

  • 목

차 -

제1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lineBreak/>
(충청북도 공고 제2026-1334호)
※ [참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부표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2. 용역의 수행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
4.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5. 제출형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7. 유의사항
※ [양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양식 2] 용역참여신청서
※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양식 4] 과업수행 조직표
※ [양식 5]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현황
※ [양식 6]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참여실적
※ [양식 7]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 [양식 8]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과결과
※ [양식 9]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 [양식10]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 [양식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양식12]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
※ [양식13] 각서
※ [양식14] 자기평가서
※ [양식15] 위임장
※ [양식16]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 각서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계
100

1. 참여기술인
45

  • 책임기술인 18

(경력8, 실적〔건수〕5, 실적〔금액〕5)
  • 분야별책임기술인 18

(등급2, 경력6, 실적〔건수〕5, 실적〔금액〕5)
  • 분야별참여기술인 9(등급2, 경력3, 실적(건수)4)

2. 유사용역수행실적
25
  • 수행실적 12
  • 수행금액 13

3. 신용도
10
  •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 4
  • 업무정지 3
  •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실적 1
  • 활용실적 1
  • 투자실적 8

5. 업무중첩도
10
  • 책임기술인 6
  •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총 계
100
배점은 국토부 고시 내용과 동일
1. 참여
기술인
계
45

(1) 책임기술인
(18)

(가)등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
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8.0
7.2
6.4
5.6
4.8

(다)실적
건수
5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0
4.5
4.0
3.5
3.0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금액
5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7억원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5.0
4.5
4.0
3.5
3.0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가)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해당분야
고급기술자
해당분야
중급기술자
해당분야
초급기술자
2.0
1.8
1.6
1.4

(나)경력
6
○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4
4.8
4.2
3.6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여
기술인
(다)실적
건수
5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금액
5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5억원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원미만
∼4.0억원이상
4.0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5.0
4.5
4.0
3.5
3.0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분야별 참여기술자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특급·고급기술자
해당분야
중급기술자
해당분야
초급기술자
2.0
1.8
1.6

(나)경력
3
○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0
2.7
2.4
2.1
1.8

(다)실적
4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4.0
3.6
3.2
2.8
2.4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유사
<hp:fwSpace/>용역
<hp:fwSpace/>수행
<hp:fwSpace/>실적
소계
(25)

(1)건수
12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10건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12.0
10.8
9.6
8.4
7.2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2)금액
13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10억원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hp:fwSpace/>이상
8억원 미만
∼<hp:fwSpace/>6억원<hp:fwSpace/>이상
6억원 미만
∼<hp:fwSpace/>4억원<hp:fwSpace/>이상
4억원 미만
13.0
11.7
10.4
9.1
7.8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3. 신용도
소계
(10)

(1)점검·진단 <hp:lineBreak/>
실시결과<hp:lineBreak/>
평가결과
4
○ 평가결과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재정상태

<hp:fwSpace/>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기술
<hp:fwSpace/>개발
<hp:fwSpace/>및
<hp:fwSpace/>투자
<hp:fwSpace/>실적
소계
(10)

(1)개발실적
1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2)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활용실적
1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0
7.2
6.4
5.6
4.8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5. 업무
중첩도
소계
(10)

(1)책임기술인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00%
미만
100%∼
150미만
150%∼
200미만
200%∼
250미만
250%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분야별 <hp:fwSpace/><hp:fwSpace/>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
기술인)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00%
미만
100%∼
150미만
150%∼
200미만
200%∼
250미만
2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또는 참여기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가 점
소계
0.8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고용율
1% 이상
2% 이상
3% 이상
가 점
0.1점
0.2점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hp:fwSpace/>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0.5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

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별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
(18)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건수) 실적(금액) - 8 5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건수) 실적(금액) 2 6 5 5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건수) 2 3 4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5]

(1) 건수
(2) 금액

(12)
(13)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 작성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hp:lineBreak/>실시결과<hp:lineBreak/>평가결과
(4)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첨부 참조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 (1) 개발실적

(1)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3)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마.
업무
중첩도

[10] (1) 책임기술인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hp:lineBreak/>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 비고 : 위 [별표 3]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 3]에 따른다.
[부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ㆍ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세부평가기준(별표) 작성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9.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를 말하며,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를 말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실적으로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해당 분야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로 구분되고,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로 구분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

5.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6.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 발주청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 중 해당분야를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ㆍ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에서 공지되는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발주청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나. 발주청은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 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5-387호, 2025. 7.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밀점검용역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가. 본 안내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입찰 참가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나.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제3호에 따라 입찰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2. 용역의 수행
본 용역의 수행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용역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 라 함)에 의거 수행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
가.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혹은 종합분야(4963)),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가. 제출기한 및 장소
1) 제출기한 :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별도 통지)
2) 제출장소 :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66, 상당구청 5층 건설과 하천방재팀
3)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5. 제출형식
가. 용지크기 : A4(210㎜×296㎜)
나. 재
질 : 백상지(80g/㎡), 단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색지 사용금지
다.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라. 편철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단면 인쇄

※ 표지는 별도 배부하는 「양식 1」과 동일하게 작성
마. 편철순서
※ 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의 양식 번호 순서대로 작성하고 평가 항목별 증빙 및 확인 등의 관련 서류를 해당 작성 양식의 바로 뒤쪽에 첨부하여 제본하여야 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hp:tab width="10804" leader="3" type="2"/>[양식 1]
2) 용역참여신청서<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양식 2]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27156" leader="3" type="2"/>[양식 3]
4) 과업수행 조직표<hp:tab width="30756" leader="3" type="2"/>[양식 4]
5)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현황<hp:tab width="22956" leader="3" type="2"/>[양식 5]
6)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22956" leader="3" type="2"/>[양식 6]
7)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26556" leader="3" type="2"/>[양식 7]
8)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과결과<hp:tab width="23556" leader="3" type="2"/>[양식 8]
9)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hp:tab width="22956" leader="3" type="2"/>[양식 9]
10)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hp:tab width="21604" leader="3" type="2"/>[양식10]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27156" leader="3" type="2"/>[양식11]
12)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hp:tab width="26556" leader="3" type="2"/>[양식12]
13) 각서<hp:tab width="36756" leader="3" type="2"/>[양식13]
14) 자기평가서<hp:tab width="33156" leader="3" type="2"/>[양식14]
15) 위임장<hp:tab width="35556" leader="3" type="2"/>[양식15]
16)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피 확인각서<hp:tab width="17556" leader="3" type="2"/>[양식16]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평가서는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에 의거 좌단 편철하여 각 항목별로 색간지를 삽입하여 구분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업체포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신분증 및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작성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첨부하지 않아 평가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및 첨부된 증빙 서류상 내용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모든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수탁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사. 위의 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양식 1]
관리번호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용 역 명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6.
.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문서번호 :
수
신 : 상당구청
참
조 :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귀 시 공고번호 제2026 -
호로 공고된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용역참여 신청서의 제출내용(붙임)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된 사항으로 안내서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참가자격 박탈 등)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4.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끝.

2026년
월
일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계 100% ※ 첨부서류 공동수급 협정서

[양식 4]
과업수행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자 격 사 항)

(성
명)

조사및시험분야
책 임 기 술 인

분석및평가분야
책 임 기 술 인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조사및시험분야
참 여 기 술 인

분석및평가분야
참 여 기 술 인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양식 5]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현황
구
분
성 명
소속회사
직위
학력
(학위)
기술자
등급
자 격 사 항
경력
(년월)
비고
종 목
등록번호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분야별
참여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 작성요령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에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는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2인, 분야참여 2인으로 구성하며, 중복하여 구성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해당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1. 자격증, 졸업증명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등

2.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양식 6]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참여실적
□ 사업참여구분 : 예) 사업 책임기술인

1.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속회사

주민번호
(연령)

(만 세)
기술등급
토목분야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실적건수
수리시설분야 : 00건
경
력
수리시설분야 : 년
실적금액
수리시설분야 : 천원

2. 경력사항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발주처
환산일수
비 고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인정일
경력
%
평가
일수
산정결과

년
예)
계

정밀안전점검
용역
2008.1.1.
~2008.3.30
60
00시
100%
60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3.01.01
~2003.12.31
60
00시
60%
36

3. 해당분야 실적(최근 7년간 실적 건수, 금액)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용역금액
(천원)
참여율
(참여기간
/용역기간)
참여당시
실적금액
(용역금액*참여율)
소속
회사

00교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 진단
2008.1.1.
2008.3.30.
(90일)
2008.1.1.
2008.3.30.
(90일)
30,000
100%
00엔지니어링
30,000

소계
1건

1건
금액 : 30,000천원

00교 정밀안전점검
정밀점검
2008.1.1.
2008.3.30.
(90일)
2008.3.1.
2008.3.30.
(30일)
100,000
33.3
00엔지니어링
33,300

00제방
정밀점검
2008.1.1.
2008.3.30.
(100일)
2008.3.1.
2008.3.30.
(20일)
50,000
20.0
00엔지니어링
10,000
(불인정)

소계
1건

0.33건
금액 : 33,000천원
계

합계
1.33건
63,000천원

※ 작성요령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에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작성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을 말하며, 실적·금액은 준공금액 2천만원 이상의 해당분야 실적에 대하여 계약기간/참여기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 해당분야 경력은 자격취득 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수리분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의 경력을 기재(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증명서상에 해당 경력사항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마킹표시
※ 해당분야 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2천만원 이상 수리분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처 확인서류 불인정), 발주처에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확인 받지 않은 해당 기술인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실적건수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 없음”으로 표기)
※ 첨부서류(기재순으로 첨부)

1.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

2.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3. 참여기술인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양식 7]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실적
실적지분
용역수행실적
발주처
비고
금액
(백만원)
비율
금액
건수
금액
(백만원)
계

180

1.5
140

예시)
1
00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안전진단
2012.1.1
~12.31.
100
100%
100
1
100
00시

2
00교
정밀점검
용역
정밀점검
2012.1.1
~12.31.
80
50%
40
0.5
40
00시

※ 작성요령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에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업체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합산한다.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첨부서류(기재순으로 첨부)

1.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양식 8]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업체명
용역명
용역기간
처분사항
처분일
감점
비고
보완
부실

※ 작성요령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에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중 보완 또는 부실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한다.
※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양식 9]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업체명 또는 기술인 성명
정지 또는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감점
“업
체
명”
~

“업
체
명“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

~

분석
및
평가

~

분야별
참여
기술인
조사
및
시험

~

분석
및
평가

~ 계

※ 작성요령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에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
※ 해당사항 없는 업체는 아래의 첨부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 첨부서류(기재순으로 첨부)

1. 각 관련협회/기관의 확인서(업체) 2.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갑지(참여기술인)

[양식 10]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업 체 명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
기
관
평가 점수
지분율
적용 점수
비고

계

※ 작성요령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에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첨부서류(기재순으로 첨부)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신용평가기관 발행)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
활용실적
점수
(건당점수×가중치)
건수
금액
(천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소 계 소 계 계

※ 작성요령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에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당해용역 필요유무와 관계없이 작성
※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1건으로 인정 함
※ 실적건수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 없음”으로 표기)
※ 첨부서류(기재순으로 첨부)
1. 활용실적증명서(지정 고시된 기관의 증명서)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 × 참여지분율 나 (ⓐ+ⓑ+ⓒ)/3 × 참여지분율

계
가 + 나

※ 작성요령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에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첨부서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 투자실적 관련증빙서류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분 총매출액

[양식 12]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
분야
성명
용역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용역기간
잔여기간
(일)
기간
사업
책임
기술인

계 일

조사
및
시험
책임
기술인

소계

분석
및
평가
책임
기술인

소계 계 일

※ 작성요령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에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현재 수행중인 모든용역 중 잔여기간 1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평가대상 기술자가 참여하고 있는 용역을 빠짐없이 기재
※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확인될 경우, 0점 처리함.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

[양식 13]
각
서
□ 용역명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본 업체는 상당구청에서 발주하는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오며, 다음 사항은 물론 본 용역의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아니할 것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1.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을 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청주시 상당구청장 귀하

[양식 14]
자기평가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점 수 계 산 근 거
참
여
기 술 인
사
업
책임기술인
(이름)
자 격

-

․자격(유,무) :
경 력
절대평가

8

․경력 :
년
월
유사용역
실적(건수)
5

․건수 :
건
유사용역
실적(금액)
5

․금액 :
천원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이름)
자 격
절대
평가
2

․자격 :
경 력
6

․경력 :
년
월
유사용역
실적(건수)
5

․건수 :
건
유사용역
실적(금액)
5

․금액 :
천원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이름)
자 격
절대
평가
2

․자격 :
경 력
3

․경력 :
년
월
유사용역
실적(건수)
4

․건수 :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12

․건수 :
건
실적금액
13

․금액 :
천원
신 용 도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건수
절대
평가
4

․보완 :
건
․부실 :
건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3

․업체 지정기간 :
월
․참여건설기술자 지정기간 :
월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회 사 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건설신기술 :
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투자실적
8

․투자실적비율 :
%
업
무
중 첩 도
사업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6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4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감점
+0.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총 점
100

[양식 15]

위
임
장
용역명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상기 용역건의 교부, 등록, 입찰 등 용역계약에 있어서 당사 직원인 ○○○에게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26.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청주시 상당구청장 귀하

재직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부서

직
위

재직기간 특기사항

용
도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양식 15]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청주시 상당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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