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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589]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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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구본부 전기처 박민수

(☎ 053-940-2310,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227,477,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206,797,273
20,679,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사현장
괴동선 유강2 건널목, 효자 건널목
공사개요
○ 건널목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한 열차운행 중 건널목 내 차량 등 침입 시 건널목 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운행열차 기관사에게 정보 전달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3. 10:00 ~ 2026.10.15. 10:00
개찰일시
2026.10.15.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구본부 전기처 박민수(☎ 053-940-2310)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구본부 전기처 박민수
(☎ 053-940-2310,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227,477,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206,797,273
20,679,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 사 현

장 괴동선 유강2 건널목, 효자 건널목
○ 건널목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한 열차운행 중 건널목 내 차량 등

공 사 개 요

침입 시 건널목 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운행열차 기관사에게 정보
전달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3. 10:00 ~ 2026.10.15. 10:00
개

찰 일 시 2026.10.15.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구본부 전기처 박민수(☎ 053-940-2310)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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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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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우려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열차충돌우려작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 설계서(유강2건널목 영상감시신설).xlsx =====

[시트: 표지]
A: [별지 제 1호 서식]
B: 2026년도
B: 공사코드 : F: KR-EMD-26-042
B: 공 사 명 : F: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A: 설
계
서
E: 설 계 자 G: 검 토 자 H: 전 기 처 장 I: 본 부 장
H: 전 결
G: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A: [별지 제 2호 서식]
B: 2026년도
B: 공사코드 : F: KR-EMD-26-042
B: 공 사 명 : F: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A: 설
계
서
B: (회 계)
C: 예산관리센터 : D: 5000503 [대구-수탁(전기)-일반개량FC]
C: 약 정 항 목 : D: 51050251 [일반개량-공비]
C: 사 업 코 드 : D: E42111 [일반개량/전기/정보통신설비개량]
G: 설계자 :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전기처 박민수

[시트: 목차]
A: 목
차
B: 1. 설계설명서 ------------------------------------------------------- H: 1
B: 2. 공사시방서(일반) ------------------------------------------------- H: 3
B: 3. 공사시방서(안전) ------------------------------------------------- H: 10
B: 4. 공사시방서(특별) ------------------------------------------------- H: 54
B: 5. 예정공정표 ------------------------------------------------------- H: 70
B: 6. 설계예산내역서 --------------------------------------------------- H: 76
B: 7. 공종별예산조서 --------------------------------------------------- H: 77
B: 8. 일위대가표 ------------------------------------------------------- H: 82
B: 9. 개소별명세서 ----------------------------------------------------- H: 134
B: 10. 지급자재조서 ----------------------------------------------------- H: 136
B: 11.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점검 ---------------------------------------- H: 137
B: 12. 안전관리능력평가 ------------------------------------------------ H: 148
B: 13. 안전계약 특수조건(별첨) -----------------------------------------

[시트: 간지]
C: 1. 설계설명서
C: 2. 공사시방서(일반)
C: 3. 공사시방서(안전)
C: 4. 공사시방서(특별)
C: 5. 예정공정표
C: 6. 설계예산내역서
C: 7. 공종별예산조서
C: 8. 일위대가표
C: 9. 개소별명세서
C: 10. 지급자재조서
C: 11. 안전보건수준평가
C: 12.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트: 1.설계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B: 가. 공 사 명 : C: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B: 나. 위
치 : C: 유강2 건널목(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255-4)
C: 효자 건널목(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891-1)
C: 효자역(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282-7)
C: 괴동역(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572-1)
C: 포항역(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인리 137-1)
B: 다. 목
적 : C: 건널목 지능형 검지 CCTV 설치로 건널목 내 차량 등 침입 시 자동으로 지장물을 검지 및 운행안전장치와
C: 연동하여 건널목 사고 사전예방
B: 라. 공사 개요 : C: 1. D: 뷸렛카메라 신설 G: 대 H: 8 I: 2. J: 폴 신설 M: 대 N: 2
C: 3. D: 통합함체 신설 G: 대 H: 1 I: 4. J: 광케이블 신설 M: M N: 2100
C: 5. D: 광케이블 성단 G: 개소 H: 4 I: 6. J: 전력케이블 신설 M: M N: 2100
C: 7. D: UPS 신설 G: 식 H: 1 I: 8. J: 분전함 신설 M: 대 N: 1
C: 9. D: NVR 신설 G: 대 H: 1 I: 10. J: IP 연동장치 신설 M: 대 N: 2
C: 11. D: L2 스위치 신설 G: 대 H: 1 I: 12. J: 접지케이블 신설 M: M N: 45
B: 마. 공사 기간 : C: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B: 바. 입찰 자격 : C: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C: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C: - 지역제한(경상북도)
B: 사. 감 독 자 : C: 건설사업 책임감리용역에 의한 책임기술자

[시트: 2.공사시방서(일반)]
A: 2. 공 사 시 방 서 (일반시방서)
B: Ⅰ.일반시방서
B: 1. 총 칙
B: 가. 적용범위
B:
1) 본 시방서는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B: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B:
시공하여야 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및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시공계획
B:
1) 공사시행에 있어 수급인은 공사 착공시 한국철도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시행절차에 따른 관계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관계법 적용
B: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B:
2)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3) 산업안전보건법,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B:
4) 철도건설법,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등)
B:
5)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례 령, 규칙, 기준
B:
6) 철도안전법 및 관계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시행규칙·기준, 산업표준화 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
B:
7)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B:
9) 정보통신설비 설계지침 및 편람(정보통신분야)
B:
10)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B: 라.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B:
1)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B: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B:
가) 미협의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B: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B: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B:
2) 수급인은 성실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B:
3)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B:
4)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손 및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B: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B:
5)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 허가시험 등 타 분야와의 협조사항은 수급인이 담당하여야 한다.
B:
6) 수급인은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감독자가 정한 장소에 공사자재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B:
7) 공사 시행중에 계약도서 검토와 현장 조사 불충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사항은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B:
다만, 착공 후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설계변경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B:
8) 본 공사의 시공장소에는 통신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B:
안전관리자(건설법상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B:
선로지장 우려 작업(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B:
무단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B: 마. 제출도서
B:
1) 착 공 신 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공사에 착공신고서와 역사별 설계도면, 예정공정표를
B: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B:
가) 제출서류
B:
(1) 공사(용역)착수계(공사관리규정에 의거한 서류 일체)
B:
(2)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
B:
(3) 안전관리자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_선임할 경우
B:
(4) 공사내역서 1부
B:
(5) 예정공정표 1부
B:
(6)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등
B:
2) 준 공 서 류 : 준공계, 준공도, 자재승인 서류, 사진첩, 작업계획서 및 안전교육일지 원본, 인건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B: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발주처 제출)
B:
* 사 진 첩 : 수급인은 설계서상의 전 공정에 대하여 시공과정을 동일장소에서 해당 설비가 보이도록 공사 전, 중, 후로 구분 디지털사진 촬영
B:
(4×6)하여 준공검사 신청시 감독자에게 컬러사진첩(A4종규격-인화지)을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공사완공 후 점검할 수 없는 설비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공정의 시공과정 포함)
B: 바. 시방서, 도면의 우선순위
B:
1) 계약문서간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계약 문서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B:
가) 계약서
B:
나) 계약특수조건
B:
다) 계약일반조건
B:
라) 공사시방서
B:
마) 설계도면
B:
바) 관련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B:
2) 계약자는 설계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과 설계공법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그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B:
3) 기타사항 또는 일반 및 특수시방서에서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으로 품질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B: 사. 설계 변경 및 정산
B:
본 공사 시공도중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B:
1) 공사 시공 중 현장의 여건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B:
2)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회계시행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할 경우
B:
3) 기타 시방서 및 설계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B:
4) 기성의 경우 각 공종의 시행한 물량만큼 정산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준공서류를 준용한다(마항 2) 참고)
B: 아. 공정관리
B:
1) 수급인은 상세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정 지연 시에는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3)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B:
4) 부득이 공사지연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 도중 경미한 공사 변경사항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B:
처리하여야 한다.
B:
5)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B:
가) 공사기록
C: (1) 공사 착공 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시공현황, 기상현황 및 시험성적 등
C:
필요한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 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나) 입회 및 자료제출
C: (1) 공사 완공 후에 확인이 곤란한 지하, 수중 또는 건조물(구축물) 내부에 매설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립하는 재료의 배합,
C: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형상,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
C: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 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자의 현장 부재 시 지정된 부감독자가 대체 상주를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C: (3)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과 시공 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 실제 시행된 기술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해야 한다.
C: (4) 주요기록 보존사항
C:
(가) 공사 기록사진은 공사 진행에 따른 다음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을 만들어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C: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동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자. 차단작업
B:
1) 차단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정의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B:
작업 개시 전에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B:
2) 차단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월간 기본작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작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업공정에 맞게 작성하여
B:
작업 월 기준 '전전달' 25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5월 작업이 필요한 경우 3월 25일까지
B:
3) 작업관계자(열차감시인 제외)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입일 최소 10일전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4) 기본작업계획 취소가 필요한 경우 작업시행일 기준 취소시기에 따라 시행부서(D-3일 전) 또는 운전취급책임자(작업시행 전)에게
B:
취소요청서를 첨부하여 취소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B: 차. 작업보고
B:
현장대리인은 당일의 작업을 종료하고 나서 공사 시공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카.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B:
1) 시공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B: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B:
2) 시공자는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및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B: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B: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공단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B:
3) 시공자는 철도공사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B: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타.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B:
공사 시공상 지장되는 시설물은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은
B:
원상 복구처리를 하여야 한다.
B: 파. 피해처리
B:
1) 공사 시공 중 한국철도공사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 수급인 책임 하에 원상복구 및 손해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B:
2) 본 공사 수행 중 수급인 부주의 등 모든 안전사고 및 사상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B: 하. 시공상 주의사항
B:
1) 보도와 궤도횡단의 경우 기관 및 관계역, 사업소장과 협의하여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B: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2) 중량물의 하차 및 운반, 적치 시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상 또는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확인을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B: 거. 자재관리
B:
1) 시험 검사 및 보관
B:
가)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B:
나) 보관중인 자재는 정리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날짜, 재고수량을 기록,
B:
관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B:
다)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2) 사용자재 관리
B: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재료 및 부품(이하 기자재로 함)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 기자재를 국산품으로서
B: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증빙서류 제출)
B:
나) 모든 기자재의 표면색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다)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 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다.
B:
라)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전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B: 너. 준공시설물 정보 작성
B:
1)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OVIS 및 RAFIS와 호환이 되도록 준공시설물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2) 감독자는 공사준공(설치도 포함)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기능위치 및 설비) 이력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KOVIS 및 RAF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트: 3.공사시방서(안전)]
A: 3. 공 사 시 방 서 (안전시방)
B: Ⅱ. 안전시방
B: 1. 안전관리 목표
C: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C: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B: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B:
2.1 일반사항
C: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C: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향을 준수한다.
C: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C: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C: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C: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C: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B: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C: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C: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C: 나.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 안전담당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B:
2.2.1 발주처의 역할
C: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C: 가. 현장담당관 지정
D: 1) 정 : 소속기관 처장
D: 2) 부 : 소속기관 팀장(본부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C: 나. 업무수행사항
D: 1) 월 1회이상 감독자,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 확인한다
B:
2.2.2 작업책임자(감독자)
C: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C: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C: 가.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
C: 나.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C: 다.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C: 라.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C: 마.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C: 바.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C: 사. 작업 지연 시 작업 연장 승인 요청
C: 아. 작업완료 보고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C: 자.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C: 차. 공사 현장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C: 카. 출입문 취급관리,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상례, 차단, 단전)
B:
2.2.3 현장대리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C: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C: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여야 한다.
C: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C: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C: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C: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C: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C: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D: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D: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D: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C: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작업원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C: 자. 현장대리인은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C: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D: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
D:
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D: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인, 감독자, 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D: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D:

  • 현장주변이 2복선 이상으로 빈번한 열차운행과 역사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열차 접근음이 상쇄되므로

D:
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 등 사용방법 협의
B: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C: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와 같다.
C: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C: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C: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C: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C: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C: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C: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C: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B:
2.2.5 안전관리자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C: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C: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C: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C: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C: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C: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C: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C: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C: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C: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D: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D: 2) 복장 및 장구류
D: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D: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C: 차.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여야 하며, 타 업무 병행을 금지한다.
B: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C: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C: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D: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D: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D: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D: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C: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2.2.7 열차감시인
C: 가. 열차감시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D: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D: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인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D: 3) 수시교육 : 열차감시인의 전문성 결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C: 나. 열차감시인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C: 다. 열차감시인은 관련법령에 따른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C: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인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C: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C: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C: 마. 열차감시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안전라인 설치 후에 업무에 임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C: 바.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C: 사. 열차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C: 차.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B:
2.2.8 작업자
C: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C: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2.2.9 장기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관계자 변경 등 새롭게 발생되거나 변경되는 위험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C: 가. 작업관계자 변경 시, 변경된 관계자에 대해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 필히 시행하여야 한다.
C: 나. 작업관계자간 업무인수인계 기간 확보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B: 3. 안전점검
B: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C: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C: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D: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D: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D:
사항을 시행한다.
D: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D:
점검을 시행한다.
D: < 계절별 점검 및 취약 요인 >
D: 겨울철 점검 H: 봄철(해빙기) 점검 N: 여름철 점검 T: 가을철 점검 Z: 겨울철
D: 1월 F: 2월 H: 3월 J: 4월 L: 5월 N: 6월 P: 7월 R: 8월 T: 9월 V: 10월 X: 11월 Z: 12월
D: 계절별 F: 기간 H: 취 약 요 인
D: 봄철
(해빙기) F: 3.1 ~
5.31 H: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H: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D: 봄철
(해빙기) F: 3.1 ~
5.31 H: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H: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H: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D: 여름철 F: 6.1 ~
8.31 H: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H: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H: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D: 가을철 F: 9.1 ~
11.30 H: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H: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D: 겨울철 F: 12.1 ~
2.28 H: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H: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D: 겨울철 F: 12.1 ~
2.28 H: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H: - 각종 화재발생 우려
B: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C: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C: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C: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C: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C: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C: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C: 구 분 E: 안 전 관 리 강 화 AD: 적 용
C: A등급 E: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E: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E: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C: B등급 E: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AD: ◎
E: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E: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E: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E: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 C등급 E: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E: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E: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C: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C: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C: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C: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B: 4. 안전보건점검
C: 발주처는 계약당사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C: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C: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C: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C: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C: 가.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및 작업자 순회점검(주1회 이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D: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C: 나.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직접 점검을 시행하며 인력구성은 아래와 같다.
D: 1) 합동안전보건점검(4인)
E: 가) 도급인(처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 1인
E: 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D: 2) 작업장 순회점검(1인 이상)
E: 가) 도급인 : 단장, 처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C: 다.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되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에 의거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D: * 단,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C: 라.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시 발견된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조치하되 조치해야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C: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C: 마. 점검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 조치완료 내용은 반드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C: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C: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C: ○ 점검일 :

○ 점검자 :
(인) Q: 사업명 :

입회자 :
(인)
C: 점 검 항 목 J: 점 검 기 준 Y: 점 검 결 과
C: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J: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J: ◦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C: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자의
적정성 J: ◦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J:
현장 상주 여부(현장공백방지)
C: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J: ◦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J: ◦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J:
주의사항 숙지 여부
J: ◦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C: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J: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J:
조치요령 숙지 상태
J: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J: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J: ◦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C: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J: ◦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J: ◦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J: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J: ◦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C: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J: ◦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J: ◦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J: ◦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C: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J: ◦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C: 안전설비시스템 사용현황 J: ◦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C: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J: ◦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C: 기
타 J: ◦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B: 5. 안전교육
B:
5.1 안전교육의 목적
C: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B:
5.2 안전교육의 종류
C: 종
류 H: 교육대상 N: 교육시간 T: 교육장소 Z: 교육책임자
C: 일일교육 H: 전 근로자 N: 매일 20분 T: 현장 Z: 안전관리자
C: 신규 채용시 교육 H: 일용근로자 N: 1시간 이상 T: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H: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N: 8시간 이상 T: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C: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H: 일용근로자 N: 1시간 이상 T: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H: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N: 2시간 이상 T: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C: 정기교육 H: 전 근로자 N: 매반기 6시간 이상 T: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H: 관리감독자 N: 연간 16시간 이상 T: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C: 특별교육 H: 일용근로자 N: 2시간 이상 T: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H: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N: 16시간 이상 T: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C: 착수 전 안전교육 H: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 N: 4시간 이상 T: 안전교육장 Z: 발주부서 소속장
C: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C: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C: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C: 3)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C: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B:
5.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C: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D: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D: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D: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C: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C: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C: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D: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D: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D: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D: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D: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D: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D: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D: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D: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D: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C: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1) 공통사항
E: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E: 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E: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E: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E: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E: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D: 2) 근로자 정기교육
E: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D: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E: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E: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E: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E: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C: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C: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D: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D: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E: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E: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E: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E: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E: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E: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D: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E: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E: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E: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D: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E: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E: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E: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E: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E: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E: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E: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E: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E: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E: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C: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D: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D: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D: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D: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C: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D: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D: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B: 6. 산업재해 예방
B:
6.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C: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B:
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C: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C: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C: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D: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D: 2) 안전시설비 등
D: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D: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D: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D: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B:
6.3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C: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C: 나. 계상된 시민안전관리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C: 다. 시민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D: 1) 유해 · 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 · 보수 · 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D: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D: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 · 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시설의 기능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D: 4)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비용
B:
6.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C: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C: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C: 나.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를 착공하려는 경우
C: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을 한다.(제외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안전관리자 자격을
C:
가진 사람을 선임하고 해당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C: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B:
6.4 산업재해 예방조치
C: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C: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C: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 다.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C: 라.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C: 마.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C: 바.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D: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D: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D: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D: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C: 사.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D: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조치
D: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D: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D: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D: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C: 아.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시시켜야 한다.
E: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E: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E: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E: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E: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D: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D: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D: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
E: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E: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E: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F: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F: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F: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E: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F: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F: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F: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B: 7. 화재 예방
C: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D: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D: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D: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D: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D: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D: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D: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D: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C: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C: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C: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B: 8. 비상 시 긴급조치
C: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D: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D: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D: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D: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E: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E: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D: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열차방호' 시행
C: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D: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D: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D: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C: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안내에 따른다.
C: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안내에 따라 시행한다.
C: 8.1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도
B: 9.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B:
9.1 열차안전운행
C: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D: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안토록 하여야 한다.
D: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D: 수급인 I: 작업책임자 N: 발주부서 S: 검증부서 X: 현장시공
D: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C: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
C:
(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C: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C: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C: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C: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C: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C: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C: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C: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C: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C: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C: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C: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C: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 없이 무단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C: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C: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C: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C: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D: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D: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D: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D: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C: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C: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C: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C: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C: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C: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D: 1) 계약해지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 T: 4)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
D: 2) 중지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
D: 3) 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
C: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C: 서. 안전관리대책
D: 1)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D: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B:
9.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C: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E: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E: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E: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E: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D: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E: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와 작업협의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E: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E: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D: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E: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E: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E: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D: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E: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E: 나) 열차감시인 배치
E: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C: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열차감시인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E: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E: 나) 수시로 열차감시인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 소지여부
E: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인 배치 상태
D: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E: 가) 선로 내 진입 시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 필요
E: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전차선 단전 필요시 단전 후 작업시행)
E: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D: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D: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E: 가)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E: 나)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E: 다)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E: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E:
작업복장 등 통일
E: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E: 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 유지
C: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E: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E: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E: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D: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B:
9.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C: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C: 작업공종 I: 위험요인 O: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
C: 신호기 및 입환신호기(표지)
철거, 설치 I: 고소작업 시 작업자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O: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 및 고소작업 안전교육 시행
야간 차단작업 시간에 작업 시행 및 작업차량(모터카 등) 접근 시 작업 중지
관계역(운전취급실)과 무전 등으로 작업차량 여부 수시로 확인
I: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인한 감전사고 우려 O: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 단전 확인 후 작업 시행
접지걸이 설치 등으로 작업자 보호 시행
I: 전원, 제어케이블 결선 작업으로 인한 감전사고 우려 O: 신호보안장치 전원off 확인 후 작업시행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시행
I: 재료운반 및 상하차 시 중량물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 O: 중량물 운반관련 안전교육 시행 및 감독자 사전 승인 후 이동
전대,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시행
B: 10. 자체발주공사 안전성 강화방안
C: 가. 발주공사 안전관리강화 대책 [대구지역관리단 안전처-1501(2021.04.13)호]
D: 1)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등 용역시행 필수인원 현장 이탈방지 및 시인성 강화 방안으로 안전모, 안전조끼 색을
D:
필수인원별로 특정
D: 구
분 J: 안전모, 안전조끼 P: 안전모 식별표지 AA: 비고
D: 작업책임자 J: 흰색 P: 후면 사각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AA: 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D: 철도운행안전관리자 J: 파란색 P: 후면 삼각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D: 열차감시원 J: 빨간색 P: 후면 다이아몬드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AA: 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D: 작업원 J: 노란색 P: 형광띠 부착
D: 안전모 식별표지 부착 예시 M: 작업원 형광띠 부착 예시 V: 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예시
D: *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설치
C: 나. "열차접근경보기(열차접근경보 앱 연동장치)"를 활용한 작업원 안전확보
D: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 시행기간 중 "열차접근경보 앱 연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D: 2)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내의 작업 시 작업 관련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 설치된 스마트폰과 연동된 "열차접근경보기"를
D:
지급해야 하며, 활용 및 운용방안 등 발주 · 시행부서의 절차에 따른다.
D: 3) 열차접근경보기 중계기의 지급대상은 열차접근경보앱 소지자이고, 그외 모든 작업자들은 연동장치를 소지해야하며,
D:
공사비에 별도 비용으로 계상하고, 준공 시 정산(증감) 처리할 수 있다.
D: 4) 작업책임자는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 전, 작업자의 열차접근경보기 연동장치 소지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5) 열차접근경보기는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장치로서 활용하고, 연동장치를 지급받은 자는 철도보호지구 내 진입 시 앱 실행 및 현장에 반드시
D:
상주하여야 한다.
D: 열차접근경보기(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S: 열차접근경보기 작동(녹색빛)
D: 어깨 부착 및 안전모 부착 S: 안전조끼 앞 주머니 부착
B: 11. 한국철도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시행
C: 가) 운영절차
C: ① 급박한 위험 인지 시 G: → I: ② Safety Call 책임자 M: → O: ③ 현장조치 S: → U: ④ Safety Call 책임자 Y: → AA: ⑤ 工事 작업 재개
C: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I: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O: 위험요인 제거 U: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AA: 작업재개
C: * 公社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C: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해당처 포함)에게 전화 신고
C: ◈ 급박한 위험이란
D: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
D:
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D: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C: 나) 안전담당(Safety Call) 전화번호 AH: 26.02.10. 변경
C: 구분 J: ☎ Safety Call(일반/철도) X: 비 고
C: 안전보건처 J: 053-940-2649(일반) / 942-2649(철도) X: 안전보건처
산업안전팀
B: 12.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B:
12.1 일반사항
C: 가.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이라 함)에 정해진 의무
C:
이행사항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적절한 대응 및 체계적인 예방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C: 나.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적용을 받는 한국철도공사 본사와 각 소속기관 및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 용역, 위탁 등
C:
(이하 “도급 등”이라 함)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C: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항, 제5조 제2항,
C: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8조, 제39조, 제51조, 제52호, 제54조, 제57조, 제63조에 의거하며 이 매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C:
「중대재해처벌법령」,「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관리 규정(사규)」,「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사규)」에 따른다.
C: 라.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종사자는 이 매뉴얼에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12.2 용어의 정리
C: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매뉴얼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산업안전보건법」
C: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C: 가. “중대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C: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D: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D: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D: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C: 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D: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D: 2)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D: 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1)항 및 2항)과 관계가 있는 자
C: 다.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C: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D: 1)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은 경우
D: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D: 3)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D: 4)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D: 5)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D: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D: 3)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B:
12.3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보고 및 처리
C: 가. 계약당사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의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C: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C: 나. 계약당사자는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등 주요 작업자에게
C:
공유하여야 한다.
C: 다. 계약당사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대응·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내용(신고인, 신고일시, 신고내용, 처리내용,
C:
완료일시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C: < Safety Call 기록대장 >
C: 번호 E: 신고인 G: 신고일시 J: 신고내용 Q: 처리내용 X: 완료(승인) 일시 AB: 처리자 AD: 비고
(현장사진 등)
C: 예시 E: 민원인
ㅇㅇㅇ G: 01/24
12:40 J: 2022. 01. 24. 12:40분경 민원인(OOO)으로부터 경북선 김천-옥산간 6.280km 남산건널목 주변 침하 의심으로 관제센터에 유선 신고 Q: 김천역에서 김천시설로 신고 내용 전달하여 12:48 김천시설반 선임장 외 2명 현장 출동 및 13:00 순회 점검 시행. 13:19 건널목 전후 200m 이상여부 확인 후(특이사항 없음) 1806 열차 40키로 서행 운행 X: 01/24
14시 완료 AB: 김천
시설반
C: 예 E: 이순신 Q:
중지 일시-
:

개선 내용-

C: 라. 다항의 대응·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사례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C: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종사자의 대응요령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C: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종사자 대응요령>
C: 중대산업재해
발생 S: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AA: 위험상항 개선조치
I: 작업
중지 L: 초기
대응 O: 긴급
대피
C: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S: 신고 및 응급조치 X: 현장
보존 AA: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M: <상황별 초기 대응>

  • 감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C: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C: 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종사자의 업무처리 흐름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C: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학한 위험 시 업무처리 흐름>
C: 대
상 I: 임
무 O: 세부내용
C: 현장 종사자
(신고자) I: 위험상황신고
작업중지요청 O:
위험상황신고 및 작업중지요청 내용을 주관부서(발주부서) 또는
P: 현장감독자에게 요청
P: * (요청내용) 일시, 장소, 요청사유 등
P: * (현장감독자가 받은 경우) 즉시 현장확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
E: ↓
C: 公社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I: 현장확인요구
위험개선요구 O:
해당 소속 또는 수급업체(현장감독자) 통보와 필요한 조치시행 요구
P: * (통보내용) 발생 일시 및 장소, 작업중지 여부, 지원요청 사항 등
P: * (수급업체 조치) 현장확인, 작업중지,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E: ↓
C: 관련소속
수급업체 I: 위험요인제거
조치결과통보 O:
신고현장 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이행
P: * 조치 이행 후 해당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
E: ↓
C: 公社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I: 신고자 통보
이행실태점검 O:
조치 이행 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 및 통계관리
P: * 주기적인 이행실태 확인‧점검(분기 1회 이상)
P: * 우수 신고사례에 대한 포상 건의
E: ↓
C: 현장 종사자 I: 작업재개 O:
신고현장 재확인 후 작업 시행
C: 사. "Safety Call" 세부 운영 절차
C: 이행 부서 I: 운영 절차 O: 세부내용
C: 현장 종사자
(신고자) I: 위험상황신고
작업중지요청 O: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중지 조치 및 종사자
O:
대피를 소속기관 Safety Call 관리책임자에게 신고
E: ↓
C: 公社 Safety Call
관리책임자 I: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규 O:
현장 확인 및 소속기관 주관부서(시공사)에 위험요인의 개선을 요구
E: ↓
C: 소속기관 주관부서,
시공사 I: 개선계획 수립
주관본부 보고 O:
작업장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본사 주관본부 보고
E: ↓
C: 주관본부 I: 개선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O: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등 자원의 지원
E: ↓
C: 소속기관 주관부서,
시공사 I: 위험요인 제거 O: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E: ↓
C: 소속 Safety Call
관리부서 I: 조치상태 확인,
신고실적 보고 O:
조치상태를 신고자와 합동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재개를 결정
O: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실적 및 조치결과를 본사 주관본부 및 안전총괄본부로 제출
E: ↓
C: 현장 종사자 I: 작업재개 O:
작업중지 해제 승인에 따라 종사자 작업재개
E: ↓
C: 안전총괄본부 I: 미흡사항 개선 요구 O:
Safety Call 이행점검 후 미흡사항은 소속기관에 개선 요구
E: ↓
C: 주관본부 I: 미흡사항 개선
및 모니터링 O:
개선 요구사항의 전사적 검토 후 개선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시행
E: ↓
C: 안전총괄본부 I: 개선결과 확인 및
운영실적 검토/피드백 O:
운영실적 개선조치 결과 검토/피드백
B: 13.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B:
13.1 목적
C: 가. 일반선 고속화구간의 선로변 방호울타리(방음벽, 울타리, 휀스 등)내로 출입할 경우 출입문관리 및 출입절차를 규정하여
C:
출입문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출입문 파손과 동물침입으로 인한 열차운행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B:
13.2. 출입허가요청 및 허가 절차
C: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내부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 목적 및 인원 등을 기재한 출입허가 요청서를 첨부하여
C:
발주처로 요청하여야 한다. (건널목을 통한 진·출입 포함)
C: 나. 제출서식
D: 1) 작업계획서
D: 2) 출입허가 요청서
D: 3) 출입자 명단
D: 4) 출입자 교육 서명부
D: 5) 출입자 보안각서
C: 다. 제출기한 : 작업계획일로부터 최소 10일이전(휴일제외)에 제출하여 출입목적과 제반서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
C: 라. 출입자는 출입승인소속에서 시행하는 출입절차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C: 마. 출입자의 허가는 당해 연도만 유효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B: 13.3.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일일 출입요청 및 승인
C: 가. 출입승인소속장(시행부서장)에게 출입을 허가받은 자가 일일 작업수행을 위해 방호울타리 내부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
관할 전기분야 출입 승인자(전기사업소장, 전칠팀장, 통신팀장)에게 일일 출입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제출시간
D: 1) 주간출입자 (전일 15:00∼17:00)
D: 2) 주말출입자(금요일 15:00∼17:00)
D: 3) 야간출입자 (00:00이후 작업→전일 15:00∼17:00. 00:00이전 작업→당일 15:00∼17:00)
D: ** 상호간 사전 업무연락을 통해 시간을 변경하여 사업소에 방문할 수 있다.
C: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E-mail 또는 Fax 제출(최초 1회 방문요청, 이후 출입승인자 요청에 따름)
*E-mail 또는 Fax 제출 시 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
C: 라. 방호울타리 내부로 들어간 출입자가 출입승인 시간 내 안전하게 퇴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
출입승인자에게 입·퇴출 시 출입문 쇄정사진을 SNS에 공유한다.
B: 13.4.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예외적용 사항
C: 가. 출입허가자는 일일출입요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사업소(시설팀)에 직접 방문 또는 FAX,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사태나
C:
긴급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위치, 출입일시, 작업책임자(연락처), 인원 및 사유를
C: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사후에 출입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13.5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관리소홀 시 패널티 부여 기준
B:
C: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을 허가받은 자는 출입문 출입방법 및 선로 무단횡단금지, 출입문쇄정 등 출입보안각서에 따른 내용을
C:
철저히 수행하며, 이를 어길시 패널티를 받는다
C: 나. 출입관리소홀 : 출입문 미 쇄정, 일일출입요청서 미제출, 미승인 출입문 사용, 승인 시간전 출입
C: 다. 고속철도 방호울타리 출입관리 소홀시 및 출입승인소속장 등에 적발시 다음과 같이 패널티를 부여한다.
D: 1) 1차적발–경고(당일 작업취소 및 교육)
D: 2) 2차적발–작업정지 3∼7일
D: 3) 3차적발–작업책임자 등 관리자 교체 요구
D: * 패널티 관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B: 13.6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의 기타 사항
C: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일일출입을 승인받고 출입하는 경우라도 공사 직원의 신분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13.7. 선로변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시트: 3-1_별첨(선로변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A: 3-1. 별첨(선로변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시트: 4.공사시방서(특별)]
A: 4. 공 사 시 방 서 (특별시방서)
B: Ⅰ. 특별시방서
B: 1. 공 통
B: 본 시방서는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와 관련된 통신설비의 철거∙설치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B: 또한 하기 각항 및 일위대가, 부속도면에 의거 안전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가.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하여 작업내용을 파악한 후,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B:
작업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B:
나. 열차운행선 작업은 반드시 감독자 및 관계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 철거 및 신설시 작업구간 양측에 열차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B:
라. 본 공사는 건널목에 지능형 검지 CCTV를 신설 및 개량하는 공사로, 현장대리인은 건널목 개소 작업시 반드시 열차운행차단과
B:
안전펜스, 안전라인 등 시민이 작업현장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마. 선로변 작업시 반드시 감독자 협의 및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구간 양방면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B:
바. 제작기간이 필요한 공사자재는 신속히 주문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2. 제작도 승인
B: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중 제작이 요구되는 제품은 제작전 제작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B:
나. 제작도에 의해 완성된 제품은 현장에 설치 전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다. 제작도 승인제품은 다음과 같다.
C: 1) 감독자가 요구하는 물품
B: 3. 철거 발생품은 한국철도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하여야 한다.
B: 4. 영상감시설비 설치공사
B: 가. 배관배선
B:
1) 본 공사에서 사용되는 자재와 부속품은 K.S 제품이어야 한다.(인증서 제출)
C:
(가) 광케이블의 경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포설 후 손실을 측정하여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사용하려는 자재가 발주처의 제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B:
3) 관로 및 케이블은 설계도서와 같으며 노출은 반드시 스틸전선관 또는 후렉시블 전선관(방수)을 사용한다.
B:
4)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커넥터류, 케이블, 지지금구류와 각종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하는 자재는
B:
내부식성과 우수한 방습, 방수 특성을 가져야 한다.
B:
5) 전선관 신설시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굴곡등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접속개소에는 규격의 커플링 및 노말밴드를 사용하여 견고히
B:
접속하여야 한다.
B:
6) 전선관은 지정된 위치에 부설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B:
7) 전선관 부설시 전선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구부림 개소를 적게 시공하여야 한다.
B:
8) 전선관 연결개소는 커플링(노말밴드)을 사용하고 커플링(노말밴드) 연결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B:
9) 전선관 수용을 위해 구멍뚫기는 내화 재료로 충분히 마감 하여야 한다.
B:
10) 천정 내 배관배선 시 타 케이블 및 구조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 시설물 손상시 반드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B:
조치 후 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B:
11) 주변 타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시 반드시 작업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후 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B: 나. CCTV 설치공사
B:
1) 기술기준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다음의 공종별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종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B:
시행하여야 한다.
B:
2) 신규 설치되는 모든 영상설비의 프로그램(S/W)는 유지보수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B:
3) 카메라 시공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초점 및 감시각도를 조절하여 종합시험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4) 카메라는 영상 감시목적에 적합한 개소에 설치 및 원격감시 등에 따른 카메라 조정방안을 고려하며
B:
현장여건에 맞게 브라켓을 제작·고정 한다.
B:
5)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브라켓 등의 자재는 내부식성과 우수한 방습, 방수 특성을 가져야 한다.
B:
6) IP카메라 등의 네트워크 장비의 IP설정 내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7) 카메라의 영상신호는 7일 이상 디지털 영상저장장치에 의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녹화 및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B:
8) 모든설비의 설치개소별로(모델번호, 제작번호, 사진 등) 필요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B:
9) 영상설비의 모니터링 개소는 운용자가 원하는 카메라를 분할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특히 장소별 분할된 영상이 순차로 표출되고
B:
제어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B:
10) 신설하는 카메라는 기존 영상저장장치 등과, 신설하는 저장장치는 기존 카메라와 호환이 되어야 한다.
C: (1) 카메라장치
C:
(가) 카메라 화소는 4K 이상이어야 하며, 컬러 영상 촬영, 영상신호 출력 등 네트워크 카메라의 기본 기능을 가져야 한다.
C:
(나) 기계적 및 환경적(먼지, 습기, 눈, 온도, 비, 낙뢰, 결로 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실외에 설치하는 카메라 하우징은
C:
IP66, IK10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C:
(다) 감시 목적에 부합하는 감시 각 및 초점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C:
(라) 색상 및 밝기 조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C:
(마) 역광보정기능을 가져야 한다.
C:
(바) 주,야간 조도 변화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능(Day/Night)이 있어야 한다.
C:
(사) 고정형 카메라는 자동조리개, 가변 초점렌즈 등을 부착하고, 회전형 카메라는 회전 및 광학 줌 팬틸트 기능을 갖추어
C:
설비별 목적에 맞도록 감시기능을 가져야 한다.
C:
(아) 카메라의 회전 및 줌 기능은 감시개소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C:
(자) 카메라 브라켓은 카메라 및 각종 부착 기기들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C:
(차) 옥외에 설치하는 카메라 하우징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선실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C:
(카)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 TTA Verified Ver.1 인증을 만족하여야 한다.
C:
(타) 카메라는 건널목 통과차량의 번호판이 보여야 하며, 건널목 경보등 작동이 명확히 보여야 한다.
C: (2) 영상운용장치 및 영상표출장치
C:
(가) 운용자가 영상감시설비를 제어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통합운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야 한다.
C:
(나) 영상감시설비들의 제어 및 설정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C:
(다) 카메라의 설정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C:
(라) 영상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햐 한다.
C:
(마) 각각의 영상에는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가 표출되어야 한다.
C:
★ 영상운용장치
C:
★ 영상표출장치
C: (2) 영상저장장치
C:
(가) 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C:
(나) 영상데이터의 해상도 및 프레임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C:
(다) 영상데이터 저장기간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영상감시설비)에 따른다.
* 7일 이상
C:
(라) 저장데이터는 하드디스크 용량 초과 시 오래된 영상데이터부터 자동 삭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정기간이 경과하면
C: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저장데이터 관리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C:
(마) 철도교통관제센터 등으로 영상이 전송되는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 등에서 각 역 등에 저장된 영상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C:
(바) 저장된 영상을 선택하여 외부포트(USB 등)로 내려받기를 지원하여야 한다.
C:
(사) 저장장치(스토리지 포함) 내 하드디스크가 2대인 경우 RAID-1 저장방식을, 3대 이상인 경우 RAID-5 저장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C:
(아) S/W는 범용 O/S를 채택하여야 하며, 응용 S/W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C:
(자) 영상 검색 중에도 녹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C:
★ 영상저장장치
C: (3) 기타부대설비
C:
(가) 각 설비는 아래의 사양을 만족해아 한다.
C:
(나) 단, 스위치의 포트(SFP, UTP) 수는 공종규격을 참고하여 변경될 수 있다.
C:
(다) 또한, 모니터의 구체적인 크기는 공종규격을 참고하여 변경될 수 있다.
C:
(라)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 함체에 설치되는 스위치는 외부 환경(온도, 습도 등) 변화에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C:
(마) 신호설비 IP연동장치는 건널목 정상적으로 신호설비와 연동이 돼야 한다.
C:
★ 네트워크스위치(L2 PoE)
C:
★ 네트워크스위치(L2)
C:
★ 산업용 네트워크스위치(L2)
C:
★ 모니터
B: 다. CCTV 카메라 수동 승하강식 폴 설치공사
B:
1) 승하강식 폴은 SUS 이상으로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B:
2) 승하강식 폴의 높이는 3M이며, 폴에 브라켓 및 카메라 취부시 방수가 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B:
3) 폴은 카메라의 설치 및 유지보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전기가 인입되지 않은 수동식 제품이어야한다.
B:
4) 수동승하강식 폴은 고정된 카메라브라켓이 이동장치를 통해 상하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B:
5) 상부는 이동장치의 결속으로 카메라가 풍속 및 열차진동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B:
6) 카메라 하중을 최소 15㎏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7) 수동승하강식 폴은 탈부착식 손잡이로 수동 작동이 용이하여야 한다.
B:
8)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하고 최대 하강 시 유지보수 편의성을 위하여 점검높이가 1.5M 이하를 충족시켜야한다.
B:
9) 상부의 브라켓은 카메라 연결부로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가 되어야하고 시중 카메라와 나사선 호환이 되도록 제작되어야한다.
B: 10) 수동승하강식 폴 승하강시 폴내부에서 단선 및 케이블 꼬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B: 11) 카메라 브라켓은 영상감시 카메라를 취부할 수 있어야 한다.
B: 12) 수동승하강식 폴 베이스의 두께, 넓이 및 강도는 승하강폴의 무게를 견뎌야한다.
B: 13) 폴 하단 베이스는 철도공사의 요청에 따라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B: 14) 폴 승강 및 하강 시 영상설비의 급작스러운 낙하예방을 위한 기능이 있어야한다.
B: 15) 안내판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운영기준에 맞는 촬영목적을 표기하고, 시인성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B: 라. 전원설비 신설공사
B:
1) 무정전전원장치는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의 전압 및 주파수의 변동, 파형홰율, 과전압 등 각종 장애에 대하여
B:
안정된 교류전원을 무중단(On-Line방식)으로 부하에 공급하는 장치여야 한다.
B:
2) 무정전전원장치의 운영조작반은 기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면 상단에 설치하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한 경보 및 계측상태를 나타내고,
B:
운전상태를 판독하기 쉽도록 색인도 상에 운전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B:
3) 축전지의 정전보상시간은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B:
4) 축전지 함체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되, 전원선 배선 및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B:
5) 축전지 내부저항은 원격지(유지보수자 사무실)의 PC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B:
6) 축전지 내부저항을 측정하고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 무정전전원장치
B: 5. 공사현장 관리
B:
1) 공사현장은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하고 화재,도난,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
2)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B: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B: 6. 철거발생품 및 건설폐기물 처리
B:
1) 본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철거품은 폐기물 처리법 등 관련 법규(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준공시
B:
증빙 서류 원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2) 증빙서류에는 철거발생품 사진, 계근표, 운반키로정 등이 포함된다.
B:
3) 각종 케이블 등의 철거발생품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반납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한다.
B: 7. 기타
B:
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현장여건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B:
나. 시공이 완료되면 아래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준공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 준공도면(평면도,부속도등)

B:
  • 공사사진첩(전 공종설비)

B:
  • 개소별 명세표

B:
  • 접속개소 관리카드

B:
  • 케이블 손실값, 축전지 내부저항 등

B:
  • 을부담자재 규격서

B:
3) 시공품질 합격기준은 "통신설비 유지보수 매뉴얼"의 목표값(TV)이 되어야 한다.
B:
  • 공사준공시는 시방서(일반)에 명기된 준공서류 및 사진첩 외에 [붙임1] 각 측정표 중 본공사에 해당되는 공정은

B:
반드시 측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 각 측정표에서 측정한 수치는 목표값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고값이나 조치값이 나올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B:
  • 각 측정치에 대한 목표값은 공사시공 전 감독자에게 확인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 현장여건상 부득이 하게 목표값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시트: 5.예정공정표]
A: 5.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종 류 C: 단 위 D: 수 량 E: 작업기간 K: 기 사
E: 10 F: 20 G: 30 H: 40 I: 50 J: 60
A: 1. B: 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4K,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C: 대 D: 8.00 M: 1 N: 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 O: 4K,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P: 대 Q: 8 S: 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4K,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T: 대 U: 8
M: 2 N: 폴(H:3M) 신설(기초 및 베이스 포함)(야간) O: SUS304, 2T, 자립형, H:3m, 브라켓, CCTV 설치 안내판 포함600×600×700, 약 280kg, 콘크리트 P: 개 Q: 2 S: 폴(H:3M) 신설(기초 및 베이스 포함)(야간)(SUS304, 2T, 자립형, H:3m, 브라켓, CCTV 설치 안내판 포함600×600×700, 약 280kg, 콘크리트) T: 개 U: 2
A: 2. B: 폴(H:3M) 신설(기초 및 베이스 포함)(야간)(SUS304, 2T, 자립형, H:3m, 브라켓, CCTV 설치 안내판 포함600×600×700, 약 280kg, 콘크리트) C: 개 D: 2.00 M: 3 N: CCTV 통합함체(기초 및 베이스 포함) 신설 (야간) O: 800×500×1000, 매설깊이 400, 콘크리트SUS 1.5T, 800(W)×600(D)×1000(H), 접지단자 포함 P: 개 Q: 1 S: CCTV 통합함체(기초 및 베이스 포함) 신설 (야간)(800×500×1000, 매설깊이 400, 콘크리트SUS 1.5T, 800(W)×600(D)×1000(H), 접지단자 포함) T: 개 U: 1
M: 4 N: CCTV 통합함체 시스템 신설 (주간) O: 산업용 스위칭허브산업용 전원장치MCCB, 220V/30A2P,220V/30A,ELB5구1310nm,20KmFAN전용 0-90℃, 자동 P: 대 Q: 1 S: CCTV 통합함체 시스템 신설 (주간)(산업용 스위칭허브산업용 전원장치MCCB, 220V/30A2P,220V/30A,ELB5구1310nm,20KmFAN전용 0-90℃, 자동) T: 대 U: 1
A: 3. B: CCTV 통합함체(기초 및 베이스 포함) 신설 (야간)(800×500×1000, 매설깊이 400, 콘크리트SUS 1.5T, 800(W)×600(D)×1000(H), 접지단자 포함) C: 개 D: 1.00 M: 5 N: 누전차단기 신설 (주간) O: 2P,220V/30A,ELB P: 개 Q: 2 S: 누전차단기 신설 (주간)(2P,220V/30A,ELB) T: 개 U: 2
M: 6 N: 배선용 차단기 신설 (주간) O: MCCB, 220V/30A P: 개 Q: 4 S: 배선용 차단기 신설 (주간)(MCCB, 220V/30A) T: 개 U: 4
A: 4. B: CCTV 통합함체 시스템 신설 (주간)(산업용 스위칭허브산업용 전원장치MCCB, 220V/30A2P,220V/30A,ELB5구1310nm,20KmFAN전용 0-90℃, 자동) C: 대 D: 1.00 M: 7 N: 서지보호기 신설 (주간) O: 전원용, 40KA P: 개 Q: 1 S: 서지보호기 신설 (주간)(전원용, 40KA) T: 개 U: 1
M: 8 N: 데이터 서지보호기 신설 (주간) O: 데이터용, 10KA P: 개 Q: 6 S: 데이터 서지보호기 신설 (주간)(데이터용, 10KA) T: 개 U: 6
A: 5. B: 누전차단기 신설 (주간)(2P,220V/30A,ELB) C: 개 D: 2.00 M: 9 N: 접지봉 신설(야간) O: 1500mm, 16ΦGV 35㎟ P: 개 Q: 1 S: 접지봉 신설(야간)(1500mm, 16ΦGV 35㎟) T: 개 U: 1
M: 10 N: 접지케이블(6㎟) 신설(야간) O: GV 6㎟ P: m Q: 30 S: 접지케이블(6㎟) 신설(야간)(GV 6㎟) T: m U: 30
A: 6. B: 배선용 차단기 신설 (주간)(MCCB, 220V/30A) C: 개 D: 4.00 M: 11 N: 접지케이블(35㎟) 신설(야간) O: GV 35㎟ P: m Q: 5 S: 접지케이블(35㎟) 신설(야간)(GV 35㎟) T: m U: 5
M: 12 N: 접지케이블(16㎟) 신설(주간) O: GV 16㎟ P: m Q: 10 S: 접지케이블(16㎟) 신설(주간)(GV 16㎟) T: m U: 10
A: 7. B: 서지보호기 신설 (주간)(전원용, 40KA) C: 개 D: 1.00 M: 13 N: 광케이블(48C) 신설(야간) O: OF-SM-48C, 녹색 띠 P: m Q: 2100 S: 광케이블(48C) 신설(야간)(OF-SM-48C, 녹색 띠) T: m U: 2100
M: 14 N: FDF (48C) 신설 및 성단 (주간) O: 48C P: 식 Q: 1 S: FDF (48C) 신설 및 성단 (주간)(48C) T: 식 U: 1
A: 8. B: 데이터 서지보호기 신설 (주간)(데이터용, 10KA) C: 개 D: 6.00 M: 15 N: FDF (48C) 신설 및 성단 (야간) O: 48C P: 식 Q: 1 S: FDF (48C) 신설 및 성단 (야간)(48C) T: 식 U: 1
M: 16 N: 광케이블(24C) 신설(주간) O: OF-SM-24C P: m Q: 30 S: 광케이블(24C) 신설(주간)(OF-SM-24C) T: m U: 30
A: 9. B: 접지봉 신설(야간)(1500mm, 16ΦGV 35㎟) C: 개 D: 1.00 M: 17 N: FDF (24C) 신설 및 성단 (주간) O: 24C P: 식 Q: 2 S: FDF (24C) 신설 및 성단 (주간)(24C) T: 식 U: 2
M: 18 N: 전원케이블(16㎟) 신설(야간) O: HFCO 16㎟/2C P: m Q: 2100 S: 전원케이블(16㎟) 신설(야간)(HFCO 16㎟/2C) T: m U: 2100
A: 10. B: 접지케이블(6㎟) 신설(야간)(GV 6㎟) C: m D: 30.00 M: 19 N: 전원케이블(6㎟) 신설(주간) O: HFCO 6㎟/3C P: m Q: 10 S: 전원케이블(6㎟) 신설(주간)(HFCO 6㎟/3C) T: m U: 10
M: 20 N: UTP 케이블 1열 신설 (야간) O: CAT'5E 4P P: m Q: 60 S: UTP 케이블 1열 신설 (야간)(CAT'5E 4P) T: m U: 60
A: 11. B: 접지케이블(35㎟) 신설(야간)(GV 35㎟) C: m D: 5.00 M: 21 N: UTP 케이블 1열 신설 (주간) O: CAT'5E 4P P: m Q: 6 S: UTP 케이블 1열 신설 (주간)(CAT'5E 4P) T: m U: 6
M: 22 N: UTP 케이블 2열 신설 (야간) O: CAT'5E 4P P: m Q: 115 S: UTP 케이블 2열 신설 (야간)(CAT'5E 4P) T: m U: 115
A: 12. B: 접지케이블(16㎟) 신설(주간)(GV 16㎟) C: m D: 10.00 M: 23 N: UTP 케이블 2열 신설 (주간) O: CAT'5E 4P P: m Q: 25 S: UTP 케이블 2열 신설 (주간)(CAT'5E 4P) T: m U: 25
M: 24 N: 광패치코드 신설(주간) O: SM LC/PC-LC/PC 1m, DU P: m Q: 30 S: 광패치코드 신설(주간)(SM LC/PC-LC/PC 1m, DU) T: m U: 30
A: 13. B: 광케이블(48C) 신설(야간)(OF-SM-48C, 녹색 띠) C: m D: 2,100.00 M: 25 N: ELP 전선관 신설 (야간) O: 80mm P: m Q: 25 S: ELP 전선관 신설 (야간)(80mm) T: m U: 25
M: 26 N: 터파기 (야간) O: 침목하부 깊이 80cm, 폭 30cm P: m Q: 25 S: 터파기 (야간)(침목하부 깊이 80cm, 폭 30cm) T: m U: 25
A: 14. B: FDF (48C) 신설 및 성단 (주간)(48C) C: 식 D: 1.00 M: 27 N: L2스위치(24TP) 신설 (주간) O: 1G 4SFP/24TP,1콘솔,POE기능 지원 P: 대 Q: 1 S: L2스위치(24TP) 신설 (주간)(1G 4SFP/24TP,1콘솔,POE기능 지원) T: 대 U: 1
M: 28 N: SFP 모듈 신설(20KM) (주간) O: 1310nm,20Km P: 개 Q: 3 S: SFP 모듈 신설(20KM) (주간)(1310nm,20Km) T: 개 U: 3
A: 15. B: FDF (48C) 신설 및 성단 (야간)(48C) C: 식 D: 1.00 M: 29 N: 모니터 42" 신설 (주간) O: LED 42"이상 CCTV전용, 천정형 설치 포함 P: 대 Q: 1 S: 모니터 42" 신설 (주간)(LED 42"이상 CCTV전용, 천정형 설치 포함) T: 대 U: 1
M: 30 N: 영상저장장치 (NVR, 24CH) 신설 및 철거 (주간) O: HD 24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P: 대 Q: 1 S: 영상저장장치 (NVR, 24CH) 신설 및 철거 (주간)(HD 24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T: 대 U: 1
A: 16. B: 광케이블(24C) 신설(주간)(OF-SM-24C) C: m D: 30.00 M: 31 N: 8TP 허브 신설 (주간) O: 1G 2SFP/8TP,1콘솔,POE기능 지원 P: 대 Q: 1 S: 8TP 허브 신설 (주간)(1G 2SFP/8TP,1콘솔,POE기능 지원) T: 대 U: 1
M: 32 N: HDMI 케이블 신설 (주간) O: 10m P: 개 Q: 2 S: HDMI 케이블 신설 (주간)(10m) T: 개 U: 2
A: 17. B: FDF (24C) 신설 및 성단 (주간)(24C) C: 식 D: 2.00 M: 33 N: 무정전전원장치(5KVA/30분정전보상) 신설 (주간) O: 5KVA, 30분정전보상, 자립형 P: 대 Q: 1 S: 무정전전원장치(5KVA/30분정전보상) 신설 (주간)(5KVA, 30분정전보상, 자립형) T: 대 U: 1
M: 34 N: 무정전전원장치용 분전함 신설 (주간) O: 옥내용 분전함(STS),600(W)×800(H)×250(D) P: 대 Q: 1 S: 무정전전원장치용 분전함 신설 (주간)(옥내용 분전함(STS),600(W)×800(H)×250(D)) T: 대 U: 1
A: 18. B: 전원케이블(16㎟) 신설(야간)(HFCO 16㎟/2C) C: m D: 2,100.00 M: 35 N: 전원분배기 신설 (주간) O: AC220V, 8CH이상 P: 대 Q: 1 S: 전원분배기 신설 (주간)(AC220V, 8CH이상) T: 대 U: 1
M: 36 N: IP 연동장치 신설 (야간) O: IP, 건널목 접점 CCTV 통합함체 내부설치 P: 대 Q: 2 S: IP 연동장치 신설 (야간)(IP, 건널목 접점 CCTV 통합함체 내부설치) T: 대 U: 2
A: 19. B: 전원케이블(6㎟) 신설(주간)(HFCO 6㎟/3C) C: m D: 10.00 M: 37 N: 열차감시원(주간) O: 보통인부 P: 인 Q: 10 S: 열차감시원(주간)(보통인부) T: 인 U: 10
M: 38 N: 열차감시원(야간) O: 보통인부 P: 인 Q: 16 S: 열차감시원(야간)(보통인부) T: 인 U: 16
A: 20. B: UTP 케이블 1열 신설 (야간)(CAT'5E 4P) C: m D: 60.00
A: 21. B: UTP 케이블 1열 신설 (주간)(CAT'5E 4P) C: m D: 6.00
A: 22. B: UTP 케이블 2열 신설 (야간)(CAT'5E 4P) C: m D: 115.00
A: 23. B: UTP 케이블 2열 신설 (주간)(CAT'5E 4P) C: m D: 25.00
A: 24. B: 광패치코드 신설(주간)(SM LC/PC-LC/PC 1m, DU) C: m D: 30.00
A: 25. B: ELP 전선관 신설 (야간)(80mm) C: m D: 25.00
A: 26. B: 터파기 (야간)(침목하부 깊이 80cm, 폭 30cm) C: m D: 25.00
A: 27. B: L2스위치(24TP) 신설 (주간)(1G 4SFP/24TP,1콘솔,POE기능 지원) C: 대 D: 1.00
A: 28. B: SFP 모듈 신설(20KM) (주간)(1310nm,20Km) C: 개 D: 3.00
A: 29. B: 모니터 42" 신설 (주간)(LED 42"이상 CCTV전용, 천정형 설치 포함) C: 대 D: 1.00
A: 30. B: 영상저장장치 (NVR, 24CH) 신설 및 철거 (주간)(HD 24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C: 대 D: 1.00
A: 31. B: 8TP 허브 신설 (주간)(1G 2SFP/8TP,1콘솔,POE기능 지원) C: 대 D: 1.00
A: 32. B: HDMI 케이블 신설 (주간)(10m) C: 개 D: 2.00
A: 33. B: 무정전전원장치(5KVA/30분정전보상) 신설 (주간)(5KVA, 30분정전보상, 자립형) C: 대 D: 1.00
A: 34. B: 무정전전원장치용 분전함 신설 (주간)(옥내용 분전함(STS),600(W)×800(H)×250(D)) C: 대 D: 1.00
A: 35. B: 전원분배기 신설 (주간)(AC220V, 8CH이상) C: 대 D: 1.00
A: 36. B: IP 연동장치 신설 (야간)(IP, 건널목 접점 CCTV 통합함체 내부설치) C: 대 D: 2.00
A: 37. B: 열차감시원(주간)(보통인부) C: 인 D: 10.00
A: 38. B: 열차감시원(야간)(보통인부) C: 인 D: 16.00
A: 39. B: 공사 뒷정리 C: 식 D: 1.00

[시트: 6.설계예산내역서]
A: 6. 설 계 예 산 내 역 서
B: 총 공 사 비
B: 1. C: 도 급 공 사 비 D: 별
봉 E: 부가세포함
B: 2. C: 지급자재비(당기 조달품) D: 금0원 H: IP카메라(뷸렛형) J: 0
B: 3. C: 지급자재비(전년도 조달품) H: IP카메라(스피드돔형) J: 0
B: 4. C: 지급자재비(중고품) J: 0
B: 5. C: 지급자재비(레미콘, 충용품)
B: 6. C: 설계수수료
B: 7. C: 철도공사직원급
B: 8. C: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B: 9. C: 운 송 비
B: 10. C: 기 타 수 수 료
B: ※ 안전관리자는 실투입일수에 따라 정산

[시트: 7.공종별예산조서]
A: 7. 공 종 별 예 산 조 서
A: 공 사 종 류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기 사
A: 1. B: 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 C: 4K,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D: 대 E: 8.00
A: 2. B: 폴(H:3M) 신설(기초 및 베이스 포함)(야간) C: SUS304, 2T, 자립형, H:3m, 브라켓, CCTV 설치 안내판 포함600×600×700, 약 280kg, 콘크리트 D: 개 E: 2.00
A: 3. B: CCTV 통합함체(기초 및 베이스 포함) 신설 (야간) C: 800×500×1000, 매설깊이 400, 콘크리트SUS 1.5T, 800(W)×600(D)×1000(H), 접지단자 포함 D: 개 E: 1.00
A: 4. B: CCTV 통합함체 시스템 신설 (주간) C: 산업용 스위칭허브산업용 전원장치MCCB, 220V/30A2P,220V/30A,ELB5구1310nm,20KmFAN전용 0-90℃, 자동 D: 대 E: 1.00
A: 5. B: 누전차단기 신설 (주간) C: 2P,220V/30A,ELB D: 개 E: 2.00
A: 6. B: 배선용 차단기 신설 (주간) C: MCCB, 220V/30A D: 개 E: 4.00
A: 7. B: 서지보호기 신설 (주간) C: 전원용, 40KA D: 개 E: 1.00
A: 8. B: 데이터 서지보호기 신설 (주간) C: 데이터용, 10KA D: 개 E: 6.00
A: 9. B: 접지봉 신설(야간) C: 1500mm, 16ΦGV 35㎟ D: 개 E: 1.00
A: 10. B: 접지케이블(6㎟) 신설(야간) C: GV 6㎟ D: m E: 30.00
A: 11. B: 접지케이블(35㎟) 신설(야간) C: GV 35㎟ D: m E: 5.00
A: 12. B: 접지케이블(16㎟) 신설(주간) C: GV 16㎟ D: m E: 10.00
A: 13. B: 광케이블(48C) 신설(야간) C: OF-SM-48C, 녹색 띠 D: m E: 2,100.00
A: 14. B: FDF (48C) 신설 및 성단 (주간) C: 48C D: 식 E: 1.00
A: 15. B: FDF (48C) 신설 및 성단 (야간) C: 48C D: 식 E: 1.00
A: 16. B: 광케이블(24C) 신설(주간) C: OF-SM-24C D: m E: 30.00
A: 17. B: FDF (24C) 신설 및 성단 (주간) C: 24C D: 식 E: 2.00
A: 18. B: 전원케이블(16㎟) 신설(야간) C: HFCO 16㎟/2C D: m E: 2,100.00
A: 19. B: 전원케이블(6㎟) 신설(주간) C: HFCO 6㎟/3C D: m E: 10.00
A: 20. B: UTP 케이블 1열 신설 (야간) C: CAT'5E 4P D: m E: 60.00
A: 21. B: UTP 케이블 1열 신설 (주간) C: CAT'5E 4P D: m E: 6.00
A: 22. B: UTP 케이블 2열 신설 (야간) C: CAT'5E 4P D: m E: 115.00
A: 23. B: UTP 케이블 2열 신설 (주간) C: CAT'5E 4P D: m E: 25.00
A: 24. B: 광패치코드 신설(주간) C: SM LC/PC-LC/PC 1m, DU D: m E: 30.00
A: 25. B: ELP 전선관 신설 (야간) C: 80mm D: m E: 25.00
A: 26. B: 터파기 (야간) C: 침목하부 깊이 80cm, 폭 30cm D: m E: 25.00
A: 27. B: L2스위치(24TP) 신설 (주간) C: 1G 4SFP/24TP,1콘솔,POE기능 지원 D: 대 E: 1.00
A: 28. B: SFP 모듈 신설(20KM) (주간) C: 1310nm,20Km D: 개 E: 3.00
A: 29. B: 모니터 42" 신설 (주간) C: LED 42"이상 CCTV전용, 천정형 설치 포함 D: 대 E: 1.00
A: 30. B: 영상저장장치 (NVR, 24CH) 신설 및 철거 (주간) C: HD 24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D: 대 E: 1.00
A: 31. B: 8TP 허브 신설 (주간) C: 1G 2SFP/8TP,1콘솔,POE기능 지원 D: 대 E: 1.00
A: 32. B: HDMI 케이블 신설 (주간) C: 10m D: 개 E: 2.00
A: 33. B: 무정전전원장치(5KVA/30분정전보상) 신설 (주간) C: 5KVA, 30분정전보상, 자립형 D: 대 E: 1.00
A: 34. B: 무정전전원장치용 분전함 신설 (주간) C: 옥내용 분전함(STS),600(W)×800(H)×250(D) D: 대 E: 1.00
A: 35. B: 전원분배기 신설 (주간) C: AC220V, 8CH이상 D: 대 E: 1.00
A: 36. B: IP 연동장치 신설 (야간) C: IP, 건널목 접점 CCTV 통합함체 내부설치 D: 대 E: 2.00
A: 37. B: 열차감시원(주간) C: 보통인부 D: 인 E: 10.00
A: 38. B: 열차감시원(야간) C: 보통인부 D: 인 E: 16.00
B: 간 접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의 D: % E: 17.50
B: 운반비 H: 사후정산
B: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C: (재료비+직접노무비)의 D: % E: 2.07 H: 사후정산
B: 기 타 법 정 경 비 C: (재료비+직접노무비)의 D: % E: 0.25 H: 중대시민재해,사후정산
B: 안 전 관 리 자(주간) C: 건설초급기술자 D: 일 E: 24.00 H: 사후정산
B: 기계경비 H: 사후정산
B: 산 재 보 험 료 C: 노무비의 D: % E: 3.56
B: 고 용 보 험 료 C: 노무비의 D: % E: 1.01
B: 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D: % E: 3.60 H: 사후정산
B: 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D: % E: 4.75 H: 사후정산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보험료의 D: % E: 13.14 H: 사후정산
B: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직접노무비의 D: % E: 2.30 H: 사후정산
B: 석면분담금 C: 노무비의 D: % E: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의 D: % E: 0.09
B: 기 타 경 비 C: (재료비+노무비)의 D: % E: 1.12
B: 일 반 관 리 비 C: (재료비+노무비+경비)의 D: % E: 8.00
B: 이
윤 C: (노무비+일반관리비+경비)의 D: % E: 15.00
B: 총원가
B: 부 가 가 치 세
B: 합
계

[시트: 8.일위대가표]
B: 8. 일 위 대 가 표
B: 공 사 종 류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기
사
A: 1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 B: 1 C: 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 D: 4K,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E: 대 F: 1.00 I: 제1호표
C: 가. 재료비
A: IP카메라(뷸렛형)4K,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C: IP카메라(뷸렛형) D: 4K,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E: 대 F: 1.00
A:
A: 1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설비공 E: 인 F: 0.36
C: 특별인부 E: 인 F: 0.36
A: 1노무비 C: 소
계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1공구손료 C: 소
계
A: 2폴(H:3M) 신설(기초 및 베이스 포함)(야간) B: 2 C: 폴(H:3M) 신설(기초 및 베이스 포함)(야간) D: SUS304, 2T, 자립형, H:3m, 브라켓, CCTV 설치 안내판 포함600×600×700, 약 280kg, 콘크리트 E: 개 F: 1.00 I: 제2호표
C: 가. 재료비
A: 승하강식 CCTV 폴대SUS304, 2T, 자립형, H:3m, 브라켓, CCTV 설치 안내판 포함 C: 승하강식 CCTV 폴대 D: SUS304, 2T, 자립형, H:3m, 브라켓, CCTV 설치 안내판 포함 E: 기 F: 1.00
C: CCTV 폴대 기초 D: 600×600×700, 약 280kg, 콘크리트 E: 대 F: 1.00
A: 2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외선공 E: 인 F: 0.54
C: 보통인부 E: 인 F: 1.05
A: 2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2공구손료 C: 소
계
A: 3CCTV 통합함체(기초 및 베이스 포함) 신설 (야간) B: 3 C: CCTV 통합함체(기초 및 베이스 포함) 신설 (야간) D: 800×500×1000, 매설깊이 400, 콘크리트SUS 1.5T, 800(W)×600(D)×1000(H), 접지단자 포함 E: 개 F: 1.00 I: 제3호표
C: 가. 재료비
A: CCTV 통합함체(온도센서, FAN 포함)SUS 1.5T, 800(W)×600(D)×1000(H), 접지단자 포함 C: CCTV 통합함체(온도센서, FAN 포함) D: SUS 1.5T, 800(W)×600(D)×1000(H), 접지단자 포함 E: 개 F: 1.00
A: CCTV 통합함체 기초800×500×1000, 매설깊이 400, 콘크리트 C: CCTV 통합함체 기초 D: 800×500×1000, 매설깊이 400, 콘크리트 E: 개 F: 1.00
A: 3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설비공 E: 인 F: 0.13
C: 보통인부 E: 인 F: 0.13
A: 3노무비 C: 소
계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3공구손료 C: 소
계
A:
A: 4CCTV 통합함체 시스템 신설 (주간) B: 4 C: CCTV 통합함체 시스템 신설 (주간) D: 산업용 스위칭허브산업용 전원장치MCCB, 220V/30A2P,220V/30A,ELB5구1310nm,20KmFAN전용 0-90℃, 자동 E: 대 F: 1.00 I: 제4호표
C: 가. 재료비
A: 산업용 스위칭허브1G 2SFP/8TP,1콘솔,POE기능 지원 C: 산업용 스위칭허브 D: 1G 2SFP/8TP,1콘솔,POE기능 지원 E: 대 F: 1.00
A: 산업용 전원장치입력(AC100-240V, 50/60Hz), 출력(DC 54V, 240W) C: 산업용 전원장치 D: 입력(AC100-240V, 50/60Hz), 출력(DC 54V, 240W) E: 대 F: 1.00
C: 배선용 차단기 D: MCCB, 220V/30A E: 개 F: 1.00
C: 누전차단기 D: 2P,220V/30A,ELB E: 개 F: 1.00
C: 전기콘센트 D: 5구 E: 개 F: 1.00
C: SFP 모듈 D: 1310nm,20Km E: 개 F: 1.00
C: 자동온도조절기 D: FAN전용 0-90℃, 자동 E: 개 F: 1.00
A: 4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S/W시험사 E: 인 F: 0.09
C: H/W시험사 E: 인 F: 0.09
C: 내선전공 E: 인 F: 0.39
C: 통신설비공 E: 인 F: 0.20
C: 보통인부 E: 인 F: 0.14
A: 4노무비 C: 소
계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4공구손료 C: 소
계
A: 5누전차단기 신설 (주간) B: 5 C: 누전차단기 신설 (주간) D: 2P,220V/30A,ELB E: 개 F: 1.00 I: 제5호표
C: 가. 재료비
A: CCTV 폴(1.2M)ALL SUS,6"x1.2M 2T C: CCTV 폴(1.2M) D: ALL SUS,6"x1.2M 2T E: 기 F: 1.00
A: 5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내선전공 E: 인 F: 0.13
A: 5노무비 C: 소
계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5공구손료 C: 소
계
A: 6배선용 차단기 신설 (주간) B: 6 C: 배선용 차단기 신설 (주간) D: MCCB, 220V/30A E: 개 F: 1.00 I: 제6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배선용 차단기MCCB, 220V/30A C: 배선용 차단기 D: MCCB, 220V/30A E: 개 F: 1.00
A:
A: 6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내선전공 E: 인 F: 0.13
A: 6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6공구손료 C: 소
계
A: 7서지보호기 신설 (주간) B: 7 C: 서지보호기 신설 (주간) D: 전원용, 40KA E: 개 F: 1.00 I: 제7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서지보호기(전원)전원용, 40KA C: 서지보호기(전원) D: 전원용, 40KA E: 개 F: 1.00
A:
A: 7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내선공 E: 인 F: 0.19
A: 7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7공구손료 C: 소
계
A: 8데이터 서지보호기 신설 (주간) B: 8 C: 데이터 서지보호기 신설 (주간) D: 데이터용, 10KA E: 개 F: 1.00 I: 제8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서지보호기(데이터)데이터용, 10KA C: 서지보호기(데이터) D: 데이터용, 10KA E: 개 F: 1.00
A:
A: 8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내선공 E: 인 F: 0.14
A: 8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8공구손료 C: 소
계
A: 9접지봉 신설(야간) B: 9 C: 접지봉 신설(야간) D: 1500mm, 16ΦGV 35㎟ E: 개 F: 1.00 I: 제9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접지봉1500mm, 16Φ C: 접지봉 D: 1500mm, 16Φ E: 개 F: 1.00
A:
A: 9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외선공 E: 인 F: 0.37
C: 보통인부 E: 인 F: 0.18
A: 9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9공구손료 C: 소
계
A: 10접지케이블(6㎟) 신설(야간) B: 10 C: 접지케이블(6㎟) 신설(야간) D: GV 6㎟ E: m F: 10.00 I: 제10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접지케이블(6㎟)GV 6㎟ C: 접지케이블(6㎟) D: GV 6㎟ E: m F: 10.00
A:
A: 10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외선공 E: 인 F: 0.18
A: 10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10공구손료 C: 소
계
A: 11접지케이블(35㎟) 신설(야간) B: 11 C: 접지케이블(35㎟) 신설(야간) D: GV 35㎟ E: m F: 10.00 I: 제11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접지케이블(35㎟)GV 35㎟ C: 접지케이블(35㎟) D: GV 35㎟ E: m F: 10.00
A:
A: 11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외선공 E: 인 F: 0.22
A: 11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11공구손료 C: 소
계
A: 12접지케이블(16㎟) 신설(주간) B: 12 C: 접지케이블(16㎟) 신설(주간) D: GV 16㎟ E: m F: 10.00 I: 제12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접지케이블(16㎟)GV 16㎟ C: 접지케이블(16㎟) D: GV 16㎟ E: m F: 10.30
A:
A: 12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E: 인 F: 0.25
A: 12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12공구손료 C: 소
계
A: 13광케이블(48C) 신설(야간) B: 13 C: 광케이블(48C) 신설(야간) D: OF-SM-48C, 녹색 띠 E: m F: 1.00 I: 제13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강대외장 광케이블(48C)OF-SM-48C, 녹색 띠 C: 강대외장 광케이블(48C) D: OF-SM-48C, 녹색 띠 E: m F: 103.00
A:
A: 13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광케이블 설치사 E: 인 F: 1.76
C: 보통인부 E: 인 F: 2.64
A: 13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13공구손료 C: 소
계
A: 14FDF (48C) 신설 및 성단 (주간) B: 14 C: FDF (48C) 신설 및 성단 (주간) D: 48C E: 식 F: 1.00 I: 제14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FDF(48C)48C C: FDF(48C) D: 48C E: 대 F: 1.00
A: 14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설비공 E: 인 F: 0.23
C: 보통인부 E: 인 F: 0.23
C: 광케이블 설치사 E: 인 F: 2.88
C: 특별인부 E: 인 F: 2.40
A: 14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14공구손료 C: 소
계
A: 15FDF (48C) 신설 및 성단 (야간) B: 15 C: FDF (48C) 신설 및 성단 (야간) D: 48C E: 식 F: 1.00 I: 제15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FDF(48C)48C C: FDF(48C) D: 48C E: 대 F: 1.00
A:
A: 15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설비공 E: 인 F: 0.43
C: 보통인부 E: 인 F: 0.43
C: 광케이블 설치사 E: 인 F: 0.90
C: 특별인부 E: 인 F: 0.67
A: 15노무비 C: 소
계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15공구손료 C: 소
계
A: 16광케이블(24C) 신설(주간) B: 16 C: 광케이블(24C) 신설(주간) D: OF-SM-24C E: m F: 100.00 I: 제16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강대외장 광케이블(24C)OF-SM-24C C: 강대외장 광케이블(24C) D: OF-SM-24C E: m F: 103.00
A:
A: 16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광케이블 설치사 E: 인 F: 1.32
C: 특별인부 E: 인 F: 0.67
A: 16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16공구손료 C: 소
계
A: 17FDF (24C) 신설 및 성단 (주간) B: 17 C: FDF (24C) 신설 및 성단 (주간) D: 24C E: 식 F: 1.00 I: 제17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FDF(24C)24C C: FDF(24C) D: 24C E: 식 F: 1.00
A:
A: 17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설비공 E: 인 F: 0.09
C: 보통인부 E: 인 F: 0.09
C: 광케이블 설치사 E: 인 F: 1.44
C: 특별인부 E: 인 F: 1.20
A: 17노무비 C: 소
계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17공구손료 C: 소
계
A: 18전원케이블(16㎟) 신설(야간) B: 18 C: 전원케이블(16㎟) 신설(야간) D: HFCO 16㎟/2C E: m F: 1000.00 I: 제18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전원케이블(16㎟/2C)HFCO 16㎟/2C C: 전원케이블(16㎟/2C) D: HFCO 16㎟/2C E: m F: 1050.00
A: 18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15.24
C: 보통인부 E: 인 F: 13.34
A: 18노무비 C: 소
계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18공구손료 C: 소
계
A: 19전원케이블(6㎟) 신설(주간) B: 19 C: 전원케이블(6㎟) 신설(주간) D: HFCO 6㎟/3C E: m F: 1.00 I: 제19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전원케이블(6㎟/3C)HFCO 6㎟/3C C: 전원케이블(6㎟/3C) D: HFCO 6㎟/3C E: m F: 1.05
A:
A: 19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4
A: 19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19공구손료 C: 소
계
A: 20UTP 케이블 1열 신설 (야간) B: 20 C: UTP 케이블 1열 신설 (야간) D: CAT'5E 4P E: m F: 1.00 I: 제20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UTP CABLE(CAT.5E)CAT'5E 4P C: UTP CABLE(CAT.5E) D: CAT'5E 4P E: m F: 10.75
A:
A: 20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E: 인 F: 0.28
A: 20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20공구손료 C: 소
계
A: 21UTP 케이블 1열 신설 (주간) B: 21 C: UTP 케이블 1열 신설 (주간) D: CAT'5E 4P E: m F: 1.00 I: 제21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UTP CABLE(CAT.5E)CAT'5E 4P C: UTP CABLE(CAT.5E) D: CAT'5E 4P E: m F: 10.75
A:
A: 21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E: 인 F: 0.15
A: 21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21공구손료 C: 소
계
A: 22UTP 케이블 2열 신설 (야간) B: 22 C: UTP 케이블 2열 신설 (야간) D: CAT'5E 4P E: m F: 1.00 I: 제22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UTP CABLE(CAT.5E)CAT'5E 4P C: UTP CABLE(CAT.5E) D: CAT'5E 4P E: m F: 21.50
A:
A: 22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E: 인 F: 0.50
A: 22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22공구손료 C: 소
계
A: 23UTP 케이블 2열 신설 (주간) B: 23 C: UTP 케이블 2열 신설 (주간) D: CAT'5E 4P E: m F: 10.00 I: 제23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UTP CABLE(CAT.5E)CAT'5E 4P C: UTP CABLE(CAT.5E) D: CAT'5E 4P E: m F: 21.50
A:
A: 23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E: 인 F: 0.27
A: 23노무비 C: 소
계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23공구손료 C: 소
계
A: 24광패치코드 신설(주간) B: 24 C: 광패치코드 신설(주간) D: SM LC/PC-LC/PC 1m, DU E: m F: 10.00 I: 제24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광점퍼코드SM LC/PC-LC/PC 1m, DU C: 광점퍼코드 D: SM LC/PC-LC/PC 1m, DU E: m F: 10.75
A:
A: 24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광케이블 설치사 E: 인 F: 0.07
C: 특별인부 E: 인 F: 0.08
A: 24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24공구손료 C: 소
계
A: 25ELP 전선관 신설 (야간) B: 25 C: ELP 전선관 신설 (야간) D: 80mm E: m F: 10.00 I: 제25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ELP 전선관80mm C: ELP 전선관 D: 80mm E: m F: 10.30
A:
A: 25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외선공 E: 인 F: 0.28
C: 보통인부 E: 인 F: 0.65
A: 25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25공구손료 C: 소
계
A: 26터파기 (야간) B: 26 C: 터파기 (야간) D: 침목하부 깊이 80cm, 폭 30cm E: m F: 1.00 I: 제26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통신케이블 위험 매설표관로용,폭100㎜ C: 통신케이블 위험 매설표 D: 관로용,폭100㎜ E: m F: 1.00
A:
A: 26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보통인부 E: 인 F: 0.14
A: 26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26공구손료 C: 소
계
A: 27L2스위치(24TP) 신설 (주간) B: 27 C: L2스위치(24TP) 신설 (주간) D: 1G 4SFP/24TP,1콘솔,POE기능 지원 E: 대 F: 1.00 I: 제27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L2 스위치(4SFP,24TP)1G 4SFP/24TP,1콘솔,POE기능 지원 C: L2 스위치(4SFP,24TP) D: 1G 4SFP/24TP,1콘솔,POE기능 지원 E: 대 F: 1.00
A:
A: 27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S/W시험사 E: 인 F: 0.09
C: H/W시험사 E: 인 F: 0.09
A: 27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27공구손료 C: 소
계
A: 28SFP 모듈 신설(20KM) (주간) B: 28 C: SFP 모듈 신설(20KM) (주간) D: 1310nm,20Km E: 개 F: 1.00 I: 제28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SFP 모듈1310nm,20Km C: SFP 모듈 D: 1310nm,20Km E: 개 F: 1.00
A:
A: 28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설비공 E: 인 F: 0.20
C: 보통인부 E: 인 F: 0.14
A: 28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28공구손료 C: 소
계
A: 29모니터 42" 신설 (주간) B: 29 C: 모니터 42" 신설 (주간) D: LED 42"이상 CCTV전용, 천정형 설치 포함 E: 대 F: 1.00 I: 제29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CCTV 전용모니터(42")LED 42"이상 CCTV전용, 천정형 설치 포함 C: CCTV 전용모니터(42") D: LED 42"이상 CCTV전용, 천정형 설치 포함 E: 대 F: 1.00
A:
A: 29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52
C: 통신설비공 E: 인 F: 0.52
A: 29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A: 29공구손료 C: 소
계
A: 30영상저장장치 (NVR, 24CH) 신설 및 철거 (주간) B: 30 C: 영상저장장치 (NVR, 24CH) 신설 및 철거 (주간) D: HD 24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E: 대 F: 1.00 I: 제30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영상저장장치(NVR,24CH)HD 24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C: 영상저장장치(NVR,24CH) D: HD 24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E: 대 F: 1.00
A:
A: 30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23
C: 통신설비공 E: 인 F: 0.23
A: 30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30공구손료 C: 소
계
A: 318TP 허브 신설 (주간) B: 31 C: 8TP 허브 신설 (주간) D: 1G 2SFP/8TP,1콘솔,POE기능 지원 E: 대 F: 1.00 I: 제31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8포트 허브1G 2SFP/8TP,1콘솔,POE기능 지원 C: 8포트 허브 D: 1G 2SFP/8TP,1콘솔,POE기능 지원 E: 대 F: 1.00
A:
A: 31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H/W시험사 E: 인 F: 0.09
C: S/W시험사 E: 인 F: 0.09
A: 31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31공구손료 C: 소
계
A: 32HDMI 케이블 신설 (주간) B: 32 C: HDMI 케이블 신설 (주간) D: 10m E: 개 F: 1.00 I: 제32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HDMI 케이블10m C: HDMI 케이블 D: 10m E: 개 F: 1.00
A:
A: 32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E: 인 F: 0.16
A: 32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32공구손료 C: 소
계
A: 33무정전전원장치(5KVA/30분정전보상) 신설 (주간) B: 33 C: 무정전전원장치(5KVA/30분정전보상) 신설 (주간) D: 5KVA, 30분정전보상, 자립형 E: 대 F: 1.00 I: 제33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무정전전원장치(축전지포함, 5KVA)5KVA, 30분정전보상, 자립형 C: 무정전전원장치(축전지포함, 5KVA) D: 5KVA, 30분정전보상, 자립형 E: 대 F: 1.00
A:
A: 33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설비공 E: 인 F: 3.00
A: 33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33공구손료 C: 소
계
A: 34무정전전원장치용 분전함 신설 (주간) B: 34 C: 무정전전원장치용 분전함 신설 (주간) D: 옥내용 분전함(STS),600(W)×800(H)×250(D) E: 대 F: 1.00 I: 제34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전원분전함옥내용 분전함(STS),600(W)×800(H)×250(D), 단자대, 접지단자 포함 C: 전원분전함 D: 옥내용 분전함(STS),600(W)×800(H)×250(D), 단자대, 접지단자 포함 E: 대 F: 1.00
A:
A: 34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내선전공 E: 인 F: 0.59
A: 34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34공구손료 C: 소
계
A: 35전원분배기 신설 (주간) B: 35 C: 전원분배기 신설 (주간) D: AC220V, 8CH이상 E: 대 F: 1.00 I: 제35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UPS 전원분배기 AC220V, 8CH이상 C: UPS 전원분배기
D: AC220V, 8CH이상 E: 대 F: 1.00
A:
A: 35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설비공 E: 인 F: 0.12
C: 보통인부 E: 인 F: 0.12
A: 35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35공구손료 C: 소
계
A: 36IP 연동장치 신설 (야간) B: 36 C: IP 연동장치 신설 (야간) D: IP, 건널목 접점 CCTV 통합함체 내부설치 E: 대 F: 1.00 I: 제36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IP 연동장치IP, 건널목 접점 C: IP 연동장치 D: IP, 건널목 접점 E: 대 F: 1.00
A:
A: 36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33
C: 통신설비공 E: 인 F: 0.33
A: 36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36공구손료 C: 소
계
A: 37열차감시원(주간) B: 37 C: 열차감시원(주간) D: 보통인부 E: 인 F: 1.00 I: 제37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HDMI 분배기1IN3OUT 이상 C: HDMI 분배기 D: 1IN3OUT 이상 E: 개 F: 1.00
A:
A: 37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보통인부 E: 인 F: 1.00
A: 37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A: 37공구손료 C: 소
계
A: 38열차감시원(야간) B: 38 C: 열차감시원(야간) D: 보통인부 E: 인 F: 1.00 I: 제38호표
C: 가. 재료비 K: 01월 00일
A:
A: 38재료비 C: 소
계
C: 나. 노무비
C: 보통인부 E: 인 F: 1.50
A: 38노무비 C: 소
계
C: 0
C: 다.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 F: 3.00
A: 38공구손료 C: 소
계

[시트: 9.개소별명세표]
A: 9. 개 소 별 명 세
A: 공종별 D: 규격 E: 단위 F: 합계 G: 유강2건널목 H: 효자건널목 I: 괴동역 J: 효자역 K: 포항역 L: 비고
A: 1 B: . C: 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 D: 4K,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E: 대 F: 8 G: 4 H: 4
A: 2 B: . C: 폴(H:3M) 신설(기초 및 베이스 포함)(야간) D: SUS304, 2T, 자립형, H:3m, 브라켓, CCTV 설치 안내판 포함600×600×700, 약 280kg, 콘크리트 E: 개 F: 2 G: 2
A: 3 B: . C: CCTV 통합함체(기초 및 베이스 포함) 신설 (야간) D: 800×500×1000, 매설깊이 400, 콘크리트SUS 1.5T, 800(W)×600(D)×1000(H), 접지단자 포함 E: 개 F: 1 G: 1
A: 4 B: . C: CCTV 통합함체 시스템 신설 (주간) D: 산업용 스위칭허브산업용 전원장치MCCB, 220V/30A2P,220V/30A,ELB5구1310nm,20KmFAN전용 0-90℃, 자동 E: 대 F: 1 G: 1
A: 5 B: . C: 누전차단기 신설 (주간) D: 2P,220V/30A,ELB E: 개 F: 2 J: 2
A: 6 B: . C: 배선용 차단기 신설 (주간) D: MCCB, 220V/30A E: 개 F: 4 J: 4
A: 7 C: 서지보호기 신설 (주간) D: 전원용, 40KA E: 개 F: 1 G: 1
A: 8 C: 데이터 서지보호기 신설 (주간) D: 데이터용, 10KA E: 개 F: 6 G: 4 H: 2
A: 9 B: . C: 접지봉 신설(야간) D: 1500mm, 16ΦGV 35㎟ E: 개 F: 1 G: 1
A: 10 B: . C: 접지케이블(6㎟) 신설(야간) D: GV 6㎟ E: m F: 30 G: 30
A: 11 C: 접지케이블(35㎟) 신설(야간) D: GV 35㎟ E: m F: 5 G: 5
A: 12 C: 접지케이블(16㎟) 신설(주간) D: GV 16㎟ E: m F: 10 J: 10
A: 13 B: . C: 광케이블(48C) 신설(야간) D: OF-SM-48C, 녹색 띠 E: m F: 2100 G: 2100
A: 14 B: . C: FDF (48C) 신설 및 성단 (주간) D: 48C E: 식 F: 1 J: 1
A: 15 C: FDF (48C) 신설 및 성단 (야간) D: 48C E: 식 F: 1 G: 1
A: 16 B: . C: 광케이블(24C) 신설(주간) D: OF-SM-24C E: m F: 30 K: 30
A: 17 C: FDF (24C) 신설 및 성단 (주간) D: 24C E: 식 F: 2 K: 2
A: 18 B: . C: 전원케이블(16㎟) 신설(야간) D: HFCO 16㎟/2C E: m F: 2100 G: 2100
A: 19 B: . C: 전원케이블(6㎟) 신설(주간) D: HFCO 6㎟/3C E: m F: 10 J: 10
A: 20 B: . C: UTP 케이블 1열 신설 (야간) D: CAT'5E 4P E: m F: 60 G: 10 H: 50
A: 21 C: UTP 케이블 1열 신설 (주간) D: CAT'5E 4P E: m F: 6 I: 1 J: 5
A: 22 B: . C: UTP 케이블 2열 신설 (야간) D: CAT'5E 4P E: m F: 115 G: 80 H: 35
A: 23 C: UTP 케이블 2열 신설 (주간) D: CAT'5E 4P E: m F: 25 I: 25
A: 24 B: . C: 광패치코드 신설(주간) D: SM LC/PC-LC/PC 1m, DU E: m F: 30 I: 20 J: 10
A: 25 B: . C: ELP 전선관 신설 (야간) D: 80mm E: m F: 25 G: 25
A: 26 B: . C: 터파기 (야간) D: 침목하부 깊이 80cm, 폭 30cm E: m F: 25 G: 25
A: 27 B: . C: L2스위치(24TP) 신설 (주간) D: 1G 4SFP/24TP,1콘솔,POE기능 지원 E: 대 F: 1 J: 1
A: 28 B: . C: SFP 모듈 신설(20KM) (주간) D: 1310nm,20Km E: 개 F: 3 I: 2 J: 1
A: 29 B: . C: 모니터 42" 신설 (주간) D: LED 42"이상 CCTV전용, 천정형 설치 포함 E: 대 F: 1 I: 1
A: 30 B: . C: 영상저장장치 (NVR, 24CH) 신설 및 철거 (주간) D: HD 24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E: 대 F: 1 I: 1
A: 31 B: . C: 8TP 허브 신설 (주간) D: 1G 2SFP/8TP,1콘솔,POE기능 지원 E: 대 F: 1 I: 1
A: 32 B: . C: HDMI 케이블 신설 (주간) D: 10m E: 개 F: 2 I: 2
A: 33 B: . C: 무정전전원장치(5KVA/30분정전보상) 신설 (주간) D: 5KVA, 30분정전보상, 자립형 E: 대 F: 1 J: 1
A: 34 B: . C: 무정전전원장치용 분전함 신설 (주간) D: 옥내용 분전함(STS),600(W)×800(H)×250(D) E: 대 F: 1 J: 1
A: 35 B: . C: 전원분배기 신설 (주간) D: AC220V, 8CH이상 E: 대 F: 1 J: 1
A: 36 B: . C: IP 연동장치 신설 (야간) D: IP, 건널목 접점 CCTV 통합함체 내부설치 E: 대 F: 2 G: 1 H: 1
A: 37 B: . C: 열차감시원(주간) D: 보통인부 E: 인 F: 10 G: 6 H: 4
A: 38 B: . C: 열차감시원(야간) D: 보통인부 E: 인 F: 16 G: 10 H: 6

[시트: 10.지급자재조서]
A: 10. 지 급 자 재 조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인 도 지 H: 기 사 I: 자재번호
B: 해당없음

[시트: 11.안전보건수준평가]
A: 11.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및 점 검 AM: [전철전력처-655(’22.02.11.)호]
B: Ⅰ.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방안
B: 1.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B: 2.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절차
B: 가. (작성근거)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준용
B: 나. (시행절차)
C: 계약요청 G: ▶ H: 입찰공고 L: ▶ M: 입찰 Q: ▶ R: 낙찰예정자 V: ▶ W: 안전보건수준평가 AC: ▶ AD: 계약체결
B: 다.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는 [붙임1] 참조
C: 평가등급 G: 작 업 내 용 S: 비 고
C: A등급 이상 G: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C: B등급 이상 G: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S: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C: C등급 이상 G: A, B 등급 이외 작업
B: 라. (평가방법) 사업금액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B: 마.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B: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B: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B: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B: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
B:
(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B:
◦ 구성방법
B: 등급 E: 내용 N: 위원회 구성
B: A E: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N: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B E: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N: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C E: 일상감사 비 대상 N: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B: D E: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N: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B: 붙임1 G: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B: ◦ 사업명 : F: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B: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장소)
B: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열차충돌 우려작업)
C: 구 분 M: 배
점 W: 득
점
C: 합 계 M: 100
C: A. 안전보건관리체제 M: 40
C: B. 실행수준 M: 50(40)
C: C. 재해발생 수준 M: 10(20)
C: 평 가 항 목 I: 평 가 기 준 Y: 배점 AA: 세 부 기 준
AA: 우수 AC: 보통 AE: 미흡
C: 총 계 Y: 100 AA: 100 AC: 70 AE: 40
I: A. 안전보건관리체계 Y: 40
C: 1. 안전보건방침 I: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Y: 10 AA: 10 AC: 7 AE: 4
C: 2. 이행계획 I: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Y: 20 AA: 20 AC: 14 AE: 8
C: 3. 역할분담 I: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Y: 10 AA: 10 AC: 7 AE: 4
I: B. 실행수준 Y: 50
C: 4. 위험성 평가 I: 위험성 평가 수립 Y: 20 AA: 20 AC: 14 AE: 8
C: 5. 안전교육 I: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Y: 10 AA: 10 AC: 7 AE: 4
C: 6. 안전작업허가 I: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Y: 20 AA: 20 AC: 14 AE: 8
I: C. 재해발생 수준 Y: 10
C: 7. 재해발생현황 I: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Y: 10 AA: 10 AC: 7 AE: 4
C: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C: 등급 G: 득점 K: 이 행 수 준
C: S G: 90점 이상 K: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C: A G: 80점 이상 K: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B G: 70점 이상 K: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C G: 60점 이상 K: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C: D G: 60점 미만 K: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C: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C: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C: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C: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
C: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C: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C: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C: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C: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B: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B: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B: A. 안전보건관리체계
C: 평 가 항 목 I: 평 가 기 준 Y: 배점 AA: 세 부 기 준
AA: 우수 AC: 보통 AE: 미흡
I: A. 안전보건관리체계 Y: 40
C: 1. 안전보건방침 I: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Y: 10 AA: 10 AC: 7 AE: 4
C: 2. 이행계획 I: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Y: 20 AA: 20 AC: 14 AE: 8
C: 3. 역할분담 I: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Y: 10 AA: 10 AC: 7 AE: 4
B: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B:
◦ (우수)
B: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B: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B: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B: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B:
◦ (우수)
B: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B: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B: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B:
◦ (우수)
B: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B: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B: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B. 실행수준
C: 평 가 항 목 I: 평 가 기 준 Y: 배점 AA: 세 부 기 준
AA: 우수 AC: 보통 AE: 미흡
I: B. 실행수준 Y: 50
C: 4. 위험성 평가 I: 위험성 평가 수립 Y: 20 AA: 20 AC: 14 AE: 8
C: 5. 안전교육 I: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Y: 10 AA: 10 AC: 7 AE: 4
C: 6. 안전작업허가 I: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Y: 20 AA: 20 AC: 14 AE: 8
B: 4. 위험성 평가 수립
B:
◦ (우수)
B: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B: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B: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B: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B: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B: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B:
◦ (우수)
B: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B: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B: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B: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A:
B: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B: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B:
◦ (우수)
B: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B: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B: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B: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B: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B: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B: C. 재해발생수준
C: 평 가 항 목 I: 평 가 기 준 Y: 배점 AA: 세 부 기 준
AA: 우수 AC: 보통 AE: 미흡
I: C. 재해발생 수준 Y: 10
C: 7. 재해발생현황 I: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Y: 10 AA: 10 AC: 7 AE: 4
B: 7. 재해발생현황
B: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B: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B: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B: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C: 붙임2 G: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M: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서
F: ○ 사 업 명 : J: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M: 2026.00.00.
M: (업 체 명)
B: Ⅱ. 안전보건점검
B: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B: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B: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B: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B: 1.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한다.
B: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B: 2.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B: 3.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B: 가.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B:
* 도급인(처장, 단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 1인
B: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B: 나.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B: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B: 4.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붙임3]
B: 가.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B: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B: 5.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B: 가.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B:
취하여야 한다.
B: 나.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 다.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B: 붙임3 G: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B: ◦ 점검일 :
/ 사업명 : P: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B: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B: 점 검 항 목 M: 점 검 기 준 AI: 점검결과
B: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M: ◦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B: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M: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M: ◦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B: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M: ◦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
B: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M: ◦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M: ◦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M: ◦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B: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M: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M: ◦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B: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M: ◦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M: ◦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M: ◦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B: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M: ◦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M: ◦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M: ◦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B: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M: ◦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B: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M: ◦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B: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M: ◦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B: 기 타 M: ◦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B: Ⅲ. 안전평가에 따른 계약체결
B: 사업부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B: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시트: 12. 안전관리능력평가]
A: 12. 안 전 관 리 능 력 평 가 AM: [전철전력처-655(’22.02.11.)호]
B: Ⅰ.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방안
B: <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절차 >
C: 가.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C: 나. (시행절차)
C: 계약요청 G: ▶ H: 입찰공고 L: ▶ M: 입찰 Q: ▶ R: 낙찰예정자 V: ▶ W: 안전관리능력평가 AC: ▶ AD: 계약체결
C: 다.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등급 선정 결과는 [붙임5] 참조
D: 평가등급 I: 공사종류 AD: 비 고
D: A등급 이상 I: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I: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D: B등급 이상 I: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D: C등급 이상 I: A,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C: 라.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회 구성)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C: 붙임4 G: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C: ○ 사 업 명 : G: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C: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C등급
D: 평가항목 I: 평가기준 W: 배점 Y: 세부기준
Y: 우수 AA: 보통 AC: 미흡
D: 총계 W: 100 Y: 100 AA: 70 AC: 40
D: 1. 안전·기술 인력

보유현황 I: ·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W: 10 Y: 10 AA: 7 AC: 4
I: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D: 2. 안전예산현황 I: · 안전 예산 현황 W: 10 Y: 10 AA: 7 AC: 4
D: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I: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W: 20 Y: 20 AA: 14 AC: 8
D: 4. 재해대응체계 현황 I: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W: 20 Y: 20 AA: 14 AC: 8
I: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I: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D: 5. 교육 및 훈련실적 I: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W: 20 Y: 20 AA: 14 AC: 8
I: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D: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I: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W: 20 Y: 20 AA: 14 AC: 8
I: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D: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D: 등급 H: 득점 M: 이 행 수 준
D: S H: 90점 이상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D: A H: 80점 이상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D: B H: 70점 이상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D: C H: 60점 이상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D H: 60점 미만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D: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D: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D: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D: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D: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C: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C: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C: * 작성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C: 1. 안전 · 기술인력 현황
D: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E: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D: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E: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D: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E: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C: 2. 안전예산현황
D: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D: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D: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D: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D: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D: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 · 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D: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
D: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C: 3. 안전관리규정 · 지침 · 매뉴얼 현황
D: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D: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D: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C: 4. 재해대응체계 현황
D: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D: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D: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C: 5. 교육 및 훈련실적
D: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D: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D: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C: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D: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D: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D: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D: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D: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E: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5)
C: 붙임5 G: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C: 구 분 F: 공 사 종 류
C: A등급 F: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F: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F: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F: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F: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F: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F: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F: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F: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C: B등급 F: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F: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F: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F: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F: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F: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F: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F: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F: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

F:
(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C: B등급 F: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F: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F: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F: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 C등급 F: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F: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F: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F: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F: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C: 붙임6 G: 서 약 서
L: 서 약 서
D: 1. 공 고 번 호 : 제
-
호
D: 2. 입 찰 건 명 :
D: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D: 없음을 서약하여,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D: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D: 회 사 명 및 상 호 :
D: 주
소 :
D: 대 표 자 성 명 :
(인)
D: 주민(법인)등록번호 :
D: 전
화
번
호 :
D: 한국철도공사 귀하
C: 붙임7 G: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
J: 안 전 관 리 능 력 평 가 서
E: ○ 사 업 명 : I: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O: 2026.00.00.
O: (업 체 명)
B: Ⅱ. 안전평가에 따른 계약체결
B: 사업부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B: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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