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가로수 미관전정 공사.hwp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96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가로수 미관전정 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기초금액 255,000,000 추정가격 231,818,182 부 가 세 23,181,818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공사금액: 255,000,000원 (도급액: 255,000,000원)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공원녹지과 [담당자 문의 ☏ 02-3423-6273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7. (수) ~ 2026. 10. 15. (목)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8. (목) 09:00 ~ 2026. 10. 15. (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15. (목) 11:00 개찰장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업체(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 제외)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함)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지점 투찰 시 지점 및 본점 모두 낙찰예정자에서 제외 처리함.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180,210,920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미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은10,968,837원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시공경험 평가는 조경식재공사(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비율(70.23%), 유동비율(137.82%)]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 - 2,381,551 - 2,217,806 6,369,480 - 10,968,83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2026. 10.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⑥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7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재무과(☏02-3423-5242)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강남구청 감사담당관(☏02-3423-51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고문] 2026년 가로수 미관전정 공사.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96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가로수
미관전정 공사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255,000,000
추 정 가 격
231,818,182
부 가 세
23,181,818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공사금액: 255,000,000원 (도급액: 255,000,000원)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공원녹지과 [담당자 문의 ☏ 02-3423-6273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7. (수) ~ 2026. 10. 15. (목)
견 적 서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 10. 8. (목) 09:00 ~ 2026. 10. 15. (목) 10:00
개
개
찰
찰
일
장
시
소
2026. 10. 15. (목) 11:00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
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업체(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 제외)이며 「건설산업기본
법」 제16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
행령 [별표 2]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업자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함)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지점 투찰 시 지점 및 본점 모두 낙찰예정자에서 제외 처리함.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
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180,210,920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미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은10,968,837원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시공경험 평가는 조경식재공사(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비율(70.23%), 유동비율(137.82%)]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
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
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
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 - 2,381,551 - 2,217,806 6,369,480 - 10,968,83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
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2026. 10.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
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
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⑥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
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
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
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해야 하며, 반
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
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
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
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
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
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
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7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재무과(☏02-3423-5242)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강남구청 감사담당관(☏02-3423-51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내역서] 2026년 가로수 미관전정 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조경공사 B: C: 1 D: 식 J: L: M: N:
A: 1. 유지관리 조경공사 B: C: 1 D: 식 I: J: K: L: M: N:
A: 2. 위험수목 제거공사 B: C: 1 D: 식 I: J: K: L:
A: 3. 안전관리비 B: C: 1 D: 식 I: J: K: L: M: N:
A: 4.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I: J: K: L: M: N:
A:
B: D: F: H: J: K: L: M: N:
A:
B: D: H: J: K: L: M: N:
A:
합
계 B: D: F: H: J: K: L: M: N:
A:
B: D:
A: 1. 유지관리 조경공사 B: C: 1 D: 식
A:
가로수 전정 B: 약전정, B11 미만 C: 0 D: 주
A:
가로수 전정 B: 약전정, B11~21 미만 C: 0 D: 주
A:
가로수 전정 B: 약전정, B21~31 미만 C: 0 D: 주
A:
가로수 전정 B: 약전정, B31~41 미만 C: 72 D: 주
A:
가로수 전정 B: 약전정, B41~51 미만 C: 792 D: 주
A:
가로수 전정 B: 약전정, B51~61 미만 C: 0 D: 주
A:
가로수 전정 B: 약전정, B61 초과 C: 0 D: 주
A: 소계 B: C: 864 D:
A: 2. 위험수목 제거공사 B: C: 1 D: 식
A:
가로수 제거 B: B11 미만 C: 0 D: 주
A:
가로수 제거 B: B11~21 미만 C: 0 D: 주
A:
가로수 제거 B: B21~31 미만 C: 0 D: 주
A:
가로수 제거 B: B31~41 미만 C: 0 D: 주
A:
가로수 제거 B: B41~51 미만 C: 0 D: 주
A:
가로수 제거 B: B51~61 미만 C: 0 D: 주
A:
가로수 제거 B: B61 이상 C: 0 D: 주
A:
가로수 제거 B: 나무베기, B11 미만 C: 0 D: 주
A:
가로수 제거 B: 나무베기, B11~21 미만 C: 0 D: 주
A:
가로수 제거 B: 나무베기, B21~31 미만 D: 주
A:
가로수 제거 B: 나무베기, B31~41 미만 D: 주
A:
가로수 제거 B: 나무베기, B41~51 미만 D: 주
A:
가로수 제거 B: 나무베기, B51~61 미만 D: 주
A:
가로수 제거 B: 나무베기, B61 이상 D: 주
A:
가로수 제거 B: 뿌리제거, B11 미만 D: 주
A:
가로수 제거 B: 뿌리제거, B11~21 미만 D: 주
A:
가로수 제거 B: 뿌리제거, B21~31 미만 D: 주
A:
가로수 제거 B: 뿌리제거, B31~41 미만 D: 주
A:
가로수 제거 B: 뿌리제거, B41~51 미만 D: 주
A:
가로수 제거 B: 뿌리제거, B51~61 미만 C: 0 D: 주
A:
가로수 제거 B: 뿌리제거, B61 이상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8 이하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10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12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14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16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18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20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22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24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26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28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30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35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40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45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50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55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60 C: 0 D: 주
A:
현장 내 수목 제거 B: B65 C: 0 D: 주
A:
B: D:
A:
소
계 B: C: D:
A:
B: D:
A:
B: D:
A:
B: D:
A: 3.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교통정리원 B: 보행안전도우미 C: 30 D: 인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30 D: 인
A: 카메라(액션) C: 1
A: 삼각대 C: 1
A: SD카드 B: C: 1 D:
A:
소
계 B: D:
A:
B: D:
A:
B: D:
A:
합
계 B: D:
A:
B: D:
A: 4.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A:
임목폐기물 B: 상차, 운반, 처리 C: 370.55 D: ton
A:
소
계 B: C: D:
A:
B: D:
A:
B: D:
A:
합
계 B: D:
A:
B: D: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볏짚거적 B: 1m x 60m/매 C: ㎡
D: #REF! E: 물정/331/ F: G: M2567003 H: M2567003
A: 휘발유 B: 무연 C: ℓ
D: #REF! E: 물자// F: 91400347001 G: M9360005 H: M9360005
A: 엔진오일 B: 가솔린 엔진오일 범용 C: ℓ
D: #REF! E: 거가/1453/ F: G: M9429013 H: M9429013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26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6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68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공사설명서] 2026년 가로수 미관전정 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가로수 미관전정 공사
2. 위
치 : 삼성로 등 6개 노선
3. 내
용 : 양버즘나무(792주), 은행나무(72주) 가로수 864주 약전정
연번
노선명
세부위치
수종
수량(주)
비고
총계
6개 노선
2종
864
1
삼성로
포스코 사거리 ~ 대치역
양버즘(792)
405
2
남부순환로
탄천1교 ~ 수서IC
173
3
선릉로
압구정토끼굴 ~ 개포고
98
4
밤고개로
세곡동 사거리 ~ 세곡3교
20
5
영동대로
대치우성APT 사거리 ~ 학여울역
96
6
국악길(개포로22길 등)
국악고 일대
은행(72)
72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5. 공 사 비 : 금255,000,000원(금이억오천오백만원)
6. 참고사항
- 계약당사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 교육비는 계약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함
===== [시방서] 2026년 가로수 미관전정 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가로수 미관전정 공사”에 적용 한다.
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는 가지자르기, 운반 및 뒷정리 작업 등을 포함한다.
2. 적용기준
가. 가지치기공사는 조형목표와 세부 시방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수형별로 감독자와 협의한 다음 견본가지치기를 먼저 실시한 후
노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나. 가지치기는 강남구에서 표준으로 하는 적용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3. 현장 안전관리
가. 당일 교통 통행량을 고려한 후 오전, 오후 공사 지역을 선정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므로 차도변 및 중앙분리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시 반드시 차량통제용 안전 휀스 및 안전통제 요원을
배치한 후 가지치기작업을 실시한다. 인도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시에는 보행자 통제가 이루어진 후 가지치기작업을 실시한다.
다. 공사기간 중 통행불편 등 민원이 야기되므로 공사 개시 전 공사구간에 공사예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라. 당일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반드시 잔재물 처리 후 청소작업을 실시하여 잔재물이 노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마. 기능공이 가지치기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공사당일 강우
또는 강설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가지치기작업을 금지한다.
바. 작업중 발생한 제3자 등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사. 작업 잔재나 부산물 등은 운반차량을 작업현장에 대기하여 즉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기록
가. 가지치기작업은 구간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 검수 등에 근거 자료로 이용한다.
나. 가지치기작업에 대한 사진촬영은 가로구간별 공사전․후 가로 전경사진과 가로수 수형별 공사 전․후 사진을 촬영을 기본으로 한다.
다. 공사 기간중 시행 내용에 대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 가지치기 시기
가. 각 도로별 보행과 차량이 번잡하지 않은 시간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하며 그 시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나.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는 가지치기를 금지한다.
6. 가지치기 방법
가.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가로수를 강전정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을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나. 가로등이나 교통표식 시설에 지장을 주는 가지는 우선적으로 제거한다.
다. 강남구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시범노선에 대한 노선 지정 및 작업방법은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7. 가지치기기술자 및 기능공
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해 시공경험이 있는 조경기능공으로 하여금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에 배치될 조경기술자와 기능공의 적격여부를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현장 교육실시
가. 기능공과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관리와 가지치기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단 안전관리는 매일 작업전에
실시한다.
나. 현장교육은 감독관 협의 하에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한다.
다. 현장교육에 고의로 불참하거나 교육내용을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는 작업자는 퇴출시킨다.
9. 작업시 안전수칙
가. 가지치기작업 시 서울시내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감안하여 작업에 임한다.
나. 가지치기작업 시 주변의 교통흐름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작업방법으로 작업에 임해야 하며,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 통제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 후 가지치기작업에 임한다.
다. 가지치기작업 시 가능한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 및 교통 집중시간을 피하야 작업에 임한다.
라. 가지치기작업 시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요원 및 안내요원을 배치 후 작업에 임한다
마. 가지치기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 및 안전장치를 설치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주변 사항에 의하여
작업자 및 보행자에게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을시 작업을 중단한다.
바. 차량․보행자․주변상인․작업자의 안전 및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작업에 임하며,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시 즉시 담당
감독관에게 보고 후 추가 안전조치를 취한다.
10. 특기조건
가.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시장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4항)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시 수형선택의 기준
1. 가로수 가지치기작업의 경우 <가로수 가지치기작업시 수형선택의 기준> 의 기준에 의한 맞는 수형을 골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간판이나 도로지장물 도로표지판의 가림이 없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가로수 가지치기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가로수 가지치기작업시 수형선택의 기준>
구분(성상)
수 형
수
종
비 고
상 록 수
낙 엽 수
원추형
소나무, 히말라야시다, 해송, 가이즈까향나무, 리기다소나무, 섬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튤립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이태리포플러, 자작나무
우산형
편백, 화백, 담팔수, 먼나무
왕벚나무
타원형
후피향나무, 돈나무, 아왜나무
은단풍, 현사시나무, 아까시나무, 동백나무, 계수나무, 황벽나무
원형
동백나무
이팝나무, 꽃개오동나무, 벽오동나무, 회화나무, 구실잣밤나무, 가중나무
원정형
후박나무
느티나무, 버즘나무, 벚나무, 왕벚나무, 산벚나무, 느릅나무, 참나무, 목련나무
역삼각형
협죽도, 종려나무
단풍나무, 당단풍, 배롱나무, 자귀나무, 칠엽수, 산수유
능수형 수양버들, 능수버들, 버드나무
특
기
시
방
서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에게 교육이수증 제시를 요구받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도급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특고압선과 근접하였거나 전력선에 접촉된 수목가지를 가지치기 할 경우에는 활선 바켓 트럭을 <hp:fwSpace/>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모․활선접근경보기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hp:fwSpace/>임하여야 한다.
- 충전부 안전거리 30㎝, 활선작업거리 75㎝ 유지
▶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중 전력선 접촉 등 안전거리유지 소홀로 인한 선로고장 유발시에는 사고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강남구).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체결
○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법 6조에 따른 부당한 특약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9조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승인불요 상법 제4장 주식회사 11절 522조 합병 12절 530조의2 분할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 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 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 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 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 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 하 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