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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567]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5.0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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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강경민

(☎ 042-259-2374,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549,56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499,600,000
49,960,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166,741,00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사현장
경부선 조치원역 등 3역
공사개요
○ 경부선 조치원역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

  • 영상감시설비 신설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3. 10:00 ~ 2026.10.15. 10:00
개찰일시
2026.10.15.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강경민(☎ 042-259-2374)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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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강경민
(☎ 042-259-2374,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549,560,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499,600,000
49,960,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166,741,00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 사 현

장 경부선 조치원역 등 3역
○ 경부선 조치원역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

공 사 개 요

  • 영상감시설비 신설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3. 10:00 ~ 2026.10.15. 10:00
개

찰 일 시 2026.10.15.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또는 세종
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강경민(☎ 042-259-2374)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설계서 등(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zip =====

===== ╗Ω├Γ│╗┐¬╝¡(░µ║╬╝▒ ┴╢─í┐° ╡ε 3┐¬ ╜┬░¡└σ ╛τ │í┤▄ ┴÷┤╔╟ⁿ CCTV ╜┼╝│░°╗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G: (단위 :원)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1) C: 직
접
재
료
비 D: 66,088,754
C: 간
접
재
료
비 D: 4,005,753 F: 공구손료
C: 소
계 D: 70,094,507 E: 12.75%
B: 노무비
(2) C: 직
접
노
무
비 D: 262,350,460
C: 간
접
노
무
비 D: 45,911,330 F: [직접노무비 x 17.5%]
C: 소
계 D: 308,261,790 E: 56.09%
B: 경 비
(3) C: 산
재
보
험
료 D: 10,974,119 E: 1.99% F: [노무비 x 3.56%]
C: 고
용
보
험
료 D: 3,113,444 E: 0.56% F: [노무비 x 1.01%]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6,881,610 E: 1.25%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2.07%]
C: 기타법정경비(시민안전관리비) D: 831,112 E: 0.15%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0.2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6,034,060 E: 1.09% F: [직접노무비 x 2.3%]
C: 건
강
보
험
료 D: - E: 0.00% F: [직접노무비 x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 E: 0.00% F: [건강보험료 x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 E: 0.00% F: [직접노무비 x 4.75%]
C: 기
타
경
비 D: 4,237,590 E: 0.77% F: [(재료비 + 노무비) x 1.12%]
C: 석
면
부
담
금 D: 18,495 E: 0.00% F: [노무비 x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277,435 E: 0.05% F: [노무비 x 0.09%]
C: 안 전 관 리 자 ( 주 간 ) D: - E: 0.00% F: [엔지니어링초급기술자(건설) x 인공]
C: 안 전 관 리 자 ( 야 간 ) D: - E: 0.00% F: [엔지니어링초급기술자(건설) x 야간품 x 인공]
C: 열 차 접 근 경 보 앱 D: - E: 0.00%
C: 소
계 D: 32,367,865 E: 5.88%
A: 일
반
관
리
비(4) D: 32,857,932 E: 5.97% F: ((1) + (2) + (3)) x 8%
A: 이
윤(5) D: 56,023,138 E: 10.19% F: ((2) + (3) + (4)) x 15.0%
A: 지
급
자
재
비 D: 166,741,000
A: 총
원
가 D: 499,605,232 F: (1) + (2) + (3) + (4) + (5)
D: 499,600,000 F: 천단위절사
A: 부
가
가
치
세 D: 49,960,000 E: 9.09%
A: 합
계 D: 549,560,000

[시트: 산출내역서]
A: 총
괄
표
( 종 합 )
A: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공 구 손 료 K: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네트워크 카메라 신설 B: 뷸렛형. 200만, TTA 인증 C: 대 D: 18 E: - F: - G: - H: - I: - J: - K: - L: - M: 현장설치도(관급자재)
A: 2. 네트워크 카메라 신설 B: 스피드돔, 200만. TTA 인증 C: 대 D: 18 E: - F: - G: - H: - I: - J: - K: - L: - M: 현장설치도(관급자재)
A: 3. 네트워크 스피커 신설 B: 10W, 옥외용 C: 대 D: 18 E: - F: - G: - H: - I: - J: - K: - L: - M: 현장설치도(관급자재)
A: 4. 영상저장장치 신설 B: 16CH C: 대 D: 8 E: - F: - G: - H: - I: - J: - K: - L: - M: 현장설치도(관급자재)
A: 5. 영상표출장치 신설 B: TTA 인증, S/W 포함 C: 대 D: 3 E: 6,000,000 F: 18,000,000 G: 745,844 H: 2,237,532 I: 11,808 J: 35,424 K: 6,757,652 L: 20,272,956
A: 6. 영상운영장치 신설 B: TTA 인증, S/W 포함 C: 대 D: 3 E: 6,000,000 F: 18,000,000 G: 745,844 H: 2,237,532 I: 11,808 J: 35,424 K: 6,757,652 L: 20,272,956
A: 7. 전원케이블 신설 B: TFR-CV, 4SQ, 3C C: 10m D: 247.00 E: 38,480 F: 9,504,560 G: 180,484 H: 44,579,548 I: 2,628 J: 649,116 K: 221,592 L: 54,733,224
A: 8. 통신케이블 신설 B: UTP Cat 6. 4P C: 10m D: 33.00 E: 11,200 F: 369,600 G: 123,097 H: 4,062,201 I: 1,752 J: 57,816 K: 136,049 L: 4,489,617
A: 9. 광케이블 신설 B: 4C, 난연 C: 10m D: 247.00 E: 11,550 F: 2,852,850 G: 128,651 H: 31,776,797 I: 1,633 J: 403,351 K: 141,834 L: 35,032,998
A: 10. 광분배함 신설 B: FDF mini 4C, 함체내부용 C: 개 D: 12.0 E: 40,000 F: 480,000 G: 44,060 H: 528,720 I: 978 J: 11,736 K: 85,038 L: 1,020,456
A: 11. 광분배함 신설 B: FDF 12C, 랙용 C: 대 D: 3.0 E: 120,000 F: 360,000 G: 112,601 H: 337,803 I: 2,937 J: 8,811 K: 235,538 L: 706,614
A: 12. 피그테일 신설 B: S/M 1C C: 개 D: 84.0 E: 10,000 F: 840,000 G: - H: - I: - J: - K: 10,000 L: 840,000
A: 13. 광점퍼코드 신설 B: S/M 2C, LC to SC C: 개 D: 12.0 E: 10,000 F: 120,000 G: - H: - I: - J: - K: 10,000 L: 120,000
A: 14.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B: 광스위치 C: 대 D: 3.0 E: 1,200,000 F: 3,600,000 G: 141,932 H: 425,796 I: 1,689 J: 5,067 K: 1,343,621 L: 4,030,863
A: 15. 광케이블 성단 B: 4C C: 코어 D: 84 E: - F: - G: 144,332 H: 12,123,888 I: 2,101 J: 176,484 K: 146,433 L: 12,300,372
A: 16. HDMI 케이블 신설 B: 표출장치 ~ 모니터간 C: 10m D: 6.00 E: 70,000 F: 420,000 G: 131,421 H: 788,526 I: 1,752 J: 10,512 K: 203,173 L: 1,219,038
A: 17. 강제전선관 신설 B: 아연도금 28mm C: 10m D: 9.00 E: 59,640 F: 536,760 G: 751,324 H: 6,761,916 I: 12,021 J: 108,189 K: 822,985 L: 7,406,865
A: 18. 강제전선관 신설 B: 아연도금 36mm C: 10m D: 145.80 E: 75,480 F: 11,004,984 G: 1,073,321 H: 156,490,201 I: 17,173 J: 2,503,823 K: 1,165,974 L: 169,999,008
A: 19.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신설 B: 28mm C: 10m D: 120.00 E: 11,220 F: 1,346,400 G: 386,395 H: 46,367,400 I: 6,010 J: 721,200 K: 403,625 L: 48,435,000
A: 2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신설 B: 36mm C: 10m D: 78.00 E: 24,420 F: 1,904,760 G: 466,823 H: 36,412,194 I: 7,441 J: 580,398 K: 498,684 L: 38,897,352
A: 21.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B: L2, PoE, TP 8P, 산업용 C: 대 D: 14 E: 1,500,000 F: 21,000,000 G: 141,932 H: 1,987,048 I: 1,689 J: 23,646 K: 1,643,621 L: 23,010,694
A: 22.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40mm C: 10m D: 24.00 E: 6,600 F: 158,400 G: 186,065 H: 4,465,560 I: 2,611 J: 62,664 K: 195,276 L: 4,686,624
A: 23. 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폴 기초 C: 식 D: 4 E: 33,326 F: 133,304 G: 41,353 H: 165,412 I: - J: - K: 74,679 L: 298,716
A: 24. 보도블록 신설 B: 인력철거 및 재설치 C: ㎡ D: 240 E: - F: - G: 14,648 H: 3,515,520 I: - J: - K: 14,648 L: 3,515,520
A: 25. NTP서버 신설 B: 시간동기화용 GPS서버, IP방식, PoE지원, 옥외방우형 C: 대 D: 3 E: 3,000,000 F: 9,000,000 G: 267,656 H: 802,968 I: 3,970 J: 11,910 K: 3,271,626 L: 9,814,878
A: 26. 영상설비용 폴대 신설 B: 아연도금 3m C: 기 D: 9 E: 800,000 F: 7,200,000 G: 404,060 H: 3,636,540 I: 6,044 J: 54,396 K: 1,210,104 L: 10,890,936
A: 27. 폴대용 브라켓 신설 B: 제작사양 C: 대 D: 9 E: 500,000 F: 4,500,000 G: 210,153 H: 1,891,377 I: 2,925 J: 26,325 K: 713,078 L: 6,417,702
A: 28. 카메라용 브라켓 신설 B: 제작사양 C: 대 D: 9 E: 600,000 F: 5,400,000 G: 210,153 H: 1,891,377 I: 2,925 J: 26,325 K: 813,078 L: 7,317,702
A: 29. 폴대 기초 신설 B: 현장타설 C: 개 D: 5 E: - F: - G: 60,344 H: 301,720 I: 738 J: 3,690 K: 61,082 L: 305,410
A: 30. 영상설비용 함체 신설 B: SUS, 500*600*300, 옥외방우형(명찰) C: 대 D: 14 E: 550,000 F: 7,700,000 G: 599,515 H: 8,393,210 I: 9,138 J: 127,932 K: 1,158,653 L: 16,221,142
A: 31. 랙 신설 B: 19인치 표준랙, 2200mm C: 대 D: 6 E: 1,200,000 F: 7,200,000 G: 319,314 H: 1,915,884 I: 5,048 J: 30,288 K: 1,524,362 L: 9,146,172
A: 32.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B: L2, TP 24P, SFP 4P 이상 C: 대 D: 3 E: 800,000 F: 2,400,000 G: 141,027 H: 423,081 I: 1,678 J: 5,034 K: 942,705 L: 2,828,115
A: 33. 리모트앰프 신설 B: 경고방송용 C: 대 D: 3 E: - F: - G: - H: - I: - J: - K: - L: - M: 현장설치도(관급자재)
A: 34. 감시용 모니터 신설 B: 42인치, 브라켓 포함 C: 대 D: 3 E: 700,000 F: 2,100,000 G: 604,535 H: 1,813,605 I: 9,299 J: 27,897 K: 1,313,834 L: 3,941,502
A: 35. 폴대 기초 신설 B: 앵글 및 앵커시공 C: 개 D: 4 E: - F: - G: 60,344 H: 241,376 I: 738 J: 2,952 K: 61,082 L: 244,328
A: 36. 유지보수용 모니터 신설 B: 24인치, 브라켓 포함 C: 대 D: 3 E: 250,000 F: 750,000 G: 325,519 H: 976,557 I: 4,960 J: 14,880 K: 580,479 L: 1,741,437
A: 37. KVM 스위치 신설 B: 8포트, 랙형 C: 대 D: 3 E: 350,000 F: 1,050,000 G: 208,951 H: 626,853 I: 3,099 J: 9,297 K: 562,050 L: 1,686,150
A: 38. 경광등 신설 B: LED 점등형, 시그널타워 경광등(3단 적색, 황색, 그린) C: 대 D: 3 E: 450,000 F: 1,350,000 G: 131,620 H: 394,860 I: 1,624 J: 4,872 K: 583,244 L: 1,749,732
A: 39. IP변경 B: 기설 영상설비(저장장치 수량 기준) C: 식 D: 13 E: - F: - G: 70,167 H: 912,171 I: 935 J: 12,155 K: 71,102 L: 924,326
A: 40. 열차감시원(주간) B: 보통인부 C: 인 D: 12 E: - F: - G: 172,068 H: 2,064,816 I: - J: - K: 172,068 L: 2,064,816
A: 41. 열차감시원(야간) B: 보통인부 C: 인 D: 30 E: - F: - G: 258,102 H: 7,743,060 I: - J: - K: 258,102 L: 7,743,060
A: 42. 랙 철거 B: 19인치 표준랙, 2200mm미만 C: 대 D: 6 E: - F: - G: 45,436 H: 272,616 I: 4,417 J: 26,502 K: 49,853 L: 299,118
A: 43. 각종 부대장치 철거 B: 기설 랙설치 장비 C: 대 D: 30 E: - F: - G: 22,664 H: 679,920 I: 1,678 J: 50,340 K: 24,342 L: 730,260
A: 44. 콘크리트 타설 B: 현장비빔타설 C: 식 D: 4 E: 120,000 F: 480,000 G: 70,172 H: 280,688 I: - J: - K: 190,172 L: 760,688
A: 소
계 F: 66,088,754 H: 262,350,460 J: 4,005,753 L: 332,444,967
A: 45. 간접노무비 C: % D: 17.50 L: 45,911,330
A: 소
계 L: 378,356,297
A: 46. 산재보험료 C: % D: 3.56 L: 10,974,119
A: 47. 고용보험료 C: % D: 1.01 L: 3,113,444
A: 4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D: 2.07 L: 6,881,610
A: 49. 기타법정경비(시민안전관리비) C: % D: 0.25 L: 831,112
A: 50. 퇴직공제부금비 C: % D: 2.30 L: 6,034,060
A: 51. 건강보험료 C: % D: - L: -
A: 5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 D: - L: -
A: 53. 연금보험료 C: % D: - L: -
A: 54. 기타경비 C: % D: 1.12 L: 4,237,590
A: 55. 석면분담금(법정부담금) C: % D: 0.006 L: 18,495
A: 56. 임금채권부담금(법정부담금) C: % D: 0.09 L: 277,435
A: 57. 안전관리자(주간) C: 인 D: - H: 235,459 L: -
A: 58. 안전관리자(야간) C: 인 D: - H: 353,189 L: -
A: 59. 열차접근경보앱 C: 식 D: - L: -
A: 소
계 L: 410,724,162
A: 60. 일반관리비 C: % D: 8.00 L: 32,857,932
A: 61. 이윤 C: % D: 15.00 L: 56,023,138
A: 62. 지급자재비 L: 166,741,000
A: 총
원
가 L: 499,605,232
L: 499,600,000 M: 천단위절사
A: 부 가 가 치 세 L: 49,960,000
A: 총
공 사 비 L: 549,560,000

===== ╝│░Φ╝¡(░µ║╬╝▒ ┴╢─í┐° ╡ε 3┐¬ ╜┬░¡└σ ╛τ │í┤▄ ┴÷┤╔╟ⁿ CCTV ╜┼╝│░°╗τ).xlsx =====

[시트: 3.예정공정표(1p)]
A: 3.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A: 공 사 종 류 B: 단위 C: 수 량 D: 공
사
기
간 (29일) I: 기 사
D: 3 E: 10 F: 18 G: 27 H: 29
A: 총 공사기간 B: 일 C: 29
A: 자재준비 및 현장조사 B: 일 C: 3
A: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공사 B: 일 C: 24
A: 현장 뒷정리 및 미비사항 정비 B: 일 C: 2

[시트: 4.설계예산내역서(1p)]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A: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A: 총
공
사
비 C: 금
액(단위: 원) D: 기
사
A: 1 B: 도급공사비 C: 별
봉
A: 2 B: 지급자재비(당기조달품)
A: 3 B: 지급자재비(전년도조달품)
A: 4 B: 지급자재비(중고품)
A: 5 B: 지급자재비(레미콘,충용품)
A: 6 B: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A: 7 B: 철도공사직원급
A: 8 B: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A: 9 B: 재료일반관리비
A: 10 B: 운송비
A: 11 B: 계약수수료

[시트: 5.공종별예산조서(1p)]
D: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D: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D: 공
종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단
가 I: 금
액 J: 기 사
D: 1. 무정전전원장치 신설 E: 3kVA 30분 Rack Type F: 식 G: 3 J: 현장설치도(관급자재)
D: 2. 무정전전원장치 신설 E: 3kVA 30분 F: 식 G: 6 J: 현장설치도(관급자재)
D: 3. 무정전전원장치 신설 E: 5kVA 30분 F: 식 G: 4 J: 현장설치도(관급자재)
D: 1. 네트워크 카메라 신설 E: 뷸렛형. 200만, TTA 인증 F: 대 G: 18 J: 현장설치도(관급자재)
D: 2. 네트워크 카메라 신설 E: 스피드돔, 200만. TTA 인증 F: 대 G: 18 J: 현장설치도(관급자재)
D: 3. 네트워크 스피커 신설 E: 10W, 옥외용 F: 대 G: 18 J: 현장설치도(관급자재)
D: 4. 영상저장장치 신설 E: 16CH F: 대 G: 8 J: 현장설치도(관급자재)
D: 5. 영상표출장치 신설 E: TTA 인증, S/W 포함 F: 대 G: 3
D: 6. 영상운영장치 신설 E: TTA 인증, S/W 포함 F: 대 G: 3
D: 7. 전원케이블 신설 E: TFR-CV, 4SQ, 3C F: 10m G: 248
D: 8. 통신케이블 신설 E: UTP Cat 6. 4P F: 10m G: 33
D: 9. 광케이블 신설 E: 4C, 난연 F: 10m G: 248
D: 10. 광분배함 신설 E: FDF mini 4C, 함체내부용 F: 개 G: 12
D: 11. 광분배함 신설 E: FDF 12C, 랙용 F: 대 G: 3
D: 12. 피그테일 신설 E: S/M 1C F: 개 G: 84
D: 13. 광점퍼코드 신설 E: S/M 2C, LC to SC F: 개 G: 12
D: 14.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E: 광스위치 F: 대 G: 3
D: 15. 광케이블 성단 E: 4C F: 코어 G: 84
D: 16. HDMI 케이블 신설 E: 표출장치 ~ 모니터간 F: 10m G: 6
D: 17. 강제전선관 신설 E: 아연도금 28mm F: 10m G: 9
D: 18. 강제전선관 신설 E: 아연도금 36mm F: 10m G: 146
D: 19.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신설 E: 28mm F: 10m G: 120
D: 2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신설 E: 36mm F: 10m G: 78
D: 21.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E: L2, PoE, TP 8P, 산업용 F: 대 G: 14
D: 22.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 ELP, 40mm F: 10m G: 24
D: 23. 거푸집 설치 및 해체 E: 폴 기초 F: 식 G: 4
D: 24. 보도블록 신설 E: 인력철거 및 재설치 F: ㎡ G: 240
D: 25. NTP서버 신설 E: 시간동기화용 GPS서버, IP방식, PoE지원, 옥외방우형 F: 대 G: 3
D: 26. 영상설비용 폴대 신설 E: 아연도금 3m F: 기 G: 9
D: 27. 폴대용 브라켓 신설 E: 제작사양 F: 대 G: 9
D: 28. 카메라용 브라켓 신설 E: 제작사양 F: 대 G: 9
D: 29. 폴대 기초 신설 E: 현장타설 F: 개 G: 5
D: 30. 영상설비용 함체 신설 E: SUS, 500*600*300, 옥외방우형(명찰) F: 대 G: 14
D: 31. 랙 신설 E: 19인치 표준랙, 2200mm F: 대 G: 6
D: 32.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E: L2, TP 24P, SFP 4P 이상 F: 대 G: 3
D: 33. 리모트앰프 신설 E: 경고방송용 F: 대 G: 3 J: 현장설치도(관급자재)
D: 34. 감시용 모니터 신설 E: 42인치, 브라켓 포함 F: 대 G: 3
D: 35. 폴대 기초 신설 E: 앵글 및 앵커시공 F: 개 G: 4
D: 36. 유지보수용 모니터 신설 E: 24인치, 브라켓 포함 F: 대 G: 3
D: 37. KVM 스위치 신설 E: 8포트, 랙형 F: 대 G: 3
D: 38. 경광등 신설 E: LED 점등형, 시그널타워 경광등(3단 적색, 황색, 그린) F: 대 G: 3
D: 39. IP변경 E: 기설 영상설비(저장장치 수량 기준) F: 식 G: 13
D: 40. 열차감시원(주간) E: 보통인부 F: 인 G: 12
D: 41. 열차감시원(야간) E: 보통인부 F: 인 G: 30
D: 42. 랙 철거 E: 19인치 표준랙, 2200mm미만 F: 대 G: 6
D: 43. 각종 부대장치 철거 E: 기설 랙설치 장비 F: 대 G: 30
D: 44. 콘크리트 타설 E: 현장비빔타설 F: 식 G: 4
D: 소
계
D: 45. 간접노무비 F: % G: 17.50
D: 소
계
D: 46. 산재보험료 F: % G: 3.56
D: 47. 고용보험료 F: % G: 1.01
D: 4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 G: 2.07
D: 49. 기타법정경비(시민안전관리비) F: % G: 0.25
D: 50. 퇴직공제부금비 F: % G: 2.30
D: 51. 건강보험료 F: % G: -
D: 5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 G: -
D: 53. 연금보험료 F: % G: -
D: 54. 기타경비 F: % G: 1.12
D: 55. 석면분담금(법정부담금) F: % G: 0.006
D: 56. 임금채권부담금(법정부담금) F: % G: 0.09
D: 57. 안전관리자(주간) F: 인 G: -
D: 58. 안전관리자(야간) F: 인 G: -
D: 59. 열차접근경보앱 F: 식 G: -
D: 소
계
D: 60. 일반관리비 F: % G: 8
D: 61. 이윤 F: % G: 15
D: 62. 지급자재비
D: 총
원
가
D: 부 가 가 치 세
D: 총
공 사 비

[시트: 6.지급자재내역서(1p)]
A: 6. 지 급 자 재 내 역 서
A: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A: 순 번 B: 자재종류 C: 자재번호 D: 자재내역 E: 단 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기 사
A: 1 B: 보안용카메라 C: 1115267 D: 보안용카메라:IP 고정형
카메라(POE 방식) E: SET F: 18 I: 현장설치도(관급자재)
A: 2 B: 영상감시장치 C: 7020803 D: 영상감시장치:CCTV
승강장치 8접점 스피드돔 E: EA F: 18 I: 현장설치도(관급자재)
A: 3 B: 스피커 C: 1077634 D: 스피커:혼스피커 혼스피커 20W-8Ω E: EA F: 18 I: 현장설치도(관급자재)
A: 4 B: 리모트앰프 C: 1062745 D: 리모트앰프:리모트앰프 RM-916 +4DB/600Ω E: EA F: 3 I: 현장설치도(관급자재)
A: 5 B: 디지털비디오레코더 C: 1062334 D: 디지털비디오레코더:녹화기 8CH/240F/250G DVR E: EA F: 8 I: 현장설치도(관급자재)
D: 합
계

[시트: 7.철거발생품예정조서(1p)]
A: 7.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A: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A: 자재종류 B: 자재내역 C: 단 위 D: 수 량 E: 발생내역 K: 기 사
E: 사용가능 F: 사용가능
(중용) G: 사용가능
(공단이관) H: 사용불가
(폐기) I: 사용불가
(매각) J: 사용불가
(감손)
B: 해
당
없
음

[시트: 8. 일위대가표(7p)]
C: 8. 일 위 대 가 표
C: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C: 공 종 D: 규 격 E: 단 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기 사
C: 1. 네트워크 카메라 신설 D: 뷸렛형. 200만, TTA 인증 E: 대 F: 1.00 I: 현장설치도(관급자재)
C: 가) 재 료 비
C: 네트워크 카메라 D: 뷸렛형. 200만, TTA 인증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C: 현장설치도
C: 다) 공 구 손 료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2. 네트워크 카메라 신설 D: 스피드돔, 200만. TTA 인증 E: 대 F: 1.00 I: 현장설치도(관급자재)
C: 가) 재 료 비
C: 네트워크 카메라 D: 스피드돔, 200만. TTA 인증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C: 현장설치도
C: 다) 공 구 손 료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3. 네트워크 스피커 신설 D: 10W, 옥외용 E: 대 F: 1.00 I: 현장설치도(관급자재)
C: 가) 재 료 비
C: 네트워크 스피커 D: 10W, 옥외용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C: 현장설치도
C: 다) 공 구 손 료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4. 영상저장장치 신설 D: 16CH E: 대 F: 1.00 I: 현장설치도(관급자재)
C: 가) 재 료 비
C: 영상저장장치 D: 16CH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C: 현장설치도
C: 다) 공 구 손 료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5. 영상표출장치 신설 D: TTA 인증, S/W 포함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영상표출장치 D: TTA 인증, S/W 포함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1.20
D: 통신설비공 E: 인 F: 1.20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02
D: 통신설비공 E: 인 F: 0.02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6. 영상운영장치 신설 D: TTA 인증, S/W 포함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영상운영장치 D: TTA 인증, S/W 포함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1.20
D: 통신설비공 E: 인 F: 1.20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02
D: 통신설비공 E: 인 F: 0.02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7. 전원케이블 신설 D: TFR-CV, 4SQ, 3C E: 10m F: 1.00
C: 가) 재 료 비
C: 전원케이블 D: TFR-CV, 4SQ, 3C E: 10m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0.41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0.01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8. 통신케이블 신설 D: UTP Cat 6. 4P E: 10m F: 1.00
C: 가) 재 료 비
C: 통신케이블 D: UTP Cat 6. 4P E: 10m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0.28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9. 광케이블 신설 D: 4C, 난연 E: 10m F: 1.00
C: 가) 재 료 비
C: 광케이블 D: 4C, 난연 E: 10m F: 1.00
C: 나) 노 무 비
C: 포설 D: 광케이블설치사 E: 인 F: 0.18
D: 보통인부 E: 인 F: 0.26
C: 다) 공 구 손 료
D: 광케이블설치사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10. 광분배함 신설 D: FDF mini 4C, 함체내부용 E: 개 F: 1.00
C: 가) 재 료 비
C: 광분배함 D: FDF mini 4C, 함체내부용 E: 개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09
D: 보통인부 E: 인 F: 0.09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설비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11. 광분배함 신설 D: FDF 12C, 랙용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광분배함 D: FDF 12C, 랙용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23
D: 보통인부 E: 인 F: 0.23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설비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12. 피그테일 신설 D: S/M 1C E: 개 F: 1.00
C: 가) 재 료 비
C: 피그테일 D: S/M 1C E: 개 F: 1.00
C: 나) 노 무 비
C: 다) 공 구 손 료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13. 광점퍼코드 신설 D: S/M 2C, LC to SC E: 개 F: 1.00
C: 가) 재 료 비
C: 광점퍼코드 D: S/M 2C, LC to SC E: 개 F: 1.00
C: 나) 노 무 비
C: 다) 공 구 손 료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14.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D: 광스위치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네트워크 스위치 D: 광스위치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S/W시험사 E: 인 F: 0.17
D: H/W시험사 E: 인 F: 0.17
C: 다) 공 구 손 료
D: S/W시험사 E: 인 F: 0.00
D: H/W시험사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15. 광케이블 성단 D: 4C E: 코어 F: 1.00
C: 가) 재 료 비
C: 광케이블 성단 D: 4C E: 코어 F: 1.00
C: 나) 노 무 비
D: 광케이블설치사 E: 인 F: 0.21
D: 특별인부 E: 인 F: 0.21
C: 다) 공 구 손 료
D: 광케이블설치사 E: 인 F: 0.00
D: 특별인부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16. HDMI 케이블 신설 D: 표출장치 ~ 모니터간 E: 10m F: 1.00
C: 가) 재 료 비
C: HDMI 케이블 D: 표출장치 ~ 모니터간 E: 10m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0.30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17. 강제전선관 신설 D: 아연도금 28mm E: 10m F: 1.00 L: 1
C: 가) 재 료 비 L: 2
C: 강제전선관 D: 아연도금 28mm E: 10m F: 1.20 L: 3
L: 4
L: 5
L: 6
L: 7
L: 8
C: 나) 노 무 비 L: 9
D: 통신내선공 E: 인 F: 2.63 L: 10
L: 11
L: 12
L: 13
L: 14
L: 15
C: 다) 공 구 손 료 L: 16
D: 통신내선공 E: 인 F: 0.04 L: 17
L: 18
L: 19
L: 20
L: 21
L: 22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18. 강제전선관 신설 D: 아연도금 36mm E: 10m F: 1.00 L: 1
C: 가) 재 료 비 L: 2
C: 강제전선관 D: 아연도금 36mm E: 10m F: 1.20 L: 3
L: 4
L: 5
L: 6
L: 7
L: 8
C: 나) 노 무 비 L: 9
D: 통신내선공 E: 인 F: 3.75 L: 10
L: 11
L: 12
L: 13
L: 14
L: 15
C: 다) 공 구 손 료 L: 16
D: 통신내선공 E: 인 F: 0.06 L: 17
L: 18
L: 19
L: 20
L: 21
L: 22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19.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신설 D: 28mm E: 10m F: 1.00
C: 가) 재 료 비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D: 28mm E: 10m F: 1.20
C: 나) 노 무 비
D: 통신내선공 E: 인 F: 1.35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내선공 E: 인 F: 0.02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2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신설 D: 36mm E: 10m F: 1.00
C: 가) 재 료 비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D: 36mm E: 10m F: 1.20
C: 나) 노 무 비
D: 통신내선공 E: 인 F: 1.63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내선공 E: 인 F: 0.03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21.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D: L2, PoE, TP 8P, 산업용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네트워크 스위치 D: L2, PoE, TP 8P, 산업용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S/W시험사 E: 인 F: 0.17
D: H/W시험사 E: 인 F: 0.17
C: 다) 공 구 손 료
D: S/W시험사 E: 인 F: 0.00
D: H/W시험사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22.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D: ELP, 40mm E: 10m F: 1.00
C: 가) 재 료 비
C: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D: ELP, 40mm E: 10m F: 1.20
C: 나) 노 무 비
D: 통신외선공 E: 인 F: 0.23
D: 보통인부 E: 인 F: 0.54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외선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1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23. 거푸집 설치 및 해체 D: 폴 기초 E: 식 F: 1.00
C: 가) 재 료 비
C: 합판 D: 12mm E: ㎡ F: 0.66
E: 매 F: 1.00
C: 각재 D: 45mm E: ㎥ F: 0.02
E: 개 F: 1.00
C: 잡재료비 D: 소모자재등 E: 식 F: 0.04
C: 나) 노 무 비
D: 1개소 소요 물량
D: 1㎡당 소요 인력 환산
D: 형틀목공
D: 보통인부
D: 형틀목공 E: 인 F: 0.12
D: 보통인부 E: 인 F: 0.05
C: 다) 공 구 손 료
D: 형틀목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24. 보도블록 신설 D: 인력철거 및 재설치 E: ㎡ F: 1.00
C: 가) 재 료 비
C: 나) 노 무 비
C: 철거 D: 1㎡당 소요 인력 환산
D: 포장공
D: 보통인부
D: 포장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C: 재설치 D: 1㎡당 소요 인력 환산
D: 포장공
D: 특별인부
D: 보통인부
D: 포장공 E: 인 F: 0.02
D: 특별인부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C: 다) 공 구 손 료
D: 포장공 E: 인 F: 0.00
D: 특별인부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25. NTP서버 신설 D: 시간동기화용 GPS서버, IP방식, PoE지원, 옥외방우형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NTP서버 D: 시간동기화용 GPS서버, IP방식, PoE지원, 옥외방우형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34
D: 통신설비공 E: 인 F: 0.34
D: 보통인부 E: 인 F: 0.34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01
D: 통신설비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26. 영상설비용 폴대 신설 D: 아연도금 3m E: 기 F: 1.00
C: 가) 재 료 비
C: 영상설비용 폴대 D: 아연도금 3m E: 기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외선공 E: 인 F: 0.54
D: 보통인부 E: 인 F: 1.05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외선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2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27. 폴대용 브라켓 신설 D: 제작사양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폴대용 브라켓 D: 제작사양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43
D: 보통인부 E: 인 F: 0.43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설비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28. 카메라용 브라켓 신설 D: 제작사양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카메라용 브라켓 D: 제작사양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43
D: 보통인부 E: 인 F: 0.43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설비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29. 폴대 기초 신설 D: 현장타설 E: 개 F: 1.00
C: 가) 재 료 비
C: 폴대 기초 D: 현장타설 E: 개 F: 1.00
C: 나) 노 무 비
D: 보통인부 E: 인 F: 0.21
D: 착암공 E: 인 F: 0.11
C: 다) 공 구 손 료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착암공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30. 영상설비용 함체 신설 D: SUS, 500*600*300, 옥외방우형(명찰)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영상설비용 함체 D: SUS, 500*600*300, 옥외방우형(명찰)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내선공 E: 인 F: 1.31
D: 보통인부 E: 인 F: 1.31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내선공 E: 인 F: 0.02
D: 보통인부 E: 인 F: 0.02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31. 랙 신설 D: 19인치 표준랙, 2200mm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랙 D: 19인치 표준랙, 2200mm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1.01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설비공 E: 인 F: 0.02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32.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D: L2, TP 24P, SFP 4P 이상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네트워크 스위치 D: L2, TP 24P, SFP 4P 이상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S/W시험사 E: 인 F: 0.17
D: H/W시험사 E: 인 F: 0.17
C: 다) 공 구 손 료
D: S/W시험사 E: 인 F: 0.00
D: H/W시험사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33. 리모트앰프 신설 D: 경고방송용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리모트앰프 D: 경고방송용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C: 다) 공 구 손 료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34. 감시용 모니터 신설 D: 42인치, 브라켓 포함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감시용 모니터 D: 42인치, 브라켓 포함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98
D: 통신설비공 E: 인 F: 0.98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02
D: 통신설비공 E: 인 F: 0.02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35. 폴대 기초 신설 D: 앵글 및 앵커시공 E: 개 F: 1.00
C: 가) 재 료 비
C: 폴대 기초 D: 앵글 및 앵커시공 E: 개 F: 1.00
C: 나) 노 무 비
D: 보통인부 E: 인 F: 0.21
D: 착암공 E: 인 F: 0.11
C: 다) 공 구 손 료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착암공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36. 유지보수용 모니터 신설 D: 24인치, 브라켓 포함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유지보수용 모니터 D: 24인치, 브라켓 포함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53
D: 통신설비공 E: 인 F: 0.53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01
D: 통신설비공 E: 인 F: 0.01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37. KVM 스위치 신설 D: 8포트, 랙형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KVM 스위치 D: 8포트, 랙형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34
D: 통신설비공 E: 인 F: 0.34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01
D: 통신설비공 E: 인 F: 0.01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38. 경광등 신설 D: LED 점등형, 시그널타워 경광등(3단 적색, 황색, 그린)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경광등 D: LED 점등형, 시그널타워 경광등(3단 적색, 황색, 그린)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24
D: 특별인부 E: 인 F: 0.24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설비공 E: 인 F: 0.00
D: 특별인부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39. IP변경 D: 기설 영상설비(저장장치 수량 기준) E: 식 F: 1.00
C: 가) 재 료 비
C: IP변경 D: 기설 영상설비(저장장치 수량 기준) E: 식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08
D: 통신설비공 E: 인 F: 0.15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00
D: 통신설비공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40. 열차감시원(주간) D: 보통인부 E: 인 F: 1.00
C: 가) 재 료 비
C: 열차감시원(주간) D: 보통인부 E: 인 F: 1.00
C: 나) 노 무 비
D: 보통인부 E: 인 F: 1.00
C: 다) 공 구 손 료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41. 열차감시원(야간) D: 보통인부 E: 인 F: 1.00
C: 가) 재 료 비
C: 열차감시원(야간) D: 보통인부 E: 인 F: 1.00
C: 나) 노 무 비
D: 보통인부 E: 인 F: 1.50
C: 다) 공 구 손 료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42. 랙 철거 D: 19인치 표준랙, 2200mm미만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랙 D: 19인치 표준랙, 2200mm미만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14
C: 다) 공 구 손 료
D: 통신설비공 E: 인 F: 0.01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43. 각종 부대장치 철거 D: 기설 랙설치 장비 E: 대 F: 1.00
C: 가) 재 료 비
C: 각종 부대장치 D: 기설 랙설치 장비 E: 대 F: 1.00
C: 나) 노 무 비
D: S/W시험사 E: 인 F: 0.03
D: H/W시험사 E: 인 F: 0.03
U: 159
C: 다) 공 구 손 료
D: S/W시험사 E: 인 F: 0.00
D: H/W시험사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C: 44. 콘크리트 타설 D: 현장비빔타설 E: 식 F: 1.00
C: 가) 재 료 비
C: 모르타르 D: 40kg E: 포 F: 3.00
D: 건조시멘트모르타르(레미탈) 소요량
D: 40kg 1포 기준 = 0.024㎥
C: 나) 노 무 비
D: 기본체적 산출 400*400*400
D: 콘크리트공 E: 인 F: 0.15
D: 보통인부 E: 인 F: 0.16
C: 다) 공 구 손 료
D: 콘크리트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C: 합
계 D: 단가적용 E: 대 F: 1.00

[시트: 9. 수량산출서(1p)]
D: 9. 수 량 산 출 서
D: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D: 공 종 E: 규
격 F: 단위 G: 합계 H: 일반여객
H: 조치원 I: 신탄진 J: 온양온천
D: 1. 네트워크 카메라 신설 E: 뷸렛형. 200만, TTA 인증 F: 대 G: 18 H: 8 I: 6 J: 4 K: 현장설치도(관급자재)
D: 2. 네트워크 카메라 신설 E: 스피드돔, 200만. TTA 인증 F: 대 G: 18 H: 8 I: 6 J: 4 K: 현장설치도(관급자재)
D: 3. 네트워크 스피커 신설 E: 10W, 옥외용 F: 대 G: 18 H: 8 I: 6 J: 4 K: 현장설치도(관급자재)
D: 4. 영상저장장치 신설 E: 16CH F: 대 G: 8 H: 3 I: 3 J: 2 K: 현장설치도(관급자재)
D: 5. 영상표출장치 신설 E: TTA 인증, S/W 포함 F: 대 G: 3 H: 1 I: 1 J: 1
D: 6. 영상운영장치 신설 E: TTA 인증, S/W 포함 F: 대 G: 3 H: 1 I: 1 J: 1
D: 7. 전원케이블 신설 E: TFR-CV, 4SQ, 3C F: 10m G: 247.80 H: 127.00 I: 62.00 J: 58.80
D: 8. 통신케이블 신설 E: UTP Cat 6. 4P F: 10m G: 33.00 H: 19.00 I: 8.00 J: 6.00
D: 9. 광케이블 신설 E: 4C, 난연 F: 10m G: 247.80 H: 127.00 I: 62.00 J: 58.80
D: 10. 광분배함 신설 E: FDF mini 4C, 함체내부용 F: 개 G: 12 H: 4 I: 4 J: 4
D: 11. 광분배함 신설 E: FDF 12C, 랙용 F: 대 G: 3 H: 1 I: 1 J: 1
D: 12. 피그테일 신설 E: S/M 1C F: 개 G: 84 H: 28 I: 28 J: 28
D: 13. 광점퍼코드 신설 E: S/M 2C, LC to SC F: 개 G: 12 H: 4 I: 4 J: 4
D: 14.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E: 광스위치 F: 대 G: 3 H: 1 I: 1 J: 1
D: 15. 광케이블 성단 E: 4C F: 코어 G: 84 H: 28 I: 28 J: 28
D: 16. HDMI 케이블 신설 E: 표출장치 ~ 모니터간 F: 10m G: 6.00 H: 2.00 I: 2.00 J: 2.00
D: 17. 강제전선관 신설 E: 아연도금 28mm F: 10m G: 9.00 H: 9.00
D: 18. 강제전선관 신설 E: 아연도금 36mm F: 10m G: 145.80 H: 56.00 I: 44.00 J: 45.80
D: 19.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신설 E: 28mm F: 10m G: 120.00 H: 40.00 I: 40.00 J: 40.00
D: 2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신설 E: 36mm F: 10m G: 78.00 H: 59.00 I: 6.00 J: 13.00
D: 21.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E: L2, PoE, TP 8P, 산업용 F: 대 G: 14 H: 6 I: 4 J: 4
D: 22.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 ELP, 40mm F: 10m G: 24 H: 12 I: 12
D: 23. 거푸집 설치 및 해체 E: 폴 기초 F: 식 G: 4 H: 2 I: 2
D: 23-1. 합판 E: 12mm F: ㎡ G: -
D: 23-2. 각재 E: 45mm F: ㎥ G: 2 H: 1 I: 1
D: 23-3. 잡재료비 E: 소모자재등 F: 식 G: 2 H: 1 I: 1
D: 24. 보도블록 신설 E: 인력철거 및 재설치 F: ㎡ G: 240 H: 120 I: 120
D: 25. NTP서버 신설 E: 시간동기화용 GPS서버, IP방식, PoE지원, 옥외방우형 F: 대 G: 3 H: 1 I: 1 J: 1
D: 26. 영상설비용 폴대 신설 E: 아연도금 3m F: 기 G: 9 H: 3 I: 2 J: 4
D: 27. 폴대용 브라켓 신설 E: 제작사양 F: 대 G: 9 H: 3 I: 2 J: 4
D: 28. 카메라용 브라켓 신설 E: 제작사양 F: 대 G: 9 H: 5 I: 4 J: -
D: 29. 폴대 기초 신설 E: 현장타설 F: 개 G: 5 H: 3 I: 2
D: 30. 영상설비용 함체 신설 E: SUS, 500*600*300, 옥외방우형(명찰) F: 대 G: 14 H: 6 I: 4 J: 4
D: 31. 랙 신설 E: 19인치 표준랙, 2200mm F: 대 G: 6 H: 2 I: 2 J: 2
D: 32.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E: L2, TP 24P, SFP 4P 이상 F: 대 G: 3 H: 1 I: 1 J: 1
D: 33. 리모트앰프 신설 E: 경고방송용 F: 대 G: 3 H: 1 I: 1 J: 1 K: 현장설치도(관급자재)
D: 34. 감시용 모니터 신설 E: 42인치, 브라켓 포함 F: 대 G: 3 H: 1 I: 1 J: 1
D: 35. 폴대 기초 신설 E: 앵글 및 앵커시공 F: 개 G: 4 J: 4
D: 36. 유지보수용 모니터 신설 E: 24인치, 브라켓 포함 F: 대 G: 3 H: 1 I: 1 J: 1
D: 37. KVM 스위치 신설 E: 8포트, 랙형 F: 대 G: 3 H: 1 I: 1 J: 1
D: 38. 경광등 신설 E: LED 점등형, 시그널타워 경광등(3단 적색, 황색, 그린) F: 대 G: 3 H: 1 I: 1 J: 1
D: 39. IP변경 E: 기설 영상설비(저장장치 수량 기준) F: 식 G: 13 H: 4 I: 4 J: 5
D: 40. 열차감시원(주간) E: 보통인부 F: 인 G: 12 H: 4 I: 4 J: 4
D: 41. 열차감시원(야간) E: 보통인부 F: 인 G: 30 H: 10 I: 10 J: 10
D: 42. 랙 철거 E: 19인치 표준랙, 2200mm미만 F: 대 G: 6 H: 2 I: 2 J: 2
D: 43. 각종 부대장치 철거 E: 기설 랙설치 장비 F: 대 G: 30 H: 10 I: 10 J: 10
D: 44. 콘크리트 타설 E: 현장비빔타설 F: 식 G: 4 H: 2 I: 2
D: 44-1. 모르타르 E: 40kg F: 포 G: 24 H: 12 I: 12

===== ╝│░Φ╝¡_╝│╕φ╝¡&╜├╣µ╝¡(░µ║╬╝▒ ┴╢─í┐° ╡ε 3┐¬ ╜┬░¡└σ ╛τ │í┤▄ ┴÷┤╔╟ⁿ CCTV ╜┼╝│░°╗τ).hwp =====

2026년도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설
계
서

담 당 자 검 토 자 전기처장 본 부 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EHD-26-030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363 대전충남-수탁(전기)-일반개량FC (약 정 항 목)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안전) (사 업 코 드) E42111 시설개량/전기/정보통신/정보통신설비개량

목
차

1. 설계설명서 1 2. 공사시방서 2 3. 예정공정표 109 4. 설계예산내역서 110 5. 공종별예산조서 111 6. 지급자재조서 114 7. 철거발생품예정조서 115 8. 일위대가표 116 9. 수량산출서 160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나. 위
치 : 경부선 조치원역, 신탄진역, 장항선 온양온천역(각 역별 승강장 상·하선 양 끝단)

다. 목
적 : 본 공사는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를 통하여 철도역사 내 선로변 무단침입, 추락 등으로 인한 공중사상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감시 강화

라. 공사개요 : 승강장 양 끝단 감시구역 설정 및 객체 인식을 통하여 자동 경고방송 송출 및 모니터링 개소(로컬운전실 등) 알람 표출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간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반시방서

1. 공사 시공회사 대표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보안서약서를 한국철도공사(이하 ‘발주처’라 함)에 제출한다.

2. 본 공사는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에 관하여는 공사착수 전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다.

5. 공사 시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체결 후 발주처 공사 시행절차에 따라 정해진 구비서류를 공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리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7일 안에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공계 나. 현장대리인계 다. 위임장 라.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마. 철도기술담당 지정계 바. 철도기술담당 재직증명서 사. 안전관리자 지정계 아. 안전관리자 재직증명서 자. 기술요원계 차. 현장요원계 카. 기술자 경력증명서(관련협회 발행분) 타. 계약상대자 현장사무소 조직 및 기구표 파. 예정공정표 하. 안전관리계획서

6. 본 공사 현장대리인은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자재는 KS품 및 철도공사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위 규격이 없을 경우는 정부형식승인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에게 배부된 설계서는 본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갖으며, 발주처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10. 해당 작업은 분산 시행할 수 있으므로, 작업개소별 충분한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11. 공사 일정 및 현장 환경에 따라 작업수량이 변경될 수 있고, 준공금액은 실 작업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Ⅱ. 안전시방서

□ 본 공사 작업 시「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일부 개정 알림」(수송운영처-3146호, 2025.4.14.) 및「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알림」(구조물안전처-2354호, 2025.6.27.)에 따라 공사관계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열차안전운행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거 공사 위험등급 지정(B등급)

□ 운행선 작업 안전대책-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계약상대자는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계약상대자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은 반드시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이탈 시 당일작업중지 등 제재조치를 따라야 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원은 안전교육 수료 후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개소별 2인 배치, 발주공사 열차감시원 전문성 확보방안, 안전관리처-474(2021.2.17.)]

□「열차운행선상 공사 안전관리 철저 지시」(안전관리처-859호, 2020.3.18.)에 따라 공사관계자는 위험요인 발견시 즉시 작업중지 등 조치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목표

가.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 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 실현을 그 목표로 한다.

나. 본 공사 작업 시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특성에 따라 공사관계자는 작업자 안전과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위험등급 상 B등급으로 지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계약상대자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자)와 기타 필요한 인원(공사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이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마.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상 필요한 인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현장대리인 등)은 반드시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이탈 시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바. 열차감시원은 공사 착공 전 안전교육 수료 후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개소별 2인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도에 따른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민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시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조치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열차접근경보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지급하여야 하며, 활용 및 운용방안 등은 발주처의 절차에 따른다. 단, 사용자는 앱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며, 발주처와의 사전회의 후 기타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2-4. 안전관리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발주처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 및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하여야 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라 수급인 사업주가 지정한 사람으로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작업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치․준수․시행하여야 한다.

2-6. 안전담당자

가.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나.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다.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라.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2-7.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른 공사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공사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이며,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대리인, 사용인, 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전달(문자, SNS, 메일 등)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여야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공사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 감독자, 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차.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8.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철도 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작업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라. 열차접근경보앱이나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 등과 원활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 이탈 시 작업 중지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하여야 한다.

아.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자.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처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
(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발주처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
(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하여야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10.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자.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발주처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차.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발주처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 된다.

카.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기타 검사 등은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검사

가. 발주처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나. 점검․진단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 활동

가.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나. 현장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분기·월간·주간 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3-3. 안전점검 사항

가. 일일점검 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 시행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수시 점검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 사항을 확인

가)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나) 작업자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다) 작업 시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라)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마)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5) 점검시행 후 조치사항 가) 점검결과 점검기록부 비치 및 일일 결재

나)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결재권자의 판단 및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계자 협의 후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나. 정기점검 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시행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 실시

4)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하여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 집중토의 후 개선사항을 결정

다. 특별점검 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시행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가)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나)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4. 안전점검 사항 4-1. 안전교육 시행 계획

가. 안전교육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안전교육대상자(참여기술자, 작업원 등)에게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시행

나. 안전교육 시행 관리 및 절차

1) 외부업체의 시기별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2) 외주업체가 시행할 대상교육을 시방서에 명시하고, 교육자료는 철도 특수성 및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제공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용역)계약 후 발주자 작업책임자, 외주업체 착수 전 전파교육 공사(용역)시행 전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내용 확인 필수

3) 교육시행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담당관에게 SNS로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등

4) 작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담당관 직접교육 시행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실적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에 작성·보관

5) 계약상대자 안전교육 미시행 시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4-2. 안전교육 시행 절차 4-3. 안전교육 시행 내용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용역) 계약 후 최초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의 임무

이례사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작업책임자, 업체 관계자 (현쟁디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 시행

안전부서 발주부서 열차감시원 착수 전 전파교육 공사(용역) 시행 전 (2시간 이상)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전파교육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시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신규작업자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 시행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교육대상

시공사
특별·정기

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추가교육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시행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 전 작업계획서(별지4)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시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 수시 공사현장 안전조치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현장담당관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현장담당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호구 착용
실적을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

발주처 현장담당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5. 안전보호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비 집행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작업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시민안전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시민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다. 시민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4)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5)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

7.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규정에 따른다.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 규정 제270조 (열차방호의종류 및 시행방법)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라. 정식보고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및 회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마. 긴급복구는 발주처(지역본부장)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8. 화재예방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라.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하여야 한다.

마.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9. 열차안전운행 9-1. 안전관리 대책

가. 발주처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작업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기록하고,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발주처에게 이상 유무를 전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존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인력트롤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계획을 발주처와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열차감시원은 계약상대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타. 모든 작업원은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파.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거. 일반선 및 연결선에서 선로작업을 시행할 때 작업 당일 작업시행 승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2) 역장은 관제사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3) 관제사는 열차운행 상황 확인(운행열차가 없고 최종열차가 운행종료 또는 통과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 전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 1차승인(작업원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호 부여)

4)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내용 통보

5) 안전설비 설치작업 시행

가)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자 배치 및 단락용 동선 설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설치 상태 확인

6) 안전설비 설치 후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인솔을 위해 대기장소로 이동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안전설비 설치완료 통보 및 작업시행 승인요청

8) 역장은 LS화면으로 궤도점유 확인 후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요청

9) 관제사는 DLP화면으로 궤도점유 재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원 작업시행 및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10) 안전설비 설치 후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인솔을 위해 대기장소로 이동

* 2차승인(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부여)

11)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시행 승인내용 통보

1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13) 작업책임자는 대기장소의 작업원을 작업현장으로 인솔

너. 공사감독자는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하며, 작업 당일 작업시행 승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더. 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러.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머.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버. 단락용 동선 설치 : 일반선 구간에서 차단작업(열차 사이 차단작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역장과 협의하여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를 단락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궤도회로 미설치 장소(연동 및 통표 폐색구간을 포함한다)의 작업

2) 차단장비 운행 등으로 궤도가 단락되는 작업(단, 작업시간대 일시적으로 궤도가 단락되지 않는 경우는 단락용 동선을 설치)

3) 건설기계 등의 장비 또는 작업원이 위험지역 안으로 진입하지 않는 작업

4) 선로전환기 전환, 신호제어설비 점검 등 궤도회로 기능유지가 필요한 작업 또는 무인건널목에 지장을 주는 작업(정거장 구내 작업은 해당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의 정지신호를 현시한 상태에서 시행하고,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 작업은 인접역 해당 출발신호기의 정지신호를 현시한 상태에서 시행할 것)

5) 선로를 이동하면서 시행하는 순회점검

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원이 선로에서 철수 완료 시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또한,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어.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열차운행 시에도 작업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저.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하여야 한다.

9-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음 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다)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라)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3)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다)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라)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마)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나)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철도 무경험자는 교육강화 및 특별관리)

나) 수시로 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다)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2)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나)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다)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6)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규정에 따라 시행

나)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마) 선로에 입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바)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10.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10-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 시 즉시 발주처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발주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아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발주처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2.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11. 열차접근경보 앱 활용방안

가. 수급인은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시공사 책임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지급해야 하며 활용 및 운용방안 등은 발주, 시행부서의 절차에 따른다. 단 사용자는 절대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나. 비용은 도급내역의 경비에 반영하여 처리한다.(스마트폰, 라이센스 확보)

다. 열차접근경보 앱은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장치로서 활용하고, 스마트폰을 지급받은 자는 철도보호지구내 진입 시 앱 실행 및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라. 도급업체가 스마트폰 관리(확보, 사용)하고 공사직원이 열차접근경보 앱 관리(설치, 삭제)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1) 열차접근경보 앱 관리는 발주시행부서에서 일관 관리(감리 공사 포함)

2) 공사용역 준공 시 발주시행부서에서 스마트폰 초기화 확인(대장 관리)

열차접근경보 앱 활용 절차 시행주체 업 무 ① 주관부서 (지역본부) ▣ 앱 설치 관련 업체 통보 ② 외부업체 ▣ 스마트폰 및 라이센스 확보 - 애플 iPhone 및 개인폰 사용 불가

▣ 앱 설치 요청(게약 후 서식 제공 및 주관부서 제출)

- [별지1] ‘앱 설치 요청서’ - [별지2] ‘보안서약서’ - [별지3] ‘개인정보 동의 확인서’ ③ 주관부서 (지역본부)

▣ 앱 설치를 위한 사용자 등록 요청(SRMS)

  • (경로) 부서장 확인요청→대분류(업무지원)→중분류(열차운전안내)
  • (첨부) [별지4] ‘열차접근 경보앱 등록’ 작성·첨부

④ IT운영센터

▣ 스마트폰 정보 확인, 앱 설치를 위한 아이디·비번 부여

- Xgate / MDM / 작업자 앱 ⑤ 주관부서 (지역본부) ▣ 앱 설치 및 사용자 교육 시행

  • (앱 설치) 설치 매뉴얼(별첨)을 참고하여 설치
  • (사용자교육)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수단임을 강조하고, 접속 및 사용방법, 종료 등 교육 시행

▣ 관리대장 작성

  • [별지6] ‘외부업체 열차접근경보 앱 전용 스마트폰 관리대장’

▣ 스마트폰 초기화

  • 앱 설치 전 및 사사업종료 후 반드시 스마트폰 초기화 시행

13.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13.1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절차, 점검(붙임 별첨)

15. 안전계약 특수조건(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페널티 비 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페널티 비 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Ⅲ. 특별시방서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미승인 작업으로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4.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안전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본 공사의 통신케이블 및 통신선로는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I-01010 정보통신설비 설계일반, KR I-02010 통신선로 일반사항, KR I-02020 통신관로, KR I-02030 통신케이블, KR I-05030 영상감시설비, KR I-07010 전원설비, KR I-07020 접지설비, KR I-08010옥내배관배선 및 케이블 트레이)에 의하여 성능 및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사항에 의한다.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통신설비 현황, 구성도 및 기축장비 점검(배관·배선 구성도, 연결루트 등)

나) 지능형 CCTV 신설 및 자동 경고방송 송출 및 모니터링 개소 알람 표출사항 점검

3) 목적 가) 철도역사 내 선로변 무단침입 방지

나) 추락 등 공중사상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감시 강화

나. 제출물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가) KS 표시품 또는 안전인증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

나) 영상감시설비 자재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등

다) 시험성적서

라) 최종도면 및 기타 유지보수자가 필요한사항(유지보수 지침서)

다. 작업 계획
작업 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 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작업인원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실사

1) 현장실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각 검토자료 등을 확인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영상감시설비 설치, 이설 등의 설계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 전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전에 해결하여야 한다.

3) 주요 개소를 중점 조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 시 기존 시설과의 접속, 철거, 이설 등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품질관리에 지장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정계획 수립

1) 공사 시행 시 보전관리를 감안하여 운용의 능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요실의 구조를 고려하여 장비의 하역 운반이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세부지시사항 및 공사자료에 의거 설치공사 진행상 지장이 없는지 상세히 검토한 후 공정관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설비 설계 일반사항

가. 통신설비의 구성품에 따른 설계에 관한 표준사항이 규정, 권고 등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규격, 공법 등에 준한다.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2)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설계‧시공기준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나. 통신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규격, 기준, 공법, 권고 등이 없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진 국가의 표준 또는 실질적 산업계 표준 중에서 동등 이상의 성능과 신뢰성이 널리 인정된 방법을 채택 적용한다.

다. 상기의 항과 본 지침의 각 장에서 제시된 법, 규정, 기준 등에 있어서 개정, 폐지 등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신의 것이 우선한다.

라. 건축한계(Structure Gauge)

1) 차량한계 내의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선로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2) 곡선에서는 직육면체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편의에 대한 확폭치수와 캔트(Cant)에 의한 차량의 기울기 및 슬랙(Slack)을 감안하여 직선구간 건축한계보다 넓게 확대하여야 한다.

3)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와 차량한계의 간격은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동요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주행과 여객 및 승무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전기기관차 또는 전차가 주행하는 경우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와 차량한계의 간격은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동요 등을 고려하여 감전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철도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의 크기에 따른 차량의 기울기에 따라 ③ 및 ④에 따른 건축한계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6) 건축한계 외부라 하더라도 건축한계 내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마. 건축한계와 차량한계

1) 철도는 주행하는 차량과 그 통로에 접근하여 건축되는 구조물과 상당한 여유를 두고주행차량에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엄격한 구조물의 최소 공간제한(건축한계)과 차량의 최대 공간제한(차량한계)은 열차안전 운행 확보에 절대적인 조건이다.

2) 차량한계와 건축한계 치수 단위: mm 구 분 폭 (B, b) 상부높이 (H1, h1) 굴곡선 높이 (H2, h2) 상부폭 (B1, b1) 승강장 높이 (H4) 직선승강장 곡선부 확폭 (W) 궤도중심에서 폭 간격 (EB) 일반 철도 건축한계 4,200 (2,100) 5,150 4,020 3,000 1,150 1,675 75 차량한계 3,200 (1,600) 4,800 3,600 1,900 - 1,600 광역 철도 건축한계 3,600 (1,800) 5,150 4,150 (4,250) 2,000 1,100 1,650 50 차량한계 3,200 (1,600) 4,750 3,350 1,808 - 1,600

주) 첫 번째 폭란의 ( )는 궤도중심에서 차량 및 건축한계까지 폭을 말하며, 굴곡선 높이란의 ( ) 곡선부 기울기 계산할 때 적용하는 높이를 말한다.

3. 통신선로 가. 용어 정의

1) 지중선로: 지중에 설치하는 선로로 관로와 부대설비인 인․수공 및 그 부대시설 포함

2) 지중 직매식: 외장 케이블을 직접 지중에 매설하는 방식

3) 관로방식: 케이블을 전선관, 트로프, 트렌치 등에 수용하는 방식

4) 인입관로: 인․수공에서 정거장 및 건물 등에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관로

5) 예비관로: 통신케이블의 교체 및 증설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로

6) 관로: 인․수공, 통신구, 공동구 등의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관, 트로프, 트렌치 등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굴착하는 일 없이 1구간의 케이블을 관내에 인입하고 또 철거할 수 있도록 시설

나. 통신선로 종류 1) 관로용 케이블 통신선로 2) 직매용 케이블 통신선로 3) 가공케이블 통신선로 다. 시설방식

1) 통신선로설비는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트레이, 배관, 맨홀(manhole), 핸드홀(handhole)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통신케이블은 선로에 근접하여 평행하게 포설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로로 보호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의 케이블 용량은 장래 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주케이블(광케이블)은 선로 양쪽(복선 : 상・하선, 단선 : 좌・우측)에, 보조케이블(광케이블 또는 동케이블)은 선로 한쪽(복선 : 하선, 단선 : 좌측)에 각각 시설하여야 하며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 종점을 향하여 좌측 또는 하선에 시설하여야 한다.

5) 선로변통합인터페이스통신설비 등 선로변에 소요통신회선을 수용하기 위한 보조케이블은 광케이블로 시설하여야 한다.

6) 통신선로는 지중관로 또는 공동관로에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로방식에의한 지중포설이 곤란할 경우에는 노출 관로방식(트로프, 덕트, 트레이, 도관전선관 등)직매 또는 가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설계시 고려사항

1) 통신선로를 시설할 때에는 건축 한계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장소는 되도록 이를 피하여야 한다.

가) 전주가 넘어지거나 경사되었을 때에 철도선로에 지장을 주는 장소

나) 인가가 밀접한 장소 다) 하천의 제방 유실 우려 개소 라) 하천의 중간지점 마) 교량의 상류측 바) 수렁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사) 연약지반 또는 수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 아) 해수에 근접한 장소

자) 암석, 토사 등의 붕괴 및 낙하의 염려가 있는 장소

차) 설해의 염려가 있는 장소 카) 제방 또는 깍기비탈의 사면 타) 교대 또는 돌담에 접근되는 장소 파) 특별고압전선에 접근되는 장소 하) 발전소 및 변전소의 부근 거)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 너) 가옥 수목에 의하여 지장을 받는 장소

더) 역 구내에 있어서 작업에 지장을 받는 장소

러) 신호기, 표지류 등의 투시에 지장되는 장소

머) 전선부식 및 그 염려가 있는 장소

2) 통신선로를 시설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과 협의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터널내에 전선지지물을 시설할 때

나) 지중선이 철도선로의 하부를 횡단 시설할 때

다) 전선지지물을 교각 또는 교량에 시설할 때

3) 통신선로는 가능한 한 직선으로 시설하고 급격한 곡선 등은 피하여야 하며 곡선에 있어서 궤도와의 이격 거리가 전주 지표상 높이 이하일 때에는 곡선 내각이 160도 이상되어야 한다.

4) 통신선로를 가공으로 시설할 때에는 전주 높이의 급격한 고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철도선로에 병행하는 간선로는 그 횡단을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6) 현장여건, 임시시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공방식을 적용할 경우 가공전선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국도 지방도 및 시가지의 도로 및 이를 횡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면상 5m 이상일 것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궤도면상 6.5m 이상일 것

다) 가) 및 나) 이외의 경우는 지표상 3.5m 이상일 것. 다만 벽지에 있어서는 이를 2.5m 까지 단축할 수 있다.

7) 전선을 수목, 토사, 암석, 건조물 등에 접근하여 가설할 때에는 1.5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때에는 이를 0.3m 까지 단축할 수 있다.

마. 통신선로 횡단

1) 가공방식: 통신선로를 철도, 궤도, 도로, 하천 및 강전류전선 등을 횡단하여 가공으로 시설할 때에는 직각횡단은 되도록 피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지중방식: 통신선로를 철도, 궤도, 도로, 하천 및 강전류전선 등을 횡단하여 지중으로 시설할 때에는 전선관에 수용하여 최단거리로 시설하여야 한다.

가) 철도횡단: 침목 밑에서 0.8m 이상 깊이에 충격 및 압력에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예비관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양단에는 인공(또는 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횡단(역광장, 화물하치장 포함): 지표면에서 1m 이상 깊이에 충격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콘크리트 등 포장 개소에 인공 또는 수공 및 예비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 포장개소로 케이블이 손상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로 상단으로부터 0.6m 까지 줄일 수 있다.

다) 하천횡단: 소하천을 횡단하여 시설할 때에는 하천 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깊이에 묻고 대하천을 횡단할 때에는 교량 등에 첨가하여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3) 고가(교량)구간: 선로보수 기계작업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강제 전선관에 수용하여야 한다.

바. 타소속 전선과의 관계

1) 통신선로를 타소속이 시설한 가공전선 또는 지지물에 접근하여 교차시켜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승락을 얻었을 때 또는 인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타 시설물에 손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가)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일 것

나)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일 것

다) 타소속이 시설한 가공전선에 삽입하거나 그 전선 사이를 통하지 아니할 것

2) 전선을 타 소속 가공전선과 그 위에서 교차 또는 2m(타 소속 전선이 강전류 전선일 때에는 2.5m)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 시설할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선의 수리 또는 철거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사. 지지물
가공 케이블 선로를 기설 지지물을 이용하여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공케이블 지지주에 취부하는 지선 및 지주는 하중의 합성점에 취부한다.

2) 다수의 케이블을 가설할 때에는 지지주에 적절한 강도의 완금 또는 암타이를 취부하고 여기에 조가선을 가설하여 케이블을 조가한다.

4. 통신관로 가. 용어 정의

1) 지중선로: 지중선로는 지중에 설치하는 선로로서 관로와 부대설비인 인․수공 등을 포함한다.

2) 지중직매식: 직매방식은 외장 케이블을 직접 지중에 매설하는 방식

3) 관로식: 관로식은 케이블을 각종 관로(전선관, 트로프, 트렌치 등)에 수용하는 방식

4) 통신구식: 다수(20조 이상)의 케이블이 집합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방식

5) 주 관로: 역과 역 상호간에 구성하는 관로

6) 인입관로: 인․수공에서 정거장 및 건물 등에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관로

7) 예비관로: 통신케이블의 교체 및 증설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로

8) 관로: 인․수공, 통신구, 공동구 등의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관, 트로프, 트렌치 등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굴착하는 일 없이 1구간의 케이블을 관내에 인입하고 또 철거할 수 있도록 시설

9) 공동관로: 관로공용을 위해 격벽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분야별로 케이블을 수용하는 관로

10) 인․수공: 케이블의 인입이나 인출, 접속, 중계기설치 및 관로와 케이블의 점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

11) 교량첨가물: 교량(교대, 교각, 상판 등을 포함)을 사용하여 관이 상판 밑 또는 교량 측면을 통해 교량의 중간에서 첨가 또는 지지되는 등 강도보강된 것을 말하며, 교량첨가 장치란관이나 케이블을 첨가 또는 지지하는 장치의 총칭

나. 고려사항

1) 통신관로 구성은 지중(관로방식) 또는 공동관로로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이 곤란한 구간이나 기설지지물이 있는 구간에 증설시는 직매 또는 가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통신관로는 선로 양측으로 인입관로, 인입관로에서 통신실까지 이원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로 양측으로 이원화를 위한 시설환경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로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이원화할 수 있다.

가) 지중관로와 지상관로(공동관로, 도관전선관 등) 이원화

나) 지중관로로 이원화 구성시 각각의 관로(외관)를 구분하여 이원화

3) 통신관로를 건설할 때에는 건축한계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되도록 직선으로 건설하고 급격한 곡선 등은 피한다.

4) 신설구간의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에는 토목분야에 반영(통신․신호․전력)하여 공동관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설 구간에는 지지물 또는 전선관에 수용하여 설치한다.

5) 공동관로 내를 격벽으로 칸을 구분하여 통신, 신호, 전력분야에서 공용하여 사용하는경우에는 통신용으로 별도의 뚜껑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관로 내에 격벽으로 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트로프를 시설할 경우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역간 선로구배 등으로 인해 공동관로 및 인공에 자갈 덮임 현상이 예상되는 개소는 자갈방지턱을 설계하여 토목(또는 궤도) 분야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통신관로가 관일 경우의 소요공수는 수용되는 케이블에 대한 관로공수와 유지보수용 관로공수를 합한 것으로 하며, 향후 증설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증설용 관로공수를 포함할 수 있다.

8) 통신관로가 관일 경우의 외관 및 내관(광케이블 용)은 현장조건, 관 포설공법, 구조물 등에 따라 적용한다.

9) 선로변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케이블 절손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주, 광케이블 매설주의 경고표지판, 경고테이프 등을 시설한다.

10) 통신케이블의 횡단개소, 접속점 및 케이블 인입 개소 등에 수용 관로 용량에 따라 인․수공을 시설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인․수공 내에 배수구를 설치한다.

11) 케이블 루트 및 향후 유지 보수를 위한 케이블의 접속점 및 횡단개소에 표주(접속, 방향)를 설치한다.

12) 기간통신사업자 등과의 협정에 의한 공 관로 및 인․수공을 이용하여 통신선로를 구성할 수 있다.

13) 케이블 인·출입

가) 공동관로 내에서 케이블 인․출입 방법은 공동관로 형태, 유지관리,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인․출입 통로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광케이블 인․출입 통로는 곡률반경 및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공동관로와 인․출입 접속부는 설치류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시설방식

1) 시설방식은 가공선로, 지중선로, 수저선로로 구분되며, 특수 인입 개소나 일부노선을 제외한 전 구간에는 지중선로 방식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중선로는 관로방식, 지중직매방식, 통신구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중직매식

  • 장래 동일 루트에 증설계획이 없고 시공 중 지장이전의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

- 토사, 축대 붕괴 및 설해구간 - 지형상 관로시설이 부적절한 구간 나) 관로식 - 특수도로 및 특수지역에 포설하는 구간

  • 지하매설물이 많거나 교통량 번잡 등으로 직매식으로 시설하면 유지보수상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
  • 향후 수요를 예상하여 그 통로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 구간

- 역구내 및 궤도횡단구간

  • 기타 사유로 직매식 보다 관로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다) 통신구식 - 다수의 관로가 집합되는 구간 - 기타 선로시설의 유지보수상 필요한 구간 라. 통신관로 매설기준

1) 비외장 케이블 또는 교류전기철도구간의 강대외장 케이블과 같은 경로에 케이블을 포설시는 관로포설을 표준으로 하고 관로의 크기와 수량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선정한다.

2) 관로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관내부에는 통신케이블의 견인시 손상 및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선형은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곡선으로 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이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관로 종단 선형은 중간에서 S형으로 휘거나, 좌우 상하로 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통신관로 매설시 토피는 관로 상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의 깊이는 0.6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통행개소 및 역구내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장소는 1.0m까지 할 수 있다.

나) 철도횡단 : 침목 밑에서 0.8m 이상

다) 도로횡단(역광장, 화물하치장 포함):지표면에서 1m 이상, 단, 케이블이 손상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0.6m 이상

라) 하천횡단 : 소하천 횡단시 하천 바닥으로 부터 1m 이상 하부에 시공한다.

마) 상기 매설깊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로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의 접속부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포장 및 선로횡단 개소에는 예비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통신관로 구성

1) 통신용 관로는 역사 및 각 기기실(통신, 전력, 신호)에 연결되는 인입관로와 본선구간의 상․하행선 노반양측에 설치되는 공동관로 또는 매설관로로 구성한다.

2) 매설관로(인입관로 포함)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관로는 외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는 공인 규격품의 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관로 선형은 직선을 원칙으로 하고, 선형 종단면에 V형 변곡점이 없어야 하며 가스 배관 등 다른 지중 매설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다) 매설관로 설치

  • 본선구간 매설관로는 궤도 바깥쪽(궤도 중심 3.0m 이상) 상부노반 지중에 설치하며, 전철구간은 전차선주 바깥쪽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량 및 터널에는 구조물에서 설치한 관로에 통신케이블을 수용하고, 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교량과 터널에는 건축한계 외측에 보호관로를 설치하여 통신케이블을 수용한다.
  • 매설 및 인입관로는 증설에 대비한 예비관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3) 본선구간 공동관로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공동관로는 노반분야에서 선로 양측에 제공하며, 노반형태(토공, 교량, 터널)에 따라 통신, 신호 및 전력용 케이블을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된다.

나) 트로프 또는 트레이에 포설하는 통신케이블 수용율은 ‘대한전기협회’ 발행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따르고, 트로프 또는 트레이는 유지보수 및 개량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바. 통신관로 위치

1) 철도선로에 접근 평행하여 종점을 향하여 좌측에 건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통신관로를 건설할 때에는 건축한계에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되도록 직선으로 건설하고 급격한 곡선 등은 피하도록 한다.

3) 향후 전철화 계획이 있는 구간은 전차선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시킨다.

사. 케이블 트레이 일반사항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 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터널 및 옥내에서는 불연소재의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에는 난연성 재료의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할 수 있다.

8)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트레이에 제3종(100옴 이하)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10옴 이하)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 지시설이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전력․전차선 분야에서 설치하는 공동접지단자함의 인출단자에서 접지선을 인출하여 케이블 트레이와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3) 접지단자함 설치개소마다 접지선을 인출하여 케이블 트레이와 연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트레이 규격 및 재질,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동접지선과 트레이간 접속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14) 승강장구간에 시설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트레이 시점 또는 종점에서 공동접지선과 연결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 트레이 설계 시 고려사항

1) 케이블 트레이는 별도의 규정이나 제한이 없는 경우 직접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가 가장 적게 드는 제품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트레이 시설은 선로거리가 최단거리이며, 건설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한다.

3) 케이블 트레이는 재해의 위험이나 전력유도 및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영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를 시설할 때에는 건축한계에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만족하여야 한다.

5)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6) 통신케이블과 고압(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케이블 트레이의 각 연결점의 외측면(한쪽)에 접지용 본딩(Bonding)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터널 내 케이블 트레이를 시설할때에는 대피로 바닥면에서 높이 2.1m 이상에 설치하여야 한다.(단, 케이블 트레이 설치 후에도 대피로 폭 0.7미터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는 2.1m 미만에 설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 트레이 구조 1) 케이블 트레이의 기본 구조

가) 겉모양은 형상이 바르고, 각 부의 흠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주지 않도록 거친 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없어야 한다.

다) 길이 방향의 양쪽면 레일을 각각의 가로방향 부재(Rung)로 볼트조립 연결한 조립금속이어야 한다.

라) 측면 부분에 연결을 위한 홀을 가공하여야 하고 모든 부속품과 상호결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 분리대(Separator)를 사용할 경우에는 쉽게 체결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바) 케이블 트레이 길이는 4m, 지지대 설치 간격은 2m를 표준으로 한다.(단, 지장 또는 간섭이 생길 경우 케이블 트레이 길이를 3m로 조정 가능하고 이 경우, 지지대 간격은 1.5 m로 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기타사항

가)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 또는 코팅은 부식방지를 위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압축하중 및 강도는 케이블 포설에 적합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차. 관로의 선형
관로의 선형은 가능한 직선 수평을 유지하되 포설 루트 및 지하매설물을 피하기 위하여 곡선으로 할 경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곡률반경은 10m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로 부득이한 경우는 4m까지 허용한다.

2) 곡선 부분의 교각은 90°이내로 하며, 관로의 옵셋(Offset)은 케이블 포설장력을 증대시키므로 가능한 한 1.5m 이내로 한다.

3) 종단면에서의 선형은 중간에서 S형 요철을 피하고 경간의 양단 또는 일단의 레벨이 최저가 되도록 한다.

4) 1개의 경관 내에서 곡선개소는 가급적 2개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카. 관로의 경간

1) 관로의 경간은 케이블 피스길이, 접속점, 전송기기 설치장소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2) 포설 장비의 설치개소 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관로의 경간을 가능한 길게 하여야 하며, 동 케이블 500m, 광케이블 2,000m를 기준으로 현장 포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교량첨가, 터널, 하천횡단 등 부득이하게 관로의 최대 경간을 초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경간 길이를 결정한다.

타. 통신관로 터파기

1)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로의 단수 및 표준토피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구 분 토 피 비 고 토공 구간 0.6m 이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장소 궤도 횡단 구간 0.8m 이상 침목하부 기준 도로 횡단 구간 1.0m 이상 하천 횡단 구건 10.m 이상 강 전류 전선 횡단 구간 0.3m 이상(고압선로) 0.6m 이상(특고압선로) 이격거리 2) 터파기

가) 토질의 종류
토질은 보통토사, 견질토사,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호박돌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등으로 구분되며, 설계시 토질조사를 하여 반영한다.

나) 터파기 방법 - 인력 터파기

  • 굴착이 소규모이고 굴착방법에 있어서 인력굴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굴착시 기존 지하매설물에 대한 손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 철도노견의 작업 범위가 좁고 기계를 사용하면 주변 건물 등 구조물에 대한 작업에 지장이 되는 경우
  • 기계 시공에 따라 소음이 주위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개소나 기타 기계 굴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계터파기

  • 굴착이 대규모이고 굴착방법에 있어서 기계장비 굴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굴착시 기존 지하매설물에 대한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 횡단 굴착시 궤도 침하가 우려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압입공법)

다) 굴착치수

  • 굴착법면 구배는 1 : 0.1 을 기준으로 하며, 굴착깊이, 토질, 다짐정도, 물의 함수상태, 작업환경,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굴착저폭은 토질, 매설물의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굴착 저폭은 0.3m를 기준으로 한다.

라)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 되메우기는 모래 또는 고운 흙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다지기는 인력다짐 및 기계를 이용하는 기계(램머)다짐으로 한다.
  • 잔토처리는 현장처리 방안 또는 소운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파. 토목 구조에 따른 관로 구성 1) 교량 및 고가구간

가) 신설구간에는 토목분야에서 반영한 공동관로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설구간에는 지지물 또는 전선관 등 보호관에 수용한다.

다) 열차 운행에 따른 진동으로 인한 통신선로를 보호하기 위해 석면포나 이와 유사한 보호재료를 사용하며, 장 구간의 교량 및 고가에 취부하는 지지물이나 보호관 등은 구조 계산을 고려한다.

2) 터널구간
통신관로는 되도록 대피소측으로 구성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타구간

가) 지하구간(광역철도)
지하구간에는 건축한계 및 차량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본선구간에는 케이 블트레이(Cable Tray) 및 기타 지지물을 설치하여 통신관로를 구성한다.

나) 차량기지
차량기지는 토목분야에서 주요 건물(동)간의 통신구 및 공동관로로 연결하여 시설물의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 특수 인입구간(변전, 기타 필요한 개소)
현재 철도에서는 선로변의 미관이나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가공통신선로 구성을 지양하고 있으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이를 적용한다.

라) 타 시설물 및 암반으로 인해 규정 토피가 미달되는 구간에는 강관이나 콘크리트 보강 등 기타 보호관을 이용하여 보호한다.

마) 일부 터파기가 불가능한 개소(산악지, 절개지 등)와 임시 통신선로를 구축해야 하는 구간에는 콘크리트 트로프를 이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

바) 농경지, 야산, 하천 등 인위적인 가공에 의해 자연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터파기 깊이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사) 사유지 내 통신선로 구성은 지양한다. 5. 통신케이블 가. 용어 정의

1) 광섬유(또는 광섬유나선, Bare fiber)
강도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코팅(Coating)이 입혀지지 않은(또는 코팅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석영의 광섬유

2) 광섬유심선의 허용곡률반경
광섬유의 광학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최소의 구부림 반경

3) 외피접속(Joint)
광섬유 심선 접속부를 충격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절단된 양측의 케이블외피를 접속자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것

4) 광섬유심선접속(Splice)
광섬유심선을 융착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접속하는 것으로 광섬유의 단말처리(코팅제거, 절단), 접속, 접속부 보강, 접속여장처리를 포함함

5) 융착접속(Fusion splice)
두 광섬유의 축을 맞춘 후 단면을 열로 정렬한 후 가열 융착하는 방법

6) 기계식접속(Mechanical splice)
V-groove내 두 광섬유의 축을 맞춘 후 기계적으로 광섬유를 고정하여 접속하는 방법

7) 커넥터(Connector)접속
커넥터를 이용하여 광섬유를 기계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8) 광섬유손실(Fiber loss)
광섬유를 투과한 광 전력의 세기로 광섬유의 전송특성을 평가하는 손실

9) 접속손실(Splice loss)
광섬유의 접속부(융착, 기계식 등)에서의 입사 광 전력에 대한 출사 광 전력의 비(比)로서, 광섬유에 입사된 광 펄스의 후방산란광을 측정하여 접속점에서 후방산란파형의 단차를 양방향에서 측정하여 평균산술값으로 평가하는 손실

10) 케이블 긍장
케이블 선로에 따라 측정한 2점 사이의 길이

11) 케이블 외장
케이블 선로의 길이 이외에 케이블의 포설 및 접속 등에 필요한 길이 등을 포함한 실제의 케이블 길이

12) 스파이럴 슬리브(Spiral Sleeve)
케이블 외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 외피에 감아주는 나선형 슬리브

나. 통신케이블 시공

1) 통신케이블은 철도용지 내에 지중매설 또는 관로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철도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시공한다.

가) 토공부분 : 직접매설 또는 관로에 수용

나) 터널과 교량 : 지지물 또는 관로에 수용

다) 정차장 구내 : 직접 매설 또는 관로에 수용

3) 교류전철구간이나 교류전철화 계획구간에는 중차폐(15%이하)케이블을, 기타 구간에는 현장특성에 적합한 케이블을 시설할 수 있다.

다. 케이블 파묻기의 깊이

1) 케이블의 지중매설 깊이는 케이블 위쪽에서 0.6m를 표준으로 한다.

2) 흙돋움 부분은 축대벽의 안쪽에서 0.5m 이상, 축대벽이 없을 때에는 용지 한계에서 0.5m 이상, 깎기 부분은 보수용 통로를 표준으로 하여 지형에 따라 공단이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3) 케이블의 지중매설이 곤란한 곳으로서 신호 트로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통신케이블과 공동수용 할 수 있다.

4) 연약지반, 비탈면 등 시공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개소는 피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케이블 인상․인하개소는 전선관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파묻기 할 때의 주의사항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탈면의 파묻기를 피하고 축대구간은 축대 밑으로 하고, 비탈구간은 비탈면 아래로 매설한다.

2) 연약지반 또는 침하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한다.

3) 비, 바람의 피해를 입을 장소는 피한다.

4) 전철주의 기초로부터 0.5m 이상 이격시킨다.

5) 가스관, 수도관 등 땅속의 금속체로부터 0.5m 이상 이격시킨다.

6) 강전선, 보안용 도체로부터 5m 이상 이격시킨다.

7) 케이블 인상, 인하개소는 전선관 등으로 보호한다.

8) 케이블이 축대벽 등에 접촉되는 개소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9) 케이블 파묻기의 깊이를 소정의 깊이로 묻기 어려울 때에는 적절한 보호설비를 한다.

10) 4호 내지 6호의 간격을 둘 수 없을 때에는 그 접근개소를 불연성 절연물로 보호한다.

마. 횡단개소

1) 철도횡단 : 침목 밑에서 0.8m 이상 깊이에 충격 및 압력에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예비관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양단에는 인공(또는 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고가(교량)구간 : 선로보수 기계작업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강제 전선관에 수용한다.

3) 도로횡단(역광장, 화물하치장 포함) : 지표면에서 1m 이상 깊이에 충격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콘크리트 등 포장 개소에 인공(또는 수공) 및 예비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 포장개소로 케이블이 손상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0.6m 까지 줄일 수 있다.

4) 하천횡단 : 소하천을 횡단하여 시설할 때에는 하천 바닥으로 부터 1m 이상의 깊이에 묻고 대하천을 횡단할 때에는 교량 등에 첨가하여 적정한 보호시설을 한다.

바. 터널구간 케이블 시공

1) 케이블은 되도록 대피소 측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케이블은 진동 및 외부충격에 견디도록 피트, 관로 또는 전선관에 수용하고 부득이하게 가공으로 시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가선에 케이블을 시설할 때에는 가공케이블 시공에 따른다.

나) 터널벽에 붙여 시설할 때에는 금속덕트나 도관전선관에 수용한다.

사. 교량구간 케이블 시공

1) 교량구간은 공동관로에 포설하되 부득이 다른 장소에 포설할 때는 진동 및 외부 충격에 견디도록 보호관에 수용하여야 한다.

2) 교량에 포설한 케이블은 온도변화에 의한 케이블 길이변화를 대비한 여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정거장 구내 케이블 시공

1) 정거장 구내의 기설 통신케이블과 같은 위치에 포설할 때는 같은 관로에 수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는 예외로 한다.

2) 궤도횡단 양측케이블 분기점과 단자함 인입 개소에는 인․수공을 둔다.

자. 광케이블 포설

1) 트로프 내 포설시 콘크리트 바닥에 케이블이 끌리지 않도록 로울러 받침대(약2m간격)를 설치하여 인력으로 포설한 후 케이블을 들어 올려 트로프 내에 천천히 내려놓아야 한다.

2) 케이블을 포설한 경로에는 케이블매설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궤도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한 구간은 50m 마다 1개

나) 궤도중심에서 거리가 변형될 때 그 지점마다 1개

다) 케이블 포설 방향이 갑자기 변경되는 지점마다 1개

라) 케이블 접속 지점에는 접속표지를 접속점 바로 위에 설치한다.

마) 도로 또는 아스콘 등으로 포장된 곳의 지중케이블 매설경로에는 금속지중선로표지기를 역구내는 5m, 역간은 10m마다 설치한다.

3) 인․수공내 케이블에는 케이블마다 종류, 선로명이 표시된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구내 및 도로횡단 등에는 지중케이블 매설루트 파악이 용이하도록 지중선로표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통신케이블 보호

1) 통과 인․수공내 내관으로부터 노출된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스파이럴 슬리브를 이중으로 중첩되게 씌워 케이블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케이블로부터 짓눌림을 받지 않도록 지지철물 받침대에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켜야 한다.

2) 광케이블 접속이 완료된 후, 접속점 인공내 노출된 케이블의 여장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케이블이 보호될 수 있도록 스파이럴 슬리브를 이중으로 중첩되게 씌우고, 허용곡률 반경에 유의하여 감아 정리한 후 인․수공 벽에 새들로 고정시켜야 한다.

3) 인․수공과 관로와의 접속부에는 통신케이블 외피 손상 방지를 위하여 스파이럴 슬리브 등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통신케이블을 격벽이 있는 공동관로에 포설할 때에는 내관을 생략한다. 단, 통신용 전용칸이 없는 공동관로에 포설할 경우에는 타분야 케이블과 구분 및 보호를 위해 내관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5) 광케이블은 외부 충격과 쥐 등의 설치류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대외장 광케이블로 시설하여야 한다.
(단, 내관 내 포설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외)

카. 광케이블 포설 시 여장

1) 통과 인공 여장은 상부측 0.5m, 하부측 0.5m 이상(향후 접속 등을 감안하여, 인공내 케이블걸이에 고정시킬 수 있는 여장 확보)

2) 견인여장은 0.6m 이상 3) 국내 성단부 성단 접속여장은 2m 이상

4) 접속점 수용맨홀 내에서의 광케이블 여장산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광케이블 종류(루즈튜브 기준) 접속점 수용맨홀 직3호이상 고장복구여장(m) 3.4 접속여장(m) 1.2 중간분기접속여장(m) 2.4 타. 설계 시 고려사항

1) 철도 전 구간에는 간선 케이블로 선로 좌측과 우측에 광케이블(Optical Fiber Cable)을 시설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반영한다.

2) 광케이블의 종류는 통신선로의 시설 형식 및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3) 광케이블 시공에 따른 맨홀 및 관로 내의 수분, 허용포설장력, 허용곡률반경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4) 광케이블은 정보전송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광 코어(Core) 수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가) 광케이블의 코어(Core) 선정
철도정보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광케이블의 소요 코어(Core) 수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구간별 회선소요 등에 따라 코어(Core) 수량은 가감할 수 있다.

- 주 광케이블

  • 기간망 : 8 코어 이상(DWDM, IP-MPLS 등)
  • 구간망 : 12 코어 이상(MSPP, MPLS-TP, IP-MPLS)
  • 역간 또는 연선망 : 12 코어 이상(MSPP, MPLS-TP, IP-MPLS)

· 영상망 : 2코어 이상 · 열차무선망(LTE-R) : 4코어 이상 · 기타회선 ‥ 광케이블 감시장치용 : 2 코어 이상 ‥ KTCS-2 : 8 코어 이상 ‥ SCADA : 8 코어 이상 ‥ 사물인터넷(IoT) : 10 코어 이상 ‥ 예비 : 운용회선의 20% 이상 - 보조 광케이블 · 선로변통합인터페이스망 : 4 코어 이상 · 영상감시용(선로변설비) : 8 코어 이상 · 재난방송용 : 2 코어 이상 · 기타회선

‥ 선로변 신호설비(KTCS-2 등) : 8 코어 이상

‥ 선로변 전기설비(SCADA 등) : 8 코어 이상

‥ 선로변 사물인터넷(IoT) : 10 코어 이상

‥ 예비 : 운용회선의 20% 이상 - 열차무선용 광케이블(DU→RRU) · 상· 하선 : 각 4코어 이상

나) 철도 선로의 특성상 광케이블의 필요 코어(Core)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증설할 수 있다.

  • 각 구간의 특성상 역간 또는 구간망, 구간망, 기간망 등이 중첩되는 개소
  • 전송망 노드 끝단이거나 타 노선의 우회 루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개소
  • 영상감시설비 또는 정보통신망 설비의 트래픽(Traffic)이 많아 거점 노드와 선형 구성이 필요한 개소

- 기타 증설 코어(Core)가 필요한 개소

5) 광케이블 배선은 장래 증설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선법을 적용한다.

6) 광케이블은 해당구간의 전송방식 및 중계거리 등을 감안하여 광 손실을 만족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7) 광케이블은 지형 및 포설조건, 기타사항(접속, 견인 등) 등에 따라 케이블의 여장을 확보한다.

8) 광케이블 접속은 심선접속과 외피접속으로 구분되며, 심선접속은 융착접속을 원칙으로하며, 외피접속은 심선접속부를 충격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접속관을 이용하여 접속한다.

9) 광케이블은 광분배함에 성단하며, 광 선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광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손실 및 시험을 측정한다.

10) 광케이블의 광학적 특성은 ITU-T G.652 시리즈 최신버젼을 만족하여야 한다.

11) 연속되는 노선에서 주광케이블 코어 용량이 구간마다 다르게 산정될 경우에는 광케이블 사용의 연속성을 위하여 상위용량으로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12) 광케이블 외장용 강대는 침공, 박피 등 결함이 없어야 하고, 그 특성은 아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종 별 인장강도 (㎏ f/㎟) 신장율 (%) 두께 (㎜) 비 고 코폴리머 코팅강대 (한면) 스틸테이프 30 이상 15 이상 0.15±0.025 코폴리머 코팅(한면) 0.038 이상

파. 광케이블의 선정
터널 및 지하구간, 건물 인입구간에는 난연케이블 또는 난연도료 도포 등을 적용한다.

하. 광케이블의 분류 1) 외피에 따른 분류 가) 난연 광케이블 나) 비 난연 광케이블 2) 사용 장소에 따른 분류 가) 관로용 광케이블 나) 가공용 광케이블 다) 직매용 광케이블 라) 수저용 광케이블 마) 옥내용 광케이블 3) 전파모드에 따른 분류 가) 다중모드(Multi Mode) 나) 단일모드(Single Mode) 4) 도파에 따른 분류

가) 계단형 다중 모드(Step Index Multi Mode)

나) 언덕형 다중 모드(Graded Index Multi Mode)

다) 단일 모드(Single Mode) 5) 구조에 의한 분류 가) 일반광케이블 - 루즈 튜브 광케이블(관로용) - 리본 슬롯형 광케이블(관로용)

나) ABF(Air Blown Fiber) 광케이블

6) 색띠에 의한 구분

가) 전송망용 : 파란색(R:142, G:180, B:227)

나) 영상감시(CCTV)용 : 노란색(R:255, G:255, B:153)

다) 열차무선용 : 주황색(R:225, G:149, B:73)

라) 선로변 통합인터페이스 통신설비용 : 녹색(R:0, G:102, B:0)

거. 광케이블의 중계거리 1) 광전송 케이블 손실 설계 기준

가) 광케이블의 ㎞당 손실설계는 중계 구간당 허용손실 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나) 광케이블의 접속손실은 접속 개소당 유지되어야 할 평균 접속 손실이므로 전체 접속손실의 합계가 평균 접속손실의 합계치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되 개소당 0.4dB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다) 접속손실의 측정은 광원 및 광 출력계에 의한 컷백(Cut Back) 방법이 원칙이나 OTDR(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에 의한 후방 산란 방법으로 측정시 상위국 및 하위국 방향에서 측정한 절대값을 산술 평균값으로 산정 한다.

라) 접속손실 계산식 : 접속손실의 개소당 평균과 합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접속손실 합계 : 개소당 평균 접속 손실 × 접속 개소

2) 광전송 손실배분 기준(1,550㎚, STM-1 기준)

가) 광 출력 레벨 (Ps) : 광 송신기(LD) 모듈의 광 점퍼 종단출력으로서 전송방식별로 상이하지만 –2dBm으로 한다.

나) 광 수신 레벨 (Pr) : 광 수신기 (APD/PIN) 모듈의 광 점퍼 종단입력으로서 전송방식별로 상이하지만 –28dBm으로 한다.

다) 시스템 마진 (Me) : 광 송신기(LD) 및 광수신기(APD)의 경년 변화를 고려한 기계장치의 동작 여유도로서 단일모드 광섬유인 경우 3dB로 한다.

라) 커넥터 손실 (Lc) : 광 단국장치의 송수신기 모듈과 광섬유 케이블을 연결하는 광 커넥터의 삽입 손실은 0.5dB로 한다.

마) 환경 마진 (MC) : 중계 구간에서 예견되는 계절에 따른 변화 등 외부환경의 손실을 고려한 마진으로 시스템 당 2dB로 한다.

바) 접속손실 (Ls) : 광 분배기에서 외부 광케이블과 광섬유 코드간 융착접속에 따른 손실은 평균 0.025 ~ 0.3dB/개소이나 0.15dB/개소로 설정한다. 중간 접속함에서 광케이블 상호 간 융착 접속에 따른 손실은 평균 0.05 ~0.1dB/개소이나, 접속손실은 평균치이므로 개소당 0.15dB 이내인 경우 전체 접속 손실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사) 최대 중계거리 (Lm) : 교량 등을 통과하는 경우, 케이블 조장을 조정하여 중간 접속점을 줄여서 접속손실을 최소화한다.
단, 단위 ㎞당 광케이블 손실 (Lo)는 0.35dB/㎞로 계산하면 최대 중계거리 계산식은 다음식과 같다.

너. 광케이블의 포설 1) 광케이블 조장

가) 일반 토공구간에서는 표준드럼을 사용하며, 터널 및 교량구간은 추후 유지보수시 열차운행에 따른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특수드럼을 사용한다.

나) 광케이블 포설은 해당 구간의 관로 시설 또는 지형 및 포설 여건(관로의 마찰계수 및 허용장력)을 감안하여 케이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피스 길이를 결정하며, 각종 여장을 포함한다.

다) 정확한 피스 설계로 공사 잔품(토막케이블)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라) 해당 구간의 전송방식 및 중계거리를 감안하여 허용 광 손실을 만족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마) 루트 설정 구간의 포설 장력을 계산하여 허용 인장력 이내의 포설 거리로 선정한다.

바) 광케이블 포설 단위길이는 2km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지형 및 포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광케이블 포설 단위길이를 정한다.

2) 광케이블의 보호

가) 인․수공 내부에 노출된 케이블은 스파이럴 슬리브로 보호한다.

나) 통신기기실 내 해당 랙 하부부터 OFD함까지 노출된 케이블은 스파이럴 슬리브로 보호한다.

더. 광케이블의 접속 1) 심선접속

가) 광케이블의 심선 접속은 융착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계식 접속자에 의한 접속은 사고시 응급복구용으로 사용한다.

다) 커넥터 접속자에 의한 접속은 광케이블 성단시 사용한다.

2) 외피접속
외피접속자재는 광섬유 접속부와 광섬유 심선을 충격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부 접속관과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고 물의 침투를 방지하여 내부 접속관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 접속 함체로 한다.

러. 광케이블의 성단
광케이블의 역사 인입을 위하여 통신기기실 기기배치도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고 장비상호간 및 장래 증설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광 점퍼코드(Jumper Cord)를 이용하여 성단 한다.

머. 동케이블 설계 시 고려사항

1) 선로변에 보조 통신케이블로 경제성, 선로조건 및 타분야 시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동케이블을 시설할 수 있다.

2) 동케이블의 종류는 통신선로의 시설 형식 및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3) 동케이블은 안정된 전송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송손실, 직류저항 제한치 등을 고려하며, 유지보수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소요회선을 산출한다.

4) 동케이블은 지형 및 포설조건, 기타사항(접속, 견인 등)에 따라 케이블의 여장을 확보한다.

5) 동케이블 접속은 심선접속과 외피접속으로 구분되며, 심선접속은 커넥터 접속방식으로 구성한다. 외피접속은 심선접속부를 외부의 충격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하며, 유지보수가 양호한 접속관을 이용하여 접속한다.

6) 동케이블의 성단은 배선반 및 MDF에 성단하며, 동케이블 선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시험을 한다.

버. 동케이블의 선정

1) 케이블 심선경은 선로 손실치를 계산하여 전송손실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작은 심선경을 사용토록 하며 선로손실은 가입자 전화기를 제외하고 7㏈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2) 교류전철구간이나 교류전철화 계획구간에는 차폐(15%)케이블을 시설하도록 한다.

3) 터널 및 지하구간에는 난연 케이블 또는 난연도료 도포 등을 적용한다.

서. 동케이블의 포설
통신선로는 철도 선로에 접근 평행하여 종점을 향하여 좌측에 건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 동케이블의 접속

1) 심선 접속방법은 꼬임 접속, 납땜접속, 커넥터 접속이 있으나 꼬임접속, 납땜접속은 재래공법이며, 현재는 유지보수가 양호한 커넥터 접속방식을 사용한다.

2) 외피 접속방법은 연관 접속, 열수축관 접속, 조립식 접속관 접속이 있으나 현재는 조립식 접속관에 젤리 콤파운드 주입방식을 사용한다.

저. 동케이블의 성단
동케이블의 성단은 각 통신기기실에 설치되는 배선함 또는 MDF에 성단하도록 하며, 배선함내의 이상전류 유입시 기기 보호를 위하여 피뢰탄기반 및 서지보호기를 설치한다.

6. 영상감시설비 가. 용어 정의

1) 영상신호
영상주사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

2) 화소(Picture Element)
밝기와 색도가 다른 미소한 점, 즉 이점의 집합체가 화상정보

3) 주사
화면을 화소의 휘도 또는 색에 따라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화면을 순차 분석하는 것

4) 주CCD(Charge-Coupled Device) 촬상소자
고체 촬상소자 중의 하나이며, 기본적으로 빛 에너지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수천만 화소를 포함하는 집적회로가 내장된 이미지 센서로서 원화상을 광학계를 이용해 고체소자에 결상시켜 그 상을 고체소자 내에서 전자적으로 주사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해 출력하는 소자

5)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nductor) 촬상소자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를 이용한 이미지 센서이며, 빛에 의해 발생된전자를 전압으로 바꾸어 출력시키는 소자

6) 지능형 CCTV
영상으로부터 자동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특정 객체 및 이벤트를 인식할 수 있어 상황감시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나. 영상감시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1)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한국전기설비규정 512(이차전지 용량 및 종류에 따른 시설)에 따라 다음의 시설에는 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승강장, 맞이방, 승강설비)

나) 차량정비기지

-「철도사업법」제4조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정비기지

  • 철도차량을 중정비(철도차량을 완전히 분해하여 검수ㆍ교환하거나 탈선ㆍ화재 등으로 중대하게 훼손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차량정비기지
  • 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차량정비기지

다)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 변전소(구분소를 포함한다), 무인기능실(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또는 열차제어설비 운영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원실(리튬 및 나트륨계 축전지 20kWh,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축전지 70kWh 초과일 경우)
  • 노선이 분기되는 구간에 설치된 분기기(선로전환기를 포함한다), 역과 역 사이에 설치된 건넘선

-「통합방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설치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터널

라)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

2) 영상감시설비는 다음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다음의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모두 설치할 것

- 여객의 대기․승하차 및 이동 상황 - 철도차량의 진출입 및 운행 상황 - 철도시설의 운영 및 현장 상황 다. 영상감시설비 설치

1) 역사 승강장, 맞이방, 광장, 노선이 분기되는 개소, 변전소(구분소), 무인기능실 및 낙석우려개소, 건넘선 개소, 전차선로 절연구간, 주요 터널·교량, 시․종착역 반복선, 자전거보관소(단, 설치주체가 공단인 경우), 차량정비기지 및 감시가 필요한 취약개소 등에 설치하여 현장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운용자의 필요에 따라 영상의 선택 및 녹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단, 주차장 영상감시설비는 주차장시설 운영자가 설치하도록 한다.

2) 카메라의 영상신호는 7일 이상(단,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차량정비기지는 90일 이상), 철도방범용 60일 이상 디지털 영상저장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저장 및 재생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카메라는 영상감시 목적에 적합한 개소에 설치하되, 역구내 감시용 카메라와 철도경찰방범용 카메라의 영상감시범위가 중첩되는 개소는 카메라를 공용사용 하고, 조도, 원격감시 등에 따른 카메라 조정 방안(Zoom, Pan/Tilt)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 공용사용 범위: 카메라(고정형), 배관 및 배선, 네트워크 스위치 등(영상저장장치, 운용장치는 제외)

4) 진동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정적이어야 한다.

5) 역무실 등 에는 승강장, 맞이방 등의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도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6) 무인기능실(통신기기실, 전기실, 신호기계실) 및 전원실(리튬 및 나트륨계 축전지 20kWh,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축전지 0kWh 초과일 경우)에는 출입감시가 가능하도록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할 사업소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 출입감시 및 도난예방을 위하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8) 영상감시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주요 출입구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 및 다음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다) 영상기록장치 관리 책임 부서,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라)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변전소, 구분소, 보조구분소 등에는 영상감시, 출입통제 및 원격방송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광역철도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설치시 여유길이가 1m 이하인 승강장의 영상감시 모니터는 승무원이 앉은 상태에서 운전실 측 창문을 통하여 승강장 상황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역사인 경우 현장여건, 경제성 및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스크린도어 수동개폐스위치함과 통합 설치할 수 있다.

11) 광역철도 지하역사 승강장 및 맞이방의 영상감시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화재지역에 자동감시가 가능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 영상감시설비는 광역철도에서 하나의 노선에 운영기관이 둘이상인 경우 운영기관 경계역 승강장의 영상을 상호간에 역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감시가 가능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 영상감시설비는 전기시계설비 또는 철도교통관제센터 NTP서버의 표준시각과 동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GPS의 표준시각과 동기화되도록 설치한다.)

1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고소작업 허용 높이를 고려하여 건물 내 설치하는 카메라는 높이 4.5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 높이를 변경할 수 있다.

15) 카메라 설치 높이가 4.5m를 초과한 실내 개소 및 교량 등은 유지보수 안전성을 고려하여 승강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강 방식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16)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구간 대 상 모니터 설치 위치 목 적 역구내 철도교통관제센터

역구내 화재 등 여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역철도 지하역 승강장 감시

역무실

맞이방, 승강장, ES 상·하부, 계단, 역무자동화설비, 여자화장실 입구 등 여객안전사고 예방 감시

역구내 광역철도 전기동차 운전실 승강장의 여객 승하차 상황 감시 신호장 운전취급실 일반철도 역구내 열차 진출입 상황 감시 철도보안정보센터

철도범죄, 테러예방, 보안업무 등을 위해 맞이방 출입구 등을 감시

절연구분장치 전기사업소 전차선로 절연구분장치 감시 무인변전소 변전사업소

무인 구분소 및 보조 구분소 등의 내,외곽 감시

무인기능실 전기사업소 통신사업소 신호사업소 외부 출입문 감시 (단, 전기실은 장비 운용상태 등도 감시) 전원실 전원실 내·외부 감시

(리튬 및 나트륨계 축전지 20kWh,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축전지 70kWh 초과일 경우)

취약개소 (고속철도 노선) 철도교통관제센터 사람 접근 및 열차안전운행 감시 일반철도건널목 낙석우려개소 인근역 열차안전운행 지장여부 등 감시 건넘선 철도교통관제센터 인근역 열차운행상황 감시 지하구간 피난계단 비상구 인근역 화재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승객 동선 감시 노선 분기기 (선로전환기 포함) 운전취급실 열차운행상황 감시 국가중요시설물 방호초소

테러 등으로부터 철도시설 보호 및 열차안전운행

17) 차량정비기지 또는 이와 유사한 철도 시설물

대 상 모니터 설치 위치 목 적 검수차량 감시용 검수관련 부서 차량의 검수 상황 파악 설비 감시용 설비관련 사무소 환경 및 건축 기계설비 가동상황 감시 기지보안 감시용 외곽경비/정후문수위실 주요동/경비실 차량정비기지 및 각 주요 건물 출입자 감시 울타리 침입자 감시 차량운행 감시용 운전취급실 기지구내 차량 운행 상황 파악 차량외형 감시용 관할차량사업소 철도교통관제센터

광역철도 입・출고선 차량 외형(상부, 좌/우측)감시

기타 기능실 감시용 관련 부서 전기실 설비 운용상황 파악

18) 취약개소
고속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의함) 노선 구간에 대한 영상감시설비 설치는 다음의 취약개소를 대상으로 감시필요성, 안전시설(방호울타리, 낙석방지선 등) 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고속철도 외 노선 구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정부기관)이 별도로 지정한 노선 및 설치개소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 도로 또는 마을이 방호울타리(벽)로 부터 30m 이내로 인접 및 과선교 또는 유교(낙하물 우려개소),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지점(야산, 구릉지, 농지 등) 등 안전성이 취약한 개소

나) 길이 1km 이상 터널의 시·종점부, 경사갱 출입구, 수직구 출입구 및 울타리 출입문

※ 「철도안전법 시행령」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제4항제4호

다) 방재설비가 설치된 장대터널(10km 이상)의 시·종점 및 경사갱 입구(단, 방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라) 국가중요시설물로 지정된 터널 및 교량 시·종점(방호초소 포함)

※ 「철도안전법 시행령」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제4항제3호

19) 방재설비가 설치된 장대터널(10km 이상)의 시·종점 및 경사갱 입구(단, 방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라. 영상감시설비의 기능 및 성능

1) 영상감시설비의 기능 및 성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역사와 철도교통관제센터 간은 설계요구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영상을 전송한다.

나) 옥외 설치 카메라는 폭우, 낙뢰로부터 보호되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카메라는 해당 피사체의 거리와 사용조도 조건에서 최상의 해상도를 나타내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취약개소 카메라는 주‧야간 감시가 가능하며 조도변화에 따라 칼라에서 흑백영상으로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능 및 초점거리 변화에 따른 자동초점조절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영상감시장치는 망관리감시(NMS, TNMS)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역사(맞이방, 계단, E/V, E/S, 승강장 등) 및 선로변(낙석우려개소, 터널 시·종점부 등)에 설치하는 영상감시설비는 지능형 CCTV로 우선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CCTV 카메라 폴(Pole) 및 안전작업대

1) 카메라 폴
CCTV 카메라 폴 경제성 및 시공성 등 고려하여 1단으로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현장여건상 1단 폴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로변 풍압, 열차진동 등에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카메라 폴 상부 안전작업대
카메라 폴 설치시 강관주 등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작업대 및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량·고가 등의 추락위험개소, 경사개소, 6m 이상 폴의 경우 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단, 승강 방식인 경우 적용 제외)

4) 작업공간 및 안전설비
추락이나 전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개소(벨마우스 측면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등)에 CCTV 카메라 폴(3.5m 이상)을 설치할 경우 안전설비(작업발판, 점검용 이동통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인터페이스 업무분계 1) 역무용 통신설비

가) 역구내 : 영상감시 콘솔(역 구내용 모니터, 영상전송장치, 저장장치 등 포함), 영상감시 카메라(역무자동화설비, 장애인용 설비, 취약개소 등), 승강장 감시 카메라

나) 역구내 열차 진출입상황 감시 카메라(배관·배선 포함)

다) 절연구분장치 감시 카메라(배관·배선 포함)

라) 낙석우려지역 감시 카메라(배관·배선 포함) 등

2) 건축통신설비

가) 역구내 영상감시에 대한 배관․배선(승강장 감시 카메라 포함)

3) 차량정비기지 또는 이와 유사한 개소의 영상감시설비는 해당분야에서 시설

사. 영상감시설비의 연계운용 인터페이스

1) 영상감시설비는 관련된 설비와 적절하게 연계하여, 승객 및 시설물 안전에 중요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연계하여 보안 및 안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가) 무인변전소(구분소)의 출입통제설비 나) 승강장 확인용 무선영상전송시스템 다) 원격방송시TJ스템 라) 화재경보 등 소방설비

3) 영상저장장치(NVR), 영상표출장치 등 설비의 용량 및 수용채널 수 산정 시 기계설비 분야에서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의 통합 수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내부 CCTV에서 제어반까지의 통신선로는 기계설비 분야 공사에 반영하고 승강기 종합제어반에서 역무실간 통신선로 및 IP설정은 통신 분야에서 시공한다.

아. 영상감시설비 설계

1) 사업계획에 의거 설계범위, 기술규정, 수요와 개략 공사비 산정 등의 기본적인 설계방침을 결정하고, 영상감시 카메라 설치목적과 운영방식을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계도서 등에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설계의 검토, 현장조사,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지급자재 소요량 작성 등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3) 각 역사와 통합 관제실간의 상세 운영 계획의 자료를 수집하여 영상감시망 계통도를 작성하고 각 역의 지형, 구조물 조건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영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영상전송방식의 선정 시 고려사항

1) 기존 철도 영상감시망과 철도교통관제센터 및 철도보안정보센터의 영상감시시스템간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국가 기간망의 영상전송에 있어서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차. 카메라 렌즈 및 주변기기의 선택 1) 영상감시 카메라

가) 영상감시 카메라 촬상소자
영상감시 카메라 촬상소자는 CCD(Charge Coupled Device) 또는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를 사용한다.

나) 렌즈의 선정 시 고려사항
감시거리(또는 초점거리), 설치장소, 요구성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렌즈 사이즈를 선정하여야 하여,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피사체의 크기 : 감시범위

  • 피사체와 카메라간의 거리 : 렌즈의 초점거리 선정
  • 경보연동의 유무 : 프리세트형의 사용 유무
  • 사용 카메라의 종류 : 촬상소자의 크기, 렌즈의 마운트 방식
  • 카메라의 설치 조건 : 원격제어의 유무, 자동조리개 기능의 유무

다) 카메라 및 렌즈의 선택 방법

  • 카메라는 고정형과 회전형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하며, 주요 개소에는 회전형에 팬틸트(Pan/Tilt), 줌(Zoom) 기능으로 원격조정 감시하도록 하고, 기타 개소는 고정형으로 설치하되 설치 위치 및 감시 목적에 따라 광각, 표준, 망원 렌즈(Lens)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영상감시 카메라 선정시 고려사항
카메라는 IP카메라를 기본으로 하며 감시거리, 설치장소, 조도, 감시방식 등을 고려하여 카메라‧렌즈 일체형 또는 렌즈 마운트 방식을 이용하여 선명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피사체와의 거리 : 가변초점렌즈, 줌렌즈 - 초점제어방식 : 자동 또는 수동

  • Day/Night기능 : Auto, B/W, Color 등
  • 적외선방사(IR:Infrared Radiation)투광기 구동방식 : 자동 또는 수동

2) 영상감시 주변기기

가) 카메라 하우징
카메라 하우징은 지상역이 지하역보다는 주위환경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며 온도의 변화, 빗물 및 습기의 상태, 낙뢰 등의 환경변화 외에 먼지, 진동, 주위 고압선으로부터의 유도, 벌레들의 침입 등도 감안한다.

나) 카메라 주변장치

  • 팬틸트(Pan/Tilt)

피사체가 넓은 범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카메라 1대의 감시범위가 초과되는 경우, 원거리(100m 이상)에서 감시하는 경우에는 줌렌즈(Zoom Lens)와 함께 카메라를 상하좌우로 이동하여 피사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전동식 팬틸트(Pan/Tilt)를 사용하여야 한다.

- 브라켓 및 지지대

  •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위한 장비로 실내에는 브라켓, 실외에는 폴 스탠드(Pole Stand)를 사용한다.
  • 브라켓은 천정 취부형, 벽부형과 기타형태로 구분되며 현장여건에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 폴 스탠드는 최대 중량을 고려하여 기초가 형성되어야 하며, 폴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강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조건에 따라 스텐레스 스틸(Stainless Steel)도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니터 - 모니터는 컬러 모니터로 설치한다. - 모니터 설치장소 설치위치 규 격 감시대상 역무실 종합관제실 42인치 이상 22인치 이상 승강장 관할 그룹 선택 및 보수자용 광역철도 전기동차 승강장 현장여건 고려 선정 승강장

  • 승강장 여유길이가 1m 이하인 역사의 승강장 영상감시모니터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라) 승강장에 설치하는 영상감시 모니터는 산업용 고휘도 모니터를 설치한다.

마) 옥외에 설치하는 함체는 방열형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3) 영상감시 카메라의 배선 및 배관
영상감시 카메라의 배선 및 배관은 현장여건과 전송품질,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규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카. 역사 영상감시설비
역 구내 승강장 카메라는 분배기를 이용하여 운전취급자와 역무실에서 동시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맞이방, 장애인설비 등은 역무실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각 역에 영상전송장치를 설치하여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선택적으로 화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영상의 저장 및 재생에 있어서 간단,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타. 카메라 설치방법 1) 승강장 감시(상․하행선) 가) 승강장의 곡선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직선역(R > 1200)

  • 직․곡선역(600 < R < 1200)

- 곡선역(R < 600)

나) 광역철도 및 PSD가 설치된 승강장의 카메라는 50m 내외, 그 외 PSD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의 카메라는 70m 내외 간격으로 승강장 끝부분까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방향을 교차하여 설치하며 곡선 승강장 등 사각지대 발생 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시종점역 반복선의 경우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필요 시 카메라 및 모니터 설비를 설치한다.

다) PSD가 설치된 승강장의 카메라 설치시 PSD로부터 충분히 이격 설치하여 승객의 가림으로 인한 PSD문 여닫기 감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라) PSD가 설치된 승강장의 카메라 설치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경우 승강장과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맞이방(개방용 매표구 등)

가) 카메라 설치 높이는 바닥면(Floor Level)으로부터 2.3m 높이를 원칙으로 한다.

나) 방호셔터가 설치된 지하역의 경우 카메라는 방호셔터 안쪽에 설치한다.

다) 감시 범위가 넓거나 유동성이 많은 역사에는 전동식 펜/틸트(Pan/Tilt)형 카메라를 설치한다.

라) 맞이방의 카메라 설치는 되도록 눈에 띄지 않는 기둥이나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3) 엘리베이터 : 주요 시설물(EV 내·외부) 및 장애인 승·하차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역무관리실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4) 개․집표구 및 발매기 : 개․집표구 및 중요시설물(자동발매기 등)의 보호 및 감시를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역무실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5) 취약개소 : 승객 집중개소나 방범취약개소에는 별도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6) 계단 : 승객 이동동선에 해당되는 계단(역사 주출입구, 콘코스 등)의 상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단, 원활한 감시가 어려울 경우 계단 하부 등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파. 선로변 영상감시설비 1) 열차진출입개소

가) 역구내 열차진출입개소에 대한 영상감시설비는 감시필요성 등에 대해 관련부서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야간 상시 감시가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카메라는 가능한 21호, 51호 선로전환기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감시 대상 목 적 모니터 설치 위치 비 고 역구내 열차 진출입개소 열차 진출입 상황감시 운전취급실(로컬관제실)

2) 절연구분개소
전차선로 절연구분개소에 대한 영상감시설비는 상행선․하행선 방면별로 각각 카메라를 설치(복선기준 4대, 단선기준 2대) 하여야 한다. 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카메라 설치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3) 무인변전소(구분소)
무인변전소(구분소) 내 외곽 감시용 카메라는 부지 내 각 모서리에 고정형으로 설치(총 4대)하여 외곽 4면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현장여건이나 부지구조를 고려하여 추가로 고정형 또는 회전형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 출입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한다.

4) 무인기능실
중요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무인 기능실(전기실, 통신기기실, 신호기계실)에 다음과 같은 시설물 보안관리 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며, 이 설비에는 관리자 및 보수자의 출입시간, 비상상황 발생 및 조치내역 등 각종 정보를 기록․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가) 출입통제설비(무인변전건물 외곽 울타리 및 주출입구, 전기실, 통신기기실에 한함) : 각종 판독기로 출입문 개폐(관련 내용은 출입통제설비(KR I-08090)에 따른다.)

나) 경보감시설비(통신기기실에 한함) : 출입문 무단 개폐 및 화재 등 이상 상황 발생시 관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설비

다) 영상감시설비 : 관할 사업소에서 무인기능실의 외부 출입문을 감시할 수 있는 설비(단, 전기실은 장비 운용상태 등도 감시)

5) 전원실
리튬 및 나트륨계 축전지 20kWh,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축전지 70kWh 초과로 설치된 전원실 내·외부는 가능한 한 사각지대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관할사업소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 영상감시설비 IP 변경

1) 발주처에서 시행 중인 All-IP 체계에 맞게 기설 영상감시설비 일체의 IP를 발주처에서 제공한 관리대역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해당 영상감시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CCTV 카메라

나) 저장장치(NVR, DVR, 디코더, 엔코더 등)

다) 스위치(L2, L3 등)

라) 기타 해당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감시설비 일체(운영장치, 표출장치 등)

2) IP 변경 시 변경 전, 후 IP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비별 IP, ID, PW 나) 설치장소(카메라의 경우 감시개소 명시) 다) 모델명 라) 제조사

마) 저장장치, 모니터의 경우 해당 저장장치에 연동된 카메라 구성도

바) 관리대장과 비교할 수 있는 사진파일

3) IP 변경 및 세팅작업 중 고소 작업, 선로변 작업 등 기존에 약속된 작업 이외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및 작업책임자와 상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전원설비 가. 용어 정의

1) 전원설비
전원설비는 상용전원 정전 시에도 열차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 통신설비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정류기 등을 설치하여 중단 없는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설비

2) 정류기
정류기는 축전지와 결합하여 축전지를 부동 및 균등 충전하고, 정전시에는 중단없이 부하측에 일정한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3) 무정전전원장치(UPS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전원장치는 상용전원에 발생되는 각종 전원의 장애를 양질의 전원으로 바꾸어서 중요한 부하에 정전 없이 주어진 방전시간동안 연속적으로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없이 주어진 방전시간동안 연속적으로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나. 통신용 전원설비

1) 통신용 전원설비(무정전전원장치, 정류기, 축전지 등)는 통신장비와 인접한 지역에 분산 수용하여야 한다.

2) 통신용 전원설비는 별도의 전원실(축전지실 포함)에 설치하여 가급적 통신장비와 분리설치하여야 하며, 자체 또는 외부로부터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3) 전원실(축전지실 포함)은 단독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축전지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적절한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축전지는 환경 친화성, 경제성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거치대를 콘크리트 바닥면 앵커고정방식의 철가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5) 통신용 상용전원은 주 배전반으로부터 주․예비 전선로를 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상용전원계통의 서지 또는 순간과도전압 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통신기기실 및 열차운행과 관련이 있는 선로변 중요설비는 상용전원이 정지된 경우 최대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정보통신설비용 전원은 상용전원 단전 시 무정전 전원설비 등 예비전원설비에 의하여 장비에 공급되는 전원은 중단 없이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9) 광전송설비, 교환설비, 열차무선설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용 무정전 전원설비는 상용전원 장애 시 충분한 예비율이 확보되어야 한다.

10) 무정전 전원설비는 온도 및 소음이 환경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무정전 전원설비의 배선은 다른 배선과 분리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감전 우려가 있는 충전전로 개소는 방호조치(보호커버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다. 축전지

1) 함체
축전지 함체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되 전원선 배선 및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설치
축전지실은 정류기 설치장소와 최단거리에 인접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을 것. 나) 각 전조의 인출․입 작업이 용이할 것. 다) 충분한 환기장치가 있을 것.

라) 상면 및 벽면 하위는 내산 처리가 되어 있을 것이며, 배수가 될 것.

마) 전해액 온도가 5℃~25℃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정류기

1) 정류기는 벽면 또는 인근 장애물로부터 가능한 한 정류기의 폭 또는 길이의 1.5배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배열하여야 한다.

2) 정류기 설치에 있어서 축전지 충․방전선의 거리 및 부하공급선의 거리가 가장 짧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3) 관제센터 및 주요역에는 전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류기를 이중화하여 구성할 수 있다.

4) 광전송설비, 교환기, 관제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등에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축전지 포함)는 해당설비의 용량에 적합하게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전원선의 인출은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고 인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증설이 예상되는 정보통신장비의 정류기는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7) 정류기는 정보통신장비의 특성에 적합하고 고효율 장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8) 정류기 1대에 여러 종류의 정보통신설비(교환기, 전송설비 등)를 수용하는 경우, 직류용 중간전원 분배반에 수용하고, 각 부하용량 및 부하까지의 거리에 따른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무정전전원장치

1) 통신기기실 전원공급은 2계통의 외부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기분야에서 설치한 분전반((자동절체 스위치(ATS: Automatic Transfer Switch)〕에 연결하여야 한다.

2)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의 전압 및 주파수의 변동, 파형왜율, 과전압 등 각종 장애에 대하여 안정된 교류전원을 무중단(On-Line방식)으로 부하에 공급하는 장치이어야 한다.

3) 운영조작반은 기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면 상단에 설치하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한 경보 및 계측상태를 나타내고, 운전상태를 판독하기 쉽도록 색인도 상에 운전 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4) 무정전전원장치는 원격으로 상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축전지 1) 설계순서(흐름도) 2) 축전지 용량 산출

가) 축전지 용량 산출 기준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축전지 용량산출법 TTAK.K0-04.0225-part5에 의해 적용한다.

나) 용량 산출식

  • C : 축전지의 정격용량[Ah] 즉, Ah = 방전전류(A) × 종지전압까지의 방전시간(h)
  • L : 축전지의 사용 연수 보정 (0.8 적용)

- I : 방전전류

  • K : 용량환산시간(방전전류-방전시간곡선으로부터 정함)

다) 직류계통 및 축전지의 최적 운전 상태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하증설, 비정상운전, 예측할 수 없는 부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시 계산된 축전지의 용량에서 10% ∼ 15%의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

3) 축전지 정전보상시간 세부기준 사. 정류기

1) 전송장비용 DC 전원설비
정류기는 전송장비, LTE-R 등과 공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장여건 등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정류기의 용량산출 아. 무정전전원장치 1) UPS 용량산출 2) 축전지 CELL 용량산출 가) 용량 산출 - 인버터에 가해지는 최대 방전전류 (I)

3) 주요성능 및 기능 요구사항(UPS 세부사양)

4) 시스템 구성도

5) 분전반 설치
통신기기실, 종합통제실 및 TPS실 등 통신장비가 설치되는 곳에 1차 입력전원 공급을 위한 통신전용 분전반은 전력분야(건축전기)에서 설치한다.

6) 전원선 굵기 산출
전선길이에 따른 전압강하 허용한도

7) 허용 전압 변동 폭 8) 전압강하 9) 전선의 단면적 10) 전기방식에 의한 계수 8. 접지설비 가. 용어 정의

1) 접지(Ground)
낙뢰, 과도전류․전압 등으로부터 인명 및 장비보호를 목적으로 전기기기와 대지(大地)를 도선으로 연결하여 기기의 전위를 0으로 유지하는 것.

2) 접지용 도체(Ground Conductor)
기기 장치나 배선 설비 중 접지된 회로를 접지극(Ground Electrode)이나 접지체 등에 접속하기 위한 도체

3) 접지 저항(Ground Resistance)
접지 저항은 영 저항으로 멀리 떨어진 접지 전극과 전극 사이에서 대지의 저항을 ohm으로 측정한 것

4) 접지 전극(Ground Electrode)
접지 전극은 전극에 연결된 도체에 대지 전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접지 전류를 접지 전극에 흘려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땅속에 묻은 도체

나. 접지설계

1) 통신기기실, 역무실, 방송실 등 통신기기가 설치되는 기능실에는 통신용 접지단자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신기기의 함체 접지는 타 설비의 기기함체와 통합접지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통합접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상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접지를 시행할 수 있다.

3) 통신기기의 전원회선 및 접지선에는 서지 및 순간과도전압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서지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지선은 규정된 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5)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이 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

6) 접지체 상부 지표에는 접지표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통신용 접지규격

라. 서지보호기 설치기준
서지보호기는 IEEE C62.41 규격의 C2레벨 이상을 적용한다.

1) 설치대상 설비 가) 전송장비 나) 열차무선설비 다) 영상감시설비 라) 역무용통신설비 마) 통신케이블 등 2) 적용 기술기준

가) 전원용 : KS C IEC 61643-11, 12 C1 기준

나) 통신용 : KS C IEC 61643-21, 22 C1 기준

3) 설치규격

가) 전원용(통신기기실 주 분전함) : 단상 220V 40KA, 3상 380V 40KA

나) 통신용 - UTP : DC 5V~48V 10KA - 동축케이블 : DC 5V 10KA 4) 설치위치

가) 전원용 : AC 분전반(전력)(1차), 그 외 2차

나) 통신용 : - UTP : 단말설비측

  • 동축케이블 : 설치거리에 따라 양단 또는 카메라측

마. 통신용 접지 인터페이스 1) 공통사항

가) 통신기기실 주 접지단자함~각종 단자함, 기기 및 장치간 배관․배선 : 건축통신설비

나) 기타 정거장내 필요 접지시설 : 건축통신설비

2) 통합접지 시설 구간

가) 통합 접지체(나동연선, 본선용 통합접지단자함 등)는 전력/전차선 분야에서 시설한다.

나) 본선용 통합접지단자함~통신용 기기 및 장치까지의 접지선 시설은 통신분야(통신선로설비)에서 시설한다.

다) 본선용 통합접지단자함~통신기기실 주 접지단자함까지의 접지선 시설(단자함 포함)은 통신분야(통신선로설비)에서 시설한다.

3) 단독접지 시설 구간

가) 선로변의 기기 접지 및 역사내 주요 설비용 단독 접지체 및 주 접지단자함까지의 배관․배선(단자함 포함)은 통신선로설비에서 시설한다.

나) 기타 역사내 보안 접지 및 필요 개소의 접지는 건축통신설비에서 시설한다.

바. 접지설계 1) 접지의 목적

가) 낙뢰, 과도전류, 과도전압 등으로부터 인명 및 장비 보호

나) 낙뢰나 전원 개폐기에서 발생하는 서지(Surge)에 대한 방전로 제공

다) 정전기로부터 시스템 보호

라) 랙이나 함체 외부로부터 불요 전자파의 영향제거 또는 감쇄

마) 고주파 전류의 평형 및 안정을 위한 전도체 제공

바) 대지에 대한 회로기준 전위의 안정화 등

2) 접지 사용방식에 따른 접지방식
접지의 사용방법에 따른 종류는 대별하여 다중단독접지와 통합접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접지의 목적하는 바에 따라 통합접지 및 다중단독접지를 선택 사용할 수 있다.

가) 통합접지
통합접지는 한 개의 사이트에서 기능별 요구에 따른 접지를 한 개의 접지점에 통합하여 공동 접속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나) 다중단독접지
다중단독접지는 한 개의 사이트에서 기능별 요구에 따른 접지를 독립적으로 시공된 여러 개의 각 접지점을 각각 목적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각 기능이 독립된 자기전용 접지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다.

다) 통합접지선과 인출접지선의 접속
통합접지선과 각 설비로 분기되는 접지인출선과의 접속자재를 C형 슬리브 압착공법을 사용하여 접속하고 접속개소를 지퍼형 열수축관으로 밀폐한다.

3) 접지방식 선정 및 구성

가) 통합접지설비가 없는 구간은 단독접지 방식을 적용한다.

나) 통합접지구간은 통합접지단자함에서 통신기기실 접지단자함까지 GV(70~100㎟) 접지선을 인출하여 구성하고 건물내 통신기기실 접지단자함에서 통신장비까지는 GV16㎟ 접지선으로 연결 구성하며, 역간 통신설비 또한 통합접지단자함에서 접지선(GV35㎟)을 인출하여 구성한다.

4) 서지보호기 가) 서지 피해 보호 - 직격뢰의 피해억제 - 간접뢰의 피해억제 - 전원계통에 인입된 서지의 억제 · 데이터 및 전화교환기기 보호 통신용 · 접지시스템의 개선 · 무선안테나 경로로 인입된 서지의 억제

나) 낙뢰 및 서지보호기의 서지 허용 용량 설정의 기술기준

  • 보호장비의 설치 위치환경조건에 따른 기술기준

다음에서 구분된 위치 환경조건에 의하여 낙뢰 서지보호기 용량을 결정한다.

· 카테고리(Category) "A“ · 카테고리(Category) "B“ · 카테고리(Category) "C“

  • 낙뢰 및 서지로부터 보호장비의 노출조건에 따른 기술기준
  • 저 노출 정도(Low Exposure Level)
  • 중간 노출 정도(Medium Exposure Level)
  • 고 노출 정도(High Exposure Level)

다) 서지보호기의 종류 - 전원용 - 디지털 데이터용 - 아날로그 신호용

  • 통신용(전용통신회선, 다이얼업(Dial-up)용 통신회선)

- 동축케이블용 8. 옥내배관배선 및 케이블 트레이 가. 용어 정의

1) 단자함 :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및 보호기를 수용하며, 동축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연결하는 함

2) 통신선 :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및 광섬유 등으로서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선

3) 이격거리 : 통신선과 타물체(통신선을 포함한다)가 기상조건에 의한 위치의 변화에 의하여 가장 최소 떨어진 거리

4)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상 소방 지휘대와 지하 소방대원간에 원활한 무선교신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설비

나. 건축통신설비 설계
건축통신설비는 역사, 사무소 등의 건물에 포함되어 구성하는 통신설비로서, 전화설비, 통합배선시스템(배관, 덕트, 트레이, 예비공 포함), 선행배관 및 기초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영상감시설비(일부), 외부 공중망인입설비(전화선, CATV : Cable Television, 이동통신단말 회선 및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교통약자편의시설(장애인 편의시설, 역내 인터폰 등) 및 통신기기실 내부설비(MDF 포함)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한다.

다. 옥내배관 및 배선

1) 각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가)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고 층단자함 및 인출구에는 회선명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옥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다) 그 외 옥내배선의 링크성능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통신용선로와 종합유선방송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수용하는 경우,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옥내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직류전원 및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은 전자유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AC 전원선과 분리하여 포설한다.

5)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상시 공용접지에 접속되도록 설계한다.

6) 5)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ㆍ지지물ㆍ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7) 각 분야 통신회선 제공(CTC, SCADA 등)을 위한 옥내 배관배선 업무분계 : 통신기기실 MDF 단자대 2차측 또는 각 분야 기능실 통신단자함 단자대 2차측부터는 필요 분야에서 시공

8) 지하구간의 맞이방, 승강장은 FM방송 무선주파수(88~108MHz), DMB 무선주파수(174~216MHz), 소방용 주파수(450MHz) 등을 각 주파수 대역에 따라 합성할 수 있도록 한다.

9) 지하구간의 소방용 결합기(Combiner)는 외부 전기무선신호와 내부 단자함의 신호를 간섭 없이 합성, 분리하도록 한다.

10) 건물 슬라브 및 옹벽의 곡선부 배관은 시공성이 우수한 CD관(합성수지 가요전선관)을 반영할 수 있다.

라. 케이블 트레이
통신케이블을 지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케이블 트레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1)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음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다)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라) 지하구간의 경우 재난발생시 소방진압을 위한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지상부 접속 단자함과 역무 관리실의 내부 단자함은 소방용 무선설비에 접속하도록 한다.

바. 옥내 배관

1) 건물의 옥내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배관 또는 덕트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2) 바닥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설치한다.

3) 배관의 규격산정

가) 인입관로 및 인입배관
장래의 확장을 고려하여 수용될 케이블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나) 옥내배관
케이블 단면적(피복 절연물 포함)의 총 합계가 전선관내 단면적의 32% 이하로 한다.

4) 배관의 굴곡점이나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단자함이나 접속함을 설치한다.

5) 업무용건축물로서 구내선이 7.5m를 넘는 실내(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는 다음과 같이 바닥덕트 또는 배관을 설치한다.

가) 바닥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설치한다.

나) 바닥덕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만, 직선관로로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간격을 12.5m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5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옥내에 설치하는 배관의 요건

가)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한국산업표준 KS C 8454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나)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다)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로,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이내로 하고, 3개소의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한 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이내로 한다.

사. 옥내에 설치하는 덕트의 요건
덕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아. 옥내배선 1)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가) 옥내통신선과 옥내전선과의 이격거리

  • 300V 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이상으로 한다.
  • 300V 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2㎝)이상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 포함)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전선(300V 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다)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덕트․함 또는 인출구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내부에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절연성․난연성 및 차폐성을 갖춘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금속제의 부분에는 접지를 한다.

자. 각종 BOX

1) 풀박스(PB : Pull Box)
풀박스는 배관공사에서 배관이 긴 경우 배선을 쉽게 하기 위해 중간에 설치하는 박스이며, 풀박스의 크기는 시설하는 배관의 크기, 조수 등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아웃렛박스(Outlet Box)

가) 아웃렛박스(Outlet box)는 W50㎜×L64㎜×H75㎜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나) 1개 또는 2개의 상용규격 전선관을 수용한다.

3) 스위치함(Switch Box)

가) 전화, LAN, TV 인출구 등의 단말용으로 사용하며, 수용 용도에 따라 1개구, 2개구 등과 집합형을 사용할 수 있다.

4) 영상설비용 함체(외함)

가) SUS 재질로 크기는 최소 500*600*3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옥외방우형이며, 준공 전 ”양 끝단 지능형 영상감시설비용 함체“ 등의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무선통신보조설비

1) 소방활동 설비에 사용되는 무선기기 연결용 단자가 내장된 금속재 단자함이다.

2)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역무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설치간격은 보행거리 300m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이상의 거리를 두어 설치한다.

4)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5) 단자함의 표면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함”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한 표지를 부착 한다.

카. 케이블 트레이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 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터널 및 옥내에서는 불연소재의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에는 난연성 재료의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할 수 있다.

8)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트레이에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케이블 트레이 설계 시 고려사항

1) 케이블 트레이는 KS C 8464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트레이 시설은 선로거리가 최단거리이며, 건설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한다.

3) 케이블 트레이는 재해의 위험이나 전력유도 및 유해물질 등의 영향이 적은 위치로 선정하도록 한다.

4) 케이블 트레이를 시설할 때에는 건축한계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만족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절연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수평으로 포설되는 케이블 이외의 모든 케이블은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7) 저압 케이블과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 케이블 트레이 구조 1) 기본 구조

가. 겉모양은 형상이 바르고, 각 부의 흠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주지 않도록 거친 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없어야 한다.

다. 길이 방향의 양쪽면 레일을 각각의 가로방향 부재(Rung)로 볼트조립 연결한 조립금속이어야 한다.

라. 측면 부분에 연결을 위한 홀을 가공하여야 하고 모든 부속품과 상호결합이 가능하도록 가공되어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 분리대(Separator)를 사용할 경우에는 쉽게 체결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실외에 설치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온도변화에 따른 커버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 또는 연결부 별도 조인트 설치등의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트레이 길이는 4m, 지지대 설치 간격은 2m를 표준으로 한다.(단, 지장 또는 간섭이 생길 경우 케이블 트레이 길이를 3m로 조정 가능)

2) 기타사항

가.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 또는 코팅은 부식방지를 위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레이의 압축하중 및 강도는 케이블 포설에 적합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9. 영상운영장치, 표출장치 가. 설치 시 고려사항

1) 해당 설비의 프로그램은 유지보수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운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화면배치에 대해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술기준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공정별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OEM/ODM 생산제품이 아닌 제조사 정품 제품이어야 한다.

5) 사양 가) S/W포함 랜포트 2개 이상

나) 저장장치(HDD 1TB 이상 또는 SSD 256GB 이상)

다) 메모리(RAM) 16GB 이상

라) 프로세서 인텔® 8-코어, 16M 캐시, 2.1GHz to 4.2GHz 이상

10. 기타 부대설비 가. 설치 시 고려사항

1) 네트워크 에러 및 트래픽분석을 위한 포트 미러링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 함체에 설치되는 스위치는 외부 환경(온도, 습도 등) 변화에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양 1) L2 PoE 2) L2 3) 산업용 L2 3) 모니터

가) 기술기준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다음의 공종별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종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영상모니터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색상, 색농도, 밝기, 명암 등의 조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영상모니터는 각 역사의 감시용 카메라 모니터로 로컬관제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자재 사양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니터는 위치에 따라 색상 왜곡 현상이 없는 광시야각 IPS패널을 적용하여야 한다.
  • 영상에 최적화된 자동밝기 조절 및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밝기조절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자재 특성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화면 크기: (42“) / (24“)

  • 해상도: 1920 x 1080p (Full HD)

- 영상: IPS 패널 - 연결 단자: HDMI, DVI 등

바) 모니터 설치 전, 모니터 방향, 각도 등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현장실사 및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NTP 서버

가) 기술기준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다음의 공종별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종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간동기화용 GPS 서버로서 IP방식이어야 한다.

다) PoE 지원형식으로 옥외방우형이어야 한다.

5) 경광등

가) 기술기준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다음의 공종별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종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LED 점등형으로서, 시그널타워 경광등으로 3단 이상[적색, 황색, 녹색, 청색(4단)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CCTV 폴대

가) SUS 재질의 지름 216mm, 두께 2.8T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높이 3m 이상으로 브라켓, CCTV 카메라 2대, 스피커 1대를 취부하였을 때 움직임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필요 시 추가 고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설계도, 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현장여건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각 설비는 목표값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고값이나 조치값이 나올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상 부득이 하게 목표값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은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하고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안내서(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9.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제·개정 이력 구 분 내 용 비 고 전철전력처-634호 (2022.2.10.) ∘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절차 및 점검 시행

  • 중대산업재해 관련 제3자 도급 등 평가기준

제정 전철전력처-2661호 (2022.5.20.) ∘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및 절차 시행

  • 중대시민재해 관련 제3자 도급 등 평가기준

제정 전철전력처-4236호 (2024.6.17.) ∘ 변경사항 반영(안내서 통합)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재평가 기준

- 평가위원회 구성 변경 - 재해발생수준 평가자료 및 기준 변경 개정1차 전철전력처-3341호 (2025.6.16.) ∘ 변경사항 반영 - 공동수급시 평가서류 제출기준 명시 - 소액수의계약 中 평가제외 기준 반영 - 평가위원회 안전담당부서 참여기준 반영 개정2차

전기분야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 개정(안)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공동수급) 업체별 개별제출이 원칙(공동제출시 참여하는 모든업체 포함 必)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동일 소속에서 동일 업체에 당해연도 6개월 이내에 장소, 공정 조건이 동일한 작업을 반복시행하는 소액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계약요청금액 3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5명 - 안전담당부서를 포함한 타부서 1명 이상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계약요청금액 3억원 미만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안전담당부서) 본사-안전본부 / 지역본부-안전보건처 / 기타-소속 안전팀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고소작업, 충전부작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 C. 재해발생 수준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6. 9.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C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9.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 (입찰)안전계약 특수조건 등.zip =====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260309).hwp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신설 2026.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1조(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公社와 입찰․계약 참가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계약 참가 업체는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으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시담에 참가한 경우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또는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제출한다.

③ 입찰참가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 적용은 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불공정 행위, 부정한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1.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가.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나.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3.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② 公社는 입찰참가 업체 등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를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公社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公社는 해당 계약체결 전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公社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公社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公社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 제2항의 배상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계약상대자 등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 환수)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公社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公社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계약보증금 보다 적은 경우 환수할 금액은 계약보증금으로 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① 제3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公社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및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부서 담당자용)

본인은 국가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20 년
월
일 입찰(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시담(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계약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1. 이번 입찰․시담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철도공사에게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철도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철도공사가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 관련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1)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2)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 서명(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요청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요청부서 담당자용)

우리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는 위 계약[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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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거래상대방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公社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公社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따라한 공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公社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公社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 행위

② 公社는 公社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 징계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公社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公社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公社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이하인 경우

  • 1월 이상 3월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초과인 경우

  • 3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해당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③ 公社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公社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0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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