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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산연구소 공고 제2026 - 33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7일 서해수산연구소 분임재무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사명: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소방)
1.2. 기초금액: 41,968,000원 (추정가격 38,152,728원 + 부가세 3,815,272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3일 1.4. 낙찰 하한율: 89.745%
1.5. 공사위치: 충남 태안군 태안읍 마도길 1(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1.6. 공사개요: 건물 신축(지상1층, 873.20㎡)에 다른 소방공사(내역서·시방서 등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제 공사입니다.
2.3.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총차수 1~2차 / 금차분 15,130,000원
2.4.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5.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82,511원 769,660원 76,541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함
2.7.「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752,663원) 계상 대상 공사로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 시 집행내역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
2.8.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되, 견적제출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9.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점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마도길 1(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5.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6.1. 견적제출 기간: 2026.10.8.(목) 10:00 ~ 2026.10.1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견적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6.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4(수) 11:00 / 입찰집행관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7.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2.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자격 미달업체는 개찰 1순위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공사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따릅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하도급 관련사항은「소방시설공사업법」제4절(도급)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10.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견적 제출자는 본 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손해배상보험증서 및 공제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체결 시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열람·공사담당 원정재 주무관 ☎ 041-675-3773 / 계약담당 최재혁 주무관 ☎ 032-745-0533
2026. 10. 7. 서해수산연구소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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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겠으며, 특히 아래 7대 과업은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수립 및 실행(훈련)
과업6. 안전·보건장비 착용 및 관리(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아니오
(주)○○○은 본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 ○
(인)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 공고문(소방공사).pdf =====
서해수산연구소 공고 제2026 - 33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
년 10 월 7일
서해수산연구소 분임재무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사명: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소방)
1.2. 기초금액: 41,968,000원 (추정가격 38,152,728원 + 부가세 3,815,272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3일
1.4. 낙찰 하한율: 89.745%
1.5. 공사위치: 충남 태안군 태안읍 마도길 1(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1.6. 공사개요: 건물 신축(지상1층, 873.20㎡)에 다른 소방공사(내역서·시방서 등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제 공사입니다.
2.3.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총차수 1~2차 / 금차분 15,130,000원
2.4.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5.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582,511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69,660원 76,541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함
2.7.「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752,663원) 계상 대상
공사로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 시 집행내역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
2.8.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
하되, 견적제출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9.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점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마도길 1(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5.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6.1. 견적제출 기간: 2026.10.8.(목) 10:00 ~ 2026.10.1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견적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6.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4(수) 11:00 / 입찰집행관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7.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2.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제1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자격 미달업체는 개찰 1순위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공사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에 따릅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8.3.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
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하도급 관련사항은「소방시설공사업법」제4절(도급)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10.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견적 제출자는 본 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손해배상보험증서 및 공제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계약 체결 시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열람·공사담당 원정재 주무관 ☎ 041-675-3773 / 계약담당 최재혁 주무관 ☎ 032-745-0533
2026. 10. 7. 서해수산연구소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2
감수하겠으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제 1항 제 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4.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회사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겠으며, 특히 아래 7대 과업은 충실히 수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수립 및 실행(훈련)
과업6. 안전·보건장비 착용 및 관리(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아니오
(주)○○○은 본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 ○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인)
===== 시방서(소방공사).pdf =====
소 방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2026. 09. - 1 -
목
제1장
차 일 반 사 항 1) 목 적 2) 규 정
3) 안전관리 및 시공
4) 경미한 변경
5) 자재승인
6) 검
사
7) 대관업무
8) 유의사항
9) 타 공사와의 업무협조
10) 시설물 사용자(인수자)에 대한 교육
제2장 전기 소방 공사
2.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2.2 유도등설비공사
- 2 -
제3장 기계 소방 공사
1) 소화기 공사
- 3 -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의 소방설비공사를
본 공사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 완료하여 소방설비(전기분야)의 편리 및
효율적인 시설유지 및 관리를 도모함에 있다.
1.2
규정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아래 제반 법규의 적용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
다.
-.소방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전기설비기술기준
1.3
안전관리 및 시공
본 공사 도급 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발생시 책임을 지며 중요부분 공사시
에는 감독관의 입회 검사 후 시공하도록 한다.
1.4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생략된 사항이라도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1.5
자재승인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내는 KS품으로 하되, KS품이 없을 시는 형식승인품으로 하여 모
든 자재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6
검사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정돈 및 모든 시험을 완료하고 준공계 제출전에
공사감독에게 예비검사를 필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대관업무 - 1 -
도급자는 관련법규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기관에 필요한 수속절차 (소
방시공계신고등)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8
유의사항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건물 및 조형물을 파손하였을 시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9
타 공사와의 업무협조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동일구내 현장에서 시행되는 타 공사(건축,토목,기계,전기,
통신)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유대를 가지고 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0
시설물 사용자(인수자)에 대한 교육
도급자는 공사시행 중 또는 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 사용자에게 관리요령 및 조작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 시켜야 한다.
- 2 - 제2장 전기소방공사 2.1 자동화재탐지설비 2.1.1 개 요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소생성물(열,연기,화염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거나 수동으로 화
재 신호를 발신하여 방화 대상물의 관계자 및 거주자에게 화재 발생을 통보하는 설비로
서 소방법상 경보설비에 포함된다.
2.1.2
구 성
1) 수신기 : 감지기,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것.
2) 감지기 : 화재로 인한 연소생성물을 감지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것.
3) 음향 장치 : 수신기 또는 중계기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소방 대상물의 관련자에게
경보신호를 발하는 것
4) 발신기 :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
5) 표시등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
2.1.3
기기별 사양 및 기능
1) 수신기
국내 소방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수신기의 종류에는 P형, R형, GP형 및 GR형등이 있
으며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용한다.
① 수신기의 설치 기준
가. 경계구역 일람도가 비치된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사람
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타 기기와 음량 및 음색 등을 구분해야 한다.
다.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 구역을 표시한다.
라.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 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작반에 수신기
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 구역을 표신한다.
마.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되도록 한다.
바. 수신기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 - 1.5m에 설치한다.
사.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
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계기
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
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한다.
나.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
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측 배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상용전원,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3 -
3) 감지기
① 감지기의 형식 구분
- 방 수 성 : 방수형, 비방수형
- 내 식 성 : 내산형, 내알칼리형, 보통형
- 재 용 성 : 재용형, 비재용형
- 연기 축적성 : 축적형, 비축적형
- 방 폭 성 : 방폭형, 비방폭형
- 화재신호발신 : 단신호식, 다신호식, 아나로그식
- 감도 특성 : 특종, 1종, 2종, 3종
② 감지기별 작동원리
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열에 의한 기체의 팽창특성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감지토록한
것으로 감열시, 다이아후램, 접점 및 리크구멍으로 구성된다.
화재가 발생하여 외부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공기실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아후램을 밀어 올림으로서 접점이 동작하게 된다.
난방등으로 인한 원만한 온도상승에 대하여는 리크구멍을 통하여 공기를 내보
내므로 동작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온도변화에 따라 저항특성이 바뀌는 써어미스터를 이용한 방식도 사
용되고 있다.
나. 광전식 감지기
주의의 공기에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유입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연기에
의한 광전소자의 수광량의 변화를 이용한다.
연기가 유입될 수 있는 암상자 내부에 발광 소자와 수광소자를 90。각도로 부
착하여 연기 유입으로 인한 빛의산란 현상이 발생햐였을 때 수광소자가 산란광
을 감지하여 화재 신호를 발한다.
또한 발광부와 수광부를 분리하여 넓은 공간의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분리형
이 있으며 이온화식과 같이 축적형과 비축적형으로 구분한다.
③ 감지기의 설치 기준
가.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설정
감지기 종별 차동식스포트형
부착높이
4m미만
8m미만 1,2종 ○ ○ × × 정온식스포트형 특,1종 ○ ○ × × “ 2종 ○ × × × 광전식 1종 ○ ○ ○ ○ “ 2종 ○ ○ ○ × “ 3종 ○ × × × - 4 - 15m미만 20m미만 비고
나. 동작시간표
형
식 자동식 종 별 가열온도 작동시간 1 종 실온+20。C 30초 이내 2 종 실온+30。C 30초 이내 3 종 실온+45。C 60초 이내
★주의사항
동작 시간표에
보상식 1 종 실온+25。C 30초 이내 표시된 수치 2 종 실온+40。C 30초 이내 이상의 고열로 3 종 실온+60。C 60초 이내
급격히 가영하면
Diaframe이 손상
정온식 공칭 동작 온도 +15。C 120초 이내 2 종 공칭 동작 온도 +15。C 120-480초 이내 3 종 공칭 동작 온도 +15。C 480-720초 이내 비축적형
형 식
종별(농도)
될 우려가 있음 1 종 축적형 이온화식 광전식 이온화식 광전식 1(5%) 30초 30초 60초 60초 2(10%) 60초 60초 90초 90초 3(20%) 60초 60초 90초 90초
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곳
㉠ 15m가 넘는 계단 및 경사로
㉡ 30m가 넘는 복도
㉢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 반자높이가 15M-20M 미만 인곳
라. 감지기의 설치 방법
교차회로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
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에 없
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스포트형감지기는 45。이상경사 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감지기의 부착 높이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 면적마다 1개이상으로 할
- 5 -
것.
㉤ 연기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기 30M(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M)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 천정 또는 반자 낮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마. 부착 높이 따른 감지기의 경계면적(내화구조시)
감지기
종 별 4m미만 8m미만 15m미만 20m미만 차동식 1종 90 45 - - 스포트형감지기 2종 70 35 - - 특종 70 40 - - 1종 60 30 - - 2종 20 15 - - 광전식 1,2종 150 75 75 75 스포트형감지기 3종 50 - - -
정온식
스포트형감지기
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 천정 또는 반자 높이가 20m가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 호의 감
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
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
가 어려운 장소
㉤ 목욕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파이프닥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
나 수평 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등 평시에 연기
가 발생한는 장소 (연기 감지기에 한한다)
㉧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소규모의 장소(차동식 및 연기감지기를 설치하
는 장소에 한한다)
㉨ 기타 회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4) 음향 장치
① 설치 기준
가. 주음향장치는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 6 -
나. 경보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소방 대상물의 규모
경 보 방 식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인것 직상발화 우선경보 5층 미만으로 연면적 3,000㎡ 미만인것 일제경보 공장 등과 같이 여려개의 동으로 구성된것 동구분 경보
다. 층단위로 설치하되 음향 경보 거리는 수평거리를 25m 이하로 한다.
라.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활 수 있도록 한다.
마. 정격전압의 80%(DC 19.2V)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
라 검증받는 것으로 한다,
㉠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한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
이 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한다.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5) 발신기
발신기는 P형, T형 및 m형이 있으마 국내에서는 주로 P형을 사용하고있으며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진다.
① P형발신기 기능 비교
종
별 누름 스위치 전화연락장치 응 답 장 치 접속 수신기 P형 1급 O O O P형 1급 P형 2급 O X X P형 2급
② 발신기의 설치 기준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나.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
도록 적색등으로 한다.
2.1.4
전원의 설치기준
1) 상용 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 7 -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② 개폐기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2) 예비전원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한다.
2.1.5
배선에 관한 기술 기준
1)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에
의한다.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
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한다.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한다.
㉡ ㉠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을 사용한다.
3)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한다.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한다.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한다.
5)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
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이상이 되도록 한다.
6)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
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
치한다.
다만, 60V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7)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회로의 배선에 있어서는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한다.
8)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한다.
- 8 - 2.2 유도등, 유도표지 2.2.1
개요
화재시 재실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설비로 피난구, 통로 및 객실유도
등으로 구분한다.
2.2.2
설치 기준
1) 유도등별 설치기준
항목종별 피난구 유도등 및 표지 통 로 유 도 등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 1. 복도 ․ 객석의 통로, 바닥 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 복도에 설치. 또는 벽에 설치 부속실의 출입구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 직통게단, 그 게단실 및 설치 부속의 출입구과 그에 이 ․ 바닥으로부터 높이1m 르는 복도통로의 출입구 이하의 위치에 설치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 2. 거실
는 출입구
․ 거실의 통로에 설치
․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 장소 객 석 유 도 등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
3. 계단
․ 각층의 경사로참 또
는 계단참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9 - 설치위치 바닥으로부터 1.5m이상 바닥으로부터 1m이하 바닥 또는 벽 ․ 피난구 유도등
․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 ․ 통로바닥의 중심선에
30m 거리에서 문자 및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서 0.2LUX이상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0.5m떨어진 지점에서 있는 조도 1LUX 이상
․ 유도표지
조 명 도
주위조도 0LUX에서 20분
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표시면
의 표기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유도표지는 쉽게 변형, 변 ․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 설치수량은
색, 변질이 되지 않도록 설치
통로의 직선길이(m) 할 것
-1
․ 주위에 유사한 등화
․유도표지의
기
휘도는 주위 광고게시물 등을 설치
4
로 한다.
조도 0LUX에서 20분간 발 하지 않을 것
타 광후 1㎥당 3밀리 cd이상
으로 할 것
․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
지 않도록 할 것
2) 유도등의 전원
①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②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유도등을 20분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
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상가
④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연결 할 것.
⑤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말 것.
(3선식 배선방식에 의한 것.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⑥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한 경우
의 유도등 점등시기
- 10 -
가. 자탐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시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작동시
다. 상용전원 정전시나 전원선 단선시
라. 방재실,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시
마. 자동소화설비 작동시
- 11 - 제3장 기계소방공사 3.1 소화기 설비 3.1.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른다.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1.2
소화기 설치 기준
1)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
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
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
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2)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
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
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4)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
에 설치할 것.
다만,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감지부의 위치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된 유효한 높이 및 위
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
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12 -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
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13 -
===== 내역서(입찰용).xlsx =====
[시트: 내역서(표지)]
A:
공사명 : B: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소방)
A: 공 사 내 역 서
E: ( 소
방 )
A: 2026년 9월
A: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소방)] F: [금액단위:원]
A: 비
목 D: 금
액 F: 비
고
A: 1. 순공사원가 (가+나+다)
A:
가. 재 료 비
A:
가-1 직접 재료비
A:
가-2 간접 재료비
A:
나. 노 무 비
A:
나-1 직접 노무비
A:
나-2 간접 노무비 (나 1 의
B: 17.90% C: )
A:
다. 경
비
A:
다-2 기타 경비(가+나의
B: 5.20% C: )
A:
다-3 산재 보험료(나의 B: 3.56% C: )
A:
다-4 고용보험료(나의
B: 1.01% C: )
A:
다-5 건강보험료(나 1의
B: 3.595% C: ) D: 582,511
A:
다-6 연금보험료(나 1의
B: 4.75% C: ) D: 769,660
A:
다-7 노인장기요양보험료(다 5의
B: 13.14% C: ) D: 76,541
A:
다-8 산업안전관리비(재+직노의 B: 3.11% C: ) D: 752,663
A:
다-9 석면분담금(나 의
B: 0.006% C: )
A:
다-10 임금채권부담금(나 의
B: 0.09% C: )
A: 2. 일반관리비 (가+나+다 의 B: 8.00% C: )
A: 3. 이
윤 (나+다+2 의 B: 15.00% C: )
A: 4. 총 원 가 (1+2+3)
A: 5. 손해보험료 (4 의 B: 0.364% C: )
A: 6. 부가가치세 (4 의 B: 10% C: )
A: 7. 도급공사비 (4+5+6)
A: 9. 총공사비 (7+8)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소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옥외소방설비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유도등설비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임시소방시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옥외소방설비 공사 B: Q: 010101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31 C: M D: 23 N: 5F5CA43BE5E23B2B18B7EC6C297E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5CA43BE5E23B2B18B7EC6C297EB6 AV: 5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154 N: 5F5CA44A555A002C18F441531ED5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5CA44A555A002C18F441531ED5E3 AV: 58
A: 0.6/1kv 내화케이블(F-FR-8) B: 4C*2.5㎟ C: M D: 246 N: 5F5CA44A5576E9281830E9B13276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5CA44A5576E9281830E9B132768A AV: 5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14 N: 583F74CCE5D6D327189E3395F24CEC98D1E6D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3F74CCE5D6D327189E3395F24CEC98D1E6D4 AV: 60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100*100*100mm C: 개 D: 7 N: 5F5CA44A55DF6E231838DDC5EEC9A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5CA44A55DF6E231838DDC5EEC9A0 AV: 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B: Q: 010102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 B: 2C*1.5㎟, 1.38mm, 단선 C: M D: 134 N: 5F5CA43AC5AED72418930CA90B20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5CA43AC5AED72418930CA90B20C2 AV: 61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 B: 4C*1.5㎟, 1.38mm, 단선 C: M D: 25 N: 5F5CA43AC5AED72418930CA90B266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5CA43AC5AED72418930CA90B266A AV: 6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23 N: 5F5CA44A555A002C18F441531ED5E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5CA44A555A002C18F441531ED5E3 AV: 6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34 N: 5F5CA44A555A002C18F441531ED22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5CA44A555A002C18F441531ED22F AV: 64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C: M D: 422 N: 5F5CA44A55647F25181FF9984FC2C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5CA44A55647F25181FF9984FC2C9 AV: 6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2 N: 583F74CCE5D6D327189E3395F24CEC98D1E6D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3F74CCE5D6D327189E3395F24CEC98D1E6D4 AV: 6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2 N: 583F74CCE5D6D327189E3395F24CEC98D1E6D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3F74CCE5D6D327189E3395F24CEC98D1E6DB AV: 67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8각 54mm C: 개 D: 19 N: 5F5CA44A55DF6E231838DC3F64F5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5CA44A55DF6E231838DC3F64F550 AV: 68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 C: 개 D: 4 N: 5F5CA44945AD3E23186BE0829F16E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5CA44945AD3E23186BE0829F16EE AV: 69
A: 화재감지기(방수형) B: 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 C: 개 D: 15 N: 5F5CA44945AD3E23186BE0829F16E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5CA44945AD3E23186BE0829F16EF AV: 70
A: 발신기 P-1 B: 1급(방수) C: 개 D: 2 N: 5F5C644065562724184250B13E5B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5C644065562724184250B13E5B69 AV: 71
A: 화재수신기 B: P형 1급, 5회로(벽부) C: 대 D: 1 N: 5F5CA44945AD3E23186BE5033357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5CA44945AD3E23186BE503335713 AV: 7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유도등설비 공사 B: Q: 01010201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 B: 2C*2.5㎟, 1.78mm, 단선 C: M D: 116 N: 5F5CA43AC5AED72418930CA90B2396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5CA43AC5AED72418930CA90B2396 AV: 74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8각 54mm C: 개 D: 18 N: 5F5CA44A55DF6E231838DC3F64F55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5CA44A55DF6E231838DC3F64F550 AV: 75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LED) B: 소형(천정형) 60분용 C: 개 D: 12 N: 5F5CA44945AD3E23186BE3567C080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5CA44945AD3E23186BE3567C080C AV: 76
A: 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LED) B: 천장양면 C: 개 D: 6 N: 5F5CA44945AD3E23186BE3567C0036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5CA44945AD3E23186BE3567C0036 AV: 77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7 N: 5848247BC52D2E2818F40F791260848E31BD1E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848247BC52D2E2818F40F791260848E31BD1E AV: 78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3.3kg C: 개 D: 2 N: 5848247BC52D2E2818F40F791260848E31BC71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848247BC52D2E2818F40F791260848E31BC71 AV: 79
A: 수동식소화기 B: 청정소화기, HFC-236fa 3.0kg C: 개 D: 2 N: 5848247BC52D2E2818F40F791260848E31BC70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848247BC52D2E2818F40F791260848E31BC70 AV: 8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임시소방시설 공사 B: Q: 01010202
A: 비상경보장치 B: 단독형 C: 개 D: 1 N: 5F5C644065562724184250B13F652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5C644065562724184250B13F652E AV: 82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2 N: 5848247BC52D2E2818F40F791260848E31BD1E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48247BC52D2E2818F40F791260848E31BD1E AV: 83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대형분말소화기20kg C: 개 D: 1 N: 5848247BC52D2E2818F40F791260848E31BD11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48247BC52D2E2818F40F791260848E31BD11 AV: 84
A: 방화포 B: KFI소방검정품 0.4T C: SET D: 1 N: 5848247BC52D2E2818FC4C690130736C0E2FDA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48247BC52D2E2818FC4C690130736C0E2FDA AV: 8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31 (호표 1) B: 100 D: 5F5CA43BE5E23B2B18B7EC6C297EB6
A:
내선전공 C: 3 D: 5F5CA43BE5E23B2B18B7EC6C297EB6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비닐피복, 28mm, 방수 (호표 2) B: 100 D: 5F5CA44A555A002C18F441531ED5E3
A:
내선전공 C: 3 D: 5F5CA44A555A002C18F441531ED5E3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8
A: 0.6/1kv 내화케이블(F-FR-8) 4C*2.5㎟ (호표 3) B: 100 D: 5F5CA44A5576E9281830E9B132768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F5CA44A5576E9281830E9B132768A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5
A: 풀박스(천장면)-노출 100*100*100mm (호표 4) B: 100 D: 5F5CA44A55DF6E231838DDC5EEC9A0
A:
내선전공 C: 3 D: 5F5CA44A55DF6E231838DDC5EEC9A0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8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 2C*1.5㎟, 1.38mm, 단선 (호표 5) B: 100 D: 5F5CA43AC5AED72418930CA90B20C2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F5CA43AC5AED72418930CA90B20C2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5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 4C*1.5㎟, 1.38mm, 단선 (호표 6) B: 100 D: 5F5CA43AC5AED72418930CA90B266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F5CA43AC5AED72418930CA90B266A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비닐피복, 22mm, 방수 (호표 7) B: 100 D: 5F5CA44A555A002C18F441531ED22F
A:
내선전공 C: 2 D: 5F5CA44A555A002C18F441531ED22F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8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 (호표 8) B: 100 D: 5F5CA44A55647F25181FF9984FC2C9
A:
내선전공 C: 2 D: 5F5CA44A55647F25181FF9984FC2C9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8
A: 아우트렛박스-노출 8각 54mm (호표 9) B: 100 D: 5F5CA44A55DF6E231838DC3F64F550
A:
내선전공 C: 3 D: 5F5CA44A55DF6E231838DC3F64F550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8
A: 화재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 (호표 10) B: 100 D: 5F5CA44945AD3E23186BE0829F16EE
A:
내선전공 C: 2 D: 5F5CA44945AD3E23186BE0829F16EE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8
A: 화재감지기(방수형) 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 (호표 11) B: 100 D: 5F5CA44945AD3E23186BE0829F16EF
A:
내선전공 C: 2 D: 5F5CA44945AD3E23186BE0829F16EF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8
A: 발신기 P-1 1급(방수) (호표 12) B: 100 D: 5F5C644065562724184250B13E5B69
A:
내선전공 C: 2 D: 5F5C644065562724184250B13E5B69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8
A: 화재수신기 P형 1급, 5회로(벽부) (호표 13) B: 100 D: 5F5CA44945AD3E23186BE503335713
A:
내선전공 C: 1 D: 5F5CA44945AD3E23186BE503335713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8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 2C*2.5㎟, 1.78mm, 단선 (호표 14) B: 100 D: 5F5CA43AC5AED72418930CA90B2396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F5CA43AC5AED72418930CA90B2396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5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LED) 소형(천정형) 60분용 (호표 15) B: 100 D: 5F5CA44945AD3E23186BE3567C080C
A:
내선전공 C: 1 D: 5F5CA44945AD3E23186BE3567C080C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8
A: 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LED) 천장양면 (호표 16) B: 100 D: 5F5CA44945AD3E23186BE3567C0036
A:
내선전공 C: 1 D: 5F5CA44945AD3E23186BE3567C0036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8
A: 비상경보장치 단독형 (호표 17) B: 100 D: 5F5C644065562724184250B13F652E
A:
보통인부 C: 3 D: 5F5C644065562724184250B13F652E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6EC
A:
내선전공 C: 3 D: 5F5C644065562724184250B13F652E5FCEE4FF3508742418D0FF638CA95B2D211168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G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