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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306] [긴급]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육민관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4998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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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통신공사).hwp =====
육민관중학교 공고 제2026-11호

(긴급)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통신 공사) 2026. 10. 7.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육민관중학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43번지 외 일원)

다. 공사구분: 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 라. 공사물량: 통신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240일간)

바. 공사추정금액: 금54,977,000원 사. 공사기초금액: 금54,977,000원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54,977,000 54,977,000 49,979,090 4,979,910 0 70,254,000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2.(월) 10: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육민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총액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제출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자. [붙임4]「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

다.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주시에 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일부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문의(장소): 육민관중학교 행정실(033-763-863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나라장터 상호명, 대표자와 법인등기부등본상 내용 일치)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건강보험료 노인요양 보험료 957,131 724,397 95,185 1,204,427 - - - 2,981,14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용 전 상품사진, 근로자 착용사진 및 착용 후 작업 사진)

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설치사진)

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허위서류 제출 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노무비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동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계 제출 시 [붙임3]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참여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통합업무자료실-지침-행정과1번)」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육민관중학교 행정실 계약담당 (☎ 033-763-8633)

다. 과업지시서: 육민관중학교 행정실(☎ 033-763-8633)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7일 육민관중학교장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붙임3]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 공사명: ○ 공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예시>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작성

연번 구분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근로조건 근로기간(근로일수) 일당 근로자서명 (날인) 1 상용 ㅇㅇㅇ 000000-0000000 010-0000-0000 포장,철거

2025.1.2.~2025.3.31.(20일)

- 2 일용 ㅇㅇㅇ 특별인부(목수) 000,000원

※ 근로자 교체, 추가 고용 등 변동이 생기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붙임4] 특수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육민관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육민관중학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육민관중학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육민관중학교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육민관중학교가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육민관중학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육민관중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 공고문(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통신공사).pdf =====
육민관중학교 공고 제2026-11호

(긴급)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통신 공사)
2026. 10. 7.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육민관중학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43번지 외 일원)
다. 공사구분: 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
라. 공사물량: 통신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240일간)
바. 공사추정금액: 금54,977,000원
사. 공사기초금액: 금54,977,000원
(단위:원)

관급자재비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54,977,000 54,977,000 49,979,090 4,979,910 0 70,254,000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2.(월)
10: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육민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총액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제출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자. [붙임4]「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
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
다.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주시에 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일부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
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문의(장소): 육민관중학교 행정실(033-763-863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여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
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반드시 나라장터 상호명, 대표자와 법인등기부등본상 내용 일치)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
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금액을 견적
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957,131

국민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요양
보험료

724,397 95,185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04,427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

- 합계

품질
관리비

(A값)
-

2,981,14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
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용 전 상품사진,
근로자 착용사진 및 착용 후 작업 사진)
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설치사진)
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허위서류 제출 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
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
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노무비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동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계 제출 시 [붙임3]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
다. 공사 참여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
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
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
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
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통합업무자료실-지침
-행정과1번)」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
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육민관중학교 행정실 계약담당 (☎ 033-763-8633)
다. 과업지시서: 육민관중학교 행정실(☎ 033-763-8633)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7일 육 민 관 중 학 교 장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
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업체명:
대표자: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인) 일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 공사명:
○ 공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예시>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작성
연번 구분

이름 주민번호 1 상용 ㅇㅇㅇ 000000-0000000 2 일용 ㅇㅇㅇ 주소 핸드폰번호 근로조건 근로기간(근로일수) 일당 010-0000-0000 포장,철거

2025.1.2.~2025.3.31.(20일)

- 특별인부(목수)

※ 근로자 교체, 추가 고용 등 변동이 생기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000,000원

근로자서명
(날인)

[붙임4] 특수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육민관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육민관중학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

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육민관중학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육민관중학교에 제출하
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
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
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
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
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육민관중학교가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
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
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육민관중학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
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
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
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1쪽) 발주날짜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육민관중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2. 공내역서(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통신공사).xlsx =====

[시트: 1.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B: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통신공사 J: 작 성 일 자
A: 설 계 금 액 : B: 금원 D: (금영원) J: 작
성
자
A: 설
계
내
역
서 J: 도
급
액 K: 금원
J: 합
계 K: 금원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통신공사비 D: 식
A: 계
A: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x요율
A: 산재보험료 B: 모든공사적용 D: % E: 노무비(직노+간노)×요율
A: 고용보험료 B: 모든공사적용 D: % E: 노무비(직노+간노)×요율
A: 건강보험료 B: 1개월이상 D: % E: 노무비(직노)×요율
A: 연금보험료 B: 1개월이상 D: % E: 노무비(직노)×요율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개월이상 D: % E: (건강보험료)×요율
A: 퇴직공제부금비 B: 1억이상공사해당 D: % E: 노무비(직노)×요율
A: 기타경비 D: % E: (직재+직노+간노)*요율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총공사금액2천만원이상 D: % E: (재+직노)*요율
A: 안전관리비 B: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D: 식
A: 환경보전비 D: % E: (직재+직노+경비)*요율
A: 건설기계대여수수료 D: % E: (직재+직노+경비)*요율
A: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직노+간노)×요율
A: 임금채권분담금 D: % E: 노무비(직노+간노)×요율
A: 소 계 ①
A: 일반관리비 D: % E: 소계①*요율
A: 소 계 ②
A: 이
윤 D: % E: (소계②-직재)*요율
A: 소 계 ③
A: 폐기물처리 D: 식
A: 고재처리비 D: 식
A: 소 계 ④
A: 부가가치세 C: 10 D: %
A: 관급공사(관급자) D: 식
A: 합
계

[시트: 2.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 사 명: 육민관중학교체육관신축공사(통신)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육민관중학교체육관증축공사(통신) B: C: D: 1 K: L: M: 관급자재비별도 N: 01 O: P: Q: R: 1 S:
A: 1. 통신공사 B: C: D: 1 K: L: M: 관급자재비별도 N: 0101 O: P: 01 Q: R: 2 S:
A: 1-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B: C: D: 1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 방송설비공사 B: C: D: 1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 AV설비공사 B: C: D: 1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3. 비상벨설치공사 B: C: D: 1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2. 관급자재비(관급자) B: C: D: 1 K: L: M: 관급자재비 N: 010105 O: P: 0101 Q: R: 3 S:
A: 2-1. 방송장비 B: C: D: 1 K: L: N: 010106 O: P: 0101 Q: R: 3 S:
A: 2-2. 비상벨설비 B: C: D: 1 K: L: N: 010107 O: P: 0101 Q: R: 3 S:
K: L: N: 010108 O: P: Q: 7 R: 3 S: T:
I: J: K: L: N: 010109 O: P: 0101 Q: R: 3 S:
H: I: J: K: L: N: 0102 O: P: Q: 3 R: 2 S: < T:
N: 010201 O: P: 0102 Q: R: 3 S:
F: G: H: I: J: K: L: N: 010202 O: P: 0102 Q: R: 3 S:
F: H: I: J: K: L: N: 0103 O: P: Q: 6 R: 2 S: <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3. 공종별내역서]
A: 공 사 명: 육민관중학교체육관신축공사(통신)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B: Q: 010101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16C, 난연 C: M D: 80 K: L: N: 45CF6F413F5B1A2146ADF71D0250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F5B1A2146ADF71D0250E AV: 914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22C, 난연 C: M D: 21 K: L: N: 45CF6F413F5B1A2146ADF71D024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F5B1A2146ADF71D02469 AV: 915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28C, 난연 C: M D: 8 K: L: N: 45CF6F413F5B1A2146ADF71D027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F5B1A2146ADF71D0273D AV: 1052
A: 경질비닐전선관 B: HI-PVC 22C C: M D: 21 K: L: N: 45CF6F413F5B1A114433550BD14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F5B1A114433550BD1483 AV: 916
A: 경질비닐전선관 B: HI-PVC 36C C: M D: 32 K: L: N: 45CF6F413F5B1A114433550BD12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F5B1A114433550BD12D4 AV: 917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50Φ C: M D: 294 K: L: N: 45CF6F413F5B1A714EB30ADCBDF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F5B1A714EB30ADCBDF62 AV: 91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21 K: L: N: 45CF6F413C5FDFC141A1692F4FF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C5FDFC141A1692F4FF07 AV: 921
A: UTP 케이블 B: UTP Cat.6, 4Pr C: M D: 144 K: L: N: 45CF6F413C5FDF814BFE76017B5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C5FDF814BFE76017B5CF AV: 920
A: 광케이블 B: 12Core C: M D: 155 K: L: N: 45CF6F413C5FCD214BC0E3AEA517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C5FCD214BC0E3AEA517E AV: 919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4 K: L: N: 45CF6F413A5304814120DC0D96C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A5304814120DC0D96C88 AV: 923
A: 아웃렛박스 B: C/T 4각 C: 개 D: 2 K: L: N: 45CF6F413A5304814120DC0D845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A5304814120DC0D845E3 AV: 1055
A: 풀박스 B: 200x200x100mm C: 개 D: 1 K: L: N: 45CF6F413A5304814120A0C53F37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A5304814120A0C53F37E AV: 922
A: AL덕트 B: 50x35mm C: 개 D: 4 K: L: N: 429F6617B25882B145DA3CDDFEE2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9F6617B25882B145DA3CDDFEE21 AV: 925
A: 모듈러 B: 8P 2구 C: 개 D: 4 K: L: N: 429F6617B25882B145DA3CEE538A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9F6617B25882B145DA3CEE538AB AV: 927
A: 광케이블 코어접속 B: 일반접속(12코어 이하) C: 코어당 D: 8 K: L: N: 45CF6F413A5304C148D1748440C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A5304C148D1748440C79 AV: 928
A: 광컨버터 B: C: 대 D: 2 K: L: N: 429F6617B25882B145DA3CF8D49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9F6617B25882B145DA3CF8D4927 AV: 929
A: 광분배기(FDF) B: SC, 24C C: 대 D: 1 K: L: N: 429F6617B25882B145DA3CF8D49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9F6617B25882B145DA3CF8D4920 AV: 930
A: 광점퍼코드 B: C: EA D: 8 K: L: N: 42BB699ED05CF0B14EA75DF6A51B8F569DDD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B699ED05CF0B14EA75DF6A51B8F569DDD9 AV: 931
A: 광피그테일 B: C: EA D: 8 K: L: N: 42BB699ED05CF0B14EA75DF6A51B8F569DDD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B699ED05CF0B14EA75DF6A51B8F569DDD8 AV: 1053
A: 배관용 구멍뚫기(인력기준) B: 직경 10cm, 두께 250mm 이하 C: 개소 D: 1 K: L: N: 45CF6F413A5304E14BA081C81DE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A5304E14BA081C81DE50 AV: 940
A: 통합단자함(전화/LAN/방송) B: 600x700x150(DOOR SUS) C: 면 D: 1 K: L: N: 429F6617B25882B145DA3CDD8BB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9F6617B25882B145DA3CDD8BBFC AV: 935
A: 접지봉 설치-지하 0.75M 기준 B: 길이 1~2m * 3본 연결 C: 개소 D: 1 K: L: N: 45CF6F413A5304B14E6AE1D13B0E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13A5304B14E6AE1D13B0E1 AV: 936
A: 통신맨홀(차도용) B: 수공1호(450x950x700 K.S) C: 조 D: 4 K: L: N: 429F6617B25882B145DA3CEE415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9F6617B25882B145DA3CEE41579 AV: 937
A: 관로구방수 B: ∮50 C: 개소 D: 16 K: L: N: 45CF6F43E9571271407F76915D0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3E9571271407F76915D079 AV: 938
A: 경고테이프 포설 B: 통신용 C: M D: 147 K: L: N: 45CF6F43E9571271407F6420B0CA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F6F43E9571271407F6420B0CAB AV: 939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80%, 인력20% C: M3 D: 45 K: L: N: 45AA6857F159E64141111A8B25713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45AA6857F159E64141111A8B25713 AV: 943
A: 되메우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C: M3 D: 45 K: L: N: 45AA685A455DB9E140748D3F0093B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45AA685A455DB9E140748D3F0093B AV: 94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2. 방송설비공사 B: Q: 01010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16C, 난연 C: M D: 138 I: J: K: L: N: 45CF6F413F5B1A2146ADF71D0250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F6F413F5B1A2146ADF71D0250E AV: 1044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28C, 난연 C: M D: 31 I: J: K: L: N: 45CF6F413F5B1A2146ADF71D0273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F6F413F5B1A2146ADF71D0273D AV: 104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C, 비방수 C: M D: 5 I: J: K: L: N: 45CF6F413F5B1A5143EBF38F445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F6F413F5B1A5143EBF38F44519 AV: 1045
A: 경질비닐전선관 B: HI-PVC 28C C: M D: 4 I: J: K: L: N: 45CF6F413F5B1A114433550BD13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F6F413F5B1A114433550BD13FA AV: 1049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30Φ C: M D: 147 I: J: K: L: N: 45CF6F413F5B1A714EB30ADCBDDB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F6F413F5B1A714EB30ADCBDDB4 AV: 1051
A: 0.6/1kv 내화케이블 B: FR-8, 2C*1.5㎟ C: M D: 143 I: J: K: L: N: 45CF6F413C5FDFC141A13DECD65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F6F413C5FDFC141A13DECD6589 AV: 951
A: 0.6/1kv 내화케이블 B: FR-8, 4C*2.5㎟ C: M D: 182 I: J: K: L: N: 45CF6F413C5FDFC141A13DECD658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F6F413C5FDFC141A13DECD658E AV: 952
A: 풀박스 B: 150x150x100mm C: 개 D: 2 I: J: K: L: N: 45CF6F413A5304814120A0C53F25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F6F413A5304814120A0C53F259 AV: 969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4 I: J: K: L: N: 45CF6F413A5304814120DC0D96C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F6F413A5304814120DC0D96C88 AV: 961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5 I: J: K: L: N: 45CF6F413A5304814120DC0D845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F6F413A5304814120DC0D845E2 AV: 964
A: 천정형스피커 B: 3W,매입 C: 개소 D: 5 I: J: K: L: N: 429F6617B25882B145DA3C965ED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9F6617B25882B145DA3C965ED58 AV: 965
A: 벽부형스피커 B: 20W,노출 C: 개소 D: 4 I: J: K: L: N: 429F6617B25882B145DA3C965ED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9F6617B25882B145DA3C965ED51 AV: 966
A: 관로구방수 B: ∮30 C: 개소 D: 8 I: J: K: L: N: 45CF6F43E9571271407F76915D3C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F6F43E9571271407F76915D3CD AV: 967
A: 배관용 구멍뚫기(인력기준) B: 직경 10cm, 두께 250mm 이하 C: 개소 D: 2 I: J: K: L: N: 45CF6F413A5304E14BA081C81DE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F6F413A5304E14BA081C81DE50 AV: 96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3, AV설비공사 B: Q: 010103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16C, 난연 C: M D: 46 I: J: K: L: N: 45CF6F413F5B1A2146ADF71D0250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F6F413F5B1A2146ADF71D0250E AV: 945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22C, 난연 C: M D: 76 I: J: K: L: N: 45CF6F413F5B1A2146ADF71D024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F6F413F5B1A2146ADF71D02469 AV: 946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28C, 난연 C: M D: 51 I: J: K: L: N: 45CF6F413F5B1A2146ADF71D027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F6F413F5B1A2146ADF71D0273D AV: 94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C, 비방수 C: M D: 3 I: J: K: L: N: 45CF6F413F5B1A5143EBF38F4451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F6F413F5B1A5143EBF38F44519 AV: 950
A: 스피커케이블 B: 2S14F C: M D: 84 I: J: K: L: N: 428E6AA2935DEC21424C8C077BC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8E6AA2935DEC21424C8C077BC85 AV: 953
A: 스피커케이블 B: 2S7F C: M D: 23 I: J: K: L: N: 428E6AA2935DEC21424C8C077BC8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8E6AA2935DEC21424C8C077BC8B AV: 954
A: 마이크 케이블 B: L-2T2S C: M D: 66 I: J: K: L: N: 428E6AA2935DEC21424C8C077BC8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8E6AA2935DEC21424C8C077BC8E AV: 955
A: RF 케이블 B: L-5DFB C: M D: 23 I: J: K: L: N: 428E6AA2935DEC21424C8C077BC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8E6AA2935DEC21424C8C077BC8A AV: 1056
A: 오디오 케이블 B: L-2E5 C: M D: 23 I: J: K: L: N: 428E6AA2935DEC21424C8C077BF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8E6AA2935DEC21424C8C077BF41 AV: 957
A: HDMI 케이블 B: 영상,음성 C: M D: 23 I: J: K: L: N: 428E6AA2935DEC21424C8C077BD9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8E6AA2935DEC21424C8C077BD94 AV: 958
A: 600V비닐캡타이어케이블 B: VCTF, 3C 2.5㎟ C: M D: 23 I: J: K: L: N: 428E6AA2935DEC21424C8C077BF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8E6AA2935DEC21424C8C077BF40 AV: 959
A: 풀박스 B: 200x200x100mm C: 개 D: 1 I: J: K: L: N: 45CF6F413A5304814120A0C53F37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F6F413A5304814120A0C53F37E AV: 1040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3 I: J: K: L: N: 45CF6F413A5304814120DC0D845E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F6F413A5304814120DC0D845E2 AV: 1041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4 I: J: K: L: N: 45CF6F413A5304814120DC0D96C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F6F413A5304814120DC0D96C88 AV: 1042
A: 스위치박스 B: 2개용, 54mm C: 개 D: 4 I: J: K: L: N: 45CF6F413A5304814120DC0D96D9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F6F413A5304814120DC0D96D93 AV: 104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3. 비상벨설치공사 B: Q: 010104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16C, 난연 C: M D: 81 I: J: K: L: N: 45CF6F413F5B1A2146ADF71D025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F6F413F5B1A2146ADF71D0250E AV: 970
A: UTP 케이블 B: UTP Cat.6, 4Pr C: M D: 94 I: J: K: L: N: 45CF6F413C5FDF814BFE76017B5C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F6F413C5FDF814BFE76017B5CF AV: 971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4 I: J: K: L: N: 45CF6F413A5304814120DC0D96C8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F6F413A5304814120DC0D96C88 AV: 972
A: 스위치박스 B: 2개용, 54mm C: 개 D: 3 I: J: K: L: N: 45CF6F413A5304814120DC0D96D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F6F413A5304814120DC0D96D93 AV: 97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1. 방송장비 B: Q: 010201
A: AUDIO MIXER B: 16CH C: EA D: 1 H: I: J: K: L: M: 22972783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7 AV: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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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WOOFER SPEAKER B: 400W/8Ω C: EA D: 2 H: I: J: K: L: M: 24744209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5 AV: 1009
A: LINE ARRAY RIGGING BUMPER B: STEEL C: EA D: 2 H: I: J: K: L: M: 24750492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2 AV: 1010
A: SPEAKER BRACKET B: STEEL C: EA D: 2 H: I: J: K: L: M: 23938355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3 AV: 1011
A: CHAIN BLOCK B: 1TON C: EA D: 2 H: I: J: K: L: M: 23916616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0 AV: 1012
A: SPEAKER B: 200W(AES),400W(PGM)/8Ω C: EA D: 4 H: I: J: K: L: M: 23460461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1 AV: 1013
A: SPEAKER BRACKET B: STEEL C: EA D: 4 H: I: J: K: L: M: 22848892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E AV: 1014
A: DIGITAL SIGNAL PROCESSOR B: 4IN 8OUT C: EA D: 1 H: I: J: K: L: M: 24509065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F7F AV: 1015
A: GRAPHIC EQUALIZER B: 31BAND/DUAL C: EA D: 1 H: I: J: K: L: M: 24744181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F AV: 1016
A: CD PLAYER B: CD+SD CARD+USB C: EA D: 1 H: I: J: K: L: M: 24744164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E AV: 1017
A: C/R MONITOR SPEAKER B: 25W C: EA D: 1 H: I: J: K: L: M: 25201548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D AV: 1018
A: C/R MONITOR SPEAKER B: 25W C: EA D: 1 H: I: J: K: L: M: 25201547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C AV: 1019
A: POWER AMP B: 600Wx2CH/8Ω C: EA D: 3 H: I: J: K: L: M: 23923460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B AV: 1020
A: POWER AMP B: 430Wx2CH/8Ω C: EA D: 2 H: I: J: K: L: M: 23132886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A AV: 1021
A: AUTO BLOWER B: AUTO FAN C: EA D: 1 H: I: J: K: L: M: 22827279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9 AV: 1022
A: W/L RECEIVER B: 900MHz/2CH C: EA D: 2 H: I: J: K: L: M: 23914553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8 AV: 1023
A: W/L HAND MIC B: 900MHz C: EA D: 4 H: I: J: K: L: M: 23914555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7 AV: 1024
A: W/L ANT DISTRIBUTOR B: 900MHz/4CH C: EA D: 1 H: I: J: K: L: M: 23914559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E66 AV: 1025
A: W/L ANTENNA B: 900MHz C: EA D: 2 H: I: J: K: L: M: 23921273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9 AV: 1026
A: MICROPHONE B: DYNAMIC TYPE C: EA D: 3 H: I: J: K: L: M: 24893753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8 AV: 1027
A: MIC STAND B: 탁상형, 350~394mm C: EA D: 1 H: I: J: K: L: M: 23933591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B AV: 1028
A: MIC STAND B: I자형, 1100~1820mm C: EA D: 1 H: I: J: K: L: M: 23938021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A AV: 1029
A: MIC STAND B: T자형, 1100~1820mm C: EA D: 1 H: I: J: K: L: M: 23938022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D AV: 1030
A: POWER DISTRIBUTOR B: 8CH/DC1.5A C: EA D: 1 H: I: J: K: L: M: 23193812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C AV: 1031
A: MIC CABLE B: 10m C: EA D: 3 H: I: J: K: L: M: 20927284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F AV: 1032
A: MIC JACK BOX B: 2CH C: EA D: 3 H: I: J: K: L: M: 24750193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E AV: 1033
A: PC JACK PLATE B: HDMI/AUDIO/POWER C: EA D: 2 H: I: J: K: L: M: 23737691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1 AV: 1034
A: RACK CABINET B: 600×1800×650mm, 36H C: EA D: 1 H: I: J: K: L: M: 24746354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D40 AV: 1035
A: BLANK PANEL B: 1H C: EA D: 5 H: I: J: K: L: M: 22824680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CA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CA2 AV: 1036
A: 소
계 B: C: H: I: J: L: M: N: 44366BC98A58E6114E4FFEC978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144366BC98A58E6114E4FFEC9786 AV: 1038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H: I: J: K: L: M: N: 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CA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8E6AA2935DEC21424C8C3C98D893A6CECA3 AV: 103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2. 비상벨설비 B: Q: 010202
A: 비상벨 구매설치 B: C: 식 D: 1 G: H: I: J: K: L: M: N: 429F646AFC5C61D14AE263916F7B7C857345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9F646AFC5C61D14AE263916F7B7C8573454 AV: 105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G: H: I: J: K: L: M: N: 44376591D65ED4414EB3E01BD37FFFB1F2FB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4376591D65ED4414EB3E01BD37FFFB1F2FB5 AV: 90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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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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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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