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조종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가평군 공고: 제2026 – 242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조종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조종면 현리 420-48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과업지시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29,827,000원(금이천구백팔십이만칠천원) *부가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7.(수) 17:00 ~ 2026. 10. 14.(수)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상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등록한 업체
3).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설계서,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하단첨부), 과업지시서(첨부 없을 시 반드시 사업부서 확인 및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580-2927)
- 과업지시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팀(031-580-250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가평군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hp:lineBreak/>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공고문(조종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가평군 공고: 제2026 – 242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
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조종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조종면 현리 420-48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과업지시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29,827,000원(금이천구백팔십이만칠천원) *부가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7.(수) 17:00 ~ 2026. 10. 14.(수)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상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
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
기도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
은 법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등록한 업체
3).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
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
위) 및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증
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설계서,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
건(하단첨부), 과업지시서(첨부 없을 시 반드시 사업부서 확인 및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
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580-2927)
- 과업지시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팀(031-580-250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가 평 군 7.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
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
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
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
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
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
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
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
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
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
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
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
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
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
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
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
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
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
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
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
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
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
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
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
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
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
(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
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
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
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
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
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
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
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
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
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
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
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
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
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
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
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
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
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
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
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과업지시서(조종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과업지시서
[조종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10. 가 평 군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조종국민체육센터 개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 업 명 : 조종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발주부서 : 가평군청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조종생활체육공원 내
(조종면 현리 420-4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2. 사업목적 및 방향
- 관리자의 기계실 장비 원활한 유지 관리을 위해 시스템조성
- 안전한 장비 운영으로 가평군 주민들의 편의을 최적으로 조성
3. 사업개요
가. 설계 범위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조종국민체육센터 내
○ 조종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 실시설계 1식 나. 세부 설계 범위 ○ 급배기시설 교체 ○ 환기시설 추가설치 ○ 타일교체
○ 기타 사업에 수반되는 행정소요(현상변경 허가 등 필요시) 및 기관 요구사항
※ 단계별 사업기간은 발주부서의 사정 및 공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기계분야 지침(과업내용)
1. 과업 범위
구 분
명 칭
용 도
공용공간
기계실
급배기시설 교체 확인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환기가 원활하게 되도록 환기시설 추가 설치 검토
기타
타일 교체 등 시설 개선 검토
2. 과업 내용
가. 전기계실 장비제어 계획 수립
나. 수영장 환기시설 추가 설치 및 시설 개선 검토 등
다. 준공일로부터 3개월간 유지보수, 운영 지원을 위한 인력 상주 및 운영자 교육
과 매뉴얼 작성
라.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성공적인 운영 등을 위해
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Ⅲ. 과업 지침
1. 기본 지침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부서’라 함은 당해 『조종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축기계설계를 발주한 「가평군」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과업의 계약대상자로 기계설계의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일반지침
1) 계약상대자는 가평군 조종국민체육센터의 목적과 발주부서의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설치에 임해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부서가 위임한 책임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계실 장비의 사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장비 설치의 전 과정은 발주부서의 최종 승인을 얻어
진행해야 한다.
5) 내부 시설의 모든 자재 및 구조는 소방법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보수·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할시 심의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등의 접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관련된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건물의 본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사다리, 작업용 공구 등의 안전한 사용 및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비치·운영하고, 현장 대리인은 공사 진행시에는 반드시 현장
내에 상주하여야 한다.
8) 기존 각종설비(전기, 통신, 방범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9) 발주부서는 사업과정에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과업수행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부서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과업 지시서 및
계약 문서에 규정된 요구 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단
되면 발주부서가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발주부서는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자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1) 과업 총괄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과업총괄책임자는
발주부서(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6)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부서의 해석과 지시를 따른다.
17) 착수보고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수시보고 : 발주부서의 요청 또는 계약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의 의무 및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및 체험관, 유사 시설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진행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사전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부서에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장비설치 후에 발생한 파손,오염,분실,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과업수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사전에
완전조치 완료 후 정비 작업을 할 것이며, 이행 도중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행 도중 혹은
이행 후 구조물로 인한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착되며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습
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의 설계도서 및 시설물 등 성과품의 부실 또는 하자로 인하여
발주부서에 피해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변상 등 조치한다.
8) 계약상대자의 설계도서 등 성과품의 부실 또는 하자로 인하여 발주부서에 피해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변상 등 조치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부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경우 하도급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전 발주부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을 불허한다.
다만, 같은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변경 및 설치변경 조건
1) 과업기간 및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 진행 중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과업 내용 변경을 요구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군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여
야 하며, 이에 따른 사업 기간과 사업비의 증가는 별도로 협의한다.
3) 발주부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발주부서의 계획이 변경될 때
-발주부서의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계약 내용 이행 수량의 정산 변경 시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기타 변경의 요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
4) 사업 세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예산집
행계획서를 변경하고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검수 후라도
사업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6) 계획이나 물량 변경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사업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2. 과업 수행 세부지침
가.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을 착수일로 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후 즉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 방법
1) 일반사항
- 과업 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안 사항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대표자는 보안서약서(별첨)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서약서는 과업제안서 제출 시 첨부)
Ⅳ. 성과물 제출
1)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은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납품된 성과품의 검수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요구한 기일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과물 납품 시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검수 시 일체 반납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번
구
분
규격
수량
비
고
1
설계도서
A3
3부
2
설계내역서
A4
3부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 포함
3
물품 규격서, 시방서
A4
3부
4
관련 각종 계산서
A4
3부
5
인허가 관련 서류
A4
3부
6
USB
-
3개
7
기타(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사항)
A4
3부
※ 모든 성과품은 인쇄물과 관련 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며 상기 납품 목록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