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페기물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용역].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263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36개월)
구 분
계 약 기 간
1차년도
2027. 01. 01. ∼ 2027. 12. 31. (12개월)
2차년도
2028. 01. 01. ∼ 2028. 12. 31. (12개월)
3차년도
2029. 01. 01. ∼ 2029. 12. 31. (12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금액 : 6,763,875,000원(3년/비정산비/부가가치세 포함)
마. 운영비용(추정)
1) 금18,438,094,000원/3년(비정산비 + 정산비 3년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2) 금6,763,875,000원/3년(비정산비,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가격 참가 시 참고)
3) 금11,674,219,000원/3년(정산비,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은 파주시 자동집하시설 4개소의 3년간 총액(비정산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전자
입찰 하여야 함
※ 매년도 운영비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연차별 계약
※ 운영비 중 정산비는 시의 승인 하에 시설운영 실 사용액에 대한 사후정산 조건임
바. 운영인원 : 총 26명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2)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이송관로 10km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운영실적은 완료(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
(이송관로 길이 및 운영 기간 모두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가격입찰 참가(전자입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hp:markpenBegin color="#FFFFFF"/> 15.(목) 10:00<hp:markpenEnd/> ~ 2026. 10. 19.(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이후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합니다.
다. 개찰장소 : 파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본 입찰은 비예가 방식이며,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
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사.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 2026.<hp:markpenBegin color="#FFFFFF"/> 10. <hp:markpenEnd/>19.(월) 10:00 ~ 17:00(※ 제외시간:12~13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접수 당일) 평가위원 추첨
나. 제출장소 : 파주시청 환경국 자원순환과 담당자 신인섭(☏ 031-940-4771)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인터넷 제출 불가)
- 서류는 제안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소속 직원이 직접 제출
- 대리인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제안서 작성 및 제출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일정
가. 일 시 : 2026. 10. 21.(수) 14:00 (예정)
나. 장 소: 파주시청 본관 2층 영상회의실(파주시 시청로 50)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합니다.
※ 입찰참가사 제안서 발표는 서류심사로 대체
7. 낙찰자결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나. 제안요청서 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거 평가합니다.
- 배점: 기술능력평가(80점)【정량 20점 + 정성 60점】, 가격평가(20점) (100점 만점)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정합니다.(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
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입찰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가.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
(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7,788,136
195,269,184
19,419,048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홈페이지(paju.go.kr)에 입찰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 가능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마.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따른 계약에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합니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자원순환과 (☎031-940-4771)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 (☎031-940-432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02-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파 주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페기물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용역].pdf =====
파주시 공고 제2026-263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36개월)
구 분 계 약 기 간 1차년도
2027. 01. 01. ∼ 2027. 12. 31. (12개월)
2차년도
2028. 01. 01. ∼ 2028. 12. 31. (12개월)
3차년도
2029. 01. 01. ∼ 2029. 12. 31. (12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금액 : 6,763,875,000원(3년/비정산비/부가가치세 포함)
마. 운영비용(추정)
1) 금18,438,094,000원/3년(비정산비 + 정산비 3년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2) 금6,763,875,000원/3년(비정산비,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가격 참가 시 참고)
3) 금11,674,219,000원/3년(정산비,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은 파주시 자동집하시설 4개소의 3년간 총액(비정산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전자
입찰 하여야 함
※ 매년도 운영비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연차별 계약
※ 운영비 중 정산비는 시의 승인 하에 시설운영 실 사용액에 대한 사후정산 조건임
바. 운영인원 : 총 26명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2)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이송관로 10km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운영실적은 완료(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
(이송관로 길이 및 운영 기간 모두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가격입찰 참가(전자입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이후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합니다.
다. 개찰장소 : 파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본 입찰은 비예가 방식이며,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
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사.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 2026. 10. 19.(월) 10:00 ~ 17:00(※ 제외시간:12~13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접수 당일) 평가위원 추첨
나. 제출장소 : 파주시청 환경국 자원순환과 담당자 신인섭(☏ 031-940-4771)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인터넷 제출 불가)
- 서류는 제안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소속 직원이 직접 제출
- 대리인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제안서 작성 및 제출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일정
가. 일 시 : 2026. 10. 21.(수) 14:00 (예정)
나. 장 소: 파주시청 본관 2층 영상회의실(파주시 시청로 50)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합니다.
※ 입찰참가사 제안서 발표는 서류심사로 대체
7. 낙찰자결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나. 제안요청서 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거 평가합니다.
- 배점: 기술능력평가(80점)【정량 20점 + 정성 60점】, 가격평가(20점) (100점 만점)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정합니다.(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
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입찰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가.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
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
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
(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7,788,136 195,269,184 19,419,048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홈페이지(paju.go.kr)에 입찰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 가능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마.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따른 계약에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합니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자원순환과 (☎031-940-4771)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 (☎031-940-432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02-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파 주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_파주시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용역.hwpx =====
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파
주
시
자원순환과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이하“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시설의 운영 관리 및 보완, 사고방지 등의 내용과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관리 재산의 표시) 파주시장(이하“파주시”라 한다)의 용역 업무를 수탁 받은 사업자(이하“운영사”라 한다)에게 관리용역하는 재산은 투입시설 관로시설 집하장(4개소) 및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2027. 1. 1.부터 2029. 12. 31. 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때에는“파주시”와“운영사”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1차분 : 2027. 1. 1. ∼ 2027. 12. 31.
2. 2차분 : 2028. 1. 1. ∼ 2028. 12. 31.
3. 3차분 : 2029. 1. 1. ∼ 2029. 12. 31.
제4조(대상시설의 표시)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하장 4개소
구 분
위 치
부지면적
투입구 및 관로 현황
일반
음식물
대형
소계
관로
(km)
합
계
8,508㎡
166
115
141
422
52.493
가람집하장
[제1집하장]
경의로1284
2,451㎡
40
36
25
101
16.549
산내집하장
[제2집하장]
책향기로642
1,996㎡
67
38
48
153
15.612
한울집하장
[제3집하장]
와석순환로198
2,029㎡
59
35
47
141
11.156
한빛집하장
[제4집하장]
한빛로45
2,032㎡
0
6
21
27
9.176
※ 투입시설 갯수 및 수송관로는 LH 및 파주시의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2. 집하장 생활・음식물류폐기물 반출 운반 사업내용
구 분
반입장소
수거일자
반출횟수
(년간)
집하장
폐기물성상
가람집하장
일반폐기물
일반폐기물: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운정환경관리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운정 환경관리센터
또는 지정장소
월∼일요일
매일
음식물폐기물
주 1회 이상
산내집하장
일반폐기물
매일
음식물폐기물
주 1회 이상
한울집하장
일반폐기물
매일
음식물폐기물
주 1회 이상
한빛집하장
일반폐기물
매일
음식물폐기물
주 1회 이상
3. 세부시설 가. 가람집하장
구분
시설현황
지상
- 지상 3층: 하늘정원
- 지상 2층: 제어실, 홍보실
- 지상 1층: 전기실, 일반/음식물쓰레기 반출실, 쓰레기 컨테이너 이송장치, 냉각탑, 활성탄
흡착시설
지하
- 지하 1층: 관로 전환 밸브, 일반/음식물 원심분리기, 흡입송풍기, 공기압축기, 집진설비실,
공구실, 샤워실,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 지하 2층: 열교환기, 냉각설비, 탈취설비, 멸균소독시스템, 일반 쓰레기 압축기, 음식물쓰레기
저장조, 이물질 분리기, 음식물 반출설비, 쓰레기 컨테이너 이송장치, 물탱크실,
배수펌프, 비상용 컨테이너 나. 산내・한울・한빛집하장
구분
시설현황
지상
- 옥 탑 층: 냉각탑
- 지상 1층: 제어실, 전기실, 공구실, 일반/음식물쓰레기 반출실, 쓰레기 컨테이너 이송장치,
활성탄 흡착시설
지하
- 지하 1층: 관로 전환 밸브, 일반/음식물 원심분리기, 흡입송풍기, 공기압축기,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 지하 2층: 열교환기, 냉각설비, 탈취설비, 멸균소독시스템, 일반 쓰레기 압축기, 음식물쓰레기
저장조, 이물질 분리기, 음식물 반출설비, 쓰레기 컨테이너 이송장치, 물탱크실,
배수펌프, 비상용 컨테이너
제5조(과업의 범위) “파주시”와“운영사”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 설비는 관련법령 및 조례,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하“자동집하시설”이라 한다) 운영관리계획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자동집하시설의 인계 인수
계약체결 후“파주시”또는“운영사”와 공동운전을 실시하여 시설 운전기술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전받아야 하며,“파주시”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계 인수 작업을 수행한다.
자동집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부대시설 포함)
자동집하시설은 주민으로부터 매일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해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하는 시설을 양호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함
반입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자동집하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 관리 및 처리로 운영 구역 내 주거환경 제고
기타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관리 및 수송에 관한 제반업무 등
시설의 운영 관리 및 설비의 점검
자동집하시설 등 관련시설의 적정 운전, 유지 관리, 보수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제고
기기의 양호한 상태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유지관리 지침 등 점검기준에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신규 설치 건물(지역)의 이송배관 연결 및 운전
신도시 내 신규 설치되는 건물(지역)의 이송배관 연결 및 호환성 테스트를 통한 적정운전
반입 폐기물의 외부반출 및 운송
일반쓰레기 : 파주시 및 운정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 운정 환경관리센터 음식물 처리시설 및“파주시”가 지정한 장소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집하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하여야 함
계약체결 후“운영사”는 사업개시 10일전까지「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차량 조건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
※ 용역 수행에 따른 필요 차량 대수 및 적재용량을 갖출 것
[4대: 음식물폐기물(7톤, 1대), 일반폐기물(25톤, 1대), 환경팀(1톤, 2대)]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반납하는 조건이며, 다음 용역 재계약시 연장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 계약자에게 차량 명의이전을 포함하여(감가상각비 적용일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하여 인수 인계를 하여야 함.
연간 운영관리 계획 수립
“운영사”는 자동집하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한 연간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운영사”는 자동집하시설의 시설, 설비 등의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정비, 수리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함
시설물과 차량의 유지관리 업무
자동집하시설의 정비, 수선, 유지보수 및 관리
건축, 기계, 전기, 계전,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관리
수목관리 및 조경시설 관리
시설물 점검대행 관련규정 및 절차 이행 준수
차량의 정상 운행, 청결, 안전운행, 운영일지 기록관리
운영관리 업무
자동집하시설(투입시설 및 관로시설 포함)의 운전 및 유지보수
아파트와 상가 등의 투입구 개 보수에 따른 설계 및 감리
사용자에 대한 투입구 개폐 등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쓰레기종량제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관리
자동집하시설, 부대시설 및 투입구 주변 등 환경관리 및 악취관리
자동집하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외부반출 및 운송
자동집하시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자동집하시설 관련 민원대응 및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
기타 파주시의 지시를 받은 업무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 사무처리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자동집하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내 외부의 악취 소음발생 예방 및 방역, 민원대처 활동, 방안 마련
투입구 적정관리를 위한 기존 입주민 및 신규 입주민에게 투입구 사용방법 홍보물 배포 및 자동집하시설 내 홍보시설을 이용한 주민 홍보 관련 업무
투입구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해 투입구에 투입하지 않은 주변 방치 폐기물 투입 및 주변 적정관리
자동집하시설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물에 의한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대책 제반 업무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과업범위의 변경 또는 운영요원의 증 감 등 계약금액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주시”와 상호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연간 운영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파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업무지시 및 보고
가.“파주시”가“운영사”에 지시하는 모든 업무지시는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나.“운영사”는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 용역의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은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에 종사하는 운영직원의 임용 및 보고)“운영사”는 계약체결 즉시 시설의 정상 가동에 필요한 적정 자격을 갖춘 운영직원과 업무처리 수행능력이 있는 성실한 운영직원을 임용 및 배치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명단(조직도 포함)을“파주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되었을 때도 이와 같다.
제7조(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업무) ①“운영사”는 계약체결 즉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파주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파주시”를 대신하여 운영직원을 관리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운영사”가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지침 등의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의 책임자로서 항상 운영직원들을 지도․감독한다.
제8조(법정 관리자 선임)“운영사”는 전기안전관리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기술자의 선임 또는 신고가 필요한 분야에는 당해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의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직원의 배치 등) ①“운영사”는 시설의 가동에 따른 용역 업무처리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소지자로 선발하여 기계 및 전기, 안전 등 분야별로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②“운영사”는 고용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운영사”는 계약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조건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기술제안서상 운영인력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파주시”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 중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련 의무(법적) 확보요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30일 내 채용 완료가 어려운 경우,“운영사”는 연장요청사유 및 채용 진행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한 채용기간 연장 요청서를“파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주시”는 채용기간 연장에 따라 의무 확보요원이 충족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운영사”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계약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운영사”는 자동집하시설 인수 인계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운영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영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⑦“운영사”는 고용승계 운영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 직전의 임금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작업복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는 작업에 편리하고 안전수칙에 맞는 복장 및 장구(안전장갑, 작업복, 안전모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보고서 작성 제출) ①“운영사”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간 및 월간 등 정기적으로“파주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보고서에는 자동집하장비의 가동시간, 쓰레기의 수거량 측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기적인 보고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거나“파주시”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 및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운영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2027년도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계획서’를 “파주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자동집히시설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파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계획서’에는 예산 집행예정 내역(월별 정산비 소요예산 내역서 포함),
운영요원의 배치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점검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운영사”는 용역수행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인수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수행) ①“운영사”는 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운영사”는 운영관리 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관리업무 수행자의 의무) ①“운영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설의 재산관리와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운영사”는 운영비용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되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운영사”는 자동집하시설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제3자에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운영관리 용역 받은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없다.
④“운영사”는 운영관리 용역 기간 중 자동집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진다.
⑤“운영사”는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파주시”가 요구하는 시설 운영 관련 상황보고 또는 직접 확인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운영사”는 자동집하시설운영지역 내의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 훈련계획에 관하여“파주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파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운영사”는“운영사”선정 시 제안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관리 및 안전교육) ①“운영사”는 본 업무가 공공적으로 중대함을 명심하여 노무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업무 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종업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호활동, 통보, 비상연락 등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운영사”는 관련법령 등이 개정되었거나“파주시”가 요구하는 시책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긴급시의 조치) ①“운영사”는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상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인원을 배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운영사”는 호우, 폭설, 낙뢰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파주시”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응급처치 및 사고보고) ①“운영사”는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취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에 대하여 “파주시”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운영사”는 위험성이 높은 사고 장소에서 직접 대처할 경우에는 2차 재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실 등의 사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은 계약기간 중 무상사용하되 사용상 파손, 오손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은“운영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구, 사무기기 등의 사용) 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구, 사무기기 등은 무상 사용하되 보관 상태를 수시 조사하여 파손, 도난, 분실 등이 있을 때에는“운영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의 재산을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사전에“파주시”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매각대금은“파주시”에 불입한다.
제20조(제출서류)“운영사”는 시설 운영 관리 용역계약 체결 즉시 다음 서류를“파주시”에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업무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3. 운영직원 명단 4. 작업상의 운영규칙 5. 비상시의 역할분담 및 연락도
제21조(자동집하시설 운영) ①“운영사”는 시설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주민환경위생에 지대한 영향과 책무가 있음을 명심하여 환경, 안전 등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운영사”는 시설 관리 운영 업무의 범위에 있어서 각종 기기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 습득하여 운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전조작을 하여야 한다. 특히,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주민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파주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를 위하여“파주시”의 승인을 얻어 운전을 정지할 수 있으며“운영사”는 정기적 유지보수계획을‘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 미리“파주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각종 기기의 운전, 조작은 제원 및 기기취급설명서, 관계도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상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운전을 중지할 때에는“파주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운영사”는 자동집하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시설보완계획을 수립하여“파주시”에 보고하여야 하며,“파주시”는“운영사”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운영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자동집하시설 운영은 다음과 같다.
지구 내 쓰레기의 수거 및 반출은 다음과 같은 주기로 이행하되 발생량에 따라 “파주시”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일반쓰레기: 4회 이상/1일 (외부반출: 파주시 및 운정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등)
음식물쓰레기: 1회 이상/주 (외부반출: 운정 환경관리센터 음식물처리시설 등“파주시”가 지정한 장소)
“운영사”는 집하장비, 이송관로 및 투입구, 전력설비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민간투입구(공동주택, 상가 등)의 설비 노후화에 따른 고장에 대처하고 공공 관로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순회점검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순회점검반 : 투입구 고장 민원 접수 시 현장점검를 실시하여 수리 지원 및 복구방법 등을 안내하고 수리 및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간 수리업체 안내)
“운영사”는 집하장비의 운영시 악취 소음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운영사”는 계절적 요인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쓰레기가 과다하게 배출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자동집하설비의 비상운영대책을 수립하여 가동하여야 한다.
⑦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는 다음과 같다.
“운영사”는 본 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전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대한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전 미숙 또는 관리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운영사”가 책임지도록 한다.
각종 시설의 점검주기는“파주시”의 승인을 득한‘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계획서’의 시설물별 점검주기에 따르기로 한다.
점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운영사”의 부담으로 하되, 집하장 설비의 기술진단, 이송관로내 청소 및 CCTV 투입검사비용 등은“파주시”와 상의하여 별도로 산정하기로 한다.
“운영사”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파주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운영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장비의 하자발생, 운전 불가상태 발생,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운영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복구를 실시하거나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단, 공사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하자발견 즉시“파주시”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운영사”의 관리 책임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즉시“파주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유지관리용 장비의 확보는 다음과 같다.
“운영사”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작업공구를 계약이행 개시전일까지 구비하여 운영관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작업공구는 신품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사”의 관리대상 재산은 추후 인계 인수할 내용과 같으며, 인계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 물품이 필요할 경우“운영사”부담으로 한다.
“운영사”는 보유장비에 대하여“파주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파주시” 또는 “파주시”가 지정하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사”는 유지관리용 장비 및 공구명세서를 작성하여“파주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소모성 자재의 공급과 사용은 다음과 같다.
전력 수도요금 및 소모성 자재는“운영사”의 비용으로 선(先) 부담하여 납부 구입하고 추후 증빙자료와 함께 “파주시”의 확인을 받아 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22조에서 정하는 운영비용의 정산 지급방법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또는 장비 등을“파주시”가 공급한 경우에는“운영사”는 공급된 물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만일“운영사”의 잘못으로 멸실 또는 훼손이 되었을 때에는“운영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⑩ 경영효율화 방안, 상호협력관계 등 정성적 평가 항목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비용) ① 운영비용은 비정산비용과 정산비용(대납분 포함)으로 구분하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한다. 계약 후 연간총액의 비정산비용은 계약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운영사”의 청구에 의하여 매 익월 균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경제 위급상황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와“운영사”의 협의하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산비용은 시설 수선유지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시설보험료, 시설의 정기검사 등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등“파주시”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내용으로 하며, 공사 또는 물품매입 절차에 따라“운영사”가 선 지출한 후 익월 15일까지 정산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산서와 함께 제출한다. 단, 정산비(대납분 포함)에 대한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산비용과 비정산비용을 구분하여 선 지급할 수 있다.
④ 물가변동으로 인한 운영비용의 조정은 비정산비에 한하며 1년을 단위로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파주시”와“운영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제세공과금이 변동된 경우 2. 관계법령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변동의 사유로 상호 협의한 경우
⑤ 천재지변 등“운영사”의 귀책사유 없이 자동집하시설의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정산비용의 금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⑥“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자동집하시설의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경우“파주시”는 해당 기간에 비정산비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하는 비용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 감액하는 비용 = 연간 비정산비총액×정지일수/365일
⑦ 매월 정산비용 집행계획은 전월 말까지 제출하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정 보고를 통해 시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비, 용수비 등 공공요금 납입고지서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⑧“운영사”는 추정가격이 이천만원(₩20,000,000원)을 초과하는 보수공사의 경우에는“파주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⑨“운영사”는 매년 정산비용의 절약을 위해 운영기술 개발이나 기타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파주시”는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운영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운영사”는 운영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정산비 항목 중 개 보수공사, 용역 및 기자재, 물품 등의 구입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시설 내구연한 연장을 위하여 정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정산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완료 전 설계변경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⑫ 반입 폐기물의 외부반출 및 운송업무를 위해 “운영사”가 차량을 구입할 경우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정산비에 반영 지급한다
⑬“운영사”의 관리 및 정비 소홀 등으로 인하여 설비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거나 시설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파주시”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해당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운영사”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⑭“운영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있어「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사용항목·범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집행내역은“파주시”의 확인을 거쳐 정산 한다. 이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을 집행한 비용은 정산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될 수 있으며, “운영사”는 파주시”의 정산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조(기술전수) ①“파주시”는 자동집하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관련 운영직원을 자동집하시설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운영사”는 기술전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비용은“파주시”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점검정비) ①“운영사”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기기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음, 온도, 진동, 손상, 누수, 녹, 작동상황, 급유상황, 기름누출, 지시압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운영사”는 기기의 예방보전을 위해 외관 및 오감에 의한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파주시”에 유선 보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원인 분석, 조치내용 및 향후 대책 등을 포함한 점검결과를“파주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리 및 개조) ①“운영사”는 기계설비 및 시설물 등을 책임지고 수리 유지 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이상이 없을 경우 계속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파주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사”는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로 재산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파주시”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유자격자에 의한 작업)“운영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공작물, 기계공작물, 위험물 등을 취급하여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 등 안전대책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제27조(경비 및 도난) ①“운영사”는 시설, 설비, 기기 등의 도난을 방지하여야 하며, 파손 및 위험 등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파주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사”는 도난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고 물품 및 시설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28조(예비조사 및 시험운영) ①“운영사”는 인계 인수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 운영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운영사”가 부담한다.
② 인계 인수는“파주시”가 지정하는 감독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관리용역 기간 만료 또는 해제시 시설 및 기구, 기자재, 물품 등의 원상복구 반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계 인수서상의 재산은 물론 시설물의 전 배경을 촬영한 기록사진을 상호 보관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자동집하시설 및 그 부속시설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파주시”에 있다.
②“운영사”는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이유로 시설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권리설정, 전매, 양도, 대여, 교환할 수 없고 운영관리 업무 전체를 재위임 할 수 없다.
③ 이 계약 체결이후“운영사”는“파주시”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자동집하시설 시설물(신 증축, 개보수 포함) 및 장비 등도 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운영사”는 재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파주시”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취득재산의 귀속)“운영사”가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파주시”에 귀속되며, 귀속절차는「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기부채납 방법에 의한다.
제31조(보험가입) ①“운영사”는 자동집하시설 재산의 화재, 폭발 등 재해에 대비하여 재산의 시가 이상 전액보상 및 인명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를 “파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파주시”는 “운영사”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실비를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단,“파주시”가 「건물 시설물의 재해복구공제」등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운영사”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나 부주의로“파주시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증서 사본을 대금 청구 전(또는 착수 시)까지“파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도․감독) ①“운영사”는 업무와 관련하여“파주시”의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파주시”는 관계공무원 또는“파주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자동집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및 기타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운영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파주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운영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제재조치) ①“파주시”는 과업지시서 불이행 등“운영사”의 의무 해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기성금 대가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운영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파주시”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기준은 별표1와 같다.
제34조(예비부품 확보)“운영사”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부품의 충분한 재고확보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정산비용으로 한다.
제35조(민․형사상 책임 등) ①“운영사”는 자동집하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운영사”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운영사”는“운영사”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운영사”가“파주시”에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운영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사”는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면서“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파주시”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의 해지) ①“파주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경우“운영사”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파주시”에 청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의 세부 기준은 [별표1]와 같다.
1.“운영사”가 과업지시서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운영사”가 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받아 수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파주시”가 관리 및 운영방식을 변경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운영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파주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운영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운영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문서로 “파주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파주시”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운영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④ 해지 예정일 이후에도 차기 수탁자가 인수하는 때까지 계약의 효력은 계속된다.
⑤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운영사”는 계약체결 당시의 인수계약서와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증 감재산목록과 함께 정상적인 운전과 유지보수 상태로 자동집하시설을“파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해석)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파주시”와“운영사”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④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되어“파주시”와“운영사”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38조(손해배상) ①“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자동집하시설을 운전하지 못하여“파주시”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파주시”는 그 운전정지 일수에 대한 손해배상을“운영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운영사”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운영사”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배상능력이 있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보안의무)“파주시”와“운영사”는 본 용역 계약의 수행으로 얻은 상호간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관련 운영직원의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제40조(상호협조)“운영사”는 시설 운영 및 주민홍보, 운영직원 교육훈련 계획에 관하여“파주시”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기타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을“파주시”와“운영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의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시설 견학을 위한 외부 방문객 방문시 안내책자 작성배부 및 자동집하시설 설치로 인한 개선효과 및 원리 등의 동영상을 방영하여 홍보에 적극 임해야 한다.
④“운영사”는 계약의 종료시 후임자에 대한 충분한 운영교육과 시설물 인수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인수 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운영사”는‘파주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운영사”는‘공공무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9.9. 시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지침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파주시”의 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2조(관할법원)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파주시”와 “운영사”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상 이견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파주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별표1] 제재조치의 세부기준(제33조 관련)
위반사항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 내용
1회
2회
3회
4회
5회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근무 중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고
계약해지
2) 그 외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의
경고
이윤의
5% 감액
계약해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경고
이윤의
5% 감액
계약해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고발
경고
계약해지
2)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주의
경고
이윤의
5% 감액
계약해지
3) 관계법령에 따른 검사 등에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경우
주의
경고
이윤의
5% 감액
이윤의
10% 감액
계약 해지
“파주시”가 문서로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의
경고
이윤의
5% 감액
이윤의
10% 감액
계약 해지
“파주시”에 중요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경고
이윤의
5% 감액
계약해지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사항을 지연 보고한 경우
주의
경고
(1차)
경고
(2차)
이윤의
5% 감액
계약해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이 부족
하게 된 경우
1) 입찰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
경고,
인건비 감액
계약해지,
인건비 감액
2) 그 외 설계내역 상의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
주의,
인건비 감액
경고(1차),
인건비 감액
경고(2차),
인건비
감액
계약해지,
인건비 감액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의
경고
이윤의
5% 감액
계약해지
비고) 가. 위반횟수는 각 위반사항 별로 차수별 계약기간 동안의 누적횟수를 적용하며, 제재조치는
“파주시”가 위반행위를 인지한 다음 월에 적용한다.
나.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운영사”는“파주시”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윤 감액 처분은 횟수별로 1회 적용하며, 감액 금액은 당월 지급 되는 기성금에 감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그 외의 안전사고”란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제안요청서_파주시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안)
사 업 명
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
주관기관
파주시 환경국
2026<hp:fwSpace/>. 9.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신인섭
자원순환과
031-940-4771
(031-940-4739)
[email protected]
목
차
제1장 개요
-----------------
1
1. 사업개요
2. 시설현황
제2장 사업자 선정
-----------------
3
1. 선정방법
2. 입찰 참가자격 3. 낙찰자 결정 방법 4.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5. 가격입찰 6. 기타 유의사항
제3장 제안서 평가
-----------------
7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3. 제안서 평가방법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15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2. 협상적격자 통지 3. 협상절차 4. 협상기간 5. 협상진행 6. 계약체결 및 이행 7. 설계서 작성비 보상관련 8. 업무 인계·인수 9. 책임 및 보안
제5장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19
1. 제출서류 작성 방법
2. 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3. 정성적 평가서 작성요령 4.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첨부서식 및 자료〉
<hp:fwSpace/><hp:fwSpace/><hp:fwSpace/>
-----------------
24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hp:fwSpace/>(36개월)
구 분
계 약 기 간
1차년도
2027. 01. 01. ∼ 2027. 12. 31. (12개월)
2차년도
2028. 01. 01. ∼ 2028. 12. 31. (12개월)
3차년도
2029. 01. 01. ∼ 2029. 12. 31. (12개월)
다. 운영비용(추정)
1) 금18,438,094,000원/3년(비정산비 + 정산비 3년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2) 금6,763,875,000원/3년(비정산비,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가격 참가 시 참고)
3) 금11,674,219,000원/3년(정산비,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은 파주시 자동집하시설 4개소의 3년간 총액(비정산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전자입찰 하여야 함
※ 매년도 운영비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연차별 계약
※ 운영비 중 정산비는 시의 승인 하에 시설운영 실 사용액에 대한 사후정산 조건임
라. 운영인원 : 총 26인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차수별 계약
바. 과업범위 1)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2)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부대시설포함) - 시설의 운영ㆍ관리 - 반입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 신규 설치 건물(지역)의 이송배관 연결 및 운전
- 관계 법규에 규정된 업무 -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 주민 홍보 - 자동집하시설 관련 민원대처 - 투입구 주변 적정관리 - 반입 폐기물의 외부반출 및 운송
- 기타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송에 관한 제반업무 등
2. 시설현황
가. 집하장 4개소
집하장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최장관로
투입 및 수송시설
(설계기준)
가람집하장
경의로 1284
2,451㎡
2,410㎡
1.953Km
투입구: 2,388개
수송관로: 113.3Km
산내집하장
책향기로 642
1,996㎡
1,458㎡
1.843Km
한울집하장
와석순환로 198
2,029㎡
1,435㎡
1.749Km
한빛집하장
한빛로 45
2,032㎡
1,449㎡
1.872Km
나. 집하장 생활・음식물폐기물 반출 운반 사업내용
구 분
반입장소
수거일자
반출횟수
(년간)
집하장
폐기물성상
가람집하장
일반폐기물
일반폐기물: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운정환경관리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운정 환경관리센터
또는 지정장소
월~일요일
매일
음식물폐기물
주 1회 이상
산내집하장
일반폐기물
매일
음식물폐기물
주 1회 이상
한울집하장
일반폐기물
매일
음식물폐기물
주 1회 이상
한빛집하장
일반폐기물
매일
음식물폐기물
주 1회 이상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개시 10일전까지「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차량 조건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
※ 용역 수행에 따른 필요 차량 대수 및 적재용량을 갖출 것
[4대: 음식물폐기물(7톤, 1대), 일반폐기물(25톤, 1대), 환경팀(1톤, 2대)]
-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 허가이므로 계약기간 만료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반납하는 조건이며, 다음 용역 재계약시 연장할 수 있음.
- 계약기간(2027.1.1.~2029.12.31.) 만료 후 다음 계약자에게 차량 명의이전을 포함하여(감가상각비 적용일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제2장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다.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된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송관로 10km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운영실적은 완료(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
(이송관로 길이 및 운영 기간 모두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20점) + 정성적평가(60점)] 80점과 가격평가 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정량적 평가는 파주시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19. 10:00~17:00 (※제외시간 12:00 ~ 13:00)
나. 제출장소 : (주소)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명성빌딩 2층)
<hp:fwSpace/>파주시청 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① 서류는 제안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소속 직원이 직접 제출
② 대리인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라.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용인감 사용시는 사용인감계
④ 법인인감 지참(사용인감계 사용시, 사용인감 지참)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
⑥ 기타 입찰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포함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증 사본 1부 포함
- 엔지니어링사업 등록증(신고증) 사본 1부 포함(신고 분야 내역 포함)
⑦ 제안서 제출 공문서 1부 【서식 2】 ⑧ 제안서 접수증 1부 【서식 3】
⑨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서식 4】
-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적 【서식 5】
- 기술인력 【서식 6】
- 재정상태 건실도(기업신용등급평가서) 【서식 7】
-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서식 8】
- 신인도(중대재해) 【서식 9】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서식 10】
⑩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0부 【서식 11】
- 운영인력 배치계획【서식 12】
⑪ 서약서 1부 【서식 13】
⑫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14】
5. 가격입찰 가격입찰에 대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제안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은 입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협상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제안요청서, 입찰관련 법 및 회계 예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바. 필요시 용역실적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입찰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용역수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의 해석에 따른다.
아.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파주시청 환경국 자원순환과(☎ 031- 940-4771)로 문의.
제3장 제안서 평가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21.(14:00)/ 파주시청 본관 2층, 영상회의실 예정(변경시 별도통보)
나.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및 국가 및 자치단체공무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개요 ①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가격평가 : 20점 ②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나. 평가방법
① 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①정량적평가(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20
기술인력보유
운 영 소 장
(책임기술자)
○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참여한 경력평가(특급기술자 이상만 가능)
3.0
(1) 5년 이상
3.0점
(2) 3년 이상 5년 미만
2.0점
(3) 2년 이상 3년 미만
1.5점
(4) 1년 이상 2년 미만
1.0점
(5) 1년 미만
0점
운 영 요 원
○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2년 이상 참여한 경력평가
3.0
(1) 15명 이상
3.0점
(2) 10명 이상 15명 미만
2.0점
(3) 5명 이상 10명 미만
1.0점
(4) 5명 미만
0점
운영실적
자동집하시설 운영실적 기간
○ 자동집하시설 운영실적 기간
3.0
(1) 5년 이상
3.0점
(2) 4년 이상 5년 미만
2.5점
(3) 3년 이상 4년 미만
2.0점
(4) 2년 이상 3년 미만
1.5점
(5) 1년 이상 2년 미만
1.0점
자동집하시설
운영실적
(건수)
○ 자동집하시설 운영실적 건수(단일 계약 건수 기준)
3.0
(1)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적 건수 5건 이상
3.0점
(2)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적 건수 4건
2.5점
(3)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적 건수 3건
2.0점
(4)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적 건수 2건
1.5점
(5)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적 건수 1건
1.0점
재정상태
건 실 도
○ 기업신용등급평가
4.0
(1) A 이상
4.0점
(2) BBB 이상
3.0점
(3) BB 이상
2.0점
(4) BB 미만
1.0점
신 인 도
○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
3.0
(1) 최근 2년 내 처분사실 없음
2.0점
(2) 최근 2년 내 처분사실 있음
0점
○ 중대재해 발생 여부
(1) 발생사실 없음
1.0점
(2) 발생사실 있음
0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1.0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1.0점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0점
정량적 평가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운영소장 및 운영요원의 해당 전문분야 기술등급은 입찰 공고일 이전 기준이며,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참여한 최근 10년 이내 경력으로 평가함
2. 기술인력 보유실적은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용역에 실제 투입 가능한 보유 기술자로 작성
※ 고용사실 입증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1개)를 제출한 것만
인정
※ 기술인력 보유 및 경력평가의 경우 제출한 인력 및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3. 기술인력보유에 대한 운영요원 평가 시 관리팀(경리, 사무), 환경팀, 차량운전원 등 직접적으로 시설운전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은 제외함
※ 인정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사, 기술자, 숙련기술자
※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운영)에 참여한 경력만 인정(시공 경력은 산입하지 않음)
4. 운영소장 및 운영요원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건설감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5. 운영실적은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완료(준공)한 1년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함.(기성실적은 미인정)
※ 단일계약건 별로 이송관로 10km 이상 운영한 실적을 인정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시설 규모(관로 길이)는 출자비율을 곱하여 10km이상이어야 함)
※ 자동집하시설 운영실적 건수: 동일 기간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경우 각각의 건수를 합산함(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건수로 인정)
※ 자동집하시설 운영실적 기간: 동일기간 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경우 중복된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함(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실적기간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
6. 기업신용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입찰마감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등급평가서를 제출한다.
7. 신인도(행정처분, 중대재해)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중대재해는 2024년 ~2025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사실, 위반 및 부정당업체로 처분 받은 사실, 중대재해 발생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기타 다른 법령 위반 및 부실벌점도 상기기준에 준하여 평가
8.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유무로 평가
② 정성적평가(60점)
평가항목
내
용
배점
점수
수
우
미
양
가
합 계
60 ① 인력운영관리
세부계획
○ 인력배치 및 관리계획(각집하장 별)
4
4.0
3.5
3.0
2.5
2.0
○ 교육훈련 및 능률향상 계획 등(법정교육 포함)
4
4.0
3.5
3.0
2.5
2.0
②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 집하장 위험요인 관리
5
5.0
4.5
4.0
3.5
3.0
○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중대재해 예방교육 등)
5
5.0
4.5
4.0
3.5
3.0
③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계획
○ 집하장 예방점검 및 관리계획
5
5.0
4.5
4.0
3.5
3.0
○ 비상시 대책방안(위기대처관리 및 비상운전계획)
5
5.0
4.5
4.0
3.5
3.0
④ 유지관리계획
○ 집하장 운전 및 시설 유지관리 계획
5
5.0
4.5
4.0
3.5
3.0
○ 분야별 점검, 유지보수, 관리계획 등
(구체적 기술 여부)
5
5.0
4.5
4.0
3.5
3.0
⑤ 경영 효율화
방안
○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4
4.0
3.5
3.0
2.5
2.0
○ 에너지 절감계획 등
(구체적인 전력비 절감 방안 제시 등)
4
4.0
3.5
3.0
2.5
2.0
⑥ 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관리 방안
○ 시설 및 주변악취방지계획
(구체적인 악취저감대책 제시)
4
4.0
3.5
3.0
2.5
2.0
○ 소음, 진동,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
처리대책, 투입구 주변환경관리 등
4
4.0
3.5
3.0
2.5
2.0
⑦ 상호협력관계
○ 민원 방지계획 및 대처방안
3
3.0
2.5
2.0
1.5
1.0
○ 시설개방, 주민 홍보 및 서비스 제고 방안, 시책 협조사항 등
3
3.0
2.5
2.0
1.5
1.0
‣ 정성적평가 등급별 업체수 배분기준
입찰참가자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개사
1
1
3개사
1
1
1
4개사
1
2
1
5개사
1
1
2
1
6개사
1
1
2
1
1
7개사
1
1
3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 이상
10%
20%
40%
20%
10%
1)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다만,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2) 정성적 평가는 참여업체간 상대평가 및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다.
3)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 가격평가 :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협상적격자 통지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3. 협상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협상기간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협상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설계내역이 발주처의 요구로 보완,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
6.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발주 계약부서 필요시 조정 가능)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운영비는 비정산비용과 정산비용으로 구분하며, 비정산비용은 계약금액 중 고정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균등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산비용은 매월 비정산비용과 같이 청구하고, 물품구매, 유지관리공사 등에 대하여 파주시와 사전 협의 후 정산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선 지출한 후 매월 사후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산비(대납분 포함)에 대한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파주시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서 작성비 보상관련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5조의2 규정에 의한 낙찰탈락자의 설계서 작성비용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업무 인계․인수
가.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 및 고용승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기존 근로자의 신분 및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용역운영기간 이전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자동집하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시설물 점검 시에는 파주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9. 책임 및 보안
가.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작성, 계약체결 등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파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입찰참가자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5장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작성 방법
가. 입찰참가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서」와 「정성적 평가서」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정성적 평가서에는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등 식별이 가능한 사항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그 서류 일체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하는 정량적 평가서 및 정성적 평가서의 겉표지는 [서식 4, 11]의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정량적․정성적 평가서의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① 정량적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요령
○ 정량적 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함
○ 정량적 평가서의 규격
1) 크
기 : A4 (210×297mm)
2) 지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 표지 : 백색아트지(공고된 표지 사용) 제본 : 무선철(좌철) 단면 인쇄 글씨 :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② 정성적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요령
○ 정성적 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음
○ 정성적 평가서의 규격
1) 크
기 : A4 (210×297mm)
2) 지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 표지 : 백색아트지(공고된 표지 사용) 제본 : 무선철(좌철) 양면 인쇄 글씨 :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4) 작성매수 : 5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2. 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가. 자동집하시설 근무경력
①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근무경력은 기술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기술인력은 자동집하시설운전에 투입되는 운전요원의 인원으로 본다.
※ 관리팀(경리, 사무), 환경팀, 차량운전원 등 직접적으로 시설운전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은 제외함
② 입찰참가신청 당시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 경력 및 인적사항, 관련법규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서식 6]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에 대하여 ①재직증명서, ②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함)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기술인력(법정기술인력)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기술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나. 자동집하시설 운영실적
① 운영실적은 [서식 5] 양식에 의거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참여실적은 출자비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며,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또한 운영실적은 시설물 준공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운영관리 용역계약에 의한 1년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함.
(1년 미만의 계약건은 실적 합산하지 아니함)
※ 공동도급실적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
② 외국업체의 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당해 국가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당해 외국업체가 작성․발행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로써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다.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7]
라. 신인도(행정처분)
① [서식 8] 양식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기재하며,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 사실, 위반 및 부정당업체로 처분 받은 사실 유무에 따라 평가
※ 기타 다른 법령 위반 및 부실벌점도 상기기준에 준하여 평가
마. 신인도(중대재해)
① [서식 9] 양식에 의거 중대재해 발생 사항을 기재하며, 최근 2년간(2024년 ~ 2025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실 유무에 따라 평가
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① [서식 10] 양식에 의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등 제출유무 평가
3. 정성적 평가서 작성요령
가. 본문내용은 심사항목의 목적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작성 항목은 다음의 순서대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인력 운영관리 세부계획 - 인력배치 및 관리계획(각 집하장별)
- 교육훈련 및 능률향상 계획 등(법정교육 포함)
②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 집하장 위험요인 관리
-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중대재해 예방교육 등)
③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계획 - 집하장 예방점검 및 관리계획
- 비상시 대책방안(위기대처관리 및 비상운전계획)
④ 유지관리계획 - 집하장 운전 및 시설 유지관리 계획
- 분야별 점검, 유지보수, 관리계획 등(구체적 기술 여부)
⑤ 경영 효율화 방안 -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 에너지 절감계획(구체적인 전력비 절감 방안 제시 등) 등
⑥ 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관리방안
- 시설 및 주변악취방지계획(구체적인 악취저감대책 제시)
- 소음, 진동,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 처리대책, 투입구 주변환경관리 등
⑦ 상호협력관계 - 민원 방지계획 및 대처방안
- 시설개방, 주민 홍보 및 서비스 제고방안, 시책 협조사항 등
4.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③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사업제안서(정성적 평가서) 내용 중 입찰참가자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⑥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⑦ 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⑧ 제안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할 수 있다.
⑨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첨부 서식 및 자료】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제안서 제출공문 양식
【서식 3】 제안서 접수증
【서식 4】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표지
【서식 5】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적
【서식 6】 기술인력
【서식 7】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8】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서식 9】 신인도(중대재해)
【서식 1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11】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표지
【서식 12】 운영인력 배치계획
【서식 13】 서약서
【서식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금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hp:fwSpace/>성명 :
인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hp:fwSpace/>성명 :
인
<서식 2>
문서번호 :
2026.
.
.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자원순환과장
제
목 : 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끝.
신 청 업 체 명 (인) <서식 3> 접수번호 접수확인 제 안 서 제 출 서
파주시에서 시행하는「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도서
① 제출 공문서 1부
②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
③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0부
④ 서약서 1부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026.
.
.
제안서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파주시장 귀하
--------- - - - - (인) - - - - 절취선 - - - - - (인) - - - - - - - - - -
접수번호 접수확인 제 안 서 접 수 증
귀 사에서「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안서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2026.
.
.
파 주 시 장
<서식 4>
기 술 제 안 서
-<hp:fwSpace/>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hp:fwSpace/>-
(정량적 평가서) 신청업체명
※ 작성요령 : box는 좌측에서 2cm, 상단에서 7cm 이격,
크기는 가로 17cm × 세로 4cm (굵은 실선),
제목 및 업체명은 신명조 24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서식 5>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적
○ 운영실적
연번
시 설 명
시설규모
(이송관로, 집하장)
운영기간
'oo.o.o. ~ 'oo.o.o.
(○년○월)
시
설
주관부서
(☎
)
운영사
(기관)
공동
도급시
지분율
(%)
비고
예시
1
○○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00. . ~ '00. .
( 2년 0월 )
00시
환경시설과
2
○○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00. . ~ '00. .
( 3년 0월 )
00시
자원순환과
※ 첨부: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 운영실적은 시설물 준공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운영관리 용역계약에 의한 1년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함.
<서식 6>
기 술 인 력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현근무
부 서
근무기간
'oo.o.o~'oo.o.o
(○년○월)
근무분야
(현장소장 및
운영요원
구분 표시)
보유자격증
(해당자표시)
비고
* 근무기간은 자동집하시설 운영요원 근무기간을 기록
※ 첨부 : 1. 재직증명서 2.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에 기술자격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서식 7>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전 화 번 호
주
소
해당분야 등록년도 등 록 번 호 신용평가기준일
비 고
기업신용평가등급
※ 첨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평가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서식 8>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관계법령 위반, 부정당업체처분
및 입찰참가제한
※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2년 이내 참여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 사실, 기타 다른 법령 위반 및 부실벌점 등을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
(허위사실 기재 시 모든 평가에서 제외)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9>
신인도(중대재해)
구
분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중대재해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공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기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2024년 ∼ 2025년) 중대재해 발생 내역을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
(허위사실 기재 시 모든 평가에서 제외)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1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사업자로 선정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11>
기 술 제 안 서
-<hp:fwSpace/>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hp:fwSpace/>-
(정성적 평가서)
※ 작성요령: 용역신청업체명은 표시해서는 아니됨
<서식 12>
운 영 인 력 배 치 계 획
구분
인원(명)
비고
기준인원
예정인원
합
계
26
기
술
인
력
관리팀
특급기술자
1
고급기술자
1
초급숙련기술자
1
기계
중급기술자
2
초급기술자
2
고급숙련기술자
1
중급숙련기술자
2
초급숙련기술자
1
전기
중급기술자
2
초급기술자
2
고급숙련기술자
1
중급숙련기술자
2
초급숙련기술자
1
환경팀
초급숙련기술자
1
단순노무종사원
3
수집운반팀
초급숙련기술자
1
단순노무종사원
2
<서식 13>
서
약
서
제안자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에 응모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심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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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인(사용인감)
파주시장 귀하
<서식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파주시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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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파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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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파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