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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677] 광주교육대학교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광주교육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418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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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광주교육대학교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공사(건축) 공고 제2026-89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광주교육대학교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공사(건축) 공고 제2026-89호.hwp =====
우편번호 : 61204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55(풍향동)

전화번호 : 062-520-4014 시설공사 전자입찰(소액수의) 안내(안)

공 사 명 :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공사(건축)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수요기관 : 광주교육대학교

이 공고문은 광주교육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전자입찰(소액수의)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공고 제2026 - 8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소액수의) 공고(안)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제2호 위반 시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 광주교육대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필문대로 55)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도면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B+C) 도급자설치 관급금액(D)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81,603,000 81,603,000 0 74,184,546 7,418,454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바.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사.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견적 방식 및 주의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며,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 입니다.

마. 본 공사는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이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아.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3.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 - 1,625,971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문의 : 광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 (☎ 062-520-4042)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7.(수) ~ 10. 16.(금)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3.(화) 10:00 ~ 10. 16.(금) 10:00

개찰일시 10. 16.(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건은 전자(G2B)로만 집행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1순위 업체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광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재정팀 김진숙 ☎ 062-520-4014

2) 현장설명 장소, 설계서 열람 등

  • 광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 박진수 ☎062-520-4042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계약법령 등을 따릅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광주교육대학교 발주부서 총무처 시설팀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공사(건축)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광주교육대학교총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광주교육대학교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공사(건축) 공고 제2026-89호.pdf =====
우편번호 : 61204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55(풍향동) 전화번호 : 062-520-401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공사 전자입찰(소액수의) 안내(안) - 다 음 -

1. 시설공사 전자입찰(소액수의)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 사 명 :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공사(건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수요기관 : 광주교육대학교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이 공고문은 광주교육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합니다.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광주교육대학교 - 1 -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광주교육대학교 공고 제2026 - 89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공사(건축)

시설공사 전자입찰(소액수의) 공고(안)

나. 공사현장 : 광주교육대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필문대로 55)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도면 참조
2026.

10. 7.

마. 공사금액
(단위: 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추정금액
(A=B+C+D)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1,603,000

기초금액(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
관급금액(D)

81,603,000
74,184,546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7,418,454 0

바.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사.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 견적 방식 및 주의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며,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 입니다.
마. 본 공사는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이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바.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제2호 위반 시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아.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3 - - 4 - 3.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 정산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입니다.
(단위: 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 - -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625,971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제53조, 「건설공사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문의 : 광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 (☎ 062-520-4042)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한 업체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나.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 6 -

7.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공고기간

2026. 10. 7.(수) ~ 10. 16.(금)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3.(화) 10:00 ~ 10. 16.(금) 10:00

개찰일시 10. 16.(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건은 전자(G2B)로만 집행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마.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7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라.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11. 하도급 관련사항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
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재정팀 김진숙 ☎ 062-520-4014

2) 현장설명 장소, 설계서 열람 등
  • 광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 박진수 ☎062-520-4042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계약법령 등을 따릅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재무관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 10 - 【붙임 】 【붙임 】 1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1쪽) 광주교육대학교 발주부서 총무처 시설팀 발주날짜 2026. . . [√ ] 공사 [ ] 용역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공사(건축) [ ] 물품 [ ] 기타 소속 연락처 주소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

성명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

. , ‘ ( ) )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8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PQ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서약자 : 광주교육대학교총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 11 -

○○회사 대표 ○○○ 인
(

) 조달청장 귀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 월 일 (서명 또는 인) - 12 -

===== (공내역서)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 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 건축공사 F: 금액 : 팔천일백육십만삼천원(₩81,60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4 B: 강설(철거/고재) F: G:
A: D8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 건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공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골재및운반공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강설(철거/고재) B: [합계제외] C: D: 1 M: N: 010114 O: P: Q: 9 R: 3 S: T:
A: 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C: D: 1 M: N: 010115 O: P: Q: 7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포함 C: 인 D: 4 N: 5B5D8686401245886C4A335221927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D8686401245886C4A335221927A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B5D86838F221559EA4F935F669C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D86838F221559EA4F935F669C19 AV: 17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3개월, 안전발판2열,계단발판포함 C: M2 D: 20.1 N: 5B5D86838F221559E8431755359E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D86838F221559E8431755359E55 AV: 16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7763 N: 5C7E26423872655C394DF954A46A9C9C1975A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7E26423872655C394DF954A46A9C9C1975AB AV: 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3.7 N: 5B5DF653FB32F528B5478258BB57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DF653FB32F528B5478258BB5788 AV: 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47.8 N: 5B5DF653FB32F52A624CF45C704D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DF653FB32F52A624CF45C704D13 AV: 10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7.761 N: 5B5DF653F972058E9642E45FA92DE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DF653F972058E9642E45FA92DE1 AV: 11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100, 벽돌, 자재포함 C: M D: 1.2 N: 5B5DF6409B22657F8A4A7F589B7F6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DF6409B22657F8A4A7F589B7F6C AV: 232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자재포함 C: M D: 3.1 N: 5B5DF6409B22657F8A4A7F5898AB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DF6409B22657F8A4A7F5898ABC2 AV: 23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Q: 010103
A: 인조대리석붙임(습식) B: 창대, 인조대리석 19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4.1 N: 5B5D46659F92358FFE44B75A119FC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D46659F92358FFE44B75A119FCD AV: 15
A: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습식) B: 인조대리석, (130+4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0.8 N: 5B5D66B2A2E2C53F53467958C678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D66B2A2E2C53F53467958C6782E AV: 16
A: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습식) B: 인조대리석, (300+8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1.5 N: 5B5D66B2A2E2C53F53467958C6782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D66B2A2E2C53F53467958C6782F AV: 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41.9 N: 5C7E26423872655DDF47AF53CD485FDB41266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E26423872655DDF47AF53CD485FDB412660 AV: 19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C: M2 D: 3.7 N: 5C7E26423872655DDF47AF53CF0BC2E8DC14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E26423872655DDF47AF53CF0BC2E8DC14B2 AV: 20
A: 타일 떠붙이기(바탕 30mm)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40.7 N: 5B5D4666BE622514CC4D45549B3E8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D4666BE622514CC4D45549B3E84 AV: 2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5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3.6 N: 5B5D4666BCB2750D0D478D567C80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D4666BCB2750D0D478D567C80BF AV: 22
A: 타일용 코너비드 설치 B: 스테인리스 라운드, 10mm C: M D: 7.4 N: 5B5DE661969235BF984ECA5DFEBE9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DE661969235BF984ECA5DFEBE95 AV: 18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목공및수장공사 B: Q: 010105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3.2t이상 C: M2 D: 65.8 N: 5B5D66B45312C5A4AF4B065C775D3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45312C5A4AF4B065C775D30 AV: 28
A: 비닐타일 깔기 B: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동등이상 C: M2 D: 2.7 N: 5B5D66B45312C5A5B7448856A16B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45312C5A5B7448856A16B38 AV: 27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59.1 N: 5B5D66B727F2D530A749CF54D1402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727F2D530A749CF54D1402A AV: 173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75.2 N: 5B5D66B727F2D537D646AB561C87B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727F2D537D646AB561C87B5 AV: 17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70.2 N: 5B5D66B727F2D536304C825C9EC5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727F2D536304C825C9EC500 AV: 17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석고보드9.5t*2겹 C: M2 D: 70.2 N: 5B5D66B61D3275DC704DB55654E26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61D3275DC704DB55654E26D AV: 176
A: 천장단차틀 설치(미송) B: 30*30, @450*600 C: M2 D: 7.6 N: 5B5D06CE71E2E54B18429650960FA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06CE71E2E54B18429650960FAC AV: 26
A: 욕실천장재 설치 B: 욕실돔형 자재,시공포함 C: M2 D: 3.6 N: 5B5D66B61D3275DC704DB5577AE24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61D3275DC704DB5577AE24A AV: 177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56.9 N: 5B5D66B457F2B592D44C2B58CC077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457F2B592D44C2B58CC077C AV: 29
A: 천장몰딩 설치 B: 55*12mm, 기성품 C: M D: 71.5 N: 5B5D66B457F2A58EB74F13551DEA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457F2A58EB74F13551DEA81 AV: 185
A: 스터드 칸막이 설치(W:140) B: 벽, 틀(C-100)+석고9.5*2겹(양면), GW50(48K) C: M2 D: 41.1 N: 5B5D66B61D3275DFC44D945615126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61D3275DFC44D9456151260 AV: 234
A: 스터드 칸막이 설치(W:150) / 보일러실 B: 벽, 틀(C-100)+방화석고12.5*2겹(양면), GW50(48K) C: M2 D: 4.5 N: 5B5D66B61D3275DFC44D9456140B5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61D3275DFC44D9456140B52 AV: 230
A: "FU-01" / 싱크대 상·하부장 B: 1920*(570+320)*850, PB(18t)+필름,인조대리석상판,싱크대및인덕션포함 C: EA D: 1 N: 5B5D66B61B0285388045A9512D9B2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61B0285388045A9512D9B28 AV: 35
A: "FU-02" / 아일랜드 식탁 B: 1920*700*850, PB(18t)+필름+인조대리석상판 C: EA D: 1 N: 5B5D66B61B0285388045985A3BC4F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61B0285388045985A3BC4FF AV: 36
A: "FU-03" / 붙박이 세탁장 및 세면대하부장 B: 1000*700*2320, 1220*700*600, PB(18t)+필름+인조대리석상판 C: EA D: 1 N: 5B5D66B61B02853880458E53B1DB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61B02853880458E53B1DBD4 AV: 37
A: "FU-04" / 붙박이 신방장 및 수납장 B: 1800*500*2400, 2450*500*2320, PB(18t)+필름 C: EA D: 1 N: 5B5D66B61B0285388045F152417A7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D66B61B0285388045F152417A7B AV: 22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3 N: 5B5D16352C422570E5415455F819F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D16352C422570E5415455F819F4 AV: 4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4.5 N: 5B5D16352E722539F245955A9788A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D16352E722539F245955A9788A5 AV: 41
A: 수밀코킹(실리콘) / 외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3.8 N: 5B5D16352E722539F245955A9788A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D16352E722539F245955A9788A4 AV: 42
A: 수밀코킹(실리콘) / 방화용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4 N: 5B5D16352E722539F245955A9788D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D16352E722539F245955A9788DF AV: 17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1종 C: M2 D: 3.6 N: 5B5D163AAE52D542D34EF2531C668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D163AAE52D542D34EF2531C6684 AV: 180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2종 C: M2 D: 19.5 N: 5B5D163AAE52D542D34EC65F567E3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D163AAE52D542D34EC65F567E3F AV: 181
A: 드레인주위보강 방수 B: 300*300, 방수모르타르 C: EA D: 1 N: 5B5D163AAE52D542D34EC65EB1A2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D163AAE52D542D34EC65EB1A242 AV: 17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지정색 알루미늄 시트3t, 틀,코킹포함, 현장설치도 C: M2 D: 1.6 N: 5C7E26423E92E53F534A9651155173BBB2032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7E26423E92E53F534A9651155173BBB20326 AV: 182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인써트 유, 마감판부착별도 C: M2 D: 68.5 N: 5B5D36082312E5F3BA48FC56BD515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D36082312E5F3BA48FC56BD5158 AV: 18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 거실,침실1,2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5.9 N: 5B5D66BD4EB2353BBC43855347537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D66BD4EB2353BBC438553475378 AV: 52
A: 1.6t강판설치 / 보일러실 기존커텐박스 B: 100*150*1.6t, STL(도장 유) C: M D: 1.2 N: 5B5D66BD4EB2353BBC43CC5E6FC64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D66BD4EB2353BBC43CC5E6FC642 AV: 23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3 N: 5B5D3608242255E573436E5408760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D3608242255E573436E5408760F AV: 5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57.8 N: 5B5DE66AF25265A83944B55342436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DE66AF25265A83944B55342436D AV: 55
A: 기존바닥 바탕면정리 B: 바닥 C: M2 D: 72.2 N: 5B5DE66AF7D2A551CE48705A6212A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DE66AF7D2A551CE48705A6212AE AV: 56
A: 기존벽면 바탕면정리 B: 벽 C: M2 D: 50.6 N: 5B5DE66AF7D2A551CE48705A6212A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DE66AF7D2A551CE48705A6212AD AV: 57
A: 판넬히팅 B: T=80mm(단30mm+몰50mm), PE필름*2겹포함 C: M2 D: 65.8 N: 5B5DE66D4582E59E3142D85A08F29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DE66D4582E59E3142D85A08F29D AV: 5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자재포함 C: M D: 31 N: 5B5D564873C235EF94477F5858CF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D564873C235EF94477F5858CFAC AV: 186
A: 구조보수(천공 및 컷팅부위) W:200 B: 단면복구공법 (t=10mm) C: M D: 9.5 N: 5B72367018D2750455401A54F30E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72367018D2750455401A54F30E06 AV: 23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 호 공 사 B: Q: 010109
A: ABS'1 (130mm, ABS도어동등이상) B: 0.750 x 2.100 = 1.575 C: EA D: 1 N: 5B5D564FA602C5F9E94EF553A158B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D564FA602C5F9E94EF553A158B6 AV: 68
A: ABS'2 (150mm, ABS도어동등이상)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N: 5B5D564FA602C5F9E94EF553A158B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D564FA602C5F9E94EF553A158B4 AV: 69
A: AG'1 (AL갤러리창) B: 0.825 x 1.100 = 0.907 C: EA D: 1 N: 5B5D564FA602C5F9E94EF553A158B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D564FA602C5F9E94EF553A158B2 AV: 70
A: AW'1 (단열235mm, 이중미서기창, 방충망) B: 1.200 x 1.400 = 1.680 C: EA D: 1 N: 5B5D564FA602C5F9E94EF553A158B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D564FA602C5F9E94EF553A158B0 AV: 71
A: AW'2 (단열235mm, 이중미서기창, 방충망) B: 1.500 x 1.400 = 2.100 C: EA D: 1 N: 5B5D564FA602C5F9E94EF553A158B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D564FA602C5F9E94EF553A158BE AV: 72
A: AW'3 (단열235mm, 이중미서기창, 방충망) B: 2.600 x 1.400 = 3.640 C: EA D: 1 N: 5B5D564FA602C5F9E94EF553A1595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D564FA602C5F9E94EF553A1595F AV: 73
A: FSD'1 (240*45*1.6t,GW충진)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5B5D564FA602C5F9E94EF553A1595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D564FA602C5F9E94EF553A1595D AV: 74
A: FSD'2 (130*45*1.6t,GW충진) B: 0.700 x 2.100 = 1.470 C: EA D: 1 N: 5B5D564FA602C5F9E94EF553A159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D564FA602C5F9E94EF553A1595B AV: 75
A: SSD'1 (샤워부스) B: 1520*2360, 투명강화유리8t, 코킹포함 C: EA D: 1 N: 5B5D56475402E5160E4D285F9E27D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D56475402E5160E4D285F9E27D9 AV: 202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2 N: 5C7E26423CD23572A64B5250C9EE96A9D6FAA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7E26423CD23572A64B5250C9EE96A9D6FAA1 AV: 61
A: 도어힌지 B: 황동, 베어링2개, 114.3*101.6*3.0mm C: 개 D: 9 N: 5C7E366BF4D2455A0443FC51494DDFBB8644B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7E366BF4D2455A0443FC51494DDFBB8644BB AV: 203
A: 자동경첩 B: 자동경첩, 마그네틱릴리스, K100 C: 개 D: 2 N: 5C7E366BF4D2455A0443FC51494DDA31B32AC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7E366BF4D2455A0443FC51494DDA31B32AC5 AV: 208
A: 도어핸들 B: 레버형, 목문용 C: 조 D: 3 N: 5C7E366BF4D24556A948DB5CD6B4055D78BAB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7E366BF4D24556A948DB5CD6B4055D78BAB9 AV: 206
A: 도어핸들 B: 원통형, 방화문용 C: 조 D: 1 N: 5C7E366BF4D24556A948DB5CD6B4055D7C175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7E366BF4D24556A948DB5CD6B4055D7C175B AV: 205
A: 디지털도어락 B: 디지털도어락, 화재대응도어록 C: 조 D: 1 N: 5C7E366BF4D24556A948DB5CD6B4055D71095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7E366BF4D24556A948DB5CD6B4055D71095D AV: 20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B5D5648769245F9CE49FB5C341F5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D5648769245F9CE49FB5C341F54 AV: 8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B5D5648769245F9CE49CE57B14AB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D5648769245F9CE49CE57B14AB7 AV: 81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B5D5648769245F9CE49D85E3BB3F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D5648769245F9CE49D85E3BB3FF AV: 82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B5D5648769215248848415F76185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D5648769215248848415F761852 AV: 83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유 리 공 사 B: Q: 010110
A: 더블로이복층유리 24mm B: 5LE(MZT152)+14AR+5CL C: M2 D: 14.8 N: 5C7E26423CD23570F0487F5EE08318B88B047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7E26423CD23570F0487F5EE08318B88B047D AV: 6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4.8 N: 5B5D564649A2251EC3407A552F25B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5D564649A2251EC3407A552F25B1 AV: 8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20.8 N: 5B5D56464042C5E336442F58DC712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5D56464042C5E336442F58DC7121 AV: 85
A: 유리면 시트지 붙임 B: 불투명, 유리에칭효과, 엠보싱 C: M2 D: 2.2 N: 5B5D56475402E5160E4D285F9FCF5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5D56475402E5160E4D285F9FCF5B AV: 20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칠
공
사 B: Q: 010111
A: 유성페인트 붓칠(철재창호)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1.3 N: 5B5D769E612285419E4BC35898FDE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D769E612285419E4BC35898FDEB AV: 18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3 N: 5B5D769E63D275827545FA543FCA5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D769E63D275827545FA543FCA59 AV: 18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0.1 N: 5B5D769E63D275827545FA543FC80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D769E63D275827545FA543FC80C AV: 18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9.3 N: 5B5D769F06E2559D4E465A5B1D761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D769F06E2559D4E465A5B1D7610 AV: 19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6.2 N: 5B5D769F06E2559D4E465A5FF8867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D769F06E2559D4E465A5FF88671 AV: 19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철 거 공 사 B: Q: 01011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8 N: 5B5C86170F62A5E8D043475B9A44B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C86170F62A5E8D043475B9A44BC AV: 94
A: 콘크리트 커팅 B: C: M D: 18.9 N: 5B72A6361B92852FEF42855563D830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B72A6361B92852FEF42855563D830 AV: 193
A: 천장재 해체 B: C: M2 D: 77.7 N: 5B5C86170442450E654EA45C072DE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C86170442450E654EA45C072DEA AV: 9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77.7 N: 5B5C86170442450E654EB55252787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C86170442450E654EB55252787C AV: 97
A: AL몰딩 해체 B: 천장 C: M D: 41.2 N: 5B5C86170442450E654EB55252780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C86170442450E654EB552527806 AV: 194
A: 블라인드 해체 B: C: EA D: 2 N: 5B5C86170442450E654EB552527B3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C86170442450E654EB552527B32 AV: 99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77.3 N: 5B5C86170442450E654E045833A12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C86170442450E654E045833A121 AV: 100
A: 알미늄문/창 철거 B: C: M2 D: 1.8 N: 5B5C86170442450E644C295DE45BD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C86170442450E644C295DE45BD5 AV: 195
A: 스테인레스창호철거 B: C: M2 D: 13.7 N: 5B5C86170442450E644C295DE45BD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C86170442450E644C295DE45BD7 AV: 196
A: 유리창 철거 B: C: M2 D: 0.9 N: 5B5C8617050295E3B34F745B57784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C8617050295E3B34F745B577844 AV: 197
A: 시트지 해체 B: C: M2 D: 10.3 N: 5B5C86170442551556499C57BEE17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C86170442551556499C57BEE17D AV: 104
A: 단열재 해체 B: C: M2 D: 3.9 N: 5B5C86170442551556499C57BEE05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C86170442551556499C57BEE059 AV: 105
A: 외부금속판넬 철거 B: 하지철물+금속판넬류(절단및코킹포함) C: M2 D: 5.5 N: 5B5C86170442450E644C295DE0E08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C86170442450E644C295DE0E08B AV: 19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152 N: 5B1CE685D1E24510DC40815C64DA4F74B6BF9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1CE685D1E24510DC40815C64DA4F74B6BF93 AV: 11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골재및운반공사 B: Q: 010113
A: 시멘트 B: 건재상, 30포이상 C: 포 D: 107 N: 5C7E26423A2255DA284B675ED84BE79FCD0F8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7E26423A2255DA284B675ED84BE79FCD0F83 AV: 225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10 N: 5C5356CEF3F2B5FA894A535D6FC4A37D289F8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5356CEF3F2B5FA894A535D6FC4A37D289F80 AV: 226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07 N: 5B5CD6990622C5121E4E0158EF2FAB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B5CD6990622C5121E4E0158EF2FAB AV: 227
A: 벽돌운반비 B: L:10km, 덤프 15ton C: 천매 D: 7.761 N: 5B5CD699008245D58744435001A9D7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B5CD699008245D58744435001A9D7 AV: 22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강설(철거/고재) B: [합계제외]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6.6 N: 5C5356CEFB3215F8A44016510C5F5BD9C59B8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5356CEFB3215F8A44016510C5F5BD9C59B84 AV: 11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2.8 N: 5C5356CEFB3215F8A44016510C5F5BD9C59AE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5356CEFB3215F8A44016510C5F5BD9C59AE1 AV: 11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9 N: 5C5356CEFB3215F8A44016510D6CEBACFABB5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5356CEFB3215F8A44016510D6CEBACFABB5B AV: 11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Q: 01011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891 N: 5B1CE685D1E24510DC40815C64DB54B8A8421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1CE685D1E24510DC40815C64DB54B8A8421E AV: 10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71 N: 5B1CE685D1E24510DC40815C64DB54B8AFF4C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1CE685D1E24510DC40815C64DB54B8AFF4C0 AV: 10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79 N: 5B1CE685D1E24510DC40815C64DB54B8AEECC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1CE685D1E24510DC40815C64DB54B8AEECC8 AV: 11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152 N: 5B1CE685D1E24510DC40815C64DA4F74B6BB3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1CE685D1E24510DC40815C64DA4F74B6BB37 AV: 11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재비(도급자)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관급자재비(관급자) C: DK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8
A: 8 B: 환경보전비(직접) C:
A: 9 B: 강설(철거/고재) C: D4
A: A B: 건설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C:
A: B B: 안 전 관 리 비 C:
A: C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D B: 재해예방기술지도 C: DM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 건축공사 시방서.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목 차

01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1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 · · · · · · · ·

5

03 건축공사 시방서 · · · · · · · · · · ·

9

1. 가설공사
2. 조적공사
3. 석공사
4. 방수공사
5. 미장공사
6. 타일공사
7. 목공사
8. 수장공사
9. 금속공사
10. 창호공사
11. 유리공사
12. 도장공사
13. 폐기물처리

01 사업개요 01 사업개요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 건축공사

01 사업개요
개요
구
공

분
사

내
명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 건축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대 지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풍향동)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지구 건 물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 지 면 적 163,512m² 건 물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 물 규 모 지하1층 / 지상5층 / 옥상(옥탑층)

기 존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각층바닥면적
( 상 록 원 )

용 변 경 합 계 전체 29,715.02 m² - 29,715.02 m² 상록원 882.36 m² - 882.36 m² 전체 83,037.57m² - 83,037.57m² 상록원 3,835.89 m² - 3,835.89 m² 전체 75,306.47 m² - 75,306.47 m² 상록원 3,835.89 m² - 3,835.89 m² 지하1층 47.94 m² - 47.94 m² 지상1층 765.52 m² - 765.52 m² 지상2층 939.86 m² - 939.86 m² 지상3층 819.20 m² - 819.20 m² 지상4층 331.78 m² - 331.78 m² 지상5층 819.44 m² - 819.44 m² 옥상(옥탑) 112.15 m² - 112.15 m² 비 고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건 폐 율 전체 18.17% - 18.17% 변경없음 용 적 률 전체 46.04% - 46.04% 변경없음 부 대 시 설 주차대수

기존 419대/27대 (교통계획 수립고고서에 의함)

변경없음 조경면적 39,705.00m² (기존설치조경면적) 변경없음

기계설비
기 타 사 항

열원설비
급수설비, 위생기구 설비, 오,배수 및 통기관설비, 환기설비

전기설비 전등설비, 전열설비, 심야전기설비 통신설비 LAN설비, TV설비, 방송설비 소방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소화배관설비 변경없음 기타오수처리시설(53m²) 변경없음 하수처리시설 2 01 사업개요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 건축공사 기타사항

재료의 사용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본 시방서는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할 수 있다.

▮ 업종별 업무내용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 표와 같이 구성함
구분
비율
(%)

실내건축
공사업
40.60

도장.습식. 금속창호.지붕건 방수. 축물. 석공사업 조립공사업 31.12 22.40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5.88

합계 100

▮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학교(총장, 행정실장, 시설팀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

전조치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협의
  •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

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3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 건축공사 02 건축공사일반사항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적 용 범 위
본 공사는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
며 본 시방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건축공사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 정 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
는 의문이 생길 때 설계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사업고시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
협약서에 따른다.

4. 관 급 자 재
(1) 관급자재는 전량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 책임하에 운반, 보관 및 사용하고 관급자
재 사용량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난 및 유출방지를 철저히 하되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 보고하여
야 한다.

5. 자 재 승 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전부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실시협약한 제품으로 견본품
(KS재료생산품은 KS재료중 선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단, 제조회사의 부도 및 생
산 중단된 자재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시공 할 수 있다)

6. 관 련 공 사
본 공사 이외의 부대공사(전기, 통신 등)로 타 계약자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
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7. 제 반 수 속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타관서 및 기타에 대한 제반수속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
담으로 한다.

8. 공사장관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
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 건축공사 02 건축공사일반사항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
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계약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
다.
(3)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계약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9.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성후는 가
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부속서류제출
가. 사진기록
(1) 다음 주요공사와 현장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수시로 천연색 사진촬영을
하여 각 2매씩(75㎜× 100㎜)제출 한다.
(가) 보수공사
(나) 기타 완공시 보이지 않는 부분의 공사 등
(2) 사용할 수 있도록 완공된 건축물은 천연색사진(75㎜× 100㎜)을 각 2매씩 제출한다.
(가) 고정자산 부속도면
(ㄱ ) 최종 전체 설계도면(구조 및 설비 포함) - CAD도면최종

11.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법에 명
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 기술자 면허소지자로서 계약관서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2. 시 공 도

본 공사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를 착수하며 새로운 공정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한
다.

13. 표준품셈적용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
여야 한다.

6 상록원 기숙사 관사 설치 건축공사 14. 하 도 02 건축공사일반사항 급

계약자가 일부 공정을 제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15. 각종서류의 제출
준공계를 제출할 때 다음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출이 안되어 준공검사 실시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가. 각종재료 품질표시확인서
나. 사진첩2부, 사진2부(전공정촬영 및 준공사진 포함)
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세금계산서, 시험성적표 확인서 및 견본품

16. 감 독 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03 건축공사 시방서 01. 가 설 공 사

1.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측 량
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1.1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1.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가설울타리 공사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
(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2.4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4.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5.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4. 현장감리 사무실․수급자 사무실․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5.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6.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
(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假設用水)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및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 음료수
음료수도는 19mm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debris),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4. 가스시설
가. 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 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5.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7.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
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8.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또는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02. 조 적 공 사

02. 조적공사
1.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자료제출 및 검사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시공
2.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가.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다.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벽돌쌓기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나.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段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 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3 벽돌쌓기
2.3.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하여 포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수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2.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다.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터를
충진한다.
2.4 방수․방습
가. 방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 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터를 채운다.
나.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로 하고 바름 두께는 1cm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 모르터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2.5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가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나.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게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2.6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3. 석 공 사

03. 석공사
1. 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모르터․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냉기의 시공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2. 시공
2.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마.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잔다듬 3회 후에 갈기공정에 들어간다.
2.2 보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2.3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검사
제품 및 돌쌓기․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화강석 붙이기
1. 일반사항
가.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석재의 재질․색깔․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1010.5, 표 11010.6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도면 또는 공
사시방에 따른다.

04. 방 수 공 사

04. 방수공사
1. 시멘트 몰탈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몰탈 방수층 또는 수화응고형 도포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
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방수바탕
1.2.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2.2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몰탈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2.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각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바.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사.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아.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자.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시공관리
가.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라.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2. 시공
2.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가.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년월일․유효기간․색 등을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2.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2.4 청소
충전 장소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2.5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05. 미 장 공 사

05. 미장공사
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2 천장 바름의 제한
가. 콘크리트 슬래브 천장바탕에 시멘트 몰탈,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바름한다.
1.3 재시공
마감면은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 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1.4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긋이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
가지 보호한다.
2. 시공
2.1 바탕
2.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2.1.2 적합한 바탕
가. 바탕의 일반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시멘트 몰탈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몰탈(이하 몰탈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시공
2.1 바탕
가. 바탕
1)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ALC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시멘트판 및 목편시멘트판으로서, 그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4015.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몰탈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몰탈을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몰탈을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2.2. 배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06. 타 일 공 사

06. 타일공사
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시공
2.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9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라.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마.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바.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사.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아.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흩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차.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카.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타.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이상일 때에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파.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하.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거.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더.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러.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1)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2) 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3) 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4) 우레탄 방수처리
머.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1)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2) 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2.2 보양 및 청소
2.2.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을 피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2.2.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2)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2.3 검사
2.3.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3.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07. 목 공 사

07. 목공사
1.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시공
2.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2.2 보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2.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라.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우그러짐)․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마.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2.4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표 13010.5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5 목재의 이음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대․도리․중도리 등으로써 이어쓸 때에 그 짧의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2.6 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가.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08 수 장 공 사

08. 수장공사
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9. 금 속 공 사

09. 금속공사
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2.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2.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1. 일반사항
1.1 내용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3. 금속제작품공사
1. 계단 난간류
1.1 시공
1.1.1 공법
가.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및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철사다리공사
2.1 시공
가.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 죄여 붙이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킬 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시킨
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 60mm 이상 묻어 넣고 끝부분을 두 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라.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고정한다.
3. 기타의 금속제품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공법 모두 공사시방에 따른다.

10. 창 호 공 사

10. 창호공사
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종류 및 기호
1.2.1 종류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4) 기타 창호
(1)~(3) 이외의 창호
나. 재질에 의한 분류
1) 목재 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2) 강제 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제인 창호
4) 합성수지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5) 스테인레스 창호
주요부재가 스테인레스인 창호
6) 기타 창호

2.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2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3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레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3.1.3 보양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나.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 묻지 않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3.1.4 인도
인도에 관한 사항은 설치후의 보양 및 인도에 따른다.

3. 알루미늄 창호
1. 1. 일반사항
1.1. 1.1 적용범위
1.1.1.1.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단열바를 사용한 AL.창호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
및 제품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1.1.1.2. (2) 본 시방서의 자재는 단열바, 내열성열교환기 Gasket, Accessory와 KS규격,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
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1.1.3. (3)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특
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한다. 또한 기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1.4.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과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업체에서 지정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2. 1.2 참조규격
1.2.1. 1.2.1 한국산업규격㉿
KS D 000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질별기호 KS D 023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대기부식 시험방법 KS D 025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피막사상성 시험방법

KS D 185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분석 방법 통칙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61 이음새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KS D 7039 알루미늄 합금제 문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D 831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두께 시험방법

KS D 831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변형에 의한 균열저항성시험방

법
KS D 831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내마모성 시험방법

KS D 831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내식성 시험방법

1.3. 1.3 제출물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시방은 필요한 경우에 본
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일부로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내용은 해당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3.1. 1.3.1 시공 상세도
1.3.2. 1.3.2 구조 계산서
1.3.3. 1.3.3 공정 계획 및 세부 시공 계획서
1.3.4. 1.3.4 견본품
1.3.5. 1.3.5 품질 보증
2. 2. 재 료
2.1.1.
2.2. 2.1

재료

2.2.1. 2.1.1 알루미늄 압출 재질
2.2.1.1. (1) 알루미늄 창호의 압출은 KS D 6759 합금형재의 A 6063 S - T5를 기준으
로 한다.
2.2.1.2.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 치수
2.2.1.3. (3) 특수부분의 Profile은 담당원및 시공주와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Profile을 사
용한다.
2.2.1.4. (4)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차를 충족시키는 단면이어야 한다.
2.2.2. 2.1.2 알루미늄 표면처리 : 불소수지도료

2.2.2.1. (1) 색상 및 광택 : 발주자의 Spec.
2.2.2.2. (2) 3 Coat - Chromate 전처리 시행
2.2.2.2.1. Prime(하도) : 5 ~ 10 마이크론
2.2.2.2.2. Color(Base) : 20 ~ 30 마이크론
2.2.2.2.3. Clear(상도) : 10 ~ 20 마이크론
2.2.3. 2.1.3 단열바
Mullion과 Transom에는 단열바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성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2.2.3.1. (1) 밀도는 1.27 g/cm3 을 넘지 않아야 한다.
2.2.3.2. (2) 열전도율은 0.16 W/K.m를 넘지 않아야 한다.
2.2.3.3. (3) 탄성계수는 2300 N/㎟ 이상이어야 한다.
2.2.3.4. (4) Vicat VST/B50에 의한 열변형온도는 93℃이상 이어야 한다.
2.2.3.5. (5) 전단력에 잘 견디도록 Wire가

보강된 제품이어야 한다.

2.2.4. 2.1.4 가스켓
내열성열교환기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성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2.2.4.1. (1) -40도~ 120도까지 일정한 탄성 및 인장강도 유지
2.2.4.2. (2) 60 ~ 80 A 의 Shore 경도 유지
2.2.4.3. (3) 고화현상이 없어야 한다.
2.2.4.4. (4) 페인트 또는 플라스틱과의 접촉부위에 착색이 없어야 한다.
2.2.4.5. (5) 자외선, 습기, 열에 대한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2.2.4.6. (6) 산, 알칼리 및 화학약품에 대한 내화학성이 강해야 한다.
2.2.5. 2.1.5 부속재료
2.2.5.1. (1) 가스켓재료 :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2.2.5.2. (2) Sealant : 알루미늄의 신축성을 고려한 비초산계의 Sealant를 사용하되, 알
루미늄의 신축성과 사춤부위의 위치에 알맞는 계산치에 의하여 선정, 사용하도
록 한다.
2.2.5.3. (3) Accessory : 도면에 명기된 제품 또는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5.4. (4) 고정, 연결, 접합 및 보강 철문 : 도면에 명기된 제품 혹은 설계사에서 요구
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5.5. (5) 하드웨어 : 모든 Hard ware와 Fitting은 도면에 표기된 제품 또는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2.2

제품제작

제품 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
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
어야 한다.
2.3.1.1. (1) 압출된 FRAME 및 SASH의 내.외부 PROFILE을 기계를 사용하여 결합 시킨
다.
2.3.1.2. (2) FRAME 및 SASH는 AL.절단기를 사용하여 AL.BAR의 끝부분을 45˚절단하
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이나 모양대로 절단 한다.
2.3.1.3. (3) FRAME과 SASH의 필요 부분에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VENT는 1SET당
하부에 2EA씩의 배수구멍을 6m/m 이상으로 뚫고 측면에 각각 공기유통을 위

한 구멍을 뚫는다.
2.3.1.4. (4) FRAME은 측부에서 150m/m 지점을 시발로 750m/m 이내 간격으로
4x20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고 구멍에는 Drainage Cover를 부착하여,

COVER는 빗물은 외부로 유출되고 외부 풍압력 작용 시 COVER 구멍이 닫히는
SYSTEM으로 한다.

3. 3. 조 립

3.1. 3.1 조립일반사항
3.1.1. 3.1.1 CLEAT 작업
TRANSOM과 MULLION의 연결부위에는 접착제를 바른 상태에서 반드시T‐CLEAT 삽입하여
부재를 결합하고, 부재결합후 내.외부 표면에 묻은 접착제 등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 낸다.
3.1.2. 3.1.2 코너클림핑 작업
FRAME과 SASH의 45°CORNER 재단면 및 중공 부위에는 별도의 AL.CORNER CLEAT에
GLUE를

바른 후 "ㄱ"자형 REINFORCEMENT와 함께 조립을 하고 다시 CORNER

CRIMPING MACHINE을 사용하여 CRIMPING을 한다.
3.1.3. 3.1.3 손잡이를 포함한 각종 HARDWARE는 창호의 개폐 종류와 크기, 형태에 따라
MECHANISM을 산출하여 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4. 3.1.4 창호가 일정 규격을 넘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보강용 HARDWARE을 사용하
여야 한다.
3.1.5. 3.1.5 HARDWARE를 고정하는 재료는 AL. 또는 SUS 재질이어야 한다.
3.1.6. 3.1.6 FRAME의 중간 부분에는 SASH와의 2차 밀폐를 위해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MIDDLE

GASKET을 취부하고 CORNER 부분은 VULCANIZED된 CORNER

GASKET을 사용한다.
3.1.7. 3.1.7 SASH의 내부에는 FRAME과의 3차 밀폐를 위해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REBATE SEAL GASKET을 취부한다.
3.1.8. 3.1.8 SASH의 외부쪽 홈에는 유리를 지지할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GLAZING
GASKET을 취부하고 CORNER 부위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접착제로 접착한다.
3.2. 3.2 유리끼우기
유리 끼우기는 건식공법으로 내열성열교환기 GASKET를 사용한다.
3.2.1.1. (1) 개폐 종류의 따라 SASH의 적당 지점에 GLASS SUPPORT와 GLASS
BLOCK을 위치 시킨후 유리를 얹어 놓는다.
3.2.1.2. (2) 내부에서 GLAZING BEAD를 상부와 하부에 먼저 결합시키고, 다음에 좌우
나머지 GLAZING BEAD를 결합 시킨다.
3.2.1.3. (3) BEAD 결합이 끝난 후 INNER GASKET을 나무주걱을 이용하여 BEAD와 유
리 사이의 홈에 취부한다

11. 유 리 공 사

11. 유리공사
1.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총칙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가.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
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을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가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2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3.3.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유리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1) 주위에는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4. 보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몰탈,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재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다.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르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사.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검사
5.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1) 길이 및 폭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혹은 전폭을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나.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단부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다.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질 검사자는 유리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움푹 패임, 돌출, 깨짐(crash), 이빠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산란
제브라보드(zebraboard)를 이용하여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라.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이어야 한다.
5.2 강화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 방지를 우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해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cm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6, 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610mm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시킨다.
5)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진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5.3 무늬유리 검사방법
가. 길이, 나비, 만곡, 품질, 형상 등의 검사방법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다.
나. 두께의 측정은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하여 소수점 두자리까지
측정하며 길이가 1m 이상인 경우는 중앙부의 두께로 측정하여 호칭두께에서 가장
큰 것을 기입한다.
5.4 복층유리 검사방법
가. 검사항목에는 품질, 성능, 모양,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5.5 망유리 검사방법
가. 시험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망유리)에 따른다.
나. 두께, 길이 및 나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망유리)에 따른다.
5.6 접합유리 검사방법
가. 겉모양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한다.
나.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따라 보통 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 내광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나 흐림이 없어야 한다.
라. 내열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한다.
마. 내충격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한다.
바. 내관통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쇼트백 시험으로 한다.

5.7 열선흡수 판유리 검사방법
가. 품질의 시험은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가시광선투과율은 KS A 0066(2도 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하며, 녹색은 70 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2) 태양방사투과율은 KS L 2008(열선흡수 판유리) 규정의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 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 이하이어야 한다.
5.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가. 팽창적응시험(expansion fit test)
1)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2) 측정된 인장응력이 15.4㎏/㎡ 이하이어야 한다.
나. 내산성 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12. 도 장 공 사

12. 도장공사
1.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
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2.1.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8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몰탈)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1.11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12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13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14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1.15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2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몰탈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2.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13. 폐기물처리

13. 폐기물처리
1. 개

요 ① 대

상 : 금회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등

② 배출위치 :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대지 부지 내
③ 종

류 : 건설폐기물 등 ④ 기 간 : 금회 공사기간 내 ⑤ 수 량 : 혼합건설폐기물 등

2. 운반 및 처리
가. 폐기물 상차․운반 및 처리비용은 실수량에 의거 정산처리 한다.
나. 폐기물 배출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공사도급자와 반출 날짜, 시간, 수량 등을 협의하여
반출되는 폐기물이 바로 수집․운반 차량에 적재될 수 있도록 차량을 연구소 외부 출입구
에 안전하게 대기시켜야 한다.
다.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
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운반 하여야하며 도로 등의 오염시 깨끗이 청소하여
야 한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장소로 즉시 운반하여 처리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 하여서
는 아니된다.
마. 도급자는 운반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이후 당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없이 보상하여야 하며 당 공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
사. 운반 및 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관련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
다.
아. 본 시방서의 해석에 있어 상호간의 해석차이가 있을 경우 쌍방 합의하여 해결하되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
다.
자. 도급자는 착공전부터 준공시까지의 주요 공정별 전․중․후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 사진대
지 2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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