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탈수기).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2374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7.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탈수기 교체공사(관급-탈수기)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 3. 10.까지
다. 구매내역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구매예정금액 : 금203,500,000원(추정가격 185,000,000원 + 부가세 18,500,000원)
마. 기초금액 : 금203,500,000원(부가세 포함)
* 투찰 전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단가)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품목별 산출기초단가에 일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산정하고, 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합니다
2. 입찰방법 및 제출안내
가.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 개시일시 : 2026. 10. 8. 10:00
다. 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5. 10:00
라.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마. 개찰장소 :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계속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 분류번호 4710152503(디칸터형원심탈수기)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4710152503(디칸터형원심탈수기)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3)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타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시방서, 사양서,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구입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진주시 기후환경과(☎055-749-8654)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회계과(☎055-749-8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탈수기).pdf =====
진주시 공고 제2026-2374호
2. 입찰방법 및 제출안내
가.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 개시일시 : 2026. 10. 8. 10:00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다. 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5. 10:00
라.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마. 개찰장소 : 진주시 입찰집행관PC
2026. 10. 7.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탈수기 교체공사(관급-탈수기)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 3. 10.까지
다. 구매내역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구매예정금액 : 금203,500,000원(추정가격 185,000,000원 + 부가세 18,500,000원)
마. 기초금액 : 금203,500,000원(부가세 포함)
* 투찰 전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단가)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품목별 산출기초단가에 일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산정하고,
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계속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분류번호 4710152503(디칸터형원심탈수기)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4710152503(디칸터형원심탈수기)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③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청렴계약이행준수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
등의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타
물품 구매입찰: 별표 3)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시방서, 사양서,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5. 입찰무효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구입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진주시 기후환경과(☎055-749-8654)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회계과(☎055-749-8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방서(탈수기).hwpx =====
Ⅰ. 일 반 시 방 서
- 목
차 -
1. 정의 및 약호<hp:tab width="58124" leader="3" type="2"/> 4
1.1 적용 범위<hp:tab width="59904" leader="3" type="2"/> 4
1.2 참고 기준<hp:tab width="59904" leader="3" type="2"/> 4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58904" leader="3" type="2"/> 4
1.4 해석<hp:tab width="62404" leader="3" type="2"/> 5
1.5 적용 순서<hp:tab width="59904" leader="3" type="2"/> 5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hp:tab width="54904" leader="3" type="2"/> 5
1.7 수급인의 의무<hp:tab width="57904" leader="3" type="2"/> 5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hp:tab width="51404" leader="3" type="2"/> 6
1.9 책임한계<hp:tab width="60404" leader="3" type="2"/> 6
1.10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hp:tab width="51852" leader="3" type="2"/> 6
1.11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hp:tab width="51852" leader="3" type="2"/> 9
1.12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hp:tab width="52352" leader="3" type="2"/> 9
1.13 공사중지<hp:tab width="59300" leader="3" type="2"/> 10
1.14 공사기한의 연기<hp:tab width="55800" leader="3" type="2"/> 10
1.15 설계변경<hp:tab width="59300" leader="3" type="2"/> 10
1.16 기성부분<hp:tab width="59300" leader="3" type="2"/> 11
1.17 자재 등<hp:tab width="59800" leader="3" type="2"/> 11
1.18 공정관리<hp:tab width="59300" leader="3" type="2"/> 11
1.19 현장관리<hp:tab width="59300" leader="3" type="2"/> 12
1.20 설계도서 등의 비치 및 관리<hp:tab width="50300" leader="3" type="2"/> 12
1.21 공사계약외 분쟁<hp:tab width="55800" leader="3" type="2"/> 14
1.22 1식금액의 조정 및 지급<hp:tab width="52248" leader="3" type="2"/> 14
1.23 작업착수회의<hp:tab width="57300" leader="3" type="2"/> 15
1.24 착수 전 합동조사<hp:tab width="55300" leader="3" type="2"/> 16
1.25 시공 전 협의<hp:tab width="57300" leader="3" type="2"/> 16
1.26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hp:tab width="53300" leader="3" type="2"/> 18
1.27 공사착수 단계<hp:tab width="56800" leader="3" type="2"/> 18
1.28 공사시행<hp:tab width="59300" leader="3" type="2"/> 22
1.29 공사협의 및 조정<hp:tab width="55300" leader="3" type="2"/> 30
1.30 공사준공단계<hp:tab width="57300" leader="3" type="2"/> 31
2. 자재<hp:tab width="62604" leader="3" type="2"/> 33
Ⅰ. 일반시방서
공사명 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탈수기 교체공사
정의 및 약호
적용 범위
사 업 명 : 정촌폐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
위
치 : 정촌폐수처리장 내
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정촌 폐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 제조구매설치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작성 시 관련 기준을 공사여건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법규는「KCS 10 10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05」공사일반
∙<hp:fwSpace/>「KWCS 10 10 10」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KCS 10 10 05 (1.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hp:fwSpace/>건설사업관리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진주시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hp:fwSpace/>1식금액: 공사목적물 물량 증감에 의하여 증감되지 않는 고정액으로 물가변동율만을 적용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할 내역서에 표시된 지급항목금액을 말한다.
∙<hp:fwSpace/>별지서식: 이 기준에 따른 각종 서류의 제출을 위하여 진주시가 이 기준의 부록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말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해석
(1) 해석은「KCS 10 10 05 (1.4)」에 따른다.
1.5 적용순서
(1) 적용순서는「KCS 10 10 05 (1.5)」에 따른다.
(2)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법령 및 규칙의 준수는「KCS 10 10 05 (1.6)」에 따른다.
1.7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진주시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진주시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진주시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설계변경은「KWCS 10 10 10 (1.16)」에 따른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이 진주시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는「KCS 10 10 05 (1.8)」에 따른다.
1.9 책임한계
(1) 책임한계는「KCS 10 10 05 (1.9)」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3)항과 같다.
(2) 공사목적물이 진주시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및 진주시의 귀책 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10.1 인·허가 사항
(1)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안(또는 사항)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진주시의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도시․군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②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③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인가 및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
④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의 허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⑤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⑥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⑦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허가
⑧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채석허가
⑩ 사방사업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허가
⑪ 초지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초지전용의 허가
⑫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철도부지 사용허가 등)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승인
⑭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및 허가
⑮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
⑯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행정청에 관한 허가
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점용허가
⑲ 물환경보전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⑳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허가
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 사용개시신고 및 시설완공검사, 기화장치검사
㉒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용(전) 허가 등
㉓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기술기준 등에 의한 통신설비허가 (추가한 사항)
㉔ 기타 공사의 명의로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 등
(3) 수급인은 (2)항 이외에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 기관에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0.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10.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이전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전하여야 한다.
1.10.4 공공시설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 규모, 지시 및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1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진주시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1)항 및 (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수급인의 면책사유가 공사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수급인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수급인의 지급책임은 면제된다.
1.12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① 공공의 편의시설
② 진주시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2) 수급인은 수급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됨으로써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진주시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3 공사중지
(1) 수급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2) 공사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따른다.
1.14 공사기한의 연기
1.14.1 공사기한의 연기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4.2 제출
(1) 계약기간 연기 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KWCS 10 10 10 (1.16)」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주시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규정 및 설계도서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GIS기초자료인 위치좌표와 지장물현황 등을 CAD상에서 수정 및 출력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KWCS 10 10 10 (1.16)」에 따른다.
1.16 기성부분
(1) 수급인은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기성부분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진주시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기성검사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KWCS 10 10 10 (1.15)」에 따른다.
1.17 자재 등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급하는 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진주시로부터 지급자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 장비가 공사시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시 진주시의 예비자재와 동일품목 및 규격일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후 반입해야 한다. 반입 예비자재는 지급자재에 준하여 관리ㆍ보관ㆍ운반ㆍ취급하여야 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사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18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hp:fwSpace/>%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hp:fwSpace/>% 이상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내용에 대한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9 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면,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각종표지판(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판, 교통안내 등)에 대한 설치지시가 있을 경우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1.20 설계도서 등의 비치 및 관리
1.20.1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 참고도서, 관련법규, 기준 등을 비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관련된 설계도 및 다음과 같은 도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 일체
② 시공계획서
③ 관련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④ 실시설계 성과물 1식
⑤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⑥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공사와 관련된 기타보고서 및 참고도서
⑦ 그 밖에 관련 법규정, 건설기준 및 산업표준 등은 공사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1.20.2 설계도서의 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진주시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진주시가 배포하거나 수급인이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0.3 보안에 관한 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진주시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진주시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1 공사계약외 분쟁
(1)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22 1식금액의 조정 및 지급
(1) 공사기간의 증감, 본 공사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1식금액 공종의 계획 변경시에는 진주시와 수급인이 서로 협의한 해당 1식금액의 산출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별도로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는 1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식금액의 지급은 계약 후 수급인이 해당공종의 1식금액 지급기준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지급된다.
1.23 작업착수회의
1.23.1 회의개최
(1) 수급인은 각 공종별 공사의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1.23.2 협의 및 조정사항
(1)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지급자재 납품자 및 공사감독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한다.
1.23.3 회의록
(1)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23.4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1)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3.5 공사진행 제한
(1)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명확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조정방안을 수급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공사감독자가 제시하는 공사의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며 수급인이 이를 채택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4 착수 전 합동조사
(1) 착수 전 합동조사는「KCS 10 10 05 (1.10)」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공동으로 공사 착공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 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종 재료원 확인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⑥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3) 수급인과 공사감독자는 현지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② 지하매설물, 도로, 기타 시설물의 손괴
③ 차량 및 주민 등의 통행지장에 대한 대책
④ 소음, 진동, 먼지, 지반침하,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농작물 피해대책
⑤ 우기중 배수대책
(4) 수급인은 설계도면에 의거 관로를 중심으로 좌․우 각 10<hp:fwSpace/>m 폭 범위로 지하매설물조사를 실시하여 블록(block)별, 계통별로 기존 지하시설물 조사내용의 확인 및 추가 조사항목을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구간에 관로가 매설되는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대한 지하매설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5 시공 전 협의
1.25.1 공사 합동회의
(1) 공사 합동회의는「KCS 10 10 05 (1.11.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6)항과 같다.
(2)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출물, 특히 당해 공사지구내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⑧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⑨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최소 1일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5)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6) 공정관리 회의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공정관리회의 요청시 공정실적을 작성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1.25.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추진 합동회의는「KCS 10 10 05 (1.11.2)」에 따른다.
1.26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7 공사착수 단계
1.27.1 공사 및 감리 착수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KWCS 10 10 10 (1.6)」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착공계 서류를 진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착공 후 20일 이내에 이 기준 부록의 별지 30호 내지 32호 서식에 의한 공사안내표지판, 성실시공안내판 및 책임시공안내판을 설계서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상기 (3)항에 의해 설치한 안내판을 공사기간 중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27.2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배치
(1) 수급인은 진주시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 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주시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진주시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과 기타 수급인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및 관리에 부적당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7.3 현장사무실의 설치
(1)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사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3)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공사용 가설공급시설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의 설치 및 준공에 따라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4 공공측량작업계획 수립(광역상수도)
(1) 공사착수 후 시행되는 공사 관련 측량 및 영구측량표석점 측량 등을 포함하여 수급인이 시행하는 모든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면허 이상의 면허소지업체에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공측량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업구역 내 국가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 성과(국토지리정보원 고시)를 기초로 단일 삼각망 및 수준망을 구성하여 착공전, 시공, 향후 GIS D/B구축 및 유지관리 시 이용되는 영구측량표석점, 관로매설점 및 수도부지경계표석점에 대한 공공측량시행 방법과 착공전 및 시공측량 등 공사 관련 공공측량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공공측량의 범위, 위치도
② 영구측량표석점(도근점) 설치 계획
③ 공공측량시행 방법 및 장비
④ 영구측량표석점 및 수도시설물의 시공(공공)측량계획
⑤ 측량기술자 투입인원 및 이력사항
⑥ 공공측량업면허 이상의 면허증 사본
⑦ 기타 공사감독자의 요구자료 및 측량 관련자료 등
1.27.5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및 공공측량 시행(광역상수도)
(1) 수급인은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시 설치점에 대한 측량(X,Y,Z)을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영구측량표석 설치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성과심사 불합격 시 수급인이 책임 하에 재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공사 시 이용될 수 있도록 영구측량표석은 관로의 경우 중심선 좌․우 50<hp:fwSpace/>m 범위 내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지점에 2<hp:fwSpace/>㎞ 간격으로 설치하고, 취․정수장, 가압장, 조절지, 터널 입․출구 등 주요 구조물의 경우는 각 시설부지 내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2~3개소의 영구측량표석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상 설치 불가능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전에 1/5,000 지형도 상에 매설위치를 선점하고, 국가기준점을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표석점 설치지점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영구측량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기록한 후 점의조서와 영구측량표석점의 위치가 표시된 1/5,000 지형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영구측량표석 기준점 측량은 GPS 및 토탈스테이션 측량기를 이용하여 1/1,000 수치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수준 및 좌표측량을 실시하여 3차원(X,Y,Z) 좌표값에 대한 성과심사를 득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후속공정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측량방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곡선 데이터의 측정간격은 1/1,000은 1<hp:fwSpace/>m, 1/5,000은 5<hp:fwSpace/>m, 1/25,000은 10<hp:fwSpace/>m로 하고,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는 1/1,000과 1/5,000은 6°, 1/25,000은 1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6 관로시공점 공공측량 시행(광역상수도)
(1) 수급인은 관로시공점에 대한 측량(X,Y,Z)을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관로측량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성과심사 불합격 시 수급인 책임하에 재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측량관련 계획, 시행 및 준공업무는 수도 GIS 업무지침(진주시)에 의해 시행하며, 수도 GIS 업무지침(진주시) 제4장에 명기된 모든 측량성과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로 시공점을 표시한 관로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기록한 후 점의조서와 측량 결과 시공점의 위치 및 좌표값(X,Y,Z)이 표시된 1/5,000 지형도 작성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 상에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로표시석 및 관로표시못은 매설관로의 식별을 위해 관로부설과 병행하여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27.7 수도부지경계표시석 설치 및 측량 시행(광역상수도)
(1) 수급인은 수도부지경계표시석에 대한 측량(X,Y)을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도부지경계표시석 설치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2) 공사 시 이용될 수 있도록 손망실 시에는 즉시 복원하고, 지형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수도부지경계표시석을 설치 전에 1/5,000 지형도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 상에 매설위치 선점하고, 국가 기준점을 표시하여 진주시(보상담당자) 확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표시석 설치지점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수도부지경계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기록한 후 점의조서와 측량 표석점의 위치가 표시된 1/5,000 지형도 작성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에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7.8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의 처리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사업구역 내 국가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 및 성과(국토지리정보원 고시)와 설계단계에서 측량을 설치한 측량표석점 성과를 이용한 측량방법 등 확인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확인측량 결과가 실시설계 측량성과와 비교하여 측량법 등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공사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확인측량시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 용역사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확인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28 공사시행
1.28.1 공사시행 일반
(1) 공사시행 일반은「KCS 10 10 05 (1.12.1)」에 따른다.
1.28.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KWCS 10 10 10 (1.8)」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8.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의 업무는「KCS 10 10 05 (1.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5)항과 같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수급인이 진주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감독자의 권한을 대행하며, 기타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한다.
1.28.4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필요한 공사를 임의로 시행한 어떠한 공사도 승인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상기 (1), (2)항과 같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부적합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1.28.5 레미콘(위탁구매 등) 품질관리
(1)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용하여 타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② 레미콘 수급이 부족한 경우(일일 대물량 타설 등)
(2) 레미콘을 조달청에 위탁 구매할 경우 동일규격 레미콘의 단일(최소)업체 지정을 위해 조달청 및 레미콘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다수 공급업체의 레미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위탁구매, 직접구매, 사급포함 구매)에는 동일재료 및 배합조건으로 레미콘 생산이 되도록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야 하고,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원재료와 결합재의 품질 및 혼합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4) 레미콘 수급부족으로 여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별 타설구획을 구분하여 레미콘 혼용을 방지해야 한다.
1.28.6 예비자재 활용
(1) 공사감독자는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시 전체 보유 예비자재를 확인하여 입고시기로부터 2년이 초과한 동일 품명 및 규격의 자재가 있을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사급 또는 지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28.7 임시시설물 공사
(1)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 설치공사 및 임시시설물은 임시시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 작업공정표 등을 첨부한 시공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시시설물은 재하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임시도로나 임시수로의 개설이나 기존시설물을 개량하여 사용할 경우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중 유지보수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존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근접한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교통소통에 지장 없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사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 절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임시 시설물 설치 후 철거시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임시시설물에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과오나 사고로 인한 임시시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일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8.8 지장물 처리
(1) 수급인은 이 공사시행 중 지장물에 대하여 진주시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시 지장물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해당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제반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지장물의 존재 여부, 정확한 위치 등 정보제공의 오류에 대하여 진주시가 책임지지 않는다.
(5)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6) 수급인이 이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할 때 본래의 상태와 같도록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재설치된 지장물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되메우기 과정이나 완료 후에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한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관할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9)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현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 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10)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건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계획에 대하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8.9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1) 수급인은 설계서 또는 기타 계약요건을 변경하여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진주시에게 신공법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신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승인 신청한 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①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② 완벽하게 품질관리 할 수 있는 요건의 확보 등
(3) 개선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진주시에게 제출하는 승인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① 전체 공사개요와 개선공법을 당초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공법의 세부공사비내역 비교
④ 개선공법을 시행할 때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서
⑤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용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⑥ 기타 개선공법 적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4) 진주시는 신공법 여부 등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자체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신공법 적용 승인신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진주시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진주시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신공법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변경 할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1.28.10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관리
(1) 수급인은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재료 시험결과 시험기준에 합격된 재료라야 한다.
(3) 수급인이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진주시는 수급인에게 원석비를 보상하지 않으며, 초과분을 소유할 수 없다. 수급인은 초과분을 반출할 수 없으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28.11 중장비, 기계기구류
(1) 공사시공 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 수량, 성능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현장에 투입, 시공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2) 긴급공사 및 주요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예비 중장비 및 기계기구를 대기시켜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1.28.12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공사별, 전구간에 대한 자연상태에서 시공과정을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및 품질관리, 재료관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완료시 편집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자로 제작하여 진주시에게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일 공사상황에 대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근무시작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접수한 공사일지를 정리하여 건설공사지 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공종별 및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시 성과물을 파일과 함께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②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관로상 주요지점(변곡점, 밸브실, 분기점 등)의 관부설과 타 지하매설물 인접부 및 횡단부 전경사진
나. 각 시설물 전경사진(밸브실은 내부전경 사진포함)
(4) 공사완료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준공사진첩 3부와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저장매체(3부)에 수록하여 진주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시설물의 위치좌표 및 지장물현황을 정리하여 연차분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연차분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시설물의 측량성과에 의거 제작되는 각종 성과 도면은 진주시 운영통합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유지를 위하여 수도 GIS 업무지침(진주시)에 의거 작성하고 연차분 및 전체분 CAD 준공도면을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 중 발생된 타기관 지하매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위치, 제원 등의 관련자료(CAD 데이터, 속성자료 등)를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에서 협조받아 도면(종평면도, 횡단도 등)에 정확히 표기하고, CAD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준공도면 상의 CAD 데이터 또는 측량성과는 향후 GIS D/B 구축 용역 시 지하매설물도 작성에 이용되며, 지하매설물에 대한 성과심사 불합격 시, 수급인 책임하에 재 탐사 및 측량, 성과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수도 GIS 업무지침(진주시)의 양식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비도형 속성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8.1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진주시는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를 임시 개통하는 것은 당시 공사계약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시설물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28.14 응급조치
(1) 응급조치는「KCS 10 10 05 (1.12.3)」에 따른다.
1.28.15 지중 발굴물
(1) 지중 발굴물은「KCS 10 10 05 (1.12.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공사감독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급하지 않으며 공사감독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3)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공사부지 내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28.16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는「KCS 10 10 05 (1.14)」에 따른다.
1.28.17 하도급관리
(1) 하도급관리는「KCS 10 10 05 (1.15)」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하도급관련 계약, 직접대가 지급, 승인, 하도급저가심사, 물가변동시의 하도급변동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1.28.18 적재제한
(1) 수급인은 공사장에서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이동시 발생하는 공로의 손상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 범위 내라야 한다.
1.28.19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대책 계획
(1) 수급인 및 하수급인,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hp:fwSpace/>ton, 축하중 10<hp:fwSpace/>ton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hp:fwSpace/>㎥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hp:fwSpace/>㎥ 이상인 경우)의 수급인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른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시 사용자설명서의 과적방지 관리계획서(별지 제26호 서식)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진주시에게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징구하여 진주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이 기준 부록의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진주시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수급인→진주시)하여야 한다.
(5) 진주시는 3회 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과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28.20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1) 수급인은 공사진행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고, 현장여건과 토석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선정하는 등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 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진주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1.29 공사협의 및 조정
1.29.1 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은「KCS 10 10 05 (1.16.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규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등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29.2 진주시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진주시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는「KCS 10 10 05(1.16.2)」에 따른다.
1.29.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은「KCS 10 10 05 (1.16.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
(2) 기타 협의 및 조정결과가 수급인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이 제시한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진주시는 (1)항에 의거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 및 공사감독자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4) 구조물 시공시,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용하여 타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② 레미콘 수급 부족으로 구획을 나누어 타설할 경우
1.29.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KCS 10 10 05(1.16.4)」에 따른다.
1.29.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1) 종합공정관리에 협조는「KCS 10 10 05 (1.16.5)」에 따른다.
1.30 공사준공단계
1.30.1 예비준공검사 (※해당시 적용)
(1)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45일 전에 공사준공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준공검사 전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진주시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 검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시 준공검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30.2 준공검사
(1) 수급인이 공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KWCS 10 10 10 (1.15)」에 따른다.
(2) 진주시가 임명한 검사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설치위치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검사원에게 준공검사시 준공성과물에 대한 시공측량 성과, 지하매설물도 등 관련 자료와 이를 반영한 도면 등을 제출하여 준공검사원이 점검 및 확인측량이 가능하도록 제반준비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 및 경비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인도 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계약물량 이외의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30.3 운전 및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사양서, 품질보증서(명의는 진주시로 한다.), 설치확인서 등의 자료를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바인더에 철해서 준공검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조정, 제어, 보수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기준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전에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진주시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라도 다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비용과 시설물의 시운전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급항목의 1식금액으로 지급한다.
1.30.4 시설물 인계, 인수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인계인수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진주시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수도부지관리 업무기준(진주시)에 의거 수도부지관련 시설물 및 측량성과물이 인계인수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사 보상담당자 확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진주시와 수급인 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5)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진주시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수급인이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인계, 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7) 건설기술관리규정(진주시), 수도부지관리 업무기준(진주시) 및 수도 GIS 업무지침(진주시)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류 및 부수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8) 진주시에 제출할 저장매체는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준공서류 전체를 진주시 전자설계도서관리시스템에 맞게 입력하고 자체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시설물 인수인계시 준공검사 후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준공 이후에도 관계직원을 상주시켜 보완․완료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관계직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자산관리규정(진주시)에 의거 시설물을 분류하여 준공검사일(사업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통수일 또는 상업발전개시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자산분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0.5 현장문서 인계, 인수
(1) 수급인은 진주시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진주시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30.6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골재원 등에서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시설물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된 작업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에서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되는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수도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SEMS)에 등록된 품목일 경우, SEMS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수도시설중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자재에 대한 세부범위는 수도법에 따른다.
Ⅱ. 특 별 시 방 서
- 목
차 -
1. 특별사항<hp:tab width="60004" leader="3" type="2"/> 37
1.1 개 요<hp:tab width="60852" leader="3" type="2"/> 37
1.2 적용범위<hp:tab width="59852" leader="3" type="2"/> 38
1.3 현장 조사<hp:tab width="59352" leader="3" type="2"/> 39
1.4 가설 사업<hp:tab width="59352" leader="3" type="2"/> 39
1.5 기계설비의 유지관리<hp:tab width="54352" leader="3" type="2"/> 39
1.6 자재의 보관 및 관리<hp:tab width="54352" leader="3" type="2"/> 40
1.7 제작도면 및 운전관리 자료<hp:tab width="51352" leader="3" type="2"/> 40
1.8 양도금지 및 하도급<hp:tab width="54852" leader="3" type="2"/> 40
2. 기자재 제작시방<hp:tab width="56580" leader="3" type="2"/> 42
1. 탈수기<hp:tab width="61404" leader="3" type="2"/> 42
2. 폴리머 용해장치<hp:tab width="56904" leader="3" type="2"/> 52
3. 케익이송 컨베이어<hp:tab width="55904" leader="3" type="2"/> 58
Ⅱ. 특별시방서
특별사항
개요
계약자는 계약서나 본 시방서에 준하여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모든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제공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기자재를 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 입증 한다.
본 시방서에 사용된 하기의 약칭은 각국 또는 국제 협회의 시방서로,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이에 합당한 표준규격의 신품을 사용한다.
표준규격, 형식으로써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인 타 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규격도 포함한다.
사업명 기재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S<hp:tab width="2756" leader="0" type="1"/>
SSPC<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CMAA<hp:tab width="844" leader="0" type="1"/>
ISO<hp:tab width="2256" leader="0" type="1"/>
AISC
AWS
<hp:tab width="28" leader="0" type="1"/>ANSI
IEC<hp:tab width="2436" leader="0" type="1"/>JWWA
AWWA<hp:tab width="456" leader="0" type="1"/>
ASTM
JIS
: 한국 산업 표준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hp:nbSpace/>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n Inc.)
: 국제 표준 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미국 철강 협회 (American Iron and Steeluction)
: 미국 용접 협회 (American Welding Society)
: 미국 국립 공업규격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일본 수도 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 미국 수도 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 미국<hp:fwSpace/>재료<hp:fwSpace/>시험 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 일본 공업규격
(Japan Industrial Standard)
적용범위
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탈수기 교체공사에 따른 기계 및 배관분야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사업, 검사, 시운전 등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
기자재 제작, 구매
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기존 탈수기 철거 및 고재 처리 비용 업체 선정 후 진주시 수입처리
기자재의 설치 (필요 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작업 포함)
배관사업
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준공까지 유지관리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기자재에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및 설치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성능 보증
준공도서 제출
현장 조사
계약자는 위원회 개최 시 실시한 현장조사와 다른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 시행 전에 일반 조건 및 현지 조건, 사업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 장치, 지반 상태, 현장 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 공급, 용수, 인력 공급, 자재 취급 및 저장, 자재 운반 등을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설사업
기계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가설사업은 하기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가설 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 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 부지는 발주처가 제공하며 현장설명시 감독관이 위치를 지정해 준다. 계약자는 정해진 위치에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을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인화성물질 분리, 소화기 비치, 안전시설 설치,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회피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하고, 미실시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사업용 용수 및 전력
사업 수행 (단, 무 부하 및 부하 TEST, 시운전 기간 제외) 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은 현지에서 계약자가 시설하며 배관 및 전선관을 포함하여 이에 소요된 제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사용요금 기준일은 착공부터 준공까지로 한다.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켈리퍼스, 줄자 등 계측기기류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계 설비의 유지 관리
계약자는 가동 이전까지 설치된 모든 기계 설비 및 부품들에 적절히 주유하고 감독관의 준공 처리까지 유지 관리토록 한다.
자재의 보관 관리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사업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 위에 쌓고 덮개를 놓아 검사가 용이토록 보관해야 한다.
관급으로 지급 또는 설치된 기자재도 납품 완료 이후에는 계약자가 운영 부서에 인계 전까지 관리 책임을 진다.
제작도면 및 운전 관리 자료
계약자는 제작도면 및 일반 조건의 요구 사항에 준하여 설치 제공될 모든 전기, 계장, 제어, 기계, 설비, 배관(plumbing) 및 기타에 대한 하기의 자료를 5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도면 및 외형 치수도, 기기 성능과 제원에 관한 자료
제작 시방서, 부품 목록, 예비품 목록, 기계 설비 도면
기자재 및 계통에 대한 배관도 및 조작반 전기 결선도
배관 설비의 제작, 설치 시공도
시운전 지침서를 포함한 완전한 급유, 유지 관리 및 운전 지침서
기기의 조립, 기초, 설치를 위한 도면 및 자료
기타의 기술, 설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료
양도금지 및 하도급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유,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그의 권한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상기의 해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나 그의 양도자 혹은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책임 및 의무에서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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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자재 제작시방 1. 탈수기
1.1 적용범위
슬러지를 탈수하여 탈수케익으로 만들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시설 및 제원
구 분
형식 및 제원
비 고
품
목
슬러지 탈수기
형식
디칸터형 원심탈수기
용량
10㎥/hr
고형물회수율
95% 이상
케익 함수율
82% 이하
예상동력
메인 18.5kW / 차속 7.5kW(제작자 제시)
MOP 포함
전
원
380V × ∅3 × 60Hz
운전방법
제어반에 의한 자동 운전 및 수동 운전
수량
1대
구 분
형식 및 제원
비 고
품
목
슬러지 공급펌프
형식
전진공동펌프
용량
7~12㎥/hr
예상동력
5.5kW(제작자 제시)
전
원
380V × ∅3 × 60Hz
운전방법
제어반에 의한 자동 운전 및 수동 운전
수량
2대
인버터 포함
구 분
형식 및 제원
비 고
품
목
폴리머 공급펌프
형식
전진공동펌프
용량
1~2㎥/hr
예상동력
1.5kW(제작자 제시)
전
원
380V × ∅3 × 60Hz
운전방법
제어반에 의한 자동 운전 및 수동 운전
수량
2대
인버터 포함
1.3 설계 및 구조
원심탈수기는 기계본체, 회전장치, 부속배관, 농도조절을 위한 차속조정장치와 현장제어반 그 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부속장치로 구성되며, 기계본체는 회전통(Bowl), 스크류, 연속스크레이퍼 장치, 기어박스, 케이싱, 덮개, 후레임, 공급관, 주구동장치, 유성치차에 의한 자동차속제어장치, 진동방지용 방진구, 커버, 유압식 자동개폐장치, 안전장치로 구성된다.
(1) 원심탈수기는 슬러지 온도가 60℃까지 상승하더라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급되는 원심탈수기의 구조 및 재질은 처리성능 및 효율면에 있어 본 시방서와 동등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3) 회전통(Bowl)
① 회전통은 2,000G 이상의 원심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균일한 재질을 보증하기 위해 스텐레스강 이어야 하고 고속 회전시 진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G6.3이하로 가공되어야 한다.
② 고형물 배출부는 부식 및 마모에 강한 재질로 하여야 하고, 액출구(Pond)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Weir를 설치하여야 하며, Weir는 간단히 변경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③ 회전통의 내부에는 일정 간격의 갈빗대 형상의 라이너(Liner)를2mm의 두께로 부착하여
고형물로부터 회전통 내부를 마모나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보울의 연결 부위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Oil-Seal을 장착해야 한다.
(4) 케이싱
① 케이싱은 점검시 작업자가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유압장치에 의해 개폐가 되는 구조이며, 고속회전에도 소음 및 진동 없이 정밀하게 결합되며, 연속적으로 잔류 고형물을 제거하여 잔류고형물에 의한 기계 접촉을 방지하고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 이어야 한다.
② 연속스크레이퍼를 이용한 슬러지 분리 처리기술을 적용하여 탈수된 슬러지 배출구에 잔류하는 케이크를 연속적으로 배출한다.
(5) Gear Box
① 기어 박스는 유성 치차를 이용하여 회전통과 스크류의 속도차를 조정할 수 있는 Back Drive 장치를 갖춘 충분한 강도의 것 이어야 한다.
(6) 자동차속장치
① 운전 중 공급슬러지의 농도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스크류의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출구의 탈수케익의 함수율과 회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7) 안전장치
탈수기는 진동방지를 위한 진동방지구를 구비하여 고속회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전등에 의한 비상정지시, 차동속도에 의한 비정상 부하나 비정상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과부하 및 비정상 회전등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진동센서를 장착하여 이상진동시 검출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구동부의 베어링의 온도를 검출할 수 있도록 온도센서를 장착하여 이상온도 감지시 System이 정지될 수 있어야 한다.
(8) 축수(Beaning)
원심탈수기의 메인 베어링은 장시간 연속 사용에 견딜 수 있도록 20,000시간 이상의 설계 수명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세정장치
원심탈수기는 기동시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계 정지시 탈수기의 내부를 자동으로 세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0) 커버(Cover)
원심탈수기는 장비의 점검시 커버의 개폐를 위하여 핸드펌프에 의한 유압식의 자동 개폐 장치가 구성되어 호이스트의 사용 없이도 분해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커버에는 장비의 기동시 발생되는 발열에 대하여 냉각을 위한, 열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환풍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11) 현장제어반
현장제어반은 스테인레스(STS 304) 재질로 제작하고 보울속도(또는 차속), 토르크, 베어링 온도(구동부, 지지부)등의 수치가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동기 전류, 진동이상 및 각 연동기기의 경보장치를 포함해야 하고, 슬러지 공급펌프,, 폴리머 공급장치, 기타 부대설비 등 관련 설비들의 현장수동, 자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접점이 구성되어야 한다
① 현장제어반은 운전이 쉽고 간편하며 간단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공정 자동화를 위해 외부 기기와의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어반으로부터의 2차측 배관⋅배선 공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어 및 감시 시스템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차속
∙ 토르크
∙ 회전검출장치(Bowl 및 Scroll)
∙ 진동
∙ 베어링 온도
∙ 비정상 운전시 경보
∙ 시동, 정지, 고장 조작스위치 및 표시램프
∙ 주변기기의 기동, 정지, 고장 표시램프
∙ 중앙제어반에서 운전 및 감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접점을 구비하여야 한다.
1.4 사용재료
Bowl
Screw
스크류 Edge
Casing
공급관
후레임
스테인리스 강(STS 304) 이상
스테인리스 강(STS 304) 이상
텅스테인 카바이드 이상
스테인리스 강(STS 304) 이상
스테인리스 강(STS 304) 이상
SS 275
1.5 표준 부속품
Bowl
Screw
Casing
Feed Tube
Pulley
진동 검출장치
베어링 온도 검출장치
주구동 전동기
차동 전동기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탈수케이크 슈트
세척수 급수용 배관 및 전동밸브 Unit(By-Pass 배관 포함)<hp:tab width="3948" leader="0" type="1"/>
유입 및 Drain용 Connection, Flexible Joint, 상대플랜지
V벨트
현장제어반(STS 304)
유지관리용 공구
기초볼트 너트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6 예비품 및 공구
V벨트
그리스(20㎏)
O-Ring, Oil Seal
1Set
1식
1식
1.7 시험 및 검사, 시운전
원심탈수기의 검사는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장검사
① 외관검사
② 주요 부품검사
③ 주요 재질검사
④ 주요 치수검사
⑤ 조립검사
⑥ 작동시험 (무 부하 시험)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①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② 진동, 소음검사
③ 과열상태
1.8 공사의 범위
원심탈수기 및 부자재(공급분)의 설치, 점검마루의 수정 또는 제작 및 설치, 기타 원심탈수기와 연동되는 약품용해설비, 펌프 및 컨베이어의 연동을 위한 접점 구성 및 공급되는 기자재의 가동을 위한 배선공사도 포함한다.
1.9 종합시운전
(1) 일반
① 종합 시운전에 기술진이 참여하여 타 기기와의 연동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최적의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합의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 및 검사는 설치 시운전과 종합 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기의 성능 시험 및 검사는 기기가 정상 운전상태에서 유입 및 유출 슬러지를 분석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3일간 1일 1회 이상 실시하며, 슬러지 케익 함수율을 공인기관 의뢰 또는 발주자 시험실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③ 시험 결과 전체 시험 횟수의 10%이상이 시방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부품이나 기기를 교체하여 재시험 실시 후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이 저하될 경우에는 탈수기를 교체하고 그 성능이 보증되어야 한다.
④ 사전에 검사, 시험 성적서 양식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납품
수급인은 제품 설치 후 성능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승인된 제작 시방서에 따른 성능을 만족하고 종합시운전을 필하고 이상이 없을 때 납품이 완료 된 것으로 본다.
1.10 시공
(1) 일반 사항
① 공장 제작 성능 검사가 완료된 본 기기류를 본 시방서와 제작자 설치 기준 시방, 관련 KS 규격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감리원 입회하에 설치하고, 타공사 수급인 (전기 및 계장공사)과 조작방식, 공사 한계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 후 시행토록 하여 본 기기류 설계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한다.
② 설치를 위한 운반시 무리한 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시 취급에 유리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④ 설치로 인한 외부 도장 손상 등이 발생될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⑤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및 장비, 공구 등을 제공한다.
⑥ 현장 마감을 위한 페인트 등도 부담하여야 하며, 각 기기에서 현장제어반까지의 배관, 배선, 결선작업도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의 사항
①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선 및 기계 사이의 선조정을 정확히 하여 서로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③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 볼트는 철근에 용접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④ 현장 조립시에 현장 맞춤을 위한 가대의 개조는 불가하며, 현장 시공에서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설비 제작 전에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현장 제어반은 탈수기에 설치되므로 해당 탈수기의 보조 기기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점검용 마루 및 계단의 제작, 설치
① 점검용 마루는 반입 설치될 탈수기의 외형 치수 및 건축 치수, 안정성,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점검 보수를 고려하여 상세설계서를 작성하여 도서 승인 방법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 설치에 들어간다.
② 점검용 마루의 모든 테두리 및 개구부, 계단에는 손잡이(handrail)를 설치한다. 손잡이의 높이는 1.1m로 하고, 사이 기둥의 간격은 1m이내로 한다.
③ 계단은 수평에 대하여 45°를 원칙으로 통로의 폭은 800mm 이상으로 한다.
④ 계단의 단 높이는 200~250mm로 하고, 각 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한다.
단, 너비도 250~300mm로 하고, 각 단을 동일하게 하며, 양끝의 굽힘은 30mm 이상으로 한다.
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너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⑥ 모든 부재의 설치에서 접합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⑦ 사용 재료
바 닥 재 : 무늬강판 3.2t 이상 또는 그레이팅
주요부재 : H형강 200×100×4.5/7t 이상 (탈수기 다리는 반입 설비의 규격에 따름)
보조부재 : L형강 50×50×6t 이상
손 잡 이 : 스테인리스 강관 (STS 304TP, 32A)
발끝막이판 : 무늬강판 3.2t
1.11 특기사항
계약자(기계공급자)는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으며, 승인된 시기와 납품시기에 맞추어 최신의 개발된 제품 및 우수한 성능과 고급사양으로 제작하여야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야 인정될 수 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탈수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탈수기 B: Q: 010501
A: 원심탈수기 B: 디칸터형원심탈수기, 용량 10㎥/hr, 메인 18.5kW, 차속 7.5kW, 제어판넬 포함 C: 대 D: 1 M: 현장설치도 N: 50C2A2B2C2D5A25C9D6012DDBFA54761D83675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0C2A2B2C2D5A25C9D6012DDBFA54761D83675 AV: 73
A: 원심탈수기 부가세 B: 10% C: 식 D: 1 M: N: 50C242A252A5FF079BDF2FE7810458144EF648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0C242A252A5FF079BDF2FE7810458144EF648 AV: 85
A: 소
계 B: C: M: N: 50C3D24292F5C9BD95CFB8D1CFE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150C3D24292F5C9BD95CFB8D1CFED AV: 90
A: 원심탈수기 조달수수료(총액) B: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1.07%, 1억원 초과 10억원까지 0.76% C: 식 D: 1 M: N: 50C242A252A5FF079BDF2FE7810458144EF64C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0C242A252A5FF079BDF2FE7810458144EF64C AV: 9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탈수기).pdf =====
Ⅰ. 일 반
시 방 서 - 1 - - 목 차 -
1. 정의 및 약호 ················································································································································································ 4
1.1 적용 범위 ············································································································································································································································· 4
1.2 참고 기준 ············································································································································································································································· 4
1.3 용어의 정의 ········································································································································································································································· 4
1.4 해석 ······················································································································································································································································· 5
1.5 적용 순서 ············································································································································································································································· 5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 5
1.7 수급인의 의무 ····································································································································································································································· 5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 6
1.9 책임한계 ··············································································································································································································································· 6
1.10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 6
1.11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 9
1.12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 9
1.13 공사중지 ··········································································································································································································································· 10
1.14 공사기한의 연기 ····························································································································································································································· 10
1.15 설계변경 ··········································································································································································································································· 10
1.16 기성부분 ··········································································································································································································································· 11
1.17 자재 등 ············································································································································································································································· 11
1.18 공정관리 ··········································································································································································································································· 11
1.19 현장관리 ··········································································································································································································································· 12
1.20 설계도서 등의 비치 및 관리 ······································································································································································································· 12
1.21 공사계약외 분쟁 ····························································································································································································································· 14
1.22 1식금액의 조정 및 지급 ·············································································································································································································· 14
1.23 작업착수회의 ··································································································································································································································· 15
1.24 착수 전 합동조사 ··························································································································································································································· 16
1.25 시공 전 협의 ···································································································································································································································
- 2 -
16
1.26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
1.27 공사착수 단계 ·································································································································································································································
1.28 공사시행 ···········································································································································································································································
1.29 공사협의 및 조정 ···························································································································································································································
1.30 공사준공단계 ···································································································································································································································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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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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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탈수기 교체공사
Ⅰ. 일반시방서
1. 정의 및 약호
1.1. 적용 범위
사 업 명 : 정촌폐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
위
치 : 정촌폐수처리장 내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정촌 폐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 제조구매설치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작성 시 관련 기준을 공사여건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법규는「KCS 10 10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05」공사일반
∙ 「KWCS 10 10 10」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KCS 10 10 05 (1.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사업관리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진주시의 위탁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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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 1식금액: 공사목적물 물량 증감에 의하여 증감되지 않는 고정액으로 물가변동율만을 적용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할 내역서에 표시된 지
급항목금액을 말한다.
∙ 별지서식: 이 기준에 따른 각종 서류의 제출을 위하여 진주시가 이 기준의 부록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말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해석
(1) 해석은「KCS 10 10 05 (1.4)」에 따른다.
1.5 적용순서
(1) 적용순서는「KCS 10 10 05 (1.5)」에 따른다.
(2)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
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법령 및 규칙의 준수는「KCS 10 10 05 (1.6)」에 따른다.
1.7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진주시
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진주시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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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진주시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
의 설계변경은「KWCS 10 10 10 (1.16)」에 따른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
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이 진주시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는「KCS 10 10 05 (1.8)」에 따른다.
1.9 책임한계
(1) 책임한계는「KCS 10 10 05 (1.9)」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3)항과 같다.
(2) 공사목적물이 진주시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
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
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
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및 진주시의 귀책 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10.1 인·허가 사항
(1)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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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또는 사항)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진주시의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
을 하여야 한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도시․군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
획의 인가
②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③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인가 및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
④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의 허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⑤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⑥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⑦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허가
⑧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채석허가
⑩ 사방사업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허가
⑪ 초지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초지전용의 허가
⑫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철도부지 사용허가 등)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승인
⑭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및 허가
⑮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
⑯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행정청에 관한 허가
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점용허가
⑲ 물환경보전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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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허가
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 사용개시신고 및 시설완공검사, 기화장치검사
㉒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용(전) 허가 등
㉓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기술기준 등에 의한 통신설비허가 (추가한 사항)
㉔ 기타 공사의 명의로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 등
(3) 수급인은 (2)항 이외에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 기관에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
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0.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
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10.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이전 필요시 관
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전하여야 한다.
1.10.4 공공시설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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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
다.
(3) 수급인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 규모, 지시 및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
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
이 관계기관 및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1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
임을 져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진주시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
다.
(3) 수급인은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1)항 및 (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
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수급인의 면책사유가 공사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수급인 공공에 관
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수급인의 지급책임은 면제된다.
1.12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
야 한다.
① 공공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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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주시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2) 수급인은 수급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
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됨으로써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진주
시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3 공사중지
(1) 수급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2) 공사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따른다.
1.14 공사기한의 연기
1.14.1 공사기한의 연기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
다.
1.14.2 제출
(1) 계약기간 연기 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KWCS 10 10 10 (1.16)」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주시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규정 및 설계도서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GIS기초자료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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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와 지장물현황 등을 CAD상에서 수정 및 출력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KWCS 10 10 10 (1.16)」에 따른다.
1.16 기성부분
(1) 수급인은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기성부분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진주시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기성검사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KWCS 10 10 10 (1.15)」에 따른다.
1.17 자재 등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급하는 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진주시로부터 지급자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 장비가 공사시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시 진주시의 예비자재와 동일품목 및 규격일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해야 하며, 공사감
독자에게 확인 후 반입해야 한다. 반입 예비자재는 지급자재에 준하여 관리ㆍ보관ㆍ운반ㆍ취급하여야 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사급
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18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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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
아 준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
정실적이 2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 % 이상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내용에 대한 필요대책을 수립
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9 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
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면,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
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각종표지판(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판, 교통안내 등)에 대한 설치지시가 있을 경우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1.20 설계도서 등의 비치 및 관리
1.20.1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 참고도서, 관련법규, 기준 등을 비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관련된 설계도 및 다음과 같은 도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 일체
② 시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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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련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④ 실시설계 성과물 1식
⑤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⑥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공사와 관련된 기타보고서 및 참고도서
⑦ 그 밖에 관련 법규정, 건설기준 및 산업표준 등은 공사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1.20.2 설계도서의 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진주시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진주시가 배포하거나 수급인이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
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1.20.3 보안에 관한 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진주시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진주시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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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인은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21 공사계약외 분쟁
(1)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
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22 1식금액의 조정 및 지급
(1) 공사기간의 증감, 본 공사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1식금액 공종의 계획 변경시에는 진주시와 수급인이 서로 협의한 해당 1식금액의
산출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별도로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는 1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식금액의 지급은 계약 후 수급인이 해당공종의 1식금액 지급기준을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지급된다.
1.23 작업착수회의
1.23.1 회의개최
(1) 수급인은 각 공종별 공사의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에 공
사감독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1.23.2 협의 및 조정사항
(1)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지급자재 납품자 및 공사감독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
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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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회의록
(1)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23.4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1)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23.5 공사진행 제한
(1)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명확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
우는 공사감독자가 조정방안을 수급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공사감독자가 제시하는 공사의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
며 수급인이 이를 채택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4 착수 전 합동조사
(1) 착수 전 합동조사는「KCS 10 10 05 (1.10)」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공동으로 공사 착공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 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종 재료원 확인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⑥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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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과 공사감독자는 현지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② 지하매설물, 도로, 기타 시설물의 손괴
③ 차량 및 주민 등의 통행지장에 대한 대책
④ 소음, 진동, 먼지, 지반침하,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농작물 피해대책
⑤ 우기중 배수대책
(4) 수급인은 설계도면에 의거 관로를 중심으로 좌․우 각 10 m 폭 범위로 지하매설물조사를 실시하여 블록(block)별, 계통별로 기존 지
하시설물 조사내용의 확인 및 추가 조사항목을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구간에 관로가 매설되는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대한
지하매설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5 시공 전 협의
1.25.1 공사 합동회의
(1) 공사 합동회의는「KCS 10 10 05 (1.11.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6)항과 같다.
(2)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
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출물, 특히 당해 공사지구내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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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⑧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⑨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최소 1일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5)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
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6) 공정관리 회의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공정관리회의 요청시 공정실적을 작성
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1.25.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추진 합동회의는「KCS 10 10 05 (1.11.2)」에 따른다.
1.26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7 공사착수 단계
1.27.1 공사 및 감리 착수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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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KWCS 10 10 10 (1.6)」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착공계 서류를 진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착공 후 20일 이내에 이 기준 부록의 별지 30호 내지 32호 서식에 의한 공사안내표지판, 성실시공안내판 및 책임시공안내
판을 설계서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상기 (3)항에 의해 설치한 안내판을 공사기간 중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27.2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배치
(1) 수급인은 진주시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 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주시의 사
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진주시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과 기타 수급인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및 관리에 부적당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7.3 현장사무실의 설치
(1)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사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3)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공사용 가설공급시설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의 설치 및 준공에 따라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4 공공측량작업계획 수립(광역상수도)
(1) 공사착수 후 시행되는 공사 관련 측량 및 영구측량표석점 측량 등을 포함하여 수급인이 시행하는 모든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
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면허 이상의 면허소지업체에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
성․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공측량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업구역 내 국가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 성과(국토지리정보원 고시)를 기초로 단일 삼각망 및 수준망을 구성하여 착공
전, 시공, 향후 GIS D/B구축 및 유지관리 시 이용되는 영구측량표석점, 관로매설점 및 수도부지경계표석점에 대한 공공측량시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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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착공전 및 시공측량 등 공사 관련 공공측량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
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공공측량의 범위, 위치도
② 영구측량표석점(도근점) 설치 계획
③ 공공측량시행 방법 및 장비
④ 영구측량표석점 및 수도시설물의 시공(공공)측량계획
⑤ 측량기술자 투입인원 및 이력사항
⑥ 공공측량업면허 이상의 면허증 사본
⑦ 기타 공사감독자의 요구자료 및 측량 관련자료 등
1.27.5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및 공공측량 시행(광역상수도)
(1) 수급인은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시 설치점에 대한 측량(X,Y,Z)을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의 작업
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영구측량표
석 설치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성과심사 불합격 시 수급인이 책임 하에 재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수
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공사 시 이용될 수 있도록 영구측량표석은 관로의 경우 중심선 좌․우 50 m 범위 내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지점에 2 ㎞ 간격으로
설치하고, 취․정수장, 가압장, 조절지, 터널 입․출구 등 주요 구조물의 경우는 각 시설부지 내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2~3개소의 영구
측량표석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상 설치 불가능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전에 1/5,000 지형도 상에 매설위치를 선점하고, 국가기준점을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표석점 설치지점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영구측량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기록한 후 점의조서와 영구측량표석점의 위치가 표시된
1/5,000 지형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영구측량표석 기준점 측량은 GPS 및 토탈스테이션 측량기를 이용하여 1/1,000 수치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수준 및 좌표측량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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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3차원(X,Y,Z) 좌표값에 대한 성과심사를 득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후속공정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측량방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곡선 데이터의 측정간격은 1/1,000은 1 m, 1/5,000은 5 m, 1/25,000은 10 m로 하고,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는 1/1,000과 1/5,
000은 6°, 1/25,000은 1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6 관로시공점 공공측량 시행(광역상수도)
(1) 수급인은 관로시공점에 대한 측량(X,Y,Z)을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관로측량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성과심사 불합격 시 수급인 책임하에 재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
로 한다.
(2) 수급인은 측량관련 계획, 시행 및 준공업무는 수도 GIS 업무지침(진주시)에 의해 시행하며, 수도 GIS 업무지침(진주시) 제4장에 명기
된 모든 측량성과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로 시공점을 표시한 관로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기록한 후 점의조서와 측량 결과 시공
점의 위치 및 좌표값(X,Y,Z)이 표시된 1/5,000 지형도 작성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 상에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로표시석 및 관로표시못은 매설관로의 식별을 위해 관로부설과 병행하여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27.7 수도부지경계표시석 설치 및 측량 시행(광역상수도)
(1) 수급인은 수도부지경계표시석에 대한 측량(X,Y)을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도부지경계표시석 설치내역에 포함되어 있
다.
(2) 공사 시 이용될 수 있도록 손망실 시에는 즉시 복원하고, 지형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 및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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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은 수도부지경계표시석을 설치 전에 1/5,000 지형도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 상에 매설위치 선점하고, 국가 기준점을
표시하여 진주시(보상담당자) 확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표시석 설치지점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수도부지경계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기록한 후 점의조서와 측량 표석점의 위치가 표시된
1/5,000 지형도 작성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에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7.8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의 처리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사업구역 내 국가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 및 성과(국토지리정보원 고시)와 설계단계에서 측량을 설치
한 측량표석점 성과를 이용한 측량방법 등 확인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확인측량 결과가 실시설계 측량성과와 비교하
여 측량법 등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
시를 받아 공사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확인측량시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 용역사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확인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28 공사시행
1.28.1 공사시행 일반
(1) 공사시행 일반은「KCS 10 10 05 (1.12.1)」에 따른다.
1.28.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KWCS 10 10 10 (1.8)」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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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의 업무는「KCS 10 10 05 (1.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5)항과 같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
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
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수급인이 진주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감독자의 권한을 대행하며, 기타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
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한다.
1.28.4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필요한 공사를 임의로 시행한 어떠한 공사도 승인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상기 (1), (2)항과 같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부적합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1.28.5 레미콘(위탁구매 등) 품질관리
(1)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용하여 타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② 레미콘 수급이 부족한 경우(일일 대물량 타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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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미콘을 조달청에 위탁 구매할 경우 동일규격 레미콘의 단일(최소)업체 지정을 위해 조달청 및 레미콘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다수 공급업체의 레미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위탁구매, 직접구매, 사급포함 구매)에는 동일재료 및 배합조건으로 레미콘 생산이 되
도록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야 하고,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원재료와 결합재의 품질 및 혼합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4) 레미콘 수급부족으로 여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별 타설구획을 구분하여 레미콘 혼용을 방지해야 한다.
1.28.6 예비자재 활용
(1) 공사감독자는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시 전체 보유 예비자재를 확인하여 입고시기로부터 2년이 초과한 동일 품명 및 규격의
자재가 있을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사급 또는 지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28.7 임시시설물 공사
(1)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 설치공사 및 임시시설물은 임시시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 작업공정표 등을 첨부한 시공도면과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시시설물은 재하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임시도로나 임시수로의 개설이나 기존시설물을 개량하여 사용할 경우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
며 사용중 유지보수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존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근접한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교통소통에 지장 없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사작업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 절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 안전관리
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임시 시설물 설치 후 철거시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임시시설물에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
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과오나 사고로 인한 임시시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일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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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지장물 처리
(1) 수급인은 이 공사시행 중 지장물에 대하여 진주시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시 지장물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해당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제반결과에 대
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지장물의 존재 여부, 정확한 위치 등 정보제공의 오류에 대하여 진주시가
책임지지 않는다.
(5)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
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6) 수급인이 이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
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할 때 본래의 상태와 같도록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
은 재설치된 지장물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아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되메우기 과정이나 완료 후에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한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관할기관 등에 알려야 한
다.
(9)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현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 지장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해당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10)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건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계획에 대하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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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1) 수급인은 설계서 또는 기타 계약요건을 변경하여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진주시에게 신공법적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신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승인 신청한 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
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①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② 완벽하게 품질관리 할 수 있는 요건의 확보 등
(3) 개선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진주시에게 제출하는 승인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① 전체 공사개요와 개선공법을 당초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공법의 세부공사비내역 비교
④ 개선공법을 시행할 때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서
⑤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용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⑥ 기타 개선공법 적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4) 진주시는 신공법 여부 등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자체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신공법 적용 승인신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진주시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진주시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신공법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변경 할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다.
1.28.10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관리
(1) 수급인은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 공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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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재료 시험결과 시험기준에 합격된 재료라야 한다.
(3) 수급인이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진주시는 수급인에게 원석비를 보상하지 않으
며, 초과분을 소유할 수 없다. 수급인은 초과분을 반출할 수 없으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28.11 중장비, 기계기구류
(1) 공사시공 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 수량, 성능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 필요한 사항
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현장에 투입, 시공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2) 긴급공사 및 주요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예비 중장비 및 기계기구를 대기시켜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정산한다.
1.28.12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공사별, 전구간에 대한 자연상태에서 시공과정을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및 품질관리, 재료관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고 공
사완료시 편집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자로 제작하여 진주시에게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일 공사상황에 대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근무시작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접수한 공사일
지를 정리하여 건설공사지 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공종별 및 공
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시 성과물을 파일과 함께 저장매체에 수
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②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관로상 주요지점(변곡점, 밸브실, 분기점 등)의 관부설과 타 지하매설물 인접부 및 횡단부 전경사진
나. 각 시설물 전경사진(밸브실은 내부전경 사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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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완료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준공사진첩 3부와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저장매체(3부)에 수록하여 진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시설물의 위치좌표 및 지장물현황을 정리하여 연차분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연차분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시설물의 측량성과에 의거 제작되는 각종 성과 도면은 진주시 운영통합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유지를 위
하여 수도 GIS 업무지침(진주시)에 의거 작성하고 연차분 및 전체분 CAD 준공도면을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 중 발생된 타기관 지하매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위치, 제원 등의 관련자료(CAD 데이터, 속성자료 등)를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에
서 협조받아 도면(종평면도, 횡단도 등)에 정확히 표기하고, CAD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준공도면 상의 CAD 데이터 또는 측량성과는 향후 GIS D/B 구축 용역 시 지하매설물도 작성에 이용되며, 지하매설물에 대한 성과심
사 불합격 시, 수급인 책임하에 재 탐사 및 측량, 성과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수도 GIS 업무지침(진주시)의 양식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비도형 속성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28.1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진주시는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를 임시 개통하는 것은 당시 공사계약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2)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시설물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
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28.14 응급조치
(1) 응급조치는「KCS 10 10 05 (1.12.3)」에 따른다.
1.28.15 지중 발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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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중 발굴물은「KCS 10 10 05 (1.12.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공
사감독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급하지 않으며 공사감독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3)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공사부지 내 발굴에 따른 진
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28.16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는「KCS 10 10 05 (1.14)」에 따른다.
1.28.17 하도급관리
(1) 하도급관리는「KCS 10 10 05 (1.15)」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하도급관련 계약, 직접대가 지급, 승인, 하도급저가심사, 물가변동시의 하도급변동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1.28.18 적재제한
(1) 수급인은 공사장에서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이동시 발생하는 공로의 손상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 범위 내라야 한다.
1.28.19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대책 계획
(1) 수급인 및 하수급인,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 ton, 축하중 10 ton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의 수급인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른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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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시 사용자설명서의 과적방지 관리계획서(별지 제26호 서식) 및 과적운
행 행위금지 서약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진주시에게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
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징구하여 진주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이 기준 부록의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진주시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
→수급인→진주시)하여야 한다.
(5) 진주시는 3회 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
의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과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28.20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1) 수급인은 공사진행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
고, 현장여건과 토석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선정하는 등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 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진주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1.29 공사협의 및 조정
1.29.1 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은「KCS 10 10 05 (1.16.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규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등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29.2 진주시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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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주시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는「KCS 10 10 05(1.16.2)」에 따른다.
1.29.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은「KCS 10 10 05 (1.16.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
(2) 기타 협의 및 조정결과가 수급인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이 제시한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진주시는 (1)항에 의거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 및 공사감독자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4) 구조물 시공시,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용하여 타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
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② 레미콘 수급 부족으로 구획을 나누어 타설할 경우
1.29.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KCS 10 10 05(1.16.4)」에 따른다.
1.29.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1) 종합공정관리에 협조는「KCS 10 10 05 (1.16.5)」에 따른다.
1.30 공사준공단계
1.30.1 예비준공검사 (※해당시 적용)
(1)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45일 전에 공사준공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준공검사 전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진주시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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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 검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시 준공검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30.2 준공검사
(1) 수급인이 공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KWCS 10 10 10 (1.15)」에 따른다.
(2) 진주시가 임명한 검사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설치위치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검사원에게 준공검사시 준공성과물에 대한 시공측량 성과, 지하매설물도 등 관련 자료와 이를 반영한 도면 등을 제출
하여 준공검사원이 점검 및 확인측량이 가능하도록 제반준비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 및 경비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인도 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
로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계약물량 이외의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
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30.3 운전 및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사양서, 품질보증서(명의는 진주시로 한다.), 설치확인서 등의
자료를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바인더에 철해서 준공검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조정, 제어, 보수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범 및 교육을 시행
하여야 한다.
(3)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기준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전에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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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인은 진주시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라도 다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비용과 시설물의 시운전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
당지급항목의 1식금액으로 지급한다.
1.30.4 시설물 인계, 인수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
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인계인수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진주시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수도부지관리 업무기준(진주시)에 의거 수도부지관련 시설물 및 측량성과물이 인계인수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사 보상담
당자 확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진주시와 수급인 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5)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진주시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수
급인이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인계, 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7) 건설기술관리규정(진주시), 수도부지관리 업무기준(진주시) 및 수도 GIS 업무지침(진주시)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류 및 부수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8) 진주시에 제출할 저장매체는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준공서류 전체를 진주시 전자설계도서관리시스템에
맞게 입력하고 자체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시설물 인수인계시 준공검사 후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준공 이후에도 관계직원을 상주시켜
보완․완료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관계직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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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급인은 자산관리규정(진주시)에 의거 시설물을 분류하여 준공검사일(사업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통수일 또는 상업발전개
시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자산분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0.5 현장문서 인계, 인수
(1) 수급인은 진주시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진주시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1.30.6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골재원 등에서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시설물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된 작업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에서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
야 하며,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되는 자재
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제
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수도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SEMS)에 등록된 품목일 경우, SEMS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제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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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수도시설중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자재에 대한
세부범위는 수도법에 따른다.
- 34 - Ⅱ. 특 별 시 방 서 - 목 차 -
1. 특별사항 ······················································································································································································ 37
1.1 개 요 ·················································································································································································································································
1.2 적용범위 ·············································································································································································································································
1.3 현장 조사 ···········································································································································································································································
1.4 가설 사업 ···········································································································································································································································
1.5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
1.6 자재의 보관 및 관리 ·······················································································································································································································
1.7 제작도면 및 운전관리 자료 ···········································································································································································································
1.8 양도금지 및 하도급 ·························································································································································································································
37
38
39
39
39
40
40
40
2. 기자재 제작시방 ································································································································································································································
42
1. 탈수기 ···················································································································································································································································
2. 폴리머 용해장치 ·································································································································································································································
3. 케익이송 컨베이어 ·····························································································································································································································
42
52
58
사업명 기재
Ⅱ. 특별시방서
1. 특별사항
1.1. 개요
1.1.1. 계약자는 계약서나 본 시방서에 준하여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모든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제공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기자재를
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 입증 한다.
1.1.2. 본 시방서에 사용된 하기의 약칭은 각국 또는 국제 협회의 시방서로,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이에 합당한 표준규격의 신품을 사용한다.
1.1.3. 표준규격, 형식으로써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인 타 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규격도 포함한다.
1.1.4.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S
SSPC
CMAA
ISO
AISC
AWS
ANSI
IEC
JWWA
AWWA
ASTM
JIS
: 한국 산업 표준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n
Inc.)
: 국제 표준 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미국 철강 협회 (American Iron and Steeluction)
: 미국 용접 협회 (American Welding Society)
: 미국 국립 공업규격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일본 수도 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 미국 수도 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 미국 재료 시험 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 일본 공업규격 (Japan Industrial Standard)
- 37 -
사업명 기재
1.2. 적용범위
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탈수기 교체공사에 따른 기계 및 배관분야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사업, 검사, 시운전 등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
2. 기자재 제작, 구매
3. 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4. 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5. 기존 탈수기 철거 및 고재 처리 비용 업체 선정 후 진주시 수입처리
6. 기자재의 설치 (필요 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작업 포함)
7. 배관사업
8. 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9. 준공까지 유지관리
10.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11. 기자재에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및 설치
12.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13. 성능 보증
14. 준공도서 제출
- 38 - 사업명 기재
1.3. 현장 조사
1.3.1. 계약자는 위원회 개최 시 실시한 현장조사와 다른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 시행 전에 일반 조건 및 현지 조건, 사업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 장치, 지반 상태, 현장 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 공급, 용수, 인력 공급, 자재 취급 및 저장, 자재
운반 등을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 가설사업
기계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가설사업은 하기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1.4.1. 가설 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 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 부지는 발주처가 제공하며 현장설명
시 감독관이 위치를 지정해 준다. 계약자는 정해진 위치에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을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인화성물질 분리, 소
화기 비치, 안전시설 설치,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회피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하고, 미실시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가 진다.
1.4.2. 사업용 용수 및 전력
사업 수행 (단, 무 부하 및 부하 TEST, 시운전 기간 제외) 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은 현지에서 계약자가 시설하며 배관 및 전선관을
포함하여 이에 소요된 제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사용요금 기준일은 착공부터 준공까지로 한다.
1.4.3.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켈리퍼스, 줄자 등 계측기기류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5. 기계 설비의 유지 관리
계약자는 가동 이전까지 설치된 모든 기계 설비 및 부품들에 적절히 주유하고 감독관의 준공 처리까지 유지 관리토록 한다.
- 39 - 사업명 기재
1.6. 자재의 보관 관리
1.6.1.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사업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1.6.2. 필요한 경우 목재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 위에 쌓고 덮개를 놓아 검사가 용이토록 보관해야 한다.
1.6.3. 관급으로 지급 또는 설치된 기자재도 납품 완료 이후에는 계약자가 운영 부서에 인계 전까지 관리 책임을 진다.
1.7. 제작도면 및 운전 관리 자료
계약자는 제작도면 및 일반 조건의 요구 사항에 준하여 설치 제공될 모든 전기, 계장, 제어, 기계, 설비, 배관(plumbing) 및 기타에 대
한 하기의 자료를 5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7.1. 제작도면 및 외형 치수도, 기기 성능과 제원에 관한 자료
1.7.2. 제작 시방서, 부품 목록, 예비품 목록, 기계 설비 도면
1.7.3. 기자재 및 계통에 대한 배관도 및 조작반 전기 결선도
1.7.4. 배관 설비의 제작, 설치 시공도
1.7.5. 시운전 지침서를 포함한 완전한 급유, 유지 관리 및 운전 지침서
1.7.6. 기기의 조립, 기초, 설치를 위한 도면 및 자료
1.7.7. 기타의 기술, 설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료
1.8. 양도금지 및 하도급
1.8.1. 양도 금지
- 40 - 사업명 기재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유,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
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2)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그의 권한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상기의 해약에 따라 계약
상대자나 그의 양도자 혹은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책임 및 의무에서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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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사업명 기재
2. 기자재 제작시방
1. 탈수기
1.1 적용범위
슬러지를 탈수하여 탈수케익으로 만들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시설 및 제원
구 분
형식 및 제원 품 목 슬러지 탈수기 형 식 디칸터형 원심탈수기 용 량 10㎥/hr 고형물회수율 95% 이상 케익 함수율 82% 이하 예 상 동 력
메인 18.5kW / 차속 7.5kW(제작자 제시)
전 원
운 전 방 법
수
량
380V × ∅3 × 60Hz
제어반에 의한 자동 운전 및 수동 운전
1대
비 고 MOP 포함 사업명 기재 구 분 형식 및 제원 품 목 슬러지 공급펌프 형 식 전진공동펌프 용 량 7~12㎥/hr 예 상 동 력 5.5kW(제작자 제시) 전 380V × ∅3 × 60Hz 원
운 전 방 법
수
량
구 분
제어반에 의한 자동 운전 및 수동 운전
2대
인버터 포함 형식 및 제원 비 고 품 목 폴리머 공급펌프 형 식 전진공동펌프 용 량 1~2㎥/hr 예 상 동 력 1.5kW(제작자 제시) 전 380V × ∅3 × 60Hz 원
운 전 방 법
수
량 비 고
제어반에 의한 자동 운전 및 수동 운전
2대
인버터 포함 - 43 - 사업명 기재
1.3 설계 및 구조
원심탈수기는 기계본체, 회전장치, 부속배관, 농도조절을 위한 차속조정장치와 현장제어반 그 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부속장치로
구성되며, 기계본체는 회전통(Bowl), 스크류, 연속스크레이퍼 장치, 기어박스, 케이싱, 덮개, 후레임, 공급관, 주구동장치, 유성치차에 의한 자
동차속제어장치, 진동방지용 방진구, 커버, 유압식 자동개폐장치, 안전장치로 구성된다.
(1) 원심탈수기는 슬러지 온도가 60℃까지 상승하더라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급되는 원심탈수기의 구조 및 재질은 처리성능 및 효율면에 있어 본 시방서와 동등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3) 회전통(Bowl)
① 회전통은 2,000G 이상의 원심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균일한 재질을 보증하기 위해 스텐레스강 이어야 하고 고속
회전시 진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G6.3이하로 가공되어야 한다.
② 고형물 배출부는 부식 및 마모에 강한 재질로 하여야 하고, 액출구(Pond)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Weir를 설치하여야 하며, Weir는 간단
히 변경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③ 회전통의 내부에는 일정 간격의 갈빗대 형상의 라이너(Liner)를2mm의 두께로 부착하여
고형물로부터 회전통 내부를 마모나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보울의 연결 부위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Oil-Seal을 장착해야 한다.
(4) 케이싱
① 케이싱은 점검시 작업자가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유압장치에 의해 개폐가 되는 구조이며, 고속회전에도 소음 및 진동 없이 정밀하게
결합되며, 연속적으로 잔류 고형물을 제거하여 잔류고형물에 의한 기계 접촉을 방지하고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 이어야 한다.
② 연속스크레이퍼를 이용한 슬러지 분리 처리기술을 적용하여 탈수된 슬러지 배출구에 잔류하는 케이크를 연속적으로 배출한다.
(5) Gear Box
① 기어 박스는 유성 치차를 이용하여 회전통과 스크류의 속도차를 조정할 수 있는 Back Drive 장치를 갖춘 충분한 강도의 것 이어야 한다.
(6) 자동차속장치
① 운전 중 공급슬러지의 농도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스크류의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출구의 탈수케익의 함수율과 회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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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재
(7) 안전장치
탈수기는 진동방지를 위한 진동방지구를 구비하여 고속회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전등에 의한
비상정지시, 차동속도에 의한 비정상 부하나 비정상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과부하 및 비정상 회전등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진
동센서를 장착하여 이상진동시 검출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구동부의 베어링의 온도를 검출할 수 있도록 온도센서를 장착하여 이상온도
감지시 System이 정지될 수 있어야 한다.
(8) 축수(Beaning)
원심탈수기의 메인 베어링은 장시간 연속 사용에 견딜 수 있도록 20,000시간 이상의 설계 수명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세정장치
원심탈수기는 기동시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계 정지시 탈수기의 내부를 자동으로 세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0) 커버(Cover)
원심탈수기는 장비의 점검시 커버의 개폐를 위하여 핸드펌프에 의한 유압식의 자동 개폐 장치가 구성되어 호이스트의 사용 없이도 분해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커버에는 장비의 기동시 발생되는 발열에 대하여 냉각을 위한, 열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환풍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11) 현장제어반
현장제어반은 스테인레스(STS 304) 재질로 제작하고 보울속도(또는 차속), 토르크, 베어링 온도(구동부, 지지부)등의 수치가 디스플레이 되
어야 한다.
또한 전동기 전류, 진동이상 및 각 연동기기의 경보장치를 포함해야 하고, 슬러지 공급펌프,, 폴리머 공급장치, 기타 부대설비
등 관련 설비들의 현장수동, 자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접점이 구성되어야 한다
① 현장제어반은 운전이 쉽고 간편하며 간단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공정 자동화를 위해 외부 기기와의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어반으로
부터의 2차측 배관⋅배선 공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어 및 감시 시스템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차속
∙ 토르크
∙ 회전검출장치(Bowl 및 Scroll)
∙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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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재
∙ 베어링 온도
∙ 비정상 운전시 경보
∙ 시동, 정지, 고장 조작스위치 및 표시램프
∙ 주변기기의 기동, 정지, 고장 표시램프
∙ 중앙제어반에서 운전 및 감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접점을 구비하여야 한다.
1.4 사용재료
Bowl
스테인리스 강(STS 304) 이상 Screw 스테인리스 강(STS 304) 이상 스크류 Edge 텅스테인 카바이드 이상 Casing 스테인리스 강(STS 304) 이상 공급관 스테인리스 강(STS 304) 이상 후레임 SS 275 - 46 - 사업명 기재
1.5 표준 부속품
Bowl
1식 Screw 1식 Casing 1식 Feed Tube 1식 Pulley 1식 진동 검출장치 1식 베어링 온도 검출장치 1식 주구동 전동기 1식 차동 전동기 1식 탈수케이크 슈트 1식 세척수 급수용 배관 및 전동밸브 1식 Unit(By-Pass 배관 포함) 1식
유입 및 Drain용 Connection, Flexible
1식 Joint, 상대플랜지 1식 V벨트 1식 현장제어반(STS 304) 1식 유지관리용 공구 1식 기초볼트 너트 1식 - 47 - 사업명 기재
1.6 예비품 및 공구
V벨트
1Set 그리스(20㎏) 1식 O-Ring, Oil Seal 1식
1.7 시험 및 검사, 시운전
원심탈수기의 검사는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장검사
① 외관검사
② 주요 부품검사
③ 주요 재질검사
④ 주요 치수검사
⑤ 조립검사
⑥ 작동시험 (무 부하 시험)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①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② 진동, 소음검사
③ 과열상태
1.8 공사의 범위
원심탈수기 및 부자재(공급분)의 설치, 점검마루의 수정 또는 제작 및 설치, 기타 원심탈수기와 연동되는 약품용해설비, 펌프 및 컨베이어의
연동을 위한 접점 구성 및 공급되는 기자재의 가동을 위한 배선공사도 포함한다.
- 48 - 사업명 기재
1.9 종합시운전
(1) 일반
① 종합 시운전에 기술진이 참여하여 타 기기와의 연동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최적의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합의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 및 검사는 설치 시운전과 종합 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기의 성능 시험 및 검사는 기기가 정상 운전상태에서 유
입 및 유출 슬러지를 분석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3일간 1일 1회 이상 실시하며, 슬러지 케익 함수율을 공인기관 의뢰 또는 발주자 시험실에
서 시험을 실시한다.
③ 시험 결과 전체 시험 횟수의 10%이상이 시방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부품이나 기기를 교체하여 재시험 실시 후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이 저하될 경우에는 탈수기를 교체하고 그 성능이 보증되어야 한다.
④ 사전에 검사, 시험 성적서 양식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납품
수급인은 제품 설치 후 성능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승인된 제작 시방서에 따른 성능을 만족하고 종합시운전을 필하고 이상이 없을 때
납품이 완료 된 것으로 본다.
1.10 시공
(1) 일반 사항
① 공장 제작 성능 검사가 완료된 본 기기류를 본 시방서와 제작자 설치 기준 시방, 관련 KS 규격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감리원 입회하에 설
치하고, 타공사 수급인 (전기 및 계장공사)과 조작방식, 공사 한계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 후 시행토록 하여 본 기기류 설계 목적에 최대
한 부합되도록 한다.
② 설치를 위한 운반시 무리한 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시 취급에 유리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④ 설치로 인한 외부 도장 손상 등이 발생될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⑤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및 장비, 공구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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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재
⑥ 현장 마감을 위한 페인트 등도 부담하여야 하며, 각 기기에서 현장제어반까지의 배관, 배선, 결선작업도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의 사항
①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선 및 기계 사이의 선조정을 정확히 하여 서로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③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 볼트는 철근에 용접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④ 현장 조립시에 현장 맞춤을 위한 가대의 개조는 불가하며, 현장 시공에서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설비 제작 전에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현장 제어반은 탈수기에 설치되므로 해당 탈수기의 보조 기기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점검용 마루 및 계단의 제작, 설치
① 점검용 마루는 반입 설치될 탈수기의 외형 치수 및 건축 치수, 안정성,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점검 보수를 고려하여 상세설계서를 작성하여
도서 승인 방법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 설치에 들어간다.
② 점검용 마루의 모든 테두리 및 개구부, 계단에는 손잡이(handrail)를 설치한다. 손잡이의 높이는 1.1m로 하고, 사이 기둥의 간격은 1m이내로
한다.
③ 계단은 수평에 대하여 45°를 원칙으로 통로의 폭은 800mm 이상으로 한다.
④ 계단의 단 높이는 200~250mm로 하고, 각 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한다.
단, 너비도 250~300mm로 하고, 각 단을 동일하게 하며, 양끝의 굽힘은 30mm 이상으로 한다.
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너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⑥ 모든 부재의 설치에서 접합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⑦ 사용 재료
바 닥 재 : 무늬강판 3.2t 이상 또는 그레이팅
주요부재 : H형강 200×100×4.5/7t 이상 (탈수기 다리는 반입 설비의 규격에 따름)
보조부재 : L형강 50×50×6t 이상
손 잡 이 : 스테인리스 강관 (STS 304TP, 32A)
발끝막이판 : 무늬강판 3.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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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특기사항
계약자(기계공급자)는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할 수 있으며, 승인된 시기와 납품시기에 맞추어 최신의 개발된 제품 및 우수한 성능과 고급사양으로 제작하여야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야 인정될 수 있다.
사업명 기재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