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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759] 새만금 상생형 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적격성 분석 용역

[용역] 발주기관: 새만금개발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364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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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_재공고서(새만금 상생형 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적격성 분석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_재공고서(새만금 상생형 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적격성 분석 용역).hwp =====
(새만금개발청 공고 제2026 - 호)

입
찰
재
공
고 (긴 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새만금 상생형 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적격성 분석 용역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12.23.까지 사 업 예 산

48,000,000원(추정가격 43,636,364원)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5.(목) 10:00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참고사항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세부 품명 및 수량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4-1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 10. 15. 10:00

접수마감일시: 2026. 10. 19.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일시)와 동일함

제출장소 : 나라장터 ※ 참고사항

* 이 입찰설명서는 새만금개발청이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담당자 :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 이범철 주무관(☎ 063-733-1054, FAX 063-733-1059)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 새만금개발청 로봇수소추진단 이나연 사무관(☎ 063-733-1171)

5. 제출서류 5-1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제출방법 : 나라장터(지문투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2 기술제안서 제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새만금개발청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1부(파일명 예시‘ 정성적제안서_00업체명)
  • 정량적 제안서 1부(파일명 예시‘ 정량적제안서_00업체명)
  • 기타문서(아래 기타서류를 1건의 파일로 제출, 파일명 예시‘ 기타서류1-4_00업체명)

※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확인용 등)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이없음)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보안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참고사항

  • 입찰관련 기타서류(①~④)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각 1식)
  • 단, 본 입찰은 새만금개발청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①~④)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기타 유의사항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안내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7.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제안서 평가

제안서 기술평가 : 수요부서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새만금개발청 로봇수소추진단 이나연 사무관(☎ 063-733-11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청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하도급 허용 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새만금개발청 청렴계약이행 및 보안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새만금개발청예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 붙임_재공고서(새만금 상생형 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적격성 분석 용역).pdf =====
(새만금개발청 공고 제2026 - 호)

입 찰 재 공 고 (긴 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새만금 상생형 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적격성 분석 용역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12.23.까지 사 업 예 산

48,000,000원(추정가격 43,636,364원)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2026. 10. 19.(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참고사항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세부 품명 및 수량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4-1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 10. 15. 10:00
접수마감일시: 2026. 10. 19.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일시)와 동일함
제출장소 : 나라장터
※ 참고사항
* 이 입찰설명서는 새만금개발청이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담당자 :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 이범철 주무관(☎ 063-733-1054, FAX 063-733-1059)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 새만금개발청 로봇수소추진단 이나연 사무관(☎ 063-733-1171)

5. 제출서류
5-1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제출방법 : 나라장터(지문투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2 기술제안서 제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새만금개발청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1부(파일명 예시‘ 정성적제안서_00업체명)
  • 정량적 제안서 1부(파일명 예시‘ 정량적제안서_00업체명)
  • 기타문서(아래 기타서류를 1건의 파일로 제출, 파일명 예시‘ 기타서류1-4_00업체명)

※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확인용 등)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이없음)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보안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참고사항

  • 입찰관련 기타서류(①~④)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각 1식)
  • 단, 본 입찰은 새만금개발청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①~④)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

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기타 유의사항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
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안내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
저장 시점에서 해당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
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
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7.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

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

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
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
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

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제안서 평가
제안서 기술평가 : 수요부서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새만금개발청
로봇수소추진단 이나연 사무관(☎ 063-733-11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계약
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
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청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하도급 허용 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새만금개발청 청렴계약이행 및 보안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
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
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새만금개발청예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 새만금 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적격성 분석 용역 과업지시서.hwpx =====

새만금 상생형 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적격성 분석

과 업 지 시 서 2026. 9. 새만금개발청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6680"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내용<hp:tab width="26680" leader="3" type="2"/> 2

1.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23256" leader="3" type="2"/> 2

2. 세부 과업내용 <hp:tab width="23256" leader="3" type="2"/> 2

Ⅲ. 과업의 수행지침<hp:tab width="23080" leader="3" type="2"/> 4

1. 과업수행 방법<hp:tab width="25056" leader="3" type="2"/>4

2. 용역의 진도관리<hp:tab width="23256" leader="3" type="2"/>5

3. 과업의 일반지침<hp:tab width="23256" leader="3" type="2"/>6

4. 특별과업내용서<hp:tab width="24156" leader="3" type="2"/>7

5.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2356" leader="3" type="2"/>8

6.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25060" leader="3" type="2"/>10

Ⅳ. 보고 및 성과품<hp:tab width="22932" leader="3" type="2"/> 12

Ⅳ. 예정 공정표<hp:tab width="25632" leader="3" type="2"/> 13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새만금 상생형 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적격성 분석

2. 과업예산 : 금 48,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과업기간 : 계약일 ~ ’26. 12. 23.까지

4. 과업의 범위

구 분
내 용
공간적 범위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7공구
내용적 범위
∙ 로봇 부품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 사업 적격성 분석
∙ 로봇 부품클러스터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사업 적격성 분석
∙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자료 작성 및 국회 예산 심의 대응 등

5. 추진배경 및 목적

  •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수소시티 조성 등 약 9조원 투자계획 발표(2.27일)
  • 대규모 투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민간투자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마중물로서 공공의 산업 인프라 선투자 필요
  • 현대차그룹 투자*와 연계한 로봇 부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상생형 임대공장 및 공동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

* (현대차투자계획) 로봇 제조공장 / 4천억원 / ‘28.~’29. / 새만금 산단 내

  • 이를 위해, 사업 적격성 분석 및 세부 사업내용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Ⅱ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내용<hp:titleMark ignore="1"/>

가. 로봇 부품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 사업 적격성 분석

1) 사업 추진 필요성 분석

2) 로봇산업 특화 임대공장 세부 사업내용 마련

나. 로봇 부품클러스터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사업 적격성 분석

1) 사업 추진 필요성 분석

2) 로봇산업 특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세부 사업내용 마련

다.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자료 작성 및 국회 예산 심의 대응 등

2. 세부 과업내용<hp:titleMark ignore="1"/>

다. 로봇 부품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 사업 적격성 분석

1) 사업 추진 필요성 분석

  • 사업 추진 법적 근거 및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 추진 주체 적정성, 국비 등 재정 지원 적합성 및 필요성 검토
  • 사업 추진 당위성 및 필요성 도출
  • 다른 사례와의 중복성 및 차별성 등 분석

2) 로봇산업 특화 임대공장 세부 사업내용 마련

  • 앵커기업과 연계한 부품 협력사 등 입주수요 조사 및 입지여건 분석
  • 건축 규모, 총사업비 산정(적정 보조율 포함) 및 산출근거 제시
  • 사업의 정량적 기대효과 도출, 경제적 파급효과(직·간접적 효과) 분석
  • 사업 추진체계(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 제시 및 향후 적정 운영방안 분석

라. 로봇 부품클러스터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사업 적격성 분석

1) 사업 추진 필요성 분석

  • 사업 추진 법적 근거 및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 추진 주체 적정성, 국비 등 재정 지원 적합성 및 필요성 검토
  • 사업 추진 당위성 및 필요성 도출
  • 다른 사례와의 중복성 및 차별성 등 분석

2) 로봇산업 특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세부사업 내용 마련

  • 부품 협력사 등 물류 수요 조사 및 입지여건 분석
  • 건축 규모, 총사업비 산정(적정 보조율 포함) 및 산출근거 제시
  • 사업의 정량적 기대효과 도출, 경제적 파급효과(직·간접적 효과) 분석
  • 사업 추진체계(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 제시 및 향후 적정 운영방안 분석

3)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자료 작성 및 국회 예산 심의 대응 등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 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새만금 상생형 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적격성 분석 용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 새만금(이하 “발주기관”)의 관계 규정, 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용역사(이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에 조사‧분석된 사항과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용역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바.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면담 등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사.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과업 수행 시 이론적인 학술 문헌 연구는 지양하고 행정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서,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차. 본 용역의 준공 완료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2. 용역의 진도관리<hp:titleMark ignore="1"/>

가. 착수보고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세부용역항목, 용역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나. 중간보고 및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과업 진행상황 등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는 등 원활한 과업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적정 기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 상황에 따라 서면 대체 가능 다. 최종보고

  • 사업수행자는 보고시기,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용역 준공 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라. 기타 사항

  • 연구진행 중 본 연구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야 하며, 횟수와 방법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과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인력 현황,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 및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각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각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마.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 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 할 경우 사업부서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특별과업내용서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요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및 저작권 및 2차 저작권(편집 사용권 등), 자유이용권 등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부대업무, 관련 법규 등 개정 및 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과업중지

  • 용역 수행 중 외부환경의 변화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필요 없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을 중지하고, 용역비는 용역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정산한다.

마.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 완료 후에도 동 과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연구용역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용역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hp:titleMark ignore="1"/>

가. “계약상대자”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새만금개발청 훈령 제177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기관”에 전량 납품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참여를 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로 분류된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비밀 열람 기록 전에 소정의 사항(열람일자·목적 등)을 기록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성과물 등의 발간자료는 명시된 부수만 인쇄하고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

차.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우리청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인쇄하여야 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카.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비밀·대외비 등의 자료를 취급할 경우에는 별도로 업무일지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불량·파지가 발생한 원고 및 자료를 감독 입회하에 소각 및 파기해야 한다.

하.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기간<hp:titleMark ignore="1"/>

가. 본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 12. 23. 까지로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항력적인 사유발생 시
  •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소요 시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라. 용역중지

  •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시행 인․허가, 민원발생, 관계 기관협의 및 각종 심의, 천재지변,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기간은 과업수행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Ⅳ 보고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용역성과물에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성 있게 국문으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괄호()안에 한자 및 영자로 표기하며,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기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성과품의 관리, 유지 및 보급에 관한 일체 활동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라. 각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업수행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성과품

가. 보고서 내용 및 편집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각종 조사 자료와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 정책연구 완료 시에는 유사도 점검결과(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과제의 경우 연구결과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제출을 면제한다.

마. “사업수행자”가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최종 성과품
규 격
수 량
비 고
1. 최종 본 보고서
A4
10부
컬러 디지털인쇄(400p 기준)
2. 요약보고서
A4
10부
컬러 디지털인쇄(50p 기준)
3. 자료보고서
USB
1식
전자파일(아래한글 및 PDF파일 등)

Ⅴ 예정공정표

구분
추진일정
10월
11월
12월
□ 상생형 임대공장 사업 적격성 분석

부품기업 입주 수요 분석(현대차 협업) 사업 추진 필요성 분석 세부 사업내용 마련 □ 스마트 물류센터 사업 적격성 분석 부품기업 물동량 분석(현대차 협업) 사업 추진 필요성 분석 세부 사업내용 마련

□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자료 작성 및 국회 예산 심의 대응 등

※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붙임】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받아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각종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 새만금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적격성 분석 용역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새만금 상생형 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적격성 분석
주관기관
새만금개발청 로봇수소추진단

2026. 9. 새만금개발청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6869" leader="3" type="2"/> 1

Ⅱ.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25293" leader="3" type="2"/> 1

Ⅲ. 입찰에 관한 사항<hp:tab width="22969" leader="3" type="2"/> 2

1. 일반사항<hp:tab width="28829" leader="3" type="2"/>3

2. 입찰참가 자격기준<hp:tab width="22081" leader="3" type="2"/>3

3. 참가방법<hp:tab width="28829" leader="3" type="2"/>3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0645" leader="3" type="2"/> 4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5829" leader="3" type="2"/>4

2.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3581" leader="3" type="2"/>4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hp:tab width="17585" leader="3" type="2"/>5

4.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3581" leader="3" type="2"/>5

5.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6581" leader="3" type="2"/>5

6.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9085" leader="3" type="2"/>6

Ⅴ. 용역기관 선정방법ㆍ절차, 협상적격자 선정 등<hp:tab width="3013" leader="3" type="2"/>6

1. 용역기관 선정방법<hp:tab width="22829" leader="3" type="2"/>6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hp:tab width="15333" leader="3" type="2"/>6

Ⅵ. 계약의 변경 및 해지<hp:tab width="21393" leader="3" type="2"/>7

Ⅶ. 기타 조건<hp:tab width="29193" leader="3" type="2"/>7

Ⅷ.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hp:tab width="19069" leader="3" type="2"/>10

1. 용역 수행능력 평가<hp:tab width="21333" leader="3" type="2"/>10

붙임 : 제안서 작성 서식 등 관련자료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새만금 상생형 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적격성 분석

2. 과업 목적

  • 현대차그룹의 로봇 제조공장 투자계획*과 연계한 로봇 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부품 협력사 동반 유치 필요

* (현대차투자계획) 로봇 제조공장 / 4천억원 / ‘28.~’29. / 새만금 산단 내

  • 상생형 임대공장 및 물류센터 구축 등 부품 협력사의 입주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 전 필요성 분석 및 세부사업 내용 마련

3. 과업 내용 ㅇ 공간적 범위 : 새만금 지역 ㅇ 과업 주요내용

  • 로봇 부품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 사업 적격성 분석
  • 로봇 부품클러스터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사업 적격성 분석
  •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자료 작성 및 국회 예산 심의 대응 등

4. 예산 : 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기간 : 계약일 ~ ’26. 12. 23. 까지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Ⅱ. 주요 과업내용

1. 로봇 부품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 사업 적격성 분석

  • 사업 추진 필요성 분석(법적근거, 정책 연계성, 국비 보조 추진 적합성 등)
  • 로봇 산업 특화 상생형 임대공장 세부사업 내용 마련

2. 로봇 부품클러스터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사업 적격성 분석

  • 사업 추진 필요성 분석(법적근거, 정책 연계성, 국비 보조 추진 적합성 등)
  • 로봇 산업 특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세부사업 내용 마련

3.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자료 작성 및 국회 예산 심의 대응 등

※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Ⅲ. 입찰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문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함

1. 일반사항 ㅇ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새만금개발청 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

ㅇ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8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 협상 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추진절차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 위원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학술ㆍ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ㅇ 이외 사항은 공고문에 의함 3. 참가 방법 ㅇ 단독 또는 공동 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공동도급은 공고일 기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붙임 1)에 따라 작성하되, 제안서 작성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를 덧붙여 작성한다.
  •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 일련번호를 표기
  • 제안서 기재 내용은 수정ㆍ삭제ㆍ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기관에 책임이 있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 청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숙지하고 붙임의『보안각서』를 입찰참여시 제출한다.
  • 발주처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제안기관에 설명 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또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발견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제안서 작성방법 ㅇ (규격) - 표지 : 제안서 표지 서식 참조

  • 규격 : A4 규격, 종방향으로 작성 후 PDF파일로 제출

* 제안요청서 본문작성 시 여백부 기준은 편철쪽 20㎜, 미편철쪽20㎜, 위여백 20㎜,<hp:lineBreak/>아래여백20㎜, 쪽번호를 제외한 별도의 여백부 치장은 금함

ㅇ (분량)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글씨체 및 크기) 문자체, 문자크기 등은 제안자가 적절히 구성하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 부여

5.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PDF 파일로 제출)<hp:lineBreak/>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 방문ㆍ우편ㆍE-Mail 등으로는 제출·접수 불가

6.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다.

  • 가격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Ⅴ. 용역기관 선정방법ㆍ절차, 협상적격자 선정 등

1. 용역기관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한다.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협상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에는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의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해 업체를 선정한다.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 기술능력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 심사방법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착오 또는 허위가 있을 때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협의 및 조정하여 결정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과업이행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이를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Ⅵ.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준용한다.

Ⅶ. 기타 조건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새만금청의 의견에 따른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용역수행기관은 공급하는 성과물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 용역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Ⅷ.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용역 수행능력 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 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술적으로 평가한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며 위원별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방법
경영상태(10)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10
정량
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도(20)
  • 연구용역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연구용역 방향의 적절성
20
정성
평가
용역계획의
적정성(20)
연구 용역업무 추진 체계 및 수행일정
효과적인 과업수행 전략 및 기법
20
용역수행 방법의
적정성(30)
  • 연구용역 추진 방법의 타당성
  • 효과적인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실행방안의 적정성

10
  • 로봇·수소·AI 분야 최신 정책 및 기술동향 접근성의 우수성
  • 전문 인력 활용 적정성

10
  • 발주부서와의 상호 협력관계의 적정성

5
기대효과(10)
  • 내실 있는 과업수행 및 과업 완성으로 성과로 연결 가능성 및 중장기적 효과

10
사후관리(10)
  • 용역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합 계
100

다. 정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10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 (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
B+, B0, B-
B-
B+, B0, B-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한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고,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hp:lineBreak/>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라. 정성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90점)
구 분
배점
평가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대상사업의 이해도(20점)
20
20
18
16
14
12
용역계획의 적정성
(20점)
용역추진체계 적정성
20
20
18
16
14
12
용역수행 방법의 적정성
(30점)
추진방법의 타당성
10
10
9
8
7
6
정보수집의 우수성
10
10
9
8
7
6
협력관계의 적정성
10
10
9
8
7
6
기대효과(10점)
10
10
9
8
7
6
사후관리(10점)
10
10
9
8
7
6

마. 용역수행능력 평가 최종점수 산정

  •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 채점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2 입찰가격평가 (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붙임 1 : 제안서 작성 주요항목ㆍ순서 및 작성지침)

제안서 작성 주요항목ㆍ순서 및 작성지침
주 요 항 목
작 성 지 침
비고
Ⅰ.<hp:fwSpace/>제안개요
본 사업의 목적, 조사대상 분야에 대한 이해,<hp:lineBreak/>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hp:fwSpace/>제안업체 소개

<hp:fwSpace/>1.<hp:fwSpace/>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재무상태, 용역사업수행에서의 강점 등을 명료하게 제시
붙임 3
<hp:fwSpace/>2.<hp:fwSpace/>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총 인력 수, 연구 인력 수 등 현황을 제시
붙임 4
<hp:fwSpace/>3.<hp:fwSpace/>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hp:fwSpace/>4.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Ⅲ.<hp:fwSpace/>용역 연구수행 능력
※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hp:fwSpace/>1.<hp:fwSpace/>과업의 목적 및 범위
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목적, 필요성,<hp:lineBreak/>연구범위 및 방향 설정 제시

<hp:fwSpace/>2.과업의 세부내용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요점중심으로 작성

<hp:fwSpace/>3.<hp:fwSpace/>관련 정보수집 및<hp:lineBreak/>전문인력 활용 계획
본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 및 최신 정책, 기술 동향수집, 전문인력 활용 계획 작성

Ⅳ.<hp:fwSpace/>사업관리부문
※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hp:fwSpace/>1.<hp:fwSpace/>추진일정계획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이를 상세히 제시

<hp:fwSpace/>2.<hp:fwSpace/>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월간계획 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hp:fwSpace/>3.<hp:fwSpace/>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의 내용을 상세히 제시
붙임 5
<hp:fwSpace/>4.<hp:fwSpace/>투입인력 및 경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작성
붙임 6
붙임 7
<hp:fwSpace/>5.<hp:fwSpace/>품질보증계획
용역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사후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방안 등)

<hp:fwSpace/>6.<hp:fwSpace/>사업종료 후<hp:lineBreak/>협조 및 지원 방안
용역사업 완료 후 보완, 자문, 지도 등 협조 및 지원 방안

Ⅴ.<hp:fwSpace/>기타
앞에 기술한 내용 이외에 용역수행의 강점이 되는 사항을 기재

(붙임 2 : 제안서 표지 규격 견본)

새만금 상생형 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적격성 분석 용역 제안서

2026. . 업체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 작 성 자 :

(연락처:
)

(붙임 3 :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현황
1. 기관명

2. 대 표 자 3. 등록(사업)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 립 연 도

년
월
일
7. 주 요 연 혁

8. 예 산 규 모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9.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자본금
매출액
자본금
매출액
자본금
매출액

10. 상시 종업원 수 11.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2012~현재) 12. 기타 (용역수행 강점 등)

(붙임 4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수행인력 분석표)

제안기관의 조직 및 수행인력 분석표 □ 업체(기관) 조직 ○ 업체(기관)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연락처 : □ 업체(기관) 연구용역 실적 ○ “주요 실적 개략 작성”

□ 업무 (또는 분야)별 수행 인력
업무명 (분야명)
인원수
비고(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명 명 명 합 계 명 (붙임 5 : 용역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용역수행 조직 책임연구원

전 공
성명

ㅇㅇ분야 ㅇㅇ분야 ㅇㅇ분야

ㅇㅇ분야
전 공
성명

전 공
성명

전 공
성명

전 공
성명

연구원 / 보조연구원 연구원 / 보조연구원 연구원 / 보조연구원

연구원 / 보조연구원
전 공
성명

전 공
성명

전 공
성명

전 공
성명

·분야별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업 무
책임연구원

00분야 연구책임 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00분야 연구책임 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00분야 연구책임 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붙임 6 : 용역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용역 투입인력 및 경력현황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학위
전공
경력
과 제
책임자

* 제안일 현재기준 본 과업 투입 인력만 기재.

(붙임 7 : 연구원 개인별 이력사항) 연구원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연령)

.
.
.
( 세)
학 력
학사

전공
(학위 :
)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석사

전공
(학위 :
)
자
격
증

박사

전공
(학위 :
)
본 용역사업
참여임무

본 용역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붙임 8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9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새만금개발청에서 시행하는 “새만금 피지컬 AI 지원 인프라 기본구상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만금개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새만금개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과업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새만금개발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OOOOO 대표 OOO (인)
(붙임 10 :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새만금 피지컬 AI 지원 인프라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받아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각종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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