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027_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신규 사업자 선정.pdf =====
공고번호 제R26BK01760415-000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신규 사업자 선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12.31.까지
다. 추정금액 : 377,740,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장기계속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5.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1월 16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13일 16:00 ~ 2026년 11월 17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13일 16:00 ~ 2026년 11월 17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제출서류
연번
1
2
3
구 분
제안서 제1권
제안서 제2권
제안서 접수조서
제출양식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접수조서 양식 참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
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발표회 : 개최하지않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377,740,000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
라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선순위로 합니다.
라.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5.)」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단, 내용
이 상충할 시 계약예규 및 법령을 우선합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
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
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
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별첨]안전보건계획서
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우리공사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자.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관련 사항(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3720, ’26.9.9.)
1) 계약상대자는「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의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지침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야하며, 당해 계약에 대한 지침 세부적용 관련 사항은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지침,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시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
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
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
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
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
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
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
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시스템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등 복지후생팀 신설희 차장 Tel)032-741-6841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박용상 대리 Tel)032-741-6507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10월 07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제안요청서_2027_2028년 EAP 용역.hwpx =====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9.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Ⅰ.
용역 개요 ----------------------------
1p
Ⅱ.
과업내용 ------------------------------
2p
Ⅲ.
계약조건 ------------------------------
2p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
3p
Ⅴ.
제안서 평가 ---------------------------
7p
Ⅵ.
업체선정 방법 등 ----------------------
12p
별 첨 : 제안요청서 작성 서식
Ⅰ.
용역 개요
1. 과업의 목적
- 직장·가정생활, 스트레스, 자기 계발 등 기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비금전적 복리후생 제도의 범위 확장을 통한 직원 삶의 질 향상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 12. 31.까지
다. 추정가격 : 343,400천원(VAT 별도)
3. 과업의 범위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전반에 관한 사항
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개선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나. 전문가 상담 및 상담 외 프로그램(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
다. 공사 전용 홈페이지 및 실시간 모니터링(관리) 시스템 구축
라. 연 1회 정기 전 직원대상(직군별 세분화) 설문조사 시행 및 환류 프로세스 시행
마.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홍보 및 참여율 제고
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사. 성과물 제출 4. 계약방법 : 입찰공고에 의함
5.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의함
Ⅱ.
과업내용
※ 별첨 : 과업내용서 참조
Ⅲ.
계약조건
1. 적용 범위
가. 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은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 시스템(https://cfmsadm.airport.kr:9443)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나.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公社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2. 계약조건 가. 대가지급
◦ 대가지급은 계약문서에 첨부되는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대가지급은 원화로 지급한다.
◦ 사업 진척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기성 및 준공대가의 지급은 계약문서에 따른다.
나. 용역성과물 소유권
◦ 용역성과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제2장 제7호 보안 및 저작권”을 따른다.
다.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용역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라. 보안 유지
◦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제2장 제7호 보안 및 저작권”을 따른다.
마 계약변경
◦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제2장 제5호 계약변경”을 따른다.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公社의 요청에 의한 경우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나.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이행되어야 하며, 이행 불가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 公社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추가 제안 및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안서 파일(제1,2권)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한다.
마. 公社는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입찰자에게 보상하지 아니한다.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규격은 A4(210mm×297mm) PDF파일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 우측 상단에 원본, 사본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영문 및 한문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단, 한글과 영문 및 한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이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에 대한 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시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목차, 작성항목 및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처리 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에서 작성항목 내용의 누락이 있을 경우에 기술능력평가에서 해당항목은 감점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등으로 처리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시 증빙자료가 필요한 항목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 미첨부시 해당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글씨체, 글씨크기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제안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 제2권의 표지[서식7-2]와 내용에는 제안자명 또는 제안자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인감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발견 시 감점 처리한다. 단, 제안서 제1권의 표지[서식7-1] 및 내용에는 제안자명을 표기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 중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추가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내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한다.
나. 제안서 구성 및 제출수량
제출항목
작성순서
규 격
제출처
제안서 제1권
․표 지
A4 (210×297mm)
PDF 파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업로드
․일반사항
제안서 제2권
․표 지
․기술제안서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VAT포함)
1) 제안서 1권의 표지에는 제안자명을 모두 명기하여 제출
2) 제안서 2권에는 제안자명, 제안자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3) 상기 제안서 원본은 전자파일 형태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4)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로 진행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구 분
목 차
작성내용
제안서1권
서약서
․서식1 작성, 날인하여 원본 첨부
2. 회사 현황
․서식2 작성하여 원본 첨부
3. 용역 수행 실적
․서식3 작성
․서식4 작성 및 발주기관 확인 후 원본 첨부
4. 용역 추진조직 체계
․서식5 작성하여 원본 첨부
5. 전문 상담 인력
․서식6 작성하여 원본 첨부
6. 경영상태(신용평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첨부
․누락 및 일반용으로 제출 시 최하점 처리
제안서
2권
1. 활성화 계획 수립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목차 순서대로 자율작성
2. 전문가 상담
3.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
4. 홍 보
5.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라. 과업수행능력 작성내용 유의사항(제안서 제1권만 해당)
◦ 사업수행실적[서식3]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실적으로 단일 계약금액 기준으로 3천만 원 이상(완료 실적 기준, VAT포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 수행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회사일반현황[서식2]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이며, 외부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가격입찰서 작성 및 유의사항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며,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자는 명시된 제안자의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본 과업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제안요청서 수정
가. 公社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에는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제안자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公社는 이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公社 소속 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입찰자가 평가 기간 중 公社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公社는 그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제안서 제출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외한 미제출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
바.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할 수 없다. 단 公社의 수정,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다.
사. 공항공사는 필요시 제안자에게 사업제안서의 주요 제안 내용을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한다. 발표의 형식, 시간, 장소 등은 별도로 통보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과업
수행
계획
①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 사업 추진 목표, 전략
- 계획의 현실성, 적정성
- 온라인 시스템 적합성 및효과성
10
정성평가
② 전문가 상담
- 상담분야, 방식의 전문성
- 직군별 특화상담의 전문성
- 중대재해 등 사건 대응형 심리지원 체계 대응 역량
20
③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창의성, 우수성
20
④ 홍 보
-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의 참신성
5
⑤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방식의 적정성
- 설문조사 및 환류(피드백)체계 구축
10
과업수행능력
⑥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5
정량평가
⑦ 용역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수행 건수
5
⑧ 전문 상담 인력 보유 현황
- 전문 상담인력 인원 수
5
입찰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20
정량평가
합
계
100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및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나.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公社 내부방침에 따르며 평가항목의 정성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 평가항목의 각 세부요소별 평가는 S, A, B, C, D의 5단계로 한다.
득점
배점
탁월
S(100%)
우수
A(90%)
보통
B(80%)
미흡
C(70%)
부족
D(60%)
비고
5점 만점
5.0
4.5
4.0
3.5
3.0
미제출시
0점
10점 만점
10.0
9.0
8.0
7.0
6.0
20점 만점
20.0
18.0
16.0
14.0
12.0
다. 과업수행능력 항목은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사업수행실적, 운영인력 보유현황을 각각 평가하며,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
(5.0)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8
주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주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니거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주3) 기준일(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주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사업수행실적 (5점)
구분
평 가 요 소
배점
(5점)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실적으로, 단일 계약금액 기준 3천만원 이상(완료실적 기준,VAT포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수행 실적만 인정
S. 20건 이상
A. 15건 이상 ∼ 20건 미만
B. 10건 이상 ∼ 15건 미만
C. 5건 이상 ∼ 10건 미만
D. 5건 미만
5.0
4.4
3.9
3.4
2.9
주1) 사업수행실적(서식3)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원(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서식4)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주2) 민간거래실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은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주3) 실적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이나 첨부된 실적증빙서류일지라도 용역이행실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전문 상담인력 보유 현황 (5점)
구분
평 가 요 소
배점
(5점)
운영인력
보유현황
전문자격증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1급 전문상담사, 정신건강(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소지한 전문 상담인력 수
S. 30명 이상
A. 25명 이상∼30명 미만
B. 20명 이상∼25명 미만
C. 15명 이상∼20명 미만
D. 15명 미만
5.0
4.4
3.9
3.4
2.9
주1) 전문자격증 사본을 첨부
주2)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에 대해 기재
4. 평가위원회의 합의를 통하여 감점
구 분
세부 기준
배점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제안서 제2권의 표지 및 내용에 제안회사를 알 수 있게 하는 로고, 임감 등 포함 및 기타 위반
(건당 –0.5점, 최대 –7점)
최대 –8.0점
비리행위
평가위원 후보 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행위 등
(최대 –8점)
* 상기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결로 변경·조정 될 수 있음
5.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가. 입찰가격은 다음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나.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한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가격 협상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나.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 公社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 후라 하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라. 모든 입찰자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마.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公社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입찰자는 공고문, 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예규 등의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사. 公社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公社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公社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들은 公社의 입찰 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별 첨 제안요청서 작성 서식 서 식 1 : 서약서 서 식 2 : 회사 일반 현황 서 식 3 : 사업 수행 실적 서 식 4 : 용역이행 실적 증명원 서 식 5 : 과업 수행 조직 서 식 6 : 전문 상담인력 보유 현황
서식 7-1 : 제안서 표지 (제안서 제1권)
서식 7-2 : 제안서 표지 (제안서 제2권)
[ 서식 1 ]
서
약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 서식 2 ]
회 사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필요시)
자 본 금 종 업 원 수
비
고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hp:tab width="13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시)
[ 서식 3 ]
사 업 수 행 실 적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준공금액
(완료실적)
발주처
(전화번호)
발주처
(팩스번호)
주)<hp:tab width="296" leader="0" type="1"/>1.<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실적으로 단일 계약금액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완료실적 기준, VAT포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수행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민간거래실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은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
2. 용역이행 실적증명원(발주기관 확인) 원본 첨부
[ 서식 4 ]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원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
① 실적 허용기준 : <hp:fwSpace/>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실적으로 단일 계약금액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완료실적 기준,VAT포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수행 실적
② 민간거래실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은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
③ 용역이행실적내용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임
[ 서식 5 ] 과업수행조직
총괄 책임자
담당자 :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명) ․․․․․․․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 서식 6 ]
운영(근무)인력 보유현황
순번
성 명
자격증
담당업무
경력
자격명
인증기관
합계
00명
* 전문자격증 사본 첨부
[ 서식 7-1 ]
원본or사본(1)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
제
안
서(Ⅰ)
2026. . . 제 안 회 사 명
※표지 측면은 아무것도 표기하지 말 것
[ 서식 7-2 ]
원본or사본(1)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
제
안
서(Ⅱ)
2026. . . (제안서 제2권에는 회사명 명기하지 말 것) ※표지 측면은 아무것도 표기하지 말 것
===== 과업내용서_2027_2028년 EAP 용역.hwpx =====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
과업내용서(안)
2026. 10.
인재경영처
복지후생팀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9548" leader="3" type="2"/> 3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27048" leader="3" type="2"/> 3
2. 용어의 정의<hp:tab width="27820" leader="3" type="2"/>4
3. 적용 기준<hp:tab width="29364" leader="3" type="2"/>4
Ⅱ. 과업 수행에 관한 일반사항<hp:tab width="15540" leader="3" type="2"/> 5
1. 과업절차 및 방법<hp:tab width="23188" leader="3" type="2"/> 5
2. 조직 및 인력<hp:tab width="26276" leader="3" type="2"/> 6
3. 용역관리 및 점검<hp:tab width="23188" leader="3" type="2"/> 7
4. 계약상대자의 의무<hp:tab width="22416" leader="3" type="2"/> 7
5.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제재<hp:tab width="16632" leader="3" type="2"/> 8
6. 자료관리<hp:tab width="28588" leader="3" type="2"/> 10
7. 보안 및 저작권<hp:tab width="23956" leader="3" type="2"/> 10
8. 대가 지급<hp:tab width="27816" leader="3" type="2"/> 11
9. 법적 책임<hp:tab width="27816" leader="3" type="2"/> 11
10. 기타사항<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 12
Ⅲ.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2820" leader="3" type="2"/> 13
1.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개선 및 활성화 계획 수립<hp:tab width="2440" leader="3" type="2"/> 13
2.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이용 기준<hp:tab width="9312" leader="3" type="2"/> 13
3. 전문가 상담<hp:tab width="26272" leader="3" type="2"/> 14
4.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hp:tab width="17008" leader="3" type="2"/> 15
5. 홍보<hp:tab width="31676" leader="3" type="2"/> 16
6.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hp:tab width="19324" leader="3" type="2"/> 16
7. 성과물 제출<hp:tab width="26272" leader="3" type="2"/> 17
Ⅰ
사업 개요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
1.2. 과업의 목적
가. 직무 스트레스, 직장·가정생활, 자기계발 등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나. 복리후생 범위 확장을 통한 직원 삶의 질 향상, 만족도·효율성 제고 및 노사 갈등 예방
1.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 12. 31.까지
1.4. 주요 과업범위 * 상세내용은 Ⅲ. 과업의 세부 내용 참조
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개선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나. 전문가 상담 운영
- 스트레스, 가족친화, 법무, 재무, 경력개발, 직장생활,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심리 상담 등
- 직군별(방재직·교대근무·해외파견) 특화 상담프로그램 운영
- 중대재해, 대형사고 등 사건 대응형(위기대응) 전용 프로그램 운영
- 상담결과 고위험군의 경우 상담 종료 시 즉시 평가 및 3개월 혹은 6개월 사후 체크인 제도 운영
- 공사 상담 전용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및 상담사 리스트 구축
다.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 운영(힐링·정보 프로그램)
-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 심리 및 피지컬 케어, EAP 특강, 기타 체험 클래스, 직무 스트레스 검사 등
-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환류 프로그램 운영
라. 연 1회 정기 전 직원대상(직군별 세분화) 설문조사 시행/결과보고 및 차기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는 환류 프로세스 시행
마.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홍보 및 참여율 제고
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만족도 분석 보고서 제출 등
사. 성과물 제출 2. 용어의 정의
2.1. “과업”이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을 위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2.2. “공사”라 함은 용역을 발주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용역담당자 포함)를 말한다.
2.3. “용역담당자”라 함은 본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공사의 담당자를 말한다.
2.4. “계약담당자”라 함은 용역의 계약자(용역의 총괄 책임자 포함)를 말한다.
3. 적용기준
3.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 계약에 의해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 간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과업내용 중 제반여건의 변화 또는 누락, 추가 또는 필요이상의 과업에 대하여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방법을 결정한다.
3.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및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3.4.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기획, 운영, 비품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이외에 교육비, 출장비,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5. 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6. 관련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과업 수행에 관한 일반 사항
과업절차 및 방법
1.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서면으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과업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가. 도급내역서(산출내역서 포함) 나. 예정공정표
다. 용역책임자계(이력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라. 인력투입계획서(이력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마. 투입인력 보안각서 바.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1.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는다.
가. 과업의 목적·범위·기본방향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운영계획(투입계획 등)
다. 과업 세부 실행 및 공정 계획 라. 과업의 성과물 제출계획 마.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1.3. 계약상대자가 공사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경우
나. 과업과 관련하여 제작되는 모든 제작물 및 디자인(형태와 명칭 불문)
다. 홍보계획, 홍보물 등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라. 사업비 증가, 과업의 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마. 기타 공사의 요청이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 등
1.4. 공사는 사전 동의사항 및 사업수행에 대하여 관리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과업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및 추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7일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성과분석 내용이 포함된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공사가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 5일 이내 보완하여 제출한다.
2. 조직 및 인력
2.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심리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상담사로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2.2.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인력을 교체 또는 재배치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정해진 가격이나 능력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
가. 업무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지연으로 공정이 현격히 미달한 경우
나. 관련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 참여 인력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에 참여 하지 아니할 경우
라. 공사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업을 부실이행 하였을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3.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수행인원의 신규·추가·교체 투입 시 적정한 인력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수행에 공백이나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된 근무자의 신상명세서를 항상 비치하고, 인원의 변동 시에는 공사에 통보 후 충원·배치하되 이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3. 용역관리 및 점검
3.1. 공사는 용역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게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관리업무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과업내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과업수행 확인·감독
나. 과업이행 부진 시 만회대책 요청 및 조치 등 이행사항 관리
다. 과업 진행에 따른 준공 관련사항 라.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근무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의 의무
4.1.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을 위한 분야별 소요 자격을 감안하여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및 근무자를 감독할 수 있는 전담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가. 전문가 外(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 시 온라인 신청 등을 활용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모집 및 운영
4.2.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사항
나. 과업 수행내용이 관련 법규·규정 및 과업내용에 부적합하거나 사업지연, 운영상 하자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제반문제
다.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과업내용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등
4.4.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직접 총괄·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수행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의 주체로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이 경우 기술적 책임, 대가 지불 등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5. 계약상대자는 항상 과업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그 진척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용역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공사의 요청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7. 본 과업은 계약서, 용역담당자의 과업 수행 관련 요청사항 및 관련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하였으나, 용역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또는 필수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4.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9.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용역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5.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제재
5.1. 과업수행 중 공사의 방침에 의거 규모의 증감 및 내용의 조정 등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2. 과업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사전에 종류를 미리 확정하기 어려워 과업에서 제외된 일부 내역 등은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용역 수행기간 중 계약 변경을 통해 과업내용에 추가할 수 있다.
5.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특성상 과업내용이 적기에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함을 인지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과업 추진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사의 방침에 의해 과업수행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이하여 지체된 경우
5.4.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 추진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에 서면으로 과업기간의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기간 연장 여부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5.5.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중지 또는 연기한 경우에는 중지, 지체 또는 용역의 재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관련 법규 및 계약서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5.6.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사정(청산, 파산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서상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서상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5.7. 사업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과업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6. 자료 관리
6.1.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고, 제출문서 및 자료는 공사의 자료관리 절차서 등 관련 절차서 요건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 보관 시 보관함 구분 및 정·부 책임자 지정, 중요한 회의자료 작성 시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가 철저해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물에 대하여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 자료이관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7. 보안 및 저작권
7.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 관계법규 및 용역계약조건 등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관련 각종 자료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 자료 등을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7.3.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모든 제작물 등의 성과품 및 기타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준공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공사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에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발표·배포 할 수 없다.
7.4.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보안대책 및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 방지대책(작업장소 구분, 출입자 통제 등 여부)을 마련해야한다.
7.5. 본 과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 배타적 권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8. 대가 지급
8.1.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매분기 과업수행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한다.
가. 전문가 상담의 경우 분기별 실제 상담횟수에 따라 정산
나. 전화상담의 경우 대면상담을 기준으로 전화상담 2회는 대면상담 1회로 간주
다.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의 경우 분기별 실제 시행 횟수 및 내역에 따라 정산
라. No-Show 발생 시 상담 회기 차감 및 비용 정산 관련 처리 방법
구 분
상담시작
24시간 전
상담시작 24시간 이내
∼1시간 전
상담시작 1시간 미만
상담시간
경과 시
임직원
상담회기
취소/변경 시
100% 환불
(차감 없음)
취소/변경 시
50% 환불
(회기 차감)
환불 불가
(회기 차감)
환불 불가
(회기 차감)
비용 정산
X
O
O
O
8.2. 계약상대자는 매분기 보고서 제출 시 실적정산을 위한 세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8.3. 계약상대자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구성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공사는 이에 대해 비용지급을 책임지지 않는다.
8.4. 대가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의하여 용역 성과 단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8.5.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과 청구내역을 비교하고, 과업 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9. 법적 책임
9.1.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다.
9.2. 본 계약에 관련한 분쟁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10. 기타사항
10.1. 계약상대자는 국가의 세금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0.2.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개선 및 활성화 계획 수립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개선사항 발굴
가. 과거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및 이용 실적 분석
나. 기존 프로그램 문제점 및 직원 니즈 발굴
다. 개선사항 도출 및 제안
1.2.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 계획 수립
가.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홍보 강화 등 활성화 방안 강구
나. 장기계약에 따른 신규 트렌드 반영 등 연간 계획
다.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1.3. 설문조사 및 환류(피드백) 체계 구축
가. 年 1회 정기 전 직원대상(직군별 세분화) 설문조사를 통해 차기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는 환류 프로세스 시행
* 설문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유인책 등 포함
나.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상담·프로그램별/통합) 및 결과 분석 보고
다. 고위험군의 경우 상담 종료 시 즉시 평가 및 3개월 혹은 6개월 사후 체크인 제도 운영
2.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이용 기준
2.1. (공통 상담) 전문가 상담 이용 횟수 : 직원 1인당 최대 연 10회
가. 직원 가족의 이용 횟수는 직원에게 부여되는 한도에서 차감
나. 상담 결과 사례위험도가 높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합의하여 이용 횟수 추가
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1조 3항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심리 상담 시 연간 이용 횟수에 미포함
2.2. (공통 상담) 이용 대상 : 직원 본인,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
* 양가 부모의 경우 전문가 상담 - “가족친화” 상담만 이용 가능
2.3. (직군별 특화 상담) 이용 횟수 : 2년간 최대 150회
가. 직군별 특화모듈은 해당 직군에서 특화상담 분야만 이용 가능
* 방재직·교대근무·해외파견의 직군별 특화 상담 운영하며, 공사와 협의를 통해 직군 변경 가능
【 직군별 특화모듈 프로그램별 예시 】
직군
직무 특성
맞춤 프로그램
방재직
현장위험, 사고 목격 가능성 등
PTSD 예방, 현장출동 등
교대근무
고립성, 반복업무 스트레스 등
수면/피로관리 상담 등
해외파견
조직적응 부담
개인 심층상담 확대 등
나. 상담 결과 사례위험도가 높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합의하여 이용 횟수 추가
2.4. 중대재해, 대형사고 등 사건 대응형(위기대응) 심리지원 체계 운영
3. 전문가 상담
구 분
기본 방향 및 내용
상담방법
○ 대면상담
- (상담시간) 회당 최소 50분 이상 확보
월∼토, 09:00∼21: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사와 협의)
- (상담장소) 상담희망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된 별도 장소
- (상담인원) 1:1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多 상담도 지원
○ 전화 및 이메일 상담
- (상담시간) 월∼일, 24시간 상담 가능 서비스 구축
- 전문가와의 전화 상담 2회는 대면상담 1회로 간주
* 단순 문의 상담은 회기 차감 없음
상담 전문가
○ (임
상) 심리 상담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 예)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전문 상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 (법무/재무) 세무사, 변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각 분야별 전문가로 3년 이상 실무 경험자
구 분
기본 방향 및 내용
상담분야
(공통상담)
○ (스트레스) 정밀진단, 측정, 위험군 상담 등
○ (가족친화) 자녀 양육상담, 부모교육, 자녀 심리상담 등
○ (법
무) 이혼, 범죄, 상해, 교통위반 등
○ (재
무) 부채문제, 자산관리, 세금문제, 은퇴설계 등
○ (경력개발) 커리어 로드맵 개발, 학업정보, 은퇴 후 경력개발 등
○ (직장생활) 성추행 및 직장폭력, 리더십, 대화기술 및 갈등해결, 효과적인 시간관리 등
법정 상담
(공통상담)
○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심리상담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1조 3항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상담 제공
-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1:1), 스트레스·우울증 진단 및 결과 분석, 사후 관리 등
* 법정상담은 이용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담 횟수 제한 없음
직군 특별상담
○ (방재직) 현장 트라우마 및 PTSD 예방·관리를 위한 상담 등
○ (교대근무) 수면장애, 만성피로 관리, 사회적 관계 단절 완화 등
○ (해외파견) 고립감 해소 상담,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
위기대응
○ 심리적 응급처치 및 1:1 긴급 상담, PTSD, 급성 스트레스 장애
스크리닝, 고위험군 개별 추적 상담 등
○ 중기·장기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
* 공사 상담 전용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구축 및 홍보 필요
4.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 (힐링·정보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본 방향 및 내용
교대근무자 맞춤형 케어
○ (목 적) 교대근무자 스트레스 관리 및 피로감 해소
○ (내 용) 피로타파 마사지, 수면진단(개선) 프로그램 등
○ (횟 수) 연 5회 이상
소규모 맞춤 특강
○ (목 적) 소규모 맞춤형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도 극대화
○ (내 용) 초·중·고 세분화된 자녀 입시 컨설팅 및 문화 및 역사 등 세대별 니즈, 관심사에 따른 소규모 맞춤 특강 프로그램
- (입시특강) 교육, 입시제도 변화 등 자녀 입시컨설팅 소그룹 특강
- (문화특강) 명화, 클래식, 역사 등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 특강과 연계하여 미술관 도스튼, 경복궁 해설사 투어 등 주말을 활용한 현장체험(동반자 1인)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만족도 증대
○ (횟 수) 연 5회 이상
프로그램
기본 방향 및 내용
심리 및 피지컬 케어
○ (목 적)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여 심신 회복 극대화
○ (내 용) 심리상담 및 피지컬 케어
- (심리케어) 타로상담, 심리검사 등을 통한 개인상담
- (피지컬케어) 도수치료, 힐링 마사지 등 제공
○ (횟 수) 연 5회 이상
기타
체험 클래스
○ (목 적) 세대별 니즈 및 관심사에 따른 프로그램 시행
○ (내 용) 체험클래스(1:1, 1:多)
○ (횟 수) 연 5회 이상
온라인 프로그램
○ (목 적) 온라인 접근을 통해 사전 심신 상태 점검 및 해소
○ (내 용) 온라인 심리검사 및 스트레스 해소(뮤직테라피 등) 등
○ (횟 수) 연 5회 이상
추가 사항
○ (목 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프로그램 운영
○ (횟 수) 연 5회 이상
* 프로그램별 시행횟수 및 세부내용은 가용 예산 내 상호 협의하여 유동적 시행
** 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 시, 시행 당일 계약상대자 측 인력 상주 및 안내 진행
5. 홍
보
5.1. 서비스 시작 전 공사 요청 시 오리엔테이션 시행
5.2.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5.3. 이메일을 통한 EAP 관련 전문 칼럼, 우수사례, 전문가 소개 제공
5.4. 다양한 홍보 방안 구축 및 적극 시행
5.5. 홍보 시기 및 세부 방법에 대해 상호협의 하에 진행
6.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6.1.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 제작 및 운영
가. 관리자가 진행사항 및 결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토록 지원
나. 이용현황(월별/분야별/근무 유형별 등), 상담결과, 통계분석 등
6.2. 이용실적 분석 보고서 제출
가. 만족도 조사 및 보고 : 상담·프로그램별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결과분석 자료 보고, 연간 종합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결과분석 자료 보고
나. 최종보고서 : 연간 종합 결과 보고, 개선사항 등 발굴 및 제언
7. 성과물 제출
7.1. 성과물 편집 및 제출방법은 공사와 사전 협의하며, 성과물 종류,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공사 계약관리절차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르되 과업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7.2. 성과물 종류, 제출부수 및 시기(안)
구 분
제출시기
규 격 등
과업착수계
계약 후 7일 이내
전자문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전자문서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
과업 종료 7일 전
전자문서
용역 완료보고서
과업 종료 7일 전
전자문서
* 제출 기한은 법정 공휴일 미포함이며, 세부사항은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
7.3. 공사가 사업관련 기타 세부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 사전공개대비신구대조표_EAP.hwpx =====
과업내용서 수정사항 신구대조표 □ 신구 대조표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4. 계약
상대자의
의무
4.4.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직접 총괄·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부문에 해당되어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적 책임, 대가 지불 등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4.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직접 총괄·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 수행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의 주체로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적 책임, 대가 지불 등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과업의 재위탁 즉 하도급이 아닌 전문가에게 강사료 지급 등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
-
4.9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용역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동일한 문구*를
과업내용서에 추가
* 2. 계약조건
다.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용역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p.2)
.
===== (양식) 제안서접수조서_2027_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신규 사업자 선정.hwp =====
[붙임] (양식)제안서 접수조서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신규 사업자 선정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담당자 이 메 일 제출확인 [ ] 제안서 제1권 [ ] 제안서 제2권 제 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