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입찰 공고문(신규체육시설 건설폐기물).hwp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5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
위
치
서구 금화로 240(전남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 1,190.468TON]
※ 과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108,0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07.(수) 예정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15.(목) 10:00 개찰일시 2026.10.15.(목) 11: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개시일시 : 2026. 10. 07.(수) 예정
나.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상황에 따라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舊 광주광역시] 내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정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80.53%, 수집․운반업 19.47%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1)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평가대상용역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 비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79,100,909원 80.53% 부가가치세 제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19,129,091원 19.47% 합계 98,230,000원 100%
2) 실적증명서는 폐기물중간처리실적, 폐기물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 없음)
3)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13.227Ton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3.227Ton
4)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지역제한 입찰임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423-53
라.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별도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 제외 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별도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인권경영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수준평가 결과 이상인 자를 최종 적격수급 업체로 선정합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과업지시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 용역에 관한사항
: 건축사업1팀 (☎ 062-600-6816)
- 계약에 관한사항
: 재무회계팀
(☎ 062-600-66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부패 ‧ 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 입찰 공고문(신규체육시설 건설폐기물).pdf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5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위
용
용
역
역
역
기
명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
치 서구 금화로 240(전남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내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수집․
용 운반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 1,190.468TON]
※ 과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 기 초 금 액 )
전
자 입 찰 개 시 일 시 개 찰 일 시
금108,0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26.10.07.(수) 예정
전 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10.15.(목) 10:00 2026.10.15.(목) 11: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개시일시 : 2026. 10. 07.(수) 예정
나.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상황에 따라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舊 광주광역시]
내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정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80.53%, 수집․운반업 19.47%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
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
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1)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평가대상용역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합계
평가기준금액
79,100,909원
19,129,091원
98,230,000원
평가비율
80.53%
19.47%
100%
비고
부가가치세
제외
2) 실적증명서는 폐기물중간처리실적, 폐기물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 없음)
3)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13.227Ton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3.227Ton
4)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
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
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지역제한 입찰임에 따라. 거
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423-53
라.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
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별도 요청기일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 제외 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별도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인권경영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수준평가 결과 이상인 자를 최종
적격수급 업체로 선정합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종합
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과업지시
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
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 용역에 관한사항
: 건축사업1팀 (☎ 062-600-6816)
- 계약에 관한사항
: 재무회계팀
(☎ 062-600-66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http://www.gmcc.co.kr) 부패 ‧ 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 공내역서(폐콘크리트 등).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용역명 : 신규체육시설 개보수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 I: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0%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0%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0%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0%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0%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0%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0%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천원미만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용역명 : 신규체육시설 개보수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모아레포츠타운 개보수 건축공사(건설폐기물) B: C: D: 1
A: 0101 남녀목욕탕 철거 B: C: D: 1
A: 0102 1층로비전면리모델링 B: C: D: 1
A: 0103 골프연습장타석 교체 B: C: D: 1
A: 0104 천정재교체 B: C: D: 1
A: 0105 남여화장실 보수 B: C: D: 1
A: 0106 옥상방수및퍼팅장 B: C: D: 1
A: 0107 주차장 아스콘포장(보도블럭) D: 1
A: 02 모아레포츠 타운 개보수 기계설비공사 D: 1
A: 0201 기계설비공사 D: 1
A: 단수조정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용역명 : 신규체육시설 개보수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남녀목욕탕 철거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3.4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C: TON D: 573.05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36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10.89
A: [ 합
계 ]
A: 0103 1층로비전면리모델링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C: TON D: 57.07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2.69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9.76
A: [ 합
계 ]
A: 0104 골프연습장타석 교체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9.79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9.79
A: [ 합
계 ]
A: 0105 천정재교체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9.14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9.14
A: [ 합
계 ]
A: 0106 남여화장실 보수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C: TON D: 142.47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33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49.8
A: [ 합
계 ]
A: 0107 옥상방수및퍼팅장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38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8.42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46.42
A: [ 합
계 ]
A: 0108 주차장 아스콘포장(보도블럭)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C: TON D: 82.562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2.562
A: [ 합
계 ]
A: 0201 기계설비공사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C: TON D: 1.618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0.488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2.106
A: [ 합
계 ]
===== 3. 과업지시서(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등)).hwp =====
2026. 09.
통합, 부강한 광주전남의 시작! 이제는 기회특별시!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축사업1팀]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
2. 대상위치 : 서구 금화로 240(전남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3. 목
적
본 용역은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현장 내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5.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 건설폐기물 수량
품
명
규
격
수
량(ton)
건설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171.48 건설폐재류(폐벽돌, 페블럭, 폐기와 856.77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가연성5% 이하) 162.218 건설폐기물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 1,190.468
※ 건설공사 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종류별, 성상별로 재활용 가능여부, 가연성 및 비가연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수거하여야 함.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시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중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우리공사가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0.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작업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사 항
1. 폐기물처리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배출 현장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량은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건설현장 시공업체의 사유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폐기물 반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공증기관에서 샘플링 계근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수급자는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반출일 다음날 감독원에게 아래 출력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출력(인쇄) 서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별지 9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①중간처리자의 배출자회신용, ②중간처리자보관용, ③운반자보관용, ④배출자보관용 4매) (단,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인 경우 전자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별지 22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 폐기물반출대장(일련번호, 일시, 차량번호, 처리장, 계근량, 일계, 누계 등)
․ 계근표(차량번호, 일시, 공차중량, 적재중량, 반출량)
․ 계량전표(현장 : 차량전면 및 상부, 중간처리장 : 차량전면)
9.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회 점검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수급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및 감독원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수급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감독원 - 폐기물 분류․수집․분리 - 보관․관리 - 상차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관련
제반업무
- 각종 대장 기록, 관리
11. 수급자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을 요구할 경우 즉시 따라야 한다.
12.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3. 감독원은 관련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원의 지시는 발주기관의 지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가.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준공검사 포함)
나. 건설폐기물의 수집, 보관, 배출, 운반, 처리관련 제반업무 관리
다. 각종 대장 기록, 관리 및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 사용관리 전반
Ⅳ.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 후 3일 이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발주처와 협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 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에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발생시
나. 현장여건 변동 및 민원으로 인한 수량변경
다.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아니하고, 감소된 경우에는 정산 처리한다.
라. 추가발생 폐기물
․ 위 가, 나 항목 이외의 추가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수급업체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폐기물반출 시 폐기물종류 및 물량에 대해 발주자가 지정하는 수급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현장설명서.hwp =====
통합, 부강한 광주전남의 시작 ! 이제는 기회특별시 !
현 장 설 명 서 [공사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2026. 8. 호두메마을 도시형생활주택 건립공사 현장설명회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현장설명서 (2026.08.)
Contents 목차
공사현장 위치도 --------------------------------------
2
공사목적, 현장위치, 시설개요 ---------------------
3
공사범위 -----------------------------------------------
3
관급자재현황 ------------------------------------------
5
공사기간 -----------------------------------------------
5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기타사항 ------------------
5
입찰 및 시공시 유의사항 ---------------------------
6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
9 공사현장 위치도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
○ 현장 사진
1. 공 사 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2. 공사목적 : 市 모아레포츠 건물 公社로 출자 시 시설물 및 건물 운영을 위해 현재 노후된(20년 경과) 건물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현장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現 모아레포츠 타운)
4. 시설개요(현황) 1) 시 설 명 : 現 모아레포츠타운
2) 규
모 : (연면적) 9,861.6m2 / (대지면적) 19.957m2
3) 시설현황 : 골프연습장(120타석), 헬스장, 사우나, 식당 등
구 분 주요시설 면적(m2) 지하 1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모아한우, 모아스크린, 공실 등
2,366 1층
골프연습장, 커피숍, 골프샵, 청원모밀, 하나투어 등
2,488 2층 골프연습장, 목욕탕, 모아뷰티샵, 올리브 2,344 3층 골프연습장, 목욕탕, 헬스 2,344
4) 公社 인수 예정일 : 2026. 09. 06. (민간운영권 만료 후)
5. 공사범위 1) 건축공사
(건물 내부) 사우나실 철거, 로비 1층 전면리모델링, 재도장(벽체, 천정부 등), 천정재(일부) 교체, 타석 주위 바닥재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실내 퍼팅장 신설 등
※ 사우나 철거는 추후 해당 시설(사우나)의 민간사업자 모집 상황에 따라 사우나실 내부(누수, 사우나실 탕 재배치 등을 위해) 일부 바닥에 한해 철거 실시 예정
(건물 외부) 골프연습장 철탑 도색, 옥상 방수공사(균열보수포함), 외벽 재정비 등
2) 기계공사
(지하/기계실) 기계실 장비 전면 철거 후 재설치(기계실 장비 재배치), 배관공사, 냉난방기 교체(관리사무소) 등
(지상층) 화장실 리모델링(위생도기/수전금구류 교체), 냉난방기 교체(공용부) 등
3) 전기공사
(전기실/기계실) 수배전반 보수, MCC교체, 등기구 교체 등
(지상층) 등기구 및 배선기구 교체, 분전반, 타석 히터 교체 등
4) 통신공사
(전층) 통신단자함 교체, 스피커 교체 공사 등
5) 소방공사 (기계실) 소방펌프 교체, 배관공사 등
(지상층)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감지기 등 소방기구 교체 등
6) 기타공사
(골프장비) 골프장비(티업기/골프공 컨베이어 등) 전면 교체
※ 골프예약 시스템 관련장비(프로그램, 컴퓨터 등)은 미교체로 기 설치된 장비와 연동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폐기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7) 유의사항
상기의 별도 발주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세부 공사내용은 공고 내 설계도서(도면 및 물량내역서)를 바탕으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주요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개장일 내 완료하여야 하며, 개장 이후는 소음 발생이 없는 현장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의 사유(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 제외)로 휴장기간 내 주요공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영업배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관급자재 현황 1) 건축공사 품 목 금 액 (천원) 비 고 폴리우레아 129,528 관급자 관급 1) 기계공사 품 목 금 액 (천원) 비 고 냉 난 방 기 (EHP) 170,827 관급자 관급 부 스 터 펌 프 16,857 저 수 조 (SMC) 85,992 바 닥 난 방 (전열) 3,044 자 동 제 어 177,896 관 보 온 공 사 18,893 2) 전기공사 품 목 금 액 (천원) 비 고 변 압 기 53,615 관급자 관급 전동기제어반(MCC) 62,043 분 전 반 36,938 도급자 관급 조 명 기 구 31,300 ※ 관급자재 발주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건축/통신/소방/기타공사 관급자재 없음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비작업일수 포함)
(26년 11월 中 이후 골프연습장 개장 및 운영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8.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기타사항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축사업1팀(☏ : 062-600-68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26번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3층】
9. 입찰 및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의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본 공사의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와 현장설명서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본 공사와 관계된 법령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기술역량 및 시공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처 승인 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교체 시에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법령에 의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및 노무자 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불부합 여부 등 현장상황을 비교하여야 하며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공사착수 전 현장여건 및 주변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파악하고 필요시 촬영 등을 통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건축물 및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통신관로, 상·하수도 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조치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 본 현장의 안전관리(이용객 출입통제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사후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물량의 과다산출 및 누락, 설계도서간 모순, 누락, 오류 등이 있을 시에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상 또는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는 적법하게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하여 추후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안전장구류 지급 및 현장 설치 시에는 날짜 및 작업자별 지급대장, 착용 사진, 현장 설치 사진을 일시별로 촬영, 보관 후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전염병예방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시행에 따른 진동‧소음‧분진 등의 발생억제를 위해 철저히 현장 및 주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 중 도로에 대한 점·사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점·사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사용 전에 자재승인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용 자재는 K.S제품 및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녹색제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이 없어 부득이 비K.S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각종 모든 마감자재는 녹색제품 등 친환경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검사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으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오류 또는 도면상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설계사 확인 및 발주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15)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모든 공사 관련자료(시공, 공정, 품질, 자재, 하도급, 인력, 장비, 기성, 설계변경, 각종 서류 및 대장, 시공사진・동영상, 인허가 관련 및 관계자 협의사항, 안전, 교육, 민원, 각종 보고서 및 참고자료 등)를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서와 함께 상기 모든 내용을 전자파일 형태로 정리하여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 일체의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성상별 분리,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가능한 즉시 처리토록 하여 항시 공사 현장이 청결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폐기물의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반출시까지 별도 장소에 보양 및 보관하고, 또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상수도 인입 연결, 전기수전 및 도시가스 공급과 통신인입이 영업예정일(‘26.11.中) 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타 공종간의 진행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사업규모의 조정, 공기조정, 기타 설계변경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도급금액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9)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한다.
20)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의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의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하자완료확인서를 우리공사 하자검사 부서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을 위한 하도급자 선정, 자재구매 및 장비‧인력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하도급 70%, 자재구매 및 장비ㆍ인력사용 85% 이상이 선정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 사용실적 등 자료의 작성, 관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 시공시 인접한 시설물의 터짐 및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본 현장과 현재 운영중인 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사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현장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하며, 면담 또는 방문(전화 등 포함) 시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