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사동초 외 1교(경북체고) 진입로포장공사 및 담장개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우편번호: 38540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홈페이지: https://www.gbe.kr/gs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181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제출(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gs/) 전자민원-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용역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6.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사동초등학교 외 1교(경북체육고) 진입로포장공사 및 담장개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공사현장: 백양로33길32(사동초등학교), 경안로43(경북체육고등학교)
다. 주요용역: 총) 폐콘크리트 605톤, 폐블록 8톤
- 사동초등학교 진입로포장공사(폐콘크리트 330톤, 폐블록 8톤)
- 경북체육고 담장개체공사(폐콘크리트275톤)
라. 기초금액: 금34,444,000원 (추정가격 31,312,728원 + 부가가치세 3,131,272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7.(수) 18: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문자 알림을 수신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3. 견적서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산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허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서 및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및 조치의무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도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우리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나.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경상북도교육청(www.gbe.kr)의 구매 입찰정보란에 게재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부서 (☎ 053-810-7558),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경산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부서 (☎ 053-810-75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안내공고 건은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사항 등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안내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교육지원청에 적용되는 회계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교육지원청의 해석에 의합니다.
===== [공고문] 사동초 외 1교(경북체고) 진입로포장공사 및 담장개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우편번호: 38540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홈페이지: https://www.gbe.kr/gs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181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에서 발
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제출(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gs/) 전자민원-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
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
음 1. 용역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6.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사동초등학교 외 1교(경북체육고) 진입로포장공사 및 담장개체공사 건
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공사현장: 백양로33길32(사동초등학교), 경안로43(경북체육고등학교)
다. 주요용역: 총) 폐콘크리트 605톤, 폐블록 8톤
- 사동초등학교 진입로포장공사(폐콘크리트 330톤, 폐블록 8톤)
- 경북체육고 담장개체공사(폐콘크리트275톤)
라. 기초금액: 금34,444,000원 (추정가격 31,312,728원 + 부가가치세 3,131,272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7.(수) 18: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
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문자 알림을 수신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3. 견적서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산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허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6728)
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
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
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
순위 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서 및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
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체
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
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및 조치의무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도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
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우리교육지원
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나.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
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경
상북도교육청(www.gbe.kr)의 구매 입찰정보란에 게재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부서 (☎
053-810-7558),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경산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부서 (☎
053-810-75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안내공고 건은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사항 등을 재확
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안내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교육지원청에 적용되는 회계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교육지원청의 해석에 의합니다.
===== 과업지시서1(사동초등학교 진입로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과업지시서
-사동초등학교 진입로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2026. 9. 건설폐기물처리 과업지시서 1. 총칙
가. 본 과업지시서는 “사동초등학교 진입로포장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수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사동초등학교 진입로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사동초등학교 내
다. 용역내용 폐기물명 추정발생량(ton) 폐콘크리트 330 건설폐재류(폐블록) 8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 이내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거리는 현장을 기준으로 거리 30km를 적용한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은 없음.)
바. 본 용역은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매립, 소각 등 폐기물에 관한 처리 일체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민원 및 민·형사상 등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폐기물처리업자에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 시행령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폐기물관리법
5)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설계도서 적용 순위 가. 과업지시서 나. 설계내역서 다. 기타
5. 용역에 대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할 것이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설치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폐기물의 운반은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 받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에서 가연성폐기물 발생 시는 반드시 관련전문 업체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현장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 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용역중지
발주자의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시공 중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미쳐도 계약대상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이나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본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 시 폐기물처리를 중지 할 수 있다.
8.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상차 등 작업 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등
가.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정산·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해야 한다.
나. 공사 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일반계약조건(설계변경요인 적용)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한다.
다.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발주자가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연기할 수 없다.
10.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재활용수수료는 처리 양에 의거 정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한다.
마.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등록 내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관련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적합한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관에게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처리확인서, 폐기물인계서 및 작업사진(상차 전, 중, 후)을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 과업지시서2(경북체육고등학교 담장개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과업지시서
-경북체육고등학교 담장개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2026. 9. 건설폐기물처리 과업지시서 1. 총칙
가. 본 과업지시서는 “경북체육고등학교 담장개체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수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경북체육고등학교 담장개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경북체육고등학교 내
다. 용역내용 폐기물명 추정발생량(ton) 폐콘크리트 275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 이내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거리는 현장을 기준으로 거리 30km를 적용한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은 없음.)
바. 본 용역은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매립, 소각 등 폐기물에 관한 처리 일체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민원 및 민·형사상 등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폐기물처리업자에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 시행령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폐기물관리법
5)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설계도서 적용 순위 가. 과업지시서 나. 설계내역서 다. 기타
5. 용역에 대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할 것이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설치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폐기물의 운반은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 받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에서 가연성폐기물 발생 시는 반드시 관련전문 업체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현장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 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용역중지
발주자의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시공 중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미쳐도 계약대상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이나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본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 시 폐기물처리를 중지 할 수 있다.
8.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상차 등 작업 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등
가.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정산·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해야 한다.
나. 공사 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일반계약조건(설계변경요인 적용)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한다.
다.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발주자가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연기할 수 없다.
10.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재활용수수료는 처리 양에 의거 정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한다.
마.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등록 내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관련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적합한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관에게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처리확인서, 폐기물인계서 및 작업사진(상차 전, 중, 후)을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