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전기 기본설계용역).hwp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96호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전기 기본설계용역” 입찰공고(긴급)
(제한경쟁,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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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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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 공 고 명 : 어선건조 지원센터 전기 기본설계용역
- 사업금액 : 32,9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6년 12월 15일까지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 수
량 : 1식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분할납품 : 불가 ㅇ 공동계약 : 불가 ㅇ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ㅇ 가격 입찰서 제출방식 : 전자제출
- 가격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7 17:00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3 17:00
- 개찰일시 : 2026/10/13 18: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ㅇ「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
ㅇ「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이 불가하며 하도급 허용 범위는 과업지시서 참고
5.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89.745%)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업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 적격심사대상자(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제출기한(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적격심사 제출서류(「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3항)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본 입찰에서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릅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투찰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시어 입찰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장애 등 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 관련규정, 정부의 계약에 관한 관계규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2. 문의처
-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운영지원실 윤수한 대리(044-330-2235)
- 과업 상세내용 관련 : 어선안전연구TF 이승수 부장(044-330-245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부패‧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관련 : 감사실(044-330-23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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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96호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전기 기본설계용역” 입찰공고(긴급)
(제한경쟁,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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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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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 공 고 명 : 어선건조 지원센터 전기 기본설계용역
- 사업금액 : 32,9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6년 12월 15일까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 수
량 : 1식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분할납품 : 불가
- 공동계약 : 불가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 입찰서 제출방식 : 전자제출
- 가격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7 17:00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3 17:00
- 개찰일시 : 2026/10/13 18: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ㅇ「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
ㅇ「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
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합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이 불가하며 하도급 허용 범위는 과업지시서 참고
5.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89.745%)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한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업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 적격심사대상자(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제출기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적격심사 제출서류(「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3항)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본 입찰에서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릅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
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의 경우 구성
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
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투찰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시어 입찰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장애 등 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는 조달
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
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
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
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 관련규정, 정부의 계약에
관한 관계규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2. 문의처
-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운영지원실 윤수한 대리(044-330-2235)
- 과업 상세내용 관련 : 어선안전연구TF 이승수 부장(044-330-245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부패‧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관련 : 감사실(044-330-23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붙임1]전기 기본설계 용역 과업지시서.hwp =====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전기 기본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목
차 -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개요 1 3. 과업의 범위 2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6 2.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10 3. 업무보고 및 회의 13 4. 조사 및 자료수집 15 5. 관급자재의 선정 16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17 7. 기타 인증 17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17 9. 보안성 검토 18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20 2. 설계 일반 지침 21 3. 설계 기본 방향 25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27 5. 단계별 도서제출 28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28 7. 설계도서 표기 29 8. 도면작성 29 9. 관계기관 업무협의 30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설계도서] 31 2. 계획 설계 31 3. 중간 설계 33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 35 2. 중간설계 제출도서 35 【부록】
[붙임 1] 시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38
[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40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42 [붙임 4] 계획, 중간설계 검사원 43 [붙임 5] 주간공정보고 44 [붙임 6] 월간공정보고 45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 46 [붙임 8]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47 [붙임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 49
[붙임 10]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50
[붙임 11] 표준시방서 50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전기 기본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
나. 대지면적 : 9,906㎡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 7,000㎡
2)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 : 법적 기준 이하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
※ 연면적은 건축설계의 면적을 적용한다.
※ 건축물의 전기설비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라. 예산액 : 기본설계비 32,967천원[전기 예정 공사비 3,232,080천원] (VAT 포함)
1)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2)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6년 12월15일까지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이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기본 및 중간설계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작성자료 등을 작성한다.
1)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별지 4] 참조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작성 및 제출
4) 건축설계용역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작성에 따라 전기설계관련자료 작성 및 제출
5) 기본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바.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취득 2) 녹색건축 우수 이상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해당시 취득
사.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협조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아.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 「근로기준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설계기간 중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기술기준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검토하여 적용한다.
차.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카. 본 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타.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각 단계별(계획/중간)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 타 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거. 설계 완료 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시공사·설계자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회의 시 참석하여 설계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등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너. 공사 착공 후 건설사업관리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검토서에 대해 설계자는 성실하게 검토 및 답변하여야 한다.
더.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등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전기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제9조(사용전검사)에 따른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전기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작성한 설계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계약상대자는 설계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통신, 소방, 조경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 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 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 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성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경력관리기관 등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각 1부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중간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 9]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모든 기타 용역일정과 관계기관 업무 포함하여 작성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총차/금차 구분)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
8)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9) 보안각서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0)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타 계약 관련 서류 1부 및 전자파일 1식
11)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 1부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용역 사업 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도서 : 문서 제출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1)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전기설비계획(인입, 기본시스템 등)
2) 관련법규 검토서
3) 유사시설 견학보고서(필요 시 발주기관 협의)
4) 1단계 체크리스트 5) 개략공사비 검토서
6)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 문서로 제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세부 제출도서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2) 중간설계도서(예산 및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공사시방서(초안)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6) 2단계 체크리스트
7) 공사비 내역서 :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증가요인 검토서
8) 공사예정공정표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검토자료 포함)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관련서류 및 CD)
마. 설계VE 반영결과 제출 1)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2)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3)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후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필요시)도서, 각종 예비인증 도서, 관계기관(신재생, 각종 심의 부서)에 관련업무 요청 단계 시 조달청으로 문서 제출
사.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 및 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 아.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설계용역 주간공정보고 [붙임 5] 나) 설계용역 월간공정보고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업무기획 및 협의
1) 주간업무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예. 26.10.09 주간업무(어선건조지원센터 건립).hwp)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2) 월간업무 : 매월 말 오전 10시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3) 수시협의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통합 협의 후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4) 특별협의 :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협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과 참석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에서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의된 일자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 자료 PPT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중간설계 발표회 : 설계자는 계획·중간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4)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대행기관 감독관 및 수요기관과 지체 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5) 기타 회의
가) 수요기관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구조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다.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시 품목 중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특수기술이 필요한 설계반영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후 설계반영품목 요건 검토서를 작성하고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다. 건축물 제로에너지(ZEB) 4등급 이상 및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의 예비인증 등 취득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7. 기타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협조(해당시)
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 기본(중간)설계 단계에서 1회(실시설계시 VE는 별도 진행예정)
다. 시행 방법
1)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조달청 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9.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물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나)「(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라)「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마)「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바)「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사)「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도서(검토용 도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입법 예고되어 기준이 향상 된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6)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역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수준의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ZEB 인증기준과 건축허가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4)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차.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카.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3)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타.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파.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하.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나)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설계 기본 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2) 저탄소 환경친화적 지원센터 구현을 위해 저탄소·저환경부하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 전기설비는 아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7)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운용·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8)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10)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12) 네트워크, 구내통신선로설비 설계 및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시 보안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사. 실험·시험시설의 전력품질 및 전원 안정성 검토
1) 시험장비별 전력부하 및 운전특성 조사 2) 순간전압강하 및 전압변동 검토 3) 고주파 발생 가능 부하 검토 4) 비상전원 및 무정전전원 필요성 검토 5) 시험장비별 전원계통 분리 검토 6) 접지 및 노이즈 대책 검토
7) 향후 시험장비 증설을 고려한 전력용량 확보
8) 전력품질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검토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여 설계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용역비는 수요기관이 지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전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아.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단계별 도서제출 (공문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라.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또한 기타 폐기물(현장조사 등으로 매립폐기물 확인 시 포함)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생활폐기물은 별도 수요기관에서 처리)
마.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7.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A 2) 건축구조도면: S 3) 토목도면: C 4) 조경도면: L
5) 기계설비도면: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ET 8.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A3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다.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상세도 작성과 시공 시 주의사항을 시방서와 도면에 작성한다. 공사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은 시방서에 명시한다.
7) 공종간의 간섭사항 및 시공에 필요한 주요사항 및 주의사항은 도면에 작성한다.
9. 관계기관 업무협의
가. 각종 인·허가, 심의, 건축협의(허가) 신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업무 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일정은 설계예정공정표에 표기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설계도서)
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1)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중요·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2)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계획설계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 계획 제시
-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건축, 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ㆍ승인
가.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나.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2)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3)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다. 현장조사 1)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병행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해당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철거대상물 포함)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대지 내 소음ㆍ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 전기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관계기관 확인자료 포함)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3. 중간설계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수행
-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가.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전기실, 발전기실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6) 계획설계 완료 시 설계용역 적정성 검토자료를 준비하고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중간설계 완료 시 계획설계 단계의 조치사항을 반영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7) 2단계 체크리스트(중간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나. 설계서 구성 1)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단락전류 계산 : 단락전류 계산, 차단기 차단용량 검토, 보호협조 검토
- 보호계전 및 협조 : 수전설계 보호계전, 과전류·지락보호, 보호기기협조
- 접지·등전위 : 접지계통, 보호접지, 등전위본딩, 접지저항
- 피뢰설비 : 외부피뢰, 내부피뢰, SPD, 서지보호
- 비상전원 : 비상발전기, UPS, 비상조명, 방재전원, 소방전원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량, 계통연계, 보호장치, 인버터, ESS 설치 여부, 에너지자립률
- EV 충전시설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 제출 공문 A4 5 부 2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전기설비계획 A4 5 부 - 설계 설명서(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3 현장조사보고서 A4 5 부 -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4 관련법규 검토서 A4 5 부 - 「건축법」 및 에너지 관련법령 등 포함 5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A4/A3 10 부 - 합동토론회 일정에 따라 제출시기 조정 6 공사비 검토서 A4 5 부 -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 책임기술자 확인 7 기타 A4 5 부 - 공사비 증액 검토자료(필요 시)CD 등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2매)
※ 제출도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2. 중간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계도서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중간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2 중간설계 보고서 A4 5 부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 재료 검토서 포함 3 설계도면 A3 5 부 4 내역서 (관급포함) A4 5 부 - 각 공종별 예산 분배표 * 책임기술자 확인 5 계산서 A4 5 부 6 시방서 A4 5 부 - 조달청 제공양식 특기시방 포함 7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A3 10 부 - 계획설계 조치결과 포함 8 VE보고서 A4 10 부 - 조달청 제공 9 공사예정공정표 A3 5 부 - 국토부 고시 검토내용 포함 10 기타발주기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A4 5 부 - 공사비 예산 초과 시 조치계획서 제출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2매)
※ 제출도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1)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2매,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기관의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포함)
2)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 조달청 양식 및 자료 별도 송부
3)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나. 종결보고서 :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ㆍ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색채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 제출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
라. 공사예정공정표
1)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비 예산배정 현황 또한 고려하며, 지열공사와 같이 별도의 관급(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종은 그 책임기술자에게 확인을 받아 공정표에 산입하여 주공종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 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 현황 3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끝.
[붙임 1] 시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1-1. 시설별 면적 구분 실명 면적(㎡) 비고 사무 교육 영역 임대사무실1~4 172.13 기계/전기실 274.96 · 매립지임을 감안하여 지상 1층에 계획 방재실 70.98 사무실 487.9 · 4개부서 (각 1개부서 15인 수용) 문서고1,2 137.7 창고1,2 68.86 탕비실1,2 68.86 회의실1~4 137.7 교육실1~4 275.4
-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을 위한 이론 및 시뮬레이션 교육 공간
모니터링실 206.55
- 연구시설 내 각종 실험장비, 계측장비 및 테스트베드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분석하고, 시설 운영 상태를 통합적으로 감시·제어하는 중앙 관리 공간
다목적강당 312.63 · 수용인원 100명 이상 센터장실 68.85 전산지원실 107.1 창고 70.98 숙소1~24 826.32 휴게실(여) 38.25 휴게실(남) 38.25 창고 36.55 공용공간 1,609.23
- 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공간 등
소계 5,009.20 생산 기술 지원 영역 테스트베드 실험실 400
- 모션플랫폼 및 로봇 등을 활용하여 실제 운용 환경을 모사하고 시스템의 동적 거동 및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 시험 공간
공용설비 장비장 400
- 레이저 절단 시스템, 평면연삭기, 슬롯팅머신, 유압프레스 및 CNC 밀링머신 등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및 부품 가공을 수행하는 공용 연구지원 공간
계측실 243.6
- 계측실은 3D프린터, 정밀 측정 장비, 엔진 시험장비 및 내화·불연 시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제품의 정밀 측정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공간
HDPE 용접실습장 121.8
- HDPE 교육 장비를 활용하여 교육생이 실제 공정 및 장비 운용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 공간
재료실험장 121.8
- 만능재료시험기 및 충격시험기를 활용하여 재료의 기계적 물성 및 내구성을 평가하는 정밀 시험 공간
실험분석실 81.2
- 배터리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능 및 특성을 분석하는 고정밀 분석 공간
공용공간 622.4
- 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공간 등
소계 1,990.8 합 계 7,000
※ 상기 SPACE PROGRAM(안) 설계진행 시 발주ㆍ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별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획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면적 조절 가능함.
- 각 실의 면적과 비율 및 모듈의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시 각 실의 배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본 시설별 면적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이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 소 재 지
- 전라남도 영암군 나불로 334-1 대불산업단지 내
위 치 도
- 본 사업지는 ‘친환경 스마트 어선건조 혁신 클러스터 조성’ 목적으로 ‘26년 3월 어선건조진흥단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전남 영암군은 현재 국내 어선건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 시 정책 실효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부동산 현 황 인접 건축물 현황
- 영암 대불산단은 어선건조 산업이 이미 집적된 지역으로 다수의 어선건조 조선소, 설계소 및 조선 기자재 기업이 인접해 있어 기술 설계 시험 등 상시 지원체계 구축이 용이하다.
- 어선건조 진흥단지 내에 관련 기관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연구역량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청 렴 서 약 서 ㅇ 용 역 명 : ㅇ 계약상대자 :
당 사는 위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는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안) 작성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급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서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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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수 일자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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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수예정일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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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인 설계서를 게재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6.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및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따른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사업, 분야별 구분 작성)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 술 자 격 : 마. 기 술 등 급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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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4] 계획,중간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5]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총차
금차
◦ 계약금액 : 총차
금차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 . . .) 금주예정사항(202 . . .) 비고 업무내용 건축 등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업무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기계 등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 정 률 계획 실적 대비 금주 % % % 누적 % % % 20 . 00. 0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총차
금차
◦ 계약금액 : 총차
금차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202 . . .∼202 . . .)
비고(공정률) 첫째 주 분야 계획: %(누적: %) 실시: %(누적: %) 대비: % 분야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시: %(누적: %) 대비: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시: %(누적: %) 대비: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시: %(누적: %) 대비: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시: %(누적: %) 대비: % 익 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당월누계 계획: %(누적: %) 실시: %(누적: %) 대비: % 202 . 00. 0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 특정자재 사용 목록
품
목
규
격
물량 금액(천원)
사
유
확인자
사업책임기술자 ○ ○ ○ 서명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원 미만 제외
[붙임 8]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지반조사 전 제출)
□ 사 업 명: 구분
점
검
항
목
설계자검토사항 점검결과 지장물조사 지장물조사 계획 수립여부.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서류 열람 확인 여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여부 및 관계자 연락처 및 소속 기록 여부. 우수관, 오수관 위치 및 깊이 파악 여부. 상수도관 및 급수 인입관로 위치 조사 여부.
가스관, 통신관 등 기타 지하매설물 확인 여부.
지장물조서 및 지하매설물도 작성 여부.
※ 붙임 : 관계서류 및 사진 첨부, 미비사항은 조치계획서 첨부.
20
.
.
.
점검자 소속:
(인)
입회자 소속: 발주기관
(인)
현 장 조 사 참 석 자 □ 사 업 명:
□ 일
시:
□ 참 석 자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비 고 입회자 수요기관 감독기관 참석자 설계자 기 타 현 장 조 사 사 진 □ 사 업 명:
[붙임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기타용역 병행 수행 시 취합하여 작성, 용역기간에 맞추어 변경 및 기타용역내용 포함)
[붙임 10]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것
[붙임 11]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코드 링크표
‘표준시방서 코드 링크표’는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것
===== [붙임4]긴급입찰 사유서.hwp =====
[붙임3]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 사업 전기 기본설계용역
나. 예 산 액 : 금 32,967,000원(VAT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총차 60일
※ 기본설계 ‘26년 12월15일까지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26년 9월∼‘29년 4월까지 전액 국고지원(국비 100%)으로추진되는 4개년 연차 사업으로 ’26년 10월 착수, ‘27년 5월에 설계 완성하여 ’27년 9월에는 공사착공 시행되어야 하므로 ’26년 기본설계 사업 6억원(사업비) 중 전기설계비(기본설계비) 32,967천원 집행를 고려하여 긴급히 입찰 공고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