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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876]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한국관광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8142만원 입찰일시: 2026-10-07 22: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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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hwp =====
한국관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38호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 2026. 10. 07. 22:00 ~ 2026. 10. 14. 10:00 2026. 10. 14. 11:00 한국관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026.10.26. ~ 2027.08.31.(310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9,559,000 89,559,000 81,417,272 8,141,728 0 0

※ 공사개요: 한국관광고등학교 체육관(2층) 및 급식소(1층) 증축(1,257.99㎡)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 착공일: 공고내용 참조

※ 추정가격에는 손해배상공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역제한(평택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평택시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을 모두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

나.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12-5105, 행정실 주무관 임희용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공사]⇒[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개찰결과/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나.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 10. 07. 한국관광고등학교장 【붙임1】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pdf =====
한국관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38호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

2026. 10. 07. 22:00 ~
2026. 10. 14. 10:00

2026. 10. 14. 11:00
한국관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026.10.26. ~
2027.08.31.(310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89,559,000 89,559,000 81,417,272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141,728 0 0

※ 공사개요: 한국관광고등학교 체육관(2층) 및 급식소(1층) 증축(1,257.99㎡)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 착공일: 공고내용 참조
※ 추정가격에는 손해배상공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역제한(평택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평택시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과 일
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을 모두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
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입
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
소에서 공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
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
표 1>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
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
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
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
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
나.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12-5105, 행정실 주무관 임희용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공사]⇒[입
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개찰결과/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나.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 10. 07. 한국관광고등학교장 【붙임1】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
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 [
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
[
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

⑧

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

발주자
확인
사항

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
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인가?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 시방서.hwp =====

소방공사 시방서

공사명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

2026. 09. < 일 반 시 방 서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배관 공사

제3장
배선 공사

제4장
유도등설비 공사

제5장
소화설비 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소방기본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각 소방설비 별 화재안전기준,

조례 및 고시, 건축법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3)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공정 착공 1일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소방설비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 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사항,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때 해당공종시공전세부시공도(SHOP 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시는 계약 기간중은 물론,
준공후에라도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7) 수급자와 자급자재 납품자와의 시공한계는 각 지급자재구입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4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는 KS표시품 및 내무부령에 의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KS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품, 시중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중 변질.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 할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업체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수급자는 사용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을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항 목

비
고

전선 및 케이블류 제작자 자체시험 해당규정에 의한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난연성시험

2) 화재 탐지수신반 및 비상방송용 앰프등은 제작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시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서와 같이 반입하여야 한다.

3) 본시방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자재가
조잡하거나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감독관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 업체의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이 공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 시험성적표에는 소요현황과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아 한다.

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시공 승인도 제출

수급자는 본건공사 계약후 아래와 같이 각종 도서를 제출한다.

1)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의 SHOP DRAWING의 사본, 자재 설명서 견본 및
세부사양서에 의한 모든 자료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아 한다.

2) 공정표에 SHOP DRAWING 자재설명서, 견본의 제출일자와 승인된 일자를 각 제품별로
기록한다.

(1)SHOP DRAWING

가) 동작물의 구성, 계획, 설치 또는 조립에 관하여 실제 시공할 수 있도록 당해 부분을
명하여 나타내어 도면으로서 수급자, 공급자 또는 설치 업자가 작성하는 원도를 말한다.

나) 세부도면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원도상의 참조부호와 계약도면상에표시된 상세도
번호로 찾아보기 쉽게하고 약자 기호는 알아보기 쉽도록 메모한다.

(2)자재 설명서 가) 제작자의 표준 개략도

  • 공사에 반영이 필요 없게 된 내용의 삭제여부가 기록된 수정원도

- 공사에 추가로 반영될 표준정보

나) 제작자의 CATALOGUE, 설명서, 도표, 계획서, 성능표, 해설서 및

기타서류

  • 각 사본에 재질, 제품, 모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

- 필요칫수와 공차를 기재한다. - 배선, 제어계통도를 기재한다. (3) 견본

가) 재질, 장치, 기능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으로서 완성된 상태를 검토, 단정할 수
있는“표준” 을 세울 수 있는 실물

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견본은 그 제품의 주요특성, 재질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크기와 수량으로서 관련 부품 또는 모든 무늬, 색상의 것을 갖추어 제출한다.

(4) 제출내역

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제출물은 그 제출물이 필요한 때로부터 최소 10일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나) SHOP DRAWING은 투명용지에 그려진 원도, 청사진 복사도면, 시공 설명서는
수급자가 배부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부수 및 감독관이 보관할 부수를 모두 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책임사항

가) SHOP DRAWING자재사양서, 견본은 현장에서 적용할 실제 칫수,현장작업 표준차,
CATALOGUE번호, 기타 자료 등의 수치를 제출하기전에 확인한다.

나) 시방서에 정해진 것을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문서상으로 감독관에게 이를 지적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변경 사양에 대한 문서상 확인없이 제출물을 숭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양변경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다) 수급자가 제출한 제출물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독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제출물에 승인을 나타내는 도장의 날인이나 사인이 되어 발송하기 전에는 시공에
착수하지 않는다.

마) 검사 또는 시험을 KS에 의한다. 1-7 설계변경

1) 수급자는 본공사 시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설계변경을 요청 할수 있다.

(1)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변경 (2) 관련공사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2) 본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비의 위치 변경등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1-8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복구 및 제시공의 소요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3)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을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을 건축시방에 준한다.

1-9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허가,신고,검사등)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1-10 공사의 준공

1) 소방공사의 준공은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소방 공사 준공시에는 다음 사항중 관련인,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사용
검사필증

1-11 준공도면 및 인수인계 1) 준공도면

공사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 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의 원도는 테두리선이 있는 TRACING-PAPER에 그리기로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도시기호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신반, 비상방송앰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작도로서 준공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준공도는 원도 및 청사진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감독관의 별도 요구시에는 감독관의
요구 따른다. 다만, 기기 제작도의 원도는 제2원도로 대신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2) 수급자는 준공시 공사시공사진, 제시험성적서 및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배관공사 2-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06에 의한다.

3) 배관용 박스는 KSC-8401에 의하며 사용은 아래에 준 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8각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4각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중형 4각

(4) 전선관을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4)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 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별도 기재가 없는한 2중 천정일시는 감지기용 배관은 천정내 노출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단, 천정제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6) 소방용 배관은 스라브내에 매입시공한다.

7)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이상의 곡률반경은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 하여야
한다.

8) 스라브매입 전선관은 28mm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 까지로 할 수 있다.

9)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mm 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11)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관 공사

1) 일반경질비닐전선관(VE), 내충격성경질 비닐전선관(HI-VE)합성수지제 난연가요전선관(CD),

파상형 경질PE전선관(ELP)과 부속품은 KS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2) 배관용 박스 사용은 아래에 준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심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4각(중심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4각(중심형)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3)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경질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5)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난연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8) 별도 기재가 없는한 2중 천정일시는 천정내 노출 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단,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9) 전선관용 박스 시공후 오염물질 침투 방지를 위하여 기구부착시까지 적절한방법으로
박스보양을 하여야 한다.

2-3 배관용 풀박스

1) 풀박스의 규격은 함 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아연도 철판제를 사용한다.

2) 타설비와 소방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내의 배관은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4)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풀박스가 500 * 500 * 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시는 형강(30 * 30 * 3t)을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6) 풀박스는 제 3종 접지공사 하여야한다. 제3장 배선공사 3-1 전선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

10. 복스내의 전선 상호관 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야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3-2 절연저항 1) 절연저항시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
계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
이어야 한다.

2) 절연내력 시험

각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기
종

시
험
부

측정기전압 절연저항치 감 지 기 발 신 기 중 계 기 수 신 기 표 시 등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수신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 와 외함간 선로간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50 MΩ 20 MΩ 20 MΩ 5 MΩ 20 MΩ 20 MΩ 제4장 유도등공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TC 303)의 최신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

4 - 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 2 피난구 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4-2-1과 4-2-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4-2-1 또는 4-2-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4-2-1 또는 4-2-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2-1 또는 4-2-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3 통로 유도등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하되 4-2-1 또는 4-2-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
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
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 4 객석 유도등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 5 유도표지

① 유도표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②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해야 한다.

4 - 6 피난유도선

①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 7 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 3선식 배선은「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④ 4-7-3-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4 - 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4-8-2-1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유도등이 4-2와 4-3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2. 4-8-1-1·4-8-1-2와 4-8-2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제5장 소화설비 공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TC 101)의 최신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

5 - 1 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표 2.1.1.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표 2.1.1.2의 기준에 따를 것

3. 6-1-1-2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표 2.1.1.3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② 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감지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 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라. 4-다.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 1 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2.1.1.2 및 2.1.1.3 표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렇지 않다.

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소방기계공사 시방서.hwp =====

소방기계설비공사 시방서

공사명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2026 년 09 월 ■ 차 례 KCS 31 45 소방기계설비공사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20 02 소화기구 설치공사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 일반사항

KCS 45 05

소방기계설비공사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안전기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7) 국가화재안전기준 (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 공사범위 (1) 옥내소화전설비공사 (2) 옥외소화전설비공사 (3) 스프링클러설비공사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5) 물분무소화설비공사 (6) 포소화설비공사 (7) 연결송수관설비공사 (8) 연결살수설비공사 (9) 연소방지설비공사 (10)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12)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3) 소화기구 설치공사 (14) 분말소화설비공사 (15) 제연설비공사

(16)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7) 피난기구설치공사 (18) 인명구조기구설치공사 (19) 위험물 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2.3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2) (사)대한설비공학회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배관과 관이음쇠는 KCS 31 20 15 기준에 따른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펌프의 흡입측에 버터플라이 밸브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OS & Y gate valve)를 설치)하며,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KCS 31 20 15(2.2) 에 따른다.

2.2 가압송수장치 2.2.1 펌프

KS B 7501, KS B 6318의 규정에 따른다.

2.2.2 기동장치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를 사용할 경우 내용적 100 L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관지름 25 mm 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2.3 전동기

교류전동기는 KCS 31 65 30에 따른다.

2.3 엔진펌프

(1)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한다.

(3)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펌프 KCS 31 30 15(3.2)에 따른다. 3.1.2 전동기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계속 공급 가능하게 한다.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1.3 스위치 부착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3.1.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3.2 물올림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한다.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4) 물올림 탱크에는 넘침관, 배수관, 물채움 배관 등을 설치한다.

(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트 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3)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4.2 펌프주위배관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지름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다.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한다.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한다.

3.4.5 지지고정 KCS 31 20 15(3.4)에 따른다. 3.4.6 배관준비

KCS 31 20 15(3.1.1)에 따른다.

3.4.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KCS 31 20 15(3.1.2)에 따른다.

3.4.8 관의 접합 KCS 31 20 15(3.2)에 따른다. 3.4.9 배관의 보호 KCS 31 20 1(3.1.3)에 따른다. 3.4.10 관통처리 KCS 31 20 15(3.6)에 따른다. 3.5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한다.

(2)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해야 하며 수압시험은 KCS 31 20 15(3.15)에 따른다.

③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소화용수설비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서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① 자동식: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② 수동식: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④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⑥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2 방사 시험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35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min(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물분무소화설비

제어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수동 기동장치 또는 방호 대상물에 설치된 감지기를 인위적으로 동작시켜 사이렌 등의 제어계통 및 일제개방 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설계압력, 유량 및 분사각도 등을 방수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포 소 화 설 비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의한 방사시험을 방사구역 , 방호구획 또는 포노즐마다 시행하여 소정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적당한 구역, 구획 또는 포노즐의 설치장소 중 방사 등의 조건이 다른 2개 이상을 택하여 포수용액을 방사하고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가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1) 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 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 부스터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터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연결살수설비

선택밸브를 사용한 설비에 있어서는 동력소방펌프로 송수하여 선택밸브의 기능 및 송수구역과 선택밸브의 일치 여부를 시험한다. 헤드로부터 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스트용 밸브를 사용한다.

3.6.2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되메우기 전에 다음 표의 수압 또는 기압에 의해 시험을 하고 배관에서 누수/누기를 감시한다.

③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치 또는 조작반으로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켰을 때 허용시간 내에 작동이 확실하게 한다.

④ 방출시험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소정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울린 후 방출용 스위치를 조작하였을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선택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분사헤드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가스방출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31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KCS 20 05 소방기계설비공사 소화기구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자재일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 소화기구

(1)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

(2) 분말소화기는 ABC급을 사용하고, 전기관련 실에는 CO2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를 사용한다.

2.3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의 FI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2)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5)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6)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하게 한다.

(7)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부속용도별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및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소공간 소화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부속부품 등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3) 감지부․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의 조정부는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4) 소공간 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관련기관의 용기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6) 기타 세부 사항은 제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3.3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KCS 31 45 05(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 등을 검사한다.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소방공사 내역서.xlsx =====

[시트: 공사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M: 1 N: 1 = 일반건설공사(갑)
2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A: [ 공사명 ] C: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소방공사 ]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J:
M: 2026.04.13 공고분부터 적용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J: 1 K:
M: 직재비율 N: 100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J: 1 M: 직노비율 N: 100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17.5 % J: 1 M: 간접노무비 N: 17.5% O: ☜2018년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
C: [ 소
계 ] D: -
B: 경
비 C: 전
력
비 J: 1
C: 운
반
비 J: 1
C: 기 계 경 비 D: - J: 1
C: 품 질 관 리 비 J: 1 M: 석면분담금 N: 0.006% Q: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C: 가
설
비 J: 1 M: 임금채권부담금 N: 0.09% Q: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C: 산업재해보상보험료 D: - E: J: 1 M: 산재보험료 N: 3.56% O: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Q: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C: 고 용 보 험 료 D: - E: J: 1 M: 고용보험료 N: 1.01% O: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고용보험범 시행령 Q: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C: 건 강 보 험 료 D: - E: M: 건강보험료 N: 3.595% O: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Q: ←적용대상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건설공사
C: 연 금 보 험 료 D: - E: M: 연금보험료 N: 4.75% O: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Q: ←적용대상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건설공사
C: 노인장기보험료 D: - E: M: 노인보험료 N: 13.14% Q: ←적용대상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건설공사
C: 퇴직공제부금비 D: - E: M: 퇴직공제비 O: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P: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Q: ←적용대상 :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공공부문(1억원이상), 민간부문(50억원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G: (a),(b)중 작은값 M: 안전관리비 N: 3.11% O: 2.93% P: 2.93% Q: 2.28% R: 4,325,000 S: 1.20% T: 3,250,000 U: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도급액+도급자관급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C:
-도급자관급불포함(a) D: - E: G: 도급자관급 없음 N: 5억미만 O: 안전관리비 대상액1 P: ☜재료비(도급자관급액포함) + 직노 Q: 50억미만:일반건설 S: 50억미만:특수및기타
C:
-도급자관급포함(b) D: - E: G: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5 % M: 기타경비 N: 5.0% O: ☜2018년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
C: 환 경 보 전 비 D: - E: M: 환경보존 Q: ←적용제외 : 전기,통신,소방
C: 석 면 분 담 금 D: - E: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C: [ 소
계 ] D: -
A: [
계
]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N: 5억미만 Q: 30억미만
A: 일 반 관 리 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 % J: 1 M: 일반관리비 N: 8.0% Q: 6.5%
A: 폐 기 물 처 리 비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J: 1 M: 이 윤 N: 15.0%
A: 고 재 처 리 비
A: [ 공 급 가 액 ] D: - M: 이윤절사 R: ☜ 도급액의 "=백단위" 입력
A: 손 해 배 상 보 험 료 D: -
A: 부 가 가 치 세 D: - J: 1 M: 손해보험료 N: 0
A: [ 도 급 액 ] D: -
A: [ 도급자관급액 ] M: 자기부담금
A: [ 관급자관급액 ] J: 1 M: 손해배상보험료 Q: 0
A: [ 합
계 ] D: -
J: 1
J: 1
A: [ 총 공 사 비 ] D: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D: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소방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소방공사
B: 01 D: 1. 소방전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Q:
B: 01 D: 2. 소방기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Q: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소방공사
B: 0101 D: 1-1. 소방전기간선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 D: 1-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3 D: 1-3. 유도등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81 D: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소방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000 AE: 1,000
B: 공종줄 D: 1.소방공사::1-1.소방전기간선설비공사
A: 5975A338003 B: 0101 C: E59750338003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26 I: J: 26 L: N: O: P: Q: 제 4호 AB: AC: AE:
A: 56959000001 B: 0101 C: E56959000001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 16㎜ F: M G: 108 I: J: 108 L: N: O: P: Q: 제 6호 AA: AC: AE:
A: 56959000002 B: 0101 C: E56959000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 28㎜ F: M G: 118 I: J: 118 L: N: O: P: Q: 제 7호 AA: AC: AE:
A: 5975D178001 B: 0101 C: E5975317800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58 I: J: 58 L: N: O: P: Q: 제 8호 AB: AC: AE:
A: 59754877203 B: 0101 C: 3912171220935652 D: 관로구방수장치 E: D80 F: 조 G: 1 I: J: 1 L: N: O: P:
A: MM318075103 B: 0101 C: 391317082530989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1 F: 개 G: 2 I: J: 2 L: N: O: P:
A: 5975D857061 B: 0101 C: E59753857061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5 I: J: 5 L: N: O: P: Q: 제 14호 AE:
A: 5975D857111 B: 0101 C: E59753857111 D: 풀박스 E: 300×300×100 F: 개 G: 1 I: J: 1 L: N: O: P: Q: 제 15호 AE:
A: 56959000004 B: 0101 C: E5695900000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912 I: J: 912 L: N: O: P: Q: 제 17호 AC: AE:
A: 6350A207002 B: 0101 C: E63500207002 D: 경종 E: DC 24V F: 개 G: 1 I: J: 1 L: N: O: P: Q: 제 24호 AE:
A: 6350A207011 B: 0101 C: E63500207011 D: 수동발신기 E: 단독형(STEEL) F: 개 G: 3 I: J: 3 L: N: O: P: Q: 제 25호 AE:
A: 6350A207012 B: 0101 C: E63500207012 D: 수동발신기 E: 단독형(SUS) F: 개 G: 1 I: J: 1 L: N: O: P: Q: 제 26호 AE:
A: 6350A407010 B: 0101 C: E63500407010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10회로(벽부) F: 대 G: 1 I: J: 1 L: N: O: P: Q: 제 28호 AE:
A: 3932B650767 B: 0101 C: E39321650767 D: 배전함 E: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F: 개 G: 1 I: J: 1 L: N: O: P: Q: 제 29호 AE:
A: 3932B650769 B: 0101 C: E39321650769 D: 배전함 E: 비상전원반 15A F: 개 G: 1 I: J: 1 L: N: O: P: Q: 제 30호 AE:
A: 56953100909 B: 0101 C: EAB110230000 D: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E: Φ50-벽두께 30cm F: 개소 G: 1 I: J: 1 L: N: O: P: Q: 제 1호 AE:
A: 56959000012 B: 0101 C: E56959000012 D: 내화케이블-전기 E: 0.6/1kV TFR-8 2.5㎟/5C F: M G: 128 I: J: 128 L: N: O: P: Q: 제 32호 AC: AE:
A: MM069363973 B: 0101 C: EMM069363973 D: 파이프행가(내진)-인서트 E: 36C F: 식 G: 13 I: J: 13 L: N: O: P: Q: 제 3호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소방공사::1-2.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A: 5975A338011 B: 0102 C: E59750338011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19 F: M G: 30 I: J: 30 L: N: O: P: Q: 제 5호 AB: AC: AE:
A: 56959000001 B: 0102 C: E56959000001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 16㎜ F: M G: 143 I: J: 143 L: N: O: P: Q: 제 6호 AA: AC: AE:
A: MM318075101 B: 0102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G: 8 I: J: 8 L: N: O: P:
A: 5975D767011 B: 0102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 I: J: 6 L: N: O: P: Q: 제 10호 AE:
A: 5975D777102 B: 0102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3 I: J: 13 L: N: O: P: Q: 제 11호 AE:
A: 59753767221 B: 0102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6 I: J: 6 L: N: O: P:
A: 5975D857031 B: 0102 C: E59753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2 I: J: 2 L: N: O: P: Q: 제 13호 AE:
A: 56959000003 B: 0102 C: E56959000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80 I: J: 180 L: N: O: P: Q: 제 16호 AC: AE:
A: 56959000004 B: 0102 C: E5695900000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256 I: J: 256 L: N: O: P: Q: 제 17호 AC: AE:
A: 56959000005 B: 0102 C: E56959000005 D: 화재감지기 E: 불꽃감지기(자외선) F: 개 G: 2 I: J: 2 L: N: O: P: Q: 제 19호 AE:
A: 56959000010 B: 0102 C: E56959000010 D: 시각경보기 F: 개 G: 11 I: J: 11 L: N: O: P: Q: 제 27호 AE:
A: MM069363971 B: 0102 C: EMM069363971 D: 파이프행가(내진)-인서트 E: 22C F: 식 G: 15 I: J: 15 L: N: O: P: Q: 제 2호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소방공사::1-3.유도등설비공사
A: 56959000001 B: 0103 C: E56959000001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 16㎜ F: M G: 327 I: J: 327 L: N: O: P: Q: 제 6호 AA: AC: AE:
A: 5975D017003 B: 0103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0 I: J: 20 L: N: O: P: Q: 제 9호 AC: AE:
A: 59753017043 B: 01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0 I: J: 40 L: N: O: P:
A: 5975D767011 B: 0103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31 I: J: 31 L: N: O: P: Q: 제 10호 AE:
A: 5975D777102 B: 0103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 I: J: 4 L: N: O: P: Q: 제 11호 AE:
A: 5975D777111 B: 0103 C: EKK231000020S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4 I: J: 4 L: N: O: P: Q: 제 12호 AE:
A: 59753767221 B: 0103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31 I: J: 31 L: N: O: P:
A: 56959000004 B: 0103 C: E5695900000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549 I: J: 549 L: N: O: P: Q: 제 17호 AC: AE:
A: E145A667003 B: 0103 C: ELG231000010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145 I: J: 145 L: N: O: P: Q: 제 18호 AC: AE:
A: 56959000006 B: 0103 C: E56959000006 D: 피난구유도등(LED) E: 소형벽부-60분용 F: 개 G: 6 I: J: 6 L: N: O: P: Q: 제 20호 AE:
A: 56959000007 B: 0103 C: E56959000007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단면 60분용 F: 개 G: 4 I: J: 4 L: N: O: P: Q: 제 21호 AE:
A: 56959000008 B: 0103 C: E56959000008 D: 고휘도유도등 E: 계단유도등 60분용 매입 F: 개 G: 2 I: J: 2 L: N: O: P: Q: 제 22호 AE:
A: 56959000009 B: 0103 C: E56959000009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단면 F: 개 G: 8 I: J: 8 L: N: O: P: Q: 제 23호 AE:
A: 56959000011 B: 0103 C: E56959000011 D: 음성점멸유도등 E: 대형,음성 F: EA G: 9 I: J: 9 L: N: O: P: Q: 제 31호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000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000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소방전기간선설비공사 B: 100 C: 5
A: 1-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100 C: 5
A: 1-3. 유도등설비공사 B: 100 C: 5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소화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소화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화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소화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소화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기설치공사 B: Q: 010101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14 F: H: J: K: L: M: N: 56C44222564C2833B69127539F392E61C98F7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C44222564C2833B69127539F392E61C98F73 AV: 518
A: 소화기보관함(전면STS304,후면STL) B: 300Lx180Lx550H C: 개소 D: 11 F: H: J: K: L: M: 호표 1 N: 51543252766A1B43AB905137DB1E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543252766A1B43AB905137DB1EF8 AV: 523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3 F: H: J: K: L: M: N: 56C44222564C2833B69974EFDEF725E65886D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C44222564C2833B69974EFDEF725E65886D8 AV: 521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3.0kg C: 개 D: 3 F: H: J: K: L: M: N: 56C44222564C2833B69127539F392E61C98E6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C44222564C2833B69127539F392E61C98E6E AV: 519
A: K급소화기 B: 4.0LIT C: 개 D: 1 F: H: J: K: L: M: N: 56C44222564C2833B69127539F30CDE1CD7BE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C44222564C2833B69127539F30CDE1CD7BE5 AV: 520
A: K급소화기받침대 B: C: 개 D: 1 F: H: J: K: L: M: N: 56C44222564C2833B69974EFDEF725E658815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C44222564C2833B69974EFDEF725E658815A AV: 522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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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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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2O 전자식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B: 2B/T C: 식 D: 1 F: H: J: K: L: M: N: 56C442225643CDC378985A65776CE989C4E22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C442225643CDC378985A65776CE989C4E223 AV: 52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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