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자입찰공고문.hwp =====
전자입찰 공고
1. 공고내역 공고번호 입찰 건명 입찰 접수 마감 2026-037
KERIS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2026. 10. 19.(월) 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을 신청하여 진행 및 가격입찰서(전자투찰),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① 사업예산 : 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이내 [제안요청서 사업기간 확인 필수]
③ 계약방법 : 제한경쟁 ④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내지 제8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비예가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⑥ 본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⑦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발주처 담당자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3. 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⑤ 본원 「계약·구매업무규칙」제9조(입찰참가 제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하수급으로 입찰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⑦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관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 참가 등록 서류
① (제안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 정량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포함
② (행정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행정서류)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④ (행정서류)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② (납부면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③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① 제출기간은 입찰 접수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② 가격입찰서, 행정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③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800)
④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 및 행정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자 결정통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낙찰 후 사업담당자의 세부제안 확인 및 승인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9.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①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윤리서약 이행
① 본 공고는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민사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④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며,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입찰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⑦ 본 공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전자입찰의 안내공고로 기준은 조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서면평가를 추진합니다.
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나, 기술평가 후 모든 투찰업체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가격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문의처
① 제안서 작성 및 사업 문의 : ESG협력부 이서영 연구원 (☏ 053-714-0161)
② 입찰 및 계약 문의 : 재무회계부 장민주 선임연구원 (☏ 053-714-0556)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 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배상 등을 목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전“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자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협력기업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계약 체결 시 희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구매제품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표지 등) 및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2026년 10월 7일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협력기업 지원제도 - 상생결제 >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 상생결제 도입 절차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상생결제 콜센터 ☏ 1670-0833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2. 제안요청서_본공고.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KERIS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수요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6. 9. 경영기획본부 (ESG협력부) 부장 곽병일 053-714-0369 [email protected] FAX. 053-714-0192 담당 이서영 053-714-0161 [email protected]
공정거래(불공정행위·갑질 근절) 준수를 위한 안내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품 ‧ 향응 요구, 갑질 행위 등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행위 등의 예시
1.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강요(유도)할 경우
3.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한 인사를 지시(요구)할 경우
4.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위탁, 협력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5. 발주기관이 책임질 민원을 위탁, 협력사에게 전가시킬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할 경우
7.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8. 외모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할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시간 외 근무 지시를 할 경우
10.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자를 차별할 경우 등
□ 부당 행위 등 제보 방법 및 연락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청렴시민감사관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안심신고센터(윤리감사실)
•전화번호 : 053-714-0340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www.keris.or.kr→(고객마당)→‘안심신고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 내용 3 1. 주요 과업 요약 2. 상세 내용 Ⅲ. 사업수행 관리지침 6 1. 과업보고 2. 일반사항 3. 지적재산권 및 보안사항 4. 계약 해지 및 변경 사항 Ⅳ. 평가 방식 8 1. 참가 자격 2. 입찰방식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4. 제안서 평가 세부 방법 5. 평가 기준(안) Ⅴ. 제안서 작성 지침 11 1. 제안서 작성 요령 2. 제안서의 효력
3. 제안서의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Ⅵ. 제안 안내 13 1. 제출 방법 2. 관련 문의 3. 제안 평가 4. 평가 방법 5. 관련 서식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 사업명: KERIS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사업금액: 총 18,000,000원 (VAT 포함)
2. 추진 배경 및 목적
❍ 현행 기관 ESG 전략·로드맵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기반으로 정부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ESG 전략 수립 필요
❍ 전년도 ESG경영보고서 및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ESG 경영 및 공시체계 개선방향 도출
❍ KERIS 협력사 대상 ESG 교육을 통한 ESG 이해도 및 대응역량 제고
3. 추진 근거 ❍「직제규정」제7조(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본부는 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도별 예산의 확보, 이사회 운영, 대외 협력·홍보, ESG 경영, 경영·사업평가 등 경영기획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ESG경영위원회운영규칙」제3조(기능 및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건의한다.
1. ESG 경영 목표 및 방향 등의 ESG 경영 전략
2. ESG 경영 계획 및 이행을 위한 관련 사업 계획
3. ESG 경영 추진 관련 리스크 요인 검토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육정보원 ESG 경영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2025. 12. 10.)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은 단발성 보고 체계를 넘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임
- 기관별 ESG 역량의 편차를 고려하여, 초기에는 권고 기준 중심으로 적용하되, 일정 기간의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 공시 항목의 단계적 확대와 보고 품질의 고도화를 유도함
4. 계약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3조”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5. 주요 추진 내용
❍ KERIS ESG 전략·로드맵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ESG 경영지표 중대성 평가
❍ KERIS 중장기 ESG 경영전략, 분야별 실행과제 및 이행 로드맵 수립
❍ KERIS 협력사 10개사 대상 ESG 역량강화 교육 실시
6. 추진 일정 ❍ 사전규격공개: 2026. 10월 중
❍ 본 공고 제안서 접수: ~ 2026. 10월 중
❍ 제안평가 및 기술협상: ~ 2026. 10월 중
❍ 사업 수행: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세부 일정은 사업 수행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7. 기대 효과
❍ 종합 진단 기반 중장기 ESG 추진전략 수립으로 ESG 경영 실효성 제고
❍ 협력사의 ESG 이해도 및 대응역량 제고를 통한 상호 간 상생협력 강화
Ⅱ. 제안 요청 내용 1. 주요 과업요약 구분 과업 내용 KERIS ESG 경영 현황 분석 및 진단
대내외 ESG 환경 분석, 유관기관 벤치마킹, 현행 전략·로드맵 및 추진실적 진단, 전년도 ESG경영보고서 분석, ESG 주요 리스크 및 개선과제 도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중대성 평가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분류 및 의견수렴, KERIS 특성을 반영한 이중 중대성 평가, 핵심 ESG 이슈 및 우선순위 도출
ESG 경영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ESG 미션·비전·전략목표 및 전략방향 검토·재정립, E·S·G 분야별 전략·실행과제 도출, 중장기 이행 로드맵 수립
KERIS 협력사 ESG 지원
공통 교육자료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제작, 협력사 10개사 대상 ESG 역량강화 교육, 교육 결과보고
2. 상세 내용 ❍ KERIS ESG 경영 대내외 환경 분석
- (외부환경)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및 ESG 관련 정부 정책·규제 동향, 국내외 주요 ESG 기준과 최신 동향 분석
- (내부환경) 기관 주요 업무 영역 및 대국민 서비스, 전년도 ESG경영보고서·경영평가보고서, 중기로드맵 등 내부 자료 분석을 통해 ESG 관련 핵심역량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유관기관) 교육·정보화 분야 및 유사 규모 공공기관의 ESG 경영 추진체계·전략체계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제시
- SWOT, Value Chain 등 적절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장기 ESG 전략 수립의 방향성 및 환경변화 대응방안 도출
❍ KERIS ESG 경영 수준 종합 진단
- 현행 기관 ESG 전략체계·로드맵 및 ESG 관련 사업 전반의 이행실적 점검과 추진 수준 진단
-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공시 항목별 대응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진단
※ 기관 ESG 경영 수준 및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 기준·방법 제시
- ESG 분야별 주요 리스크 요인 및 개선과제 도출
❍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이중 중대성 평가 실시
- 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분류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등 의견수렴 실시
※ 이해관계자 범위, 대상·규모 및 의견수렴 방식은 제안사가 제시하되 KERIS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 국내외 ESG 관련 기준 및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KERIS 특성을 반영한 이중 중대성 평가 실시
- 영향 중요도·재무적 중요도 분석을 통해 핵심 ESG 이슈 및 우선순위 도출
※ 평가 결과 및 산출 근거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향후 ESG 전략 이행점검 및 보고체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 ESG 경영전략 및 이행 로드맵 수립
- 진단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ERIS ESG 미션·비전, 전략목표 및 전략방향 검토·재정립
- E·S·G 분야별 전략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 전략과제별 추진시기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장기 이행 로드맵 수립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및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
※ 세부내용은 KERIS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보고서 형태로 도출
❍ KERIS 협력사 10개사 대상 현장방문 ESG 교육 실시
- 중소기업의 ESG 이해도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 중심 공통 교육자료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제작
※ 교육자료 및 체크리스트는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ppt, hwpx 등) 형태로 제출
- KERIS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주요 개념, 정책동향 및 중소기업의 ESG 대응사항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교육 대상 기업 명단, 일정·장소 및 세부 운영방식은 KERIS와 협의 후 확정
※ 강사 섭외 및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하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교육 실시 결과 및 주요 의견 등(만족도조사 포함)을 정리한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Ⅲ. 사업수행 관리지침 1. 과업 보고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제출
❍ (수시보고) 주요현안 및 의사결정 요청 사항 발생 시 필요에 따라 보고
❍ (완료보고) 과업별 최종 산출물 제출
- KERIS ESG 경영체계 분석ㆍ진단 결과보고서 1부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이중 중대성평가 결과 포함
- KERIS 중장기 ESG 경영전략 1부
- KERIS 중장기 ESG 경영 추진 로드맵 1부
- KERIS 협력사별 ESG 교육 결과 보고서 각 1부
- ESG 교육자료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편집 가능 원본 1식
2. 일반 사항
❍ 본 과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의 책임,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는 KERIS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계약종료 1년 이내 단순 수정 또는 미비사항 발생 시 합리적인 기간 내 보완 제출하고, 계약종료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단순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투입 인력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 자료 및 이력을 제시하며 ESG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전문 관리 인력을 배정하여야 함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경우 과업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한 특정인, 업체, 물품에 대한 비방 또는 찬양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함
3. 지적재산권 및 보안사항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KERI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권,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 등)는 공동소유로 하며 과업수행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해서는 KERIS와 협의하여 활용·사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KERIS의 정보보안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누설을 금함. 이에 대한 위반으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4. 계약 해지 및 변경 사항
❍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서 내용의 부실, 결과물의 수정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주요 과업 요구사항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등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해지·변경이 필요한 경우, KERIS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 요구사항 불이행으로 서면 상 시정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사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KERIS는 서면 통보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업 진행사항에 있어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 과업수행자는 인력교체 및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으로 인수인계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Ⅳ. 평가 방식 1.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 ESG 경영 수준 진단, 전략체계 및 로드맵 수립 등 관련 컨설팅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 시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 및 제43조에 따름
❍ 적용규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를 근거로 함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제안평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p.8-9)에 따라 실시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은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실시
-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해당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 시 평가항목 우선순위: 과업수행능력 > 과업수행계획 > 과업관리능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4. 제안서 평가 세부 방법 ❍ 발표 절차 - (발표 순서) 제안서 제출 순서
- (발표 자료) 발표는 제출한 제안서를 활용
- (발표 시간) 25분으로 제한(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방법) 사업관리자(PM)가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실무자급을 포함하여 질의에 답변(최대 2명 참석 가능)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발표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한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을 평가함
5. 평가 기준(안)
❍ (평가체계) 기술평가 90점(정성평가 85점 + 정량평가 5점)과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시 항목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구분 분야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기술평가 (90점) 정성 평가 (85점) 과업 수행 계획
- 제안요청서의 목표 및 KERIS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 용역 수행 방향 및 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20점 과업 수행 능력 진단 및 분석
- 대내외 환경 분석, 공공기관 ESG 경영수준 진단 등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 이해관계자 인터뷰, 이중 중대성 평가 수행 방안의 구체성 및 해당 과업 수행 경험
10점 전략 수립
- 수행기관 및 투입 인원의 포트폴리오(공공기관 ESG 전략수립 실적 포함)
- 전략체계 및 이행 로드맵 수립 방안의 전문성
- 추가 제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5점 ESG 교육
- 교육자료 구성 타당성 및 현장방문 교육 운영 경험
- 교육 운영방안 및 자가체크리스트 구성의 적절성
10점 과업 관리 능력 - 추진 일정의 실현 가능성 - 과업 및 예산관리 계획의 타당성 20점 정량 평가 (5점)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5점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10점 합 계 100점
❍ (평가내용) 기술평가는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능력, 과업관리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정량평가는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가격평가는 조달청 기준에 따라 산정
❍ 협상 및 동점자 처리
- 종합평가 결과 1순위 업체부터 우선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절차로 협상을 진행함
-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점수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해당 평가항목 고득점 업체를 우선함
※ 동점 시 평가항목 우선순위: 과업수행능력 > 과업수행계획 > 과업관리능력
Ⅴ.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요령 목차 작 성 내 용 Ⅰ. 제안 업체 소개 가.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연혁, 자격, 수상경력 등 일반현황
나.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및 경영상태 다. 조직 및 인원 - 조직과 인력 보유현황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과 전담자 업무분장 포함
라. 주요 사업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ESG 경영전략 수립․컨설팅 사업 수행 실적 기술
Ⅱ. 제안개요 가.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 내용 이해 바탕의 본 제안 목적 및 배경 기술
나. 제안 범위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 범위 및 전제 조건
다. 제안 특장점
- 제안사가 제안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Ⅲ. 사업 내용
가. KERIS ESG 경영 현황 진단 및 분석 방안
- 대내외 ESG 경영환경 분석 방안 ※ 유관 공공기관과의 비교 분석 포함
- ESG 경영수준 진단 방법론 및 활용 분석기법 제시
※ 진단 결과의 전략 수립 연계 방안 포함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이중 중대성 평가 방안
- 이해관계자 분류 및 인터뷰 설계(안) 제시
※ 인터뷰 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사항 제시 필수
- 이중 중대성 평가 수행 절차 및 방법 등 계획(안) 제시
다. 중장기 ESG 전략·실행과제·로드맵 수립 방안
- ESG 전략체계 수립(안) 제시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및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확보 및 방안 포함
라. 협력사 ESG 교육 운영방안
- 협력사 ESG 교육자료 구성(안) 및 세부 운영 계획
마. 추진 일정 및 산출물 - 과업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 인터뷰, 중대성 평가, 협력사 교육 일정 포함
- 단계별 산출물 및 보고 계획 Ⅳ. 협력사항 가. 결과보고 및 정보보안 유지방안 ‧ 과업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계획 ‧ 정보보안유지 방안 등 나. 사업관리계획
‧ 계약기간 내 과업의 차질 없는 완료를 위한 세부 일정 및 사업관리계획
Ⅴ. 종 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항목 및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차별화된 전략 및 아이디어 추가 제안 등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상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3항~제4항 참조
❍ 제안 작성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임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또는 입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 이후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을 규정하였으므로, 제안사가 누락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KERIS의 필요에 따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3. 제안서의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 순서로 작성(제안서 평가 기준 참조)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고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번호체계]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기입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KERIS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종 방향 또는 A4횡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PPT 또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약어 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Ⅵ. 제안 안내 1. 제출 방법
❍ 제출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 투찰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 오류 시 미제출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입찰 무효처리로 간주됨
❍ 제출 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기타 증빙서류 일체 PDF
❍ 제출 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2. 관련 문의
❍ 제안서 작성 관련: ESG협력부 이서영 연구원 (053-714-0161)
❍ 입찰 참가 관련: 재무회계부 (053-714-0000)
3. 제안 평가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통보
❍ 제안서 발표시간: 업체당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발표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제안서 작성요령을 위반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 처리 될 수 있음
4.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5. 관련 서식 < 붙임 > < 서식 > [붙임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서식 3호]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서식 4호] 사업수행실적 증명서(상세) [서식 5호] 과업 수행인력 현황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서식 7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8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9호]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서식 10호] 보안서약서 [서식 11호] 보안확약서
[서식 1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붙임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사업자 번호
업
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주요실적 주요연혁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매 출 원 가 총 매 출 액 매출액 컨설팅
교
육
기타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 이익률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서식 3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천원, VAT 포함)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범위
비
고
주) ①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컨설팅 사업 수행” 관련 실적만 적시
②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③ 위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수행실적 증명서(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 첨부
④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1번의 분야 외의 실적은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⑤ 나라장터 발급본 제출가능
⑥ 비고란은 공공기관 또는 일반기관으로 구분하여 기재
[첨부 :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원본,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서식 4호] 사업수행실적 증명서(상세)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제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명 「0000000000」 용역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역명 용역 사업 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천원)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발주처
기관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주부서 : 담당자 : [서식 5호] 과업 수행인력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최종학교 (학위) 전공 자격증 경력사항 사업명 참여기간 ( 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고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사업참여 경력 (기간,건수) 참여율 [첨부 : 재직증명서] [서식 7호]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에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원 직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한 경우, 아래 민원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 민원제보처 : 윤리감사실(T.053-714-0340, [email protected]), 기관 홈페이지내 안심신고센터(www.keris.or.kr))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서식 8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직원 또는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속 성명 직위(직급) 임용일 비고
※ 퇴직전 3년 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규정에 따라 책임자(실/부(팀)장급 이상)로 보임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퇴직일로부터 2년(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파면, 해임, 당연 퇴직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함
(단,「청탁금지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본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상기 제출 내용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제9조 제4항 또는 동규칙 제2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구매 포함) 체결 등 거래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귀중 [서식 9호]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회사명 :
)
제안요청사항 평가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엑셀(Excel) 파일(A3크기)로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장 구분, 쪽 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서식 10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0년 00월 00일부로 (사업명)와/과 관련한 업무(용역, 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와/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나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사업 참여 제한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성 명
인
집행자
직위
[서식 11호] 보안확약서
본인은 2020년 00월 00일부로 (사업명)의 완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산출물에 이상이 없음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사업완료 후 작업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히 삭제 또는 파기 후 반출한다.
2. 수요기관에서 제공받은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문서, 전자파일 등)는 전량 반납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
3.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파기한다.
4. 본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수요기관의 동의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관련 계약·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5. 본인은 사업에 참여한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목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상기 항목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0년 00월 00일 서약자 (회사 대표)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사업담당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식 1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1. 전자입찰공고문.pdf =====
전자입찰 공고
1. 공고내역
공고번호
입찰 건명 입찰 접수 마감 2026-037
KERIS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2026. 10. 19.(월)
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을 신청하여 진행 및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① 사업예산 : 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이내 [제안요청서 사업기간 확인 필수]
③ 계약방법 : 제한경쟁
④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내지 제8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비예가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⑥ 본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⑦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발주처 담당자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3. 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1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⑤ 본원 「계약·구매업무규칙」제9조(입찰참가 제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하수급으로 입찰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⑦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관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 참가 등록 서류
① (제안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 정량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포함
② (행정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행정서류)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④ (행정서류)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② (납부면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③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 2 -
7.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① 제출기간은 입찰 접수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② 가격입찰서, 행정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
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 전
일까지 제출)
③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800)
④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
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 및 행정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자 결정통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낙찰 후 사업담당자의 세부제안 확인 및 승인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9.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①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윤리서약 이행
① 본 공고는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
- 3 -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
안내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
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민사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④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며,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입찰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
으로 합니다.
⑦ 본 공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전자입찰의 안내공고로 기준은 조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서면
평가를 추진합니다.
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나, 기술평가
후 모든 투찰업체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가격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문의처
① 제안서 작성 및 사업 문의 : ESG협력부 이서영 연구원 (☏ 053-714-0161)
② 입찰 및 계약 문의 : 재무회계부 장민주 선임연구원 (☏ 053-71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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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 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하고 위반 시 배상 등을 목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전“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자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
망하는 협력기업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계약 체결 시 희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구매제
품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표지 등) 및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2026년 10월 7일 - 5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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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업 지원제도 - 상생결제 >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 상생결제 도입 절차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상생결제 콜센터 ☏ 1670-0833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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