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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774]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소방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5041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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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소방전기공사].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7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소방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現 인천도시공사)
다. 공사내용: 자동화화재탐지 · 유도등설비 철거 및 설치공사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총공사액: 금55,447,200원(배상책임공제료 182,814원 포함)
바. 기초금액: 금55,447,200원(추정가격 50,406,546원, 부가세 5,040,654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032-440-528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등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상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할 때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으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3,421,908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3,421,908
968,326
1,279,429
127,238
1,046,915
0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 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 이행 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권장사항)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권장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타.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사 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032-440-528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6)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소방전기공사].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7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소방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現 인천도시공사)
다. 공사내용: 자동화화재탐지 · 유도등설비 철거 및 설치공사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총공사액: 금55,447,200원(배상책임공제료 182,814원 포함)
바. 기초금액: 금55,447,200원(추정가격 50,406,546원, 부가세 5,040,654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
기팀(032-440-528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
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
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등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1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
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
고,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상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
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할 때는 입
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
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으면 변경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
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 2 -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3,421,908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 건관 리 비

퇴직공제부금비 3,421,908 968,326 1,279,429 127,238 1,046,915 0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
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
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하
여야 합니다.
다.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 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
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

  • 3 -

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 이행 계
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
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

  • 4 -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
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
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
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권장사항)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권장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
(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
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
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을 따릅니다.
타.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
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
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5 -

☎ 공사 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032-440-528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6)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
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
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
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
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
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
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2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
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
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
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
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 -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

===== 소방공사시방서_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hwp =====

전 기 소 방 시 방 서 공사명 :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소방공사 2026. 09.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시방서 2-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2-2 유도등설비공사 2-3 비상방송설비공사 제1장 일반사항 1. 총 칙 1.1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소방공사

1.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1.3.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

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1.3.3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

다.

1.3.4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3) 국 가 화 재 안 전 기 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 환 경 법 6) 수 도 법 7) 전기 사업법 1.4 적 용 순 서

1.4.1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1.4.2 본 시방과 특기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1.4.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1.4.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1.5 현장감독원과 감리자

1.3.1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이라 함은 당사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의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당사직원(또는 위임받은 자)을 말한다.

1.3.2 본 시방서에서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1.6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기술자를 말하며,“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1.7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8 이
의

1.8.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감독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8.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9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9.1 수급자는 관련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계와 함께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1.9.2 수급자는 노무동원, 자재 반입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현장감독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0 자재 선정 및 관리 1.10.1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관련법령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국산 최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요장비류 및 주요자재(현장감독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 등을 제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자재의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10.2 자재관리

1)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
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
등은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3)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시공관리

1.11.1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이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1.2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11.3 시험 및 검사는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 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고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2 설계변경

수급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원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13 경미한 변경

1.13.1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1.2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
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
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4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1.14.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감리자의 입회
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4.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4.3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신청하여야 한다.

1.14.4 종합시험 성능 TEST는 감독관, 감리자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1.14.5 검사시험 방법은 소방 별지 28-9호 서식(소방시설 성능시험 결과표)에 근거 실시한
다.

1.15 대관청 수속

1.15.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 해야하며,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5.3 상기 1.15.1, 1.15.2 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
로 한다.

1.15.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스크랩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 준공도면

1.16.1 수급자는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시 방 서 2.1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2.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미터 이하로 한다.

5) 계단(직통 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 거리가 5미터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경사로,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미터 이하 (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개층일 경우는 제외한다.) 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6)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 할 수 있다.

2.1.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7)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8)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2.1.3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 ( 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 ) 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 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할 것.

4)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단위 : 제곱미터 )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2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5)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①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터 (3종에 있어서는 10m) 마다 1 개 이상으로 할 것.

②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③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⑤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단위 : 제곱미터 )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7)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로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1.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3) 발신기의 위치표시는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되, 부착면과 15도 이상의 각도로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여야 한다.

2.1.6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설치높이는 부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정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정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등에 설치할 것.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2.1.8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 할 것.

2)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 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Ω)이하가 되도록 할 것.

2.2 유도등설비 공사 2.2.1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2.2 통로 유도등

1) 통로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① 복도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통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 1 미터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이어야 한다.

4) 통로유도등은 피난의 방향을 표시한 백색바탕의 녹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3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지하상가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우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④ 지하상가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외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3)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암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2.3 비상방송설비 공사

2.3.1 방송에 의한 비상 경보설비의 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9)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0)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2)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작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3)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3.2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3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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