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hwpx =====
과천시공고 제2026-1024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과천시 참마을로 9번지 일원(청소년수련관 주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76,790,000
47,850,000
43,500,000
4,350,000
28,940,00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12.(월)(10:00) ~ 2026. 10. 14.(수)(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hp:lineBreak/>(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도로건설과 김도영 주무관 (☎ 02-3677-2431)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580,239
766,658
76,243
0
990,834
2,413,97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 청렴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건설과 도로시설팀(☎ 02-3677-243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과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문(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pdf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과천시공고 제2026-1024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 공 사 명 : 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다. 공사위치 : 과천시 참마을로 9번지 일원(청소년수련관 주변)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76,790,000
(단위 : 원)
재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관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47,850,000 43,500,000 4,350,000 급 자 28,940,00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12.(월)(10:00) ~ 2026. 10. 14.(수)(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11:00) 입찰집행관PC
0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 설계서 열람 : 도로건설과 김도영 주무관 (☎ 02-3677-2431)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580,239 766,658 76,243 0 990,834 2,413,97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
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
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 청렴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건설과 도로시설팀(☎ 02-3677-2431)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 천 시 10. 7. 분 임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 약 명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설계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2026년 도심도로 기하구조 개선사업(참마을로)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구성비 G: 내
용 I: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C: B2 D: 간 접 노 무 비
C: B D: 노무비 소계
B: 경 비 C: C1 D: 기 계 경 비
C: C2 D: 산 재 보 험 료
C: C3 D: 고 용 보 험 료
C: C4 D: 석 면 부 담 금
C: C5 D: 임금채권부담금
C: C6 D: 건 강 보 험 료
C: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C8 D: 연 금 보 험 료
C: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C10 D: 퇴직공제부금비
C: C11 D: 기 타 경 비
C: C12 D: 환 경 보 전 비
C: C13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C: C14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C D: 경 비 소 계
C: D D: 순 공 사 원 가
C: E D: 일반관리비
C: F D: 계
C: G D: 이윤
C: H D: 폐기물처리비
C: I D: 공급가액
C: J D: 부가가치세
C: K D: 도급가액
C: L D: 관급자 관급자재
C: M D: 도급자 관급자재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도심도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 C: 0 D: N: O: A000
A:
1.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0
A:
2. 포
장
공 B: C: 1 D: 식 N: P: 20 Q: R: A020
A:
3. 철
거
공 B: C: 1 D: 식 N: P: 30 Q: R: A030
A:
4. 부
대
공 B: C: 1 D: 식 N: P: 40 Q: R: A040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P: 50 Q: R: A050 AA: MA+ = AB: 0 AC: MA = AD: 0
A:
직 접 공 사 비 B: D: N: P: 60 Q: * R: F X: .MA=MA(10,0,50)
.LA=LA(10,0,50) .EQ=EQ(10,0,5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N: P: 70 Q: R: AA: LA+ = AB: 0 AC: LA = AD: 0
A:
6. 간 접 노 무 비 B: (직노) x 19.10% C: 1 D: 식 N: P: 80 Q: R: F X: .LA=CUT(LA(60)*(19.10/1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7. 건 강 보 험 료 B: (직노) x 3.595% C: 1 D: 식 N: P: 90 Q: R: F X: .EQ=CUT(LA(60)*(3.595/1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8. 연 금 보 험 료 B: (직노) x 4.75% C: 1 D: 식 N: P: 100 Q: R: F X: .EQ=CUT(LA(60)*(4.75/1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9.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 x 0.00% C: 1 D: 식 N: P: 110 Q: R: F X: .EQ=CUT(LA(60)*(0.00/1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0. 노인요양보험료 B: (건보) x 13.14% C: 1 D: 식 N: P: 120 Q: R: F X: .EQ=CUT(TOT(90)*(13.14/1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1.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 x 3.56% C: 1 D: 식 N: P: 130 Q: R: F X: .EQ=CUT((LA(60)+TOT(80))*(3.56/1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2.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 x 1.01% C: 1 D: 식 N: P: 140 Q: R: F X: .EQ=CUT((LA(60)+TOT(80))*(1.01/1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3. 석 면 부 담 금 B: (직노+간노) x 0.006% C: 1 D: 식 N: P: 150 Q: R: F X: .EQ=CUT((LA(60)+TOT(80))*(0.006/1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 x 0.09% C: 1 D: 식 N: P: 160 Q: R: F X: .EQ=CUT((LA(60)+TOT(80))*(0.09/100),0)
AA: A+ = AB: 0 AC: A = AD: 0 AE: 20_1_1+ = AF: 0 AG: 20_1_1 = AH: 0
A:
15. 산업안전관리비 B: ((재료비+직노)x3.15%)x1.20 C: 1 D: 식 N: P: 170 Q: R: F X: A=CUT(((MA(60)+LA(60))*3.15/100+0)*1.20,0)=?
B=CUT(((MA(60)+LA(60)+~A070~/1.10)*3.15/100+0),0)=?
C=MIN({A},{B})=?EQ+
AA: EQ+ = AB: 0 AC: EQ = AD: 0 AE: B+ = AF: 0 AG: B = AH: 0 AI: 21_1_1+ = AJ: 0 AK: 21_1_1 = AL: 0
A:
16. 기 타 경 비 B: (재료비+직노+간노) x 5.50% C: 1 D: 식 N: P: 180 Q: R: F X: .EQ=CUT((MA(60)+LA(60)+TOT(80))*(5.50/100),0)
AA: EQ+ = AB: 0 AC: EQ = AD: 0 AE: 22_1_2+ = AF: 0 AG: 22_1_2 = AH: 0 AI: C+ = AJ: 0 AK: C = AL: 0 AM: EQ+ = AN: 0 AO: EQ = AP: 0
A:
17. 환 경 보 전 비 B: (재료비+직노+산경) x 0.90% C: 1 D: 식 N: P: 190 Q: R: F X: .EQ=CUT((MA(60)+LA(60)+EQ(60))*(0.90/1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8. 건설기계대여금수수료 B: (재료비+직노+산경) x 0.40% C: 1 D: 식 N: P: 200 Q: R: F X: .EQ=CUT((MA(60)+LA(60)+EQ(60))*(0.40/1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9. 건설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B: (재료비+직노+산경) x 0.081% C: 1 D: 식 N: P: 210 Q: R: F X: .EQ=CUT((MA(60)+LA(60)+EQ(60))*(0.081/1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순 공 사 원 가 B: D: N: P: 220 Q: * R: F X: .EQ=TOT(60,0,210)
AA: EQ+ = AB: 0 AC: EQ = AD: 0
A:
20.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 x 8.00% C: 1 D: 식 N: P: 230 Q: R: F X: .EQ=CUT(TOT(220)*(8.00/100),0)
AA: EQ+ = AB: -57005 AC: EQ = AD: -57005
A:
21. 이
윤 B: (노무비+총경비+일관) x 15.00% C: 1 D: 식 N: P: 240 Q: R: F X: .EQ=CUT((LA(60)+EQ(60)+TOT(80,0,210)+TOT(230))*(15.00/100),0) - 57005
AA: EQ+ = AB: 0 AC: EQ = AD: 0
A:
총 공 사 원 가 B: D: N: P: 250 Q: * R: F X: .EQ=TOT(220,0,240)
AA: EQ+ = AB: 0 AC: EQ = AD: 0
A:
22. 부 가 가 치 세 B: (총공사원가) x 10.00% C: 1 D: 식 N: P: 260 Q: R: F X: .EQ=CUT((TOT(250))*(10.00/1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도 급
금 액 B: D: N: P: 270 Q: * R: F X: .EQ=TOT(250,0,260)
AA: 31_1_1 = AB: 0.00 AC: 31_1_1 = AD: 0 AE: MA+ = AF: 0 AG: MA = AH: 0
A:
23.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280 Q: R: F X: .MA=~A060.T~
AA: 32_1_1 = AB: 0.00 AC: 32_1_1 = AD: 0 AE: MA+ = AF: 0 AG: MA = AH: 0
A:
24.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290 Q: R: F X: .MA=~A070.T~
AA: EQ+ = AB: 0 AC: EQ = AD: 0
A:
총
공 사 비 B: D: N: P: 300 Q: * R: F X: .EQ=TOT(270,0,290)
A:
B: D: N: P: 310 Q: R:
A:
B: D: N: P: 32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N: O: A010
A:
.1). 굴
착 B: D: N: P: 10 Q: R:
A:
...터파기 B: 토사 인력+기계 C: 9 D: ㎥ N: P: 20 Q: R: SA01000 T: F
A:
.2). 되메움 B: D: N: P: 30 Q: R:
A:
...되메우기 B: 토사 인력+기계 C: 0 D: ㎥ N: P: 40 Q: R: SA02000 T: F
A:
.3). 잔
토 B: D: N: P: 50 Q: R:
A:
...잔토처리 B: 토사 덤프트럭 C: 9 D: ㎥ N: P: 60 Q: R: SA05000 T: F
A:
B: D: N: P: 70 Q: R:
A: 2. 포
장
공 B: C: 1 D: 식 N: O: A020
A:
.1). 아스팔트포장 B: D: N: P: 10 Q: R:
A:
...아스팔트표층 B: #78,T=5CM C: 525 D: ㎡ N: P: 20 Q: R: SD01000 T: F
A:
...택코팅 B: RSC-4:30ℓ/a C: 525 D: ㎡ N: P: 30 Q: R: SD01100 T: F
A:
...아스팔트기층 B: #467,T=10CM C: 508 D: ㎡ N: P: 40 Q: R: SD01200 T: F
A:
...프라임코팅 B: RSC-3:75ℓ/a C: 508 D: ㎡ N: P: 50 Q: R: SD01300 T: F
A:
...보조기층 B: T=30CM C: 0 D: ㎥ N: P: 60 Q: R: SD01400 T: F
A:
.2). 보도블럭포장 B: D: N: P: 70 Q: R:
A:
...보도블럭포장 B: T=6CM 투수규사블럭 C: 86 D: ㎡ N: P: 80 Q: R: SD03000 T: F
A:
...보도블럭기층 B: T=15CM 혼합골재 C: 13 D: ㎥ N: P: 90 Q: R: SD03100 T: F
A:
.3). 경 계 석 B: D: N: P: 100 Q: R: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직선 B-Type 200x250 C: 108 D: m N: P: 110 Q: R: SD05000 T: F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곡선 B-Type 200x250 C: 0 D: m N: P: 120 Q: R: SD05100 T: F
A:
B: D: N: P: 130 Q: R:
A: 3. 철
거
공 B: C: 1 D: 식 N: O: A030
A:
.1). 헐 기 공 B: D: N: P: 10 Q: R:
A:
...무근구조물헐기 B: 대형30CM미만 C: 20 D: ㎥ N: P: 20 Q: R: SG01000 T: F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 0.70㎥ C: 89 D: ㎥ N: P: 30 Q: R: SG02000 T: F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기계 절단 C: 208 D: m N: P: 40 Q: R: SG03000 T: F
A:
.2). 철 거 공 B: D: N: P: 50 Q: R: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500미만 B-Type C: 108 D: m N: P: 60 Q: R: SG05000 T: F
A:
B: D: N: P: 70 Q: R:
A: 4. 부
대
공 B: C: 1 D: 식 N: O: A040
A:
.1). 운
반 B: D: N: P: 30 Q: R:
A:
...시멘트운반 B: 40KG/대 C: 1 D: 대 N: P: 40 Q: R: SH02000 T: F
A:
...아스팔트운반 B: RSC-3,4 C: 3 D: 드럼 N: P: 50 Q: R: SH03000 T: F
A:
...중기운반 B: 과천-현장 C: 1 D: 식 N: P: 60 Q: R: SH04000 T: F
A:
.2). 안전시설 B: D: N: P: 70 Q: R:
A:
...공사안내표지판 B: 안내표지용 C: 2 D: ea N: P: 80 Q: R: SH05000 T: F
A:
...위험안내표지판 B: 안내표지용 C: 2 D: ea N: P: 90 Q: R: SH05100 T: F
A:
...현수막설치 B: 70×600cm C: 2 D: ea N: P: 100 Q: R: SH06000 T: F
A:
...안전휀스 B: 안전용 C: 40 D: ea N: P: 110 Q: R: SH07000 T: F
A:
...야간안전등 B: 윙카용 C: 72 D: m N: P: 120 Q: R: SH08000 T: F
A:
...볼라드설치 B: D150x1000mm C: 3 D: ea N: P: 130 Q: R: SD08000 T: F
A:
.3). 차선도색 B: D: N: P: 140 Q: R:
A:
...차선도색 B: 융착식 백색-실선 C: 18 D: ㎡ N: P: 150 Q: R: SD20000 T: F
A:
...차선도색 B: 융착식 백색-파선 C: 0 D: ㎡ N: P: 160 Q: R: SD21000 T: F
A:
...차선도색 B: 융착식 황색-실선 C: 40 D: ㎡ N: P: 170 Q: R: SD22000 T: F
A:
...차선도색 B: 융착식 황색-파선 C: 0 D: ㎡ N: P: 180 Q: R: SD23000 T: F
A:
...차선도색 B: 융착식 백색-문자 C: 24 D: ㎡ N: P: 190 Q: R: SD24000 T: F
A:
.4). 건설폐기물 B: D: N: P: 200 Q: R:
A:
...폐기물상차 B: 굴착기 0.70㎥ C: 109 D: ㎥ N: P: 210 Q: R: SX01000 T: F
A:
B: D: N: P: 220 Q: R: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O: A050
A:
.1). 시 멘 트 B: D: N: P: 10 Q: R:
A:
...시 멘 트 B: 40KG급 C: 1 D: 대 N: 56100087101 P: 20 Q: R: M0747003
A:
.2). 아스팔트 B: D: N: P: 30 Q: R:
A:
...아스팔트 B: RSC-3 C: 2 D: 드럼 N: 56100307041 P: 40 Q: R: M1158005
A:
...아스팔트 B: RSC-4 C: 1 D: 드럼 N: 56100307041 P: 50 Q: R: M1158005
A:
.3). 골
재 B: D: N: P: 60 Q: R:
A:
...모
래 B: 도착도 세사 C: 4 D: M3 N: P: 70 Q: R: M0717053
A:
...혼합골재 B: 도착도 D40mm이하 C: 17 D: M3 N: P: 80 Q: R: M0723053
A:
B: D: N: P: 90 Q: R:
A:
B: D: N: P: 100 Q: S R:
A: 6.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60
A:
◇ 관급자 관급자재대 ◇ B: D: N: P: 10 Q: R:
A:
B: D: N: P: 20 Q: R:
A: 7.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70
A:
.1). 레 미 콘 B: D: N: P: 10 Q: R:
A:
...레 미 콘 (22600905) B: 25-21-12 C: 15 D: M3 N: P: 20 Q: R: M0765048
A:
.2). 아 스 콘 B: D: N: P: 30 Q: R:
A:
...아 스 콘 (23734462) B: 표층용 #78 C: 63 D: TON N: 56100707213 P: 40 Q: R: M1155009
A:
...아 스 콘 (23734469) B: 기층용 #467 C: 122 D: TON N: 56100707214 P: 50 Q: R: M1158003
A:
.3). 보도블럭 B: D: N: P: 60 Q: R:
A:
...투수규사블럭 (25032017) B: 보도 200x200 T=60mm C: 90 D: M2 N: P: 70 Q: R: M1226510
A:
.4). 경 계 석 B: D: N: P: 80 Q: R:
A:
...보차도경계석 (20978758) B: 직선 200x250x1000mm C: 103 D: EA N: 56201007221 P: 90 Q: R: M1209009
A:
...보차도경계석 (20978765) B: 보도 200x100x1000mm C: 4 D: EA N: P: 100 Q: R: M1209010
A:
...보차도경계석 (20978781) B: 보도 200x(250~100)x1000mm C: 4 D: EA N: P: 110 Q: R: M1209011
A:
...보차도경계석 (20978770) B: 곡선 200x250x1000mm C: 0 D: EA N: 56201007271 P: 120 Q: R: M1209013
A:
.5). 조달수수료 B: D: N: P: 130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
...조달수수료 B: 요율 : 0.54% C: 1 D: 식 N: P: 140 Q: R: F X: MA=(MA(10,30,60,80))*0.54/100
AA: MA = AB: 5,172.00 AC: MA = AD: 5172
A:
...단 수 조 정 B: C: 1 D: 식 N: P: 150 Q: R: F X: .MA = 5172
A:
B: D: N: P: 160 Q: R:
A:
B: D: N: P: 170 Q: S R:
A: ◇ 건설폐기물 처리비 ◇ B: C: 1 D: 식 N: O: B000
A:
◇ 폐기물 처리비 ◇ B: D: N: P: 10 Q: R:
A:
.1). 건설 폐기물 B: D: N: P: 20 Q: R:
A:
..가. 콘크리트폐기물 B: D: N: P: 30 Q: R:
A:
...건설폐기물운반 B: 운 반 비 C: 45 D: TON N: 56931970010 P: 40 Q: R: SZ01000 T: F
A:
...콘크리트폐기물 B: 처 리 비 C: 45 D: TON N: 56931970010 P: 50 Q: R: SZ02000 T: F
A:
..나. 아스콘폐기물 B: D: N: P: 60 Q: R:
A:
...건설폐기물운반 B: 운 반 비 C: 209 D: TON N: 56931970010 P: 70 Q: R: SZ01000 T: F
A:
...아 스 콘 폐기물 B: 처 리 비 C: 209 D: TON N: 56931970010 P: 80 Q: R: SZ03000 T: F
A:
..다. 금액단수조정 B: D: N: P: 90 Q: R: AA: EQ = AB: -2,384.00 AC: EQ = AD: -2384
A:
...단
수
조
정 B: C: 1 D: 식 N: P: 100 Q: R: F X: .EQ = -2384
A:
.2). 부가 가치세 B: D: N: P: 11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 부 가 가 치 세 B: 건설폐기물 x 10.00% C: 1 D: 식 N: P: 120 Q: R: F X: .EQ=CUT((TOT(20))*(10.00/100),0)
A:
B: D: N: P: 130 Q: R:
A:
B: D: N: P: 140 Q: S R:
===== 시방서.hwpx =====
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
시 방 서
2026. 09.
과
천
시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Ⅱ. 특 별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카. 건설 기술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2026년 09월 1$ : 1,497.4 원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
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4. 설계도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
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
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 시에 발주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
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
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
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
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 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
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
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사무소,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 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점검교정을 실시토록 하
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
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
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
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
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
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
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
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
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 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
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
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
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 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
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
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 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
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
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
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감사원을 파견
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
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
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
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
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
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
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 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
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
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 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
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
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
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
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
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
가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0.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지장물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
한 기공승락 청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
는 발주사무소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지원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
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
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제 3 장
포 장 공
제 4 장
부 대 공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가. 일반사항 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바)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사)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자)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 혼입율이 변경될 때
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카)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타)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 시기, 타설 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파) 발주사무소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하)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갸) 안전점검 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냐)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댜)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랴)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
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
질 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장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
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
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사무소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사무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사무소의 요
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
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
건에 따른다.
3)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가)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
다.
나)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
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5) 기타사항
가) 노무관리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
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의 고용인
(가)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 하여야 한다.
①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②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나)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
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다)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3)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
사 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나)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1)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
는 자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
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 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
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사무소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사
무소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
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사무소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
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통사항
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가) 토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 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토 후 절토 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
을 수립해야 한다.
4)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성토 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0)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뒷채움 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공
(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
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나)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아)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자)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차)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카)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타)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토질조사 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 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 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
의치 않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 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
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 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4)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
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철근은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
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가 도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9) 레미콘 반입 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11)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
다.
(13)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포 장 공
(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 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 시 보조기층 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 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
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 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 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이상, 가로이음
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
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체생산 시
① 아스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과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를 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레미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운반 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 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
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나) 구매 시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②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③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 시는 업체, 생산 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
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사무소의 점검 등에 응
할 의무 부여
-㉴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
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5)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
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
럼프치 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
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
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
다.
9)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
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11)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
위별로 타설 방법, 양생방법, 타설 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관리
가)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
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
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
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
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
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
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가)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다)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마)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5)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사무소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6) 환경성 검토
가) 수급자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 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이
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의 추진에 맞추어 다음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
출하여야 한다.
항
목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 사 방 법
조사횟수
대
기
질
TSP , CO, SO2, NO2, O3, Pb, PM-10'
대기질예측지역 (4개지점)
대기오염 공정 시험방법
1회/분기
수
질
pH, DO, BOD, COD, SS, 대장균군수
하천수질 측정지점 (3개지점)
수질오염 공정 시험방법
1회/분기
소 음, 진 동
소음도, 진동도(Leq)
소음, 진동 예측 (3개지점)
소음, 진동공정 시험방법
1회/분기
7) 기타사항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 안전진단기관
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
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
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 내 전 교량을 대
상으로 한다.
라)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3)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6) 비디오테이프 : 1식
8)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
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2 장
토
공
가. 준비공
1) 적용범위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규준틀 설치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2-1을 표준으로 한다.
표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 치 장 소 의 조 건
설
치
간
격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m
20m
10m
10m 이하
다)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 준비배수
가) 땅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등의 특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배수를 철저히 하고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범위 내에 존재하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유기질 표토 등 완공 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에 폭과 전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나) 토사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마)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상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바)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아) 벌재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자)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차)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 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 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 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라. 땅 깎 기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하며 도로의 땅깎기, 토취장 깎기, 사토로 구성된다.
가) 도로의 땅깎기
도로의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 및 고르기, 비탈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와 흙쌓기 구간 중에서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로 지시한 재료의 깎기 작업을 말한다.
나) 사 토
사토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사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작업 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층분류 및 비탈면 기울기
(1) 땅깎기 작업에서 지층의 분류는 굴착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토 사 층 : 퇴적토층, 붕적토층, 풍화 잔류토층 등과 같이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토질로 구성된
지층
② 리핑암 층 : 불도저 삽날로써는 절취가 어려우며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반층
③ 발파암층 : 땅깎기 작업에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반층
(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리퍼도자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 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3) 암질이 리핑암이나 땅깎기 작업의 편의상 발파를 하였을 경우, 공사비는 리핑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계약자는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라) 여 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깎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 메우고 다지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단, 여굴이 땅깎기의 시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된다.
마) 불량재료의 처리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측구 터파기
(1) 측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내의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되지 않도록 정리 하 여야 한다.
(2)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사) 발 파
(1)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땅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발파에 의하여 땅깎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며, 화약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가 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동 및 소음감소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감독관은 발파진동 및 소음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계약자에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에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써서 뽑아내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때에는 순폭 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 발파를 해서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7) 비탈 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Pre-Splitting)공법,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이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진동 발파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전에 시험발파 및 진동측정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발파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구조물 인접지역, 기존도로 확장부 등 발파 시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미진동 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에 의하여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아)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 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도로 확장공사 등의 경우에는 브레이커 작업 시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 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 등을 설치한 후에 파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破碎濟) 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길이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깎기 구간의 노상
(1) 암 깎기 구간의 노상 부 굴착 시 발생된 요철(凹凸)은 평균 15cm 이하이여야 하며 요(凹)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차)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 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 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 쌓기 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을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카)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타) 사 토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 기울기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보다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암사토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암덩이로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6)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개인소유재산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암사토의 경우 활석을 아니하고 사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 토 취 장
(1) 일반사항
도급자는 성토용 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을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층의 두께, 사용재료 층의 두께, 사용재료의 종류, 성토현장 까지의 평균 운반거리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이 수정을 요청하면 도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토취장의 선정은도급자의 책임이며, 선정된 재료는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사감독이 토취장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토취장에 함유되어있는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 폐기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다.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면은 2:3구배 이하로 마무리하고 바닥은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떼붙임등의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토취장에 배수시설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비로 배수시설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운 반
운반은 깍은 재료 또는 사토를 원위치 또는 재료원으로 부터 공사에서 정하여진 최종 위치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토사의 운반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토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토공시공 중 운반 장치를 시공 중인 도로면 전폭을 균일하게 전압 할 수 있도록 통행하게 한다. 도급자는 시공 작업시간 중 또는 작업시간 후에도 운반 장치의 바퀴자국에 표면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운반토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보수 관리 하여야 한다.
마. 흙 쌓 기
1) 적용범위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흙쌓기 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이 포함된다.
흙쌓기 작업은 크게 나누어 유용 흙쌓기와 순 흙쌓기로 구분되는데 유용 흙쌓기는 도로 땅깎기, 측구파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하여 쌓는 작업이며, 순 흙쌓기는 토취장에서 깎아 운반해온 재료나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2) 재 료
가) 일반사항
(1)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암버럭 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아래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체재료 : 노체부분에 흙쌓기 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50mm 이하
(최대치수가 150mm 이상인 암 버럭 을 흙쌓기 할 경우에는 “1-3)-사) 암성토”에 따른다)
(2)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t/㎥ 이상
다) 노상재료
(1)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hp:tab width="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hp:tab width="3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 ~ 100%
∙ 75㎛체 통과량<hp:tab width="1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 ~ 25%
∙ 소성지수<hp:tab width="7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hp:tab width="2916" leader="0" type="1"/>: 10이상
(2) 도로의 땅깎기 또는 토취장 깍기 재료가 (1) 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hp:tab width="28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0mm 이하
∙ 4.75mm체 통과분 중의 75㎛체 통과분 <hp:tab width="6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0% 이하
∙ 소성지수<hp:tab width="7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hp:tab width="34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이상
3) 시 공
가) 일반사항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고수위(高水位)까지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현상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층 따 기
(1) 1: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도로 확장을 위해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2) 경사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 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시에는 용수가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 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우 40cm, 폭은 100cm(기계토공 시는 300cm)이상이어야 한다.
다)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
(1) 땅깎기부와 흙쌓기 부의 재료 및 지지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 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깍기하여 1:4 정도의 기울기로 땅깎기 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땅깎기 부는 흙쌓기부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 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구를 설치하고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의 성토는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종 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1)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 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 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구간 장은 설계도서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땅깎기 부는 흙쌓기 부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 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의 성토는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마) 깔 기
(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흙쌓기 작업 시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 면에는 4%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3)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등의 피막으로 작업 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수도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암 성 토
(1) 최대치수가 15cm이상인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관리가 어렵고 균질한 시공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되 경제성 등의 이유로 흙쌓기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정된 구간에만 시행하여야 한다.
(2) 암버럭을 이용한 흙쌓기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때 최대치수는 60cm 이하이여야 한다. 단, 풍화암이나 이암,셰일, 실트스톤, 천마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수어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럭의 최대치수는 30cm이하로 한다.
(3) 암버럭 흙쌓기 시 1층의 다짐완료 후 두께는 60cm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1층 두께를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계약자는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사용 다짐장비에 의한 다짐효과를 입증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도 1층 최대두께는 90cm를 초과할 수 없다.
(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 표면에 요철이 많으며 1층의 다짐완료 두께가 60~90cm인 점을 고려하여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효과가 입증된 대형진동다짐장비(824,825D 등)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작업도중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다짐효과를 입증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암버럭 흙쌓기 작업 시 다짐은 도로의 평탄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한 지지력 계수(K30)가 침하량 0.125cm일때 20kg/㎤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암버럭으로 흙쌓기하는 마지막 층의 상부에는 입상재료층 또는 소일시멘트 중간층 등을 두어 세립자가 암버럭 사이의 공극으로 이동하여 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 저습지 흙쌓기
(1) 저습지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209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저습지 첫 번째 층의 흙쌓기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층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바. 다 짐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수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땅깎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 부의 원 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함수량 조절
(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 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3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6 기준) 단, 암버럭을 흙쌓기에 사용한 경우에는 “1-3)-사)암성토”에 따른다.
(2)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EKS 205-2-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이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1.6 기준)
(3)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 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4) 프루프로울링 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하며, 노상면의 최대 변형량은 5mm 이하이어야 한다.
사.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교량,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의 되 메우기와 뒷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또한 본 작업에는 터파기 작업 중에 필요한 물빼기, 물푸기, 널말뚝 및 가물막이의 설치와 제거, 기초지반으로서 부적합한 재료의 치환을 포함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 메운 후 다져야 한다.
(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의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암반기초
(1) 기초 터파기 작업 중에 암반을 발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 터파기면의 암반선이 경사져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평, 계단식 또는 톱니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토사기초
(1) 기초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초 하부에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층분포상태 및 허용지지력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를 시공하여야 한다.
(2) 토사지반에서는 터파기후에 시간이 경과하면 기초지반의 이완 및 변형이 발생되므로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속히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되 메우기 및 뒷채움
(1) 되 메우기
① 구조물의 되 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 메우고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 되 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부 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되 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짐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뒷채움
① 구조물의 뒷채움 이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 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hp:tab width="2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mm이하
- 4.75mm체 통과량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 ~ 100%
- 75㎛체 통과량 <hp:tab width="2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이하
- 소성지수<hp:tab width="2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츅<hp:tab width="23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이상
③ 뒷채움 작업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175kg/㎠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로의 평탄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가 표 1.6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아. 토공의 마무리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노상면
(1) 노상마무리 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2)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3cm이며, 프루프 로울링 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1) 땅깎기 부, 흙쌓기 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완성면의 보호
(1) 노상 마무리 면은 상부 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우천 시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동절기를 경과하여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상 마무리 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자. 기초재
1) 적용범위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기초 지반에 조약돌, 쇄석, 모래 등을 깔아 안정된 지반을 형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기초 조약돌은 직경 10~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 막자갈은 직경 100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으로서 편평석, 세장석이나 유기불순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다)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부 통과하고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기초 조약돌을 깔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 재료로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기초재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후 소형 로울러,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차.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가) 선형방법
(1) 계약자는 흙쌓기 재료에 대하여 토취장마다 그리고 토질변화시마다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노체와 노상의 흙쌓기 재료로서의 적합여부를 확 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체 및 노상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치하여 실시하는 선정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표 2-2와 같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선정시험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함
수
량
KS F 2306
1) 토취장마다
2) 토질변화시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9에 따른다
입
도
KS F 2302
비
중
KS F 2308
액 성 한 계
KS F 2303
소 성 한 계
KS F 2304
실 내 C B R
KS F 2320
다
짐
KS F 2312
토질조사(보일)
필요시 마다
(3) 계약자는 뒷채움 재료원 마다 그리고 토질변화시마다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재료의 품질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뒷채움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정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 제1항 별표 9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용 재료에 준한다.
(5) 흙쌓기 재료 중 노체에 비하여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이 높으므로 본선 절토부 또는 토취장 땅깎기 작업 시 노상재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관리시험
(1) 노체, 노상, 구조물 뒷채움 재료에 대한 다짐시험(KS F 2312)을 소정의 빈도로 실시하여 최대건조밀도와 최적함수비를 산정, 다짐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는 노체의 경우 30cm, 노상, 구조물 뒷채움의 경우 20c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3) 각 층의 다짐도는 노체의 경우 흙의 다짐시험(KS F 2312)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노상, 구조물 뒷채움 의 경우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여야 한다.
(4) 재료의 치수가 커 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로의 평탄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하며 이 때 지지력 계수(K30)가 표 2-3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3 지지력 계수(K30)기준
포 장 종 류
구
분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침
하
량 (cm)
0.125
0.25
지지력 계수
(kg/㎤)
노
체
10 이상
15 이상
노
상
15 이상
20 이상
구조물, 뒷채움
20 이상
30 이상
(5)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하여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6) 토공의 다짐관리는 최소치 관리이므로 각 층의 모든 부위가 소정의 다짐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짐불량 부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재다짐 작업을 실시하거나 재료를 치환한 후에 소정의 다짐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7) 계약자는 현장시험실에서 수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 항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노체 및 노상의 흙쌓기 작업이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표 2-4과 같다.
(9) 구조물 뒷채움의 시공이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9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용 재료에 준한다.
표 2-4 흙쌓기 작업의 관리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노 체
다
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함 수 량
KS F 2306
포설 후 다짐 전 2,000㎥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현장밀도
KS F 2311
1) 2,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 시)
2) 층별 450m마다(층 다짐시) : 2차선 기준
평판재하
KS F 2310
1) 3층 포설후 150m마다(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 2,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 시)
1)재료최대치수가 37.5mm이상인 경우
2) 현장밀도 시험 불가능시
노 상
다
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함 수 량
KS F 2306
포설 후 다짐 전 1,000㎥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현장밀도
KS F 2311
1) 1,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 시)
2) 층별 400m마다 : 2차선 기준
평판재하
KS F 2310
1) 2층 포설후 200m마다(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 1,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 시)
1)재료최대치수가 37.5mm이상인 경우
2) 현장밀도 시험 불가능시
프루프 로울링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 접지압 5.6kg/㎠) 통과
1) 노상 완성 후 전 구간에 걸쳐 3회 이상
2) 필요시마다
2) 규격관리
가) 층따기 작업에 있어서 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우 40cm, 폭은 100cm(기계 토공 시는 30cm) 이상이여야 한다.
나)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의 시공오차는 ±5cm, 흙쌓기 또는 땅깎기 노상 마무리면의 시공오차는 ±3cm 이내이어야 한다.
다) 노상 마무리 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으로 3m 직선자를 이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라) 땅깎기 비탈면의 시공오차는 토사층 ±10cm, 리핑암 ±20cm, 발파암 ±30cm 이내이어야 한다.
마) 암깍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 시 발생된 요철(凹凸) 부위는 평균 15cm 이내이어야 한다.
3) 검 사
가) 계약자는 토공의 각 단계별로 재료의 품질,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관리시험과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계약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제 3 장
포
장
공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가. 보조기층
1)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나)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40mm(")
19mm(")
No.4
No.10
No.40
No.200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채취장을 선정 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 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 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 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포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 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 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5) 다짐
가)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완성 면
보조기층의 완성 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 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9)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 = 10cm/km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MC-1 ,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 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 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hp:fwSpace/>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준비공
가)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나)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 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 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KS F 2503
3.5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2304
<hp:fwSpace/>9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막박리(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
40 이상
3)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 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종류
종 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1
BB-2
BB-3
100
-
-
95-100
100
-
70-100
-
100
55- 90
55- 80
75-100
30-70
40-70
50-85
17-55
28-55
30-70
10-42
-
-
-
17-40
20-50
5-28
-
-
-
5-23
5-25
3-22
-
-
1-10
1- 7
1- 7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안
정
도<hp:fwSpace/> : 350kg 이상
나) 흐름값(1/100cm) : 10-40
다) 공 극 율 (%)<hp:fwSpace/> : 3-10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가)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 현장 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라)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6) 포설 전 점검 및 청소
가)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 돌 등을 제거한다.
나)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7) 포설
가)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다) 혼합물 생산 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2)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3) 장
력 : 25kg 이상
(4)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마)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 작업 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아)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8) 혼합물의 다짐
가) 다짐작업
(1)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3)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4)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5)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 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나) 다짐 중 혼합물의 관찰
(1)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2)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3)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 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4)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 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9)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10) 시공이음
가)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나) 가로이음
(1)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시 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4) 시공 중단 시 또는 종료 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5)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
(1) 세로이음은 도로 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2)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3)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 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 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 된다.
(4)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 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 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5)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6)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 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 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라) 구조물과의 접속부
1)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 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라. 택코팅
1) 일반사항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 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가)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0.2~0.6ℓ/m2
25~60℃
RC-1
0.2~0.6ℓ/m2
30~70℃
RS(C)-4
0.2~0.6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 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마. 표층공
1) 준비공
가)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 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골재의 품질 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KSF 2503
2.45 이상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
35%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KSF 2507
12이하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이하
피
복
면
적
(%)
KSF 2355
95이상
3) 잔골재
가)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 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5)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mm)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 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
가)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 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
공극율 (%)
포화도(%)
잔류안정도(%)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이상 (750 이상)
20~40
3~6
70~85
75 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설
가)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2) 이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코어시료 제출
가)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 메우어야 한다.
14)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 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바. 보행자도로 포장
1. 인조 화강석 블록 – (투수 규사 블록 포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본 시방은 산책로,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광장 등의 인조화강블록 시공에 적용한다.
1.1.2 주요 내용
(1) 본 시방은 보도, 자전거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광장포장에 사용되는 인조화강블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인조화강블록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관련 시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5201 포틀렌트 시멘트 KS 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F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F 5401 포틀렌트 포졸란 시멘트 KS F 5405 플라이 애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 방법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 ㆍ 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토공사, 조경공사, 배수공사, 동상방지층, 콘크리트공사)
2. 종류
인조화강블록은 기능·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1 기능에 따른 구분
2.1.1 투수용 블록
2.1.2 불투수용 블록
2.2 용도에 따른 구분
2.1.1 보도용 블록 (60T)
2.1.2 차도용 블록 (80T)
제 품 명
기 능
용 도
규 격
색 상
인조화강블록
투수
보도용(60T)
200*100
200*200 / 250*250
300*150 / 300*300
White, Ivory,
Gray, Black
Brown, Orange
차도용(80T)
불투수
보도용(60T)
차도용(80T)
3. 품질
3.1 겉모양
3.1.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3.1.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3.1.4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3.1.5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3.2 성능
인조화강 블록은 6.2 및 6.3 그리고 6.4에 규정한 시험을 하여 다음표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구 분
휨 강도
Mpa(=N/mm2)
표면마찰계수
(BPN)
투수 계수
(mm/sec)
치수허용치(mm)
흡수율(%)
가로/세로
두께
개개
평균
투수
블록
보도용
4.0 이상
40 이상
0.1
±2
±3
-
-
차도용
5.0 이상
불투수
블록
보도용
5.0 이상
40 이상
-
±2
±3
10이하
7이하
차도용
※ 투수계수는 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하며, 흡수율은 불투수 블록에 한하여 적용 한다.
3.3 유색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이상 되어야 하며, 휨강도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4. 재료
4.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4.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4.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4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5. 제조
5.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5.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5.3 성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
로 한다.
5.4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¹)를 표준으로 한다.
주(¹) 도시라 함은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을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시험 방법
6.1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 = 9.8 N
6.2 휨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그림 1과 같이 놓고 지점간 거리를 140mm로 취하여 지점 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까지는 빠른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9.8MPa(N/mm2)
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강도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p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l : 지점 간 거리(mm)
b : 지점 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mm)
d : 블록의 평균 두께(mm)
비고> 1. 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해도 된다.
2. 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 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하여야 한다.
3. 블록모양 그대로 휨 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x60x60mm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4. 시료를 200x60x60mm의 치수로 절단 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때의 지간은 변동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시료의 길이는 지간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5. 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나비를
측정하고, 두께는 세로 방향 양끝에서 1/4 안쪽 2곳을 측정한다. 또한 나비 및 두께의
정밀도는 0.1mm까지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 숫자 4자리까지 구한다.
6.3 흡수율 시험
시료는 6.2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시험편의 절건 무게와 표건 무게를 구
한다. 흡수율(2)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m0 : 시험체의 표건 무게(g) m1 : 시험체의 절건 무게(g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6.4 투수성 시험
6.4.1 시험기구
1) 투수성 시험장치(거푸기,수조) 2) 메스실린더 3) 초시계
4) 버니어캘리퍼스
6.4.2 시험방법 -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a) 5.3을 기준으로 블록의 두께와 다면적을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다.
b) 그림1 거푸기 내에 블록을 고정시킨다. 이때 블록 이외로 물이 빠지지 않도록 파라핀이나 실링재로 빈틈없이 막아준다.
c) 그림1 거푸기가 장치된 그림2 투수성 시험장치의 월류 수조에 물을 채우고, 급수 쪽 거푸기 내 블록을 포수한 다음,
거푸기 윗부분의 월류구에서 물이 월류 할 때까지 수주하여 수위를 일정하게 한다.
d) 월류 수조에서 배수량이 일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30초 동안의 유출수량 Q(㎠)을 메스실린더로 측정한다.
e) 동시에 30초 동안 배수되는 월류 수조 수위와 급수 쪽 거푸기 수위와의 수위차를 측정한다.
f) 투수계수는 시료 3개를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험을 하여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6.4.3 계산 투수계수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K : 투수계수 (mm/s) D : 블록의 두께 (mm) H : 수위차 (mm) A : 블록의 단면적 (㎟) 30S : 측정시간 (sec)
[그림1] 거푸기
[그림2] 투수성 시험장치
6.5 유색층의 두께
시료는 6.2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 (³)을 측정한다.
주(³)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7. 검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7.1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7.2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 ~ 100,000는 10개, 100,000 초과 시에는 50,000
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6.2의 시험을 실시하여 3.2 및 3.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8. 시공
8.1 시공 일반
인조화강블록은 인터로킹블록 및 평판의 시공 이상으로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
거나 노반층이 설계치 보다 부족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모래쿠션 층이 설계치 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는 시
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 노면의 두께는 적절한가,
배수경사를 마련해 두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어야 한다.
8.2 시공
8.2.1 레벨 측정
인조화강블록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1)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 두께 인조화강블록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이다.
[그림3]
(2)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첫 단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첫 단 보다 몇
mm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 () 내의 수치는 60mm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8.2.2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1)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
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림 4]
(2)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3)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그림 5] 8.2.3 인조화강블록 깔기
인조화강블록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1)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2)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그림6]
8.2.4 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하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1)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 선을 친다.
(2) 먹 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
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그림7]
8.2.5 단부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1)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 형을 사용한다.
(2) 마무리 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커트(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
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3)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
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그림8] 8.2.6 평탄 밀착 작업
블록 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2)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3)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4) 콤팩트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그림9]
8.2.7 줄눈 채우기
인조화강블록은 줄눈의 간격을 2~3mm로 한다. 블록의 줄눈이 일직선으로 되어야 한다.
(1) 블록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2)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3)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주의 사항
-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8.2.8 청소, 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1)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2)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3)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4)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5)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그림10]
9. 유지 관리
9.1 보수 방법
9.1.1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9.1.2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9.1.3 블록을 꺼낸 후 모래 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9.1.4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9.2 공극 관리
인조화강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
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 청
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10. 시공 패턴
인조화강블록의 시공 패턴은 무궁무진하다. 어떠한 하나의 패턴으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모습과 가장 잘 어울리는
패턴으로 디자인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제 4 장
부
대
공
가.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
1) 적용범위
가)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 등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표지판의 공급원은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S표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관 발행 각종 품질시험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등을 첨부하여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표 5-1 표지판의 시험 종목 및 시험규정
구 분
시 험 종 목
시 험 규 정
시
방
조
건
지 주
인 장
용 접 부 인 장
굴 곡
KSB 0802
KSB 3558
KSB 0804
표 지 판
(알미늄기판 및 반사지)
색 도 좌 표
반 사 성 능
내 후 성
내 식 성
내 충 격 성
내 굴 곡 성
잉 크 부 착 성
KSB 0066
KSB 3505
KSB 9505
KSB 9502
KSB 3505
KSB 3505
KSB 3505
KSA 35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KSA 35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KSA 3505 표7의 범위
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KSA 35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2) 재료
가) 표지판
(1) 표지판의 두께는 3mm이상의 알미늄판 또는 알미늄 찬넬을 사용하되, KSD 6701의 A5005P-H14 및 KSD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히 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밴드는 KSD 3698의 STS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5) 표지판을 제작 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6)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재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7)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이 일체없어야 한다.
(8)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 작업 기준에 의하여 스포트, 알곤용접을 양측 30Cm간격으로 시행하되,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문제점이 발생하지 않토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0) 반사지(고휘도, 습성) 부착작업은 25~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며, 기준 온도이하 일 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여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 롤러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11)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의 색채
(1) 경계표지판, 이정표지판 및 방향안내 표지판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2) 기타 표지 중 터널안내표지, 양보차선표지, 오르막차선표지, 돌아가는 길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시설물 안내표지 및 하천안내표지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되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3) 표지판에 노선번호를 표시함에 있어서 시도의 경우에는 백색바탕 청색글자,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이하 “국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백색글자, 지방도 및 군도일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로 사용한다.
(4) 모든 표지의 지주 및 표지판의 뒷면은 검은회색 으로 하고, 무광 페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반사지 문자 도안 및 부착
(1) 표지판의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 할 경우에는 5mm이상 겹쳐서 붙여야 한다.
(2).3.2 글자 및 기호 (엠블렘 포함) ,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접착시 반사지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절단되어야 하며 부착 작업시 25~30℃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기준 온도 이하 일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며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롤러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3) 바탕에는 열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진공압착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4) 표지판 문안은 표지판에 균형이 맞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모선방안지에 문자 배열도를 작성 후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 도안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제작
표지판의 지주규격은 표지판 종류와 규격 및 표지가 설치되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해 놓고 있다. 지주에
대한 일반적인 규격은 아래와 각 항과 같다.
(1) 표지판에 사용되는 지주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각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H형강 등을 사용 시는 사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지주용 캡은 KS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D 9521에 따른다.
(5)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D 8308(용융아연도금)에 준하며, 아연 부착량은 550g/㎡이상으로 함
(6) 원형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 시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30cm 이하에서 이음 하여야 하며, 이음 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7) 표지판 및 지주는 소정의 기준(길이, 폭, 직경, 두께 등)에 의거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8) 표지판 및 지주의 도색시 용접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로 도포한 후, 조합페인트 2회를 기준으로 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볼트, 낫트, 왓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10)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곧은 재질이어야 하고 내외 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설치기준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3) 표지판의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10°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설치장소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야한다.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곡선구간, 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3) 동일 장소에 2이상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표지판은 지주에 설치하여야 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 전주, 육교 기타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라) 기
타
(1) 표지판 설치 전 도포표지판에 대하여는 인근의 기 설치된 표지판 및 시공 중인 표지판등과의 연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명과 이정이 표기 되어야 한다.
(2)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설치위치, 규격 등을 협의한 후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KSA 3505(반사안전 표지판 종류 및 시방규정)
표 5-2 표지판의 종류
형
식
등 급
종 류 번 호
1 종D
반사 시트 상에 색 잉크로 소정의 색, 문자 또는 도형을 인쇄 한 것을 기판에 붙인 것
1 급
1 - R1
2 급
1 - R2
2 종
반사 시트를 소정의 문자 또는 도형으로 형 뽑기 또는 오려내어 기판에 붙인 것
1 급
2 - R1
2 급
2 - R2
나. 노면표시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 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
면 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가)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나)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도로 표지용 도료
(1)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 번호 37875)
- 노란색 (색 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 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 번호 35250)
(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5-3, 5-4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5-3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크레브스스토머) K.U 값
65 ~ 95
비
중 (25/25℃) 값
1.3 이상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1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은 폐 율
0.90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촉진내후성
휜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60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40 ~ 60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표 5-4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K.U) 값
90 ~ 130
비
중 (25/25℃) 값
1.3 이상
가열 안전성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 폐 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촉진내후성
휜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65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50이상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이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22(상온형 도로표지용도료)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1ℓ, 4ℓ, 18ℓ, 180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1) 종 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2)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표 5-5 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5-5 유리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 망체(1)
850㎛에 남는 것 0%(2)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겉 모 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굴 절 률
1.50 ~ 1.64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 로서 표 13-104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있
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4)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 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기계시공
(1)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사용할 노면표시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노면표시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면표시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자,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 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량 도색 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산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노면 포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다)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라)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전 발주자대리인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가 시 설 물 공
1) 공사용 가설물
가)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다)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가)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는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3) 안내 표지판의 설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품질관리
- 중점 품질관리 항목
1) 토 공
가) 노체, 노상
(1) 규준틀 설치 및 관리 철저
<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절토부 배수관리 철저
(3) Over size 및 이물질 혼입방지 철저
<hp:tab width="5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토성시험 철저
(5) 층다짐 관리 철저
<hp:tab width="9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철저
(7) 부설된 재료를 신속한 다짐으로 강우 침투예방
<hp:tab width="1108" leader="0" type="1"/>(8) 공사용 차량에 의한 다짐을 균등하게 할 것
(9) 법면 다짐 철저
<hp:tab width="21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Final면의 평탄성 유지 및 검측 철저
(11) 법면 가배수로 정리<hp:tab width="1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2) 절성토 법면 슬라이딩 방지 방안 검토
(13) 길어깨부 다짐 철저<hp:tab width="1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4) 법면 식수 후 복토(다짐 철저)
(15) 성토폭 규격 확인 철저<hp:tab width="3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6) 연약지반 조기 성토로 잔류침하 최소화 할 것
(17) 강우직후 작업차량 통행 지양 <hp:tab width="3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8) 연약지반 관리 철저
(19) 실내 다짐시 성과 작성 요령 숙지
나) 뒷채움
(1) 두께 유지 및 층다짐 철저
<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뒷채움 부 전폭동시 시공
(3) 양질의 입상재료 사용
<hp:tab width="2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물다짐 실시
(5) 적당한 중량을 갖는 다짐 장비 사용<hp:tab width="1348" leader="0" type="1"/>
<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뒷채움 완료 후 법면 보호 조치
2) 배 수 공
가) 일반사항
(1) 산마루 측구의 선형 및 표면상태 마무리 철저<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토사 매몰부위 제거
(3) 절토법면 산마루 측구 누락개소 유의
<hp:tab width="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크랙 및 파손부위 시정
(5) 다이크 연결부위 몰탈 시공
<hp:tab width="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성토중 가배수로 설치
(7) R.C관 양생 철저
나) 암거공
(1)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 다짐 철저<hp:tab width="2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BOX 구체와 Wing을 동시 시공으로 균열 예방
(3) 양생 철저<hp:tab width="2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BOX 기초 침하 예방
(5) BOX 구체 콘크리트 타설시 수평방향으로 1회 타설 높이 유지 철저
(6) 조립된 철근 표면의 점토분 등 이물질 제거<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지표수 유지(몰탈 씻김 방지)
3) 구조물공
(1) 평탄성 관리 철저<hp:tab width="2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양생기간 업무 및 양생포 덮개 설치 철저
(3) 철근 이음장 및 규격 확인 철저<hp:tab width="3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시공 Joint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 철저
(5) 거푸집 제거 적정시기 및 결속선 절단 철저
(6) 신・구 콘크리트 타설구간 조기 교통개방으로 강도 및 내구성 저하 예방
(7) 콘크리트 진동다짐 철저<hp:tab width="3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펌프카 사용할 시 재료분리 방지유의
(9) 철근조립 시 스페이서 규격품 사용<hp:tab width="18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양질의 거푸집 사용
4) 포 장 공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1) 입도관리 철저 <hp:tab width="37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재료분리 방지철저
(3) 모래당량시험 등에 의한 세립분 함량 규제 철저<hp:tab width="3300" leader="0" type="1"/>(4) 평탄성 확보 프로프로링 실시
(5) 두께, 관리 철저
나) 아스콘 골재
(1) 야적장 배수시설 장비철저<hp:tab width="22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골재덮개 설치철저
(3) 야경별 혼입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hp:tab width="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골재에 유류가 혼입되지 않도록 할 것
(5) 입도관리 철저<hp:tab width="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표토 및 연약석 선별 철저
(7) 골재 소요량에 따른 생산량 확인 철저<hp:tab width="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품질시험 철저
(9) 세장, 편석골재 사용금지 및 파쇄율 확보<hp:tab width="2736" leader="0" type="1"/>
(10) 골재를 충분히 확보할 것
(11) 드라이어를 통과 후 폐기된 골재 재사용 금지
(12) 페이로다에 의한 골재운반 시 바닥에서 약간 띄워서 채취할 것
다) 포 설
(1)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hp:tab width="2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철저
(3) 소파보수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hp:tab width="2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 철저
(5)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절삭후 포장할 것<hp:tab width="2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양생철저
(7) 노견 아스콘 다짐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hp:tab width="2904" leader="0" type="1"/>(8) 교면 포장 시 평탄성 유의
(9)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hp:tab width="2876" leader="0" type="1"/>
(10)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라) 다 짐
(1)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hp:tab width="2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철저
(3) 소파보수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hp:tab width="2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 철저
(5)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절삭후 포장할 것<hp:tab width="2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양생철저
(7) 노견 아스콘 다짐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hp:tab width="2904" leader="0" type="1"/>(8) 교면 포장 시 평탄성 유의
(9)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hp:tab width="2876" leader="0" type="1"/>
(10)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11) 휘니샤 센서 필히 부착<hp:tab width="3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2) 구입 아스콘 품질시험 철저
(13) 포설 전 노면은 완전 건조 확인후 시행
마.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산업 안전 보건법<hp:tab width="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근로기준법
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hp:tab width="18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마) 건설기술 관리법
<hp:tab width="2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도로법
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자)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hp:tab width="3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4" leader="0" type="1"/> 차) 중기 관리법
카) 도시계획법 <hp:tab width="28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hp:fwSpace/>타) 교통 안전법
파)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2) 안전상의 의무
가) 발주자 및 수급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다)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3)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4)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5)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6)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나)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1)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2)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 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3)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4)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가)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hp:tab width="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다) 현장복리시설<hp:tab width="2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안전행사
(마) 안전집회<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보건관리
(사) 방화관리
<hp:tab width="2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 기계재해
(자) 교통재해<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공중재해
(카) 작업규칙
4) 안정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조직과 그 직무<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안전보건교육
다)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hp:tab width="1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마)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가)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저거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 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20억 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에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안전점검사항
(1) 공사목적물의 안전여부
(2) 당해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사항의 이행 여부
(3))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 건설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4)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라) 건설안전 점검기관
건설 안전관리를 사업목적 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6)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법정안전진단과 자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가) 법정안전진단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
나) 정밀진단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며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2) 기계, 기구, 설비, 장치,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3)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4)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보관 및 저장상태
(5)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6) 보호구 등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7) 기타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가) 달아 올릴 때는 그림과 같은 요령으로 권양시키고 로우프와 기구와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권양을 하여야 한다.
(나)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 된다.
(다)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라) 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