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11안내공고문(202610)임목폐기물.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811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
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도로건설과
나. 용 역 명: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 임목 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위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
라. 용역내용: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841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기초금액: 금61,392,000원(금육천일백삼십구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2026. 10. 8. 10:00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2026. 10. 14. 10:00 2026. 10. 14. 11:00
개찰장소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으로 등록한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한 경우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단, 다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필요시 분담이행으로 가능합니다.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재활
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으로 합니다.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구 분
계 중간처리 수집운반 분담비율 100% 52% 48%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0. 13. 18:00 까지
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
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7.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103)
m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위수탁사업팀 (☎031-6193-3319)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7.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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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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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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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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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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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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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과업지시서(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 임목 폐기물처리용역).hwpx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용인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
2. 위
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521-46번지 일원
3. 목
적
본 용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처리개요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41TON
5. 공사기간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개월
6. 설계변경 조건
◦ 본 폐기물 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 설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추가 발생되는 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 변경시에는 당해공사 시공사, 감리단(감독)의 확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페기물 처리 장소에 따른 운반거리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용 어
2.1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목폐기물」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임목폐기물」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재활용처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재활용처리업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하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벌채된 임목중 줄기부위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5.1 수 급 자(재활용처리업자)
배출사업자(발주자 및 건설사업자)는 재활용처리(수집․운반․최종처리포함)업자가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자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벌채된 임목중 줄기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는 재활용처리시설에 파쇄․분쇄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재활용 처리시 파쇄․분쇄조각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⑧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⑪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우천으로 인하여 중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⑫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사, 수분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5.2 정 산 방 법
① 폐기물이나 재활용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톱밥 또는 우드칩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
하여 이 중량의 차이(파쇄한 톱밥이나 우드칩만의 중량)를 원목중량으로 환산하여 정산한다.
② 원목중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험 생산한 결과나 기 적용된 환산값을 적용한다.
③ 톱밥 또는 우드칩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톤(ton)당 5%를 감할 수 있다.
④ 생산된 톱밥 또는 우드칩의 중량은 대기의 상온상태에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인위적 또는 우천 등 부적절하게 중량을 증가시킨 경우
정산수량에 반영하지 못하며 모두 공제한다. 5.3 기 타
① 수급자는 재활용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시 관련법 미준수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이의를 제시할 수 없다.
===== (붙임) 공설계내역서_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폐기물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1 D: 식 F: 61,392,000 H: J: L: 61,392,000 M: N: 중로1-164 O: B40
A:
.1.01 폐기물 운반비 B: D: N: P: 10 Q: R:
A:
..a 임목폐기물 B: C: 841 D: ton N: 용인 P: 55 Q: R: YT000020 T: F
A:
.1.02 폐기물 처리비 B: D: N: P: 80 Q: R:
A:
..a 임목폐기물 B: C: 841 D: ton N: 용인 P: 155 Q: R: YT000080 T: F AA: EQ+ = AB: -282290 AC: EQ = AD: -282290
A:
.2 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A:
.3 금액조정 B: C: 1 D: 식 N: P: 200 Q: R: F X: EQ = -310519 / 1.1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공급가액 B: D: N: P: 210 Q: * R: F X: MA=MA(10,0,200)
LA=LA(10,0,200) EQ=EQ(10,0,200)
AA: EQ+ = AB: 0 AC: EQ = AD: 0
A:
.4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N: ▶ 수식확인 P: 220 Q: R: F X: EQ=(TOT(210)) * 0.1 + 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B: D: E: F: H: J: L: M: N: P: 230 Q: S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