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견적서(전자입찰)제출안내 제 2026-40 호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
하며, 재입찰의 입찰서마감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마감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7:00에 하며, 재입찰시 신규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
1. 견적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영주시 용역
※ 유찰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함.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 2026. 10. 14. 10:00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 11:00 2026. 10. 14. 영주시 10:00 수도사업소 용 역 개 요 기 초 금 액 ◦ 물탱크 청소 78개소 ※ 기초금액: 25,245,000 원 ㅇ추정가격 : 22,950,000 원 ㅇ부가가치세: 2,295,000 원
용 역
기 간
비 고 나.
착수일로부터
45일
) , . ,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시스템전자입찰서로 갈음하며, 단,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른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할 때는 우리시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 영주시에 소재(낙찰자는 계약일까지) 한 업체로서 다음의
7. 낙찰자 결정방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수도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 청소업 업종코드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
2) 「수도법」제36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른 저수조 청소업 교육을 이수한 업체
3)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6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
1)
( : 1173) ,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 교육이수확인증과 <별표7의3>의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
준」 확인 서류를 사업담당자[상수도팀(☏054-639-7273)] 경유하여 적정 인정여부 확인 하여야 하
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입찰 무효처리 합니다.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릅니다.
※ 비영리법인 부가세 면제업체 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계약시
부가세를 제외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확인이 안 될
나.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계약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
체결일까지 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찰서 제출
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
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청렴계약이행각서
(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제38조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라.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부가세제외)의 2.5%
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
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아. 입찰정보 제공처 가.
- 입찰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영주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 공사 및 설계내용 : 영주시 수도사업소 상수도팀(054-639-7273)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
☎054-639-7263) ☎1588-0800)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11. 기타사항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2026년 10월 7일 가. 본 용역은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영주시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용역).pdf =====
2026년 하반기 영주시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영주시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마을상수도 물탱크 시설 바닥, 벽면의 슬러지 등 각종 이물질과 퇴적물을 제거하고,
청소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코자 함.
※ 근거규정 : 수도법 제33조 제1항(위생상의 조치)
3. 위
치 : 영주시 상망동 산 27 단운지구 마을상수도 외 77개소
- 세부사항 『설계내역서』 참조
4. 용역개요
가. 총 청소물량 : 마을상수도 물탱크 78개소
- 세부사항 『설계내역서』 참조
5. 예정공정표
사업예정기간
기간
공정
7일
장비 준비 및 착수
물탱크 물빼기, 고압수 세척 및 청소
마무리 및 완료
21일 40일 45일 비고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영주시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사업은 본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3. 도급자는 시방서에 이의 또는 의문이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도급자는 도급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도급자는 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기타 소정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착수이후 감독관의 지시 없이 중단 또는 지연할 수 없다.
5. 도급자는 착수 후 7일 이내 물탱크 청소계획서 및 종사자 건강진단서를 발주처에 제
출하여야 하며, 단수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소 3일 전 마을
이장 또는 관리자와 상의 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한다.
6. 도급자는 마을관리자 확인서, 위생점검기준표, 청소 전․중․후 사진을 2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공사에 책정된 각종보험료등에 대한 영수증과 사용내역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된 금액보다 적을 시 정산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작업 전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실시하며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9. 다음의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는 청소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이로 인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도급자가 청소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시방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기타 감독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작업장 내를 이탈하지 못한다.
11. 물탱크청소는 생활에 직결되므로 인원동원 및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최단시간(기
간) 내에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본 청소 전반에 대하여 장비설치 운전 및 운반차량 통행 등 제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진다.
13. 청소 참가자격은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3-1 「수도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 청소업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13-2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6 규정에 의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
13-3 「수도법」제36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른 저수조 청소업 교육을 이수한 업체
13-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4. 청소 시에는 내부에 적체된 슬러지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에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15. 물탱크 내에 청소를 하고 청소가 완료되면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6. 안전사고에 관한 위험고지
본 시설물 청소 시 고압살수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므로, 도급자는 반드시 작업자에게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를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정수시설에 진
입 시 사다리를 이용하여야 하여 떨어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청소 실시
전 사전 안전여부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 작업자의 산소 공급
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송풍기 등을 설치하여 산소 결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도록 인부 교육, 안전장비 지급 등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7.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계약자는 본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필히 시
행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계약자가 책임지며 공사 착공 전 각서를 제출 한다.
18. 출입자 안전 및 환경 수칙
18-1. 안전수칙
① 물탱크 내에서는 금연한다.
② 지정된 작업구역 이외의 구역을 배회하지 않는다.
③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 밸브류 및 스위치 등에 손을 대지 않는다.
④ 음주상태에서 현장 출입을 하지 않으며, 현장 내에서 음주하지 않는다.
⑤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안경, 안전화, 안전벨트, 안면보호구, 필
요시 방독면 등)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⑥ 작업 시 불안전 요소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을시 우선적으로 시정한 후 작업한다.
⑦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철저히 이행한다.
⑧ 작업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⑨ 안전 표지판에 있는 내용을 준수한다.
⑩ 폭발/인화성 물질을 휴대하고 현장 내 출입하지 않는다.
⑪ 청소 전 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을 한 후 작업한다.
⑫ 사다리 이용 시 떨어짐 사고에 주의하여 작업한다.
18-2. 환경수칙
① 작업 시 우수로나 오수로에 오염된 물이나 기름 등이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
② 출입차량 및 발전기 등에서 윤활유(엔진오일 등)가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③ 공정배관 작업 시 배관 내의 가스가 완전히 제거된 후 작업을 수행한다.
④ 회전기기가 회전되고 있는 계통의 플랜지나 배관작업은 반드시 공사 감독 부서나
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⑤ 작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한곳에 모으고,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는다.
⑥ 폐기물을 이송 시 흩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이송한다.
⑦ 생활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하고, 별도 분리수거하여 처리토록 한다.
⑧ 작업 중 공정물질 누출 시 회수통을 비치하여 회수토록 한다.
⑨ 작업 후 현장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1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발주처가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점검을 실시할 경우, 자료제출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조항에 대해서는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행한다.
특 1. 목 별 사 항
적 : 본 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영주시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용역』에 적용한다.
2.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물탱크 청소 시 도급자의 자격, 청소방법, 청소진행절차 등에 대
하여 적용한다.
3. 참가자격 : 「수도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 청소업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6의 규정에 의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물탱크 청소 과업의 범위
가. 물탱크 내 시설물 상태점검
- 구조체 균열, 방식상태, 오염정도, 유출․입 밸브작동, 배관부식 상태 등
나. 물탱크 내부 구조체 청소 및 철재시설 녹 제거
다. 물탱크 주변시설 정비
5. 사전준비 및 점검
가. 청소 전 청소장비의 규격, 작동 및 청결상태를 확인한다.
- 조명, 청소장비 등 전기사용을 위한 발전기
- 물 세척장비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고압세정기 (18ℓ/min,150kg/㎠이상)
- 잔수처리기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 작업조명기구 : DC24V 이하
- 환기기구 : 200㎡/hr 이상
- 작업자 안전장비 및 위생용품 : 방독면, 보안경, 헤드렌턴, 위생의, 안전모, 로프,
안전벨트, 고무재질의 옷 등
- 누전 차단기 : 전기사용 청소장비
- 간이수질 검사기구 :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잔류염소측정기, 색도계, 탁도계
다. 도급자는 청소 전 물탱크 내부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구조체 오염상태 및 균열상태
- 밸브 작동상태 및 배관류 부식정도 등
6. 작업장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교육실시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여 청소 전 청소작업자에 대하여 작업장 안전 및 위
생관리와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청소작업자는 지정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다. 청소용 약품사용 기준 및 약품관리 방법
라. 전기 및 용수사용은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전기 사용 모든 청소장비는 누전차단
기를 설치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청소시행 전 배수지내 잔류가스가 잔류되어 있을 때는 배풍기를 이
용하여 잔류염소 가스를 배출시킨 다음 작업 인원을 출입시켜야 한다.
7. 물탱크 청소작업 실시
가. 물탱크 내 작업환경 구축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
- 조명시설 구축
․ 조명시설은 물탱크 내에 설치하여 작업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 조명등은 고장 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여분의 작업등이 확보상태 확인
- 환기시설 구축
․ 환기시설은 최소 200㎡/hr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 송풍기 설치는 배수지 상부 자연 환기구 설치된 경우는 환기구에 배풍기로 설치하며,
자연 환기구가 없는 저수조는 출입구에 송풍기를 연결하여 외부공기를 저수조
내부로 주입한다.
※ 공간부족 등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는 작업자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방독 마스크, 보안경 착용, 작업 및 휴식시간 준수 등)
나. 청소작업 시행
- 배수지 청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
검사와 지시에 의거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 배수밸브 잠금을 통한 청소용 소독제의 배수관 유입을 방지하여야 하고, 현장에
필요한 기자재의 소독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 배수지 내부시설의 이상(본체의 균열이나 손상, 오염수 유입, 누수 등) 유무를
점검,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정별 작업방법
- 물 세척 청소
․ 1차 세척 : 고압세정기로 세정 작업 실시
․ 부착물 제거 : 1차 세정으로 제거되지 않은 오염물질은 부드러운 솔 등으로 제거
․ 2차 세척 : 고압 세정기를 사용하여 재차 세척작업을 행한다
․ 잔수처리 : 퇴적된 오니 등 침전물 저수조 밖으로 배출
․ 소독작업 : 고압세정기(분무기)로 천장면 → 벽면 → 바닥 순으로 소독한다.
8. 정리 정돈
가. 도급자는 청소 중, 청소 후 장비 및 기자재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지 내
방치되는 기자재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청소 완료 후 퇴수 및 배수 밸브 개폐 여부, 물탱크 출입구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관정펌프 등 시설을 재가동 시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철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이 재가동 되지 않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물탱크 청소 시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청소시행 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필히 가입하여 그 증빙서류 일체를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1차 세정작업시 고압세정기는 물탱크 내부에 훼손되지 않도록 분사압력을 조정하여 세
정하고 벽면에 부착된 물때는 부드러운 솔 또는 수세미로 문질러 제거한다.
다. 2차 세정작업시 완료 후 소독을 실시하는데, 소독시간은 1회 소독 후 일정시간 이상의 멸
균시간을 주어야 한다.(소독순서 : 천장 → 벽면 → 바닥)
라. 소독 후에는 물을 바닥에 채운 다음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만수 및 통수한다.
마. 도급자는 청소 전, 중, 후 청소장비 및 부속 기자재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야 하며 특히 배수지 내 방치되는 기자재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가. 배수지 청소와 관련하여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저
수조 청소(소독)매뉴얼에 따라 시행한다. 끝.
[붙임1]
사 진 대 지
시 설 명
작업일시
용량
TON 청 소 전(잔수펌핑) 청 소 중(1차 세정 작업 중) 청 소 중(2차 세정 작업 중)-소독포함 청 소 후 [붙임2]
위 생 점 검 기 준 표
시설명칭
시설용량
위생점검실시일
점검자
조사사항
(인)
점검기준
1
저수조 주위의 청결하며 쓰레기ㆍ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상태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상태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3 4
유출관ㆍ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ㆍ밀폐
되어 있을 것
저수조 윗부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분의 상태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저수조 안의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
상태
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
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8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월 류 관 ㆍ 통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기관의 상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
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맛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6 7
적부
(○ㆍ×)
[붙임3]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관리자 확인서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하반기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용역」과 관련하여
물탱크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가 아래의 청소 내용을 이상없이 완료하였습니다.
1. 청소 전 사전 공지 등 이행사항 준수
2. 1차 세정
3. 2차 세정(소독 포함)
4. 잔수처리
5. 주변정리 등 청소 완료
6. 위생점검기준표에 따른 점검(업체 점검표 체크 확인)
2026. . .
위 확인자
(
) 마을 관리자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