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술용역 입찰 공고_(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06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계속비)’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249-4일원
다. 용역규모(학급수): 초35(일반34, 특수1), 유5(일반4, 특유1)
나.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60일 마. 설계금액: 금189,445,000원
[추정가격: 172,222,727원 + 부가가치세: 17,222,273원]
바. 기초금액: 금189,4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현장설명: 생략,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가능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추정 연부액 0원, 2027년 추정 연부액 금189,445,000원
2.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5.(목)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 아래(나~라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지역제한 기준 시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업종코드 1106]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따른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전기공사 설계) 실적금액의 합계를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종합/신용/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기업경영분석”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이행능력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2.5% 이상)을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에 납부하면 입찰참가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12-다'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정보 /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침서, 설계도서 작성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최종 낙찰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감리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고영운(☎032-420-767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1. 기술용역 입찰 공고_(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pdf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06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계속비)’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249-4일원
다. 용역규모(학급수): 초35(일반34, 특수1), 유5(일반4, 특유1)
나.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60일
마. 설계금액: 금189,445,000원
[추정가격: 172,222,727원 + 부가가치세: 17,222,273원]
바. 기초금액: 금189,4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현장설명: 생략,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가능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추정 연부액 0원, 2027년 추정 연부액 금189,445,000원
2.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5.(목)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 아래(나~
라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지역제한 기준 시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업종코드 1106]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
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
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
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
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따른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전기공사 설계) 실적금액의 합계를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종합/신용/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기업경영분석”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이행능력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2.5% 이상)을 반드
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에 납부하
면 입찰참가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
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12-다'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
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
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정
보 /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
찰유의서, 과업지침서, 설계도서 작성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최종 낙찰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감리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고영운(☎032-420-767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가칭)계양3초 신축 전기공사).hwp =====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용역명: (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장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2. 용역 시행 기간
본 용역설계의 시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0일이며, 우리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 승인 후 실시설계도서 작성에 착수하도록 한다.
3. 일반사항
가.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시서에 의거 각 도면을 작성하며, 수시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나. 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 및 설계기준 과업지시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 발생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 노임단가는 해당 기간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라. 재료비 단가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등으로 적용하되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4. 용역의 범위
가. 동 건물 내・외를 구성하는 전기공사(관급물품 포함)
나. 설계도서 작성(도면, 시방서, 내역서, 각종 부하계산서, 각종 산출근거서, 단가조사서(견적서 포함), 기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6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업무
5. 착공 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설계용역 착수계 첨부서류 1) 예정 공정표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내역서 4) 착수보고서 5) 보안각서
나. 각종 인・허가, 승인, 평가, 심의 등에 필요한 관련 도면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가. 범례, 수배전반, 선풍기, 전열(냉・난방 전원, 각종 설비공사 전원 등), 각종 상세도, 각종 계통도, 각종 부하결선도 기타 교육청이 요구하는 공사부분의 설계도서 등
나. 전력인입공사
1) 3상4선(380/220V)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2) 냉・난방설계는 분전반에서 실외기 전원공급까지 배관・배선을 설계한다.
다. 기타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공사 설계 7. 설계 시 준수사항
가. 도면 및 내역서 등 각종 설계서는 교육청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나. 기본 설계도면 완료 시 교육청 승인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다. 전체도면을 완성하고 발주처 승인을 얻은 후 공량 산출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산출근거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얻은 후 공량 산출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 일위대가 작성은 교육청 지시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납품서류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량될 수 있다.
사. 산출근거서 작성 시 근거자료를 충실히 작성한다.
아. 중간 수정이 있을 시는 발주처 요구에 따라 수정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그 계획서에 따라 공정에 착수한다.
차. 납품 후에라도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이를 보완해야 한다.
카. 캐드폰트는 한글폰트가 지원되어야 한다.
타. 타 공사와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누락 설계가 없도록 해야 한다.
8. 납품서류 가. 전기 설비계획 설명서 나. 설계도서
1) 시공 및 제반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백도)
가) 발주 도면: A3를 A4로 접어서 3부
나) 공사용 도면: A3 반책형 3부, A1 반접책형 1부
다) 인・허가, 승인, 평가, 심의 도면 - 필요량
2) 각 공종별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3부 나) 특기시방서 3부 3) 내역서 가) 단가 내역서 3부, 공내역서 1부 나) 일위대가표(산출근거서 별도 작성) 3부 다) 견적서 및 단가 적용 근거서
4) 5항 나목 기타 서류 일체 각 3부(도면, 내역서, 시방서 제외)
※ 납품서류는 각종 인・허가, 승인, 평가, 심의 등 관련 및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증량될 수 있음.
다. 각 관급자재 설계 검토의견서
라. 설계안전보건대장 2부 및 적정성 확인비 사용 내역
마. 손해배상공제금 사용 내역 바. 설계 파일(USB 2개)
1) 도면은 컴퓨터를 이용한 그래픽 설계(캐드) 파일로 작성 제출한다.
2) 설계내역서 관련 서류는 조달청 규정 내역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로 작성하고 기타 일반문서는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제출한다.
3) 캐드 도면은 별도로 PDF로 변환하여 USB에 첨부 후 납품한다.
4) 서류로 작성되는 모든 서류(도면, 내역서, 시방서, 산출근거서, 견적서, 설계안전보건대장, 5항 나목에 명기된 서류 등) 등은 USB에 저장하여 2개를 납품한다.
제2장 설계도서 작성 일반조건 제1조(설계 목적)
본 설계용역의 전기공사 설계도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 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령과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설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에 필요한 건축, 소방, 정보통신, 기계설비, 토목과 수반되는 설계 자료는 이미 발주된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3조(어휘해석)
본 설계 작성은 일반조건 중 “갑”이라 함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리관 또는 용역 감독관으로 하고 “을”은 설계도서 작성 업자를 말한다.
제4조(계획 변경)
“갑”의 필요에 따라 설계 작성 계획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 작성 기간은 “갑”의 결정에 따라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설계용역비 감액)
가. 설계 공사비가 당초 설계비를 산출할 때의 공사비보다 감소하였을 경우이거나 설계비 산출에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때 “갑”은 계약된 설계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획 변경으로 시설 규모가 다소 증가하는 경우 또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다소 증가할 때는 “을”은 이에 대한 설계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중간 납품)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설계도서 또는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중간 납품할 수 있다.
제7조(납품 및 검사)
설계도서는 검사자가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계약 납품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받은 다음 수정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납품일까지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 및 발표금지)
“을”은 설계도서 납품 전과 납품 후에라도 설계도서와 제반 자료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 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제9조(기관협조)
설계도면 작성에 관련된 구청, 한전, KT, 소방서, 교육환경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건축 협의에 따른 제반 서류 및 관계 협조를 “을”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보완)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를 위한 절차 과정에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에 참석하여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보완 요구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설계도서의 납품 후라도 이의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 내에 설계도서를 완성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 기간 내에 도저히 납품되지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추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갑”이 판단하였을 때
다. 설계용역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 또는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라. 기타 설계 작성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제12조(책임 및 하자보증)
가. 설계도서 납품 전・후를 막론하고 설계도서 내역서 중에서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한 물량과 단가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되어 “갑”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피해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날짜 안에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및 준공 후 설계 과오로 인한 설계구조의 불완전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성실한 설계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기 타)
가. 상세한 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은 설계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감독관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나.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시공 중에 불분명한 내용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시에는 “을”은 기술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격)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기분야 전문 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업체로 한다.
제15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설계업자는 작성 또는 실시 설계도서를 해당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