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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931]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구조),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추정가격: 1490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1: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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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77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157-12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예 정 액 : 금16,3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16,387,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0월 12일 11: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4일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4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 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 ‧ 지질)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859-5663),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청소자원과
(☏ 859-5427)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859-5663)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익 산 시 재 무 관

===== 공고문[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77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용역 )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157-12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예 정 액 : 금16,3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16,387,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0월 12일 11: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4일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4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
[업종코드:4968] 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 ‧ 지질)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일반
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으로 등록한 업체

「 」 「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31

5 93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제 조에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48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 제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시행령 3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 조
39

4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ᆞ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 ( 063-859-5663), ☎ 감사위원회( 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익산시 청소자원과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익산시 회 계 과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에 문의 바랍니다
:

: ( 859-5427) : ( 859-5663) ( 1588-0800)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월 10 일 7 익산시 재무관

===== 내역서(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표지]
B: 2026. 10.
B: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B: 실시설계용역
A: 익산시 청소자원과

[시트: 과업지시서]
A: - 과 업 지 시 서 -
A: 1.목 적
A:
본 용역은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A:
시민보건위생증진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A: 2.사업개요
A: (1)과업명 : B: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A: (2)위 치 : B: 익산시 부송동 157-121번지 일원
A: (3)과업량 : 배수관부설 L=20m, D500mm B: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1식
B: 0
B: 0
B: 0
A: 3.과업수행기간
A: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
A: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A:
(1)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A:
(2)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A:
(3)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때
A: 4.설계변경조건
A:
수급인은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A: (1)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A: (2)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시
A: (3)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A: (4)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A: (5)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A: 5.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A: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A: (1)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A: (2)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A: (3)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A: (4)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A: (5)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A: 6.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A: (1)착수보고서 제출
A:
1)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A: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A: (2)과업수행계획서
A:
1)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A: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①세부공정계획서
A:
②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A:
③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A:
④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A:
⑤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A:
⑥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A:
2)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3)월간 진도보고
A: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
A:
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1)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A:
2)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A:
3)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A:
4)참여기술자 현황
A:
5)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A: (4)중간보고
A: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A: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A: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A:
1)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A:
2)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A:
3)추정 공사비 및 보상비등의 개략비 산출이 가능할 경우등
A: 7.용역감독 등
A: (1)용역감독
A: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A: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1)기술인력 동원현황
A:
2)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A:
3)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A: (2)용역점검
A:
1)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A: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A: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A: 8.수급인의 책임
A:
(1)수급인의 책임범위
A: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A: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
A:
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A: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A:
(2)문서의 기록비치
A: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A: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A: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A:
(3)안전관리의 의무
A: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A: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A:
책임을 져야 한다.
A:
(4)법률준수의 의무
A: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A: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A: 9.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A:
(1) 수급인이 작성할 인‧허가 서류종류와 기관 명기
A:
(2) 관계기관과 협의(실시계획 인가서류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A:
(3) 기타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허가서류 작성
A: 10.설계자문 등
A: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A:
1)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A:
요구할 수 있다.
A:
2)설계자문은 발주청의 설계자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A:
하여야 한다.
A:
3)발주청은 설계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 설계자문 계획을 자문시행 7일 전까지
A: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A:
발주청에게 자문시행 14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
4)자문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A:
5)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A: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A: 11.보안 및 비밀유지
A: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A: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A: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
A:
이 져야 한다.
A: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A: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A: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A: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A: (3) 보안관리의 책임
A: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A: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A: 12. 용어의 해석
A: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A: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A:
용어 표현방법 등은 타당성조사단계의 용어해석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A: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A: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A: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A: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A: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A: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술자로 즉시
A:
교체한다.
A: 14.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A: (1)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환경
A: (2)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A: (3)건설폐재를 활용한 설계
A: (4)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A: (5)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제시
A: (6)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A: (7)상하수도 관망결정 및 자재 선정
A: (8)공사용 재료선정(보조기층등의 잡석은 익산시에 위치한 곳으로 현장에서 가장
A:
가까운 거리와 골재에 대한 품질등의 조사)
A: (9)토취장 및 사토장은 정밀히 조사하여 실제 사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감독공무원과
A:
사전 협의후 결정하되 1/50,000지도에 표시하여 발주청의 승인후 반영
A: (10)3천만원이상 직접구매대상 자재(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공사용자재
A:
직접구매대상품목은 관급구매를 원칙으로한다.
A: (11)2016년부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40%) 사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14-105호)
A: 15.과업수행단계 :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
A: 15.1.1 조사업무
A: 1. 조사항목
A: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이 설계도서 작성기준
A:
에명시된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과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항목들을
A:
명시한다.
A: 2. 조사내용
A:
이전단계의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단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A:
본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한다.
A: 15.1.2 계획업무
A: 1.계획항목
A: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이 설계도서
A:
작성기준에 명시된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과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A:
대안들을 명시한다.
A: 2.계획내용
A:
이전단계의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단계의 계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A:
이를 위해 본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이를
A:
명시한다.
A: 15.1.3 설계업무
A: 1.실시설계 단계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편의 실시설계 설계업무 및
A:
해당분야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발주청이 보다 상세한 기준을 명시한다.
A: 2.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A:
제시하고 발주청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
A: 16.성과품 작성 요령
A: (1) 측량
A: 1) 일반사항
A: ․과업수행은 측량관계법 및 국립지리원 측량작업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A: 실시한다.
A: ․수급인은 과업 수행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A: ․용역수행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시행하여야 한다.
A: 2) 조사측량
A: - 다각측량
A: ․ 다각측량의 정도는 공공 측량에 준한다.
A: - 수준측량
A: ․ 국가 기본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A: ․ 본 수준 측량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A: - 평판측량
A: ․ 측량원도는 신축성이 적은 양질의 필름지를 사용한다.
A: ․ 평판측량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도로중심선에 좌,우 50m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등고선은
A:
주곡선 1m, 계곡선 5m 간격으로 하고 필요시는 간곡선도 기입한다.
A: ․ 지형표시는 경제적이고 신속한 등고선법으로 하고 평면위치 오차는 도상 폐합오차 0.2mm 이하로
A:
한다.
A: - 중심선 측량
A: ․ 중심선은 1:1,000 현황도상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측량을 실시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A:
설치하여야 한다.
A: ․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
A:
(완화곡선의 시·종점)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A: ․ 측점간에 설치할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A: ㉠ 중심선 및 중간말목 5×5×45cm ㉡ 중요말목 (곡선 및 완화곡선 시·종점) 6×6×60cm
A: ㉢ 중요말목에는 페인트로 기입하고 표점에는 못 또는 스롯트(SLOT)를 두며 필요시 500m간격으로
A:
항공식별이 가능하도록 대형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A: ㉣ 노선 측량중 곡선설치를 요할시는 CLOTHOID 곡선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배향곡선
A:
설치는 피해야 한다.
A: 단, 배향곡선을 설치할 경우 곡선종점(E.C)과 곡선시점(B.C)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A: ㉤ 거리의 측정은 광파 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A: - 종·횡단측량
A: ․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
A:
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 횡단측량
A: ․ 횡단측량은 토적산출 및 확장공사의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A: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서 직각
A:
방향으로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A: ․ 구조물 위치는 별도 상세히 조사하여 특히 유입구 및 유출구의 표고를 측정하고 현 매설장과
A:
소요장은 물로 신설 및 이음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조사한다.
A: ․ 횡단도 작성은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토질조사로부터 얻은 자료에 의해서 암반선(리핑암
A:
및 발파암)을 추정하여 물량산출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A: ․ 횡단도 작성 시에는 깍기공(토사, 리핑암, 발파암), 쌓기공(노체, 노상) 및 법면보호공등 모든
A:
물량을 기입하여 토적 및 기타 물량산출의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A: - 기 타
A: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A: (2)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A: 1)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A: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A:
①건물조사
②입목조사
A:
③분묘조사
④농작물조사
A:
⑤전주/체신주조사
⑥축산조사
A:
⑦지하매설물 조사
⑧기존 구조물 조사
A:
⑨기존 포장상태 조사
A: 2)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A:
①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A: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
A:
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A:
②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A: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A:
③소유권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A: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A:
④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 토지는 소유자란에
A:
별도 기재한다.
A:
⑤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A:
제출한다,
A:
⑥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A: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A:
⑦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A: (3)용지조사
A:
①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A: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A:
②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A: (4)관계기관 협의
A:
①계획 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
A:
도록하고 계획 시설물 설치에 관한 설계반영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향후 협의시 관련
A:
부서기관의 의견이 변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한다.
A:
②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
A: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A:
③상수기본계획 및 하수기본계획에 맞게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④교통시설물 및 교통 안전시설물, 신호등, 가로등도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한다.
A: (5)성과품 작성 세부기준
A: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A:
①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A:
②설계도면
A:
③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A:
④측량성과품
A:
⑤기타(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조사목록등)
A: 2)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A: ①설계예산서
A:
가.설계설명서
A:

  • 공사목적
  • 공사개요

A:
  • 위치
  • 기간

A:
  • 규모
  • 공사수량

A:
  • 관급자재
  • 예정공정표

A:
  • 기타

A:
나.설계내역서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일위대가등)
A:
다.단가산출서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등)
A:
라.수량산출서
A:
  • 총괄 자재집계표
  • 공종별 수량집계표

A:
  • 공종별 자재집계표
  •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A:
  •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 기타

A: ②설계도면
A:
가.목 차
A:
나.위치도 (1/5,000 - 1/50,000)
A:
다.일반도 (1/50 - 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A:
라.종․평면도 (H=1/1,000, V=1/200)
A:
마.토공 횡단면도 (1/50~1/200)
A:
바.배수계획도 (H=1/1,000, V=1/200)
A:
사.배수구조물 횡단면도 (1/50~1/200)
A:
아.포장계획도 (1/1,000)
A:
자.교통처리계획도 (1/500- 1/1,000)
A:
차.구조일반도 (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가시설, 기타)
A:
카.구조배근도 (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가시설, 기타)
A:
타.구조상세도 (1/10-1/100 : 일반구조물, 기초, 가시설, 기타)
A:
파.부대시설도 (출입시설, 도로시설물, 교통안전시설, 교통관리시설, 조경시설,
A:
방음벽, 유토곡선도 등)
A: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 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A:
작성하도록 한다.
A: ③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A:
가.총칙
나.지반조사 및 측량
A:
다.지반개량공사
라.토공사 및 조경공사
A:
마.콘크리트공사
바.상하수도공사
A:
사.도로 및 포장공사
아.기타공사
A: ④측량성과품
A: ⑤기타
A: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A:
가.지적도 및 용지도
나.용지 및 지장물 조서
A:
다.사진첩 (측량, 지반조사 현황)
라.인허가 서류 및 도서
A: 17.성과품 작성 및 납품
A: 1.실시설계의 성과품은 각 분야편의 설계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A:
최종 성과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A:
(1)설계도면 3부.
A:
(2)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각 3부.
A:
(3)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3부.
A:
(4)측량 성과품일체(측량야장등) 1부.
A:
(5)기타(도로굴착심의, 계약심사, 설계심의등) 협의서류 1부.
A:
(6)설계도면(A3) 3부.
A: 2.설계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A: 3.설계도서는 발주청의 제출기준에 따라 CD-Rom으로 작성하여 3 SET 를 제출한다.
A: 4.설계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과 참여 범위를 자필로
A:
사인하여 성과품에 기록을 남긴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B: 과업명 : C: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B: 과 업 내 용 C: 공정율
(%) D: 실
시
설
계
추
진
일
정
표 J: 비고
D: 30일 F: 60일 H: 90일
B: 조사측량 C: 20.00
D: 10.00 E: 10.00
B: 실시설계 C: 60.00
E: 10.00 F: 10.00 G: 10.00 H: 15.00 I: 15.00
B: 자료조사 및
협의 C: 20.00
E: 5.00 F: 5.00 G: 5.00 H: 5.00
B: 공정율(%) C: 100.00
D: 10.00 E: 25.00 F: 15.00 G: 15.00 H: 20.00 I: 15.00
D: 10.00 E: 35.00 F: 50.00 G: 65.00 H: 85.00 I: 100.00

[시트: 갑지]
B:
2026. 09. F: 설계자 G: 심사자 I: 계 장 K: 과 장
B: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C: 용역개요 : D: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1식
C: 위
치 : D: 익산시 부송동 157-121번지 일원
G: ○ H: 도급예정액 I: 금 $16387000원 K: (금 L: 16,387,000 M: 원)
H: - 공급가액 I: 금 $14761000원 K: (금 L: 14,761,000 M: 원)
H: - 손해보험료 I: 금 $136000원 K: (금 L: 136,000 M: 원)
H: - 부가가치세 I: 금 $1490000원 K: (금 L: 1,490,000 M: 원)
B: 익
산
시

[시트: 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A: 공종 B: 규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실시설계용역비 F: 11,835,000 H: 11,835,000 J: - L: -
A: 실시설계용역비 F: 11,835,000 H: 11,835,000
A: 나. 측량비 F: 2,926,165 H: 955,263 J: - L: 1,970,902
A:
1) 중심선측량 B: 교외시가지 C: 0.40 D: KM E: 1,499,029 F: 599,611 G: 1,326,961 H: 530,784 I: - K: 172,068 L: 68,827 M: 제 1 호 표
A:
2) 종단측량 B: 교외시가지 C: 0.40 D: KM E: 414,506 F: 165,801 G: 371,489 H: 148,595 I: - K: 43,017 L: 17,206 M: 제 2 호 표
A:
3) 횡단측량 B: 교외시가지 C: 0.40 D: KM E: 768,862 F: 307,544 G: 689,711 H: 275,884 I: - K: 79,151 L: 31,660 M: 제 3 호 표
A: 소 계 F: 1,072,956 H: 955,263 J: - L: 117,693
A: 4)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F: 1,050,789 L: 1,050,789
A: 5)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20~40%} C: 40 D: % F: 802,420 L: 802,420
A: 다. 합계(만원단위절사) F: 14,761,000 H: 12,790,263 J: - L: 1,970,902
A: 라. 손해보험료(천원단위절사) C: 0.918 D: % E: 14,761,000 F: 136,000 L: 136,000
A: 마. 부가가치세 F: 1,490,000
A: 바. 총
계 F: 16,387,000 H: (천단위이하 절삭)

[시트: 일위대가]
B: 일 위 대 가
B: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제 1 호 표 C: 노선선점 E: km
B: 고급 기술자 E: 인 F: 289,265 G: 0 H: 289,265 I: 0 K: 0 M: 0 N: 산근.1
B: 중급 기술자 E: 인 F: 251,596 G: 0 H: 251,596 I: 0 K: 0 M: 0 N: ˝
B: 초급 기술자 E: 인 F: 215,609 G: 0 H: 215,609 I: 0 K: 0 M: 0 N: ˝
B: 초급 기능사 E: 인 F: 200,786 G: 0 H: 200,786 I: 0 K: 0 M: 0 N: ˝
B: 보 통 인 부 E: 인 F: 172,068 G: 0 I: 0 K: 0 L: 172,068 M: 0 N: ˝
B: 계 G: 0 I: 0 M: 0
B: 제 1 호 표 C: 중심선측량, 보통시가지 E: km
B: 고급 기술자 D: 4.0 E: 인 F: 289,265 G: 1,157,060 H: 289,265 I: 1,157,060 K: 0 M: 0 N: 산근2-1
B: 중급 기술자 D: 4.0 E: 인 F: 251,596 G: 1,006,384 H: 251,596 I: 1,006,384 K: 0 M: 0 N: ˝
B: 초급 기술자 D: 6.0 E: 인 F: 215,609 G: 1,293,654 H: 215,609 I: 1,293,654 K: 0 M: 0 N: ˝
B: 초급 기능사 D: 6.0 E: 인 F: 200,786 G: 1,204,716 H: 200,786 I: 1,204,716 K: 0 M: 0 N: ˝
B: 보 통 인 부 D: 4.0 E: 인 F: 172,068 G: 688,272 H: 0 I: 0 K: 0 L: 172,068 M: 688,272 N: ˝
B: 계 G: 5,350,086 I: 4,661,814 M: 688,272
B: 제 2 호 표 C: 종단측량, 보통시가지 E: km
B: 중급 기술자 D: 0.5 E: 인 F: 251,596 G: 115,734 H: 251,596 I: 115,734 K: 0 M: 0 N: 산근2-1
B: 초급 기술자 D: 0.9 E: 인 F: 215,609 G: 200,516 H: 215,609 I: 200,516 K: 0 M: 0 N: ˝
B: 초급 기능사 D: 0.9 E: 인 F: 200,786 G: 186,730 H: 200,786 I: 186,730 K: 0 M: 0 N: ˝
B: 보 통 인 부 D: 0.5 E: 인 F: 172,068 G: 79,151 H: 0 I: 0 K: 0 L: 172,068 M: 79,151 N: ˝
B: 계 G: 582,131 I: 502,980 M: 79,151
B: 제 3 호 표 C: 횡단측량, 보통시가지 E: km
B: 중급 기술자 D: 1.0 E: 인 F: 251,596 G: 251,596 H: 251,596 I: 251,596 K: 0 M: 0 N: 산근2-1
B: 초급 기술자 D: 2.0 E: 인 F: 215,609 G: 431,218 H: 215,609 I: 431,218 K: 0 M: 0 N: ˝
B: 초급 기능사 D: 2.0 E: 인 F: 200,786 G: 401,572 H: 200,786 I: 401,572 K: 0 M: 0 N: ˝
B: 보 통 인 부 D: 1.0 E: 인 F: 172,068 G: 172,068 H: 0 I: 0 K: 0 L: 172,068 M: 172,068 N: ˝
B: 계 G: 1,256,454 I: 1,084,386 M: 172,068
B: 제 1 호 표 C: 중심선측량, 교외시가지 E: km
B: 고급 기술자 D: 1.0 E: 인 F: 289,265 G: 289,265 H: 289,265 I: 289,265 K: 0 M: 0 N: 산근2-1
B: 중급 기술자 D: 1.5 E: 인 F: 251,596 G: 377,394 H: 251,596 I: 377,394 K: 0 M: 0 N: ˝
B: 초급 기술자 D: 1.2 E: 인 F: 215,609 G: 258,730 H: 215,609 I: 258,730 K: 0 M: 0 N: ˝
B: 초급 기능사 D: 2.0 E: 인 F: 200,786 G: 401,572 H: 200,786 I: 401,572 K: 0 M: 0 N: ˝
B: 보 통 인 부 D: 1.0 E: 인 F: 172,068 G: 172,068 H: 0 I: 0 K: 0 L: 172,068 M: 172,068 N: ˝
B: 계 G: 1,499,029 I: 1,326,961 M: 172,068
B: 제 2 호 표 C: 종단측량, 교외시가지 E: km
B: 중급 기술자 D: 0.25 E: 인 F: 251,596 G: 62,899 H: 251,596 I: 62,899 K: 0 M: 0 N: 산근2-1
B: 초급 기술자 D: 0.50 E: 인 F: 215,609 G: 107,804 H: 215,609 I: 107,804 K: 0 M: 0 N: ˝
B: 초급 기능사 D: 1.00 E: 인 F: 200,786 G: 200,786 H: 200,786 I: 200,786 K: 0 M: 0 N: ˝
B: 보 통 인 부 D: 0.25 E: 인 F: 172,068 G: 43,017 H: 0 I: 0 K: 0 L: 172,068 M: 43,017 N: ˝
B: 계 G: 414,506 I: 371,489 M: 43,017
B: 제 3 호 표 C: 횡단측량, 교외시가지 E: km
B: 중급 기술자 D: 0.46 E: 인 F: 251,596 G: 115,734 H: 251,596 I: 115,734 K: 0 M: 0 N: 산근2-1
B: 초급 기술자 D: 0.93 E: 인 F: 215,609 G: 200,516 H: 215,609 I: 200,516 K: 0 M: 0 N: ˝
B: 초급 기능사 D: 1.86 E: 인 F: 200,786 G: 373,461 H: 200,786 I: 373,461 K: 0 M: 0 N: ˝
B: 보 통 인 부 D: 0.46 E: 인 F: 172,068 G: 79,151 H: 0 I: 0 K: 0 L: 172,068 M: 79,151 N: ˝
B: 계 G: 768,862 I: 689,711 M: 79,151

[시트: 산근1-1(설계비산정)]
A: [산근 1-1 ] C: 개략공사비 및 설계비 산정
A: 1. 개략공사비 산출
A:
1) 사업범위
B: 구
분 F: 규
격 H: 단위 I: 수 량 K: m당공사비 M: 공사비 O: 비 고
B: 총 개략공사비 F: 1식 H: m I: - M: 283,000,000
B: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F: 1식 H: m M: 283,000,000
D: 0 F: D150 H: m I: - K: #REF! M: #REF!
D: 0 F: D150 H: m I: - K: #REF! M: #REF!
D: 0 F: D75~D100 H: m I: - K: #REF! M: #REF!
B: 계 H: m I: - M: 283,000,000
A: 2. 실시설계비 산출
A:
1) 공사비요율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B: 구
분 D: 실시설계요율 F: 비 고
B: 적용요율 D: 4.60 F: 도로굴착심의 대상시 포함
A:
2) 실시설계비
B: 실시설계비 = E: 257 F: 백만원 G: x H: 4.60 % I: x J: 100% K: = L: 11,835,000 N: (천원 미만 절사)

[시트: 산근1-2(설계요율)]
A: [산근 1-2] F: 설계요율
A: 3) 요율산정
A: ●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2018. 12. 13. 개정)
A: ●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 AB: 257,272,727 원 AJ: (부가세제외)
AS: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A: ● 산출식 AS: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한다
BA: 요 율 BC: 업 무 별 요 율
AX: 공사비 BC: 기본설계 BG: 실시설계
AU: 50,000,000 AV: 50,000,000 AW: 100,000,000 AX: 5천만원이하 BC: 3.24 BG: 6.49
B: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때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거 산출(제13조) AU: 100,000,000 AV: 100,000,000 AW: 200,000,000 AX: 1억원이하 BC: 3.04 BG: 6.07
AU: 200,000,000 AV: 200,000,000 AW: 300,000,000 AX: 2억원이하 BC: 2.42 BG: 4.85
B: 공 사 비 N: 요 율(%) T: 비
고 AU: 300,000,000 AV: 300,000,000 AW: 500,000,000 AX: 3억원이하 BC: 2.22 BG: 4.43
B: 200,000,000 원 이하 N: 4.85 AU: 500,000,000 AV: 500,000,000 AW: 1,000,000,000 AX: 5억원이하 BC: 2.01 BG: 4.03
B: 300,000,000 원 이하 N: 4.43 AU: 1,000,000,000 AV: 1,000,000,000 AW: 2,000,000,000 AX: 10억원이하 BC: 1.77 BG: 3.55
AU: 2,000,000,000 AV: 2,000,000,000 AW: 3,000,000,000 AX: 20억원이하 BC: 1.63 BG: 3.27
A: ● 산출근거 AU: 3,000,000,000 AV: 3,000,000,000 AW: 5,000,000,000 AX: 30억원이하 BC: 1.57 BG: 3.15
AU: 5,000,000,000 AV: 5,000,000,000 AW: 10,000,000,000 AX: 50억원이하 BC: 1.54 BG: 3.09
B: ( C: 4.85 E: - F: 4.43 I: ) J: % K: = L: 0.42 O: % AU: 10,000,000,000 AV: 10,000,000,000 AW: 20,000,000,000 AX: 100억원이하 BC: 1.51 BG: 3.01
AU: 20,000,000,000 AV: 20,000,000,000 AW: 30,000,000,000 AX: 200억원이하 BC: 1.46 BG: 2.91
A: ※ 직선보간법 AU: 30,000,000,000 AV: 30,000,000,000 AW: 50,000,000,000 AX: 300억원이하 BC: 1.45 BG: 2.9
AU: 50,000,000,000 AV: 50,000,000,000 AW: 100,000,000,000 AX: 500억원이하 BC: 1.41 BG: 2.84
B: Y C: = D: Y1 E: - F: {( G: X H: - I: X2 J: ) K: x L: ( M: Y1 N: - O: Y2 P: )} Q: ÷ R: ( S: X1 T: - U: X2 V: ) AU: 100,000,000,000 AV: 100,000,000,000 AX: 1000억원이하 BC: 1.4 BG: 2.79
B: Y1 C: = D: 작은 금액 요율 I: ( J: 4.85 M: ) P: X1 Q: = R: 큰 금액 U: ( V: 300,000,000 AB: )
B: Y2 C: = D: 큰 금액 요율 I: ( J: 4.43 M: ) O: X2 P: = Q: 작은 금액 T: ( U: 200,000,000 AA: ) AC: X AD: = AE: 당의 계약 금액 AJ: ( AK: 257,272,727 AR: )
B: Y C: = D: 4.85 F: - G: {( H: 257,272,727 M: - N: 200,000,000 S: ) T: x U: ( V: 4.85 X: - Y: 4.43 AA: )} AB: ÷ AC: ( AD: 300,000,000 AI: - AJ: 200,000,000 AO: ) AP: = AQ: 4.60 AS: %

[시트: 산근2-1(측량,보통시가지)]
A: [산근 2-1] 수도노선측량, 보통시가지 F:
B: ○ 진행기준 (건설표준품셈, 2020) N: (1반 1일, 1 km당 1반 소요일수)
B:
측량별

지구별 C: 중심선 측량 G: 종단 측량 K: 횡단 측량
C: 진행기준(m) E: 일수(일) G: 진행기준(m) I: 일수(일) K: 진행기준(m) M: 일수(일)
B: 번화시가지 C: 400 E: 2.5 G: 1,000 I: 1.0 K: 500 M: 2.0
B: 보통시가지 C: 500 E: 2.0 G: 1,500 I: 0.7 K: 1,000 M: 1.0
B: 교외시가지 C: 1,000 E: 1.0 G: 2,000 I: 0.5 K: 1,500 M: 0.7
B: ○ 소요인부 (건설표준품셈, 2020)
B: 구분 C: 중심선 측량 E: 종단 측량 G: 횡단 측량
B: 번화시가지 C: 2 E: 2 G: 2
B: 보통시가지 C: 1 E: 1 G: 1
B: 교외시가지 C: 1 E: 1 G: 1
B: ○ 작업별 인원편성 및 1km 당 인원산출 (건설표준품셈, 2020) K: ( L: 보통시가지 N: 적용) O: 현장기준바뀌면 내역서 금액 변경됨
B: 작업내용 D: 작업량비 E: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K: 초급기능사(측량) M: 보통인부
E: 인 원 F: 결 과 G: 인 원 H: 결 과 I: 인 원 J: 결 과 K: 인 원 L: 결 과 M: 인 원 N: 결 과
B: 수도노선측량 C: 중심선 D: 4.0 E: 1.0 F: 4.00 G: 1.0 H: 4.00 I: 1.5 J: 6.00 K: 1.5 L: 6.00 M: 1.0 N: 4.00
C: 종
단 D: 0.5 E: 0.00 F: 0.00 G: 1.0 H: 0.46 I: 2.0 J: 0.93 K: 2.0 L: 0.93 M: 1.0 N: 0.46
C: 횡
단 D: 1.0 E: 0.00 F: 0.00 G: 1.0 H: 1.00 I: 2.0 J: 2.00 K: 2.0 L: 2.00 M: 1.0 N: 1.00
B: 계 F: 4.00 H: 5.46 J: 8.93 L: 8.93 N: 5.46
B: 주) 작업량비는 진행기준 1km기준으로 환산
B: ○ 전체 투입인원산출(작업량비*km당)
B:

  • 수도노선측량 연장 : D: 1.km N: (단위 : 인)

B: 구 분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L: 보통인부 N: 비 고
B: 중심선측량 D: 4.0 F: 4.0 H: 6.0 J: 6.0 L: 4.0
B: 종단 측량 D: 0.0 F: 0.5 H: 0.9 J: 0.9 L: 0.5
B: 횡단 측량 D: 0.0 F: 1.0 H: 2.0 J: 2.0 L: 1.0
B: 계 D: 4.0 F: 5.5 H: 8.9 J: 8.9 L: 5.5

[시트: 산근2-1(측량,교외시가지)]
A: [산근 2-1] 수도노선측량, 교외시가지 F:
B: ○ 진행기준 (건설표준품셈, 2026) N: (1반 1일, 1 km당 1반 소요일수)
B:
측량별

지구별 C: 중심선 측량 G: 종단 측량 K: 횡단 측량
C: 진행기준(m) E: 일수(일) G: 진행기준(m) I: 일수(일) K: 진행기준(m) M: 일수(일)
B: 번화시가지 C: 400 E: 2.5 G: 1,000 I: 1.0 K: 500 M: 2.0
B: 보통시가지 C: 500 E: 2.0 G: 1,500 I: 0.7 K: 1,000 M: 1.0
B: 교외시가지 C: 1,000 E: 1.0 G: 2,000 I: 0.5 K: 1,500 M: 0.7
B: ○ 소요인부 (건설표준품셈, 2026)
B: 구분 C: 중심선 측량 E: 종단 측량 G: 횡단 측량
B: 번화시가지 C: 2 E: 2 G: 2
B: 보통시가지 C: 1 E: 1 G: 1
B: 교외시가지 C: 1 E: 1 G: 1
B: ○ 작업별 인원편성 및 1km 당 인원산출 (건설표준품셈, 2020) K: ( L: 교외시가지 N: 적용) O: 현장기준바뀌면 내역서 금액 변경됨
B: 작업내용 D: 작업량비 E: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K: 초급기능사(측량) M: 보통인부
E: 인 원 F: 결 과 G: 인 원 H: 결 과 I: 인 원 J: 결 과 K: 인 원 L: 결 과 M: 인 원 N: 결 과
B: 수도노선측량 C: 중심선 D: 1.0 E: 1.0 F: 1.00 G: 1.5 H: 1.50 I: 1.5 J: 1.50 K: 2.0 L: 2.00 M: 1.0 N: 1.00
C: 종
단 D: 0.3 E: 0.00 F: 0.00 G: 1.0 H: 0.25 I: 2.0 J: 0.50 K: 4.0 L: 1.00 M: 1.0 N: 0.25
C: 횡
단 D: 0.5 E: 0.00 F: 0.00 G: 1.0 H: 0.46 I: 2.0 J: 0.93 K: 4.0 L: 1.86 M: 1.0 N: 0.46
B: 계 F: 1.00 H: 2.21 J: 2.93 L: 4.86 N: 1.71
B: 주) 작업량비는 진행기준 1km기준으로 환산
B: ○ 전체 투입인원산출(작업량비*km당)
B:

  • 수도노선측량 연장 : D: 1.km N: (단위 : 인)

B: 구 분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L: 보통인부 N: 비 고
B: 중심선측량 D: 1.0 F: 1.5 H: 1.5 J: 2.0 L: 1.0
B: 종단 측량 D: 0.0 F: 0.3 H: 0.5 J: 1.0 L: 0.3
B: 횡단 측량 D: 0.0 F: 0.5 H: 0.9 J: 1.9 L: 0.5
B: 계 D: 1.0 F: 2.2 H: 2.9 J: 4.9 L: 1.7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2026년) : 2026.1.1
A: 구분 B: 직종 C: 단가 D: 비고 E: 구분 F: 직종 G: 단가 H: 비고
A: 측량노임 B: 기술사 C: 442,679 D: 기술계 E: 엔지니어링기술자 F: 기술사 G: 467,217 H: 건설
A: 측량노임 B: 특급 C: 326,774 D: 기술계 E: 엔지니어링기술자 F: 특급기술자 G: 373,353 H: 건설
A: 측량노임 B: 고급 C: 289,265 D: 기술계 E: 엔지니어링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310,884 H: 건설
A: 측량노임 B: 중급 C: 251,596 D: 기술계 E: 엔지니어링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295,138 H: 건설
A: 측량노임 B: 초급 C: 215,609 D: 기술계 E: 엔지니어링기술자 F: 초급기술자 G: 235,459 H: 건설
A: 측량노임 B: 고급 C: 259,647 D: 기능계 E: 엔지니어링기술자 F: 고급숙련기술자 G: 281,075 H: 건설
A: 측량노임 B: 중급 C: 235,786 D: 기능계 E: 엔지니어링기술자 F: 중급숙련기술자 G: 250,087 H: 건설
A: 측량노임 B: 초급 C: 200,786 D: 기능계 E: 엔지니어링기술자 F: 초급숙련기술자 G: 218,142 H: 건설 및 기타
A: 건설부문 B: 보통인부 C: 172,068 D: 건설 및 기타

[시트: 공제보험]
A: 실시설계 공제요율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A: 교량공사 B: 0.837 C: 0.133 D: 0.812 E: 0.180 F: 0.786 G: 0.126 H: 0.761 I: 0.122 J: 0.786 K: 0.117 L: 3
A: 공항건설공사 B: 0.947 C: 0.151 D: 0.920 E: 0.147 F: 0.891 G: 0.148 H: 0.862 I: 0.187 J: 0.884 K: 0.188 L: 5
A: 댐축조공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8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5
A: 도로공사 B: 0.753 C: 0.120 D: 0.780 E: 0.117 F: 0.707 G: 0.118 H: 0.686 I: 0.109 J: 0.662 K: 0.106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53 C: 0.120 D: 0.780 E: 0.117 F: 0.707 G: 0.118 H: 0.686 I: 0.109 J: 0.662 K: 0.106 L: 3
A: 간척공사 B: 0.858 C: 0.186 D: 0.827 E: 0.182 F: 0.801 G: 0.128 H: 0.776 I: 0.124 J: 0.751 K: 0.119 L: 5
A: 항만공사 B: 0.858 C: 0.186 D: 0.827 E: 0.182 F: 0.801 G: 0.128 H: 0.776 I: 0.124 J: 0.751 K: 0.119 L: 5
A: 철도공사 B: 0.669 C: 0.106 D: 0.649 E: 0.104 F: 0.629 G: 0.101 H: 0.609 I: 0.097 J: 0.589 K: 0.094 L: 3
A: 지하철공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8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4
A: 터널공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8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892 C: 0.148 D: 0.866 E: 0.187 F: 0.839 G: 0.184 H: 0.812 I: 0.180 J: 0.785 K: 0.125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160 C: 0.184 D: 1.125 E: 0.179 F: 1.090 G: 0.174 H: 1.055 I: 0.169 J: 1.020 K: 0.168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918 C: 0.145 D: 0.885 E: 0.141 F: 0.858 G: 0.187 H: 0.881 I: 0.182 J: 0.808 K: 0.128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918 C: 0.145 D: 0.885 E: 0.141 F: 0.858 G: 0.137 H: 0.881 I: 0.182 J: 0.808 K: 0.128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978 C: 0.156 D: 0.949 E: 0.151 F: 0.920 G: 0.147 H: 0.890 I: 0.148 J: 0.860 K: 0.187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918 C: 0.145 D: 0.885 E: 0.141 F: 0.858 G: 0.137 H: 0.881 I: 0.182 J: 0.808 K: 0.128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502 C: 0.080 D: 0.487 E: 0.077 F: 0.472 G: 0.076 H: 0.457 I: 0.078 J: 0.442 K: 0.070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02 C: 0.080 D: 0.082 E: 0.077 F: 0.472 G: 0.076 H: 0.457 I: 0.078 J: 0.442 K: 0.070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8 F: 0.566 G: 0.090 H: 0.547 I: 0.088 J: 0.580 K: 0.084 L: 3
A: 송전공사 B: 0.625 C: 0.100 D: 0.606 E: 0.097 F: 0.586 G: 0.098 H: 0.568 I: 0.090 J: 0.550 K: 0.088 L: 2
A: 변전공사 B: 0.625 C: 0.100 D: 0.606 E: 0.097 F: 0.586 G: 0.098 H: 0.568 I: 0.090 J: 0.550 K: 0.088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647 C: 0.104 D: 0.628 E: 0.100 F: 0.608 G: 0.097 H: 0.689 I: 0.094 J: 0.670 K: 0.090 L: 3

[시트: 사업대상지]
B: 실시설계용역 사업대상지
A: 구분 B: 용역명 C: 사업 내용 D: 비 고(천원)
B: 계(1건)
A: 1 B: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C: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1식 D: 283,000

[시트: 위치도]
A: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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