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견적제출공고문(노후 출동지령단말기 교체).hwpx =====
강원특별자치도 입찰공고 제2026-1521호
노후 출동지령단말기 교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약칭)지방계약법제6조의2)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계약건명
⋅노후 출동지령단말기 교체
사업내용
⋅출동지령단말기 26대
※ 반드시 규격서 확인요망
기초금액
⋅금38,012,000원(금삼천팔백일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소액수의 견적제출(총액)
⋅일체형컴퓨터(4321159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만 입찰가능
⋅긴급구조망과 연동하여 지령서버와 정상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설치를 제공해야함(규격서 참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유효)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정
⋅대금청구권 양도·양수 및 공동도급 불가
견적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계약담당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요기관 지정
기타사항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고 제출하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견적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아래의 상세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해당 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공고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규격서 및 납품기본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책임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있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규격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긴급구조망과 연동하여 지령서버와 정상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설치를 제공해야합니다.
5. 입찰 참가 배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선정의 무효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및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투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및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033-249-5295)
나. 규격서, 납품기본사항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033-249-516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2026년
10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 소액수의견적제출공고문(노후 출동지령단말기 교체).pdf =====
강원특별자치도 입찰공고 제2026-1521호
노후 출동지령단말기 교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약칭)지방계약법제6조의2)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
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계약건명
⋅노후 출동지령단말기 교체 사업내용 ⋅출동지령단말기 26대 기초금액
⋅금38,012,000원(금삼천팔백일만이천원)
※ 반드시 규격서 확인요망
※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소액수의 견적제출(총액)
⋅일체형컴퓨터(4321159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만 입찰가능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긴급구조망과 연동하여 지령서버와 정상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설치를 제공해야함(규격서 참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유효)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정
⋅대금청구권 양도·양수 및 공동도급 불가
견적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계약담당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요기관 지정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고 제출하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기타사항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견적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아래의 상세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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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해당 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공고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규격서 및 납품기본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책임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있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규격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라. 긴급구조망과 연동하여 지령서버와 정상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설치를 제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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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참가 배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선정의 무효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
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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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해야 합
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및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투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및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033-249-5295)
나. 규격서, 납품기본사항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033-249-516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2026년 10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소 방 본 부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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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규격서(노후 출동지령단말기 교체).hwpx =====
노후 출동지령단말기 교체
구
매
규
격
서
Ⅰ 일반사항
본 구매규격서는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노후 출동지령단말기 교체」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 “발주자”)와 납품업체(이하 “사업자”) 사이의 이행사항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사 업 명 : 노후 출동지령단말기 교체
2. 사업목적
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출동지령단말기 교체로 장애발생 요소 사전 제거
나. 정확한 신고 접수 및 대응체계 확립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3. 사업개요
가. 사업범위 : 출동지령단말기 26대
나. 설치장소 : 수요처 지정장소[붙임1]
다. 납품 및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 제출 서류
가.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
1) 사업수행 계획서(참여인력 비상연락망 포함) 1부
2) 보안서약서[붙임2] 1부 ※ 대상 : 사업참여자 전원
나. 납품완료 시 제출서류
1) 납품장비 및 설치작업 사진첩(전자적 파일 포함) 1부
2) 대표자의 보안확약서[붙임3] 1부
5. 사업자 책임
가. 사업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사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제품설치로 인하여 기존 설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시스템구성도 Ⅱ 특별사항
1. 구매·설치에 대한 사항
가. 납품장비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문제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복구 및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납품 장비의 설치로 인해 기존 시스템의 성능 또는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기존 설비와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출동지령단말기는 일체형 PC(All-in-One PC)를 납품하여야 하며 프린터, USB, 스피커 등 주변장치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납품 사양은 본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규격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납품PC는 윈도우11 Home 이상의 운영체제가 설치되어야 하며 운영체제에 대한 정품 라이선스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사가 정품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출고한 OEM라이선스의 경우, PC본체 시리얼과 연동된 정품 라이선스 정보가 시스템 화면 캡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를 정품 라이선스로 인정한다.
마. 납품 PC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원격제어 프로그램, 네트워크 접근제어 Agent, 프린터 드라이버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각종 프로그램 설치 및 보안사항을 적용하고, 긴급구조망과 연동하여 지령서버와 정상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설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납품장비의 규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장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의 규격이 본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이할 경우, 또는 납품 기일 내 납품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물품 납품 전 반드시 제품 규격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구매조건
가. 물품의 납품·설치·시험·성능 보존 등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나.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다. 검수완료 후 일지라도 본 시스템의 설치에 있어 사업자 책임으로 발생되는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해야 한다.
3. 설치 및 운영지원
가. 사업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납품 장비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일괄 공급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비용과 그에 따른 문제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 설치 작업은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실시하되, 사전에 작업 일정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발주자에게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비에 대한 운영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검수 후에도 장애 발생 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속 복구 및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가. 물품 규격 확인은 본 구매규격서의 내역에 따른다.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사업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출동지령단말기 교체 시 시스템 운영 및 테스트 지원 인력을 발주자 지정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납품 장비의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각종 시험하여 요구한 규격대로 정상 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시험 운영 중 발견된 장애나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마. 장비의 파손 또는 시험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납품 장비에 대한 기본 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및 기술지원
가. 무상하자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제조사 정책을 따른다.
나. 모든 활동 내역은 사전 통보하고 발주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무상하자보증 기간 중 납품 장비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 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 중 시스템 확장 및 이전 구축, 타 시스템과의 연결 등이 요구되는 경우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마. 장애 발생 시 장애 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고, 장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책임으로 한다.
6. 특허권 등의 사용
가. 계약 이행에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공한 장비가 국내외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변호 및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7. 보안책임
가. 사업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중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붙임4], 누설로 인한 문제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정보노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8. 정보보호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발주자의 정보보호 정책·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발주자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사업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모든 참여인력은 각자의 친필 서명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 작업을 위해 PC(노트북 포함)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가. 구매규격서와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나. 사업자는 구매규격서에 누락 또는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구매규격서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Ⅲ
제품규격서
구 분
항 목
규
격
비고
출동
지령
단말기
납품
사양
형태
일체형PC(All-in-One PC)
※ 디스플레이 장치와 컴퓨터 본체를 단일케이스에 통합한 PC
운영체제
윈도우11 home 이상
화면
23.8인치 이상 / 주사율 75Hz 이상 / 밝기 250cd/㎡ 이상
※ 장시간 운용에 적합한 패널
CPU
Intel Core i3-N305 이상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의 CPU
그래픽
내장형 그래픽
메모리
DDR4-8GB 이상
저장용량
256GB SSD M.2 이상
오디오
내장형스피커 탑재
네트워크
유선 이더넷 연결포트(RJ-45) 1포트 이상
※ 무선랜 비활성화 상태에서 유선 네트워크 기반 운용을
원칙으로함(무선랜 관리자모드 비활성화 기능 필수)
인터페이스
USB2.0 이상(3포트 이상)
BIOS보안
비밀번호 설정기능 지원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전원어뎁터 포함
제품보증
1년이상 무상 보증 서비스
(해당 기간 중 직접 방문하여 제품 점검 및 수리 지원)
26대
특별
사항
⦁ 납품방식: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붙임 1] 참조
⦁ 프로그램 설치 및 장치 연동, 작동 확인, 보안설정
-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설치 및 긴급구조 네트워크 연동
※ 상기 항목 관련 프로그램은 발주처에서 제공
- 일체형 PC와 연결되는 마우스‧키보드, 출동지령프린터 등 설치
- 발주처 유지보수팀과 협의하여 원격관리프로그램, 각종 보안프로그램 등 기존과 동일한 운영환경으로 설치
- 설치 전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납품 장비에 대한 보안조치
필수(포트락 설치, 무선랜 제한 등 기능별 보안사항 등)
[붙임1]
출동지령단말기 설치장소
관서명(수량)
설치장소
주 소
설치장소
춘천소방서(5)
119구조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46
장소별 각 1대 설치
소양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가연길16번길 16
효자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명길 8
대룡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길 9
강촌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680
원주소방서(9)
현장대응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201
119구조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201
명륜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467
학성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길 122
단구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변로 255
신림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27
우산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
태장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
문막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0
홍천소방서(2)
화촌119지역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95
두촌119지역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 349
평창소방서(5)
대화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934
방림119지역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고원로 672
화천소방서(1)
사내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문화마을 1길 6
인제소방서(4)
현장대응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71
인제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44번길 71
원통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301
기린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대내로 34-14
특수대응단(2)
횡성항공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 3829
양양항공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281
환동해특대단(1)
강릉항공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항길 144
[붙임2]
■ (서식 1-1) 보안서약서_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기관명)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사업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 (서식 1-2) 보안서약서_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로부터 000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 소속<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급<hp:tab width="1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년월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위<hp:tab width="1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명)
서 약 소속<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급<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집행자<hp:tab width="3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위<hp:tab width="1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명)
[붙임3]
■ (서식 8)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000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년 00월 00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hp:tab width="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속 :
직<hp:tab width="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급 :
성<hp:tab width="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명 :
(서명)
강원소방본부장 귀하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동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붙임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7%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구매규격서(노후 출동지령단말기 교체).pdf =====
노후 출동지령단말기 교체
구 매 규 -1 - 격 서
Ⅰ 일반사항
본 구매규격서는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노후 출동지령단말기 교체」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 “발주자”)와 납품업체(이하 “사업자”)
사이의 이행사항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사 업 명 : 노후 출동지령단말기 교체
2. 사업목적
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출동지령단말기 교체로 장애발생 요소 사전 제거
나. 정확한 신고 접수 및 대응체계 확립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3. 사업개요
가. 사업범위 : 출동지령단말기 26대
나. 설치장소 : 수요처 지정장소[붙임1]
다. 납품 및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 제출 서류
가.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
1) 사업수행 계획서(참여인력 비상연락망 포함) 1부
2) 보안서약서[붙임2] 1부
※ 대상 : 사업참여자 전원
나. 납품완료 시 제출서류
1) 납품장비 및 설치작업 사진첩(전자적 파일 포함) 1부
2) 대표자의 보안확약서[붙임3] 1부
-2 -
5. 사업자 책임
가. 사업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하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사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제품설치로 인하여 기존 설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시스템구성도 -3 -
Ⅱ 특별사항
1. 구매·설치에 대한 사항
가. 납품장비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문제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복구 및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납품 장비의 설치로 인해 기존 시스템의 성능 또는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기존 설비와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출동지령단말기는 일체형 PC(All-in-One PC)를 납품하여야 하며 프린터,
USB, 스피커 등 주변장치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납품 사양은 본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규격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납품PC는 윈도우11 Home 이상의 운영체제가 설치되어야 하며 운영체제에
대한 정품 라이선스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사가 정품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출고한 OEM라이선스의 경우, PC본체 시리얼과
연동된 정품 라이선스 정보가 시스템 화면 캡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를 정품 라이선스로 인정한다.
마. 납품 PC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원격제어 프로그램, 네트워크 접근제어
Agent, 프린터 드라이버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각종 프로그램 설치
및 보안사항을 적용하고, 긴급구조망과 연동하여 지령서버와 정상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설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납품장비의 규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장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의 규격이 본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이할
경우, 또는 납품 기일 내 납품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물품 납품 전 반드시 제품 규격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
2. 구매조건
가. 물품의 납품·설치·시험·성능 보존 등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나.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다. 검수완료 후 일지라도 본 시스템의 설치에 있어 사업자 책임으로 발생되는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해야 한다.
3. 설치 및 운영지원
가. 사업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납품 장비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일괄 공급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비용과
그에 따른 문제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 설치 작업은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실시하되,
사전에 작업 일정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발주자에게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비에 대한 운영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검수 후에도 장애 발생 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속 복구 및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가. 물품 규격 확인은 본 구매규격서의 내역에 따른다. 확인이 어렵거나 미
흡한 경우 사업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출동지령단말기 교체 시 시스템 운영 및 테스트 지원 인력을
발주자 지정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5 -
다. 사업자는 납품 장비의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각종 시험하여
요구한 규격대로 정상 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시험 운영 중 발견된 장애나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마. 장비의 파손 또는 시험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납품 장비에 대한 기본 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및 기술지원
가. 무상하자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제조사 정책을 따른다.
나. 모든 활동 내역은 사전 통보하고 발주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무상하자보증 기간 중 납품 장비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 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 중 시스템 확장 및 이전 구축, 타 시스템과의 연결 등이
요구되는 경우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마. 장애 발생 시 장애 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고, 장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책임으로 한다.
6. 특허권 등의 사용
가. 계약 이행에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공한 장비가 국내외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변호 및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6 -
7. 보안책임
가. 사업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중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붙임4],
누설로 인한 문제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정보노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8. 정보보호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발주자의 정보보호 정책·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발주자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사업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모든 참여인력은 각자의 친필 서명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 작업을 위해 PC(노트북 포함)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가. 구매규격서와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나. 사업자는 구매규격서에 누락 또는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구매규격서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7 -
Ⅲ 제품규격서
구 분 항 목
규
형태
격 비고
일체형PC(All-in-One PC)
※ 디스플레이 장치와 컴퓨터 본체를 단일케이스에 통합한 PC
운영체제 윈도우11 home 이상 화면
23.8인치 이상 / 주사율 75Hz 이상 / 밝기 250cd/㎡ 이상
CPU
Intel Core i3-N305 이상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의 CPU
그래픽 내장형 그래픽 메모리 DDR4-8GB 이상 저장용량 256GB SSD M.2 이상 오디오 내장형스피커 탑재 네트워크
유선 이더넷 연결포트(RJ-45) 1포트 이상
인터페이스
※ 무선랜 비활성화 상태에서 유선 네트워크 기반 운용을
원칙으로함(무선랜 관리자모드 비활성화 기능 필수)
USB2.0 이상(3포트 이상)
출동 BIOS보안 비밀번호 설정기능 지원 지령
키보드,
마우스
제품보증
키보드, 마우스, 전원어뎁터 포함
납품
사양
단말기 ※ 장시간 운용에 적합한 패널
1년이상 무상 보증 서비스
(해당 기간 중 직접 방문하여 제품 점검 및 수리 지원)
⦁ 납품방식: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붙임 1] 참조
⦁ 프로그램 설치 및 장치 연동, 작동 확인, 보안설정
-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설치 및 긴급구조 네트워크 연동
특별
사항
※ 상기 항목 관련 프로그램은 발주처에서 제공
- 일체형 PC와 연결되는 마우스‧키보드, 출동지령프린터 등 설치
- 발주처 유지보수팀과 협의하여 원격관리프로그램, 각종 보안프로그램
등 기존과 동일한 운영환경으로 설치
- 설치 전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납품 장비에 대한 보안조치
필수(포트락 설치, 무선랜 제한 등 기능별 보안사항 등)
-8 - 26대
[붙임1]
관서명(수량)
춘천소방서(5) 원주소방서(9) 홍천소방서(2)
평창소방서(5)
화천소방서(1)
인제소방서(4)
특수대응단(2)
환동해특대단(1)
출동지령단말기 설치장소
설치장소
주 소 119구조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46 소양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가연길16번길 16 효자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명길 8 대룡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길 9 강촌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680
현장대응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201 119구조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201 명륜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467 학성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길 122 단구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변로 255 신림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27 우산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 태장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 문막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0
화촌119지역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95 두촌119지역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 349 대화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934 방림119지역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고원로 672 사내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문화마을 1길 6 현장대응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71
인제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44번길 71
원통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301 기린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대내로 34-14
횡성항공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 3829 양양항공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281 강릉항공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항길 144 -9 - 설치장소
장소별
각 1대
설치
[붙임2]
■ (서식 1-1) 보안서약서_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기관명) ○○○○○○○○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 은 (는 )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사업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00월 00일
체 명 : 서 약 자 업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10 - ■ (서식 1-2) 보안서약서_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로부터 000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
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 서 약 집행자 소속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직급
직위
- 11 -
[붙임3]
■ (서식 8)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000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
합니다 .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
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
겠습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강원소방본부장 귀하
- 12 -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
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13 - [붙임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 리 기 준
․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중대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동 등)
- 14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
통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
미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 15 - [붙임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7%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
비중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