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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137] 회현동 공영주차장 및 노유자시설 복합화사업 제안설계공모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9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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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지침서] 회현동 공영주차장 및 노유자시설 복합화사업_최종본.hwpx =====

회현동 공영주차장 및 노유자시설
복합화사업
제안설계공모 지침서

2026. 10.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1. 공모 규정

1.1. 공모 목적<hp:tab width="38860" leader="3" type="2"/>1

1.2. 공모 개요<hp:tab width="38860" leader="3" type="2"/>3

1.3. 공모 일정<hp:tab width="38860" leader="3" type="2"/>4

1.4. 공모 운영 및 관리<hp:tab width="35104" leader="3" type="2"/>4

1.5. 참가자격<hp:tab width="39340" leader="3" type="2"/>5

1.6. 참가등록<hp:tab width="39340" leader="3" type="2"/>6

1.7. 제공자료<hp:tab width="39340" leader="3" type="2"/>6

1.8. 공식 언어 및 계량 단위<hp:tab width="32760" leader="3" type="2"/>7

1.9. 질의접수 및 응답<hp:tab width="35584" leader="3" type="2"/>7

1.10. 제출<hp:tab width="40676" leader="3" type="2"/>7

1.11. 설계도판<hp:tab width="38284" leader="3" type="2"/>10

2. 심사

2.1. 전문위원회<hp:tab width="37880" leader="3" type="2"/>11

2.2. 심사위원회<hp:tab width="37880" leader="3" type="2"/>12

2.3. 심사 기준<hp:tab width="38332" leader="3" type="2"/>13

2.4. 작품 심사<hp:tab width="38332" leader="3" type="2"/>17

2.5. 결과 공고<hp:tab width="38332" leader="3" type="2"/>19

2.6. 설계 계약<hp:tab width="38332" leader="3" type="2"/>19

2.7. 설계의도구현<hp:tab width="36948" leader="3" type="2"/>21

2.8. 저작권<hp:tab width="39744" leader="3" type="2"/>22

2.9. 분쟁<hp:tab width="40676" leader="3" type="2"/>22

2.10. 전시 및 출판<hp:tab width="36392" leader="3" type="2"/>22

2.11. 익명성<hp:tab width="39216" leader="3" type="2"/>22

2.12. 기타<hp:tab width="40148" leader="3" type="2"/>23

3. 설계 지침

3.1. 대상지 현황<hp:tab width="37400" leader="3" type="2"/>24

3.2. 시설 구성<hp:tab width="38332" leader="3" type="2"/>26

3.3. 설계 지침<hp:tab width="38332" leader="3" type="2"/>32

3.4. 제안과제 설명<hp:tab width="36468" leader="3" type="2"/>40

3.5. 대상지 관련법규<hp:tab width="35536" leader="3" type="2"/>41
1. 공모 규정

1.1. 공모 목적

본 공모는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따라 이전 예정인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 부지에 스마트 기계식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을 복합 조성하고, 사업의 특성과 주요 과제를 충실히 이해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경사지와 협소한 도로 등 대상지의 제한된 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
차량의 입·출차, 대기, 방향전환과 보행동선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주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와 차량 교행 장애를 완화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한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스마트 기계식 주차장 구현
기계식 주차장치에 실시간 통합관제, 무인·자동 입·출고 및 정산, 차량 인식과 안전감지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대상지 여건에 적합한 기계식 주차방식을 선정하고, 원활한 입·출고를 위한 처리성능과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하며, 고장·정전·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과 점검·수리·장비 교체를 포함한 장기적인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농인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거점 조성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상담·통역·교육·주간보호·사무·휴게 및 교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농인복지시설을 조성한다.
농인의 얼굴과 손동작을 통한 시각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와 적정한 소통 거리를 확보하고, 문자·그림·색채·영상 등을 활용한 안내체계와 시각·청각·진동을 연계한 복합경보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과 보호자, 시설 종사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부터 각 주요 공간까지 연속적인 무장애 동선을 확보한다.
농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공간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과 근접성, 감각적 도달범위, 이동과 근접성, 빛과 색채, 음향 및 다중감각 알림 등 ‘DeafSpace 원칙’을 건축 및 공간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공간과 근접성(Space & Proximity) : 수어 대화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통행폭과 대화거리를 확보하고, 코너부의 사각지대와 충돌을 최소화한다.
감각적 도달범위(Sensory Reach) : 공간 간 시야를 확보하고, 출입구 및 교차부의 시인성을 높여 이용자 간 시각적 인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이동성과 근접(Mobility & Proximity) : 단차를 최소화하고, 이동 중 수어 대화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통행폭과 안전한 바닥마감을 확보한다.
빛과 색채(Light & Color) : 역광·눈부심·그림자를 최소화하고, 수어와 얼굴 표정이 잘 보이도록 적절한 조명과 색채 대비를 적용한다.
음향 및 다중감각 알림(Acoustics & Multi-sensory Alert) : 잔향을 줄이고, 시각경보와 필요 시 촉각 알림수단을 적용하여 비상상황 인지성을 높인다.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의 안전한 복합화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의 운영시간과 관리주체를 고려하여 출입구, 차량·보행 동선, 수직동선, 관리구역, 보안 및 방재체계를 합리적으로 구분한다.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와 화재·연기 확산 위험이 농인복지시설과 인접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두 시설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구조·설비·소방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다.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실현 가능한 공공건축 조성
남산 자락의 경관과 회현동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형태·입면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인접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경사지 굴착과 기존 건축물 철거, 협소한 도로를 통한 공사차량·장비·자재 반입 등 대상지의 제약된 시공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시공성·경제성·안전성·유지관리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여 실현 가능한 공공건축을 계획한다.

1.2. 공모 개요

공모명: 회현동 공영주차장 및 노유자시설 복합화사업 제안설계공모
공모방식: 제안공모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
대지면적: 525.82㎡ (도로제척면적:24.28㎡/공부상면적:550.10㎡)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용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건폐율: 법정 60%이하
용적률: 법정 200%이하
높이 24m이하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3층
기계식 주차장 장치공간은 2개 층 높이 범위이다.
연면적: 1,166.72㎡
(±5% 범위 내 조정가능)
주차대수: 총 25대 - 기계식 22대, 자주식 3대 (장애인 1대·일반 2대)
대기주차 1대 별도 확보
기계식주차장치는 관련 설치기준 및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차량 제원을 반영하여, 전체 주차대수를 대형차량 기준으로 계획하고 원활한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확보한다.
예정공사비: 금 5,62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예정공사비는 해체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예정설계비: 금 31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설계용역 업무 범위에 해체설계는 제외된다.
공사예정기간: 2028. 03. ~ 2030. 03. (총 24개월)
사업 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3. 공모 일정

구분
추진 일정
유의사항
시행공고
2026. 10. 07. (수)
공모 홈페이지 공고
(심사위원 명단 공개 및 기피 신청 접수 시작)
참가등록
2026. 10. 07. (수)
~ 2026. 10. 19. (월) 17:00 마감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

  • 심사위원 기피 신청 마감: 2026. 10. 19. (월) 17:00

※ 해당 시 [email protected]로 [서식15] 제출
현장설명회
-
본 공모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질의접수
2026. 10. 14. (수)
~ 2026. 10. 16. (금) 17:00 마감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질의응답
2026. 10. 22. (목)
공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작품접수
2026. 11. 09. (월) 17:00 마감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기술분야
검토
1차
2026. 11. 13. (금)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결과
  • 확인기간: 2026. 11. 16. (월) ~ 11. 17.(화)
  •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식16]를

2026. 11. 17 (화) 14:00까지 아래 메일로 제출
※ [email protected]
2차
2026. 11. 19. (목)
제출의견 검토 및 기술검토 결과 확정
작품심사
1차
2026. 11. 24. (화)
디지털심사 (서면), 2차 심사 대상작 5개 작품 선정
1차 심사 결과 및 2차 심사 일정 개별 통지: 2026. 11. 25.(수)
2차
2026. 12. 01. (화)
디지털 심사 (발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결과발표
2026. 12. 04. (금)
공모 홈페이지에 공지
공고일부터 작품접수 마감일까지: 33일
서울특별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http://project.seoul.go.kr)
일정의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각(GMT+9)을 기준으로 한다.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모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1.4. 공모 운영 및 관리

운영위원회와 설계공모 관리팀은 설계공모 일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공모를 진행한다.
운영위원장은 설계공모 제반사항, 질의응답 등 공모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심사위원회 심사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운영위원회 구성
천의철 ((주)건축사사무소 에스아이, 대표) / 운영위원장
도규태 (TOD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진국 ((주)리아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정용 (파로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준열 (설화재 건축사사무소, 대표)
공모부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02-3396-5824)
사업부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전문기관: 마실와이드(02-6010-1022 [내선2], [email protected])
설계공모 홈페이지 : http://project.seoul.go.kr

1.5. 참가자격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할 수 있으나 팀의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로 한다.
참가 등록 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은 공동응모자를 포함하여 총 3인(팀) 이내로 한다. (단, 참가자는 타 팀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공동응모 시 선임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취득 및 포기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자격등록을 한 국내 건축사의 개설신고 된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경우, <hp:lineBreak/>당선 후 계약 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마쳐야 하며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외국 건축사 자격 소지자인 경우 본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공동응모 시 계약 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로 한다.
설계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2026. 10. 19.)로 한다.
참가 자격 제한
본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기획설계, 자문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각종 심사위원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 및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가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심사위원의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참가희망자는 심사위원 명단 공개일인 시행공고일부터 참가 등록 마감일(2026. 10. 19.) 17:00까지 [서식 15]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신청 기간 이후 새로 발생하였거나 참가자가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사유는 그 사실을 안 즉시 공모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6. 참가등록

등록기간: 2026.10.07.(수) 10:00부터 2026.10.19.(월) 17:00까지
참가 등록은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https://project.seoul.go.kr)
등록방법: 서울시 설계공모 사이트 → 회원가입(로그인) → Competitions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참가 등록 시 부여하는 고유식별번호(이하 ‘PIN 번호’)를 통해 공모 기간 동안 참가자와 제출자료를 식별한다.
PIN 번호: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등록 시 전산으로 자동 부여받은 알파벳 2자와 아라비아 숫자 5자로 구성된 PIN 번호를 모든 제출 파일에 표기한다. 이 PIN 번호는 공모 마감 시까지 일관되게 사용된다.
등록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참가 등록 기간 이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참가자 준수사항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지침서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참가등록업체의 명단공개는 마감일 이후에 한다.
1.7. 제공자료

등록을 완료한 참가자는 공모에 필요한 아래 자료를 공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s://project.seoul.go.kr)
공고문
설계지침서
과업내용서
대상지 현황측량도
별첨서식
필요 시 추가 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되며, 공모안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 제공 자료는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선자는 설계 시 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공 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설계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8. 공식 언어 및 계량 단위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참가자의 제출도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외국어와 한국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한국어를 우선 적용한다.
계량 단위는 SI 미터법(Metric system)을 사용한다.
1.9. 질의접수 및 응답

질의기간: 2026.10.14.(수) 10:00 부터 2026.10.16.(금) 17:00 까지
응답일정: 2026.10.22.(목)
질의자격: 참가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공모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며,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질의서는 질의 기간(시간) 내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공지사항은 설계공모 공고문 및 지침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문서 간 우선 적용순위는 제2.12절에 따른다.
개별 이메일, 전화, 우편, FAX 접수(등록)는 불가하다.
1.10. 제출

제출방법
서울특별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를 통해서 설계도판 및 모든 서류(디지털 파일)를 제출한다.
제출기간: 2026.11.09.(월) 17:00까지
모든 제출물은 마감시간 전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므로, 참가자는 업로드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업로드 미완료 시 제출시간 미준수로 판단하여 실격 처리될 수 있으며 17:00 이후 업로드 불가하다.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을 시도하거나 설계공모 홈페이지 사용법을 미숙지, 참가자의 통신환경 등 참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참가자는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출자료
제출물
제출내용
파일명
제안서
설계도판 디지털 패널 1개 (jpg, 300dpi 이상)
※ 가로 14,400*8,100 pixel, 30MB 이하
PIN 번호_panel.jpg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 1개 (jpg, 300dpi 이상)
※ 가로 3,840*2,250 pixel, 5MB 이하
PIN 번호_main.jpg
그 외
이미지
대표 이미지 외 조감도 또는 투시도 (jpg, 각 300dpi 이상)
※ 각 5MB 이하
PIN 번호_image_01.jpg
...
평면계획
(평면도탭)
jpg, 300dpi, 파일당 5MB 이하
PIN 번호_plan_01.jpg
...
PIN 번호_elev_01.jpg
...
입면계획
(입면도탭)
단면계획
(단면도탭)
PIN 번호_sec_01.jpg
...
설계 개념도
PIN 번호_diagram_01.jpg
...
제출서류
기타 참가 서류 스캔본(pdf)을 하나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총 10MB 이하
(1) 공통 제출 서류

  •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등 해당 시 모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대표자 등 해당 시 모두)
  • 대표자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부
  • (공동응모 시)공동응모자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부
  • (공동응모 시)공동응모자의 자격증 사본 1부 및 업무신고필증
  • (공동응모 시)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2]
  • (공동응모 시)공동응모 협정서 1부 [서식 3]
  • 보안각서, 서약서, 확인서, 동의서 등 각 1부 [서식 4~7]

대표자 경력 및 실적 [서식 14]<hp:lineBreak/>※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 함께 제출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신고서 [서식 17] (해당 시)

(2) 심사용 서류

  • 건축개요 [서식 8]
  • 설계설명서 [서식 9]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10]
면적산출근거표 [서식11]
관련법규검토서 [서식 12]
공사비 분석 보고서 [서식 13]
PIN번호-document.zip

※ 제출서류는 정해진 순서대로 바인딩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작성하며, 제출 시 하나의 압축(zip) 파일로 제출한다. <hp:lineBreak/>※ 반드시 심사용 서류 [서식 8~13]은 별도의 pdf파일로 구성하여 제출할 것
작품설명
설명글 자유서술(4,000Byte 이하)
작품설명 탭에 직접 입력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한다.
‘대표자 건축사 자격증 사본’은 자격증이 없는 나라의 참가자는 해당국 건축가협회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영문이 아닐 시 영문 번역문 포함해야한다.
제출서류 중 심사용 서류 [서식 8~13]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임의로 업체명 또는 참가자의 실명을 기입할 경우 익명성 위반에 해당되어 실격 처리될 수 있다.
기타 서식 및 증빙서류는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서류’에 등록한다. (10MB 이하)
JPG 파일은 원본 크기로 출력 시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300dpi 이상으로 제출한다.
색상 표현 및 3차원 이미지 개수 등에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3차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나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작업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합성 및 콜라주 등의 작업은 할 수 없다. (다만, 포토샵 등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보정 및 편집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제출 확인서는 온라인 제출 완료 후 서울특별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project.seoul.go.kr)에서 출력할 수 있다.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 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특정할 수 없는 사유로 제출물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발주기관은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는 동일한 제출물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나 사례 사진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든 오류 파일을 제출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출 업체의 명단은 작품 접수 마감일 이후 공개된다.

1.11. 설계도판

[제안서] 디지털 패널
크기 : 가로 14,400*8,100 pixel(참고: 가로 1,219.2*685.8(mm)), 300dpi로 작성한 1매 (파일용량: 각 30MB 이하)
※ 규격이 상이할 경우 업로드가 되지 않음을 유의
도판에는 개요, 계획 이미지, 설계개념, 배치개념도, 평면계획, 단면계획, 입면계획 (축척 자유, 축척 표기) 등을 담아 구성한다.

자율구성
※ 사이즈 : 14,400*8,100pixel

(300dpi이상), 최대 30MB 이하
※ 파일명 : PIN 번호_panel.jpg

계획안의 의도와 구축 방법 등을 충실히 담아 제출된 것만으로 전문위원회 및 심사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구성은 참가팀 자율로 한다.
업무에 대한 이해, 과제1, 과제2, 과제3,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개요와 면적표를 포함해야 한다.
파일명을 PIN 번호(고유 식별 번호)와 도판 번호로 표기하여 제출하고 내용은 상기 요청된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 구성한다.
평면‧단면‧입면의 축척은 동일하게 작성하고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에 정확히 표기한다.
각종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사용하는 글꼴은 사용권 등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한다.

발표자료
2차 심사에 진출한 참가자는 1차 심사 이후 추후 공지하는 기한 내 발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물 : A3 가로형(가로*세로 420mm*297mm, 300dpi), 매수 자율, pdf 파일
발표시간 10분 이내 발표가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구성하되, 제출한 설계도판의 내용만을 발표자료로 활용한다.

2. 심사 2.1. 전문위원회

1차 검토 일시: 2026.11.13.(금)
2차 검토 일시: 2026.11.19.(목)
전문위원회는 총 2인으로 구성한다.
한정훈 (한일지오이엔지, 대표/ 토목)
김경중 (다산구조, 대표/ 구조)
기술분야검토 운영
발주기관 및 전문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응모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심사 전에 기술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한다.
응모작품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항목
상세내용
가.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나.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미준수한 경우
건축규모, 총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의 과도한 초과 또는 미달
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지침 및 안내 기준 미준수
라. 익명성 위반한 경우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기술분야검토 내용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2026-250호)를 기준
기술검토 결과는 개별메일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식16]을 아래 메일주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모관리사 메일 : [email protected]
기술분야 검토결과 참가자 소명서 [서식 16]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술검토분야 2차는 생략된다.
2.2.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총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나, 다 순)
강현석 (㈜SGHS설계회사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현정 (㈜에이펙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동주 (㈜디자인랩스튜디오, 대표)
성주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유다은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정민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허길수 (건축사사무소 리얼랩 도시건축)
김성룡 (한경국립대 건축학과, 교수 ) _ 예비위원
심사 운영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하며 참석 인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예비위원은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할 경우에는 심사에 참석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중 결원 발생 시, 본 심사위원이 되어 심사에 참여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사방식은 토론을 통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채점제,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작품 선정의 근거를 사업부서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기며, 발주기관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설계자와 그의 제출물은 발주기관 및 심사위원의 논의를 통하여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작품에 관여하여 응모한 경우
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사전에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한 경우
최종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SNS 포함)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출품했을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심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출 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전접촉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본 공모 실격 외 법에 따른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심사 절차
제출된 공모안이 없으면 재공모하고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하거나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재공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발표자가 익명성을 저해하는 표현, 타 작품과의 비교 설명, 시간 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즉시 발표를 중지하며 심사위원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심사방식은 심사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 작품을 선정하며, 심사위원회는 선정의 근거를 사업부서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1차 심사에서는 전체 작품 중 2차 심사에 오를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때, 선정 작품의 수량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차 심사 후 선정 작품을 공모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2차 심사 진출 참가자(팀)에게 개별 통보한다.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 최종 심사를 진행하여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기술분야검토 결과와 심사위원들의 최종 심사를 거쳐, 당선작 및 입상작들을 최종 선정한다.
당선작 및 입상작들의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부서에서 준비한 양식에 맞춰 아래의 의견서를 작성한다.
당선작에 대한 심사위원장의 심사 총평
당선작에 대한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보완사항
입상작들에 대한 선정 사유

2.3. 심사기준

심사의 목표는 본 공모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최상의 설계안과 설계자를 선정하는 데 있다.
심사기준은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26-250호)」,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심사의 방법 및 운영 등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심사위원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사위원 전원이 설계공모 지침 및 평가항목(평가의 주안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심사 평가항목 (평가의 주안점)
평가 기준 참조
평가항목
세부사항
중요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대표자의 경력
대표자의 실적
(10)
업무에 대한 이해
사업의 배경과 목적, 대상지와 주변 현황 및 기존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의 의미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의 관계
농아인협회 중구지회, 남산골주간보호센터 및 수어통역센터의 업무와 이용자 특성과 농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공간 이용 특성에 대한 이해
대상지의 경사 지형·협소 도로·고도지구 및 인접 저층주거지가 설계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 기계식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을 복합화할 때 예상되는 차량·보행·운영상의 문제와 소음·진동·배기가스·화재·피난 등 안전 및 환경상의 문제, 관련 계획과 법령의 적용 방안 및 설계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
계획·설계·철거·시공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10)
과제 1
(경사지와 협소도로에 대응하는 공영주차장 및 복합동선계획)
주변 도로의 폭·경사·차량 교행·보행 상황과 대지의 고저차 분석
차량 진·출입구와 농인복지시설 주출입구의 합리적인 관계
차량 진입·대기·방향 전환 및 출차를 대지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안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기계식주차방식의 비교·선정과 처리성능 검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하차 공간, 입·출고 대기공간과 승강기의 안전한 연계
농인복지시설 이용자, 주차장 이용자, 직원·보호자 및 관리·서비스 동선의 분리와 연계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농인복지시설의 독립적인 출입·운영·보안 체계
(25)
과제 2
(농인의 시각적 소통과 안전을 구현하는 농인 복지시설 계획)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프로그램 구성 및 상호관계
지상 1·2층의 업무·상담·교육·주간보호·운영지원 기능의 합리적인 배치 원칙
지상 3층 휴게실의 휴식·회복·교류기능과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
농인의 표정과 손동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야 확보, 적정한 소통 거리, 가구 배치 및 공간 구조
역광·눈부심·그림자를 최소화하는 자연채광과 인공조명 계획
복도·교차부·출입문·계단·승강기 전면에서의 시각적 인지와 충돌 방지
문자·그림·색채·영상을 활용한 안내 및 음성·시각 복합 경보체계
휠체어 및 보조기기 이용자를 포함한 무장애 이동과 피난안전 계획
(25)

평가항목
세부사항
중요도
과제 3
(주거환경·방재·시공성 및 사업비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계획)
기계식 주차설비의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 및 차량 전조등의 영향 저감 계획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의 방화·방연·환기·공조 계통의 분리
농인과 자력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를 고려한 시각경보·피난유도 및 피난보조 방안
주변 저층주거지의 일조·조망·사생활과 남산 자락 경관에 대응하는 건축계획
기존 건축물 철거와 경사지 굴착·흙막이 및 인접 건축물 보호 방안
협소 도로에서의 공사차량·장비·자재 반입과 주민 통행 유지 방안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구조·주차설비·외피·설비 공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주차장치와 주요 설비의 점검·수리 및 부품·장비 교체를 고려한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
(25)
구체적인
수행계획
착수일로부터 300일의 설계기간을 고려한 기본·실시설계 단계별 업무 내용과 일정
발주기관, 건축·주차·사회복지 관련 부서,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와의 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
농인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설계 반영 방법
건축·구조·지반·기계식주차·소방·피난·기계·전기·정보통신·소음·진동·경관·공사비 분야 전문가의 참여 계획
주차방식, 층별 프로그램, 구조방식, 방재계획 및 공사비 등 주요 의사결정 항목의 검토·승인 절차
각종 인허가·심의·인증 업무의 추진 계획
설계 공정·품질·공사비·인허가·민원 및 시공 위험 관리계획
공종 간 설계 간섭 검토와 설계도서 품질관리 방법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도 구현과 발주기관 지원 방안
(5)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평가기준
경력 및 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의 표를 참조로 하여 작성되며, 심사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계
10

대표자의
경력
5
대표자의 설계분야 경력 (공고일 기준)
5년이상
3년이상~5년미만
3년미만
5점
4점
3점

건축사, 기술사 취득 혹은 엔지니어링회사 대표 자격 이후 경력만 인정 (단, 설계분야 기간에 한함)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대표자의
실적
5
대표자의 프로젝트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5건이상
3건이상~5건미만
2건이하
5점
4점
3점

프로젝트 실적 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용역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함.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함.
프로젝트 실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관리 수탁기관(나라장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등)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 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2.4. 작품심사

심사일반사항
심사 전 준비 및 과정 관련
심사위원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사위원 전원이 설계공모 지침 및 평가항목(평가의 주안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인 「기술 분야 검토서」를 확인하고,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진행 방식 및 절차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과반수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 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작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투표 방식은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지침에 명시된 사업 목적과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제출안을 충분히 토론한 후 평가한다.
심사의 진행 방식 등 일체의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결과 및 공정성 확보 관련
1차 심사와 2차 발표 심사 과정은 전체 녹화되며, 2차 발표 심사는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구체적인 공개 방식은 서울특별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 (https://project.seoul.go.kr)를 통해 공지한다.
실격기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사전에 심사위원과 접촉을 시도한 경우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익명성 유지 등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출도서에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번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제출 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응모안 제출 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SNS 포함)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작품에 관여하여 응모한 경우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출품했을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심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발표자는 2차 심사 당일 별도로 공지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공지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작품 설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사전에 주최 측에 연락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순서로 작품 설명을 진행할 수 있다.

감점기준
위반내용
감점기준
감점한도
제안공모 작성 일반사항 위반 시
0.5점/항목당
3점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위반 시
0.5점/항목당
3점
제출 부수 부족 시
0.5점/항목당
3점

1차 심사
심사일시: 2026.11.24.(화)
심사장소: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2층 디지털 심사장 L룸
심사방법: 서면 심사
1차 심사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며, 설계도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5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다만, 1차 공모 참여자가 7개 이하인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에 게시하고, 2차 심사 대상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한다.
2차 심사
심사일시: 2026.12.01.(화)
심사장소: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2층 디지털 심사장 L룸
심사방법: 발표심사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표 시 발표자 외 배석자 2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실시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발표 순서는 당일 현장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발표자료는 1차 심사 이후 제출한 발표자료 PDF 자료만 사용이 가능하며, 제출자는 이를 수정하거나 대체하여 발표할 수 없다.
2.5. 결과 공고

당선자 및 수상자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와 세움터에 게시하며 국내 주요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권리와 설계의도구현권을 가진다.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입상작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방법
보상금은 대표자(국내건축사)에게 원화로 지급한다.
보상금 총액은 31.8백만원이며 당선자 및 입상자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우선 협상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차 순위 입상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 순위 입상자는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반환된 보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결과
대상수
구분
비 고
보상비
당선작
1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 협상권
2등
1
12.72백만원
공모 보상금의 4/10
3등
1
9.54백만원
공모 보상금의 3/10
4등
1
6.36백만원
공모 보상금의 2/10
5등
1
3.18백만원
공모 보상금의 1/10
합계
5
31.80백만원
VAT(부가세) 포함금액

동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 = 동일 점수 입상자의 보상금 합계/동일 점수 입상자의 수
입상작의 수가 조정될 경우 보상금액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26-250호)」에 따름.
2.6. 설계 계약

당선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우선 협상 권한을 가지며, 당선자와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입상자에게 승계하여 계약체결을 협상할 수 있다.
설계용역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규정에 따르며,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수행을 포함한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유자격자
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기계(설비)분야 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설계 계약 체결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당선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엔지니어, 특수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내용서는 추후 당선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관련 예산, 정책, 사업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단, 설계 변경 시 협상에 따라 설계비는 변경될 수 있다.
당선자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계약
공동계약 시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하고, 계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응모 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중 참여지분율(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국내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 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분담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참여자 간 협정서(지분 포함)와 대표자 선임계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시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건축사법」 등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서는 한국어로 작성한다.

계약의 무효 및 승계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하고 보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당선자가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차순위자에게 계약 우선협상권이 승계된다.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2등 입상자의 공모 보상비의 2배를 지급한다.
2.7. 설계의도구현

설계의도구현: 금 27.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의도구현 대가는 ‘2024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른다.
2.8. 저작권

응모 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수상을 취소한다.
응모 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참가작품에 대해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이나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 사업(아카이빙, 저작물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백서 제작 및 판매)에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백서를 발간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보급을 위하여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9.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한다.
2.10. 전시 및 출판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전시를 개최할 수 있고, 설계공모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11. 익명성

제공한 서식에 소속 및 성명 기재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출자료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소속 및 성명,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다.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등록한 정보와 모든 제출물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으며,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하여 참가자 또한 2차 결과 발표 시까지 SNS 등 매체를 통해 제출안의 전체 또는 일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2.12. 기타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① 공고 이후 게시된 최종 질의회신 및 추가 공지사항, ② 설계공모 공고문, ③ 설계공모 지침서, ④ 설계과업 내용서, ⑤ 그 밖의 제공 자료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동일한 순위의 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공지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상위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질의회신, 추가 공지사항 및 일정 변경 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3. 설계지침

3.1. 대상지 현황

계획 범위 및 내용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사업대상지는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부지이며, 대지면적은 525.82㎡ (도로제척면적:24.28㎡, 공부상면적:550.10㎡)이다.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후퇴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도심주거구역 B 지역으로 대지 동측에 6m 도로, 남측에 2~4m 도로가 접하고 있어 도로 측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접근성이 양호하다.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높이는 최대 24m로 계획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

대상지 현장사진 및 주변 현황 사진
[대상지 현장사진]

[①사진]
[②사진]

[③사진]
[④사진]

[⑤사진]
[⑥사진]

3.2. 시설 구성

시설 구성의 기본원칙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스마트 기계식 주차시설로 계획하고, 농인복지시설은 농아인협회 중구지회가 운영하는 남산골 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인 특화시설로 조성한다. 두 시설의 기능과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연계된 복합시설로 계획한다.
지상 1·2층에는 주간보호, 수어통역, 상담, 교육, 사무 및 운영지원 기능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용 빈도, 외부 방문자의 접근성, 시설별 운영 독립성, 직원의 관리 및 보안, 공간 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프로그램의 위치와 층별 공간 구성은 설계안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지상 3층은 농인과 지역주민의 휴식·회복·대화·교류를 위한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대관·전시·셀프 커피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대관할 수 있도록 하되, 시설의 운영시간과 이용 주체를 고려하여 동선과 관리구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면적은 총 244㎡로 조사되었으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주요 공간으로는 프로그램실·휴게실, 주방·창고, 주간보호센터 사무실·센터장실, 수어 통역센터 사무실·센터장실, 화상수어통역실, 서고, 상담·교육실 및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복도·계단·승강기·승강기홀·피난공간·설비 공간·벽체 등 공용공간과 별도의 식사공간은 해당 수요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획 시 이를 추가로 고려한다.

주요 시설 구성 고려 사항
지하 공영주차장 : 기계식주차장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대기공간, 주차관제실 및 운전자 대기공간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과 대기· 방향 전환, 이용자 안전 및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차장 지원시설 : 주차장 이용자 화장실, 관리창고, 청소 도구실, 기계·전기·통신·소방 관련 공간은 야간 이용과 차량동선과 분리된 보행 접근, 설비의 점검 및 교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남산골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사무실, 센터장실, 주방, 창고 등은 이용자 20명과 센터장 1명·교사 3명·조리사 1명의 이용 및 운영 특성을 반영하고, 원활한 수어 소통과 휠체어 및 보조기기 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수어통역센터 : 상담·교육실, 화상수어통역실, 사무실, 센터장실, 서고 등은 센터장 1명과 수어통역사 4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수어교육·통역 및 원격 화상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외부 방문자의 이용 편의와 상담 보안, 균질한 조명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지상 3층 휴게공간 : 휴게실, 교류공간, 음수·간이탕비공간, 비품보관 및 관리 지원공간은 농인과 지역주민의 휴식·회복·수어 소통 및 교류를 지원하고, 대관·전시·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자연채광·환기·조망과 관리자의 관찰 및 이용자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공용공간 : 주출입구, 로비, 복도, 계단,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및 일반화장실 등 공용공간은 다양한 이용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고려하여 무단차 동선과 휠체어 교행·회전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별 출입·보안 및 피난이 원활하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외부공간 : 보행 접근공간, 승하차공간, 안내·사인, 조경 및 휴게공간은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과 차량동선의 분리를 고려하고, 경사지에 대응하면서 주변 주거지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시설 구성 적용 기준
지상 1·2층은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필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지상 3층은 휴게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휴게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공간을 함께 계획할 수 있다.
층별 면적은 제시된 계획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관계 법령과 인허가, 구조·설비 계획 및 발주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 면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화장실·복도·승강기홀· 피난공간 및 휠체어 회전공간 등 이용자 안전과 이동에 필요한 공간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은 운영시간과 관리주체를 고려하여 각 시설의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승강기 또는 계단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하층 전실과 각 층에 적정한 출입통제 및 방화구획을 계획한다.
세부 시설명과 실별 면적은 설계 착수 후 발주기관, 운영부서 및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실별 프로그램 면적표(안)
구분
세부시설
면적 (㎡)
비율 (%)
비고
공영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149.76
12.84
지하 2층 (기계식 22대)
기계식 주차장
63.18
5.42
지하 1층
자주식 주차장
154.38
13.23
지하 1층 (자주식 3대/대기주차 1대 별도)
주차관리실
15.45
1.32

소계
382.77
32.81

농인
복지시설
상담실
24.00
2.06

수어통역센터사무실
44.27
3.79
센터장 1명, 직원 4명
주간보호센터사무실
39.42
3.38
센터장 1명, 직원 3명
서고
11.48
0.98

프로그램실
71.76
6.15

창고
11.78
1.01

화상수어통역실
12.30
1.05

농인휴게실
75.88
6.50

용역원휴게실
8.56
0.73

소계
299.45
25.67

공용면적
공용공간
314.42
26.95
출입구·방풍실·복도·홀·계단실·엘리베이터실 포함
화장실
63.60
5.45
장애인 화장실 포함
기계실
72.86
6.24

카페테리아
33.62
2.88
조리사 1명
소계
484.50
41.53
*기계실 제외 공용면적 35.28%*
합 계 (연면적)
1,166.72
100.00

기타
테라스
104.32
-
*바닥면적 산정 제외*

제시된 실별 면적은 건축기획 단계의 기준면적으로, 전체 연면적·계획 주차대수·주요 기능·용도별 면적비율 및 예정공사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실별 면적을 ±5% 이내로 조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간을 통합·분할할 수 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형식과 장치별 면적은 설계자가 제시하는 시스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주차대수, 입·출고 처리성능,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층별 프로그램 면적표(안)
층 수
세부시설
면적 (㎡)
비율 (%)
비고
지하 2층
기계식주차장
149.76
12.84
기계식주차 22대 및 장치·점검공간
기계실
72.86
6.24

계단실
18.34
1.57

홀
9.52
0.82

용역원휴게실
8.56
0.73

소계
259.04
22.20

지하 1층
기계식주차장
63.18
5.42

자주식주차장
154.38
13.23
자주식주차 3대 및 대기공간 1대
관리실
15.45
1.32

계단실
18.34
1.57

엘리베이터실
8.40
0.72

소계
259.75
22.26

지상 1층
출입구
12.80
1.10

상담실
24.00
2.06

수어통역센터사무실
44.27
3.79
직원4인, 센터장실
주간보호센터사무실
39.42
3.38
직원3인, 센터장실
서고
11.48
0.98

복도
59.96
5.14

화장실
21.20
1.82
장애인 화장실 포함
방풍실
10.88
0.93

계단실
18.34
1.57

엘리베이터실
8.40
0.72

소계
250.75
21.49

지상 2층
테라스
20.37
-
*바닥면적 산정 제외*
프로그램실
71.76
6.15

카페테리아
33.62
2.88

창고
11.78
1.01

화상수어통역실
12.30
1.05

복도
52.98
4.54

화장실
21.20
1.82
장애인 화장실 포함
계단실
18.34
1.57

엘리베이터실
8.40
0.72

소계
230.38
19.75

지상 3층
테라스
83.95
-
*바닥면적 산정 제외*
농인휴게실
75.88
6.50

복도
42.98
3.68

화장실
21.20
1.82
장애인 화장실 포함
계단실
18.34
1.57

엘리베이터실
8.40
0.72

소계
166.80
14.30

합 계 (연면적)
1,166.72
100.0%

제시된 층별 공간배치는 건축기획 단계의 기준으로, 설계안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각 공간의 연면적 산입 여부와 층별 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산정한다.
분류
실명
검토사항
공영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는 관련 설치기준 및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차량 제원을 반영하여 전체 주차대수를 대형차량 기준으로 계획하고, 대상지 여건에 적합한 기계식 주차방식을 선정한다.
차량 제원과 공간 효율을 고려하고, 평균·최대 입·출고시간과 집중 이용 시간대의 처리 능력을 검토하여 원활한 입·출고와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입·출고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토발렛(Auto-Valet)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고장·정전·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정지 및 구조체계를 마련하고, 점검·수리·부품 교체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한다.
자주식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계 법령에 따른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농인복지시설의 무단차 출입구 또는 승강기까지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동선으로 연결한다.
차량의 진입·대기·회전 동선과 보행동선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충분한 시야 확보와 필요한 안전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주차관리실
주차관리실은 차량 진·출입구, 입·출고 대기공간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차량관제, 비상정지 및 고장·정전·화재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실 내부에는 관리자의 근무 편의를 위한 화장실·샤워실 및 휴게실을 함께 계획한다.
주간보호센터
사무실·센터장실
시설 운영과 이용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 및 공용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직원동선과 외부 방문자 동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문서·비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수납공간을 확보한다.
프로그램실
교육·문화·신체활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이동식 가구와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한다.
이용자 간 표정과 손동작을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야와 적정한 수어 소통거리를 확보한다.
농인휴게실
지상 3층의 중심공간으로서 농인과 지역주민의 휴식·회복·대화 및 교류를 지원하는 휴게공간으로 계획한다.
개방적인 시야와 다양한 좌석 배치를 고려하고, 휠체어의 회전·교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자연채광·환기·조망을 충분히 확보하되, 역광·눈부심 및 과도한 일사를 최소화한다.
지역주민의 대관·전시·소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이용 주체를 고려하여 동선과 관리구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카페테리아·창고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20명의 중식 제공을 고려하여 적정한 식사공간과 주방을 계획한다
배식·세척·보관 등 운영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하고, 냄새·소음·위생 및 화재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어통역센터
사무실·센터장실
상담·수어교육·통역 및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실, 화상수어통역실 등 주요 업무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직원동선과 외부 방문자 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상담 및 통역 업무의 독립성과 보안을 확보하며 문서·기록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마련한다.
화상수어통역실·
상담실·서고
외부 방문자가 주간보호센터의 내부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한다.
상담 및 통역 내용의 시각적·음향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수어 및 화상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조명환경과 배경, 방음 및 정보통신환경을 계획한다.
공용공간
출입구·방풍실·홀·복도·엘리베이터실·계단실
외부 보행 접근 지점부터 각 층의 주요 실까지 연속적인 무단차 이동동선을 확보한다.
복도 교차부·모서리·출입문 및 승강기 전면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문자·그림·색채·영상 등을 활용한 안내체계와 음성· 시각 복합경보체계를 계획한다.
화장실
장애인화장실을 포함한 화장실은 휠체어의 접근·회전 및 이용이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각 층의 주요 이용공간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동시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설비공간
기계실·전기실·
주차설비실
기계설비의 점검·수리 및 부품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과 장비 반입동선을 확보한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와 화재·연기가 농인복지시설 및 인접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비계통과 방화·방연구획을 계획한다.
외부공간
외부휴게공간·
테라스
지상 2·3층 테라스는 실내공간과 연계하여 남산 및 주변 경관의 조망을 활용한 휴식·회복·교류공간으로 계획한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무단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끄럼 방지 마감과 안전난간을 계획한다.
인접 주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소음 및 야간조명이 주변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테라스는 관계 법령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검토하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면적표에 이를 명확히 표기한다.
시설별 세부사항

3.3. 설계 지침

기존시설 운영현황남산골주간보호센터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41-11, 2층 일부 및 3층
시설종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일 : 2013.04.10.
시설임대
중구 소유 건물 무상임대 사용
세부시설
2층 (92.1㎡) 일부
직원 사무실, 센터장실
3층 (89.5㎡)
프로그램실 (중식 공간으로 병행 사용)
운영법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중구지회
주요사업
농아인 주간보호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운영인원
교사 3명, 센터장 1명(비상근)
계획인원
교사 3명, 센터장 1명(비상근), 조리사 1명
이용인원
주간보호 이용 농인 16명
※이용료: 월 10만원
계획인원
20명
보 조 금
162백만원(인건비 151백만원, 운영비 11백만원)
※시비:구비=9:1
비
고
이용자 중식 제공 및 송영 차량 운행 (스타리아 11인승)
수어통역센터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41-11, 2층 일부
시설종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개관일 : 2004.03.20.
시설임대
중구 소유 건물 무상임대 사용
세부시설
2층 (92.1㎡) 일부
직원 사무실, 센터장실
운영법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중구지회
주요사업
농아인 대상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수화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운영인원
수어통역사 4명, 센터장 1명
계획인원
수어통역사 4명, 센터장 1명
이용인원
-
계획인원
10명
보 조 금
268백만원(인건비 256백만원, 운영비 등 12백만원)
※시비:구비=7:3
비
고

기본 방향
지역 주차난 해소와 안전·편의를 고려한 스마트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은 기계식주차를 중심으로 계획하되, 대상지 여건과 공사비·유지 관리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주차방식을 선정한다.
실시간 통합관제, 차량 인식, 안전감지 및 무인·자동 입·출고 등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적용하고, 오토발렛(Auto-Valet)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출고 대기공간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주식 주차공간은 농인복지시설의 무단차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안전하게 연결한다.
주차관제실은 차량 진·출입구, 입·출고 대기공간 및 주차장치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주차장 이용자 화장실은 차량 이동구간을 직접 횡단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관제실 및 운전자 대기공간과 연계한다.
기계식주차장치의 형식과 제조사는 특정하지 않으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수용 가능한 승용차 및 SUV 등의 차량 제원
계획주차대수와 공간효율
차량 1대당 평균 및 최대 입·출고시간
집중 이용 시간대의 처리능력
입·출고 대기차량의 수와 대기공간
고장·정전·점검 시 운영대책
화재 및 이용자 사고 시 비상정지와 구조체계
점검·수리·부품교체 및 장비교체 가능성
초기공사비와 장기 유지관리비
농인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시설
농인복지시설은 농인의 언어권과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수어와 시각정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하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프로그램실, 상담·교육실, 화상수어통역실, 농인휴게실 및 공용 공간은 이용자 간 얼굴과 손동작을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와 적정한 의사소통 거리를 확보한다.
기둥·가구·설비 및 과도한 장식으로 인한 시야의 차단을 최소화하고, 복도 교차부·모서리·출입문·계단 및 승강기 전면에서는 접근하는 사람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배치 및 외부공간
대지의 형상·경사, 도로조건, 계획 주차대수, 주변 건축물 및 일조·조망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한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외부공간을 배치한다.
농인복지시설의 주출입구는 골목길과 보행 접근 지점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고, 공영주차장의 차량 진·출입구와 분리한다.
주출입구 전면에는 이용자·보호자·방문자의 대기·만남 및 승하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승하차공간은 주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깝고 안전하게 연결한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을 고려하여 11인승 승합차 1대의 주차 및 승하차공간을 계획한다.
건축물의 배치와 외부공간은 인접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 및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차장의 배기구·급기구·설비실· 차량 전조등 및 야간조명이 주변 주거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한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인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다만, 설계 및 인허가 시점의 개정 법령 시행 여부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최종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
대상지의 상·하부 도로와 대지의 레벨차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차량동선과 농인복지시설 보행동선을 입체적으로 분리하고, 동선 간 교차를 최소화한다.
상부도로는 지상 1층 주출입구와 연계하여 농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 접근과 무단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하부도로는 지하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차량의 진·출입과 대기·회차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차량의 진입·대기·방향 전환 및 출차는 원칙적으로 대지 내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기차량이 주변 골목길의 차량 통행과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 우선구간·미끄럼 방지 포장·조명·경보 및 차량 통제 시설을 계획한다.
보행 접근 지점에서 농인복지시설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및 주요 실까지 연속적인 무단차 이동동선을 확보한다.
농인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차장 진출입구 및 보행·차량 동선 교차부에 차량 접근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촉각 경보체계를 적용한다.
문자·픽토그램, 경광등, 반사경 등 다양한 시각적 안내수단을 활용하여 차량의 진입·출차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간계획
지상 1·2층에는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외부 방문자의 이용방식을 고려하여 각 시설의 독립성과 상호 연계성을 확보한다.
지상 3층 휴게실은 시설 이용자의 휴식·회복·대화·교류를 지원하는 주요 공간으로 계획하고, 농인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대관·전시·셀프 커피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및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되, 운영시간에 따른 동선 분리를 고려한다.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은 교육·문화·신체활동·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동식 가구와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한다.
카페테리아는 조리·배식·세척·보관 동선이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냄새· 소음·위생 및 화재안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실과 연계한다.
수어통역센터는 외부 방문자가 주간보호센터의 내부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상담실과 수어통역공간은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각적·음향적 독립성을 확보한다.
화상수어통역실은 원활한 영상통역을 위해 적정한 배경과 조명, 방음, 안정적인 정보통신환경 및 카메라·모니터 설치조건을 갖추도록 한다.
휠체어 및 보조기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회전·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신체조건과 휴식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좌석을 계획한다.
자연채광·환기 및 외부조망을 확보하되, 역광·눈부심·과도한 일사와 실내 온도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창호·차양·조명 및 냉난방계획을 고려한다.
관리자가 이용자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안정적인 휴식환경을 함께 고려한다.
층별 프로그램 계획 시 용역원·조리원 및 직원 휴게실 등 운영·관리 지원에 필요한 공간을 적정하게 확보하여 계획한다.

농인 의사소통 및 안전계획
수어 대화가 가능하도록 주 통행로의 유효폭을 1.5m 이상 확보하고, 복도 교차부 및 계단실 입구는 곡선형 또는 모따기 코너로 계획하여 사각지대와 충돌을 최소화한다.
다자간 수어 대화가 가능한 원형·반원형 좌석 배치를 고려하고, 좌석 및 책상 간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기둥 및 불투명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유리 또는 반투명 파티션 등을 활용하여 공간 간 시야를 확보한다.
출입구와 복도 교차부에는 사이드라이트, 비전패널 등을 적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관리자와 이용자 간 시각적 인지가 가능한 개방형 공간 배치를 고려한다.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계단보다 완만한 경사로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 중에도 수어 대화가 가능하도록 통행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한다.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시선을 아래로 두지 않아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균일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주요 대화공간은 창에 의한 역광을 최소화하고, 눈부심과 그림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간접·확산 조명을 계획한다.
벽면은 수어와 얼굴 표정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피부톤과 대비되는 중성색 계열의 색채 적용을 고려한다.
보청기 및 인공와우 사용자를 고려하여 흡음재 등을 활용해 잔향을 저감하고, 화재 및 비상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경보장치 (점멸등)를 설치한다. 필요 시 진동벨, 바닥진동 알림장치 등 촉각적 알림수단의 적용을 검토한다.
청각보조견 동반 이용을 고려하여 주요 출입구·복도·승강기 등 이동 동선의 충분한 폭과 장애물 없는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필요 시 청각 보조견의 대기·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한다.
이용자 간 얼굴과 손동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기둥·가구·설비 등으로 인한 시야 차단을 최소화한다.
실내조명은 밝고 균질하게 계획하고 수어소통을 방해하는 역광·눈부심· 깊은 그림자 및 과도한 명암차를 최소화한다.
벽·바닥·문·가구의 색채와 명도차를 활용하여 공간과 이동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색채와 패턴으로 인한 시각적 피로를 최소화한다.
안내체계는 문자·그림·색채·영상 등 시각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실명·층별 기능·이동방향·시설 이용방법 및 피난경로를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안내방송과 함께 전광표시·점멸등·문자 및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재난 및 비상상황에서는 음성경보와 시각경보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한다.

화재·피난 및 비상대응
농인복지시설과 공영주차장의 서로 다른 화재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방화·방연구획과 피난동선을 계획한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등 자력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피난보조공간, 수평·수직 피난동선, 비상호출 및 피난유도 설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각 층의 용도와 거실 바닥면적에 따른 직통계단 및 피난기준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피난 안전성을 확보한다.
화재·재난 시 농인 이용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경보와 점멸등·문자·영상 등 시각경보를 함께 제공한다.
기계식주차장의 화재·정전·고장 및 차량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지·경보·비상정지·비상전원·배연·구조 및 비상연락체계를 계획한다.
주차장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지상 사회복지시설과 피난동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의 환기·배연 및 공조계통을 분리한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준을 검토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한다.

무장애 디자인
농인복지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적용하여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입구·복도·승강기·승강기홀·화장실·프로그램실·상담실 및 휴게실에는 휠체어 이동·회전·교행에 필요한 유효폭과 공간을 확보한다.
장애인화장실은 주요 프로그램과 휴게실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계획하고, 휠체어 측면접근과 보호자·활동지원사의 동행 및 비상호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승강기는 휠체어 이용자와 보호자·활동지원사 및 물품운반이 가능한 규모로 계획하고, 승강기 전면에 충분한 대기·회전공간을 확보한다.
바닥의 단차·미끄럼을 최소화하고 문·창호·가구·설비의 돌출·끼임·충돌 및 낙상위험을 방지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일반등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우수 등급 계획은 권장)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지침을 검토하여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계획에 반영한다.

구조·토목 및 시공계획
대상지의 경사지형, 지하 공영주차장, 인접 건축물 및 기계식주차 장치의 차량하중·충격·진동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구조방식을 적용한다.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흙막이·옹벽·지하수 처리 및 인접 건축물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기존 주민센터 철거와 지하굴착 과정에서 주변 도로·인접 건축물·옹벽 및 지하매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협소한 골목길에서 철거·굴착·흙막이 장비와 자재의 반입·반출 및 양중이 가능한 단계별 공사계획을 검토한다.
공사 중 주민보행과 차량통행을 유지하고 소음·진동·분진 및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환경 및 인접 주거지 보호
공영주차장과 기계식주차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 차량 전조등이 농인복지시설과 인접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계식주차장치와 주요 설비는 가급적 인접 주택과 이격하여 배치하고, 차음·방진·흡음·차폐 및 환기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다.
배기구와 급기구는 인접 주택의 창호와 농인복지시설의 주출입구 및 외기취입구에서 충분히 이격하고 배출방향과 주변 풍환경을 고려한다.
야간조명은 보행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절제하여 계획하고, 인접 주택에 빛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대지 경계부 고저차 구간은 차폐식재와 계단식 완충조경을 적용하여 인접 주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주변 주거지와 조화되는 지역친화적 입면경관을 계획한다.
입면 및 경관계획
건축물은 농인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친근함을 표현하면서 남산 자락과 회현동 저층주거지의 규모 및 경관에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구조부재, 배기덕트·배관 및 실외기 등이 외부에 무질서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입면과 조화롭게 통합한다.
주차장의 폐쇄감과 위압감을 완화하면서 차량 전조등·소음·배기가스의 외부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외피를 계획한다.
외장재는 내구성·내오염성·내화성·경제성·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상 3층 휴게실의 창호는 자연채광과 조망을 확보하되, 인접 주택과의 직접적인 시선 간섭을 방지하도록 위치·크기·방향 및 차폐방식을 검토한다.
경사지 및 대지 고저차로 발생하는 절개지·옹벽은 단순 구조물로 노출되지 않도록 입체적인 입면 디자인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에너지·설비 및 유지관리
기계식주차 리프트와 농인복지시설이 동일 건물에 계획되는 점과 농인이 진동에 민감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설비의 진동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진 방안을 검토한다.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건축물의 향·외피·단열· 기밀·창호 및 일사조절을 통해 냉난방부하를 최소화한다.
농인복지시설의 실별 이용시간과 재실인원을 고려하여 냉난방·환기· 조명을 구역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의 환기·공조·전기 및 계측설비는 기능과 운영시간에 따라 적절히 분리한다.
수어통역, 영상상담, 화상회의, 문자·영상정보 제공 및 원격교육 등이 가능한 안정적인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한다.
기계·전기·소방·통신·주차설비는 점검·수리·교체가 가능한 유지관리 공간과 장비반입 동선을 확보한다.
각종 첨단설비는 초기 설치비뿐 아니라 유지관리비, 부품수급,향후 교체 가능성과 운영인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재생에너지(지열, BIPV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에너지 효율성·경제성·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공사비 및 사업 실현성
모든 계획은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시공·제작·설치 및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지하굴착과 흙막이, 구조체, 기계식주차장치, 장애인 편의시설, 방음·방진·환기·소방 및 각종 부대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검토한다.
과도한 지하굴착·특수구조·특수공법 또는 유지관리 부담이 큰 외장· 설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공사기간·시공 위험 및 생애주기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농인복지시설의 필수기능과 이용자의 안전, 무장애환경 및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대기·관리·점검공간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3.4. 제안과제 설명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사업의 배경과 목적, 대상지와 주변 현황 및 기존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의 의미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의 관계
농아인협회 중구지회, 남산골주간보호센터 및 수어통역센터의 업무와 이용자 특성과 농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공간 이용 특성에 대한 이해
대상지의 경사 지형·협소 도로·고도지구 및 인접 저층주거지가 설계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 기계식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을 복합화할 때 예상되는 차량·보행· 운영상의 문제와 소음·진동·배기가스·화재·피난 등 안전 및 환경상의 문제, 관련 계획과 법령의 적용 방안 및 설계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
계획·설계·철거·시공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 과제 (제안사항)
(과제1) 경사지와 협소도로에 대응하는 공영주차장 및 복합 동선계획
주변 도로의 폭·경사·차량 교행·보행 상황과 대지의 고저차 분석
차량 진·출입구와 농인복지시설 주출입구의 합리적인 관계
차량 진입·대기·방향 전환 및 출차를 대지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안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기계식주차방식의 비교·선정과 처리성능 검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하차 공간, 입·출고 대기공간과 승강기의 안전한 연계
농인복지시설 이용자, 주차장 이용자, 직원·보호자 및 관리·서비스 동선의 분리와 연계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농인복지시설의 독립적인 출입·운영·보안 체계

(과제2) 농인의 시각적 소통과 안전을 구현하는 농인복지시설 계획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프로그램 구성 및 상호관계
지상 1·2층의 업무·상담·교육·주간보호·운영지원 기능의 합리적인 배치 원칙
지상 3층 휴게실의 휴식·회복·교류기능과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
농인의 표정과 손동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야 확보, 적정한 소통 거리, 가구 배치 및 공간 구조
역광·눈부심·그림자를 최소화하는 자연채광과 인공조명 계획
복도·교차부·출입문·계단·승강기 전면에서의 시각적 인지와 충돌 방지
문자·그림·색채·영상을 활용한 안내 및 음성·시각 복합 경보체계
휠체어 및 보조기기 이용자를 포함한 무장애 이동과 피난안전 계획
DeafSpace 원칙에 따른 시야 확보, 공간의 투명성, 조명·색채, 잔향 제어, 시각경보, 이동 및 피난계획 등의 설계 반영 여부

(과제3) 주거환경·방재·시공성 및 사업비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계획
기계식 주차설비의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 및 차량 전조등의 영향 저감 계획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의 방화·방연·환기·공조 계통의 분리
농인과 자력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를 고려한 시각경보·피난유도 및 피난보조 방안
주변 저층주거지의 일조·조망·사생활과 남산 자락 경관에 대응하는 건축계획
기존 건축물 철거와 경사지 굴착·흙막이 및 인접 건축물 보호 방안
협소 도로에서의 공사차량·장비·자재 반입과 주민 통행 유지 방안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구조·주차설비·외피·설비 공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주차장치와 주요 설비의 점검·수리 및 부품·장비 교체를 고려한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

구체적인 수행계획
착수일로부터 300일의 설계기간을 고려한 기본·실시설계 단계별 업무 내용과 일정
발주기관, 건축·주차·사회복지 관련 부서,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와의 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
농인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설계 반영 방법
건축·구조·지반·기계식주차·소방·피난·기계·전기·정보통신·소음·진동·경관·공사비 분야 전문가의 참여 계획
주차방식, 층별 프로그램, 구조방식, 방재계획 및 공사비 등 주요 의사결정 항목의 검토·승인 절차
각종 인허가·심의·인증 업무의 추진 계획
설계 공정·품질·공사비·인허가·민원 및 시공 위험 관리계획
공종 간 설계 간섭 검토와 설계도서 품질관리 방법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도 구현과 발주기관 지원 방안
3.5. 대상지 관련 법규

관련법규
1) 국토이용·도시계획·건축 및 경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대상지에 적용되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 조례」
「경관법」 및 하위법령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건축물의 구조기준 및 피난·방화구조 관련 기준
2) 장애인복지·사회복지 및 한국수어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및 하위법령
「한국수화언어법」 및 하위법령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기준
서울특별시 및 중구의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와 지침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를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규정하고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수어와 시각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의 공간·정보전달계획에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3) 장애인 편의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과 인증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하위법령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노유자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은 편의시설 설치대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에 포함되며,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여부와 등급은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4) 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골구조기준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유지보수 관련 기준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관련 기준
주차관제·안전·안내시설 관련 기준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전기·소방·안전 관련 기준
6) 소방 피난 및 재난안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주차장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 관련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 철거, 지하, 시공 안전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및 하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관련 기준
8) 에너지, 친환경 및 환경관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하위법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우수·오수 관련 기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9) 기계·전기·정보통신 및 승강기
「기계설비법」 및 하위법령
「전력기술관리법」 및 하위법령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방송통신설비·구내통신·CCTV 및 출입통제 관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10) 기타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예방 건축기준 및 서울특별시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지침

===== [설계과업내용서] 회현동 공영주차장 및 노유자시설 복합화사업_최종본.hwpx =====

회현동 공영주차장 및 노유자시설
복합화사업
설계 과업 내용서

2026. <hp:deleteBegin Id="8" TcId="122"/>10<hp:deleteEnd Id="8" TcId="122" paraend="0"/><hp:insertBegin Id="7" TcId="123"/>09<hp:insertEnd Id="7" TcId="123" paraend="0"/>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범위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8480" leader="3" type="2"/> 5

2. 과업의 배경<hp:tab width="38480" leader="3" type="2"/> 5

3. 과업의 목적<hp:tab width="38480" leader="3" type="2"/> 5

4. 과업의 개요<hp:tab width="38480" leader="3" type="2"/> 6

5. 과업의 기본방향<hp:tab width="36152" leader="3" type="2"/> 7

6. 과업의 범위<hp:tab width="38480" leader="3" type="2"/> 8

7. 과업 수행 기간<hp:tab width="36056" leader="3" type="2"/> 11

8. 보안 및 비밀 유지<hp:tab width="34292" leader="3" type="2"/> 11

9. 기타사항<hp:tab width="39584" leader="3" type="2"/> 11

제2장 설계용역 일반사항

1. 설계용역의 범위<hp:tab width="35492" leader="3" type="2"/> 12

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hp:tab width="33164" leader="3" type="2"/> 12

3.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hp:tab width="30800" leader="3" type="2"/> 12

4. 관계기술자 협력<hp:tab width="35492" leader="3" type="2"/> 13

5. 설계의 기본방향<hp:tab width="35492" leader="3" type="2"/> 13

6. 설계변경 및 정산<hp:tab width="34892" leader="3" type="2"/> 15

7. 법령 등의 적용 기준<hp:tab width="33128" leader="3" type="2"/> 15

8. 시방서 작성기준<hp:tab width="35492" leader="3" type="2"/> 16

9. 기타<hp:tab width="41912" leader="3" type="2"/> 16

제3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36656" leader="3" type="2"/> 17

2. 설계진행 시 제출 서류<hp:tab width="31964" leader="3" type="2"/> 17

3. 업무보고 및 회의<hp:tab width="34892" leader="3" type="2"/> 18

제4장 설계 일반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9452" leader="3" type="2"/> 20
2. 공통설계지침<hp:tab width="37124" leader="3" type="2"/> 20
3. 세부설계지침<hp:tab width="37124" leader="3" type="2"/> 22

3.1 계획 대상지 3.2 설계 지침

4. 조사 및 자료수집<hp:tab width="34892" leader="3" type="2"/> 32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33164" leader="3" type="2"/> 32

6. 과업 단계별 지침<hp:tab width="34892" leader="3" type="2"/> 33

6.1 계획설계 단계 6.2 중간설계 단계 6.3 실시설계 단계

7. 기타업무<hp:tab width="39584" leader="3" type="2"/> 45

8.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6656" leader="3" type="2"/> 47

9. 설계 내역서<hp:tab width="37820" leader="3" type="2"/> 48

10. 건설사업 주체별 안전보건활동(설계자)<hp:tab width="22988" leader="3" type="2"/> 49<hp:lineBreak/>
제5장 설계 기술지침<hp:insertBegin Id="61" TcId="143"/><hp:insertEnd Id="61" TcId="143" paraend="1"/>
<hp:insertBegin Id="63" TcId="143"/>
<hp:insertEnd Id="63" TcId="143" paraend="0"/>
<hp:deleteBegin Id="66" TcId="23"/> <hp:deleteEnd Id="66" TcId="23" paraend="0"/>1. 공통설계지침<hp:tab width="37256" leader="3" type="2"/> 50

2. 분야별 설계지침<hp:tab width="35492" leader="3" type="2"/> 55

2.1 건축 분야 2.2 부대토목 분야 2.3 조경분야 2.4 기계·설비 분야 2.5 소방설비 분야 2.6 정보통신 분야

2.7 범죄예방설계(CPTED) 건축기준 분야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일반사항<hp:tab width="39584" leader="3" type="2"/> 63

2. 계획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4328" leader="3" type="2"/> 63

3. 중간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4328" leader="3" type="2"/> 64

4. 실시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4328" leader="3" type="2"/> 64

제7장 관련서식

1. 보안각서<hp:tab width="39584" leader="3" type="2"/> 66

2. 책임기술자 선임계<hp:tab width="34328" leader="3" type="2"/> 67

3.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hp:tab width="24416" leader="3" type="2"/> 68

4. 설계검사원(계획, 중간, 실시)<hp:tab width="28700" leader="3" type="2"/> 69

5.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37256" leader="3" type="2"/> 70
제1장 과업의 개요와 범위<hp:deleteBegin Id="93" TcId="134"/><hp:deleteEnd Id="93" TcId="134" paraend="1"/>

1. 과업의 명칭: 회현동 공영주차장 및 노유자시설 복합화사업 설계용역<hp:deleteBegin Id="97" TcId="33"/><hp:deleteEnd Id="97" TcId="33" paraend="1"/>

2. 과업의 배경
<hp:deleteBegin Id="105" TcId="66"/>회현동 일대는 남산 자락의 경사지에 형성된 저층주거지로서, 협소하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과 노후<hp:deleteEnd Id="105" TcId="66" paraend="1"/>
<hp:deleteBegin Id="108" TcId="66"/>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교행 <hp:deleteEnd Id="108" TcId="66" paraend="1"/>
<hp:deleteBegin Id="115" TcId="66"/>
장애와 보행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hp:deleteEnd Id="115" TcId="66" paraend="0"/><hp:insertBegin Id="110" TcId="51"/>회현동 일대는 남산 자락의 경사지에 형성된 저층주거지로, 협소하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며, 도로·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또한 불법<hp:insertEnd Id="110" TcId="51" paraend="0"/><hp:insertBegin Id="111" TcId="56"/> <hp:insertEnd Id="111" TcId="56" paraend="0"/><hp:insertBegin Id="112" TcId="51"/>주정차로 인한 차량 교행 장애와 보행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생활환경과 정주<hp:insertEnd Id="112" TcId="51" paraend="0"/><hp:insertBegin Id="113" TcId="56"/> <hp:insertEnd Id="113" TcId="56" paraend="0"/><hp:insertBegin Id="114" TcId="51"/>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hp:insertEnd Id="114" TcId="51" paraend="0"/>
<hp:deleteBegin Id="118" TcId="32"/><hp:deleteEnd Id="118" TcId="32" paraend="1"/>
<hp:deleteBegin Id="123" TcId="32"/>나. <hp:deleteEnd Id="123" TcId="32" paraend="0"/><hp:deleteBegin Id="124" TcId="147"/>회현동 일대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택정비와 연계한 소방도로 확보, <hp:deleteEnd Id="124" TcId="147" paraend="0"/>
<hp:deleteBegin Id="127" TcId="147"/>
보행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지역생활서비스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주민 의견수렴<hp:deleteEnd Id="127" TcId="147" paraend="0"/>
<hp:deleteBegin Id="129" TcId="147"/>
과정에서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공공소유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hp:deleteEnd Id="129" TcId="147" paraend="0"/>
<hp:deleteBegin Id="135" TcId="147"/>
생활권 단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hp:deleteEnd Id="135" TcId="147" paraend="0"/><hp:insertBegin Id="131" TcId="54"/>회현동 일대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택정비와 연계한 소방도로 확보, 보행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지역생활서비스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주민 의견<hp:insertEnd Id="131" TcId="54" paraend="0"/><hp:insertBegin Id="132" TcId="149"/> <hp:insertEnd Id="132" TcId="149" paraend="0"/><hp:insertBegin Id="133" TcId="54"/>수렴 과정에서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hp:insertEnd Id="133" TcId="54" paraend="0"/>공공소유<hp:insertBegin Id="134" TcId="54"/>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생활권 단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hp:insertEnd Id="134" TcId="54" paraend="0"/>
<hp:deleteBegin Id="138" TcId="32"/><hp:deleteEnd Id="138" TcId="32" paraend="1"/>
<hp:deleteBegin Id="141" TcId="32"/>다. <hp:deleteEnd Id="141" TcId="32" paraend="0"/>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라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의 행정·주민편의 기능이 이전할 예정으로,
<hp:deleteBegin Id="144" TcId="32"/>
<hp:deleteEnd Id="144" TcId="32" paraend="0"/>기존 주민센터 부지를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
<hp:deleteBegin Id="147" TcId="32"/>
<hp:deleteEnd Id="147" TcId="32" paraend="0"/>하다.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는 주민센터·자치회관·도서관 등과 중복되는 기능은 지양하고, 회현동
<hp:deleteBegin Id="151" TcId="32"/>
<hp:deleteEnd Id="151" TcId="32" paraend="0"/>과 중구 지역에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주차기반시설을 보완적으로 공급<hp:deleteBegin Id="152" TcId="31"/>하여야<hp:deleteEnd Id="152" TcId="31" paraend="0"/><hp:insertBegin Id="150" TcId="59"/>해야<hp:insertEnd Id="150" TcId="59" paraend="0"/> 한다.
<hp:deleteBegin Id="155" TcId="28"/><hp:deleteEnd Id="155" TcId="28" paraend="1"/>
<hp:deleteBegin Id="158" TcId="28"/>라. <hp:deleteEnd Id="158" TcId="28" paraend="0"/>농아인협회 중구지회에서 운영하는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는 농인의 일상생활 지원, 주간보호, 상담, 수어통역, 교육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시설로, 현재 시설면적은 총 181.6㎡이다.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수요를 고려한 전용면적 기준 수요면적은 총 244.0㎡로 조사되어 기존 시설보다 확충된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hp:deleteBegin Id="159" TcId="28"/>마. <hp:deleteEnd Id="159" TcId="28" paraend="0"/>
<hp:deleteBegin Id="162" TcId="34"/>바. <hp:deleteEnd Id="162" TcId="34" paraend="0"/>이에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1·2층에는 공영주차장과 주차설비·관리공간을, 지상 1~3층에는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운영기능을 수용하는 농인복지시설을 조성한다. 지상 1·2층에는 주간보호·수어통역·상담·교육·사무 및 지원기능을 배치하고, 지상 3층에는 농인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휴식하고 교류할 수 있는 농인 휴게실을 조성한다.
<hp:deleteBegin Id="164" TcId="34"/>사. <hp:deleteEnd Id="164" TcId="34" paraend="0"/>
3. 과업의 목적
<hp:deleteBegin Id="168" TcId="62"/><hp:deleteEnd Id="168" TcId="62" paraend="1"/>
<hp:deleteBegin Id="170" TcId="62"/>가. <hp:deleteEnd Id="170" TcId="62" paraend="0"/>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구현하고, 제시된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기능성·안전성·경제성· 시공성·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성을 갖춘 실행 가능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대상지의 경사지와 협소한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방식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농인의 언어권과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여 수어통역·상담·교육·주간보호·생활지원 및 교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비거주형 농인복지시설로 계획한다.<hp:deleteBegin Id="171" TcId="62"/>나. <hp:deleteEnd Id="171" TcId="62" paraend="0"/><hp:deleteBegin Id="172" TcId="67"/>아. <hp:deleteEnd Id="172" TcId="67" paraend="0"/>
4. 과업의 개요<hp:insertBegin Id="173" TcId="117"/><hp:insertEnd Id="173" TcId="117" paraend="1"/>
<hp:deleteBegin Id="175" TcId="115"/><hp:deleteEnd Id="175" TcId="115" paraend="1"/>
구
분
내
용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
대지면적
525.82㎡ (<hp:insertBegin Id="176" TcId="71"/>도로제척면적: 24.28㎡ / <hp:insertEnd Id="176" TcId="71" paraend="0"/>공부상<hp:deleteBegin Id="178" TcId="29"/> <hp:deleteEnd Id="178" TcId="29" paraend="0"/>면적: 550.10㎡<hp:deleteBegin Id="179" TcId="69"/>)<hp:deleteEnd Id="179" TcId="69" paraend="0"/><hp:insertBegin Id="177" TcId="30"/>)<hp:insertEnd Id="177" TcId="30" paraend="0"/>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건립규모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연면적
1,166.72㎡ (±<hp:deleteBegin Id="181" TcId="122"/>10<hp:deleteEnd Id="181" TcId="122" paraend="0"/><hp:insertBegin Id="180" TcId="123"/>5<hp:insertEnd Id="180" TcId="123" paraend="0"/>% 범위 내 조정 가능)
건폐율/용적률
건폐율<hp:insertBegin Id="182" TcId="37"/>: 47.69% (법정<hp:insertEnd Id="182" TcId="37" paraend="0"/> 60%이하<hp:insertBegin Id="183" TcId="37"/>)<hp:insertEnd Id="183" TcId="37" paraend="0"/> / 용적률<hp:deleteBegin Id="189" TcId="38"/> <hp:deleteEnd Id="189" TcId="38" paraend="0"/><hp:insertBegin Id="184" TcId="37"/>: 12<hp:insertEnd Id="184" TcId="37" paraend="0"/><hp:insertBegin Id="185" TcId="77"/>3.22<hp:insertEnd Id="185" TcId="77" paraend="0"/><hp:insertBegin Id="186" TcId="37"/>% (법정 <hp:insertEnd Id="186" TcId="37" paraend="0"/>2<hp:deleteBegin Id="190" TcId="118"/>50<hp:deleteEnd Id="190" TcId="118" paraend="0"/><hp:insertBegin Id="187" TcId="119"/>00<hp:insertEnd Id="187" TcId="119" paraend="0"/>%이하<hp:insertBegin Id="188" TcId="37"/>)<hp:insertEnd Id="188" TcId="37" paraend="0"/>
층 수
지하2층<hp:deleteBegin Id="195" TcId="36"/> / <hp:deleteEnd Id="195" TcId="36" paraend="0"/><hp:insertBegin Id="191" TcId="72"/>, <hp:insertEnd Id="191" TcId="72" paraend="0"/>지상3층 / 높이 24m 이하<hp:insertBegin Id="192" TcId="92"/> (기계식 주차장 장치공간은 <hp:insertEnd Id="192" TcId="92" paraend="0"/><hp:insertBegin Id="193" TcId="124"/>2개 층 <hp:insertEnd Id="193" TcId="124" paraend="0"/><hp:insertBegin Id="194" TcId="92"/>높이 범위)<hp:insertEnd Id="194" TcId="92" paraend="0"/>
주 차
<hp:deleteBegin Id="205" TcId="36"/>29대 이상<hp:deleteEnd Id="205" TcId="36" paraend="0"/><hp:insertBegin Id="196" TcId="101"/>25<hp:insertEnd Id="196" TcId="101" paraend="0"/><hp:insertBegin Id="197" TcId="72"/>대 – 기계식 <hp:insertEnd Id="197" TcId="72" paraend="0"/><hp:insertBegin Id="198" TcId="102"/>22<hp:insertEnd Id="198" TcId="102" paraend="0"/><hp:insertBegin Id="199" TcId="72"/>대, 자주식 3대 <hp:insertEnd Id="199" TcId="72" paraend="0"/><hp:insertBegin Id="200" TcId="103"/>(장애인 1대·일반 2대)<hp:insertEnd Id="200" TcId="103" paraend="0"/><hp:insertBegin Id="201" TcId="72"/>/ 대기주차 <hp:insertEnd Id="201" TcId="72" paraend="0"/><hp:insertBegin Id="202" TcId="77"/>1<hp:insertEnd Id="202" TcId="77" paraend="0"/><hp:insertBegin Id="203" TcId="72"/>대 별<hp:insertEnd Id="203" TcId="72" paraend="0"/><hp:insertBegin Id="204" TcId="73"/>도 확보<hp:insertEnd Id="204" TcId="73" paraend="0"/>
예정공사비
<hp:deleteBegin Id="206" TcId="125"/>6<hp:deleteEnd Id="206" TcId="125" paraend="0"/><hp:deleteBegin Id="207" TcId="99"/>,<hp:deleteEnd Id="207" TcId="99" paraend="0"/><hp:deleteBegin Id="208" TcId="125"/>255<hp:deleteEnd Id="208" TcId="125" paraend="0"/><hp:deleteBegin Id="209" TcId="4"/>,<hp:deleteEnd Id="209" TcId="4" paraend="0"/>5,62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
3<hp:deleteBegin Id="210" TcId="125"/>23<hp:deleteEnd Id="210" TcId="125" paraend="0"/>1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계식주차장치는 관련 설치기준 및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차량 제원을 반영하여, 전체 주차대수를 대형차량 기준으로 계획하고 원활한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확보한다.
제시 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hp:deleteBegin Id="214" TcId="1"/> <hp:deleteEnd Id="214" TcId="1" paraend="0"/><hp:insertBegin Id="213" TcId="70"/> <hp:insertEnd Id="213" TcId="70" paraend="0"/>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하도록 한다. (예정공사비는 해체공사비를 제외한 금액)
과업의 범위는 계획·중간·실시설계와 이에 따른 인허가 수행업무<hp:insertBegin Id="215" TcId="100"/> <hp:insertEnd Id="215" TcId="100" paraend="0"/>등 및 각종 심의를 포함하며, 해체설계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지반조사, 문화재조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는 관련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정산할 수 있다.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예비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hp:deleteBegin Id="218" TcId="109"/>우수등급<hp:deleteEnd Id="218" TcId="109" paraend="0"/>우수<hp:insertBegin Id="216" TcId="110"/>등급 이상<hp:insertEnd Id="216" TcId="110" paraend="0"/>) 예비인증<hp:insertBegin Id="217" TcId="135"/> 및 본인증<hp:insertEnd Id="217" TcId="135" paraend="0"/>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hp:insertBegin Id="219" TcId="126"/>범죄예방환경설계(CPTED)<hp:insertEnd Id="219" TcId="126" paraend="0"/> 및 <hp:insertBegin Id="220" TcId="126"/>유니버설디자인(UD) 등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하여 계획한다.<hp:insertEnd Id="220" TcId="126" paraend="0"/>

<hp:deleteBegin Id="221" TcId="75"/>가. <hp:deleteEnd Id="221" TcId="75" paraend="0"/>주요 업무 사전 승인
<hp:deleteBegin Id="223" TcId="76"/> <hp:deleteEnd Id="223" TcId="76" paraend="0"/><hp:insertBegin Id="222" TcId="93"/>: <hp:insertEnd Id="222" TcId="93" paraend="0"/>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의 기본방향
본 시설은 회현동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공영주차장과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복합화한 공공건축물로서, 각 시설의 용도와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실용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지역의 생활복지 거점으로서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농아인협회 중구지회 사회복지시설의 현재 시설면적은 181.6㎡이며, 수요면적은 총 244㎡로 조사되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요 공간에는 프로그램실·휴게실, 주방·창고, 주간보호센터 사무실·센터장실, 수어통역센터 사무실·센터장실, 화상수어통역실, 서고, 상담·교육실 및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복도·계단·승강기·승강기홀·피난공간·설비공간·벽체 등 공용공간과 별도의 식사공간은 해당 수요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획 시 이를 별도로 고려하여 총 290.89㎡의 계획면적을 확보한다.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의 복합화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농인복지시설의 보행동선과 공영주차장의 차량동선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지하 공영주차장은 차량의 진·출입과 방향전환, 입·출고 대기 및 주차관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동선 및 승강기와 안전하게 연계하여 이용 편의성을 확보한다.
지하층에는 공영주차장을 배치하고, 지상 1~3층에는 농인복지시설을 계획한다. 지상 1·2층에는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지상 3층은 휴게실을 중심으로 계획하되, 세부 공간구성은 설계안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면적과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지상 1·2층에는 남산골주간보호 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구성한다.
사무실 및 센터장실
프로그램실
농인휴게실
화상수어통역실
상담실(교육실) 및 서고
카페테리아 및 창고
화장실 및 공용공간
지상 3층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농인,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휴식·회복하고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대관·전시·셀프 커피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이용과 대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설 운영과 이용 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의 통합·분할, 가구 재배치, 정보통신설비의 확장 및 설비의 점검·교체가 용이한 공간과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필수 운영 기능과 농인휴게실의 기본 성격은 유지하여야 한다.
대상지의 경사 지형, 협소한 대지와 진입도로, 일조 관련 높이 제한 및 인접 저층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규모·높이·형태·입면 및 외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주변 주택의 일조·조망· 사생활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남산 자락과 회현동 저층 주거지의 경관에 조화되는 공공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의 철거와 지하층 굴착 및 신축공사 과정에서 주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소음·진동·분진 및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거 계획, 흙막이·굴착 계획, 가설 계획, 장비 및 자재 반입 계획과 공사 중 안전 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어통역과 화상수어통역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상상담, 화상회의, 문자·영상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적합한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출입통제, CCTV, 비상호출, 시각경보 및 시설관리시스템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배치, 향, 외피, 단열, 기밀, 창호 및 일사조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시간과 실별 재실 인원을 고려하여 냉난방·환기·조명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감재와 가구·설비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충돌·미끄럼·끼임 등의 사고 위험이 적고, 내구성·내오염성·청소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과도한 장식이나 유지관리 부담을 유발하는 계획은 지양하여야 한다.
모든 설계는 제시된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시공·제작·설치 및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건축물 철거, 지하 굴착, 구조, 주차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통신, 소방·방재 및 각종 부대공사의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계획에 대해서는 기술적 타당성, 공사비,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에 관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별 세부 기능과 운영방식은 발주기관, 농아인협회 중구지회, 시설 운영부서, 주차관리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이용자 의견 수렴과 각종 자문·심의 및 인허가 결과를 설계도서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와 본 사업의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각종 심의·자문 및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hp:insertBegin Id="226" TcId="3"/>어르신·장애인복지과<hp:insertEnd Id="226" TcId="3" paraend="0"/><hp:deleteBegin Id="228" TcId="6"/>건축과<hp:deleteEnd Id="228" TcId="6" paraend="0"/><hp:insertBegin Id="227" TcId="3"/> <hp:insertEnd Id="227" TcId="3" paraend="0"/>(이하 “발주기관”)와 수급자(이하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 계약으로서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획·중간·실시설계 1식 [건축공사 (구조, 토목, 기계, 조경 등 포함),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 등]
각종 인허가 완료 및 관련 행정업무 수행 및 지원(필요 시 보완 관련 자료 작성 제출)
제로에너지인증(ZEB) 설계 및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자문, 계약심사 및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설계 공정표
기타 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협조
에너지 관련 인증은 전기설계 공정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 각종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향후 공사완료 시 준공도서(시공사 수정 최종도면) 건축물대장 등록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설계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시 협조 지원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 (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 (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작성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중간 및 실시설계 업무 외의 세부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도 설계비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수행주체
비 고
발주기관
건축사
기본업무
별도추가업무
발주 전
현황측량
●

발주처 제공자료
지적경계측량
●

발주처 제공자료
지반조사
●

발주처 제공자료 (인접지 지반조사 보고서)
매장유산 지표조사
●

현황에 따라 조사시기를 결정
사전 건축기획 용역
●

발주처 제공자료
발주후
인증업무
제로에너지건축물

●

4등급 예비인증 추진
녹색건축물

해당없음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해당없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BF)

●
우수<hp:insertBegin Id="229" TcId="111"/>등급<hp:insertEnd Id="229" TcId="111" paraend="0"/><hp:insertBegin Id="230" TcId="5"/> 이상<hp:insertEnd Id="230" TcId="5" paraend="0"/> 예비인증 및 본인증 추진
지능형 건축물

해당없음
초고속정보통신 건축물

해당없음
각종 인증수수료
●

설계 안전성 검토 (DFS) ● 설계 경제성 검토 (VE)

해당없음
설계 적정성 검토

해당없음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지하안전영향평가

●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필요 시 관할본부에서 요청
설계의도구현 업무

●
공사 착공시 별도의 용역
해체설계
●

<hp:deleteBegin Id="231" TcId="40"/>●<hp:deleteEnd Id="231" TcId="40" paraend="0"/>

7.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계약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민원 발생으로 인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되거나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hp:insertBegin Id="233" TcId="94"/><hp:deleteBegin Id="234" TcId="134"/><hp:insertEnd Id="233" TcId="94" paraend="1"/><hp:deleteEnd Id="234" TcId="134" paraend="1"/>

8. 보안 및 비밀 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의 의무를 다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한다.

9. 기타 사항
과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의 발주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시된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을 하여야 하며 벤치마킹 시 동행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중간설명회 등을 개최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구조·토목·기계·조경·소방·통신·관급자재 등 각 공정별 연계공사 부분에 대한 책임 공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여야 하며,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http://gmc.greenproduct.go.kr)을 활용하여 적합한 건설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에 관급(지급)자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 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하여야 한다.(용역업체 → 발주처 → 기후환경정책과)
관급자재 등 설계에 반영되는 제품은 일반사항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특정 제품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용역 일반사항
1. 설계용역의 범위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공간정보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하안전법, 교육환경법, 산업집적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공고문
설계지침서
과업내용서
대상지 현황측량도
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 (pdf)
기존 건축물 도면
별첨서식

3.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 되거나, 중대한 설계 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다음 경우에는 과업 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수요 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될 경우 최종 행정절차 이행 시까지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본 과업 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평가 당시 배점 기준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관계기술자 협력

본 과업 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평가 당시 배점 기준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설계의 기본방향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대상지의 경사 지형, 협소한 대지와 진입도로, 인접 저층주거지, 건축선 및 일조 관련 높이 제한 등 입지조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지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조 관련 높이 제한과 주변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층별 바닥면적과 건축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층의 기능과 이용 빈도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높이·형태와 외부공간은 남산 자락과 회현동 저층주거지의 경관에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농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보행동선과 공영주차장의 차량동선, 주차장 이용자 동선 및 관리·서비스 동선을 안전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차량 진·출입과 기계식주차장 입·출고 대기차량이 주변 도로의 통행과 보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도로 또는 보행 접근 지점에서 농인복지시설의 주출입구와 승강기 및 각 층의 주요 실까지 연속적인 무단차 이동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승하차 공간은 주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배치와 외부공간은 인접 대지의 일조·조망·사생활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빛공해 등이 농인복지시설과 인접 주거지에 전달되지 않도록 환기구·배기구·기계실 및 차량 출입구의 위치와 차폐 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hp:insertBegin Id="235" TcId="80"/><hp:insertEnd Id="235" TcId="80" paraend="1"/>
<hp:deleteBegin Id="236" TcId="81"/><hp:deleteEnd Id="236" TcId="81" paraend="1"/>
<hp:insertBegin Id="237" TcId="86"/>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인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다만, 설계 및 인허가 시점의 개정 법령 시행 여부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최종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한다.<hp:insertEnd Id="237" TcId="86" paraend="0"/>

공영주차장 및 농인복지시설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공간 및 시설계획
남산골주간보호센터의 주간 이용·생활지원·교육·여가 기능과 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상담·교육·영상통역 및 행정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각 시설의 운영 방식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전용영역과 관리영역을 구분하되, 로비·복도·화장실 등 공용공간은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실·사무실·상담실·교육실·수어통역실·휴게실 등 필수 운영공간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추가 프로그램실 등 선택적 공간의 과도한 설치는 지양하되, 장애인화장실·복도·대기공간·휠체어 회전공간·승강기홀 및 피난공간 등 장애인 이용에 필요한 공용공간은 충분히 확보하여 여유 있고 안전한 평면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별 규모와 형태는 이용 인원, 운영방식, 가구 배치, 수어 소통 거리 및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향후 프로그램과 이용 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통합·분할과 가구 재배치가 가능한 가변성과 융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농인의 시각 중심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실·교육실·프로그램실·수어통역공간·농인 휴게실 및 공용공간은 이용자 상호 간의 얼굴과 손동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역광·눈부심·과도한 명암차를 최소화하고, 표정과 손동작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밝고 균질한 조명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문자·픽토그램·색채·영상 등 시각정보를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음성 안내를 병행하여야 한다. 화재·재난 및 비상상황에서는 문자·섬광·진동 등 시각·촉각 중심의 경보와 음성경보가 연동되도록 하고, 주요 피난 경로와 출입구에는 시각적 피난유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은 운영 시간, 이용자, 관리 주체 및 방재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입구·이용동선·관리영역·출입통제·보안 및 방재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공용 수직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통제와 방화·방연계획을 통해 시설별 운영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은 기계식주차설비를 중심으로 차량 진·출입, 장애인전용주차, 일반주차, 입·출고 대기, 주차관제 및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량의 입·출고 시간, 수용 차량 제원, 안전성, 고장·정전·화재 대응, 점검·수리 및 주요 장비의 반입·교체 등 운영과 유지관리 조건을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농인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중 자력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동선, 방화구획, 비상호출, 복합경보 및 피난유도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일시 대기공간 또는 피난보조공간의 설치 여부와 위치는 관계 법령 및 소방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농인복지시설과 주차장의 서로 다른 화재 특성에 적합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운영변화에 대응하는 정보통신 및 스마트 관리계획
시설 운영과 이용 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의 통합·분할, 설비의 증설·교체 및 정보통신설비의 확장이 용이한 구조와 설비 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농인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수어통역 및 상담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상상담, 화상수어통역, 문자·영상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적합한 통신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기 이용자의 접근과 조작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출입통제·CCTV·비상호출·화재감지·복합경보 및 시설관리시스템은 필요한 범위에서 상호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상담실·수어통역센터사무실 및 주간이용공간은 불필요한 영상감시로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CCTV 설치 범위와 촬영 방향을 신중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의 입·출차, 주차 가능 대수 안내, 요금 정산, 기계식주차설비의 운전 상태 및 장애 발생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 및 주차설비의 운전 상태와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와 관리 인력에 적합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전기설계가 별도 발주되는 경우에는 전기설계자와 설비 용량·전원·통신·제어·인증 및 공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 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및 스마트 관리설비는 기술의 실효성, 이용 편의성, 초기 설치비, 유지관리비, 운영 인력 및 향후 부품 교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사용 빈도가 낮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과도한 시스템의 도입은 지양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한 설계
건축물의 배치, 향, 외피, 창호, 일사조절, 단열 및 기밀성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냉·난방 부하를 최소화하고,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냉·난방·환기·급탕·조명설비와 대기전력 차단, 구역별 제어 및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야 한다.
농인복지시설의 이용 시간과 실별 재실 인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실·상담실·교육실·사무실·휴게실 등 공간별로 효율적인 냉·난방·환기 및 조명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고려하여 실내 온열 환경과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대상지의 일조 조건, 건축물 형태, 주변 저층 주거지와 남산 경관 및 유지관리 여건을 검토하여 적정한 방식과 규모로 적용하여야 한다.
외부차양, 태양광설비, 실외기, 환기구 및 기타 에너지 관련 설비는 건축물의 입면과 통합하여 계획하고, 인접 주거지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친환경·고효율 자재와 설비를 적용하며, 초기 공사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보수 비용 및 설비 교체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 취득을 목표로 설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도 전기설계자와 협력하여 인증에 필요한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완료 후 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능 기준, 자재·장비의 요구 성능, 시험·검사 및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을 도면·시방서와 공사비 내역서에 반영하고, 공사 및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자 협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및 정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설계 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나,다’에 따라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hp:deleteBegin Id="244" TcId="114"/>282<hp:deleteEnd Id="244" TcId="114" paraend="0"/><hp:insertBegin Id="238" TcId="112"/>372<hp:insertEnd Id="238" TcId="112" paraend="0"/>호, 202<hp:deleteBegin Id="245" TcId="114"/>4<hp:deleteEnd Id="245" TcId="114" paraend="0"/><hp:insertBegin Id="239" TcId="112"/>6<hp:insertEnd Id="239" TcId="112" paraend="0"/>.<hp:deleteBegin Id="246" TcId="114"/>3<hp:deleteEnd Id="246" TcId="114" paraend="0"/><hp:insertBegin Id="240" TcId="113"/>0<hp:insertEnd Id="240"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241" TcId="112"/>7<hp:insertEnd Id="241" TcId="112" paraend="0"/>.<hp:deleteBegin Id="247" TcId="114"/>28<hp:deleteEnd Id="247" TcId="114" paraend="0"/><hp:insertBegin Id="242" TcId="113"/>0<hp:insertEnd Id="242"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243" TcId="112"/>1<hp:insertEnd Id="243" TcId="112" paraend="0"/>.) 등에 따른다.

7. 법령 등의 적용 기준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법’이라 함), 소방시설 관련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에 의하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최근의 관련법, 시행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07호) 건축물의 건설공사·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한다.

8. 시방서 작성기준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관급자재의 발주를 위한 관급자재 시방서를 작성한다.
공사시방서에는 건설업자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하도록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규정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 KCS 표준시방서, SMCS 서울시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9. 기타
설계자는 본 설계용역이 설계경제성(VE) 검토 대상일 경우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설계경제성(VE) 검토는 공정률 60%, 기술자문회의 및 설계심의회의 이전에 실시하되, 중간 및 실시설계를 1건으로 발주하는 경우 중간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실시한다.
서울시 홈폐이지 : 분야별 정보<hp:fwSpace/>→<hp:fwSpace/>주택<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자료실<hp:fwSpace/>→<hp:fwSpace/>설계경제성(VE) 참조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완료 시점(설계VE 검토 이후, 신기술·특허공법 또는 특정제품 선정 전)에 이에 대한 설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 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하자발생 최소화 및 기술심의 내실화 방안 검토보고(기술심사담당관-9731, ’15.5.29.)」에 의한 중점관리 체크리스트를 반영하여 기술심의(설계심의) 시 확인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시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hp:fwSpace/>→<hp:fwSpace/>주택<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자료실 <hp:fwSpace/>→<hp:fwSpace/>건축분야 참조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각종서식 등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hp:deleteBegin Id="252" TcId="141"/>6<hp:deleteEnd Id="252" TcId="141" paraend="0"/><hp:insertBegin Id="248" TcId="113"/>9<hp:insertEnd Id="248" TcId="113" paraend="0"/>18호<hp:insertBegin Id="249" TcId="113"/>, <hp:insertEnd Id="249"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250" TcId="127"/>2025.12.29.<hp:insertEnd Id="250" TcId="127" paraend="0"/>)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p:deleteBegin Id="253" TcId="141"/>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hp:deleteEnd Id="253" TcId="141" paraend="0"/><hp:insertBegin Id="251" TcId="113"/>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07.01.<hp:insertEnd Id="251" TcId="113" paraend="0"/>)을 준용한다.
시공단계에서 설계자는 설계의도구현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의도 구현 대가는 ‘2024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다.

제3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처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신․증축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 시 제출 서류
착수 시<hp:insertBegin Id="254" TcId="63"/> <hp:insertEnd Id="254" TcId="63" paraend="0"/>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1부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 내용 명기, 기술 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각 1부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착수계 제출 시)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보안각서 각 1부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설계자는 용역 착수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발주기관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공정계획서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설계품질계획 및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계획설계 제출 시
계획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설계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제출
관련법규 검토서 1부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1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중간설계 제출 시
중간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중간설계도서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제출
설계검사원 1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실시설계 제출 시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제출
종결보고서 필요 부수
설계검사원 1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업무보고 및 회의
공정 보고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회의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 시행 시, 별도로 시행하는 용역 계약자(전기 등)와 협의하여 통합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hp:deleteBegin Id="255" TcId="87"/><hp:deleteEnd Id="255" TcId="87" paraend="1"/>

업무 착수회의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계획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중간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각 단계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기타 회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 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건설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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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설계 일반지침

1. 일반사항
설계도서 작성 시 건축물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06호)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에 맞도록 작성하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별표2 및 별표3의 단계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 구분은 ‘상급’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계획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구현하며 검토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자는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구조검토 포함)를 작성하고, 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한다. 설계도서는 부문별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을 명확히 작성한다.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hp:deleteBegin Id="261" TcId="82"/>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반영 검토한다.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참조)<hp:deleteEnd Id="261" TcId="82" paraend="0"/>한다<hp:insertBegin Id="260" TcId="83"/>.<hp:insertEnd Id="260" TcId="83" paraend="0"/>

2. 공통설계지침
설계도서 작성은 건설공사·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며 설계도면에 공정별 설계자, 제도자, 검수자, 확인자 등의 설계도서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성과품 납품 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한다.
2)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3)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KS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설계한다.
5)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작성한다.
본 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서울시 각 분야별 전문 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공통편)(’14.7)에 준용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설계 BIM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는 ‘서울시 설계 BIM 적용지침’에 따라 설계하며, 기<hp:deleteBegin Id="263" TcId="89"/>획<hp:deleteEnd Id="263" TcId="89" paraend="0"/><hp:insertBegin Id="262" TcId="97"/>본<hp:insertEnd Id="262" TcId="97" paraend="0"/> 및<hp:deleteBegin Id="264" TcId="89"/> 기본·<hp:deleteEnd Id="264" TcId="89" paraend="0"/> 실시설계 단계 등에서 시공단계 BIM 및 활용 가능 스마트건설 기술을 검토하고 적정 단가 및 총 사업비를 반영한다.
사업비 산출 시에는 최근 유사 공종 준공 사례 조사·분석 결과와 실적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산출하고, 인건비, 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시기별 사업비를 제시하고 전문가(전문기관) 자문(검증) 등을 통해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공사기간과 공사비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서울형 품셈'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과소하게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적용을 검토한다.
서울시에서 개최한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참여 기술 목록 참고 (서울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설신기술- 신기술, 특허 소개의 장 https://news.seoul.go.kr/citybuild/newtech_material#view/417135)
친환경 제품 사용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반영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고, 이때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http://gmc.greenproduct.go.kr)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 적용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직접 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에 관급(지급)자재 반영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 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 (용역업체 → 발주처 → 기후환경정책과)<hp:deleteBegin Id="265" TcId="61"/><hp:deleteEnd Id="265" TcId="61" paraend="1"/>

3. 세부설계지침
3.1. 계획 대상지
설계도서 작성
[사업대상지 위치안내도]

환경 1. 남산 자락 경사지 저층 주거지의 지역적 특성
대상지는 남산 자락의 구릉지에 형성된 회현동 저층 주거지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단독, 다가구,<hp:deleteBegin Id="266" TcId="44"/> <hp:deleteEnd Id="266" TcId="44" parae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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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deleteEnd Id="268" TcId="44" paraend="0"/><hp:deleteBegin Id="269" TcId="41"/> <hp:deleteEnd Id="269" TcId="41" paraend="0"/><hp:insertBegin Id="267" TcId="45"/> <hp:insertEnd Id="267" TcId="45" paraend="0"/>다세대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다. 대상지 주변은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가<hp:deleteBegin Id="270" TcId="44"/> <hp:deleteEnd Id="270" TcId="44" paraend="0"/>
<hp:deleteBegin Id="272" TcId="44"/>
<hp:deleteEnd Id="272" TcId="44" paraend="0"/><hp:insertBegin Id="271" TcId="45"/> <hp:insertEnd Id="271" TcId="45" paraend="0"/>크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과 보행자 통행이 원활
<hp:deleteBegin Id="274" TcId="44"/>
<hp:deleteEnd Id="274" TcId="44" paraend="0"/>하지 않은 지역이다.<hp:insertBegin Id="273" TcId="45"/><hp:insertEnd Id="273" TcId="45" paraend="1"/>
<hp:deleteBegin Id="275" TcId="44"/><hp:deleteEnd Id="275" TcId="44" paraend="1"/>
<hp:deleteBegin Id="277" TcId="44"/>
<hp:deleteEnd Id="277" TcId="44" paraend="0"/>회현동 일대는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hp:deleteBegin Id="278" TcId="44"/>
<hp:deleteEnd Id="278" TcId="44" paraend="0"/>지역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통하여 주택정비와 연계한 소방도로 확보, 보행환경 개선,<hp:deleteBegin Id="279" TcId="44"/>
<hp:deleteEnd Id="279" TcId="44" paraend="0"/><hp:insertBegin Id="276" TcId="45"/> <hp:insertEnd Id="276" TcId="45" paraend="0"/>공영주차장 조성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다.
<hp:deleteBegin Id="280" TcId="44"/><hp:deleteEnd Id="280" TcId="44" paraend="1"/>
<hp:deleteBegin Id="282" TcId="44"/>
<hp:deleteEnd Id="282" TcId="44" paraend="0"/>주변 건축물은 대부분 소규모 저층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축 건축물의 규모·높이·형태·<hp:deleteBegin Id="283" TcId="46"/>입
<hp:deleteEnd Id="283" TcId="46" paraend="0"/><hp:insertBegin Id="281" TcId="47"/>입<hp:insertEnd Id="281" TcId="47" paraend="0"/>면 및 외부마감은 남산 자락의 자연경관과 주변 저층주거지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도지구<hp:deleteBegin Id="284" TcId="46"/>
<hp:deleteEnd Id="284" TcId="46" paraend="0"/>의 높이관리와 일조 관련 높이제한을 검토하고, 인접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 및 생활환경에 미<hp:deleteBegin Id="285" TcId="46"/>
<hp:deleteEnd Id="285" TcId="46" paraend="0"/>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hp:deleteBegin Id="286" TcId="46"/><hp:deleteEnd Id="286" TcId="46" paraend="1"/>
<hp:deleteBegin Id="287" TcId="46"/>
<hp:deleteEnd Id="287" TcId="46" paraend="0"/>본 시설은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과 농인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생활권 단위의 공<hp:deleteBegin Id="288" TcId="46"/>
<hp:deleteEnd Id="288" TcId="46" paraend="0"/>공시설로서, 주변 주거지에 위압감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고 쉽게 인지되는 공공<hp:deleteBegin Id="289" TcId="46"/>
<hp:deleteEnd Id="289" TcId="46" paraend="0"/>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환경 2. 협소한 접근여건과 사회복지시설·공영주차장의 복합화
대상지는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부지로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라 주민센터 기능이 이전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다.<hp:insertBegin Id="290" TcId="47"/><hp:insertEnd Id="290" TcId="47" paraend="1"/>
<hp:deleteBegin Id="291" TcId="46"/><hp:deleteEnd Id="291" TcId="46" paraend="1"/>
<hp:deleteBegin Id="295" TcId="46"/>
<hp:deleteEnd Id="295" TcId="46" paraend="0"/>대상지 주변 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있어 차량 진·출입과 보행자의 이동이 상충할<hp:deleteBegin Id="296" TcId="46"/>
<hp:deleteEnd Id="296" TcId="46" paraend="0"/><hp:insertBegin Id="292" TcId="47"/> <hp:insertEnd Id="292" TcId="47" paraend="0"/>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차량 진·출입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보행 주출입구를 명확<hp:deleteBegin Id="297" TcId="48"/>히
<hp:deleteEnd Id="297" TcId="48" paraend="0"/><hp:insertBegin Id="293" TcId="49"/>히 <hp:insertEnd Id="293" TcId="49" paraend="0"/>구분하고, 차량의 진입·대기·방향전환이 주변 골목길의 통행과 보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hp:deleteBegin Id="298" TcId="48"/>
<hp:deleteEnd Id="298" TcId="48" paraend="0"/><hp:insertBegin Id="294" TcId="49"/> <hp:insertEnd Id="294" TcId="49" paraend="0"/>최소화하여야 한다.
<hp:deleteBegin Id="299" TcId="48"/><hp:deleteEnd Id="299" TcId="48" paraend="1"/>
<hp:deleteBegin Id="302" TcId="48"/>
<hp:deleteEnd Id="302" TcId="48" paraend="0"/>공영주차장의 이용차량이 주변 도로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대지 내부에서 차량의 진입·출차·대<hp:deleteBegin Id="303" TcId="48"/>기
<hp:deleteEnd Id="303" TcId="48" paraend="0"/><hp:insertBegin Id="300" TcId="49"/>기 <hp:insertEnd Id="300" TcId="49" paraend="0"/>및 주차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승하차공간은<hp:deleteBegin Id="304" TcId="48"/>
<hp:deleteEnd Id="304" TcId="48" paraend="0"/><hp:insertBegin Id="301" TcId="49"/> <hp:insertEnd Id="301" TcId="49" paraend="0"/>사회복지시설 주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hp:deleteBegin Id="305" TcId="48"/><hp:deleteEnd Id="305" TcId="48" paraend="1"/>
<hp:deleteBegin Id="309" TcId="48"/>
<hp:deleteEnd Id="309" TcId="48" paraend="0"/>사회복지시설과 공영주차장의 복합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hp:deleteBegin Id="310" TcId="48"/>
<hp:deleteEnd Id="310" TcId="48" paraend="0"/><hp:insertBegin Id="306" TcId="49"/> <hp:insertEnd Id="306" TcId="49" paraend="0"/>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화재위험과 이용자 동선의 혼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두 시설은<hp:deleteBegin Id="311" TcId="48"/>
<hp:deleteEnd Id="311" TcId="48" paraend="0"/><hp:insertBegin Id="307" TcId="49"/> <hp:insertEnd Id="307" TcId="49" paraend="0"/>운영시간과 관리주체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출입구·수직동선·출입통제·보안·환기<hp:deleteBegin Id="312" TcId="48"/>
<hp:deleteEnd Id="312" TcId="48" paraend="0"/><hp:insertBegin Id="308" TcId="49"/> <hp:insertEnd Id="308" TcId="49" paraend="0"/>및 방재체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hp:deleteBegin Id="313" TcId="50"/><hp:deleteEnd Id="313" TcId="50" paraend="1"/>
<hp:deleteBegin Id="316" TcId="50"/>
<hp:deleteEnd Id="316" TcId="50" paraend="0"/>지상층은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hp:deleteBegin Id="317" TcId="50"/>
<hp:deleteEnd Id="317" TcId="50" paraend="0"/><hp:insertBegin Id="314" TcId="43"/> <hp:insertEnd Id="314" TcId="43" paraend="0"/>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는 주민센터·자치회관·도서관<hp:deleteBegin Id="318" TcId="50"/>
<hp:deleteEnd Id="318" TcId="50" paraend="0"/><hp:insertBegin Id="315" TcId="43"/> <hp:insertEnd Id="315" TcId="43" paraend="0"/>등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대상지 현황
대상지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hp:insertBegin Id="319" TcId="53"/>회현동1가 164번지 (<hp:insertEnd Id="319" TcId="53" paraend="0"/>퇴계로 8길 46<hp:insertBegin Id="320" TcId="53"/>)<hp:insertEnd Id="320" TcId="53" paraend="0"/>
지역<hp:deleteBegin Id="322" TcId="95"/>, <hp:deleteEnd Id="322" TcId="95" paraend="0"/><hp:insertBegin Id="321" TcId="96"/>·<hp:insertEnd Id="321" TcId="96" paraend="0"/>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지면적: <hp:deleteBegin Id="326" TcId="52"/>550.10㎡<hp:deleteEnd Id="326" TcId="52" paraend="0"/><hp:insertBegin Id="323" TcId="53"/>525.82㎡ (<hp:insertEnd Id="323" TcId="53" paraend="0"/><hp:insertBegin Id="324" TcId="88"/>도로제척면적: 24.28㎡/<hp:insertEnd Id="324" TcId="88" paraend="0"/><hp:insertBegin Id="325" TcId="53"/>공부상면적: 550.10㎡)<hp:insertEnd Id="325" TcId="53" paraend="0"/>
사업방식: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노유자시설을 복합 조성
주요용도: <hp:deleteBegin Id="330" TcId="10"/>공영주차장<hp:deleteEnd Id="330" TcId="10" paraend="0"/><hp:insertBegin Id="327" TcId="11"/>자동차관련시설<hp:insertEnd Id="327" TcId="11" paraend="0"/><hp:insertBegin Id="328" TcId="42"/>(주차장)<hp:insertEnd Id="328" TcId="42" paraend="0"/> 및 노유자시설<hp:insertBegin Id="329" TcId="42"/>(사회복지시설)<hp:insertEnd Id="329" TcId="42" paraend="0"/>
<hp:deleteBegin Id="331" TcId="108"/><hp:deleteEnd Id="331" TcId="108" paraend="1"/>
<hp:deleteBegin Id="332" TcId="108"/><hp:deleteEnd Id="332" TcId="108" paraend="1"/>
<hp:deleteBegin Id="333" TcId="108"/><hp:deleteEnd Id="333" TcId="108" paraend="1"/>
<hp:deleteBegin Id="334" TcId="108"/><hp:deleteEnd Id="334" TcId="108" paraend="1"/>
<hp:deleteBegin Id="335" TcId="108"/><hp:deleteEnd Id="335" TcId="108" paraend="1"/>

<hp:deleteBegin Id="336" TcId="12"/><hp:deleteEnd Id="336" TcId="12" paraend="1"/>
<hp:deleteBegin Id="337" TcId="12"/><hp:deleteEnd Id="337" TcId="12" paraend="1"/>
<hp:deleteBegin Id="338" TcId="41"/><hp:deleteEnd Id="338" TcId="41" paraend="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대상지 현장사진 및 주변 현황 사진
[현장사진]

[주변 현황 사진]
[① 사진]
[② 사진]
[③ 사진]

[④ 사진]
[⑤ 사진]
[⑥ 사진]

3.2. 설계 지침
기본 방향
농인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복지시설
본 시설은 농인의 언어권과 시각 중심의 의사소통 특성을 존중하고,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인 특화 사회복지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실, 상담·교육실, 화상수어통역실, 농인휴게실 및 공용 공간은 이용자 간 얼굴과 손동작을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와 적정한 의사소통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실내 조명은 밝고 균질하게 계획하며 역광·눈부심·깊은 그림자와 과도한 명암차를 줄여야 한다. 문자·그림·색채·영상 등 시각 정보를 활용한 안내체계를 적용하고, 화재·재난 발생 시 음성 경보와 시각 경보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주출입구에서 각 층의 주요 실까지 연속적인 무단차 이동동선을 확보하고, 출입구·복도·승강기·화장실·프로그램실 및 휴게실은 장애인의 이동과 이용에 충분한 유효폭과 회전·교행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상 3층 휴게실은 단순한 잔여 공간이 아니라 시설 이용자의 휴식·회복·대화·교류를 지원하는 주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자연채광·환기·조망과 이용자의 안전 및 관리자의 관찰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생활권 공공복합시설
본 시설은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능적으로 독립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 안전하게 연계되는 공공복합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의 차량 진·출입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보행 주출입구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주차장 이용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직원, 보호자, 관리인 및 비상차량의 동선이 상충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의 차량 진입·대기·방향 전환 및 주차관제가 대지 내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와 화재 위험이 지상층과 인접 주거지에 전달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계획을 통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시설별 운영 시간과 관리 주체를 고려하여 출입구·수직동선·출입통제·환기·보안 및 방재체계를 구분하고, 공영주차장이 운영 또는 점검 중인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높이·형태와 입면은 남산 자락과 주변 저층 주거지의 경관에 조화되도록 하고,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기능성·안전성·경제성·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을 갖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설계 주안점
농인의 시각적 소통과 이용자 중심의 무장애 공간 구현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실제 운영 수요를 바탕으로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수요 조사에는 프로그램실·휴게실, 카페테리아·창고, 사무실·센터장실, 수어통역센터 사무실, 화상수어통역실, 서고, 상담·교육실 및 화장실 등이 제시되어 있다.
지상 1층에는 외부인의 방문과 이용이 빈번한 수어통역·상담·교육·화상수어통역·안내 및 사무 기능을 우선 배치하고, 지상 2층에는 남산골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운영·카페테리아·창고 등의 기능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검토한다.
지상 3층은 시설 이용자의 휴게실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이용자 간 수어 소통이 원활한 공간 구조, 휠체어와 보조기기의 이동·회전 공간, 다양한 휴식 형태에 대응하는 좌석, 자연채광과 외부 조망 및 비상 상황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상 2·3층 테라스는 실내 공간과 연계하고, 남산 및 주변 경관의 조망을 활용한 휴식·회복·교류 공간으로 계획하며, 무단차 접근, 미끄럼 방지 마감 및 안전 난간을 확보한다.
복도와 교차부, 계단 및 승강기 출입부에서는 접근하는 사람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막힌 모서리와 갑작스러운 동선 충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각 실은 이용 인원, 운영 방식, 수어 소통에 필요한 거리와 시야, 가구 배치 및 보조기기 사용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프로그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공간의 가변성과 융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농인 특화 공간 조성을 위해 DeafSpace 원칙을 적용하여 시야 확보·공간의 투명성·조명·색채·잔향 제어·시각경보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사지·협소도로와 복합용도에 대응하는 동선·방재·환경계획
대상지의 경사와 협소한 진입도로를 고려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의 대기가 주변 골목길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진·출입구, 차량 회전, 대기공간 및 주차관제체계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보행 접근 지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하차 공간, 승강기 및 각 층의 주요 실까지 안전하고 연속적인 이동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사이에는 적정한 방화·방연·차음·방진구획을 적용하고 환기·공조 계통을 분리하여, 주차장의 연기·배기가스·냄새·소음·진동 및 열기가 지상층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난 동선, 방화구획, 피난 보조공간, 비상호출 설비, 시각경보와 피난유도 설비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와 지하층 굴착 과정에서 인접 건축물·도로·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협소한 골목길에서 공사차량과 장비·자재의 반입이 가능한 철거·굴착·가설 및 공사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부설계지침

<hp:deleteBegin Id="340" TcId="106"/>배치계획<hp:deleteEnd Id="340" TcId="106" paraend="0"/><hp:insertBegin Id="339" TcId="105"/>배치계획<hp:insertEnd Id="339" TcId="105" paraend="0"/>
<hp:insertBegin Id="341" TcId="107"/>대상지의 상·하부 도로 및 대지의 레벨차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차량동선과 농인복지시설 보행동선을 입체적으로 분리하고, 동선 간 교차를 최소화한다.<hp:insertEnd Id="341" TcId="107" paraend="1"/>
<hp:insertBegin Id="342" TcId="107"/>하부도로와 지하 공영주차장을 연계하여 차량 진·출입 및 대기·회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hp:insertEnd Id="342" TcId="107" paraend="1"/>
<hp:insertBegin Id="343" TcId="107"/>상부도로와 지상 1층 주출입구를 연계하여 농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접근 및 무단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hp:insertEnd Id="343" TcId="107" paraend="0"/>
대상지의 지형·도로·인접 대지·주변 건축물·일조 및 조망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deleteBegin Id="344" TcId="90"/><hp:deleteEnd Id="344" TcId="90" paraend="1"/>
<hp:deleteBegin Id="345" TcId="90"/>건축물은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3층의 사회복지시설로 구성하며, 지상 4층 또는 그 이상의 층은 계획하지 않는다.<hp:deleteEnd Id="345" TcId="90" paraend="0"/>
일조 관련 높이제한으로 상층부 바닥면적이 감소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이용 빈도와 외부 접근성이 높은 기능을 저층부에 배치하고 지상 3층에는 휴게실을 배치한다.
사회복지시설 주출입구는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접근이 안전한 위치에 계획한다. 주출입구 전면에는 이용자·보호자·방문자의 대기와 만남 및 필요한 승하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의 차량 진·출입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보행 주출입구는 원칙적으로 분리한다. 불가피하게 동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야, 보행자 우선포장, 경보·조명 및 차량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은 도로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후진 출차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대지 내부에서 진입·대기·방향전환 및 출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승하차공간은 사회복지시설 주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깝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우천 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보호방안을 검토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공영주차장 이용자, 직원·관리자, 물품반입·폐기물 반출 및 비상차량 동선을 구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주출입구에서 각 층의 주요 실까지 연속적인 무단차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급경사·단차·미끄럼 및 충돌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배치와 외부공간은 인접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영주차장의 배기구·급기구·설비실 및 차량 전조등이 인접 주거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상 3층 휴게실은 자연채광과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인접 주택의 사생활 침해와 상호 시선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호의 위치·크기·방향 및 차폐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방차량과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접근조건을 확보하고, 화재 및 비상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피난동선이 상충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옥상·외부설비·실외기·배기구 및 태양광설비 등은 건축물의 입면 및 경관계획과 통합하고, 남산 자락과 저층주거지의 상부조망을 고려하여 정돈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지하굴착, 흙막이, 장비반입 및 자재양중이 가능한 시공조건을 검토하여 건축물과 지하층을 배치하여야 한다.

공간 및 시설계획
지상층은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계획하며,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는 주민센터·자치회관·작은도서관 등의 기능과 중복되는 공간은 설치하지 않는다.
지상 1층은 수어통역센터와 상담·교육·화상수어통역·이용자 안내 및 사무 등 외부 방문이 빈번한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지상 2층은 남산골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실, 운영사무공간, <hp:deleteBegin Id="347" TcId="79"/>주방<hp:deleteEnd Id="347" TcId="79" paraend="0"/><hp:insertBegin Id="346" TcId="78"/>카페테리아<hp:insertEnd Id="346" TcId="78" paraend="0"/>·창고 및 관련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지상 3층은 이용자의 휴식·회복·대화·교류를 위한 휴게실과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공간으로 구성한다.
<hp:insertBegin Id="348" TcId="129"/>층별 프로그램은 <hp:insertEnd Id="348" TcId="129" paraend="0"/><hp:insertBegin Id="349" TcId="130"/>1·2·3층 기능을<hp:insertEnd Id="349" TcId="130" paraend="0"/><hp:insertBegin Id="350" TcId="129"/> 기본으로 하되<hp:insertEnd Id="350" TcId="129" paraend="0"/><hp:insertBegin Id="351" TcId="130"/>, 계획안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며, <hp:insertEnd Id="351" TcId="130" paraend="0"/>층별 세부 프로그램은 이용인원, 운영방식, 직원배치, 가구·장비 및 관계 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hp:deleteBegin Id="353" TcId="104"/>으나, 지상 3층의 휴게기능은 유지하여야 한다.<hp:deleteEnd Id="353" TcId="104" paraend="0"/><hp:insertBegin Id="352" TcId="129"/>다.<hp:insertEnd Id="352" TcId="129" paraend="0"/>
수어통역센터는 외부 방문자가 주간보호센터의 내부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상담과 통역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각적·음향적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화상수어통역실은 균질한 조명, 적정한 배경, 방음, 안정적인 통신환경 및 카메라·모니터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실은 교육·문화·신체활동·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동식 가구와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담·교육공간은 수어소통에 필요한 적정한 시야와 거리를 확보하고, 출입자의 이동이 상담내용의 보안과 이용자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무실과 센터장실은 시설의 출입·이용자 안내·프로그램 운영 및 비상상황 대응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되, 직원 업무공간과 이용자 상담영역을 적절히 구분하여야 한다.
<hp:deleteBegin Id="355" TcId="79"/>주방은<hp:deleteEnd Id="355" TcId="79" paraend="0"/><hp:insertBegin Id="354" TcId="78"/>카페테리아는<hp:insertEnd Id="354" TcId="78" paraend="0"/> 조리·배식·세척·보관동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프로그램실 또는 휴게실과의 연계성과 냄새·소음·위생 및 화재안전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지상 3층 휴게실은 이용자 상호 간의 얼굴과 손동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가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하고, 기둥·높은 가구·설비 등에 의한 시야 차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휴게실에는 휠체어 및 보조기기 이용자의 이동·회전·교행공간과 다양한 자세로 쉴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하고, 음수·간단한 탕비·비품보관·청소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검토하여야 한다.
복도·홀·대기공간은 단순한 통과공간이 아니라 농인 이용자의 만남과 시각적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되, 피난과 통행을 방해하는 가구나 설비가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복도 모서리, 계단실, 승강기홀 및 출입문 주변은 접근하는 사람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여 이용자 간 충돌위험을 줄여야 한다.
실내조명은 밝고 균질하게 계획하고, 창호와 조명기구의 위치를 조정하여 수어소통을 방해하는 역광·눈부심·깊은 그림자와 과도한 명암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안내시설은 문자·그림·색채·영상 등 시각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층별 기능·실명·이동방향·피난경로 및 시설이용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화재·재난 및 비상상황에서는 음성경보와 시각경보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하고, 각 실과 화장실·휴게실 등에서 비상상황을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출입구·복도·승강기·화장실·프로그램실·상담실 및 휴게실에는 휠체어 이동·회전과 이용자 교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단차·미끄럼·충돌·끼임 및 낙상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과 관리주체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보안·수직동선 및 설비계통을 구분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와 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전달되지 않도록 방화·방연·차음·방진구획과 환기·공조계통을 적절히 분리하여야 한다.
지하 공영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 차량 진·출입, 대기·방향전환, 주차관제 및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적용하는 경우 수용차량 제원, 입·출고시간, 고장·정전·화재 대응, 점검·수리, 부품교체 및 장기 유지관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기계실·전기실·통신실·소방시설 및 각종 설비공간은 이용자 공간과 분리하고, 장비의 반입·점검·보수·교체가 가능한 공간과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실내외 마감재와 가구는 내구성·내오염성·미끄럼방지·청소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모서리·돌출부·유리·문·가구 등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세부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실별 프로그램 면적표(안)
<hp:deleteBegin Id="361" TcId="24"/>층수
실명
면적(㎡)
공간 구분
지하2층
기계실
81.42
공용면적
기계식 주차장
149.76
주차장 영역
지하1층
기계식 주차장
63.18
주차장 영역
주차장
154.38
주차장 영역
관리실
15.45
주차장 영역
지상1층
상담실(교육실)
24.00
농아시설 영역
<hp:deleteBegin Id="357" TcId="7"/>수어통역실<hp:deleteEnd Id="357" TcId="7" paraend="0"/><hp:insertBegin Id="356" TcId="8"/>수어통역센터사무실<hp:insertEnd Id="356" TcId="8" paraend="0"/>
44.27
농아시설 영역
주간보호센터<hp:deleteBegin Id="358" TcId="13"/> <hp:deleteEnd Id="358" TcId="13" paraend="0"/>사무실
39.42
농아시설 영역
서고
11.48
농아시설 영역
지상2층
프로그램실
71.76
농아시설 영역
카페테리아
33.62
농아시설 영역
<hp:deleteBegin Id="360" TcId="7"/>통역실<hp:deleteEnd Id="360" TcId="7" paraend="0"/><hp:insertBegin Id="359" TcId="9"/>화상수어통역실<hp:insertEnd Id="359" TcId="9" paraend="0"/>
12.30
농아시설 영역
창고
11.78
농아시설 영역
지상3층
농아 휴게실
112.06
농아시설 영역
공용면적
341.84
출입구, 계단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홀, 복도, 화장실, 방풍실등
연면적
1,166.72

<hp:deleteEnd Id="361" TcId="24" paraend="0"/>
구분
세부시설
면적 (㎡)
비율 (%)
비고
공영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149.76
12.84
지하 2층 (기계식 22대)
기계식 주차장
63.18
5.42
지하 1층
자주식 주차장
154.38
13.23
지하 1층 (자주식 3대/대기주차 1대 별도)
주차관리실
15.45
1.32

소계
382.77
32.81

농인
복지시설
상담실
24.00
2.06

수어통역센터사무실
44.27
3.79
센터장 1명, 직원 4명
주간보호센터사무실
39.42
3.38
센터장 1명, 직원 3명
서고
11.48
0.98

프로그램실
71.76
6.15

창고
11.78
1.01

화상수어통역실
12.30
1.05

농인휴게실
75.88
6.50

용역원휴게실
8.56
0.73

소계
299.45
25.67

공용면적
공용공간
314.42
26.95
출입구·방풍실·복도·홀·계단실·엘리베이터실 포함
화장실
63.60
5.45
장애인 화장실 포함
기계실
72.86
6.24

카페테리아
33.62
2.88
조리사 1명
소계
484.50
41.53
*기계실 제외 공용면적 35.28%*
합 계 (연면적)
1,166.72
100.00

기타
테라스
104.32
-
*바닥면적 산정 제외*

제시된 실별 면적은 건축기획 단계의 기준면적으로, 전체 연면적·계획 주차대수·주요 기능·용도별 면적비율 및 예정공사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실별 면적을 ±5% 이내로 조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간을 통합·분할할 수 있다.
공용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5% 이상으로 계획한다. <hp:deleteBegin Id="362" TcId="57"/><hp:deleteEnd Id="362" TcId="57" paraend="1"/>

<hp:deleteBegin Id="366" TcId="25"/><hp:deleteEnd Id="366" TcId="25" paraend="1"/>
<hp:deleteBegin Id="369" TcId="25"/><hp:deleteEnd Id="369" TcId="25" paraend="1"/>
<hp:deleteBegin Id="372" TcId="25"/><hp:deleteEnd Id="372" TcId="25" paraend="1"/>
<hp:deleteBegin Id="375" TcId="25"/><hp:deleteEnd Id="375" TcId="25" paraend="1"/>
<hp:deleteBegin Id="377" TcId="55"/><hp:deleteEnd Id="377" TcId="55" paraend="1"/>
<hp:insertBegin Id="379" TcId="56"/><hp:deleteBegin Id="380" TcId="55"/>2.5. 전체 실별 고려사항<hp:deleteEnd Id="380" TcId="55" paraend="0"/><hp:insertEnd Id="379" TcId="56" paraend="1"/>
층별 프로그램 면적표(안)층 수
세부시설
면적 (㎡)
비율 (%)
비고
지하 2층
기계식주차장
149.76
12.84
기계식주차 22대 및 장치·점검공간
기계실
72.86
6.24

계단실
18.34
1.57

홀
9.52
0.82

용역원휴게실
8.56
0.73

소계
259.04
22.20

지하 1층
기계식주차장
63.18
5.42

자주식주차장
154.38
13.23
자주식주차 3대 및 대기공간 1대
관리실
15.45
1.32
휴게실 포함
계단실
18.34
1.57

엘리베이터실
8.40
0.72

소계
259.75
22.26

지상 1층
출입구
12.80
1.10

상담실
24.00
2.06

수어통역센터사무실
44.27
3.79
직원4인, 센터장실
주간보호센터사무실
39.42
3.38
직원3인, 센터장실
서고
11.48
0.98

복도
59.96
5.14

화장실
21.20
1.82
장애인 화장실 포함
방풍실
10.88
0.93

계단실
18.34
1.57

엘리베이터실
8.40
0.72

소계
250.75
21.49

지상 2층
테라스
20.37
-
*바닥면적 산정 제외*
프로그램실
71.76
6.15

카페테리아
33.62
2.88

창고
11.78
1.01

화상수어통역실
12.30
1.05

복도
52.98
4.54

화장실
21.20
1.82
장애인 화장실 포함
계단실
18.34
1.57

엘리베이터실
8.40
0.72

소계
230.38
19.75

지상 3층
테라스
83.95
-
*바닥면적 산정 제외*
농인휴게실
75.88
6.50

복도
42.98
3.68

화장실
21.20
1.82
장애인 화장실 포함
계단실
18.34
1.57

엘리베이터실
8.40
0.72

소계
166.80
14.30

합 계 (연면적)
1,166.72
100.0%

전체 실별 고려사항분류
실명
검토사항
공영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는 관련 설치기준 및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차량 제원을 반영하여 전체 주차대수를 대형차량 기준으로 계획하고, 대상지 여건에 적합한 기계식 주차방식을 선정한다.
차량 제원과 공간 효율을 고려하고, 평균·최대 입·출고시간과 집중 이용 시간대의 처리 능력을 검토하여 원활한 입·출고와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입·출고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토발렛(Auto-Valet)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고장·정전·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정지 및 구조체계를 마련하고, 점검·수리·부품 교체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한다.
자주식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계 법령에 따른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농인복지시설의 무단차 출입구 또는 승강기까지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동선으로 연결한다.
차량의 진입·대기·회전 동선과 보행동선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충분한 시야 확보와 필요한 안전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주차관리실
주차관리실은 차량 진·출입구, 입·출고 대기공간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차량관제, 비상정지 및 고장·정전·화재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실 내부에는 관리자의 근무 편의를 위한 화장실 및 샤워실을 함께 계획한다.
주간보호센터
사무실·센터장실
시설 운영과 이용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 및 공용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직원동선과 외부 방문자 동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문서·비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수납공간을 확보한다.
프로그램실
교육·문화·신체활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이동식 가구와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한다.
이용자 간 표정과 손동작을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야와 적정한 수어 소통거리를 확보한다.
농인휴게실
지상 3층의 중심공간으로서 농인과 지역주민의 휴식·회복·대화 및 교류를 지원하는 휴게공간으로 계획한다.
개방적인 시야와 다양한 좌석 배치를 고려하고, 휠체어의 회전·교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자연채광·환기·조망을 충분히 확보하되, 역광·눈부심 및 과도한 일사를 최소화한다.
지역주민의 대관·전시·소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이용 주체를 고려하여 동선과 관리구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카페테리아·창고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20명의 중식 제공을 고려하여 적정한 식사공간과 주방을 계획한다
배식·세척·보관 등 운영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하고, 냄새·소음·위생 및 화재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어통역센터
사무실·센터장실
상담·수어교육·통역 및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실, 화상수어통역실 등 주요 업무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직원동선과 외부 방문자 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상담 및 통역 업무의 독립성과 보안을 확보하며 문서·기록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마련한다.
화상수어통역실·
상담실·서고
외부 방문자가 주간보호센터의 내부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한다.
상담 및 통역 내용의 시각적·음향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수어 및 화상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조명환경과 배경, 방음 및 정보통신환경을 계획한다.
공용공간
출입구·방풍실·홀·복도·엘리베이터실·계단실
외부 보행 접근 지점부터 각 층의 주요 실까지 연속적인 무단차 이동동선을 확보한다.
복도 교차부·모서리·출입문 및 승강기 전면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문자·그림·색채·영상 등을 활용한 안내체계와 음성· 시각 복합경보체계를 계획한다.
화장실
장애인화장실을 포함한 화장실은 휠체어의 접근·회전 및 이용이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각 층의 주요 이용공간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동시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설비공간
기계실·전기실·
주차설비실
기계설비의 점검·수리 및 부품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과 장비 반입동선을 확보한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와 화재·연기가 농인복지시설 및 인접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비계통과 방화·방연구획을 계획한다.
외부공간
외부휴게공간·
테라스
지상 2·3층 테라스는 실내공간과 연계하여 남산 및 주변 경관의 조망을 활용한 휴식·회복·교류공간으로 계획한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무단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끄럼 방지 마감과 안전난간을 계획한다.
인접 주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소음 및 야간조명이 주변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테라스는 관계 법령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검토하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면적표에 이를 명확히 표기한다.

<hp:deleteBegin Id="391" TcId="25"/>분류
실명
검토사항
<hp:deleteBegin Id="382" TcId="13"/>농아시설<hp:deleteEnd Id="382" TcId="13" paraend="0"/><hp:insertBegin Id="381" TcId="14"/>농인복지시설<hp:insertEnd Id="381" TcId="14" paraend="0"/> 영역
상담실(교육실)
상담·교육 등에 활용하며 이용자의 시각적·음향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hp:deleteBegin Id="384" TcId="7"/>수어통역실<hp:deleteEnd Id="384" TcId="7" paraend="0"/><hp:insertBegin Id="383" TcId="8"/>수어통역센터사무실<hp:insertEnd Id="383" TcId="8" paraend="0"/>
수어통역센터의 사무·통역 기능을 수용한다. 얼굴과 손동작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조명과 영상통신 환경을 확보한다
주간보호센터<hp:deleteBegin Id="385" TcId="16"/> <hp:deleteEnd Id="385" TcId="16" paraend="0"/>사무실
주간보호센터 직원의 사무·운영관리 공간으로, 프로그램실과 연계하고 이용자 관찰 및 비상대응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서고
상담·통역·행정자료를 보관하며 문서보안과 수납 효율을 고려한다.
프로그램실
약 17명의 이용자를 기준으로 주간보호·교육·재활·여가활동에 대응하도록 가변적으로 계획한다. 휠체어 이동·회전공간과 수납공간을 확보한다.
카페테리아
이용자의 식사·휴식·교류 공간으로 간이조리, 배식, 세척 및 수납기능을 함께 고려한다. 프로그램실과 연계하되 냄새·소음·위생을 관리한다.
<hp:insertBegin Id="386" TcId="15"/>화상수어<hp:insertEnd Id="386" TcId="15" paraend="0"/>통역실
개별·화상 수어통역에 적합한 독립공간으로 방음, 균질한 조명, 카메라·모니터 및 정보통신설비를 확보한다.
창고
프로그램 기자재, 보조기기 및 비품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물품 반입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농<hp:deleteBegin Id="388" TcId="17"/>아<hp:deleteEnd Id="388" TcId="17" paraend="0"/><hp:insertBegin Id="387" TcId="18"/>인<hp:insertEnd Id="387" TcId="18" paraend="0"/> 휴게실
농인의 휴식·회복·교류와 자조모임을 위한 주요 공간이다. 상호 간 얼굴과 손동작을 볼 수 있는 개방적 시야, 다양한 좌석 및 자연채광·환기를 확보한다.
<hp:insertBegin Id="389" TcId="15"/>공영<hp:insertEnd Id="389" TcId="15" paraend="0"/>주차장 영역
기계식 주차장

자주식 주차장
장애인 주차 구획 및 전기차 주차 구획, 대기 주차 배치를 고려 한다
주차 관리실
차량 진·출입, 주차장치 작동, 요금정산 및 CCTV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비상정지 및 관계기관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공용
화장실

  • 세부 실별 고려사항

복<hp:deleteBegin Id="390" TcId="19"/> <hp:deleteEnd Id="390" TcId="19" paraend="0"/>도

<hp:deleteEnd Id="391" TcId="25" paraend="0"/>
4. 조사 및 자료수집
대지의 여건조사
지형조사 : 우천 시(호우) 유수의 흐름이 계획대지에 지장 되는지 유/무 판단
도로상황 : 인접도로, 자재 반출입, 각종 공사용 기계, 잔토처리, 성토 등 제반문제 조사
상․하수도 및 오수 관계 조사
급수량 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현장조사
주변현황 및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주변 건축물의 배치를 참고하고 합리적인 공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기타사항
발주기관은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기존건축물자료 등을 설계자에게 제공해야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설계자에게 요청할 경우 추가업무로 비용이 계상되어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 단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과업 단계별 지침
건축설계는 건축법,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2] 건축설계의 도서작성 중 해당 용역설계비 산출 시 적용한 기준에 따라 도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과업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 진행 시, 별도 시행하는 전기 분야 설계와 공정별 설계협의를 진행하여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제출도서 납품 전에 전기 분야 설계의 도면 검토 및 건축설계와의 정합성을 발주기관이 검증하여야 한다.
각 단계별 제출도서 종류 및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와 성격에 맞게 협의·조정할 수 있다.

6.1. 계획설계 단계
정의
“계획설계”는 건축설계공모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건축설계공모 당선안에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계획설계의 내용
계약상대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설계가 되도록 한다.
일반사항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 시에는 각 실과소 및 주 사용자의 의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중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자가 제출한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할 시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승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일 안에 보완․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 설계를 진행한다.
중간설계 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설계설명서〔현장조사 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주변 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plan)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우․오수처리계획
건물별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조경계획
건물 냉․난방 시스템 계획(안)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자료 등)
현장조사방법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등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문헌 및 서류조사로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 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경작물, 대지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자연 환경조사
기상 :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지형 : 경사도, 지표상태 등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식생 : 주변 식생, 수목 등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반영한다.
인문 환경조사
지역사회의 성격 : 지역의 성격, 인구 및 산업 등 성격을 조사 반영한다.
토지이용 : 대상지의 토지이용상 여건을 조사한다.
지리적 특성 : 주변의 역사, 유물, 향토수종 등 시설지와 연관이 된 지리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계획설계 제출방법
계약상대자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안을 기본으로 계획설계를 완료한 후, 계획설계 검사원 및 〔설계도서 납품목록 계획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계획설계 제출도서종
류
내
용
비고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설계구상안

건축 계획서
설계개요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외장재료 비교 분석

모형
Sketch, Study Model 또는 3D모델링
필요시
건축 도면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필요시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필요시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기계설비 계획개요

각종 <hp:deleteBegin Id="393" TcId="39"/>개<hp:deleteEnd Id="393" TcId="39" paraend="0"/><hp:insertBegin Id="392" TcId="74"/>계<hp:insertEnd Id="392" TcId="74" paraend="0"/>통도 및 zoning 계획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개략 공사비 추정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필요시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추정 부하 산정 개략 예산 검토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필요시
토목
토목 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흙막이 계획도
필요시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예상공사비 계산서

조경
조경 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식재 계획도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필요시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6.2. 중간설계 단계
정 의
“중간설계”는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일반사항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중간설계 완료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중간설계서 작성
중간설계서는 〔설계도서 납품목록 중간설계 납품도서〕에 의거 작성한다.
중간설계서 제출 방법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 완료 이후 60일 이내에 중간설계를 완료하고, 중간설계 검사원 및 〔설계도서 납품목록 중간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보완된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종류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관급자재의 종류 및 수량, 규격을 파악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출 도서 및 수량은 발주기관 필요시 추가 제출한다.
설계서 구성
종
류
내
용
비고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공사비 개산서
중간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배치계획 주차 및 동선계획 평‧입‧단면 계획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주차 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투시도
<hp:fwSpace/>투시도 또는 조감도

상세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계단평면<hp:fwSpace/>․<hp:fwSpace/>단면상세도

주차경사로평<hp:fwSpace/>․<hp:fwSpace/>단면상세도

주차리프트평․단면상세도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지하층 부분 단면상세도

천정도
천정 평면도

창호도
창호 평면도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hp:fwSpace/>단면도

용량 계산서

특수분야
계획검토
차음<hp:fwSpace/>․<hp:fwSpace/>방음, 방진

무대<hp:fwSpace/>․<hp:fwSpace/>조명

전시<hp:fwSpace/>․<hp:fwSpace/>미술장식품

분수 주방 음향

건 축
<hp:deleteBegin Id="394" TcId="91"/> <hp:deleteEnd Id="394" TcId="91" paraend="0"/>

구 조
종
류
내
용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구조 계산서

설계 설명서

도면
기초 일람표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기둥 일람표 보 일람표 슬래브 일람표 옹벽 일람표 계단배근 일람표 잡배근 일람표 주심도

기 계
종
류
내
용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도면
도면 목록표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DUCT설비 계통도
위생설비 계통도
소화 설비 계통도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DUCT설비 평면도
위생,설비 평면도
소화 설비 평면도
저수조<hp:fwSpace/>및<hp:fwSpace/>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설비용 핏트 평면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전 기
종
류
내
용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통신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도면
도면 목록표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계통도
전력 계통도
조명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 계통도
평면도
조명 평면도
소방 평면도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종
류
내
용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중간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 목록표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대지 종․횡 단면도

토공사 계획도 포장계획 평․단면도 보도블럭 평면도 담장 계획도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토 목
조 경
종
류
내
용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중간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 목록표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식재 평면도

시설물 평면도 단면도

6.3. 실시설계 단계
정 의
“실시설계”는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일반 사항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건설공사·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실시설계 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출 도서 및 수량은 발주기관 필요시 추가 제출한다.
외장 및 주요 실에 적용되는 자재는 디자인 측면,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설계하며, 자재 견본 자료(자재 사양, 색상, 마감처리 등)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실시설계서 작성
실시설계서는 〔설계도서 납품목록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의거 작성한다.
실시설계서 제출 방법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완료 이후 180일(6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검사원 및 〔설계도서 납품목록 실시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설계서 구성
건 축
종
류
축 적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설개 개요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각종 계산서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일반
도면
표지

도면 목록표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면적 산출표 대지 종․횡단면도

배치도
1/100이상
주차 계획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상세
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샷다 상세도
1/5~1/50
핏트 상세도
1/5~1/50
발코니 상세도
1/5~1/50
출입구 상세도
1/5~1/50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창호 상세도
1/5~1/50
창호 입면도
1/5~1/50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천정 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1/5~1/50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로비 전개도
1/5~1/50
주요실 전개도
1/5~1/50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방화구획 상세도
1/5~1/50
외벽 마감재료의 단면상세도
1/5~1/50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각종 설비도

계산서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hp:deleteBegin Id="395" TcId="21"/><hp:deleteEnd Id="395" TcId="21" paraend="1"/>
<hp:insertBegin Id="396" TcId="20"/><hp:insertEnd Id="396" TcId="20" paraend="1"/>
구 조종
류
축 적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시방서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 목록표

구조 평면도
1/30~1/200
구조 단면도
1/30~1/200
기초일람표
1/30~1/100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기둥 일람표
1/30~1/100
보 일람표
1/30~1/100
슬래브 일람표
1/30~1/100
옹벽 일람표
1/30~1/100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잡배근 일람표
1/30~1/100
주심도
1/30~1/200
상세
도면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경사로 상세도
1/30~1/50
코아 상세도
1/30~1/50
접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보접합 상세도
1/5~1/50
BRACE접합 상세도
1/5~1/50
DECK PLATE 설치도
1/5~1/50
STUD BOLT 설치도
1/5~1/50
ANCHOR BOLT 상세도
1/5~1/50
잡 상세도
1/5~1/50
가구도
1/5~1/50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기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캐노피
1/5~1/50
파라펫
1/5~1/50
TRUSS
1/5~1/50

기 계
종
류
내
용
축 적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hp:fwSpace/>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부하<hp:fwSpace/>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설계<hp:fwSpace/>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도면
도면<hp:fwSpace/>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장비<hp:fwSpace/>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 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각 설비<hp:fwSpace/>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각 설비<hp:fwSpace/>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 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화장실
확대 평면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연도<hp:fwSpace/>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자동제어도면(별도)
구성도

장비, 밸브, 관제점, 패널 일람표 계통도 및 평면도

전 기
종
류
내
용
축 적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각종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통신 배치도
1/100이상
소방 배치도
1/100이상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계통도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토 목
종
류
내
용
축 적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hp:fwSpace/>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대지종․횡 단면도

필요축적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흙막이<hp:fwSpace/>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포장<hp:fwSpace/>상세도

1/5~1/50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옹벽<hp:fwSpace/>상세도

1/5~1/100
담장 입․단면도

1/5~1/100
담장 상세도

1/5~1/100
방음벽<hp:fwSpace/>상세도

1/5~1/100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우․오수<hp:fwSpace/>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조 경
종
류
내
용
축 적
일반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이상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7. 기타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설계용역에 포함한다.
설계관련 업무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관련기관 업무 협의, 협의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조감도 1장, 실내 투시도 2장을 작성하여 제출
조감도와 실내투시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위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다.
색채디자인 계획 (내․외장 주요자재)
주요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제출
표시 체계는 일반인·장애인용과 실내·실외로 구분하고 중간설계시 시안(채색 시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검토받도록 구체적으로 과업 내용을 표기
계약심사 담당 부서에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업무협의 서류 작성 업무
설계(공사비산출, 수량산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자료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계획
암반절취에 대한(암반 절취 공법 및 시방서, 물량 및 공사비 산출 등) 설계업무
서울시「건설공사 취약공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반영한 계획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실시
시공사 요청시 가설구조물 부문별 안전 및 설계변경 검토 가능하도록 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을 명확하게 작성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요구사항 및 발주처(운영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여부를 발주처(운영자) 등과 협의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검토
착공시 지연없이 공사를 수행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설 및 중장비에 대한 시공성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 실시 및 설계도 작성
설계도서 작성시 공사차량 진출입 동선, 중장비 하중 및 이동 동선 필수 확보
자재 적치공간, 현장내 현장사무소 등 원활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공간 확보에 관한 가설 계획도 작성(터파기 중 자재적치공간 계획 등)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레미콘 타설시간, 타설방법, 펌프카 압송길이 등을 고려하여 타설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내역 반영(가능한 현장내 타설차량 배치 고려)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등 고정용 중장비의 위치, 규격, 설치기간 등을 반영
이동식 중장비의 위치, 규격 등을 반영
조사․기획업무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 책정 예산을 고려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공사금액 산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
추가업무의 수행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약 기준에 준하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도면 및 설계보고서를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수록
각종 인증의 기준, 적용기술, 예비인증 시기, 예상점수, 절차 등을 도면 및 설계보고서에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수록
상기된 사항을 중간설계 보고 및 각종 심의 시 제출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반영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세탁실을 복합적(일체형)으로 구성
청소근로자만의 전용 휴게공간 확보하여 남녀 고용규모 등에 따라 구분 설치
1인당 5㎡ 내외의 공간 확보(휴게실은 바닥난방 필수)
기자재 및 청소도구 보관 수납공간은 별도 확보
사무근로자와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공간으로부터 인접 배치 고려
설계 안전성 검토 (DFS, Design For Safety)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시공·관리 개선 방안」(기술심사담당관-16298.‘17.9.19)을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2020-47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굴착공사의 시공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토질 및 기초기술사 확인)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위험공종 목록화(안전사고 예방)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우기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8. 설계도서 표기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따라 사용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계 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건축(토목, 기계, 조경 포함), 기계설비, 소방,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표시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 작성
국내에서 시행된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9. 설계 내역서
공사비산출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적산프로그램 및 EXCEL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등에 의거 산출한다.
특수공정 및 관급자재는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하여 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조원가에 의할 수 없는 공정의 단가는 전문가의 견적 단가로 계산한다.
재료 단가조사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다음 순서에 의해 적용한다.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시중노임단가
거래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등 시중 물가지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단, 재료 및 자재단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공사자재 및 자재단가 결정은 거래실례가격에 기준 한다.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 표시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제1항 제2호 등 규정에 따라 설계내역서 작성 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품목이 사급자재로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수량산출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산정 한다.
사용단위는 C.G.S 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노임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자재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KS 표시품에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외국규격 등)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주요자재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8조(공사자재)’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 파악이 있을 시는 즉시 물량 산출하여야 한다.
주요자재를 관급자재로 편성할 경우 관급자재(종류, 규격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일위대가표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 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 주체별 안전보건활동(설계자)
해당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발주기관
(전문가)

  •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관리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확보
  • 안전보건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사, 감리자 선정
  •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확인
  • 설계자의 안전설계 반영확인 및 시공자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확인

설계자
  • 시설물의 안전설계를 수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저감한 설계안 작성
  •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공자
  •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계획하고 이행
  •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작성과 이행, 근로자의 교육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4.7.1.)의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참조

제5장 설계 기술지침

공통설계지침
본 사업에 대한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하여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 개념
기본 방향
인접건축물과의 연계성을 반영한다.
건축, 조경, 실내환경 등 모든 공간계획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및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성과 이동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설별 실사용자의 행동 특성과 운영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의 효율성 및 관리 편의성을 극대화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공간구성 및 공간계획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배치한다.
불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다.
공간계획에 있어서 각 기능에 따른 공간의 상호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대지 내 외부 공간이 본 건물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연결성 및 조화로운 디자인을 검토하여야 한다.
외부 공간계획
진입 공간은 외부에 쉽게 인지되는 장소로써 만남의 공간, 이벤트 공간 등 다양한 성격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경사도나 포장재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쾌적한 공간 창출을 위해 충분한 조경요소를 도입하도록 한다.
주차 공간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한다.
이용자의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해 충분한 면적의 조경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주민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휴식할 수 있는 기능도 고려한다.
기타 지침
녹색건축 설계요소 도입
계약상대자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의하여 계획 및 설계단 계에서부터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 등의 설계 요소를 적극 반영한다.
건축물 사용 연한에 관한 고려
사용 연한의 확보
계획 시에 건축물의 사용 기능을 검토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용도, 기능의 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 기간을 상정하여 사용 조정 및 용도 변경에도 대응 가능토록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고려한다.
내진 안정성 및 내구성의 확보
계획 시에 건축물 재해 시의 기능 및 지역적 조건에 따라 건축구조, 설비 및 비(非)구조 부재의 종합적인 내진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을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함은 물론 건축물이 재해 시에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방재활동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이용자 전체의 안전과 공공재산의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구조(구조체), 건축설비(전기설비, 기계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이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장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건축 구조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기간 중 대규모 수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구성 향상에 특별히 유의하고, 건축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는 건축물의 사용 기간 중 수차례의 수선이 필요함과 균형 있는 수선 주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내진설계 반영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등) 검토의견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 계획 일반사항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물조성을 위해 적합하게 계획한다.
건축물 외피의 평균 열관류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최상 배점으로 한다.
벽체 내 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한다.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설치한다.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실부위 창의 기밀성능은 KS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공공건축물의 창호는 향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를 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최소화하며, 냉방 손실이 큰 서측 창호의 경우 일사조절 장치를 사용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9. 29.>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연도
2020∼
2021
2022 ∼
2023
2024 ∼
2025
2026 ∼
2027
2028 ∼
2029
2030 이후
공급의무
비율(%)
30
32
34
36
38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상으로 계획한다.
조명등은 조명환경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에너지 절약
계획 시에 부지의 환경 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인증 4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4등급(예비인증추진) 기준을 목표로 설계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한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대체에너지 설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시설을 계획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은 분야별 적용 가능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비용에 대한 고려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한다.
각 시설에 관해 공사비의 적정한 배분을 고려한다.
사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인테리어 계획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하여 내구성이 좋으면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하되 밝고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실내를 조성하도록 설계한다.
본 건물의 특성 및 사용자를 배려한 마감계획을 수립한다.
방재 기준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기타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국방재협회(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National Fire Code (NFC)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내 소방 관련 법령과 미국 방재협회의 NFC가 서로 상반될 경우, 국내 소방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재해 시에 방재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활동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등의 공간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계획 시 건축물의 천장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난경로는 간명하게 하고, 가능한 한 2방향 피난을 확보토록 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계획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는 셉티드(CPTED)등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가시권을 최대화시켜 건물을 배치하는 등 자연적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출입통제장치 등으로 침입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 팝업볼라드 등의 설치 접근 통제수단을 제시하고, 울타리․로비계단 표지판 및 조경 등을 통하여 영역을 구획하여야 한다.
범죄 피해가 염려되는 장소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하 주차장은 비상벨, 썬큰 주차장, 천창, CCTV, 조명 등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개방 확대
공공건축물 개방혁신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15.1.6, 기술심사담당관)을 참고하여 시설개방 확대 방침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계획(야간 및 휴일 개방을 고려한 공간 설치)
휴일・야간 개방시설과 미 개방시설에 대한 동선 및 시설 분리
미 개방(업무공간 등) 시설에 대한 보안계획 제시
운영실, 관리실 등 확보 및 관리강화(관리요원 상주)
범죄예방 시설 및 내・외부 CCTV설치(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리효율면에서 유리할 경우 보안전문업체에 관리위탁 방안 고려
휴일・야간 개방시설 이용자의 주차장, 승강기, 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사인물 계획을 고려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옥상 등 휴게시설 개방 고려(옥상공원화, 야간 조명설치 등)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시설물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부대시설
유지관리 계단 및 난간
유지관리 통로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유지관리방법
유지관리장비
유지관리조직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
안전점검시의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장애인 등 편의시설 계획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등 편익증진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적용 실무매뉴얼’을 준수한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법률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심의 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계에 대하여 책임건축사가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계획 및 설계반영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적용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및 가족배려주차장 설치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확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참고
장애인주차구획을 확대하여 계획하고 주차장에서 건축물로의 진입로는 장애인 및 보행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보행공간 확보 등) 계획
기타사항
장애인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반영 계획하여야 하며, 비상벨은 상호 음성통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내역서는 일위대가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노임만 별도 산출 금지)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2023.1.13.)에 따라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지침
2.1. 건축분야
일반사항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 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건축 내·외부 마감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조계획
기능적으로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를 계획한다.
경제성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한다.
대지 지반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 조건에 적합한 구조를 설계한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동법 시행규칙 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19호)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4-846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계획시 지진구역 지역계수, 지반종류, 내진등급을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부재의 사용성검토 : 각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 검토뿐만 아니라 사용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장스팬보/슬래브, 캔틸레버 부재, 호이스트(크레인) 등의 수직진동 및 처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또한 풍하중 및 지진하중에 의한 건물의 수평 진동 및 변위에 대해 안전성뿐만 아니라 건물의 사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비구조부재의 구조 안전성검토 : 각 비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지진발생시 전도 및 탈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필요한 구조보강 조치를 수행한다.
구조부재의 MEP Opening 및 기타 요구되는 Opening 도면 : 각 구조부재에 설치되는각종 Opening의 위치와 크기를 설계도면에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한다.
주요 자재 사용계획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기 타<hp:fwSpace/>(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세탁실은 복합적(일체형)으로 구성하되, 청소근로자만의 전용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남녀 고용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휴게실은 1인당 5㎡ 내외의 공간을 확보하며 바닥난방을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기자재 및 청소도구 보관 수납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사무근로자와의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인접 배치를 고려한다.

2.2. 부대토목분야
일반사항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토공 및 흙막이 설계
흙막이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건설부문중 토질 및 기초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속 기술사가 작성한다.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분 터파기 공사의 설계와 내역은 토목공종에서 일괄하여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흙막이 설계 시 굴착 시공 단계에 따라 흙막이 설치 및 해체 각 단계별로 흙막이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시공자가 각 단계의 순서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지하 굴착 시 발생될 수 있는 지반변형에 대한 억제시설 및 차수시설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시설 구간 공사 중 유입수에 대한 유도배수로 등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측계획
흙막이 공사 및 주요 구조물 시공 중 변위, 침하, 응력 등의 계측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계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측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계측 결과는 공사 중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분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우·오수 설계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유출량 산정 시 설계 확률년수는 50년을 적용하며, 이를 기준으로 배수시설의 용량을 산정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수도 계획 수량은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적용한 공식을 사용한다.
포장설계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수도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보도설계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기준<hp:deleteBegin Id="398" TcId="84"/> 및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hp:deleteEnd Id="398" TcId="84" paraend="0"/><hp:insertBegin Id="397" TcId="85"/>을<hp:insertEnd Id="397" TcId="85" paraend="0"/> 준수하여야 한다.
보도 폭은 보행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너비로 계획하며, 우수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적절한 구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보도 포장재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기 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3. 조경분야
일반사항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은 해당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람객과 이용자, 사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경계획에 ‘정원도시, 서울’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울형 매력가든 가이드라인」, 「서울형정원 조성 실무 가이드라인」, 「지속가능한 공공정원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참조 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경관성 향상을 위해 녹지 및 식재 수량 확대, 생태면적률을 고려한다.
인공지반에 수목 등 식재설계시 토심은 식재종별 생육최소심도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에 급수 연결시설 설치 또는 자동관개시설의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인공지반 식재 시 구조물 보호를 위해 배수 및 구조물 방수, 방근처리를 하여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CPTED기법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수목이나 시설물이 이용자 등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조경 수목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부지내 기존 토사 및 외부 반입토는 토양검사를 시행하여 치환 등 수목생육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재는 KDS 34 40 10에 따라 식재기능 요구시기와 목표를 정하고 그에 부합하게 공간 및 유형별 식재 밀도를 계획한다.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조경시설물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이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고려하되, 사각지대가 아니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잘 보이는 위치에 계획한다.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계획하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hp:insertBegin Id="399" TcId="74"/>게이트<hp:insertEnd Id="399" TcId="74" paraend="0"/>,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안내시설 이용자 편익과 안전을 고려하고 용도와 효용에 따라 유도표지, 종합안내표지, 해설표지, 도로표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야간 조명을 적용한다.

2.4. 기계․설비분야
일반사항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처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건축ㆍ전기ㆍ소방ㆍ통신 등 타 공정간 누락, 중복, 간섭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면상 공종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승강기, 화장실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에너지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방식을 검토․반영토록 한다.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비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최신기술 적용으로 준공 후 기술환경의 발전에 따른 설비방식의 상대적 낙후성을 방지하고 차후 설비의 유지보수 및 설비방식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노출되는 설비는 건축 미관과 조화가 되도록 검토하고, 내부의 설비는 내장공사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열교현상에 따른 냉난방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외단열 설계를 적극 검토한다.
보수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고장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급적 예비설비 설치를 고려한다.
일반지침
열원 설비
열원설비는 신재생에너지와 호환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도록 한다.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한다.
냉동기, 열교환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냉․난방 설비
건축물 규모, 용도에 맞는 냉·난방설비 방식을 선택 설계하되 초기 투자비, 수익성, 사후관리 등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각 실별 부하 조건 및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방식 검토하여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한다.
냉·난방기 실외기는 주통로 등 동선을 감안하여 설치 위치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에너지 절감 등을 목적으로 공조설비 설계 시 최적의 외기도입량을 계획한다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급․배수 설비 및 위생설비
위생도기는 절수형 제품을 선정하고, 전자감응식 소변기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급수공급 방식에서는 수압 및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수두손실)와 오·배수설비(배수구와 연결문제)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재질과 규격을 선정할 때 부식과 수두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통기 설비
통기관 설계 시 실내 환기용 덕트와는 연결을 피하고, 인접 건물의 문, 개폐 창문 또는 공기 흡입구에 인접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급탕설비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또는 개별공급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성한다.
급탕조닝은 급수조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압력균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통기 설비
통기관 설계 시 실내 환기용 덕트와는 연결을 피하고, 인접 건물의 문, 개폐 창문 또는 공기 흡입구에 인접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과 관련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패시브기술, 액티브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적용 등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환기설비
환기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및 유해가스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용량의 환기설비 선정을 검토한다.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하고, 본 건물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 취출구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한다.
건물 및 실별 용도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계획한다.
실내유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계환기장치 설치 및 공기여과성능(필터) 기준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5. 소방설비 분야
소방설비 공사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 경보기 등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소방설비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령에 적합한 설계
전기소방, 기계소방 구분 설계
각 실별 용도별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2.6. 정보통신 분야
일반사항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설계 시 방재, 보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일반 지침
전화설비
향후 사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내 통신 선로 설비는 구성과 운영이 사업용 전기 통신 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계획한다.
구내 통신 선로 설비 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 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LAN 설비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약전설비공사
방송설비, A/V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통합접지설비
피뢰침 및 접지규모를 검토하여야 한다.
규정 및 기준에 맞는 통신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하야야 한다.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2.7. 범죄예방설계(CPTED) 건축기준 분야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성 확보의 기준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위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보도, 담당, 안내판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
출입구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일반사항
설계도서 작성 시 건축물의 건설공사·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및 설계공모, 중간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별표2]<hp:fwSpace/>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기준에 따라 단계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 구분 상급 기준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을 조정 할 수 있다.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납품도서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처에서 요구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추가로 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A3
3
부

2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3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4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5
USB

2
SET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지적사항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

3.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5
부

2
중간설계 도면
A3
5
부
◯
◯
◯
◯
◯
◯
전공종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개략공사비
4
계산서
A4
5
부
◯
◯
◯
◯
◯
◯

5
시방서
A4
5
부
◯
◯
◯
◯
◯
◯

6
USB

2
SET
◯
◯
◯
◯
◯
◯

4. 실시설계 납품도서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하고 무선무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공사 공정표
공사 공정표에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를 제출하고 내용은 CD/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입력자료
설계입력자료는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른 성과물과 국토교통부 「설계공모,<hp:deleteBegin Id="401" TcId="120"/>
<hp:deleteEnd Id="401" TcId="120" paraend="0"/><hp:insertBegin Id="400" TcId="121"/> <hp:insertEnd Id="400" TcId="121" paraend="0"/>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입력자료를 한글, PDF 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소방
통신
1
종결보고서
A4
5
부

2
설계도면
A3
5
부
◯
◯
◯
◯
◯
◯
반접이
3
계산서
A4
5
부
◯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

5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
A4
5
부
◯
◯
◯
◯
◯
◯

9
시방서
(관급시방서 별도)
A4
5
부
◯
◯
◯
◯
◯
◯

10
조감도

1
매
◯

1컷
(중간설계단계의 성과품)
11
공사 공정표

1
부
◯
◯
◯
◯
◯
◯
전공종 포함
1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1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및 평가도서

1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15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16
자재 견본 자료
A4
2
SET
◯
◯
◯
◯
◯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17
USB

2
SET
◯
◯
◯
◯
◯
◯
공종별 통합
18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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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공종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 제작 제출
총괄 발주 공종이 있을 경우 차수분으로 별도 제본하여 제출한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제출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서식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4.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처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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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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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3>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회사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감리사)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서식 4>
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1.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2. 전자도면작성 확인서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5>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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