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계약)_갈말 급수구역).hwpx =====
철원군 공고 제2026-1334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견적제출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계약)_갈말 급수구역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 철원군 갈말읍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주요 공사내용 : 긴급 누수복구 1식(포장공 포함)
바. 추정금액 : 금100,000,000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자재
100,000,000원
90,909,091원
9,090,909원
0원
사.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
2. 견적제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2.
2026.10.14.
2026.10.14.
입찰집행관 pc
09:00
10:00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시 낙찰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 공고일 전일 기준 철원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신고한 업체
나.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3일 안에 아래의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에 따라 증명서류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부서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제외)
※ 반드시 상수도시설 긴급 누수복구공사 시방서 확인 후 견적제출 참가
※ 장비 및 인력보유 현황 자료제출 안내
‣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명세서 :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 시방서 <별표 1>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 참조
‣ 제출처 :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스캔문서 발송 후 확인 전화(033-450-4884) 필수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다. 현장설명 :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내에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팀(☎033-450-440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서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견적제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장에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서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노무비,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및「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가.「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의 철원군 지역 내(업체) 사용
2)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철원군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철원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 시 우리군 소정양식【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서】【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약)서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하며,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항목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바. 본 공고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합계
1,192,311
1,575,376
156,669
1,623,139
762,814
3,695,391
0
9,005,700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서제출 공고사항과 입찰서제출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판단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철원군 회계지적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은 회계지적과(☎033-450-4873)로,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팀(☎033-450-4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철원군 홈페이지(http://www.cwg.go.kr) 민원안내 / 공직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7일
철원군 분임재무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철원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철원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철원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였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제7조제7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서류를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내역(임금과 근로자 서명이 포함된 선지급확인서 또는 통장내역사본 등)
다.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 내역에 대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확인서
라. 선지급한 건설근로자 임금과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마.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및 직업소개사업자 통장사본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인 준공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확인 후 실지 준공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적 인정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견적공고(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계약)_갈말 급수구역).pdf =====
철원군 공고 제2026-1334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견적제출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계약)_갈말 급수구역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 철원군 갈말읍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주요 공사내용 : 긴급 누수복구 1식(포장공 포함)
바. 추정금액 : 금100,000,000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자재 100,000,000원 90,909,091원 9,090,909원 0원 개찰장소 사.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
2. 견적제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10.12. 2026.10.14. 2026.10.14. 09:00 10:00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시 낙찰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 공고일 전일 기준 철원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신고한 업체
나.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3일 안에 아래의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에 따라 증
명서류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부서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
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제외)
※ 반드시 상수도시설 긴급 누수복구공사 시방서 확인 후 견적제출 참가
※ 장비 및 인력보유 현황 자료제출 안내
‣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명세서 :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 시방서
<별표 1>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 참조
‣ 제출처 :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스캔문
서 발송 후 확인 전화(033-450-4884) 필수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다. 현장설명 :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내에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팀(☎033-450-440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서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견적제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
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
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장에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서제출에 참여
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한 확인
하는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노무비,
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
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
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및「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1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가.「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의 철원군 지역 내(업체) 사용
2)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철원군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철원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 시 우리군 소정양식【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서】【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약)서에 따른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
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하며,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항목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
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에 따릅니다.
바. 본 공고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192,311 1,575,376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156,669
1,623,139 762,814 3,695,391 품질관리비 A값 합계 0 9,005,700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서제출 공고사항과 입찰서제출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판단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철원군 회계지적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별지>」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은 회계지적과(☎033-450-4873)로,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팀(☎033-450-4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철원군
홈페이지(http://www.cwg.go.kr) 민원안내 / 공직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7일 철원군 분임재무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철원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
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
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철원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
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
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군으로
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
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
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
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
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
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
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
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
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
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
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
할 선금은 철원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
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
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였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제7조제7항에 따라 직
업소개사업자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서류를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내역(임금과 근로자 서명이 포함
된 선지급확인서 또는 통장내역사본 등)
다.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 내역에 대한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의 확인서
라. 선지급한 건설근로자 임금과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마.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및 직업소개사업자 통장사본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
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
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인 준공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들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확인 후 실지 준공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적 인정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시방서_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갈말급수구역).hwpx =====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공사 시방서 [갈말급수구역]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
2. 공사구역
○ 갈말급수구역 (갈말읍)
3. 목
적 : 본 공사는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로서 우리군 관내 상수도 누수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본 공사의 목적이 있다.
4. 공사범위 : 갈말급수구역 송․배․급수관 및 변류 등에서 발생된 긴급 누수복구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5. 공사개요 ․ 누수복구 1식 ․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시방서(갈말급수구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원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에서 시행하는 단가계약 공사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누수복구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수복구공사”란 상수도 관로 및 변류등 상수도 공급에 이용되는 시설물 (이하 “상수도시설물”이라한다)에서 발생된 누수를 복구하는 공사를 말하며, “유지관리공사”란 상수도 관로 및 변류등 상수도 공급에 이용되는 시설물(이하 “상수도시설물”이라한다)을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4. “감독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4조(법률의 적용) 연간단가 계약 공사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사계약일반조건」등 공사의 계약과 시공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적용한다.
제2장 계약 및 관리
제5조(업체선정) ① 단가계약 공사는 1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공사시행지역, 필수장비 및 인력 보유기준, 제6조의 연간 계약 특수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를 철원군에 두고, 그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업체로 한다.
④ 낙찰예정자는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계약담당자의 장비실사 및 인력확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비실사 및 서류심사를 받아 통과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6조(연간계약 특수조건) 사업소장은 단가계약 시에는 다음 각 항의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공사구역은 지정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긴급누수 발생시에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경우
2. 민원처리평가에 따른 벌점 누계가 -10점에 도달 된 경우
3. 수급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사업소장이 판단하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
③ 사업소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당초 계약업체의 잔여기간일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구역 단가계약 업체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의 단가 계약 업체의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2. 시공지시 된 공사가 24시간 이내에 공정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시공지시일로부터 24시간이 초과되어도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⑤ 수급자는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비상연락체계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다량으로 발생될 때에도 인력 및 장비를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통수 전에 관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관세척을 시행하여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통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용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의 유형을 불문하고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수급자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⑦ 수급자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장비 및 인력 수급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공사의 착․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⑧ 수급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복장(야광 안전조끼)과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상수도공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⑨ 감독공무원은 단가계약공사의 성실한 이행과 시공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민원처리평가를 실시한다. 민원처리평가는 「민원처리 시방서」에 따른다.
⑩ 누수복구 작업지시를 받은 수급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복구 작업지시(구두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상황보고 후 지시를 받아 즉시 누수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조(벌점 관리) 감독공무원은 수급자별로 벌점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민원처리 평가표에 벌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상수도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상수도관은 동결심도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동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시설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른다.
제9조(도로의 굴착 및 복구) 다음 각 호는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① 수급자는 1일 작업량 범위 내에서 도로굴착을 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복구를 하여야 하며 (가)복구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새로운 굴착을 시행할 수 없다.
② 수급자는 도로복구 시, 굴착토사가 불량 토사이거나 함수율이 높은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환토 후 다짐을 충분히 하여 복구 후에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간선도로 및 야간공사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자보수) 계약기간 내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고, 누수량에 대하여도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처리지침에 따라 누수량을 산출하여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하자로 인해 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3장 누수복구공사
제11조 (민원 접수) 수급자는 상수도시설팀, 당직실 등 접수된 현장에 대하여 1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작업지시) 감독공무원은 민원 접수 후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불용관의 정비) ① 공사 중 발견된 불용관은 다음과 같이 정비하여야 한다.
1. 누수 된 상수도관이 불용관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폐쇄 조치하여야 하며 폐쇄로 인해 불출수 수용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새로운 급수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지시 내용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사진의 촬영) 모든 누수 복구공사는 중요 공정에 대하여 공사 전, 중, 후 장면을 다음 요령으로 촬영하여 월간공정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기록 사진에는 작업일자와 위치(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사 전 사진은 위치확인이 쉽도록 주변 배경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가로, 세로,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스태프를 설치하고 촬영한다.
4. 누수부위와 누수수리 후의 시공 상태는 근접 촬영하여 누수정도와 수리내용, 소요자재 등을 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인력이 포함된 누수수리 모습을 촬영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및 도로복구 장면을 촬영하여야 한다.
7. 기타 교통안전표지, 안전보호책, 토류공 및 감독자가 지시한 사항
제15조(야간작업) ① 감독공무원은 주간에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에 작업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야간공사를 한때에는 야간 할증품을 적용한다.
② 수급자는 야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야간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현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월간공정보고서의 제출)
① 감독공무원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단위로 공정보고서(별표 2 서식), 월간공정보고서(별표 3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 월간공정보고서 작성과 기성액에 해당하는 설계내역서와 준공사진을 붙임으로 제출하여야한다.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특별설명서
1. 수급자는 착공계 제출 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항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1~3인)는 민원발생시 작업지시서 접수 및 전화접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수급자 사무실에 주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에도 항시 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공무원이 작업을 지시할 경우 공휴일,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이내에 출동 할 수 있는 상황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출동지연 및 비상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발생 시 누수복구공사 및 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설명서에 의한 제재와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 및 조치하여야 한다.
3. 작업 지시는 유선이나 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비상연락 두절은 유ㆍ무선통화 각 3회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수급자에게 일정기간(동절기, 설 및 추석 등)동안 누수복구 대기를 명할 수 있다.
5. 수급자는 작업 지시서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한다.
6. 민원처리는 작업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출동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리 완료는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7.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수중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수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토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단수에 따른 제수변 조절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수급자가 시행한다.)
8.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당일 아스콘(#467)으로 가복구하고 2개월 후 아스콘(#78)으로 파쇄포장 한다. 누수복구 후 포장복구가 완료될 때 까지 누수현장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 반사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나 누수현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9. 수도용 자재는 K.S 및 KC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작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누수복구 시 감독공무원은 일정구간의 관로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누수복구 후 누수발생관의 노후로 인하여 재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노후관로의 정비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12.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항상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계량기보호통이 대지경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지경계와 계량기 보호통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할 경우 수급자는 옥내라도 포장복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4. 수급자는 누수복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누수공사 전ㆍ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 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15. 수급자는 누수복구 공사 중 제수변 조절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수변 조절작업 미숙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6. 수급자는 누수복구 기성금 청구 시 누수복구 기성기간 내 작업지시서 일련번호 순서에 따르며, 기성금 처리기간 내 누락되어 청구되지 않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7. 누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개소만 인력으로 실시한다.
18.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작업지시에 의하여 수급자는 타 지역 수급자의 해당지역 공사에 응하여야 한다.
19. 누수 복구 시 수급자는 반드시 수도시설과 현장 인력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야 하며, 지시 불이행 또는 작업 지연·방해 행위 발생 시 관련 기준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20. 본 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및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하에 지시에 따라야 한다.
민원처리 시방서
1. 긴급누수복구공사의 성실한 이행과 시공품질의 확보를 위해 단가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평가제를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민원처리평가기준에 의거한 제재 및 인센티브사항 및 시방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후 에는 수급자가 민원처리평가기준 및 제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한다
4. 착공시 단가계약 시방서, 긴급누수복구공사 특별설명서, 민원처리 시방서 및 민원처리평가 기준에 의한 제재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 및 확인하였으며 평가기준에 의한 제재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서로 제출하여야한다.
5. 민원처리감점내역의 중복 시 중복 가산한다
ex) 민원 지연 처리에 대한 작업지시 불응시 –6점(-6=-3-3)감점
6. 민원처리 보수는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자재수급 지연시는 24시간을 연장가능하다.
7. 민원처리 복합공정일 경우 24시간내 서면보고 후 별도의 감독관 지시를 따른다.
8. 벌점 -5점일 경우 수급자에게 경고(공문 발송)한다.(별표 5 서식)
9. 벌점 -10점일 경우 수급자에게 경고(공문 발송)후 공사 타절 준공처리한다.
10. 평가 벌점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민원처리평가 기준 ◈◈
민원처리감점내역
1회 경고
2회 경고(타절)
▪ 누수복구 지연처리(-3점)
▪ 작업지시 불응(-3점)
▪ 부실시공 및 반복민원(-2점)
▪ 허위보고(-2점)
▪ 연락두절(-2점)
-5점 발생시
-10점 발생시
■ 누수복구는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수급 지연 시 24시간 추가 조치
■ 비상연락 두절은 유ㆍ무선통화 각 3회 이상인 경우
■ 2회 경고시 : 공사 타절 준공 처리
민원처리 평가표
권역
민원(지시)사항
발생일시
(지시일시)
완 료
일 시
처 리 내 용
지연시간
평 가
(감점)
비 고
(별표 1)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기준 (제5조제4항)
1. 장비 가. 확인할 사항
장비의 기능 작동상태,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유기준
명
칭
규
격
수
량
비
고
양 수 기
5(hp)이상 / 30(hp)이상
2대이상 / 1대이상
포장 절단기
120mm이상
1대이상
작업차량
1톤이상
1대이상
굴 삭 기
0.2㎥이상
1대이상
덤프트럭
2.5톤이상
1대이상
유압브레이커
20kg 이상
1대 이상
램머
50kg 이상
1대 이상
다짐기 (콤펙타)
50kg 이상
1대 이상
핸드절단기
120mm 이상
1대 이상
핸드롤러
650kg 이상
1대 이상
또는 진동롤러
발전기
5kw 이상
1대 이상
새들천공기
13-50mm
1대 이상
해빙기 1대 이상 PE안전휀스 10개 이상
칼라콘 및 걸이대
야광
10개 이상
공사홍보 표시판
60cm×90cm
4개 이상
공사안내 표시판
60cm×90cm
4개 이상
공사안내 삼각표시판
△90cm
4개 이상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자격증 보유 사실 확인서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 격 내 용
비
고
직 위
종 목
등 급
자격증번호
취득년월일
갱신년월일
상기 건설기술인력은 우리 업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에 의한 행정조치등을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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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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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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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별표 2)
공 정 보 고 서
○ 공 사 명 : 0000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00급수구역)
○ 공 사 기 간 : 0000. 0. 0. ~ 0000. 0. 0.
긴급누수복구 작업지시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0000. 0. 0.
시공자 (주)
건설대표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작업지
시번호
누수위치
민원접수
일시
공사착공
일시
공사완료
일시
구경<hp:lineBreak/>(mm)
관종
보수내용
예시)
정왕동 2031번지
0000.5.9. 13:26
0000.5.10.<hp:lineBreak/>09:00
0000.5.11.<hp:lineBreak/>11:00
20
STS
간단명료하게 ex) 도로누수<hp:lineBreak/> 원인(새들 노후로 인해) 복구방법(관 절단 후 게이트밸브 채운후) 복구완료
감독경유
붙임 : 작업완료보고서
부
끝.
누수발생 현장에 대한 조치 및 작업완료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 .
.
.
보 고 자 :
건설 대표 (인)
(앞면)
작업지시번호 :
위치
00번지 00빌라 앞
신고인 성명 :
현장
관리
민원 접수 일시<hp:lineBreak/>(메신저 구두 작업지시 일시 기준)
공사 착공 일시<hp:lineBreak/>(공사 전 메신저 구두 보고일시 기준)<hp:lineBreak/>
공사 완료 일시<hp:lineBreak/>(통수 완료 시간 기준)
0000년 0월 0일 00시 00분
0000년 0월 0일 00시 00분
0000년 0월 0일 00시 00분
누수
복구
내용
굴 착 규 모(포장두께포함)
누수부분
가로(m)
세로(m)
심도(m)
누수
시간
예시) 공사 완료 일시 시간 – 공사착공일시 시간
예시) 1.5
예시) 2.0
예시) 1.3
파손
현황
예시) 핀홀누수(관로 구경의 10% 크기) or<hp:lineBreak/> 완전절단(관로 구경의 100% 크기)
보 수 내 용
ex) 예시
1. 민 원 제 목 : 밸브 누수
2. 누 수 부 위 : 앵글밸브 손잡이 부위 <hp:lineBreak/>3. 누 수 원 인 : 밸브 손잡이 노후<hp:lineBreak/>4. 복 구 방 법 : 도로 굴착 후 게이트 밸브 채워 잠근 후 앵글밸브 및 손잡이 교체
원인자누수 <hp:lineBreak/>(원인자 누수 일시 작성)
원인자 공사 위탁 시행 여부<hp:lineBreak/>(현장 처리 여부)
원인자 업체 장비 사용 여부
손괴 확인서<hp:lineBreak/>작성 여부
원인자 업체 정보
O, X
O, X
O, X
업체명
㈜ㅇㅇ건설
이름
김ㅇㅇ(현장소장or<hp:lineBreak/>대표 표기)
연락처
010-0000-0000<hp:lineBreak/>(현장소장or<hp:lineBreak/>대표 표기)
붙임 누수복구준공사진첩
부
끝.
시 공 현 황
(뒷면)
시
공
도
면
평 면 도
시공상세도
특 기 사 항
자재사용현황
구분
자재명
규격
수량
자재명
규격
수량
관급
자재
사급
자재
공 정 사 진 (Ⅰ)
지시번호 :
공사명 :
누수발생현장 토공(깨기,터파기)작업
공 정 사 진 (Ⅱ)
지시번호 :
공사명 :
누수복구공사 작업 포장복구(두께확인)
(별표 3)
월 간 공 정 보 고 서
월 간 공 정 보 고 서
총 사 업 비
원
공 정 률<hp:lineBreak/>(사업비 대비 기성액)
%
기 성 액 (누계)
원
완 료 공 사 개 수
개
남 은 사 업 비
원
미 완 료 공 사 개 수
개 붙임 설계내역서 0부 끝. (별표 5) 부실점수(횟수)통지문
(예시)
상하수도사업소 - 000호(0000. . .)
수신 : 00건설
제목 : 부실점수 통보서(1차)
귀사와 ○○년 ○월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동지역 노후관 개,보수공사 및 구역정비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실점수 내용을 통보하며, 이러한 점수가 계속 누적되어 중도계약해지 등 행정제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순번
제 제 항 목
점수
계
-8점
1
누수복구 지연처리
-3점
2.
작업지시 불응
-3점
3.
허위보고
-2점
철원군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