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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896]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매입방류 붕어 구입(단가계약)(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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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매입 방류지원 붕어 구입)_재공고.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1709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매입방류 붕어 구입(단가계약)(재공고)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구매내역
붕어 전장 4.0cm이상 613,497마리 이상
시방서 참조
구입(사업)액
금100,000,000원
기초금액
금163원
입찰방법
단가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2인견적, 제한적최저가), 전자입찰(G2B)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8.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10. 16. 10:00
개찰일시
2026. 10. 16. 17:00
개찰장소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제외 항목임으로 추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함
※ 단가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 사업비 전액 내에서 낙찰금액으로 구매 예정이므로 구입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입수량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만이 응찰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 입찰자 자체 확인)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시방서 및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예산군에 둔 자(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5012153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에서 및 규격서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
라. (1)「수산종자산업육성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단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도 참가 가능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이거나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
※ 원본은 추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취소됨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차.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사양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및 과업(규격) 관련사항 :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 041-339-7823)
  • 입찰공고 및 개찰 : 회계과 계약팀 (☎ 041-339-7399)

2026. 10. 예산군 재무관

=====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매입 방류지원 붕어 구입)_재공고.pdf =====
예산군 공고 제2026-1709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매입방류 붕어 구입(단가계약)(재공고)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구매내역
구입(사업)액

붕어 전장 4.0cm이상 613,497마리 이상
시방서 참조
금100,000,000원

기초금액 금163원 입찰방법

단가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2인견적, 제한적최저가), 전자입찰(G2B)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8. 10:00 개찰일시 2026. 10. 16. 17: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 10:00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부가가치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26

1 1 34 3 , 제외 항목임으로 추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함

※ 단가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 사업비 전액 내에서 낙찰금액으로 구매 예정이므로 구입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입수량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만이 응찰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에서 개찰결과
.

. (G2B)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 입찰자 자체 확인)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시방서 및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예산군에 둔 자(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5012153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에서 및
규격서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
라. (1)「수산종자산업육성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단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도 참가 가능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이거나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
※ 원본은 추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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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차.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3 -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에 의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사양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

- 4 -

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및 과업(규격) 관련사항 :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 041-339-7823)

-

입찰공고 및 개찰 : 회계과 계약팀 (☎ 041-339-7399)

2026. 10. 예산군 재무관 - 5 -

===== 시방서(2026년 수산종자매입 방류지원 붕어 구입)_재공고.hwpx =====
2026년도 수산종자(붕어) 매입 시방서

1. 근
거
○ 2026년 충남 수산종자 방류 통합지침
○ 2026년 수산종자(우량치어)방류사업 추진계획(예산군)

2. 납품종자
어종명
구입량
납품크기
구입예산
납품(방류)시기
비고
붕어
613,497마리이상
전장4cm이상
100,000,000원
10월중
미당
163원

※ 1.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로서 낙찰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내 전량 구입 예정

2. 입찰지연, 기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납품기한 연장 가능

3. 종자생산 확인
○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예산군수의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면입찰은 응찰 시, 전자입찰은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방류금지 종자

①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②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린 기형어류 종자

③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④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종자

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종자

4. 납품계약(자격조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
하거나 신고를 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자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수산종자생산납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입 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납품 계약은 “종자생산납품 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5. 사전 현지확인 및 질병검사
○ 낙찰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친어 및 종자의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하여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친어는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다)

○ 낙찰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업자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전염병검사를 위한 방류대상의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별도 용기 등 필요한 자재 준비

○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 경과 시 같은 양식장의 같은 품종이라도 시료 채취하여 재 질병검사 시행

○ 또한, 낙찰대상자는 사전 현지확인시 방류효과 조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수산자원관리소 담당운영팀에 봉인 후 의뢰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드라이아이스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사전 현지 확인은 우리군, 방류지역의 어업인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조사

※ 질병검사 기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종자검수

○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종자의 검수는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50마리(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 교환 등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7. 운송 및 방류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어류수송차량 또는 활어운반능력이 있는 어선을 이용하여 방류 해역까지 폐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수환수장치 또는 산소공급하여 안전하게 종자를 운송)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생산자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사량이 발생하거나 방류량을 확인하여 부족한 물량이 있을 때에는 추가 납품조치 하거나 사업비를 가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방류 완료 후 검수 및 방류입회자의 검수 및 입회조서 작성

8.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시방서(2026년 수산종자매입 방류지원 붕어 구입)_재공고.pdf =====
2026 년도 수산종자( 붕어) 매입 시방서
1. 근

거

○ 2026년 충남 수산종자 방류 통합지침
○ 2026년 수산종자(우량치어)방류사업 추진계획(예산군)

2. 납품종자
어종명

구입량 붕어 613,497마리이상 납품크기 구입예산 전장4cm이상 100,000,000원

납품(방류)시기
10월중

비고
미당
163원

※ 1.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로서 낙찰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내 전량 구입 예정

2. 입찰지연, 기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납품기한 연장 가능

3. 종자생산 확인
○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예산군수의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면입찰은 응찰 시, 전자입찰은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방류금지 종자

①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②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린 기형어류 종자
③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④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종자
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종자

4. 납품계약( 자격조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
하거나 신고를 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
을 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자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수산종자생산납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입 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납품 계약은 “종자생산납품 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5. 사전 현지확인 및 질병검사
○ 낙찰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친어 및 종자의 질병유
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하여 사

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친어는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다)

○ 낙찰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업자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전염병검사를 위한 방류대상의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별도 용기
등 필요한 자재 준비
○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 경과 시 같은 양식장의 같은 품종
이라도 시료 채취하여 재 질병검사 시행
○ 또한, 낙찰대상자는 사전 현지확인시 방류효과 조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수산자원관리소 담당운영팀에 봉인 후 의뢰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드라이아이스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사전 현지 확인은 우리군, 방류지역의 어업인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조사
※ 질병검사 기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종자검수
○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종자의 검수는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
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50마리(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방류 크기에 해당
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
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 교환 등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
거나 폐사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7. 운송 및 방류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

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어류수송차량 또는 활어운반능력이
있는 어선을 이용하여 방류 해역까지 폐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수환수
장치 또는 산소공급하여 안전하게 종자를 운송)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생산자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사량이 발생하거나 방류량을 확인하여
부족한 물량이 있을 때에는 추가 납품조치 하거나 사업비를 가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방류 완료 후 검수 및 방류입회자의 검수 및 입회조서 작성

8.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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