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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899] 2026년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농협경제지주(주)젖소개량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축산업(정액등처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용역 #축산업(정액등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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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기안]붙임1_2026년 저지종 동결수정란 공급 및 이식용역 공고문_최종v4.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기안]붙임1_2026년 저지종 동결수정란 공급 및 이식용역 공고문_최종v4.hwp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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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공고(사업)명: 2026년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용역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축산업서비스

사 업 예 산: 금2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금2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 량 및 단 위: 1식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7. 11. 30까지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수급 불가 / 하도급 일부 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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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일시: 2026. 10. 08. 10:00

② 접수마감일시: 2026. 11. 17. 10:00

2) 제안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7. 제안서 등의 제출’ 항목 참조

①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② 제출장소: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젖소개량사업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육종·전산팀 이석현(☎ 031-929-1071 / FAX 031-929-1090)
  • (주소) 우편번호 1029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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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축산법」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의 생산·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시설 또는 사업수행체계를 갖춘 자

4)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국내산 저지종 수정란 생산·공급 규격조건」을 충족하는 생산 대상우를 확보하거나 사업기간 내 확보할 수 있는 자

5) 수정란 생산·채취·처리·보관·공급 및 이식 등 해당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전문성을 갖춘 기관, 업체, 농가 또는 전문가(팀)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자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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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 공고문 ‘7. 제안서 등의 제출’ 항목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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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및 업무위탁

  • 본 사업은 수정란 생산·채란·처리·보관·운송 및 수정란 이식관리 등 사업의 일부 업무에 대하여 하도급 또는 업무위탁을 허용합니다.
  • 하도급 또는 업무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입찰자는 제안서에 하도급·위탁 수행자, 수행업무 범위, 전문인력·시설, 관련 자격·수행실적 및 업무분담체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하도급 또는 업무위탁 수행자 및 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 또는 업무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행 및 사업성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 전체의 일괄 하도급 또는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타 하도급 또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현장여건 및 과업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를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취소 관련 안내

  • 전자입찰의 취소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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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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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금액은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과업 및 제안내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정란 확보·공급비와 수정란 이식관리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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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필요시) 각 1부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온라인 제출만 가능하며, 원활한 제출을 위해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8.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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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에서 실시함

②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제안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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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를 합산하여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합니다.

2)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80점인 경우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4)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5)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 수행방법, 일정 및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6)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7) 제출된 서류 또는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8) 기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릅니다.

10.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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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②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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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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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상 주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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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의 계약목표는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조건에 적합한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160개를 확보하여 사업대상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대한 이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2) 「국내산 저지종 수정란 생산·공급 규격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 대상우에서 생산된 수정란 또는 발주기관의 규격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수정란은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규격 적합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160개 확보·공급은 본 계약의 주요 이행조건으로 합니다.

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입찰공고에서 주요조건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수정란 확보·공급비는 규격 적합 수정란의 실제 확보·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검수합니다.

6) 수정란 이식관리비는 사업대상 농가에 대한 실제 이식실적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검수·정산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수정란 생산 대상우, 수정란 생산·채취·처리·보관·공급 및 이식에 관한 이력과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구체적인 검수기준, 사업실적 인정기준 및 대금지급 방법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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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농가정보, 개체정보 및 사업 관련 정보를 본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사업대상 조합 및 참여농가와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7) 가축질병 발생, 천재지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 사업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규격조건 등 입찰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관계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하도급 및 업무위탁은 공고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종합계약집행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1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4.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 1. [기안]붙임1_2026년 저지종 동결수정란 공급 및 이식용역 공고문_최종v4.pdf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공 고 (사 업 )명: 2026년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용역
계 약
품

방 법: 일반경쟁
명: 축산업서비스

사 업

예 산: 금2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금2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 량 및 단 위: 1식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7. 11. 30까지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수급 불가 / 하도급 일부 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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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일시: 2026. 10. 08. 10:00
② 접수마감일시: 2026. 11. 17. 10:00
2) 제안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7. 제안서 등의 제출’ 항목 참조
①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② 제출장소: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젖소개량사업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육종·전산팀 이석현(☎ 031-929-1071 / FAX 031-929-1090)
  • (주소) 우편번호 1029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춘 자
2) 「축산법」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의 생산·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시설 또는
사업수행체계를 갖춘 자
4)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국내산 저지종 수정란 생산·공급 규격조건」을 충족하는 생산 대상우를 확보
하거나 사업기간 내 확보할 수 있는 자
5) 수정란 생산·채취·처리·보관·공급 및 이식 등 해당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전문성을 갖춘 기관, 업체, 농가 또는 전문
가(팀)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자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1) 제안서 : 공고문 ‘7. 제안서 등의 제출’ 항목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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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지사항
---------------------------------------------------------------------------------------------------------------1) 하도급 및 업무위탁

  • 본 사업은 수정란 생산·채란·처리·보관·운송 및 수정란 이식관리 등 사업의 일부 업무에 대하여 하

도급 또는 업무위탁을 허용합니다.
  • 하도급 또는 업무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입찰자는 제안서에 하도급·위탁 수행자, 수행업무 범위,

전문인력·시설, 관련 자격·수행실적 및 업무분담체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하도급 또는 업무위탁 수행자 및 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 또는 업무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행 및 사업성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습니다.
  • 본 사업 전체의 일괄 하도급 또는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타 하도급 또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현장여건 및 과업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를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

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취소 관련 안내
  • 전자입찰의 취소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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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금액은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과업 및 제안내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정란 확보·공급비와 수정란 이식관리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필요시) 각 1부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온라인 제출만 가능하며, 원활한 제출을 위해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
안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에서 실시함
②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제안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
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
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
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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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를 합산하여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합니다.
2)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80점인 경우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4)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5)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 수행방법, 일정 및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6)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7) 제출된 서류 또는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8) 기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릅니다.

10.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②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1.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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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상 주요조건
---------------------------------------------------------------------------------------------------------------1) 본 사업의 계약목표는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조건에 적합한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160개
를 확보하여 사업대상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대한 이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2) 「국내산 저지종 수정란 생산·공급 규격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 대상우에서 생산된 수정란 또
는 발주기관의 규격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수정란은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규격 적합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160개 확보·공급은 본 계약의 주요 이행조건으로 합니다.
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입찰공고에서 주요조건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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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경우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수정란 확보·공급비는 규격 적합 수정란의 실제 확보·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검수합니다.
6) 수정란 이식관리비는 사업대상 농가에 대한 실제 이식실적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검수·정산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수정란 생산 대상우, 수정란 생산·채취·처리·보관·공급 및 이식에 관한 이력과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구체적인 검수기준, 사업실적 인정기준 및 대금지급 방법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대
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농가정보, 개체정보 및 사업 관련 정보를 본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사업대상 조합 및 참여농가와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7) 가축질병 발생, 천재지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
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 사업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규격조건 등 입찰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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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관계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하도급 및 업무위탁은 공
고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종합계약집행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1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4.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8 -

===== 1. [기안]붙임 2_2026년 저지종 동결수정란 공급 및 이식용역 제안서_최종v6.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주관기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2026. 10 문의처 육종전산팀 이석현 031-929-1071

차
례

Ⅰ. 제안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역 3 Ⅲ. 제안서 작성요령 9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1 [첨부1] 제안서 지정양식 14 [첨부2] 정량평가 관련 증빙양식 22

[첨부3] 국내산 저지종 수정란 생산·공급 규격조건 24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확약서 25

[참고1] 총액 금액 산출 예시 27 [참고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28 Ⅰ 제안 개요 1. 입찰 대상

가. 용 역 명 : 2026년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나. 예산 : 금2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27.11.30.

라. 용역내용 : ‘Ⅱ. 제안요청 내역’ 참고

마. 사업량

  • 규격 적합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 160개 확보·공급

- 수정란 이식관리 : 160개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 : 일반(총액) 다. 공동수급 : 불가 라. 하도급 : 일부 허용 ※ 세부사항은 「Ⅱ. 제안요청 내역」에 따름

3. 입찰참가 자격 ※ 세부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축산법」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의 생산·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시설 또는 사업수행체계를 갖춘 자

○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국내산 저지종 수정란 생산·공급 규격조건」을 충족하는 생산 대상우를 확보하거나 사업기간 내 확보할 수 있는 자

○ 수정란 생산·채취·처리·보관·공급 및 이식 등 해당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전문성을 갖춘 기관, 업체, 농가 또는 전문가(팀)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1부 (제안서 내 입찰가격 및 입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금지)

나. 발표자료 1부 (발표자료 작성 시 제안서 평가항목을 확인하여 관련 내용 포함)

다. 정량평가 증빙자료 라. 하도급·업무위탁 계획서(해당 시) 마. 제출방법 : 전자제출 5. 제안심사(경쟁 P/T)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나. 진행계획 - 참가업체 도착 : 별도통보

  • P/T발표 : 업체별 20분(15분 설명, 5분 질의응답)
  • P/T 발표자료 제출 : 현장 제출(각 8부)

- 발표순서 : 나라장터 투찰 순서

※ 심사회장에는 발표업체만 입장, 타 업체는 외부 대기

6. 평가방법

가. 평가단 구성 :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내·외부 평가위원 7인 내외로 구성

나. 평가항목 : 100점(기술능력평가 : 80점, 입찰가격평가 : 20점)

다.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산정하고,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결정

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7.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통보 : 제안서 및 가격평가 완료 후 별도 통보

나. 협상내용 : 사업수행 내용, 수정란 확보·공급 방법, 수정란 이식관리 방법, 사업 수행일정, 계약조건, 제안가격,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라.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 체결

마.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Ⅱ 제안요청 내역 1. 목적 및 필요성 가. 국내산 저지종 유전자원의 확보 및 보급

○ 국내 유제품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가공 유제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축군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저지종 유전자원 확보 필요

○ 우수한 국내 저지종 개체를 활용하여 성감별 수정란을 생산·확보하고 사업대상 농가에 공급

나. 수정란 생산부터 이식까지 일관된 사업관리체계 구축

○ 수정란 생산·확보뿐만 아니라 사업대상 농가에 대한 공급 및 이식관리를 일괄 추진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도모

○ 수정란 생산 대상우, 수정란 생산·공급 및 이식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사업성과 및 사후관리 기반 확보

2. 과업개요

가. 사업량 : 규격 적합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160개 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나. 사업대상 사업대상 조합 농가(호) 수정란 배정량(EA)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1 5 홍성낙농협동조합 3 40 전남낙농업협동조합 5 40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4 75 계 13 160

※ 세부 대상농가 및 공급·이식 장소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제공

나. 과업 범위 용역 내용 주요 내용 생산 대상우 확보

발주기관의 별도 규격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저지종 생산 대상우 확보

수정란 생산계획 대상우별 생산계획 및 일정 수립 수정란 생산 성감별 정액 등을 활용한 수정란 생산 수정란 품질관리

생산 수정란의 규격 ‧ 품질 확인 및 이력관리

수정란 확보 및 공급

규격 적합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160개 확보 및 공급

이식계획

조합 ‧ 농가와 일정 및 수란우 관련 사항 협의

수정란 이식

적격 전문인력에 의한 수정란 이식 및 임신감정(수태율관리)

사업관리

생산 ‧ 공급 ‧ 이식 이력 및 증빙자료 관리

결과보고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자료 제출

※ 농가 방문 시 질병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절차 철저(방역복 등)

3.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확보‧공급 가. 생산 대상우

○ 수정란 생산에 활용하는 개체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제시하는 「국내산 저지종 수정란 생산·공급 규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확보 가능한 생산 대상우 현황 및 확보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생산 대상우별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규격 충족 확인자료(자율양식, 개체식별정보 포함)

나. 수정란 생산계획

○ 제안업체는 계약기간 내 규격 적합 수정란 160개를 확보·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산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 - 생산 대상우별 생산계획 - 생산방법 및 수정란 생산 일정

  • 생산량 부족 시 추가 생산 또는 대체 생산계획 등

다. 수정란 생산 및 품질관리

○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수정란 생산·채취·처리 실시

○ 수정란의 생산일자, 생산 대상우, 사용 정액, 생산방법 및 품질 관련 정보 등을 관리

○ 생산된 수정란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보관하여 품질 유지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정란 관련 정보를 제출

라. 수정란 확보·공급

○ 규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정란은 사업물량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사업대상 조합별 배정량에 따라 수정란을 공급하여야 함

○ 세부 공급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 및 사업대상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

※ 수정란 생산에 필요한 생산 대상우(공란우) 및 정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확보·조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발주기관은 생산 대상우 및 정액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4. 수정란 이식관리 가. 생산·이식 연계계획 수립

○ 계약상대자는 수정란 생산계획과 사업대상 농가의 수란우 준비상황을 연계한 세부 이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대상 조합 및 농가와 사전에 협의하여 농가별 수란우 확보 및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수정란 생산시기와 이식 가능시기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생산·이식 연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 조합·농가별 이식 수행체계 - 수란우 확보 및 준비상황 확인·관리방안 - 수정란 생산일정과 이식일정 간 연계방안 - 신선란 및 동결란 활용계획 - 지역별 이식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 생산 또는 이식 일정 변경 시 대응방안 나. 수정란 이식

○ 수정란 이식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 전문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정란의 생산·처리·보관·운송·해동 및 이식 전 과정에서 수정란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수정란의 생산 및 사업대상 농가의 수란우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선란 또는 동결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발주기관 및 사업대상 농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정란과 수란우의 개체정보, 이식일자 및 이식담당자 등이 정확하게 연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이식실적 관리 ○ 수정란별 최소 다음 사항을 관리 - 수정란 식별정보 - 공급 조합 및 농가 - 이식일자 - 수란우 개체식별정보 - 이식 담당자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사업완료 후 수정란별 이식실적을 발주기관에 제출

※ 수정란 확보·공급비는 규격 적합 수정란의 실제 확보·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이식관리비는 실제 이식실적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각각 검수·정산한다.

5. 사업책임자 및 수행조직

가. 계약상대자는 수정란 생산·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자는 수정란 생산·공급 및 이식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관련 업무 수행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생산 대상우 관리, 수정란 생산·확보, 이식관리, 하도급·업무위탁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여야 한다.

다. 수정란 생산 및 이식 등 관계 법령상 자격 또는 허가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라. 수정란 이식은 이식기술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이식담당자를 2명 이내로 구성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제안업체는 사업책임자를 포함한 사업 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수행체계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6. 사업관리 및 결과보고 가. 사업관리

○ 사업책임자는 수정란 생산 → 확보 → 공급 → 이식 → 임신감정 단계별 사업진행 상황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진행 과정에서 생산량 부족, 일정 지연, 가축질병 등 사업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나. 사업실적 및 증빙관리

○ 수정란 생산·확보·공급 및 이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관리

○ 사업비는 수정란 확보·공급비와 이식관리비를 구분하여 관리

○ 수정란 확보·공급비 : 규격 적합 수정란의 실제 확보·공급 실적 기준

○ 이식관리비 : 실제 수정란 이식실적(임신감정 포함) 기준

다. 결과보고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전체 사업수행 결과 ○ 수정란 생산 대상우 현황 ○ 대상우별 수정란 생산실적 ○ 규격 적합 수정란 확보실적 ○ 조합·농가별 수정란 공급실적 ○ 수정란 이식실적 ○ 사업비 집행·정산내역 ○ 사업추진 과정의 주요 문제점 및 조치결과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7. 하도급 및 업무위탁

가. 계약상대자는 수정란 생산·채란·처리·보관·운송 및 수정란 이식 등 사업의 일부 업무를 관련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업체·농가 또는 전문가(팀)에게 하도급 또는 업무위탁할 수 있음

나. 제안서에 하도급 또는 업무위탁 계획을 명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

○ 수행기관 또는 수행자 ○ 업무범위 ○ 전문인력 ○ 수행실적 ○ 계약상대자와의 업무분담체계

다. 계약체결 후 수행자 또는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라. 본 사업 전체의 일괄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 하도급·업무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규격 적합 수정란 160개 확보·공급 및 전체 계약이행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상대상자에게 추가제안 또는 제안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제안서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바. 최종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름

2.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안서 규격 : A4용지 (50매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첨부>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나.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 자료로 작성 가능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 기재 가능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 삭제

다.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크기로 한 쪽당 최대 25줄을 넘지 않게하고, 각 쪽에는 쪽번호를 부여(발표용 자료로 대체가능)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제공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말 것

3. 제안서 작성방법 작성 항목 작성방법 1. 제안개요 1-1 목적 및 배경

☞ 본 사업의 목적·필요성 및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를 기술

1-2 추진전략 및 목표

☞ 규격 적합 수정란 160개 확보·공급을 위한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1-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사업수행에 따른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 제안기관 현황 2-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기관의 연혁, 주요 사업분야 등 2-2 사업책임자 및 수행조직

☞ 사업책임자, 수행조직, 업무분장, 전문인력 및 이식담당자(2명 이내) 구성

2-3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수행 실적

☞ 실적 인정기간 내 수정란 생산·증명서 발급실적 및 수정란 이식 수행농가 실적

3. 수정란 확보‧공급 계획 3-1 생산 대상우 확보

☞ 규격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우 확보현황 및 추가 확보계획

3-2 수정란 생산계획 ☞ 대상우별 생산방법·일정·예상량 3-3 160개 확보계획

☞ 계약기간 내 규격 적합 수정란 160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3-4 품질관리 ☞ 수정란 생산·처리·보관·운송 및 품질관리 3-5 위험관리 ☞ 생산량 부족·생산지연 등에 대한 대응방안 4. 수정란 이식관리 계획 4-1 이식 수행체계

☞ 이식인력·수란우 확보, 지역별 수행·일정관리 체계, 목표 수태율 및 목표 수태율 미달 시 조치계획

4-2 이식일정

☞ 농가별 수란우 준비 및 이식 추진일정·조정방안

4-3 이력관리 ☞ 수정란‧수란우‧이식정보 관리방안 5. 사업관리 계획 ☞ 일정‧실적‧증빙‧결과보고 관리방안 6. 하도급‧협력체계

☞ 하도급 위탁 예정업무, 역할 및 관리방안 등

7. 방역 및 안전관리

☞ 농가 방문, 수정란 생산 이식 시 방역 및 안전관리

8. 기타

☞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및 추가 제안사항

※ 제안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첨부> 참조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원칙

○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누락된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 처리

○ 발주처에서는 제안자에게 추가 설명 및 보충 자료를 요청 가능

○ 기술능력평가회 불참 시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 실시

나. 평가 절차 및 방법

○ 내·외부 평가위원을 7인 내외로 구성, 제안서 발표에 대한 평가표 작성

다. 평가항목 및 배점(총 10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정성평가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사업 목적·과업범위 이해도, 160개 확보·공급 및 이식

관리 추진전략 5 사업책임자 및 수행조직

사업책임자, 업무분장, 생산·이식 전문인력 및 수행체계

5 생산 대상우 확보계획

규격조건 충족 대상우 확보현황 및 추가 확보계획

10 수정란 생산·확보계획

대상우별 생산계획, 사용 정액 및 계획교배 조합, 규격

적합 수정란 160개 확보 방안의 실현가능성 10 수정란 이식관리 계획

이식인력·수란우 확보, 지역별 수행·일정관리 체계, 목표 수태율 및 목표 수태율 미달 시 조치계획

10 품질·이력 및 방역관리 생산·처리·보관·운송, 이력관리 및 방역관리 5 위험관리 및 대응방안

생산량 부족, 생산·이식 지연, 수란우 준비 차질 등에

대한 대응방안 5 하도급·업무위탁 관리 위탁범위, 수행기관·인력 및 관리·책임체계 5 추가 제안사항

사업목적 달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추가 제안의

적정성·실현가능성 5 정성평가 소계 60 정량평가 정액등처리업 관련 업력

정액등처리업 허가일 등을 기준으로 관련 업력 평가

5 수정란 생산실적

실적 인정기간 내 수정란 생산·증명서 발급실적

10 수정란 이식실적

실적 인정기간 내 수정란 이식을 수행한 농가 수

5 정량평가 소계 20 기술능력평가 소계 80 입찰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20 총점 100 라. 정량평가 기준

○ 정액등처리업 관련 업력(5점) : 허가일 ~ ’26. 8. 31. 기준

- 5년 이상 : 5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4점 - 1년 이상 ~ 3년 미만 : 3점 - 1년 미만 : 2점

○ 실적 인정기간 내 수정란 생산실적(10점) : 한국종축개량협회 수정란 증명서 발급 수량

- 1,500개 이상 : 10점

  • 1,000개 이상 ~ 1,500개 미만 : 8점
  •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 6점

- 500개 미만 : 4점

○ 실적 인정기간 내 수정란 이식 수행실적 : 실제 이식 수행 농가 수

- 30호 이상 : 5점 - 20호 이상 ~ 30호 미만 : 4점 - 10호 이상 ~ 20호 미만 : 3점 - 10호 미만 : 2점 < 수정란 이식실적 기준>

※ 수정란 이식실적은 실적 인정기간 내 실제 수정란 이식을 수행한 농가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가와 직접 거래하여 수행한 실적뿐만 아니라 기관·조합·업체 등으로부터 수정란 이식 관련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도 인정한다.

※ 농가와 직접 거래하여 수행한 실적은 농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수정란 이식실적 확인서」와 해당 농가의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기관·조합·업체 등으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은 해당 기관·조합·업체가 발급한 실적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에는 수행기간, 이식 수행 농가명, 농가 수 및 수행자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동일 농가는 이식횟수 및 직접 수행·용역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적 인정기간 내 1호로 산정하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발주기관은 제출된 실적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업체별 제출 농가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유선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실적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업체의 농가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최하 점수 부여).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 실적 인정기간 : ‘24.1.1. ~ ’26.08.31.

2. 사업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협상 시행, 협상 미성립 시 다음 순위자와 협상 진행

< 제안심사(경쟁 P/T) 결과, 득점이 같은 경우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수정란 생산·확보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

∘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 “수정란 이식관리 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

∘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 “생산 대상우 확보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

나. 협상추진

  • (협상 절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되면 차순위와 미협상 및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협상 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수행방법, 수행일정 및 가격 협상 등
  • (협상 타결) 협상이 성립되면 그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 (협상 결렬)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발주처는 재공고·신규입찰

다. 계약 후 사업계획서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생산 대상우 현황 및 확보계획

  • 규격 적합 수정란 160개 확보·공급 일정

- 수정란 품질관리계획 - 조합·농가별 공급계획 - 수정란 이식계획 - 수행조직 및 인력 - 하도급·업무위탁 현황 - 위험관리 및 비상대응계획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첨부1] 제안서 지정양식

‘26년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용역 제안서

용 역 명

‘26년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용역기간

20 . 00. 00. ~ 20 . 00. 00.(계약일로부터 00개월)

제안업체 사업책임자 소속 직위(급) 성명 학위(전공) 전화 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목 차 1. 제안개요 0 1-1. 목적 및 배경 0 1-2. 추진전략 및 목표 0 1-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0 2. 제안기관 현황 및 수행능력 0 2-1. 일반현황 및 연혁 0 2-2. 사업책임자 및 수행조직 0 2-3.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수행실적 0

3. 국내산 저지종 수정란 확보 및 공급 계획 0

3-1. 생산 대상우 확보 0 3-2. 수정란 생산계획 0 3-3. 규격 적합 수정란 확보계획 0 3-4. 품질관리 0 3-5. 위험관리 0

4. 수정란 이식관리 계획
0

4-1. 이식 수행체계 0 4-2. 이식일정 0 4-3. 이력관리 0 5. 사업관리 계획 0 6. 하도급 및 업무위탁 계획 0 7. 방역 및 안전관리 계획 0 8. 기타제안 사항 0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할 것 1. 제안개요 1-1. 목적 및 배경 < 작성요령 >

  • 본 용역의 목적·필요성 및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를 기술

1-2. 추진전략 및 목표 < 작성요령 >

  • 규격 적합 수정란 160개 확보·공급 및 이식관리를 위한 추진전략과 사업수행 목표를 기술

1-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작성요령 >

  • 사업수행에 따른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기술

2. 제안기관 현황 및 수행능력 2-1. 일반현황 및 연혁 < 작성요령 >

  • 제안기관의 연혁, 주요 사업분야, 정액등처리업 허가 및 관련 업력 등을 기재

2-2. 사업책임자 및 수행조직 2-2-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작성요령 >

  • 사업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사업 전반의 총괄 역할을 명확히 제시
  • 수정란 이식담당자는 이식기술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2명 이내로 구성

구분 성명/기관 직위·자격 담당업무 사업책임자 이식담당자 1 이식담당자 2 2-2-2. 참여인력 현황 성명 소속 직급 담당분야 관련 자격·경력 참여율 2-3.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수행실적

2-3-1. 실적 인정기간 내 수정란 생산실적

< 작성요령 >

  • 실적 인정기간 내 한국종축개량협회 수정란 증명서 발급 수량을 기재하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
  • 한우·젖소 구분 없이 수정란 생산실적 모두 인정

연도 증명서 발급 수량 축종 비고

2-3-2. 실적 인정기간 내 수정란 이식 수행실적

< 작성요령 >

  • 실제 수정란 이식을 수행한 농가 수를 기재하며 동일 농가는 실적 인정기간 내 1호로 산정
  • 농가 직접 수행실적과 기관·조합·업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
  • 직접 수행은 [첨부2-1] 수정란 이식실적 확인서와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을 첨부
  • 기관·조합·업체 위탁용역은 [첨부2-2] 수정란 이식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 ※ 행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가능 구분 농가명 소재지(시·군) 수행기간 이식담당자 증빙구분 비고(축종)

3. 국내산 저지종 수정란 확보 및 공급 계획

3-1. 생산 대상우 확보 < 작성요령 >

  • 별도 규격조건을 충족하는 생산 대상우 확보현황 및 추가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3-2. 수정란 생산계획 < 작성요령 >

  • 생산 대상우별 생산방법, 생산일정 및 예상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수정란 생산에 사용할 정액 현황 및 생산 대상우별 계획교배 조합을 구체적으로 제시

3-3. 규격 적합 수정란 160개 확보계획 < 작성요령 >

  • 계약기간 내 규격 적합 수정란 160개 확보·공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기술

3-4. 품질관리 < 작성요령 >

  • 수정란 생산·처리·보관·운송 및 품질관리 방안을 기술

3-5. 위험관리 < 작성요령 >

  • 생산량 부족, 생산지연 등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기술

4. 수정란 이식관리 계획 4-1. 이식 수행체계 < 작성요령 >

  • 이식담당자(2명 이내)의 역할, 자격 및 지역별 수행체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목표 수태율 제시 및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목표 수태율 미달 시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4-2. 이식일정 < 작성요령 >

  • 농가별 수란우 준비, 이식 추진일정 및 일정 조정방안을 기술

4-3. 이력관리 < 작성요령 >

  • 수정란·수란우·이식정보의 기록 및 관리방안을 기술

5. 사업관리 계획 5-1. 사업관리 및 결과보고 < 작성요령 >

  • 일정, 실적, 증빙자료, 결과보고 및 발주기관과의 협업·보고체계를 기술

6. 하도급·업무위탁 계획 6-1. 하도급·업무위탁 수행계획 < 작성요령 >

  • 하도급·업무위탁 예정 업무, 수행기관·인력, 역할 및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체계를 기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7. 방역 및 안전관리 계획 7-1. 방역 및 안전관리 < 작성요령 >

  • 농가 방문, 수정란 생산 및 이식 과정에서의 방역 및 안전관리 방안을 기술

8. 기타 제안사항 8-1. 추가 제안사항 < 작성요령 >

  • 사업목적 달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추가 제안의 구체성,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술

[첨부2-1] 수정란 이식실적 확인서 수행업체(자) 이식담당자 농가명(축종) 대표자 농가 소재지 (시도, 군 까지 기재) 축산업 허가·등록번호 연락처 이식 수행기간 수정란 이식 수행내용 이식건수 건 비고 확인문

상기 업체(또는 수행자)가 위와 같이 당 농장에서 수정란 이식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 및 서명

20
년
월
일

목장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농가와 직접 거래하여 수행한 수정란 이식실적 증빙용첨부서류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첨부2-2] 수정란 이식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 발주기관은 실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수행업체(자) 이식담당자 발주·위탁기관 담당자/연락처 용역명 수행기간 이식 수행 농가 수 호 이식건수 건 수행 농가명 주요 수행내용 확인문

상기 업체(또는 수행자)가 위와 같이 수정란 이식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 및 직인

20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 기관·조합·업체 등으로부터 수정란 이식 관련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 증빙용

[첨부3] 국내산 저지종 수정란 생산·공급 규격조건

1. 적용대상

○ 「2026년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용역」을 통해 생산·확보·공급하는 국내산 저지종 수정란에 적용한다.

2. 생산 대상우(공란우) 규격

○ 수정란 생산에 이용되는 공란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규격조건 유전능력

종합지수, 유량, 유지량, 유단백량 및 체형이 모두 국내 상위 50% 이상

순종혈통 순종교배 5세대 이상

※ 공란우의 유전능력 및 순종혈통에 대한 규격 충족 여부는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의 확인을 필수로 하며, 확인되지 않은 공란우는 수정란 생산 대상우로 인정하지 않는다. (증빙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확인자료, 자율양식)

※ 규격 충족 공란우 보유 농가·기관(5개소)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서울우유 생명공학연구소, 경기도 요한목장, 경기도 축산진흥센터(화성 에코팜), 제주 다인목장

단, 상기 농가·기관 외 공란우를 수정란 생산 대상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의 규격 충족 여부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

3. 교배 및 수정란 생산 규격

○ 수정란 생산에 사용되는 정액은 성감별 정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 유전적 다양성 확보 및 근친 예방을 위하여 동일 교배조합당 생산·공급 가능한 수정란은 20개 이하로 한다.

○ 교배조합은 공란우와 수정란 생산에 사용한 정액의 조합을 기준으로 한다.

4. 수정란 품질 규격

○ 등급 : 국제수정란이식학회(IETS) 규정에 의거 2등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조건 : 분할시킨 수정란(ETM)이 아닐 것

5. 규격 적합 여부 확인

○ 계약상대자는 수정란 생산·공급 시 공란우의 유전능력 및 혈통, 교배조합, 사용 정액, 수정란의 등급·발육단계 및 생산조건 등 본 규격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규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정란은 본 사업의 공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별첨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에서는 「26년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수행기관 선정

소속,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연락처 등

수행기관 선정까지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안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표시) 본 동의서 제출 여부(서명, 날인) 소속 직급 성명 동의 미동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20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날인)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장 귀하 (별첨 2)

확
약
서

귀 회에서 추진 중인『‘26년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저지종 성감별 수정란 확보·공급 및 이식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귀 회의 기술심사와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1

대표자 :
직인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장 귀하 [참고1] 총액 금액 산출 예시 순번 품명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1 수정란 EA 160 2 수정란 이식 회 160 출장비 포함 공 급 가 액(원) 부 가 세(원) 총 합 계(원) (공급가액 + 부가세) ※ 총액금액은 예시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참고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주요 내용 및 증빙자료 비고 1 제안서 [첨부1] 제안서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 1부 2 발표자료 제안서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작성 1부 3 정액등처리업 허가증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허가증 사본

필수 4 정액등처리업 업력 증빙

허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액등처리업 허가증 등

정량평가 5 수정란 생산실적 증빙

실적 인정기간 내 한국종축개량협회 수정란 증명서 발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량평가 6 수정란 이식실적 증빙

농가 직접 수행: [첨부2-1] 수정란 이식실적 확인서 + 해당 농가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정량평가 7 수정란 이식 용역실적 증빙

기관·조합·업체 위탁 수행: [첨부2-2] 수정란 이식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 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정량평가 8 생산 대상우 규격 증빙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규격 충족 확인자료(자율양식, 개체식별정보 포함)

대상우별 제출 9 하도급·업무위탁 계획서

수행자·수행업무 범위·전문인력·시설·관련 자격 및 수행실적·업무분담체계

해당 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지정양식 해당 참여인력 11 확약서 [별첨] 지정양식 필수 ※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증빙자료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정량평가 관련 실적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실적 인정기간 내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된 실적 및 증빙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업무위탁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관련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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