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초정밀 광학 가공 실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조 환경 개선 용역).pdf =====
초정밀 광학 가공 실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조 환경
개선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참조번호 : 제KBSI26-용역-031호
나. 용 역 명 : 초정밀 광학 가공 실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조 환경 개선 용역
다. 용역장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2동 C101호 초정밀광학연구실
라. 용역기간 : 2026.11.27일까지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 34,960,446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내용 및 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사.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
아.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자. 낙찰방법 : 최저가 낙찰제 적용
차. 공동수급 : 불허
카.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본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우리 연구원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이 가능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
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되지 않은 용역
으로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불가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입찰·계약은 공동수급(기업 간 컨소시엄) 및 하도급이 불가함.
차.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 참고
3. 현장설명회 : 없음<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서 제출(개찰) 일정 및 방식(등록서류)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04일(수) 09:00 ~ 2026년 11월 12일(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12일(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가격) 이외의 서류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면세사업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후 계약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 우리 연구원 내자구매요령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총액) 적용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
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
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나.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0
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타 본 소액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
찰 ․ 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나라장터시스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
니다.
8. 유의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계약예규, 기타 관계법령 등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의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평가 증빙자료를 우리 연구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연구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
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
약이행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연구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bsi.re.kr→입찰공고)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모든 인감날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 가능)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과업에 대한 문의는 우리 연구원 초정밀광학연구유닛(☎
042-865-3465)에 문의하시고,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 구매자산
실(☎ 042-865 -3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필요서류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1월 03일
한 국 기 초 과 학 지 원 연 구 원 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의 방지를 위하여
‘청렴신고센터(https://www.kbsi.re.kr/notice050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초정밀 광학 가공 실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조 환경 개선 용역).hwp =====
초정밀 광학 가공 실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조 환경 개선 용역
2026. 11. 목 차 Ⅰ. 과업 목적 1 Ⅱ. 과업 개요 1 Ⅲ. 업체의 자격 및 관련 법규 1 Ⅳ. 적용 범위 2 Ⅴ. 성능검증 및 인수기준 4 Ⅵ. 과업 추진 및 보고 6 Ⅶ. 안전·보안·시설물 보호 6 Ⅷ.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 7 Ⅸ. 대금의 지급 8
Ⅹ. 계약의 연장, 변경, 해지 및 분쟁처리 8
Ⅰ 과업 목적
본 용역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2동 C101호 초정밀광학연구실의 기기코드 DJ102에 포함된 연구장비 「동적 레이저 간섭계 시스템」에 적용하는 독립형 부스(이하 "Enclosure"라 한다)와 기기코드 DJ104에 포함된 연구장비 「대면적 자유형상 초정밀 가공기」에 적용하는 상부 기류 분산 구조물(이하 "Baffle"이라 한다) 적용에 대한 현장조사·설계·제작·설치·조정을 통한 환경성능 안정화 및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Enclosure는 간섭계 광경로에 외부 기류가 유입되는 현상을 줄여 측정 불확도의 환경적 요인을 저감하며, Baffle은 가공영역으로 직접 하강하는 공조 기류를 분산시켜 대류 열전달과 열변형 위험을 완화한다.
본 과업은 기존에 설치된 실험실 전체의 항온항습 시스템 교체 또는 공조설비 및 전기·소방설비의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다.
Ⅱ 과업 개요
○ 과업명: 초정밀 광학 가공 실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조 환경 개선 용역
○ 과업기간: 2026.11.27.
○ 과업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2동 C101호 초정밀광학연구실
Ⅲ 업체의 자격 및 관련 법규
○ 참가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하고, 본 용역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등록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면허 또는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을 둔 업체로 한정하는 지역제한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등 적용 법규와 계약부서의 제한입찰 적합성 검토를 전제로 입찰공고에 반영하되, 과업지시서만으로 참가자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적용 규정, 건축·소방·전기 및 연구시설 안전관리 규정, 발주기관 출입·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Ⅳ 적용 범위 □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덕본원 연구2동 초정밀광학연구실의 실험환경 개선 용역에 적용한다.
○ 본 용역은 초정밀 가공 및 측정장비의 온도 안정성 향상을 위한 Baffle 및 Enclosure의 현장조사·설계·제작·설치·조정·성능검증을 포함한다.
○ 측정기용 Enclosure는 독립형 프레임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상부 Baffle은 기존 클린룸 천장에 고정하거나 가공기용 Enclosure 상부에 별도의 지지프레임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설치 방식은 구조적 안전성, 기존 설비와의 간섭 및 유지보수 편의성을 고려하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과업 수행 시 관계 법령과 발주처의 시설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과업 내용의 변경 및 해석상 이견은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세부 과업범위 ○ 착수조사 및 기본성능 확인
- 기존 공조설비, 장비 및 발열원, 천장·벽체 구조, 유지보수 동선 등을 조사하고 현장 여건을 확인한다.
- 장비 가동 및 대기 상태에서 온도·상대습도·국소 풍속 등을 측정하여 설치 전 환경조건을 확인한다.
-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Baffle 및 Enclosure의 구조·재질·설치방식과 성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 승인을 받는다.
○ Baffle: 기존 초정밀가공기용 Enclosure 상부 기류 분산구조물
- 기존 초정밀 가공기 Enclosure 상부로 유입되는 공조 기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기류 분산형 Baffle을 설계·제작·설치한다.
- Baffle은 기존 가공기 Enclosure 상부, 클린룸 천장 또는 별도 지지프레임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설치방식을 결정한다.
- 다단 엇갈림형 등 효과적인 기류 분산구조를 적용하고, 기존 공조 성능과 청정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저분진·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고, 기존 장비의 진동·구동 및 유지보수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Enclosure: 기존 간섭계시스템용 최대 5면 워크인 부스
- Enclosure는 기존 바닥을 활용하여 최대 4면의 측벽과 상부 1면으로 구성하는 워크인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기존 실험실 벽체를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은 측벽 패널을 생략하고 독립 프레임 기둥과 상부 천장 또는 기류 차단·분산 구조물만 설치할 수 있다.
- 길이 약 2.5 m의 광학테이블, Fizeau 간섭계 및 관련 장비를 수용하고, 작업자의 출입·정렬·점검·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크기와 구성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 외부 기류 및 온도 교란을 최소화하고, 내부 발열·환기·결로·진동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측정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 야간 무인 상태에서 장시간 온도 안정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기존 장비의 진동 절연 및 클린룸의 안전·청정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공통 설치 및 복구
- 설치 전 장비 보호, 분진·진동·충격 방지 및 작업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발주처와 작업 일정을 협의한다.
- 기존 건축물의 구조 및 공조·전기·소방설비는 변경하지 않는다. 천장 또는 기존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안전성과 설비 간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설치 후 구조물의 안전성, 장비 접근성, 유지보수성 및 기류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작업장 정리·청소와 필요한 원상복구를 완료한다.
Ⅴ 성능검증 및 인수기준
○ 본 용역은 기존 공조설비의 변경 없이 실험장비 주변의 기류 교란을 저감하고 온도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능은 설치 전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운전조건에서 비교하며, 제시된 정량목표는 현장 환경과 계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전 확정한다.
○ 주요 성능 평가 기준 평가 항목 권장 목표 평가 방법 Enclosure 공간 온도편차
핵심 광경로 근처 지정 측정점 동시 최대-최소 ≤ 0.30 ℃
(최종 6 h 중 95% 이상의 기록)
광경로 3점, 테이블 주변 2점 이상, 외부 기준 1점 이상, 높이·좌표 사전 승인 필요
Enclosure 온도 안정성
상기 동일 측정점 기준 최종 6시간 온도 변동폭 0.30℃ 이하
24시간 온도 기록, 최종 6시간 최대-최소값 중 가장 큰 값 평가
Baffle 기류 저감
주요 영향 점의 국소 풍속 평균 30% 이상 감소
전후 동일 좌표·높이·공조 설정,
풍향/유속맵 및 총 환기·청정/차압 영향 확인
온습도 및 결로
결로·응축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제조사 허용범위 준수
24시간 온습도 기록, 육안 점검 구조 및 운용 안전성
간섭광로·장비 구동·냉각·점검 및 피난 동선 간섭 없음
발주처 입회 기능 확인 ○ 측정 및 검증 방법
- 설치 전후 동일한 공조 및 장비 운전조건에서 온도·습도·국소 풍속을 측정하고 비교한다.
- Enclosure는 광학경로 주변 3점, 테이블 주변 2점과 외부 기준점 1점 이상에서 1분 이하 간격으로 24시간 기록한다. 마지막 6시간을 주요 온도 안정성 평가구간으로 한다.
- Baffle은 주요 기류 영향점 2점 이상과 기준점 1점 이상을 동일 조건에서 측정한다. 초기 풍속이 충분히 낮아 정량적 저감률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 측정장비는 평가에 적합한 분해능과 측정범위를 확보하고, 계측기 사양 및 교정 또는 비교점검 결과를 제출한다.
○ 성능 확인 및 보완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후 측정자료, 분석 결과 및 성능 개선 여부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목표성능 미달 시 원인을 분석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 구조 또는 기류를 보완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존 공조설비의 이상, 비정상적인 장비 운전 등 외부 요인으로 성능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유효 측정구간 및 재시험 여부를 결정한다.
○ 최종 인수
- 구조물의 고정 안전성, 출입 및 유지보수 동선, 기존 공조·소방설비와의 간섭 여부를 확인한다.
- 최종 승인도면, 설치 전후 성능평가 결과, 측정 원시자료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제출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필요 시 발주처가 보유한 간섭계를 활용하여 광학적 측정 반복성을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절대 합격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Ⅵ 과업 추진 및 보고
○ 아래 표와 같이 과업 추진 및 보고 절차를 준수한다.
구분 제출 내용 시기 착수보고
현장조사 계획, 세부일정, 안전계획, 투입인력, 측정계획
계약 후 7일 이내 기본설계 승인
실측도면, 상세 제작도, 재료 목록, 열·기류 저감 개념, 작업허가
제작·설치 착수 전 설치 완료 보고
현장 사진, 재료·설치 내역, 작동 및 안전 확인 기록
설치 후 3일 이내 성능시험 결과
설치 전후 원시데이터, 6·12·24h 결과 그래프, 계산표, 불확도 및 판정표
최종 검수 전 최종보고
완료도면, 유지관리서, 제조사 자료, 하자보수 연락체계
계약 만료 전 Ⅶ 안전·보안·시설물 보호
○ “계약상대자”는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고, 작업 전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및 필요한 작업허가 절차를 이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발주처”의 연구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작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천장 구조물 설치 및 고소작업 시 추락·낙하물·감전·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기존 공조·전기·소방설비 및 비상대피 기능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클린룸 내부 작업 시 분진·진동·충격 등에 의한 정밀장비 및 기존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안전사고, 시설물 훼손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지며, 필요한 원상복구 또는 보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연구정보, 실험실 사진 및 설비정보 등을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Ⅷ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
○ 계약상대자는 최종 인수 전 목표성능 미달 시 원인을 분석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 성능 개선을 위한 보완 및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최종 인수일로부터 6개월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구조물의 변형·파손, 고정부 이완, 기류 차단 성능 저하 등 계약상대자의 설계·제작·설치에 기인한 문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발주처 요청 시 현장점검 및 성능 재확인에 협조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 및 성능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별도 협의를 통해 유상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단, 기존 공조설비의 운전조건 변경, 장비 배치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에 따른 성능 변화는 무상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한다.
Ⅸ 대금의 지급
○ 계약금액은 Baffle 및 Enclosure 구조물의 현장조사,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성능검증, 시운전 및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설치 및 성능검증을 완료한 후 최종 도면, 성능검증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성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최종 검수 완료 후 용역 대금을 청구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수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 이후에도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Ⅹ 계약의 연장, 변경, 해지 및 분쟁처리
○ 천재지변, 발주처의 사정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
○ 현장 조건의 변경 또는 예기치 못한 시설물 간섭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 범위·계약기간·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은 권한 있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수행을 지연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과업지시서 및 승인도면의 요구사항을 위반하거나, 성능 미달에 따른 보완·재시험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자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 및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물 또는 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기성부분의 정산 및 손해배상 등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 과업 내용의 해석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제작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시제․제작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시제․제작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