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hwp =====
우편번호 : 04520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홈페이지 : http://www.kobaco.co.kr
(용역) 입 찰 공 고 (국내입찰/제한경쟁(총액)/협상계약)
ㆍ입찰공고명 : 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용역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0607-000
ㆍ참조번호 : 2026-38
1.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지원팀 김석현 차장
(전화 : 02-731-7155, E-mail : [email protected])
○ 제안관련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IT전략팀 이동녘 과장
(전화 : 02-731-7308, E-mail : [email protected])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실(02-731-712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용역) 입찰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ㅇ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ㅇ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ㅇ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ㅇ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금지급 특수조건 ㅇ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고시·지침 등)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사항 세 부 내 용 수요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 역 명 · 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용역 계약방법 · 제한경쟁 계약유형 · 총액계약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계약기간
- '27년 1월 1일 ~ '29년 12월 31일
*총 3년, 장기계속계약(연차별 계약체결) 배정예산(VAT포함)
- 일금 칠십구억이천육백육십만원정(₩7,926,600,000)*총 3년 전체 배정예산 기준
※연도별 배정예산 : ₩2,642,200,000(VAT 포함)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 · 2026.11.12. 10:00 전자입찰서마감 · 2026.11.17.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11.18. 16:00 세부사항 · (별도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명서에 한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
-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중견기업·대기업 등)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므로, 같은 지침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연차별 평균금액 2,642,200,000원(부가세 포함)을 사업금액으로 적용함
※ 연차별 평균금액 = 총사업금액(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개월수(36개월) × 12개월
- 사업금액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같은 지침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지침상 참여 가능 금액에 해당하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므로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해당 여부 및 참여제한 금액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SWIT)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으로 확인함
- 공동수급 불허: 본 사업은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운영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단일한 책임 수행체계가 필요한 사업으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자
3.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규격 사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주요 공지사항 4-1. 유의사항
-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 평가일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
- 평가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7층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정 변경 시 입찰업체 대상 개별 통보 및 나라장터 기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 예정.
4-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ㅇ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출서류 5-1.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정’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ㅇ 기타사항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5-2. 제안서 등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정’ 참조
ㅇ 제출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ㅇ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ㅇ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평가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법령‧예규‧고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집행기준 등)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수입인지 납부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르며, 계약상대자와 50%씩 균등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용역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담당
===== 1. 입찰공고문_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pdf =====
우편번호 : 04520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홈페이지 : http://www.kobaco.co.kr
(용역) 입 찰 공 고
(국내입찰/제한경쟁(총액)/협상계약)
ㆍ입찰공고명 : 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용역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0607-000
ㆍ참조번호 : 2026-38
1.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지원팀 김석현 차장
(전화 : 02-731-7155, E-mail : [email protected])
○ 제안관련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IT전략팀 이동녘 과장
(전화 : 02-731-7308, E-mail : [email protected])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실(02-731-712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용역) 입찰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금지급 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고시·지침 등)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사항
수요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 역 명 · 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용역 계약방법 · 제한경쟁 계약유형 · 총액계약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27년 1월 1일 ~ '29년 12월 31일
계약기간
배정예산(VAT포함)
입찰방식
세 부 내 용 *총 3년, 장기계속계약(연차별 계약체결)
- 일금 칠십구억이천육백육십만원정(₩7,926,600,000)*총 3년 전체 배정예산 기준
※연도별 배정예산 : ₩2,642,200,000(VAT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 · 2026.11.12. 10:00 전자입찰서마감 · 2026.11.17.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11.18. 16:00 세부사항 · (별도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명서에 한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간 경쟁입찰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
-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중견기업·대기업 등)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므
로, 같은 지침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연차별 평균금액 2,642,200,000원(부가세
포함)을 사업금액으로 적용함
※ 연차별 평균금액 = 총사업금액(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개월수(36개월) ×
12개월
- 사업금액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같은 지침에 따라 대기업(중견
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지침상 참여 가능 금액에 해당하나 본 입찰은 중
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므로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해당 여부 및 참여제한 금액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SWIT)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
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으로 확인함
- 공동수급 불허: 본 사업은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운영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단일한 책임 수행체계가 필요한 사업으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자
3.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규격 사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주요 공지사항
4-1. 유의사항
-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 평가일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
- 평가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7층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정 변경 시 입찰업체 대상 개별 통보 및 나라장터 기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 예정.
4-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출서류
5-1.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정’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 기타사항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5-2. 제안서 등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정’ 참조
- 제출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
저장 한 이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
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
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
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평가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법령‧예
규‧고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집행기준 등)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수입인지 납부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르며, 계약상대자와 50%씩 균등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용역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담당
===== 2. 제안요청서_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7년 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주관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6. 9.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0368" leader="3" type="2"/>4
가. 사업일반<hp:tab width="30912" leader="3" type="2"/>4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3912" leader="3" type="2"/>4
다. 사업 범위<hp:tab width="30212" leader="3" type="2"/>5
2. 시스템 현황<hp:tab width="28768" leader="3" type="2"/>9
가. 업무 현황<hp:tab width="30212" leader="3" type="2"/>9
나. 시스템 현황 <hp:tab width="27416" leader="3" type="2"/>10
3.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26372" leader="3" type="2"/>14
가. 추진목표<hp:tab width="30216" leader="3" type="2"/>14
나. 추진전략<hp:tab width="30216" leader="3" type="2"/>14
다. 추진체계<hp:tab width="30216" leader="3" type="2"/>14
라. 추진일정<hp:tab width="30216" leader="3" type="2"/>15
4.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6372" leader="3" type="2"/>16
가. 요구사항별 요약표<hp:tab width="23916" leader="3" type="2"/>14
나. 요구사항별 상세 구성표<hp:tab width="20416" leader="3" type="2"/>15
다. 요구사항별 상세 내용<hp:tab width="21816" leader="3" type="2"/>19
5.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3972" leader="3" type="2"/>69
가.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6716" leader="3" type="2"/>69
나. 제안서 목차<hp:tab width="28116" leader="3" type="2"/>69
다. 목차별 작성 방법<hp:tab width="24616" leader="3" type="2"/>70
라.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5316" leader="3" type="2"/>72
마. 유의사항<hp:tab width="30216" leader="3" type="2"/>73
바. 제안서 보상<hp:tab width="28116" leader="3" type="2"/>73
6.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26372" leader="3" type="2"/>73
가.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6016" leader="3" type="2"/>73
나. 입찰 및 낙찰 방식<hp:tab width="23916" leader="3" type="2"/>74
다. 제안서 평가<hp:tab width="28116" leader="3" type="2"/>75
라. 제안서 제출 및 제안발표<hp:tab width="19716" leader="3" type="2"/>77
마. 제안관련 문의<hp:tab width="26716" leader="3" type="2"/>78
7. 기타 사항<hp:tab width="29572" leader="3" type="2"/>78
가. 일반사항<hp:tab width="30216" leader="3" type="2"/>78
나.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24616" leader="3" type="2"/>79
다.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26716" leader="3" type="2"/>80
라.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hp:tab width="21116" leader="3" type="2"/>87
8. 붙임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17572" leader="3" type="2"/>88
[붙임1] 계량 평가항목 세부기준<hp:tab width="23020" leader="3" type="2"/>88
[붙임2] 시스템별 메뉴 상세내역(별도파일)<hp:tab width="18312" leader="3" type="2"/>89
[붙임3] 정보화 개발 절차별 산출물 목록<hp:tab width="18944" leader="3" type="2"/>90
[붙임4] 데이터베이스 관리 산출물 목록<hp:tab width="19460" leader="3" type="2"/>90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6880" leader="3" type="2"/>91
[별지 제1호] 제안업체 일반 현황<hp:tab width="22556" leader="3" type="2"/>93
[별지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hp:tab width="18260" leader="3" type="2"/>94
[별지 제3호]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hp:tab width="19408" leader="3" type="2"/>95
[별지 제4호]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hp:tab width="21524" leader="3" type="2"/>96
[별지 제5호]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hp:tab width="21524" leader="3" type="2"/>97
[별지 제6호] 투입인력별 자격 및 경력 현황<hp:tab width="17396" leader="3" type="2"/>98
[별지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3072" leader="3" type="2"/>99
[별지 제8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hp:tab width="17860" leader="3" type="2"/>100
[별지 제9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hp:tab width="20440" leader="3" type="2"/>101
[별지 제10-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hp:tab width="9076" leader="3" type="2"/>102
[별지 제10-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hp:tab width="8960" leader="3" type="2"/>104
[별지 제11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hp:tab width="12648" leader="3" type="2"/>105
[별지 제12호]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3484" leader="3" type="2"/>106
[별지 제13호] 보안서약서<hp:tab width="25548" leader="3" type="2"/>115
[별지 제14호] 대표명의 확약서<hp:tab width="22968" leader="3" type="2"/>116
[별지 제15호]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3484" leader="3" type="2"/>117
[별지 제16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hp:tab width="17068" leader="3" type="2"/>119
[별지 제17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hp:tab width="16260" leader="3" type="2"/>120
[별지 제18호]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hp:tab width="15744" leader="3" type="2"/>122
[별지 제1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20904" leader="3" type="2"/>123
[별지 제20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p:tab width="19356" leader="3" type="2"/>124
<hp:titleMark ignore="1"/>1. 사업 개요
가. 사업일반
□ 사 업 명 : 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hp:fwSpace/>~<hp:fwSpace/>2029.12.31 (36개월, 장기계속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2,402백만원 이내 (ˈ27년도 금액, 부가세 제외)
(단위 : 백만원)
2027년
2028년(예정)
2029년(예정)
총사업비
2,402
2,402
2,402
7,206
❍ 계약금액은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연차별로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변동에 따른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은 조정될 수 있음
❍ 장기계속 계약으로 연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매년 수행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 충족 시 차년도 연장계약(최대 3년) 가능
❍ 사업기간 만료 후 차년도 유지운영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직전년도 계약금액 기준으로 차년도 계약시점까지 계약기간 자동 연장
❍ 계약금액은 12개월 기준 가격으로 용역대가는 월 단위로 계산되며,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ˈ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등)
<hp:titleMark ignore="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서버장비, 네트워크장비, 정보보안장비 등의 증가로 통합 위탁운영 필요
□ IT 서비스 지속적 고도화를 위한 SLA기반의 계량 성과분석 체계 강화 필요
□ 정보시스템 운영 및 IT인프라 유지운영 계약을 통해 KOBACO IT 응용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확립
□ AiSAC 서비스 안정화 및 품질관리, 이용활성화 등 지속적 기능개선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고객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 운영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와 유지보수 사업 계약 추진
<hp:titleMark ignore="1"/> 다. 사업 범위
□ 사업 범위 요약
사업명
사업 범위
주요 대상
사업관리
소관부서
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사업
통합유지운영
광고영업 외 업무시스템 유지운영
IT전략팀
IT전략팀
광고영업 업무시스템 유지운영
AI혁신팀
IT인프라, OA, 정보보안 운영관리
IT전략팀
홈페이지 유지운영
대외협력팀
AiSAC시스템
통합유지관리
AiSAC 서비스 운영관리
AI혁신팀
AiSAC 인프라관리
AI혁신팀
□ 사업 범위 상세내역
사업 범위
수행업무 분야
대상
통합유지운영사업
대·내외
업무
시스템
광고영업
KOBAnet(시청률분석 포함), 광고물 아카이브, KODEX, 심의관리, 출력물(Cronix) 등
전사
경영지원
통합관리(인사,급여,예산,회계,자산,수금 등), 전자세금계산서,
교육원관리, e-감사, 출력물(OZ) 등
포탈/
그룹웨어
포털, 게시판, 전자결재, 전자문서, KM Mall,
원문공개, 대외공문 수‧발신 등
기타
ITSM(요구사항관리), 메신저(i-Talk)
문자메세지(SMS/MMS)
형상관리(소스/배포관리), 웹디자인 등
홈페이지
KOBACO 메인 홈페이지, 연수원, 광고박물관, 광고회관/방송회관, 중소기업지원사업,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광고교육원
IT인프라 운영관리
서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패키지 소프트웨어, DBMS 등
정보화기기 운영관리
PC, 프린터 등 OA기기
대외평가 대비
전문인력 지원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 컨설팅 등
AiSAC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AiSAC 서비스관리
AiSAC 이용자시스템, 관리자시스템, AI모델 등
시스템 전반 관리
AiSAC 인프라관리
(*MSP관리)
GPU서버관리, 광고영상전송서버관리,
AiSAC운영서버관리(클라우드MSP社)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상세 부문
구분
단위시스템
수행업무
지원
언어
비고
광고
영업
KOBAnet
(광고영업 온라인
거래시스템)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추가개발
-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시청률 분석 데이터 제공을 위한
수집/분석 모듈 및 데이터베이스
개선·유지관리
상주
지원
JSP
HTML5
JAVA
Pro*C
자체
개발
HD-KODEX
(광고물 온라인
전송시스템)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추가개발
-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상주
지원
JSP
JAVA
BASH
자체
개발
심의관리시스템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추가개발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상주
지원
JSP
JAVA
자체
개발
전사
경영
지원
ERP
(급여,회계,자산,수금,교육 등)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추가개발
-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상주
지원
JSP
JAVA
자체
개발
인사예산관리시스템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추가개발
-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상주
지원
HTML5
JSP
JAVA
자체
개발
연말정산시스템
- 패키지 S/W 업그레이드 지원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비상주
지원
JSP
JAVA
패키지+개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추가개발
-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상주
지원
JSP
JAVA
패키지+개발
e-감사시스템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추가개발
-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상주
지원
JSP
JAVA
자체
개발
연수원관리시스템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추가개발
-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상주
지원
JSP
JAVA
자체
개발
구분
단위시스템
수행업무
지원
언어
비고
포탈/그룹
웨어
포털
(ADport)
- 패키지 S/W 업그레이드 지원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추가개발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상주
지원
Notes
패키지+개발
그룹웨어
- 패키지 S/W 업그레이드 지원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추가개발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상주
지원
Notes
패키지+개발
원문공개
대외공문 수‧발신
- 패키지 S/W 업그레이드 지원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추가개발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상주
지원
JAVA
Notes
패키지+개발
홈페
이지
메인 홈페이지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기능개선
- 메인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영문, 모바일 포함)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상주
지원
+
비상주
지원
JSP
JAVA
HTML5
개발
디자인
연수원
광고박물관
광고회관/방송회관
중소기업지원사업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기능개선
-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모바일 포함)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비상주
지원
JSP
JAVA
개발
광고교육원
AiSAC
AiSAC시스템
- 패키지 S/W 업그레이드 지원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추가개발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시스템·프로세스·AI 성능 개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 API 연동 서비스 지원, 기존 페이지
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상주
지원
+
비상주
지원
JSP
JAVA
패키지+개발
기타
요구사항관리
(ITSM)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추가개발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상주
지원
JSP
JAVA
패키지+개발
메신저
(i-Talk)
- 패키지 S/W 업그레이드 지원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비상주
지원
델파이
패키지+개발
문자메세지
(SMS/MMS)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보완/추가개발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상주
지원
JSP
JAVA
개발
웹 디자인
- 업무시스템에 필요한 팝업 등
웹 디자인 지원
비상주
지원
HTML
CSS
디자인
형상관리
(소스/배포관리)
- 개발 및 운영환경별 형상관리
- 응용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리 지원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상주
지원
JSP
JAVA
개발
□ IT인프라/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상세 부문
구분
수행업무
지원
비고
IT
인프라
하드웨어 설비
(서버, 저장‧백업)
- 주기별 정기 예방점검 실시
- 장애발생시 긴급복구 지원
- 고장 부품교체 실시 등
비상주
지원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계약 체결
(세부내역은
별도 협의)
보안장비
- 주기별 정기 예방점검 실시
- 장애발생시 긴급복구 지원
- 고장 부품교체 실시 등
비상주
지원
패키지 소프트웨어
- 주기별 정기 예방점검 실시
- 장애발생시 긴급복구 지원
- S/W 업그레이드 지원
비상주
지원
네트워크 설비
(라우터, 스위치 등)
- 장애 발생시 긴급복구 지원
- 고장부품 교체 실시 등
비상주
지원
운영설비
(항온항습기,UPS등)
- 장애 발생시 긴급복구 지원
- 고장부품 교체 실시 등
비상주
지원
AISAC 인프라
- AiSAC 운영서비스관리(MCP 협업)
- AiSAC GPU 서버 관리
- AiSAC 광고영상 전송서버 관리
비상주
지원
정보화
기기
OA 관리
- OA 장비 자산실사, 예방점검 실시
- PC, 모니터, 프린터 등 장애 접수 및 조치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예비부품 관리
- 노트북 대여 및 반납 관리
- 전산 소모품 관리 및 불출, 교체지원
상주
지원
노트북 대여 및 각종 소모품 관리 철저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OS, 상용S/W)
- 운영체제 버전 관리
-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설치 등 유지관리
- 각종 자산관리 지원 등
상주
지원
소프트웨어 현황관리 등 포함
기타 지원업무
- 각종 외부업무 관련 OA 지원업무
(국정감사, 경영평가, 국정원, 방미통위, 감사원 등)
- 현업 회의실 OA장비 설치 지원
상주
지원
정보화기기 추가 대여 등 포함
- 여 백 -
□ 전문인력지원 상세 부문
구분
수행업무
지원
비고
IT인프라 운영관리
- IT인프라 일일 예방점검 및 확인
- 유지운영 정기점검 관리
- 일일 백업 및 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등
- 인프라 운영 개선사항 도출 및 조치
상주
지원
정보보호 운영관리
-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
- 정보보호 정책 및 로그 모니터링
- 정보보호 시스템 패치 등
- 일일/주간/월간 보안점검 대장관리
상주
지원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평가업무 지원
- 국정원 정보보안 평가 대응 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평가 대응 지원
- 방미통위 정보보안 평가 대응 지원
- 과기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지원
- ISMS-P 등 외부 평가 대응 지원
- 보안성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지원
상주
지원
사이버위기대응
훈련지원
- DDoS 모의훈련 지원
- 재해복구 모의훈련 지원
- IT인프라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 웹서비스(홈페이지, 응용시스템 등)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 웹서비스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지원
- 모의 해킹메일 훈련 지원
비상주
지원
필요시 외부 전문인력 파견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지원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현행화 지원
- 행안부 전자정부 수준진단 등 대응 지원
- 전자정부 수준진단(정보자원 포함)관련
데이터 관리
상주
지원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DBA)
- DBMS 관리 및 운영(패치 지원)
- DB 튜닝(파라미터 및 SQL) 지원
- DB 백업 및 복구 지원
비상주
필요시 S/W
업그레이드
(OCP 자격필수)
기타 기술지원
-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지원
- 시스템 품질 관련 기술 지원
비상주
필요시 S/W
업그레이드
- 여 백 -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2. 시스템 현황
<hp:titleMark ignore="1"/> 가. 업무 현황
□ KOBACO는 자체 전산망(네트워크) 및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대·내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광고주의 방송광고 청약시점부터 방송사의 광고송출까지 방송광고의 전체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KOBAnet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 연간 4,000여명 이상의 방송사/광고회사/제작사 고객이 방송광고 청약을 KOBAnet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전자 상거래를 처리하고 있음
❍ 방송광고 소재 온라인 전송시스템 KODEX를 구축하여 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 IPTV 등 180여개 방송사에 광고소재를 실시간 전송하고 있음
❍ 전사 경영지원 시스템으로는 통합관리(인사, 급여, 회계, 예산, 교육, 수금, 복지, 자산 등)시스템과 포탈/그룹웨어시스템, 연수원, 교육원, e-감사, ITSM(요구사항관리시스템) 등 공사 전직원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음
□ KOBACO의 주요 사업 등의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는 대표 홈페이지와 연계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음
□ AiSAC 서비스를 활용하여 광고 아카이브, 스토리보드 제작, 광고카피 제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대내외 업무시스템 구성도>
나. 시스템 현황
□ 정보자원 현황
구 분
내 용
수량
비 고
하드웨어
서 버
112식
Unix, Linux, Windows, 가상호스트, 전송장비 등
GPU
1식
AiSAC 활용(Nvidia Ampere A40)
KODEX 방송/영상 장비
7식
KODEX 시스템용 영상편집, 소재검증 등
저장장치(Storage)
5식
업무용 데이터 저장
백업장치
1식
Tape Backup 장비
네트워크 장비
111식
서버군 스위치 및 각 본부/지사 스위치
SAN Switch
3식
스토리지, 백업장치 공유
정보보안 장비
34식
방화벽, DDOS, 웹방화벽 등
OA기기
1,073식
PC본체,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36식
DBMS, WEB, WAS, 백업 등 관련 S/W
KODEX 소프트웨어
7식
SAN 공유, 소재 편집/변환, 전송 등
보안 소프트웨어
8식
SSL 인증서, 한국정보인증 연계모듈
기 타
운영환경설비
3식
항온항습기, 무정전원장치
총
계
1,401식
※ 서버는 가상화 등 포함,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자원 이전, 장비 추가 및 제외 등에 따라 일부 장비는 변동 가능
□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구성 ❍ 전산망 구성도 - 대 외 비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세부현황은 공개하지 않음
❍ 과업내용 관련 제반 자료(인프라 구성도 등)은 방문일정 협의 후 직접 방문하여 근무시간 내에 열람 가능하며, 열람을 위해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제출 및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 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시스템명
비 고
업무
시스템
광고
영업
부문
KOBAnet
방송광고청약, 대행관리, 편성관리 등
HD-KODEX
소재편집 및 전송관리
심의관리시스템
방송광고 소재심의 및 수수료 관리
경영
지원
부문
포털/그룹웨어시스템
공사 그룹웨어 포털, 전자결재, 전자메일 등
원문공개/대외공문 시스템
전자문서 원문공개, 대외공문 수‧발신 등
통합관리시스템
급여/회계/자산/교육 등
인사예산시스템
인사/예산 관리
전자세금계산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
연말정산시스템
임직원 연말정산 지원
연수원관리시스템
연수원 이용실적 관리
e-감사 시스템
감사지원 관리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
www.kobaco.co.kr
연수원
www.kobaco.co.kr/site/adhrd/home
광고박물관
www.kobaco.co.kr/site/admuseum/home
광고회관/방송회관
www.kobaco.co.kr/site/adbro/home
중소기업지원사업
www.kobaco.co.kr/smad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www.kobaco.co.kr/site/adstat/home
광고교육원
edu.kobaco.co.kr
AiSAC
AiSAC 랜딩페이지
aisac.kobaco.co.kr/site/main/home
광고 아카이브 서비스
aisac.kobaco.co.kr/site/main/advideo/list_all_top
트렌드 분석 서비스
aisac.kobaco.co.kr/trend
광고 카피 제작 서비스
<hp:fwSpace/>aisac.kobaco.co.kr/site/main/copy/index
스토리보드 제작서비스
<hp:fwSpace/>aisac.kobaco.co.kr/site/main/storyboard/search
관리자시스템
AiSAC 관리자 시스템
개발·운영 관리
IT서비스관리시스템
ITSM, 장애관리, 구성관리 등
형상관리시스템
소스 등 변경관리(SVN)
배포관리시스템
빌드 및 배포관리
개발시스템
광고영업 2식, 포털/그룹웨어, 통합관리
※ 주요 시스템별 메뉴목록은 [붙임2] 시스템별 메뉴현황 참조
□ 유지운영사업 인력 현황 (2026년 기준)
구분
직무별
담당 업무
인원
상주여부
사업관리
IT PM
업무 총괄(PM)
1명
상주
응용
시스템
업무
시스템
PL
응용SW<hp:fwSpace/>개발자
응용시스템 총괄(PL)
1명
상주
광고영업
응용SW<hp:fwSpace/>개발자
KOBAnet, KODEX 등 개발, 유지운영
2명
상주
경영지원
응용SW<hp:fwSpace/>개발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유지운영
(인사/급여/회계/수금/교육/세금계산서등)
2명
상주
응용SW<hp:fwSpace/>개발자
포털 및 그룹웨어시스템 유지운영
1명
상주
홈페이지
응용SW<hp:fwSpace/>개발자,
UI/UX기획/개발자,
UI/UX디자이너
홈페이지 개발, 유지운영
1.5명
(18M/M)
상주
+
비상주
AiSAC
IT PM
AiSAC 기획, 총괄(PM)
0.5명
비상주
응용SW<hp:fwSpace/>개발자
AiSAC 홈페이지 개발, 유지운영
0.5명
비상주
응용SW<hp:fwSpace/>개발자
AiSAC 홈페이지 개발, 유지운영
1명
상주
IT
인프라
인프라관리
IT시스템<hp:fwSpace/>운용자
시스템/네트웍/보안 운영
1명
상주
IT시스템<hp:fwSpace/>운용자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운영관리
1명
상주
OA관리
OA기기<hp:fwSpace/>운영자
PC/프린터 등 정보화기기 운영
1명
상주
합계
13.5명
이상
-
- 여 백 - 3. 사업 추진방안
<hp:titleMark ignore="1"/> 가. 추진목표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업무처리 기반 확보
☐ 업무정책 변경에 따른 즉각적이고 유연한 시스템 지원
☐ 적극적인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통해 대내외 고객만족도 제고
나. 추진전략
☐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정기적인 성능 및 기능 개선 활동 수행
☐ 정기 예방점검 및 상시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발생 사전 차단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수준진단 등 대외평가 대응 적극 지원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정량적 지표관리를 통해 통합유수운영 서비스 관리 수준 향상
<hp:titleMark ignore="1"/> 다. 추진체계
☐ 추진체계 구성도
☐ 조직별 역할
구분
업무 내용
업무 수행
IT전략팀
-본 사업관리 총괄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대내외 공통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용
-대내외 업무시스템 연관 소관부서와 정책 결정 및 협의
-전사 보안정책 수립·시행 및 공사 인프라 관리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수행사업자
대외협력팀
-홈페이지 및 연계 누리집 운영계획 수립
-홈페이지 및 연계 누리집 유지관리·감독 및 운용
-홈페이지 등 연관 소관부서 시스템에 대한 정책 결정 및 협의
AI혁신팀
-광고영업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용
-AISAC 시스템 유지운영 관리
-응용시스템 및 IT인프라(클라우드운영사) 관리
-AI기능개선(스토리보드, 아카이브, 광고카피) AI 기능개선
경영지원팀
제안요청 입찰 공고 및 계약 관련 업무
-
라. 추진일정
일정
항목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27년 1월
원가산정
사전공고 본공고 입찰/선정 계약/착수 인수인계 사업수행 서비스운영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여 백 -
<hp:titleMark ignore="1"/>4. 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 가. 요구사항별 요약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AR
(Maintenance Application Requirement)
시스템/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운영환경개선 등을 기술한 것
38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IT서비스의 수준관리 및 산출물 현행화 작업 등을 기술한 것
6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응용시스템, IT장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자원에 대해 기술한 것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교육 및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6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 확보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정보보호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6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술, 표준(지침),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을 기술한 것
6
성능 요구사항 - PER
(PER, Performance Requirement)
성능 요구사항에 관한 조건을 기술한 것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
(INR, Interface Requirement)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UI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 품질, 프로세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
5
합 계
80
<hp:titleMark ignore="1"/> 나. 요구사항별 상세 구성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ID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MAR-002
정부 지침 준수
MAR-003
홈페이지 유지관리 공통사항
MAR-004
대민서비스 웹표준 준수 및 호환성 개선
MAR-005
대민서비스 웹접근성 개선
MAR-006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요구사항
MAR-007
홈페이지 정기ㆍ비정기 유지보수
MAR-008
홈페이지 기능개선 요구사항
MAR-009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유지관리·개선
MAR-010
광고교육원 홈페이지 유지관리·기능개선
MAR-011
중소기업지원 사업 홈페이지 유지관리·개선
MAR-012
광고박물관 홈페이지 유지관리·개선
MAR-013
광고회관/방송회관 및 연수원 홈페이지 유지관리·개선
MAR-01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대응 지원
MAR-015
홈페이지 수행 일반 사항
MAR-016
인프라 유지관리 기본‧공통사항
MAR-017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MAR-018
S/W 운영 및 유지관리
MAR-019
사무자동화 기기 유지관리
MAR-020
DBMS 운영 및 유지관리
MAR-021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AR-022
유지관리 시스템 점검(예방점검)
MAR-023
예비부속품 등의 확보
MAR-024
전산실 시설·장비 관리
MAR-025
시스템 성과 측정 및 운영방안 수립
MAR-026
유지관리 대상 장비 정산
MAR-027
운영업무 지원
MAR-028
신규 추진사업 지원
MAR-029
EA 관리 및 현행화
MAR-030
서비스데스크 운영
MAR-031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AR-032
정보보안 진단
MAR-033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개선
MAR-034
재구축 시스템 안정화 지원
MAR-035
주요 업무시스템 기능산정
MAR-036
AiSAC 유지보수 요구사항
MAR-037
AiSAC 운영 제반사항
MAR-038
AiSAC 유지보수 수행 일반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성능 관리
QUR-002
산출물 관리
QUR-003
정보시스템, DB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QUR-00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향상
QUR-005
S/W 개발 표준안 제시
QUR-006
서비스 수준 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인력 관련 공통 요구사항
MHR-002
투입인력 및 기술력 관련 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 관련 사항
PMR-002
사업계획 및 이행현황 보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인수인계 관련 사항
PSR-002
기술 이전 및 교육 계획 이행
PSR-003
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PSR-004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PSR-005
손해배상 책임
PSR-006
정보시스템 고도화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SER-002
사업수행 단계별 보안활동 수행
SER-003
사무기기 보안
SER-004
시스템 접근 제어
SER-005
중요 정보보호 대책 수립
SER-006
정보보안교육 및 점검 활동
제약사항
COR-001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COR-002
사업수행 장소
COR-003
원격개발 장소 보안
COR-004
하도급 관리방안
COR-005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COR-006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산출물 활용
성능 요구사항
PER-001
AiSAC 성능 요구사항
PER-002
AiSAC 가용성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AiSAC 납품장비 공통 요구사항
ECR-002
AiSAC 시스템 장비 구성 환경 변경 대응
ECR-003
AiSAC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요구사항
ECR-004
AiSAC 클라우드 서비스 성능 보장 및 확장성
ECR-005
AiSAC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규격
ECR-006
AiSAC 클라우드 이용 서비스 요구규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AiSAC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AiSAC 데이터베이스 설계
DAR-002
AiSAC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3
AiSAC 데이터 관리
DAR-004
AiSAC 데이터 정합성
DAR-005
AiSAC 데이터 무결성 및 기타사항
<hp:titleMark ignore="1"/> 다. 요구사항별 상세 내용
<hp:titleMark ignore="1"/>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A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지원 및 개발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개발‧수정을 위한 설계 및 구현
- 운영대상 정보시스템 및 업무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 숙지
-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행 모든 공정 수행(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포함)
- 애플리케이션 변경사항(업데이트, 배포) 기록 관리
-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선 수행, 형상관리, 산출물 현행화, 데이터 품질관리 등 업무 수행
- 판매정책 등 업무 프로세스 변경으로 인한 프로그램 설계, 개발 및 관련 산출물 작성‧관리
- 사용자 요청 및 자체 성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정
- 관련법규 및 내규 등 비즈니스 요구사항 반영
-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에 대비한 프로그램 반영
- 프로그램의 이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스코드의 설명 보완 및 수정
- IT 인프라(H/W, DB, OS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 OS, 웹브라우저 등 사용자 소프트웨어 환경 변경에 따른 테스트 및 문제해결을 위한 변경
- 타 시스템 추가, 연동대상 및 Interface 변화, 인프라 변경 등에 따른 업무시스템 변경 작업 및 테스트 수행
- Data 수정 및 검증 수행
-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hp:fwSpace/><hp:fwSpace/>원문공개, 문서유통, 공공데이터 등 정부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지원
*<hp:fwSpace/>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웹 접근성 국가표준 준수 및
<hp:fwSpace/>다양한 디바이스 및 브라우져의 호환성을 지원해야함
-<hp:fwSpace/>방송사 등 대외 연계시스템 관련 프로그램 개발/수정 및 유지관리
- Windows 업그레이드, 플러그인 제거 등 정부정책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산출정보
개발산출물(“붙임3. 정보화 개발 절차별 산출물 목록” 참조),
사용자 및 운영자매뉴얼
요구사항 ID
MAR-002
요구사항 명칭
정부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AiSAC 등 웹 서비스의 정부 지침 등 공통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보센터)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부지침은 최신 업데이트(개정)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
○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개인정보보호마크 갱신(홈페이지에 한함)
※ 기타, 지도 표기문제(ex: 독도, 동해 표기 등) 등, 홈페이지 내용이 정부 지침이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형태로 표출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할 것
산출정보
- 여 백 -
요구사항 ID
MA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유지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기본‧공통사항
세부
내용
○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 정보제공을 위한 게시판 업데이트 등 관리
- 공사 관리자페이지 기능(콘텐츠 편집 등) 제공 및 사용 편의성 개선
- 홈페이지 게시용 콘텐츠 제작 및 수정
- 관리자 페이지에서 등록 수정 불가한 콘텐츠의 제작, 게시 및 수정
• 홈페이지 게시용 이미지 제공 또는 제작
※ 제안사는 홈페이지에서 사용된 이미지, 디자인, 글자체(폰트) 등의 저작권이나 라이센스로 인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사 요청시 정적페이지 및 게시판 수준의 신규 페이지 제작
○ 디자인 및 가독성
- 홈페이지 디자인 및 메뉴 개선
- 공사 동향 및 주요 사업 홍보강화 위한 디자인 개선(개선안 제시 필요)
※ 공사 CI 매뉴얼을 준수하되, 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함
- 요청시 메인 홈페이지 및 연계누리집 대표 이미지 변경(필요시 공사가 제공한 이미지를 편집하여 사용)
-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메뉴 구성 및 배치 제안, 개선 실시
- 메인 홈페이지 및 통계시스템 검색기능 활성화
- PC 환경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디자인 통일성 유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준의 웹 호환성 준수
- 다양한 웹 브라우저호환성 확보 및 브라우저별 차이 폰트, 픽셀 등) 최소화
- 웹사이트 프로그램, 이미지 등 형상관리
○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유지
- 긴급 상황 대처 : 서버 및 시스템 에러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의 발생시 정상 운영이 될 때까지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기술지원 수행
- 홈페이지의 급작스러운 다운 발생 대비, 자료 DB를 관리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항을 기록하고 및 히스토리를 관리하여 차기년도 유지보수 수행사에 인계
- 서버 관리 :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점검
- 기구축된 홈페이지 서버의 관리
- 프로그램 오류 수정(수시)
-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술지원 및 파견업무(인력 추가투입) 수행(수시)
○ 기능 개선
- 홈페이지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모든 개발 환경과 각종 툴(tool)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 개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 이해와 지원
- 사용자의 활용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개선
- 공사 현업부서 요청에 따른 기능 신설 및 신규 메뉴 적극 반영
※ 기능 개선 요구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요청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 주요기능 : 홈페이지 소스관리, 배포, 게시판 추가 및 삭제,
메뉴 추가 및 삭제, 통계, 메뉴단위별 사용자 권한 관리 등
- 사용자에 따라 게시판 및 콘텐츠, 메뉴 등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기능
• 메뉴 변경에 따라 사이트 맵 업데이트 • 배너, 팝업, 유형별 게시판 등의 관리
- 게시판별 접근권한 설정, 생성, 추가, 삭제 기능
- 소스 이력 관리, 배포, 통계 등
○ 월간 사업수행 실적 보고에 아래 내용을 포함
- 유지보수 진행 내용 현황(건수, 진행상황 등)
- 일/월 조회수, 조회 TOP10 메뉴 등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04
요구사항 명칭
대민서비스 웹표준 준수 및 호환성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홈페이지/연계누리집 및 패밀리사이트 웹표준 준수 및 호환성 개선
세부
내용
○ 웹표준을 준수하고, 5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
- IE11, edge, Google Chrome, Firefox, Safari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정한 웹 개발표준 및 지침을 적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외 다양한 OS(Linux, MAC OS 등)와 다양한 웹브라우저(IE11, edge, Google Ghrome, Firefox, Safari 등)에서 서비스의 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위 개발표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체 방안이나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활용
산출정보
웹표준 결과서(인증마크)
요구사항 ID
MAR-005
요구사항 명칭
대민서비스 웹접근성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홈페이지/연계 누리집 및 AiSAC 웹접근성 개선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콘텐츠 업데이트 및 신규 제작 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
○ 과업 진행 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별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콘텐츠 제작 후, 웹접근성 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최종 보고서(평가결과 및 조치결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웹접근성 품질마크 갱신(인증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됨) 및 웹접근성 문제 지적사항 수정 적용
※ 웹접근성 품질마크 갱신 대상은 메인 홈페이지 및 연계 누리집으로 한정하되, 대상 시스템은 추가될 수 있음
산출정보
웹표준 결과서(인증마크)
요구사항 ID
MAR-006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홈페이지 및 연계 누리집 디자인 개선
세부
내용
○ 메인홈페이지 관련 이미지 신규 제작
- 공사 동향, 주요사업 홍보강화를 위한 디자인 개편 및 사용자 가독성 제고
○ 메인홈페이지와 통일성을 감안 연계 누리집 디자인 개선
○ 연중 현업부서 요청에 따라 세부(하위) 메뉴 추가 또는 변경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디자인 시안
- 여 백 -
요구사항 ID
MAR-007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정기ㆍ비정기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홈페이지 및 연계 누리집 유지보수
세부
내용
○ 메인 및 연계 누리집, 모바일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자페이지, 사진 데이터베이스 등 유지보수
- 경영공시, 공익광고, 영업관련 자료, 연구조사 결과물, 출판물 등
- 관리자페이지를 통한 신규 게시물 및 콘텐츠 업데이트 및 관리
○ 메인 화면용 팝업존 이미지 필요시 제작
○ 반응형 디자인 고려, 모바일 환경에서의 가독성 제고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ID
MAR-008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홈페이지 및 연계 누리집 기능 신규 개발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편의성 강화
○ 연계 누리집 회원정보 관리 강화
- 가입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가입/탈퇴 이력 관리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ID
MAR-009
요구사항 명칭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유지관리·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기능 및 콘텐츠에 대한 정기·비정기 유지보수
- 통합검색에 포함되는 범위 기획
-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메인페이지 그래프 고도화
- 데이터시각화 메뉴 사용시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 별도 URL에 2026년 구축한 통계 챗봇 페이지(statchat.kr)와의 링크 유지관리(담당팀 요청 있을 시 통계시스템 홈에서 챗봇 팝업으로 가는 링크 노출 형태 협의)
○ 통계 및 설문 기능 개선
- 통계시스템 설문기능 내 첨부파일과 연동 기능 고도화
- 기간별 게시글 조회수, 다운로드 수 조회 기능 추가(주간/월간/연간)
- 게시글별 누적 조회수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추가(일간/월간/연간)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ID
MAR-010
요구사항 명칭
광고교육원 홈페이지 유지관리·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광고교육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항
세부
내용
○ 관리자 페이지 검검 및 기능 강화
- 대시보드 리뉴얼, 게시판 게시시작일 및 종료일 기능 추가, 게시판 글작성 편집기능 개선 등
○ 기능 수정 및 관련 페이지 관리 지원
- 기구축된 IT 솔루션 및 기능 유지 관리
- 해당연도 교육과정에 맞게 메뉴 정비 및 수시 업데이트
- 교육과정 개설, 수강신청 시 발생하는 오류 사항 수시점검 및 개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준수
- 수강생, 강사 등 이용자 정보보호 강화 조치
- 가입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가입/탈퇴 이력 관리
○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ID
MAR-011
요구사항 명칭
중소기업지원 사업 홈페이지 유지관리·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중소기업지원 사업 홈페이지(SMAD)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항
세부
내용
○ 기능개선
- 사업 담당팀 요구사항에 따른 콘텐츠 업데이트 및 필요시 기능 변경
- 홈페이지 사용자/관리자/심사페이지 정기·비정기 유지관리
- 사용자 및 관리자 페이지 이용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치 수행
- 필요시 통계기능 확대
- 개인정보 노출방지 등 가입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가입/탈퇴 이력 관리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및 IT전략팀 보완요청 사항 조치 수행
- 광고비 할인지원사업 광고주 데이터 등 KOBAnet 데이터 연동 개선
(KOBAnet으로 데이터 전송 시 데이터 처리형태, 방식 등 개선)
○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대응
- 홈페이지 제공 기능 종합 점검 및 정상화
- 연간 사업 전 프로세스 테스트 진행
- 사업 중에 발생하는 오류 대응
- 사업 신청 관련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업 관련 데이터 추출 등 관련 자료 대응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ID
MAR-012
요구사항 명칭
광고박물관 홈페이지 유지관리·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광고박물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항
세부
내용
○ 필요시 기존 메뉴 구성항목 일부 개편
○ 단체관람 및 교육신청 관리에 대한 개선 요청 즉시 반영
○ 광고 디지털 아카이브 메뉴 정보접근성 개선
○ 전시 관련 안내 및 체험 콘텐츠 게시
○ 교육프로그램 체험 관련 콘텐츠 게시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ID
MAR-013
요구사항 명칭
광고회관/방송회관 및 연수원 홈페이지 유지관리·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광고회관/방송회관 홈페이지와 연수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항
세부
내용
○ 대관신청 기능의 안정적 구동 및 신속한 문제 해결 지원
○ 관리자페이지 기능 강화 : 방문자수, 다운로드수 등 분석을 위한 통계기능 강화 등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ID
MAR-014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대응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대응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대표 홈페이지, AiSAC DB의 품질영역 평가 대응 지원
- 대표 홈페이지, AiSAC DB 변경(추가/삭제) 시 품질수준 평가 제출자료 지원
- 표준관리 지원 : DB표준용어, DB표준코드, DB표준단어, DB표준도메인 등
- WDQ 품질진단 및 결과에 따른 데이터, 프로그램 조치 지원
- 업무규칙, 연계데이터 등 변경 작업 지원
- 대표 홈페이지, AiSAC DB DB 테이블 및 컬럼 변경 이력관리(기관메타기준)
- 기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 대응 지원
○ 대표 홈페이지, AiSAC DB DB 연계시스템 지원
- 기관메타시스템 현행화
-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현행화
산출정보
평가 제출자료
요구사항 ID
MAR-01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수행 일반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인력이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사의 긴급한 기술지원 요청 시 추가 인력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N/A
- 여 백 -
요구사항 ID
MAR-016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유지관리 기본‧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H/W, S/W, 보안, 사무자동화기기 등) 유지관리 기본‧공통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절차, 방법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서버, DB, WAS,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에 대한 365일 24시간 기술지원
○ 서버, 네트워크, 저장장치, 주변장치(백업장치 등)등의 환경설정 및 S/W의 안정적인 유지·운영
○ OS(Unix, Linux, Windows 등), VM, DBMS, WAS, 보안S/W 등 S/W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환경설정 지원
○ 네트워크 회선 및 관련 장비 운영,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 및 외부 VPN 사용자 지원(현장지원, 전화문의, 원격지원 등)
○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전원을 On/Off 할 경우, 관련 유지관리 요원을 대기시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 유상 유지관리 중인 장비와 무상하자보수 중인 장비를 모두 전산장비 운영대상으로 하며, 무상하자보수 대상 장비에 대해서도 동일한 운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본·지사 네트워크 자산 및 PC 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
○ 인프라 업무 연관 시스템 유지관리(공통)
-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직도 변경 사항 관련 공통 및 패키지 SW 프로그램 영향도 분석 및 반영
- IT 인프라(H/W, DB, OS 등)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 OS, 웹브라우저 등 사용자 소프트웨어 환경 변경에 따른 테스트 및 문제해결을 위한 변경
- 타 시스템 추가, 연동대상 및 Interface 변화, 인프라 변경 등에 따른 업무시스템 변경 작업 지원 및 테스트 수행
- 방송사, 조사회사 등 대외계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 그룹웨어 문서유통 송·수신 시스템 운영지원
○ 장애 시 장애복구 대책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별 기술지원 전담 인력 정·부를 지정하여 비상 연락체계 구성
○ EMS, NMS 등 성능관리 도구의 운영 최적화
○ 성능관리 도구를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 월별, 분기별 분석을 통한 적정 성능 임계치 설정 및 보고서 제출
○ 신규 추가 및 제외 시스템을 반영한 EMS 및 IT 자원정보 최신화 및 최적화
○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사업자와의 계약수준 및 유지관리 정책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
○ 인프라에 대한 정보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
월간 인프라 운영 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17
요구사항 명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네트워크 등 H/W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절차서 제․개정 및 현행화
○ 정보시스템 중지 및 가동 매뉴얼 제․개정 및 현행화
○ 물리적․논리적 구성도, 운영현황 및 변경내역 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시 전파 및 공지
○ 자원의 효율적 배분, 할당, 관리 및 기술지원
○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기, 비정기적 예방점검 계획수립, 시행 및 결과 보고
○ 장애복구,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 장애 이력 관리
○ 운영상태 분석, 가용성 산정 및 최적화
○ 신규 또는 기존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자원의 이전 설치, 재배치, 재설치 또는 재구성
○ 정기적, 비정기적 백업계획 수립 및 수행
○ 데이터 백업, 서비스 복구 등을 시험하고 검토하여 중요 시스템에 대한 정기 복구 테스트 수행
○ 공사와 협의된 백업 데이터의 복구
○ 백업 매체의 관리, 기록유지 및 보관
○ Firmware 업그레이드, 버그패치, 보안패치
○ 불용, 교체, 신규 도입 등의 장비 반출입 및 현황관리
○ 상기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대장(출입대장, 근무일지 등)의 작성․보고
○ 네트워크 장비 일체에 대한 유지관리
- 스위치, 소량의 LAN케이블 패치 및 설치 등 포함
- 본사 및 지사/지소, 광고문화회관, 방송회관, 연수원 전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 항온항습기, UPS, 분전반의 운영현황 점검 및 보고
○ 전산실 등 기반시설 온도, 습도, 누수 등 점검 및 보고
○ 기술문의, 상담, 장애 접수, 확인, 통계 등의 Help Desk 운영
○ 정보보호제품 도입 또는 인프라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시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업무 지원
산출정보
HW 구성도, HW 관리대장, 품목별 유지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18
요구사항 명
S/W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상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절차서 제․개정 및 현행화
○ 물리 및 논리적 구성도, 운영현황 관리, 변경내역 관리
○ SW 라이선스 운영현황 파악 및 변경관리
○ 버그 패치, 성능 향상 패치, 보안 패치
○ Performance 튜닝, 최적화
○ 신규 또는 기존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설치, 재배치 또는 재구성
○ 운영상태, 성능, 장애 등의 상시 모니터링
○ 정기/비정기적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장애복구,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 장애이력 관리
○ 상기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대장(장애, 점검 등)의 작성․보고
○ 정보보호제품 도입 또는 S/W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시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업무 지원
산출정보
SW 구성도, SW 관리대장, 품목별 유지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19
요구사항 명
사무자동화 기기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자동화(OA)기기 및 사무용 S/W에 대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OA기기 설치·이전·회수·재배치 수행
○ OA기기 배치 현황 및 설치 S/W 목록 현행화 관리
○ OA기기 배치현황 실사 수행
○ OA 장애처리 및 사용자 지원
- OS, 사무용 S/W 설치, PC 데이터 복구·백업 지원
- 고장 하드디스크 장애처리(데이터 복구,복원 등)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장애처리 하는 경우, 비용은 발주사와 협의
○ OA 소모품(키보드, 마우스 등) 현황 관리
○ OA기기 불법 S/W 조사·삭제 및 라이선스 필요 수량 관리
○ 지사 및 지역사무소 장애 또는 조치요구사항 원격지원 서비스
○ 정부 정책과 관련된 OA기기 관련 긴급 패치 등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에는 OA기기 관리 추가 지원(국정감사, 경영평가, 조직평가 등)
○ OA 대상 소모품 교환, 수리 등 유지관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
산출정보
사무기기 관리대장, 사무기기 유지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20
요구사항 명
DBMS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MS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물리적․논리적 구성도, 운영현황 관리, 변경내역 관리
○ 물리적․논리적 저장 공간관리, 데이터 관리
○ 정기적 성능 모니터링, 분석, 튜닝 및 최적화 실시
○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업그레이드 포함)
○ 장애예방, 장애처리, 장애이력관리
○ 권한관리 및 사용자관리
○ 시스템간 DB 연계 관리
○ 애플리케이션 및 DB 영향도 분석, 보고
○ 정기적, 비정기적 백업계획 수립 및 수행
○ 데이터 백업, 서비스 복구 등을 시험하고 검토하여 중요 시스템에 대한 정기 복구 테스트 수행
○ DBMS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작업의 안정적인 처리
- DBMS Rebuild - 테이블 및 테이블스페이스 관리 - Physical Disk 변경작업 - DBMS 복구 - Upgrade, Patch
- 데이터 Load, Import/Export
- Transaction 및 Disk 상태 점검
○ 상기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대장(장애, 점검 등)의 작성․보고
○ DBMS 라이선스 운영현황 파악 및 변경 관리
산출정보
DBMS 라이선스 현황, 데이터베이스 관리산출물(“붙임4. 데이터베이스 관리 산출물 목록” 참조)
- 여 백 -
요구사항 ID
MAR-021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장비(개인정보보호 포함)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보안관리
- 유지관리 대상 정보보호장비(H/W⋅S/W⋅어플라이언스 등) 정기점검
- 정보보호장비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시스템 증설 및 재배치 등의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적 관리
- 정보보호 시스템간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에 의한 구성 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
- 긴급한 장애 해결을 요청받은 경우 유선연락 또는 엔지니어의 방문 등을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 정보보호장비별 정보보호 정책 분석 및 최적화 적용
- 정보보호장비의 최신 패치 적용, 주기적인 업그레이드, 탐지패턴 업데이트, 보안적합성 유지 관리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호장비 안전성 유지
- 웹 서비스를 통한 침입 시도, 위변조 여부, 과다 조회 등 비정상 행위 및 악성코드 은닉‧유포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침해원인 파악 및 복구 절차 수행
- 정보보호 정책 변경시 시스템 운영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시간 외 작업 지원
- 사이버위기 상황 대응 긴급대응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현황 유지
- 공사 자체 해킹 메일, 전산망 침투, DDoS 공격, 웹 해킹 등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지원(기술적 지원 및 교육 등 포함)
- 대외 정보보안 평가 및 감사 등 정보보안 점검 활동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제출 및 조치 필요사항 이행 기술 지원
- 공사 보유 보안 취약점 점검 솔루션 등을 이용한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업무시스템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조치결과 보고
-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등의 특성에 맞는 정기적인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이력관리 수행
- 정보보호시스템 정기점검 보고서 및 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기적인 업무 담당자 회의를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등 사이버위기 상황 발생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처 방안 수립
-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정보보호 업무 지원
○ 보안관제 모니터링
- 외부 보안관제센터와의 유기적인 공조 및 자체 상시 모니터링, 대응이력 관리
- 보안관제 대상 시스템 및 국내․외 사이버 위협 정보 등 최신 보안관제 정보 수집을 통한 사전 대응
- 정보보호장비,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등의 로그(이벤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법 침입 시도 대응
- 각종 신종 해킹 패턴 분석 및 연관성 분석 정책 설정
- 각 정보보호장비별 정책 분석 및 최적화 적용
산출정보
월간 정보보안 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2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스템 점검(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사전예방점검을 통하여 항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방문점검을 요청할 경우 즉시 수행하여야 함
- 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점검 실시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시스템 자원 및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해당 상용S/W가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산출정보
월간 모니터링 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23
요구사항 명칭
예비부속품 등의 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부속품 확보 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부수 기자재 필요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범위는 필요한 시스템 작업 상 필요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를 포함하며, 교체부품은 성능상 동질품 이상의 양질품으로 하여야 하며, 본사 및 지사 등으로의 장비 배송, 설치, 테스트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신속하게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동종 기기를 임시 대체하여 안정적인 정상 가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기 확보 및 수배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전산장비에 대한 대체 장비 및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해당 목록 및 부품별 공급 가능 시간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예비부품공급계획서
요구사항 ID
MAR-024
요구사항 명칭
전산실 시설·장비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실 시설·장비 관리
세부
내용
○ 전산실 내 유지관리 대상 및 연관시설(전원 등 포함) 모니터링 및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 등 장애 예방활동 수행
- 전산실 적정 온·습도 유지, 출입통제 및 기록관리
- 청결상태 유지를 위하여 전산실 장비 및 바닥 등 전체 환경정비
산출정보
환경정비개선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2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과 측정 및 운영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 및 효율적 운영방안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기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H/W, S/W)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유사 정보시스템 기능 및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유사 공공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정보자원 효율화 및 개선 방향 제시
- 최신 정보기술(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을 고려한 자원 효율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 계획 및 결과서
요구사항 ID
MAR-026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장비 정산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 추가 및 제외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H/W 또는 S/W 품목에 대해서 유지관리 대상 추가 시, 수행사는 이를 추가해야 함(유지관리 요율은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가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도입 당시 유지관리 요율을 우선 적용)
○ 본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H/W 또는 S/W 품목에 대해서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할 경우, 수행사는 이를 제외해야 하며 제외되는 품목은 제외시점 전까지만 유지보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월간 보고시 장비 운영현황 관련 유지관리 대상의 변동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차년도 유지관리 대상 장비 변동에 따른 비용 정산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상 유지관리 전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무상 하자보수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유상 유지관리 대상 제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점검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대상장비 변동 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27
요구사항 명칭
운영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운영업무 지원
- 서비스데스크 1, 2차 처리
- 업무담당자 백업방안 제시
- 운영 데이터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 현업 및 외부 고객 응대 및 통계 관리 등
- 운영 테스트 지원
○ 정기 운영업무 수행 지원
- 결산, 마감, 프로그램 반영 등 정기 운영업무 지원(일, 주, 월, 반기, 년)
- 정기적인 Batch Job 수행(일, 월, 년)
○ 비정기 운영업무 수행 지원
- 적시성 있는 업무지원을 위한 자료출력 및 현업 응대
-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비정기적 Batch Job 수행
- 사용자의 사용법 질의 등에 대한 응답 및 해결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정보시스템 정상 수행을 방해하는 오류로 제기된 단위 프로그램 개발‧수정(화면, 산출물 등)
산출정보
N/A
요구사항 ID
MAR-028
요구사항 명칭
신규 추진사업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추진사업 지원과 구축 기간 내 안정적 유지관리 업무 지원
세부
내용
○ 사업기간 중 추진되는 정보화사업(신규 시스템 구축, 컨설팅, 장비 도입 등) 관련, 유지관리 사업자로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자와 협업
○ 신규 사업추진에 따른 유지관리 전략 제시
- 물리 설계 및 구축 등 사업추진을 위한 현행 시스템 분석 지원
- 공사 운영업무 담당자의 구축사업 전담 조직 파견 등 시스템 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백업체제 등 Action-Plan 제시
- 시스템간 연계 및 신기술 도입에 따른 업무영향도 파악 및 유지보수 수행
산출정보
사업별 인수인계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29
요구사항 명
EA 관리 및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 관리 및 현행화
세부
내용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정보자원 현행화를 실시하고 공사 정보자원에 대한 ‘정보자원 현행화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정보자원 현행화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 후 확인(검증)
○ 사업 수행 시 ‘IRM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현행화하고 공사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 IRM시스템에 관리되는 자원정보와 공사 인프라 관리대장 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것
○ 필요시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 IRM시스템 사용방법, 정보등록,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 전자정부 성과관리수준 평가 등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 이해 및 숙지
산출정보
EA 현행화 산출물
요구사항 ID
MAR-030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공사의 IT서비스데스크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고객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최적 방안 도출
○ 현행 IT서비스데스크 운영체계
- (1차 처리) 공사 IT전략팀 및 OA 서비스데스크 요원(이메일,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한 서비스 접수, 상담내역 기록 및 2차/3차 대상업무 이관
‧ 정보시스템 및 OA장비 장애, 문의사항 응대 등 접수 및 1차 처리
‧ ITSM 활용한 인시던트 관리 및 기록유지, 중요사항 담당자 안내
‧ 서비스데스크에 접수된 장애사항 및 문의사항의 분석 및 보고
- (2차 처리) 운영담당자를 통한 2차 처리 이관업무에 대한 처리
- (3차 처리) 공사 업무 담당자(2차 처리 결과 적정성 검토 및 3차 처리)
○ 상기 외 외부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 장애, 외부문의에 대한 응대 방안마련
‧ 회원가입, ID/PW 분실, 시스템 장애, 이용문의 등 인시던트 관리
○ 1차 처리 담당자는 전화, 이메일 등 모든 고객 요청사항 접수 창구로 OA 전담인원 배정 및 응대 필요
○ 고객 서비스 응대 수준 유지를 위하여 OA 서비스데스크 요원 부재 사유
발생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서비스데스크로 접수된 업무 요청건을 처리할 담당자를 업무별로 배정하여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고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
○ 매월 서비스데스크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처리건수, 서비스 요청 유형, 처리시간,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역을 포함
산출정보
주간 및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31
요구사항 명칭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공개소프트웨어 확대에 따른 유지관리 체계 및 전문인력을 제안
- DBMS, WAS 및 OS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상시 예방 체계 구축 및 장애발생 시 초동 대응 수행
- 패치/업데이트, Hotfix 등 보안관리 및 장애 예방 수행
【공개소프트웨어 현황】
구분
모델
WEB/WAS
Apache, Tomcat
DB
MySQL, MariaDB, PostgreSQL
OS
CentOS, Ubunto, Rocky
○ 공개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이 종료되었거나,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서비스 지속방안 제시
○ 공개소프트웨어 도입 및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방향성 수립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공개소프트웨어 운영방안 계획 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3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진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업체에 의한 정보보안 진단 수행
세부
내용
○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IT장비 전반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보완하여 공사의 정보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정보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보안 장비에 적용된 보안 정책 타당성 분석 및 서버 운영체제의 보안 설정 취약점 검토 및 모의해킹을 실시하여야 함
-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통해 공사에서 운영되는 모든 업무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전산망 침투, DDoS 공격, 웹 해킹 등)을 년 1회 실시
- 발견된 보안 취약성의 기술적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조치 결과 확인 수행
- 제안사는 모의해킹(전산망 침투, DDoS공격, 웹 해킹 등)의 각 단계별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공사 전체 보안정책에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보안 업계의 Best-Practice와 비교 분석을 통한 보안정책의 견고함을 측정하고, IT장비 추가, 자원 증설 등 보안 인프라 강화대책을 도출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에서 제시하는 보안체계(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공공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 등)을 기준으로 모바일 웹메일, 무선 네트워크 등 Wireless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도출하여 보강하여야 함
○ 연 1회, 4주 이상 정보보안 진단을 수행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후 이행결과 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안진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3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업무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ActiveX 포함 여부를 조사하여 웹호환성 확보 방안 제시
- 호환성에 문제없으면 무료 또는 상용 S/W 모두 적용 가능함
- 개선방법에 대한 확정 및 시행은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 중요 정보시스템의 로그인 처리시 OTP 등 2차인증 적용 구현 방안 제시
- 중요 정보시스템의 선정은 공사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
- OTP 번호생성 기준 및 발송 방식은 공사 기 운영 방식 동일 적용
- OTP 인증 적용 예외처리를 위한 관리자 설정 기능 제공
○ 업무시스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웹사이트 통합방안 검토 및 제시
산출정보
응용시스템 개선 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34
요구사항 명칭
재구축 시스템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구축된 응용시스템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 유지운영 사업 내에서 재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 지원
- 재구축 완료 후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안정화 시 나올 수 있는 오류수정, 성능 개선, SQL 튜닝 등 지원
-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기능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해야 함
- 웹취약점 진단을 통해 나온 보안취약점에 대한 조치 지원
산출정보
응용시스템 개선 보고서
요구사항 ID
MAR-035
요구사항 명칭
주요 정보시스템 기능산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기능산정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주요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 산정 대상 시스템은 사업수행 중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기능점수(FP) 산정서
요구사항 ID
MAR-036
요구사항 명칭
AiSAC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SAC 웹사이트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유지관리
세부
내용
o 아래 사항 전반에 대한 안정적 유지관리
응용
S/W
이용자시스템<hp:fwSpace/>(AiSAC 광고창작 지원 서비스)
관리자시스템<hp:fwSpace/>(AiSAC 광고창작 지원 서비스)
AiSAC AI 모델<hp:fwSpace/>
*<hp:fwSpace/>객체인식, 자연어처리, 이미지생성 모델(FLUX), 스케칭
기타 서비스 운영에 동반되는 시스템
*<hp:fwSpace/>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API
H/W
AiSAC 운영서버<hp:fwSpace/>(클라우드)
AiSAC GPU(AI) 서버<hp:fwSpace/>(로컬)
광고영상 전송서버<hp:fwSpace/>(로컬)
o (S/W) 관리자시스템 주요기능
- 게시판관리, 배너관리, 팝업관리, 메뉴관리
- 관리자 메뉴단위별 권한관리, 사용자 접근권한 설정
- 설문조사 및 결과집계, 이용현황 집계, 단체메일 발송
- 본인인증 및 메일링 서비스 관리
- 메타데이터(AI 산출물,<hp:fwSpace/>광고기본정보,<hp:fwSpace/>광고키워드, 캡셔닝 <hp:fwSpace/>내역,
광고 카피 및 스토리보드 관리 등) 관리
o (S/W) 웹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 CMS 시스템 최신화 유지관리
- 프로그램 오류 및 부정확한 정보 수정조치
- 보안 및 웹취약점 등 요청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
-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조치방안 수립
o (H/W) AiSAC 운영서버(클라우드), 영상전송서버(로컬, 일반<hp:fwSpace/>CPU서버) 및 AI 서버(로컬, GPU서버) 관리
-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적인<hp:fwSpace/>유지관리 실시
- 로컬 서버의 H/W 유지보수 실시
- 오류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무중단 서비스 구현
- 시스템 자원 사용 최적화 지원(CPU, Memory, SSD 등)
- 보안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조치 수행
산출정보
유지보수 작업내역서
요구사항 ID
MAR-037
요구사항 명칭
AiSAC 운영 제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SAC 웹사이트 운영에 수반되는 보완 및 개선사항 수행
세부
내용
o 이용자·관리자시스템 UI/UX 개선 및 페이지 관리
o 오픈소스 기반 AI 모델 개선 및 관리, 추가탑재 등
o 외부 API 연계 지원
- 이미지 생성, 자연어 처리 등 AI 모델 API 연계 지원
<hp:fwSpace/>(API 사용료는 발주기관이 부담)
- 이용 횟수 제한 등의 관리 기능을 포함해야 함.
o AI 서비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 사용중인 생성형 AI 모델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진행하여 생성된 산출물에 대한 품질 향상
-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모델 변경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o 아카이브 스토리보드 광고카피 트렌드분석 기능 개선
- 기존 작업 프로세스에서 문제점을 개선한 기능 최적화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프로세스 개선안 설계
o AiSAC 결과물 관리메뉴 개선
- 사용자의 활용사례 발굴을 위한 기능 개선
- 효율적인 활용사례발굴을 위해 조치방안 수립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o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유지보수 기간 내 중요한 사유로 인해 신설, 폐지,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수용하도록 함
산출정보
개선 계획서, 유지보수 작업내역서
요구사항 ID
MAR-038
요구사항 명칭
AiSAC 유지보수 수행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일반사항 및 내역
세부
내용
<주요내용>
-<hp:fwSpace/>AiSAC 콘텐츠 기능개발을 위한 소스코딩 및 테스트
-<hp:fwSpace/>AiSAC 장애<hp:fwSpace/>‧<hp:fwSpace/>응급사항 대응 및 예방활동
-<hp:fwSpace/>AiSAC 보안 관리 및 웹취약점 조치
-<hp:fwSpace/>AiSAC 개인정보 유출 점검
-<hp:fwSpace/>정기적인 업무보고 및 이용통계보고
-<hp:fwSpace/>개발내역 형상관리<hp:fwSpace/>‧<hp:fwSpace/>배포관리
-<hp:fwSpace/>형상관리 내용 및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
활용(Gitlab, Notion 등)
-<hp:fwSpace/>기타 AiSAC 웹서비스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o 작업공정별로 완료된 산출물은 발주처 검토 후 반영
- 본서버(운영서버) 반영 전 테스트 서버를 활용하여 검토
- 디자인 관련 사항은 디자인 툴(figma, Adobe XD 등) 활용
o 발주기관의 긴급한 기술지원 요청 시 추가 인력 배정
o 이용자 문의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o AiSAC 장애발생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 시스템구조 및 개발환경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신속 조치
- 긴급 장애 발생 시 정상 운영 시까지 가용 인력 투입
- 유상유지보수에 대한 세부처리범위 및 조건 명시
o 응용시스템 및 IT 인프라 유지관리
- AiSAC 이용자시스템, 관리자시스템, AI 모델 등 시스템 전반 관리
- 시스템 운영에 수반되는 외부 서비스 (파파고·NCP CLOVA·typecast·Stability
AI API) 관리
- AiSAC 운영에 필요한 IT인프라 전반이 항시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
·대상 : AiSAC 운영서버(클라우드)*, GPU 서버(로컬)**, 광고영상 전송서버(로컬)**
*클라우드 운영사(’26.8월 현재 아이지니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안정적 유지관리 실시
** 로컬(온프레미스) 서버의 경우 H/W의 유지보수 포함(AI 서버는 품질
보증 기간 종료)
o 프로세스 및 화면 디자인 개선
- 주요 기능(스토리보드, 아카이브, 광고카피) 프로세스 개선
- 트렌드분석 메뉴 서비스 구조 재설계
- 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튜닝, DBMS전환 등)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제고
- 사용자 중심의 AiSAC 홈페이지 디자인 종합 개편
o AI 기능 개선(MPR-002 참조)
- 주요 기능(스토리보드, 아카이브, 광고카피) AI 기능 개선
- AI 서비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한 성능 개선
- 기능 개선을 위한 AI 모델 변경. 로컬 GPU서버 AI모델 추가 및 개선
※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산출물(AI 학습데이터셋 등)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o 정부 및 상급기관 평가 대응
- 각종 규정(정부 표준, 가이드라인 등) 준수, 상급기관 평가 대응 지원
- 정보보안 점검·감사 대응 서류작성, 행안부 시스템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
- 활용사례 제고 활동 수행(모집이벤트, 카드뉴스 등)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디자인 시안, 유지보수 작업내역서, 정기보고서, 회의록
<hp:titleMark ignore="1"/> (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튜닝, 서버 퍼포먼스 튜닝, 프로그램 소스 분석 및 네트워크 진단 등 응용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대상 정보시스템에서 낮은 성능을 보이는 요소를 찾아 성능 분석 및 튜닝을 통하여 시스템 효율 및 응답속도 개선
○ 현 아키텍쳐 전반에 걸쳐 성능개선을 위해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방안을 마련 및 공유해야 함
○ 성능관리 도구를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 월별, 분기별 분석을 통한 적정 성능 임계치 설정
산출정보
N/A
요구사항 ID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화면설계서, DB 설계서 등 프로그램 개발 단계별 산출물 항목 정의 및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산출물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HW, S/W 등 IT인프라 포함)
- 최종산출물의 현행화(시스템 명세, 테이블 명세, H/W아키텍처, S/W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업무명세서, 프로세스 정의서 등)
○ 업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자 매뉴얼을 현행화 또는 신규로 작성하여야 함
○ 시스템별 각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현행화 계획 및 세부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규업무 개발 및 수정 시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프로세스 정의서에 반영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공사 승인 절차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개발 및 솔루션 도입 등 정보시스템 변경사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준수,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프로그램 개발단계별 산출물(“붙임3. 정보화 개발 절차별 산출물 목록” 참조), 인프라관리대장, 사용자 및 운영자 시스템 매뉴얼
요구사항 ID
QU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DB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DB 품질관리 및 시스템 자동업무 모니터링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소스) 및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 툴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시 점검하고, 주기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품질수준을 개선하고 유지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기준 적용 및 보완
- 데이터 표준화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따라야 함
- 프로그램 및 DB 품질관리 내역은 필요시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이메일 발송, 배치작업 등 각종 자동화된 프로그램(배치성 프로그램 포함)에 대한 운영 상태, 배치작업 결과 등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공사 담당자에게 보고
산출정보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ID
QUR-004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향상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
세부
내용
○ 운영대상 시스템이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 대비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DB의 품질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 제시 후 보완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필요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설명회에 참석하여 관련 내용 숙지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보고서
요구사항 ID
QUR-005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 표준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개발 표준안 제시
세부
내용
○ 개발 S/W 품질관리를 위한 설계/개발 절차 표준안 제시
- 고객서비스요청(CSR) 처리 절차, 회의록 및 작업 계획서 작성, 테스트케이스/테스트시나리오 작성 및 테스트 수행 절차, 산출물 반영 절차, 운영환경 이관 절차, 반영 후 장애 관리 절차, 형상관리(구성관리) 절차 등의 세부 프로세스를 정의한 표준안을 제시할 것
산출정보
S/W 개발 표준서
요구사항 ID
QUR-006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A(서비스수준협약) 체결 및 운영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표준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관리지표의 도입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야 함
○ 원활한 IT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제안사에 의해 달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공사 업무 및 정보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범위, 측정지표 및 목표수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함
- 평가항목은 운영·유지관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평가항목, 평가방법, 목표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수준협약으로부터 변경 또는 전환 시 추진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고품질의 IT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서 장애 발생 시 복구 목표시간, 프로그램 개발 완료 시간 등 IT서비스 지표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서비스 수준 미달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제출 후 1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하여야 함
- 매월, 매년 서비스 수행 및 평가 결과를 보고
○ SLA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SLA서비스수준 평가보고서
- 여 백 -
<hp:titleMark ignore="1"/>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련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관련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사 시스템의 운영‧개발‧설계 분야에 대한 충분한 기술을 가진 자를 투입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자질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공사는 해당 참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동급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인력 교체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공사 담당자 및 담당 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동일 경력 이상자로 교체하되 최소 15영업일 이상(공사가 요구할 경우 연장 가능), PL급 이상 인원은 20영업일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하며, 필요 시 상호 협의에 의거 인수인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한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
○ 유지관리 인력은 공사와 협의 된 장소에 상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태는 공사의 근태 규정에 따름
- 유지관리 인력이 사고,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고 동급이상의 대체 인력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이 공사의 재산 및 인사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그 피해 내용을 우선적으로 사업자가 변상하여야 함
○ 유지관리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반 피해는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 투입되는 인력 중 사업관리 및 행정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공사가 부담하는 용역비용 산정에서 제외
○ P/L급 이상 및 홈페이지, AiSAC 필수인원은 3일 이상 부재 사유 발생 시 미리 대체 인력을 선정하고 부재 기간 중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제안사 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제안인력의 최소 50%는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제안사 소속 인력은 건강보험 납입실적 등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 이력 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현 공사 SM수행 인력 및 공사 SM수행 유경험자에 한해 채용 및 계약 예정 인력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시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사업착수일 전까지 채용 및 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함
- 상기 채용 예정 인력의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본인이 확인한 입사예정서 및 채용 예정 소속사의 확약서 제출 필수
- 투입인력은 기술 역량이 확인 가능한 자료(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 기술자경력증 등)와 소속 증명(의료보험증 사본 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자격요건 증빙서류 : KOSA(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증명자료, 제안사 및 타사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기술경력은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준용)
○ 총괄 관리자(PM)는 주 수행사의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공공부문 시스템 유지관리 PM 경험(3년 이상)이 있는 전문인력이고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어야 함(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총괄 관리자(PM)는 사업 전 기간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업자와 협력업체를 총괄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창구 역할을 하여야 함
○ 제안시 투입 계획 인력과 실투입 인력의 차이는 10% 이내여야 함
산출정보
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SW 기술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인력투입 계획, 인력별 자격 및 경력 총괄표 등
요구사항 ID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및 기술력 관련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기술력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아래의 유지관리 인력 규모 기준 이상으로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상주인력 투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분야별 투입 상주인력 최소 규모】
업무 분야
최소투입인원
비고
총괄 PM
1명
개발‧운영 등 10년 이상 유경험자
업무시스템
영업지원 분야
개발‧운영
3명
개발‧운영 7년 이상 유경험자 2명 이상 포함
경영지원 분야
개발‧운영
3명
개발‧운영 5년 이상 유경험자 1명 이상 포함
홈페이지 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1명
AiSAC
AiSAC 서비스
1명
개발‧운영 3년 이상 유경험자 1명 이상 포함
인프라
인프라 관리,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OA관리
3명
합 계 12명
※ 상기 외 비상주 지원 : 연간 22M/M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지원
- 업무시스템 웹디자인,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품질관리 등 연간 22M/M
이상 비상주 전문인력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지원을 하여야 함
○ 업무 분야별 보유기술 요건
【업무시스템 응용 분야 기술 요구 조건】
구 분
기술 요건
공통사항
- JAVA, JSP 개발 및 Oracle DBMS 유경험자
- 공사 정보시스템 또는 유사 프로젝트 구축‧유지관리 경험자
설계/개발
- 공사의 구축 솔루션(웹스퀘어, eGov F/W 등) 유경험자
- 개발표준/가이드 작성/교육, Architecture Issue 해결 가능자
- Oracle DB 설계 및 튜닝 관련 유경험자
포털/그룹웨어
- IBM Domino Notes 개발 및 유지관리 3년 이상 유경험자
【홈페이지 서비스 응용 분야 기술 요구 조건】
구 분
기술 요건
공통사항
- 홈페이지 개발‧유지관리 경험자(2년 이상)
설계/개발
- 공사의 구축 솔루션(웹스퀘어, ASACMS 등) 유경험자
- 개발표준/가이드 작성/교육, Architecture Issue 해결 가능자
- JAVA, JSP 개발 및 Oracle DBMS 유경험자
- UI/UX 기획·개발 유경험자, UI/UX 디자인 가능자
【AiSAC 서비스 응용 분야 기술 요구 조건】
구 분
기술 요건
공통사항
- 홈페이지 개발‧ 유지관리 경험자(3년 이상)
- 공사 정보시스템 또는 유사 프로젝트 구축‧ 유지관리 경험자
설계/개발
- AI 관련 서비스 개발 및 기능 개선 유경험자
- JAVA, JSP 개발 및 Cubrid DBMS 유경험자
- 개발표준/가이드 작성/교육, Architecture Issue 해결 가능자
- UI/UX 기획·개발 유경험자, UI/UX 디자인 가능자
【인프라 분야 기술 요구 조건】
구 분
기술 요건
공통사항
- 공사 정보시스템 또는 유사 프로젝트 구축 및 유지관리 경험자
서버
- Unix, Linux 및 Windows 전문가, VMWare 운영 가능자
네트워크
- 네트워크 장비 운영 전문가
정보보호
-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전문가
-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등 정보보안 평가수감 유경험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등 평가수감 유경험자
PC 관리
- PC환경(망분리) 유지관리 기술 보유자
- PC보안(NAC, NetClient 등) 솔루션 운영 가능자
○ 투입된 유지관리 인력 구성은 정보시스템에 적용된 솔루션(웹스퀘어) 및 프레임웍(전자정부 F/W, Spring F/W 등)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 보유자를 포함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정보시스템 및 기반 기술의 설계ㆍ개발 업무를 담당하되 공사가 요청할 경우 데이터 처리 및 Batch Job 수행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적시성 있는 IT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사 현업직원의 자료요청, 전화응대 및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확대에 따른 오픈소스 유지관리 체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사가 판단하여 추가인력 제안 가능
산출정보
이력서, SW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투입인력 경력총괄표 등
- 여 백 -
<hp:titleMark ignore="1"/>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관련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방안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의 인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별 담당자(정/부) 및 비상연락망을 관리하여야 함
○ 신규 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산장비(HW, SW)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 타사업과의 협업체계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사의 업무담당자가 사업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 보고방법, 보고주기(주간/월간/연간 등) 등이 포함된 업무 보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력 교체, 업무처리 절차 변경 등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유지관리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 협상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유지관리 대가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공사가 기존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금액은 업무량 증가 등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존 계약조건을 따름
○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산출 근거표에 제시한 금액 이외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워크숍 등을 통해 연간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실적 및 개선방안 등을 보고하여야 함(연 1회)
산출정보
유지관리 사업 개선방안, 비상연락망
- 여 백 -
요구사항 ID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계획 및 이행현황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계획 및 이행현황 보고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 계약시작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 프로젝트 일정관리를 위해 아래 주요 산출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유지관리용역 일정표
- 수행인력 현황(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및 투입계획서
- 참여인력, 협력업체, 하도업체의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유지관리체계 및 장애대응 체계 • 유지관리 관련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교육지원 계획(정보보안, 기술지원 등)
- 각종 보고서 양식 등
- 주간보고서 : 매주 1부 제출
- 유지관리 진행·완료내역,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보고
- 월간보고서 : 매월 1부 제출
- 유지관리 진행·완료내역,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보고
- 익월 주요계획, 사업수행방안 점검, 향후추진계획/방안 협의
- 연간보고서 : 매년 1부 제출
- 연간 유지관리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 방안
-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이행현황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 등
<hp:titleMark ignore="1"/>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관련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
세부
내용
○ 신규 사업자는 용역수행 개시전 최소 4주 이상(공사가 요구할 경우 인수인계 기간 연장 가능) 인수인계, 공동 운영 및 실 운영을 하여야 함(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용역수행 개시 전까지 업무 인수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인수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 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인계인력의 인건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
○ 신규 사업자는 공사 IT시스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영업체로부터 업무내역을 습득하여 용역수행 개시일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수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현황조사 및 업무인수를 위한 일정, 주요 산출물, 인력투입 계획, 인수인계 승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초기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과업착수 전까지 인수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인수인계 대상 산출물은 유지관리 사업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업무인계서는 종합 인계서와 업무별, 개인별 인계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차기 사업자는 유지관리대상 목록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필요시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등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인수인계 완료보고서에는 과업 대상 장비현황, 물리적‧논리적 구성도, 중지 및 가동 매뉴얼, 성능분석 보고서, 점검‧장애처리 보고서, 업무일지, 각종 관리대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는 동 사업 착수 후 과업기간 종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차기 과업수행 업체에 인계할 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활한 사업의 종료와 인수인계를 위해 공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ID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교육 계획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및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분석‧설계, 프로그램 개발, SQL 튜닝 등 프로그램 개발 전반에서 요구되는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교육을 실행하여야 함
- 공사 신입직원, 신규 개발인력 투입, 공사 및 제안사 직원 업무 변경 시 관련 교육 실시
- 공사 요청 시 외부 전문 강사 및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제반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제공
○ 주요 솔루션별 기능분석 및 정기적 교육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함
○ 정보보안 강화 및 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신 기술 트렌드를 분석, 내부 워크숍을 수행하여 효율적 기술 이전에 협조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시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교육자료
요구사항 ID
PS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연속성 보장을 위한 백업 및 복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백업정책 수립 및 백업 시스템 운영
- 운영 중인 백업시스템의 정상적인 유지·운영
- 공사 백업정책에 근거, 시스템별 구체적인 백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백업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주기적인 백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시스템 환경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hp:fwSpace/>파일 백업 실시
- 백업 정책에는 구체적인 복구 방안 및 모의훈련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백업결과서
요구사항 ID
PS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상황 시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오류 재발 방지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대응 및 복구 방안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의 내용을 충족해야 함
○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장애발생 시 복구 목표, 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 야간, 주말, 휴일 등 근무 취약시간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장애신고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 후 2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운용상 오류발생 및 중요 장애가 발생했을때 즉시 보고‧전파하는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 과정, 장애원인 및 복구결과, 재발 방지대책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및 데이터 복구 등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사전점검(DB, S/W, 프로그램 등) 및 비상근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부터 종료일까지 절차별 시나리오를 정립하고, 담당자별 R&R 수립 등 장애복구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재해복구 업무 지원
- 공사 재해복구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 동기화 수행
- 모의훈련에 업무별 담당자 참석 및 데이터 검증 수행
○ 서버, 네트워크, DB 등 분야별 장애 모의훈련(연 2회 이상)을 이행하여 장애복구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절차별 시나리오 정립 등 장애복구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주사업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 발생, 협력 업체간 분쟁 발생 또는 사업자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의 발생 시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산출정보
N/A
요구사항 ID
PSR-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함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망실, 훼손 등 발생한 모든 손해는 사업자가 공사에 배상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이 공사의 재산 및 인사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그 피해 내용을 우선적으로 사업자가 변상하여야 하며, 유‧무상의 배상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오류로 인해 입은 손해(대외 신인도 저하 등 비재산적 손해 포함)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 고객이 장애 건으로 인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그 손해금액이 판결‧조정 등에 의거 확정된 경우 사업자가 전액 부담할 것
- 본 사업 수행중 발생 가능한 유‧무형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
N/A
요구사항 ID
PS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고도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고도화 수행지원(ISMP)
세부
내용
○ 사업자는 ISMP 수행 사업자가 기존 시스템(AS-IS) 분석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신화된 시스템 구성도, ERD, 테이블 정의서, 인터페이스(API)
현황,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제공에 협조
- 기존 시스템의 비즈니스 로직(예: DB 트리거, 배치 스케줄러, 하드코딩된 정책 등)에 대해 ISMP 사업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자문
○ 최신 문서가 부재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ISMP 사업자의 소스코드 분석 및 데이터 구조 분석 요청에 적극적으로 인터뷰 및 기술 자문에 협조
○ 필요시 ISMP 사업자가 소스코드 분석, 데이터 프로파일링, 성능 측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안 규정에 따른 기존 개발/테스트 DB 접근 권한 및 분석 환경을 제공/지원
○ ISMP 사업자가 작성한 Target Architecture(신규 목표 시스템 구조), 데이터 이관 계획, 기능/비기능 요구사항 정의서에 대해 운영 현실성 및 구현 가능성 관점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해야 함.
○ ISMP 사업자의 AS-IS 분석 결과와 TO-BE 요구사항 간 누락된 비즈니스 로직이 없는지 Gap 분석 검토에 협조
산출정보
N/A
<hp:titleMark ignore="1"/>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자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공사 「정보보안지침」과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대외 정보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공사가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지적 및 보완사항 조치 등)에 대하여 적극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여 백 -
요구사항 ID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단계별 보안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단계별 보안 활동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용역사업 계약(투입)시
- 사업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고, 수행계획서와 함께 정보누출 금지 등 보안 이행을 위해 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 용역사업 수행시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인계인수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자료저장금지 및 상용메일 사용 금지
- 중요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공사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참여인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업무상 필요할 경우 공사 보안담당관 승인후 사용)
- 시큐어 코딩 도구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완료시
- 용역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 후 공사 보안담당관 승인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대표명의확약서, 인수인계대장
요구사항 ID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무기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용 PC(노트북 포함) 및 디지털사무기기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사무기기 반입 시 『개인정보기기 반출입 신청서』작성 및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반입시 악성코드 점검 절차에 관한 공사 보안담당관 승인 이후 반입하여야 함
○ 사무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CMOS 비밀번호 설정(사용자, 관리자용 구분) 및 OS 비밀번호 설정을 하여야 함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의 영문,특수문자,숫자의 조합으로 설정,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을 금지,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 사무기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사용 금지
- 업무관련 중요 자료 및 개인정보 등 민감한 자료 저장 금지
- 화면보호기 설정 및 OS, 편집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유지
- 인터넷PC로 사용할 경우 편집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 사무용PC에 대한 망간 혼용 사용 금지
○ 디지털 사무기기 반입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승인받아야 함
- 국내CC 인증 제품 사용
- 불필요한 포트 및 서비스 사용 금지
- 기본 암호 사용금지 및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의 영문,특수문자,숫자의 조합으로 설정,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의 사용을 금지,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 저장공간(HDD 등)에 대한 일별 1회 이상 완전 삭제 기능 적용
산출정보
개인정보기기 반출입 신청서
요구사항 ID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접근 제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접근 제어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공사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하여야 함
○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하여야 함
○ 계정별 접근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해지후 계정 파기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사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 유지관리 업무에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하에 보안 조치 및 접속을 허용한 기기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인터넷 이용 시 업무와 관계없는 사이트 및 파일 공유사이트 접속 금지
○ 정보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 등 주요 접근 경로는 허가된 IP와 MAC이 지정된 PC에서만 접근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N/A
요구사항 ID
SER-005
요구사항 명칭
중요 정보보호 대책 수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의 중요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공사 시스템 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관리(처리·보관·유입 등) 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다음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내부정보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대책
․ 비인가자 접근<hp:fwSpace/>차단대책, 서버접속 등 로그인 기록 관리방안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 보안방법
․ 침해사고 및 시스템 장애에 대한 예방대책 및 장애발생시의 복구방안
산출정보
N/A
요구사항 ID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교육 및 점검 활동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점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보안 유의 사항에 대한 자체 교육 및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사에서 실시하는 외주용역업체 정보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하고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수검받고 지적사항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교육 확인서, 용역사업 점검표
- 여 백 -
<hp:titleMark ignore="1"/> (7)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관련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탁업무 수행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사업과 관련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여야 함
○ 업무상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공사의 허락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산출정보
N/A
요구사항 ID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결정
세부
내용
○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개발서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사 본사 동일 건물 또는 도보 2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장소에 상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개발서버,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일체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 계획을 제안서에 명시
산출정보
N/A
요구사항 ID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개발 장소의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마련해야 함
-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개발 금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통제(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제안사는 다음에 준하는 개발PC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공사가 제공하는 개발 전용PC 이용 혹은 개발 전용PC 마련
- 개발업무 외 PC 사용 금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불필요 포트 비활성화, 상시 시건장치 사용
- 개발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대책 마련
•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금지
- 원격지 개발장소내 허용없는 인터넷PC 사용 금지
산출정보
N/A
요구사항 ID
CO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 소속(현 공사 SM수행 인력 중 제안사 채용예정 승계 인원 포함)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사업 도중 협력업체 변경 및 신규 지정은 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별지 제10-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별지 제10-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 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증빙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 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공사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요구사항 ID
CO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기능점수 산정 전문가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N/A
요구사항 ID
COR-006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산출물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산출물 활용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상대자는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N/A
(8)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001
요구사항 명칭
AiSAC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정보요청→결과조회 사이에 소요되는 응답시간을 의미
○ 모든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이내에 디스플레이가
시작되어야 함
○ 서비스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해당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적정한 오류메시지를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성능, 시스템 자원, 리소스 사용 상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ID
PER-002
요구사항 명칭
AiSAC 가용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세부
내용
○ 타 연계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인터페이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용시간에 대한 안내와 장애원인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부하 시점에서도 80% 이상은 사용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 요건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
- 안정적 운영방안 제시
- 클라우드 환경 세팅에 대한 교육 실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발주처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
(9)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01
요구사항 명칭
AiSAC납품장비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시스템 구성요건
세부
내용
○ 상용 S/W 일체를 일괄공급 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의 백업 및 복원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ID
ECR-002
요구사항 명칭
AiSAC 시스템 장비 구성 환경 변경 대응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구성 환경 변경 대응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서버 ↔ 로컬 서버로 구성 환경이 변경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도록 전체 시스템에 대한 환경을 재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ID
ECR-003
요구사항 명칭
AiSAC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클라우드 기반의 H/W, S/W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클라우드에 설치하는 H/W, S/W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 검수완료 후 사업자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조치 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의 SLA (서비스수준계약서: Service Level Agreement) 제출을 의무화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기준 및 안전성 확보등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제2024-63호, 2024.8.20.)를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ID
ECR-004
요구사항 명칭
AiSAC 클라우드 서비스 성능 보장 및 확장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구성 환경 변경 대응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후 업무처리량의 증가, 신규 업무 추가, 데이터 용량 증가 등에 따라 시스템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확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클라우드 시스템의 CPU, Memory, GPU, Disk 등은 향후 추가확장이 가능해야 함
○ 모든 인프라는 최적의 성능과 안정성‧호환성이 보장되도록 제안해야 함
○ 모든 인프라의 구성도 및 각 세부사양에 대한 내역을 상세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ID
ECR-005
요구사항 명칭
AiSAC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규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규격
세부
내용
○ 클라우드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 WEB/WAS 서버를 분리한 3<hp:fwSpace/>tier로 구성
○ 공공클라우드 내부는 퍼블릭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분리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폐쇄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구성해야 함
○ 해킹, 디도스(DDos), 웹/바이러스 등 유해트래픽을 탐지해 실시간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방화벽을 통해 외부망과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특정 서버에 트래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로드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데이터를 정기적 백업 및 유지・보관하고 유사시 전체 데이터 복구 및 파일
단위의 복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서버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시스템 관리 및 장애처리, 기타 기술지원을 위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은 국가정보통신망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외부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하
여 국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보안 및 안정성 인증이 확보된 클라우드
서비스이어야 함
산출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확인서, 보안인증서
요구사항 ID
ECR-006
요구사항 명칭
AiSAC 클라우드 이용 서비스 요구규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구성 환경 변경 대응
세부
내용
○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지원하며, 개발대상 시스템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환경을 구성하여 개발을 진행해야 함
○ 제시된 요구규격과 향후 확산을 감안하여 최적의 성능 및 안정성 및 호환성을 보장한 구성과 사양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개발환경 사용자매뉴얼, 개발환경 운영자매뉴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확인서
- 여 백 -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INR-001
요구사항 명칭
AiSAC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세부
내용
○ 정보기술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담당자 또는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입력항목에 대한 필수‧선택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메시지 표시
○ 삭제‧입력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메시지 제공
○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성
○ 링크, 컬러, 이미지, 폰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통일성을
부여 하도록 구현
- 페이지의 로딩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이미지 사이즈와 컬러를 고려해야 함.
- 시스템 전반에 걸쳐 사용자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 여 백 -
(11)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01
요구사항 명칭
AiSAC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세부
내용
○ DB구조 설계는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컬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 방안 제시필요<hp:fwSpace/>(사후적인 SQL튜닝보다는 사전적 DB설계 최적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컨설팅 결과를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전반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테이블명세서, ERD
요구사항 ID
DAR-002
요구사항 명칭
AiSAC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정의
- 데이터 표준화 체계를 위한 표준화 관리 방안 마련
-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을 위한 표준사전작성
- 용어규칙, 속성명 등에 대한 명명규칙 작성
- 데이터 종류, 수집주기, 보유기관 등 정보 작성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 DB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데이터 관리 지침(“데이터표준화지침서”, “데이터관리지침서”, “표준용어정의서”)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DB와 메타데이터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고시 제2023-18호, 2023.4.3.)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기관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함
○ 발주처가 요구하는 DB 표준화 지침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컨설팅 결과를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전반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테이블명세서, ERD
요구사항 ID
DAR-003
요구사항 명칭
AiSAC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세부
내용
○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한 데이터 안정성 확보 및 성능 개선
○ 시스템 개발 중 작성된 SQL문에 대한 SQL 튜닝 실시
○ 데이터 백업방법과 복원방법에 대한 방안 제시
○ 운영환경의 저장장치를 분석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 구성방안에 대해 제안 필요
산출정보
테이블명세서, ERD
요구사항 ID
DAR-004
요구사항 명칭
AiSAC 데이터 정합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시스템에 정보등록을 위한 광고영상 및 사진파일 등 업로드 시 항목오류 정합성 검사
○ 데이터 연계시 시스템별 연계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누락 방지를 위해 각 연계단계별 정합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가 설계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이블명세서, ERD
요구사항 ID
DAR-005
요구사항 명칭
AiSAC 데이터 무결성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및 기타사항
세부
내용
○ DB설계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백업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백업을 진행해야 함
○ 이관될 자료의 대상, 구모,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이관 방안 및 기존 자료의 공유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자료 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처리 방안 수립 및 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수시 지원
○ 필요 시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관계도를 분석하여 제시
○ 행정안전부가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대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AiSAC 관련 기타 데이터 표준화 관련 작업 지원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계획서
<hp:titleMark ignore="1"/>5.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공사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hp:titleMark ignore="1"/> 나.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I.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II.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추진 전략
유지관리 방법론
III. 기술 및 기능
1. 유사분야 사업경험 및 전문성
2. 응용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3. IT인프라 유지관리 방안
4. 업무지원 방안
5. 보안관리 방안
IV. 성능 및 품질
성능관리 방안
품질관리 방안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
V. 프로젝트 관리
제안인력 및 수행조직
사업관리 방안
일정관리
VI.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방안
2. 교육훈련 방안
3. 비상대책
4. 기밀보안
5. 추가제안 등(해당 시)
VII. 기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제안요청 수용여부 참조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기술적용계획표
Ⅷ. 별첨
각종 증빙자료
<hp:titleMark ignore="1"/> 다. 목차별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별지 1, 2호서식]
-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제시(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사업수행 조직 및
<hp:fwSpace/>인원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특성 및 목표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전략, 위험관리 방안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유지관리 방법론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하여야 함
Ⅲ. 기술 및 기능
1. 유사분야 사업경험
<hp:fwSpace/>및 전문성
- 방송/광고 및 홈페이지, AI 운영 등 유사분야 사업 경험을 기술 함
- 참여 업체의 전문 기술 및 자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별지 3, 4호서식]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2. 응용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 응용시스템 개발, 변경요구사항처리, 변경관리프로세스, 성능개선,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등 SW유지관리 프로세스 수행방안과 유지관리 효율성, SW품질 고도화 방안을 업무시스템별 특성에 맞게 제시하여야 함
- 홈페이지 현황분석, 디자인 개선안, 웹사이트 최적화 방안, 웹표준/웹 접근성 확보방안 등 홈페이지 개선·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IT인프라
유지관리 방안
- H/W, S/W, N/W, DBMS, 스토리지, 보안, 기반시설 등 IT인프라 관련 유지관리 계획을 공사 업무 및 시스템 특성을 감안하여 제시하여야 함
4. 업무지원 방안
- 운영업무 지원 방안, 신규 추진사업 지원 방안, EA관리 방안, 기능점수 관리방안, 서비스데스크 지원 방안 등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적의 업무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보안관리 방안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관리 방안
- 시스템별 성능 및 용량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동 결과에 따른 최적의 성능개선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2. 품질관리 방안
- 품질관리 목표 및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
- 제안사의 서비스수준협약(SLA) 방법론, SLA 관리모델, SLA 관리체계 및 관리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Ⅴ. 프로젝트 관리
1. 제안인력 및
<hp:fwSpace/>수행조직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조직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 [별지 5, 6호 서식] 활용 작성
- [별지 7호 서식]은 “Ⅷ. 별첨”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
2. 사업관리 방안
- 장애 발생 등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및 대처 방안, 사업관리 조직 구성방안, 사업진도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별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을 산정하고 도출된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열,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을 적절히 할당하여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방안
-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내역 습득방안, 업무인수를 위한 일정, 산출물 등 인수인계 범위, 인력투입 계획, 인수인계 승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교육훈련 방안
-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비상연락 체계 및 비상시 지원 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추가제안 등
- 제안요청사항 이 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추가제안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 기재 함
Ⅶ. 기타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사의 기술력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상 하도급 업체별 자기평가 결과 점수 제출
- [별지 10-1, 11호서식]
2. 제안요청 수용여부 참조표
- 모든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건표를 작성하여 제출[별지 8호서식]
-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수용여부, 제안사항, 제안페이지 등
3.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 [별지 9호서식] 작성, 계량항목 및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4. 기술적용계획표
- [별지 12호서식] 작성하여 제출
Ⅷ. 별첨. 각종 증빙자료
<hp:titleMark ignore="1"/> 라.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며, 추가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목차 골격을 유지한 채 추가할 수 있다.
□ 사업수행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구사항 수용여부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지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로 첨부한다. (요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에 사용되는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업체 간 담합 협의나 기타 본 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제안업체가 인지될 경우, 동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제안사는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별첨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평가 시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제안서는 공정 경쟁 및 평가를 위하여 일체 서류의 제본을 금지하며, 반드시 제출목록의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날인 스캔본 및 소프트 파일로 제출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 마.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사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제안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공사는 계약 취소·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 또는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여 사업자가 부담한다.
<hp:titleMark ignore="1"/> 바.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16조 1항에 의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대하여 목적 외 별도 활용 계획 없음
<hp:titleMark ignore="1"/>6.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명서에 한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
-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중견기업·대기업 등)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므로, 같은 지침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연차별 평균금액 2,642,200,000원(부가세 포함)을 사업금액으로 적용함
※ 연차별 평균금액 = 총사업금액(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개월수(36개월) × 12개월
- 사업금액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같은 지침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지침상 참여 가능 금액에 해당하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므로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해당 여부 및 참여제한 금액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SWIT)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으로 확인함
□ 공동수급 불허: 본 사업은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운영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단일한 책임 수행체계가 필요한 사업으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자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다.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공사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입찰가격 평가비중 10% 적용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
❍ 기술능력 평가분야의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계약적격자 중 종합 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함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현황
(5점)
사업수행능력
- 제안사의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에 따른 재무건전성
- 제안사의 조직현황, 대외인지도 등 경영상태
5
(계량)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도
-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범위에 대한 이해도
- 대내외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기능 및 정보시스템간 연관 관계에 대한 이해도
- 추진방향과 전략의 일관성
5
추진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방법론의 타당성, 합리성 및 전문성
- 위험 요소를 고려한 대안 제시 및 적합성
5
기술
및
기능
(25점)
유사분야 사업경험 및 전문성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수행 경험, 수행능력 전문성
- 수행분야의 규모 및 역할, 중요도 등 수행 역량의 우수성
10
시스템
유지관리
- 기능개선 등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AI서비스 운영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
- 홈페이지 디자인 적용안 우수성 및 독창성
5
업무지원 방안
- 운영업무 및 EA관리, 서비스 지원방안의 적정성
- 코바넷, 코덱스, 회계시스템 등 고도화 구축에 대한 지원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5
보안관리 및
보안감사 대응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의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 국정원, 방미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외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사 지원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0점)
성능 및
품질관리
- 정보시스템 성능 관리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산출물 품질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 소스관리, 배포관리 및 DB 품질관리 전략의 적정성
5
서비스
수준관리
- 서비스수준협약(SLA)의 방법론, 서비스수준 관리모델, 관리체계 및 관리조직에 대한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5점)
인력 및 조직 운영방안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인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 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10
사업관리 방안 및 일정계획
- 사업수행 전반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 관리 및 대처방안의 타당성
- HW, SW, NW 등 제조사·공급사와 수행사 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 사업진도 관리 및 산출물 관리방법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20점)
인수인계 방안
- 안정적인 업무이관을 위한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인수인계 계획의 적정성, 인수인계 조직 및 절차, 인수인계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위험 대비책 등의 실현 가능성
- 인수인계 투입 인력의 규모 및 기술수준의 우수성
5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의 적정성
- 인력교체 시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5
비상대책 및
기밀보안
-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절성
- 투입인력, 내부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5
추가제안
- 제안 요청사항 외 효율적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시한 추가사항에 대한 우수성·타당성
5
하도급관리
(5점)
하도급
계획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기술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 하도급 금액 비율의 적정성 및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5
합 계(90점)
90
<hp:titleMark ignore="1"/> 라. 제안서 제출 및 제안발표
□ 제안서 접수마감 일시 : 2026년 11월 17일 10:00까지
□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년 11월 18일 14:00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hp:lineBreak/>※제출서류 관련 아래 표 참조
제출서류
제출방법
◦ 입찰관련서류(하나의 파일로 제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야)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스캔파일 제출)
* 일체의 회사명이나 로고 표시 금지
〃
- 제안서(별첨 문서 제외) 및 제안요약서 파일 각 1부
〃
- 제안서 별첨 관련 문서 pdf 스캔 파일
〃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1부)
* 원본에만 회사명 표기하며, 제안 발표용 문서에는 증빙서류를
포함 일체의 회사명이나 로고 표시 금지
〃
◦ 기타 요청 서류
자료 요구 시
□ 발표순서 : 제안서 온라인 접수한 순서대로 발표(업체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시간 : 30분 이내(발표 20분 이내, 질의 응답 10분 이내, 시간엄수 요망)
※제안 참여업체 수에 따라 업체별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조정 가능
□ 발표 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업체가 제안 설명회(PT)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 설명회는 제안사(수행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불참 시 발표없이 서면평가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제안발표는 제출한 제안서 요약본으로 진행하여야 함
❍ 제안발표는 공사에서 준비한 노트북으로 진행하므로 자체 노트북 반입 금지(무선 포인터 포함)
<hp:titleMark ignore="1"/> 마. 제안관련 문의
구 분
담당자
연락처
계약 관련
경영지원팀 김석현 차장
02-731-7218 ([email protected])
제안 및 평가
IT전략팀 이동녘 과장
02-731-7308 ([email protected])
업무시스템, IT인프라
홈페이지
대외협력팀 박희윤 차장
02-731-7192 ([email protected])
AiSAC
AI혁신팀 김형노 대리
02-731-7347 ([email protected])
<hp:titleMark ignore="1"/>7. 기타 사항
가. 일반사항
□ 동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분리발주 대상이 아님
□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함
- 단, 1년간 운영 및 유지관리 활동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함
-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조건변경에 대한 서면 합의서에 따름
□ 투입인력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함
□ 동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반 조건 이외의 법률 해석은 “공사 계약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계약관련 법규를 준용
□ 제출마감기한 이내 입찰관련 서류 일체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에 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미 제출될 경우 부적격 업체로 처리 됨. 제안발표를 위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별도 바인더로 제작하여 제출마감기한 이내 공사 IT전략팀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 있을 경우 이메일을 통하여 질의 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해 답변 예정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 제안사가 발주사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사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붙임5]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계약에 관한 사항(중요)
□ 본 사업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이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정부 정책 또는 경영효율화 방안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 통폐합되어 소멸되는 경우(이하“공공기관 통폐합”), 본 계약에 따른 발주기관의 계약상 법적 지위, 권리 및 의무는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기관(이하“승계기관”)으로 포괄 승계된다.
□ 본 사업 계약 체결 이후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승계기관이 타 기관의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본 사업의 과업 내용이 타 기관 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규모 축소·연계·시점 변경 등으로 계약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기관(또는 승계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내용(과업내용,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 포함)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변경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또는 승계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잔여 계약금액 등 포함)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과업 내용 조정으로 인하여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기관(또는 승계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또는 승계기관)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그 해지통지는 해지 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본 사업의 과업 내용 조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 계약 내용대로 실제로 이행·검수 완료 부분에 대한 대가(이하“기성부분 대가”)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에 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선금에 미정산잔액이 있으면 기성부분 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 여 백 - 다. 보안 준수사항 □ 공통 사항
❍ 사업자는 KOBACO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KOBACO에 납부함
❍ 사업자는 인원, 장비, 자료(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 포함),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및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함
□ 보안관리 임무
❍ “KOBACO”의 사업 담당자는 “용역업체”의 참여인력, 장비,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함
❍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의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함
❍ “수행사”의 관리책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 “용역업체” 준수사항
❍ 사업의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상황 발생 시 “KOBACO”에 즉시 보고하여야함
❍ 과업내용서 또는 유지관리 수행계획서에 자료 보안관리 방법, 인원, 장비, 소프트웨어, 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등 보안관련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함
❍ 6개월 이상 장기사업의 경우,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 및 근무규정 준수 교육(1년 이상 사업의 경우는 연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수행 보안 점검표”[KOBACO서식]에 준하는 보안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함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출 시 “KOBACO”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정보)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대표이사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와 재직증명서(신원확인), “참여인력 현황표“[KOBACO서식]를 제출해야함
❍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KOBACO”의 내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에 응해야함
□ 자료 보안관리
❍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자료 등 “KOBACO”에서 제공하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관리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하여 “KOBACO”의 사업 담당자와 “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비인가 사이트에 저장하거나 참여인력 개인이 보관할 수 없으며, KOBACO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함(파일 저장 서버는 인터넷 연결 금지)
❍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의 경우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 수행사업 관련 자료는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상용메일 사용 금지), 첨부 자료는 암호화 후 수ㆍ발신해야 한다.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의 수행 장소는 “KOBACO” 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同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음
❍ “KOBACO”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ㆍ출할 때마다 “KOBACO”에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확인서”[KOBACO서식]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KOBACO”가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및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함
❍ 반입된 PC의 컴퓨터명은 참여인력 성명으로 설정하고, 그룹명은 소속업체명으로 설정하여야함
❍ 부여된 IP는 변경할 수 없으며, 무선 랜은 접속 및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제공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및 유ㆍ무선 통신기기는 반입ㆍ사용할 수 없으며(접속단자 봉인),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노트북 PC, 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ㆍ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함
❍ 사업 수행 중 반입된 장비의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산장비반출입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함
❍ 참여인력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패스워드) 저장을 금지함
❍ 참여인력의 개인 휴대폰은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매월 “내 PC지키미”를 통한 PC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함(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 내ㆍ외부망(네트워크) 접근 시 보안관리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업무망과 분리된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접근은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고, 수행내용 및 참여인력별, 해당 시스템별로 접근권한을 달리하여 부여함
❍ 용역업체에 부여된 시스템 접근 계정 및 패스워드, 접근권한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ㆍ확인하여야함
❍ KOBACO 외부에서 내부망으로의 원격접속은 허용되지 않음
❍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및 개발 PC와의 연결을 금지함
□ 개인정보보호
❍ “KOBACO”의 개인정보는 수집ㆍ저장ㆍ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ㆍ감독 하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즉시 삭제해야함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KOBACO”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름
□ 개발 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코딩 및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SSL(Secure Socket Layer) 보안서버 구축을 필수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함
❍ 개발 참여인력은 보안코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함(KISA 개발보안 연간 교육 참조)
□ 사업 완료 시
❍ “KOBACO”가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중간ㆍ최종 산출물(출력물 포함)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는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 할 수 없으며,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함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서버, PC등),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수행 후 장비반입ㆍ반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사업 완료 후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약을 위해 대표자와 각 참여인력이 자필 서명한 ”보안확약서”[KOBACO서식]를 제출하여야함
❍ 사업 완료에 따른 검수 요청 시, “웹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이행 점검표”[KOBACO서식]를 첨부하여야함
□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기타 보안준수사항은 KOBACO 정보보안 지침(개정사항 포함), 상위기관(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기타 관리지침에 따른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기타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라.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함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3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관리(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관리(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ㆍ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방화벽(Firewall), 침입방지(IP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ㆍ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
정보
ⓛ 인터넷 구간, 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보관(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접근방지
(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전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 상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2023.9.15.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8. 붙임 및 제안관련 서식
[붙임1] 계량 평가항목 세부기준
□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2] 시스템별 메뉴 상세내역(별도파일)
“2027년_KOBACO_통합유지운영_시스템별_메뉴현황.pdf” 파일 참조
[붙임3] 정보화 개발 절차별 산출물 목록
절차
산출물명
관리방법
필수여부
작성기준
요청
타당성검토요청서
ITSM
선택
-
타당성검토결과서
ITSM
선택
-
개발요구사항명세서
ITSM
선택
타당성검토 완료건 및 내규 개정 등 중요 개발건
개발합의서
ITSM
선택
서비스요청서
ITSM
필수
-
회의록
ITSM
선택
요구사항 변경 및 세부내용 조정
분석
요구사항 상세정의서
ITSM
필수
-
프로그램 영향도 분석서
ITSM
필수
-
화면 프로토타입
ITSM
선택
-
ERD분석서
ITSM
선택
테이블 칼럼 인덱스 공통코드 생성 및 변경
설계
프로그램 목록
ITSM
선택
-
메뉴구조도
DB
선택
-
GUI 설계서
ITSM
선택
화면 추가 및 변경
보고서 설계서
ITSM
선택
보고서(기안문) 추가 및 변경
배치프로그램 설계서
ITSM
선택
프로세스, 배치 추가 및 변경
인터페이스 설계서
ITSM
선택
외부기관과의 인터페이스 추가‧변경
DB설계서
DB
선택
테이블 칼럼 인덱스 공통코드 생성 및 변경
설계인스펙션 수행서
ITSM
선택
개발합의건
구현
프로그램 소스
형상관리솔루션
필수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취약점진단도구
필수
-
프로그램 수정내역서
ITSM
선택
개발합의건 등 중요 개발 사항
개발인스펙션 수행서
ITSM
선택
개발합의건
테스트
테스트시나리오
ITSM
선택
-
반영 및 이관
프로세스정의서
ITSM
선택
업무 추가 및 절차 변경
프로세스 흐름도
ITSM
선택
프로세스 명세서
ITSM
선택
테스트서버 반영
형상관리솔루션
필수
-
운영서버 반영
형상관리솔루션
필수
-
※ AiSAC 시스템 산출물 중 “<hp:titleMark ignore="1"/>4. 제안요청 내용”외 필요사항은 협상시 결정
[붙임4] 데이터베이스 관리 산출물 목록
구 분
산출물명
데이터 표준
코드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
데이터 구조
엔터티정의서
속성정의서
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물리ERD)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데이터 품질
업무규칙정의서
※ AiSAC 시스템 산출물 중 “<hp:titleMark ignore="1"/>4. 제안요청 내용”외 필요사항은 협상시 결정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 제1호】
제안업체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회사 설립 년월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 인원현황 > < 조직도 >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hp:fwSpace/>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총매출액
IT
부문
HW,SW,개발 등
기타
부문
계
8.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1.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참고1)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 계산서 첨부(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참고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보유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제출
【별지 제3호】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
사업명
업무수행
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SI
방송
광고
기타
SM
방송
광고
기타
인프라
방송
광고
기타
기타
방송
광고
기타
❍ 각 건별 실적증명서는 “사업수행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참조)”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확인서 중 택일하여 제출한다.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란의 발주처 밑에 괄호로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기술, 솔루션, 사용자 수 등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참가 제출용
계약 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계약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기재 가능하며, 사업내용은 유지보수 사업 또는 유사사업 임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
❍ 공동수급계약에 의한 이행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율을 기재
❍ 복수실적이 있는 경우, 건별로 복수실적 제출 가능
【별지 제5호】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무 분야
인원수
M/M
근무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미만
5년 미만
2년 미만
사업총괄
명 또는 M/M
업무
시스템
광고영업 부분
명 또는 M/M
경영지원 부분
명 또는 M/M
홈페이지
명 또는 M/M
AiSAC 서비스
명 또는 M/M
IT인프라 등
명 또는 M/M
합 계
명 또는 M/M
□ 소속사별 인력
구 분
주사업자
협 력 업 체
합 계
A사
B사
C사
D사
E사
인원(명)
비중(%) 100.0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유사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소속사별 제안인원 근속연수
소속사
구 분
6개월 미만
2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방송 및 광고관련 설계‧개발업무 수행경험
구 분
PL급 이상
PL급 이하
합 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이상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이상
인원(명) 비중(%) 100.0
❍ 자격요건의 급수는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참고하여 공사에서 판단. 단, 경력은 이력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건만 합산
❍ 증빙서류 : KOSA(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증명한 자료, 자사, 타사(공공기관 포함)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이외에는 불인정)
【별지 제6호】
투입인력별 자격 및 경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소속사
및
근속
기간
유사사업 경력
방송광고
ERP
사업책임자
홍길동
40
과장
정보처리기사, OCP
7년
사업총괄
100
A업체
(20개월)
1년
4년
업무시스템 광고영업부문
장길산
33
대리
4년
방송시스템
100
6개월
-
2개월
홈페이지
부문
주) 근무경력, 소속사 근속기간, 유사사업 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별지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사 생년월일
직
책
연 령
만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학
력
대학
전공
재직회사근속년수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이유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담당 업무를 상세하게 기술 세부 담당 역할을 명기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당해 회사 소속원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납입명세서 등 첨부
【별지 제8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요구사항ID
요구사항명칭
제안요청페이지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별지 제9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계량 항목의 경우 자기평가 점수 기재)
점검내용
비 고
(※계량 항목의 경우 산정근거 기재)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상호) :
대표자명 :
(인)
【별지 제10-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10-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12호】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7년도 KOBACO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운영 사업
작성일
2026년 9월 04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ro*C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3호】
보안서약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담당자)
직
위 : □□
성
명 : □□□
(서명)
【별지 제14호】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 프로젝트를 완료함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에 생성된 산출물 등에 대해 KOBACO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사업
수행업체 : □□□□□□
사업기간 :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계약종료일자)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계약업체 대표이사명)
이
름 :
<hp:fwSpace/>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5호】
비밀유지계약서
정보제공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과) 정보수취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자가 공사와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공사·사업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공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공사(직원 포함)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보안준수사항) ①사업자는 정보보안 특약조항 및 준수사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공사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공사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사업자는 공사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공사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7조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① 사업자는 정보보안 준수사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자는 사업자의 본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hp:lineBreak/>□□□□(계약시작일자)년 □□월 □□일
정보제공자 (공사)
상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성명 : 사장
(인)
정보수취자 (사업자)
상호 :
주소 :
성명 : 대표이사
(인)
【별지 제16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항목)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사업수행을 위한 보안서약서, 비상연락망 작성 및 내부 감사 대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별지 제17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 및 처리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OOOO. OO. OO.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8호】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에서 위탁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에 처리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용역 완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 1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하여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수행업체 :
사업기간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계약종료일자)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이
름 :
<hp:fwSpace/>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여 및 계약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
(인)
【별지 제20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 :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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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 4. [참고] 상생결제 안내.zip =====
===== [상생결제] (1차기업) 농협은행 상생결제론 이용약정 매뉴얼.pdf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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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결제전산원 KJB상생결제론 이용약관(협력기업)
13
===== [상생결제] FAQ 리플렛.pdf =====
,
, ===== 5. 기타.zip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금지급 특수조건.pdf =====
선금지급 특수조건
제1조(채권확보) ①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3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
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보증 또는 보
험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
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 기
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
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선금의 사용)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②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제4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
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
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pdf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
사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
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
자와 참여 요원의 이력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
다.
②발주처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발주처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
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감독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 요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
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하에 그 요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요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
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
우 발주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를 발주처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
게 공개할 수 없다.
③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
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이 경
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
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제5
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간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쌍방합의하에 의하되,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
용역 발주처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처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발주처는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비협조 또는 준비부족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
다.
제10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
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
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
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
된다.
제11조(선금의 지급) ①“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
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채권확보 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
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발주처”는 계약금액의 50% 이내의 선금에 대하여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4주 이내에 산출내역서 기
준으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내용을 검토 후 용역
비 비목별로 증감, 정산한다.
②제1항의 정산액은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4조에 따른 검수 및 제1항에 따른 정산을 완료한 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
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감액,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해당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잔여 지급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잔여 지
급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
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처가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
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타 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와 발주처간의 협의에 의한 해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및 관계법령
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pdf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제 정 2021. 12. 31.
개 정 2024. 9. 시행 2024. 10. 1.
개 정 2026. 10. 시행 2026. 10. 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 평가’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공사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평가위원을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학계·연구계·경제계·법조계·협회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
3.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3인
이상
③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⑥ 평가위원 선정 시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공사에서 퇴직한 사람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준하여 평가대상 업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가.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임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인
경우
나.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평가대상 업체를 대리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다. 위촉일 전 2년 이내에 본인이 평가대상 업체를 대리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
라.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평가대상 업체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을 소유한 경우
3.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4.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5.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7.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평가위원의 명단을 다른 사업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평가위원은 향후 3년 간 공사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9.>
제6조(평가위원 명단 운용) ① 각 사업부서는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 3]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한다.
제7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에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표 4]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제9조(기술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위원회를 5인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술평균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사업부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일자·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⑥ 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 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9.>
제11조(심사·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2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공사 내부 방침 등에 따른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1.12.31.)
이 기준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9.)
이 기준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10.)
(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O 평가대상 업체 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O 업체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임원이거나, 업체를
대리·자문하고 있거나(최근 2년 이내 대리·자문 포함), 업체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
-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7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평가위원은 위의 주의사항과 공지사항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
(20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성명 주요경력 년도) 선정사유 비고 [별표 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사업예산 :
2. 평가개요
- 심사(평가)일시 :
- 심사(평가)장소 :
- 사업담당자 :
3. 평가위원 구성
- 심사(평가)위원 수 :
순번
성명
명
주요경력
제척사유 유무 비고
1
2
3
4
5
6
7
8
20 . .
.
○○○팀장 ○○○ (서명 또는 인)
[별표 4]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0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청렴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①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②본인 또는 가족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임원이거나,
업체를 대리·자문하고 있거나(최근 2년 이내 대리·자문 포함), 업체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 ③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④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⑤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⑥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⑦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