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hwp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2027년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2)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4) 사 업 금 액: 235,079,000원 (VAT 포함)
5) 추 정 가 격: 213,708,182원 (VAT 제외)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5)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며,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8.(09:00) ~ 2026. 10. 22.(10:00)
나.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4:00)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나. 평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가.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 정보통신공사업(0036)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10. 21. 18:00 까지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참가자격서류 각 1부,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원본, 평가본), 요약서(원본, 평가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출기간: 2026. 10. 8.(09:00) ~ 2026. 10. 22.(10:00)
3)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목록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PDF파일 1식)
단독 공동 대표 각 기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 ○ ㅇ 사업자 등록증 1부 ○ ○ ○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 ○ ○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1부 (별첨 서식 활용)
○ ○ ○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 ○
-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원본·평가본) 각 1부
나. 요약서(원본·평가본) 각 1부 ○ ○ X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술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므로,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은 심사위원 평가용으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마스킹 처리해야합니다. (미이행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8.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4) 해당 사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이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을 확인하며, 특정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5)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등: 플랫폼사업처 이황희 대리 (☎063-713-1289)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재무처 백제환 과장 (☎063-713-1623)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email protected] (☎063-713-1095)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서 다운로드 → 제출
- (메일/전화) [email protected](☎063-713-1095),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 공고문(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pdf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
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2027년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2)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4) 사 업 금 액: 235,079,000원 (VAT 포함)
5) 추 정 가 격: 213,708,182원 (VAT 제외)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5)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며,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8.(09:00) ~ 2026. 10. 22.(10:00)
나.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4:00)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나. 평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가.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 정보통신공사업(0036)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10. 21. 18:00 까지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참가자격서류 각 1부,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원본, 평가본), 요약서(원본, 평가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출기간: 2026. 10. 8.(09:00) ~ 2026. 10. 22.(10:00)
3)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목록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PDF파일 1식)
단독
공동
대표
각기관 ○ ○ ○ ㅇ 사업자 등록증 1부 ○ ○ ○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 ○ ○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1부 (별첨 서식 활용)
○ ○ ○
-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 ○
-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원본·평가본) 각 1부
나. 요약서(원본·평가본) 각 1부
○ ○ X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술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므로,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은 심사위원 평가용
으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마스
킹 처리해야합니다. (미이행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8.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4) 해당 사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이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을 확인하며, 특정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
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5)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
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
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
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등: 플랫폼사업처 이황희 대리 (☎063-713-1289)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재무처 백제환 과장 (☎063-713-1623)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
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
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
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
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
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
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email protected] (☎063-713-1095)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
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
서 다운로드 → 제출
- (메일/전화) [email protected](☎063-713-1095),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 제안요청서(2027년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hwp =====
제 안 요 청 서
- 2027년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천영만 플랫폼사업처 063-713-1305 [email protected] 이황희 플랫폼사업처 063-713-1289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범위 4 4. 기대효과 4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목표시스템 개념도 5 4. 추진체계 6 5. 추진일정 7 Ⅲ.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8 2. 요구사항 총괄표 9 3. 요구사항 목록표 10 4. 세부요구사항 12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31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1 3. 제안서 작성 목차 37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40 2. 제안서 평가 방법 41 3. 기술성 평가기준 43 4. 제안서 제출 45 5. 제안평가회 45 Ⅵ. 참고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2027년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사업예산: 235,079,000원(부가세 포함)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배경) 양질의 플랫폼 활용이 과학행정 구현의 핵심요인으로 부각
- 방범․방재,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안전성․효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사업방식 변화 시도
- 코로나19로 국토․도시공간의 가치사슬이 바뀌면서, 데이터, 플랫폼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자원이자 융합의 원천으로 부상
- (필요성) 플랫폼을 사용중인 수요처의 요구사항 대응과 플랫폼 안정성 유지 및 고도화에 따른 안정적인 라이선스 이전 설치 필요
- 다변화된 기술요구사항을 수용-대응하기 위한 유지관리 필요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안정성 향상
□ 추진 목적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
- 데이터, 시각화, 시뮬레이션, VR, XR 등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즉각적인 On-Demand 자원 생성이 가능한 클라우드 운영
3 사업범위 □ LX플랫폼 하드웨어 유지 관리·보수
-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 최신 정책 업데이트, 보안 패치
- 상시 장애진단 및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한 신속한 조치
- 하드웨어 부품 지원 및 긴급 장애 조치체계 마련
4 기대효과
□ (서비스 안정) 유지관리 활동 및 장애 예방정비 활동과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상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
□ (만족도 향상) 무중단 서비스 구현 및 편의성 개선을 통해 서비스 가용성과 신뢰도를 확보함으로써, 플랫폼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LX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및 장애 처리
- 유지보수에 따른 장애의 사전예방, 상시 대응체계 확보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등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대내·외 고객 서비스 향상
- 예방점검을 통한 전산시스템 및 장비의 문제점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2 추진전략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분야 전문 인력 구성으로 S/W 버전 업그레이드 및 구성, 기술 지원을 통해 다변화된 기술요구사항 수용-대응체계 마련
3 목표시스템 개념도 □ 시스템 구성,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
- 시스템 구성,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은 보안사항으로 생략
- 기존 시스템의 상세 구성은 발주처에 문의 후 방문·열람 가능
- 구성도 미열람으로 현 구성과 상이한 제안 시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5 추진체계 □ 추진조직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본부 플랫폼사업처 정보보안운영처 사업기획/관리 및 감독, 시스템 운영 구축 시스템 관련 전산센터 업무 지원 및 기술 자문 사업 수행자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 주요역할 추진체계 역 할 한국국토정보공사(LX) 플랫폼사업처 • 사업총괄 및 시행 • 사업 공정관리 및 관리·감독
- 세부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산출물 관리 및 검수 등
정보보안운영처
- 전산센터 플랫폼 시스템 구성 관련 업무 협조
• 네트워크 및 구성 제반사항 기술 자문 사업수행자 • 플랫폼 인프라(H/W,S/W) 유지보수 • 플랫폼 인프라 정기 점검 및 결과 보고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긴급 장애체계 구성
6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 2027. 1. 1. ~ 2027. 12. 31.
일정(월) 구 분
추
진
일
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사업자 선정 및 계약 현황분석 인프라 점검 및 결과 보고 품질관리 및 기술 지원 유지관리·보수 산출물 제출 Ⅲ.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구분 설명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한 것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7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2 합계 26 3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비고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대상 MPR-002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3 장애 관리 방안 MPR-004 비상연락망 MPR-005 기술지원 MPR-006 플랫폼 운영 지원 MPR-007 플랫폼 개발환경 구성 지원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SER-001 정보보안 일반사항 SER-002 정보보안 규정 준수 SER-003 개인정보보호 SER-004 인력 보안 SER-005 자료 보안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QUR-001 기술적․관리적 품질관리 QUR-002 장애처리 QUR-003 플랫폼 운영 품질관리
6.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관련 규정 준수 COR-002 행정 업무표준 준수 COR-003 손해배상 책임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PMR-001 SW 사업정보 제출 PMR-002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PMR-003 정기 및 비정기 보고 PMR-004 산출물 요구사항 PMR-005 사고대응 PMR-006 검수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요구사항 합계 26 4 세부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X플랫폼 인프라 자원 중 유지관리 대상 항목 요건
세부내용 • 하드웨어
-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 등 LX플랫폼 인프라 자원 중 유지관리 대상 항목
*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의 일반사항 요건 세부내용 • 공통사항
-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 최신 정책 Update, 보안 패치
- 장애진단 및 조치, 수시점검 요청 시 즉시 예방점검 및 작업 실시
※ 결과보고서에는 문제 발생 시 개선 내용 포함
-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최대한 신속히 정상 동작하도록 조치
- 하드웨어 파트지원 및 긴급 장애조치, 부가장치 일체 수리, 교체 실시
- 기능개선 지원 및 긴급지원 관리
-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 이상의 대체장비를 설치
- OS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환경 설정 값 수정 등 성능튜닝
- 월별 1회 전체 인프라 예방 및 성능 점검(문제점 발견 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일상 기술 지원(24시간 365일) : 전화/e-mail, 온라인/ 방문 지원
- 장애 처리(4시간 이내 대응,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 및 장비 지원
- 천재지변 및 국가기반체계 마비에 따른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장애복구 조치를 중단한 시간은 해당하지 않음
- 공사의 사정상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용시간에 관계없이 신속히 지원
- 업무의 중단을 가져 오지 않거나, 긴급 조치된 경우 공사의 승인을 거쳐 최종 조치일자를 조정 할 수 있음
• 점검사항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 해당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시스템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CPU/Memory/Disk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지속적인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On-Site 기술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일반사항
- 장애 징후 등 문제점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조치할 사항은 즉시 처리하여 정상운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동일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동일 장애가 아니라도 자주 장애가 발생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수행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전산장비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무상 처리 함
- 장애발생시 장애처리 절차 및 장애복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비상연락망 포함)을 제안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비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관리, 장애조치 후 장애 원인 분석, 사후관리 등 결과 보고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 시스템 장애발생 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서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의 비상연락망 요건 세부내용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갱신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X플랫폼 시스템 기술지원 세부내용
- 플랫폼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
- 사용자 교육 및 운영자 기술, 장애유형별 교육 시 지원
- 사용자 매뉴얼, 운영관련 산출물 등의 현행화 및 최신 기술자료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운영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솔루션 운영 지원 세부내용
- 기 구축된 SW의 성능 보장 및 기술지원 단일화를 위해 동일한 제조사 제품 운영 방안 수립
- 클라우드 운영 가상화 스택 솔루션(Iaas)
- 클라우드 운영 엔터프라이즈용 PaaS 솔루션(PaaS)
- 현 기능변경 및 개선을 통하여 수정된 프로그램, 데이터 갱신 또는 변경된 DB, 솔루션 패치 등은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여 완전성을 검증한 후 정기배포 절차를 통하여 운영시스템에 적용
- 시스템 장애, 오류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기능변경 건은 수시배포 절차를 통하여 운영시스템에 긴급적용
- 정기 및 수시 배포는 표준 배포절차(개발 및 빌드, 테스트, 고객 검토/승인, 운영환경 적용)를 준용하여 처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개발환경 구성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개발환경 구성 기술지원 세부내용
- 오픈소스 기반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환경과 동일한 아키텍처의 개발환경 구성에 대한 기술 지원 수행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물리 자원을 활용하여 구성 지원
- 오픈소스 기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 클러스터를 구성하며, 운영환경과 동일한 핵심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운영환경과의 일관성을 확보
- 개발 클러스터에서 운영환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 확장성 검증, 장애 대응, 자원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환경 적용 전 충분한 안정성 및 성능 검증 체계를 마련
- 기존 운영환경에서 사용중인 CI/CD, 모니터링, 스토리지 연동 등의 기능을 개발 클러스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환경 연동 시 호환성 및 완결성 보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Security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공간정보 보안, 외주용역 인원보안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규정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 공간정보 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 7)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세부내용 1. 관리적 보안대책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前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과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리
3)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사업인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
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 포함
※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에도 하도급업체 대표자명의
서약서 및 참여인력 서약서도 징구
4) 보안교육 완료 후 참석자명단, 대표자명의 서약서, 참여인원 서약서
징구하여 정보자원 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 대표자명의 서약서는 ‘직인’, 서약서 및 참석자 명단은 자필
서명 필요
5) 사업 수행 도중 퇴사 등 인력 교체 시에는 자료 회수, PC 포맷, 확약
서 징구 등 종료단계의 보안관리 수행사항 준수(종료단계 참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6) 사업 수행에 사용할 단말기(PC 등) 정보를 용역사업 단말기현황에
작성하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나. 보안 위규 관리
1) 사업 수행업체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 모든 조치를
수행하고, 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① 보안관련 위반시 경위 확인 ③ 재발방지대책 강구 요구 ②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④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2. 물리적 보안 가.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공사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2)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개발서버 이용 시 미사용 USB포트는 포트락으로 물리적 봉쇄
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는 보안스티커를 이용하여 봉쇄
3) 외부사업장의 노트북은 열쇠용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반출입을
통제하고 열쇠는 공사담당자 관리 나. 용역사업자 외부인 출입관리
1)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3. 기술적 보안대책 가. 용역 보안
1) 공사 사업담당자는 계약 후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포함한 착수단계 보안조치에 대한 교육 후 증빙자료를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2) 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규 시 제재방안 마련
※ 보안교육은 사업 인원 전체 참석하여야 하며, 증빙사진 및 서약서
제출 시 인원수에 대한 확인 필수 착수단계 보안조치 완료단계 보안조치 1. 서약서 - 대표명의, 참여인원(전체) 2. 참석자명단 3. 보안교육 증빙사진
4. 보안점검(컴퓨터, 망분리, 시건장치 등)
5. 단말기 현황 자료 제출(별지 15) 1. 산출물 등 자료회수 조치 2. 컴퓨터, 개발서버 등 완전삭제 3. 확약서 징구 4. 인계인수대장 제출 - 서식은 정보화용역사업 가이드라인 참고
- 서약서 및 확약서는 공동수급,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대표명의, 참여인력)
- 완전삭제는 전용프로그램 이용 필수(가이드라인 참고)
3)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가 자필 서명)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및 대장 IRIS 등록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
5) 외부에서 공사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6) 외주 용역사업관련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
기준 등 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7)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8) 용역사업장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로의 접속 금지
9)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10)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업체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실시
- 용역업체 노트북, PC 반출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완전삭제 후 반출
11) 용역사무실 Wi-Fi 등 무선 인터넷 사용금지
12) 사업 착수시 노트북, 사용자 PC 등은 반드시 포맷후 반입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포맷후 반출할 것
나. 서버 보안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
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
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7)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연 1회 이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유 · 노출 예방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에서 처리(수집‧생성‧저장‧가공 등)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유출‧변조‧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구축
-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송수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하드코딩 금지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구간에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 표준 적용 등
-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인 방법(휴대폰 또는 카드 본인확인, 아이핀 등)을 제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
-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방법은 2개 이상을 제공
- 휴대폰본인확인은 법인‧가족 명의 시 이용불가 등 확인방법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본인확인방법 제공
- 게시판이나 첨부파일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구현하여 개인정보의 등록이나 게재 차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 7)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발주기관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사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문서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 마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정규직원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해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관리하고 보관함 관리를 위한 정·부책임자지정
-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처의 검토 이후 전부 납품하고,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 관련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과제담당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 및 자료를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 사항(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및 관리적 품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및 관리적 품질관리 및 고품질 유지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제반 표준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전성과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해결
•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 마련
- S/W 운영 장애조치, 원인분석, 조치결과 보고 등과 같은 운영 품질관리
- 지원요청 접수는 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주관기관의 구두 요청 접수 가능하며, 처리기준일은 1일 처리를 기준으로 하나, 5일 이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미해결과제로 분리하여 수시 관리
- 모든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손해 시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 품질보증 계획서 ▪ 품질보증 활동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세부내용 • 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장애관리
- 기 구축된 응용시스템 별로 시나리오를 작성, 장애발생 시에 신속
하게 대처 가능한 계획(장애처리와 복구지침)을 수립하여 제시
- 단계별 장애를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복구지침 마련
- 장애 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 장애예방 및 방지 활동 • 1급 장애 ⇒ 시스템이 불가능한 상태
-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발생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실무담당자와 협의해야 하며,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 시 담당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2급 장애 ⇒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늦어지는 경우 실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정상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 장애대응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운영 품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보안기능 및 취약점 관리 세부내용 • 보안기능 취약점 관리
-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 대책 이행 지원
- 전년도 보호 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규정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보안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2 요구사항 명칭 행정 업무표준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 업무표준 준수 세부내용
항
목
내
역
업무 업무처리 절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의 업무처리 절차 및 규정 적용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사업수행 시 도출된 정보항목 및 표준화 방안 준수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업무처리 정보항목에 해당하는 행정표준코드 적용
각종 서식 개별법령에 따른 서식 적용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관련된 지침 및 표준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계약 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1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2 요구사항 명칭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및 SW사업정보 등록 세부내용
- 수행업체는 회의록·요구사항·인력·공정·이슈·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 과정의 각종 산출물을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자원통합관리시스템(IRIS)에 등록하고 보고해야 함
- 최종 준공검사 완료시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을 공사 IRIS에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보고는 사업수행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월간보고 - 문제점 및 특이사항 보고 - 수행현황 점검, 향후 추진방안 협의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매월 5일 전후 (협의)
비
정기
보고 착수보고 - 사업 수행계획 보고 및 수행 방안 협의 - 수행조직 및 팀원소개 협의 완료보고 -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확인 기타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세부내용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
•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부수는 운영자 및 사용자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단계 산출물 제출시기 계약 • 사업수행 계획서 -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 품질보증 계획서 - 교육 계획서 - 기술이전 계획서 등 • 보안서약서 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 •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 장애 보고서 • 작업계획서/결과서 • 교육 결과서 • 기술이전 결과서 업무 수행 시 준공 • 장애대응 매뉴얼(백업 계획 포함) 검수 요청 시 • 보안확약서 • 검수요청서(검수계획서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고대응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발생 시의 대응 세부내용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책임자에게 청구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에 대한 검수 세부내용 • 검수 조건
- 검수 요청 및 검수계획서에 따라 시작하고 완료 통보 문서로 종료
- 계획서는 일정계획, 구축 및 검사 담당자, 검수대상 산출물 제시
- 구축완료 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생산된 중간단계 자료와 이력관리 DB, 최종 산출물 목록은 누락 없이 제출
• 검수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 분석서를 통합한 요구내용 적용 여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상호 필요한 준비사항, 요소별 산출물을 명시
• 검수 시행
- 최종 납품된 산출물 상태에서 기술검사 결과와 업무수행성 검사 수행하며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 검수요청서(검수계획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세부내용
-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
- 교육일정, 지역 및 과목, 교육대상 및 인원, 소요비용(유상/무상) 등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 교육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 직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의 증거가 있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4용지 종방향 작성(파일형식: PDF, 용량: 300MB 이내)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제출합니다.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협력관계에 의한 제안의 경우 주관사업자와 협력사의 상호책임과 권리/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 준수사항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및 사업자의 제안서(단, 협상에서 조정된 부분은 기술협상결과를 적용) 내용을 모두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 중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보며, 협의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우선으로 합니다.
- 제안사는 사업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공정예정표, 서약서 등)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입니다.
- (과업내용 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장소 상호협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 보안관리 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지식재산 공동귀속)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이하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합니다(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제안사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②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후 제공
③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 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습니다.
-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고(붙임3)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정보(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 참조
3 제안서 작성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 참여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제시(별도제출)
2. 제안사의 조직 ∙ 인원
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2. 추진전략
ㆍ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ㆍ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LX공사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ㆍ보안 요구사항 및 데이터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ㆍ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약사항
ㆍ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ㆍ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품질 요구사항
ㆍ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작업내용 등을 제시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ㆍ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ㆍ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 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3. 기밀보안
ㆍ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4. 비상대책
ㆍ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한다.
Ⅶ. 기타 기타
ㆍ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사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참가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공동수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2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기술평가 방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 참고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항목(5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정량 평가 (5) 경영상태 ㆍ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 정성적 평가항목(85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 대상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업목적 및 범위 파악의 정확도, 사업의 특징 및 중요성 이해
10 추진전략
○ 클라우드 구성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개선방안과
대안의 타당성
○ 업무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사업추진 방법론 ○ 시스템 구성 및 추진방안에 제안 타당성 10 수행계획 (20) 유지관리 전문성
○ 제안사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사, 전문업체 지원방안의 구체성 및 협력 범위 적정성
○ 대상 자원별 운영/유지관리 방안의 전문성 10 예방점검 방안의 효율성
○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기관별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에 따른 유지보수 방안
- 점검 도구 및 점검 방법의 타당성 5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제안사 전문 기술지원 조직의 지원 방안의 타당성
5 수행기반 (10) 보안요구사항
○ 시스템 보안, 인적보안 등 보안관리의 적정성
○ 자료관리, 자료유출방지 등 데이터 보안대책의 적정성
5 비상대책
○ 재난발생시 대책, 안전관리, 사고대응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관리 (18) 일정관리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추진일정상 보고체계, 문서관리 등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5 품질관리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3 사업수행조직 및 상호협력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참여 인력의 본 사업 성격과의 적정성 및 전문성
○ 투입인력에 대한 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 본사업의 구성체 간 업무분담 및 협력체계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지원 (7) 교육훈련
○ 시스템 보안, 인적보안 등 보안관리의 적정성
○ 자료관리, 자료유출방지 등 데이터 보안대책의 적정성
4 기술지원
○ 보안취약점 진단 및 취약점 조치 기술 지원 방안
3 합계 85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정량평가 기준 ㅇ 경영상태 세부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일정 ㅇ 입찰 참가신청: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안서 제출 및 마감: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제출)
ㅇ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일체(1개파일)
- 제안서, 제안요약서 원본 및 평가본 각 1부(4개파일)
※ 단,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은 평가위원 평가용으로서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업체명, 로고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기술 능력 평가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5 제안평가회(제안서평가)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 발표시간: 4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제안평가회 진행 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
□ 유의사항
- 제안자가 제안평가회를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제안발표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5인 이내
* 참석인원은 모두 사업 참여인력이여야 하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평가회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 제안발표 참가 업체가 준비한 컴퓨터는 사용이 불허하며, 발표자료는 USB에 저장 · 지참하여 참석
□ 기타사항
-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국토정보공사 플랫폼사업처(063-713-1289)
Ⅵ. 참고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H/W 목록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1 유지관리 대상 현황 대분류 중분류 제조사 모델명/항목 용도 수량 유지보수 기간 통합소계 69 하드웨어 서버 소계 43 서버 통합서버 Cisco UCS C240 M5 LX플랫폼 클라우드 관리 서버 6 12개월 통합서버 Cisco UCS C240 M5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IaaS 7 12개월 통합서버 Cisco UCS C240 M5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PaaS 3 12개월 독립서버 Cisco UCS C240 M5 LX플랫폼 클라우드 LAKE DB서버 2 12개월 독립서버 Cisco UCS C240 M5 LX플랫폼 클라우드 통합 DB서버 2 12개월 독립서버 Cisco UCS C240 M5 LX플랫폼 클라우드 DT DB서버 2 12개월 통합서버 Cisco UCS C240 M5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IaaS 10 12개월 통합서버 Cisco UCS C240 M5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PaaS 2 12개월 통합서버 Cisco UCS C240 M6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PaaS 2 12개월 독립서버 Cisco UCS C240 M6 LX플랫폼 지자체 DB서버 2 12개월 통합서버 Cisco UCS C240 M6 LX플랫폼 클라우드 GPU 서버 1 12개월 통합서버 Cisco UCS C240 M7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PaaS 3 12개월 통합서버 Cisco UCS C240 M7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PaaS 1 12개월 네트워크 소계 23 네트 워크 L2 스위치 Cisco Nexus 9300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스위치 12 12개월 네트 워크 L2 스위치 Cisco Catalyst 2960 LX플랫폼 클라우드 관리 스위치 2 12개월 네트 워크 L2 스위치 Cisco Catalyst 9200 LX플랫폼 클라우드 관리 스위치 2 12개월 네트 워크 L2 스위치 Cisco Nexus 9300 LX플랫폼 행정망 운영 스위치 2 12개월 네트 워크 L2 스위치 Cisco DS-C9148T-24EK9 LX플랫폼 SAN 스위치 2 12개월 네트 워크 L2 스위치 Cisco Nexus 9300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스위치 2 12개월 네트 워크 L2 스위치 Cisco Catalyst 9200 LX플랫폼 클라우드 관리 스위치 1 12개월 스토리지 소계 3 스토 리지 운영 스토리지 Netapp FAS8300 LX플랫폼 클라우드 통합 스토리지 1 12개월 스토 리지 DR 스토리지 Netapp FAS2720A LX플랫폼 클라우드 통합 스토리지 1 12개월 스토 리지 운영 스토리지 Netapp FAS8300 LX플랫폼 클라우드 통합 스토리지 1 12개월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
붙임2 붙임3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예시)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 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 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ㆍ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ㆍ연동
아.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ㆍ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ㆍ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 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 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 메일을 활용하여 업무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 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 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 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 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ㆍ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 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위약금 미부과시 삭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5% 사업금액의 3% 사업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사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자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른 신고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이사:
(직인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사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른 신고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소속 및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른 신고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이사:
(직인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 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본 사업 과업수행시 공사에서 금지된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에 대해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LX제안요청서 표준 양식 Ver. 4.0
※ 본 제안요청서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발견 시 즉시 확인 또는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등 공사와 관련하여 느끼시는 불편 신고는 ‘LX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hwp =====
[별지 제26호서식]
한국국토정보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제33조 관련)
- 건명 :
1. 상기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 퇴직자 중 당사의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현재 직위(직책) 공사 퇴직일 당사 입사일
* 작성대상: 공사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서 회사의 대표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 공사 퇴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2.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누락 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