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498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7.
아산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 공사위치: 아산시 도고면 석당리 258-4번지 일원
○ 공사개요: 수변데크 설치, 현장내 관목제거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 상호시장 진출 불허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 추정금액: 83,014,000원【도급액: 62,148,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20,866,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43,386,000원
○ 기초금액: 62,148,000원【추정가격: 56,498,182원 + 부가세: 5,649,818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조경시설
물공사인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 1 -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정원조성과 공원조성팀 (☎041-540-2139)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7.(수) 19:00 ∼ 2026. 10. 14.(수)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14.(수)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3,174,580원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 2 -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940,761 1,243,008 123,615 - 867,196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m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 4 -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인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
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
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정원조성과 공원조성팀 장민지(☎041-540-2139)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이정현(☎041-530-6522)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5 -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철거공사 D: F:
B: C: 현장내 관목제거 D: H1.2~1.5 E: 750 F: 주
B: C: 폐기물처리비(임목) D: 폐목재 E: 0.2 F: Ton
B: C: D: F:
B: 2. C: 데크로드 D: F:
B: C: 데크로드 D: E: 1 F: 식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직접재료비 D: F:
B: C: 간접재료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3. C: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F:
B: C: NMD-SC1000-L(지주고정용기둥) D: Ø76 x L:1,000 x T3.65 E: 79 F: EA
B: C: NMD-SC1800-L(스크류파일) D: Ø76 x L:1800 x T3.65 E: 10 F: EA
B: C: NMD-MBU-30 (멀바우) D: 1800 x 120 x T30 E: 162.98 F: ㎡
B: C: D: E: 0.54 F: %
B: C: D: F:
B: 3. C: 관급자재대(현장설치도) D: F:
B: C: BH-15-A1-MBU(세줄난간) D: W1500 x H1200 E: 116 F: 경간
B: C: D: E: 0.54 F: %
B: C: D: F:
===== 공사시방서.pdf =====
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공 사 시 2026. 9. 방 서
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목 차
1. 공통공사
KCS 10 10 05 공사일반 ············································································································································································································································· 3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6
KCS 10 10 15 품질관리 ············································································································································································································································· 7
KCS 10 10 20 자재관리 ············································································································································································································································· 8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 10
KCS 10 10 30 환경관리 ··········································································································································································································································· 11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 13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 15
KCS 10 20 20 지반조사 ··········································································································································································································································· 17
KCS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 21
KCS 10 40 00 시험 ··················································································································································································································································· 26
KCS 10 50 00 계측 ··················································································································································································································································· 27
KCS 10 50 10 건설 계측공사 ································································································································································································································· 28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시공 일반 ··················································································································································································· 31
KCS 10 70 20 지능형 다짐공 ································································································································································································································· 33
2. 조경공사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 38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43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 49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 57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 58
1 1. 공통공사
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KCS 10 10 05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령
∙ 공사계약일반조건
∙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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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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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
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
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
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
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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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10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 공사계약일반조건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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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0 10 15 품질관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령
∙ 주택법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
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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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
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10 10 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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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 산업표준화법
∙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
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
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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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
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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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10 10 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지하수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
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
⋅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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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
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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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
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
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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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
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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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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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
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
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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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10 20 20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설물의 지반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2 관련기준
∙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시험 방법
1.4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는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의 방법과 항목은 공사의 목적이나 구조물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공사로 인한 누수 또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원인에 의해 지반공동 및 지반함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5 조사방법
(1) 수급인은 조사목적, 조사지역의 크기, 지반조건, 구조물의 중요도, 조사기간,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6 보완조사
(1) 설계단계에서의 지반조사 결과가 시공 중 지반상태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시공 중에 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찾거나 시공 중 파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시공 전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용지문제, 법적인 문제, 지형 여건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한 구간이나 경제적 이유로 최소 수량만 실시한 구간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설계를 검토한다.
(3) 시공 후 조사·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및 물리탐사, 흙과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통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를 보완한다.
(4) (2), (3)에 의한 보완조사가 발주자의 사유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1.7 조사요원
(1) 수급인은 시추작업과 원위치시험 및 시료채취의 최신기술에 익숙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반조사요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조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험 있는 지반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지반조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제출물
(1) 수급인은 조사작업 착수 전에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장비 및 기구, 조사요원, 조사기간 등을 명시한 상세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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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
④ 조사기간
⑤ 조사위치 평면도
⑥ 토질종단도
⑦ 토질주상도
⑧ 토질시험성과표
⑨ 현장조사 및 원위치시험성과
(3) 토질주상도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번호
③ 조사위치 좌표 및 지반고
④ 조사착수 및 종료일시
⑤ 토질명 및 상태
⑥ 각 토층의 깊이 및 두께
⑦ 지하수위
⑧ 시료채취 위치, 시료번호 및 회수율
⑨ 원위치시험 종류, 위치 및 시험성과
⑩ 조사자 및 확인자
⑪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4) 조사작업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보고서
② 시료표본
③ 기록사진첩
④ 조사야장
⑤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1.9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빈도,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기준은 설계단계와 동일하다.
(2)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의 검토를 위해 시추조사, 물리탐사, 공내시험, 현장시험, 흙 및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수행하며 필요시 산성배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3)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설계 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기존 구조물의 배치, 설계도면, 시공관련자료, 현재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주변지반 조건, 지지력,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인접지역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 지반의 종류 및 조건, 지하수 분포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 및 항공사진 등을 조사하여 현재 및 과거의 지형도를 분석하여 지질경계, 선구조, 붕괴지형, 식생, 수계 등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시추, 골재원, 토취장, 혹은 채석장 등의 조사에 활용하고 현장조사 시의 시추위
치, 시추장비 진입 여부 및 시추용수의 취득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지층의 분포, 지질구조(단층, 습곡, 절리, 선구조)의 발달과 특성 등을 지질도를 활용·분석하여 공동구 노선의 굴착 조건을 예측하고 노선결정과 조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 이용을 위한 우물개발 현황으로부터 지하수 부존상태, 지하수위 상태 등의 지하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설계 시 작성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반 지반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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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현장답사
(1)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형이나 지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문을 통하여 과거의 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파악
하여야 한다.
(2) 현장답사는 반드시 경험 있는 관련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답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삽 또는 핸드오거 등의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지역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지반조건을 조사하고 추가 지반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답사 시 조사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변화: 옛 제방, 수로, 철도, 성토 매립 등의 흔적이나 상태, 산사태 흔적이나 범위 등
② 지표수 및 지하수: 용수, 우물의 수위와 그의 계절적 변동, 피압지하수의 유무, 호우ㆍ강설 시 등의 저수, 배수의 상태 등
③ 인근 구조물 유지상태: 도로 및 철도의 제방, 교대 및 교각, 기타 중요 구조물의 침하균열이나 경사도, 굴곡 등의 변상 유무 등
④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지하철, 지하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경우는 그 영향의 정도, 건물기초 등
⑤ 수송로: 트럭, 중차량의 출입제한 유무, 도로의 교통상황, 진동소음, 공해 등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 조사 일반사항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의 종류, 분포 및 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 작성된 응용지질도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성파악,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지표지질조사는 암석해머(rock hammer), 클리노컴파스(clinocompass), 프로파일게이지(profile gauge),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 결과 획득한 자료는 비탈면 현황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표지질조사 기준
① 조사대상 비탈면
가. 지표지질조사는 시공 후 붕괴요인이 있는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비탈면이 안정되도록 비탈면 경사 설정 및 대책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규모가 10 m 이상 비탈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고, 10 m 미만 비탈면 중에서 붕괴요인을 지닌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 및 지질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의 자격
지표지질 조사자는 지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비탈면 붕괴에 대한 경험을 가진 특급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조사항목
가. 지표지질조사 시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다.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하여야 한다.
(5)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결과의 활용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3.3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및 지하수위를 확인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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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추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
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격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추공은 시공 중 계속적인 지하수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추공은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폐공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추작업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추공(bore hole)의 직경과 간격 및 심도는 조사목적과 현장조건 및 구조물 형식을 조정할 수 있다.
3.4 물리탐사
(1) 물리탐사는 광범위한 지질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록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 위치 및 빈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탄성파탐사는 인공 탄성파 발생, 수진기 배열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발파에너지가 필요한 탐사 시에는 발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전자기 탐사는 주변에 설치된 전기시설로부터 유도된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사 주변부의 전기시설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지하레이더(GPR)탐사는 탐지 대상 매설물의 재질/크기/매설예상심도 등의 사전조사 후 적절한 주파수의 GPR안테나를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주변부의 고압전기시설/철재 구조물 등에 의해 자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탐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6)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탄성파 발진 간격, 수진기 배열, 발진기와 수진기의 상호 위치(공대공, 지대공, 공대지)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7)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는 시추공 내에 3성분 지오폰의 수진기를 삽입하여 지반의 P파, S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stack을 통해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8) 비저항토모그래피 탐사 시 주변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공내수를 통한 전류집중효과에 기인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9) 시추공 내 물리검층(BHTV, BIPS, SPS, 밀도, 자연감마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내수의 혼탁, 공내수의 성분, 케이싱 재질 등으로 인한 획득자료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3.5 현장시험
3.5.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한국산업표준 KS F 2307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 m 심도 간격으로, 대표성이 있는 곳이나 지층이 변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점성토지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의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질토지반에서는 시추공 내 수위를 최소지하수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표준관입시험은 케이싱(casing) 하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표준관입시험은 매 150 ㎜ 관입마다 3회 연속적으로 타격수를 기록하여야 하며, 만일 슬라임(slime) 또는 시추공 벽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50 ㎜ 이상 차이가 났을 때에는 이를 제거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1) 관입기는 선단저항력과 주면마찰저항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이중관식 콘 관입기(cone penetromete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의 선단부 각도는 60°, 콘의 단면적은 0.001 ㎡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입기에 가해진 정적 하중은 압력계나 변형계, 또는 달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측정하여야 한다.
3.5.3 기타 사운딩
(1) 현장 베인전단시험(vane shear test)
① 사용할 베인은 50 ~ l00 ㎜ 크기의 베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측정방법은 KS F 2342에 따른다.
③ 측점의 선정과 심도별 측정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내 수평재하시험의 측정위치와 심도 및 측정방법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기타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공내전단시험 및 투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3.5.4 시굴(test pit)
(1) 지반의 토층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토질시료를 충분히 채취하기 위하여 시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굴은 최소 2.0 × 2.0 m 크기로 깊이 1.5 m 이상이 되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5.5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진 시료(disturbed sample)는 지층의 판별 및 분류시험 등을 목적으로 동일 지층의 경우 1.0 m 심도 간격으로 채취하며, 또한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여야 한다.
(2) 채취된 시료는 조사명, 시료번호,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토질명, 색깔 및 채취연월일 등을 기입한 표찰(label)을 붙인 시료병에 다져지지 않도록 넣은 다음, 흙의 수분증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왁스나 기타 밀봉 재료로
밀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시료를 포장하여 시험실로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기후 변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특히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하고 남은 시료는 전량 시료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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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는 KS F 2317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지층의 경우 2.0 m 심도간격으로 채취하며,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샘플러(sampler)는 면적비가 15% 이하의 얇은 관(thin-walled tube)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3) 시료채취는 샘플러를 굴착구멍 저부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고 계속적이고 신속한 동작으로 흙 속에 관입시켜 시료의 흐트러짐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회수율(recovery ratio)을 9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샘플러는 관입 후 빼내기 전에 시료의 아랫부분을 절단하기 위해 적어도 두 번 회전시켜야 한다.
(5) 시료채취 샘플러는 빼낸 즉시 관입깊이와 시료길이를 측정하고 양단의 흐트러진 시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정의 밀봉 재료를 사용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6) 밀봉된 시료에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공(bore hole)번호, 시료번호, 채취 깊이, 날짜 등을 기록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7) 시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으로 시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방충재료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운반하여야 한다.
3.6 실내시험
(1)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 외국의 상응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필요한 시험 종류, 수량 및 시험조건(역학시험)에 관하여서는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험계획서(schedule of testing)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시험실, 또는 공인된 시험실에서 자격 있는 시험사에 의해 시험되어야 하며, 모든 시험 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언제라도 시험실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시험결과는 시험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명하여야 한다.
(6) 암석시험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방법은 국제암반역학회(ISRM)에서 권장하는 시험방법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7)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작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측량 작업규정
∙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일반측량 작업규정
∙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1.2.2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 건설공사 측량 :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
∙ 검측 : 공사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성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용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측량
∙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 토공작업 시 장비에 위성항법시스템(GNSS) 및 각종 센서와 제어기를 부착하여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굴착ㆍ깎기ㆍ쌓기 등에 필요한 굴착깊이, 깎기 및 쌓기 높이, 경사, 장비위치 등의
정보를 3차원 그래픽 환경에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 설계측량 : 공사 예정지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종‧횡단측량, 용지경계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의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지형도, 종‧횡단면도 및 지장물도 등을 작성하는 측량
∙ 시공 전 측량 : 공사 착공 후 실시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조물의 위치와 토공량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 설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측량, 수준
측량, 중심선측량, 종‧횡단측량, 토공량 산출, 용지경계 확인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을 포함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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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중 측량 : 모든 구조물이 실시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실시하는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사측량 등
∙ 준공측량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구조물 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공측량도면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측
량
∙ 시설물 유지관리측량 : 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완, 확장, 이전 등에 수반되는 측량 및 시설물의 변위량 확인을 위한 측량
∙ 3차원 건설공사 측량 : 무인비행장치, 지상형 레이저스캐너, 이동형측량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3차원 측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기 위한 측량
1.4 제출물
1.4.1 측량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 시 작성된 측량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측량수행 및 분석계획을 포함한 측량계획서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측량계획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소요인원 확보 및 작업조 편성
② 측량기기의 준비 및 점검
③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
④ 토지, 건물 등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확인
⑤ 측량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 등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
⑥ 투입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⑦ 기타 측량관계 법령 숙지
(3) 측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명
② 측량 기간
③ 측량의 위치 및 수량
④ 공종별 측량방법
⑤ 참여 측량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
⑥ 투입 측량기기의 종류, 수량, 성능 및 성능검사서
⑦ 측량 세부 일정표
⑧ 측량 품질관리 계획
⑨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내용
(4)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등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3차원 지형현황측량이 필요할 경우 측량방법 및 측량성과 관리 계획을 포함한 별도의 측량계획서를 수립하고, BIM 변환 등
측량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성과품
(1) 수급인은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책임기술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성과에 대해 검측을 실시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 성과를 상호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하여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 부지정지 및 공사완료 후에도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량기기 및 자재
(1) 공사착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일반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및 부자재 중 측량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외에 새로운 측량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현장 검증을 통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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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건설공사측량 일반
3.1.1 측량기준(수준)점
(1) 측량기준(수준)점은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수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수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측량성과 표시 형식
(1) 수평위치는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평면직각좌표로 표시하며, 수직위치는 표고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수평위치의 좌표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공공삼각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수직위치의 표고는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공공수준점의 표고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3) 평면직각좌표 및 표고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3.2 시공 전 측량
3.2.1 시공 전 측량 일반
(1)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 후 현황측량도 및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시공 전 측량 수행자는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측량과업기록을 검토하여 설계 당시 사용한 기지점, 측량방법, 측량성과 등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이 완료되면 시공 전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임 기술자의 성과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공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범적용 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중 측량고
와 계획고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일치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2 시공기준점 설치측량
(1) 수급인은 현장답사를 통해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설계기준점의 설치위치와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향후 시공기준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배점밀도 및 관측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설해야 할 시공기
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은 인접 기준점과의 시통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및 교량 등 중요구조물의 시‧종점부 부근에는 시공기준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점은 3차원 좌표로 위치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공기준점 표지는 표석 또는 황동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황동표지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타설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기준점 성과는 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기준점의 평면위치 정확도는 ±3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시공기준점에 대한 GNSS 정지측량 및 직접수준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2.3 시공기준점 수준측량
(1) 수급인은 설계 당시 사용했던 국가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설계수준점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의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측량 당시 사용하였던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한다.
(3) 수준측량의 정확도는 왕복관측의 교차값이 1급 수준점의 경우 2.5 mm
이하, 2급 수준점의 경우 5 mm 이하, 3급 수준점의 경우 10 mm 이하, 4급 수준점의 경우 20 mm
이하
로 하여야 한다. 단, 여기서 S는 편도 관측거리이며, 단위는 km이다.
(4) 수준노선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 등에서의 수준측량은 도해수준측량방법 또는 GNSS 정지측량방법 등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2.4 토공량 산출측량
(1) 토공량 산출은 횡단측량성과를 기초로 횡단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설계도면의 계획 횡단면도에 중첩하여 깎기‧쌓기량을 산출하고 설계수량과 비교하여야 한다.
(2) 토공량 산출 목적의 종‧횡단측량은 지형에 관계없이 GNSS 또는 토탈스테이션 등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하며 모든 측점에 대한 3차원 좌표는 전자야장 또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수치표면모델(DSM) 수치표고 모델(DEM), 3차원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토공량을 자동 산정할 경우 일부 구간 검증 또는 설계수량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을 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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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용지경계 확인측량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공사감독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 횡단면도 및 용지도로부터 용지경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설계 당시 설치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6 지장물 확인측량
(1) 수급인은 현장 확인측량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 지장물도에 누락된 지장물이 발견되면 그 위치좌표와 속성자료를 취득하고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장물의 보완조사는 육안 식별이 가능한 대상물에 한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3) 지장물조사 현황측량 성과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3 시공 중 측량
3.3.1 시공 중 측량 일반
(1) 시설물별 시공 중 측량은 각 시설물의 건설기준과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토공사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벌목 및 표토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지반면에 대한 정확한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공정관리, 설계변경 및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치표고모델(DEM)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면이 노출된 원지반면의 지형현황측량은 수치지형도 및 수치표면모델(DSM), 수치표고 모델(DEM)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10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토공사 개시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측설해야 할 중심선 및 좌‧우측 폭의 위치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고,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와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는다.
④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현장내 GNSS 환경은 GPS BASE(GPS 기준국)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에 부착된 GNSS 수신기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여 건설장비의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⑤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GNSS-RTK 기지국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며, GNSS-RTK 기지국의 X, Y, Z 좌표를 GNSS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
야 한다.
⑥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로칼환경에서 수신된 GNSS 좌표값을 기준으로 건설장비에 부착된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버켓(Bucket) 또는 블레이드(Blade) 끝점의 X, Y, Z 좌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이용한 토공작업을 실시한 경우 토공작업 후 현 지반고에 대해 무인비행장치 측량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지반고의 3D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기준틀(규준틀) 설치 및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기준틀(규준틀)은 건설공사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중요한 기준틀(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토공사의 준비단계에서 깎기 및 쌓기 구간의 위치와 경사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위치에 설치할 토공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의 지형이 원지반측량에서 얻은 실제지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⑤ 수직기준틀(규준틀)은 노선을 따라 매 20 m 간격으로 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비탈면 끝에 2개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길이 1 m 이상의 경사 표시판을 경사 방향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⑥ 수직기준틀(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되 깎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쌓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수평기준틀(규준틀)은 노선을 따라 약 500 m 간격으로 쌓기 하단면에서 약 2 m 떨어진 지점에 2개 이상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노체, 노상,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 등 각각의 높이(두께)가 기재된 쌓기 표시
판(길이 1 m × 폭 20 cm)을 부착하여야 한다.
⑧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토공기준틀(규준틀)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3.2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하며,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를 적용하는 경우 3.3.1(2)에 따라 토공량 및 공사수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검측 시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3.4 준공측량
3.4.1 준공측량 일반
(1) 준공측량은 건설공사로 인한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준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준공 후에도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준공시설물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4.2 준공측량 시 삼각점측량
(1) 준공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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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측량성과심사를 이미 받은 설계기준점 및 시공기준점 중 준공 시점까지 위치변동이 없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준점은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인은 준공측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수준점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평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인접 기준점 간 상호 시통이 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 측량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량 및 터널 등의 주요 시설물 부근에는 반드시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삼각점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3 준공측량 시 수준점측량
(1) 수준점 표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삼각점 표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직접수준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4 준공측량 시 지형현황측량
(1) 준공 지형현황측량은 무인비행장치나 지상레이저스캐너(TLS), 항공사진측량방법에 의한 3차원지형현황측량과 지상측량에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에 의한 방법 중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을 수
급인이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무인비행장치 측량 또는 지상레이저스캐너(TLS)에 의한 지형측량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지상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5 준공측량 시 지하시설물측량
(1)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된 관로, 케이블 등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에서 이미 실시하여 검측을 완료한 위치자료 및 속성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 지하시설물 측량성과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 후 별도로 설치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3.4.6 준공측량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은 전산화된 파일로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준공측량 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 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탐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준공측량도면에는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공작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
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측량도면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준공측량도면은 전산파일로 작성하고, 공사완료 후의 현지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없이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등고선은 반드시 표고값을 포함하여 3차원좌표(X, Y, Z)를 유지하고 단락이 없는 연속된 선형으로 주곡선과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측량도면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 현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물량의 정산 및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5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건설공사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평면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자격자 등 측량전문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5)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적용하는 경우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적용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 횟수, 측량기기 종류, 도면상의 측량지점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일 작업시작 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캘리브레이션을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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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0 00 시험
1. 품질시험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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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
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0 50 00 계측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계측은 시공 중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설치, 측정, 자료관리를 포함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은 별도로 계획한다.
1.4 계측계획의 수립
(1) 공사착수 전에 설계 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한 계측수행 및 분석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수립된 계측계획은 시공 시 확인되는 현장 여건, 지반상태 및 초기 계측결과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지상에서 수행하는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은 토피의 높이나 지상시설물의 유무에 따라 가감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은 준공 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영 시에도 정기적인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계측항목
1.5.1 횡방향 변위량
(1)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 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1.5.2 지표 및 지중침하량
(1)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지중침하량을 측정한다.
1.5.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1)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1.5.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1)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1.5.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1) 지지구조체인 버팀보, 흙막이 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1.5.6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의 응력
(1) 굴착시공 중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에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한다.
1.5.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1) 굴착시공 중 흙막이벽 배면에 발생하는 토압을 측정한다.
1.6 계측기기의 선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측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측정기간 동안의 내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계측기기는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예상변화량 이상의 측정범위를 가져야 한다.
(3) 측정시스템은 측정의 편리성, 측정기간 및 빈도, 측정방법, 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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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측정기기의 경우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수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시까지 계측을 하여야 할 계측기기는 계측수행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계측기기 수명 내에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도 계획할 수 있다.
1.7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능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측정장비는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와 정확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8 계측기기의 설치
(1) 계측책임자는 각 기기별 설치지침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는 계측책임자가 계측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지중에 매설되는 계측기기는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9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측명, 위치, 초기측정일자와 초기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발파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인접부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계측의 수행
(1) 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활용하고자 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자이어야 한다.
10 50 10 건설 계측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시공 중 안전관리와 준공 후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계측기기의 설치, 측정, 자료관리에 적용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은 별도로 계획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3 용어의 정의
∙ 스마트 계측관리 : 데이터 수집 편의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융합하여 통신, 데이터처리, 의사결정 기능 등 2개 이상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존의 수동, 자동계측의 기술
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계측기법
∙ 계측기기 : 재료의 감지소자에 의해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 또는 빛 에너지로 변환하여 자료의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는 센서 및 게이지
∙ 측정장비 : 측정량의 값, 물리적 상태 등을 표시, 지시 또는 기록하는 장치
∙ 계측시스템 : 계측자료 획득시스템과 계측자료 전송시스템을 포함한 계측에 필요한 모든 장치 및 운용시스템
1.4 제출물
(1) 공사착수 전에 계측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 중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장비 및 계측기기는 설치 전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성능검사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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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측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계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 계측 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스마트 계측관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측기기의 종류, 계측기기의 설치 방법, 계측자료의 관리 및 보고 방법 등 계측 공정 전 과정과 기존 계측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 대체 영역 등에 대한 스마트 계측계획서를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계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공사착수 전에 설계 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위치, 공사규모, 과업기간 등 현장 여건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계측항목, 설치 위치, 설치 수량, 계측 빈도 및 기간은 현장상황을 토대로 측정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측 수행 체계는 발주자, 시공사, 공사감독자, 계측 책임자, 협력업체 등 과업 관련 주체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측자료 획득 시스템은 수동 및 자동화 계측 중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계측관리 기준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 계측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계측기기의 유지관리 및 계측 결과보고 등 계측 과업의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수립된 계측계획은 시공 시 확인되는 현장 여건, 지반상태 및 초기 계측결과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지상에서 수행하는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은 토피의 높이나 지상시설물의 유무에 따라 가감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준공 시 발주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영 시에도 정기적인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계측항목
1.6.1 횡방향 변위량
(1)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 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1.6.2 지표 및 지중침하량
(1)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지중침하량을 측정한다.
1.6.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1)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1.6.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1)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1.6.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1) 지지구조체인 버팀대, 흙막이 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1.6.6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의 응력
(1) 굴착시공 중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에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한다.
1.6.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1) 굴착시공 중 흙막이벽 배면에 발생하는 토압을 측정한다.
1.6.8 지진에 의한 최대지반가속도
(1) 지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대상시설로 정하고 있거나 발주자가 계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반가속도 계측을 통해 최대지반가속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2. 자재
2.1 계측기기, 측정장비, 계측시스템 선정
(1) 계측기기는 완제품 상태에서 검증절차를 통과한 KOLA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인증 받은 제품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기기, 측정장비 및 계측시스템 선정 시 현장의 외적조건(지형, 지질, 강우, 온도, 바람, 교통적재량 등)과 내적조건(인접 계측항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는 설치, 측정 및 유지관리(보수, 교체 등)가 용이하고 계측 수행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계측기기는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예상변화량 이상의 측정범위를 가져야 한다.
(5) 계측시스템은 계측의 편리성, 기간, 빈도, 방법과 계측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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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정장비는 자동과 수동 방식이 있으며, 자동 측정장비의 경우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수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계측기기 보정 및 성능검사
(1) 계측기기는 설치 전과 설치 직후에 작동성능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및 측정장비는 주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와 정확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계측수행 중 계측값이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기, 측정장비 및 계측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계측기기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측명, 위치, 초기측정일자와 초기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는 계측기간 동안 외부요인에 의해 파손 및 망실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관, 보호 박스, 보호 펜스 등을 사용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측 기간 중 계측기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한 후 재설치하고, 재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부에 계측기기를 재설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다른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연계평가가 가능
한 곳에 별도의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계측기기 설치
3.1.1 계측기기 설치 일반
(1) 계측책임자는 각 기기별 설치지침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는 계측책임자가 계측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지중에 매설되는 계측기기는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계측기기 설치 위치
(1) 계측기기는 설계 시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2) 설계 시 조사정보 부족으로 설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토압, 수압, 벽체응력, 지반침하, 지하수위 등 시공 중인 구조물 및 인접구조물의 안정성과 연관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계측시스템 설치
(1) 계측시스템은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조건 및 주변환경을 검토하여 계측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정성 높은 산업용 장비를 설치하여 중앙 집중형 통합운영방식의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유무선 센서의 전력레벨은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측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상시계측용으로서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고, 케이블 포설, 통신규격과 케이블 연결 및 접속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은 가급적 단일 선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케이블 간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폐케이블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결속이 되도록 견고한 고정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배선하여야한다.
③ 케이블이 계측 수행 기간 중 손상되지 않도록 계측용 배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연결부 및 끝단은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계측기기의 종류, 번호, 선 종류 등을 표시하여 서로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계측 수행 및 관리
3.3.1 계측 수행 및 관리 일반
(1) 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활용하고자 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자이어야 한다.
(3)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관리기준값에 따라 세분하여 각 단계별 계측관리 체계와 시공관리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나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관리는 절대값관리와 예측관리로 구분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① 절대값관리 : 시공 전 설정된 관리기준값과 실측값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기법
② 예측관리 : 다음 단계 이후 예측값과 관리기준값을 비교, 검토하여 사전에 공사의 안전성 및 시공방향을 검토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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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계측관리 단계 및 기준 설정
(1) 계측관리 단계와 기준은 실내시험, 이론 및 수치해석, 시공 초기 계측결과 및 유사한 조건을 갖는 타 현장의 계측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설정하여야 한다.
(2) 계측관리 단계는 안정수준, 주의수준, 경계수준, 대피수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며, 계측 대상 시설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측관리 단계를 변경할 수 있다.
(3) 계측관리 단계 별 관리기준값은 재료의 성질에 의한 방법과 측정값의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① 계측 관리기준값은 재료의 성질을 반영한 구조계산서를 참고하여 설정한다.
② 측정값의 변화에 의한 관리기준값은 계측 기간 중 측정값의 일일변화, 주간변화, 월간변화의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 등을 참고하여 적절히 수립된 관리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3.3.3 관리기준 초과 시 조치요령 및 대응방안
(1)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계측기기, 계측장비 및 계측시스템의 정상 작동상태 및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이상 여부 확인은 경시변화에 의한 판정, 정기적 점검에 의한 판정, 구조물 거동분석 등의 계측결과 분석에 의한 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계측관리 단계 별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안정수준의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육안관측 강화, 계측 빈도의 증가, 주변 조사 및 대책공법 등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의수준의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시공 및 사용 중단, 육안관측 강화, 계측 빈도의 증가, 주변 조사, 응급대책, 대책공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경계수준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으로 계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및 공용중지, 대피, 통행정지, 엄중 경계, 원인파악 후 대책공법 적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4 계측결과 보고
(1) 계측책임자는 계측 자료와 관리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와 계측 시점의 공사내용, 주변상황, 기상조건 등을 포함하여 계측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 보고는 주간보고, 월간보고,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2)에서 정한 계측결과 보고와 관계없이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현장 여건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4) 대상시설물의 계측이 종료되면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 결과와 성과분석 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 계측 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결과 보고 방법과 시기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적용한 경우에는 1.4 (4)에 따라 수립한 스마트 계측계획서에 따라 결과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시공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및 머신컨트롤(Machine Control) 기술을 적용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서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기술 적용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이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
∙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MG): 건설기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 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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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컨트롤(Machine Control, MC): 머신가이던스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조종이 요구되는 건설 장비 작업(경사면, 비정형면, 수중작업 등)을 반자동화하여 작업 정밀도를 높이고 장비 조종을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기술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 인공위성을 활용해 수신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체계
∙ 관성측정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각속도, 가속도, 지자기 센서 등을 조합하여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 가속도와 방향 등을 측정하는 장치
∙ 엔드이펙터(end-effector): 굴착기의 버킷, 도저의 배토판, 그레이더의 블레이드, 점보드릴의 드릴 장치 등 건설기계의 가장 끝단에 위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
∙ 디지털 설계모델(Digital Design Model, DDM): 머신가이던스 운용을 위한 수평, 수직 선형 설계, 비탈면의 시·종점과 기울기를 포함하는 형상 설계 등의 전자 도면 파일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적용 공사의 특성이 반영된 시공계획서를 KCS 10 10 10 (1.8)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하는 공종
②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의 개요 및 적용목적
③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의 적용계획
④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 적용 공사의 시공관리 방법
⑤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의 정확도 검사 및 교정계획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가공한 디지털 설계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장비의 기능 및 정밀도 등에 대한 성능확인서를 KCS 10 10 10 (1.11.3)에 준하도록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해당 장비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머신가이던스 장비는 측정장치, 해석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① 측정장치는 건설기계 및 엔드이펙터의 위치, 이동 속도, 작업 진행상황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되는 공종 및 측정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허용오차 이내의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가. GNSS를 이용한 위치 측정장치
나. 레이저, 초음파 등을 이용한 거리 측정장치
다. 엔드이펙터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한 관성측정장치
라. 기타 해당 공종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측정장치
② 해석장치는 측정장치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엔드이펙터의 작업 상황정보와 시공 목표 정보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입력장치는 외부 저장장치로부터 디지털 설계도면, 작업 정보 데이터 등을 머신가이던스 장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 직접 제작·입력·수정한 도면 및 데이터 정보를 머신가이던스 장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출력장치는 디지털 설계도면과 측정장치로부터 계측한 값, 해석장치로 부터 산정된 결과 등 관련정보를 시각(디스플레이 패널, 불빛 등), 청각(음향 등), 촉각(진동 등) 등을 통해 건설기계조종사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머신컨트롤 장비는 머신가이던스 장비에 머신컨트롤 제어기, 머신컨트롤용 조종장치 등이 추가된다.
① 머신컨트롤 제어기는 머신가이던스의 측정장치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와 디지털 설계도면 및 작업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설기계의 각 구동부를 조작하여 엔드이펙터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반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야 한다.
② 머신컨트롤용 조종장치는 건설기계 조종 인터페이스(페달, 조이스틱 등)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인터페이스에 별도로 부착되어 건설기계조종사가 머신컨트롤 기능을 실행하거나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장비를 구성하는 장치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해야 한다.
① 교정주기는 제조사의 기술사양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별도의 교정주기를 정하여 시공계획서에 명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기계의 운용빈도, 운용환경, 운용기간 등에 따라 장치의 성능 및 정밀도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즉시 교정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③ 교정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공사감독자는 각 공종별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시공의 정밀도를 만족하기 위하여 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는 건설기계에 부착 시 운용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고정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부착위치의 변동여부를 매일 작업 전 확인하고 보정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한 건설기계의 충돌(장비/사람, 장비/장비, 장비/기타 시설물) 방지를 위한 접근 거리에 따른 경보, 비상제동 기능 등 안전 관련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운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① 주변 장애물에 의한 머신가이던스 실내외 측위 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 가능성(정확도, 전파 방해 및 수신 불가 지역 등)
② GNSS 사용 시 기준국 신호의 수신 범위 등의 적합성
(2) 수급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장비 정확도 검사를 포함한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작업일보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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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의 정확도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시험 검측점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세부적인 검사 방법은 적용되는 장치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 시공계획서에 명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수리 및 보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지진, 태양풍과 등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GNSS 등을 이용한 위치 측정 시스템, 데이터 송수신 등이 불안정한 경우,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사용성을 검토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5) (1)~(4)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시공 오류, 재시공, 공기 지연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2 시공방법
(1) 수급인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의 사용절차, 조작 순서, 오류 대응법, 점검 방법 등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에 따라 현장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시공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는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의 출력장치에서 제공하는 연직 및 횡방향 위치 등 작업 안내 정보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중요 지점마다 건설기계 엔드이펙터의 실제 위치와 출력장치에서 제공하는
위치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건설기계조종사는 머신컨트롤 장비의 반자동기능 사용 시에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건설기계조종사는 시공 중 발생하는 오차가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거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수급인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원인을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공 중 머신가이던스 장비의 부착위치 변동, 측정장치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3.1 (3)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기계조종사의 작업미숙 등으로 시공 오류가 발생한 경우, 3.2 (1)에 따라 재확인 및 설계도면, 시공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머신가이던스 장비에 입력된 설계와 작업 정보의 손상 및 입력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를 재입력해야 한다.
3.3 시공관리
(1)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하는 시설물별 건설기준에 따라 시공관리 방법을 정하여 시공계획서에 명시해야 한다.
①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한 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한 확인 측량의 방법과 범위 등을 KCS 10 30 05를 참고하여 정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한 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해 공종에 따라 시설물편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적용해야 한다.
③ 기타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하고자 하는 공종의 특성에 따른 시공관리 방법을 정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단계별 시공이 완료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의 시공관리 방법에 명시된 측량방법 및 허용 오차에 따라 단계별 시공 성과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및 시공 중 갱신된 설계, 작업 정보와 수급인이 제출한 단계별 시공성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0 70 20 지능형 다짐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흙쌓기 공사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다짐장비의 위치정보, 다짐횟수, 롤러의 진동과 진폭, 지반강성 등을 실시간 자동 측정하고 전산화하는 지능형 다짐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시공면적이 2,000 m2 이상이고 최소폭 8 m 이상인 도로, 철도, 단지조성 등의 노체의 일반 쌓기 및 노상의 다짐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은 산업부산물을 쌓기 재료로 이용하는 경우와 암쌓기, 비탈면 다짐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1 20 20을 적용한다.
(5) 이 기준은 표준적인 지능형 다짐공에 대한 시공기준으로 새로운 지능형 다짐장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비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시공 방법과 품질관리 방법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2 관련 기준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 지능형 다짐공(Intelligent Compaction): 다짐롤러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연속적으로 획득한 계측값을 기반으로 다짐 공정을 연속적으로 제어 및 관리하는 다짐공법
33
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 지능형 다짐값(Intelligent Compaction Measurement Value; ICMV): 다짐롤러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연속적으로 획득한 계측값으로부터 평가되는 다짐에 관한 지표로서 지반공학적 특성, 함수비 등의 환경 조건, 다짐
롤러의 정적 특성, 가속도센서 부착 상태 등에 따른 상대적인 값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인공위성을 활용해 수신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체계
1.4 제출물
(1) 수급인은 지능형 다짐공을 적용하는 전체 다짐공사 수량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일일 다짐공사 수량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지능형 다짐장비(다짐롤러, 지능형 다짐관리 장치)에 대한 성능확인서(품질확인서, 제품보증서, 시험성적서 등)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험시공 시 획득한 지능형 다짐값과 재료의 다짐정도에 대한 상관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 및 본 시공 중 획득한 다짐 경로, 다짐횟수, 다짐 살수량, 지능형 다짐값 등의 공사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다짐롤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다짐롤러와 흙쌓기 재료 사이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계측기를 장착한 단일 드럼 진동 롤러여야 한다.
② 다짐롤러는 진동 다짐 시 지표에 상하 방향으로 진동을 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지능형 다짐관리 장치는 다짐롤러에 장착 및 고정된 것과 탈부착이 가능한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 별 요구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계측기는 롤러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지반반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GNSS 수신기는 위성신호로부터 다짐롤러의 위치를 ± 50 mm의 정밀도 이내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지능형 다짐값 측정 장치는 계측기로부터 계측값을 입력받아 지반의 상대적인 강성을 나타내는 지능형 다짐값을 실시간으로 산정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디스플레이 장치는 다짐롤러의 현재 위치 및 경로를 표시하고 다짐롤러의 속도와 다짐횟수, 목표 및 현재 지능형 다짐값 등을 표시하여 운전자가 다짐 시공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지능형 다짐공을 이용한 현장 다짐관리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① 흙쌓기 현장의 선형 및 쌓기 재료가 지능형 다짐공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② 흙쌓기 현장의 다짐 이력 및 쌓기 재료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2) GNSS 수신기가 다짐롤러 상단에 결착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계측기 및 지능형 다짐값 측정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① 지능형 다짐 관리를 위한 계측기가 다짐롤러의 전면 드럼 축에 결착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계측기의 신호를 바탕으로 지능형 다짐값을 실시간으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디스플레이 장치의 작동여부를 포함해 지능형 다짐관리 장치 전반의 안정성을 확인한다.
① 실시간 다짐 상태 확인을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운전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결착하였는지 확인한다.
②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계측기, GNSS 수신기, 지능형 다짐값 측정 장치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2 시공방법
(1) 지능형 다짐 관리 장치가 탑재된 다짐롤러는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은 운전자가 작업하여야 한다.
(2) 다짐 시공 중 다짐롤러는 일정한 속도로 작업하여야 하며, 운행 속도는 2 km/h ~ 6 km/h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3) 다짐 시공 중 롤러의 진동 주파수는 ± 2.0 Hz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4) 다짐 시공 중 최적 함수비 달성을 위한 살수는 전체 영역에 대해 균질하게 수행해야 한다.
(5) GNSS 시스템을 이용한 다짐롤러 위치 측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짐 작업 중 주기적으로 장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6) 다짐 시공 시 각 층의 마지막 다짐은 다짐롤러를 전진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3.3 다짐관리 기준 선정
(1) 다짐관리 기준은 현장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 중 다음의 과정을 통해 흙쌓기 재료의 최적함수비에서 설계에서 요구하는 다짐도를 만족하는 지능형 다짐값 또는 다짐횟수를 결정하여 현장 다짐관리를 수행한다.
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험시공 조건에서 지능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각 층에 대한 반복 다짐 중의 다짐횟수, 다짐롤러의 이동 경로, 지능형 다짐값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최소 3개소의 위치에서 다짐횟수마다 평판재하시험(KS F 2310) 또는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KS F 2311)을 수행하여 지지력계수 또는 흙의 현장밀도를 평가하고, 시험위치의 좌표를 휴
대용 GNSS 수신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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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③ 흙의 밀도시험(KS F 2311)과 평판재하시험(KS F 2310)을 수행한 위치에서 측정한 다짐롤러 전진시의 지능형 다짐값과 현장시험 결과 값(지지력계수, 흙의 현장밀도)의 회귀분석을 통해 다짐관리를 위한 지능형 다짐값
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3.3-1 목표 지능형 다짐값의 결정
④ 회귀분석 결과 지능형 다짐값의 신뢰성이 높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복 다짐에 따른 현장시험 결과 값(지지력계수, 흙의 현장밀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설계요구 다짐도를 만족시키는 다짐횟수를 다짐관
리 기준으로 사용 할 수 있다.
가. 다짐횟수는 올림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림 3.3-2 지능형 다짐값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다짐 횟수의 결정 예시 (다짐횟수: 5)
(3) 다짐관리 기준 선정을 위한 시험시공은 흙쌓기 재료 변화 시 마다 수행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 영역의 크기는 길이 80 m, 폭 8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다짐관리 기준 선정을 위한 시험시공은 최소 2층 다짐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첫 번째 층의 다짐 시, 원지반과 흙쌓기체의 강성 모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험시공의 첫 번째 층에서 산출된 다짐관리 기준은 본 시공의 첫 번째 층 다짐도 검사에 적용한다.
② 두 번째 층 이상의 다짐 시, 원지반의 강성 보다는 흙쌓기체의 강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험시공의 두 번째 층에서 산출된 다짐관리 기준은 본 시공의 두 번째 이상의 층의 다짐도 검사에 적용한다.
3.4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일일 작업량에 따라 흙쌓기를 2,000 m2 ~ 4,000 m2 단위로 다짐 작업을 수행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각 다짐 단위 별 다짐성과를 확인 받은 후 다음 단계의 다짐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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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2) 수급인은 3.3 (2)에 따라 선정된 다짐횟수에 따라 다짐시공을 완료한 이후 다짐도 평가를 수행하여 각 다짐 단위 별 다짐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① 지능형 다짐값을 다짐관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의 다짐도 평가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측정된 평균 지능형 다짐값은 시험시공에서 다짐 판정기준으로 결정된 지능형 다짐값의 105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측정된 지능형 다짐값이 시험시공에서 다짐 판정기준으로 결정된 지능형 다짐값의 70 % 미만인 다짐장비 경로가 전체 경로의 10 % 이하여야 한다.
② 다짐횟수를 다짐관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지능형 다짐값을 근거로 하여 정한 각 다짐 단위 별 1개소 이상의 위치에서 흙의 밀도시험 또는 평판재하시험을 통한 다짐도 평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지능형 다짐에 의한 다짐도 평가 결과의 확인을 위해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을 통한 다짐도 확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① 다짐도 확인은 국부적으로 원지반 조건이 변화하거나 시공 중 강우로 인해 함수비가 변화하는 등 시험시공 조건과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짐도 확인 요구 수량은 지능형 다짐공 적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다짐도 확인을 위해 실시한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결과 요구 다짐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 다짐 또는 재시공하고, 이 부분에 대한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6 2.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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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 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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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
⋅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조경구조물공사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조경포장공사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식재공사 시점 내용
터파기 후
철근조립 후
거푸집 제거 후
배관 완료 후
원지반 다짐 후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바닥정지 후
식재면 고르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립상태
규격 및 마감상태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평탄성
다짐두께 및 평탄성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면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식재 시
식재⋅잔디 시공 후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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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
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
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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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
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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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
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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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
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
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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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S D 3552 철선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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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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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표준중량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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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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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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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
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
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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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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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
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집성목
①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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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5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1.6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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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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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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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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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5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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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나.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2) 유지관리공사 준공
①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1)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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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편익·놀이시설물 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경시설재료
(1) KCS 34 50 00을 따른다.
2.1.2 설비재료
(1) KCS 34 50 35, KCS 34 50 65를 따른다.
2.1.3 포장재료
(1) KCS 34 60 00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
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예방보전
①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 개장기간 전후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④ 가구 등의 교환
⑤ ① ~ ④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① 임시점검
② 보수
(5)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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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충
② 시설이전
③ 부분교체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
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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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2단계)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의 종류
콘크리트의 균열 콘크리트의 부식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
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
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
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
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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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
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
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
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3 완성품 관리
3.3.4 유희시설
(1) 손상부분 점검
① 표 3.3-2에 따른다.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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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유희시설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철재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목재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재
료
콘크리트재
명
연와재,합성수지재
일반사항
기타 점검항목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
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②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③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
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
의 보수를 한다.
④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를 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⑤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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