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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6 – 102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장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15.(공휴일 포함 7일)
2. 사업내역
사업명 : 하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가. 사업주체 : 장성군
나. 사업개요
ㆍ 공 사 명 : 하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ㆍ 위
치 :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일원
ㆍ 사업내용 : 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120㎥/일), 오수관로(L=1.916㎞) 등
ㆍ 사 업 비 : 금3,407,514천원(도급 2,102,141 관급 1,305,373)
ㆍ 사업기간 : 2026. 04. 29. ~ 2027. 10. 20. (계약일자 : 2026. 4. 21.)
ㆍ 시 공 사 : (유)주연건설
다. 안전점검 비용(VAT포함)
○ 안전점검 대가 : 8,000,000원(안전관리계획서상 안전점검 비용, VAT 포함)
3.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점검종류
1) 정기안전점검
공사기간
안전점검
실시시기
구분
계획공정
점검대상
2026. 04.
~
2027. 10.
2026. 10.
1차점검
높이 2m 이상 흙막이가시설
최초 설치 완료시
높이 2m 이상 흙막이가시설
(간이흙막이)
2026. 11.
2차점검
높이 2m 이상 흙막이가시설
완료 말기단계시
2026. 10.
1차점검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최초 설치 완료시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2026. 11.
2차점검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완료 말기단계시
나. 점검시기와 횟수 : 시공사와 협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시: 2026. 10. 8.(목) 09:00 ~ 2026. 10. 15.(목) 10: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은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0. 15.(목) 11:00 이후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hp:fwSpace/>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되며, 유선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7.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10. 15.(목) 11:00 ~ 17:00
나. 장 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10. 16.(금) 10:00 ~ 16:00
나. 장 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
다. 열람 방법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이의신청 방법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열람서류 사진촬영 불가)〕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회사의 △△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하고,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함.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우리군 토목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10개 업체
※ [장성군 공고 제2025-1061호(2025. 10. 30.)]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최종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개찰 후 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장성군 공고 제2025-1022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지정공고에 참여 수행기관이 1개사 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평가로 심사한다.
6) 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0. 응모서류
: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장성군 공고 제2025-1022호)」을 참고하여 제출.
※ [서식3]의 서약서 인감 날인하여 첨부할 것.
11.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장성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토목분야(종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카.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높이 2m이상 흙막이지보공, 지하 10m 이상을 굴착,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설치, 2종시설물(초기안전점검 포함) 등의 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대하여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군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061-390-8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 2】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95점이 되기위한 점수
3천만 원
미만
-
100
나라장터 가격순위
87.745%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0
60
60-4×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55
86.745%
1억 원
이상
50
50
5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45
85.495
===== 공고문.pdf =====
장성군 공고 제2026 – 102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장 성 8일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15.(공휴일 포함 7일)
2. 사업내역
사업명 : 하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가. 사업주체 : 장성군
나. 사업개요
ㆍ 공 사 명 : 하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ㆍ 위
치 :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일원
ㆍ 사업내용 : 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120㎥/일), 오수관로(L=1.916㎞) 등
ㆍ 사 업 비 : 금3,407,514천원(도급 2,102,141 관급 1,305,373)
ㆍ 사업기간 : 2026. 04. 29. ~ 2027. 10. 20. (계약일자 : 2026. 4. 21.)
ㆍ 시 공 사 : (유)주연건설
다. 안전점검 비용(VAT포함)
○ 안전점검 대가 : 8,000,000원(안전관리계획서상 안전점검 비용, VAT 포함)
3.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점검종류
1) 정기안전점검
공사기간
2026. 04.
안전점검
실시시기
구분 2026. 10. 1차점검 2026. 11. 2차점검 2026. 10. 1차점검 2026. 11. 2차점검
~
2027. 10.
계획공정
높이 2m 이상 흙막이가시설
최초 설치 완료시
높이 2m 이상 흙막이가시설
완료 말기단계시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최초 설치 완료시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완료 말기단계시
점검대상
높이 2m 이상
흙막이가시설
(간이흙막이)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나. 점검시기와 횟수 : 시공사와 협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시: 2026. 10. 8.(목) 09:00 ~ 2026. 10. 15.(목) 10: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은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0. 15.(목) 11:00 이후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되며, 유선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
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7.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10. 15.(목) 11:00 ~ 17:00
나. 장 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10. 16.(금) 10:00 ~ 16:00
나. 장 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
다. 열람 방법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이의신청 방법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
합니다.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열람서류 사진촬영 불가)〕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회사의 △△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하고,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함.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우리군 토목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10개 업체
※ [장성군 공고 제2025-1061호(2025. 10. 30.)]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최종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개찰 후 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장성군 공고 제2025-1022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지정공고에 참여 수행기관이 1개사 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평가로 심사한다.
6) 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0. 응모서류
: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장성군 공고 제2025-1022호)」을
참고하여 제출.
※ [서식3]의 서약서 인감 날인하여 첨부할 것.
11.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장성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토목분야(종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
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카.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높이 2m이상 흙막이지보공, 지하 10m 이상을 굴착,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설치, 2종시설물(초기안전점검 포함) 등의 안전
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
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대하여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
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군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061-390-8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
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
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 2】 낙찰하한율 산출표
입찰가격
구 분
사업수행능력 낙찰하한율 배점
95점이
배점
산식
되기위한
점수
3천만 원
미만
- 100 나라장터 가격순위 40 60
60-4×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55 86.745% 50 50
5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45 85.495 87.745%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hwpx =====
2025. 10.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1. 개
요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토목분야)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에 통보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항목별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별표 1] 부터 [별표 2]와 같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일 현재로 한다.
4)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다. 해당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등록 및 지정
1) 모집공고 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여 모집하고,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2)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정공고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를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자를 지정한다. (단, 점검비용이 3천만원미만 경우 나라장터 가격순위에 따름)
3) 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4)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 업체로 선정하고,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심사한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격
1)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
- 모집공고 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모집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 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실적을 가진 자를 장성군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장성군의 의견에 따른다.
[별표1]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총 괄(배점기준)
구 분
1억 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1억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
(낙찰하한율 86.745%)
3천만 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사업수행능력
50점
40점
-점
입찰가격
50점
60점
100점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점검비용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토목)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사업수행능력
50점
○ 평점 =
평가점수
× 50점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평점 = 50-2×∣(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나. 점검비용 1억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토목)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평가점수
× 40점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60점
○ 평점 = 60-4×∣(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다. 점검비용 3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토목)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사업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합 계
100점
1) 참여기술인 자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둥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2) 상기 자격을 충족한 수행기관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없이 투찰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 선정
3)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1부[서식1]
2. 서약서 1부[서식3]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서식12]
※ 증빙서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증빙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접수시) 재적증명서 및 위임장
[별표2] - 점검비용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
안전점검(토목분야)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참여기술인
40
소 계
40
1)
▷ 특급기술자: 4.0점 × 인원
▷ 고급기술자: 3.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0점 × 인원 ▷ 초급기술자: 2.5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30
▷ 토목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3점 × 개소
30
2)
3. 업무중첩도
10
▷ 책임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
이하
5건
6건
7건
8건
이상
점수
6.0
4.8
3.6
2.4
1.2
6
3)
▷ 분야별(또는)참여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
이하
5건
6건
7건
8건
이상
점수
4.0
3.2
2.4
1.6
0.8
4
4. 점검·진단 평가결과
10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10
4)
5. 신용도평가
10
▷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10
8
6
4
0
10
총 계
100
평점 ① 평가점수 × 50% (1억 원 이상)
② 평가점수 × 40% (1억 원 미만 ~ 3천만 원 이상)
※ 참고사항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참여정도를 평가함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 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1. 사 업 명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보유면허 현황
3.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안전점검 비용
(안전점검 소요비용)
* 금액은 제출 후 수정 불가, 금액 기입 후 인감 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요청서 접수 검토 수리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2] - 점검비용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참여기술인
40
소 계
40
1)
▷ 특급기술자: 4.0점 × 인원
▷ 고급기술자: 3.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0점 × 인원 ▷ 초급기술자: 2.5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30
▷ 토목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3점 × 개소
30
2)
3. 업무중첩도
10
▷ 책임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
이하
5건
6건
7건
8건
이상
점수
6.0
4.8
3.6
2.4
1.2
6
3)
▷ 분야별(또는)참여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
이하
5건
6건
7건
8건
이상
점수
4.0
3.2
2.4
1.6
0.8
4
4. 점검·진단 평가결과
10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10
4)
5. 신용도평가
10
▷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10
8
6
4
0
10
총 계
100
평점 ① 평가점수 × 50% (1억 원 이상)
② 평가점수 × 40% (1억 원 미만 ~ 3천만 원 이상)
※ 참고사항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참여정도를 평가함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 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서식3]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 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4] - 점검비용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
접수번호
기재X
원본, 부본 구분 표기
공고명 : ㅇㅇ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025.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필수 기재(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
수행기관명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공 고 명 : 00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3. 회 사 명 :
4. 접 수 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장성군수(관인생략)
접수번호
사업명 :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공사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5.
.
.
000
[서식5] - 점검비용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
수 행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2024. . .
수신
장성군수
참조
재난안전과장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귀 군에서 공고한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공사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참여기술자 교육 수료증 사본<hp:tab width="916" leader="0" type="1"/>1부
6.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 1부.<hp:tab width="212" leader="0" type="1"/> 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6] - 점검비용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회사설립
연
도
2025.
.
.
작성자 : 직
성명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7] - 점검비용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
참여기술자 등급 요약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기술자
등급
자 격 증
비고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토목
홍길동
00.00.00.
학사
특급
건설안전기술사
000000
00.00.00.
[서식8] - 점검비용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합 계
[서식9] - 점검비용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
업무의 중첩도
□ 사업책임기술자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 분야책임기술자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10] - 점검비용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
점검·진단 평가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용역명
조치기관명
평가내용
비고
평가결과
사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식11] - 점검비용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최근 3년)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 고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3년간 참여책임기술자가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성
명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주) 1.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자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
2.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서식12] - 점검비용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작성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기술자
등급
자 격 증
비 고
종 류
등록번호
취득일
책임기술인
홍길동
00.00.00.
석사
특급
건설안전
기술사
000000
00.00.00.
참여기술인 ※ 증빙자료 제출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2. 자격증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