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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198] 대외평가 체계 분석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및 정책환류 방안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8: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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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입찰공고문.hwp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26-26호

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재단에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일 2026년 10월 7일 등록 마감일시 2026년 10월 23일 1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외평가 체계 분석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및 정책환류 방안 수립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분류 내용 용 역 명

대외평가 체계 분석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및 정책환류 방안 수립 용역

수행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7 개월 이내 기초금액 7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63,636,364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과업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총액)

2. 전자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접수개시일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7. 18:00 2026. 10. 23. 10:00 2026. 10. 23. 11:00 특구재단입찰집행관PC

* 제안서 평가 후 가격을 개찰하므로, 공고마감일 즉시 개찰되지는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④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⑦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 함 4.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 입찰참가 방법(전자 제출) ① 가격입찰서 나라장터(지문투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② 입찰참가서류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발표자료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관련서류 제출되어야 입찰이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서류 ①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인력투입 현황‧계획 각 1부

④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⑤ (해당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해당시) 입찰보증보험증권 2-1. 정성 제안서 ① 정성 제안서 1부 2-2. 정량 제안서 ①

과업책임자 재직․ 경력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발표자료 ① 발표자료 1부

※ 각 서류는 상기 4개의 파일(입찰참가서류,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발표자료)로 병합하여 제출 바랍니다(전체 용량 150mb 이내로 제출).

○ 제안서 평가 평가방식 발표평가 평가장소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평가일시 2026년 10월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송부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하기 비중으로 평가하고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에 따름

7.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③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업무요령 제14조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될 수 있습니다.

8. 안전·보건 의무 확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적격수급인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함.

○ 적격수급인 심사 주요 항목 부 류 세부분류 내 용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등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 ①

본 공고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②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③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④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⑥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함

⑦

서류 제출시, 관련자 개인정보는 삭제 혹은 공백으로 제출해야함

⑧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기술자료를 재단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

⑨

계약 체결 이후, 계약당사자는 재단의 보안관리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⑩

선금의 경우, 계약금액의 50%까지 지급 가능하며, 협상 과정 중 협의하여 계약 체결 후 선금지급을 요청하여야함.

⑪

납품대금연동제*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pis/main/index.do

⑫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여 대금지급 여부를 협상할 수 있음

  • 재단 상생결제 협약은행: 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0.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제안서 등 기술관련 사항

성과혁신팀 원민재 선임연구원(042-865-7072)

입찰 및 계약 등 행정사항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042-865-8896)

우리재단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재단 홈페이지 – 윤리경영 – E-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 붙임2. 입찰공고문.pdf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26-26호

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
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재단에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일

2026년 10월 7일 등록 마감일시 2026년 10월 23일 1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외평가 체계 분석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및 정책
환류 방안 수립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
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분류

내용 용 역 명

대외평가 체계 분석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및 정책환류 방안 수립 용역

수행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초금액 7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63,636,364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과업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계약)방법 7 개월 이내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총액)

2. 전자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접수개시일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7. 18:00 2026. 10. 23. 10:00 2026. 10. 23. 11:00 특구재단입찰집행관PC

* 제안서 평가 후 가격을 개찰하므로, 공고마감일 즉시 개찰되지는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④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
⑤ 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⑦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 함

4.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 입찰참가 방법(전자 제출)
나라장터(지문투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입찰서

입찰참가서류
제안서
②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
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
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
가합니다.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

발표자료

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관련서류 제출되어야 입찰이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서류
①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인력투입 현황‧계획 각 1부

④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⑤ (해당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해당시) 입찰보증보험증권

2-1. 정성 제안서
①

정성 제안서 1부

2-2. 정량 제안서
①
②

과업책임자 재직․ 경력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발표자료
①

발표자료 1부

※ 각 서류는 상기 4개의 파일(입찰참가서류,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발표자료)로 병합하여 제출 바랍
니다(전체 용량 150mb 이내로 제출).

○ 제안서 평가
평가방식

발표평가 평가장소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평가일시 2026년 10월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
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대신합니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으로 전자송부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

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납부(귀속)하
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하기 비중으로 평가하고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
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 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에 따름

20%

7.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
① 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③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
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업무요령 제14조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될 수 있습니다.

8. 안전·보건 의무 확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

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
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적격
수급인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함.
○ 적격수급인 심사 주요 항목

부 류

세부분류
1. 일반원칙

안전보건관리체제 2. 계획 수립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내용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등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수준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
① 본 공고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②

③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
을 해지 함

④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⑥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에 따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

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함
⑦ 서류 제출시, 관련자 개인정보는 삭제 혹은 공백으로 제출해야함
⑧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기술자료를 재단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

⑨ 계약 체결 이후, 계약당사자는 재단의 보안관리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선금의 경우, 계약금액의 50%까지 지급 가능하며, 협상 과정 중 협의하여 계약 체결 후 선금
⑩
지급을 요청하여야함.
⑪

납품대금연동제*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pis/main/index.do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여 대금지급 여부를 협상할 수 있음
⑫

  • 재단 상생결제 협약은행: 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0.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제안서 등 기술관련 사항

성과혁신팀 원민재 선임연구원(042-865-7072)

입찰 및 계약 등 행정사항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042-865-8896)

우리재단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재단 홈페이
지 – 윤리경영 – E-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대외평가 체계 분석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및 정책환류 방안 수립

2026. 10. 과업 요약서 □ 단년도 다년도 발주부서 기획조정본부 성과혁신팀 발주 책임자 성과혁신팀장 서유화 연락처 042-865-7070 용역 담당자 원민재 선임연구원 계약방법 ■ 일반(제한)경쟁 □ 수의계약 총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04.30.까지 소요예산 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 년도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2.31.까지 소요예산 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차 년도 과업기간

2027.01.01. ~ 2027.04.30.까지

소요예산 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 필요성

○ 주요 대외평가의 정책·평가기준 변화에 대응하고, 평가결과를 기관 경영 및 사업 개선에 체계적으로 반영을 위함

○ 주요 대외평가 체계 및 지표 분석을 통해 평가 대응력 및 평가성과를 제고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환류 방안 도출

과 업 목 표 총괄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외평가 체계 분석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및 정책환류 방안 수립

1차년도

○ 주요 대외평가 정책동향 및 평가체계(평가지표, 타기관 사례 등) 분석

○ 대외평가별 기관 현황 및 개선요인 진단 2차년도

○ 기업 R&R 기반 대외평가 대응전략 및 평가성과 제고방안 마련

○ 직전 평가 결과 및 외부 평가의견 분석을 통한 환류체계 수립

과 업 내용 1차년도

○ 기관평가, 동반성장평가 등 주요 평가지표 분석 및 개선요인 진단

  • 기관에서 수검받는 평가 분석, 대외평가 간 연계성 분석 등

2차년도

○ 분석자료 기반 대외평가 대응전략 및 평가성과 제고방안 마련

  • 중복 실적관리 최소화 및 공동 활용체계 마련, 지표별 대응방향 설정 등

과업 결과물 1차년도 ○ 중간보고서 및 2년차 추진계획서 등 2차년도 ○ 최종보고서 및 현황점검보고서 등 과업 결과 활용 방안

○ 공통 대응영역 및 중복 실적 관리 최소화 기반 효율성 있는 기관 대외
평가 대응 및 경영혁신 방안 도출, 외부평가 결과 반영 내부 부서평가 개선

기술평가의 착안점 ○ 정량지표 - 참여기업의 경영상태 및 총괄책임자 경력 ○ 정성지표

  • 사업내용 및 방법 : 과업 이해도, 추진방향 및 절차 이해도, 추진계획의

합리성, 독창성 등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2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6 Ⅳ. 계약조건 7 Ⅴ. 제안서 평가 8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3 Ⅶ.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17

[서식 1~서식 9] 입찰 참가 관련서류 18~27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대외평가 체계 분석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및 정책환류 방안 연구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7년 04월까지

○ 과업예산 : 금칠천만원(₩70,000,000)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입찰방법 : 제한경쟁(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총액입찰, 전자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주요 대외평가의 정책·평가기준 변화에 대응하고, 평가결과를 기관 경영 및 사업 개선에 체계적으로 반영을 위함

○ 주요 대외평가 체계 및 지표 분석을 통해 평가 대응력 및 평가성과를 제고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환류 방안 도출

3. 추진목표

○ 대외평가 대응력 제고 및 평가결과의 기관 운영·사업 개선 연계 기반 마련

4. 과업내용

○ (평가체계 분석) 주요 대외평가 정책동향 및 평가체계 분석

  • 기관평가·동반성장평가 등 주요 대외평가의 정책방향, 평가체계 및 지표 변화 분석 실시

○ (개선요인 진단) 평가항목별 기관의 실적 수준과 추진체계를 점검하여 취약점 등을 진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 도출

○ (대응전략 및 제고방안 마련) 평가체계와 기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표별 대응방향 설정, 우수성과 및 평가성과 제고방안 발굴 등

○ (환류방안) 평가결과 및 외부 평가의견을 분석하여 기관 경영·사업 개선과 차년도 추진계획 반영 방안 마련, 내부 부서평가 개선에 활용 등

Ⅱ 제안요청 내용 1. 평가체계 분석 대외정책 환경 분석

  • 기관평가·동반성장평가 등 기관에서 수검받는 주요 대외평가 관련 정책동향 및 제도 변화 분석
  • 정부 정책방향, 평가제도 개편사항, 평가주기 및 운영방식 등 대외평가 환경 변화 분석

평가체계 및 지표 분석

  • 주요 대외평가의 평가체계, 지표구성,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분석
  • 평가영역·항목별 평가방식과 정성·정량지표 구성 및 평가요소 비교
  • 신규·변경·강화 지표를 중심으로 주요 변화 내용과 사전 대응 필요 사항 도출을 통한 평가 대응 방향 정립

대외평가 간 연계성 분석

  • 기관평가·동반성장평가 등 주요 대외평가 간 공통·유사지표 및 연계 가능사항 분석,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성과관리 및 대응방향 검토
  • 평가별 요구사항과 기관 경영·사업성과 간 연계구조를 분석하여 중복 대응요소 및 공통 관리항목 도출

2. 개선요인 진단 기존 평가결과 및 실적수준 진단

  • 최근 대외평가 결과와 기관의 지표별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평가항목별 성과수준 진단
  • 평가등급·점수·평가의견 및 연도별 실적 추이를 분석하여 강점·취약영역 파악과 시사점 도출

지표별 추진체계 및 관리수준 점검

  • 담당부서·협업부서 간 역할분담, 추진일정 및 성과관리 절차 등 내부 관리체계 분석
  • 실적 관리 및 평가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미흡요인 진단

평가의견 및 취약요인 분석

  • 평가위원 지적사항과 반복적으로 제기된 개선의견을 유형화하여 주요 원인 분석을 통해 취약 요인 도출

  • 성과수준, 추진과정, 관리체계, 증빙·설명력 등 평가 저해요인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진단하고 성과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3. 대응전략 및 제고방안 마련 평가지표별 대응방향 설정

  • 평가체계와 기관 여건을 종합하여 주요 평가영역 및 지표별 핵심 대응방향 수립
  • 지표별 핵심 평가요소를 반영한 중점 관리사항 및 대응논리 구체화
  • 취약지표는 개선 중심, 강점지표는 차별화·고도화 중심으로 대응

우수성과 발굴 및 평가 연계

  • 기관의 주요 경영·사업성과 중 평가에 활용 가능한 우수성과를 발굴하고 지표별 연계방안 마련

  • 성과의 대표성·도전성·효과성·확산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활용도가

높은 핵심성과 선별

  • 우수성과가 평가항목별 성과논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스토리라인

및 제시방향 구체화

취약지표 개선 및 평가성과 제고방안 마련

  • 개선요인 진단결과를 토대로 취약지표별 구체적인 보완방안 및

실행과제 도출

  • 평가점수 및 등급 향상을 위해 단기·중장기 관점의 단계별 성과제고 방안 마련, 지표별 미흡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대외평가 환류 기반 내부 부서평가 제도 개선 및 개편방안 연구(평가항목, 지표, 운영절차, 점수 산출기준, 타기관 사례조사 등)

평가 대응체계 고도화

  • 평가 준비부터 실적관리, 보고서 작성 및 현장대응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 지표별 담당부서와 협업체계 명확화 및 추진일정·점검주기·성과관리 방식 구체화
  • 평가 시기별 사전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대응 품질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 제시

4. 환류방안 평가결과 및 외부의견 분석

  • 대외평가 결과와 평가위원 의견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개선 요구사항 도출
  • 평가별 지적·권고사항을 유형화하고 반복 지적사항 및 구조적 개선 필요사항을 구분하여 관리

개선과제 이행관리 체계 마련

  • 개선과제별 이행주체, 추진일정 및 점검방법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후속관리 기반 구축
  •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 평가결과와 개선과제 이행성과를 차년도 대외평가 대응전략 및 추진계획에 반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상기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상호 협의 하에 과업내용에 추가·조정하여 추진

5. 산출물 산출물 제출기한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5부

  • 착수신고서,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참여 인력명단 등 구체적 수행계획 제출

중간보고서 발주처와 협의 (과업 중간 시점) 5부 · PPT 혹은 한글 보고서 최종보고서 과업만료 5일 전 10부

  • 평가체계 분석 및 개선요인 진단 결과,

지표별 대응전략, 우수성과 발굴·연계방안, 취약지표 개선방안, 평가 대응체계 및 환류방안 등 과업 전체 결과 종합

· 검토 및 최종보고용

보고서, 자료 등
각종 데이터 수록 USB

과업만료 5일 전 1set

  • 보고서(HWP, PDF) 및 원본 데이터 포함
  • 분석자료, 조사자료 등 용역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자료 일체

· 온라인 제출 가능(발주사 협의) ※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 6.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시작일

▪ 입찰공고(용역내용, 신청기간, 신청서식 등)

▪ 제안서 선정평가(평가위원회 활용) ▪ 수행계획서 보완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 ‘26. 10월 ▪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용역 추진방향, 내용, 방법, 일정 등 ⇩ 중간보고 ‘26. 12월 ▪ 중간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최종 완료보고 ‘27. 04월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추진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계약조건 1. 일반 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및 제안사 이행사항

○ 제안사는 관련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사와 발주기관 사이에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일반관례 순으로 따름

○ 본 과업 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나. 과업의 변경

○ 발주기관의 과업수행 환경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에 대한 과업내용 변경 가능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및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다.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 계약의 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31조에 의거함

○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사 책임 및 부담임

2. 보안조치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한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3.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나. 최종 결과물 제출

○ 최종승인을 받은 결과보고서는 제시된 형태,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특구재단에 납품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를 제출해야함.

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 종료된 날(과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라. 기타 계약조건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 기준

○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를 (80)점 만점으로 하고, 가격평가를 (20)점으로 하여 합산함

○ 기술능력평가는 5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가격평가는 최저제안가에 대한 제안사 제안가의 비율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계산)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준용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가. 기술평가 항목 및 내용 구분 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정량 (10) 과업책임자 경력 ㅇ 과업 책임자의 경력 5 경영상태

  • 기업규모 및 재무상태(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

5 정성 (70) 과업의 이해도 ㅇ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평가대상사업 및 대상기관에 대한 이해도 15 수행계획의 적절성

  •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내용 등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구체성,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등 20 수행체계의 적절성 ㅇ 투입인력 및 업무분담 계획 등 - 인력투입 및 업무분담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등 20 기관의 수행능력

  • 관련 분야 수행실적, 연구인력 보유 수, 신뢰도 등

- 유사과제 수행실적, 전담인력 전문성 등

  • 과업 수행기관 경영상태, 지속적 업무협력 가능정도 등에 대한 총괄 평가

15 합 계 80 나. 정량평가 세부기준

○ 사업책임자 경력 평가기준 :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한 경력 평가

평가항목 기 준 배점 PM(과업책임자) 경력 평가 경력 5년 이상 5 경력 4년 이상 ~ 5년 미만 4.5 경력 3년 이상 ~ 4년 미만 4 경력 3년 미만 3.5

※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경력 및 재직 증명서(담당 업무 기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근무기간과 경력 및 재직 증명서 상의 근무 기간이 동일할 경우만 인정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기술평가 점수의 85%이상을 만족하는 업체(평가대상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함

○ 제안자의 사업계획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재단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자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식 가. 기술협상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하지 않으며, 차(次) 순위자의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보완의견 사항 반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나.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함

○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제출 방식 ① 일반사항

  •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 규격 : A4 Size로 통일(초과 시 A4크기로 접어서 제출)
  • 쪽수는 표지 포함 100페이지(요약본 3~5페이지 포함) 내외로 양면으로 작성 (첨부자료는 페이지 산정에 미포함)
  • A4 종 방향 작성 후 페이지 기재 및 단위항목별 간지를 삽입하여 인식이 용이토록 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 세부가격산출내역서는 날인하여 전자입찰시 스캔·업로드 함

ㅇ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특구진흥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함

② 제출 서류 항 목 제출서류 부 수 양 식 입찰 참가 서류 공통사항 ·서약서 1부 【서식 1호】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2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서식 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4호】 ·사업수행 조직도 1부 【서식 5호】 ·인력투입 현황‧계획 1부 【서식 6호】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서식 7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유의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시) 1부 -

제안서 관련 서류 (정량/정성 제안서 2개 파일로 병합 후 제출)

기술 제안서 정성 평가 ·정성 제안서 1부 - 정량 평가

·과업책임자 재직․ 경력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발표자료 발표자료 ·발표자료(pdf 또는 ppt) 1부 -

※ 상기 제출서류 명세 외 기타 입찰 공고문안에 기재된 등록서류, 내용별 필요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제안서 작성 요령 ① 작성 일반

  •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항을 기술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됨
  • 제안자는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구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을 적시

② 가격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제안서와 별도로 가격제안서를 작성

  • 제안자는 가격제안서를 이해가 쉽도록 가격표를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격항목을 정하고 이 항목에 따라 가격표를 작성
  • 가격제안서는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하며, 인건비의 변동 예상치는 가격제안서에 반영하지 않음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함
  •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특구진흥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 제안자는 용역과 관련한 직접경비 및 제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가격제안서에 표기

③ 제안서의 수정과 철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자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3.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목차

  • 제안서의 작성체계는 제안자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아래의 목차를 참고하되, 세부구성 내용은 제안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

목차(안) 소목차 I. 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수행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I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III. 사업수행 평가체계 분석 2. 개선요인 진단 3. 대응전략 및 제고방안 마련 4. 환류방안 Ⅳ. 사업관리 및 지원 1. 사업 관리 일반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기타 1. 기밀 보안 사항 2. 증빙 자료, 참고 사항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 세부항목 내용은 기술된 기본 내용 이외에 제안자가 자유롭게 추가하여 기술 가능

Ⅶ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1.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수행 관련 착수 보고 또는 계획서(인력 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추진체계 등)를 과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함

2. 안내 및 문의

○ 제안서 작성, 과업 관련 문의 : 성과혁신팀 원민재 선임연구원

※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심사기준 등

○ 입찰 계약 관련 문의 :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평가일정 등 [서식 1호] 서약서

서
약
서

“대외평가 체계 분석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및 정책환류 방안 연구”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귀 재단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귀재단의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직인전자대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2호]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 건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직인전자대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3호] 사 용 인 감 계

1. 위 인장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대외평가 체계 분석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및 정책환류 방안 연구 」용역기관 입찰 참여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장은 상기계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써 효력을 상실함

첨 부 : 인감증명서 1통

2026년 월
일

용역제안기관 :

대
표
자 :
(인)

↑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4호] 기업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직원 보유 현황

(
)명 (상근직만 해당)

9. 주 요 연 혁 [서식 5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분야 성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경력 기술직무 비고 사업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서식 6호] 인력투입 현황/계획

□ 투입인력 계획 및 현황 개요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

구 분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핵심투입인력은 대상 과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과업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이어야 함

구분 분야별 성 명

근무경력
(년)

본 사업 참여직책 상주여부 담당 업무 투입 개월수 전담 참여 과업총괄책임자 과업수행 관리자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사업 기간 중 핵심투입인력 변경은 불가하며, 재단에서 요구 시 재직증명서외 고용보험 및 기타 보험가입여부 자료 제출

[서식 7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구
분

t-2년도 t-1년도 t년도 자 본 금 매출액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합 계 주요 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고 ○ 작성요령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직전년도 3년간을 대상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서식 8호]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총괄)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수행 실적 및 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발
주
처

비 고 기 관 명 구분 0년00개월 공공 민간 합계

※ 1. 사 업 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4. 첨
부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서식 9호] 사업실적 증명서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명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사업 실적 증명용 제 출 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계약기간 공동 도급 내역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구 분 용역사(대표) 용역사1 용역사2 회 사 명 분담수행내역 지분율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전화: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④ 발급기관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해당 양식 외에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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