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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195]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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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서울본부 차량처 김명아

(☎ 02-3149-3520,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322,266,89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292,969,900
29,296,99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사현장
수색차량사업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012-2)
공사개요
1. 공사목적

  • 신규 디젤기관차의 도입에 따른 기존 EL정비차고 개량 및 부대시설 등을 구축하여 도입 차량의 정비효율성 개선 및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함

2. 공사내용
1) 건축(금속)공사 : 323m
2) 건축(타일)공사 : 89㎡
3) 토목(포장)공사 : 811㎡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2. 10:00 ~ 2026.10.14. 10:00
개찰일시
2026.10.14.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차량처 김명아(☎ 02-3149-3520)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공 고 명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
< 자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서울본부 차량처 김명아
(☎ 02-3149-3520,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명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설 계 금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구분
과세

액

추정금액(a+b+c) = 금322,266,89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292,969,900
29,296,99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 사 현

장 수색차량사업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012-2)
1. 공사목적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신규 디젤기관차의 도입에 따른 기존 EL정비차고 개량 및 부대시설 등을

구축하여 도입 차량의 정비효율성 개선 및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함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공 사 개 요

2. 공사내용
1) 건축(금속)공사 : 323m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2) 건축(타일)공사 : 89㎡

3) 토목(포장)공사 : 811㎡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2. 10:00 ~ 2026.10.14. 10:00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개 찰 일 시 2026.10.14.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또는 종합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참여하시면 됩니다.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차량처 김명아(☎ 02-3149-3520)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끝.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수 있습니다.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1 동의서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ㅇ 업 체 명 :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ㅇ 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소 :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설계서_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hwp =====

년
도 : 2026년도

공사코드 : KR-RBA-26-010

공사명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

설
계
서

(회계) 예산관리센터 5000030 (서울-차량(차량)-자본FC) 약정항목 12020302 (건물-건중공비) 계약요청번호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공 사 시 방 서

···········································································

2 3. 건축공사시방서

···········································································

22 4. 토목공사시방서

···········································································

62 5. 예 정 공 정 표

···········································································

111 6. 설계예산 내역서

···········································································

113 7. 안전계약특수조건

···········································································

114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012-2(수색차량사업소)

다. 목
적 : 신규 디젤기관차의 도입에 따른 기존 EL정비차고 개량 및 부대시설 등을 구축하여 도입 차량의 정비효율성 개선 및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함

라. 공사개요 :

명
칭

적
요

수
량

비 고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

1) 건축(금속)공사 : 323m 2) 건축(타일)공사 : 89㎡ 3) 토목(포장)공사 : 811㎡ 식 1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공사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 5에 의거한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로 주된 사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하기 특별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의 개별적인 사항 및 특별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신「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첨부생략)와「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첨부생략) 적용 및 한국철도공사 공사·용역 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 관리 세칙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당해 기술분야별 유자격자 이상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의 이상인자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2. 공사 기록사진 : 수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mm 각 1 부 칼 라 동일장소 또는 동일방향에서 촬영할것 준 공 사 진 120 × 80mm 각 1 부 칼 라 주요 공정 사진 120 × 80mm 각 1 부 칼 라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한다.

가. 책임자 선임 :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며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방호장치와 기계, 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월별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고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외부인접점 지역 외 배치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1) 공사감독자와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2)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2)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3)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4)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 등

(다)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 확인

1)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여부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1) 지시위반자 Yellow Card 발부 등 제재조치

2)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촉구

3) 작업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감독자, 관계사무소에 수시 정보제공

2)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감독자, 관계자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3) 공사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가) 당일 작업내용 등 인수인계 철저이행

1) 감독자, 입회자 교대 시 상호 인수, 인계 상세히 이행

가)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나) 작업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 다) 특히 주의 할 사항 라)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

2) 주요 인수, 인계 내용을 감독자, 작업일지에 기록

3) 관계 책임자(소속장)에게 보고 이행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기상상태 및 설치 현장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차이가 발생할 때

다. 납품처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라. 운반거리가 현장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5. 관계처 협의

가. 관계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 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작업 전,후 관계처(전기, 통신, 영업 등) 협의 철저

(1) 관련 사업소장과 시행한 작업협의 내용 준수철저

(2) 반드시 작업 승인 후 작업 실시 및 종료 시 사업소장에게 통보

(3) 작업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 관계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 재개

6. 설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 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중요도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준공증감을 하여야 한다.

7.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을”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8. 뒷정리 및 원상복구

가. 뒷정리 :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9.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서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준공도 및 준공원도

본 공사 준공도 및 준공원도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3.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제17조·18조·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4.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쇠,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 재료 가. 재료일반

공사용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품(KS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료의 공급이 안되거나 단종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동등 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다. 견본품

감독자가 지정하는 마감재료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사용 시의 불량품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 친환경상품 구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7. 공사보험료 정산처리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95조에 의거 도급내역서작성시 예정가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신청 시 관련 법령 및 우리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8. 공사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에 준함

19. 위험성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본 공사와 관련한 주요 공정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성을 저감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Ⅱ. 안 전 시 방 서

1. 이 공사는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안전시방서 등 안전수칙에 의거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안전관계(책임)자 선임 및 임무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3) 감독자, 시공사 안전담당자는 주기별 공사현장 점검 목록 및 내용을 작성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56조, 167조 내지 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MSDS / GHS"라 한다)를 서류형태로 비치, 활용해야 하며, MSDS/GHS 사용 작업 시 작업 전인원에 대한 안전사용 및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1)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2)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3)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Ⅱ. 안 전 시 방 서

4)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 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6)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7)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업무대행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8)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9)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가)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나)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다)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10)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Ⅱ. 안 전 시 방 서

다. 철도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경인선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 관련,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2018.03.23.)]

1) 수급인은 공사관계자(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현장 상주시에만 작업 가능

가)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지정한 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나)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시행 철저

가) 안전교육 절차서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단계별 교육을 시행한다.(교육자료는 철도 특수성 및 현장 특성

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제공)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2. 공 사 시 방 서 Ⅱ. 안 전 시 방 서 - 발주자 직접교육

(1)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직접교육 시행한다.(월 1회 이상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시행, 대상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자 등)

(2) 발주자는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실적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에 작성 및 보관한다.

- 제재 강화

(1) 수급인은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월 1회 이상 발주자 주관 점검 시행, 미흡시 제재 조치)

(1회 : 경고, 2회 : 당일 작업중지)

나) 수급인은 안전교육 종료 후 발주자에게 SNS보고 한다.(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3)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준수

가)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

(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작업전 선로작업협의 시, 감독자는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선로작업협의서에 반영하고, 지역본부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의 확인 및 승인을 받는다.

2. 공 사 시 방 서 Ⅱ. 안 전 시 방 서 ○ 별표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용역) 계약 후 최초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의 임무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GHS)에 대한 교육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작업책임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착수 전 전파교육 공사(용역) 시행 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전파교육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신규작업자 2. 공 사 시 방 서 Ⅱ. 안 전 시 방 서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교육대상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 전 -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 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현장담당관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현장담담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 발주처 현장담당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2. 공 사 시 방 서 Ⅱ. 안 전 시 방 서

라)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_감리)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안전관리 대책 가. 기본 안전관리 대책

1) 작업에 대한 동원인력과 장비, 자재준비상태를 파악한 후 작업시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당일작업 적정량을

산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상호간 비상연락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작업에 임하기에 앞서 복장, 안전모등의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확인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3)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는 공사현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역, 차량사업소(팀),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 시․종점의 안전한 장소에 공사알림판을 설치한다.

나.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1)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2)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3)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4)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공 사 시 방 서 Ⅱ. 안 전 시 방 서 나.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1)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2)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3)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4) 작업시간 적정성 및 사업소에 통보여부 확인

나)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1)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2)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3)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4)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5)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다)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1)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2)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2)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공사감독자 및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나)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2. 공 사 시 방 서 Ⅱ. 안 전 시 방 서

다) 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1)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2)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3)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3)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1)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2)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3) 작업 종료사항을 사업소에 통보

나)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4. 당일 공사 시행 후 마무리 상태점검과 확인은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과 공사감독자 합동으로 다음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의 여부

나. 장비, 자재,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와 건축한계를 지장하고 있는지 여부

다. 선로 변에 이물질이 선로를 지장 할 우려가 되는 물체가 있는지 여부

2. 공 사 시 방 서 Ⅱ. 안 전 시 방 서 5. 안전상의 조치사항

다음의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제42조(추락의 방지)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다.

나.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공사표지판) 설치

다.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한계내의 방치금지

라.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 변위 발생여부 조치

마. 위험한 곳은 가설물을 설치하고 야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점멸등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전차선(25kV 고압전류) 접촉 위험이 있는 장소 : 정비고 내 중장비(카고크레인) 등 사용시 반드시 전차

선 단전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제344조(운반기계등의 유도)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다. 사. 기타 운행 중 이상여부 6.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

가.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다.

나. 미승인 상태로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이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다.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대행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을 이탈하여야 하며,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 공사명 공사기간 관련자(직, 성명) 부재일시(기간) 부재사유 업무대행자 공사감독자확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 통 사 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재사항을 준용한다.

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표준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 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 통 사 항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담당원의 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식,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무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용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 통 사 항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처리한다.

9. 이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 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관련 법규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 통 사 항 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에 없게 하여야 한다.

15. 현장관리

가. 일반사항 :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나.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1)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고뮤 및 특성에 맞게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3)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 통 사 항 라.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1)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마.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아.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자.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 통 사 항 16. 자재관리 가. 일반사항 1) 자재일반

가) 자재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자재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해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자재의 반입

1) 자재의 반입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 통 사 항 17. 시공관리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 에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기간

1)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마.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 통 사 항 바.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사.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안전 및 보건관리 가. 안전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 통 사 항 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데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라.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공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바.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1)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2)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안된다.

사. 환경관리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볍규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 통 사 항 19. 공사기록 가.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0. 인수·인계 가.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2) 준공도
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8)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 예비부품 포함)

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9)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 기구류

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Ⅰ. 가 설 공 사 1.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3. 규준틀 및 기준점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는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너비 9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라.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Ⅰ. 가 설 공 사 4. 가설울타리 설치 가.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나. 가설표준 1) 높이 : 2.4M

2) 기둥 : 강관파이프 지름 4.86cm 간격 2.0M 지중매립 90cm 이상

3) 버팀기둥 : 강관파이프 지름 4.86cm 간격 4.0M (기둥하나 거름)으로 한다.

4) 널재 : 강판 ( 53cm×240cm×1.2cm)

5) 띠장 : 강관파이프 지름 4.86cm G.L. 0.2m에서 1.0m간격으로 3줄 설치

5. 비계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 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Ⅰ. 가 설 공 사 6. 강관비계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중인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Ⅰ. 가 설 공 사 7. 가설 시설물

가. 가설건물은 최소한 다음 열거한 시설물을 관계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1) 자재창고
2) 위험물 저장창고
3) 현장 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감독원 사무실

8. 공사용 장비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9.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1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계량기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가설조명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창 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Ⅰ. 가 설 공 사 10.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1. 안전과 보양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의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 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1) 방화 및 도난방지

▷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 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 위험물 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3)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Ⅰ. 가 설 공 사 3)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4)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5) 환경보호

▷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6)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이상, 수직방향 7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평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 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Ⅱ. 미 장 공 사 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골재

골재는 특기시방서에 따르고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물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표준시방에 따르고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Ⅱ. 미 장 공 사 다. 바탕 1) 바탕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메탈라스, 와이어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라.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은 표준시방에 의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마. 바름두께

1) 바름두께의 표준 표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장, 채양은 15mm이하, 기타는 15mm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두께로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곤 6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외아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Ⅱ. 미 장 공 사 바 탕 바르기 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모래 시멘:모래 시멘:모래 시멘:모래 시멘: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깥벽 1 : 2 1 : 2 - - 1 : 3 : 0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2 : 0.5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깥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표) 혼합의 표준

(주) ① 외이어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왕모래는 2.5~5mm정도의 것으로 한다.

②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③ 시공상 필요 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④ 초벌바름과 라스먹임은 택일할 수 있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Ⅱ. 미 장 공 사 바 탕 바르기 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재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깥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mm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 타 0~9 0~9 6 24 표)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Ⅱ. 미 장 공 사 바. 공법 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로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홈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4)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5) 재벌바름

재벌바름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6)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사방에 따른다. 7) 2회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mm이하의 천장, 벽, 기타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Ⅱ. 미 장 공 사 8) 1회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정동의 천장, 벽, 기타는 1회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9)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을 바르고, 나무흙손을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10)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 한다.

11)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마른 솔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로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12)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mm이상으로 한다.

13) 긁어만든 거친면 마무리

①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고회,

돌로마이트 폴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14)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Ⅱ. 미 장 공 사 15) 바닥바름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16) 콘크리트 바닥 제물마감

① 콘크리트 바닥 제물마간 콘크리느틑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규준대와 나무흙손을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② 콘크리트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감한다.

마감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17) 콘크리트 벽면 천장면 제물마감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함 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으로 마감한다.

18) 줄눈

①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②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 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놓는다.

19) 비드

시멘트 모르타르의 각진 면, 모서리 면, 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Ⅱ. 미 장 공 사 사. 주의사항 1) 보양

건물의 진동 및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전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이하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을 하여 5℃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Ⅲ.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 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도장 공사 착수 5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 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 고 방청 페인트 KSM 5311 - 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1 - 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 - 1급 3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3회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Ⅲ. 도 장 공 사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 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가.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 처리 가.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 한 재료 및 도장해야 한다.

4)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리 쉬, 솔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는 2㎝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Ⅲ. 도 장 공 사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 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건식벽 바탕면 처리

1)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연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의 홈, 굽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lNG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4) 석고보드의 JOl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라.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lTCHlNG 용액 또는 BlTCHING PRl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Ⅲ. 도 장 공 사 7.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제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때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

(STRl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 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페인트 가. 바탕처리 본 시방서 외벽 징두리벽 표면처리에 따른다. 나. 사양

1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2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3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Ⅲ. 도 장 공 사 다.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 간격은 21℃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돗물을 부피비 5~15%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조합 페인트 가. 바탕 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나. 사 양

1) 하 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2) 중 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상 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다.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S 5312를 30μ 3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 광명단 페인트 가. 바탕 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Ⅲ. 도 장 공 사 나. 사 양

1) 하 도 :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2) 상 도 :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다.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11를 30μ 2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회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1. 방청 페인트 가. 바탕 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나. 사 양

1) 하 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2) 상 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다.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 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회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Ⅲ. 도 장 공 사 12. 보수 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때 AND SAGS), 뿜칠 과다, 굴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되어야 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 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보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까지 보호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Ⅳ. 방 수 공 사 1 시멘트 방수 1.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 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여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1. 3 재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Ⅳ. 방 수 공 사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 5%이상, 모르타르에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으로 한다.

3)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품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1.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Ⅳ. 방 수 공 사 1.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타르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4) 방수제를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2)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3)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7.1.1〉을 표준으로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Ⅳ. 방 수 공 사

〈표 1.1〉
방수제의 배합 (중량비)

종
별

배
합
비 (중량비)

방 치 기 간 바름두께(㎜) 시 멘 트

모
래

물 방 수 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침투 -- -- 5 ~ 10 2 방수신멘트 풀칠 2.0 ~ 2.5 4 3.0 ~ 3.5 2.5 3 방수모르타르 바름 2.5 5 4 6~9, 10~15 2.5 7.5

1. 6 공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시킨다.

2)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3) 방수모르타르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표
7.1.2〉에 따른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Ⅳ. 방 수 공 사

종
별

접수. 층수

A
종

B
종

C
종

D
종

방 수 층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주) 1. 이표중의 약효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시멘트 묽는 풀칠

M : 방수모르타르바름 P2 : 방수시멘트 풀칠

2. 바탕처리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치 않는다.

1. 7 공
법

가. 바탕 처리

1) 바탕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타르,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Ⅳ. 방 수 공 사

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한다.

3) 바탕처리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4)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5)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위해 모르타르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모르타르 바르기

방수모르타르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타르

1)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타르 바르기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2) 도면, 특기시방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타르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Ⅴ. 해 체 공 사 1.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1장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2. 시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출입에 유의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Ⅴ. 해 체 공 사 다.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3.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발주청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건 축 공 사 시 방 서 Ⅴ. 해 체 공 사 4. 해제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를 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 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Ⅰ. 토 공 사 1. 준비공 및 배수

1.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 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1.2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자(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1 절토 및 터파기 작업 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 시 감독자(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감리자)가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공자는 감독자(감리자)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시공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시공자는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보상할 책임이 있다.

1.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1.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독자(감리자)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본 절 ․ 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는 감독자(감리자)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Ⅰ. 토 공 사 3. 성 토

1.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자(감리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1.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1.3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 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1.4 흙쌓기 작업시에는 대지조성부분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한다.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30cm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운반로

1.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 터파기

(1)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2)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Ⅰ. 토 공 사

(3)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기계 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구조물 설치주변 지반다짐

1.1 보강 다짐은 각종 맨홀등 소형구조물의 되메우기 토사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1.2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본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정한바에 따라 콤펙터로 충분히 다져야하며, 콤펙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인력봉 다짐으로 철저히 시행하여 시공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콤펙터 또는 봉다짐의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감리 및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최적 함수비에서 박층 다짐을 하여야 한다.

1.4 다짐을 시행할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1.5 인력 봉다짐 시공요령은 아래와 같다.

(1) 다짐봉은 직경 15cm, 길이 200cm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목주를 낙하고 50cm로 하여 촘촘히 다져야 한다.

(2) 나무망치로 다지고자 할 때는 직경 15cm, 길이 60cm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한다.

(3) 다짐횟수는 같은 위치를 3회 이상 다져야 하며, 그 영향권이 반 이상 중복되도록 다져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Ⅱ. 구 조 물 공 사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1 콘크리트의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1.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디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1.3 슬럼프 시험

(1)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1.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하며

(2)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1 일반 사항

(1)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Ⅱ. 구 조 물 공 사

(2)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③ 운반로, 운반경로

  • 콘크리트의 운반 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1.2 콘크리트 운반

(1)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2)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Ⅱ. 구 조 물 공 사

(3)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4)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않은 것이라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1.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①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②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③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④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⑤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Ⅱ. 구 조 물 공 사

⑥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 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⑦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작업구획 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자(감리자)와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지기

1.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1.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1)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1.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1) 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1.4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Ⅱ. 구 조 물 공 사

①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 이하로 한다.
  •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모르타르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해야 한다.

4. 양 생

1.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를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Ⅱ. 구 조 물 공 사 5. 표면 마무리

1.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타르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1.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1.4 모르타르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모르타르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Ⅱ. 구 조 물 공 사

(2)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타르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6. 거푸집

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1.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 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1.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자(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1.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자(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1.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 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비계 및 동바리공

1.1 비계 및 동바리는 만족할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Ⅱ. 구 조 물 공 사

1.2 모든 비계 및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반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비계 및 동바리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제거한다.

8. 거푸집 제거 시기

1.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1.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140

1.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Ⅲ. 배 수 공 사 1. 콘크리트 기준강도

1.1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배수관(우수관)

1.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은 KSF-440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PC관의 재질은 KSF-440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1.3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시공에 대하여 감독자(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1.4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 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독자(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자(감리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1.6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자(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1.7 관의 횡방향 연결시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 후 연결하여야 하며, 관내 돌출이 되지 않도록 연결부는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8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Ⅲ. 배 수 공 사 3. 고강성 PVC 이중벽관 1.1 굴 토

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1.2 기 초

①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굴토 바닥면 처리

①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양호한 지반의 기초

①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3) 연약지반의 기초

①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Ⅲ. 배 수 공 사 1.3 관의 매설 (1) 매설깊이

①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0cm)

(2) 관 측면

①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 이상 되도록 한다.

(3) 관 상부

①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 이상 되도록 한다.

1.4 관의 접합방법 (1) 플랜지를 이용한 관의 연결 접합 방법

① 고강성 PVC 이중벽(DC)관의 플랜지 연결 접합 방법은 F형 플랜지와 수밀용 고무패킹을 이용한 접합방법으로 관 정렬 후 고무패킹 장착 후 복스(임팩)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접합한다.

(2) 소켓을 이용한 관의 연결 접합 방법

① 고강성 PVC 이중벽(DC)관의 소켓 연결 접합은 고무링과 소켓 연결 방식으로 관과 소켓을 정렬한 후 고무링을 삽입하고 레바 블록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접합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Ⅲ. 배 수 공 사 ▶ 접합에 필요한 부품 및 공구 구 분 F형 플랜지 연결 소켓 연결

종
류

용
도

종
류

용
도

부 품 플 랜 지 관의 연결

소
켓

관의 연결 부 품 고무 패킹

수
밀

고무 패킹

수
밀

부 품 볼트, 너트, 와셔 플랜지 연결 소모품 윤활제(퐁퐁,비눗물 등) 시공 원활 공 구 스패너, 복스(임팩) 조임기구 레바 블럭 연결 조임기구

(3) F형 고무분기구를 이용한 지관 연결 접합 방법

① 고강성 PVC 이중벽(DC)관의 F형 고무분기구 연결 접합방법은 고무분기구와 편락관, 조임부링을 이용한 지관 연결 접합 방법으로 천공 후 고무분기구를 끼우고 편락관 체결기를 이용하여 고무분기구에 편락관을 삽입하고 조임부링을 조여 밀착시킨 후 연결고리를 체결한다.

▶ 접합에 필요한 부품 및 공구

구
분

종
류

용
도

부
품

고무 분기구 관의 연결 및 수밀

부
품

편 락 관 관의 연결

부
품

조임부 링 편락관 이탈방지

부
품

연결고리 - (선택사양) 고무 분기구 이탈방지

부
품

볼트, 너트, 와셔 조임부 링 연결

공
구

Hole Saw를 부착한 천공드릴 관 천공

공
구

편락관 체결기 편락관 체결

공
구

스패너 (17㎜, 19㎜) 조임 기구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Ⅲ. 배 수 공 사 1.5 시공시 주의사항

(1) 관의 연결 및 시공은 당사의 시공시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사용(수도, 가스관 등) 을 절대 금한다.

(2) 매설관의 구배를 설계에 따라 조절하여 체수 등의 나쁜 형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쪽을 향하여 진행한다.

(4) 부득이 관을 절단할 때는 관축과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연결 시공시 누수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큰 차축하중을 받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소켓 연결 접합시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지 않으면 고무링이 뒤집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6 운 반

(1) 관이 서로 부딪쳐서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상하차시 굴러 떨어져서 파손되지 않도록 관 또는 지지대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1.7 취급 및 보관

(1) 상ㆍ하차 또는 적재시 바닥면을 고르게 정리(돌, 쇄석)한다.

(2) 관의 특성상(열에 약함) 직사광선, 열원으로부터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한다.

(3) 상ㆍ하차시 공사를 위한 관의 이동시 외부의 강한 충격을 받아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Ⅲ. 배 수 공 사 4. U형 측구 1.1 규 격

(1) 현장타설 콘크리트로써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1.2 선 형

(1) 소정의 구배를 유지하여 우수의 소통이 잘 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한다.

1.3 뚜 껑

(1) 도면규격에 일치하는 표면이 매끈한 제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갖은 것이어야한다.

1.4 시 공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구조·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1. 적 용 1.1 적용범위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 표면의 정비

1.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자(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1.1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며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1.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아래표 입도번호의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80mm 50mm 40mm 19mm No. 4 No. 8 No.40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1.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ㆍ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1.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 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포장공사 1.1 적용 범위

(1)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1.2 보조기층공 재료

(1)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2) 일반 조건

  •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이하
  •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이하
  • 소정지수 6 % 이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 이상 이어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3) 입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½" ( 37.5 mm )

3/4 ( 19
mm )

NO.4 ( 4.75mm ) NO.10( 2.00mm ) NO.40( 0.425mm) NO.200( 0.795mm)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25 0 - 10 (4) 시료체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층공 재료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①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 돌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기타 감독원(감리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 된다.

② 재료는 5mm 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소성지수

4 이하

  • 수정 CBR

50 이상

  • 마모감량

40 이하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2)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① 다음 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체
눈

체통과 백분율 (%) 40 m/m 19 m/m 2 - 48 ( N0.8) 0.074 (N0.200) 95 - 100 60 - 90 20 - 50 2 - 10 1.4 프라임 코팅 재료

(1)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①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②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③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④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2) 기층표면의 정비

①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 전에 요철이 있는 곳을 정리하고 뜬 돌,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감독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택 코팅 재료

(1)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①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②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③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④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2)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 용 량(l/M2) 살포 온도 (℃) RC - 0 RC - 1 RS(C)-4 0.1 ~ 0.3 0.1 ~ 0.3 0.1 ~ 0.3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온도 1.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1) 기층 준비공

①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 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한다.
  •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②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혼합 및 펴고르기

①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 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3) 다짐

①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②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③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 하여야 한다.

(4) 완성공

①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 20cm이내의 임의의 두 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③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1.7 프라임 코트공 시공 (1) 장 비

①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감리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2) 기상 조건

① 프라임 코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로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일 때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온이 10℃이하 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③ 역청재의 살포

  •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감독원(감리원)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 시공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전에 시공자 비용으로 수선하여야한다.

1.8 택 코트공 시공 (1) 장 비 ① 프라임 코트공 참조 (2) 기상 조건

①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원(감리원)가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3) 역청재의 살포

①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원(감리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를 주행시켜 역 청재의 고르기 작업을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③ 과다량을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④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⑤ 택 코우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부분은 모두 보수해야 한다.

(4) 포 설

①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회수 규격)

② 포설 장비

  •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포설 작업

  • 아스콘 혼합물을 포설히기 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사이에 있어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원(감리원)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하여야 한다.
  •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 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 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곳에서 높은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 한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때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 아스콘 포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5) 다 짐 ① 다짐 장비

  • 로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 되어야 한다.

② 다짐 방법

  •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설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6) 이 음

①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원(감리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③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 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7) 완성면의 측정

①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시공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②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③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④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5. 우레탄포장 (육상트랙) 1.1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1) 시공 요구사항 ①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 신규 아스팔트 기층 및 표층 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 포장재의 구배는 0.5 %∼1 %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한 후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 기존 아스팔트 기층인 경우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 후 이상 레벨 및 크랙 부분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수재 등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 콘크리트는 섭씨 10 ℃ 이상일 때 타설하며, 14일 이상 비닐을 덮고 양생한다.
  • 최소 30일 이상 양생을 해주어야 하나,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더 많은 양생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실시하고, 신축줄눈 커팅 후 백업제(실란트 등)를 채워주어야 한다.
  •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 포장재의 구배는 0.5 %~1 %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콘크리트 구체 위에 얇게 피막이 형성된 것), 유분 불순물이 제품의 접착력을 약화시키므로 망치나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1.2 시공순서

① 하지처리 → ② 프라이머 도포 → ③ 고무분말 배합, 포설 및 다짐 → ④ 모서리부분 시공 → ⑤ 탄성층 표면마감(Sealing, 환경표지인증) → ⑥ 반경질층 우레탄 시공(환경제품) → ➆ 엠보스층 시공(환경제품) → ⑧ 탑코팅 → ⑨ 라인 마킹 및 표식 → ⑩ 양생

1.3 시공시 제한사항

(1) 표면의 온도가 5 ℃ 이하나 40 ℃ 이상에서는 작업에 유의한다.

(2) 비가 오거나 높은 습도(85 % 이상)일 때는 작업하지 않는다.

(3) 표면에 습기가 차있거나 물웅덩이가 있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4)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단히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은 청결을 유지한다. 다량의 먼지가 있거나 불량자재는 바닥 면의 층간 분리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6) 시공 후 48시간이 지난 후부터 사용을 시작한다. 단, 계절적 환경요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혼합되기 전의 각 자재는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는 분리시켜 놓아야 한다.

(8) 마지막으로 실시한 도포 후에는 일정한 표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구 등을 현장에서 깨끗이 치워야 한다.

1.4 시공 방법 (1) 하지처리

① 표면처리 상태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하지면의 양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공에 있어 중요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이물질(잡초, 낙엽, 먼지, 흙 등)을 제거한다.

③ 하지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사와 레벨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 조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 도포는 탄성 포장재 시공 요구사항에 따라 표면을 하지처리한 후 프라이머 등을 롤러나 에어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코팅한다.

(3) 고무분말 배합, 포설 및 다짐

①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되기 전에 탄성층을 포설한다. 수지배합 비율은 표와 같다.

재
료

고문분말 접착제 수지배합비율(무게비) 100 20 이상 (기후, 현장에 따라 변화가능)

※주기: 고무분말 1 kg 사용시 접착제 0.2 k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②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한다. 건조한 고무분말을 투입하여 5분 이상 교반 후 혼합된 고무분말이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두께로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단 바인더의 함량은 고무분말의 물성과 현장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주기: 우레탄 바인더 사용은 습도가 85% 이상 높을 경우에는 시공하지 말아야한다.

단, 부득이하게 시공할 경우 바인더의 결합능력을 배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혼합된 재료는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최소 두께이상 나올 수 있도록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④ 하루에 전면적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 접할 부분을 칼로 3 cm 정도 절단 후 연결 시공한다.

⑤ 포설 두께는 제품별 시공 단면도에 따라 시공한다.

(4) 모서리부분 시공

① EVA 테이프 및 합판을 설치하여 선형에 유의하여 매끄럽게 시공하되, 시공은 상세도면을 참조한다.

② 배수로 및 주변구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 시공한다.

(5) 탄성층 표면마감(Sealing)

① 탄성층이 완전히 경화되면 우레탄 실링제로 표면을 메워준다.

② 재료는 우레탄수지(실링제 주제/실링제 경화제)로서 고무 레끼로 시공한다.

③ 수지 혼합은 규정된 배합비로 주제,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로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 고속교반기를 이용 3∼5분간 균일하게 혼합한다.

④ 혼합된 수지는 고무분말 탄성층 표면에 스며들게 하면서 표면의 기공을 메워준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6) 우레탄층 시공 : 반경질층

① 재료는 우레탄수지(반경질층 주제/반경질층 경화제)로서 고무 레끼로 시공한다.

② 수지혼합은 규정된 배합비로 주제, 경화제를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 고속교반기를 이용 3∼5분간 균일하게 교반한다. 이때 수지의 레벨링을 높이기 위하여 희석제(T-T)를 3∼5 % 첨가할 수 있다.

③ 시공시 물을 뿌려가며 레벨을 체크하여 물이 고인 곳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우레탄 층간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접착력을 높일 수 있다.

④ 실링작업이 완료되면 혼합된 수지를 고무 레끼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포설한다.

(7) 엠보스층 시공

① 반경질층이 경화된 후 도막 위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엠보스용 우레탄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로 혼합한 후 고무 분말과 우레탄 혼합도료가 충분하게 혼합되도록 교반한다.

② 수지와 우레탄 고무분말의 기본적인 혼합비는 무게비로 3:1이며 작업 여건에 따라 우레탄 고무분말의 비를 조절할 수 있다.

③ 작업성 향상을 위해 희석제를 5 % 이내로 첨가할 수 있다.

④ 우레탄 고무분말이 혼합된 수지를 엠보스용 기계, 뿜칠건(모르타르건), 벌집무늬롤러 등을 사용하여 엠보싱 무늬가 형성되도록 시공한다.

(8) 탑코팅

① 표면 탄성층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한 후 본 공정에 들어가야 한다.

② 재료는 우레탄 수지, 희석재로서 스프레이기 또는 롤러로 시공한다.

③ 수지혼합은 규정된 배합비로 전동 고속 교반기를 이용 3-5분간 균일하게 교반한다.

④ 혼합된 재료는 스프레이기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포설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10) 양생

① 모든 작업 종료 후 시공 장소에 사람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2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진다.

2.1 검사 및 시험 (1)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계약자는 수요기관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아래 시험기준에 따라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당해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단, 수요기관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2) 품질기준 ① 고무분말 모양

탄성포장재에 사용되는 고무분말의 품질은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무분말의 품질] 시험항목 품질 시험방법 비중 1.55 이하 KS M 6519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KS M 6956 Toluene Ethylbenzene Xylene

※주기: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 mg/kg이하 이어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② 우레탄 바인더

포설형 탄성포장재에 사용되는 우레탄 바인더의 품질은 아래의 표에 적합해야 한다.

[우레탄 바인더의 품질] 시험항목 품질 시험방법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 5.5 이상 KS M 5969 비중 0.90 이상 KS M ISO 2811-1 불휘발분 (%) 93.0 이상 KS M ISO 3251 점도 (cP, 23℃) 2 500 이상 KS M ISO 2555 ③ 우레탄 수지

폴리우레탄 수지의 품질은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우레탄 수지의 품질] 시험항목 품질 (반경질) 시험방법 인장강도 (MPa) 2.5 이상 KS F 3211 신 장 율 (%) 450 이상 경도(상태) A 50 이상 A 70 미만 KS M ISO 7619-1 ④ 탄성포장재 제품

탄성포장재 제품의 품질은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탄성포장재 제품의 품질] 시험항목 트랙용 시험방법 인장강도(MPa) 0.5 이상 KS F 3888-2:2016 신장률(%) 40 이상 미끄럼 저항(BPN) 47 이상 KS F 2375 충격 흡수성(%) 35∼50 KS F 3888-2:2016 수직 방향 변형(mm) 0.6∼3.5 KS F 3888-2:201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a(mg/kg) 총량 10 이하 KS M 6956 중금속(함량)b (mg/kg) Pb 90 이하 KS M 6956 Cd 50 이하 Cr+6 25 이하 Hg 25 이하 중금속(용출)b (mg/kg) Al 70 000 이하 EN71-3 Sb 560 이하 As 47 이하 Ba 18 750 이하 B 15 000 이하 Cr 460 이하 Co 130 이하 Cu 7 700 이하 Mn 15 000 이하 Ni 930 이하 Se 460 이하 Sr 56 000 이하 Snc 180 000 이하 Zn 46 0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총량 0.1 이하 KS M 1991 BBP DEHP DINP DNOP DIDP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3.1 포장 및 표시

(1) 고무칩은 25kg 지대에 포장되며 포장 정면에 제품명이 표시된다.

(2) 바인더 및 우레탄수지는 지정된 용기에 포장되며 포장 라벨에 제품명이 표시된다.

4.1 용도 및 재원 등 (1) 용도

학교운동장, 보조경기장, 간이육상경기장, 조깅로 등 각종 육상트랙 체육시설 및 탄성을 요구하는 바닥재.

(2) 기타 참고사항

① 고무분말, 바인더 및 우레탄수지는 습기에 매우 민감하므로 운송 및 보관시 습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바인더는 신너로 희석시 경화불량 및 물성저하가 발생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③ 동절기 바인더 및 우레탄 수지는 경화속도조절을 위하여 경화촉매를 적당량 첨가하여 사용 할 수 있다.

6. 화강석 경계석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화강석 경계석 시방서 1.1(2)절의 ②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과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②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 경계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 경계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1.2 재 료

(1) 직선부 화강석 경계석은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 곡선부 돌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경계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1.3 시 공 (1) 기초의 준비

돌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2) 설 치

돌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경계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 줄 눈

돌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경계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경계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4) 되메우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5) 경계석 상부는 버너마감 처리하여 미끄러움을 방지한다.

(6) 주차장 주변은 화강석(국내석)을 사용하고, 트랙 경계석은 수입석을 사용한다.

7. 차선도색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노면 위에 차선 및 기호 문자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노면표시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1.2 적용기준

(1) 다음 규정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M 6080 1종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 KS M 6080 2종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 KS M 6080 3종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 KS M 6080 4종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 KS L 2521

도로표지용 유리알

1.3 제 출 물 (1) 도로 시험 성적서 제출 ①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② 자재 제품자료 -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융착 프라이머 ③ 시공 설계 상세도면 ④ 시험성적서

  • 자재 품질시험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1.4 법적요구사항

(1)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ㆍ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용기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후에 사용할 경우에 는 사용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4) 글라스비드는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1.6 환경조건

(1) 노면표시공사는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이 시속 40km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자 재 (1) 재 료 ①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 융착식 도료 KS M 6080 4종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흰색은 1호, 노란색은 2호 3호, 파란색은 1호를 사용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②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로

  • 상온형 페인트는 KS M 6080 1종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감독자는 도료에 글라스비드를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항
목

기
준

글스비드 살포시험

글라스비드가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글라스비디 고착률

글라스비드가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120K.U이하

이어야 한다. ③ 글라스비드

  •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글라스비드는 KS L 252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살포방식에 따른 글라스비드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젖은 도막 표면살포시(Drop-on) 도료와 혼합 사용할 때(Drop-in) 사전 살포시 1호입도(105~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 83~210㎛) ④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1.9 노면표시의 색상

(1) 노면기호를 비롯한 각종 구획선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2) 노면표시의 색상은 KS M 5550에 적합해야 하며, 각 색상별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흰색) 37875 허 용 차 △E=1 이내 황 색 (노란색) 33583 (아스팔트) 26709 (시멘트) 청 색 (파란색) 35250 1.10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적용량

(1)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상온형 도료 도색시 0.31ℓ/㎡ 이상 사용하며, 글라스비드는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 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융착성 도료 도색 시 도료 3.94㎏/㎡ 이상을 글라스비드 0.59㎏/㎡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글라스비드를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kg 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kg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1.11 반사성능

① 노면표시는 설치 후, 3개윌 이내 재귀 반사성능이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 사 각 관 찰 각 반 사 성 능 백 색 황색(백색의 60%) 청색(백색의 8%) 86.5° 1.0° 150 90 12 86.5° 1.5° 120 70 9 88.76° 1.05° 80 45 6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1.8 노면표시의 종류 및 규격 (1) 선

① 선의규격은 다음 표에 따르며, 단지 내에 설치되는 선의 규격은 시가지도로 규격을 준용 한다.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도로 지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선 점선(단선) 길 이 300 300 300 300 간 격 300 300 300 300 폭 15~20 15~20 15~20 15~20 중앙선 실선(단선) 폭 15~20 15~20 15~20 15~20 실선(복선) 폭 10~15 10~15 10~15 10~15 간 격 10~15 10~15 10~15 10~15 차선경계선 실선 폭 10~15 10~15 10~15 10~15 점선 길 이 300~1,000 300 500 1,000 간 격 길이의1~2배 500 800 1,000 폭 10~15 10~15 10~15 10~15 길가장자리 구획선 실선 폭 15~20 15~20 15~20 15~20 ② 주차장 표시선

  • 주차장 표시선의 색은 백색을 가지며 폭은 150mm로 하며,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 길이는 다음에 따른다.(단, 가로, 세로의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길이 임)
  • 일 반 주 차 : 가로 2.5m, 세로 5.0m
  • 장애인 주차 : 가로 3.3m, 세로 5.0m

③ 기타 노면표시

  • ①, ②항에 규정된 선 이외의 각종 표시선, 문자, 기호, 횡단보도 등의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1.9 노면표시의 색상

(1) 노면기호를 비롯한 각종 구획선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2) 노면표시의 색상은 KS M 5550에 적합해야 하며, 각 색상별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흰색) 37875 허 용 차 △E=1 이내 황 색 (노란색) 33583 (아스팔트) 26709 (시멘트) 청 색 (파란색) 35250 1.10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적용량

(1)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상온형 도료 도색시 0.31ℓ/㎡ 이상 사용하며, 글라스비드는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 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융착성 도료 도색 시 도료 3.94㎏/㎡ 이상을 글라스비드 0.59㎏/㎡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글라스비드를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kg 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kg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1.11 반사성능

① 노면표시는 설치 후, 3개윌 이내 재귀 반사성능이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 사 각 관 찰 각 반 사 성 능 백 색 황색(백색의 60%) 청색(백색의 8%) 86.5° 1.0° 150 90 12 86.5° 1.5° 120 70 9 88.76° 1.05° 80 45 6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1.12 시공 장비

(1) 노면표시를 위한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장비는 포장 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고, 도색된 표면위에 글라스비드를 적정률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12 자재 품질시험

(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상온형 도로 표지형 도로 당해제품 KS규격에 규정된 시험 종목 KS M 5322 1. 제조회사 별, 제품 규격마다 2. 공구별 1회 이상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로 KS M 5333 1.14 시 공 (1) 사전조사

① 시공자는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준비

①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 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해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②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시공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 작 도

① 도색을 하기 전에 시공기술자는 노면에 도안을 하기 위해 적당한 가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작도한 후, 시공면에 하도처리를 위해 적당한 시공량의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주차장의 구획선은 폭 나누기를 시행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간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남은 공간은 주차대수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구획선의 폭 및 길이는 설계도보다 크게 설치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작아서는 안된다.

④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부위, 장애자를 위한 낮춤경계석 설치부위 등은 따로 표시를 해두거나 유도선을 삭제하여 도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 공

① 융착식 도료는 융해솥으로 190도∼200도에서 융해 한다.

② 프라이머 건조 후, 시공기를 통해 도료를 도색(도포)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③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④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1cm 정 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융착식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mm 이상, 3mm이내가 되도록 한다.

⑥ 도색이 끝난 후 거래 총액의 계측 및 청소를 실시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5) 보 호

①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되며, 1cm이상 넓어서도 안된다.
  •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25cm이다
  •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cm, 곡선인 경우 5cm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② 노면표시의 수정

  •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 포장을 지울 때는 포장의 밑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워야 하며 흑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 차선도색 제거 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 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8. 카스토퍼(주차블럭) 1.1 목 적

본 시방서는 옥내∙외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지정된 주차 구역내에 주차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차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고, 무질서 한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주차블럭의 시공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차블록-네오프렌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 한다.

1.3 제품의 명칭 및 규격 (1) 명칭 : 주차블록-네오프렌 (2) 규격 (일반공차 적용) - L750㎜ × W150㎜ × H120㎜ 1.4 제품의 구조도 4. 토 목 공 사 시 방 서 Ⅳ. 포 장 공 사 1.5 시 공 (1) 안전조치를 취한다. (2) 시공 위치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3) 도면대로 주차블록이 설치 후에 일직선이 되도록 라인 마킹을 한다.

(4) 주차블럭을 설치될 위치에 놓고 볼트 체결부를 마킹하고 그 위치에 ø17 드릴로 약 80mm 깊이로 천공한다.

(5) 천공 후 빗자루 또는 송풍기로 드릴 작업시 발생한 이물 제거한다.

(6) 천공된 구멍에 피셔를 넣고 주차블럭 구멍을 맞춘 후 스크류 볼트를(장비-임펙, 17mm 복스)조여 고정한다.

(7) 주차블럭의 볼트 구멍에 캡을 끼워 마감한다.

(8) 주변 정리 및 반사지 부착상태를 확인한다.

1.6 검 수

시공이 종료되면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는다.

※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가 불가능 할 경우 설치 과정 전ㆍ중ㆍ후를 촬영하여 시공이 완료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7 유지관리

본 주차블럭은 설치환경 또는 관리 소홀로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1) 주차블럭의 상태 (2) 반사지 상태 (3) 볼트의 흔들림 (4) 본체의 밀림 5. 예 정 공 정 표 공 종 공 사 기 간 (60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현장조사 등 작업준비 기존 구조물 및 바닥 철거 토목(포장)공사 건축(금속)공사 등 건축(타일)공사 등 종합검사 및 현장정리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 1140호), 에 따름

◦ 공사기간 : 60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60 9 9 39 3

* 비작업일수(9일) : 법정공휴일수 9일,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0일, 중복일수 0일 (2026년 10월15일∼12월13일 기준)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건 명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

6.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지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지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지급 자재비 (증고품) 5. 지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철 도 직 원 급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 일반 관리비 10.

운
송
비

11. 입 찰 수 수 료 12. 공 사 감 독 여 비 13. 준 공 검 사 여 비 7.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장 총칙 제정 2024. 7. 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7-1.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2.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3.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4.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붙임 1] 양식 참고, 본 공사는 고소 작업장소에 해당하여 B등급 이상에 해당

** 평가조치결과에 등급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가능

5. 평가방법 : 평가위원(5명 이상) 구성 후 시행

6. 제출자료
* [붙임 1] 세부평가기준 참고

가.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다.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라.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4-76, 2024.12.18.)에 따라 적용

마.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바.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사.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아.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8.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붙임1]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7-2. 안 전 관 리 능 력 평 가

1.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2. 적용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3. 평가 : 계약자(수급인)은 착공(수) 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4. 제출서류 : 도급공사 및 용역은 평가기준에 맞는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류를 안전관리계획서와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항목 및 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평가결과조치) ‘보통’ 미만 등급은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미흡’은 작업중지 또는 일시정지 후 보완 □ 평가항목 및 기준(사업공사)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인력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10 10 7 4 2. 안전예산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10 10 7 4 3. 안전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10 10 7 4 4.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20 14 8 5. 유해ㆍ위험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20 20 14 8 6. 긴급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10 10 7 4 7. 중대재해현황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및 처분사항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평가결과조치) ‘보통’ 미만 등급은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미흡’은 작업중지 또는 일시정지 후 보완

===== 공내역서_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xls =====

[시트: 폐기물,원가(건축+토목)]
A: 공사명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폐기물처리비/건축+토목)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N: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E: -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A: 순 C: [ 소
계 ] E: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E: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 G: 직접노무비 H: ×
A: 공 B: 비 C: [ 소
계 ] E: -
C: 산
출
경
비 E: -
C: 운
반
비 E: -
C: 공
통
가
설
비 E: -
A: 사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C: 고
용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C: 건
강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A: 원 C: 연
금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 G: 건강보험료 H: ×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 G: 직접노무비 H: ×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G: (재+직노+사급+관급) H: × J: - K: -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 G: (재료비+노무비) H: ×
C: 환
경
보
전
비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J: + K: 6,600,000 ] L: × M: 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C: [ 소
계 ] E: -
B: 계 E: -
A: 일
반
관
리
비 E: - G: 계 H: ×
A: 이
윤 E: - G: (노무비+경비+일관) H: ×
A: 폐
기
물
처
리
비 E: #REF! N: 원절삭
A: T
.
A
.
B
공
사 E: - N: 0
A: 공
급
가
액 E: #REF!
A: 부
가
가
치
세 E: #REF!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E: #REF!
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설치분 E: -
C: 관급자 설치분 E: - N:
C: 소
계 E: -
A: 건 설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E: -
A: 시
설
분
담
금 E: -
A: [총
공
사
비] E: #REF!
C: 안
전
관
리
비 E: #REF! G: (재+직노+사급) H: × I: 요율 J: × K: 1.2
C: ☞ 관급자재비가 있는경우 2가지를 비교하여 적은금액 적용

[시트: 지정폐기물,원가(건축)]
A: 공사명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지정폐기물처리비/건축)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N: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E: -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A: 순 C: [ 소
계 ] E: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E: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 G: 직접노무비 H: ×
A: 공 B: 비 C: [ 소
계 ] E: -
C: 산
출
경
비 E: -
C: 운
반
비 E: -
C: 공
통
가
설
비 E: -
A: 사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C: 고
용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C: 건
강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A: 원 C: 연
금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 G: 건강보험료 H: ×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 G: 직접노무비 H: ×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G: (재+직노+사급+관급) H: × J: - K: -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 G: (재료비+노무비) H: ×
C: 환
경
보
전
비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J: + K: 6,600,000 ] L: × M: 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C: [ 소
계 ] E: -
B: 계 E: -
A: 일
반
관
리
비 E: - G: 계 H: ×
A: 이
윤 E: - G: (노무비+경비+일관) H: ×
A: 폐
기
물
처
리
비 E: #REF! N: 원절삭
A: T
.
A
.
B
공
사 E: - N: 0
A: 공
급
가
액 E: #REF!
A: 부
가
가
치
세 E: #REF!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E: #REF!
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설치분 E: -
C: 관급자 설치분 E: - N:
C: 소
계 E: -
A: 건 설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E: -
A: 시
설
분
담
금 E: -
A: [총
공
사
비] E: #REF!
C: 안
전
관
리
비 E: #REF! G: (재+직노+사급) H: × I: 요율 J: × K: 1.2
C: ☞ 관급자재비가 있는경우 2가지를 비교하여 적은금액 적용

[시트: 건축-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 B: C: D: 1 M: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M: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A: 010102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A: 01010201 품질시험비 B: C: D: 1 M:
A: 01010202 품질관리 활동비 B: C: D: 1 M:
A: 010103 가 설 공 사 B: C: D: 1 M:
A: 010104 돌
공
사 B: C: D: 1 M:
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M: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M: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M: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M:
A: 010111 칠
공
사 B: C: D: 1 M:
A: 010112 기 타 공 사 B: C: D: 1 M:
A: 010113 부 대 공 사 B: C: D: 1 M:
A: 010114 골
재
비 B: C: D: 1 M:
A: 010115 운
반
비 B: C: D: 1 M:
A: 010116 철 거 공 사 B: C: D: 1 M:
A: 01011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01011701 신축폐기물 B: C: D: 1 M:
A: 01011702 철거폐기물 B: C: D: 1 M:
A: 010118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건축-공종별내역서]
A: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9.0m, 2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9.0m, 2개월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201 품질시험비 B:
A: 포틀랜드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인장강도 C: 회 D: 1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연신율 C: 회 D: 1
A: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B: 용접부 인장강도 C: 회 D: 1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투수비 C: 회 D: 1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202 품질관리 활동비 B:
A: 품질관리 활동비 B: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비 C: 식 D: 1
A: 품질관리 활동비 B: 품질관련 교육 훈련비 C: 식 D: 1
A: 품질관리 활동비 B: 품질검사비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3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0
A: 가설칸막이설치 B: T50, 샌드위치패널 C: M2 D: 9
A: 트럭크레인(20톤) B: 공장 - 일 처리능력 15톤 C: 일 D: 3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68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4
A: 준공청소 B: C: M2 D: 68
A: [ 합
계 ]
A: 010104 돌
공
사 B:
A: 인조대리석 세면대 B: W600*H200 C: M D: 3
A: [ 합
계 ]
A: 010105 타 일 공 사 B: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89
A: 자기질타일(논스립) B: 300*300*10mm C: M2 D: 2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8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4
A: [ 합
계 ]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금속천장재 B: 내천정 C: M2 D: 2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C: M2 D: 21
A: PVC걸레받이 설치 B: H=100 C: M D: 9
A: [ 합
계 ]
A: 010107 방 수 공 사 B:
A: 침투식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24
A: 침투식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37
A: 코너보강방수 B: W300, 바닥 C: M D: 34
A: 코너보강방수 B: W300, 수직부 C: M D: 44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20mm 이하,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1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89
A: [ 합
계 ]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A: 플로어드레인 설치 B: 50mm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109 금 속 공 사 B:
A: 천정틀(H:1.0M이하, 금속천장재 마감) B: CLIP-BAR, 마감판부착노임포함, 시공도 C: M2 D: 2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4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2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28
A: 앵글설치 B: L-50*50*5t. 도장 포함 C: M D: 120
A: 앵글설치 B: L-75*75*6t. 도장 포함 C: M D: 56
A: 앵글설치 B: L-100*100*7t. 도장 포함 C: M D: 27
A: 각파이프설치 B: 50*50*1.6T C: M D: 8
A: 캐미칼앵커 B: 캐미칼앵커, M12*L100mm C: SET D: 48
A: 무늬강판 설치 B: 3.2t C: M2 D: 1
A: 강판 설치 B: 3.2t C: M2 D: 35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C: M D: 4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2
A: [ 합
계 ]
A: 010110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2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2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58
A: 바탕면정리 B: 바닥 C: M2 D: 35
A: [ 합
계 ]
A: 010111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3
A: 에폭시 라이닝 B: 바닥 C: M2 D: 16
A: [ 합
계 ]
A: 010112 기 타 공 사 B:
A: 화장실칸막이 B: C: M2 D: 18
A: 샤워기 B: C: EA D: 1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3
A: [ 합
계 ]
A: 010113 부 대 공 사 B:
A: 양변기 B: 절수형 C: SET D: 3
A: 소변기 B: 전자감지식 C: SET D: 2
A: 세면기 B: 절수형 C: SET D: 3
A: 청소씽크 B: C: SET D: 1
A: 세면기수전 B: 절수형 C: EA D: 3
A: 씽크혼합수전 B: C: EA D: 1
A: 페이퍼타월(노출형) B: C: EA D: 2
A: 수건걸이(STS) B: C: EA D: 2
A: 대형휴지걸이(ABS) B: 점보롤 C: EA D: 3
A: 물비누통 B: C: EA D: 2
A: 휀설치 B: C: EA D: 2
A: 전등교체 B: C: EA D: 2
A: 전등설치 B: C: EA D: 16
A: AC커버교체 B: C: EA D: 1
A: [ 합
계 ]
A: 010114 골
재
비 B:
A: 모래 B: 세척사, 도착도 C: M3 D: 4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46
A: [ 합
계 ]
A: 010115 운
반
비 B: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46
A: [ 합
계 ]
A: 010116 철 거 공 사 B: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4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석고면) B: 천정 C: M2 D: 3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
A: CON'C 커팅 B: C: M D: 157
A: 전등철거 B: C: EA D: 5
A: AC커버철거 B: C: EA D: 1
A: 칸막이벽 철거 B: C: M2 D: 18
A: AL천장판 해체 B: 천장 C: M2 D: 24
A: 샤워기 해체 B: C: EA D: 1
A: 좌변기 해체 B: C: EA D: 2
A: 화변기 해체 B: C: EA D: 1
A: 소변기 해체 B: C: EA D: 2
A: 세면볼 해체 B: C: EA D: 3
A: 청소용수체 해체 B: C: EA D: 1
A: 세면대 해체 B: C: M D: 3
A: 무석면바닥재 해체 B: C: M2 D: 21
A: PVC계걸레받이 해체 B: C: M D: 32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88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4
A: 모르타르, 회반죽, 플라스터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24
A: 거울 철거 B: C: M2 D: 3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0.216
A: 철거재 소운반 B: 인력 C: M3 D: 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72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146
A: [ 합
계 ]
A: 01011701 신축폐기물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6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1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50km C: TON D: 0.479
A: [ 합
계 ]
A: 01011702 철거폐기물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726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66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50km C: TON D: 3.72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50km C: TON D: 3.667
A: [ 합
계 ]
A: 010118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철거부산물 C: TON D: -0.161
A: [ 합
계 ]

[시트: 토목-공종별집계표]
B: 공종별집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B: 1. C: 토 공 사 D: F: K:
B: 2. C: 우수공사 D: F: K:
B: 3. C: 포장공사 D: F: K:
B: 4. C: 철거공사 D: F: K:
B: 5. C: 부대공사 D: F: K:
B: 6. C: 자 재 대 D: F: K:
B: C: 【순직접공사비】 D: F: K:
B: 7. C: 폐기물처리비 D: F: K:

[시트: 토목-공종별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 공 사 D: F:
B: C: 절 토(백호0.7㎥) D: 토 사 E: 405 F: ㎥
B: C: 터파기(백호0.7㎥) D: 토 사 E: 116 F: ㎥
B: C: 되메우기(백호90%+인력10%) D: 토 사 E: 69 F: ㎥
B: C: 잔토처리(백호0.7+덤프24,L=25Km) D: 토 사 E: 452 F: ㎥
B: 2. C: 우수공사 D: F:
B: C: 측구수로관 D: 300×300 E: 46 F: m
B: C: 측구수로관(뚜껑) D: 중하중그레이팅 E: 6 F: m
B: C: 우수연결관(PVC이중벽관) D: D=150mm E: 4 F: M
B: C: 수로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150 E: 2 F: 개소
B: 3. C: 포장공사 D: F:
B: 3.1 C: 아스콘포장 D: F:
B: C: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소형장비) D: T=50mm E: 368 F: ㎡
B: C: 텍코팅(인력식) D: RSC-4 (30ℓ/a) E: 368 F: ㎡
B: C: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소형장비) D: T=70mm E: 368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RSC-3 (75ℓ/a) E: 368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 D: T=200mm E: 368 F: ㎡
B: C: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소규모) D: T=300mm E: 368 F: ㎡
B: 3.2 C: 트랙포장 D: T=415 F:
B: C: 탄성포장재(설치도) D: EPDM 15mm E: 443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 D: T=200mm E: 443 F: ㎡
B: C: 콘크리트 면처리 D: 콘크리트면 E: 443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 D: T=200mm E: 443 F: ㎡
B: 3.3 C: 구조물공 D: F:
B: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180×200×1000 E: 70 F: m
B: C: 보차도경계석(곡선) D: 180×200×1000 E: 4 F: m
B: C: 도로경계석(직선) D: 150×150×1000 E: 272 F: M
B: C: 도로경계석(곡선) D: 150×150×1000 E: 80 F: M
B: C: 카스토퍼설치 D: 150×120×750 E: 36 F: EA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 D: 수동식,백색실선 E: 30 F: ㎡
B: C: 라인마킹 D: W40~100 E: 531 F: m
B: C: 가로등 D: E: 1 F: EA
B: C: 투광등 D: E: 2 F: EA
B: 4. C: 철거공사 D: F:
B: C: 파고라 철거 D: 4.0*4.0 E: 2 F: 개소
B: C: 메쉬휀스 철거 D: H=3.0×W=2.0 E: 3 F: 경간
B: C: 기존수목벌목 D: B11미만 E: 4 F: 주
B: C: 기존수목벌목 D: B21~31미만 E: 2 F: 주
B: 5. C: 부대공사 D: F: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6. C: 자 재 대 D: F:
B: C: 시멘트, 서울 D: 40kg入(포장품) E: 2 F: 포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21-080 E: 89 F: ㎥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18-080 E: 17 F: ㎥
B: C: 【순직접공사비】 D: F:
B: 7.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임목폐기물 E: 4.5 F: Ton
B: C: 폐기물운반(폐목재) D: 5Ton,L=30.0km이내 E: 1 F: 회

[시트: 조경]
A: 공사명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조경)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K: 비고
N: 소방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REF!
B: 료 C: 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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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D: #REF!
A: 순 C: [ 소
계 ] D: #REF!
B: 노 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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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
비 D: #REF!
B: 무 C: 간
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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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9.9%
A: 공 B: 비 C: [ 소
계 ] D: #REF!
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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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D: #REF!
C: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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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A: 사 B: 경 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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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노무비 F: × G: #REF! N: 3.7%
C: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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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노무비 F: × G: #REF! N: 0.79%
C: 건
강
보
험
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1.7% P: 건축 Q: 토목 R: 기계
A: 원 C: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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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2.4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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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REF! E: 건강보험료 F: × G: #REF! N: 6.55%
C: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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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2.3% P: 전기 Q: 통신 R: 소방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REF! E: (재+직노+도급자관급) F: × G: #REF! N: 2.48% P: 5,349,000.0 Q: 5,349,000.0 R: 5,349,000
A: 가 B: 비 C: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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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 F: × G: #REF! N: 6.7%
C: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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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N: 0.0% S: ■ 전기,통신,소방,문화재재수리공사 제외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H: + I: #REF! J: ×
C: 석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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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D: #REF! E: 노무비 F: × G: #REF!
C: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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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D: #REF! E: 노무비 F: × G: #REF!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N: 0.000%
C: [ 소
계 ] D: #REF! S: ■ 추정가격300억이상 최저가입찰대상공사
B: 계 D: #REF!
A: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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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계 F: × G: #REF! N: 6.0%
A: 이
윤 D: #REF! E: (노무비+경비+일관) F: × G: #REF! N: 15%
A: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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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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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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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S 공 사 ( 각종인증비, 교평,가구등 ) D: #REF!
A: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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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비 D: #REF! E: 순공사비 F: × G: #REF! S: ■ 연면적30.000m2(9,075평)이상
A: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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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D: #REF!
A: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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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공급가액) F: × N: 0.00% S: ■ 추정공사비200억이상 PQ공사
A: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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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D: #REF! E: (공급가액) F: × G: #REF!
A: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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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D: #REF!
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설치관급 D: #REF!
C: 관급자 설치관급 D: #REF!
C: 소계 D: #REF!
A: 건 설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D: #REF!
A: 지 정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D: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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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 수 분 담 금 및 도 로 점 용 비 D: #REF!
A: [총
공
사
비] D: #REF!
D: 9697496000
D: #REF!
C: 구분 D: 건축
C: 관급 - 도급자설치분(부가세및조달수수료제외금액입력 D: #REF!
C: #REF!
C: #REF!
C: 순공사비 D: #REF!
C: 순공사비금액/평당 D: #REF!
C: 총공사비금액/평당 D: #REF!
C: 공과잡비비율 D: #REF!
C: 분야별비율 D: #REF!

[시트: 기계]
A: 공사명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기계)
A: 비
목 D: 금
액 E: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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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K: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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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 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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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B: 료 C: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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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D: #REF!
A: 순 C: [ 소
계 ] D: #REF!
B: 노 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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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B: 무 C: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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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9.9%
A: 공 B: 비 C: [ 소
계 ] D: #REF!
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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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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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A: 사 B: 경 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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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노무비 F: × G: #REF! N: 3.7%
C: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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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노무비 F: × G: #REF! N: 0.79%
C: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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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1.7% P: 건축 Q: 토목 R: 기계
A: 원 C: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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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2.4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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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REF! E: 건강보험료 F: × G: #REF! N: 6.55%
C: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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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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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2.3% P: 전기 Q: 통신 R: 소방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REF! E: (재+직노+도급자관급) F: × G: #REF! N: 2.48% P: 5,349,000.0 Q: 5,349,000.0 R: 5,349,000
A: 가 B: 비 C: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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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 F: × G: #REF! N: 6.7%
C: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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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N: 0.0% S: ■ 전기,통신,소방,문화재재수리공사 제외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H: + I: #REF! J: ×
C: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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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D: #REF! E: 노무비 F: × G: #REF!
C: 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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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D: #REF! E: 노무비 F: × G: #REF!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N: 0.000%
C: [ 소
계 ] D: #REF! S: ■ 추정가격300억이상 최저가입찰대상공사
B: 계 D: #REF!
A: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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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계 F: × G: #REF! N: 6.0%
A: 이
윤 D: #REF! E: (노무비+경비+일관) F: × G: #REF! N: 15%
A: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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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S 공 사 ( 각종인증비, 교평,가구등 ) D: #REF!
A: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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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비 D: #REF! E: 순공사비 F: × G: #REF! S: ■ 연면적30.000m2(9,075평)이상
A: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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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액 D: #REF!
A: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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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공급가액) F: × N: 0.00% S: ■ 추정공사비200억이상 PQ공사
A: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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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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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D: #REF!
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설치관급 D: #REF!
C: 관급자 설치관급 D: #REF!
C: 소계 D: #REF!
A: 건 설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D: #REF!
A: 지 정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D: #REF!
A: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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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 수 분 담 금 및 도 로 점 용 비 D: #REF!
A: [총
공
사
비] D: #REF!
D: 96974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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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구분 D: 건축
C: 관급 - 도급자설치분(부가세및조달수수료제외금액입력 D: #REF!
C: #REF!
C: #REF!
C: 순공사비 D: #REF!
C: 순공사비금액/평당 D: #REF!
C: 총공사비금액/평당 D: #REF!
C: 공과잡비비율 D: #REF!
C: 분야별비율 D: #REF!

[시트: 인테리어]
A: 공사명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인테리어)
A: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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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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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 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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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료 C: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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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D: #REF!
A: 순 C: [ 소
계 ] D: #REF!
B: 노 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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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무 C: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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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9.9%
A: 공 B: 비 C: [ 소
계 ] D: #REF!
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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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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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 B: 경 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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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노무비 F: × G: #REF! N: 3.7%
C: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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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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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1.7% P: 건축 Q: 토목 R: 기계
A: 원 C: 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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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2.49% P:
R: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REF! E: 건강보험료 F: × G: #REF! N: 6.55%
C: 퇴
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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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2.3% P: 전기 Q: 통신 R: 소방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REF! E: (재+직노+도급자관급) F: × G: #REF! N: 2.48% P: 5,349,000.0 Q: 5,349,000.0 R: 5,349,000
A: 가 B: 비 C: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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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 F: × G: #REF! N: 6.7%
C: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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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N: 0.0% S: ■ 전기,통신,소방,문화재재수리공사 제외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H: + I: #REF! J: ×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N: 0.000%
C: [ 소
계 ] D: #REF! S: ■ 추정가격300억이상 최저가입찰대상공사
B: 계 D: #REF!
A: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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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계 F: × G: #REF! N: 6.0%
A: 이
윤 D: #REF! E: (노무비+경비+일관) F: × G: #REF! N: 15%
A: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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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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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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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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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S 공 사 ( 각종인증비, 교평,가구등 ) D: #REF!
A: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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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비 D: #REF! E: 순공사비 F: × G: #REF! S: ■ 연면적30.000m2(9,075평)이상
A: 공
급
가
액 D: #REF!
A: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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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공급가액) F: × N: 0.00% S: ■ 추정공사비200억이상 PQ공사
A: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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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D: #REF! E: (공급가액) F: × G: #REF!
A: [도
급
액] D: #REF!
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설치관급 D: #REF!
C: 관급자 설치관급 D: #REF!
C: 소계 D: #REF!
A: 건 설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D: #REF!
A: 지 정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D: #REF!
A: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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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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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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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 수 분 담 금 및 도 로 점 용 비 D: #REF!
A: [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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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D: 9697496000
D: #REF!
C: 구분 D: 건축
C: 관급 - 도급자설치분(부가세및조달수수료제외금액입력 D: #REF!
C: #REF!
C: #REF!
C: 순공사비 D: #REF!
C: 순공사비금액/평당 D: #REF!
C: 총공사비금액/평당 D: #REF!
C: 공과잡비비율 D: #REF!
C: 분야별비율 D: #REF!

[시트: 전기]
A: 공사명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전기)
A: 비
목 D: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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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 K: 비고
N: 소방
B: 재 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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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비 D: #REF!
B: 료 C: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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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비 D: #REF!
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D: #REF!
A: 순 C: [ 소
계 ] D: #REF!
B: 노 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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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
비 D: #REF!
B: 무 C: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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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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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9.9%
A: 공 B: 비 C: [ 소
계 ] D: #REF!
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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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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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 B: 경 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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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노무비 F: × G: #REF! N: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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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노무비 F: × G: #REF! N: 0.79%
C: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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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2.49% P:
R: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REF! E: 건강보험료 F: × G: #REF! N: 6.55%
C: 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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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2.3% P: 전기 Q: 통신 R: 소방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REF! E: (재+직노+도급자관급) F: × G: #REF! N: 2.48% P: 5,349,000.0 Q: 5,349,000.0 R: 5,349,000
A: 가 B: 비 C: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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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 F: × G: #REF! N: 6.7%
C: 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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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비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N: 0.0% S: ■ 전기,통신,소방,문화재재수리공사 제외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C: 석
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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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D: #REF! E: 노무비 F: × G: #REF!
C: 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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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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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D: #REF! E: 노무비 F: × G: #REF!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N: 0.000%
C: [ 소
계 ] D: #REF! S: ■ 추정가격300억이상 최저가입찰대상공사
B: 계 D: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계 F: × G: #REF! N: 6.0%
A: 이
윤 D: #REF! E: (노무비+경비+일관) F: × G: #REF! N: 15%
A: 사
급
자
재
비 D: #REF!
A: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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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
사
D: #REF!
A: P S 공 사 ( 각종인증비, 교평,가구등 ) D: #REF!
A: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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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비 D: #REF! E: 순공사비 F: × G: #REF! S: ■ 연면적30.000m2(9,075평)이상
A: 공
급
가
액 D: #REF!
A: 공
사
손
해
보
험
료 D: #REF! E: (공급가액) F: × N: 0.00% S: ■ 추정공사비200억이상 PQ공사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공급가액) F: × G: #REF!
A: [도
급
액] D: #REF!
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설치관급 D: #REF!
C: 관급자 설치관급 D: #REF!
C: 소계 D: #REF!
A: 건 설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D: #REF!
A: 지 정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D: #REF!
A: 신
재
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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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공 사 D: #REF!
A: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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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D: #REF!
A: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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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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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D: #REF!
A: 한
전 전 력
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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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
공
사
비] D: #REF!
D: 9697496000
D: #REF!
C: 구분 D: 건축
C: 관급 - 도급자설치분(부가세및조달수수료제외금액입력 D: #REF!
C: #REF!
C: #REF!
C: 순공사비 D: #REF!
C: 순공사비금액/평당 D: #REF!
C: 총공사비금액/평당 D: #REF!
C: 공과잡비비율 D: #REF!
C: 분야별비율 D: #REF!

[시트: 통신]
A: 공사명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통신)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K: 비고
N: 소방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REF!
B: 료 C: 간
접
재
료
비 D: #REF!
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D: #REF!
A: 순 C: [ 소
계 ] D: #REF!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REF!
B: 무 C: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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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
비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9.9%
A: 공 B: 비 C: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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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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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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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A: 사 B: 경 C: 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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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노무비 F: × G: #REF! N: 3.7%
C: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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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노무비 F: × G: #REF! N: 0.79%
C: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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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1.7% P: 건축 Q: 토목 R: 기계
A: 원 C: 연
금
보
험
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2.49% P:
R: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REF! E: 건강보험료 F: × G: #REF! N: 6.5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2.3% P: 전기 Q: 통신 R: 소방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REF! E: (재+직노+도급자관급) F: × G: #REF! N: 2.48% P: 5,349,000.0 Q: 5,349,000.0 R: 5,349,000
A: 가 B: 비 C: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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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 F: × G: #REF! N: 6.7%
C: 환
경
보
존
비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N: 0.0% S: ■ 전기,통신,소방,문화재재수리공사 제외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C: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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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D: #REF! E: 노무비 F: × G: #REF!
C: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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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D: #REF! E: 노무비 F: × G: #REF!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N: 0.000%
C: [ 소
계 ] D: #REF! S: ■ 추정가격300억이상 최저가입찰대상공사
B: 계 D: #REF!
A: 일
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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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계 F: × G: #REF! N: 6.0%
A: 이
윤 D: #REF! E: (노무비+경비+일관) F: × G: #REF! N: 15%
A: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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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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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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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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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S 공 사 ( 각종인증비, 교평,가구등 ) D: #REF!
A: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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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비 D: #REF! E: 순공사비 F: × G: #REF! S: ■ 연면적30.000m2(9,075평)이상
A: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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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D: #REF!
A: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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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REF! E: (공급가액) F: × N: 0.00% S: ■ 추정공사비200억이상 PQ공사
A: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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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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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설치관급 D: #REF!
C: 관급자 설치관급 D: #REF!
C: 소계 D: #REF!
A: 건 설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D: #REF!
A: 지 정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D: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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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 수 분 담 금 및 도 로 점 용 비 D: #REF!
A: [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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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9697496000
D: #REF!
C: 구분 D: 건축
C: 관급 - 도급자설치분(부가세및조달수수료제외금액입력 D: #REF!
C: #REF!
C: #REF!
C: 순공사비 D: #REF!
C: 순공사비금액/평당 D: #REF!
C: 총공사비금액/평당 D: #REF!
C: 공과잡비비율 D: #REF!
C: 분야별비율 D: #REF!

[시트: 기계소방]
A: 공사명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기계소방)
A: 비
목 D: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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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소방
B: 재 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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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B: 료 C: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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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D: #REF!
A: 순 C: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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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노 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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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REF! N: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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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 B: 경 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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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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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 C: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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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REF! E: 건강보험료 F: × G: #REF! N: 6.55%
C: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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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REF! E: (재+직노+도급자관급) F: × G: #REF! N: 2.48% P: 5,349,000.0 Q: 5,349,000.0 R: 5,3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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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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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REF! N: 0.000%
C: [ 소
계 ] D: #REF! S: ■ 추정가격300억이상 최저가입찰대상공사
B: 계 D: #REF!
A: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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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REF! E: 계 F: × G: #REF! N: 6.0%
A: 이
윤 D: #REF! E: (노무비+경비+일관) F: × G: #REF! 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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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설치관급 D: #REF!
C: 관급자 설치관급 D: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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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분야별비율 D: #REF!

[시트: 소방]
A: 공사명 : 수색차량 신규 디젤기관차 정비시설 구축 및 기타공사(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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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설치관급 D: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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