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1144]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건축공사 관급자재(GHP 실외기) 구입(긴급)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7.0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GHP 실외기) 구입(긴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GHP 실외기) 구입(긴급)).hwpx =====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전주시 공고 제2026-2155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07.

전주시 재무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건축공사 관급자재(GHP 실외기) 구입
나. 구입내역 : GHP 실외기 구입 설치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기초(추정)금액 : 금767,767,000원(추정가격 : 금697,970,000원+부가가치세 : 금69,797,000원)
<hp:tab width="808" leader="0" type="1"/>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라. 납품기한 : 2026. 12. 31.
마. 납품방법 : 현장하차도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의 기 설치된 GHP실내기와 통신(프로토콜) 등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10. 08. 10:00 ~ 2026. 10. 13.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일반경쟁, 청렴계약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4. 현장(과업)설명

물품에 대한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관련 문의 : 전주시 문화정책과 박진우 063-281-5128)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구비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가-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가-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낙찰하한율 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 2>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과업내용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이행강제금·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제작 설명 : 전주시 문화정책과 박진우 (063-281-5128)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박지연 (063-281-2164)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64),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GHP 실외기) 구입(긴급)).pdf =====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전주시 공고 제2026-2155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07.

전주시 재무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건축공사 관급자재(GHP 실외기) 구입
나. 구입내역 : GHP 실외기 구입 설치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기초(추정)금액 : 금767,767,000원(추정가격 : 금697,970,000원+부가가치세 : 금69,797,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라. 납품기한 : 2026. 12. 31.
마. 납품방법 : 현장하차도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의 기 설치된 GHP실내기와 통신(프로토콜) 등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10. 08. 10:00 ~ 2026. 10. 13.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일반경쟁, 청렴계약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4. 현장(과업)설명
물품에 대한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관련 문의 : 전주시 문화정책과 박진우 063-281-5128)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구비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가-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가-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
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낙찰하한율 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 2>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
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과업내용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
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이행강제금·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제작 설명 : 전주시 문화정책과 박진우 (063-281-5128)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박지연 (063-281-2164)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
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
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
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64), 감사담당관
(☎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방서_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GHP 실외기 구입.hwpx =====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건축공사
관급자재(GHP 실외기) 설치 시방서

가스엔진히트펌프(GHP) 실외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및 일반 설치사양
1)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스식 히트펌프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하며, 적용연료는 도시가스(LNG)로 한다.
2)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가스식 히트펌프 설치 규정에 준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호)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5) 가스엔진히트펌프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3.01.01. 시행) 의거, 대기배출시설 면제기준을 만족하여 향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추가 교체가 불필요한 제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의 제외기준 :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가스열펌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
6) 당 현장에 입찰 및 납품하는 GHP실외기는 당 현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GHP실내기와 통신(프로토콜) 등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GHP실내기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으로 선정된 바, GHP실외기 납품 규격은 GHP실내기와 시스템 운영에 있어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7) 메인 배관 및 타공 위치에 누수 방지를 위한 마감 조치하여야 한다.
8) 옥상층 실외기 설치 시 패드 위에 방진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앙카고정)
9) 냉매 배관 결로 방지를 위해 표준시방서 상의 보온재 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에 표준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납품, 설치 가능
10) 장비는 현장하차도로 옥상반입까지 포함한다.
11) 실내외기 용량 계산검토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B8051>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납품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현장하차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가스식 히트펌프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중앙 컨트롤러 설치

가)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다)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라)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마)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바)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사)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통신케이블 설치

가)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나)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라)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5)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6)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8)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9)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10)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11)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2)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3)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4)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6)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 처리한다.
7)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8)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9)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설치 전 실외 유니트의 반입경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2) 반입 시 외부 케이싱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관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3) 지상 설치가 아닌 경우는 실외 유니트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실외 유니트는 콘크리트 기초 패드, 방진 패드와 방진 가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실외 유니트를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 패드는 높이 200mm 이상 방진 패드는 20mm 이상, 방진가대는 규정품을 적용한다.
5) 실외 유니트를 설치할 장소는 엔진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6) 실외 유니트 주변은 연소를 위한 공기 흡입이 원활한 장소이어야 하며 공기 열교환기(냉방_응축기)의 원활한 열교환을 위해 SHORT CIRCUIT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8)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9)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10) 실외 유니트의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11) 실외 유니트 가동시 노이즈(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주변에 TV, 라디오 등 전자파 사용기기의 안테나, 전원선 및 신호선 등과 충분히 이격을 시켜야 한다.
12)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170m(상당길이 200m)내에서 설치하고 고저차는 실외기 옥상설치시 50m, 실외기 지상설치시는 35m 이내로 한다.
14) 실외기 설치 시 서비스, 흡입, 토출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최소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1> 설치 공간 확보

15) 실외기의 드레인 배관은 아래 <그림2>와 같이 시공한다.

<그림2> 드레인 배관
16) 냉매배관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관은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있음)
17) 반드시 습기가 없는 질소 가스로 관내부를 불어 내어 깨끗이 해야한다.
18) 설치하는 중에 먼지와 물, 기타 오염물질이 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9) 가능한 한 관이 구부러지는 부분을 적게 하고, 구부러지는 부분의 반경을 되도록 크게 해야한다.
20) 설계한 냉매배관의 분지관의 직경이 다르면 컷트기로 연결부위를 잘라내고, 확관기를 사용하여 배관을 연결해야 한다.
21) 반드시 냉매배관 제한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정격배관길이, 고압/저압차, 배관직경)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냉/난방 능력 저하)
22) 용접 시 규정된 규격으로 작업해야 한다.
23) 단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냉/난방 성능이 저하되고, 응축기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며,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열처리를 진행한다.
24) 배관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질소를 넣어(4.1Mpa) 각 용접 부위 및 접속부위에 누설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5) 누설 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그 상태로 1일정도 방치하여 미세한 누설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6) 누설확인이 종료된 후에는 진공작업을 실시한다. (진공도 -0.1 Mpa)
27) 진공 작업 후 장기간 추가냉매를 충전하지 않았을 경우 냉매 충전 전에 재진공한다.
28) 부품을 용접 시에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켜 배관 내부 용접슬러지를 제거해 압축기의 손상을 최소화 해야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 후 메인전원을 5시간이상 통전시킨 후 실시한다.
2) 연료가스 배관을 비롯하여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기타

  •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실내기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0. 자격기준 및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으로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2)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3)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4)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1. 품질 보증·서비스 제도 운영 및 엔진 유지보수 사항

  • 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GHP)공급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제2021-7호(2021.5.25.)]에 의한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실외기는 압축기 구동원으로 가스엔진이 사용되고, 그 구성부품은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주요 항목은 가스엔진 오일, 에어클리너, 냉각수계통, 팬밸트, 점화플러그, 오일필터 등이며, 그 외에 모든 소모품을 포함한 구성품도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3) 주요 정기 부품의 교환주기는 5년 또는 10,000시간 기준이며, 먼저 도래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단, 일부 소모성 부품은 교환주기가 상이한 부품도 있다.
4) 유지보수는 제조사 또는 전문 유지 보수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GHP)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후 2년으로 한다.
6) 핵심 부품인 압축기(컴프레셔)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7)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8) 서비스 요청 시 제품 수입,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전국 주요도시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12. 준공서류 제출
1) 준공도면(PDF파일, CAD파일, A3 출력 4부 제출)
2) 준공내역서
3) 준공 사진
4) 기타 공사감독관의 제출요구 서류

13. 준공검사

  •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관이 함께 진행하여야한다.

===== 공내역서_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건축공사 관급자재(GHP실외기).xlsx =====

[시트: 내역]
C: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건축공사 관급자재(GHP 실외기) 구입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GHP 실외기
C: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방45.0/난방50.0kW D: 16HP E: 대 F: 1
C: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방56.0/난방63.0kW D: 20HP E: 대 F: 4
C: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방71.0/난방80.0kW D: 25HP E: 대 F: 3
C: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방85.0/난방95.0kW D: 30HP E: 대 F: 3
C: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방101.0/난방113.0kW D: 36HP E: 대 F: 1
C: [ 소
계 ]
C: 부 가 세 E: 식 F: 1
C: [ 합
계 ]

[시트: 수량산출]
A: 산 출 명: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건축공사 관급자재(GHP 실외기) 구입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산
출
내
역 E: 산출계

A: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방45.0/난방50.0kW B: 16HP C: 대 D: 1 E: 1.0
A: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방56.0/난방63.0kW B: 20HP C: 대 D: 2+영화상영관2 E: 4.0
A: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방71.0/난방80.0kW B: 25HP C: 대 D: 2+영화상영관1 E: 3.0
A: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방85.0/난방95.0kW B: 30HP C: 대 D: 1+영화상영관2 E: 3.0
A: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방101.0/난방113.0kW B: 36HP C: 대 D: 1 E: 1.0

===== 시방서_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GHP 실외기 구입.pdf =====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건축공사

관급자재(GHP 실외기) 설치
시방서

가스엔진히트펌프 (GHP) 실외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및 일반 설치사양
1)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스식 히트
펌프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하며, 적용연료는 도시가스(LNG)로 한다.
2)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가스식 히트펌프 설치 규정에 준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호) 의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5) 가스엔진히트펌프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3.01.01. 시행) 의거, 대기배출시설
면제기준을 만족하여 향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추가 교체가 불필요한 제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의 제외기준 :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가스열펌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대기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
6) 당 현장에 입찰 및 납품하는 GHP실외기는 당 현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GHP실내기와 통신(프
로토콜) 등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GHP실내기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으로 선정된 바, GHP실외기 납품
규격은 GHP실내기와 시스템 운영에 있어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7) 메인 배관 및 타공 위치에 누수 방지를 위한 마감 조치하여야 한다.
8) 옥상층 실외기 설치 시 패드 위에 방진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앙카고정)
9) 냉매 배관 결로 방지를 위해 표준시방서 상의 보온재 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에 표준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납품, 설치 가능
10) 장비는 현장하차도로 옥상반입까지 포함한다.
11) 실내외기 용량 계산검토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B8051>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납품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현장하차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가스식 히트펌프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중앙 컨트롤러 설치
가)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다)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라)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마)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바)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사)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통신케이블 설치
가)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나)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라)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5)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6)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8)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9)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10)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11)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2)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3)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4)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6)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 처리한다.
7)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8)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9)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
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설치 전 실외 유니트의 반입경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2) 반입 시 외부 케이싱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관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3) 지상 설치가 아닌 경우는 실외 유니트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실외 유니트는 콘크리트 기초 패드, 방진 패드와 방진 가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실외 유니트를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 패드는 높이 200mm 이상 방진 패드는 20mm 이상, 방진가대는
규정품을 적용한다.
5) 실외 유니트를 설치할 장소는 엔진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6) 실외 유니트 주변은 연소를 위한 공기 흡입이 원활한 장소이어야 하며 공기 열교환기(냉방_
응축기)의 원활한 열교환을 위해 SHORT CIRCUIT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8)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9)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10) 실외 유니트의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11) 실외 유니트 가동시 노이즈(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주변에 TV, 라디오
등 전자파 사용기기의 안테나, 전원선 및 신호선 등과 충분히 이격을 시켜야 한다.
12)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170m(상당길이 200m)내에서 설치하고 고저차는 실외기
옥상설치시 50m, 실외기 지상설치시는 35m 이내로 한다.
14) 실외기 설치 시 서비스, 흡입, 토출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최소한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그림1> 설치 공간 확보
15) 실외기의 드레인 배관은 아래 <그림2>와 같이 시공한다.

<그림2> 드레인 배관

16) 냉매배관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관은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있음)
17) 반드시 습기가 없는 질소 가스로 관내부를 불어 내어 깨끗이 해야한다.
18) 설치하는 중에 먼지와 물, 기타 오염물질이 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9) 가능한 한 관이 구부러지는 부분을 적게 하고, 구부러지는 부분의 반경을 되도록 크게 해야한다.
20) 설계한 냉매배관의 분지관의 직경이 다르면 컷트기로 연결부위를 잘라내고, 확관기를 사용하여
배관을 연결해야 한다.
21) 반드시 냉매배관 제한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정격배관길이, 고압/저압차, 배관직경)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냉/난방 능력 저하)
22) 용접 시 규정된 규격으로 작업해야 한다.
23) 단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냉/난방 성능이 저하되고, 응축기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며,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열처리를 진행한다.
24) 배관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질소를 넣어(4.1Mpa) 각 용접 부위 및 접속부위에 누설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5) 누설 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그 상태로 1일정도 방치하여 미세한 누설이 되고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26) 누설확인이 종료된 후에는 진공작업을 실시한다. (진공도 -0.1 Mpa)
27) 진공 작업 후 장기간 추가냉매를 충전하지 않았을 경우 냉매 충전 전에 재진공한다.
28) 부품을 용접 시에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켜 배관 내부 용접슬러지를 제거해 압축기의 손상을
최소화 해야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 후 메인전원을 5시간이상
통전시킨 후 실시한다.
2) 연료가스 배관을 비롯하여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기타

  •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실내기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
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0. 자격기준 및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으로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2)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3)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4)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1. 품질 보증·서비스 제도 운영 및 엔진 유지보수 사항

  • 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GHP)공급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제2021-7호

(2021.5.25.)]에 의한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실외기는 압축기 구동원으로 가스엔진이 사용되고, 그 구성부품은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주요 항목은 가스엔진 오일, 에어클리너, 냉각수계통, 팬밸트, 점화플러그, 오일필터 등이며,
그 외에 모든 소모품을 포함한 구성품도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3) 주요 정기 부품의 교환주기는 5년 또는 10,000시간 기준이며, 먼저 도래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단, 일부 소모성 부품은 교환주기가 상이한 부품도 있다.
4) 유지보수는 제조사 또는 전문 유지 보수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GHP)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후 2년으로 한다.
6) 핵심 부품인 압축기(컴프레셔)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7)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8) 서비스 요청 시 제품 수입,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전국 주요도시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12. 준공서류 제출
1) 준공도면(PDF파일, CAD파일, A3 출력 4부 제출)
2) 준공내역서
3) 준공 사진
4) 기타 공사감독관의 제출요구 서류

13. 준공검사

  •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관이 함께 진행하여야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