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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908] 대덕구 신청사 건립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9.0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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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대덕구 신청사 건립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설치.hwp =====

물 품 입 찰 설 명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건
명

개찰집행 일시 제2026-1051호 대덕구 신청사 건립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 ◼ 2026. 10. 27. (화) 11:00

이 입찰설명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대덕구 신청사건립과 ☎042-608-5255

○ 설계서 열람 등: 대덕구 신청사건립과 ☎042-608-4254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덕구 감사실 ☎042-608-607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TEL. 042 - 608 - 6114 물품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대덕구청 신청사건립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대덕구 신청사 건립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납품현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241번지 일원 납품기한 2027. 12. 28.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시운전완료, 분할납품 가능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084,984,000 2,084,984,000 1,895,440,000 189,544,000 0 0

※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3.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일반경쟁입찰 대상입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지열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3),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3.1.2. 공급업체는 물품제조사 또는 지정대리점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1.3.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3.1.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3.2. 지열히트펌프는 현재 설치 중인 지중열교환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3.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규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7.1.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7.2. 개찰장소 : 대덕구청 신청사건립과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7.4.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0.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8.1항의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5.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6.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8.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1. 가의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제출서류는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적용합니다.

[이행실적 심사기준]

▸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

(실적누계금액)(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실적금액[이행실적 / 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이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히트펌프용실내기 전기히트펌프 지열히트펌프 가스엔진히트펌프 추정가격: 1,895,44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유사물품 없음

▸ “히트펌프용실내기, 전기히트펌트, 지열히트펌프, 가스엔진히트펌프”를 납품한 실적으로 물품이행실적 증명서상에 동등이상의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증명서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급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계약ㆍ납품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위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상기 외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참고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구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2.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8.3.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10.1.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10.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보험료 사후 정산 등

11.1. 본 공고 건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3,196,105 906,760 2,804,107 368,459 3,705,010 1,794,004 39,633,231 52,407,676

11.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입찰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직접이행 의무 및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직접이행 의무(제7조의3) 및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제26조의5)를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2. 최종 낙찰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위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15.1. 관련 회계예규 및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덕구청사건립기금운용관 귀하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운용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운용관 귀하

===== 공고문_대덕구 신청사 건립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설치.pdf =====
물품 입찰공고

물 품 입 찰 설 명 서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건 명

◼ 2026. 10. 27. (화)
11:00

대덕구 신청사 건립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

제2026-1051호 대덕구청 신청사건립과 개찰집행 일시

이 입찰설명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대덕구 신청사 건립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납품현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241번지 일원 납품기한 2027. 12. 28.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시운전완료, 분할납품 가능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대덕구 신청사건립과 ☎
○ 설계서 열람 등 대덕구 신청사건립과 ☎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

: 042-608-5255 :

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2,084,984,000 2,084,984,000 1,895,440,000 189,544,00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E)
0

관급자설치
0

042-608-4254 :

※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1588-0800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덕구 감사실

☎ 에 신고 042-608-6071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TEL. 042 - 608 - 6114 2.1.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3.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일반경쟁입찰 대상입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

」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 규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지열
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3),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
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
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3.1.2.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공급업체는 물품제조사 또는 지정대리점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1.3. , 우선 적용 됩니다. 5.2.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5.2.3. 「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상기 5.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3.1.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

6. 입찰서 제출

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3.2. 지열히트펌프는 현재 설치 중인 지중열교환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6.1.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3.6.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31

5 93 ‘ .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
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ww.g2b.go.kr)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 2026. 10. 27.(화) 10:00 24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

6.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3. 이 입찰은 6.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93

.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7.1.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7.2.

개찰장소 : 대덕구청 신청사건립과 입찰집행관 PC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3.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4.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0.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8.1항의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5. 7.6.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구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8.1.

「 」

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1. 가의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제출서류는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적용합니다.

[이행실적 심사기준] 품명 평가요소 기준

히트펌프용실내기
동등이상 물품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8.2.

▸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
(실적누계금액)(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실적금액[이행실적 / 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이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9.1.

전기히트펌프
지열히트펌프
가스엔진히트펌프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8.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 장 입찰유의서 제 절 다의 입찰
39

제42조 및

추정가격: 1,895,44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계약ㆍ납품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위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상기 외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참고

1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없음

▸ “히트펌프용실내기, 전기히트펌트, 지열히트펌프, 가스엔진히트펌프”를 납품한 실적으로
물품이행실적 증명서상에 동등이상의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증명서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급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유사물품 8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9.3.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청렴서약제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은

6 . 10.2. 2( )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보험료 사후 정산 등
11.1. 본 공고 건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붙임1】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단위: 원)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3,196,105 906,760 2,804,107 368,459 3,705,010 1,794,004 39,633,231 52,407,676

11.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입찰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당사는 . 「지방계약

」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법 시행령 1. 」 93 .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5

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31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

2. 「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4. 직접이행 의무 및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
14.1.

14.2.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직접이행 의무(제7조의3) 및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제26조의5)를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위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해지,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5. 기타
15.1.

3 5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억원 이상인 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관련 회계예규 및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대덕구청사건립기금운용관 귀하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
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20 .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운용관 귀하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운용관 귀하

===== 시방서(대덕구 신청사 건립 냉난방기 설치공사).pdf =====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
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
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
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
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
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
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
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

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
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
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
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단가를 적용=>단가(원)*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

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
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
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
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
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
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
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

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
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
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
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
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
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

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
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
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
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가스히트펌프(GHP)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스식 히트펌프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하며, 적용연료는 도시가스(LNG)로 한다.
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B8051>

가스

히트펌프,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계약조건은 현장설치도이며, 공사일정을 고려하
여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에 따른다. 단, 공
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2)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3) 드레인 배관공사
(4) 자동제어공사
1.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자재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7 기기 제작
1)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

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1) 가스식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전체를

포함한다.

2. 특기사항
2.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가스식 히트펌프 설치 규정에 준한다.
3) 배기가스 저감장치: 엔진 구동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유해물질 농도를 저감해주는 장치로서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 및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실외기 설치
1) 설치 전 실외 유니트의 반입경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2) 반입 시 외부 케이싱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관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3) 지상 설치가 아닌 경우는 실외 유니트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실외 유니트는 콘크리트 기초 패드, 방진 패드와 방진 가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실외 유니트를 설치해야 하
고 콘크리트 패드는 높이 200mm 이상 방진 패드는 20mm 이상, 방진가대는 규정품을 적용한다.
5) 실외 유니트를 설치할 장소는 엔진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6) 실외 유니트 주변은 연소를 위한 공기 흡입이 원활한 장소이어야 하며 공기 열교환기(냉방_응축기)의 원활한
열교환을 위해 SHORT CIRCUIT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8)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9)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10) 실외 유니트의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11) 실외 유니트 가동시 노이즈(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주변에 TV, 라디오 등 전자파 사용
기기의 안테나, 전원선 및 신호선 등과 충분히 이격을 시켜야 한다.
12)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170m(상당길이 200m)내에서 설치하고 고저차는 실외기 옥상설치시
50m, 실외기 지상설치시는 35m 이내로 한다.
14) 실외기 설치 시 서비스, 흡입, 토출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최소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1> 설치 공간 확보

2.3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 후 메인전원을 5시간이상 통전시킨 후 실시
한다.
2) 연료가스 배관을 비롯하여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
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
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2.4 엔진 유지보수 사항
1) 실외기는 압축기 구동원으로 가스엔진이 사용되고, 그 구성부품은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주요 항목은 가스엔진 오일, 에어클리너, 냉각수계통, 팬밸트, 점화플러그, 오일필터 등이며, 그 외에 모든 소
모품을 포함한 구성품도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3) 주요 정기 부품의 교환주기는 5년 또는 10,000시간 기준이며, 먼저 도래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단, 일
부 소모성 부품은 교환주기가 상이한 부품도 있다.
4) 유지보수는 제조사 또는 전문 유지 보수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3. 보증 및 서비스
보증기간은 본 기계를 설치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한 후 사용자측에 인수인계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보증기간내 본 기계의 부품, 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제작상의 결함이라고 인정될 경우
에는 무상으로 수리한다.

지열히트펌프 설치공사
제 1 장.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건축물의 실내공간에 설치되어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및

업무 공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냉.난방기(이하 “본 장치”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크게 실외기, 실내기, 제어장치와 작동에 필요한 부수 장치가 (전원선, 통신선 등)
적용된다

제 2 장. 장비 사양
(1) 일반
1)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2)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매 누설 등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한전 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 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로 보호가 되어 있어
야 한다.
4)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모든 실내기는 중앙제어 컨트롤러 또는 유/무선 리모컨으로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
성되어 있어야 한다.
6) 냉방 및 난방 운전이 가능한 냉매사이클로 구성하며, 별도의 보조열원 없이 히트펌프 주변온도 -15
℃에서도 정상적으로 난방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히트펌프로 인입되는 순환수 온도가 -5℃에서도 연속난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7-1) 히트펌프와 실내기 간의 배관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저압관측 모두 규정된 단열재 두께를 선정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 두께 결정)
7-2) 단열재는 사용환경 온도가 –57 ~ 125 ℃인 고무발포 보온재(이하 EPDM :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사용하고 열전도율은 0.035 ㎉/m·h℃ 이하 이어야 하며
KS M 3014(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8) 히트펌프와 실내기 연결 전선은 해당 모델 별 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shield선(VCTF- SB,CVV-SB)
굵기 이
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도 용량 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각의 통
신선 및
전원선은 보호를 위한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치 환경에 따라 외부 noise를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전선
관을 사용
하여야 한다.
9) 설치의 용이성을 위하여 냉매 배관은 단배관 방식(액관 및 가스관의 한 쌍)을 적용하고 Y 분지관 혹
은 헤더를 이용하여 배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다.
10) 배관 거리는 실내외기간 최장 배관 길이 100~150m (실내기자유조합) 지열히트펌프 상부 위치 시
50m, 지열히트펌프 하부 위치 시 40m 이하에서 설계 되어야 한다.
또한, 실외기에서 가장 가까운 Y분지관에서 각 실내기들간 최대 배관 길이는 40m 이내로 하고 실내기
간 최대 고저차는 15m 이내로 설계 되어야 한다.
11) 일부 실내기의 통신에러발생 시 나머지 실내기의 운전 정지 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12) 실내기의 Spec 및 기능들은 실내기 제작 및 설치시방서를 따른다.

(2) 히트펌프 사양
1) 케이스(Case)
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판형열교환기(Plate Heat Exchanger)
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판형열교환기 Plate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④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냉방시 콤프레샤를 통과한 고온ᄋ고압의 냉매가 들어와 이 판형열
교환기를 통하는 동안 지중 열교환기를 순환한 열원수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 자신은 액체로 변하는 과
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고, 난방시는 저온ᄋ저압의 냉매가 들어와 이 판형열교환기를 통하는 동안 지중
열교환기를 순환한 열원수로 부터 열을 흡수하여 냉매 자신은 증기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
는부품이다.

3) 압축기(Compressor)
① R410A 냉매를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고, Type은 DC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 단독 또는용량
에 따라 복수로 적용된다.
②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버터 제어를 통한 고효율의 Multi 2 Comp 1 Cycle 시스템이다.
④ 주파수 가변 범위 : 10~165 Hz
⑤ 압축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오일 센서가 적정 오일량을 항상 확인 하여야 하며, 오일 부족 시
오일 회수
운전이 이루어 져야 한다.
⑥ 압축기로 들어오는 냉매의 일부는 과냉각 열교환기를 통해 Vapor 형태로 공급되어 냉방 및 난방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Vapor Injection, or VI 기능)
⑦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야 한다.
4) 전자 팽창 밸브(EEV, Electronic Expansion Valve)
①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냉매를 저온ᄋ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 시 실내
기, 난방 운전시 히트펌프에 장착된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히트펌프와 실내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이 시스템 및 압
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스테핑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운전조작(Control)장치
① 히트펌프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으로 실내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과의 통신에 의
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히트펌프용 제어기로 흡입 냉매가스 압력, 토출 냉매 가
스 압력, 토출 냉매 가스 온도 및 열교환기 냉매온도와 물온도 등 최소한 5개의 센서 값을 바탕으로 전
자 팽창 밸브, 인버터(압축기)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히트펌프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의 각종 운전 상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실내기와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냉매 회로별로 별도의 케이블 망을 구성
하지 않고 히트펌프 간의 통신 케이블 망을 구성하여 히트펌프들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제작되어야 한다.
⑤ 각 실내기, 유선리모컨, 히트펌프에 주소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Auto-addressing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주소가 설정되어야 한다.

제 3 장. 설치 시방서
1) 일반 설치 사양
① 지열 히트펌프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히트펌프 설치
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기초는 제품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평해야한다.
③ 설치시 열원수 배관연결 및 실내기와의 냉매배관 연결을 충분히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래 필요공간 참조)
④ 실외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의 기계실이나 실내의 공간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의 주위온도는 0℃~40℃사이가 되도록 하고, 습도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히트펌프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⑥ 규정된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히트펌프와 실내기간 50 m : 실외기 상부 위치시, 40m : 실외기 하부
위치시)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⑦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 단독설치시 필요공간 * 집합설치 및 연속설치시 필요공간 * 2단 설치시 필요공간

3) 냉매 배관 설치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히트펌프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히트펌프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150 m 이
내로 설
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최대 높이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총 배관 거리는 3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40
m(Y분지관만 사용시 조건부 90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분지관이 연성으로 쳐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로 지지하여야 한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cm2G (3.8 MPa)의 내압에 견뎌
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기밀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EPDM 재질을 사용한다.
⑫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EPDM으로 적용한다.
(단, 가스관은 외부 공기와 접촉이 없도록 완벽히 단열 할 것.)
⑬ 냉매 배관은 최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상당장 = 실제 배관 길이 + 엘보 + 분지관
(엘보 = 0.5m, 분지관 = 1m)
* 인증제품 적용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인증 제품은 시험성적서의 시험조건에 준하여 설치해야 한다.

4) 전기 사양 및 설치
① 전기공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히트펌프의 전원은 3 Φ 4선식 380 V 60 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③ 히트펌프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한전 전기 안전 규정(PL법)에 의한다.
⑤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각각의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타주의사항
① 냉매 배관을 위해 다음의 재질을 사용하세요.
-

재질 : 동관, C1220T-OL 혹은 C1220T-O(C1220T-OL을 추천)

②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배관은 먼지나 다른 불순물을 자주 함유합니다. 항상 건조한 공기로 깨끗이 제
거하세요.
③ 설치하는 동안 배관에 먼지나 물, 다른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④ 벤딩을 가급적 줄이고, 벤딩 반경을 가능한 크게 하세요.

⑤ 분리 판매되는 분지관을 사용하세요. (Y 분지관 : 4모델)
⑥ 표시된 냉매 배관의 분지관 직경이 다르면, 이음 부분을 자르기 위해 파이프 절단기를 사용하고 관
직경이
다를 경우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⑦ 냉매 배관의 제한을 확인하세요. (배관 설계 제한, 배관 직경 등)
⓼ 브레이징을 위해 항상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세요.
⓽ 과도하거나 불충분한 냉매로 인해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제품에
적당히 충진시켜야 합니다. 서비스 시에는 항상 배관 길이와 추가적인 냉매의 양, 서비스 판넬 뒤에 있
는 냉매 체적계산 테이블과 결합된 실내기들에 대해 추가적인 냉매 부분을 체크하세요.
⓾ 공기 퍼징를 위해 냉매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진공 펌프로 진공하세요.
⑪ 배관에 적절한 단열을 하세요. 불충분한 단열은 냉난방 능력의 감소와 응축수의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⑫ 냉매 배관을 연결할 때, 히트펌프의 볼 밸브가 완전히 잠겼는지 확인하고(공장 세팅), 실내기와 히트
펌프에 대한 냉매배관이 완료되고, 냉매 누설 검사와 진공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동하지 마세요.
⑬부품들을 용접하기 위해서는 비산화 용접 재질을 사용하세요. 비산화 용접 재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막히거나 압축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⑭ 시운전 전에 열원수 배관측의 공기 빼기가 완전히 되었는지, 열원수가 원활히 흐르는지, 플로우 스위
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및 점검하세요.

제 4 장. 보증 및 서비스
1) 제품의 보증 기간은 “제품을 납품한 후 1.5년” 또는 “시운전 후 1년” 중 선행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2) 보증 기간 내 본 기계의 부품, 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조사한 후
결함이
인정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지 않는다.
① 지정의 판매점 이외에서 수리 후 이상 발생시
② 사용 및 취급상 명확하게 수요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고장의 경우
③ 보증기간 중 다른 곳에 전매 또는 양도 된 경우
④ 화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제 5 장. 기타 사항
1) 지열히트펌프 제작 전에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며, 본
시방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제품 폐기전 타인에 전매 또는 양도할 경우에는 제조사로 통보해야 한다.

===== 공내역서(대덕구 신청사 건립 냉난방기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덕구 신청사 건립 냉난방 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5.1%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3,196,105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906,76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804,107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705,01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794,004 F: 직접노무비 * 2.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68,459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9,633,231 F: (재료비+직노) * 2.28%+4,325,000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조 달 수 수 료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대덕구 신청사 건립 냉난방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덕구 신청사 건립공사 냉난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 냉난방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01 O: P: 010106 Q: R: 4 S:
A: 010101 EHP 설치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102 지열실내기 설치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103 GHP실내기 설치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104 GHP실외기 설치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105 지열히트펌프 설치공사 D: 1 E: F: G: H: I: J: K: L:
F: H: J: K: L: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대덕구 신청사 건립 냉난방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냉난방설치공사 Q: 01010601
A: 010101 EHP 설치공사
A: EHP 냉난방용 실외기 B: 냉방23.3/난방25.9kW C: 대 D: 1 N: 5061C19FEE38F013161628DC766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668 AV: 1138
A: EHP 냉난방용 실외기 B: 냉방29.2/난방32.8kW C: 대 D: 1 N: 5061C19FEE38F013161628DC766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66B AV: 1139
A: EHP 냉난방용 실외기 B: 냉방87.0/난방97.9kW C: 대 D: 2 N: 5061C19FEE38F013161628DC766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66A AV: 1140
A: EHP 냉난방용 실외기 B: 냉방97.6/난방108.7kW C: 대 D: 1 N: 5061C19FEE38F013161628DC766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66D AV: 1141
A: EHP 냉난방용 실외기 B: 냉방109.2/난방121.7kW C: 대 D: 2 N: 5061C19FEE38F013161628DC766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66C AV: 1142
A: EHP 냉난방용 실외기 B: 냉방132.4/난방147.9kW C: 대 D: 4 N: 5061C19FEE38F013161628DC766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66F AV: 1143
A: EHP 냉난방용 실외기 싱글형 B: 냉방7.2/난방9.0kW C: 대 D: 4 N: 5061C19FEE38F013161628DC766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66E AV: 1144
A: EHP 냉난방용 실외기 싱글형 B: 냉방11.0/난방13.2kW C: 대 D: 2 N: 5061C19FEE38F013161628DC766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661 AV: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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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내기 2way B: 냉방5.2/난방5.9kW C: 대 D: 3 N: 5061C19FEE38F013161628DC754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543 AV: 1148
A: 실내기 2way B: 냉방7.2/난방8.1kW C: 대 D: 5 N: 5061C19FEE38F013161628DC754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540 AV: 1149
A: 실내기 4way B: 냉방5.2/난방5.9kW C: 대 D: 2 N: 5061C19FEE38F013161628DC754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541 AV: 1150
A: 실내기 4way B: 냉방7.2/난방8.1kW C: 대 D: 3 N: 5061C19FEE38F013161628DC75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546 AV: 1151
A: 실내기 4way B: 냉방8.3/난방9.3kW C: 대 D: 8 N: 5061C19FEE38F013161628DC754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547 AV: 1152
A: 실내기 4way B: 냉방10.0/난방11.2kW C: 대 D: 15 N: 5061C19FEE38F013161628DC754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544 AV: 1153
A: 실내기 4way B: 냉방11.0/난방12.4kW C: 대 D: 18 N: 5061C19FEE38F013161628DC754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545 AV: 1154
A: 실내기 4way B: 냉방13.0/난방14.6kW C: 대 D: 12 N: 5061C19FEE38F013161628DC754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54A AV: 1155
A: 실내기 4way B: 냉방14.5/난방16.3kW C: 대 D: 6 N: 5061C19FEE38F013161628DC754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54B AV: 1156
A: 실내기 고정압덕트 B: 냉방10.0/난방11.2kW C: 대 D: 2 N: 5061C19FEE38F013161628DC74B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4BC AV: 1157
A: 실내기 고정압덕트 B: 냉방11.0/난방12.4kW C: 대 D: 1 N: 5061C19FEE38F013161628DC74B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4BD AV: 1158
A: 실내기 고정압덕트 B: 냉방13.0/난방14.6kW C: 대 D: 2 N: 5061C19FEE38F013161628DC74B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4BE AV: 1159
A: 실내기 고정압덕트 B: 냉방14.5/난방16.3kW C: 대 D: 5 N: 5061C19FEE38F013161628DC74B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4BF AV: 1160
A: 실내기 스탠드형 B: 냉방29.0/난방32.6kW C: 대 D: 5 N: 5061C19FEE38F013161628DC74B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4B8 AV: 1161
A: 실내기 4way 싱글형 B: 냉방7.2/난방9.0kW C: 대 D: 4 N: 5061C19FEE38F013161628DC74B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4B9 AV: 1162
A: 실내기 4way 싱글형 B: 냉방11.0/난방13.2kW C: 대 D: 2 N: 5061C19FEE38F013161628DC74B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C74BA AV: 116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중앙제어기 B: 제어통합컨트롤러 C: EA D: 1 N: 5061C19FEE38F013161628DD185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853 AV: 1165
A: (부품)중앙제어용중계기 B: C: 개 D: 6 N: 5061C19FEE38F013161628DD185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852 AV: 1166
A: 룸컨트롤러 B: C: 대 D: 102 N: 5061C19FEE38F013161628DD185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859 AV: 1167
A: Y 분지관 B: 소 C: 개 D: 27 N: 5061C19FEE38F013161628DD1B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B26 AV: 1168
A: Y 분지관 B: 대 C: 개 D: 58 N: 5061C19FEE38F013161628DD1B2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B27 AV: 1169
A: Y 분지관 B: C: 대 D: 13 N: 5061C19FEE38F013161628DD185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858 AV: 1170
A: 냉난방 공조공사 B: 기본(냉매관제외) C: 식 D: 102 N: 5061C19FEE38F013161628DD1B2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B24 AV: 1171
A: 냉매관 및 설치 B: 12.7¢,1m당 C: m D: 1197 N: 5061C19FEE38F013161628DD1B2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B25 AV: 1172
A: 냉매관 및 설치 B: 15.88¢,1m당 C: m D: 589 N: 5061C19FEE38F013161628DD1B2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B22 AV: 1173
A: 냉매관 및 설치 B: 20.00¢,1m당 C: m D: 693 N: 5061C19FEE38F013161628DD1B2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B23 AV: 1174
A: 냉매관 및 설치 B: 25.0¢,1m당 C: m D: 389 N: 5061C19FEE38F013161628DD1B2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B20 AV: 1175
A: 냉매관 및 설치 B: 28.58¢,1m당 C: m D: 375 N: 5061C19FEE38F013161628DD1B2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B21 AV: 1176
A: 냉매관 및 설치 B: 38.1¢,1m당 C: m D: 684 N: 5061C19FEE38F013161628DD1B2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B2E AV: 1177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 B: C: m D: 1326 N: 5061C19FEE38F013161628DD1B2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B2F AV: 1178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 B: C: m D: 850 N: 5061C19FEE38F013161628DD1A1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A1F AV: 1179
A: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 및 B: C: m D: 1994 N: 5061C19FEE38F013161628DD1A1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A1E AV: 1180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B: C: 조 D: 45 N: 5061C19FEE38F013161628DD1A1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A1C AV: 1181
A: 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개 D: 23 N: 5061C19FEE38F013161628DD1A1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A1B AV: 1182
A: 싱글형받침대 B: C: 개 D: 6 N: 5061C19FEE38F013161628DD1A1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A1A AV: 1183
A: 드레인관 B: PVC 32¢, C: M D: 1474 N: 5061C19FEE38F013161628DD1A1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A19 AV: 1184
A: 냉난방기용덕트설치, 평균Φ250m B: C: 식 D: 10 N: 5061C19FEE38F013161628DD1A1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A18 AV: 1185
A: 디퓨져평균Φ200mm B: C: 개 D: 80 N: 5061C19FEE38F013161628DD1A1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A17 AV: 1186
A: 플렉시블평균Φ200mm B: C: m D: 455 N: 5061C19FEE38F013161628DD1A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A16 AV: 1187
A: 스파이럴평균Φ200mm B: C: m D: 355 N: 5061C19FEE38F013161628DD1DD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DD3 AV: 1188
A: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B: C: 개 D: 10 N: 5061C19FEE38F013161628DD1DD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DD2 AV: 1189
A: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B: C: 개 D: 10 N: 5061C19FEE38F013161628DD1DD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DD1 AV: 1190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C: 식 D: 1 N: 5061C19FEE38F013161628DD1DD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61C19FEE38F013161628DD1DD0 AV: 1191
A: [ 합
계 ]
A: 010102 지열실내기 설치공사 Q: 01010602
A: 실내기 1way B: 냉방2.0/난방2.2kW C: 대 D: 18 N: 5061C19FEE38F013161628DD1DD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DD6 AV: 1195
A: 실내기 1way B: 냉방2.3/난방2.6kW C: 대 D: 11 N: 5061C19FEE38F013161628DD1DD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DD5 AV: 1196
A: 실내기 1way B: 냉방3.2/난방3.6kW C: 대 D: 11 N: 5061C19FEE38F013161628DD1DD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DD4 AV: 1197
A: 실내기 1way B: 냉방4.0/난방4.5kW C: 대 D: 17 N: 5061C19FEE38F013161628DD1DD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DDB AV: 1198
A: 실내기 2way B: 냉방5.2/난방5.9kW C: 대 D: 10 N: 5061C19FEE38F013161628DD1DD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DDA AV: 1199
A: 실내기 2way B: 냉방6.0/난방6.8kW C: 대 D: 1 N: 5061C19FEE38F013161628DD1CC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CCC AV: 1200
A: 실내기 2way B: 냉방7.2/난방8.1kW C: 대 D: 3 N: 5061C19FEE38F013161628DD1CC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CCD AV: 1201
A: 실내기 4way B: 냉방5.2/난방5.9kW C: 대 D: 12 N: 5061C19FEE38F013161628DD1CC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CCE AV: 1202
A: 실내기 4way B: 냉방6.0/난방6.8kW C: 대 D: 3 N: 5061C19FEE38F013161628DD1CC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CCF AV: 1203
A: 실내기 4way B: 냉방7.2/난방8.1kW C: 대 D: 12 N: 5061C19FEE38F013161628DD1CC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CC8 AV: 1204
A: 실내기 4way B: 냉방8.3/난방9.3kW C: 대 D: 21 N: 5061C19FEE38F013161628DD1CC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CC9 AV: 1205
A: 실내기 4way B: 냉방10.0/난방11.2kW C: 대 D: 48 N: 5061C19FEE38F013161628DD1CC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CCA AV: 1206
A: 실내기 4way B: 냉방11.0/난방12.4kW C: 대 D: 42 N: 5061C19FEE38F013161628DD1CC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CCB AV: 1207
A: 실내기 4way B: 냉방13.0/난방14.6kW C: 대 D: 22 N: 5061C19FEE38F013161628DD1CC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CC4 AV: 1208
A: 실내기 4way B: 냉방14.5/난방16.3kW C: 대 D: 12 N: 5061C19FEE38F013161628DD1CC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CC5 AV: 1209
A: 실내기 고정압덕트 B: 냉방11.0/난방12.4kW C: 대 D: 1 N: 5061C19FEE38F013161628DD1F8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F81 AV: 1210
A: 실내기 고정압덕트 B: 냉방13.0/난방14.6kW C: 대 D: 5 N: 5061C19FEE38F013161628DD1F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F80 AV: 1211
A: 실내기 고정압덕트 B: 냉방14.5/난방16.3kW C: 대 D: 8 N: 5061C19FEE38F013161628DD1F8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F83 AV: 12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7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중앙제어기 B: 제어통합컨트롤러 C: EA D: 1 N: 5061C19FEE38F013161628DD101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8DD101B AV: 1214
A: 룸컨트롤러 B: C: 대 D: 257 N: 5061C19FEE38F013161629FBC63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633 AV: 1215
A: Y 분지관 B: 소 C: 개 D: 129 N: 5061C19FEE38F013161629FBC63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631 AV: 1216
A: Y 분지관 B: 대 C: 개 D: 91 N: 5061C19FEE38F013161629FBC63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630 AV: 1217
A: 냉난방 공조공사 B: 기본(냉매관제외) C: 식 D: 257 N: 5061C19FEE38F013161629FBC63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63F AV: 1218
A: 냉매관 및 설치 B: 12.7¢,1m당 C: m D: 3498 N: 5061C19FEE38F013161629FBC63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63E AV: 1219
A: 냉매관 및 설치 B: 15.88¢,1m당 C: m D: 3688 N: 5061C19FEE38F013161629FBC7D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7DD AV: 1220
A: 냉매관 및 설치 B: 20.00¢,1m당 C: m D: 1692 N: 5061C19FEE38F013161629FBC7D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7DC AV: 1221
A: 냉매관 및 설치 B: 25.0¢,1m당 C: m D: 987 N: 5061C19FEE38F013161629FBC7D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7DF AV: 1222
A: 냉매관 및 설치 B: 28.58¢,1m당 C: m D: 1896 N: 5061C19FEE38F013161629FBC7D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7DE AV: 1223
A: 냉매관 및 설치 B: 38.1¢,1m당 C: m D: 2189 N: 5061C19FEE38F013161629FBC7D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7D9 AV: 1224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 B: C: m D: 3341 N: 5061C19FEE38F013161629FBC7D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7D8 AV: 1225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 B: C: m D: 1850 N: 5061C19FEE38F013161629FBC7D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7DB AV: 1226
A: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 B: C: m D: 6825 N: 5061C19FEE38F013161629FBC7D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7DA AV: 1227
A: 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개 D: 37 N: 5061C19FEE38F013161629FBC7D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7D5 AV: 1228
A: 드레인관 B: PVC 32¢, C: M D: 4898 N: 5061C19FEE38F013161629FBC7D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7D4 AV: 1229
A: 냉난방기용덕트설치, 평균Φ250 B: C: 식 D: 14 N: 5061C19FEE38F013161629FBC40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409 AV: 1230
A: 디퓨져평균Φ200mm B: C: 개 D: 112 N: 5061C19FEE38F013161629FBC40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408 AV: 1231
A: 플렉시블평균Φ200mm B: C: m D: 599 N: 5061C19FEE38F013161629FBC40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40B AV: 1232
A: 스파이럴평균Φ200mm B: C: m D: 555 N: 5061C19FEE38F013161629FBC40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40A AV: 1233
A: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B: C: 개 D: 14 N: 5061C19FEE38F013161629FBC40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40D AV: 1234
A: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B: C: 개 D: 14 N: 5061C19FEE38F013161629FBC40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40C AV: 1235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C: 식 D: 1 N: 5061C19FEE38F013161629FBC40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061C19FEE38F013161629FBC40F AV: 1236
A: [ 합
계 ]
A: 010103 GHP실내기 설치공사 Q: 01010603
A: 실내기 4way B: 냉방10.0/난방11.2kW C: 대 D: 2 N: 5061C19FEE38F013161629FBC40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401 AV: 1240
A: 실내기 4way B: 냉방11.0/난방12.4kW C: 대 D: 1 N: 5061C19FEE38F013161629FBC40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400 AV: 1241
A: 실내기 4way B: 냉방13.0/난방14.6kW C: 대 D: 8 N: 5061C19FEE38F013161629FBC5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510 AV: 1242
A: 실내기 고정압덕트 B: 냉방14.5/난방16.3kW C: 대 D: 1 N: 5061C19FEE38F013161629FBC51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511 AV: 124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중앙제어기 B: 제어통합컨트롤러 C: EA D: 1 N: 5061C19FEE38F013161629FBC51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513 AV: 1245
A: (부품)중앙제어용중계기 B: (부품)중앙제어용중계기 C: EA N: 5061C19FEE38F013161629FBC51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514 AV: 1246
A: 듀얼베인바닥감지센서 B: 듀얼베인바닥감지센서 C: 개 N: 5061C19FEE38F013161629FBC51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515 AV: 1247
A: 룸컨트롤러 B: C: 대 D: 12 N: 5061C19FEE38F013161629FBC51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518 AV: 1248
A: 무선룸컨트롤러 B: C: 대 N: 5061C19FEE38F013161629FBC51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519 AV: 1249
A: Y 분지관 B: 소 C: 개 D: 1 N: 5061C19FEE38F013161629FBC25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25C AV: 1250
A: Y 분지관 B: 대 C: 개 D: 10 N: 5061C19FEE38F013161629FBC25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25D AV: 1251
A: T 분지관 B: C: 개 D: 1 N: 5061C19FEE38F013161629FBC5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516 AV: 1252
A: 냉난방 공조공사 B: 기본(냉매관제외) C: 식 D: 12 N: 5061C19FEE38F013161629FBC25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25E AV: 1253
A: 냉매관 및 설치 B: 12.7¢,1m당 C: m D: 73 N: 5061C19FEE38F013161629FBC25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25F AV: 1254
A: 냉매관 및 설치 B: 15.88¢,1m당 C: m D: 74 N: 5061C19FEE38F013161629FBC25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258 AV: 1255
A: 냉매관 및 설치 B: 20.00¢,1m당 C: m D: 89 N: 5061C19FEE38F013161629FBC25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259 AV: 1256
A: 냉매관 및 설치 B: 25.0¢,1m당 C: m D: 27 N: 5061C19FEE38F013161629FBC51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517 AV: 1257
A: 냉매관 및 설치 B: 28.58¢,1m당 C: m D: 37 N: 5061C19FEE38F013161629FBC25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25A AV: 1258
A: 냉매관 및 설치 B: 38.1¢,1m당 C: m D: 82 N: 5061C19FEE38F013161629FBC25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25B AV: 1259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 B: C: m D: 180 N: 5061C19FEE38F013161629FBC25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254 AV: 1260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 B: C: m D: 100 N: 5061C19FEE38F013161629FBC25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255 AV: 1261
A: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 및 B: C: m D: 236 N: 5061C19FEE38F013161629FBC36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362 AV: 1262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B: C: 조 D: 15 N: 5061C19FEE38F013161629FBC36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360 AV: 1263
A: 드레인관 B: PVC 32¢, C: M D: 171 N: 5061C19FEE38F013161629FBC36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361 AV: 1264
A: 진동방지장치 B: C: ㎡ D: 1 N: 5061C19FEE38F013161629FBC36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363 AV: 1265
A: 냉난방기용덕트설치, 평균Φ250m B: C: 식 D: 1 N: 5061C19FEE38F013161629FBC3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366 AV: 1266
A: 디퓨져평균Φ200mm B: C: 개 D: 8 N: 5061C19FEE38F013161629FBC36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367 AV: 1267
A: 플렉시블평균Φ200mm B: C: m D: 47 N: 5061C19FEE38F013161629FBC36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364 AV: 1268
A: 스파이럴평균Φ200mm B: C: m D: 39 N: 5061C19FEE38F013161629FBC36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365 AV: 1269
A: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B: C: 개 D: 1 N: 5061C19FEE38F013161629FBC36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36A AV: 1270
A: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B: C: 개 D: 1 N: 5061C19FEE38F013161629FBC36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36B AV: 1271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C: 식 D: 1 N: 5061C19FEE38F013161629FBC0A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061C19FEE38F013161629FBC0AE AV: 1272
A: [ 합
계 ]
A: 010104 GHP실외기 설치공사 Q: 01010604
A: GHP실외기 C: 대 D: 1 N: 5061C19FEE38F013161629FBC0A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45061C19FEE38F013161629FBC0AF AV: 1275
A: 방진가대 C: 대 D: 2 N: 5061C19FEE38F013161629FBC0A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045061C19FEE38F013161629FBC0AC AV: 127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5 지열히트펌프 설치공사 Q: 010110
A: 지열히트펌프 B: 냉방22.22KW 난방21.12KW C: 대 D: 1 N: 5061C19FEE38F01316162A81F3D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61C19FEE38F01316162A81F3D8 AV: 1949
A: 지열히트펌프 B: 냉방30.0KW 난방29.94KW C: 대 D: 2 N: 5061C19FEE38F01316162A81F3D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61C19FEE38F01316162A81F3DB AV: 1950
A: 지열히트펌프 B: 냉방55.84KW 난방55.52KW C: 대 D: 14 N: 5061C19FEE38F01316162A81F3D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61C19FEE38F01316162A81F3DA AV: 1951
A: 지열히트펌프 B: 냉방66.93KW 난방67.99KW C: 대 D: 4 N: 5061C19FEE38F01316162A81F3D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61C19FEE38F01316162A81F3DD AV: 1952
A: 지열히트펌프 B: 냉방71.4KW 난방71.34KW C: 대 D: 16 N: 5061C19FEE38F01316162A81F3D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61C19FEE38F01316162A81F3DC AV: 195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K: L:
A: [ 합
계 ] F: H: J: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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