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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874]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물품]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7억원 입찰일시: 2026-10-16 2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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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pdf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479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 매 명 :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나.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다. 기초금액 : 금520,274,000원(부가가치세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 9. 22. 까지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현장설치도)
바. 물품내역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서류(시방서 및 내역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특히 기초금액과 협약금액을 고려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관한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장소 : 연수구청 재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6.(금) 20: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0:00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투찰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
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있고, 우리 구 제시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나.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조사가 발행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적격 심사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연수구청과 제조사(또는 공급사) 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업체: ㈜엘지전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 히트펌프용실내기(G2B분류번호 10자리: 4010178701)
2) 전기히트펌프(G2B분류번호 10자리: 4010180601)
3) 가스엔진히트펌프(G2B분류번호 10자리: 4010180602)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4.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
기준) 의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 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본 입찰 공고건은 관련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가입증명원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아래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해야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4,311,720 5,696,987 노인장기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566,560

2,758,54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888,617

라. 입찰금액 산정 시 반영해야 할 보험료 등의 비용
구 분

법정요율 산재보험료 3.56% 고용보험료 1.01% 환경관리비 0.5% 석면분담금 0.006% 임금채권부담금 0.09% 비 고

마. 「공공건설공사 공사비 원가절감 추진계획」(비전전략실-4634, 2026.8.11.)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우리 구 자체 기준을 적용한 비율을 적용하였음을 안내
드리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참고하시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른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고,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이행특수 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보건관리 매뉴얼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우리구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납품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비전전략실 안전설비팀 김영준(☎ 032-749-8438)
○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장영선(☎ 032-749-7354)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시방서]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hwpx =====

시방서 1.가변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2.가스열펌프(GHP) 실외기 2026. 10.

목 차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8. 시운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실외기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실내기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설치1식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4 장 부대공사로 장비와 설치비에 포함

제 5 장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제출 서류

가변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가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 드레인 배관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계약기관 담당자와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3)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동등 이상 제품

  • 본 시방서·내역서에 기재된 규격(용량, 성능, 형식 등)은 최소 기준이며 특정 제조사나 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냉방·난방 능력, 에너지소비효율, 전원·냉매·형식, 관련 인증(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이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제품은 납품할 수 있다.
  • 동등 이상 제품은 납품 전 규격 대비표, 사양서, 시험성적서, 인증서를 제출하여 계약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결과에 따라 부적합하면 규격 제품으로 교체하고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실내기, 실외기, 리모컨, 중앙제어기는 상호 호환되어 통합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332"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9. 기타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및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는 각 제조사 규격 범위 이내이며 설계도면의 배관길이를 만족할 것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제조사 규격 범위 이내이며 설계도면의 배관길이를 만족할 것.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제조사 규격 범위 이내이며 설계도면의 배관길이를 만족할 것.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제조사 규격 범위 이내이며 설계도면의 배관길이를 만족할 것.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분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5)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6) 실외기별 ELB 설치
(7)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8)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9)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4 장 부대공사로 장비와 설치비에 포함
1) 인테리어 및 설비 시실물 원상복구 : 배관비트, 천장 석고보드, 천장에 필요한 천장속 시설물 비용
2) 공사전 시설물 보양
3) 공사 준공을 위한 준비 : 준공청소에 필요한 모든 비용

제 5 장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제출서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1) 출입구, 비상구 통로 확보 여부

2) 작업구역 표지.차단 설치 상태 3) 전기배선.전원차단기 이상 유무

4) 공구,장비 정리 상태 및 보호장치 부착 여부

5) 소화기, 응급키트 비치 및 접근성 6) 고소작업 발판,사다리 고정 상태 7) 위험물 보관,표시 및 누출여부

8) 환기.측정기 사용 여부(밀폐.유해가스 가능 구역)

9) 공사기간 안전교육 확인서 제출

  • 교육일지, 사진 첨부

<hp:lineBreak/>

시방서
[가스열펌프(GHP) 실외기 ]

Ⅰ. 일반사항 2026. 10.

Ⅰ. 일반사항
1 목적

본 시방서는 연수구청에서 발주하는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구매」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계법령 및 규정, 각종 지침 등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물품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물품시방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기관인 「연수구청」를 “계약기관”이라 하고, 「사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3 적용범위 및 관련규정
가. 본 시방서는 물품계약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적용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시방서를 포함한 관련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해당 계약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 사항 중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보며, 시방서와 협의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인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4 납품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해당 제조사의 설치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B8051>가스 열펌프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최종제품은 제품 규격에 명시한 사항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여야 하며 주문 규격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내용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계약기관에서 납품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실외기(GHP)는 실내기와 호환 및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시 추가 금액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마.「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고효율에너지 인증기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기배출 허용기준치 적합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계약기관 담당자와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납품된 물품은 외관상 유해한 흠, 변색, 파손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자. 동등 이상 제품

(1) 본 시방서·내역서에 기재된 규격(용량, 성능, 형식 등)은 최소 기준이며 특정 제조사나 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냉방·난방 능력, 에너지소비효율, 전원·냉매·형식, 관련 인증(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이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제품은 납품할 수 있다.

(2) 동등 이상 제품은 납품 전 규격 대비표, 사양서, 시험성적서, 인증서를 제출하여 계약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결과에 따라 부적합하면 규격 제품으로 교체하고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실내기, 실외기, 리모컨, 중앙제어기는 상호 호환되어 통합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5 품질관리 검사 및 검수 가. 검수요청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검사를 감안하여 납기일 전까지 검수 담당자에게 검수를 요청하여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검수요청 및 자재 불량 등)로 인해 납기를 초과하여 납품이 완료된 경우 지체일수 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나. 검수방법

(1) 검수는 납품 물품의 100%가 납품 장소에 도착한 후 실시한다.

다. 외관 및 성능검사 (1) 외관 및 수량 검사

수량, 외관상태, 주문사양 대비 내용 동일성에 대하여 실시한다.

6. 대금의 청구

“계약상대자”는 도급 내용 완료 후 관련 서류를 “계약기관”에 제출하고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보건관리
7.1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물품과업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7.2 안전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납품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납품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 사항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마.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7.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납품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납품현장에서 근로자는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사다리 사용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7.4 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실시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현장 작업자에게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5 안전작업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안전설비 설치, 작업방법, 작업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 작업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계약 전 감독관의 경유 없이 물품 납품 및 운반을 일체 금지한다.
나. 작업 중 작업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발생 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다.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8. 사업의 변경

다음 경우는 “계약기관”의 승인을 얻어 납품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관”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 변경에 따라 본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나.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다. “계약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과업지시서를 변경 할 수 있다.
라. “계약기관”의 변경 통지 즉시 “계약상대자”는 변경제안, 변경사항 이행에 관한 세부계획과 계약상 완료 기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변경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기관”이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물품납품 기한까지 납품을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마.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사. 그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제8절을 준용한다.

10.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관련법령에 의거 한다.
나.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기관’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다. 하자 조사 결과 하자로 인정될 경우, ‘계약기관’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유지보수에 관련되어 상시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안유지
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은 보안에 관련하여 신원증명, 재직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2. 계약 결과의 귀속
가. 본 계약에 의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과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미지 등)의 소유권은 “계약기관”이 소유한다.
나. 본 계약에 의해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계약기관”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케 할 수 없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분쟁의 해결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2)“(1)”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3)“(2)”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1)”에서 “(2)”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

해서는 아니 된다.

===== [내역서]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선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F: 해당없음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D: 4,311,720 E:
직접노무비의 3.595% F: 고정값
C: 퇴 직 공 제 부 금 D: 2,758,541 E:
직접노무비의 2.3%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566,560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5,696,987 E:
직접노무비의 4.7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4,888,617 E:
(재료비+직노+관급)*3.11%
C: 환
경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기경)*0.5%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E:
(재료비+직노+기경)*0.07%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5.0%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의 0.09%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5%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A: 물
품
구
매
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선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물품구매비 B: C: D: 1 E: 0 F: 0 H: 0 J: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02 설치비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선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물품구매비 B: Q: 010101
A: 1WAY 실내기 B: 냉방2.0/난방2.2kw C: 개 D: 1 F: 0 K: 0 L: 0 M: 자재 39 N: 5BB286F76DF310007C8831677ED5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86F76DF310007C8831677ED5CE AV: 4550
A: 1WAY 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C: 개 D: 1 F: 0 K: 0 L: 0 M: 자재 40 N: 5BB286F76DF310007C8831677ED5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86F76DF310007C8831677ED5CF AV: 4551
A: 1WAY 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C: 개 D: 3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41 N: 5BB286F76DF310007C8831677ED5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86F76DF310007C8831677ED5CD AV: 4549
A: 4WAY 실내기 B: 냉방5.2/난방5.9kw C: 개 D: 5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42 N: 5BB286F76DF310007C8831677ED5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86F76DF310007C8831677ED5CD AV: 4549
A: 4WAY 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C: 개 D: 5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43 N: 5BB286F76DF310007C8831677ED5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86F76DF310007C8831677ED5CE AV: 4550
A: 4WAY 실내기 B: 냉방7.2kw/난방8.1kw C: 개 D: 10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44 N: 5BB286F76DF310007C8831677ED5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86F76DF310007C8831677ED5CE AV: 4550
A: 4WAY 실내기 B: 냉방8.3kw/난방9.3kw C: 개 D: 5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45 N: 5BB2C6073D039F0071D6CE30598B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C6073D039F0071D6CE30598B91 AV: 4562
A: 4WAY 실내기 B: 냉방11.0/난방12.4kw C: 개 D: 5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46 N: 5BB2C6073D039F0071D6CE30598B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C6073D039F0071D6CE30598B91 AV: 4562
A: 4WAY 실내기 B: 냉방13.0/난방14.6kw C: 개 D: 5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47 N: 5BB2A6C11BD33B007E06D9C5D1E0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A6C11BD33B007E06D9C5D1E07C AV: 4563
A: 4WAY 실내기 B: 냉방14.5kw/난방16.3kw C: 개 D: 11 F: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48 N: 5C28D63F633353007449C2DE5C678778D205D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28D63F633353007449C2DE5C678778D205D5 AV: 4585
A: 1WAY 실내기 판넬 C: 개 D: 5 F: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49 N: 5C28D63F633353007449C2DE5C6FD85531C4B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28D63F633353007449C2DE5C6FD85531C4B8 AV: 4586
A: 4WAY 실내기 판넬 C: 개 D: 46 F: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50
A: 가스히트펌프 실외기 25HP B: 냉방71.0/난방80.0kw C: 개 D: 3 F: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51
A: 가스히트펌프 실외기 30HP B: 냉방85.0/난방95.0kw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자재 52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5HP B: 냉방14.5kw/난방16.3kw C: 개 D: 2 F: 0 H: 0 K: 0 L: 0 M: 자재 53 N: 5BB286F76DF310007C8831677ED5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86F76DF310007C8831677ED5CF AV: 4551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0HP B: 냉방29.2/난방32.8kw C: 개 D: 1 F: 0 H: 0 K: 0 L: 0 M: 자재 54 N: 5BB286F76DF310007C8831677ED5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86F76DF310007C8831677ED5CE AV: 4550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8HP B: 냉방52.2/난방58.7kw C: 개 D: 1 F: 0 H: 0 K: 0 L: 0 M: 자재 55 N: 5BB286F76DF310007C8831677ED5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86F76DF310007C8831677ED5CF AV: 4551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26HP B: 냉방75.4/난방84.9kw C: SET D: 1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56 N: 5BB286F76DF310007C8831677ED5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86F76DF310007C8831677ED5CD AV: 4549
A: 1WAY 싱글형 B: 냉방4.0 C: SET D: 1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57 N: 5BB286F76DF310007C8831677ED5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86F76DF310007C8831677ED5CE AV: 4550
A: 유선 리모컨 B: 일반형 C: 개 D: 52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58 N: 5BB286F76DF310007C8831677ED5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86F76DF310007C8831677ED5CE AV: 4550
A: 중앙제어기 B: 256실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M: 자재 59 N: 5BB2C6073D039F0071D6CE30598B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C6073D039F0071D6CE30598B91 AV: 4562
F: 0 H: 0 K: 0 L: 0 N: 5BB2C6073D039F0071D6CE30598B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C6073D039F0071D6CE30598B91 AV: 4562
F: 0 H: 0 K: 0 L: 0 N: 5BB2A6C11BD33B007E06D9C5D1E0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A6C11BD33B007E06D9C5D1E07C AV: 4563
F: 0 H: 0 K: 0 L: 0 N: 5BB2C6073D039F0071D6CE30598B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C6073D039F0071D6CE30598B91 AV: 4562
F: 0 H: 0 K: 0 L: 0 N: 5BB2C6073D039F0071D6CE30598B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C6073D039F0071D6CE30598B91 AV: 4562
F: 0 H: 0 K: 0 L: 0 N: 5BB2A6C11BD33B007E06D9C5D1E0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A6C11BD33B007E06D9C5D1E07C AV: 4563
F: 0 H: 0 K: 0 L: 0 N: 5BB2C6073D039F0071D6CE30598B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C6073D039F0071D6CE30598B91 AV: 4562
F: 0 H: 0 K: 0 L: 0 N: 5BB2A6C11BD33B007E06D9C5D1E0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A6C11BD33B007E06D9C5D1E07C AV: 4563
F: 0 H: 0 I: 0 J: 0 K: 0 L: 0
F: 0 H: 0 K: 0 L: 0 N: 5BB2A6C11BD33B007E06D9C5D1E0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2A6C11BD33B007E06D9C5D1E07C AV: 4563
F: 0 H: 0 I: 0 J: 0 K: 0 L: 0
A: 합 계 금 액 F: 0 L: 0 U: #REF!
A: 010102 설치비 F: 0 H: 0 I: 0 J: 0 K: 0 L: 0
A: 실외기 설치 B: C: 대 D: 10 F: 0 H: 0 K: 0 L: 0 M: 호표 1
A: 실내기 설치 B: C: 대 D: 52 F: 0 H: 0 K: 0 L: 0 M: 호표 2
A: 분지관 C: 대 D: 41 F: 0 H: 0 K: 0 L: 0 M: 자재 36
A: 실외기 받침대 C: 대 D: 10 F: 0 H: 0 K: 0 L: 0 M: 자재 37
A: 동관(L-TYPE) B: D8 C: m D: 170 F: 0 H: 0 K: 0 L: 0 M: 호표3
A: 동관(L-TYPE) B: D10 C: m D: 244 F: 0 H: 0 K: 0 L: 0 M: 호표4
A: 동관(L-TYPE) B: D15 C: m D: 240 F: 0 H: 0 K: 0 L: 0 M: 호표5
A: 동관(L-TYPE) B: D20 C: m D: 210 F: 0 H: 0 K: 0 L: 0 M: 호표6
A: 동관(L-TYPE) B: D25 C: m D: 233 F: 0 H: 0 K: 0 L: 0 M: 호표7
A: 동관(L-TYPE) B: D32 C: m D: 250 F: 0 H: 0 K: 0 L: 0 M: 호표8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10 C: m D: 496 F: 0 H: 0 K: 0 L: 0 M: 호표9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15 C: m D: 260 F: 0 H: 0 K: 0 L: 0 M: 호표10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20 C: m D: 300 F: 0 H: 0 K: 0 L: 0 M: 호표11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25 C: m D: 280 F: 0 H: 0 K: 0 L: 0 M: 호표12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32 C: m D: 280 F: 0 H: 0 K: 0 L: 0 M: 호표1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600 F: 0 H: 0 K: 0 L: 0 M: 호표1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32 C: m D: 512 F: 0 H: 0 K: 0 L: 0 M: 호표15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25 C: m D: 600 F: 0 H: 0 K: 0 L: 0 M: 호표16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32 C: m D: 512 F: 0 H: 0 K: 0 L: 0 M: 호표17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49 F: 0 H: 0 K: 0 L: 0 M: 호표18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49 F: 0 H: 0 K: 0 L: 0 M: 호표19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38 F: 0 H: 0 K: 0 L: 0 M: 호표20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개소 D: 38 F: 0 H: 0 K: 0 L: 0 M: 호표21
A: 통신선 B: CVV-SB 1.0㎟ x 2C C: M D: 1036 F: 0 H: 0 K: 0 L: 0 M: 호표22
A: 개별제어선 B: AWG22 0.5㎟ x 3C C: M D: 450 F: 0 H: 0 K: 0 L: 0 M: 호표23
A: 전원선(실내기) B: HFIX 2.5㎟ x 3C C: M D: 1300 F: 0 H: 0 K: 0 L: 0 M: 호표24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C: M D: 2336 F: 0 H: 0 K: 0 L: 0 M: 호표25
A: 진공냉매충전 B: R-410A C: KG D: 160 F: 0 H: 0 K: 0 L: 0 M: 호표26
A: 크레인 B: 50톤(8시간기준) C: 회 D: 1 E: 0 F: 0 H: 0 J: 0 K: 0 L: 0 M: 자재22
A: 합 계 금 액 F: 0 H: 0 J: 0 L: 0 U: #REF!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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