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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849]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운반 용역(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추정가격: 4468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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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운반 용역].hwpx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69호

용역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운반 용역(단가계약)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49,15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08.(목) 10:00
기초금액(단가)
17,872원
접수마감일시
2026.10.14.(수) 10:00

추<hp:fwSpace/>정<hp:fwSpace/>가<hp:fwSpace/>격
44,682,000원
개 찰 일 시
2026.10.14.(수) 11:00
부가가치세
4,468,000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기
타
-
입 찰 방 법
전자․단가․수의(소액)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hp:fwSpace/>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4927, 하수재생과 양진식)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운반 용역

나.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430-50

다. 예상물량 : 2,750톤/4월(27.5톤/100일)(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용<hp:fwSpace/>역 기<hp:fwSpace/>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단가기초금액 : 금17,872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단가 17,872원)을 기준으로 입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수의견적)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hp:fwSpace/>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hp:fwSpace/>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hp:fwSpace/>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hp:fwSpace/><hp:fwSpace/><hp:fwSpace/>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hp:fwSpace/>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
<hp:fwSpace/>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hp:fwSpace/>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hp:fwSpace/>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계속“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업종코드 1226〕허가를 득하고 등록한 업체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오니 반드시
설계서(과업지시서 등)를 열람하여 용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재생과(☎ 054-270-4927, 양진식)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hp:fwSpace/>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나. 이 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hp:fwSpace/>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다.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시 개찰순위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hp:fwSpace/>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hp:fwSpace/>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hp:fwSpace/>입찰유의서,<hp:fwSpace/>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hp:fwSpace/>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hp:fwSpace/>시설공사<hp:fwSpace/>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
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행정과 이윤경(☎054-270-5325)으로 사업
내용 및 기술사항은 하수재생과 양진식(☎054-270-4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운반 용역].pdf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69호

용역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운반 용역(단가계약)

추정 금액
기초금액(단가)

49,15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08.(목) 10:00 17,872원 접수마감일시 2026.10.14.(수) 10:00 추정가격 44,682,000원 개 찰 일 시 2026.10.14.(수) 11:00 부가가치세 4,468,000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입 찰 방 법 전자․단가․수의(소액) 기 타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4927, 하수재생과 양진식)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운반 용역
나.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430-50

다. 예상물량 : 2,750톤/4월(27.5톤/100일)(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단가기초금액 : 금17,872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단가 17,872원)을 기준으로 입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수의견적)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
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계속“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업
종코드 1226〕허가를 득하고 등록한 업체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신
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오니 반드시
설계서(과업지시서 등)를 열람하여 용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재생과(☎ 054-270-4927, 양진식)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나. 이 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다.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시 개찰순위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
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행정과 이윤경(☎054-270-5325)으로 사업
내용 및 기술사항은 하수재생과 양진식(☎054-270-4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운반 용역).hwpx =====

2026년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운반 용역
과 업 지 시 서
<hp:markpenEnd/>

2026. 10. 하수재생과 Ⅰ 일 반 사 항

1. 과업명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운반 용역”이라 칭한다.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법하게 포항시 흥해맑은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유기성오니)처리용역의 효율적인 처리와 품질확보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전반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함.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포항시 흥해맑은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일반사업장 폐기물)를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과업요령과 절차, 점검 및 확인사항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세부 수행지침으로 적용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규정 등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다.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과업기간
본 처리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부터 2026.12.31일 까지로 한다.

2.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탈수케익(슬러지) 운반용역(단가계약)
나. 예상물량 : 2,750톤/년(27.5톤×100일)

  • 일최대 27.5톤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상물량은 본 하수처리장의 사정(처리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물량 변동 시에도 본 과업지시서는 유효하다.

다. 하수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기타 모든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처벌 및 행정조치, 민원발생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하수슬러지가 발생당일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어 본 하수처리장에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전액보상하고 이 경우 포항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가의 지급
처리비는 매월 말 기준으로 처리량을 산출하여 매 익월 10일 이내에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부득이 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4. 처리량의 산출
처리량의 계근은 포항시 포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내에 설치한 계근대를 이용하여 산출하되 월누계에 의한 대금 정산 시 천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단, 계근대의 고장이나 사용 불가시 포항 관내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5. 운송방법
가. 과업수행자는 위탁 계약된 하수슬러지(일반사업장 폐기물)를 지정된 운반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및 회송 시에는 악취비산방지를 의한 보호덮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운송차량의 고장 및 사고시 등 기타사유 발생 시 이를 대체할 운반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나. 주말, 휴일에도 수집·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슬러지의 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슬러지 하차는 과업수행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하차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오동작으로 인한 기계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오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 등의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전액 보상한다.
라. 운반차량에 슬러지 적재 시 발생하는 슬러지 잔류물의 처리는 과업수행자가 한다.
마. 하수처리장의 호퍼실 진입여건에 적합하도록 진입·적재가 용이한 암롤트럭을 이용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업수행자(처리자)를 대행할 수행자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운반물량과 상관없이 매일 수집·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반출실 주변 청소 및 청결 상태를 유지 해야 한다.

6. 작업방법
본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저장소(호퍼)에서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것으로 하며, 운반 및 처리와 관련 하수처리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근무자와 협의한다. 단, 기타사항은 슬러지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Ⅲ 과업수행 주의사항

1. 책 임
가. 하수처리장로부터 수탁 받은 폐기물의 성분, 수집·운반, 처리 과정에서 위법·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관련법을 위반한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슬러지 적재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처리장의 시설물 파손·고장 발생 시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선을 시행하여야 하며, 슬러지 미처리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피해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2. 분쟁의 해결
과업기간 중 쌍방간의 분쟁이 있을 시 포항시 흥해맑은물재생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계약의 해지
가.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가" 항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하수슬러지 운반 또는 처리시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② 과업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슬러지 처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및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일반 판례에 따르고, 과업지시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과업기간 중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시 흥해맑은물재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슬러지 미처리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피해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처리장의 가동중지 및 고장 발생 시 처리를 대체할 운송차량과, 처리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폐기물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령, 본 용역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처리규정에 맞게 하수슬러지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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