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임도시설 구조개량공사(2차).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813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농림축산국
나. 공 사 명 : 2026년 임도시설 구조개량공사(2차)
다. 공사현장 :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산41-11번지 일원(제일리임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
마. 공사개요 : 임도시설 구조개량 1식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41,851,000
(단위 : 원)
기초금액
계
41,851,000
관급자재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38,046,364 3,804,636 -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목) 10:00 2026. 10. 14.(수) 11:00 2026. 10. 14.(수)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농림축산국 산림과 (☎031-6193-3187)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
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601,724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 601,724 -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
합계
-
601,724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
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
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3107)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농림축산국 산림과 (☎031-6193-318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7.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 회사 대표이사 (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
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
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
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
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
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
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
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
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
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
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
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
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
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
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
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
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
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
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
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
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
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 (물량내역서) 2026년 임도시설 구조개량공사(2차).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 공사명 : 2026년 임도시설 구조개량공사(2차) O: #VALUE!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2026년 임도시설 구조개량공사(2차) O: `COD|E5 `QTY1|1 `EXI|0 `ITT|0 `END|18 `
A: 1. B: 토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12 `
B: 토사절취 C: 굴삭기0.7㎥ D: 151. E: ㎥ O: `COD|D01460 `QTY1|1 `EXI|0 `IPR|0 `BLA|F `
B: 절토면 고르기 C: 경질토, 호박돌 섞인 고결토 D: 437. E: ㎡ O: `COD|D01424 `QTY1|1 `EXI|0 `IPR|0 `BLA|F `
B: 지장목제거 C: 벌목&뿌리뽑기 D: 42. E: ㎡ O: `COD|D01185 `QTY1|1 `EXI|0 `IPR|0 `BLA|F `
B: 작업로 개설 C: B2000 D: 33. E: m O: `COD|B02819 `QTY1|1 `EXI|0 `IPR|0 `BLA|F `
B: 토사운반(덤프) C: 15ton 덤프 D: 151. E: ㎥ O: `COD|D01459 `QTY1|1 `EXI|0 `IPR|0 `BLA|F `
A: 2. B: 녹화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16 `
B: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녹생토) C: T=7cm D: 437. E: ㎡ O: `COD|B02289 `QTY1|1 `EXI|0 `IPR|0 `BLA|F `
B: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C: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D: 1. E: 회 O: `COD|D01531 `QTY1|1 `EXI|0 `IPR|0 `BLA|F `
B: 초류종자파종 C: 줄파종 D: 66. E: ㎡ O: `COD|B02010 `QTY1|1 `EXI|0 `IPR|0 `BLA|F `
A: 3. B: 운반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18 `
B: 중기운반 C: (제일리 임도) D: 1. E: 회 O: `COD|D01021 `QTY1|1 `EXI|0 `IPR|0 `BLA|F `
B: 직접공사비
===== 일반,특별시방서[2026년 임도시설 구조개량공사(2차)].hwpx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임도시설 구조개량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공사는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무근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해공사만의 일반사항을 기재한 시방서를 말한다.
3. 감 독 관
가) 시행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임명된 감독관의 명단을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보고, 통지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출입통제 지역에 감독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여 공사감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현장확인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5. 공사계획서 제출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산림공학기술자(1급)를 고정배치하여 설계도서에 의거 사방사업을 지도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보
고
시공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상황을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당해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9. 측량기구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시공측량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측량은 산림토목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에게 알린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사용중기
당해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12.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사항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표기하여 공정 현황을 알려야 한다.
14. 시공관리
당해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품질관리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기간중 항시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의 승인없이 공정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을 시공자에게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7.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시공자 책임하에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당해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규격에 미달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일단 반출된 자재는 여하한 경우에라도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18. 공사사진 제출
당해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과 공사기록사진 (공사진행상황)을 촬영하여 사진첩 3부 작성제출
나) 공정사진 : 시행자가 요구할 경우
다) 공정단계에 따라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부분은 ‘시공량 검측’을 포함한 증빙사진을 첨부
라) 기타 홍보용 사진(필요시 슬라이드 제출)
19. 안전관리
시공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
력하여야 한다.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의 착공 전,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심사 부적정 통보 시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발주처에서 승인서가 발급되면 착공계 제출 가능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정 6).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7).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뮤 8).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9).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인 공사(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제외)에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규정에 따라 시공자는 착공일 전날까지 발주처를 통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18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지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고 공사기간중 월 2회 이상 실시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
나)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3).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5).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6).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다)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라)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마)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3).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6).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바)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용품지급은 현장에서 지급하며, 지급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지급하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안전관리 용품지급 사진을 찍어 지급 날짜와 같이 사진대지 제출하도록 한다.
차) 당해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20. 안전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폭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물이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 유류등 화재발생지역의 설정 및 위험표시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자 등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 일반인의 교통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 공사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감지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2.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의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3.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승인할때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기성고 작성
시공자가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공사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6. 공사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및 품질에 손상을 주게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관련되는 타공종의 공사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7.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설계된 것인바 시공당시 지형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후 변경사항
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한다.
나) 토공에서 토질과 암질구분의 추정선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28. 공사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의 국내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29.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가)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예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 실행견취도, 공작물치수조서 및 실행평면도(1/1200 ~ 1/6000)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실행내역별 예산집행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30.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에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준공시 시공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31.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2.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시 준공조서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3. 피해목 벌채 및 처리
사방사업 계획 구역내 피해목 벌채 및 처리는 시공자가 벌채하여 정리하여야한다.
34. 기
타
발주자는 지역, 현장여건에 따른 조건을 이 시방서에 추가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하천공사에 따른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에 준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의 책임자란 도급일 경우에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3.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 파 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에 바닥을 고르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등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5)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터파기 시공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9) 터파기 바닥이 거칠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햄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hp:nbSpace/>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사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당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적치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다. 되 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2)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한다.
4) 되메우기는 결빙기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뒤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기초
가. 기초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의 마무리
1)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을 흐트리지 않도록 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기
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를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다음 햄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공
가. 재
료
1) 물
가)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철근 콘크리트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시 멘 트 가) 시멘트의 저장
①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된다.
③ 저장 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책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3) 골
재
가) 골재의 품질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고, 점토 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재료는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③ 골재는 표면의 크기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④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배합조건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등 작업에 알맞은 워크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② 시방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비 비 기
가)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할 경우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다)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기를 할 수 있다.
라)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시공
1) 치기 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라)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다루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간, 방법, 기타에 관하여
제조자와 사전 의론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 및 방법은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운
반
가)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지 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를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의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지 또는 치기직후에 거푸집의 바깥 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 앉도록 하여야 한다
다) 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에는 15cm이하, 묽은 반죽일 때는 30cm
이하로 한다.
라)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 널판을 살수 하여야 한다.
7) 표면의 마무리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
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측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처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
야 한다.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시간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
을 눌러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양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이
음
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나)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및 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되어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축압 및 특수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강도,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수 있게 하며, 거푸집 널판 및 패늘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마)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둥은 과도한 침하나 부둥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및 강봉을 쓰며, 거푸집 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사)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 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의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
을 두어야 한다.
아)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 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는 구조물의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나 동바리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배수공 1) 일반사항 가) 공사범위
본 항은 임도구조개량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배수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 산복부의 비탈을 흐르는 지표수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안전된 방법으로 배수시키고자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폐석지의 형상과 지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집수 할 수 있는 부에 시공한다. 시공하는 재료에 따라 돌수로, 콘크리트 수로, 떼수로, 측구수로, 돌망태수로 등으로 구분한다.
나) 적용기준 (1)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2) 측구 및 측구보호공
가) 임도구조개량사업 측구의 침식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측구보호공을 시설한다.
나) 측구보호공은 현장에서 채집한 야면석을 사용하고 노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다) 측구시설은 사면의 불안정을로 토사가 많이 흘러있으나 본공사에서 측구터파기를 정용하지 않았음.
3) 배수관 가) 일반 (1) 재료 (가) 철근콘크리트 재료
철근콘크리트 재료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재 및 말뚝
① 기초재는 조약돌, 막자갈, 쇄석 또는 모래를 사용해야하며 이 시방서 석축, 콘크리트공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② 기초막뚝에는 나무말뚝, 철근콘크리트말뚝, 강말뚝 등을 사용하며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공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다) 관류 ① 품질일반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관
- 관제작에 사용되는 시멘트, 혼합재료, 골재 및 철근에 대한 품질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규정에 따른다.
-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해야 한다.
③ 아연도 강파관
아연도 강파관은 KS의 해당 규격에 부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뜨거운 산처리 공정을 거쳐 관의 안팎이 아연도금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④ 플라스틱관
- PE관은 고밀도 재료이어야 하고 내후성, 가소성, 내한성, 내충격성이 우수아여야 하며 재료의 품질이 해당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파형관의 재료는 주로 폴리에틸렌으로써 매끄러운 관에 비하여 원추의 강성이 증가되고 종방향으로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관부설 (가) 터파기
① 터파기는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해당규정에 따라 설계도에 표시된 폭과 길이 및 경사대로 시공해야 한다.
② 터파기는 필요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③ 터파기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 작업을 한다.
(나) 기초
①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지지면적을 넓게 취하여야 한다.
② 관거 아래의 토질이 예상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미리 조사, 검토하고 이토, 오물 등 부적합한 재료가 나왔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③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바닥면을 잘 고르고 양질의 고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자져야 한다.
④ 기초에 조약돌 또는 부순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부순돌을 깔고, 막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막자갈은 소정의 모양 및 치수에 따라 깔아서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을 관벽면의 모양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⑤ 콘크리트 기초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해당규정에 따라 시공하며 막자갈(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친다.
⑥ 말뚝 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 외에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다) 관의 부설
①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야 한다.
② 관은 바닥면과 밒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고 관내면은 매끄럽게 마루리해야 한다.
③ 관에 소켓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서치하여야 한다. 소켓이 없는 관의 접합은 칼라 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④ 이음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달리 없는 한, 시멘트와 잔록재를 1:2 부피배합의 모르터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 모르터를 시공하기전에 모르터를 시공할 관의 표면은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한다.
⑤ 뒷채움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방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라) 뒷채움 및 되메우기
① 관의 바깥벽면으로부터 관의 지름에 상당하는 거리이내는 다지기가 잘 되는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그 밖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 쌓기 재료 또는 조립의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한다.
② 되메우기 및 뒷채움의 시공은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관한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배수관 (1) 터파기
① 터파기 바닥은 통수능력을 높일수 있도록 적정한 경사(5%이상)에 맞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 돌출된 암석이나 벌근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터파기 폭은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적게 한다.
③ 터파기 길이는 배수관 매설 후 배수관 상단에서 노면까지 80㎝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굴토한다.
(2) 기초공사
바닥의 지반이 양호한 상태이면 바닥면을 다지고 관을 직접 부설하며, 원지반의 상태가 연약지반이나 암석지 등 직접 관을 부설할 수 없는 경우는 바닥을 깊게 파주고 양호한 부드러운 흙으로 기초를 보강하여 부설한다.
(3) 배관공사
① 관의 운반시에는 관에 손상이 없도록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한다.
② 터파기 폭내에 관을 투입할 때는 관에 손상을 주시 않는 적절한 도구(로푸, 안전끈 등)를 사용하여 손상을 피한다.
③ 관의 접합부는 누수, 내부변형으로 인해 통수능력이 감소되지 않게 완전히 밀착조립하여야 한다.
④ 관과 관의 연결시에는 연결관을 한쪽 관에 완전히 나사식으로 돌려 끼운 후 한쪽을 밀착시키고 연결관을 반대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연결되도록 한다.
⑤ 관측기초 후 되메우기는 관에 손상르 주지 않도록 층층으로 다져가며 실시한다.
⑥ 관 연결 후 관저기초는 관직경이 1/4까지 부드러운 흙으로 하여주고 그 위에 과측기초는 관직겨의 2/4 + 30㎝까지 물이 배지 않도록 부드러운 흙을 인력으로 고르면서 다져준다.
⑦ 되메우기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비나 차량통행으로 관체가 변혀외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되메우기 뒷체움은 부분침하가 없도록 구석구석까지 잘 다져야 한다.
(4) 되메우기
- 터파기한 흙을 재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석력등 유애물질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 플륨관 양측을 균등한 높이로 2~3회 나누어 되메운다.
- 다짐은 플륨관 양측을 균등하게 실시하고 심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절토사면 보호식재공법
1. 적용범위
①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암절개면 및 건조척박토양, 견고한 점토질과 사력 비탈면.
2. 시방기준
① 부착망은 비탈면 요철에 맞추어 팽팽하게 깔고, 취부 두께의 중간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겹치는 부위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선 및 착지핀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② 앙카핀 및 착지핀 설치를 위한 천공시는 하향 수직방향을 유지하여 천공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 녹화공법은 시공 표준도에 의거 작업을 견고히 한 후 녹생토 취부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 본 공법에 사용되는 혼합종자 배합비율은 계절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⑤ 취부작업시 취부면과 노즐의 간격을 약 1m정도 유지하되 비탈면과 수직이 되도록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내부에 공극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⑥ 취부 두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암절토면의 요철을 감안하여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취부 표면적
매 100㎡마다 1개씩의 지점을 측정하고 그 평균값이 기준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⑧ 본 공법에 사용되는 혼합종자는 양호한 발아율의 종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 시 종자가 고루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⑨ 안전시공을 위하여 상, 하부 동시작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⑩ 작업장이 비탈면이므로 강우, 강풍 등의 작업조건이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⑪ 본 공법은 원지반 붕괴나 유입수에 의한 사면 침하우려가 되지 않는 지역에 적용하여야 한다.
⑫ 식생기반용 자재는 현장혼합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에 담긴 원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⑬ 작업장이 주로 비탈면으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후 작업하여야 한다.
⑭ 시공지역중 부분적으로 급한 암반돌출부위는 자연스럽게 부분노출(시공시 식생불량) 시켜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