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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329]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751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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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_재공고.hwpx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8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나. 용역개요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 세부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74,26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74,261,0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목) 10: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를 개설·등록한 자

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자

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책임기술자 자격(토질·지질분야 특급기술인) 및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당초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고가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나목에 근거하여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확대하는 공고입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용역은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기술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0.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또는 e-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바.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https://www.g2b.go.kr)
사.<hp:fwSpace/>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hp:fwSpace/><hp:fwSpace/>자세한<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설명은 하수과 하수계획계(☏063-454-5464),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하수행정계(☏063-454-5452)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7.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관리자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_재공고.pdf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8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나. 용역개요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 세부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74,26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74,261,0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8.(목) 10: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개찰장소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
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를 개설·등록한 자
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자
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
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책임기술자 자격
(토질·지질분야 특급기술인) 및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당초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고가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나목에 근거하여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확대하는 공고입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용역은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기술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
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
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
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
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0.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입찰

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
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또는 e-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바.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사.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하수과 하수계획계(☏063-454-5464),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하수행정계(☏063-454-5452)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7.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93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군산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군산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관리자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hwpx =====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군산시

목
차

1. 설계설명서
1.1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908" leader="3" type="2"/><hp:fwSpace/> 1
1.2 과업의 범위<hp:tab width="33556" leader="3" type="2"/><hp:fwSpace/>1
1.3 과업의 내용<hp:tab width="33008" leader="3" type="2"/><hp:fwSpace/> 1
1.4 과업기간<hp:tab width="34656" leader="3" type="2"/><hp:fwSpace/> 1

2. 일반과업지시서
2.1 과업명<hp:tab width="35756" leader="3" type="2"/> <hp:fwSpace/>2
2.2 과업의 범위<hp:tab width="33008" leader="3" type="2"/><hp:fwSpace/> 2
2.3 과업의 일반지침<hp:tab width="30808" leader="3" type="2"/><hp:fwSpace/> 2
2.4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hp:tab width="28060" leader="3" type="2"/><hp:fwSpace/> 3
2.5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hp:tab width="18164" leader="3" type="2"/><hp:fwSpace/> 3
2.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hp:tab width="23660" leader="3" type="2"/><hp:fwSpace/> 4
2.7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hp:tab width="19812" leader="3" type="2"/><hp:fwSpace/> 4
2.8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hp:tab width="19812" leader="3" type="2"/><hp:fwSpace/> 4
2.9 지반 및 지질 현황<hp:tab width="29712" leader="3" type="2"/><hp:fwSpace/> 5
2.10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hp:tab width="23112" leader="3" type="2"/><hp:fwSpace/> 5
2.11 지반안전성 검토<hp:tab width="30256" leader="3" type="2"/><hp:fwSpace/> 6
2.12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hp:tab width="26956" leader="3" type="2"/><hp:fwSpace/> 6
2.13 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hp:tab width="17612" leader="3" type="2"/><hp:fwSpace/> 7
2.14 부록<hp:tab width="36304" leader="3" type="2"/><hp:fwSpace/> 7

3. 특별과업지시서
3.1 평가기간<hp:tab width="34556" leader="3" type="2"/><hp:fwSpace/> 8
3.2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32456" leader="3" type="2"/><hp:fwSpace/> 8
3.3 평가기준<hp:tab width="34656" leader="3" type="2"/><hp:fwSpace/> 8
3.4 성과품 제출내역<hp:tab width="30808" leader="3" type="2"/><hp:fwSpace/> 9

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hp:fwSpace/>
4.1 보안사항<hp:tab width="34556" leader="3" type="2"/><hp:fwSpace/> 9
4.2 기타유의사항<hp:tab width="31904" leader="3" type="2"/><hp:fwSpace/> 11

5. 예정공정표 <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 15

제 1 장 설계설명서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

1.3 과업의 내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구 분
내용
비 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

보완 협의(필요시)
○

지반조사
○

1.4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제 2 장 일반과업지시서
2.1 과업명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2.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시행하여,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및 주변현황(근접 건물, 지장물, 하천 등) 등을 분석하고, 공사추진 및 시행 후 지하안전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종합적인 지하안전 대책방안에 필요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후 관련기관에 제공
※ 기본 제공 지자체 G.I.S. 외 사업계획의 영향권 내 지장물은 반드시 별도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제출기관 보완자료 요구 시 과업비 증감 없이 협조하여야 함.

2.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을 위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파일(CD, USB)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4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8 제2호에 따른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가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5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마. 구체적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방법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참고한다.
2.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요약문
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바. 지반안전성 검토
사.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아. 종합 평가 및 결론
자. 부록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2)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3) 용어 해설

4)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5)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2.7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나. 대상사업의 범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제출일자 및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2.8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2.9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조사내용
1) 기존 자료 조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지반조사보고서,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2) 현장조사항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시추조사 -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나. 작성방법

1) 지반 및 지질조사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2)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다.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2.10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가. 평가방법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2)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3)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나. 평가결과

1) 평가항목은 다음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 흐름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2.11 지반안전성 검토
가. 평가방법

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 또는 지하 1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옹벽, 침하 등)을 검토한다.

3)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4)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5) 위 항목에 따라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평가결과

1)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2)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목할 경우, 적정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가. 지하안전확보방안은 규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측계획

1) 터널 및 터파기 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다.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방안

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13 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2.14 부록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한다.
다. 용어해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라. 수치해석 검토자료

터널 또는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마. 평가서 작성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1)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2)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제 3 장 특별과업지시서
3.1 평가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0일(6개월)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등 에 기간이 소요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2 설계변경조건
가. 사업대상지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3 평가기준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 및 주변지반 안전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조사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4 성과품 제출내역
본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인쇄물 등 성과품의 부수는 발주청과 혐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다만, 성과품의 부수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3호, 2017.11.24.) 등에 따라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부록포함) : 5부
  •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 1식
  • 현황조사사진첩(칼라사진) : 1식
  • 전산파일(CD, USB) : 1매

제 4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4.1 보안사항
본 과업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따라 수행한다.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는 작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 일체의 취급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ㆍ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

책임기술인은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 제출 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구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본 과업에서 생성·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별도의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와 정(책임기술인)·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과 관계없는 성과품에 대한 복사·인쇄·열람 등은 감독관의 허가 없이 금지한다.

본 과업의 종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자료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복제 및 불법 소유를 할 수 없다.(ex.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본 과업의 종료 시 사용한 작업용 PC는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포맷하여야 하며, 과업에 사용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폐품처리하고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ex.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의 해당 손해 등)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이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진도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은 불시에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보안점검 시 미비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후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 관련 보안 규정을 따른다.

⑯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ㆍ기고하고자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⑰ 본 과업 수행자는 월 1회이상 감독관에게 보안대책 이행여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과업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기타유의사항
1. 과업 중 설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고 관련 사항은 설계용역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장비조사 시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에 맞추어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시 가감할 수 있다.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청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투입 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 참여기술자 이력서, 자격수첩 사본 - 예정공정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⑦ 참여기술자(총괄 및 분야책임)가 자필 서명한 참여기술자 명단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업무협의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분석 완료시 - 검토업무협의 심의 시 - 공정보고시(필요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③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정산
1) 직접경비 중 지하수 영향 조사 시험비와 인쇄비, 여비 항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비해 정산금액이 적을 경우 발주청은 해당 금액을 감하고 준공금을 지급한다.
2) 견적으로 반영한 시험(설계시 제출받은 견적은 단순 참고용)은 3개사 이상 재견적을 받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예정공정표
180일(6개월)
세 부 공 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 수 일 로 부 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 과업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2. 대상지역 설정 및 현황조사 3. 지하수영향 검토 및 지반안전성 검토 4.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5. 종합평가 및 결론 6. 평가서 작성 7. 평가서 협의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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