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18안내공고_재해예방기술지도.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818호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등기일/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5612] 또는 산업
안전지도사[5647]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 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가. 발주부서 : 용인시 도로건설과
나. 용 역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 3-67호)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다. 용역내용 : 재해예방기술지도 1식[총48회(1회/15일당)]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 처인구 남동 4-4번지 일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바. 기초금액 : 금23,703,000원(금이천삼백칠십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접수개시
2026. 10. 8. 10:00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2026. 10. 14. 10:00 2026. 10. 14. 11:00
개찰장소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붙임 1]
15.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103)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m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위수탁사업팀 (☎031-6193-2923)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07. 용인시 (분임)재무관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월 일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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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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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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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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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 과업지시서_용인도시계획도로 중2 145호 확포장공사(구 3 67호)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x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 3-67호)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용인특례시
건설국 도로건설과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 3-67호)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 3-67호)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2)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남동 4-4번지 일원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기술지도 대상 공사 준공일까지)
4)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5)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공사 기간 24개월(총 48회)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③ 공사 준공일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 조정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 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 전
↓
기술지도 점검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 당일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 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6)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7) 기타사항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6)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4.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서식 1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hp:lineBreak/>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hp:lineBreak/>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hp:lineBreak/>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hp:lineBreak/>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교육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보급한 교육자료
-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2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hp:lineBreak/>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3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23. 9. 27.>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설계내역서(용인도시계획도로 중2 145호 확포장공사(구 3 67호)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xlsx =====
[시트: 표지]
A: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 3-67호)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A: 설
계
서
A: 2023. 2.
A: 기흥구 도로과
[시트: 설계서]
L: 360
K: 200000
A: 설
계
내
역
서
B: ○ 용 역 명 : D: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 3-67호)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E: 금
액 H: 비
고
B: 총 용 역 비 E: 일금이천삼백칠십만삼천원정 G: (₩23,703,000)
C: 공 급 가 액
C: 부 가 세
C: 계
B: ○ 위
치 : D: 용인시 처인구 남동 4-4번지 일원(남동사거리~송담대삼거리)
B: ○ 용역개요 : D: 1. 재해예방 기술지도 - 1식
D:
1) 재해예방 기술지도 15일당 1회 - 총 48회(공사기간 24개월)
D:
[시트: 목차]
B:
목
차
B: 1. 설 계 설 명 서 L: 360
A: 1. 용 역 명: B: 2023년 처인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1권역) 기술지도용역
B: 3. 설 계 내 역 서
A: 2. 용역위치: B: 2023년 처인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1권역) 기술지도용역 C: 24 E: 200000 K: 200000
B: 5. 시
방
서
A: 3. 용역목적:
A: 4. 용역개요:
B:
1) 재해예방 기술지도 15일당 1회 - 총 24회 필요(12월31일 준공)
B: -착공일로부터 12월31일 까지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시트: 간지 ]
B: 1. 설 계 설 명 서
B: 2. 예 정 공 정 표
B: 3. 설 계 내 역 서 L: 360
A: 1. 용 역 명: B: 2023년 처인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1권역) 기술지도용역
B: 5. 시
방
서
A: 2. 용역위치: C: 24 E: 200000 K: 200000
A: 3. 용역목적:
A: 4. 용역개요:
B:
1) 재해예방 기술지도 15일당 1회 - 총 24회 필요(12월31일 준공)
B: -착공일로부터 12월31일 까지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용 역 명: B: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 3-67호)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A: 2. 용역위치: B: 용인시 처인구 남동 4-4번지 일원(남동사거리~송담대삼거리)
A: 3. 용역목적: 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재해예방건설지도
A: 4. 용역개요: B: 1. 재해예방 기술지도 - 1식
B:
1) 재해예방 기술지도 15일당 1회 - 총 48회(공사기간 24개월)
B:
A: 5. 용역기간 B: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B: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B: 1)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공사 중지 등)
B: 2)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3)발주청 또는 행정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시트: 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Z: 단위:횟수
A: 공
종 B: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30 AF: 31 AG: 32 AH: 33 AI: 34 AJ: 35 AK: 36 AL: 37 AM: 38 AN: 39 AO: 40 AP: 41 AQ: 42 AR: 43 AS: 44 AT: 45 AU: 46 AV: 47 AW: 48 AX: 37 AY: 38 AZ: 비고
A: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트: 총괄내역 ]
A: ◈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액
A: 1. 내역서 B: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 3-67호)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J: -
A: 2.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 x 10%
A: 3. 총 용역비 L: 23,703,000 M: 원단위 절사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재해예방기술지도 B: C: D: E: - M: N: DM: DN:
A: 용역 내역 B: 1회 C: 48.0 D: 회 E: #REF! M: N: DM: E000-1030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