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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186] 지방하천(원봉천) 하류부 및 지방하천(금천) 피해복구공사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6618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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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지방하천(원봉천) 하류부 및 지방하천(금천) 피해복구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959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
2026. 10. 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현장
공사기간
공사내용
총사업비

지방하천(원봉천) 하류부 및 지방하천(금천) 피해복구공사
세종시 금남면 일원
착공일로부터 일
전석쌓기
축조블록 설치
등
견적서 접수 2026. 10. 8.(목) 10:00
원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2026. 10. 14.(수) 10:00
기초금액
72,800,000원
마감일시
추정가격
원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1:00
세종특별자치시
부가가치세
원 개 찰 장 소 재난관리기금
입찰집행관
관급자재비
원
(도급자설치 )
낙찰 하한율
89.745%
관급자재비
원
(관급자설치 )
50

L=33m, L=30m 81,260,000 66,181,819 6,618,181 PC 8,460,000 0 - 1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13 14 92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
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

, ( , ] )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 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 ( ) . : ( 1588-0800) * . 2 1 13 7 .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2 -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61 . . ( ) , ( 332 ) 1 9 .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5,126,159 731,603 966,652 96,132 0 1,415,846 1,915,926

품질
관리비
0

자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6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15시 )

.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지방하천팀 ☎
.

. . ( 입니다 044-300-5353) .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

, . . , - 3 - 10 6.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 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3% 15 (2 , ) 4 .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제 장 제 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 장 제 절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2 15 . . ( 5 332 10 ) , 5 10 < 1 > . - .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

- 4 -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를 준용합니다

「 8. 42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

)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
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 .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2>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 - , ' ' . - 5 -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1) . · 2) . “ ( 10. )” - -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
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
본법」 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68 3( ) , . .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

, , , , , - 6 -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 건설장비 현장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
소재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최저임금법」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
니다
바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지방하천팀 ☎
입찰 자연재난과 자연재난정책팀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 , . . 2.5% . . 10 . . . . . - : - : - ( ( : 044-300-5352) 044-300-3214) (www.g2b.go.kr) . - ( - : http://www.mois.go.kr - ): http://www.g2b.go.kr

: http://www.sejong.go.kr

- 7 - 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8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10 - 일 (인) <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 . ‘ , ( )

)
.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 -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20.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

- 11 - ( ) ===== 1_설계설명서.hwpx =====

금남면 지방하천(원봉천) 하류부 및 금천 피해복구공사
설
계
서

2026 . 09 . 세종특별자치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4. 설
계
내
역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457번지 일원

2. 공 사 명 : 금남면 지방하천(원봉천) 하류부 및 금천 피해복구공사

3. 사업목적 : 본 과업은 세종시 관내 지방하천의 수해 피해 시설을 복구하고 치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집중

호우 등 재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1공구 전석쌓기(H=2.0m) L=28m

  • 2공구 축조블록설치(H=2.0m) L=30m, 석축찰쌓기(H=2.0m) L=39m
  • 3공구 전석쌓기(H=2.0~3.0m) L=5m, 콘크리트포장(T=20cm) L=8m A=8㎡

5. 주요자재
○ 사 급 자 재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21-80
㎥
2

레미콘
25-18-80
㎥
53

깬잡석
25×25×35
EA
601

PE이중벽하수관
D300mm
m
2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PE밴드
D300mm
EA
1

와이어메쉬
#6 100×100
㎡
7

고임돌
Φ150mm
㎥
13

쇄석골재
Φ40mm
㎥
82

쇄석골재
Φ25mm
㎥
19

혼합골재
Φ40mm
㎥
2

○ 관 급 자 재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축조블록
1000×700×500
EA
121

고정핀
Φ18×150mm
EA
242

조경석
500×600×700
Ton
84

6. 동원장비내역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굴착기(무한궤도)
0.7㎥
hr
17

디젤엔진
11.19kw
hr
435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건설용펌프(자흡식)
150mm
hr
435

덤프트럭(자동덮개)
15Ton
hr
7

굴착기(무한궤도)
0.6㎥+부착용집게
hr
51

굴착기(무한궤도)
0.2㎥
hr
6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6

물탱크
5500ℓ
hr
3

굴착기(무한궤도)
0.4㎥
hr
1

덤프트럭
10.5Ton
hr
5

덤프트럭
1.0Ton
hr
9

대형브레이카
+굴착기(0.7㎥)
hr
2

굴착기(무한궤도)
0.7+브레이카
hr
6

굴착기(무한궤도)
0.7㎥(발파)
hr
1

크레인(타이어)
15Ton
hr
14

대형브레이카
+굴착기(0.6㎥)
hr
1

덤프트럭
2.5Ton
hr
1

굴착기(무한궤도)
0.6㎥
hr
1

커 터
320~400mm
hr
1

7.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승인을 받거나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수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8. 설계변경 조건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2) 설계된 골재원의 위치가 변경 되었을 때.
(3) 관급자재의 인도지가 변경 되었을 때.
(4) 공법변경이 불가피 할 때.
(5) 골재 등 지방관서의 고시 가격이 변경 되었을 때.
(6)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7) 수요 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9. 보안 대책
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보관함은 감독공무원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공사현장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 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10.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9월 $ =1,373.6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건설협회 발표 정부노임기준, 건설공사 품셈

11.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2. 시
방
서

3.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4. 설
계
내
역
서

5. 수
량
산
출
서

일
위
대
가

단
가
산
출

기
계
경
비

노
임
단
가

자
재
단
가

운 반 거 리 표 관급자재단가표 ===== 2_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
1. 총 칙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 도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 ○ 상, 하수도 시설 기준 ○ 건설공사 품질 시험 기준 ○ 한국공업규격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 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 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측량
1)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가 시행하며 측량 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 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 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 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 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 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지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 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 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 도급 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시험 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 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 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 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하여 노면의 파손 , 작업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지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잔존 폭팔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장 관리
1) 도급 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 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위치 평면도,안전수칙 표지판 및 기타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공사완성 후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조급 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 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화약,휘발유,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저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환경 보전
도급 자는 공사 지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도급 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0.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 낙반 ,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 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1. 제 법규의 준수

도급 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승이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공 검사

1)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 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 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 자의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제출 및 제출사항
제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시험사,선임계,안전관리인 선임계등은 공사 감독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 동일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3부)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첩 : 3부)
4) 사진규격 :가로 15cm x 세로 10cm

16. 자 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처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 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시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 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3)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 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도급 자는 공사중 도급 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지하매설물,토사유출,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 3자에에 피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 도급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이켜야 한다.

18. 준공 검사
1) 도급 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 포함),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 부담으로 재기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급 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 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졸치한다.

19. 화석 토기등 문화재 출토품

공사도중 공사 현장에서 발굴 또는 발견되는 모든 귀중품 또는 그 밖의 지질학,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도급 자가 허가 없이
그것을 옮기거나 손상하지 않도록,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발견 즉시 그 사실을 현장 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 건설 운영규정 제시방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구역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무,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라) 공사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등이 접근하거나 지장이 되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등을 방
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 계획을 세운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도서와 불일치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계획서 제출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야간에는 윙카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공사
표준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된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 제출.
6)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시공 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 성과품을 제출하
여야 한다.
8) 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철수 하여야 한다.
9) 현장 조사원

현장 대리인 및 주요기술 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0) 기술 요원 확보

공사 현장에 항상 현장대린인이 상주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이외의 토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11) 공정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
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13)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시험기구를 배치하고 시험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리시험 기준은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 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방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 전 조 치

가) 도급자는 공중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해야 한
다.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 및 도급자는 현장 순찰을 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종사원에게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7) 공사의 검사

발주자는 필요에 다라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도급자에게 검사를 통보한 다음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시공중 검사나 기성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검사로 인하여 변질, 변형, 소모, 손상에 대하
여는 모두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기 타 사 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매설물(케이블, 수도관, 송유관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본 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농작물 , 기타의 손해를 입혔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각종 공사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 준공후 감사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청의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차) 폐아스팔트 및 폐콘크리트는 위탁처리후 처리량의 관계서류를 위탁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토 공]
(1) 일반사항
가) 준비공

1) 모든 절토 및 성토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2) 착공 전 지반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준공 후 침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방지 대책을 세워 시공하
여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 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 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절토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우기철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시공계획과 연계한 가배수로 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토공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5) 강우 시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경계부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집수된 침사지로 유입처리토록 한다.

다)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①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
록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표면 마무리

①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
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흙깍기
가) 흙깍기 시공일반

1) 수급자는 흙깍기를 수행할 때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확히 시행하여야 하며, 흙깍기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면에 따라 최
종 마무리하고 최종 마무리면의 다짐도 등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흙깍기 한 흙을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 흙쌓기 재료기준에 적합한 시험을 수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흙쌓기 재료
로 유용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흙깍기 한 흙은 현장내에 성토재로 유용하도록 하고, 사토할 경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토하여야 한다.

4) 흙깍기를 시공하기 전 토공사에 유해한 원지반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흙깍기한 유용토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흙깍기를 할 때 비탈면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시공 중 토질의 변화 및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면밀히 관찰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외부로부터의 유입수는 물론 본선의 지하 침출수 처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시공기면 보다 아래에 있는 지반을 흙깍기 하여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서면으로 작
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한다.
나) 불량토 제거

1) 흙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흙쌓기의 재료부분 규정 참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2)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인 유기점토, 이토 등 압축성 및 팽창성이 큰 성질을 갖고 있는 재료는 제거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기면에서 나무뿌리, 전석 등 그 밖에 상부노반의 균질성을 크게 훼손하는 원인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대체한 후 다지기 규정에 맞게 다져야 한다.

4) 시공기면에서의 재료가 상부노반 재료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자연 상태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없어서 함수
비를 조절하여야 할 경우, 이로 인하여 후속 공정에 영향을 <hp:fwSpace/>미칠 경우에는 그 지반을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안정처리 공법을 수행하
여야 한다.
다) 잔토 처리

1) 잔토는 현장 내 성토재나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지정된 잔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잔토 운반 전에 잔토장 설계를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재료의 활용

1) 흙깍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그 재료의 사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후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흙깍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반이나 비탈면 보호공사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
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가) 흙쌓기 구분

1) 하부노반 흙쌓기를 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된 하부노반 재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 다지기는 하부노반 흙다지기로 규정된 기준을 만족
하도록 다져야한다. (흙다지기 규정 참조).

2) 상부노반 흙쌓기를 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된 상부노반 재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 다지기는 상부노반 흙다지기로 규정된 규준을 만족
하도록 다져야한다. (흙다지기 규정 참조).
나) 흙쌓기 작업 중의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 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구조물 내로 유입되
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 또한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면의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2% 이상의 가로기울기를 두되 흙쌓기 재료를 다지지 않은 채 방치해서는 안 된다.

3)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하거나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사 각 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은 후 가마니 또는 마대나 비닐 등으로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
수로 지점에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부 및 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임시 배수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로관을 설
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종단의 기울기가 급하거나, 횡단면의 기울기가 한쪽으로 치우쳐 시공될 경우, 또는 흙깍기부에서 집수된 표면수가 흙쌓기부 노면으로 유
입되어 방류될 경우, 유입수는 표면수보다 그 양이 많고, 유속도 빠르다. 따라서 이러한 유입수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흙쌓기 비탈면으로
유출될 경우, 비탈면은 세굴 또는 붕괴되므로 이러한 집중적인 유입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임시 배수로를 길어깨에 설치 하여 집
수토록 한 후 임시 도수로로 유출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 흙깔기

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하며 사용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흙쌓기 작업 시 한 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부노반 및 하부노반 흙쌓기를 위해 다져진 후 한<hp:fwSpace/>층의 두께는 3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라) 사토 및 잔토처리

1) 흙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승인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원
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처분방법으로는 흙쌓기 구간에서 균일하게 폭을 확장하거나 비탈면의 기울기를 완화시키는 방법<hp:fwSpace/>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으며 감독원의 승인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3)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임의대로 암사토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 하여
야 한다.

(4) 흙다지기
가) 시험시공

1) 수급자는 다지기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지기장비, 다지기방법, 시공관리 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입
회하에 다지기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지기작업의 시험시공은 선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연장 400m를 표준으로 하지만 토공사 양에 따라 감독원의 승
인을 얻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결과, 한 층의 다지기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다지기작업에 보다 효율적이며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다지기 구분

1) 하부노반 다지기

① 하부노반은 2종다지기로 다져야 하며 이때 규정된 다지기 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승인된 재료 및 다지기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한
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는 3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부노반 다지기

① 상부노반은 1종다지기로 다져야 하며 이때 규정된 다지기 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승인된 재료 및 다지기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한
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는 3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바닥이거나 흙깍기 한 시공기면의 경우에는 최소 15cm 깊이로 표면을 긁고 1종 다지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지기 범위

1) 흙쌓기 작업 시 시공기면은 물론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지기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흙깍기부 노반의 지정된 깊이와 횡방향으로의 흙깍기와 흙쌓기 접속부 및 종방향으로의 흙쌓기<hp:fwSpace/>와 흙깍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지기 정
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라) 품질관리

1) 다지기 작업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사용되는 재료가 규정된 재료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지기 장비, 다지기 두께, 다지기
횟수, 다짐함수비 등이 규정된 다지기 정도를 만족하는<hp:fwSpace/>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를 위해 감독원의 입회하에 다지기 매 층마다 다지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hp:fwSpace/>밀도실험 등을 수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단계의 흙다지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 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
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지거나,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한다.
10)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
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
으로 운반 , 처리하여야 한다. (사토처리는 공사 준공 시 실제 사토처리 거리를 산정하여 정산처리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
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
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한다.

6)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최대치수 : 100㎜ ② 4.75㎜ 체 통과량 : 25~100% ③ 75㎜ 체 통과량 : 15% ④ 소성지수 : 10 이하 ⑤ 수침 CBR(%) : 10 이상

[구조물공]
(1) 축조블록
1. 일반사항
1) 제품개요

축조블럭은 소하천의 석축공사와 도로 및 각종 토목공사의 콘크리트옹벽과 콘크리트등을 재료로 한 법면의 호안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경관에 저해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특수 제품이다.

축조블럭은 전면에 장방형 육각현의 포트(화분)식 블록으로 하여 식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면은 자연석 바위
와 특수면 처리를 하여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 제품이다.

본 제품은 포트(화분)형태를 이루는 공간에 토사를 채워 화분과 같은 역할을 하며, 배면(뒷면)을 터놓아 기본 법면의 토사, 수분, 생태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포트 바닥면에 배수공을 두어 물의 고임을 방지하였으며, 블록의 상단과 하단 간에 수분과 생태의 연계성을 유지도록 하였다.

포트식 블록의 배면에 리브보강벽체(도면참고)를 사각상자(BOX)형으로 하고, 끝단에는 날개를 두어 하단블럭이 상단 블록을 떠받치도록
하여 상하, 전후, 좌우의 밀림과 뒤틀림 등을 예방하여 안정성을 최대화한 친환경적인 특수 식생블럭이다.
2) 적용범위

이 규칙은 테이블 진동 및 자진형 부착진동방식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제조한 축조블럭에 대하여 적
용한다.

2. 시공
1) 기초터파기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 치수, 주변환경(구조물과의 이격거리, 지하매설물 유무, 용출수, 지반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
다. 특히, 설계조건(토질, 지하수, 하수누설등)과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지반의 굴착 및 정지

① 기초 터파기는 블록의 콘크리트 기초(또는 쇄석기초)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사면형성시에는 배후사면을 고려한 터파기 작업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중장비 작업이 가능하도록 완만한 수준으로 하며, 기초바닥면은 진동 로울러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지반의 치환

① 기초지반의 지지력은 식생옹벽블록의 단 높이에 따라 달라지며 지반의 종단을 파악하여 지지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기초지반이 지지할 수 없는 경우는 연약층 깊이등을 고려하여 약 1.0m정도의 치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기초 제작

가) 기초의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기초는 계획된 기초 높이에 맞추어 기초 표면이 쵀대한 수평이 되도록 제작하고, 블록이 설치되기 전 최소한의 강도를 발휘하여
야 한다.

나) 기초의 치수 및 형태

콘크리트 기초는 블록 쌓기의 높이에 따라 두께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블록 축조

가) 개요

① 블록은 일직으로 적층되어, 한번에 수개의 블록을 동시에 들어서 축조할 수 있도록 적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② 장비에 의한 블록 인양시, 블록에 형성된 인양공에 맞도록 제작된 인양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인양기구는 블록의 자중을 충
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블록벽체의 기울기는 옹벽높이 및 토질 여건등의 제반적인 조건에 따른 기울기 복원율을 고려하여 기초 블록 기울기를 선정하고, 시공
후 벽체 수직도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하고 최대 ±0.03H오차 범위이내어야 한다.

나) 기초블록 설치

① 2개 단위의 블록으로 결합된 각각의 블록을 옹벽의 계획된 선형 및 수직도에 맞추어 콘크리트 기초에 수평하게 나란히 세워서 설치 한
후 블록상부에 형성된 이음 돌출부에 상부 블록을 조립한다.

② 블록은 상하로 인접한 블록간에는 상호교차 되도록 조립하고 좌우로는 요철 결합이 되도록 축조한다.

다) 윗단 블록 설치

① 윗단 블록설치는 뒤 채움재 포설 다짐이 완료된 후 시행하고, 2개 단위로 결합된 각각의 블록 및 수평 간격재를 기설치된 블록 상단부
와 일체화 되도록 조립한다.

② 블록 설치시 블록 치수 허용 오차내의 누적된 수평 변위, 또는 부동침하에 의한 블록의 수평 변위등의 제반적인 문제에 따른 블록 벽체
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블록설치시 마다 기울기 및 수평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블록의 기울기 및 수평도에 이상이 있
을 때에는 시멘트 몰탈 등을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 후 블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라) 옹벽녹화

① 옹벽 녹화의 범위는 지역과 주변환경 및 식물의 종류에 따라 한정되고 옹벽의 식생형태는 옹벽의 전면 식생 및 부분 식생이 가능하다.

② 옹벽의 식생기반 조성은 블록 내부에 형성된 관통된 공동부에 식생 배양토를 채우고 다져서 조성하되, 식물의 성장기반에 문제가 없도
록 충분한 채움 다짐을 하여 완성한다.

③ 옹벽의 식생은 조성된 식생 기반에 씨앗을 파종하거나. 식물을 직접 식재하여 녹화를 한다. 단, 씨앗을 파종할 시 씨앗이 바람에 날리어
이탈되지 않고 식물의 직접 식재시 식물의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심어야 하며, 식재이후 충분히 물을 주어 식물이 식재 기초에
고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뒷채움재 포설 및 다짐

가) 개요

① 뒷채움재 포설, 다짐은 블록 및 보강재 설치 후 실시하며, 다짐두께는 20cm로 하고, 뒷채움재 다짐으로 인한 블록배면의 부직포에 손상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뒷 채움재 포설, 다짐 작업의 형태나 진행 방향은 벽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평행하게 실시하되 벽체에 대하여 1.5m 안쪽은 중장비의
접근을 금지하여 다짐은 소형 롤러로 한다.

③ 현장토내 φ80mm 이상된 암편의 함유율이 5%미만 이어야 하며 유기질토 또는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만 이용한다.

④ 뒷 채움재로 사용되는 토사는 투수계수(k=α x 10-3cm/sec)이상이어야 한다.

나) 뒷 채움재 다짐도와 다짐층의 높이 및 평탄성

① 뒷 채움재의 다짐도는 실내다짐 시험치의 95%이상이어야 한다.

② 뒷 채움재 다짐시 과다짐으로 인하여 벽체이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짐의 효율을 높이기 적정높이를 유지하며, 과다한
굴곡이 없도록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적정한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들밀도시험을 시행하며 시험 횟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 배수

가) 뒷 채움재를 사질토로 사용할 경우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 할 경우에는 투수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별도의 배수처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지하수 혹은 용출수의 유입이 많이 예
상 될 경우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배수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옹벽 전면이 물에 잠기거나 물이 흐르는 하천인 경우

옹벽 전면에 물이 흐를 경우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고, 수변변화에 따른 전면부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깬자갈을 약 50cm 폭으로 벽체
후면부에 채워야 하며, 또한 옹벽 기초부의 침식 방지 및 보강을 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돌쌓기
1. 시공조건확인
1) 시공자는 돌쌓기 작업을 하기전에 바닥면의 상태, 배면흙의 제 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 둥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1) 규준틀은 돌쌓기의 앞면 및 뒤채우기 하는 뒷면에 설치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겨냥줄은 수평이 되게 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바닥면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 말뚝, 토대목 또는 기초 콘크리트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쌓기할 돌은 충분한 양올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1) 돌쌓기는 앞변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2)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비슷한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
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가 크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틈을
채워야 한다.
4)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 마다 앞변의 돌이를 수정하고, 펼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
정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견치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
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6)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하여야 한다.
7)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4. 찰쌓기
1)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하
여야 한다.
2) 찰쌓기할 돌은 사용 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 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3) 찰쌓기에서는 앞변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 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변의 접촉변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 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5)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남는 부분은 계단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6) 상단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약20m마다설치)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8) 물빼기 구멍(약2㎡마다 1개 설치)의 설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2m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배치
하여야 한다.
9) 앞변의 줄눈 모르타르는 돌쌓기 작업이 완료된 후 실시하며, 줄눈 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5. 메쌓기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하며, 하루 쌓기 높이는 1m 미만이라야 한다.
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0~l00mm, 깬돌일 때 30~60mm 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올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3) 메쌓기의 전면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6. 되메우기
1) 돌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서 뒤채우기 한 후 층별로 흙으로 되메우기 하여야하며, 높은 돌쌓기를 하고 한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2) 되메우기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가 뒤채움 재료와 혼합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작업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 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올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보호및청소
1) 찰쌓기의 표면은 구간별로 시공이 완료된 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돌쌓기가 완료되면 남은 쌓기돌이나 뒤채움돌, 돌부스러기 등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현장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청소하여야 한다.

[배 수 공]
(1) PE이중벽관
1. 시공방법
1) 터파기

관경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 폭을 최소로 좁게 파서 외압으로부터 영향을 줄여야 한다.
2) 굴토폭

굴토폭은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정하며, 굴토 폭을 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것은 물론
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적어짐에 의해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좋다.
3) 굴토바닥

바닥은 배관 경사에 맞도록 굴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반토양은 원래의 Compactness를 유지 하도록 하여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잘 다
져 원래의 지지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관의기초

이중벽 폴리에틸렌 하수관의 기초는 침하방지를 위해 모래 기초로 한다. 관하단의 모래의 두께는 100~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관체의 보강을 주 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베드토목섬유(Bed geotextile)기초 등을 이
용하기도 한다.
6) 관거의 부등침하방지를 주 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 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없게 하여
야 한다.
7) 관의매설

가) 매설재료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 토사를 사용해야 한
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등은 매설 재료로써 부
적합하다.

나) 매설방법

이중벽 폴리에틸렌 하수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해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
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를 동일시 해야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0~30cm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 부분의 다짐을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해주면, 시공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시켜 준다.

다)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기
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있다. 이동결깊이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
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중벽 폴리에틸렌 하수관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 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8) 관의접합(PE밴드접합)

가) 준비 ①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②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나) 관정렬 및 이물질제거

① 각목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② 정렬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 수밀시트접합

①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수밀시트를 관과 관 사이의 중앙에 감는다.

② 수밀시트가 잘 접착되었는지 검사한다. 라) PE밴드소켓접합

① PE밴드소켓을 수밀시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아준다.

② 조임공구로 볼트너트를 체결 후 조인다.

③ 밴드접합 후 수밀시트의 밀림이나 뜨는 부위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④ 1차로 볼트너트를 조인 후 수밀시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단단히 조인다.

[포 장 공]
(1) 콘크리트포장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의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가) 보조기층 다듬기 나) 거푸집 다) 콘크리트 타설 라) 마무리

마) 양생 및 보호
3) 참조규격

о KS A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о KS F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о KS F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о KS F2538
콘크리트 포장

о KS F2540
콘크리트 양생재

2. 재료
1) 거푸집

금속제 측면 거푸집의 무게는 200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27kg이상, 225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0kg이상, 250mm두께 포장에 대
해서 m당 33kg이상 그리고 거푸집의 두께는 어느 경우에도 5.5mm이상이라야 한다.

가) 측면거푸집의 깊이는 수평이음이 없이 포장의 가장자리두께와 같아야 한다.

나) 거푸집은 곡선구간에서 짧은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길이가 3m이상이라야 한다. 노면거푸집의 전장에 대하여 홈이진 금속제의
거푸집을 사용해야 하며, 홈이진 거푸집을 댄 포장차선의 전폭에는 나무로 버팀벽(bull head)을 설치해두어야 한다.

다) 2.1.5 길이가 3m이상인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25mm 지름의 쇠막대기를 끼울 수 있는 최소한 3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하며, 길이
가 3m이하인 거푸집 토막에는 최소한 2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한다.

라)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다음 토막에 밀착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거푸집은 포장작업중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눈에 띄는 솟음이나 침하가 없이 지탱알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비틀림이 없어야 한
다.
2) 재료 및 부대품

가) 콘크리트 :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 참조, 계약도면에 명시된 등급의 콘크리트 공급

나) 액상 아스팔트 : KS M20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

다) 보조기층유지 : 역청결합재를 도포한 펠트지

라) 콘크리트 양생재 : KS F 2540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피막형성제
3) 허용오차

가) 허용오차 : 마무리된 포장평면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범위내라야 한다.

① 종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3mm 미만

② 횡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6mm 미만

3. 시공
1) 보조기층 다듬기

가) 거푸집을 설치하기 바로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은 계약도면에서 요구된 정확한 모양과 기면 및 횡단면으로 다듬어야 한다. 측면거푸
집 사이에는 명시된 폭에 양측으로 각각 30cm 이상 가산한 폭으로 조정해서 다듬어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
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교차로 곡면, 빗물 유입공 및 기타 교차하는 곡면에 맞추어 포장면이 뒤틀리게 되는 곳에서는 손공구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하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요구된 깊이와 횡단면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다듬어야 한다.

①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단면보다 양측으로 30cm 아성 더 넓게 전압래서 다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틑 재료분리없이 다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흙손, 삽 또는 승인된 손공구를 써서 마무리해야 한다.

라) 보조기층 다듬기를 하고 남는 재료는 인접한 길어깨나 지시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마) 거푸집과 불투수성 보조기층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층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곳에는 보조기층 덮개용 유지를 깔아야 한다.
2) 거푸집

가) 찌그러진 거푸집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표층이 상했거나 표면이 비틀러진 거푸집과 변형이 되거나 부서진 거푸집은 제거해야 한다.
수리한 거푸집은 발주자 대리인이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나) 거푸집은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정부나 표면의 평면에서 3m 길이에 3mm 이상의 틈새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아니도니다.

다)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주머니에 말뚝을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접합이 매끈하면서 이음부가 견고하도
록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 장치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라) 모즌 작업조건에서 적당한 높이와 정열을 우지하고, 거푸집 바닥은 마무리된 보조기층에 직접 접촉되게 해야 한다.

마) 거푸집이 요구된 높이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거푸집 밑에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 거푸집은 매회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아) 콘크리트가 12시간 동안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 최소한 24시간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치기가 어두어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에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야한다.

다) 2회의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시간 간격이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부에 홈
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햐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콘크리트는 발주자 대리인의 허락없이는 운반장비로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 밀어내려서는 아니된다.

바)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 개 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는 경우 시공이음 없이 2개이상 통행차선의 전폭에 일체
로 타설할수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방향의 균열유발이음을 두어야 한다.

사) 콘크리트 한 개차선의 전폭으로 보조기층이나 기층 위에 이어지는 배치로 쌓고 마무리기계로 고루어야 한다.

아) 인접한 차선을 시공할 때는 이미 완성된 콘크리트 위에 놓이는 마무리 기계의 바퀴는 플랜지 없이 편평해야 하며, 바퀴바닥면의 내측연
단이 슬래브의 연단에 근접해서 운행하여 박락이나 손상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바퀴의 바닥면은 폭이 75mm 이상이라야 하며, 측면의
강재거푸집 위를 운행하는 반대측의 바퀴는 양측에 플랜지가 있어야 한다.

자) 새로이 부어놓은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는 승인받은 기계식의 포설기를 사용해야 한다.

차) 인접한 통행차선이나 연석 또는 측구측에 이미 쳐진 콘크리트틑 인접해서 새로이 치는 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번째
쳐진 콘크리트는KS F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도가 20KGF/CM2이상될때까 기다려야 한다.

카) 콘크리트는 적합한 진동스크리드나 내부진동기 또는 다른 승인된 진동장비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없이 효과적으로 다져지게 해
야한다. 진동폭은 진동이 진동장비로부터 최소한 30cm 떨어진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감지될 수 있는 크기로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 진동
수를 측정하고 지시해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타) 고루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면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 한다. 다짐기계는 적절한 다지기가 되도록 조정하고, 다짐규준대는 마무리면 보
다 조금높게 조정해서 다짐과 마무리가 완료되었을 때 포장의 완성된 표면이 게약도면에 명시된 계획고와 명시된 횡단면에 일치하고, 레
이턴스와 구멍이나 구역이 없어야 한다.

파) 정상적인 차선폭보다 작은 폭으로 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인력으로 보완하면서 기계식의 동력다짐기계와 마무리기계로 다지면서
다듬을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는 타설위치에 가까이 쌓아두어야 하고, 진동기를 사용해서 무른 콘크리트 덩어리를 멀리 옮겨서는 아니
된다.
4) 마무리

가) 콘크리트 치고 횡방향 마무리 기계로 콘크리트를 고룬후에는 승인된 종류의 동력식 종방향 마무리 기계로 종방향으로 고루어야 한다.
종방향 스크리드는 불규칙한 표면이 평탄하게 되도록 횡방향으로도 조작해야 한다.

나)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 한다.

다)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섶을 표면에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
를 씻어내야 한다.

라) 마포섶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연단을 따라 반지름이 6mm인 연단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
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연단도 다듬기
를 해서 박락을 피해야 한다. 적합한 작업용 교량에서 작업하면 동시에 모든 이음의 연단을 다듬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위에 무릎 받이판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발주자 대리인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기계 대신에 흙손마무리로 대체할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①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②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③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은 깍아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④ 흙손을 밀고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 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
게 다듬어야 한다.

⑤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나 불규칙한 표면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록 다짐기
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⑥ 흙손을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양생 및 보호

액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2405에 따
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6) 현장품질관리

가) 강도시험 : 발주자 대리인은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대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나) 두
께 : 포장이 쳐지고 양생이 된 후에는 실제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각 차선에 대하여 최소한 300m 연장에 대하여 1개소에서 2개의 코어를 채취해야 한다.

[부 대 공]
(1) 가드레일
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가드레일의 설치위치, 높이, 지주간격 등을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및 단부의 처리, 곡선부의 처리, 지주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경사지에 설치되는 경우 지주는 연직으로 설치하며, 레일은 도로 경사와 동일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3) 노견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의 경우 차량진입부의 단부는 가능한 길의 바깥쪽 방향으로 구부려 설치한다.
4) 레일의 설치 높이는 노면에서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주변에 경계블록이 있는경우에는 경계블록 상단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2. 지주의 설치
1) 흙속에 설치하는 경우

가. 흙속에 지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지주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 또는 대형브 레이커를 사용하여 지주를 항타하여 시공하는 방법 등
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은 설계서에 따른다.

나. 지주의 설치깊이는 규정된 설계깊이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터파기후 되메우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터파기한 바닥면의 교란된 흙은 램머 나 탬퍼로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는 한층의
높이가 20㎝ 이하가 되도록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라. 타입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지주 두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설치하는 경우
가. 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타설후 옹벽위 셋트앙카로 시공하는 방법이나 타설전
앙카볼트를 미리 시공하여 타설 후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법등 이 있다.

3. 레일의 붙임
1) 레일과 레일의 붙임은 접합이음부의 단이 다음 그림과 같이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레일의 뒷면에서 볼트, 너트로 충분
히 조여 고정한다.

2) 지주는 레일의 상단보다 위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레일의 높이는 설계높이 보다 3㎝ 이상 높거나 2㎝ 이상 낮아서는 안된다.
4) 레일과 지주의 연결은 취부 볼트․너트로 조여 붙이되, 설계도에 별도의 충격완화용 브래킷이 명시된 경우에는 레일과 지주 사이에 브래
킷을 끼워 붙이고 볼트․너트로 고정한다.
5) 모든 볼트․너트는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너트를 조이고 나서볼트의 나사부가 너트 위로 2㎝ 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
하고 절단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방청 페인트를 발라야 한다.

4.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hp:tab width="1056" leader="0" type="1"/>된 사항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적정성
2) 차량진행 방향에 대한 레일의 겹이음 상태
3) 레일의 높이
4) 볼트․너트의 조임상태
5) 가드레일의 손상 및 오염여부
6) 현장복구 상태

[폐기물공]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본공사에 포함되는 구간에 대한 포장깨기, 구조물 깨기등의 폐기물 해체 및 복구공사에 적용된다.
2. 철근, 무근구조물깨기
1) 일반사항

가)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파취계획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다) 지하매설물 파취시에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깨기

가) 구조물깨기 작업은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깨기는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구조물면은 기존구주물의 구조상 안정을 해치지않는 방
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속의 철근은 장래 이음정착길이를 확보한 위치에서 산소절단기 또는 철근 절단기로 절단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깨기가 완료되면 패기된 폐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되어야한다.

===== 3_내역서0_지방하천(원봉천) 하류부 및 금천 피해복구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1공구(원봉리 457번지 일원) D: F: O:
B: 1. C: 토공 D: F: O:
B: 1.1 C: 토공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7㎥ E: 58 F: ㎥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1 F: ㎥ O: 단산2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용수토사 E: 29 F: ㎥ O: 단산3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90%+인력10% E: 10 F: ㎥ O: 단산4참조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145 F: hr O: 단산5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1 F: 대 O: 단산6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L=2.0km E: 78 F: ㎥ O: 단산7참조
B: C: D: F: O:
B: 2. C: 구조물공 D: F: O:
B: 2.1 C: 전석쌓기 D: F: O: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58 F: ㎡ O: 단산8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2 F: ㎥ O: 일위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5 F: ㎡ O: 일위2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18 F: ㎥ O: 단산9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64 F: ㎡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3.1 C: 배수관 D: F: O:
B: C: PE이중벽관부설및접합 D: D=300mm,PE밴드접합 E: 2 F: M O: 일위3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 D: F: O:
B: 4.1 C: 중기운반 D: F: O:
B: C: 중기운반(원봉천) D: 굴착기0.7㎥ E: 1 F: 식 O: 단산11참조
B: 4.2 C: 자재하차 D: F: O:
B: C: 조경석하차 D: 500×600×700 E: 84 F: Ton O: 단산12참조
B: 4.3 C: 자재소운반 D: F: O:
B: C: 레미콘소운반(1공구) D: 덤프1.0톤 E: 13 F: ㎥ O: 단산13참조
B: C: 조경석소운반(1공구) D: 덤프1.0톤 E: 84 F: Ton O: 단산14참조
B: C: 골재소운반(1공구) D: 덤프1.0톤 E: 31 F: ㎥ O: 단산15참조
B: C: D: F: O:
B: ◎ C: 2공구(원봉리 437-7번지 일원) D: F: O:
B: 1. C: 토공 D: F: O:
B: 1.1 C: 토공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7㎥ E: 107 F: ㎥ O: 단산1참조
B: C: 흙쌓기 D: 백호0.7㎥ E: 32 F: ㎥ O: 단산16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용수토사 E: 51 F: ㎥ O: 단산3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90%+인력10% E: 28 F: ㎥ O: 단산4참조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146 F: hr O: 단산5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1 F: 대 O: 단산6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L=2.0km E: 98 F: ㎥ O: 단산7참조
B: 1.2 C: 기존구조물철거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9 F: ㎥ O: 단산17참조
B: C: 석축헐기(메쌓기) D: 기계 E: 70 F: ㎡ O: 단산18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9 F: ㎥ O: 단산19참조
B: C: D: F: O:
B: 2. C: 구조물공 D: F: O:
B: 2.1 C: 축조블럭 D: F: O:
B: C: 축조블럭설치 D: 기계,1000×700×500 E: 60 F: ㎡ O: 일위4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4 F: ㎥ O: 일위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3 F: ㎡ O: 일위2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26 F: ㎥ O: 단산9참조
B: C: 블럭속채움 D: 백호0.7㎥ E: 18 F: ㎥ O: 단산20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75 F: ㎡ O: 단산10참조
B: 2.2 C: 석축쌓기 D: F: O:
B: C: 석축쌓기 D: 찰쌓기 E: 81 F: ㎡ O: 일위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9 F: ㎥ O: 일위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3 F: ㎡ O: 일위2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32 F: ㎥ O: 단산9참조
B: C: 모르타르 D: 1 : 3(재료비포함) E: 0.733 F: ㎥ O: 일위6참조
B: C: PVC파이프(일반관),대전 D: D=50mm(VG1) E: 19 F: M O:
B: C: D: F: O:
B: 3. C: 부대공 D: F: O:
B: 3.1 C: 가드레일 D: F: O:
B: C: 가드레일재설치 D: 토공용 E: 28 F: M O: 일위7참조
B: 3.2 C: 자재하차 D: F: O:
B: C: 축조블럭하차 D: 1000×700×500 E: 121 F: EA O: 단산23참조
B: C: D: F: O:
B: ◎ C: 3공구(금천리 207-1번지 일원) D: F: O:
B: 1. C: 토공 D: F: O:
B: 1.1 C: 토공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7㎥ E: 12 F: ㎥ O: 단산1참조
B: C: 흙쌓기 D: 백호0.7㎥ E: 1 F: ㎥ O: 단산16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용수토사 E: 6 F: ㎥ O: 단산3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90%+인력10% E: 2 F: ㎥ O: 단산4참조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144 F: hr O: 단산5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1 F: 대 O: 단산6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L=2.0km E: 15 F: ㎥ O: 단산7참조
B: 1.2 C: 기존구조물철거 D: F: O:
B: C: 전석헐기(메쌓기) D: 기계 E: 11 F: ㎡ O: 단산24참조
B: C: D: F: O:
B: 2. C: 구조물공 D: F: O:
B: 2.1 C: 전석쌓기 D: F: O: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15 F: ㎡ O: 단산8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O: 일위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 F: ㎡ O: 일위2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4 F: ㎥ O: 단산9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15 F: ㎡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3. C: 포장공 D: F: O:
B: 3.1 C: 콘크리트포장 D: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T=30cm E: 2 F: ㎥ O: 단산2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 F: ㎡ O: 일위2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O: 단산26참조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1 F: M O: 단산27참조
B: C: 신구이음철근 D: D19mm,케미칼앵커 E: 16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모따기 D: 25×25 E: 9 F: M O: 일위11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 D: F: O:
B: 4.1 C: 중기운반 D: F: O:
B: C: 중기운반(금천) D: 굴착기0.7㎥ E: 1 F: 식 O: 단산29참조
B: C: D: F: O:
B: ◎ C: 직접재료비 D: F: O:
B: 1. C: 레미콘(세종)-사급 D: 25-21-080 E: 2 F: ㎥ O:
B: 2. C: 레미콘(세종)-사급 D: 25-18-080 E: 53 F: ㎥ O:
B: 3. C: 깬잡석 D: 25*25*35 E: 601 F: EA O:
B: 4.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2 F: M O:
B: 5. C: PE밴드 D: Φ300m/m E: 1 F: 조 O:
B: 6.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6, 100×100 E: 7 F: ㎡ O:
B: 7. C: 고임돌 D: 150mm E: 13 F: ㎥ O:
B: 8. C: 쇄석골재, 세종, 도착도 D: #467, 40mm E: 82 F: ㎥ O:
B: 9. C: 쇄석골재, 세종, 도착도 D: #57, 25mm E: 19 F: ㎥ O:
B: 10. C: 혼합골재, 세종,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2 F: ㎥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안전관리비 D: F: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98 F: %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관급자재대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1.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5 F: 일 O: 단산30참조
B: 2.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2 F: EA O: 단산31참조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2공구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20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0 F: Ton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축조블록 D: F: O:
B: C: 축조블록 D: 1000×700×500 E: 121 F: EA O: 관급
B: C: 고정핀 D: Φ18×150mm E: 242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조경석 D: F: O:
B: C: 조경석 D: 500×600×700,R5이상~15미만 E: 84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2608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
제 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
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
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2019. 12. 19.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
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2 -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상시근로자 인 이상 사업장
(

5 )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2026.8.11.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4 -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

- 6 -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 7 -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
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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