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교평~세월 관급자재(순환골재)].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교평~세월 간 선형개량공사 관급자재(순환골재) 구매
세 부
내 용
○ 구매품목 내역
품
목
규
격
단위
수 량
인도조건
납품기한
합
계
4,558
순환골재
(RSB-2)
동상방지층(40mm)
㎥
3,063
납품장소도착도
2026.11.30.
보조기층(40mm)
㎥
1,495
납품장소도착도
2026.11.30.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62,672,500원
(추정가격 56,975,000원, 부가가치세 5,697,500원)
○ 기초금액 : 62,672,5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화) 10:00 ~ 2026. 10. 1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 물품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물품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①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hp:fwSpace/>:<hp:fwSpace/> 3010990401)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hp:fwSpace/>구매촉진<hp:fwSpace/>및<hp:fwSpace/>판로지원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순환골재(30109904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며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것으로 봄]
※ 중소기업<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칠보로 1번길 20, ☎031-8008-5887)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 제외)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팀(☎031-8008-5939)
○ 물품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환경개선팀(☎031-8008-5887)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서[교평~세월 관급자재(순환골재)].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교평~세월 간 선형개량공사 관급자재(순환골재) 구매
○ 구매품목 내역
세 부 내 용 품 목 합 계
순환골재
(RSB-2)
규 격 단위 수 량 인도조건 납품기한
4,558
동상방지층(40mm)
㎥ 3,063 납품장소도착도 2026.11.30. 보조기층(40mm) ㎥ 1,495 납품장소도착도 2026.11.30.
○ 추정금액 : 62,672,5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56,975,000원, 부가가치세 5,697,500원)
○ 기초금액 : 62,672,5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화) 10:00 ~ 2026. 10. 1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1 -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 물품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물품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①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 3010990401)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
생산증명서[순환골재(30109904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
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며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것으로 봄]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
- 2 -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칠보로 1번길 20, ☎031-8008-5887)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4 -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 제외)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팀(☎031-8008-5939)
○ 물품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환경개선팀(☎031-8008-5887)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 5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6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일
조치
하고 안
===== 공관급자재 구매. 수급계획서(순환골재. 교평-세월).xlsx =====
[시트: 관급자재 구매요청(순환골재)]
A: 관급자재 구매요청 현황 N: 참고: 1억이하
A: 공사명 : 국지도88호선교평~세월간선형개량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설계량 E: 전회요청분 F: 금회요청분 I: 잔량 J: 납품기한 K: 납품장소 L: 인도조건 M: 비고
E: 수량 F: 수량 G: 단가
H: 금액
A: 순 환 골 재
(RSB-2) B: 동상방지층 C: M3 D: 3,063 E: - F: 3,063 H: - I: - J: 11/30/26 K: 수요기관 지정장소 L: 납품장소도착도
B: 보조기층 C: M3 D: 1,495 E: - F: 1,495 H: - I: - J: 11/30/26 K: 수요기관 지정장소 L: 납품장소도착도
B: 소계 D: 4,558 E: - F: 4,558 H: - I: -
B: 수수료 D: 0.54% H: 0
B: 합
계 금 액 H: 0
[시트: 수급계획서(순환골재)]
A: 수 급 계 획 서
A: 공 사 명 : B: 국지도88호선 교평~세월간 선형개량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2026년 Q: 비고
E: 01월 F: 2월 G: 3월 H: 4월 I: 5월 J: 6월 K: 7월 L: 8월 M: 9월 N: 10월 O: 11월 P: 12월
A: 순 환 골 재
(RSB-2) B: 동상방지층 C: M3 D: 3,063 N: 1,863 O: 1,200 R: 3,063
B: 보조기층 C: M3 D: 1,495 N: 995 O: 500 R: 1,495
R: -
R: -
R: -
R: -
R: -
R: -
A: * 본 수급계획서는 현재 공정표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트: 지급(관급)자재구매의뢰]
A: 지 급 ( 관 급 ) 자 재 구 매 의 뢰
B: ▣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있는 물품
B: 품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나 라 장 터
식 별 번 호 H: 나 라 장 터
단
가 I: 금
액 J: 관
할
지
역 K: 조 달 청 계 약 업 체 L: 비고
B: ▣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없는 물품
B: 품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나 라 장 터
식 별 번 호 H: 설 계 서 상
단
가 I: 금
액 J: 관
할
지
역 K: 조 달 청 계 약 업 체 L: 비고
B: 순 환 골 재
(RSB-2) D: 동상방지층 E: ㎥ F: 3,063 G: 없음 J: 경기 (양평군)
D: 보조기층 E: ㎥ F: 1,495 J: 경기 (양평군)
===== 순환골재(시방서).hwp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뒤채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45 골재의 착공 전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시험 방법)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국토교통부)
GR F 4005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표준)
1.3 용어의 정리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이물질 : 도로 기층,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 콘크리트 등에 포함될 경우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유기 이물질과 무기 이물질로 구분하며 목재, 비닐, 천조각, 플라스틱, 종이류 등의 유기 이물질과 폐아스콘, 유리, 슬레이트,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 이물질로 구분
재생첨가제 :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 시 첨가하는 것
구재 아스팔트 :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용매를 시용하여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아스팔트에서 용매를 제거한 노화된 아스팔트
구조물 뒤채움 :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 저면부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뒤채움,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
구조물 되메우기 :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
흙쌓기용 : 건설공사에서 실시하는 흙쌓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정의 다짐을 통하여 강도를 요하는 것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제품자료(SD-2) (1) 제조사
① 골재의 생산가능 치수, 골재 단위중량, 일일 최대 생산 가능량, 생산 가능량, 위치(지명․도로명 또는 지번과 종류) 등
(2)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용도 순환골재의 납품서
1.4.1.2 시험 보고서(SD-6) (1) 해당용도 사용재료 품질시험 성과표
①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한 품질시험성과표
1.4.1.3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3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아 LH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동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5.2 품질시험 성과표
(1) 수급인은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골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원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1.5.3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제출
(1)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재료가 반입되는 즉시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사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명칭 및 종류 ② 제조자명 또는 채취 장소 ③ 출하 연월일 ④ 질량 또는 부피 ⑤ 사용된 순환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치환율 ⑥ 납품장소명
1.5.4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제출물
(1)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LHCS 44 50 05 20(1.5) 및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중간층은 LHCS 44 50 10 20(1.5)를 따른다.
1.5.5 폐콘크리트 원재료가 다를 경우
(1) 수급인은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폐콘크리트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품질시험 성과표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5.6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 시험
(1) 수급인은 수시로 순환골재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 사용 중 품질상태에 대한 이상이 없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운반, 보관, 취급의 일반사항
(1) 재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1.6.2 포장용 순환골재의 저장
(1)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이미 혼합된 재료를 일시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수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도로 부지 내에 산적하여 강우 시에 세립토가 부착하는 등의 저장을 해서는 안 된다.
1.6.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저장
(1) 순환골재의 저장은 가능한 골재의 종류, 품종별로 분리하며,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프리웨팅(pre-wetting)이 가능하도록 살수설비를 갖춰야 한다.
(2) 저장설비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배수를 고려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출하량의 1 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순환골재의 사용 시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순환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에서 배치 플랜트(batch plant)까지의 운반 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순환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구조물 위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1.7 현장여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수급인은 순환골재 사용 장소가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에 근접하거나 수변지역, 지하수와 접촉 가능한 지역 등으로 토양, 수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또는 용도에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로 인한 알칼리수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알칼리성을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배수로나 집수로를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에서의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천연골재의 수급이 불량한 경우 등에 부득이 순환골재를 적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용 가능하다.
2. 자재 2.1 포장용 순환골재 2.1.1 포장용 순환골재 일반사항
(1) 포장용 순환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러그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입도조정기층용 재료 (1) 품질기준
① 재료는 5 mm체에 남는 것 중 질량으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1-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비고 소성지수(%) KS F 2303 4 이하 수정CBR값(%) KS F 2320 80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KS F 2507 2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1 이하(질량 기준)
주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입도범위
① 재료의 입도는 표 2.1-2의 범위에 들어야 하며,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입도범위 체의 호칭치수 (mm) 호칭명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RB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RB - 2 - 100 80∼95 90∼90 30∼65 20∼50 10∼30 0∼10 주1) RB : 기층용 순환골재 2.1.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 순환골재를 콘크리트 포장의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① 품질기준 가.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품질은 표 2.1-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g/c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0.5 이하 흡수율(%) KS F 2503
7 이하(양질의 폐콘크리트 모암 파쇄 사용할 경우 8 %)
절대 건조 밀도(g/cm3)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 이하(질량 기준)
주1) 폐아스콘골재 포함 비율은 10 %(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나. 잔골재
(가) 빈배합 콘크리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청결, 견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 시험(%)(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mm 체 통 과 량)(%)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1 이하 이물질 함유량(%)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KS F 2576 1 이하(용적 기준)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1 이하(1)(질량 기준)
주1) 폐아스콘골재 포함 비율은 10 %(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② 골재의 입도
가.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5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5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 호칭치수(mm)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공칭 최대치수 40 mm 공칭 최대치수 25 mm 50 100 ‐ 40 90~100 100 25 ‐ 90~100 20 50~85 50~100 10 40~75 40~75 5 25~60 35~60 0.6 10~30 10~30 0.08 0~8 0~8 ③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가. 빈배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6을 따른다.
표 2.1-6 빈배합콘크리트 강도 구분 건식 비고 일축 압축강도(σ7) (MPa) 5.0(50) 습윤상태로 6 일 양생, 최종 1 일 수침 2.1.4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1) 도로포장면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마샬시험 기준값은 표 2.1-7을 만족하여야 하며, 표준배합은 표 2.1-8과 같다.
표 2.1-7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마샬시험 기준값
구분 기준값 안정도 kN 3.5(4.9) 이상 kgf 350(500) 이상 흐름값(1/100 cm) 10~40 공극율(%) 4~6 포화도(%) 65~75 다짐회수(회) 양면 각 50(75)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 1 일 1 방향 1000 대 이상, 또는 설계 ESAL〉107 이상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주2)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표 2.1-8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표준배합
종 류 최대입경 체의크기 BB-1R BB-2R BB-3R BB-4R 40 30 25 25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50 mm 40 mm 30 mm 25 mm 20 mm 13 mm 10 mm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 - 100 90~100 71~90 56~80 45~72 - - 100 95~100 80~90 60~78 45~68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7~55 10~42 5~28 3~22 2~16 1~10 28~55 19~42 7~26 4~19 2~13 1~7 29~59 19~45 7~25 5~17 3~12 1~7 25~45 15~33 6~18 4~14 3~10 2~8 아스팔트 함량(%) 3.5~5.5
주1) 25 mm를 넘는 골재는 같은 질량만큼 25~13 mm로 치환하여 마샬시험을 행한다.
주2) BB는 black base를 의미하여, R은 recycling을 의미한다.
2.2 흙쌓기용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1)을 따른다.
2.3 보조기층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4)를 따른다.
2.4 동상방지층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3)을 따른다.
2.5 경하중포장용 순환골재 (1) 콘크리트 블록포장
① 콘크리트 블록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용 재료의 품질기준 및 입도범위에 따라야 한다.
② 모래부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 및 입도범위는 이 기준 2.8의 순환 잔골재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투수성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크러셔런 재료의 입도범위는 다음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크러셔런 재료의 입도 호칭명 체의호칭 치수(mm) 체의크기 (mm)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50 mm 40 mm 30 mm 25 mm 20 mm 13 mm 5 mm 2.5 mm C-40 40 ∼ 0 100 95∼100 - - 50∼80 - 15∼40 5∼25 C-30 30 ∼ 0 - 100 95∼100 - 55∼85 - 15∼45 5∼30 C-20 20 ∼ 0 - - - 100 95∼100 60∼90 20∼50 10∼35 2.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2)를 따른다.
2.7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5)를 따른다.
2.8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2.8.1 일반사항
(1)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폐콘크리트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악취,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알맞은 입도 및 물리적 성질을 가지며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기 및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순환골재를 다른 종류의 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 입도는 KS F 2526에 적합하여야 하고 입도를 제외한 골재의 품질은 해당 KS 표준의 품질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2.8.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1)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8-1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굵은골재 잔골재 절대건조밀도 g/cm3 2.5 이상 2.3 이상 흡수율 % 3.0 이하 4.0 이하 마모감량 % 40 이하 - 입자모양 판정 실적률 % 55 이상 53 이상 0.08 mm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 1.0 이하 7.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점토 덩어리량 %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 12 이하 1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1.0 이하 (용적) 무기이물질 % 1.0 이하 (질량) 2.8.3 순환 굵은골재
(1) 순환골재의 입도범위는 표 2.8-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F 257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8-2 순환 굵은골재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mm) 최대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25 20 13 10 5 2.5 25 100 95∼100 25∼60 0∼10 0∼5 20 100 90∼100 20∼55 0∼10 0∼5 2.8.4 순환 잔골재
(1) 순환골재의 입도범위는 표 2.8-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F 257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8-3 순환 잔골재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입도범위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1) 순환 잔골재는 표 2.8-3의 연속된 두 체 사이의 잔류량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순환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조립률을 변경시키지 않고서 그 잔골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순환골재의 적용
(1) 순환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가 다른 골재를 혼합․사용할 경우에는 혼합 전의 골재가 각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는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순환골재로 만든 콘크리트의 적용분야는 표 2.8-4를 표준으로 하며, 여기서 제시한 용도 이외의 콘크리트 제품 등에 적용되는 경우는 관련 규격 또는 공사의 설계서에 따르되 해당 분야 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8-4 순환골재 사용방법 및 적용 가능
설계기준강도 (MPa) 사용 골재의 종류 ·적용용도주1) 굵은골재 잔골재 21이상 27이하 천연 굵은골재 및 순환 굵은 골재 천연 잔골재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교량 하부공, 옹벽, 교각, 교대, 터널 라이닝공 등
21미만 천연 잔골재 및 순환 잔골재
·콘크리트 블록, 도로 구조물 기초, 측구, 집수받이 기초, 중력식 옹벽, 중력식 교대
·막콘크리트,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채움재 콘크리트, 건축물의 비구조체 콘크리트 등
주1) 도로용으로 사용되는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MPa 이하로 한다.
②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 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5) 순환골재를 계량할 경우 1 회 계량 분량에 대한 계량오차는 ± 4 %로 한다.
(6) 사용하는 순환 긁은골재 최대치수는 20 mm 또는 25 mm 이하로 하되 가능한 한 20 mm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순환 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 공기량 시험결과는 KS F 4009의 경략콘크리트 공기량 규정인 5.0 ± 1.5 %를 만족하여야 한다.
2.9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순환 골재 2.9.1 일반사항
(1)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재생설비가 있는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를 가공하여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의 표층, 중간층,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에 적용한다.
2.9.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의 품질에 따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다른 골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지 말아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사용 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층용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일 경우 최대 50 % 이하로 사용하며, 표층용일 경우 최대 30 % 이하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경우, 근본적으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다만, 유기이물질 중 골재에 부착된 아스팔트량은 유기이물질로 보지 않는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9-1 규격을 만족 하여야 한다.
표 2.9-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구분 기준 시험방법 구재 아스팔트 함량(%) 3.8 이상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25 ℃, 1/10 ㎜)
20 이상 KS M 2252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5 이하 KS F 2511 최대 입경(mm) 13 이하 함수비(%) 5 이하 KS F 2550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 아스팔트량제외)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기준)
주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골재에 아스팔트가 도포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열될 경우 아스팔트의 점성이 약해져 아스팔트와 골재가 분리된 연한상태가 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입도(겉보기 입도)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과 큰 연관성이 없으며, 위의 품질규정을 참고하여 재생장비에 사용가능한 최대 골재 크기나 가열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관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주2)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품질의 안정화와 생산되는 혼합물에 균일한 입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재료분리 없이 적정 비율로 투입될 수 있게 분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20 ~ 13 mm, 13 mm 이하의 2 단계로 나눈다.
주3)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 시 재생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품질확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모두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하에 구재 아스팔트 함량 3.5 % 이상의 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
2.9.3 재생첨가제
(1) 재생첨가제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 시 첨가하는 것이며, 품질 기준은 표 2.9-2의 등급 기준에 따르고, 적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침입도와 사용비율에 따라 첨가제의 사용여부 및 사용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표 2.9-2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 구분 항목 재생첨가제 등급 시험 방법 RA 1 RA 5 RA 25 RA 75 RA250 점도(60 ℃ cSt) 50~175 176~900 901~4500 4501~12500 12501~37500 KS M 2248 KS M 2010 인화점(℃)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세츄레이트(wt,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질량변화율(±, %)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주1)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은 ASTM D 4552 기준을 적용하였다.
주2) 일반적으로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는 RA 5 또는 RA 25 등급의 재생첨가제가 사용된다.
주3)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60 ℃ cSt) / 점도(60 ℃ cSt)
2.9.4 신재 아스팔트
(1) 신재 아스팔트에 대한 규정 및 품질은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따르며, 침입도 80~100 인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9.5 천연골재 2.9.5.1 잔골재
(1) 잔골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2357를 따른다.
2.9.5.2 굵은골재
(1) 굵은골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2357를 따른다.
2.9.6 채움재
(1) 채움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3501를 따른다.
2.9.7 재생아스팔트의 품질
(1)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재생아스팔트를 추출한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은 표 2.9-3과 같다.
표 2.9-3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시험 항목 40~60 60~80 시험방법 침입도(25 ℃,100 g, 5초)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연화점(℃) 47~55 44~52 신도(15 ℃, cm) 10 이상 100 이상 톨루엔가용분(질량 %) 99 이상 99 이상 인화점(℃) 260 이상 260 이상 박막가열 후 KS M 2201 질량변화율(질량 %) 0.6 이하 0.6 이하 침입도잔유율(%) 58 이상 55 이상 증발 후 침입도 비(%) 110 이하 110 이하 밀도(㎏/㎥) 1,000 이상 1,000 이상 2.9.8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1) 수급인은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 표 및 설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 일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및 시공에 있어서 사전에 사용재료와 저장상황 및 제조설비 등을 조사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 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9.9 기준밀도의 설정
(1) LHCS 44 50 10 20(2.5)를 따른다.
2.10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1) 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 사용은 알칼리수로 인한 관의 부식방지를 고려하여 주철과, 알루미늄관, 아연도금관 등 금속제 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알칼리수를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는 사용할 수 있다.
(2)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0-1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0-1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최대치수 mm KS F 2502 10 이하 소성지수 %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값 % KS F 2320 10 이상 0.08 mm체 통과율 % KS F 2511 15 이하 점토덩어리 % KS F 2512 5.0 이하 염화물(NaCl 환산량) % KS F 2515 0.04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KS F 2576 1.0 이하(용적기준) 무기이물질 % 1.0 이하(질량기준)
(3)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입도분포는 이 기준 2.8을 따른다.
2.11 노상용 2.11.1 노상의 품질
(1)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 CBR, 소성지수 등이 표 2.11-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1 노상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노상 시험방법 골재 최대치수 100 mm 이하 5.0 mm 통과율 25 ~ 100 % KS F 2502 0.08 mm 통과율 0 ~ 25 %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PI, %) 10 이하 KS F 2303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KS F 2320 시공층두께 200 mm 이하 한층마무리두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2.12 노체용 2.12.1 노체의 품질
(1)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12-1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2-1 노체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노체 시험방법 수정 CBR값 (%) 2.5 이상 KS F 2320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2.13 흙쌓기용 2.13.1 흙쌓기용 순환골재 일반사항
(1) 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안정성,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2.13.1.1 품질 및 품질관리 기준
(1) 건설공사의 흙쌓기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흙쌓기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 품질 및 관리기준은 그 위치나 부분에 따라 표 2.13-1을 따른다.
표 2.13-1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
구분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 cm 이내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 cm 이상 시험방법 최대치수(mm) 1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2.5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25~100 - KS F 2502 0.08 mm 체 통과율(%) 0~25 -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 10 이하 - KS F 2303 다짐후 건조밀도(t/m3) - 1.5 이상 KS F 2312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2.14 자재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재료의 시험 및 시험결과를 현장반입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품질관리 품질시험은 표 2.14-1을 따른다.
표 2.14-1 순환골재 자재 품질관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입도조정기층 밀도 KS F 2308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흙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골재원마다 ․굵은 골재 안정성 KS F 2507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마모 KS F 2508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1,000 m3마다 다짐 KS F 2312 체가름 KS F 2502 골재의 0.08 mm체 통과량 KS F 2511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무기이물질 보조기층 골재의 0.08 mm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무기이물질 동상방지층 골재의 0.08 mm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무기이물질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입도 KS F 2302 ․재질변화시마다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빈배합콘크리트기층순환골재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2504
․골재원(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크리트) 마다 ․1,000 m3마다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입도 KS F 2502 0.08 mm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 또는
KS F 2546
․골재원마다 ․6 개월 1 회 이상 굵은골재의 안정성 KS F 2507 모래 체가름 KS F 2502 ․1,000 m3마다 ․관거기초 및 보도용 모래 노상, 노체, 흙쌓기용 입도 KS F 23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KS F 2303 함수비 KS F 2306 밀도 KS F 2308 세립토 비율 KS F 2309 다짐 KS F 2312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재생가열아스팔트혼합물 기층, 재생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콘순환골재 추출골재입도 KS F 2502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구재 아스팔트 함량 (%) KS F 2354 재생 첨가제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1/10 mm) KS M 2252 ․재생 혼합물 제조일 마다 1회
․1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이 500톤을 넘는 경우 2회
씻기시험 손실량 KS F 251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스트레이트용 아스팔트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재생첨가제 점도, 인화점, 세츄레이트함량 KS M 2248 KS M 2010 ․2,000톤 마다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스트레이트용 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재생가열아스팔트혼합물 기층, 재생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 혼합물용 천연골재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채움재 (석회석분) KS F 2511 재생가열아스팔트혼합물 KS F 2502 ․굵은골재 KS F 2511 ․잔골재 마모율(%) KS F 2508 ․굵은골재 안정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굵은골재 채움 재 (석회석분)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기타 채움재는 별도 시험방법 적용 재생가열 아스팔트혼합 물 배합설계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운반차량마다 마샬안정도, 흐름값, KS F 2337 ․1 일 1 회 이상 공극률 KS F 2364 역청함유량 KF F 2354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시마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 계량기의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KS F 2356 ․작업개시 전 1 회 ․필요시마다 믹서성능시험 KS F 8109 아스팔트 온도 온도계에 의함 ․1 시간 1 회 이상 ․가열시 골재 온도 온도계에 의함 ․가열후 골재 체가름 KS F 2502 ․1 일 1 회 이상 ․가열전․후
주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입도범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류마다 골재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2)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에 관한 시험은 1 일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이 100 톤 미만의 경우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2 일에 1 회로 한다.
(3) 검사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전에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시공
(1) KCS 44 55 15(3.1)을 따른다.
===== 순환골재(시방서).pdf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뒤채움, 동상방
지층, 보조기층,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 KS F 2545 골재의 착공 전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시험 방법)
∙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국토교통부)
∙ GR F 4005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표준)
1.3 용어의 정리
∙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 이물질 : 도로 기층,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 콘크리트 등에 포함될 경우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유기 이물질과 무기 이물질로 구분하며 목재, 비닐, 천조각, 플라스틱,
종이류 등의 유기 이물질과 폐아스콘, 유리, 슬레이트,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 이
물질로 구분
∙ 재생첨가제 :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
하여 혼합물 제조 시 첨가하는 것
∙ 구재 아스팔트 :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용매를 시용하여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
하고, 분리된 아스팔트에서 용매를 제거한 노화된 아스팔트
∙ 구조물 뒤채움 :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 저면부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
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뒤채움, 다짐, 고르기
를 하는 작업
∙ 구조물 되메우기 :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
고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
∙ 흙쌓기용 : 건설공사에서 실시하는 흙쌓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정의 다짐을 통하여 강도를
요하는 것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제품자료(SD-2)
(1) 제조사
① 골재의 생산가능 치수, 골재 단위중량, 일일 최대 생산 가능량, 생산 가능량, 위치(지명․도
로명 또는 지번과 종류) 등
(2)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용도 순환골재의 납품서
1.4.1.2 시험 보고서(SD-6)
(1) 해당용도 사용재료 품질시험 성과표
①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한 품질시험성과표
1.4.1.3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지 제33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아 LH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동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5.2 품질시험 성과표
(1) 수급인은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골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현장시
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원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1.5.3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제출
(1)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재료가 반입되는 즉시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사본을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① 명칭 및 종류
② 제조자명 또는 채취 장소
③ 출하 연월일
④ 질량 또는 부피
⑤ 사용된 순환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치환율
⑥ 납품장소명
1.5.4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제출물
(1)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LHCS 44 50 05 20(1.5) 및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중간층은 LHCS 44 50 10 20(1.5)를 따른다.
1.5.5 폐콘크리트 원재료가 다를 경우
(1) 수급인은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폐콘크리트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품질시험 성과표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5.6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 시험
(1) 수급인은 수시로 순환골재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 사용 중 품질상태에 대한
이상이 없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운반, 보관, 취급의 일반사항
(1) 재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재료의 분리가 생기
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1.6.2 포장용 순환골재의 저장
(1)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이미 혼합된 재료를 일시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수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도로 부지 내에 산적하여 강우 시에 세립토가 부착하는 등의 저장을 해서는 안 된다.
1.6.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저장
(1) 순환골재의 저장은 가능한 골재의 종류, 품종별로 분리하며,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
록 한다. 또한, 프리웨팅(pre-wetting)이 가능하도록 살수설비를 갖춰야 한다.
(2) 저장설비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배수를 고려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출하량의 1 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순환골재의 사용 시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4) 순환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에서 배치 플랜트(batch plant)까지의 운반 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순환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구조물 위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1.7 현장여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수급인은 순환골재 사용 장소가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에 근접하거나 수변지역, 지하수와
접촉 가능한 지역 등으로 토양, 수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또는 용도에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로 인한 알칼리수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알칼리성을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배수로나 집수로를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에서의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천연골재의 수급이 불량한 경우 등에 부득이 순환골재를 적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
방법을 파악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용 가능하다.
2. 자재
2.1 포장용 순환골재
2.1.1 포장용 순환골재 일반사항
(1) 포장용 순환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러그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
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입도조정기층용 재료
(1) 품질기준
① 재료는 5 mm체에 남는 것 중 질량으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1-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4 이하 수정CBR값(%) KS F 2320 80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KS F 2507 20 이하
유기이물질
이물질 함유량(%)
비고
1 이하(용적 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1 이하(질량 기준)
주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입도범위
① 재료의 입도는 표 2.1-2의 범위에 들어야 하며,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입도범위
체의 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mm)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RB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RB - 2 - 100 80∼95 90∼90 30∼65 20∼50 10∼30 0∼10 호칭명 주1) RB : 기층용 순환골재
2.1.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 순환골재를 콘크리트 포장의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공
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① 품질기준
가.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품질은 표
2.1-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g/cm 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0.5 이하 3 흡수율(%)
KS F 2503 7 이하(양질의 폐콘크리트 모암 파쇄 사용할 경우 8 %)
3
절대 건조 밀도(g/cm )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유기이물질 이물질 함유량(%) 무기이물질 1 이하(용적 기준) KS F 2576 5 이하(질량 기준)
주1) 폐아스콘골재 포함 비율은 10 %(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나. 잔골재
(가) 빈배합 콘크리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청결, 견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 시험(%)(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mm 체 통 과 량)(%)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1 이하 이물질 함유량(%)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주1) 폐아스콘골재 포함 비율은 10 %(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KS F 2576
1 이하(용적 기준)
1 이하(1)(질량 기준)
② 골재의 입도
가.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5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5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구분
호칭치수(mm)
공칭 최대치수 40 mm 공칭 최대치수 25 mm 50 100 ‐ 40 90~100 100 25 ‐ 90~100 20 50~85 50~100 10 40~75 40~75 5 25~60 35~60 0.6 10~30 10~30 0.08 0~8 0~8
③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가. 빈배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6
을 따른다.
표 2.1-6 빈배합콘크리트 강도
구분
건식 비고 일축 압축강도(σ7) (MPa) 5.0(50) 습윤상태로 6 일 양생, 최종 1 일 수침
2.1.4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1) 도로포장면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마샬시험 기준값은 표 2.1-7을 만족하여야
하며, 표준배합은 표 2.1-8과 같다.
표 2.1-7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마샬시험 기준값
구분
안정도
기준값
kN
3.5(4.9) 이상 kgf 350(500) 이상 흐름값(1/100 cm) 10~40 공극율(%) 4~6 포화도(%) 65~75 다짐회수(회) 양면 각 50(75)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 1 일 1 방향 1000 대 이상, 또는 설계 ESAL〉107 이상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주2)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표 2.1-8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표준배합
종 류
BB-1R BB-2R BB-3R BB-4R 40 30 25 25 50 mm 100 - - - 40 mm 95~100 100 - - 30 mm 80~100 95~100 100 100 통 25 mm 70~100 80~100 90~100 95~100 과 20 mm 55~90 55~90 71~90 80~90 질 13 mm 40~80 46~80 56~80 60~78 량 10 mm 30~70 40~70 45~72 45~68 분 5 mm 17~55 28~55 29~59 25~45 율 2.5 mm 10~42 19~42 19~45 15~33 (%) 0.6 mm 5~28 7~26 7~25 6~18 0.3 mm 3~22 4~19 5~17 4~14 0.15 mm 2~16 2~13 3~12 3~10 0.08 mm 1~10 1~7 1~7 2~8
최대입경
체의크기
백 아스팔트 함량(%) 3.5~5.5
주1) 25 mm를 넘는 골재는 같은 질량만큼 25~13 mm로 치환하여 마샬시험을 행한다.
주2) BB는 black base를 의미하여, R은 recycling을 의미한다.
2.2 흙쌓기용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1)을 따른다.
2.3 보조기층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4)를 따른다.
2.4 동상방지층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3)을 따른다.
2.5 경하중포장용 순환골재
(1) 콘크리트 블록포장
① 콘크리트 블록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용 재료의 품질기준 및 입도범위
에 따라야 한다.
② 모래부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 및 입도범위는 이 기준 2.8의 순환 잔골재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투수성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크러셔런 재료의 입도범위는 다음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크러셔런 재료의 입도
체의호칭
호칭명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치수(mm)
체의크기
(mm)
50 mm 40 mm 30 mm 25 mm 20 mm 13 mm 5 mm 2.5 mm C-40 40 ∼ 0 100 95∼100 - - 50∼80 - 15∼40 5∼25 C-30 30 ∼ 0 - 100 95∼100 - 55∼85 - 15∼45 5∼30 C-20 20 ∼ 0 - - - 100 95∼100 60∼90 20∼50 10∼35
2.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2)를 따른다.
2.7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5)를 따른다.
2.8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2.8.1 일반사항
(1)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폐콘크리트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악취,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알맞은 입도 및 물리적 성질을 가지며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기 및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순환골재를 다른 종류의 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 입도는 KS F 2526에 적합
하여야 하고 입도를 제외한 골재의 품질은 해당 KS 표준의 품질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2.8.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1)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8-1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굵은골재 잔골재 3 절대건조밀도 g/cm 2.5 이상 2.3 이상 흡수율 % 3.0 이하 4.0 이하 마모감량 % 40 이하 - 입자모양 판정 실적률 % 55 이상 53 이상 0.08 mm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 1.0 이하 7.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점토 덩어리량 %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 12 이하 1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1.0 이하 (용적) 무기이물질 % 1.0 이하 (질량)
2.8.3 순환 굵은골재
(1) 순환골재의 입도범위는 표 2.8-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F 257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8-2 순환 굵은골재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mm)
최대치수
(mm)
25
40 25 100 95∼100 20 20
13
25∼60
90∼100 100 10 20∼55 5 2.5 0∼10 0∼5 0∼10 0∼5
2.8.4 순환 잔골재
(1) 순환골재의 입도범위는 표 2.8-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F 257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8-3 순환 잔골재의 입도범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호칭치수
(mm)
10 5 2.5 1.2 0.6 0.3 0.15 입도범위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1) 순환 잔골재는 표 2.8-3의 연속된 두 체 사이의 잔류량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순환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
를 나타냈을 때는 조립률을 변경시키지 않고서 그 잔골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순환골재의 적용
(1) 순환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가 다른 골재를 혼합․사용할 경우에는 혼합 전의 골재가 각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
야 한다.
(3) 순환골재는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순환골재로 만든 콘크리트의 적용분야는 표 2.8-4를 표준으로 하며, 여기서 제시한 용도
이외의 콘크리트 제품 등에 적용되는 경우는 관련 규격 또는 공사의 설계서에 따르되 해당
분야 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8-4 순환골재 사용방법 및 적용 가능
설계기준강
사용 골재의 종류
·적용용도주1)
도
굵은골재
(MPa)
21이상
잔골재 천연 잔골재 27이하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교량 하부공, 옹벽, 교각,
교대, 터널 라이닝공 등
천연 굵은골재
·콘크리트 블록, 도로 구조물 기초, 측구, 집수받이
및 순환 굵은
21미만
골재
천연 잔골재 및
순환 잔골재
기초, 중력식 옹벽, 중력식 교대
·막콘크리트,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채움재
콘크리트, 건축물의 비구조체 콘크리트 등
주1) 도로용으로 사용되는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MPa 이하로 한다.
②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 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5) 순환골재를 계량할 경우 1 회 계량 분량에 대한 계량오차는 ± 4 %로 한다.
(6) 사용하는 순환 긁은골재 최대치수는 20 mm 또는 25 mm 이하로 하되 가능한 한 20 mm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순환 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 공기량 시험결과는 KS F 4009의 경략콘크리트
공기량 규정인 5.0 ± 1.5 %를 만족하여야 한다.
2.9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순환 골재
2.9.1 일반사항
(1)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재생설비가 있는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콘크
리트용 순환골재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를 가공하여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
하는 방법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의 표층, 중간층,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재생아스
팔트 혼합물에 적용한다.
2.9.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의 품질에 따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다른 골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등의 불순
물이 섞여 있지 말아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사용 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층용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
물일 경우 최대 50 % 이하로 사용하며, 표층용일 경우 최대 30 % 이하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경우, 근본적으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물질
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다만, 유기이물질 중 골재에
부착된 아스팔트량은 유기이물질로 보지 않는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9-1 규격을 만족 하여야 한다.
표 2.9-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구분
기준 시험방법 구재 아스팔트 함량(%) 3.8 이상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25 ℃, 1/10 ㎜)
20 이상 KS M 2252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5 이하 KS F 2511 최대 입경(mm) 13 이하 함수비(%) 5 이하
유기이물질
이물질 함유량(%)
KS F 2550
1.0 이하
(용적기준 : 아스팔트량제외)
무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질량기준)
주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골재에 아스팔트가 도포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열될 경우 아스팔트의
점성이 약해져 아스팔트와 골재가 분리된 연한상태가 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입도(겉보기
입도)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과 큰 연관성이 없으며, 위의 품질규정을 참고하여 재생장비에 사용가능한
최대 골재 크기나 가열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관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주2)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품질의 안정화와 생산되는 혼합물에 균일한
입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재료분리 없이 적정 비율로 투입될 수 있게 분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20 ~13 mm, 13 mm 이하의 2 단계로 나눈다.
주3)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 시 재생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품질확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모두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하에 구재 아스팔트
함량 3.5 % 이상의 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
2.9.3 재생첨가제
(1) 재생첨가제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 시 첨가하는 것이며, 품질 기준은 표 2.9-2의 등급 기준에 따르고, 적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침입도와 사용비율에 따라 첨가제의 사용여부 및 사용비
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표 2.9-2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
재생첨가제 등급
구분
항목
시험 RA 1 RA 5 RA 25 RA 75 점도(60 ℃ cSt) 50~175 176~900 901~4500 4501~12500 인화점(℃)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세츄레이트(wt,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RTFO(또는 TFO) 후의
질량변화율(±, %)
RA250 방법
12501~3750
0
KS M 2248
KS M 2010
주1)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은 ASTM D 4552 기준을 적용하였다.
주2) 일반적으로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는 RA 5 또는 RA 25 등급의 재생첨가제가 사용된다.
주3)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60 ℃ cSt) / 점도(60 ℃ cSt)
2.9.4 신재 아스팔트
(1) 신재 아스팔트에 대한 규정 및 품질은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따르며, 침입도
80~100 인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9.5 천연골재
2.9.5.1 잔골재
(1) 잔골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2357를 따른다.
2.9.5.2 굵은골재
(1) 굵은골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2357를 따른다.
2.9.6 채움재
(1) 채움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3501를 따른다.
2.9.7 재생아스팔트의 품질
(1)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재생아스팔트를 추출한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은 표 2.9-3과
같다.
표 2.9-3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시험
항목
40~60 60~80 침입도(25 ℃,100 g, 5초)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연화점(℃) 47~55 44~52 신도(15 ℃, cm) 10 이상 100 이상 톨루엔가용분(질량 %) 99 이상 99 이상 인화점(℃) 260 이상 260 이상 박막가열 후 시험방법 KS M 2201 질량변화율(질량 %) 0.6 이하 0.6 이하 침입도잔유율(%) 58 이상 55 이상 침입도 비(%) 110 이하 110 이하 밀도(㎏/㎥) 1,000 이상 1,000 이상 증발 후
2.9.8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1) 수급인은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 표 및 설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 일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및 시공에 있어서 사전에
사용재료와 저장상황 및 제조설비 등을 조사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 공장을 방문, 품질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9.9 기준밀도의 설정
(1) LHCS 44 50 10 20(2.5)를 따른다.
2.10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1) 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 사용은 알칼리수로 인한 관의 부식방지를 고려하여
주철과, 알루미늄관, 아연도금관 등 금속제 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알칼리수를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는 사용할 수 있다.
(2)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0-1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0-1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최대치수 mm KS F 2502 10 이하 소성지수 %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값 % KS F 2320 10 이상 0.08 mm체 통과율 % KS F 2511 15 이하 점토덩어리 % KS F 2512 5.0 이하 염화물(NaCl 환산량) % KS F 2515 0.04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무기이물질 % KS F 2576
1.0 이하(용적기준)
1.0 이하(질량기준)
(3)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입도분포는 이 기준 2.8을 따른다.
2.11 노상용
2.11.1 노상의 품질
(1)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 CBR, 소성지수 등이 표 2.11-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1 노상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노상 시험방법 골재 최대치수 100 mm 이하 5.0 mm 통과율 25 ~100 % 0.08 mm 통과율 0 ~25 % 소성지수(PI, %) 10 이하 KS F 2303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KS F 2320 시공층두께 200 mm 이하 한층마무리두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KS F 2502
KS F 2301
KS F 2309
2.12 노체용
2.12.1 노체의 품질
(1)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12-1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2-1 노체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노체 시험방법 수정 CBR값 (%) 2.5 이상 KS F 2320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2.13 흙쌓기용
2.13.1 흙쌓기용 순환골재 일반사항
(1) 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안정성,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2.13.1.1 품질 및 품질관리 기준
(1) 건설공사의 흙쌓기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
오염우려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흙쌓기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 품질 및 관리기준은 그 위치나 부분에 따라
표 2.13-1을 따른다.
표 2.13-1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 터 100 cm 이내 터 100 cm 이상 최대치수(mm) 1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2.5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25~100 - 0.08 mm 체 통과율(%) 0~25 -
KS F 2502
KS F 2301, KS F
소성지수 10 이하 -
2309
KS F 2303
다짐후 건조밀도(t/m3) - 1.5 이상 KS F 2312 구분 이물질 함유량(%) 1.0 이하(용적) (유기이물질) 시험방법 KS F 2576
2.14 자재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재료의 시험 및 시험결과를 현장반입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2) 자재 품질관리 품질시험은 표 2.14-1을 따른다.
표 2.14-1 순환골재 자재 품질관리
종별
입도조정기층 시험종목 시험방법 밀도 KS F 2308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안정성 KS F 2507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시험빈도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 골재원마다
체가름 KS F 2502 • 굵은 골재
- 재질변화시마다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 1,000 m 마다
KS F 2312 •흙 • 골재원마다 3 다짐 비고 •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
불가
종별
시험종목
골재의 0.08 mm체
통과량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무기이물질
통과량
시험빈도 비고 KS F 2511 유기이물질 골재의 0.08 mm체 보조기층 시험방법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KS F 2511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다짐 KS F 2312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측정기사용
불가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골재의 0.08 mm체
통과량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동상방지층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KS F 2511
KS F 2503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다짐 KS F 2312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측정기사용
불가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되메우기 및 구조물 입도 KS F 2302 • 재질변화시마다 뒤채움 다짐 KS F 2312 • 토질변화시마다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입도
KS F 2503, 2504 콘크리트용 0.08 mm 체 통과량 KS F 2511 순환골재,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빈배합콘크리트기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층순환골재
점토덩어리량
이물질
유기이물질
KS F 2512 함유량 무기이물질 알칼리 골재 반응 • 품질시험전
KS F 2502
- 골재원(순환골재
문기관에
제조전의
폐콘크리트) 마다
- 1,000 m3마다
의뢰한
징구
확인으로
KS F 2576
KS F 2545 또는
시험성적표
갈음.
- 골재원마다
종별
시험종목
굵은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46
KS F 2507
체가름 KS F 2502 입도 KS F 2302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KS F 2303 함수비 KS F 2306 밀도 KS F 2308 모래
노상,
노체,
흙쌓기용
세립토 비율 KS F 2309 다짐 KS F 2312
노상토지지력비
(CBR)
아스콘순 • 관거기초 • 1,000 m3마다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KS F 2576 추출골재입도 KS F 2502 • 아스팔트콘크리트 KS F 2354
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혼합물 재생 기층, 첨가제 재생가열 (1/10 mm) 씻기시험 손실량
아스팔트
콘크리트 스트레이
트용
아스팔트
재생첨가제
스트레이트용
아스팔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용
KS F 2511
- 아스팔트
유기이물질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무기이물질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점도, 인화점, KS M 2248 • 2,000톤 세츄레이트함량 KS M 2010 • 장기저장으로 KS M 2201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체가름
KS F 2502 채움재 (석회석분) KS F 2511 재생가열아스팔트혼합 KS F 2502 마다 KS F 2511 아스팔트 마모율(%) KS F 2508 콘크리트 안정성 KS F 2507 • 굵은골재
- 골재원마다
- 재질(암질)이
물 천연골재
마다 1회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이
500톤을 넘는 경우
2회
• 1일 KS M 2252 때 마다 및 보도용 모래 • 재생 혼합물 제조일 아스팔트 재생가열 1 회 이상 KS F 2320 재생가열 기층, • 6 개월 비고 이물질 함유량 환골재 구재 아스팔트 함량 (%) 혼합물 시험빈도
변할
- 잔골재
- 굵은골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피막박리 KS F 2355 시험빈도
비고
- 굵은골재
- 기타
채움 재
(석회석
분)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채움재는
KS F 3501
별도
시험방법
적용
- 재료가
배합설계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 물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마샬안정도, 흐름값, KS F 2337 공극률 KS F 2364 역청함유량 KF F 2354
피막박리
계량기의눈금점검,
KS F 2355
자동계량장치 점검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
KS F 2356 믹서성능시험 KS F 8109 아스팔트 온도 온도계에 의함 골재 온도 온도계에 의함 골재 체가름 KS F 2502
다른 각
배합마다
- 운반차량마다
• 1일 1 회 이상 • 필요시마다 • 작업개시 전 1회 • 필요시마다
- 가열시
- 1 시간
1 회 이상
- 가열후
• 1일 1 회 이상 • 가열전 • 후
주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입도범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류마다 골재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2)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에 관한 시험은 1 일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이 100 톤 미만의 경우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2 일에 1 회로 한다.
(3) 검사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
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전에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시공
(1) KCS 44 55 15(3.1)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