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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427] 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9.3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4: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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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hwp =====
군위군 공고 제2026-636호

공사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군 위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번호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기간 기초금액(원) (추정가격) 공 종 1

군위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

군위읍 도군로 2695 일원 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90일간 1,017,636,000 (925,123,636) 건축공사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8.(목) 14:00 ~ 2026. 10. 16.(금) 14: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5:00 군위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은 전자로 집행하오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입찰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식 및 보험료 정산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동 고시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 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

국민연금 보험 국민건강 보험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A값) 9,216,857 6,975,705 4,462,899 916,606 19,356,247 0 0 40,928,314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신기술(특허)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발주기관 군위군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간에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시방서)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특허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 내용은 【붙임1】 참고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887,270,920원

라. 적격심사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 업종 평가기준 : 건축공사업 100%

  •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마.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락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조달 특별유의서, 계약 특수조건,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자. 입찰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군위군 재무과 경리팀 (☎ 054-380-6137)

차. 과업설명에 관한 문의사항 :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정책팀 (☎ 054-380-7034)

카.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황 디자인 등록번호

디자인 등록(물품류,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 담당 및 연락처 등록 제30-1308866호

제25류, 건축용 내,외장재 대상이 되는 물품

엠스틸 유한회사 대표 한길수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 이나리 054-380-7034 <붙임 2>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_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pdf =====
군위군 공고 제2026-636호

공사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군 위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번호

1 공 사 명

군위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

위 치 사업량 공사기간

군위읍
도군로
2695
일원

내역서 착공일로부터
참조
90일간

기초금액(원)
(추정가격)

공 종

1,017,636,000
(925,123,636)

건축공사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8.(목) 14:00 ~ 2026. 10. 16.(금) 14: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5:00 군위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은 전자로 집행하오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입찰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3. 입찰방식 및 보험료 정산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동 고시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 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
국민연금
보험

국민건강
보험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9,216,857 6,975,705 4,462,899 916,606 19,356,247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0

계(A값)
0

40,928,314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
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신기술(특허)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발주기관 군위
군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간에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시방서)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
기 바랍니다.(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특허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협약을 체결
하여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 내용은 【붙임1】 참고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
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
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
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
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순으로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
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887,270,920원
라. 적격심사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
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 업종 평가기준 : 건축공사업 100%
  •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마.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
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
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

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
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
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락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
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
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조달 특
별유의서, 계약 특수조건,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
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자. 입찰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군위군 재무과 경리팀 (☎ 054-380-6137)
차. 과업설명에 관한 문의사항 :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정책팀 (☎ 054-380-7034)
카.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
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황 디자인 등록번호

디자인 등록(물품류,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

담당 및 연락처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등록
제30-1308866호

제25류, 건축용 내,외장재
대상이 되는 물품

엠스틸 유한회사
대표 한길수

유통정책팀 이나리
054-380-7034

<붙임 2>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
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
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
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
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PQ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내역서_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건축 및 총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총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총괄)
B: 공사명 : 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
B: 비
목 E: 건 축 F: 기 계 G: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계 I: 구
성
비 J: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H: I:
A: AS D: [ 소
계 ]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H: I: 직접노무비 * 17.5%
A: BS D: [ 소
계 ]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H: I:
A: C3 D: 건설폐기물 처리비 H: I: J:
A: C4 D: 산 재 보 험 료 H: I: 노무비 * 3.56% J: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H: I: 노무비 * 1.01% J: 모든 건설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H: I: 직접노무비 * 3.595% J: 1개월 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H: I: 직접노무비 * 4.75% J: 1개월 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H: I: 직접노무비 * 2.3% J: 1억원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I: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 J: 5억원 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I: 건강보험료 * 13.14% J: 1개월 이상
A: CD D: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H: I: 노무비 * 0.006% J: 26.03.13일부 K: a
A: CC D: 임금채권 부담금 H: I: 노무비 * 0.09% J: 26.03.13일부 K: b
A: CG D: 기
타
경
비 H: I: (재료비+노무비) * 5% J:
A: CH D: 환 경 보 전 비 H: I: (재료비+직노+경비) * 0.3% J:
D: 신기술 사용료 H: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H: I: (재료비+직노+경비) * 0.081% J: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I: (재료비+직노+경비) * 0.07% J:
A: CS D: [ 소
계 ] H: I: J:
A: S1 B: 계 H: I: J:
A: D1 B: 일 반 관 리 비 H: I: 계 * 8% J:
A: D2 B: 이
윤 H: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J:
A: D4 B: 고 재 처 리 H: I: J:
A: D9 B: 공
급
가
액 H: I: J:
A: DB B: 부 가 가 치 세 H: I: 공급가액 * 10% J:
A: DH B: 도
급
액 H: I:
A: DJ B: 관 급 자 재 비 H: I: J:
A: DK B: 도급자 관급자재 H: I: J:
A: DL B: 관급자 관급자재 H: I: J:
H:
A: S2 B: 총
공
사
비 H: I: J: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건설폐기물 처리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 건설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 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 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 G: 5억원 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 이상
A: CD D: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26.03.13일부
A: CC D: 임금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26.03.13일부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고 재 처 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DK B: 도급자 관급자재 F: G:
A: DL B: 관급자 관급자재 F: G:
A: DM B: 기 계 설 비 F: G:
A: DP B: 신기술 사용료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9 고 재 처 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 O: P: Q: 1 R: 2 S: T:
A: 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0 O: P: Q: 2 R: 2 S: T:
A: 0111 관급자 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1 O: P: Q: 4 R: 2 S: T:
A: 0112 신기술사용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2 O: P: Q: 6 R: 2 S: T:
A: 0113 기 계 설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3 O: P: Q: 5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Q: 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D23132E7B3C18D6A00D7994E50D3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23132E7B3C18D6A00D7994E50D32 AV: 5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3ton C: 일 D: 3 N: 5A32230474771D2676B1B93A398D6929687B36D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32230474771D2676B1B93A398D6929687B36DD AV: 143
A: 고소작업차 B: 임대, 견적 C: 개월 D: 2 N: 5A32230474771D2676B259A2D81FFA23EE4D9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32230474771D2676B259A2D81FFA23EE4D94 AV: 125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D23132D7ABC6136B2FC29EA2C818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23132D7ABC6136B2FC29EA2C8182 AV: 173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복합공정 C: M2 D: 1082 N: 5D23132B7FD6A4E6AA0A6995F73FF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23132B7FD6A4E6AA0A6995F73FF2 AV: 10
A: 준공청소 B: C: M2 D: 1082 N: 5D23132B7F8EBC86B360A9657AFC1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23132B7F8EBC86B360A9657AFC12 AV: 172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Q: 010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기초), 수직고 7m까지 C: M2 D: 8 N: 5D234362797725C6A75359A2FAC89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234362797725C6A75359A2FAC892 AV: 1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095 N: 5A06E35C74B9F866411419186419162F64515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06E35C74B9F866411419186419162F645150 AV: 1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093 N: 5D23436178F799464B27295DFB593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23436178F799464B27295DFB5932 AV: 182
A: 케미컬앵커 B: 내진 주입식 몰탈, HIT-HY 200-R V3, 330㎖ C: 개소 D: 19 N: 5A17534D77F40DC60F1B0977B8351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17534D77F40DC60F1B0977B83512 AV: 180
A: 캐미칼앵커 디스펜서 B: HDE 500-22, 자동 C: EA D: 1 N: 5A06F36576C7A656DF71E9B403EF082A8C9D1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06F36576C7A656DF71E9B403EF082A8C9D1D AV: 141
A: 레미콘 - 대구 B: 25-24-15 C: M3 D: 6 N: 5A06E35C74AF93864F7729656D71A325E7BCD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06E35C74AF93864F7729656D71A325E7BCD8 AV: 1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6 N: 5D23436576ACAAB605EC99C8DE8A7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23436576ACAAB605EC99C8DE8A72 AV: 18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20 N: 5D2373967F80D736EA1B39F7B50A4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2373967F80D736EA1B39F7B50A42 AV: 19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8 N: 5D23A3C87159E906B45D69C2A94E0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23A3C87159E906B45D69C2A94E02 AV: 15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목 및 수장공사 Q: 0103
A: 그라스울 패널 천정붙임 B: 내벽(폭=1000, 양면, 0.5T 기준) 64K(밀도) 125T, 시공도(견적) C: M2 D: 1073 N: 5A17534D77E137D63C7709DB0ABA9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17534D77E137D63C7709DB0ABA92 AV: 179
A: 그라스울 벽 판넬설치 B: T50, 내벽(양면, 0.5T 기준) 64K(밀도) C: M2 D: 934 N: 5D23F34F7D781886F9FC99808F288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23F34F7D781886F9FC99808F2882 AV: 22
A: 그라스울 벽 판넬설치 B: T100, 외벽(양면, 0.5T 기준) 64K(밀도) C: M2 D: 102 N: 5D23F34F7D781886F9FC99808F28D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23F34F7D781886F9FC99808F28D2 AV: 144
A: 그라스울 벽 판넬설치 B: T125, 내벽(양면, 0.5T 기준) 64K(밀도) C: M2 D: 56 N: 5D23F34F7D781886F9FC99808F28C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23F34F7D781886F9FC99808F28C2 AV: 23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50*650mm C: 개소 D: 3 N: 5D23A3C5747483C6CAE6C9CA578AB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23A3C5747483C6CAE6C9CA578AB2 AV: 17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지붕 및 홈통공사 Q: 0104
A: 선홈통(금속) 설치 B: 스테인리스, Ø150×1.2㎜ C: M D: 80 N: 5D23B3307D2A22561847395C072F6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23B3307D2A22561847395C072F62 AV: 160
A: 스텐판 처마홈통 설치 B: 300x250x1.5t, L형 걸이(ㄱ형강-40*40*3mm@1,000) C: M D: 109 N: 5D23B3307D2A224670A499FE491D1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23B3307D2A224670A499FE491D12 AV: 161
A: 스텐판 처마홈통 설치 B: 300x250x1.5t C: M D: 56 N: 5D23B3307D2A224670A499FE491D0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23B3307D2A224670A499FE491D02 AV: 164
A: 처마 후레싱(W:300) B: T0.5, C/S 후레싱 판접기 설치, 실리콘 코킹 C: M D: 171 N: 5A17534D77E6982605A9F99365BA1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A17534D77E6982605A9F99365BA12 AV: 30
A: 용마루 후레싱(W:450) B: T0.5, C/S 후레싱 판접기 설치, 실리콘 코킹 C: M D: 67 N: 5A17534D77E6982605A9F99365BA2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A17534D77E6982605A9F99365BA22 AV: 31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121 N: 5D2383F87D620C166094A932B01D1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2383F87D620C166094A932B01D12 AV: 152
A: 지붕판넬 수밀코킹(실리콘) B: W:20㎜ C: M D: 1259 N: 5D2383F87D620C166094A932B01D0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2383F87D620C166094A932B01D02 AV: 17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금 속 공 사 Q: 0105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1000×1000×4T(평패널), 불소수지2코팅(심재,알미늄), 시공도 C: M2 D: 108 N: 5A06E35C74E534F61B02798CC3B35A230462B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06E35C74E534F61B02798CC3B35A230462B2 AV: 176
A: AL 루버강판 B: 0.5T, 중골 C: M2 D: 840 N: 5A17534D77F40DC60F1B0977B8350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A17534D77F40DC60F1B0977B83502 AV: 154
A: 창호주변 프레임(W:60) B: T2, C/S 후레싱 판접기 철거 C: M2 D: 115 N: 5A17534D77E6982605A9F99365BA0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A17534D77E6982605A9F99365BA02 AV: 15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40*40*3mm, 1.83kg/m C: kg D: 37.19 N: 5A06E35C74B9F856B9A1590E96591028225CA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06E35C74B9F856B9A1590E96591028225CA3 AV: 32
A: 아연도각관 B: 100*50*t2.9mm, 6.395kg/m C: M D: 1172 N: 5A79D32D7C5289E6114E2998F58ACB2D85AEB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79D32D7C5289E6114E2998F58ACB2D85AEB9 AV: 126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설치(단순), 일반철재 C: TON D: 6.898 N: 5D23A3C17E4C165655E459A0B6F5A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D23A3C17E4C165655E459A0B6F5A2 AV: 167
A: 알루미늄 천정재(천정틀 포함) B: 스판드럴, 100*0.5mm, 무공 C: M2 D: 154 N: 5A17534D77E137D63C7709DB0ABAB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17534D77E137D63C7709DB0ABAB2 AV: 177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창 호 공 사 Q: 0106
A: AD01[A동] B: 1.100 x 2.200 = 2.420, 관급자재 C: EA D: 1 N: 5D23C318737931A6808DD9BE8503B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D23C318737931A6808DD9BE8503B2 AV: 134
A: AW01[A동] B: 3.400 x 1.500 = 5.100, 관급자재 C: EA D: 7 N: 5D23C318737931A6808DD9BE85039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D23C318737931A6808DD9BE850392 AV: 61
A: FSD01[A동] B: 1.100 x 2.200 = 2.420 C: EA D: 1 N: 5D23C318737931A6808DD9BE8503F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D23C318737931A6808DD9BE8503F2 AV: 62
A: FSH01[A동] B: 2.800 x 2.800 = 7.840 C: EA D: 2 N: 5D23C318737931A6808DD9BE8503D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D23C318737931A6808DD9BE8503D2 AV: 63
A: HD01[A동] B: 3.800 x 3.500 = 13.300 C: EA D: 1 N: 5D23C318737931A6808DD9BE85033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D23C318737931A6808DD9BE850332 AV: 64
A: HD02[A동] B: 3.800 x 3.000 = 11.400 C: EA D: 2 N: 5D23C318737931A6808DD9BE851C0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D23C318737931A6808DD9BE851C02 AV: 65
A: PSD01[A동] B: 3.800 x 3.500 = 13.300 C: EA D: 1 N: 5D23C318737931A6808DD9BE851C2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D23C318737931A6808DD9BE851C22 AV: 66
A: PSD02[A동] B: 3.800 x 3.000 = 11.400 C: EA D: 2 N: 5D23C318737931A6808DD9BE851C4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D23C318737931A6808DD9BE851C42 AV: 67
A: PSD03[A동] B: 2.800 x 2.800 = 7.840 C: EA D: 2 N: 5D23C318737931A6808DD9BE851C6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D23C318737931A6808DD9BE851C62 AV: 68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칠
공
사 Q: 0107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716 N: 5DE0E340765C6DD6BA7FF9ADD04562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E0E340765C6DD6BA7FF9ADD04562 AV: 131
A: 내화 페인트칠 B: 내화 1시간 C: M2 D: 702 N: 5D23E374749FB9565F0659595D64F2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3E374749FB9565F0659595D64F2 AV: 130
A: 야광페인트칠 B: 벽, 외부 2회, 지정색상 C: M2 D: 14 N: 5D23E374749FB9565F0659595D7592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3E374749FB9565F0659595D7592 AV: 83
A: 친환경 수성페인트 - 롤러칠 B: 벽, 외부 2회, 지정색상 C: M2 D: 30 N: 5D23E374749FB9565F0659595D7522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3E374749FB9565F0659595D7522 AV: 82
A: 폴리머수지몰탈(스톤코트) B: 스톤코트, t:3mm C: M2 D: 1105 N: 5A06E35C74E534F6122B59AC3ED8FA2A012FF6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06E35C74E534F6122B59AC3ED8FA2A012FF6 AV: 46
A: 바닥 라인(실선) 도색 B: 실선 (건축주 지정, 지정색상) C: M2 D: 35 N: 5D0EE30D760963D690D019F2801D02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0EE30D760963D690D019F2801D02 AV: 181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철 거 공 사 Q: 0108
A: 칼라시트 후레싱 철거 B: T0.5, C/S 후레싱 판접기 철거 C: M2 D: 32 N: 5A17534D77E6982605A9F99365BA3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A17534D77E6982605A9F99365BA32 AV: 90
A: 처마홈통 철거 B: W300×H250 C: M D: 99 N: 5D23B3307D2A224670A499FE491D2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3B3307D2A224670A499FE491D22 AV: 92
A: SAW CUT B: 외벽 판넬부분 절개 C: M D: 29 N: 5D23436B7F061D06928D693607B8D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3436B7F061D06928D693607B8D2 AV: 155
A: 도장면 제거 B: 기존 골조 C: M2 D: 149 N: 5D23E374749FA8C6BFD279AF68CC8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3E374749FA8C6BFD279AF68CC82 AV: 93
A: 도장면 제거 B: 기존 차량충돌방지대 C: M2 D: 14 N: 5D23E374749FA8D646A4D99074E33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3E374749FA8D646A4D99074E332 AV: 95
A: 도장면 제거 B: 기존 수성페인트 C: M2 D: 30 N: 5D23E374749FA8D646A4D99074E32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3E374749FA8D646A4D99074E322 AV: 96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T100 C: M2 D: 105 N: 5D22134276E9F9F62D8A49A6A3C3A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2134276E9F9F62D8A49A6A3C3A2 AV: 97
A: AL복합패널 철거 B: C: M2 D: 98 N: 5D22134276E9F9F62D8A499443935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2134276E9F9F62D8A4994439352 AV: 142
A: 알루미늄 스팬드럴 철거 B: C: M2 D: 140 N: 5D22134276E9F9F62D8A49A6A3C30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2134276E9F9F62D8A49A6A3C302 AV: 100
A: 창호 철거 B: C: M2 D: 146 N: 5D22134276E9F9F62D8A499443940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2134276E9F9F62D8A4994439402 AV: 101
A: 유리 철거 B: C: M2 D: 39 N: 5D22134276E9F9F62D8A499443943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2134276E9F9F62D8A4994439432 AV: 102
A: 선홈통 철거 B: C: M D: 80 N: 5D22134276E9F9F62D8A499443937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2134276E9F9F62D8A4994439372 AV: 103
A: 바닥면 철거(아스콘 바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3 N: 5D22134276CEB996589B29D00F8CF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2134276CEB996589B29D00F8CF2 AV: 104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1.102 N: 5D22134276BCCC860452B985CB300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2134276BCCC860452B985CB3002 AV: 15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40 N: 5D2213427676D7D66BA699102B170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213427676D7D66BA699102B1702 AV: 110
A: 에폭시 바닥 철거 B: 바닥 C: M2 D: 1073 N: 5D2213417489ED468A80897A46BB1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D2213417489ED468A80897A46BB12 AV: 11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05 N: 5D63B34C705146365A1E198A205ABC22E04061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D63B34C705146365A1E198A205ABC22E04061 AV: 11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4.095 N: 5D63B34C705146365A1E198A205ABC22E04062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D63B34C705146365A1E198A205ABC22E04062 AV: 113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고 재 처 리 Q: 010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3.601 N: 5A21D3C173B00656CA61597F5EF7DE2F95EF97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A21D3C173B00656CA61597F5EF7DE2F95EF97 AV: 16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39.207 N: 5A21D3C173B00656CA61597F5EF7DE2F95EE8E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A21D3C173B00656CA61597F5EF7DE2F95EE8E AV: 8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454.32 N: 5A21D3C173B00656CA61597F4CEF5D28F02E92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A21D3C173B00656CA61597F4CEF5D28F02E92 AV: 8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1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05 N: 5D63B34C705146365A1E198A205ABC22E0422F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D63B34C705146365A1E198A205ABC22E0422F AV: 17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7.05 N: 5D63B34C705146365A1E198A2048202B8B65AE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D63B34C705146365A1E198A2048202B8B65AE AV: 11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4.095 N: 5D63B34C705146365A1E198A205ABC22E045E3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D63B34C705146365A1E198A205ABC22E045E3 AV: 11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3 N: 5D63B34C705146365A1E198A2048202B8C0D3E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D63B34C705146365A1E198A2048202B8C0D3E AV: 11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965 N: 5D63B34C705146365A1E198A2048202B8D115B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D63B34C705146365A1E198A2048202B8D115B AV: 117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A: 0111 관급자 관급자재 Q: 0111
A: HM-CAW-162F-T24 단열커튼월 B: 162mm, 24mm(5LE(소프트,MZT152(H/S))+14AR+5CL C: kg D: 173.9 N: 5A17534D77E137D63C7709DB0A8DC2 O: P: Q: 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15A17534D77E137D63C7709DB0A8DC2 AV: 136
A: HM-AW-SL-160-T43 단열미서기창 B: 160mm, 43mm(5LE(소프트,MZT152II(H/S))+14AR+5CL+14AR+5LE(소프트,MZT152II(H/S)) C: kg D: 725.2 N: 5A17534D77E137D63C7709DB0A8DD2 O: P: Q: 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15A17534D77E137D63C7709DB0A8DD2 AV: 137
A: HM-SC-002 방충망 B: C: kg D: 42 N: 5A17534D77E137D63C7709DB0AF032 O: P: Q: 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15A17534D77E137D63C7709DB0AF032 AV: 13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C3BA3D57EE8BED6C10D69310712001 O: P: Q: 011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115C3BA3D57EE8BED6C10D69310712001 AV: 156
A: 단 수 조 정 B: 천원이하 절상 C: 식 D: 1 N: 5A17534D77E137D63C7709DB0AF022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A17534D77E137D63C7709DB0AF022 AV: 140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A: [ 합
계 ] N: TOTAL
A: 0112 신기술사용료 Q: 0112
A: 신기술 사용료 B: 공사비의 8.5%, 부가세 포함 C: 식 D: 1 N: 5A17534D77D6EC06AA4F397AFEB2A2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A17534D77D6EC06AA4F397AFEB2A2 AV: 185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A: [ 합
계 ] N: TOTAL
A: 0113 기 계 설 비 Q: 0113
A: 냉동기계 장비류 B: 별도 내역참조 C: 식 D: 1 N: 5A17534D77F40DC60F1B0977B8F032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5A17534D77F40DC60F1B0977B8F032 AV: 169
A: 냉동기계 설비공사 B: 별도 내역참조 C: 식 D: 1 N: 5A17534D77F40DC60F1B0977B8F022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5A17534D77F40DC60F1B0977B8F022 AV: 170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A: [ 합
계 ] N: TOTAL

===== 공내역서_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기계).xlsx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 공사명 : 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시설 개선공사(냉장설비공사) ]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냉동기계 장비류 C: 식 D: 1
A: 2. 냉동기계 설비공사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 공사명 : 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시설 개선공사(냉장설비공사) ]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냉동기계 장비류
A: 콘덴싱 유니트(반밀폐 왕복동식) B: 15HP C: SET D: 4
A: 콘덴싱 유니트(반밀폐 왕복동식) B: 10HP C: SET D: 1
A: 유니트쿨러 B: 30.9㎡ C: SET D: 14
A: 메인콘트롤판넬 B: 350W*450H*250D C: SET D: 5
A: 리모트판넬 B: 250W*350H*250D C: SET D: 5
A: 팽창밸브 B: 10T C: SET D: 14
A: 전자밸브 B: 5/8" C: SET D: 14
A: 운반비 B: 5톤 C: 대 D: 3
A: 벽부형환풍기 B: 17cmm C: 대 D: 8
A: 에어커튼 B: 1,200L C: SET D: 1
A: [ 합
계 ]
A: 2. 냉동기계 설비공사
A: 동관("L"TYPE) B: 34.92㎜ C: M D: 150
A: 동관("L"TYPE) B: 19.05㎜ C: M D: 150
A: 동엘보 B: 34.92㎜ C: EA D: 30
A: 동엘보 B: 19.05㎜ C: EA D: 30
A: 동관 용접 B: 34.92㎜ C: EA D: 60
A: 동관 용접 B: 19.05㎜ C: EA D: 60
A: 동관 보온재(EPDM) B: 34.92㎜ C: M D: 150
A: 드레인자재 P.V.C B: 25A C: M D: 30
A: P.V.C 보온재 B: 25A C: M D: 30
A: 보온마감 테이프 B: 아이보리 C: EA D: 11
A: 은납봉(긴노) B: 5% C: kg D: 2
A: F-CV B: 10SQ 3C C: M D: 198
A: F-CV B: 2.5SQ 3C C: M D: 198
A: G.V 접지 B: 4SQ 1C C: M D: 167
A: F-CVV B: 1.5SQ 12C C: M D: 163
A: 센서선 B: 1.5SQ 4C C: M D: 116
A: 후렉시블 B: 28㎜ C: M D: 362
A: 후렉시블 B: 16㎜ C: M D: 544
A: 콘넥타 B: 28㎜ C: EA D: 30
A: 콘넥타 B: 16㎜ C: EA D: 30
A: 냉매 B: R-507 C: KG D: 125
A: 장비대여료 B: 고소장비 C: 대 D: 2
A: 중기사용료 B: 크레인 C: 대 D: 1
A: 칼라강판마감 B: 60*20*0.6T C: M D: 15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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