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금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03호
서울금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금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65, 서울금화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30일 / (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착공예정일: 2026. 12. 24.)
마. 공사내용: 본관동 석면해체제거 3,334㎡(텍스 3,327㎡, 칸막이 7㎡)
바. 공종구성: 석면 해체·제거업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344,614,000 344,614,000 313,285,455 31,328,545 0 0 ※ 1차 계약금액: 금42,7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공사 진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석면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부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 교육부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등
2) 공사시기 및 물량, 회사 인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 철거착공일(2026. 12. 24.)부터 즉시 작업 시작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함
3) 본 공사는 석면 해체제거 이후 택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공사 중지 예정이며, 텍스 설치 등 석면해체제거 범위에 대한 후속 공사 완료된 이후 중지 해제 및 준공 예정임(준공 이후 하자 등에 관한 분쟁 최소화를 위함)
4)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석면해체·제거업 금313,285,455원 100%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5,812,996 7,680,593 763,827 3,719,024 5,584,181 금23,560,621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40)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3일(화) 10:00 ∼ 2026년 10월 15일(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5일(목)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61호, 2023. 12. 4. 개정] [별표1], [별표2]의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공사 수행능력(시공경험)은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해체·제거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하고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61호, 2023. 12. 4.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4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금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pdf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03호
서울금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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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금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65, 서울금화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30일 / (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착공예정일: 2026. 12. 24.)
마. 공사내용: 본관동 석면해체제거 3,334㎡(텍스 3,327㎡, 칸막이 7㎡)
바. 공종구성: 석면 해체·제거업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344,614,000 344,614,000 313,285,455 31,328,545 0 0
※ 1차 계약금액: 금42,7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공사 진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석면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부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 교육부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등
2) 공사시기 및 물량, 회사 인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 철거착
공일(2026. 12. 24.)부터 즉시 작업 시작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함
3) 본 공사는 석면 해체제거 이후 택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석면 해체
제거 완료 후 공사 중지 예정이며, 텍스 설치 등 석면해체제거 범위에 대한 후속 공사 완
료된 이후 중지 해제 및 준공 예정임(준공 이후 하자 등에 관한 분쟁 최소화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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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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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
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석면해체·제거업 금313,285,455원 100%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812,996 7,680,593 763,827 3,719,024 5,584,181
합계(A값)
금23,560,621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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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
거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
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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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40)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3일(화) 10:00 ∼ 2026년 10월 15일(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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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5일(목)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특별
시교육청 공고 제2023-361호, 2023. 12. 4. 개정]
[별표1], [별표2]의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해당공사 수행능력(시공경험)은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해체·제거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하고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
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7 -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입찰참가시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61호, 2023. 12. 4.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입찰가격 평점(점) = 80-20×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산식
(
88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8 -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
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
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9 -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10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11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4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 물량내역서[서울금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금화초본관동석면해체제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D D: 석면분담금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B: 폐기물처리비
B: 철 강 설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금화초본관동석면해체제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금화초본관동석면해체제거공사 B: C: D: 1
A: 0101 ◐ 석면 해체제거공사 B: C: D: 1
A: 010101 석면 해체제거공사 B: C: D: 1
A: 0102 ◐ 폐기물처리 D: 1
A: 0103 ◐ 철 강 설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금화초본관동석면해체제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O: 비 고 P: 품목코드 Q: 변수 R: 설정 S: 공종코드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손료적용 X: 손료저장 Y: 적용율 Z: JUK1 AA: JUK2 AB: JUK3 AC: JUK4 AD: JUK5 AE: JUK6 AF: JUK7 AG: JUK8 AH: JUK9 AI: JUK10 AJ: JUK11 AK: JUK12 AL: JUK13 AM: JUK14 AN: JUK15 AO: JUK16 AP: JUK17 AQ: JUK18 AR: JUK19 AS: JUK20 AT: 자재구분 AU: 공종구분 AV: 공종레벨 AW: 공종+자재 AX: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금 액
A: 010101 석면 해체제거공사 B: ◐ 석면 해체제거공사
A: 석면밤라이트철거 B: C: M2 D: 7
A: 석면텍스철거 B: 비닐보양 포함 등 철거 포함 C: M2 D: 3327
A: 경량철골천정틀철거 B: 경량천정틀/전등/선풍기 등(석면재에붙은 모든것)세척철거포함 C: M2 D: 3327
A: 석면오염재(배관박스) B: 석고9.5T*2P/+각재30*30 C: M2 D: 204
A: MDF인테리어몰딩+필름손상철거/석면오염재 B: W50~100*9T~12T C: M D: 347
A: MDF인테리어커텐박스철거/석면오염재(2F,스튜디오) B: W300*H300*20T C: M D: 7
A: 석면오염재(석고보드) B: 천정 C: M2 D: 81
A: 건식벽(한면)철거/석면오염재(1F,홀) B: 천정,MDF9T*2P/+각재30*30 C: M2 D: 21
A: 건식벽(한면)철거/석면오염재(1F,보건실) B: 천정,합판9T*1P+집성목합판15T*1P/+각재30*30 C: M2 D: 10
A: 건식벽(양면)철거/석면오염재(3F,명예의전당) B: 비정형디자인우물천정(L형:W200*H200*L5500),석고9.5T*2P/+각재30*30 C: EA D: 1
A: 단열재철거/석면철거 오염재 B: 슬라브하부,80T (비닐보양/소운반포함)/ 철거 전 발주청과 협의 C: M2 D: 1
A: 붙박이장상부장분리/석면오염재 B: H800이하(비닐보양점검후 건축팀에 인계) C: M D: 28
A: 붙박이장가림막분리/석면오염재 B: H600이하(비닐보양점검후 건축팀에 인계) C: M D: 28
A: 우물천정단차철거/석면오염재(1F,홀1) B: H60,MDF9T*2P+인테리어필름 C: M D: 23
A: 우물천정단차철거/석면오염재(1F,홀1) B: H110,MDF9T*2P+인테리어필름 C: M D: 4
A: 우물천정단차철거/석면오염재(1F,복도2) B: H(140+100),MDF9T*1P+인테리어필름 C: M D: 16
A: MDF+인테리어필름철거/석면오염재(1F,복도2) B: 우물천정,MDF9T*1P C: M2 D: 7
A: MDF+인테리어필름철거/석면오염재(2F,복도2) B: H(200+50),MDF9T*2P(인테리어벽체상단부) C: M D: 15
A: MDF+인테리어필름철거/석면오염재(4F,AI실) B: H100,MDF9T*2P(인테리어벽체상단부) C: M D: 29
A: MDF+인테리어필름철거/석면오염재(4F,복도1+계단실2) B: H50,MDF9T*2P(인테리어벽체상단부) C: M D: 18
A: 인테리어천정판철거/석면오염재(4F,복도1) B: 1700*300*H100,MDF9T*2P/+틀포함(각재30*30) C: EA D: 1
A: MDF철거/석면오염재(4F,계단실2) B: MDF20T*1P(인테리어천정판) C: M2 D: 2
A: 집성목합판철거/석면오염재(2~4F,치아사랑쉼터) B: 천정인테리어,18T*1P C: M2 D: 5
A: 집성목합판뒷판중간지지대철거/석면오염재(2~4F,치아사랑쉼터) B: 천정인테리어,150*500(18T*1P) C: EA D: 3
A: 석고보드철거/석면오염재(2F,방송실앞복도) B: H100,9.5T*2P(인테리어벽체상단부) C: M D: 9
A: 석고보드+MDF철거/석면오염재(3F,명예의전당복도3) B: H300,석고9.5T*1P+MDF9T*1P(인테리어벽체상단부) C: M D: 3
A: 석고보드철거/석면오염재(4F,돌봄4) B: H50,9.5T*2P(인테리어벽체상단부) C: M D: 7
A: 합판+MDF철거/석면오염재(4F,복도2) B: H100,합판9T*1P+MDF9T*1P(인테리어벽체상단부) C: M D: 39
A: 석면제거 사전청소(집기이전후) B: 벽체, 바닥, 창턱, 붙박이장등 C: M2 D: 3327
A: 석면제거 사후청소 B: 벽체, 바닥, 창턱 전반(HEPA필터 청소기, 일회용 물티슈 사용) C: M2 D: 3327
A: 지정폐기물 하차 B: 인력운반(지정폐기물+오염폐기물) C: M2 D: 3327
A: 비닐보양 (면적20%)적용 B: 마스킹테이프+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 C: m2 D: 665
A: 폐기물 임시보관장소/EGI철판 B: H:2.4 /70m2당 1M적용/하부 파렛트/비닐포함 C: M D: 47
A: 인테리어 하부 MDF 걸레받이 철거 B: (철거 전 발주청 및 감리와 협의) C: M D: 255
A: [ 합
계 ]
A: 01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4.5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4.5
A: [ 합
계 ]
A: 010103 철 강 설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339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작업부산물 C: D4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F
A: 8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6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건축시방서[서울금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장기계속)].hwp =====
석 면
시
방
서
공사명: 서울금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 2026. 0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 용역명 : 석면해체제거공사 업종별 공사분리 내용(금화초)
* 석면구간에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유치원,돌봄 임시교실로 이전시 통신/전기배선등 반영
* 컴퓨터실/일반교실(바닥배선포함) 컴퓨터 이전후 재설치 학교유지관리업에 견적반영 또는 별도 도서작성
* 무인경비/ WIFI 각유지관리업체 견적반영 또는 별도 도서작성
구 분 협 의 내 용 건축 석면해체 전기 (통신,소방) 비고 집기 이전 책걸상 및 가구(파티션) 이전 ● 각실 바닥배선,전화, 통신선 철거 ● 유지관리업체협조
임시행정실/교무실/교장실/숙직실/돌봄/유치원이전
집기이전 ● 유지관리업체협조
임시행정실/교무실/교장실/숙직실/돌봄/유치원등
전기,전화,통신시설 설치 ● 유지관리업체협조
공기청정기/ 선풍기(벽걸이) / TV / 커텐 제거
● 붙박이장 제거(석면재 미접촉부분만적용) ●
컴퓨터 등 이전(집기이전만 건축/ 해체,연결은 통신)
● ● 유지관리업체협조 사전 청소
공사구간 바닥 집기 창문 창틀 칠판등 사전청소
● 집기이전 불가 및 협의품목 1차 보양 ● 사전청소 모니터단 점검 ● 보양 작업 바닥2겹, 벽2겹 비닐보양 ● 모니터단 보양 점검 ● 석면 해체 WIFI 체거 (석면재붙은 것) ● 유지관리업체협조 롤스크린 체거(석면재붙은 것) ● 유지관리업체협조 빔프로젝트/ 단초점렌즈 제거(석면재붙은 것) ● 유지관리업체협조 CCTV 철거(석면재붙은 것) ● 유지관리업체협조 릴콘센트 철거(석면재붙은 것) ● 유지관리업체협조 무인경비 감지기 철거(석면재붙은 것) ● 유지관리업체협조 전등/ 소방감지기/ 천정형 스피커등 철거 ● 전등램프 /방송인테리어 조명 철거 ● 선풍기 제거 (석면재붙은 것) ● 건축팀에인계 붙박이 제거 (석면공사 간접시) ● 건축팀에인계 석면해체제거 및 경량천정틀 철거 (탈락 단열재반출 및보양) ● 공기질측정 / 비산측정 측정업체 사후 청소 냉난방기 (천정형) 철거 관급업체 공사구간 사후청소 ● 모니터단 사후청소 및 잔재물조사 점검 ● 폐기물처리 지정폐기물처리 (석면재) ● 지정폐기물처리
일반/ 혼합페기물처리/ 단열재(그라스울포함)처리
● 전등 페기물처리 ● 마감 공사 학내통신망 점검 (천정) ● ● 천정틀 및 텍스설치 (인테리어공사 포함) ● WIFI 설치 ● 유지관리업체협조 롤스크린 설치 ● 유지관리업체협조 빔프로젝트/ 단초점렌즈 설치 ● 유지관리업체협조 CCTV 설치 ● 유지관리업체협조 릴콘센트 설치 ● 무인경비 감지지 설치 ● 유지관리업체협조 전등설치 / 인테리어 조명 설치 ● 소방감지기 설치 ● 집기 복구(공기청정기/선풍기/TV/커텐 등 ● 각실 바닥배선,전화 통신선 설치 ● ● 유지관리업체협조
컴퓨터등 설치 (집기이전 건축/연결은 전기,통신)
● ● 유지관리업체협조 학내통신망 및 점검 ● 유지관리업체협조
- 기타 재설치 항목 및 폐기항목은 학교측 제공자료인 첨부 문서 확인 할 것
- 롤스크린,빔프로젝트,릴콘센트의 경우 철거시에는 폐기물 석면내역, 재설치시에는 폐기물 전기,통신 내역.
- 형광등 및 형광등베이스 폐기물은 전기 내역./ 전등,감지기,천정스피커,피난구 폐기하기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서울금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3)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 개요
1) 공 사 명 : 서울금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장기계속)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65 (서울금화초등학교 본관동 내)
3) 공사규모
- 본관동 : 지상1층~지상4층,옥탑층 석면텍스 및 밤라이트(칸막이) 교체공사
4) 공사기간 - 총차: 착공일로부터 30일 - 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 착공 예정일: 2026. 12. 24. 5) 설계자 : 노아 건축사사무소 6) 발주청 :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7) 관급자재 : 없음
8) 철거, 이전, 재설치 범위 : 건축, 설비, 전기, 통신, 각종 선로와 내부비품 등 포함
9) 특기사항
시공자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5차 개정)을 숙지하여 시공에 임할 것.
서울학교보건포털(www.sen.go.kr/ssh) - 자료실 - 매뉴얼 - (번호)16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 2019년5월발행- 교육부 교육시설과를
숙지후 당공사에 적용한다
(1) 본 공사는 방학 중 모든 공정(텍스설치, 냉난방, 전등 설치 등)이 완료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시공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본 용역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관급, 전기),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공사는 석면 해체제거 이후 텍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공사 중지 예정이며, 텍스 설치 등 석면해체제거 범위에 대한 후속 공사 완료된 이후 중지 해제 및 준공 예정임.(준공 이후 하자 등에 관한 분쟁 최소화를 위함)
(4) 단열재 철거는 석면텍스 제거 이후 현장을 확인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거쳐 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철거 여부가 확정된 이후 후속공정 진행. 끝.
3.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일반사항 4.1 적용범위 4.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4.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⑦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2 용어의 정의 4.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4.2.2 감독원 및 감리자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공사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감리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2.4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4.3 수급자의 책무 4.3.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련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3.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4.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4 누락사항 등의 처리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현장대리인
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4.5 시공시 필요 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3)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4)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5)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6)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4.6 설계변경 4.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발주청 및 감독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발주청 및 감독원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7 하수급 (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부분을 하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4.8 철거재,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4.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4.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4.10.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4.10.2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 × 12.5㎝ (3"× 5")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준공시에 원판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4.11 자재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독원의 재료승인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4)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KS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12 공사의 일시정지
아래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이 지시한 경우
4.13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14 시공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며,
그렇지 못 할 때는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15 공사중 피해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3)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4)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16 제반설비 사항 4.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4.16.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16.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 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 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16.5 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① 공사개요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진척현황 ④ 종합 가설계획 ⑤ 공사관리 현황 ⑥ 월간 예정사항 (2) 벽 부착용 ①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② 주요자재 수급 및 소요량 현황 ③ 각종 시험계획서 ④ 기상도표(천후표) ⑤ 작업인원 투입현황 ⑥ 세부공정표 4.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4.17.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4.17.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4.17.3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 및 안전 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4.1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하고,
안전 사고 및 피해 발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4.19 준공청소 및 건물 인계
4.19.1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
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4.19.2 준공후 인계시까지의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
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4.19.3 준공후의 건물 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
하고, 이에 대한 보관 및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4.19.4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한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4.20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 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4.21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22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VIP 행사가 있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이의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발생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2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 후 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
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설계내역서상 원가계산 반영된 신기술특허사용료는 관련기술자가 하도급시 관련법에
의거 준공시 감액 정산한다.
4.24 기초 조사
(1) 공사 시작전 지정 폐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자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5 기타 사항 1) 기 타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 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 기간내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
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단, 자재공법협의에서 선정된 제품은 제외)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
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
토록 되어 있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감액
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10)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
에 관한 협의 시행.
1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10.7.26)]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 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공
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12)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련으로 국토
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
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4.26 석면텍스 철거 및 텍스 설치공사 시공 순서
시 공 순 서
내
용
1. 내부 집기류 이전 (건축공사) →
- 집기이전은 텍스철거와 무관한 건물로 이전함을 원칙
(동 전체를 철거할 경우 지정된 장소로 이전)
- 교사용 책걸상, 학생용 책걸상, 사물함, 캐비닛, TV 등 이동이
가능한 집기 전체 (붙박이장 ,씽크대 제외) - 교실 내 커튼 철거 및 재설치 포함
- 특별교실, 도서실,교실등 학교측에 포장박스제공 기존 비품
등을 정리하여야 함
- 개인 물품은 학교자체에서 반출하여 보관토록 함.
↓ 2. 공사전청소,내부보양 (석면공사) →
- 집기류 이전후 해당실 사전청소 후 모니터단에 승인후 보양지 설치
- 석면보양은 바닥 2겹, 벽체 2겹 - 냉난방 실내기는 추가보양 조치 ↓ 3. 전정 부착물 해체 및 석면텍스 (경량천정천정틀 포함) 철거 (석면공사) → - 석면천정내 부착되어 있는 물품은 철거 (석면철거업체 해체 및 철거)
- 전등 등은 헤파청소 및 물티슈 청소 후 반출, 철물은 헤파 청소
후 습윤제 살포 후 반출 - 석면텍스 철거 ↓ 4. 농도측정 (석면조사기간) →
- 농도측정은 텍스 천정틀철거 직후 측정하고 결과는 익일내 통보
(별도발주) 5. 석면텍스 및 반출 (석면공사) →
- 석면 폐기물 반출은 동일 층 한 교실에 모아두었다가 폐기물
반출업체와 일정 협의 후 일시에 반출하는 것을 원칙
(학교내 석면텍스가 존치되지 않도록 할 것) ↓ 6. 석면철거후 청소 (석면공사) →
- 석면철거후 청소는 헤파필터로 창틀, 칠판, 게시판 턱, 벽체,
고정붙박이장 등 석면분진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함 (정밀청소)
↓ 7. 석면시료채취 및 분석 →
- 석면시료 분석은 텍스설치 청소 이후 바닥, 벽체, 창틀 등에서
유리테이프로 분진을 채취하여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석면이 발견되었을 경우 집기복구 전 석면철거 청소를
다시 하여야 함 ↓ 8. 텍스설치 (건축공사) → - 경량천정천정틀 및 텍스 설치
(달대볼트는 기존 천공위치를 이용해서 설치토록 함)
- 최상층에 단열재가 있을 경우 달대볼트를 절단토록 함.
- 최상층에 단열재가 없을 경우 단열재 설치를 함
↓ 9. 천정 부착물 설치 (건축+전기공사) → - 건축: 선풍기,커튼 등
- 건축또는전기 : 전등,스피커,감지기,TV,빔프로젝트,CCTV,각종선로등
↓ 10. 집기복구 →
- 집기 복구시 물티슈로 세척 후 반입하여야 함
↓ 11. 준공청소 (건축공사) → - 준공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재료 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공사, 마감공사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방호 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 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추락방지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등으로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등을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설치부위는 감리원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재료 및 공법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 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 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
를 비치한다.
환경 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석 면 해 체 제 거 공 사 1.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서울금화초 석면해체제거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3)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특기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공사를 추진한다.
- 공사전 공사계획서(공정표, 인력투입 계획서, 장비투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의거 공사 착공 전 학교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 텍스 설치업체가 집기류를 이전 후 텍스를 교체하는 교실 및 복도에 대하여 이전이 불가능한
모든 집기류는 1차 비닐보양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석면 제거를 위한 비닐보양(감시창 포함) 및 음압기록장치 등을 설치 후
발주처 및 학교관계자(모니터단)의 승인을 득한 후 석면제거를 하여야 한다.
- 냉난방기는 석면텍스 철거 전 비닐을 보양하여 철거 중 석면 잔재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석면텍스 철거 시 석면을 고정하는 천장틀과 천장에 고정된 전등도 함께
철거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 시 석면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HEPA 필터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은 후 반출한다.
- 계약된 공사기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중 공기질, 비산측정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수시로 측정 과정 및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학교관계자 및
감리자, 감독관이 요구 시 측정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철거 후 청소는 바닥, 벽체, 창틀, 칠판, 게시판, FCU 등을 HEPA 필터 청소기
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감리자 및 감독자,모니터단 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청소상태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 석면텍스철거공사 완료 후 발주처 및 학교관계자(명예감독관)의 확인 절차를 득하여 한다.
- 폐기물 반출은 건물내에서 바로 폐기물 차량에 상차가 가능토록 폐기물 처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교내에 지정폐기물이 존치되지 않도록 한다.
- 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공사 원가계산서 기타경비
요율에 전기료 및 수도 광역비가 포함됨.(추후 정산)
2) 민원 사항
- 도급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시공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도급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도급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 시공중 기존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4)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
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
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시공자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5차 개정)을 숙지하여 시공에 임할 것.
서울학교보건포털(www.sen.go.kr/ssh) - 자료실 - 매뉴얼 - (번호)16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 2019년5월발행- 교육부 교육시설과를
숙지후 당공사에 적용한다 제 4 장 지정폐기물(석면) 철거공사 1. 일반사항
가. 철거(해체)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철거(해체)공사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시공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거친후 공사한다.
라. 공사계획 중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거친 후 공사한다.
마. 공사 전 비공사 부위(사용공간)과의 경계를 완벽하게 보양하여 먼지 등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바. 철거 시에는 안전요원을 상주시켜 통행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 철거 중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시간을 한정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한된 시간에만 공사하여야 한다.
아. 철거폐기물은 안전규정에 의해 보관하고 폐기물처리에 적법하게 반출한다.
2. 작업설비 및 보호구 가. 작업설비
(1) 음압장치 처리용량 : 400㎥/h, 헤파필터(HEPA Filter) 효율 : 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2) 고효율 헤파필터(HEPA Filter)가 장치된 진공청소기(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3) 오염제거구역(2중 폴리에틸렌비닐 보양), 샤워실, 청정실로 3칸 구분된 간이시설을 설치
하며, 샤워실 구역은 물티슈와 헤파 진공청소기를 비치하여 작업 완료 후 작업자가 보호
의 등에 오염된 석면 입자를 최대한 제거 할 수 있도록 한다.
(4) 작업 안전띠(작업장 접근 금지용)를 설치한다
(5) 물 또는 습윤제, 계면 활성제, 분무기
(6) 석면 작업에 대한 경고 및 안전표지판
(규격 : 가로70㎝, 세로50㎝이상, “관계자외 출입금지”글자의 크기는 가로8㎝, 세로
10㎝이상,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6㎝, 세로6㎝이상,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석면 취급/해체중” 글자는 적색)
(7) 폴리 에틸렌 비닐, 불 투과성 포대, 석면함유 경고 스티커
(8) 물 걸레, 마른 걸레
(9) 뿜칠재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장비(끌, 칼등), 테이프
(10) 이동식강관말비계 폴리에틸렌 비닐보양 고착제등 음압기 나. 보호구
(1) 공기 정화가 가능한 2개의 고성능 필터(HEPA Filter, 1급 또는 특급 방진필터)가 장착된
방진면(직결식 전면형 또는 반면형과 보안경 혼용)
(2) 고밀도 폴리 에틸렌 보호의, 안전화, 안전모, 보호장갑, 신발 보호덮개
3.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석면함유물질의 사전조사 1) 목적
가) 사업주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
2) 조사자
가) 사전조사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가)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나)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석면함유를 확인하는
방법
다) 석면슬레트, 천정텍스, 단열재(insulation)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라)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4) 조사내용
가)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분포
나)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종류 및 명칭
다)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범위(면적, 량 등)
라)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중 해체․제거되는 부위 등
5)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
가)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나)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설비 또는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1) 대상
가) 시공사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1) 사전조사결과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 해체․제거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라)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1)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밀폐, 격리, 음압밀폐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
(2)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폐기방법(해체․제거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부스러기의 처리 및 폐기방법)
마) 근로자 보호조치
(1)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바) 기타사항
(1)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3) 작업계획의 주지
가)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시시켜야 한다.
다)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지역외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다. 경고표지의 설치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주)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2)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에 의한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반면형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눈의 보호를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유무 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시공사는 보호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석면에 대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one-piece disposable coverall(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를 말함.)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라)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마.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1) 시공사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2) 시공사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한다.
바. 위생설비의 설치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 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실내의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 → 작업장소 순으로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 실의 연결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포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라)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전)
◉ 탈의실로 들어가 평상복을 벗고 보호의를 착용하고 호흡보호구를 검사한다.
◉ 샤워룸을 통해 장비실로 들어 간다(샤워를 하지 않는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에서 안전모, 장화 및 다른 장비를 착용한다.
◉ 작업장소로 들어간다. 마)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후)
◉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에 작업자는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 등을 물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로 들어가 일회용 보호의를 벗고 재사용할 도구 및 장비를 보관한다(호흡용 보호구는 계속 착용한다)
◉ 샤워실로 들어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채로 샤워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세척한다. 그 후 호흡용 보호구를 벗고 샤워를 계속 한다.
◉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온다.
3) 기타 해체․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장비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나 옥외작업 또는 건설업의 작업특성상 작업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다만, 위생설비가 격리되어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복, 보호의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 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1) 시공사는 해체․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아.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4.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방법 가. 사전조치사항
1) 공급전원을 차단하고(기계공조설비 작동금지), 공기흡입구 및 배출구를 밀봉한다.
2) 비닐시트로 개구부(문, 창문)을 밀봉하고, 지붕 및 외벽마감재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건물높이 이상의 방진시트를 설치하여 석면분진의 외부환경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3) 사용장비의 전원은 작업장 밖의 전원을 임시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4) 작업구역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은 불가능하며, 비닐시트는 두께 0.15㎜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한다.
나. 내부벽 마감재
1) 실내 환기구, 개구부, 조명기구 등은 비닐시트로 밀봉, 처리한다.
2) 벽 0.08 2겹 바닥 위에 2중 비닐시트를 설치한다.
3) 공기정화기, 부압제진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제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습윤제 등을 분사한다.
5) 도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석면시멘트제품을 해체한다.
6) 가능한 파쇄되지 않는 상태로 석면시멘트제품을 제거해야 한다.
7) 2중의 비닐시트로 포장, 테이프로 밀봉, 처리한 후에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8)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다. 천장재
1) 건물내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벽체가 지붕 또는 상층 바닥 Slab까지 연속되지 않는 경우 작업대상구역의 천장 속 공간을 비닐시트로 구획하여 밀봉한 후 천장의 조명기구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2) 벽, 바닥에 2중의 비닐시트를 부착한 후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
3) 천장재에 침투제를 분사시킨 후 제거하며, 제거된 자재 뒷면에 침투제를 분사한다.
4) 2중 비닐시트로 포장한 후 테이프로 밀봉하여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5) 달천장재의 천장 channel등 제거 후 먼지는 젖은 스폰지나 걸레로 제거한다.
6)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라. 지정 폐기물 보관소 및 반출
1) 지정폐기물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후 지정된 장소에 하역하여야 하며 당일 반출하여야 한다.
2) 지정(석면)폐기물 안내 표지판과 보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한 것을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반출 한다.
5) 반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