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공사].hwp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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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 일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 2026. 10. 20.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032-620-02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 : 032 - 620 - 0284 FAX : 032 - 620 - 0299
목
차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goe.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141 공사구분 기타공사 공사유형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추정금액(A=B+E) 금 349,489,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6. 10. 13. 10:00 기초금액(B=C+D) 금 349,489,000원 입찰서제출마감일 2026. 10. 20. 10:00 추정가격(C) 금 317,717,273원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부가가치세(D) 금 31,771,727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금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10,049,838원)
- 산식예외 적용: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계속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을 적용합니다.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뉴스/소식→통합자료실→고시등록부
3.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0 국민연금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부금비 3,950,626 직접노무비 × 2.3% 품질관리비 0 안전관리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99,212 합 계 10,049,838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서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26-6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업종 비율 석면 해체·제거공사 석면 해체·제거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이메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7】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층 교육시설과(☎ 032-620-0317, 담당 감독관 박해성)
13.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공간조성담당(☎032-620-0317, 감독관 박해성)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2-620-0284, 계약담당 정현명)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4.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재 무 관
【붙임1】 (입찰용)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6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공사].pdf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공 사 명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
입찰집행 일시
2026. 10. 20.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람 하여 야 합 니 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032-620-02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 : 032 - 620 - 0284
FAX : 032 - 620 - 0299
목 차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goe.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141 공사구분 기타공사 공사유형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추정금액(A=B+E) 금 349,489,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6. 10. 13. 10:00 기초금액(B=C+D) 금 349,489,000원 입찰서제출마감일 2026. 10. 20. 10:00 추정가격(C) 금 317,717,273원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부가가치세(D) 금 31,771,727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금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8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의 합산액(10,049,838원)
- 산식예외 적용: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계속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
을 적용합니다.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뉴스/소식→통합자료실→고시등록부
3.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붙임1-순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
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0 국민연금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부금비 3,950,626 품질관리비 0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6,099,212
합 계 10,049,838 직접노무비 × 2.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서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26-6
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업종 비율 석면 해체·제거공사 석면 해체·제거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
(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
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이메
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
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7】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
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층 교육시설과(☎ 032-620-0317, 담당 감독관 박해성)
13.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공간조성담당(☎032-620-0317, 감독관 박해성)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2-620-0284, 계약담당 정현명)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4.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
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
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입찰용)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
건을 준수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
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
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 ] 예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 [ ] 아니오
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재무관리과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5
하자보수
보증금
6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
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
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 [ ] 예
[ ] 아니오
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 [ ] 해당없음
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8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9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10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11 기타 사항 1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
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
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
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
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
획서 준수)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 [ ] 예
[ ] 아니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내역서[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 F: 금액 :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D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고철(철거발생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 ] F: 금액 : 원(₩)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 B: C: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 석면해체제거공사(본관+별관) B: C: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가 설 공 사 B: C: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철 거 공 사 B: C: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석면 해체 제거 B: C: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 고철(철거발생재) B: C: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지정폐기물보관소) B: H=2.4, 1개월 C: M D: 4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석면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5
A: 수평비계(시스템) 설치 및 해체 [계단실 최상층] B: H=4.0m(발판 유), 1개월 C: M2 D: 55
A: 건축물보양 - 악세스후로아면 B: 폴라베니아 C: M2 D: 1809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천정 C: M2 D: 4245
A: AL몰딩 철거 B: C: M D: 1793
A: 커텐박스 철거(커1) B: ㄱ,150*120*1.2T C: M D: 427
A: 커텐박스 철거(커2) B: ㄱ,100*160*1.2T C: M D: 121
A: 커텐박스 철거(커3) B: ㄱ,100*130*1.2T C: M D: 41
A: 커텐박스 철거(커4) B: ㄱ,310*120*1.2T C: M D: 2
A: 커텐박스 철거(커5) B: ㄱ, 50*120*1.2T C: M D: 6
A: 커텐박스 철거(커6) B: ㄱ,350*120*1.2T C: M D: 6
A: 커텐박스 철거(커7) B: ㄱ,270*120*1.2T C: M D: 3
A: 커텐박스 철거(커8) B: ㄱ, 70*120*1.2T C: M D: 3
A: 커텐박스 철거(커9) B: ㄱ,240*120*1.2T C: M D: 3
A: 커텐박스 철거(커10) B: ㄱ,200*220*1.2T C: M D: 2
A: 천장단차 막음판 철거 B: H50*W20*1.2T C: M D: 8
A: 천장단차 막음판 철거 B: H350*W20*1.2T C: M D: 3
A: 합판 철거 B: 벽 C: M2 D: 7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내벽, 75T C: M2 D: 19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내벽, 50T C: M2 D: 17
A: 배1-배관커버 철거 B: 방화석고보드25t*1겹+스터드75+그라스울50t(24k)+방화석고보드12.5t*3겹+페인트 C: M2 D: 20
A: 배1a-배관커버 철거 B: 스터드+석고보드9.5*1겹+페인트 C: M2 D: 5
A: 배2-배관커버 철거 B: 목재틀+MDF9T*1겹+페인트 C: M2 D: 7
A: 배3-배관커버 철거 B: EPS판넬50T+벽지 C: M2 D: 14
A: 건식벽체마감 철거 B: 목재틀(30*30)+석고보드9.5 C: M2 D: 19
A: 천정형 선풍기 철거 B: Φ600 C: EA D: 104
A: 전신거울 철거 B: C: M2 D: 10
A: 마감재커팅 B: C: M D: 99
A: 인테리어마감 철거 B: 벽, 인테리어필름 C: M2 D: 10
A: 인테리어마감 철거 B: 벽, 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4
A: 인테리어마감 철거 B: 벽, 합판9t+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7
A: 인테리어마감 철거 B: 벽, 목재틀(30*30)+석고보드9.5t*2겹+페인트 C: M2 D: 3
A: 인테리어마감 철거 B: 벽, 목재이중틀(30*30)+합판9t+MDF9t+인테리어필름(곡면가공) C: M2 D: 1
A: 인테리어마감 철거 B: 벽, 목재틀(30*30)+합판9t+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4
A: 인테리어마감 철거 B: 벽, 목재틀(30*30)+합판9t+MDF9t+벽지 C: M2 D: 1
A: 인테리어마감 철거 B: 벽, 목재틀(30*30)+합판9t+MDF9t+라바베이스 C: M2 D: 1
A: 인테리어마감 철거 B: 천정, 목재틀(30*30)+합판9t*2겹+페인트 C: M2 D: 11
A: 인테리어마감 철거 B: 천정, MDF30t+인테리어필름 C: M2 D: 1
A: 인테리어마감 철거 B: 천정, 목재틀(30*30)+MDF9t*2겹+인테리어필름 C: M2 D: 4
A: 인테리어마감 철거 B: 천정, 목재이중틀(30*30,이격:300)+MDF9t*2겹+인테리어필름 C: M2 D: 1
A: MDF 벽체몰딩 철거 B: H:40, MDF9t+필름지 C: M D: 40
A: MDF 벽체몰딩 철거 B: H:60, MDF9t+필름지 C: M D: 33
A: MDF 벽체몰딩 철거 B: H:70, MDF9t+필름지 C: M D: 43
A: MDF 벽체몰딩 철거 B: H:90, MDF9t+필름지 C: M D: 7
A: MDF 벽체몰딩 철거 B: H:100, MDF9t+필름지 C: M D: 13
A: MDF 천정몰딩 철거 B: W:80, MDF9t+필름지 C: M D: 7
A: MDF 천정몰딩 철거 B: W:190, MDF20t+필름지 C: M D: 4
A: 기존가구 하부몰딩 철거 B: H:100 C: M D: 12
A: 도배 철거 B: 벽 (칸막이면) C: M2 D: 12
A: 걸레받이 철거 B: 라바베이스, H=70 C: M D: 6
A: 걸레받이 철거 B: 라바베이스, H=90 (3층) C: M D: 8
A: 걸레받이 철거 B: MDF, H=100 C: M D: 15
A: 타일 해체(벽) B: 본드붙임 C: M2 D: 3
A: 목재창호(여닫이)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EA D: 2
A: 강재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EA D: 2
A: 합성수지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1.0 미만 C: EA D: 7
A: [ 합
계 ]
A: 석면 해체 제거 B:
A: [석면자재 해체] B: C:
A: 석면건축자재 해체 B: 내부 천장재 C: M2 D: 4040
A: 비닐보양재 설치 및 해체 B: 바닥(0.015㎜*2겹),벽(0.08㎜*2겹) C: M2 D: 4295
A: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탈의,샤워,갱의실) B: 1.5*1.5*2.1m*3실, 비닐0.15㎜,8mm각2겹 C: 개소 D: 12
A: [기기경비 및 재료비,소모품비] B: C:
A: 작업장 격리 비닐보양(천정포함) B: 바닥(0.015㎜*2겹),벽(0.08㎜*2겹),천장(0.08㎜*1겹) C: M2 D: 156
A: 설비기구 및 시설물 비닐보양 B: 천장 (냉난방기, 노출보) C: M2 D: 288
A: 폐기물반출구(실내) B: 1.8m*1.8m C: 개소 D: 3
A: 습윤작업(습윤제) B: 작업(전.중.후),작업 후(보양,청소,폐기) C: M2 D: 4040
A: 음압기(소형) B: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C: M2 D: 869
A: 음압기(중형) B: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C: M2 D: 3426
A: 음압기 비닐튜브 B: Φ300, 외부추가자재비 C: M D: 361
A: 소모자재 B: 폐기용비닐팩,테이프,석면표시스티커 C: M2 D: 4040
A: [개인보호구] <선택 적용> B: 안전장화 또는 방진덧신 중 선택 적용(안전장화 및 방진덧신 중복 지급 방지) C:
A: 개인보호구(안전장화 반영) [4,041m2] B: 마스크.안전장화(논슬립).고글 / 특급필터.방진복.장갑 등(1일 4회) C: M2 D: 4040
A: [석면분진 청소] B: C:
A: 석면분진 청소 B: 보양 바닥.벽/작업대/천장틀(엠바)표면 및 상부홈/포장표면/장비/공구 등 C: M2 D: 4451
A: [ 합
계 ]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
A: [ 합
계 ]
A: -. 고철(철거발생재)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498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79
A: [ 합
계 ]
===== 시방서[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 시방서 2026. 10.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작 업 명 :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
(2) 작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3) 작업개요 학 교 명 위 치 대 상 내 용 경기국제통상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41 본관동: 1층·옥탑층 별관동: 1~4층 석면해체제거 4,040㎡ (4) 작업 범위에 포함 사항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이때 경량철골은 작업장 내에서 석면을 완전히 닦아낸 후에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 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라. 비닐 보양이 완료되면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잔재물 조사를 신청하면, 석면모니터단은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바.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모니터단이 실시한 잔재물 조사에 불합격하거나 석면농도측정(비닐보양 제거 후)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폐쇄 후 정밀청소를 실시하고, 재조사를 요청한다. 잔재물 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사. 학교장은 잔재물 조사결과 잔재물이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된 경우 해당 교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폐쇄·격리하여야 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잔재물이 발견된 공간에 대해 정밀청소를 실시한 후 재조사를 요청한다. 재조사결과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은 교실 및 공간에 대해서는 후속 공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석면잔재물이 계속 발생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여 잔재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석면모니터단과 협의 후 석면농도 측정을 시행할 수도 있다.
아.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 공간(바닥, 칠판상부, 창틀, 붙박이장 등의 상․하부 포함)내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자. 해체제거 근로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을 작업 전 실시한다.
차. 해체·제거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카. 해체·제거업자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석면비산·농도측정 업체가 별도로 계약되어 시행할 경우 석면 해체· 제거업체는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한다.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1. 작업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본 공사 시행과 관련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에 따른 해체·제거작업의 수행 여부
③ 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④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⑤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⑥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관은 안전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히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작업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책임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라 할지라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관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와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 감독관에게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작업과정 및 성과, 주변 정리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애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노동부에 등록한 작업근로자가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참고)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기간을 단축하여 부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위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4. 착수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주] 석면작업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4)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예정공정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 해체·제거작업자의 인적사항, 석면 해체·제거 장비 포함)
(7) 안전·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로 갈음)
(8)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서(3-6 참조)
(9) 기타 발주자가 지정, 요구한 사항 3-5.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오염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특히 노동부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6.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친 뒤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결과 내용
(2) 석면 해체·제거작업 작업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4) 석면 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4-5 참고)을 만족하는 석면 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의 목록과 활용 방법
(5)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집기류 이동·보관방법 및 사전 현장 청소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 유지)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⑥ 해체·제거작업 후 진공청소, 물걸레 청소 등의 석면산방지방법
(6)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 매 진출입 시 지급기준으로 수립된 일별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개수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
(7) 작업계획의 주지(사업장 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으로 주지(석면의 유해성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다른 근로자 및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8) 작업장별(교실별, 복도별 등)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 농도 측정 계획(측정개소 포함)
(9)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10) 3-3(작업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이행과 관련된 사항
4.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4-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발주자 또는 감리인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4-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명부, 투입장비(시리얼넘버 및 제원 기재) 등 작업실시 상황을 당일·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작업일보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작업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 작업 감독관에게 측정 결과 확인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 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 보고서 양식 참조)
4-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교문 앞, 건물정문 앞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 해체·제거 업체명: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금지 표지 출입금지 금연 지시표지 보안경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 표지판 예시 4-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지급된 개인보호구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당일 근로자 현장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 일시 :
년
월
일
◆ 작업명: OO초 석면텍스 해체·제거 연번 성명 품명 지급수량 서명 비고 1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2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3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4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5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4-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12)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하여야 함
② 전처리 필터와 중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③ 필터 차압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④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⑤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함
⑥ 이동 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 0.01 ㎜H2O 이하일 것
②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 것
③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2O 이하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④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⑤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함
②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함
③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함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함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이어야 함
②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함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함
④ 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가 실내일 경우 출입구를 하나로 하고 연결된 구조로 하여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함 (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폐기물봉투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각 실은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투명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분리막 등을 활용한 분리된 실의 구조로 되어야 함
③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배수여과장치의 퇴수구는 배수로와 연결 되어야 함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설치)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함. 단, 보호의, 보호덧신, 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재사용 금지
4-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의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8) 작업장 이탈 시 반드시 위생시설을 통한 개인 보호구 및 보호의 탈의 후 이탈
4-7.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밀폐작업 전 작업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시키고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정밀 청소하고 기록·보관·제출하여야 한다. HEPA필터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칠판 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등을 구석까지 정밀 청소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보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한다.
(3)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구역으로부터 비산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에 대해 비닐시트(두께 0.15mm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한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구역은 타 인접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해체작업 시 석면입자로 인한 오염 우려를 차단하여, 작업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시트 등의 불침투성 투명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8. 작업장 밀폐
(1) 수급인은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내부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감시창을 설치하고,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는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 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 밀폐, 다시 벽 밀폐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2겹), 벽면은 0.08mm 이상(2겹)의 두께인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테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비닐시트와 벽면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접착이 어려운 경우는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현장관리자 또는 석면감리원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작업감시창을 만들어야 한다.
(4) 수급인은 바닥면 밀폐 시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깔아야 한다.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또한, 비닐시트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cm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시키고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벽면 밀폐 시 두께 0.08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면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 ~ 45cm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교실, 교무실 등 각 실을 개별 비닐보양을 하고, 각각의 실별 감시창을 설치한 상태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장 밖(복도)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을 관리·감독하기 용이하게 한다. 각 실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복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7) 수급인은 비닐시트로 밀폐가 잘 되었는지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에 공기가 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에는 음압기를 1시간 이상 작동해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감리인에게 확인토록 한다.
4-9. 음압 유지 및 습윤작업
(1)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방법
① 작업장 공간(체적) 계산(㎥) = 가로(m)×세로(m)×높이(m)
* 설계도면이나 현장 예비조사를 통하여 천장재를 철거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공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체적에 포함
② 시간당 환기량(㎥/hr) = 4회/hr × 체적(㎥)
③ 필요 배기량(㎥/hr) = [시간당 환기량 ÷ 60min] × 여유율(1.2)
* 배기량은 작업 중 음압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작업자 출입, 음압기 효율, 밀폐의 기밀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20%이상) 부여
④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 = 필요배기량 ÷ 음압기 용량
* 음압기 용량의 경우 음압기 시험성적서 등 확인 필수
(2) 수급인은 음압기 흡입구를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운송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압기를 설치한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에 아래와 같이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음압밀폐시스템의 비닐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팽창되는 것을 확인한다.
- 연기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음압기 흡입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 작업시간 1시간 전부터 석면 실내농도 측정 완료 후까지 음압측정기의 음압이 0.508㎜H2O 이상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에서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음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음압기는 작업 시작부터 작업 종료까지 가동해야 하며 음압기록장치도 음압기가 가동되는 동안에는 계속 측정이 이루어져 작업일보와 함께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업종료”란 석면 함유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조사기관이 측정하여 그 결과가 0.01개/㎤ 이하로 확인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 각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의 작동 시작시간, 작동 종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의의 석면농도 측정 시작시간, 종료시간, 결과 판정통보시간도 같이 기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작업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4-10. 기타 석면 해체·제거작업별 조치사항
(1)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89조부터 제497조를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11.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안 됨)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음압기 오염 제거작업 동안에도 또 다른 음압기를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을 마르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넣어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필요시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액으로 충분히 적신 후 포장하고 아래와 같이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 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체크기 300㎠ (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4-12.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주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한 한 제거 전에 물 또는 습윤제(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습식작업을 한다.
(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이 유지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를 이용하여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바닥비닐시트는 석면농도측정시에는 건조되어 있어야하며, 기준치 이하가 확인된 후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 관련 장비 등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음압기 및 진공청소기의 전처리필터 및 고성능필터(HEPA Filter)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로 반출 및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마스크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4-13. 폐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여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한다.
(2) 폐석면(제거 석면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장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5.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진촬영
(1) 수급인은 표1을 참고하여 석면작업시행에 대한 작업공정 관련 작업사진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천연색으로 일일 촬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작업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작업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 자료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파일 또는 테이프)을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등 작업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일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 【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신발,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 0.08mm 이상 2겹, 바닥은 두께 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하며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하여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가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조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 【음압기(음압유지장치)설치】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작업장 내·외부 압력차를 최소 -0.508 mmH2O로 유지하며, 밀폐된 공간의 오염된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고성능 필터(HEPA 필터)를 사용하여 석면분진이 외부 비산되지 않도록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 【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실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석면 농도기준 0.01개/㎤)·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을 다시 실시해 기준 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공기포집장치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도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확인전까지 음압유지)
⑦ 【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허용기준(0.01개/㎤)을 초과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측정(매일)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등)
< 표 1 > 실내작업 감리원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주의] 감리인(지정된 경우)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아래 공정별 사진을 작업 중 공정별(작업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 설명서 기재와 함께 촬영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 안전교육(매일 1회)
2. 개인보호구 적절성 및 수량 확인(매일 1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작업수칙)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 침투 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복, 장갑, 필터 등 1회용은 1일 4회 이상 지급 착용 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보양비닐 두께 확인(매일 1회)
4. 휴게실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1 공통사항(2)(가) 벽0.08mm, 바닥 0.15mm 이상 두께
7. 7-16 포장비닐은 두께 0.15mm 이상 2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5. 법령/석면조사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등 게시
(각 사업장 별 매일 1회) 6. 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 안전보건표지 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7. 폐기물 임시보관 / 보관 중 표지판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각 더미 스티커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
장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③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유해.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 령 이정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설치)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별표5 나. 보관의 경우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2. 재사용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7.16.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다, 뾰족한 부부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포장 보관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8. 보양비닐 폐기 (불 침투성 재질의 1톤 백 또는 비닐 백)
(각 건물 별 매일 1회) 9. 개인보호구 폐기 (각 건물 별 매일 1회)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작업 중 사용된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 습윤화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0. 1차 모든 창문, 개구부 등 투명비닐 보양(모든 실별)
11. 벽, 바닥보양 밀폐 (모든 실별)
12. 모든 환기덕트, 냉 난방기, 전등 등 보양(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6-1.(2)(가) 음압밀폐를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0.15mm이상, 벽0.08mm이상 두께로 덮는다. 단, 이중보양은 권장한다 (비닐 겹침 부위는 테이프사용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6-1.(1)(가)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의 창문, 환기 덕트 개방부위, 출입문,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벽의 경우 0.08mm, 바닥의 경우 0.15mm이상 두께의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두겹으로 밀폐하고, 현장관리자, 감리원, 석면모니터단 등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창을 설치하도록 한다.
※ 불침투성 비닐시트와 감시창의 재질 및 규격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을 따름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3. 위생설비설치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작업장 순서
13-1. 갱의 실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
※작업장입구가 협소 3단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14. 감시(점검)창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장입구가 협소한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은 인접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갱의 실은 모든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9조(밀폐등)②밀폐된 실내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명유리를 설치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 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고, 사진촬영을 위해 투명 재질로 모든 실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음압기 설치 (모든 실별) 16. 음압유지 확인
(모든 실별 / 작업지침 음압유지확인방법에 따라)
17. 습윤작업 및 못(피스 등) 제거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다. 작업장소를 음압을 유지할 것.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6-1.(2)(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mmH₂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 음압유지 확인 방법】
6. 6-1(2)(사)①비닐시트가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 확인.
② 스모그테스트튜브사용 출입구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확인.
③ 음압기록계 사용-0.508mmH₂O 유지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2 작업별 조치사항
(2) 천장재 등 해체작업(다)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8. 제거 후 포장 전 습윤작업 (모든 실별) 19. 비닐 0.15mm 두께 2겹 포장 (모든 실별)
19-1. 0.15mm 두께 비닐용기 사용 포장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 6-1.(4)(나)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석면함유 잔재 물 등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6 폐기처리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넣지 않도록 한다.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 폴리에틸렌시트로 이중으로 각 더미를 포장한 후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20. 장비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1. 작업대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2. 도구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3. 포장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②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7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밀폐시스템(실내작업)경우는 세척작업동안 음압기를 계속가동 하여야 한다.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단,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21. 경량철골천정틀(M-bar 등) 철거 및 폐기
(모든 실별)
22. 바닥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등 청소
(모든 실별)
22-1. 벽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반출 (반출 하는 날) 운반차량 상차과정 운반회사 / 차량 번호 포장재 훼손되지 않게 상차하는지 여부 7. 작업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리인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작업 근로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작업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고용노동부 미신고 근로자 등)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할 때
(10)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적정한 보양 및 음압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12)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선풍기, 조명기구 등 부착물을 제거하여 석면함유자재를 손상시켰을 때
(13) 작업자가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한 채로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때
(14)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실내농도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5)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6)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7)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18)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방법이 위배될 때
(19)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서 석면자재가 검출되었을 때
8. 해체·제거
(1) 석면 해체·제거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준수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작업기간 및 예산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원형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제거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9.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는 아니된다.
10.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4. 휴대용산소호흡기 또는 산소캔 11. 환경 및 안전대책 11-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쌓인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분진 발생 등 주변 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재빨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폴리에틸렌비닐 재질의 포장비닐에 담아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비닐에는“석면함유”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시 폐기물 장소에 대해서는 배출 전까지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해야 한다(야적인 경우)
11-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작업의 특성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작업 전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1-5.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작업을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2-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2와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작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2와 같다.
< 표 2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별표 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작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작업장이 위치한 건축물내에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그 공간을 의미함
12-2.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닐 보양제거 전과 잔재물 조사에서 잔재물이 발견되는 경우(협의 후 측정)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개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음압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과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우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각 호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쌓인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 표 3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10조
※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 2 100㎡ 3 200㎡ 4 500㎡ 6 1000㎡ 9 5000㎡ 16 13.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작업 계획서대로 작업 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
⑭ 각 학교, 각 건물, 각 교실, 각 복도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보존서류(17-1 참고) 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4.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14-1. 사업 내 정기 안전·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 이상 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4-2. 특별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 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7. 작업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라)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부 (마) 기타 작업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바)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사) 석면작업 준공사진(전․중․후)
<학교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과 구성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시 작업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존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규정,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하여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 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 또는 USB(저장장치)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 또는 USB(저장창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내용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하여야 할 목록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해 저장·제출한다.
17-1. 구비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법 규정에 따른 서식. <현장 비치>
(사본)작업 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2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고용노동부에 신고필 후 검토확인된 작업계획서.
<현장 비치>
(사본)작업 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3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수급인 【 석면 작업 전 구비】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 증명서 현장 비치>
- 작업 전 제출 4 석면해체제거 장비종류 수급인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 별 작업 전 구비】
○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분무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 (8)안전대 (9)위생설비(집수전, 샤워기, 배수여과장치 등)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장비의 경우 시리얼넘버 기재,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5 유해물질 종류, 사용량 (석면조사 결과서) 발주자 【작업발주 전 발주자 구비】
○ 석면조사 결과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6 세부작업 일지 (작업일보)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투입인력 명단(서명), 장비목록 및 작업한 자료 <작업 전, 중, 후 구분 (시공일자,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 기재촬영 현장 비치>
-일일 제출 7 특수건강진단결과표등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투입 작업자와 실명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8 폐기물 수탁확인서 발주자
【처리위탁 하기 전 발주자(소유자)가 구비 】
○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후 계약 체결 한 자료.<현장 비치>
-발주자 확인 후 보관. 9 안전교육 일지 등 수급인
【작업 날짜별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실시. 구비】
○ 교육실시 후 근로자로부터 확인 받은 교육사실 확인서.<사진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0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약서 수급인, 발주자
【(작업계약서) 작업시작 전 발주자와 석면 해체·제거업자 구비 】
○ 발주자 와 석면 해체·제거업체 간 체결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약서
< 현장 비치>
석면제거작업계약서는발주자,
제거업자 동시 보존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수급인 【각 작업장 별 및 작업날짜 별 구비】 ○ 게시 또는 비치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2 바닥 보양작업 등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3 보호 장비 착용 및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수급인 【작업날짜 별 구비】
○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 보호구지급대장(지급수량 및 근로자 서명 된 것) 서식 자료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화, 특급필터 등은 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 함>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4 비산방지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5 위생시설 (탈의실,샤워실, 갱의실)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 작업장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개소별)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 탈의실 : 옷걸이 등
○ 샤워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 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작업 전,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6
음압기 및 HEPA필터 청소기 필터 교체 자료
수급인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별로 구비】
○ 각각의 음압기에 장착되어있는 전처리필터, 중간 필터, 고성능 필터에 대한 각각의 교체일 및 증빙자료
○ 각각의 HEPA필터 청소기에 들어가 있는 고성능필터에 대한 교체일 및 증빙자료
-준공 시 제출 17 석면함유 물질 표기 (스티커 부착) 수급인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
【주】슬레이트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시 제2012-78호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 두께 0.15mm이상 2겹 비닐포장-
① 폐기물종류 ②두께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마대포장-
①폐기물종류 ②최대허용무게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업체명(관리책임자)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슬레이트외)】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단 슬레이트 포장재는 시험성적서 현장비치>
-준공 시 제출 18 안내 및 경고표지판 수급인 【각 작업장 별 구비】 ○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게시
○ 석면조사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결과요지 게시
○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게시
【주】안내 표지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 해체·제거 업체명: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시 제출 19 벽 보양작업 수급인 【실내 작업으로 각각 실별 구비】
○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후 겹침 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2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발주자 【 현장 별 구비】
○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및 폐기물처리확인서. <지자체 확인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1
작업환경측정 및(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 등
수급인 【 작업 중, 후로 구분 구비】
○ 실내작업장 각각 실별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실외, 실내작업장으로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일별 사진 자료.
<측정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 결과 는 결과서 받는 즉시제출
※발주자는 결과에 따라 즉시 작업 중지를 명하여야 함.
- 준공 시 제출 22 인허가(신고)신청사업장 현장확인협조요청
(석면자재 제거 전
검측요청서 공문)
수급인 【 작업 날짜별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석면제거 업자가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발주자 에게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공문발송 등 자료
※ 발주자는 투입인원 숫자에 따라 일일작업능력을 계산 분리 하여 점검일 을 산정 하여야 한다.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23 석면해체․제거작업 점검표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발주자는 석면제거 업자로부터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과업지시서,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점검(검측)항목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 점검한 자료(석면 해체·제거 감리보고서로 대체 가능)
< 점검표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4 시정지시서 (재시공 또는 보완지시사항)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점검 후 구비】
발주자(소유자)가 작업기준, 작업지침,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제거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 지시한 자료
<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5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수급인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점검 후 석면제거 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자료 포함>
<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시 제출 26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발주자가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가 조치 후 보고한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사진 등) 자료
< 사진 등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7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수급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구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별첨)”에 따라 사진 및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발주자 및 수급인 보존
18. 해체·제거작업 전 비품·집기류 이동 및 사전 청소에 관한 사항
18-1. 비품·집기류 이동에 관한 사항
(1)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업종코드5887)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003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를 비품과 집기류를 옮기는 이사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2)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이사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공간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비품과 집기류를 작업공간과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나중에 해체제거작업이 완전하게 끝난 뒤 다시 원위치 시킨다
(3) 이사업체는 작업을 하기 4~5일 전 학교를 방문해 이동시킬 물량과 종류,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작업 인원, 작업 기간과 비품과 집기류 종류별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비품과 집기류 이동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간에 대한 사전청소를 하기 2~3일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이삿짐 운반 인력과 운반 실적이 충분한 이사업체를 파트너로 정한다.
(6) 이사업체는 물품 등을 이동할 때 파손에 유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물품 등을 파손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7) 이동한 비품과 집기류를 다시 해당 공간에 옮길 때는 일회용 타월 또는 젖은걸레 등으로 습식청소를 한 뒤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건식 흡입청소를 한다.
18-2. 사전 청소에 관한 사항
(1) 해체·제거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1162) 용역업에 등록한 업체를 청소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청소업자는 해체·제거업자의 지시에 따라 석면먼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습식 청소를 한 뒤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건식 청소를 한다.
(3) 청소업자는 청소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바닥이 아니라 사물함 상부와 내부, 전기단자함 내부와 전선줄, 벽과 바닥의 모서리 부분, 싱크대의 경우 바닥 아래 부분, 바닥 틈새, 창틀, 에어컨 날개, 기기 뒤편과 상부, 붙박이장 틈새와 아래 부분, 그리고 난방관 이음매,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좁은 공간 등이므로 이곳까지 꼼꼼하게 청소하고 점검해야 한다.
(4) 청소 때 특히 석면자재로 의심되는 조각이나 부스러기가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청소업체의 청소감독자는 작업자의 청소가 끝난 뒤 다시 한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먼지가 없는지, 부스러기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별 첨>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보고서 [ ]건축물 [ ]설비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용도 건물명(설비명) 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호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석면농도측정기관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석면비산측정기관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감리인 기관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신고번호 해체 사유 해체사유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 류 면적(㎡)ㆍ부피(㎥)ㆍ길이(m) 최초 해체ㆍ제거(누적) 잔여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합계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감리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일보(사진포함) 1부
2.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부
3. 사업장 주변 석면측정결과 신고서(사업장 주변 측정 대상시) 1부
4. 근로자 특수건강검진결과표 1부 ■ 작업 총괄현황 공사구역 석면자재 종류 면적(㎡) 작업시간 책임자 투입인원 (명) 비고 시작 종료 1-1반 교실 석면텍스 67.5 09:00 17:00 홍길동 10 1-1반 복도 석면텍스 220.5 11:00 17:00 홍길동 12 합계 ■ 장비 투입현황 연번 날짜 주야간여부 장비명 시리얼넘버 및 제원 투입장소 비고 1 2019.3.20 주간 음압기1 xxxxxxxx 1-1반 교실 2 2019.3.20 주간 음압기2 xxxxxxxx 1-2반 교실 3 2019.3.20 주간 음압기3 xxxxxxxx 1-3반 교실 4 2019.3.20 주간 음압기4 xxxxxxxx 1-4반 교실 5 2019.3.20 주간 음압기5 xxxxxxxx 1-1반 복도 6 2019.3.20 주간 음압기6 xxxxxxxx 1-2반 복도 7 2019.3.20 주간 음압기록장치1 xxxxxxxx : 7 2019.3.20 주간 음압기록장치2 xxxxxxxx : 8 2019.3.20 주간 음압기록장치3 xxxxxxxx : 9 2019.3.20 주간 위생설비1 xxxxxxxx : 10 2019.3.20 주간 위생설비2 xxxxxxxx : 11 2019.3.20 주간 위생설비3 xxxxxxxx : 12 2019.3.20 주간 집수조1 xxxxxxxx : 13 2019.3.20 주간 집수조2 xxxxxxxx : 14 2019.3.20 주간 진공청소기1 xxxxxxxx : 15 2019.3.20 주간 진공청소기2 xxxxxxxx : 16 2019.3.20 주간 진공청소기3 xxxxxxxx : ■ 작업근로자 투입현황 연번 성명 담당작업 작업기간 특별안전 보건교육일 특수건강검진일 개인보호구 사용수량 비고 1 홍길동 현장책임자 2019.03.20.~28 2019.1.10 2019.1.10 40set 2 김개똥 일반근로자 2019.03.20.~28 2019.1.10 2019.1.10 40set ■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 비고 1 홍길동 70.12.12 대한시 대한구 대한동 12 010-123-4567 (자필서명)
<첨부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일보(현장명 :
OO학교 석면텍스 해체제거
)
항목
석면 해체·제거 현장 석면·작업 안전교육 및 휴게실 설치
교육시간 시작 2019.03.20. 10:00 종료 2019.03.20. 11:00 교육담당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 촬영대상 ① 해당 작업장 근로자 대상 단체 현장 사진
②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등 교육 사진
③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현장 비치 사진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근로자 모습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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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사진 교육내용: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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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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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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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각 실별 사전 청소 조치
공간명: 1-1반 교실 청소시간 시작 2019.03.20. 10:00 종료 2019.03.20. 11:30 투입장비 종류 HEPA필터 청소기 수량 4대 촬영대상 ①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전 모습
② HEPA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구석까지 정밀청소하는 모습(칠판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위 등)
③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후 모습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전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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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PA필터 청소기를 사용한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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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게시판위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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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상부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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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진 사진설명 문틈·창틈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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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불가 집기·설비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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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상부(천장포함)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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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서리·구석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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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후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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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조치 공간명:1-1반 교실 보양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보양 전과 후의 전체 전경 및 작업관리자
② 2중으로 보양된 바닥, 벽면 비닐, 두께 측정사진
③ 스모그 머신 등을 이용한 기류 흐름 테스트 모습
④ 외부로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또는 격벽
구분 사진 사진설명 비닐보양 중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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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보양 완료후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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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중 보양 (벽·바닥) 벽면 4 면( 0.08 mm 33 m) 바닥 1 면( 0.15 mm 18 m)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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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그 머신 등 테스트 (비산 방지망)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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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및 흡연․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설치
설치시간 시작 종료 촬영대상
① 작업장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②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안내표지
③ 바리케이드, 출입금지 띠, 펜스 등의 경계선
④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구분 사진 사진설명 경고표지 위치: 교문앞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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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 위치: 1층 복도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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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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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금지표지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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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촬영대상 ① 작업별 적정한 호흡보호구 착용 모습
②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착용 모습
③ 음압 또는 양압 밀착도 검사 모습 ④ 호흡용보호구의 보관 상자 구분 사진 사진설명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종류 및 수량: ☑ 전면형(1개) □반면형( ) □전동형( ) □송기식( )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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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복 등
개인별 지급수량: 마스크필터( 5set ) 안전모( 1개 ) 방진복( 5벌 ) 덧신( 5개 ) 이중코팅장갑( 5개 )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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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도 검사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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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보관상자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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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설치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위생설비의 설치 전경(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② 출입구가 비닐로 2겹(Z-lock 또는 T-lock)이상 설치 모습
③ 배수여과시설, 온수 시설, 세면도구 ④ 밀폐용기 보관함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위생설비
위치: 1층 복도 계단, 2층 복도 계산, 3-3반
수량: 3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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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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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시설 급수위치: 배수위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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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용기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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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공간명:1-1반 교실 작업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모습
② 습윤제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일정시간 간격으로 작업하는 모습
③ 습윤제에 의해 젖은 석면함유 건축자재 표면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습식작업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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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습식작업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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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자재 표면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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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자재 표면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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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석면비산정도 측정 측정시간 시작 종료 통보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구분 사진 사진설명 부지경계선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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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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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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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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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진 사진설명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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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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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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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반출구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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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반출구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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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 및 잔재물 처리 공간명:1-1반 교실 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습식청소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모습
② 석면함유 경고표시가 된 포대를 이용하여 석면함유 잔재물을 2중으로 포장하는 모습
③ 표면고정 처리제(고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처리를 하는 경우
④ 석면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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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포장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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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제 작업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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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위치: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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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실내) 석면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 음압 유지
공간명: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음압측정기의 음압 측정치 사진 ② 음압측정기 튜브의 측정 위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음압측정 (1시간 가동후 사진) 음압기 모델명 및 제조사: 음압기 배기량(㎥/min):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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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음압기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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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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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록장치 측정 위치: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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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② 석면 농도 측정시 음압 측정사진 구분 사진 사진설명 송풍기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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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위치: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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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록장치 위치: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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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샘플러 설치 및 가동 위치: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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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 별지 양식(기타 사진 추가) 사진 1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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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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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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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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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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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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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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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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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재감시자
(1)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다)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0.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1)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 3.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2935, 2004.03.18.)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현장의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6 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7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의 2(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8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제 9 조(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2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3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 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7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18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4년 03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2. 25.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석면 해체·제거공사란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해당 공사 수행능력 등(시공경험, 경영상태, 안전성평가,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 ․ 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2호서식)
3. 석면 해체제거 실적증명서 1부(별지 3호서식) : 필요시 제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4호서식, 별지 5호서식)
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①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과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 제2항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의 시행일은 2018년 12월 1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2021년 6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2023년 6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기준은 고시일에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20 10 10 시공경험 -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10 5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5 5 신인도
- 신인도 평가
(해당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내 적용, 초과점수는 미적용)
+2.0 ~△5.0 +1.5 ~△5.0 +2.0 ~△5.0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80 90 90 안전성 평가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4.0 ~△4.0 +2.0 ~△4.0 +1.0 ~△4.0 결격사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 △10.0 △10.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89.74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9.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9.745%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 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 이상인 공사(10점)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5점) 1억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0.0 9.0 8.0 7.0 5.0 4.5 4.0 3.5 5.0 4.5 4.0 3.5 실적 산정방법
-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 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 해체제거 면적의 70% 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텍스면적+분무재면적×6
기타건축물 실적 = (학교 석면 외 기타 건축물 석면텍스면적+기타 건축물 분무재면적×6) × 0.7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공사 시공경험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공사시공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한다.
2. 안전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원이상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 S등급 +4.0 +2.0 +1.0 ◦ A등급 +2.0 +1.0 +0.5 ◦ B등급 0 0 0 ◦ C등급 -2.0 -1.0 -0.5 ◦ D등급 -4.0 -4.0 -4.0 ◦ 등급이 없는 경우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2.0 -1.0 -0.5
- 신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1년 미만 안전성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0 0 0
- 신설 또는 기존업체로서 등급이 없는 상태로 안전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중인 경우
0 0 0 3.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4.8 4.8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0 4.5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 3.0 3.0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 지역업체 참여도 o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0.5 1억원 미만 0.5 나. 관련법규 준수여부
o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o 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제출
0.5 다. 계약질서 미준수 o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점, 최고 –2점)
o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공개 회수 당 –1점, 최고 –5점)
△5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마. 기타 o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
※ 인정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0.5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표1>의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공사현장 관할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한 경우 “가” 지역업체 참여도 공사규모별에 의한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 지역제한 입찰방식과 관련없이 적용한다
③ “나” 관련법규 준수 이행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한다
④ “다”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다”의 평가는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⑥ “마”의 평가는 모범납세자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평가한다.
5. 결격사유(△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별표 3〕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시공경험 3 -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수요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3호 안전성평가 4 -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통보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원본확인 후 사본에 위 사실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표기하고 날인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평가 6 7 - 각 서 - 관련 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 모범납세자 증명서 신청자 신청자 국세청 등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결격사유 8
-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보유 증빙자료
관련기관 - 4대보험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등 - 교육이수증 기타 9 10 1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면허증, 등록증(수첩) 등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00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요기관 : 2.
공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00교육청(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사 명 업종구분 석면 해체제거업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시공경험(실적평가) 경영상태 신인도평가 입 찰 가 격 안전성 평가 결격사유 [별지 제3호서식]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기타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 실적 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시공경험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사실 등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00교육청(분임)재무관 [별지 제5호서식]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산업안전보건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②「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비치, 보호구 착용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00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