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1494] 옥포광장 리모델링 사업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공사업 추정가격: 16.0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2:00
#공사 #조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옥포광장 리모델링 사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옥포광장 리모델링 사업.hwpx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060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옥포광장 리모델링 사업

나. 위
치: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917번지 및 2953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광장 2개소(A=1,728㎡) 리모델링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도 급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비 고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785,570,000
1,764,130,000
1,603,758,437
160,371,563
21,440,000
-

※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따라 준공(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8,438,188
11,149,206
1,108,777
5,398,56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초금액 A 정보
18,043,486
-
42,800
44,181,02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 발주부서인 달성군 조경관리과(053-668-8512)를 통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공사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회계과(053-668-2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 12:00 ~ 2026. 10. 13. 12:00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3: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 과정을 입회하실 수 있습니다.
4. 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hp:fwSpace/>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종의 공사이며 종합공사업으로 시공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낙찰제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6. 현장설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생략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은 조경공사업 100%이고,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1,582,570,007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마.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적격심사결과에 따라)마감일로부터 7일<hp:fwSpace/>이내에 통보합니다.(낙찰예정 1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서 제출에 따른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바. 투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이고,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 내 동가입찰자 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에 해당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수수료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압류 방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나라장터의 공고문에 첨부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한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작성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자재 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 하도급 계약<hp:fwSpace/>시 달성군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회계과 (☎053-668-2692),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 (공고문)옥포광장 리모델링 사업.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060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옥포광장 리모델링 사업
나. 위

치: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917번지 및 2953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광장 2개소(A=1,728㎡) 리모델링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도 급 금 액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1,785,570,000 1,764,130,000 1,603,758,437

비 고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160,371,563 21,440,000 -

※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따라 준공
(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8,438,188 11,149,206 1,108,777 5,398,56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초금액 A 정보 18,043,486 - 42,800 44,181,02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 발주부서인 달성군 조경관리과(053-668-8512)를 통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공사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회계과(053-668-2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 12:00 ~ 2026. 10. 13. 12:00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3: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 과정을 입회하실 수 있습니다.

4. 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종의 공사이며 종합공사업으로 시공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낙찰제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
입찰로만 진행됩니다.
6. 현장설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생략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은 조경공사업 100%이고,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
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
하며,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1,582,570,007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마.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적격심사결과에 따라)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낙찰예정 1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서 제출에 따른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바. 투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이고,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 내 동가입찰자 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
공사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
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에 해당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수수료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압류
방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나라장터의 공고문에 첨부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한 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작성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자재 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 하도급 계약 시 달성군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회계과
(☎053-668-2692),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 01.설계설명서.pdf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옥포광장 리모델링 사업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917, 2935번지 일원

3. 목

적 : 노후화된 광장 시설을 정비하고 휴게 및 수경시설을 도입하여 특색있고 볼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지역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좌측광장
1) 지장물공 : 구조물 철거 - 무근콘크리트깨기 외 8종.
수목 제거 - 수목제거(상록수) 외 2종.
수목 이식 - 대왕참나무 이식(R40) 외 2종.
2) 토공 : 흙깎기 외 5종.
3) 배수공 : 우수관 외 4종.
4) 포장공 : 포세린타일포장A 외 3종.
5) 시설물공 : 계단A 외 12종.
6) 설비공 : 펌프설치공사 외 4종.
7) 식재공 : 왕벚나무 외 11종.
8) 부대공 : 가설창고 외 2종.

우측광장
1) 지장물공 : 구조물 철거 - 무근콘크리트깨기 외 6종.
수목 제거 - 수목제거(상록수) 외 3종.
수목 이식 - 대왕참나무 이식(R30) 외 1종.
2) 토공 : 흙깎기 외 5종.
3) 배수공 : 우수관 외 4종.
4) 포장공 : 포세린타일포장A 외 4종.
5) 시설물공 : 계단C 외 11종.
6) 설비공 : 펌프설치공사 외 4종.
7) 식재공 : 왕벚나무 외 11종.
8) 부대공 : 가설창고 외 2종.
품질관리비 1식

5. 상세공사개요 :
● 좌측광장
1) 지장물공 : 구조물 철거 - 무근콘크리트깨기 2.8㎥,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57.6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117.0m,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626㎡, 철골재 철거 1.3Ton, 쇄석 걷기 21.6㎥, 판석 걷기 7.8㎡,
목재 해체 3.8㎡, 폐기물상차 46.7㎥.
수목 제거 - 수목제거(상록수) 3주, 수목제거(낙엽수) 4주, 임목폐기물 상차 1.7Ton.
수목 이식 - 대왕참나무 이식(R40) 2주, 대왕참나무 이식(R35) 2주, 대왕참나무 이식(R30) 1주.
2) 토공 : 흙깎기 117.8㎥, 흙쌓기(노체) 2.1㎥, 터파기 437.4㎥, 되메우기및다짐(램머) 77.0㎥,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15.1㎥,
사토운반(토사) 542.5㎥.
3) 배수공 : 우수관 24m, 집수정(H1600) 1EA, 집수정(H1300) 2EA, 집수정 뚜껑 2EA, 수로관 뚜껑 21m.
4) 포장공 : 포세린타일포장A 669㎡, 점자블럭(선형) 219EA, 점자블럭(점형) 114EA, 줄눈컷팅 56m.
5) 시설물공 : 계단A 1개소, 계단B 1개소, 바닥분수 1식, 조형앉음벽A~E 각1개소, 조형등의자B 2개소,
조형등의자C 1개소, 조형평의자B 1개소, 조형평의자C 3개소, 조형평의자D 1개소.
6) 설비공 : 펌프설치공사 1식, 분수 배관공사 1식, 급배수 설비공사 1식, 프레임설치공사 1식, 바닥분수 설비 운영시스템 1식.
7) 식재공 : 교목 - 왕벚나무 3주, 팽나무 2주.
관목 - 블루엔젤 3주, 좀눈향 30주.
지피 - 무늬맥문동 100본, 무늬억새 100본, 리아트리스 100본, 은사초 150본, 크리핑타임 150본,
마사토부설(T550) 11㎡, 마사토부설(T400) 15㎡, 화산석부설 17㎡.
8) 부대공 : 가설창고 1동, 가설휀스 108m, 공사설명판 2EA.

● 우측광장
1) 지장물공 : 구조물 철거 - 무근콘크리트깨기 0.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147.2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56m,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872㎡, 철골재 철거 2.3Ton, 목재 해체 4.2㎡,
폐기물상차 58.6㎥.
수목 제거 - 수목제거(상록수) 1주, 수목제거(낙엽수) 19주, 수목제거(낙엽수, 지하부제거) 1주.
임목폐기물 상차 4.9Ton.
수목 이식 - 대왕참나무 이식(R30) 3주, 대왕참나무 이식(R25) 3주.
2) 토공 : 흙깎기 102.4㎥, 흙쌓기(노체) 4.6㎥, 터파기 330.6㎥, 되메우기및다짐(램머) 88.3㎥,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15.5㎥,
사토운반(토사) 324.6㎥.
3) 배수공 : 우수관 23m, 집수정(H1600) 1EA, 집수정(H1300) 2EA, 집수정 뚜껑 2EA, 수로관 뚜껑 18m.
4) 포장공 : 포세린타일포장A 668㎡, 포세린타일포장B 81㎡, 점자블럭(선형) 255EA, 점자블럭(점형) 107EA, 줄눈컷팅 56m.
5) 시설물공 : 계단C 1개소, 계류 1식, 조형앉음벽F~J 각1개소, 조형등의자A 2개소, 조형등의자C 1개소,
조형평의자A 2개소, 조형평의자C 1개소, 철재휀스 15경간.
6) 설비공 : 펌프설치공사 1식, 분수 배관공사 1식, 급배수 설비공사 1식, 프레임설치공사 1식, 계류 설비 운영시스템 1식.
7) 식재공 : 교목- 왕벚나무 5주, 팽나무 1주
관목 - 블루엔젤 3주, 좀눈향 30주
지피 - 무늬맥문동 100본, 무늬억새 100본, 리아트리스 100본, 은사초 150본, 크리핑타임 150본,
마사토부설(T550) 6㎡, 마사토부설(T400) 19㎡, 화산석부설 20㎡.
8) 부대공 : 가설창고 1동, 가설휀스 112m, 공사설명판 2EA.
● 품질관리비 1식

6. 시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7. 예정공정표 공 종

1. 준 비 기 간
2. 토

공

3. 지 장 물 공
4. 배

수 공 5. 포 장 공

6. 시 설 물 공
7. 식

재 공 8. 정 리 기 간 제 20 일 제 40 일 제 60 일 제 80 일 제 100 일 비고 1. 일 목 차 반 사 2. 토

항
공

3. 배 수 공 4. 포 장 공 5. 시 설 물 공 6. 설 비 공 7. 식 재 공 8. 지 장 물 공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시 반드시 감독원에게 경유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 및 BAR
CHAR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순서․방법, 주요 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장비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서에 지정된 대로 가설되어야 하며 기타 가설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설물의 강도 및 왜곡도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히 시공되어야 한다.
제 7 조 측 량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 정산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용지사용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 등은 수급인 책
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9 조 공사용 도로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정
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해서는 그 수급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
2. 매원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 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발생품
공사 시행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 13 조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제반 품질 관리시험 및 공사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5 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준공검사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제 16 조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2. 공사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
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 인명 등을 소정양식에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게 그 수량, 성능 및 배치
계획서를 제출한다.
제 18 조 안전조치
1. 도급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도급자의 책임이다.
2.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
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 및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 받아야 한다.
4. 공사착수 전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 및 위험물 위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라. 전기, 하수도, 통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사. 기타 필요한 사항
5.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6.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7.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 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
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 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0 조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 및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주거용 가 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수급인에 있다.
제 22 조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마무리된 치수이다.
제 23 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
라야 한다.
제 24 조 사진촬영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4×5인치 크기로 2부 작성하여 준공 시 사진첩으로 납부한다.
제 25 조 기성고 작성
수급인이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재출한다.
제 26 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7 조 설계변경
1.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5.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이 변동이 있을 떄
6.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떄
7.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28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30 조 공사 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수
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5.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6.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제 32 조 이의신청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33 조 감독조치
1. 수급인은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34 조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35 조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
건조치가 의무화에 따라 도급 사업 안전·보건활동에 따른 절차 시행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행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 1회)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 작업환경측정 실시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렴 수렴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1.3 제출서류
⋅ 착공 시 안전보건서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이수, 재해율확인 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2.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
에 노력하여야 한다.
2.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3 아세틸렌 응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 굴착면의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 높이가 2m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2.4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
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3. 안전조치
3.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완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
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
비한다.
4.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4.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4.2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
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

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4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

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4.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5.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5.1 공사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5.2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5.3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5.4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5.5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5.6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7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5.8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6. 안전시공
6.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6.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7.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
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7.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7.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8. 사고의 처리
8.1 기존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

켰을 경우 또는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곧바로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처리
하여야 한다.
8.2 공사기간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 등에 손상 및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하여
야 한다.
8.3 도급업자는 영업배상책임(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업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작업) 공사의 잘 못이나 그 작업을
위해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9. 수질오탁방지
9.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9.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
히 시행한다.
10. 악취 및 먼지방지
10.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의 날림을 방지한다.
10.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1. 진동 및 소음제한
11.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1.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11.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
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1. 진동 및 소음제한
10.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0.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10.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
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제 2 장 토 공

제 1 조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배수는 다짐작업에 지장 없도록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한다.
3. 공사현장의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준비 배수에 있어 도급자의 임의로 부근의 부지로 배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조 성 토 공
1. 성토 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찰력이 있는 토사류를 사용해야 한다.
2. 성토 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
료로 채워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부지 내의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4. 공원 내에 발생한 잔토는 마운딩에 사용하고 남은 흙은 식재지에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3 조 굴 착
1. 본 현장의 설계 시 적용 토질은 보통 토사를 기준하였으므로 부지정지, 시설물 터파기 등 토공작업 중 암등 예상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 시행한다.
2. 시공자는 감독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 되며, 발파작업은 충분히 경험이 있는 자로 하게하며 시공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 정확히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부지정지, 시설물 절취 및 터파기 등 토공작업 중 발생토량은 현장 내 잔토처리하며, 잔토처리 후 잉여토량 또는 잔토처리가

부적당한 토질일 경우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한다.
제 4 조 운반로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 하도록 주행 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소운반의 경우 도면의 소운반계획평면도를 참조하여 시행하되, 감독관 협의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반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우수관로 시공 시 부지 내 우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검토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관 부설 전 관의 준설상태 및 기타 결함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부의 마감처리를 철저히 하여 누수가 생기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로매설 후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관의 접합은 PE 소켓 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5. 우수맨홀은 종류, 형식 및 연결방법 등은 설계도에 의거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장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보장하게 될 모든 공사의 표준적인 배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우․오수관 2. 맨 홀 3. 지하배수공
4. 기타 배수시설
제 3 조 하수관
1. 하수관에 사용되는 관은 KS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관접합 및 일반사항
1. 연결관 본관 접합 시 우․오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 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소켓접합 시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과 관 사이를 몰탈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3. 관의 솟음, 처짐, 고정상태 등에 특히 유의한다.

4. 관체가 맨홀 또는 물받이의 내측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한다.
5. 암반 상에 부설할 경우에는 관이 손상하지 않도록 토사를 깔고 시공한다.
제 5 조 관의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위 기온이 35도 이상이거나 5도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특별한 승인이 있기전에는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 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제 6 조 배수관설치
1. 배수관의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양질의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를 펴서 고르고 다진다.
3. 관의 접합은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연결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터파기한 뒤 지면을 고르고 배수관 매서부분의 고저차를 확인한 뒤에 매설하여야 한다.
5. 관 매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면서 일직선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배수관 주위를 모래나 부드러운 토사로 관이 손상되지 않게 한 다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제 7 조 집수정
1.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구배를 감안 하여 유출, 입구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고 제작 의뢰하여야 한다.
2. 유입구는 측구면 보다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뚜껑은 면이 매끈하게 제작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제 8 조 배수용 콘크리트 구조물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맞도록 본 공사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재

료

가.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본 시방서 구조물공 콘크리트 및 철근공에 준한다.
나. 콘크리트 :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제3종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시

공

가. 터파기
ㄱ. 본 시방서 토공편(구조물 터파기 및 뒷채움)에 준하여 시공해야 한다.
ㄴ.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로 시공할 수 있으며, 기계로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

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나. 기 초
ㄱ.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초재료를 사용하되 터파기 한 바닥에 소정의 두께로 평탄하게 깔아야 한다.
ㄴ. 기초에 조약돌을 사용할 경우 지름 15cm 내외의 조약돌에 채움용 자갈을 섞고 기초 막자갈의 경우 람마(Rammer)등으
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ㄷ.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의 규정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다. 거푸집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치기
ㄱ. 본 시방서 구조물공 콘크리트에 준하여 시공해야 한다.

ㄴ.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쳐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ㄷ.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해야한다.
ㄹ. 거푸집의 콘크리트는 고주파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
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에 한곳에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ㅁ. 구배가 급한 곳에 설치하는 도수로 등에 활동방지물을 설치할 때는 활동방지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
트를 쳐야 한다.
ㅂ.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평탄하며 뚜껑 또는 창살식 뚜껑과의 접합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 접합
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ㅅ.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초와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촉부에 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
근을 길이 40cm, 간격 30cm 되도록 설치한다.
ㅇ.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타설한다.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최소한 7일간 양생해야 하며, 조강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3일이상 양생해야 한다.
바. 되메우기 및 뒷채움
토공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포 장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노면처리
노면처리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장소성을 고양하고 각 공간의 기능 및 특성에 부합되도록 하며, 부등침하 및 요철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문양
도면 명시 문양에 준하며, 현장감독 승인 하에 변경시킬 시 공간의 성격에 맞는 문양을 넣되, 가능한 한 단순하며 기능미가 있
는 고유문양으로 한다.
제 2 조 포세린타일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세린타일을 야외 바닥, 테라스, 중정, 보행공간, 조경공간, 커뮤니티 외부공간, 풀사이드, 루프탑, 외부 계단 및 유
사 공간에 습식부착 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본 시방은 포세린 타일의 제품 성능, 바탕면 조건, 배수구배, 접착제 선정, 줄눈 및 신축줄눈, 시공방법, 양생, 보양, 청소 및 품
질검사 기준을 포함한다.
1.2 공사범위
1.2.1 본 시방은 포세린타일 T20 두께의 타일포장을 기준으로 한다..
1.2.2 설계도서 또는 승인도서에 명시된 제품은 본 시방의 성능기준과 시공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2.3 현장 조건, 구조 조건, 방수 시스템, 접착제 제조사 지침이 본 시방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2.4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국내 기준, 유럽권 타일 시공기준, 접착제 제조사 시공지침 등을 따른다.

구분 기준 성격 적용 방향 제품 기준 외부용 고성능 포세린 타일

내구성, 디자인성, 유지관리성, 미끄럼 저항성 확보

시공 기준

외부 바닥 습식부착
바닥분수 건식부착

구배, 방수, 접착 충진, 백버터링, 줄눈·신축줄눈 관리
장선 각관 및 고무판, 줄눈고정 고무

품질 기준 준공 후 장기 내구성

물고임, 들뜸, 파손, 오염, 백화, 단차 예방

2. 제품의 기준
2.1 제품 일반기준
외부 바닥에 사용하는 포세린 타일은 고온 소성으로 치밀하게 제조된 저흡수 포세린 스톤웨어로서, 외부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사
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동일 공간에는 동일 로트, 동일 톤, 동일 칼리버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1.1 외부 바닥용으로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사용 적합성을 명시한 제품
2.1.2 물, 동결융해, 자외선, 온도변화, 오염, 보행하중에 대한 내구성이 확보된 제품
2.1.3 천연석, 석재, 대리석, 석회석, 슬레이트, 트래버틴, 우드, 금속 등 고급 소재감을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 제품
2.1.4 장기 사용 시에도 변색, 마모, 오염, 스크래치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
2.1.5 외부 공간의 미끄럼 안전성을 고려한 표면 마감 및 미끄럼 저항 성능을 갖춘 제품
항목

특별 시방 기준 비고

재질
두께

저흡수 고성능 포세린 스톤웨어
설계도서 기준. 야외 보행 및 조경공간은 20mm급 검토

외부 바닥 사용 가능 제품
현장 하중 조건에 따라 조정

흡수율 외부용 포세린 타일 수준의 낮은 흡수율 동결융해 및 오염 저항성 확보 내구성

내마모, 내스크래치, 내오염, 내화학, 내후, 내동해 성능 확보

제조사 기술자료 확인

미끄럼 저항
디자인

외부 바닥 및 보행 안전에 적합한 등급
천연 소재감과 실내외 연속 디자인 구현 가능

풀사이드·경사로는 별도 검토
고급 조경공간 적용

유지관리 중성세제 기반 일상 청소 가능 불산계 세정제 금지

2.2 품질기준
본 공사에 사용하는 포세린 타일은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외부 조경공간에 적합한 저흡수·고강도·내동해·내오염 성능
을 갖춘 고성능 제품이어야 한다. 제품 승인 시 아래 성능값을 기준으로 제조사 기술자료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 항목

시험 기준 고성능 포세린타일 기준 시방상 의미 제품 분류

UNI EN 14411 /
ISO 13006

고성능 포세린 타일 외부용 고밀도 포세린으로 제품 범위 한정 허용 오차 ISO 10545.2

길이와 너비: 최대
±0.3%
두께: 최대 ±5%
평탄: 최대
±0.3%

포세린의 정밀 시공을 위해 제품 규격 오차 한정

흡수율 ISO 10545-3 휨강도 / 파괴계수 ISO 10545-4

≥ 45 N/mm² 수준 또는 동등 성능자료 제출

내마모성 / 깊은 마모 ISO 10545-6 ≤ 160mm³ 수준 또는 동등 성능자료 제출

보행량이 많은 외부 공간에서 표면 내구성 확보

열팽창계수 ISO 10545-8

≤ 7.0×10⁻⁶ /℃ 수준 또는 동등 성능자료 제출

일교차·계절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 리스크 저감

동결융해 저항성 ISO 10545-12 Frost-proof 성능 이상 없음 야외·한랭지역·수분 노출 공간 적용성 확보 내오염성 ISO 10545-14 Class 5 권장

오염물이 물 세척만으로 제거되는 수준의
유지관리성
확보

색상 내광성 DIN 51094 광택 및 색상 변화 없음 확인 자외선 노출 외부 공간의 장기 외관 유지 미끄럼 저항 DIN 51130 R11 풀사이드, 경사로, 공개공지 등은 별도 승인 ≤ 0.1% 수준 또는 동등 성능자료 제출

수분 흡수, 동결융해, 오염, 백화성 문제 저감
야외 보행공간 및 장기 내구성 확보

위 기준 중 흡수율, 휨강도, 내마모성, 열팽창계수, 동결융해 저항성, 내오염성은 외부 습식부착 포세린 타일의 장기 성능과 직접 관
련되는 핵심 품질항목으로 관리한다. 특히 흡수율은 일반 기준인 0.5% 이하보다 강화하여 0.08% 수준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휨강도
는 35N/mm² 이상의 일반 기준을 넘어 45N/mm² 수준을 요구한다.

검토 항목 강화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 흡수율 ≤ 0.1% 수준

물이 타일 내부로 침투하기 어려워 동결융해, 오염침투, 백화성 오염 가능성을 제거한다.

휨강도 ≥ 45N/mm² 수준

외부 보행하중, 온도변화, 시공 후 장기 안정성에 유리하다.

Class 5 내오염성

외부 조경공간에서 흙, 음료, 기름, 생활오염 제거성을 높여 유지관리 비용을 줄인다.

Frost-proof 성능

한랭기 또는 수분 노출 조건에서도 표면 파손 및 성능저하를 방지한다.

낮은 열팽창계수

직사광선, 일교차, 동절기·하절기 온도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 영향을 줄인다.
포세린타일

석재

2.3 포세린타일 디자인
포세린타일A(600x600xT20)

포세린타일B(600x600xT20)

3. 관련 기준 및 자재
3.1 관련 기준
구분

기준 또는 자료 적용 내용 접착제 EN 12004-1 또는 동등 기준

C2, S1, S2 등 접착제 성능 분류와 적용성 확인

타일 시공

유럽권 외부 바닥 타일 시공 가이드 및 동등 기준

바탕면, 구배, 줄눈, 신축줄눈, 외부 노출 조건 관리

외부 포장 20mm 포세린 아웃도어 기술자료

배수구배, 배수층, 스크리드, 습식부착, 페데스탈 공법 검토

접착제 제조사 지침 외부용 타일 접착제 시공지침

배합비, 오픈타임, 가사시간, 양생시간, 줄눈 가능시간 준수

제조사 기준 포세린 타일 표준 시공 가이드

3인 1조 13㎡/일, 백버터링, 외부용 접착제, 구배·줄눈 관리

3.2 접착제
야외 습식부착에는 EN 12004 또는 동등 기준에 적합한 외부용 고성능 타일 접착제를 사용한다. 포세린 타일은 흡수율이 낮아 일반
모르타르 또는 일반 실내용 접착제만으로는 장기 접착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3.2.1 기본 기준: C2급 이상 외부용 포세린 타일 접착제

3.2.2 권장 기준: C2 S1 이상 변형성 접착제
3.2.3 대형 규격, 온도변화가 큰 부위, 직사광선 노출부, 진동·하중 우려 부위: C2 S2 또는 동등 이상의 고변형성 접착제 검토
3.2.4 실외 바닥, 저흡수 포세린, 대형 타일 적용 가능 여부를 제조사 자료로 확인
3.2.5 배합비, 가사시간, 오픈타임, 시공 가능 온도, 양생시간은 접착제 제조사 기준 준수
3.3 줄눈재 및 실란트
3.3.1 줄눈재는 외부용, 내오염성, 내동해성, 내수성, 내마모성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3.3.2 오염 우려가 큰 공간은 고성능 시멘트계 줄눈재 또는 에폭시계 줄눈재를 검토한다.
3.3.3 구조줄눈, 신축줄눈, 벽체 접합부, 기둥 주변, 배수구 주변, 재료 전환부는 외부용 탄성 실란트로 마감한다.
3.3.4 실란트는 자외선, 수분, 온도변화에 적합해야 하며 백업재와 프라이머는 제조사 기준을 따른다.

타일접착제 : 마페이 케라플렉스 맥시 s1 타일줄눈제 : 마페이 울트라컬러플러스

4. 바탕면 및 배수 기준
4.1 바탕면 일반조건
4.1.1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4.1.2 들뜸, 박리, 균열, 레이턴스, 먼지, 오일, 페인트, 방수층 결함 등 접착 저해 요인을 제거한다.
4.1.3 필요 시 연마, 청소, 보수, 프라이머 처리 후 시공한다.
4.1.4 접착제와 방수층, 프라이머, 스크리드의 상호 호환성을 확인한다.
4.1.5 시공 전 배수구, 트렌치, 문턱, 계단, 외벽 접합부 디테일을 확인한다.
4.2 구배 기준
야외 포세린 타일은 물고임 방지를 위해 배수 방향으로 구배를 확보한다. 외부 포장 기술자료에서 권장되는 1.0~3.0% 범위를 기본
검토 기준으로 한다.
5. 야외 습식부착 시공 기준
5.1 시공 전 준비
5.1.1 제품 규격, 두께, 색상, 표면마감, 로트, 톤, 칼리버를 확인한다.
5.1.2 바탕면 양생상태, 평탄도, 구배, 방수층 상태, 배수 계획을 확인한다.
5.1.3 시공 당일 우천, 강풍, 고온 직사광선, 동절기 저온 조건을 확인한다.
5.1.4 타일을 여러 박스에서 혼합하여 배열하고 색상 편차와 패턴 방향을 확인한다.
5.1.5 절단 위치, 줄눈선, 배수구 주변, 문턱, 계단, 경계부 디테일을 사전 검토한다.
5.1.6 필요 시 샘플 시공 또는 Mock-up 승인을 받은 후 본 시공을 진행한다.
5.1.7 하부 잡석다짐 후 기초콘크리트 타설 마감면의 이상을 확인한다.
5.2 접착제 도포 및 백버터링
야외 포세린 타일은 단순 바닥 도포만으로는 접착 충진율 확보가 어려우므로, 타일 뒷면에도 접착제를 도포하는 백버터링을 원칙으

로 한다. 특히 20mm급 포세린, 600×600 이상, 600×1200, 900×900, 1200×1200 등 대형 규격은 백버터링 및 충분한 압착을 필수
관리 항목으로 한다.
5.2.1 접착제는 제조사 배합비에 따라 정확히 혼합한다.
5.2.2 바탕면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타일 뒷면에도 접착제를 얇고 고르게 도포한다.
5.2.3 접착제 리브 방향은 공기 배출이 쉽도록 일정하게 유지한다.
5.2.4 타일을 놓은 후 고무망치 또는 적절한 진동 도구로 눌러 공극을 제거한다.
5.2.5 오픈타임을 초과하거나 접착제 표면에 피막이 형성된 경우 해당 접착제는 제거 후 재도포한다.
5.2.6 줄눈부로 과도하게 올라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한다.
5.3 타일 설치
5.3.1 기준선을 설정하고 배수 방향과 줄눈선을 확인한다.
5.3.2 기준 타일을 먼저 설치한 후 수평, 구배, 단차를 확인한다.
5.3.3 타일 간 단차는 보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최소화한다.
5.3.4 절단면은 날카롭지 않도록 마감하고, 외부 노출 절단면은 승인된 방식으로 처리한다.
5.3.5 시공 중 타일 표면의 접착제, 모르타르, 줄눈재 오염은 즉시 제거한다.
5.3.6 시공 중 보행, 충격, 진동, 강우로 인한 접착층 교란을 방지한다.
5.4 줄눈
야외 포세린 타일은 무줄눈 시공을 금지한다. 줄눈은 타일의 치수 편차, 온도 변화, 수분, 구조 움직임을 흡수하고 장기 하자를 예방
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5.5 신축줄눈 및 움직임 줄눈
5.5.1 구조줄눈은 타일 마감층까지 동일 위치에 반영한다.
5.5.2 벽체, 기둥, 계단, 배수구, 금속재, 경계석과 만나는 부위에는 이격 및 탄성줄눈을 둔다.

5.5.3 넓은 면적은 일정 간격으로 필드 신축줄눈을 계획한다.
5.5.4 직사광선, 어두운 색상 타일, 장변 규격, 대형 면적은 신축줄눈 간격을 더 보수적으로 계획한다.
5.5.5 신축줄눈은 시멘트계 줄눈재가 아닌 외부용 탄성 실란트로 마감한다.
구분

기준 일반 외부 바닥 3mm 이상 권장 20mm급 외부 포장 및 대형 규격 2~5mm 검토 벽체·기둥·문턱·경계석 접합부 이격 및 탄성줄눈 적용 줄눈 시공 시점

접착제 제조사 양생 기준 후 시공. 일반 접착제는 통상 24~48시간 후 검토

금지사항

무줄눈 시공, 접착제 미양생 상태 줄눈, 오염된 줄눈부 시공

6. 양생, 보양 및 청소
6.1 양생 및 보양
6.1.1 우천 시 시공을 중지하고, 시공 후 초기 강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6.1.2 고온 직사광선 또는 강풍으로 접착제 오픈타임이 급격히 짧아지는 경우 시공면적을 줄인다.
6.1.3 동절기에는 접착제 제조사의 최저 시공온도를 준수한다.
6.1.4 시공 후 초기 양생 중 보행, 충격, 진동, 물고임을 방지한다.
6.1.5 보행 개방 및 하중 개방 시점은 접착제와 줄눈재 제조사 기준을 따른다.
6.2 초기 청소
6.2.1 시공 후 접착제, 줄눈재, 시멘트 잔사는 굳기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제거한다.
6.2.2 초기 세정은 제조사 권장 세정제를 사용하며, 산성 세정제는 사전 테스트 후 사용한다.
6.2.3 세정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
6.2.4 불산 또는 불산 화합물 함유 세정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6.2.5 후속 공정이 있는 경우 통기 가능한 보양재로 표면을 보호한다.

6.3 일상 유지관리
6.3.1 일상 청소는 미지근한 물과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6.3.2 모래, 흙, 금속가루 등 마모성 오염물은 즉시 제거한다.
6.3.3 오일, 음식물, 유기성 오염은 오염 종류에 맞는 세정제를 검토한다.
6.3.4 석회질, 시멘트, 백화성 오염은 제조사 기준에 따라 적합한 산성 세정제를 검토하되 사전 테스트 후 사용한다.
6.3.5 고압세척은 줄눈 및 실란트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압력과 노즐 거리를 조정한다.
7. 품질관리 및 검사 기준
7.1 자재 검사
7.1.1 제품명, 규격, 두께, 색상, 표면마감 확인
7.1.2 외부 바닥 사용 가능 여부 확인
7.1.3 로트, 톤, 칼리버 확인
7.1.4 파손, 모서리 결함, 표면 결함, 뒤틀림 확인
7.1.5 승인 샘플과 색상 및 질감 비교
7.2 시공 검사
검사항목

확인 내용 구배 물고임, 역구배, 배수구 주변 체수 여부 접착 상태

들뜸, 공극, 접착제 피막 형성 후 시공 여부

단차 보행 안전성 및 시각적 품질 줄눈 줄눈폭, 줄눈 깊이, 오염, 균일성 신축줄눈 구조줄눈 반영, 벽체·기둥·경계부 탄성줄눈 표면 상태 오염, 스크래치, 파손, 절단면 마감 보양 초기 보행 제한, 우천·동절기·후속공정 보호

7.3 하자 예방 중점 항목
7.3.1 구배 부족으로 인한 물고임
7.3.2 접착제 공극으로 인한 들뜸 및 동결융해 하자
7.3.3 무줄눈 또는 줄눈폭 부족으로 인한 모서리 파손
7.3.4 신축줄눈 미설치로 인한 균열 및 들뜸
7.3.5 방수층과 접착제 비호환으로 인한 박리
7.3.6 오픈타임 초과 시공으로 인한 접착력 저하
7.3.7 초기 청소 미흡으로 인한 시멘트 잔사, 백화성 오염
7.3.8 후속 공정 중 표면 스크래치 및 오염
제 3 조 장애인블럭포장
1. 유도블럭 설치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2. 선형블럭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 점형블럭은 굴곡부, 단차부분, 위험장소의 0.3m 전면에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위를 정확히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직전에 선블록으로 횡단보도 중심부를 바르게 유도(평행)해야 한
다.

제 5 장 시 설 물 공
제 1 조 적용 범위
1. 콘크리트구조물, 돌쌓기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제 2 조 적용 기준
토목표준시방서 및 조경표준시방서 그 외 건축표준시방서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 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
준으로 한다.
제 4 조 모르타르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는 인력으
로 부설하며,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 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
골재 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잔골재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입도 :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3. 잔골재의 입도표준표

체번호
10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체를 통과한 중량백분율(%)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제 6 조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편,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량을 함
유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표
골재번호
1
2
3
357
4
467
57
67
7

골재의
공정치수
65
50
40
25
19
13
10
(mm)
90 - 40 25 - 60
0 - 15
0 - 5
65 - 40 90 - 100 35 - 70 0 - 15
0 - 5
50 - 25
100
90 - 100 35 - 70 0 - 15
0 - 5
50 - NO4
100
95 - 100
35 - 70
10 - 30
40 - 19
100
90 - 100 20 - 55 0 - 5
0 - 5
40 - NO4
100
95 - 100
37 - 70
10 - 30
25 - NO4
100
95 - 100
25 - 60
10 - NO4
100
90 - 100
20 - 55
15 - NO4
100
90 - 100 40 - 70

NO.4 NO.8

0 - 5
0 - 5
0 - 100
0 - 10
0 - 15

0 0 0 -

5
5
5

제 7 조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시멘트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 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를 13포
대 이하로 쌓아올려야 한다.
3. 저장 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골재 저장
1. 골재는 겨울철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2.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제 11 조 배합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지정된 배합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작업효율성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 비와 최대입경, 공기량 등의 결정은 별도 시험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제 12 조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첫째로 특히 콘크리트가 방수되어야 할 시 충분한 작업능률성과 우수한 불삼투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
요 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3 조 작업 효율성
콘크리트는 규정된 다짐방법으로 모든 공극과 철근 주위에 완전히 채워지고 골재의 분리 없이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배합수
가 모이는 일없이 만족스럽게 충분히 다져지는 작업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할 시에는 낮은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슬럼프 시험은 표준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포틀랜드 시멘트 및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제 14 조 거푸집
1. 거푸집은 합판, 압축 판재, 목재, 철판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훌륭히 마감 처리되도록 표면이 일정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품질은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다듬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5. 사용된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 15 조 동바리공
1. 각 항목의 지내력이 재하되는 하중을 지보하는데 충분하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항목으로 지보 되어야 한다.
2. 모든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보하고 견고성이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동바
리 설계에 대한 구조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 16 조 거푸집 모따기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제 17 조 거푸집 도장처리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
리트를 퇴색 또는 이후 공정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제 18 조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1. 공사감독의 사전 승인 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제 19 조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 거푸집을 제거한 후 거푸집 묶음재는 콘크리트 표면하 최소 1Cm되게 자르고 그 공극은 낮은 함수비의 몰탈로 되메움과 다

짐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오목부, 작은 구멍 또는 공극은 본 시방서 아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반 몰탈을 충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할 콘크리
트 표면의 기포는 표면을 견고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몰탈 채움을 하고 갈거나 닦아내야 한다.
제 20 조 콘크리트 비비기
1. 콘크리트 비비기는 일정량 이상일 경우 가능한 한 믹서를 사용해야 하고 비벼낸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비벼야 한
다.
2. 산재된 소규모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3.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이것을 되비비기를 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
셔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계속 치기를 한다.
제 22 조 콘크리트 운반
1.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의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2.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할 수 없다.
제 23 조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
다.
제 24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후 경화가 시작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 25 조 스텐레스 강
1. 적용
조경 및 놀이시설물에 사용하는 스텐레스강 자재의 재질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3536
에 준하여 제작한 오스테나이트계의 구조용 스텐레스 관(STS304)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질
관은 실용적으로 곧아야 하며,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고,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53kg/mm 이상, 연신율은 35% 이상 이어야 한다.
제 26 조 목재

  •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벌레 먹은 것, 썩은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 각재․판재류
가. 충분히 건조되어 휘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큰 옹이가 없어야 한다.
나. 운반․가공․저장 시 파손이나 흠집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원주목

가. 원주목은 최종마감 상태에서 면이 미려하며 곧은 것으로 흠집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원주목의 허용오차는 지름대비 ±2m/m를 기준으로 한다.
제 27 조 철물시설 제작
1. 가공 및 성형
가.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
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나.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는 정확해야하며,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다.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 시 표면처
리 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라. 놀이시설에 사용된 볼트와 파이프 등의 첨봉, 절단부는 둥글게 처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마개는 연장 없이 뺄 수 없
도록 단단히 고정 한다.
마. 특히, 활주면 등 미끄럼시설 주변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끄럽게 처리 한다
2. 접합 일반
가. 철재와 다른 철재를 접합할 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스텐레스강과 철재의 부착 및 스텐레스 강관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접
가.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접봉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다. 불순물 제거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표면
용접한 표면은 평활하거나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크기가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살돋음․살붙임
이 과도하거나 표면 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
며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 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부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
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마. 기후조건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 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바. 철파이프 끝마무리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 용접․그라인딩하여 모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주의사항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제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가.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며 철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이상
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경시설물 및 놀이시설물 설치 후 볼트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 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이용자가 상처를 입을 우
려가 있으므로 그라인딩 처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 28 조 도
1. 목부 도장

장

가. 조합놀이대, 등의자 등에 사용되는 각재는 도장 후 조립하여 틈사이의 도장이 누락되는 부위가 없도록 한다.
나.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목재 고유의 색이 드러나
도록 도장한다.
제 29 조 목재시설 제작
1. 목재의 방부 및 건조
가. 가압 또는 침전식 방부법을 사용한다.
나. 목재 건조
(1) 목재 방부 후 최소한 48시간 이내에는 비 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3일이상 건조 후 재가공하
여야 한다.
(2) 겨울철에는 눈에 맞지 않도록 하며, 또한 얼지 않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건조시키면 목재
내부에 약재가 더욱 깊숙히 침투한다. (+5℃ 이하)
(3) 방부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4) 제품 출고 : 제품출고는 최소7일 이상으로 완전히 건조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출고한다.
2. 가공
가. 목재의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 대패질 마무리를 말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에 있어서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질 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이 극히

미세하여 기준대(길이 60 CM) 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공 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퍼티 또는 접착제를 혼합한 목재가루 등으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라. 목재의 모서리는 모따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가. 목재를 이어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나. 나사못으로 목재를 연결할 경우 나사못을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아서는 안된다.
4. 목재 홈 메우기
BOLTING 등으로 목재표면에 생긴 홈메우기는 톱밥에 목재용 접착제를 약간 된 상태로 혼합하여 쇠주걱 등을 사용 홈을 채운
뒤 목재의 표면과 동일 면이 되게 마무리하되, 목재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0 조 오일스테인칠
1.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붓으로 2회 이상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목재는 오일스테인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3. 오일스테인칠 후 최소 24시간 비를 맞지 않게 한다.
4. 오일스테인칠 완료 24시간 후 목재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문질러야 한다.

. 제 6 장 설 비 공

제 1 조 수경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수경시설공사에 해당하는 분수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위 공사에 수반되는 분수기자재, 펌프, 모터, 기기류등을 포함
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설비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공사범위
1.2.1 시공자는 모든 공정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작업을 도면 및 시방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2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시공자는 모든 자재, 장비, 공구, 노동력을 제공한다.
1.2.3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는 물 효과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제반 기계시설, 펌프 및 부대장비, 배관설비 등의 작업을 포함하
며, 물효과 시스템의 시험작동도 포함한다.
1.3 관로공사 토공
1.3.1 토공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굴착 법면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1.3.2 관 접합을 위한 관로 터파기는 바닥의 굴착이 완료된 후, 관 접합에 소요되는 한도 내에서 필요 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
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 이하로 과다 굴착하지 않도록 한다.
1.3.3 공사 감독관의 의견으로 관의 부설이 불가능한 습윤상태 또는 기타 부적당한 토사가 관로 바닥에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한
토사를 소요 깊이만큼 제거하여야 한다.
1.3.4 앞에서 규정된 부적당한 토사굴착 및 인정할 수 없는 과다 굴착부분은 굵은 모래, 양질토 또는 이에 적합한 재료로 소요
지반고까지 되메우고 나서 완전히 다져야 한다.

1.3.5 관 부설 터파기시에는 관 접촉면을 가급적 관 주위에 맞추어 원호현상으로 굴착하도록 한다.
1.3.6 관 표면에 암반면이 접할때는 주위 30cm 이상을 굴착하고 부분에 모래를 잘 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7 관 부설을 위한 굴착은 토공 최종 계획선 지면까지 최소한 50cm 이상의 흙을 덮을 수 있는 깊이라야 한다.
1.3.8 되메우기시 관 주위에는 석편, 돌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
야 한다.
1.3.9 되메우기 완료후에는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 추후 불충분으로 인한 하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10 되메우기에 적합치 않거나 필요없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3.11 잔토처리는 사전에 버리는 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 시공후 장애가 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해야 한다.조경구조물공사는 지
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1.4 관접합 및 부설
1.4.1 일반사항

  • 배관재는 직선으로 설치하고, 최소한의 접속점을 가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을 구부려서는 안된다.
  • 관 부설 및 접합은 도면, 시방서에 지시된 방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관의 취급, 부설에 적합한 공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관부설 방법 및 공구, 장비의 사용방법은 상기 방법에 일치하게 함은 물론 제작자의 특별 추천사항에 따라야 한다.
  • 부설된 관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고 이물이나 먼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부설 기간중에는 관의 내면을 깨끗이 세척하도록 하고, 매일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물이나 흙, 기타 이물

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부설을 위한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현장의 토공 내용을 참작하여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2 관부설은 지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부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3 관 및 기타 재료는 시공전 균일기포, 도복면의 손상 기타 결함 유무를 재검토한 후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1.4.4 관 부설 기구 및 기중기 장치등은 시공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5 관 부설시 측구배에 주의하여 관내의 공기가 완전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6 배출구(DRAIN)을 향한 관은 최소 1/100 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1.4.7 관부설 전,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면에 손상이 있을 시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4.8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공작물과 교차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4.9 관 또는 기타 이음관의 접합은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4.10 공사용 자재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관서의 공인 규

격품 또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하여야 한다.
1.4.11 용접사는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1.4.12 모재의 용점면은 용접면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1.4.13 용접기와 부속기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4.14 자재의 소운반시는 하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관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인은 그 변상 책임을 져야 한
다.
  • 관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 관을 지면에서 끌어서는 안된다.
  •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하며,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4.15 관의 이음은 적절한 부속이 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4.16 PIPE는 옹벽으로 인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17 PIPE의 취급
  • 스테인리스강관과 관 이음쇠의 보관은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우고 직사광

선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 강관을 타종 관과 같이 보관할 때는 타종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여야 하고 습기가 적고, 평탄한 곳을 선정해 보

관하고, 필요한 경우 강관 밑에 각목 등을 받쳐 강관의 자체 중량으로 인한 휨(Bending)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사용되는 재
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관로 및 밸브
1.5.1 콘크리트 바닥이나 측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타설전에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연결부위를 적절한 충진재를 사용하여
완전한 지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관통부의 관 재질은 합성수지관이나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등의 내구성이 있는 재
료를 사용해야 한다.
1.5.2 관로 연결부위의 엘보우, 티, 밸브 및 부품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지지블록을 설치한다.
1.5.3 노선이 변경되는 곳에는 연결재를 설치하고 방향을 변경하기 위해 이음부를 꺾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을 현장에서 절단하지 않도록 한다.
1.6 기계시설
1.6.1 PUMP의 흡입부에는 PUMP STRAINER를 설치하여 오물제거 및 펌프 및 노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2 PUMP의 토출구에는 STS BUTTERFLY VALVE (10㎏/㎠)를 설치한다.
1.6.3 필요 시 토출구에는 물의 역류를 방지하고 관을 보호 할 수 있는 체크 밸브(10㎏/㎠)를 설치해야 한다.
1.6.4 수중펌프 연결부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드레인용 스테인레스 볼밸브를 버터플라이 밸브 전단에 설치해야 한다.
1.6.5 펌프 서포트를 설치하여 펌프 및 스트레나를 고정하고, 스테인레스 플랙시블 조인트를 플랜지 연결방식으로 채크밸브와
버터플라이밸브 사이에 설치하여 수중펌프의 작동 중 진동방지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
1.7 미로노즐
1.7.1 규격 : 20A
1.7.2 재질 : 스테인리스

1.7.3 유량 : 16 ℓ/min
1.7.4 조립/분해가 용이한 나사끼움방식으로 유량조절이 가능하도록 노즐 토출부의 개폐조절이 가능해야하며, 제조사의 규격품
으로 한다.
1.8 수중펌프
1.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바닥분수의 수경기기에 소요되는 Submersible Pump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온의 물을 취급하는 한쪽 흡입 또는

사류형으로 펌프의 구경이 25~200mm의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 펌프(이하 펌프)로서, 우물 덮게 또는 부착 밴드에 부착된 양
수관의 아래쪽에 매달려 있고, 그 아래쪽에 정격 주파수 60Hz, 2극, 단상 또는 삼상 유도 전동기를 축이음에 의하여 직결한 것
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범위
  • 펌프를 사용하는 흡입 액체는 수온 10℃~25℃, pH6.5~8.0, 염소 200ppm 이하이며, 모래를 포함 한 경우에도 함유 모래량은

50ppm 이하로 그 크기가 가는 모래(직경 0.1~0.25mm)이하로 한다.
1.8.2 자재
1. 규격
  • 본 공사에 사용되는 Submersible Pump는 아래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2. 구조
  • 일반

(1) 유로 부분은 위생상 해로운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각 부는 쉽게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사용 중 현저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되어야 한다.

(4) 펌프의 회전 방향은 토출 측에서 보아 반시계 방향으로 한다.
(5)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감전이나 기타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펌프 몸체

(1) 펌프 몸체의 구성은 펌프 베이스, 펌프 헤드, 펌프 쉘, 안내 깃이 있는 디퓨져, 케이싱, 커플링으로 한다.
(2) 펌프 몸체의 윗 끝은 직접 또는 접속관에 의해서 양수관에 접속하고, 하부의 펌프 베이스는 직접 또는 프레임에 의해서 수중
전동기를 부착시키는 구조로 한다.
(3) 양수관과 접속부의 관이음은 나사 맞춤형 이음으로 한다.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따른다.
(4) 펌프 베이스 또는 프레임 바깥 둘레에 스트레이너를 부착한다. 스트레이너의 구멍크기는 임펠러 출구 폭의 80% 이하로 하고
그 전 유효 면적은 토출구 이상으로 한다.
(5) 임펠러의 유로부는 매끈하여야 하며 비틀림 및 두께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6) 베어링은 물 윤활 또는 그리이스 윤활로 한다. 그리이스 윤활의 경우에는 그리이스가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단, 사용하
는 그리이스는 무독성이어야 한다.
  • 전동기 몸체

(1) 전동기 내부에 충만시키는 물은 인체에 해로운 것이 없어야 한다.
(2) 축 관통부는 모래의 유입을 방지하는 방사장치를 가진 구조로 한다.
(3) 전동기 내부의 압력 팽창 조절을 위해 다이어프램을 갖는 것은 다이어프램이 물 또는 기름에 노화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4) 수중에서 녹이 슬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5) 인출선은 전동기의 축 끝 방향에 인출하는 것으로 그 재질은 KS C 3602에 규정하는 클로로플렌 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서 내수성과 내유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재료
  • 펌프에 사용되는 주요부의 재료는 다음의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품명 재질 부품명 재질

임펠러
디퓨져(안내깃)
중간 케이싱
펌프헤드(토출케이싱)
펌프베이스

STS304
STS304
STS304
STS304
STS304

샤프트
커플링
스트레이너
케이블 가드
스트랩

STS431
STS303
STS304
STS304
STS304

4. 성능

  • 펌프는 제시된 유량과 양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5. 표시사항
  • 펌프에는 보기 쉬운 곳에 명판을 부착하고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2) 제조번호 (3) 제조년월 (4) 제품명 (5) 양수량 사용범위 (6) 정격 출력(kW) (7) 토출 구경(mm) (8) 단수(단)
1.9 살균시설
1.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CLEANUP WATER FILTER(HSENC-CWF)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개 요
  • 기존 수경시설의 물은 일정량을 받아둔 채 순환펌프의 지속적인 순환공급으로 분출되는 바, 이렇게 고여진 물은 광합성에

의한 세균의 증식으로 악취가 심하고 분출된 물에 의해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어 환경부 지침“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살균 / 정화필터를 설치하여 세균을 억제하는 추세이며, 기존 살균/정화장치는 공급배관을
빠르게 지나가는 공급수에 한정됨으로써 살균효과가 미미한 문제점이 있어 실제사용에서 호평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였으
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CLEANUP WATER FILTER(HSENC-CWF)는 특허 10-1486761 을 적용하여 분수대의 순환펌프와 분수

노즐 사이의 공급배관 내부에 UV램프를 장치한 UV램프관의 상부에 장공형태 및 원형형태의 절개공을 형성하여 살균장치
주변의 물도 살균을 함으로써 세균 살균력 향상시켰으며, 플랜지 체결방식을 적용하여 분해/재조립을 간소화시켰으며, 시공
및 사후 유지관리에 용이한 특징이 있음.
3. 수질오염방지방법

  • 수경시설의 수질오염제어를 위한 수질오염방지기술은 오염물질의 발생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관

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경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는 수질유지, 기기 및 배관의 보호, 수경시설의 기능유지, 외관보호를 위한 수질오염방지방법을 선

정하기 위해서는 원수(原水)의 수질, 보유수의 수량과 수경시설의 규모 및 목적, 수경시설의 주변환경, 유지목표수질을 검토
해야 한다.
  • 수경시설의 수질오염방지설비는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있다. 목적에 따라 처리방법을 선정하되 환

경보존법,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물리적 처리방법
가. 스크린(screen) :
수경시설에 유입되는 물의 첫 처리단계로 스크린의 유효간격에 따라 부유물의 입자크기를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하며 사용목
적에 따라 드럼스크린(drum screen)도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관리가 용이한 곳을 선정해야 한다.
나. 펌프용 수질정화장치 :
펌프를 통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펌프와 수경시설 노즐 사이 배관에 설치하며, 수질상황에 따라 제어부스에서 펌프와
함께 제어하도록 한다.
4. 수질오염방지설비
  • 여과장치는 수량규모, 펌프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양수펌프 앞에 설치해야 한다.
  • 여과장치는 통과속도, 손실수두, 조작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수질정화장치는 수조용량, 목표수질, 장치의 특징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 소독살조장치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 주변환경, 소독살조방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설치해야 하며, 사람과의 접촉여

부, 생물의 유무, 체류·유하시간, 수경시설의 재질, 방류처의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공동설비 장치의 구성
2.1 볼밸브(STS)
2.1.1 PUMP 토출측 마다 1개씩의 볼밸브를 설치하여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파이프 내의 물을 DRAIN

시킬 수 있어야 한

다.
2.1.2 수중에 설치되는 밸브는 모두 STAINLESS STEEL(STS304)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체크밸브(PAN)
2.2.1 물의 역류가 우려되는 경우 PUMP 토출측 마다 1개씩의 체크밸브(PAN)를 설치하여 물의 역류방지 및 관 보호를 위한 체
크밸브(PAN)를 사용한다. 수중에 설치되는 밸브는 모두 STAINLESS STEEL(STS304)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
3.1 기기일반
3.1.1 전기 및 수중 조명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조명기기와 모터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전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1.3 누전시 신속한 회로 차단을 위해 접지누전회로 차단기를 설치하며, 조명등에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모든 전기회로는 내수성을 가지는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물과 완전히 차단시켜야 한다
3.2 제어반의 주회로
3.2.1 수경시설에 설치하는 모타와 수중 등의 수중전기기기 주회로는 절연용 변압기를 부하측(2차측)에 고저항 접지를 시행해야
한다.
3.2.2 고감도 고속향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3.2.3 수경시설 중 분수의 형태변화를 연출하기 위하여 부하의 개폐를 하는 경우 기기의 기계적, 전기적 수명은 당초의 1.5배로
해야 한다.
3.2.4 표시등의 색은 동작중은 적색, 정지중은 녹색, 고장중은 등색, 전원표시등은 백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5 제어판의 공간에 적정의 예비공간을 확보하고 램프 및 휴즈등의 소모기기는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조명기구
3.3.1 조명기구는 본체의 누수 및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 적용광원은 LED를 기본으로 한다.
3.3.3 램프의 칼라는 적색, 청색, 녹색의 3종을 기본으로 한다.
3.3.4 조명기구설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식 설치방법과 매립방법에 의하며, 이동식의 경우 전선관이 부속된 조인트박스와 함
께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5 조인트박스가 전선관에 의해서 고정된다면 전선관 지수 판은 반드시 동으로 해야 한다.
3.3.6 모든 전선관, 중계전선과 조인트박스는 수분이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작업시 물이 콘트롤판넬에 투입될 우려를 방
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밀 처리해야 한다.
3.4 관로공사 및 토공
3.4.1 토공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굴착 법면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대책을 수립하
여야 한다.
3.4.2 관 접합을 위한 관로 터파기는 바닥의 굴착이 완료된 후, 관 접합에 소요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
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 이하로 과다 굴착하지 않도록 한다.
3.4.3 공사 감독관의 의견으로 관의 부설이 불가능한 습윤 상태 또는 기타 부적당한 토사가 관로 바닥에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
한 토사를 소요 깊이만큼 제거하여야 한다.
3.4.4 앞에서 규정된 부적당한 토사굴착 및 인정할 수 없는 과다 굴착부분은 굵은 모래, 양질토 또는 이에 적합한 재료로 소요

지반고까지 되메우고 나서 완전히 다져야 한다.
3.4.5 관 부설 터파기시에는 관 접촉면을 가급적 관 주위에 맞추어 원호현상으로 굴착하도록 한다.
3.4.6 관 표면에 암반면이 접할 때는 주위 30cm 이상을 굴착하고 부분에 모래를 잘 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
다.
3.4.7 관 부설을 위한 굴착은 토공 최종 계획선 지면까지 최소한 50cm 이상의 흙을 덮을 수 있는 깊이라야 한다.
3.4.8 되메우기시 관 주위에는 석편, 돌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
야 한다.
3.4.9 되메우기 완료 후에는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 추후 불충분으로 인한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10 되메우기에 적합지 않거나 필요 없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3.4.11 잔토처리는 사전에 버리는 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 시공후 장애가 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해야 한다.
3.5 운영시스템
3.5.1 적용범위

  • 분수운영시스템(FOUNTAIN OPERATE SYSTEM)란 분수노즐, 펌프, 모터 등 모든 분수 기기류를 제어함을 통하여 운영되는 모

든 것을 포함한다.
  • 분수운영시스템(FOUNTAIN OPERATE SYSTEM)은 설계도면에 의해서 제작되어야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승인이 필요치 않는 경우 현장감독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 본 물품은 현장 납품 및 설치를 포함한다.

3.5.2 적용규격
  • 본 시방서는 다음의 규격에 따른다.
  • 한국공업 규격(K.S)

  • 그 외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3.5.3 사용상태 : 옥외
3.5.4 기종 및 수량 : CONTROL PANEL 1면(도면참조)
3.5.5 모선 색상 표시
  • AC 3상 회로 : 각상 흑색으로 하되 넘버링으로 상을 표기함.
  • 직류 회로 : 정(+)극 : 황색, 부(-)극 : 청색.

3.5.6 기기 및 도선 위치 배열 : 도면참조
3.5.7 조작 케이블 배선방법
  • DUCT 배선방식 또는 속배선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를 사용하며 접촉불량 단선 혼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5.8 명판
  • 반 명판은 백색 ACRIL에 흑색 환고딕 분자체로 인쇄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3.5.9 외함
  • 크기 : 도면에 지정한 크기, - 재질 : SUS

3.5.10 설치
  • 제작된 제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한 제품은 분해 납품하여 제작자 책임하에 재조립 한다.
3.5.11 시스템 구성방식
  • 콘트롤판넬에서의 각 회로별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한 회로로 구성한다.
  • 콘트롤판넬 룸의 습기제거를 위해 환풍기를 설치한다.

제 2 조 수경시설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수경시설의 미관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운전 전 점검, 장기정지 후의 운전 시 점검,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1.2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각 설비의 상태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설비의 상황을 파
악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3 수경시설의 규모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각각의 설비시설에 대한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1.4 관리책임자는 관리조직도를 작성하고, 각 담당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비상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확보
유지해야 한다.
1.5 점검정비의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야 하며,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내용이 업무이관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공
2.1 시설별 유지관리
2.1.1 수중모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전류계부하상태, 절연저항, 모터의 봉수, 방청상태, 케이블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점
검정비를 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해야 한다.
2.1.2 횡축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펌프의 부하상태, 축수부의 소리 및 진동, 커플링의 상태, 볼트·너트의 조임상태, 누수여
부, 오일상태, 모터의 절연저항 등의 사항을 정기점검해야 한다.
2.1.3 수중조명기구는 효과적인 조명연출과 안전을 위해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광학적 성능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절연측
정을 하여 각 회로마다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4 노즐의 점검은 연출특성, 노즐각도, 분수높이, 분출거리, 밸브개폐, 녹발생여부, 깨어짐, 막힘 등을 점검정비해야 한다.
2.1.5 여과설비는 설비의 동작상태, 여과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여과설비유지관리는
여과설비만이 아니라 수경시설에 공급되는 새로운 물의 양, 계절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적절하게 조화
시켜야 한다.
2.1.6 소독살조설비는 동작상태, 소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소독살조농도 또는 강도에 대하여 점검하고 효과

적인 이용을 위해 계절이나 사용목적에 맞게 설비의 사용시간, 살균농도를 조정해야 한다.
2.1.7 수경시설제어판은 몸체, 패널, 패널내부, 타이머, 누전차단기, 경보회로, 절연시설에 대한 동작여부, 도장상태, 절연상태 등 각
각 부속의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휴즈 및 표시램프 등 예비품의 비치여부를 확인조치한다.
2.1.8 수경시설에 이용되는 음향기기, 레이저나 영상장치 등의 특수조명장치, 연소장치, 공기압축장치 등의 특수기기 및 동절기에
가동하는 시설이나 해수를 이용하는 수경시설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은 별도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2.1.9 수경시설의 기능과 미관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하며, 정화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1회/월, 있는 경우에는 4회/년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식 재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나.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
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마.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2)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수간의 흉고 직경의 합의 70%
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3)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4)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5)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6) 근원 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 (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7)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사.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성
수고 H(m) × 수관폭 W(m)
수고 H(m) × 흉고직경 B(cm)
수고 H(m) × 근원직경 R(cm)
(2) 관목성
수고 H(m) × 수관폭 W(m)
수고 H(m) × 근원직경 R(cm)
수고 H(m) × 수관길이 L(m)
수고 H(m) × 가지의 수
(3) 묘목
간장 (cm) × 근원직경 (cm) × 근장(m)
(4) 만경목
수고 H(m) × 근원직경 R(cm)
수고 H(m) × 흉고직경 B(cm)

2. 식재시기 및 검사
가.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
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
이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다.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5%~-10%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
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보

수 의 무

수량별 금액대비)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 이상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 ~ 20%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 이상의 분량은 도급자가 동일규격이상 수목으로 보수

제 2 조 수목의 굴취
1. 굴취
가.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다. 뿌리 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라.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마. 뿌리 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바.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
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사.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조 수목의 운반
1. 운반
가.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
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나. 운반 중 회복불능 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
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백호우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
다.
라.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에는 뿌리분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마.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조 수목의 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2. 객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
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로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바.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사.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아.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
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자.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
리한다.
4. 약제살포
가.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
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 세우기
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
이나 방부 처리한 것으로 한다.
나.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
도록 한다.
7. 모양잡기
가. 수목 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
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2)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3)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4)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
한다.

제 5 조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 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
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나.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다. 병충의 피해가 없고,
라. 뿌리가 충실하며 흙이 충분히 붙어있어야 한다.
2.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30-40cm내외로 한다.
4.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써 일반

제 8 장
제 1 조

지 장 물 공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긴, 캡핑
다.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 및 속채움
라, 철거된 재료의 처분
마.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2.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지장물 조사보고서
도급자는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있는 각종 관로
(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
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급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
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
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1)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3)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4)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5)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6)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7)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또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도급자는 철거 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
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4. 환경 오염 방지
가. 도급자는 철거 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다.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 군. 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조

시 공

1.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
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안된
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 · 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다.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 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종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라.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 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 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4. 철거된 재료지 처분
가. 재료의 명칭
1)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2)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3)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나. 재화의 처리
1)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
설치 되어야 한다.
3)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다.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하되, 설계도서에 다른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30cm 이하로 파쇄 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2) 목재 등 기타 폐기물
① 목재 등 이용가능 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것을 원직으로 하되, 무상 양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쓰레기 매
립장으로의 이송처리비용과 자체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비용을 비교,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소각이 불가능한 재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한다.
③ 콘크리트, 벽돌 등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은 현장에 파묻거나 소각로 없이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3) 특정폐기물 :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 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단, 예기치 못했던 폐기물이 공사중에 발견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한다.
나.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가능 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 · 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2) 전량을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다. 특정폐기물의 경우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한다.
6. 폐기물 처리시 요구사항
가. 도급자는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 03_공사기간 산정근거(옥포광장 리모델링 사업).xlsx =====

[시트: 공사기간]
A: 공사기간 산정근거
A: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100일 K: 3.333333333
B: 준비기간 C: 3일 D: 비작업일수 E: 35일 F: 작업일수 G: 59일 H: 정리기간 I: 3일 J: 100 K: -20 M: 개월 N: 240
A: 준비기간 B: 산정일수 E: 3일
B: 도면 검토 및 현황측량 E: 1일
B: 건설자재조달 E: 2일
A: 비작업일수 B: 산정일수(A+B-C) E: 35일
B: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E: 24일
B: 해당월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 일수(B) E: 9일
B: 월별 중복일수(C) E: 1일
B: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보정일 수 E: 3일
A: 작업일수 B: 산정일수 E: 59일
B: 1. 지장물공 C: 구조물 철거 외 E: 10일
B: 2. 토공 C: 흙깎기 외 E: 7일
B: 3. 배수공 C: 우수관 외 E: 3일
B: 4. 포장공 C: 포세린타일포장 외 E: 8일
B: 5. 시설물공 C: 계단 외 E: 15일
B: 6. 설비공 C: 바닥분수 설비 외 E: 10일
B: 7. 식재공 C: 왕벚나무 외 E: 3일
B: 8. 부대공 C: 가설시설, 품질관리비 외 E: 3일
A: 정리기간 B: 산정일수 E: 3일
B: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E: 1일
B: 청소 등 현장정리 E: 2일
A: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6. 국토교통부)

[시트: 작업일수산정]
A: 공사 작업일수 산정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1일작업량 G: 작업일수 H: 비
고
A:
◎ B: 옥포광장 리모델링 사업 E: G: 59.02
A: 가. 좌측광장
A: 1. B: 지장물공 C: E: G: 4.42
A: 1.1 B: 구조물 철거 G: 2.97 I: 내역서
A: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기계) D: 2.8 E: ㎥ F: 37㎥ G: 0.08 I: 내역서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A-Type, 300mm미만(폭+높이) D: 57.6 E: M F: 500m G: 0.12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A-Type, 350mm미만(폭+높이) D: 117 E: M F: 420m G: 0.28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A-Type D: 626 E: ㎡ F: 600㎡ G: 1.04
B: 철골재 철거 C: 기계 D: 1.3 E: Ton F: 5.0Ton G: 0.26
B: 쇄석 걷기 C: 기계+인력 D: 21.6 E: ㎥ F: 200㎥ G: 0.11
B: 판석 걷기 C: 서울형품셈/정형품의 50% D: 7.8 E: ㎡ F: 100㎥ G: 0.08
A: B: 목재 해체 C: 마루틀설치 품의 50% D: 3.8 E: ㎡ F: 50㎡ G: 0.08 I: 내역서
B: 폐기물상차 C: 기계 D: 46.7 E: ㎥ F: 50㎥ G: 0.93
A: 1.2 B: 수목 제거 G: 0.35 I: 내역서
A: B: 수목제거(상록수) C: B20이하(R25이하) D: 3 E: 주 F: 25주 G: 0.12 I: 내역서
B: 수목제거(낙엽수) C: B20이하(R25이하) D: 4 E: 주 F: 25주 G: 0.16
B: 임목폐기물 상차 C: 기계 D: 1.7 E: Ton F: 24Ton G: 0.07
A: 1.3 B: 수목 이식 G: 1.10 I: 내역서
B: 대왕참나무 이식 C: H7.0xR40 D: 2 E: 주 F: 4주 G: 0.50
B: 대왕참나무 이식 C: H7.0xR35 D: 2 E: 주 F: 5주 G: 0.40
B: 대왕참나무 이식 C: H7.0xR30 D: 1 E: 주 F: 5주 G: 0.20
A: 2 B: 토공 C: E: G: 4.17
A: B: 흙깎기 C: 기계 D: 177.8 E: ㎥ F: 300㎥ G: 0.59 I: 내역서
B: 흙쌓기(노체) C: 기계 D: 2.1 E: ㎥ F: 300㎥ G: 0.01
A: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437.4 E: ㎥ F: 300㎥ G: 1.46 I: 내역서
B: 되메우기 및 다짐(램머) C: 기계+인력 D: 77.0 E: ㎥ F: 300㎥ G: 0.26
B: 되메우기 및 다짐(진동롤러) C: 기계+인력 D: 15.1 E: ㎥ F: 300㎥ G: 0.05
B: 사토운반(토사) C: 기계 D: 542.5 E: ㎥ F: 300㎥ G: 1.81
A: 2 B: 배수공 C: E: G: 1.36
A: B: 우수관 C: D200, PE이중벽관 D: 24 E: M F: 40m G: 0.60 I: 내역서
B: 집수정 C: 500x500xH1,600 D: 1 E: EA F: 10본 G: 0.10
B: 집수정 C: 500x500xH1,300 D: 2 E: EA F: 10본 G: 0.20
B: 집수정 뚜껑 C: 700x700 D: 2 E: 개 F: 50개 G: 0.04
B: 수로관 뚜껑 C: 400x998 D: 21 E: M F: 50개 G: 0.42
A: 3 B: 포장공 C: E: G: 5.57
B: 포세린타일포장A C: 600x600xT20 D: 669 E: ㎡ F: 180m² G: 3.72
B: 점자블럭(선형) C: 300x300xT18 D: 219 E: EA F: 200EA G: 1.10
B: 점자블럭(점형) C: 300x300xT18 D: 114 E: EA F: 200EA G: 0.57
B: 줄눈컷팅 D: 56 E: M F: 300m G: 0.19
A: 4 B: 시설물공 C: E: G: 7.53
A: 5.1 B: 계단시설 C: E:
A: B: 계단A C: L=17.62m, 2~4단 D: 1 E: 개소 F: 2개소 G: 0.50
A: B: 계단B C: L=2.95m,3단 D: 1 E: 개소 F: 4개소 G: 0.25
A: 5.2 B: 수경시설 : 바닥분수 C: 12,300x12,300 D: 1 E: 개소 F: 0.2개소 G: 5.00
A: 5.3 B: 조형앉음벽 C: E:
A: B: 조형앉음벽A C: H600 D: 1 E: 개소 F: 4개소 G: 0.25
A: B: 조형앉음벽B C: H450 D: 1 E: 개소 F: 4개소 G: 0.25
A: B: 조형앉음벽C C: H450 D: 1 E: 개소 F: 4개소 G: 0.25
A: B: 조형앉음벽D C: H450 D: 1 E: 개소 F: 4개소 G: 0.25
A: B: 조형앉음벽E C: H600 D: 1 E: 개소 F: 4개소 G: 0.25
A: 5.5 B: 조형의자 C: E:
A: B: 조형등의자B C: W600xH800xL1,800 D: 2 E: 개소 F: 15개소 G: 0.13
A: B: 조형등의자C C: W600xH800xL3,000 D: 1 E: 개소 F: 15개소 G: 0.07
A: B: 조형평의자B C: W600xH400xL1,200 D: 1 E: 개소 F: 15개소 G: 0.07
A: B: 조형평의자C C: W600xH400xL1,800 D: 3 E: 개소 F: 15개소 G: 0.20
A: B: 조형평의자D C: W600xH400xL2,400 D: 1 E: 개소 F: 15개소 G: 0.07
A: 6 B: 설비공 C: 바닥분수 설비 G: 6.00
A: 7 B: 식재공 C: E: G: 1.33
A: B: 왕벚나무 C: H4.5xB20 D: 3 E: 주 F: 12주 G: 0.25
A: B: 팽나무 C: H6.0xR30 D: 2 E: 주 F: 7주 G: 0.29
A: B: 블루엔젤 C: H1.5 D: 3 E: 주 F: 40주 G: 0.08
A: B: 좀눈향 C: W0.3 D: 30 E: 주 F: 440주 G: 0.07
A: B: 무늬맥문동 C: 10cm D: 100 E: 본 F: 2700본 G: 0.04
A: B: 무늬억새 C: 20cm포트 D: 100 E: 본 F: 2700본 G: 0.04
A: B: 리아트리스 C: 10cm D: 100 E: 본 F: 2700본 G: 0.04
A: B: 은사초 C: 15cm포트 D: 150 E: 본 F: 2700본 G: 0.06
A: B: 크리핑타임 C: 8cm포트 D: 150 E: 본 F: 2700본 G: 0.06
A: B: 마사토부설 C: T550 D: 11 E: ㎡ F: 100㎡ G: 0.11
A: B: 마사토부설 C: T400 D: 15 E: ㎡ F: 100㎡ G: 0.15
A: B: 화산석부설 C: D20~50 D: 17 E: ㎡ F: 100㎡ G: 0.17
A: 8 B: 부대공 C: 가설시설 외 G: 1.00
A: 나. 우측광장
A: 1. B: 지장물공 C: E: G: 6.00
A: 1.1 B: 구조물 철거 G: 3.60 I: 내역서
A: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기계) D: 0.2 E: ㎥ F: 37㎥ G: 0.01 I: 내역서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A-Type, 300mm미만(폭+높이) D: 147.2 E: M F: 500m G: 0.29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A-Type, 350mm미만(폭+높이) D: 56 E: M F: 420m G: 0.13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A-Type D: 872 E: ㎡ F: 600㎡ G: 1.45
B: 철골재 철거 C: 기계 D: 2.3 E: Ton F: 5.0Ton G: 0.46
B: 목재 해체 C: 마루틀설치 품의 50% D: 4.2 E: ㎡ F: 50㎡ G: 0.08
A: B: 폐기물상차 C: 기계 D: 58.6 E: ㎥ F: 50㎥ G: 1.17 I: 내역서
A: 1.2 B: 수목 제거 G: 1.04 I: 내역서
A: B: 수목제거(상록수) C: B20이하(R25이하) D: 1 E: 주 F: 25주 G: 0.04 I: 내역서
B: 수목제거(낙엽수) C: B20이하(R25이하) D: 19 E: 주 F: 25주 G: 0.76
B: 수목제거(낙엽수),지하부 제거 C: B20이하(R25이하) D: 1 E: 주 F: 25주 G: 0.04
B: 임목폐기물 상차 C: 기계 D: 4.9 E: Ton F: 24Ton G: 0.20
A: 1.3 B: 수목 이식 G: 1.35 I: 내역서
B: 대왕참나무 이식 C: H7.0xR30 D: 3 E: 주 F: 4주 G: 0.75
B: 대왕참나무 이식 C: H7.0xR25 D: 3 E: 주 F: 5주 G: 0.60
A: 2 B: 토공 C: E: G: 2.89
A: B: 흙깎기 C: 기계 D: 102.4 E: ㎥ F: 300㎥ G: 0.34 I: 내역서
B: 흙쌓기(노체) C: 기계 D: 4.6 E: ㎥ F: 300㎥ G: 0.02
A: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330.6 E: ㎥ F: 300㎥ G: 1.10 I: 내역서
B: 되메우기 및 다짐(램머) C: 기계+인력 D: 88.3 E: ㎥ F: 300㎥ G: 0.29
B: 되메우기 및 다짐(진동롤러) C: 기계+인력 D: 15.5 E: ㎥ F: 300㎥ G: 0.05
B: 사토운반(토사) C: 기계 D: 324.6 E: ㎥ F: 300㎥ G: 1.08
A: 2 B: 배수공 C: E: G: 1.27
A: B: 우수관 C: D200, PE이중벽관 D: 23 E: M F: 40m G: 0.57 I: 내역서
B: 집수정 C: 500x500xH1,600 D: 1 E: EA F: 10본 G: 0.10
B: 집수정 C: 500x500xH1,300 D: 2 E: EA F: 10본 G: 0.20
B: 집수정 뚜껑 C: 700x700 D: 2 E: 개 F: 50개 G: 0.04
B: 수로관 뚜껑 C: 400x998 D: 18 E: M F: 50개 G: 0.36
A: 3 B: 포장공 C: E: G: 2.45
B: 포세린타일포장A C: 600x600xT20 D: 668 E: ㎡ F: 180m² G: 3.71
B: 포세린타일포장B C: 600x600xT20 D: 81 E: ㎡ F: 180m² G: 0.45
B: 점자블럭(선형) C: 300x300xT18 D: 255 E: EA F: 200EA G: 1.27
B: 점자블럭(점형) C: 300x300xT18 D: 107 E: EA F: 200EA G: 0.54
B: 줄눈컷팅 D: 56 E: M F: 300m G: 0.19
A: 4 B: 시설물공 C: E: G: 7.65
A: 5.1 B: 계단시설 C: E:
A: B: 계단C C: L=11.92m,4단 D: 1 E: 개소 F: 2개소 G: 0.50
A: 5.2 B: 수경시설 : 계류 C: D: 1 E: 개소 F: 0.2개소 G: 5.00
A: 5.3 B: 조형앉음벽 C: E:
A: B: 조형앉음벽F C: H600 D: 1 E: 개소 F: 4개소 G: 0.25
A: B: 조형앉음벽G C: H450 D: 1 E: 개소 F: 4개소 G: 0.25
A: B: 조형앉음벽H C: H450 D: 1 E: 개소 F: 4개소 G: 0.25
A: B: 조형앉음벽I C: H450 D: 1 E: 개소 F: 4개소 G: 0.25
A: B: 조형앉음벽J C: H600 D: 1 E: 개소 F: 4개소 G: 0.25
A: 5.4 B: 조형의자 C: E:
A: B: 조형등의자A C: W600xH800xL1,200 D: 2 E: 개소 F: 15개소 G: 0.13
A: B: 조형등의자C C: W600xH800xL3,000 D: 1 E: 개소 F: 15개소 G: 0.07
A: B: 조형평의자A C: W600xH400xL600 D: 2 E: 개소 F: 15개소 G: 0.13
A: B: 조형평의자C C: W600xH400xL1,800 D: 1 E: 개소 F: 15개소 G: 0.07
A: 5.5 B: 안전시설 C: E:
A: B: 철재휀스 C: W1,500xH1.200 D: 15 E: 경간 F: 30경간 G: 0.50
A: 6 B: 설비공 C: 계류 설비 E: G: 4.00
A: 7 B: 식재공 C: E: G: 1.37
A: B: 왕벚나무 C: H4.5xB20 D: 5 E: 주 F: 12주 G: 0.42
A: B: 팽나무 C: H6.0xR30 D: 1 E: 주 F: 7주 G: 0.14
A: B: 블루엔젤 C: H1.5 D: 3 E: 주 F: 40주 G: 0.08
A: B: 좀눈향 C: W0.3 D: 30 E: 주 F: 440주 G: 0.07
A: B: 무늬맥문동 C: 10cm D: 100 E: 본 F: 2700본 G: 0.04
A: B: 무늬억새 C: 20cm포트 D: 100 E: 본 F: 2700본 G: 0.04
A: B: 리아트리스 C: 10cm D: 100 E: 본 F: 2700본 G: 0.04
A: B: 은사초 C: 15cm포트 D: 150 E: 본 F: 2700본 G: 0.06
A: B: 크리핑타임 C: 8cm포트 D: 150 E: 본 F: 2700본 G: 0.06
A: B: 마사토부설 C: T550 D: 6 E: ㎡ F: 100㎡ G: 0.06
A: B: 마사토부설 C: T400 D: 19 E: ㎡ F: 100㎡ G: 0.19
A: B: 화산석부설 C: D20~50 D: 20 E: ㎡ F: 100㎡ G: 0.20
A: 8 B: 부대공 C: 가설시설 외 G: 1.00
A: 다. 품질관리비
A: 1 B: 품질관리 G: 1.00

[시트: 비작일수산정(100일)]
A: 비작업일수 산정
A: 구분(대구광역시) C: 2026년 G: 소계
C: 9월 D: 10월 E: 11월 F: 12월
A: 달력일수 C: 30 D: 31 E: 30 F: 31 G: 122
A: 비작업일수 B: 법정공휴일(A) C: 7 D: 7 E: 5 F: 5 G: 24 H: 32 K: #REF! L: #REF! M: #REF! N: #REF!
B: 기후여건(B) C: 4 D: 2 E: 1 F: 2 G: 9 K: 0 L: 0 M: 0 N: 0
B: 월별 중복일수(C=AxB/달력일수) C: 1 D: 0 E: 0 F: 0 G: 1 K: #REF! L: #REF! M: #REF! N: #REF!
B: 비작업일수 (A+B-C) C: 10 D: 9 E: 6 F: 7 G: 32 K: #REF! L: #REF! M: #REF! N: #REF!
B: 적용 C: 10 D: 9 E: 8 F: 8 G: 35 K: #REF! L: #REF! M: #REF! N: #REF!
A: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시트: 공사기간산정공식(비교)]
A: #REF! B: #REF!
A: 구분 B: Y공기 C: 산정공식 E: 변수 J: 공사기간(개월)
E: C(총공사비) F: A(연면적(100㎡) G: G(지상층수) H: B(지하층수(층)) I: L(도로연장)
A: 체육시설 B: -278.109+189.438*ln(C)

C: 192.6267459 D: 일 E: 12 J: 6.420891531 K: 개월
A: 건축(공통) B: -68.550+18.1192*B+12.079*G-5.25*ln(A)+167.632*ln(C)

C: 378.1980715 D: 일 E: 12 F: 1 G: 1 H: 1 J: 12.60660238 K: 개월
A: 체육시설 B: -278.109+189.438*ln(C)

C: 138.1288295 E: 9 J: 4.604294316 K: 개월

[시트: 작업일수산출근거]
A: 구분 F: 산정기준
A: 준비기간 F: 10억원 미만 : 최소 10일
10억원 이상 : 최소 20일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 45일
A: 토목공사기간 D: 터파기 F: 지하층 1개 층당 10일
D: 흙막이 F: 자립식 : 지하층 1개 층당 10일
어스앵커식 : 지하층 1개 층당 20일
A: 건축공사기간 B: 기초공사 D: 파일기초 F: 깊이 15m 이하 선굴착 말뚝공법 : 40일
깊이 15m 이상 선굴착 말뚝공법 : 80일
D: 지지력시험 F: 11일
B: 골조공사 C: 지하층 D: 지하층 F: 지하 1개 층당 31일
D: 지하주차장 F: 1개층 주차대수 150대 미만 : 10일
1개층 주차대수 150대 이상 : 20일
C: 지상층 D: 골조 E: 1층 F: 20일
E: 2층 이상 F: 2층 : 10일
3층 이상 : 층당 9일
E: 동절기 보정 F: * 동절기에는 층당 1일 추가
D: 지붕 F: 콘크리트 경사지붕 : 15일
철골 경사지붕 : 10일
B: 마감공사 F: 조적공사 : 5일/층
미장공사 : 8일/층
창호공사 : 6일/층
방수공사 : 3일/층
타일공사 : 2일/층
A: 토목조경공사기간 F: 토목공사 : 건축공사 완료 후 15일
조경공사 : 토목공사 완료 후 15일
A: 정리기간 F: 10억원 미만 : 최소 15일
10억원 이상 : 최소 30일
A: ※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P63, 일반건축공사 참조

[시트: 작업일수산출근거(포장공)]
A: 구분 B: 작업조건 E: 산출근거 F: 표준작업량
A: 1. 아스팔트포장(기계시공/본선포장)
A: 가.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인수인계/위치측량,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5일
A: (1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나. 동상방지층 B: - E: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F: 600㎥/일
A: (선택)
A: 다. 보조기층 B: - E: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F: 550㎥/일
A: 라. 배수로시공 B: - E: - F: 별도계상
A: 마.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자재발주(검측),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3일
A: (2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라. 택코팅 B: - E: 역청재 살포작업을 기준 F: 20,000㎡/일
A: 마. 프라임코팅 B: - E: 역청재 살포작업을 기준, F: 20,000㎡/일
E: 양생기간으로 2일 별도 계상
A: 바. 기층 B: 3m≤폭 C: 5∼7㎝ E: 아스팔트 기층 포설을 기준 F: 4,900㎡/일
C: 8∼10㎝ F: 4,500㎡/일
A: 사. 중간층/표층 B: 3m≤시공폭, 5∼7㎝ E: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을 포설 F: 4,800㎡/일
A: 아. 부대공사 B: 준공 전 단계적 수행 E: 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 F: 3일/km
A: 2. 콘크리트포장
A: 가.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인수인계/위치측량,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5일
A: (1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나. 동상방지층 B: - E: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F: 600㎥/일
A: (선택)
A: 다. 린콘크리트 E: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기준 F: 550㎥/일
A: 라. 배수로시공 B: - E: - F: 별도계상
A: 마.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자재발주(검측),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3일
A: (2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라. 콘크리트표층 B: 일반구간 D: 1차로 E: 콘크리트 표층의 포설 기준, F: 300㎥/일
D: 2차로 E: 단, 교량구간은 별도 계상 F: 700㎥/일
A: 마.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B: - E: 표층 포설기간에 절대공기를 추가하여 산정 F: 3일
A: 바. 부대공사 B: 준공 전 단계적 수행 E: 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 F: 3일/km
A: 비고
A: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구분/적용하며 표준품셈의 생산성을 기준(일반국도 도로포장 기준으로 작업1조를 투입한 결과)으로 공사물량에 따른 공기를 산정한다.
A: 도로포장은 배수시설 시공을 기준으로 1단계(하부), 2단계(아스팔트:기층-표층,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분하여 시공하며, 배수시설의 공사기간은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A: 부대공사(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는 도로포장 공사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준공 전에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1km당 3일을 반영한다.
A: 동상방지층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A: 각 단계별로 공사 준비를 위한 소요기간 5일을 반영한다.

[시트: 비작업일수공휴일수]
A: 법정공휴일수 산정
A: 번호 B: 구분 G: 소계
C: 9월 D: 10월 E: 11월 F: 12월
A: 1 B: 2026년 C: 7 D: 7 E: 5 F: 5 G: 24
A: 적용 C: 7 D: 7 E: 5 F: 5 G: 24
A: ※ "2026년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P18, 연간 법정공휴일 수 산정 참조

[시트: 기상조건에따른 월간비작업일수]
A: 기후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산정
A: 구분 B: 조건 C: 2026년(대구광역시) G: 소계
C: 9월 D: 10월 E: 11월 F: 12월
A: 강우 B: 10mm이상 C: 3.3 D: 2 E: 1.3 F: 0.9 G: 7.5
A: 혹서기 B: 35℃이상 C: 0.4 D: 0 E: 0 F: 0 G: 0.4
A: 동절기 B: 0℃이하 C: 0 D: 0 E: 0 F: 1.5 G: 1.5
A: 계 C: 4 D: 2 E: 1 F: 2 G: 9
A: ※ "2026년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P43, 기상조건별, 지역별 비작업일 수 산정 참조

===== 04_공내역서(옥포광장 리모델링 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B: C: D: 소
계 E: A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B:
C: 비 D: 소
계 E: B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B: C: D: 기
타
경
비 E: 20
B: C: D: 소
계 E: C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B: C: D: 이
윤 E: F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L: 0
B: C: D: 고
재
처
리 E: H L: 0
B: C: D: 조
형
앉
음
벽 E: I L: 0
B: C: D: 총
원
가 E: J
B: C: D: 부
가
가
치
세 E: K
B: C: D: 품
질
시
험
비 E: L L: 0
B: C: D: 도
급
액 E: M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N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O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옥포광장 리모델링 사업 D: F: K:
B: 가. C: 좌측광장 D: F: K:
B: 1. C: 지장물공 D: F: K:
B: 2. C: 토공 D: F: K:
B: 3. C: 배수공 D: F: K:
B: 4. C: 포장공 D: F: K:
B: 5. C: 시설물공 D: F: K:
B: 6. C: 설비공 D: F: K:
B: 7. C: 식재공 D: F: K:
B: 8. C: 부대공 D: F: K:
B: 나. C: 우측광장 D: F: K:
B: 1. C: 지장물공 D: F: K:
B: 2. C: 토공 D: F: K:
B: 3. C: 배수공 D: F: K:
B: 4. C: 포장공 D: F: K:
B: 5. C: 시설물공 D: F: K:
B: 6. C: 설비공 D: F: K:
B: 7. C: 식재공 D: F: K:
B: 8. C: 부대공 D: F: K:
B: 다. C: 품질관리비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1.59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64 F: %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K:
B: C: 고재처리 D: F: K:
B: C: 조형앉음벽 D: F: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품질시험비 D: F: K:
B: C: 도급액 D: F: K: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옥포광장 리모델링 사업 D: F: O:
B: 가. C: 좌측광장 D: F: O:
B: 1. C: 지장물공 D: F: O:
B: 1.1 C: 구조물 철거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기계) E: 2.8 F: ㎥ O: 단산1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57.6 F: M O: 단산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117 F: M O: 단산3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626 F: ㎡ O: 단산4참조
B: C: 철골재 철거 D: 기계 E: 1.3 F: Ton O: 단산5참조
B: C: 쇄석 걷기 D: 기계+인력 E: 21.6 F: ㎥ O: 단산6참조
B: C: 판석 걷기 D: 서울형품셈/정형품의 50% E: 7.8 F: ㎡ O: 일위1참조
B: C: 목재 해체 D: 마루틀설치 품의 50% E: 3.8 F: ㎡ O: 일위2참조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46.7 F: ㎥ O: 단산7참조
B: 1.2 C: 수목 제거 D: F: O:
B: C: 수목제거(상록수) D: B20이하(R25이하) E: 3 F: 주 O: 일위3참조
B: C: 수목제거(낙엽수) D: B20이하(R25이하) E: 4 F: 주 O: 일위4참조
B: C: 임목폐기물 상차 D: 기계 E: 1.7 F: Ton O: 단산8참조
B: 1.3 C: 수목 이식 D: 외부 반출 F: O:
B: C: 대왕참나무 이식 D: H7.0xR40 E: 2 F: 주 O: 일위5참조
B: C: 대왕참나무 이식 D: H7.0xR35 E: 2 F: 주 O: 일위8참조
B: C: 대왕참나무 이식 D: H7.0xR30 E: 1 F: 주 O: 일위10참조
B: C: D: F: O:
B: 2. C: 토공 D: F: O:
B: C: 흙깎기 D: 기계 E: 177.8 F: ㎥ O: 단산12참조
B: C: 흙쌓기(노체) D: 기계 E: 2.1 F: ㎥ O: 단산13참조
B: C: 터파기 D: 기계+인력 E: 437.4 F: ㎥ O: 단산1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기계+인력 E: 77 F: ㎥ O: 단산15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기계+인력 E: 15.1 F: ㎥ O: 단산16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기계 E: 542.5 F: ㎥ O: 단산17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C: 우수관 D: D200,PE이중벽관 E: 24 F: M O: 일위11참조
B: C: 집수정 D: 500x500xH1,600 E: 1 F: EA O: 일위13참조
B: C: 집수정 D: 500x500xH1,300 E: 2 F: EA O: 일위19참조
B: C: 집수정 뚜껑 D: 700x700 E: 2 F: EA O: 일위20참조
B: C: 수로관 뚜껑 D: 400x998 E: 21 F: M O: 일위22참조
B: C: D: F: O:
B: 4. C: 포장공 D: F: O:
B: C: 포세린타일포장A D: 600x600xT20 E: 669 F: ㎡ O: 일위24참조
B: C: 점자블럭(선형) D: 300x300xT18 E: 219 F: EA O: 일위27참조
B: C: 점자블럭(점형) D: 300x300xT18 E: 114 F: EA O: 일위28참조
B: C: 줄눈컷팅 D: E: 56 F: M O: 일위29참조
B: C: D: F: O:
B: 5. C: 시설물공 D: F: O:
B: 5.1 C: 계단시설 D: F: O:
B: C: 계단A D: L=17.62m, 2~4단 E: 1 F: 개소 O: 일위30참조
B: C: 계단B D: L=2.95m,3단 E: 1 F: 개소 O: 일위37참조
B: 5.2 C: 수경시설 : 바닥분수 D: 12,300x12,300 F: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7.8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17.1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0.8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0.6 F: ㎥ O: 일위14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35.6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35.3 F: ㎥ O: 일위3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56.5 F: ㎡ O: 일위32참조
B: C: 이형철근(SD300),대구 D: D=13mm E: 1.65 F: Ton O: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1.6 F: Ton O: 일위33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1.6 F: Ton O: 일위34참조
B: C: 고 철 D: 경량A E: 48.1 F: kg O: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40.2 F: ㎡ O: 일위25참조
B: C: 우레탄도막방수 D: 바닥 E: 76.9 F: ㎡ O: 일위38참조
B: C: 우레탄도막방수 D: 벽체 E: 40.5 F: ㎡ O: 일위41참조
B: C: 모르터(방수) D: 1:1 E: 2.348 F: ㎥ O: 일위43참조
B: C: STS앵글 D: 3T*20*20mm E: 97 F: kg O:
B: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E: 0.09 F: Ton O: 일위44참조
B: C: 내마모고무판 D: 1.6t×914mm×20m E: 1.9 F: ㎡ O:
B: C: 포세린타일 D: 595x595xT20 E: 286 F: EA O:
B: C: 포세린타일 D: 595x495xT20 E: 103 F: EA O:
B: C: 포세린타일 D: 595x595xT20,홀Φ167 E: 4 F: EA O:
B: C: 포세린타일 D: 600x100xT20,트렌치뚜껑 E: 82 F: EA O:
B: C: 석재판붙임 D: 습식바닥 E: 46.4 F: ㎡ O: 일위26참조
B: C: 석재판붙임 D: 건식바닥 E: 89.9 F: ㎡ O: 일위45참조
B: C: 타일접착제 D: 바닥용 E: 577 F: Kg O:
B: C: 타일접착제 D: 줄눈용 E: 70 F: Kg O:
B: 5.3 C: 조형앉음벽 기초 D: F: O:
B: C: 조형앉음벽A 기초 설치 D: H600 E: 1 F: 개소 O: 일위46참조
B: C: 조형앉음벽B 기초 설치 D: H450 E: 1 F: 개소 O: 일위47참조
B: C: 조형앉음벽C 기초 설치 D: H450 E: 1 F: 개소 O: 일위48참조
B: C: 조형앉음벽D 기초 설치 D: H450 E: 1 F: 개소 O: 일위49참조
B: C: 조형앉음벽E 기초 설치 D: H600 E: 1 F: 개소 O: 일위50참조
B: 5.4 C: 조형의자 D: F: O:
B: C: 조형등의자B D: W600xH800xL1,800 E: 2 F: 개소 O: 일위51참조
B: C: 조형등의자C D: W600xH800xL3,000 E: 1 F: 개소 O: 일위52참조
B: C: 조형평의자B D: W600xH400xL1,200 E: 1 F: 개소 O: 일위53참조
B: C: 조형평의자C D: W600xH400xL1,800 E: 3 F: 개소 O: 일위54참조
B: C: 조형평의자D D: W600xH400xL2,400 E: 1 F: 개소 O: 일위55참조
B: C: D: F: O:
B: 6. C: 설비공 D: F: O:
B: 6.1 C: 펌프설치공사 D: F: O:
B: C: SUBMERSIBLE PUMP D: 80A, 1.5KW(2HP) E: 10 F: 대 O: 일위56참조
B: C: SUBMERSIBLE PUMP D: 50A, 0.75KW(1HP) E: 5 F: 대 O: 일위58참조
B: C: STS BUTTERFLY VALVE D: 50A E: 1 F: EA O: 일위60참조
B: C: STS (F)PAN CHECK VALVE D: 80A E: 10 F: EA O: 일위62참조
B: C: STS (F)PAN CHECK VALVE D: 50A E: 5 F: EA O: 일위64참조
B: C: STS FLEXIBLE JOINT D: 80A E: 10 F: EA O: 일위65참조
B: C: STS FLEXIBLE JOINT D: 50A E: 5 F: EA O: 일위67참조
B: C: STS NIPPLE D: 80A E: 10 F: EA O:
B: C: STS NIPPLE D: 50A E: 5 F: EA O:
B: C: STS NIPPLE D: 15A E: 15 F: EA O:
B: C: STS BALL VALVE D: 15A E: 15 F: EA O: 일위69참조
B: C: STS FLANGE 10K D: 80A E: 40 F: EA O:
B: C: STS FLANGE 10K D: 50A E: 22 F: EA O:
B: C: STS BOLT/NUT D: M16*130L E: 200 F: 조 O:
B: C: STS BOLT/NUT D: M16*60L E: 108 F: 조 O:
B: C: STS SET ANCHOR D: 3/8"*70 E: 64 F: EA O: 일위71참조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80A E: 50 F: 개소 O: 일위73참조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50A E: 27 F: 개소 O: 일위74참조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15A E: 15 F: 개소 O: 일위75참조
B: 6.2 C: 분수 배관공사 D: F: 식 O:
B: C: 미로노즐 D: 3000*200*25*4T E: 10 F: SET O: 일위76참조
B: C: 워터폴 D: H3000 E: 4 F: SET O:
B: C: LED 라인조명 D: 8W E: 16 F: M O: 일위84참조
B: C: CLEANUP WATER FILTER D: 살균기 E: 1 F: EA O: 일위86참조
B: C: STS PIPE 3.0T D: 50A E: 18 F: M O: 일위88참조
B: C: STS ELBOW(W) D: 50A E: 2 F: EA O:
B: C: STS CAP(W) D: 50A E: 1 F: EA O:
B: C: CASCADE NOZZLE D: 25A E: 6 F: EA O: 일위90참조
B: C: STS NIPPLE D: 25A E: 6 F: EA O: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50A E: 8 F: 개소 O: 일위74참조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25A E: 6 F: 개소 O: 일위91참조
B: 6.3 C: 급배수 설비공사 D: F: 식 O:
B: C: STS PIPE 3.0T D: 100A E: 20 F: M O: 일위92참조
B: C: STS PIPE 3.0T D: 50A E: 12 F: M O: 일위88참조
B: C: STS ELBOW(W) D: 100A E: 4 F: EA O:
B: C: STS ELBOW(W) D: 50A E: 2 F: EA O:
B: C: STS TEE(W) D: 100A E: 1 F: EA O:
B: C: BY-PASS SYSTEM D: 50A E: 1 F: EA O:
B: C: WATER DETECTOR D: 2LV E: 1 F: SET O: 일위94참조
B: C: OVERFLOW D: 100A E: 1 F: EA O:
B: C: FLOOR DRAIN D: 100A E: 1 F: EA O: 일위96참조
B: C: 소프트실 제수밸브 D: 100A E: 1 F: EA O: 일위98참조
B: C: VALVE BOX D: D250 E: 1 F: EA O:
B: C: VALVE KEY D: L=1500이하 E: 1 F: EA O:
B: C: STS FLANGE 10K D: 100A E: 2 F: EA O:
B: C: STS BOLT/NUT D: M16*60L E: 16 F: 조 O:
B: C: BAFFLE D: 100A이하 E: 2 F: EA O:
B: C: BAFFLE D: 50A이하 E: 1 F: EA O: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100A E: 19 F: 개소 O: 일위100참조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50A E: 7 F: 개소 O: 일위74참조
B: 6.4 C: 프레임설치공사 D: F: O:
B: C: 구조용STS사각관 D: 50*100, 2.0T E: 169 F: M O:
B: C: 구조용STS사각관 D: 50*50, 2.0T E: 203 F: M O:
B: C: STS PLATE D: 150*150*5T E: 101 F: EA O:
B: C: STS SET ANCHOR D: 3/8"*70 E: 262 F: EA O: 일위71참조
B: C: 석재앵글 D: 50*50*4T E: 60 F: EA O:
B: C: 타일간격재 D: 100*100*H20 E: 369 F: EA O:
B: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경량철재 E: 1.5 F: Ton O: 일위101참조
B: 6.5 C: 바닥분수 설비 운영시스템 D: F: 식 O:
B: C: FOUNTAIN OPERATE SYSTEM D: 2,250x600x1,500 E: 1 F: 식 O: 일위102참조
B: C: D: F: O:
B: 7. C: 식재공 D: F: O:
B: C: 왕벚나무 D: H4.5xB20 E: 3 F: 주 O: 일위108참조
B: C: 팽나무 D: H5.0xR30 E: 2 F: 주 O: 일위110참조
B: C: 블루엔젤 D: H1.5 E: 3 F: 주 O: 일위111참조
B: C: 좀눈향 D: W0.3 E: 30 F: 주 O: 일위113참조
B: C: 무늬맥문동 D: 10cm E: 100 F: 본 O: 일위115참조
B: C: 무늬억새 D: 20cm포트 E: 100 F: 본 O: 일위117참조
B: C: 리아트리스 D: 10cm E: 100 F: 본 O: 일위118참조
B: C: 은사초 D: 15cm포트 E: 150 F: 본 O: 일위119참조
B: C: 크리핑타임 D: 8cm포트 E: 150 F: 본 O: 일위120참조
B: C: 마사토부설 D: T550 E: 11 F: ㎡ O: 일위121참조
B: C: 마사토부설 D: T400 E: 15 F: ㎡ O: 일위122참조
B: C: 화산석부설 D: D20~50 E: 17 F: ㎡ O: 일위123참조
B: C: D: F: O:
B: 8. C: 부대공 D: F: O:
B: 8.1 C: 가설시설물 D: F: O: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x6.0x2.6m(3개월) E: 1 F: 동 O: 일위125참조
B: 8.2 C: 가설울타리 D: F: O:
B: C: 가설휀스(EGI휀스+분진망) D: H=3.0m, 3개월 E: 108 F: M O: 단산22참조
B: 8.3 C: 공사안내판 D: F: O: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2 F: EA O: 단산23참조
B: C: D: F: O:
B: 나. C: 우측광장 D: F: O:
B: 1. C: 지장물공 D: F: O:
B: 1.1 C: 구조물 철거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기계) E: 0.2 F: ㎥ O: 단산1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147.2 F: M O: 단산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56 F: M O: 단산3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872 F: ㎡ O: 단산4참조
B: C: 철골재 철거 D: 기계 E: 2.3 F: Ton O: 단산5참조
B: C: 목재 해체 D: 마루틀설치 품의 50% E: 4.2 F: ㎡ O: 일위2참조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58.6 F: ㎥ O: 단산7참조
B: 1.2 C: 수목 제거 D: F: O:
B: C: 수목제거(상록수) D: B20이하(R25이하) E: 1 F: 주 O: 일위3참조
B: C: 수목제거(낙엽수) D: B20이하(R25이하) E: 19 F: 주 O: 일위4참조
B: C: 수목제거(낙엽수),지하부 제거 D: B20이하(R25이하) E: 1 F: 주 O: 일위126참조
B: C: 임목폐기물 상차 D: 기계 E: 4.9 F: Ton O: 단산8참조
B: 1.3 C: 수목 이식 D: 외부 반출 F: O:
B: C: 대왕참나무 이식 D: H7.0xR30 E: 3 F: 주 O: 일위10참조
B: C: 대왕참나무 이식 D: H7.0xR25 E: 3 F: 주 O: 일위127참조
B: C: D: F: O:
B: 2. C: 토공 D: F: O:
B: C: 흙깎기 D: 기계 E: 102.4 F: ㎥ O: 단산12참조
B: C: 흙쌓기(노체) D: 기계 E: 4.6 F: ㎥ O: 단산13참조
B: C: 터파기 D: 기계+인력 E: 330.6 F: ㎥ O: 단산1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기계+인력 E: 88.3 F: ㎥ O: 단산15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기계+인력 E: 15.5 F: ㎥ O: 단산16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기계 E: 324.6 F: ㎥ O: 단산17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C: 우수관 D: D200,PE이중벽관 E: 23 F: M O: 일위11참조
B: C: 집수정 D: 500x500xH1,600 E: 1 F: EA O: 일위13참조
B: C: 집수정 D: 500x500xH1,300 E: 2 F: EA O: 일위19참조
B: C: 집수정 뚜껑 D: 700x700 E: 2 F: EA O: 일위20참조
B: C: 수로관 뚜껑 D: 400x998 E: 18 F: M O: 일위22참조
B: C: D: F: O:
B: 4. C: 포장공 D: F: O:
B: C: 포세린타일포장A D: 600x600xT20 E: 668 F: ㎡ O: 일위24참조
B: C: 포세린타일포장B D: 600x600xT20 E: 81 F: ㎡ O: 일위130참조
B: C: 점자블럭(선형) D: 300x300xT18 E: 255 F: EA O: 일위27참조
B: C: 점자블럭(점형) D: 300x300xT18 E: 107 F: EA O: 일위28참조
B: C: 줄눈컷팅 D: E: 56 F: M O: 일위29참조
B: C: D: F: O:
B: 5. C: 시설물공 D: F: O:
B: 5.1 C: 계단시설 D: F: O:
B: C: 계단C D: L=11.92m,4단 E: 1 F: 개소 O: 일위131참조
B: 5.2 C: 수경시설 : 계류 D: A=79.2㎡ F: O:
B: 1) C: 상부수조 D: 2개소 F: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2.8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2.7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4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4 F: ㎥ O: 일위14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4.8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4.8 F: ㎥ O: 일위3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6 F: ㎡ O: 일위32참조
B: C: 이형철근(SD300),대구 D: D=13mm E: 0.26 F: Ton O: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26 F: Ton O: 일위33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0.26 F: Ton O: 일위34참조
B: C: 고 철 D: 경량A E: 7.7 F: kg O: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5.3 F: ㎡ O: 일위25참조
B: C: 우레탄도막방수 D: 바닥 E: 24.7 F: ㎡ O: 일위38참조
B: C: 우레탄도막방수 D: 벽체 E: 3.2 F: ㎡ O: 일위41참조
B: C: 모르터(방수) D: 1:1 E: 0.6 F: ㎥ O: 일위43참조
B: C: 모르터 D: 1:3 E: 0.7 F: ㎥ O: 일위35참조
B: C: 화강석(판재) D: T50,백색/잔다듬 E: 9.7 F: ㎡ O:
B: C: 화강석(판재) D: T50,진회색/잔다듬 E: 1.8 F: ㎡ O:
B: C: 화강석(판재) D: T30,백색/잔다듬 E: 10.6 F: ㎡ O:
B: C: 화강석(판재/스텝켜가공) D: T80,진회색 E: 9.2 F: ㎡ O:
B: C: 석재판붙임 D: 습식바닥 E: 18.4 F: ㎡ O: 일위26참조
B: C: 석재판붙임 D: 습식벽체 E: 6.8 F: ㎡ O: 일위132참조
B: C: 석재판붙임 D: 건식바닥 E: 3.2 F: ㎡ O: 일위45참조
B: C: 홈따기 D: E: 5.2 F: M O:
B: C: 화강석통석(곡선) D: 200x210,백색/잔다듬 E: 4 F: M O:
B: C: 화강석통석(곡선) D: 200x260,백색/잔다듬 E: 4.6 F: M O:
B: C: 통석설치 D: 유용석놓기품 준용 E: 1 F: Ton O: 일위36참조
B: C: 접착제바르기 D: 에폭시접착 E: 1.6 F: ㎡ O: 일위133참조
B: C: 구조용STS사각관 D: 80*40, 2.0T E: 31.5 F: M O:
B: C: STS앵글 D: 3T*20*20mm E: 21.9 F: kg O:
B: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E: 0.13 F: Ton O: 일위44참조
B: C: 내마모고무판 D: 1.6t×914mm×20m E: 0.9 F: ㎡ O:
B: C: 내마모고무판 D: 4.8t×914mm×10m E: 0.4 F: ㎡ O:
B: 2) C: 계류부A D: L=12.38m F: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8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1.7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9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4 F: ㎥ O: 일위14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2.3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0.7 F: ㎥ O: 일위3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1.4 F: ㎡ O: 일위32참조
B: C: 이형철근(SD300),대구 D: D=13mm E: 0.04 F: Ton O: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04 F: Ton O: 일위33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0.04 F: Ton O: 일위34참조
B: C: 고 철 D: 경량A E: 1.3 F: kg O: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14.9 F: ㎡ O: 일위25참조
B: C: 우레탄도막방수 D: 바닥 E: 12.4 F: ㎡ O: 일위38참조
B: C: 우레탄도막방수 D: 벽체 E: 4.5 F: ㎡ O: 일위41참조
B: C: 모르터(방수) D: 1:1 E: 0.4 F: ㎥ O: 일위43참조
B: C: 모르터 D: 1:3 E: 0.4 F: ㎥ O: 일위35참조
B: C: 화강석(판재) D: T50,백색/잔다듬 E: 13.6 F: ㎡ O:
B: C: 화강석(판재) D: T30,백색/잔다듬 E: 8.2 F: ㎡ O:
B: C: 석재판붙임 D: 습식바닥 E: 19.8 F: ㎡ O: 일위26참조
B: 3) C: 계류부B D: L=10.22m F: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5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1.4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7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7 F: ㎥ O: 일위14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1.3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2 F: ㎥ O: 일위3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 F: ㎡ O: 일위32참조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12.3 F: ㎡ O: 일위25참조
B: C: 우레탄도막방수 D: 바닥 E: 12.3 F: ㎡ O: 일위38참조
B: C: 모르터(방수) D: 1:1 E: 0.2 F: ㎥ O: 일위43참조
B: C: 모르터 D: 1:3 E: 0.2 F: ㎥ O: 일위35참조
B: C: 화강석(판재) D: T30,백색/잔다듬 E: 6.7 F: ㎡ O:
B: C: 석재판붙임 D: 습식바닥 E: 6.1 F: ㎡ O: 일위26참조
B: C: 화강석통석(곡선) D: 200x260,백색/잔다듬 E: 21.5 F: M O:
B: C: 통석설치 D: 유용석놓기품 준용 E: 2.8 F: Ton O: 일위36참조
B: C: 접착제바르기 D: 에폭시접착 E: 4.1 F: ㎡ O: 일위133참조
B: 4) C: 하부수조 D: 1개소 F: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4.4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4.2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2.1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6 F: ㎥ O: 일위14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5.4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4 F: ㎥ O: 일위3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1.5 F: ㎡ O: 일위32참조
B: C: 이형철근(SD300),대구 D: D=13mm E: 0.1 F: Ton O: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1 F: Ton O: 일위33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0.1 F: Ton O: 일위34참조
B: C: 고 철 D: 경량A E: 2.9 F: kg O: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39 F: ㎡ O: 일위25참조
B: C: 우레탄도막방수 D: 바닥 E: 30.6 F: ㎡ O: 일위38참조
B: C: 우레탄도막방수 D: 벽체 E: 9.6 F: ㎡ O: 일위41참조
B: C: 모르터(방수) D: 1:1 E: 0.8 F: ㎥ O: 일위43참조
B: C: 모르터 D: 1:3 E: 0.8 F: ㎥ O: 일위35참조
B: C: 화강석(판재) D: T30,백색/잔다듬 E: 27.5 F: ㎡ O:
B: C: 석재판붙임 D: 습식바닥 E: 25 F: ㎡ O: 일위26참조
B: C: 화강석통석(곡선) D: 200x400,백색/잔다듬 E: 32.6 F: M O:
B: C: 화강석통석(직선) D: 200x600xH250,백색/잔디듬 E: 2 F: EA O:
B: C: 화강석통석(징검석) D: 400x500xH340,진회색/잔다듬 E: 20 F: EA O:
B: C: 통석설치 D: 유용석놓기품 준용 E: 10.3 F: Ton O: 일위36참조
B: C: 접착제바르기 D: 에폭시접착 E: 18.9 F: ㎡ O: 일위133참조
B: 5) C: 펌프실 D: 1개소 F: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0.5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0.5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23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23 F: ㎥ O: 일위14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1.24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23 F: ㎥ O: 일위3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9 F: ㎡ O: 일위32참조
B: C: 이형철근(SD300),대구 D: D=13mm E: 0.06 F: Ton O: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06 F: Ton O: 일위33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0.06 F: Ton O: 일위34참조
B: C: 고 철 D: 경량A E: 1.7 F: kg O:
B: C: 우레탄도막방수 D: 바닥 E: 3.7 F: ㎡ O: 일위38참조
B: C: 우레탄도막방수 D: 벽체 E: 3.2 F: ㎡ O: 일위41참조
B: C: 모르터(방수) D: 1:1 E: 0.14 F: ㎥ O: 일위43참조
B: C: 구조용STS사각관 D: 50*50, 2.0T E: 12.6 F: M O:
B: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E: 0.04 F: Ton O: 일위44참조
B: C: 화강석(판재/뚜껑) D: 495x495xT50,백색/잔다듬 E: 12 F: EA O:
B: C: 석재판붙임 D: 건식바닥 E: 2.9 F: ㎡ O: 일위45참조
B: 5.3 C: 조형앉음벽 기초 D: F: O:
B: C: 조형앉음벽F 기초 설치 D: H600 E: 1 F: 개소 O: 일위134참조
B: C: 조형앉음벽G 기초 설치 D: H450 E: 1 F: 개소 O: 일위135참조
B: C: 조형앉음벽H 기초 설치 D: H450 E: 1 F: 개소 O: 일위136참조
B: C: 조형앉음벽I 기초 설치 D: H450 E: 1 F: 개소 O: 일위137참조
B: C: 조형앉음벽J 기초 설치 D: H600 E: 1 F: 개소 O: 일위138참조
B: 5.4 C: 조형의자 D: F: O:
B: C: 조형등의자A D: W600xH800xL1,200 E: 2 F: 개소 O: 일위139참조
B: C: 조형등의자C D: W600xH800xL3,000 E: 1 F: 개소 O: 일위52참조
B: C: 조형평의자A D: W600xH400xL600 E: 2 F: 개소 O: 일위140참조
B: C: 조형평의자C D: W600xH400xL1,800 E: 1 F: 개소 O: 일위54참조
B: 5.5 C: 안전시설 D: F: O:
B: C: 철재휀스 D: W1,500xH1.200 E: 15 F: 경간 O: 일위141참조
B: C: D: F: O:
B: 6. C: 설비공 D: F: O:
B: 6.1 C: 펌프설치공사 D: F: O:
B: C: SUBMERSIBLE PUMP D: 80A, 1.5KW(2HP) E: 2 F: 대 O: 일위56참조
B: C: PUMP STRAINER D: 5HP이하 E: 2 F: EA O:
B: C: PUMP SUPPORT D: 5HP이하 E: 2 F: EA O:
B: C: STS BUTTERFLY VALVE D: 80A E: 2 F: EA O: 일위146참조
B: C: STS (F)PAN CHECK VALVE D: 80A E: 2 F: EA O: 일위62참조
B: C: STS FLEXIBLE JOINT D: 80A E: 2 F: EA O: 일위65참조
B: C: STS NIPPLE D: 80A E: 2 F: EA O:
B: C: STS NIPPLE D: 15A E: 2 F: EA O:
B: C: STS BALL VALVE D: 15A E: 2 F: EA O: 일위69참조
B: C: STS FLANGE 10K D: 80A E: 10 F: EA O:
B: C: STS BOLT/NUT D: M16*130L E: 32 F: 조 O:
B: C: STS BOLT/NUT D: M16*60L E: 32 F: 조 O:
B: C: STS SET ANCHOR D: 3/8"*70 E: 12 F: EA O: 일위71참조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80A E: 12 F: 개소 O: 일위73참조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15A E: 2 F: 개소 O: 일위75참조
B: 6.2 C: 분수 배관공사 D: F: 식 O:
B: C: STS PIPE 3.0T D: 80A E: 30 F: M O: 일위77참조
B: C: STS ELBOW(W) D: 80A E: 6 F: EA O:
B: C: STS TEE(W) D: 80A E: 6 F: EA O:
B: C: STS CAP(W) D: 80A E: 4 F: EA O:
B: C: CLEANUP WATER FILTER D: 살균기 E: 1 F: EA O: 일위86참조
B: C: CANOPY D: 80A E: 4 F: EA O: 일위147참조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80A E: 39 F: 개소 O: 일위73참조
B: 6.3 C: 급배수 설비공사 D: F: 식 O:
B: C: STS PIPE 3.0T D: 100A E: 10 F: M O: 일위92참조
B: C: STS PIPE 3.0T D: 50A E: 25 F: M O: 일위88참조
B: C: STS ELBOW(W) D: 100A E: 3 F: EA O:
B: C: STS ELBOW(W) D: 50A E: 4 F: EA O:
B: C: STS TEE(W) D: 100A E: 1 F: EA O:
B: C: BY-PASS SYSTEM D: 50A E: 1 F: EA O:
B: C: BY-PASS SYSTEM BOX D: 50A이하 E: 1 F: EA O:
B: C: WATER DETECTOR D: 2LV E: 1 F: SET O: 일위94참조
B: C: OVERFLOW D: 100A E: 1 F: EA O:
B: C: FLOOR DRAIN D: 100A E: 1 F: EA O: 일위96참조
B: C: 소프트실 제수밸브 D: 100A E: 1 F: EA O: 일위98참조
B: C: VALVE BOX D: D250 E: 1 F: EA O:
B: C: VALVE KEY D: L=1500이하 E: 1 F: EA O:
B: C: STS FLANGE 10K D: 100A E: 2 F: EA O:
B: C: STS BOLT/NUT D: M16*60L E: 16 F: 조 O:
B: C: BAFFLE D: 100A이하 E: 2 F: EA O:
B: C: BAFFLE D: 50A이하 E: 1 F: EA O: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100A E: 15 F: 개소 O: 일위100참조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50A E: 14 F: 개소 O: 일위74참조
B: 6.4 C: 프레임설치공사 D: F: O:
B: C: 구조용STS사각관 D: 50*100, 2.0T E: 3.8 F: M O:
B: C: 구조용STS사각관 D: 50*50, 2.0T E: 13.8 F: M O:
B: C: STS PLATE D: 150*150*5T E: 4 F: EA O:
B: C: STS SET ANCHOR D: 3/8"*70 E: 20 F: EA O: 일위71참조
B: C: 석재앵글 D: 50*50*4T E: 12 F: EA O:
B: C: 판석간격재 D: 100*100*H40 E: 20 F: EA O:
B: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경량철재 E: 0.063 F: Ton O: 일위101참조
B: 6.5 C: 계류 설비 운영시스템 D: F: 식 O:
B: C: FOUNTAIN OPERATE SYSTEM D: 700x350x1,300 E: 1 F: 식 O: 일위148참조
B: C: D: F: O:
B: 7. C: 식재공 D: F: O:
B: C: 왕벚나무 D: H4.5xB20 E: 5 F: 주 O: 일위108참조
B: C: 팽나무 D: H5.0xR30 E: 1 F: 주 O: 일위110참조
B: C: 블루엔젤 D: H1.5 E: 3 F: 주 O: 일위111참조
B: C: 좀눈향 D: W0.3 E: 30 F: 주 O: 일위113참조
B: C: 무늬맥문동 D: 10cm E: 100 F: 본 O: 일위115참조
B: C: 무늬억새 D: 20cm포트 E: 100 F: 본 O: 일위117참조
B: C: 리아트리스 D: 10cm E: 100 F: 본 O: 일위118참조
B: C: 은사초 D: 15cm포트 E: 150 F: 본 O: 일위119참조
B: C: 크리핑타임 D: 8cm포트 E: 150 F: 본 O: 일위120참조
B: C: 마사토부설 D: T550 E: 6 F: ㎡ O: 일위121참조
B: C: 마사토부설 D: T400 E: 19 F: ㎡ O: 일위122참조
B: C: 화산석부설 D: D20~50 E: 20 F: ㎡ O: 일위123참조
B: C: D: F: O:
B: 8. C: 부대공 D: F: O:
B: 8.1 C: 가설시설물 D: F: O: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x6.0x2.6m(3개월) E: 1 F: 동 O: 일위125참조
B: 8.2 C: 가설울타리 D: F: O:
B: C: 가설휀스(EGI휀스+분진망) D: H=3.0m, 3개월 E: 112 F: M O: 단산22참조
B: 8.3 C: 공사안내판 D: F: O: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2 F: EA O: 단산23참조
B: C: D: F: O:
B: 다. C: 품질관리비 D: F: O:
B: C: 품질시험(관리)비 D: E: 1 F: 식 O: 단산26참조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1 F: 식 O: 단산27참조
B: C: 콘크리트 공시체제작 D: 3개/조 E: 2 F: 조 O: 일위149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1.59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64 F: %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고재처리 D: F: O:
B: C: 조형앉음벽 D: F: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품질시험비 D: F: O:
B: C: 도급액 D: F: O: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임목폐기물 D: F: O:
B: 1.1 C: 처리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임목폐기물 E: 6.6 F: Ton O:
B: 1.2 C: 운반 D: F: O:
B: C: 폐기물운반비 D: 임목폐기물 E: 6.6 F: Ton O:
B: C: D: F: O:
B: ◎ C: 고재처리 D: F: O:
B: C: 고 철 D: 경량A E: 3,607 F: kg O:
B: C: D: F: O:
B: ◎ C: 조형앉음벽 D: F: O:
B: C: 조형앉음벽A D: H600 E: 1 F: 개소 O:
B: C: 조형앉음벽B D: H450 E: 1 F: 개소 O:
B: C: 조형앉음벽C D: H450 E: 1 F: 개소 O:
B: C: 조형앉음벽D D: H450 E: 1 F: 개소 O:
B: C: 조형앉음벽E D: H600 E: 1 F: 개소 O:
B: C: 조형앉음벽F D: H600 E: 1 F: 개소 O:
B: C: 조형앉음벽G D: H450 E: 1 F: 개소 O:
B: C: 조형앉음벽H D: H450 E: 1 F: 개소 O:
B: C: 조형앉음벽I D: H450 E: 1 F: 개소 O:
B: C: 조형앉음벽J D: H600 E: 1 F: 개소 O:
B: C: D: F: O:
B: ◎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78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66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품질시험비 D: F: O:
B: 1. C: 콘크리트 D: F: O:
B: C: 품질시험비 D: 압축강도(3개/조) E: 2 F: 회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판석 걷기 D: 서울형품셈/정형품의 50% E: ㎡ F: 0 G: 0 H: 0 I: 0 J: 1-8-1 Z: 5,841 AA: 5,841
B: 제2호표 C: 목재 해체 D: 마루틀설치 품의 50% E: ㎡ F: 0 G: 0 H: 0 I: 0 J: 건축4-1-2 Z: 9,045 AA: 8,697 AB: 348
B: 제3호표 C: 수목제거(상록수) D: B20이하(R25이하) E: 주 F: 0 G: 0 H: 0 I: 0 J: Z: 51,262 AA: 44,358 AB: 2,385 AC: 4,519
B: 제4호표 C: 수목제거(낙엽수) D: B20이하(R25이하) E: 주 F: 0 G: 0 H: 0 I: 0 J: Z: 43,490 AA: 38,080 AB: 1,934 AC: 3,476
B: 제5호표 C: 대왕참나무 이식 D: H7.0xR40 E: 주 F: 0 G: 0 H: 0 I: 0 J: Z: 1,328,785 AA: 781,207 AB: 293,808 AC: 253,770
B: 제6호표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40~49cm E: 주 F: 0 G: 0 H: 0 I: 0 J: Z: 750,288 AA: 456,156 AB: 131,916 AC: 162,216
B: 제7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30~41cm E: 주 F: 0 G: 0 H: 0 I: 0 J: Z: 362,449 AA: 250,351 AB: 49,528 AC: 62,570
B: 제8호표 C: 대왕참나무 이식 D: H7.0xR35 E: 주 F: 0 G: 0 H: 0 I: 0 J: Z: 1,077,426 AA: 654,559 AB: 239,051 AC: 183,816
B: 제9호표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30~39cm E: 주 F: 0 G: 0 H: 0 I: 0 J: Z: 540,633 AA: 350,496 AB: 102,538 AC: 87,599
B: 제10호표 C: 대왕참나무 이식 D: H7.0xR30 E: 주 F: 0 G: 0 H: 0 I: 0 J: Z: 1,025,336 AA: 631,515 AB: 224,441 AC: 169,380
B: 제11호표 C: 우수관 D: D200,PE이중벽관 E: M F: 0 G: 0 H: 0 I: 0 J: Z: 28,502 AA: 6,873 AB: 21,629
B: 제12호표 C: 관접합 및 부설(소켓접합) D: D200,PE관 E: M F: 0 G: 0 H: 0 I: 0 J: 시기준 Z: 6,873 AA: 6,873
B: 제13호표 C: 집수정 D: 500x500xH1,600 E: EA F: 0 G: 0 H: 0 I: 0 J: Z: 678,355 AA: 382,685 AB: 292,543 AC: 3,127
B: 제14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F: 0 G: 0 H: 0 I: 0 J: Z: 30,233 AA: 23,387 AB: 3,403 AC: 3,443
B: 제15호표 C: 합판거푸집 D: 4회 E: ㎡ F: 0 G: 0 H: 0 I: 0 J: 보통 Z: 53,269 AA: 38,271 AB: 14,998
B: 제16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E: ㎡ F: 0 G: 0 H: 0 I: 0 J: Z: 35,292 AB: 35,292
B: 제17호표 C: 디자인그레이팅 설치 D: 600x600xT50 E: EA F: 0 G: 0 H: 0 I: 0 J: Z: 169,050 AA: 8,050 AB: 161,000
B: 제18호표 C: PE관 절단 D: D200 E: EA F: 0 G: 0 H: 0 I: 0 J: Z: 15,843 AA: 15,119 AB: 453 AC: 271
B: 제19호표 C: 집수정 D: 500x500xH1,300 E: EA F: 0 G: 0 H: 0 I: 0 J: Z: 560,033 AA: 290,008 AB: 267,843 AC: 2,182
B: 제20호표 C: 집수정 뚜껑 D: 700x700 E: EA F: 0 G: 0 H: 0 I: 0 J: Z: 216,300 AA: 10,300 AB: 206,000
B: 제21호표 C: 디자인그레이팅 설치 D: 700x700xT50 E: EA F: 0 G: 0 H: 0 I: 0 J: Z: 216,300 AA: 10,300 AB: 206,000
B: 제22호표 C: 수로관 뚜껑 D: 400x998 E: M F: 0 G: 0 H: 0 I: 0 J: Z: 133,350 AA: 6,350 AB: 127,000
B: 제23호표 C: 디자인그레이팅 설치 D: 400x998xT50 E: EA F: 0 G: 0 H: 0 I: 0 J: Z: 133,350 AA: 6,350 AB: 127,000
B: 제24호표 C: 포세린타일포장A D: 600x600xT20 E: ㎡ F: 0 G: 0 H: 0 I: 0 J: Z: 278,197 AA: 65,676 AB: 210,865 AC: 1,656
B: 제25호표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 F: 0 G: 0 H: 0 I: 0 J: 8-1-3 Z: 3,611 AA: 1,372 AB: 2,239
B: 제26호표 C: 석재판붙임 D: 습식바닥 E: ㎡ F: 0 G: 0 H: 0 I: 0 J: 대구시 Z: 62,840 AA: 61,608 AC: 1,232
B: 제27호표 C: 점자블럭(선형) D: 300x300xT18 E: EA F: 0 G: 0 H: 0 I: 0 J: Z: 28,544 AA: 5,909 AB: 22,488 AC: 147
B: 제28호표 C: 점자블럭(점형) D: 300x300xT18 E: EA F: 0 G: 0 H: 0 I: 0 J: Z: 28,544 AA: 5,909 AB: 22,488 AC: 147
B: 제29호표 C: 줄눈컷팅 D: E: M F: 0 G: 0 H: 0 I: 0 J: Z: 2,271 AA: 1,389 AB: 809 AC: 73
B: 제30호표 C: 계단A D: L=17.62m, 2~4단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6,077,731 AA: 2,773,543 AB: 23,090,506 AC: 213,682
B: 제31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 F: 0 G: 0 H: 0 I: 0 J: Z: 34,635 AA: 26,792 AB: 3,899 AC: 3,944
B: 제32호표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 F: 0 G: 0 H: 0 I: 0 J: Z: 36,178 AA: 31,854 AB: 4,324
B: 제33호표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Ton F: 0 G: 0 H: 0 I: 0 J: Z: 107,254 AA: 67,034 AC: 40,220
B: 제34호표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Ton F: 0 G: 0 H: 0 I: 0 J: Z: 604,336 AA: 576,173 AB: 28,163
B: 제35호표 C: 모르터 D: 1:3 E: ㎥ F: 0 G: 0 H: 0 I: 0 J: 9-1-1 Z: 247,710 AA: 113,980 AB: 133,730
B: 제36호표 C: 통석설치 D: 유용석놓기품 준용 E: Ton F: 0 G: 0 H: 0 I: 0 J: Z: 144,283 AA: 116,928 AB: 12,941 AC: 14,414
B: 제37호표 C: 계단B D: L=2.95m,3단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3,166,692 AA: 518,835 AB: 2,616,644 AC: 31,213
B: 제38호표 C: 우레탄도막방수 D: 바닥 E: ㎡ F: 0 G: 0 H: 0 I: 0 J: 건축6-2-1 Z: 36,394 AA: 17,544 AB: 18,850
B: 제39호표 C: 바탕처리 D: 바닥 E: ㎡ F: 0 G: 0 H: 0 I: 0 J: 건축6-1-1 Z: 9,640 AA: 9,066 AB: 574
B: 제40호표 C: 프라이머 바름 D: E: ㎡ F: 0 G: 0 H: 0 I: 0 J: 건축6-1-2 Z: 5,753 AA: 3,427 AB: 2,326
B: 제41호표 C: 우레탄도막방수 D: 벽체 E: ㎡ F: 0 G: 0 H: 0 I: 0 J: 건축6-2-1 Z: 38,973 AA: 20,040 AB: 18,933
B: 제42호표 C: 바탕처리 D: 벽체 E: ㎡ F: 0 G: 0 H: 0 I: 0 J: 건축6-1-1 Z: 10,485 AA: 9,878 AB: 607
B: 제43호표 C: 모르터(방수) D: 1:1 E: ㎥ F: 0 G: 0 H: 0 I: 0 J: 건축9-1-1 Z: 243,275 AA: 28,663 AB: 214,612
B: 제44호표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E: Ton F: 0 G: 0 H: 0 I: 0 J: Z: 3,364,567 AA: 3,115,340 AB: 249,227
B: 제45호표 C: 석재판붙임 D: 건식바닥 E: ㎡ F: 0 G: 0 H: 0 I: 0 J: 공통7-4-2 Z: 127,010 AA: 124,520 AB: 2,490
B: 제46호표 C: 조형앉음벽A 기초 설치 D: H60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21,094 AA: 84,181 AB: 35,192 AC: 1,721
B: 제47호표 C: 조형앉음벽B 기초 설치 D: H45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95,435 AA: 140,660 AB: 52,365 AC: 2,410
B: 제48호표 C: 조형앉음벽C 기초 설치 D: H45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11,715 AA: 154,994 AB: 54,311 AC: 2,410
B: 제49호표 C: 조형앉음벽D 기초 설치 D: H45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11,715 AA: 154,994 AB: 54,311 AC: 2,410
B: 제50호표 C: 조형앉음벽E 기초 설치 D: H60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30,074 AA: 166,671 AB: 60,649 AC: 2,754
B: 제51호표 C: 조형등의자B D: W600xH800xL1,80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327,896 AA: 19,681 AB: 2,307,757 AC: 458
B: 제52호표 C: 조형등의자C D: W600xH800xL3,00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3,043,612 AA: 30,256 AB: 3,012,592 AC: 764
B: 제53호표 C: 조형평의자B D: W600xH400xL1,20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070,052 AA: 14,394 AB: 1,055,353 AC: 305
B: 제54호표 C: 조형평의자C D: W600xH400xL1,80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527,896 AA: 19,681 AB: 1,507,757 AC: 458
B: 제55호표 C: 조형평의자D D: W600xH400xL2,40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935,768 AA: 24,969 AB: 1,910,188 AC: 611
B: 제56호표 C: SUBMERSIBLE PUMP D: 80A, 1.5KW(2HP) E: 대 F: 0 G: 0 H: 0 I: 0 J: Z: 3,611,920 AA: 261,920 AB: 3,350,000
B: 제57호표 C: 펌프 설치 D: 일반펌프, 1.5KW이하 E: 대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4-1-1 Z: 261,920 AA: 261,920
B: 제58호표 C: SUBMERSIBLE PUMP D: 50A, 0.75KW(1HP) E: 대 F: 0 G: 0 H: 0 I: 0 J: Z: 2,084,623 AA: 236,623 AB: 1,848,000
B: 제59호표 C: 펌프 설치 D: 일반펌프, 0.75KW이하 E: 대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 2편 4-1-1 Z: 236,623 AA: 236,623
B: 제60호표 C: STS BUTTERFLY VALVE D: 50A E: EA F: 0 G: 0 H: 0 I: 0 J: Z: 190,499 AA: 18,799 AB: 171,700
B: 제61호표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32~50A E: EA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 2편 5-1-1 Z: 18,799 AA: 18,799
B: 제62호표 C: STS (F)PAN CHECK VALVE D: 80A E: EA F: 0 G: 0 H: 0 I: 0 J: Z: 227,641 AA: 50,441 AB: 177,200
B: 제63호표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80A E: EA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 2편 5-1-1 Z: 50,441 AA: 50,441
B: 제64호표 C: STS (F)PAN CHECK VALVE D: 50A E: EA F: 0 G: 0 H: 0 I: 0 J: Z: 108,799 AA: 18,799 AB: 90,000
B: 제65호표 C: STS FLEXIBLE JOINT D: 80A E: EA F: 0 G: 0 H: 0 I: 0 J: Z: 226,533 AA: 86,133 AB: 140,400
B: 제66호표 C: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D: 80A E: 개당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 2편 5-3-2 Z: 86,133 AA: 86,133
B: 제67호표 C: STS FLEXIBLE JOINT D: 50A E: EA F: 0 G: 0 H: 0 I: 0 J: Z: 126,689 AA: 29,189 AB: 97,500
B: 제68호표 C: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D: 32~50A E: 개당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 2편 5-3-2 Z: 29,189 AA: 29,189
B: 제69호표 C: STS BALL VALVE D: 15A E: EA F: 0 G: 0 H: 0 I: 0 J: Z: 29,862 AA: 12,702 AB: 17,160
B: 제70호표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15~25A E: EA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 2편 5-1-1 Z: 12,702 AA: 12,702
B: 제71호표 C: STS SET ANCHOR D: 3/8"*70 E: EA F: 0 G: 0 H: 0 I: 0 J: Z: 4,136 AA: 3,467 AB: 669
B: 제72호표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20% 준용 E: 개 F: 0 G: 0 H: 0 I: 0 J: 건축1-2-6 Z: 3,536 AA: 3,467 AB: 69
B: 제73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80A E: 개소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 2편 1-3-1 Z: 46,701 AA: 40,200 AB: 6,501
B: 제74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50A E: 개소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 2편 1-3-1 Z: 32,081 AA: 29,479 AB: 2,602
B: 제75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15A E: 개소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 2편 1-3-1 Z: 15,400 AA: 14,888 AB: 512
B: 제76호표 C: 미로노즐 D: 3000*200*25*4T E: SET F: 0 G: 0 H: 0 I: 0 J: Z: 8,087,836 AA: 1,869,369 AB: 6,218,467
B: 제77호표 C: STS PIPE 3.0T D: 80A E: M당 F: 0 G: 0 H: 0 I: 0 J: Z: 73,899 AA: 37,530 AB: 36,369
B: 제78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D: 80A, 용접식 E: M당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 2편 1-3-2 Z: 37,530 AA: 37,530
B: 제79호표 C: MAZE NOZZLE D: 15A/LED, 6W E: SET F: 0 G: 0 H: 0 I: 0 J: Z: 29,303 AA: 29,303
B: 제80호표 C: 노즐 설치 D: E: EA F: 0 G: 0 H: 0 I: 0 J: 기계 10-7-1 Z: 29,303 AA: 29,303
B: 제81호표 C: MAZE NOZZLE D: 15A E: SET F: 0 G: 0 H: 0 I: 0 J: Z: 229,303 AA: 29,303 AB: 200,000
B: 제82호표 C: STS FLEXIBLE JOINT D: 15A E: EA F: 0 G: 0 H: 0 I: 0 J: Z: 54,640 AA: 13,040 AB: 41,600
B: 제83호표 C: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D: 15~25A E: EA F: 0 G: 0 H: 0 I: 0 J: 기계 5-3-2 Z: 13,040 AA: 13,040
B: 제84호표 C: LED 라인조명 D: 8W E: M F: 0 G: 0 H: 0 I: 0 J: Z: 77,304 AA: 32,304 AB: 45,000
B: 제85호표 C: LED 등기구 설치 D: 직부등 15W이하 E: EA F: 0 G: 0 H: 0 I: 0 J: Z: 32,304 AA: 32,304
B: 제86호표 C: CLEANUP WATER FILTER D: 살균기 E: EA F: 0 G: 0 H: 0 I: 0 J: Z: 10,248,112 AA: 448,112 AB: 9,800,000
B: 제87호표 C: 일반기기 설치 D: E: TON F: 0 G: 0 H: 0 I: 0 J: 기계 13-11-1 Z: 4,481,125 AA: 4,481,125
B: 제88호표 C: STS PIPE 3.0T D: 50A E: M당 F: 0 G: 0 H: 0 I: 0 J: Z: 51,274 AA: 26,956 AB: 24,318
B: 제89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D: 50A, 용접식 E: M당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 2편 1-3-2 Z: 26,956 AA: 26,956
B: 제90호표 C: CASCADE NOZZLE D: 25A E: EA F: 0 G: 0 H: 0 I: 0 J: Z: 149,303 AA: 29,303 AB: 120,000
B: 제91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25A E: 개소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 2편 1-3-1 Z: 20,794 AA: 19,652 AB: 1,142
B: 제92호표 C: STS PIPE 3.0T D: 100A E: M당 F: 0 G: 0 H: 0 I: 0 J: Z: 99,362 AA: 52,291 AB: 47,071
B: 제93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D: 100A, 용접식 E: M당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 2편 1-3-2 Z: 52,291 AA: 52,291
B: 제94호표 C: WATER DETECTOR D: 2LV E: SET당 F: 0 G: 0 H: 0 I: 0 J: Z: 247,896 AA: 57,896 AB: 190,000
B: 제95호표 C: 수위감지기 설치 D: E: F: 0 G: 0 H: 0 I: 0 J: 전기 2-33-4 Z: 57,896 AA: 57,896
B: 제96호표 C: FLOOR DRAIN D: 100A E: EA F: 0 G: 0 H: 0 I: 0 J: Z: 250,345 AA: 50,345 AB: 200,000
B: 제97호표 C: 바닥배수구 설치 D: 100A E: 개소당 F: 0 G: 0 H: 0 I: 0 J: 기계 7-3-3 Z: 50,345 AA: 50,345
B: 제98호표 C: 소프트실 제수밸브 D: 100A E: EA F: 0 G: 0 H: 0 I: 0 J: Z: 490,612 AA: 63,612 AB: 427,000
B: 제99호표 C: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100A E: 기 F: 0 G: 0 H: 0 I: 0 J: 토목 6-8-1 Z: 63,612 AA: 63,612
B: 제100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100A E: 개소 F: 0 G: 0 H: 0 I: 0 J: 기계설비 2편 1-3-1 Z: 59,685 AA: 49,729 AB: 9,956
B: 제101호표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경량철재 E: Ton F: 0 G: 0 H: 0 I: 0 J: 기계 9-1-2 Z: 1,738,123 AA: 1,639,740 AB: 98,383
B: 제102호표 C: FOUNTAIN OPERATE SYSTEM D: 2,250x600x1,500 E: 식 F: 0 G: 0 H: 0 I: 0 J: Z: 48,412,349 AA: 11,263,762 AB: 37,148,587
B: 제103호표 C: FOUNTAIN OPERATE SYSTEM 설치 D: 현장, W1000xH1800xD600이하 E: 면 F: 0 G: 0 H: 0 I: 0 J: 전기 6-1 Z: 3,852,372 AA: 3,852,372
B: 제104호표 C: PNCT CABLE D: 2.5SQ*4C E: M F: 0 G: 0 H: 0 I: 0 J: 전기 5-13 Z: 12,309 AA: 7,963 AB: 4,346
B: 제105호표 C: PNCT CABLE D: 1.5SQ*6C E: M F: 0 G: 0 H: 0 I: 0 J: 전기 5-13 Z: 16,802 AA: 10,719 AB: 6,083
B: 제106호표 C: PNCT CABLE D: 1.5SQ*2C E: M F: 0 G: 0 H: 0 I: 0 J: 전기 5-13 Z: 5,737 AA: 3,430 AB: 2,307
B: 제107호표 C: E.L.P PIPE D: 80mm E: M당 F: 0 G: 0 H: 0 I: 0 J: 전기통신 1편 4-31 Z: 9,336 AA: 7,814 AB: 1,522
B: 제108호표 C: 왕벚나무 D: H4.5xB20 E: 주 F: 0 G: 0 H: 0 I: 0 J: Z: 1,405,998 AA: 194,718 AB: 1,169,309 AC: 41,971
B: 제109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8~24cm E: 주 F: 0 G: 0 H: 0 I: 0 J: Z: 273,949 AA: 194,718 AB: 37,260 AC: 41,971
B: 제110호표 C: 팽나무 D: H5.0xR30 E: 주 F: 0 G: 0 H: 0 I: 0 J: Z: 2,650,144 AA: 250,351 AB: 2,337,223 AC: 62,570
B: 제111호표 C: 블루엔젤 D: H1.5 E: 주 F: 0 G: 0 H: 0 I: 0 J: Z: 126,143 AA: 16,001 AB: 110,142
B: 제112호표 C: 관목식재(단식) D: H=1.2~1.5m E: 주 F: 0 G: 0 H: 0 I: 0 J: Z: 16,001 AA: 16,001
B: 제113호표 C: 좀눈향 D: W0.3 E: 주 F: 0 G: 0 H: 0 I: 0 J: Z: 33,075 AA: 2,933 AB: 30,142
B: 제114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주 F: 0 G: 0 H: 0 I: 0 J: Z: 2,933 AA: 2,933
B: 제115호표 C: 무늬맥문동 D: 10cm E: 본 F: 0 G: 0 H: 0 I: 0 J: Z: 2,410 AA: 325 AB: 2,085
B: 제116호표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본 F: 0 G: 0 H: 0 I: 0 J: Z: 325 AA: 325
B: 제117호표 C: 무늬억새 D: 20cm포트 E: 본 F: 0 G: 0 H: 0 I: 0 J: Z: 15,410 AA: 325 AB: 15,085
B: 제118호표 C: 리아트리스 D: 10cm E: 본 F: 0 G: 0 H: 0 I: 0 J: Z: 2,410 AA: 325 AB: 2,085
B: 제119호표 C: 은사초 D: 15cm포트 E: 본 F: 0 G: 0 H: 0 I: 0 J: Z: 5,410 AA: 325 AB: 5,085
B: 제120호표 C: 크리핑타임 D: 8cm포트 E: 본 F: 0 G: 0 H: 0 I: 0 J: Z: 2,210 AA: 325 AB: 1,885
B: 제121호표 C: 마사토부설 D: T550 E: ㎡ F: 0 G: 0 H: 0 I: 0 J: Z: 11,657 AA: 2,136 AB: 9,423 AC: 98
B: 제122호표 C: 마사토부설 D: T400 E: ㎡ F: 0 G: 0 H: 0 I: 0 J: Z: 8,478 AA: 1,554 AB: 6,853 AC: 71
B: 제123호표 C: 화산석부설 D: D20~50 E: ㎡ F: 0 G: 0 H: 0 I: 0 J: Z: 37,726 AA: 1,726 AB: 36,000
B: 제124호표 C: 쇄석깔기 D: 잔토처리(인력)품 E: ㎥ F: 0 G: 0 H: 0 I: 0 J: Z: 34,539 AA: 34,539
B: 제125호표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x6.0x2.6m(3개월) E: 동 F: 0 G: 0 H: 0 I: 0 J: Z: 999,328 AC: 999,328
B: 제126호표 C: 수목제거(낙엽수),지하부 제거 D: B20이하(R25이하) E: 주 F: 0 G: 0 H: 0 I: 0 J: Z: 17,581 AA: 17,153 AB: 428
B: 제127호표 C: 대왕참나무 이식 D: H7.0xR25 E: 주 F: 0 G: 0 H: 0 I: 0 J: Z: 752,005 AA: 470,762 AB: 169,215 AC: 112,028
B: 제128호표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20~29cm E: 주 F: 0 G: 0 H: 0 I: 0 J: Z: 369,944 AA: 250,351 AB: 65,631 AC: 53,962
B: 제129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21~29cm E: 주 F: 0 G: 0 H: 0 I: 0 J: Z: 273,949 AA: 194,718 AB: 37,260 AC: 41,971
B: 제130호표 C: 포세린타일포장B D: 600x600xT20 E: ㎡ F: 0 G: 0 H: 0 I: 0 J: Z: 278,197 AA: 65,676 AB: 210,865 AC: 1,656
B: 제131호표 C: 계단C D: L=11.92m,4단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9,417,317 AA: 1,955,595 AB: 17,307,719 AC: 154,003
B: 제132호표 C: 석재판붙임 D: 습식벽체 E: ㎡ F: 0 G: 0 H: 0 I: 0 J: 공통7-4-1 Z: 127,010 AA: 124,520 AB: 2,490
B: 제133호표 C: 접착제바르기 D: 에폭시접착 E: ㎡ F: 0 G: 0 H: 0 I: 0 J: 공통6-1-8 Z: 21,997 AA: 16,094 AB: 5,260 AC: 643
B: 제134호표 C: 조형앉음벽F 기초 설치 D: H60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21,094 AA: 84,181 AB: 35,192 AC: 1,721
B: 제135호표 C: 조형앉음벽G 기초 설치 D: H45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95,435 AA: 140,660 AB: 52,365 AC: 2,410
B: 제136호표 C: 조형앉음벽H 기초 설치 D: H45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11,715 AA: 154,994 AB: 54,311 AC: 2,410
B: 제137호표 C: 조형앉음벽I 기초 설치 D: H45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11,715 AA: 154,994 AB: 54,311 AC: 2,410
B: 제138호표 C: 조형앉음벽J 기초 설치 D: H60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30,074 AA: 166,671 AB: 60,649 AC: 2,754
B: 제139호표 C: 조형등의자A D: W600xH800xL1,20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020,052 AA: 14,394 AB: 2,005,353 AC: 305
B: 제140호표 C: 조형평의자A D: W600xH400xL60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612,180 AA: 9,106 AB: 602,922 AC: 152
B: 제141호표 C: 철재휀스 D: W1,500xH1.200 E: 경간 F: 0 G: 0 H: 0 I: 0 J: Z: 267,148 AA: 204,871 AB: 62,277
B: 제142호표 C: 용접식난간 설치 D: 규격철물설치 E: Ton F: 0 G: 0 H: 0 I: 0 J: Z: 3,674,130 AA: 3,532,818 AB: 141,312
B: 제143호표 C: 철재면도장 D: 2회 E: ㎡ F: 0 G: 0 H: 0 I: 0 J: Z: 24,292 AA: 21,192 AB: 3,100
B: 제144호표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 F: 0 G: 0 H: 0 I: 0 J: 건축11-2-6 Z: 10,913 AA: 9,082 AB: 1,831
B: 제145호표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2회 E: ㎡ F: 0 G: 0 H: 0 I: 0 J: 건축11-2-4 Z: 13,379 AA: 12,110 AB: 1,269
B: 제146호표 C: STS BUTTERFLY VALVE D: 80A E: EA F: 0 G: 0 H: 0 I: 0 J: Z: 248,941 AA: 50,441 AB: 198,500
B: 제147호표 C: CANOPY D: 80A E: EA F: 0 G: 0 H: 0 I: 0 J: Z: 209,303 AA: 29,303 AB: 180,000
B: 제148호표 C: FOUNTAIN OPERATE SYSTEM D: 700x350x1,300 E: 식 F: 0 G: 0 H: 0 I: 0 J: Z: 12,017,904 AA: 4,935,807 AB: 7,082,097
B: 제149호표 C: 콘크리트 공시체제작 D: 3개/조 E: 조 F: 0 G: 0 H: 0 I: 0 J: Z: 4,758 AA: 4,758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판석 걷기 D: 서울형품셈/정형품의 50% F: ㎡ O: 1-8-1
B: C: 조 경 공 D: E: 0.02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402 F: 인 O:
B: C: 설치품의 50% D: 노무비의 E: -50 F: % O:
B: C: D: F: O:
B: 제2호표 C: 목재 해체 D: 마루틀설치 품의 50% F: ㎡ O: 건축4-1-2
B: C: 건축목공 D: 4인/75㎡ E: 0.05333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75㎡ E: 0.01333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4 F: % O:
B: C: 설치품의 50% D: 비목별 E: -50 F: % O:
B: C: D: F: O:
B: 제3호표 C: 수목제거(상록수) D: B20이하(R25이하) F: 주 O:
B: C: 1) 지상부 제거 D: F: O:
B: C: 조 경 공 D: E: 0.027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845 F: 인 O:
B: C: 고소작업차 D: 5Ton E: 0.1235 F: hr O:
B: C: 2) 지하부 제거 D: F: O:
B: C: 조 경 공 D: E: 0.066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092 F: 인 O:
B: C: 3) 기구손료 D: F: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2.5 F: % O:
B: C: D: F: O:
B: 제4호표 C: 수목제거(낙엽수) D: B20이하(R25이하) F: 주 O:
B: C: 1) 지상부 제거 D: F: O:
B: C: 조 경 공 D: E: 0.02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65 F: 인 O:
B: C: 고소작업차 D: 5Ton E: 0.095 F: hr O:
B: C: 2) 지하부 제거 D: F: O:
B: C: 조 경 공 D: E: 0.066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092 F: 인 O:
B: C: 3) 기구손료 D: F: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2.5 F: % O:
B: C: D: F: O:
B: 제5호표 C: 대왕참나무 이식 D: H7.0xR40 F: 주 O:
B: C: 1)굴취 D: F: O:
B: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40~49cm E: 1 F: 주 O: 일위6참조
B: C: 2)운반 D: F: O:
B: C: 수목운반 D: R=40~44cm E: 1 F: 주 O: 단산9참조
B: C: 3)식재 D: F: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30~41cm E: 1 F: 주 O: 일위7참조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70×2700×3(활생목) E: 1 F: 조 O:
B: C: 녹화마대 D: 20cm×20m E: 20.22 F: M O:
B: C: 새
끼 D: E: 209.1 F: M O:
B: C: 유기질비료 D: E: 40 F: kg O: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1.12 F: M O:
B: C: D: F: O:
B: 제6호표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40~49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4주 E: 0.75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4주 E: 0.25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2 F: hr O: 8hr/4주
B: C: 크레인(타이어) D: 30Ton E: 2 F: hr O: 8hr/4주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78.5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157.1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보통철선,대구 D: #8, 4.0mm E: 24.3 F: kg O: 조경적산(20年)
B: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17.84 F: g O: 조경적산(20年)
B: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4.7 F: g O: 조경적산(20年)
B: C: D: F: O:
B: 제7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30~41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7주 E: 0.42857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7주 E: 0.14285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1.14285 F: hr O: 8hr/7주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5Ton E: 1.14285 F: hr O: 8hr/7주
B: C: D: F: O:
B: 제8호표 C: 대왕참나무 이식 D: H7.0xR35 F: 주 O:
B: C: 1)굴취 D: F: O:
B: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30~39cm E: 1 F: 주 O: 일위9참조
B: C: 2)운반 D: F: O:
B: C: 수목운반 D: R=35~39cm E: 1 F: 주 O: 단산10참조
B: C: 3)식재 D: F: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30~41cm E: 1 F: 주 O: 일위7참조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70×2700×3(활생목) E: 1 F: 조 O:
B: C: 녹화마대 D: 20cm×20m E: 17.68 F: M O:
B: C: 새
끼 D: E: 180.8 F: M O:
B: C: 유기질비료 D: E: 35 F: kg O: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0.98 F: M O:
B: C: D: F: O:
B: 제9호표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30~39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5주 E: 0.6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5주 E: 0.2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1.6 F: hr O: 8hr/5주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5Ton E: 1.6 F: hr O: 8hr/5주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48.6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97.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보통철선,대구 D: #8, 4.0mm E: 15 F: kg O: 조경적산(20年)
B: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11.06 F: g O: 조경적산(20年)
B: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3.7 F: g O: 조경적산(20年)
B: C: D: F: O:
B: 제10호표 C: 대왕참나무 이식 D: H7.0xR30 F: 주 O:
B: C: 1)굴취 D: F: O:
B: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30~39cm E: 1 F: 주 O: 일위9참조
B: C: 2)운반 D: F: O:
B: C: 수목운반 D: R=30~34cm E: 1 F: 주 O: 단산11참조
B: C: 3)식재 D: F: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30~41cm E: 1 F: 주 O: 일위7참조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70×2700×3(활생목) E: 1 F: 조 O:
B: C: 녹화마대 D: 20cm×20m E: 15.26 F: M O:
B: C: 새
끼 D: E: 152.6 F: M O:
B: C: 유기질비료 D: E: 30 F: kg O: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0.84 F: M O:
B: C: D: F: O:
B: 제11호표 C: 우수관 D: D200,PE이중벽관 F: M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00m/m E: 1.05 F: M O:
B: C: 관접합 및 부설(소켓접합) D: D200,PE관 E: 1 F: M O: 일위12참조
B: C: PE이음관(STS소켓) D: Φ200mm E: 0.167 F: 개 O:
B: C: D: F: O:
B: 제12호표 C: 관접합 및 부설(소켓접합) D: D200,PE관 F: M O: 시기준
B: C: 배 관 공 D: 0.098인/6m E: 0.0163 F: 인 O:
B: C: 보통인부 D: 0.098인/6m E: 0.0163 F: 인 O:
B: C: D: F: O:
B: 제13호표 C: 집수정 D: 500x500xH1,600 F: EA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051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05 F: ㎥ O: 일위14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0.715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701 F: ㎥ O: 일위14참조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8.54 F: ㎡ O: 일위15참조
B: C: 디자인그레이팅 설치 D: 600x600xT50 E: 1 F: EA O: 일위17참조
B: C: PE관 절단 D: D200 E: 2 F: EA O: 일위18참조
B: C: D: F: O:
B: 제14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F: ㎥ O:
B: C: 콘크리트공 D: 3인/63㎥ E: 0.04761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63㎥ E: 0.01587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0.12698 F: hr O: 8hr/63㎥
B: C: D: F: O:
B: 제15호표 C: 합판거푸집 D: 4회 F: ㎡ O: 보통
B: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E: 0.38 F: ㎡ O: 일위16참조
B: C: 소모자재(박리재등) D: 주재료비의 E: 9 F: % O:
B: C: 형틀목공 D: 5인/45㎡ E: 0.11111 F: 인 O:
B: C: 보통인부 D: 2인/45㎡ E: 0.04444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1 F: % O:
B: C: D: F: O:
B: 제16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F: ㎡ O:
B: C: 합판(내수), 대구 D: 12t×1220×2440mm E: 1.03 F: ㎡ O:
B: C: 외송각재, 대구 D: 30×30×3600mm E: 0.038 F: ㎥ O:
B: C: D: F: O:
B: 제17호표 C: 디자인그레이팅 설치 D: 600x600xT50 F: EA O:
B: C: 디자인그레이팅 D: 600x600xT50,앵글포함 E: 1 F: EA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O:
B: C: D: F: O:
B: 제18호표 C: PE관 절단 D: D200 F: EA O:
B: C: <HI-3P 절단품 적용> D: F: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58 F: 인 O:
B: C: 절단기 D: 40.64cm E: 0.22 F: hr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O:
B: C: D: F: O:
B: 제19호표 C: 집수정 D: 500x500xH1,300 F: EA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051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05 F: ㎥ O: 일위14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0.595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584 F: ㎥ O: 일위14참조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6.98 F: ㎡ O: 일위15참조
B: C: 디자인그레이팅 설치 D: 600x600xT50 E: 1 F: EA O: 일위17참조
B: C: D: F: O:
B: 제20호표 C: 집수정 뚜껑 D: 700x700 F: EA O:
B: C: 디자인그레이팅 설치 D: 700x700xT50 E: 1 F: EA O: 일위21참조
B: C: D: F: O:
B: 제21호표 C: 디자인그레이팅 설치 D: 700x700xT50 F: EA O:
B: C: 디자인그레이팅 D: 700x700xT50,앵글포함 E: 1 F: EA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O:
B: C: D: F: O:
B: 제22호표 C: 수로관 뚜껑 D: 400x998 F: M O:
B: C: 디자인그레이팅 설치 D: 400x998xT50 E: 1 F: EA O: 일위23참조
B: C: D: F: O:
B: 제23호표 C: 디자인그레이팅 설치 D: 400x998xT50 F: EA O:
B: C: 디자인그레이팅 D: 400x998xT50,앵글포함 E: 1 F: EA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O:
B: C: D: F: O:
B: 제24호표 C: 포세린타일포장A D: 600x600xT20 F: ㎡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0.104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0.1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102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1 F: ㎥ O: 일위14참조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1 F: ㎡ O: 일위25참조
B: C: 타일접착제 D: 바닥용 E: 12 F: Kg O:
B: C: 타일접착제 D: 줄눈용 E: 1.5 F: Kg O:
B: C: 포세린타일A D: 600x600xT20 E: 1.03 F: ㎡ O:
B: C: 석재판붙임 D: 습식바닥 E: 1 F: ㎡ O: 일위26참조
B: C: D: F: O:
B: 제25호표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F: ㎡ O: 8-1-3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8, 150×150 E: 1.03 F: ㎡ O:
B: C: 잡재료및소모재료 D: 재료비의 E: 3 F: % O:
B: C: 특별인부 D: E: 0.006 F: 인 O:
B: C: D: F: O:
B: 제26호표 C: 석재판붙임 D: 습식바닥 F: ㎡ O: 대구시
B: C: 석
공 D: E: 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2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27호표 C: 점자블럭(선형) D: 300x300xT18 F: EA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0.009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0.009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009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009 F: ㎥ O: 일위14참조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0.09 F: ㎡ O: 일위25참조
B: C: 타일접착제 D: 바닥용 E: 0.756 F: Kg O:
B: C: 타일접착제 D: 줄눈용 E: 0.315 F: Kg O:
B: C: 점자블럭 D: 선형,300x300xT18 E: 1.03 F: EA O:
B: C: 석재판붙임 D: 습식바닥 E: 0.09 F: ㎡ O: 일위26참조
B: C: D: F: O:
B: 제28호표 C: 점자블럭(점형) D: 300x300xT18 F: EA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0.009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0.009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009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009 F: ㎥ O: 일위14참조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0.09 F: ㎡ O: 일위25참조
B: C: 타일접착제 D: 바닥용 E: 0.756 F: Kg O:
B: C: 타일접착제 D: 줄눈용 E: 0.315 F: Kg O:
B: C: 점자블럭 D: 점형,300x300xT18 E: 1.03 F: EA O:
B: C: 석재판붙임 D: 습식바닥 E: 0.09 F: ㎡ O: 일위26참조
B: C: D: F: O:
B: 제29호표 C: 줄눈컷팅 D: F: M O: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1 F: M O: 단산19참조
B: C: D: F: O:
B: 제30호표 C: 계단A D: L=17.62m, 2~4단 F: 개소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2.807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2.699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377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35 F: ㎥ O: 일위14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6.033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5.973 F: ㎥ O: 일위3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7.944 F: ㎡ O: 일위32참조
B: C: 이형철근(SD300),대구 D: D=13mm E: 0.317 F: Ton O: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307 F: Ton O: 일위33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0.307 F: Ton O: 일위34참조
B: C: 고 철 D: 경량A E: 9.224 F: kg O:
B: C: 모르터 D: 1:3 E: 0.937 F: ㎥ O: 일위35참조
B: C: 화강석(판재) D: T50,백색/잔다듬 E: 6.6 F: ㎡ O:
B: C: 석재판붙임 D: 습식바닥 E: 6 F: ㎡ O: 일위26참조
B: C: 화강석통석(곡선) D: 350x200,백색/잔다듬 E: 24 F: M O:
B: C: 화강석통석(곡선) D: 300x200,백색/잔다듬 E: 24 F: M O:
B: C: 화강석통석(곡선) D: 300x350,백색/잔다듬 E: 13 F: M O:
B: C: 통석설치 D: 유용석놓기품 준용 E: 11.347 F: Ton O: 일위36참조
B: C: D: F: O:
B: 제31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F: ㎥ O:
B: C: 콘크리트공 D: 3인/55㎥ E: 0.05454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55㎥ E: 0.01818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0.14545 F: hr O: 8hr/55㎥
B: C: D: F: O:
B: 제32호표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F: ㎡ O:
B: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0.095 F: 매 O:
B: C: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웨지핀,박리제 등) D: 주재료비의 E: 29 F: % O:
B: C: 형틀목공 D: 4인/40㎡ E: 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40㎡ E: 0.025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3 F: % O:
B: C: D: F: O:
B: 제33호표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F: Ton O:
B: C: 철 근 공 D: E: 0.23 F: 인 O: 가공
B: C: 보통인부 D: E: 0.03 F: 인 O: 가공
B: C: 공장관리비 D: 노무비의 E: 60 F: % O:
B: C: D: F: O:
B: 제34호표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F: Ton O:
B: C: 아연도철선(결속선),대구 D: #20, 0.9mm E: 6.5 F: kg O:
B: C: 철 근 공 D: 6인/3.4ton E: 1.76471 F: 인 O: 조립
B: C: 보통인부 D: 2인/3.4ton E: 0.58824 F: 인 O: 조립
B: C: 기구손료 D: 조립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35호표 C: 모르터 D: 1:3 F: ㎥ O: 9-1-1
B: C: 시멘트, 대구 D: E: 510 F: kg O: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1.1 F: ㎥ O:
B: C: 보통인부 D: E: 0.66 F: 인 O:
B: C: D: F: O:
B: 제36호표 C: 통석설치 D: 유용석놓기품 준용 F: Ton O:
B: C: 조 경 공 D: 1인/13ton E: 0.07692 F: 인 O:
B: C: 석
공 D: 3인/13ton E: 0.23076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0.61538 F: hr O: 8hr/13ton
B: C: D: F: O:
B: 제37호표 C: 계단B D: L=2.95m,3단 F: 개소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0.614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0.59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301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295 F: ㎥ O: 일위14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1.222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21 F: ㎥ O: 일위3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726 F: ㎡ O: 일위32참조
B: C: 이형철근(SD300),대구 D: D=13mm E: 0.048 F: Ton O: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047 F: Ton O: 일위33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0.047 F: Ton O: 일위34참조
B: C: 고 철 D: 경량A E: 1.403 F: kg O:
B: C: 모르터 D: 1:3 E: 0.207 F: ㎥ O: 일위35참조
B: C: 화강석(판재) D: T50,백색/잔다듬 E: 3.19 F: ㎡ O:
B: C: 석재판붙임 D: 습식바닥 E: 2.9 F: ㎡ O: 일위26참조
B: C: 화강석통석(직선) D: 300x200,백색/잔다듬 E: 9 F: M O:
B: C: 통석설치 D: 유용석놓기품 준용 E: 1.352 F: Ton O: 일위36참조
B: C: D: F: O:
B: 제38호표 C: 우레탄도막방수 D: 바닥 F: ㎡ O: 건축6-2-1
B: C: 바탕처리 D: 바닥 E: 1 F: ㎡ O: 일위39참조
B: C: 프라이머 바름 D: E: 1 F: ㎡ O: 일위40참조
B: C: 우레탄방수제 D: 비노출형,KS2류 E: 3.9 F: kg O:
B: C: 방 수 공 D: E: 0.015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09 F: 인 O:
B: C: 기구손료 D: 가공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39호표 C: 바탕처리 D: 바닥 F: ㎡ O: 건축6-1-1
B: C: 퍼
티 D: 319퍼티,회색 E: 0.05 F: kg O:
B: C: 연마지 D: #120 (9"*11") E: 0.1 F: 매 O:
B: C: 방 수 공 D: E: 0.0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12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4 F: % O:
B: C: D: F: O:
B: 제40호표 C: 프라이머 바름 D: F: ㎡ O: 건축6-1-2
B: C: 우레탄프라이머 D: KP-L E: 0.3 F: kg O:
B: C: 방 수 공 D: E: 0.01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05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41호표 C: 우레탄도막방수 D: 벽체 F: ㎡ O: 건축6-2-1
B: C: 바탕처리 D: 벽체 E: 1 F: ㎡ O: 일위42참조
B: C: 프라이머 바름 D: E: 1 F: ㎡ O: 일위40참조
B: C: 우레탄방수제 D: 비노출형,KS2류 E: 3.9 F: kg O:
B: C: 방 수 공 D: E: 0.0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12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42호표 C: 바탕처리 D: 벽체 F: ㎡ O: 건축6-1-1
B: C: 퍼
티 D: 319퍼티,회색 E: 0.05 F: kg O:
B: C: 연마지 D: #120 (9"*11") E: 0.1 F: 매 O:
B: C: 방 수 공 D: E: 0.03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14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4 F: % O:
B: C: D: F: O:
B: 제43호표 C: 모르터(방수) D: 1:1 F: ㎥ O: 건축9-1-1
B: C: 시멘트, 대구 D: E: 1,093 F: kg O: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0.78 F: ㎥ O:
B: C: 미 장 공 D: E: 0.07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48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44호표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F: Ton O:
B: C: 철
공 D: E: 7.05 F: 인 O:
B: C: 용 접 공 D: E: 2.57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1.9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28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5 F: %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O:
B: C: D: F: O:
B: 제45호표 C: 석재판붙임 D: 건식바닥 F: ㎡ O: 공통7-4-2
B: C: 석
공 D: E: 0.2727 F: 인 O:
B: C: 줄 눈 공 D: E: 0.0909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818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46호표 C: 조형앉음벽A 기초 설치 D: H600 F: 개소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51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5 F: ㎥ O: 일위14참조
B: C: 모르터 D: 1:3 E: 0.2 F: ㎥ O: 일위3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56 F: ㎡ O: 일위32참조
B: C: 조형앉음벽A D: H600 E: 1 F: 개소 O:
B: C: D: F: O:
B: 제47호표 C: 조형앉음벽B 기초 설치 D: H450 F: 개소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714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7 F: ㎥ O: 일위14참조
B: C: 모르터 D: 1:3 E: 0.28 F: ㎥ O: 일위3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9 F: ㎡ O: 일위32참조
B: C: 조형앉음벽B D: H450 E: 1 F: 개소 O:
B: C: D: F: O:
B: 제48호표 C: 조형앉음벽C 기초 설치 D: H450 F: 개소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714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7 F: ㎥ O: 일위14참조
B: C: 모르터 D: 1:3 E: 0.28 F: ㎥ O: 일위3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35 F: ㎡ O: 일위32참조
B: C: 조형앉음벽C D: H450 E: 1 F: 개소 O:
B: C: D: F: O:
B: 제49호표 C: 조형앉음벽D 기초 설치 D: H450 F: 개소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714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7 F: ㎥ O: 일위14참조
B: C: 모르터 D: 1:3 E: 0.28 F: ㎥ O: 일위3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35 F: ㎡ O: 일위32참조
B: C: 조형앉음벽D D: H450 E: 1 F: 개소 O:
B: C: D: F: O:
B: 제50호표 C: 조형앉음벽E 기초 설치 D: H600 F: 개소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816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8 F: ㎥ O: 일위14참조
B: C: 모르터 D: 1:3 E: 0.32 F: ㎥ O: 일위3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5 F: ㎡ O: 일위32참조
B: C: 조형앉음벽E D: H600 E: 1 F: 개소 O:
B: C: D: F: O:
B: 제51호표 C: 조형등의자B D: W600xH800xL1,800 F: 개소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0.112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0.108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11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108 F: ㎥ O: 일위1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48 F: ㎡ O: 일위32참조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1.08 F: ㎡ O: 일위25참조
B: C: 조형등의자 D: W600xH800xL1,800 E: 1 F: EA O:
B: C: D: F: O:
B: 제52호표 C: 조형등의자C D: W600xH800xL3,000 F: 개소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0.187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0.18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184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18 F: ㎥ O: 일위1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72 F: ㎡ O: 일위32참조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1.8 F: ㎡ O: 일위25참조
B: C: 조형등의자 D: W600xH800xL3,000 E: 1 F: EA O:
B: C: D: F: O:
B: 제53호표 C: 조형평의자B D: W600xH400xL1,200 F: 개소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0.075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0.072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073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072 F: ㎥ O: 일위1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36 F: ㎡ O: 일위32참조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0.72 F: ㎡ O: 일위25참조
B: C: 조형평의자 D: W600xH400xL1,200 E: 1 F: EA O:
B: C: D: F: O:
B: 제54호표 C: 조형평의자C D: W600xH400xL1,800 F: 개소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0.112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0.108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11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108 F: ㎥ O: 일위1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48 F: ㎡ O: 일위32참조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1.08 F: ㎡ O: 일위25참조
B: C: 조형평의자 D: W600xH400xL1,800 E: 1 F: EA O:
B: C: D: F: O:
B: 제55호표 C: 조형평의자D D: W600xH400xL2,400 F: 개소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0.15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0.144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147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144 F: ㎥ O: 일위1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6 F: ㎡ O: 일위32참조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1.44 F: ㎡ O: 일위25참조
B: C: 조형평의자 D: W600xH400xL2,400 E: 1 F: EA O:
B: C: D: F: O:
B: 제56호표 C: SUBMERSIBLE PUMP D: 80A, 1.5KW(2HP) F: 대 O:
B: C: SUBMERSIBLE PUMP D: 80A, 1.5KW(2HP) E: 1 F: 대 O:
B: C: 펌프 설치 D: 일반펌프, 1.5KW이하 E: 1 F: 대 O: 일위57참조
B: C: D: F: O:
B: 제57호표 C: 펌프 설치 D: 일반펌프, 1.5KW이하 F: 대 O: 기계설비4-1-1
B: C: 기계설비공 D: E: 0.848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28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3 F: % O:
B: C: D: F: O:
B: 제58호표 C: SUBMERSIBLE PUMP D: 50A, 0.75KW(1HP) F: 대 O:
B: C: SUBMERSIBLE PUMP D: 50A, 0.75KW(1HP) E: 1 F: 대 O:
B: C: 펌프 설치 D: 일반펌프, 0.75KW이하 E: 1 F: 대 O: 일위59참조
B: C: D: F: O:
B: 제59호표 C: 펌프 설치 D: 일반펌프, 0.75KW이하 F: 대 O: 기계설비 2편 4-1-1
B: C: 기계설비공 D: E: 0.766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254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3 F: % O:
B: C: D: F: O:
B: 제60호표 C: STS BUTTERFLY VALVE D: 50A F: EA O:
B: C: STS BUTTERFLY VALVE D: 50A E: 1 F: EA O:
B: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32~50A E: 1 F: EA O: 일위61참조
B: C: D: F: O:
B: 제61호표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32~50A F: EA O: 기계설비 2편 5-1-1
B: C: 배 관 공 D: E: 0.074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62호표 C: STS (F)PAN CHECK VALVE D: 80A F: EA O:
B: C: STS (F)PAN CHECK VALVE D: 80A E: 1 F: EA O:
B: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80A E: 1 F: EA O: 일위63참조
B: C: D: F: O:
B: 제63호표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80A F: EA O: 기계설비 2편 5-1-1
B: C: 배 관 공 D: E: 0.14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83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64호표 C: STS (F)PAN CHECK VALVE D: 50A F: EA O:
B: C: STS (F)PAN CHECK VALVE D: 50A E: 1 F: EA O:
B: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32~50A E: 1 F: EA O: 일위61참조
B: C: D: F: O:
B: 제65호표 C: STS FLEXIBLE JOINT D: 80A F: EA O:
B: C: STS FLEXIBLE JOINT D: 80A E: 1 F: EA O:
B: C: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D: 80A E: 1 F: 개 O: 일위66참조
B: C: D: F: O:
B: 제66호표 C: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D: 80A F: 개당 O: 기계설비 2편 5-3-2
B: C: 배 관 공 D: E: 0.26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14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67호표 C: STS FLEXIBLE JOINT D: 50A F: EA O:
B: C: STS FLEXIBLE JOINT D: 50A E: 1 F: EA O:
B: C: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D: 32~50A E: 1 F: 개 O: 일위68참조
B: C: D: F: O:
B: 제68호표 C: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D: 32~50A F: 개당 O: 기계설비 2편 5-3-2
B: C: 배 관 공 D: E: 0.08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46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69호표 C: STS BALL VALVE D: 15A F: EA O:
B: C: STS볼밸브 D: 15A E: 1 F: 개 O:
B: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15~25A E: 1 F: EA O: 일위70참조
B: C: D: F: O:
B: 제70호표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15~25A F: EA O: 기계설비 2편 5-1-1
B: C: 배 관 공 D: E: 0.05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71호표 C: STS SET ANCHOR D: 3/8"*70 F: EA O:
B: C: STS SET ANCHOR D: 3/8"*75 E: 1 F: EA O: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20% 준용 E: 1 F: 개 O: 일위72참조
B: C: D: F: O:
B: 제72호표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20% 준용 F: 개 O: 건축1-2-6
B: C: 철 골 공 D: E: 0.05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0.02 F: 인 O:
B: C: 품의 20% D: 노무비의 E: -80 F: %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73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80A F: 개소 O: 기계설비 2편 1-3-1
B: C: 용 접 공 D: E: 0.135 F: 인 O:
B: C: 알곤가스 D: 7000L E: 430 F: ℓ O:
B: C: 용 접 봉 D: D3.2, 스텐 E: 0.213 F: KG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4 F: % O:
B: C: D: F: O:
B: 제74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50A F: 개소 O: 기계설비 2편 1-3-1
B: C: 용 접 공 D: E: 0.099 F: 인 O:
B: C: 알곤가스 D: 7000L E: 265 F: ℓ O:
B: C: 용 접 봉 D: D3.2, 스텐 E: 0.055 F: KG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4 F: % O:
B: C: D: F: O:
B: 제75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15A F: 개소 O: 기계설비 2편 1-3-1
B: C: 용 접 공 D: E: 0.05 F: 인 O:
B: C: 알곤가스 D: 7000L E: 64 F: ℓ O:
B: C: 용 접 봉 D: D3.2, 스텐 E: 0.007 F: KG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4 F: % O:
B: C: D: F: O:
B: 제76호표 C: 미로노즐 D: 3000*200*25*4T F: SET O:
B: C: 미로노즐 하우징 D: 3000*200*25*4T E: 1 F: EA O:
B: C: STS PIPE 3.0T D: 80A E: 2.5 F: M O: 일위77참조
B: C: STS ELBOW(W) D: 80A E: 2 F: EA O:
B: C: STS TEE(W) D: 80A E: 1 F: EA O:
B: C: STS CAP(W) D: 80A E: 2 F: EA O:
B: C: MAZE NOZZLE D: 15A/LED, 6W E: 12 F: SET O: 일위79참조
B: C: MAZE NOZZLE D: 15A E: 12 F: SET O: 일위81참조
B: C: STS FLEXIBLE JOINT D: 15A E: 24 F: EA O: 일위82참조
B: C: STS NIPPLE D: 15A E: 48 F: EA O: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80A E: 10 F: 개소 O: 일위73참조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15A E: 24 F: 개소 O: 일위75참조
B: C: D: F: O:
B: 제77호표 C: STS PIPE 3.0T D: 80A F: M당 O:
B: C: STS PIPE 3.0T D: 80A E: 1.03 F: M O:
B: C: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D: 80A, 용접식 E: 1 F: M O: 일위78참조
B: C: D: F: O:
B: 제78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D: 80A, 용접식 F: M당 O: 기계설비 2편 1-3-2
B: C: 배 관 공 D: E: 0.12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4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79호표 C: MAZE NOZZLE D: 15A/LED, 6W F: SET O:
B: C: LED수중조명등 D: 6W E: 1 F: EA O: 관급
B: C: 노즐 설치 D: E: 1 F: EA O: 일위80참조
B: C: D: F: O:
B: 제80호표 C: 노즐 설치 D: F: EA O: 기계 10-7-1
B: C: 배 관 공 D: E: 0.09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37 F: 인 O:
B: C: D: F: O:
B: 제81호표 C: MAZE NOZZLE D: 15A F: SET O:
B: C: MAZE NOZZLE D: 15A E: 1 F: EA O:
B: C: 노즐 설치 D: E: 1 F: EA O: 일위80참조
B: C: D: F: O:
B: 제82호표 C: STS FLEXIBLE JOINT D: 15A F: EA O:
B: C: STS FLEXIBLE JOINT D: 15A E: 1 F: EA O:
B: C: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D: 15~25A E: 1 F: EA O: 일위83참조
B: C: D: F: O:
B: 제83호표 C: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D: 15~25A F: EA O: 기계 5-3-2
B: C: 배 관 공 D: E: 0.034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25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84호표 C: LED 라인조명 D: 8W F: M O:
B: C: LED 라인조명 D: 8W E: 1 F: M O:
B: C: LED 등기구 설치 D: 직부등 15W이하 E: 1 F: EA O: 일위85참조
B: C: D: F: O:
B: 제85호표 C: LED 등기구 설치 D: 직부등 15W이하 F: EA O:
B: C: 내선전공 D: E: 0.117 F: 인 O:
B: C: D: F: O:
B: 제86호표 C: CLEANUP WATER FILTER D: 살균기 F: EA O:
B: C: CLEANUP WATER FILTER D: 살균기 E: 1 F: 대 O:
B: C: 일반기기 설치 D: E: 0.1 F: TON O: 일위87참조
B: C: D: F: O:
B: 제87호표 C: 일반기기 설치 D: F: TON O: 기계 13-11-1
B: C: 기계설비공 D: E: 7.24 F: 인 O:
B: C: 비 계 공 D: E: 2.86 F: 인 O:
B: C: 용 접 공 D: E: 0.95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3.9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0 F: % O:
B: C: D: F: O:
B: 제88호표 C: STS PIPE 3.0T D: 50A F: M당 O:
B: C: STS PIPE 3.0T D: 50A E: 1.03 F: M O:
B: C: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D: 50A, 용접식 E: 1 F: M O: 일위89참조
B: C: D: F: O:
B: 제89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D: 50A, 용접식 F: M당 O: 기계설비 2편 1-3-2
B: C: 배 관 공 D: E: 0.086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29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90호표 C: CASCADE NOZZLE D: 25A F: EA O:
B: C: CASCADE NOZZLE D: 25A E: 1 F: EA O:
B: C: 노즐 설치 D: E: 1 F: EA O: 일위80참조
B: C: D: F: O:
B: 제91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25A F: 개소 O: 기계설비 2편 1-3-1
B: C: 용 접 공 D: E: 0.066 F: 인 O:
B: C: 알곤가스 D: 7000L E: 129 F: ℓ O:
B: C: 용 접 봉 D: D3.2, 스텐 E: 0.02 F: KG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4 F: % O:
B: C: D: F: O:
B: 제92호표 C: STS PIPE 3.0T D: 100A F: M당 O:
B: C: STS PIPE 3.0T D: 100A E: 1.03 F: M O:
B: C: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D: 100A, 용접식 E: 1 F: M O: 일위93참조
B: C: D: F: O:
B: 제93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D: 100A, 용접식 F: M당 O: 기계설비 2편 1-3-2
B: C: 배 관 공 D: E: 0.167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56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94호표 C: WATER DETECTOR D: 2LV F: SET당 O:
B: C: WATER DETECTOR D: 2LV E: 1 F: Set O:
B: C: 수위감지기 설치 D: E: 1 F: O: 일위95참조
B: C: D: F: O:
B: 제95호표 C: 수위감지기 설치 D: F: O: 전기 2-33-4
B: C: 계 장 공 D: E: 0.18 F: 인 O:
B: C: D: F: O:
B: 제96호표 C: FLOOR DRAIN D: 100A F: EA O:
B: C: FLOOR DRAIN D: 100A E: 1 F: EA O:
B: C: 바닥배수구 설치 D: 100A E: 1 F: 개소 O: 일위97참조
B: C: D: F: O:
B: 제97호표 C: 바닥배수구 설치 D: 100A F: 개소당 O: 기계 7-3-3
B: C: 배 관 공 D: E: 0.164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55 F: 인 O:
B: C: D: F: O:
B: 제98호표 C: 소프트실 제수밸브 D: 100A F: EA O:
B: C: 소프트실 제수밸브 D: 100A E: 1 F: EA O:
B: C: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100A E: 1 F: 기 O: 일위99참조
B: C: D: F: O:
B: 제99호표 C: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100A F: 기 O: 토목 6-8-1
B: C: 배 관 공(수도) D: E: 0.1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8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100호표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100A F: 개소 O: 기계설비 2편 1-3-1
B: C: 용 접 공 D: E: 0.167 F: 인 O:
B: C: 알곤가스 D: 7000L E: 699 F: ℓ O:
B: C: 용 접 봉 D: D3.2, 스텐 E: 0.313 F: KG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4 F: % O:
B: C: D: F: O:
B: 제101호표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경량철재 F: Ton O: 기계 9-1-2
B: C: 철
공 D: E: 3.71 F: 인 O:
B: C: 용 접 공 D: E: 1.35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1.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68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4 F: %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102호표 C: FOUNTAIN OPERATE SYSTEM D: 2,250x600x1,500 F: 식 O:
B: C: FOUNTAIN OPERATE SYSTEM D: 바닥분수 E: 1 F: 면 O:
B: C: FOUNTAIN OPERATE SYSTEM 설치 D: 현장, W1000xH1800xD600이하 E: 1 F: 면 O: 일위103참조
B: C: PNCT CABLE D: 2.5SQ*4C E: 625 F: M O: 일위104참조
B: C: PNCT CABLE D: 1.5SQ*6C E: 25 F: M O: 일위105참조
B: C: PNCT CABLE D: 1.5SQ*2C E: 150 F: M O: 일위106참조
B: C: 방수접속 KIT D: 61-AK-1 E: 18 F: EA O:
B: C: E.L.P PIPE D: 80mm E: 90 F: M O: 일위107참조
B: C: MAIN JOINT BOX D: 10구 이하 E: 6 F: EA O:
B: C: STS FLANGE 10K D: 80A E: 6 F: EA O:
B: C: BAFFLE D: 100A이하 E: 6 F: EA O:
B: C: STS PIPE 3.0T D: 80A E: 6 F: M O: 일위77참조
B: C: STS BOLT/NUT D: M16*60L E: 48 F: 조 O: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80A E: 18 F: 개소 O: 일위73참조
B: C: D: F: O:
B: 제103호표 C: FOUNTAIN OPERATE SYSTEM 설치 D: 현장, W1000xH1800xD600이하 F: 면 O: 전기 6-1
B: C: 계 장 공 D: E: 8.82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5.88 F: 인 O:
B: C: D: F: O:
B: 제104호표 C: PNCT CABLE D: 2.5SQ*4C F: M O: 전기 5-13
B: C: PNCT CABLE D: 2.5SQ*4C E: 1.03 F: M O:
B: C: 저압케이블전공 D: E: 0.026 F: 인 O:
B: C: D: F: O:
B: 제105호표 C: PNCT CABLE D: 1.5SQ*6C F: M O: 전기 5-13
B: C: PNCT CABLE D: 1.5SQ*6C E: 1.03 F: M O:
B: C: 저압케이블전공 D: E: 0.035 F: 인 O:
B: C: D: F: O:
B: 제106호표 C: PNCT CABLE D: 1.5SQ*2C F: M O: 전기 5-13
B: C: PNCT CABLE D: 1.5SQ*2C E: 1.03 F: M O:
B: C: 저압케이블전공 D: E: 0.0112 F: 인 O:
B: C: D: F: O:
B: 제107호표 C: E.L.P PIPE D: 80mm F: M당 O: 전기통신 1편 4-31
B: C: E.L.P PIPE D: 80mm E: 1.03 F: M O:
B: C: 전선관부속품 D: 전선관의 E: 15 F: % O:
B: C: 소모잡자재 D: 배관배선의 E: 2 F: % O:
B: C: 배전전공 D: E: 0.009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22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O:
B: C: D: F: O:
B: 제108호표 C: 왕벚나무 D: H4.5xB20 F: 주 O:
B: C: 왕벚나무 D: H4.5*B20 E: 1 F: 주 O:
B: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8~24cm E: 1 F: 주 O: 일위109참조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70×2700×3(활생목) E: 1 F: 조 O: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14.44 F: M O:
B: C: 새
끼 D: E: 108.3 F: M O:
B: C: 유기질비료 D: E: 22 F: kg O: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0.68 F: M O:
B: C: D: F: O:
B: 제109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8~24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9주 E: 0.33333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9주 E: 0.11111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0.88889 F: hr O: 8hr/9주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0.88889 F: hr O: 8hr/9주
B: C: D: F: O:
B: 제110호표 C: 팽나무 D: H5.0xR30 F: 주 O:
B: C: 팽나무 D: H5.0*R30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30~41cm E: 1 F: 주 O: 일위7참조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70×2700×3(활생목) E: 1 F: 조 O:
B: C: 녹화마대 D: 20cm×20m E: 15.26 F: M O:
B: C: 새
끼 D: E: 152.6 F: M O:
B: C: 유기질비료 D: E: 30 F: kg O: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0.84 F: M O:
B: C: D: F: O:
B: 제111호표 C: 블루엔젤 D: H1.5 F: 주 O:
B: C: 블루엔젤 D: H1.5*W0.6 E: 1 F: 주 O:
B: C: 관목식재(단식) D: H=1.2~1.5m E: 1 F: 주 O: 일위112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5 F: kg O:
B: C: D: F: O:
B: 제112호표 C: 관목식재(단식) D: H=1.2~1.5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55주 E: 0.05454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55주 E: 0.01818 F: 인 O:
B: C: D: F: O:
B: 제113호표 C: 좀눈향 D: W0.3 F: 주 O:
B: C: 좀눈향 D: W0.3 E: 1 F: 주 O:
B: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1 F: 주 O: 일위114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5 F: kg O:
B: C: D: F: O:
B: 제114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300주 E: 0.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300주 E: 0.00333 F: 인 O:
B: C: D: F: O:
B: 제115호표 C: 무늬맥문동 D: 10cm F: 본 O:
B: C: 무늬맥문동 D: 10cm E: 1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본 O: 일위116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3 F: kg O:
B: C: D: F: O:
B: 제116호표 C: 초화류식재 D: 양호 F: 본 O:
B: C: 조 경 공 D: E: 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단위환산 D: 소계/2700주 E: 0.00037 F: 식 O:
B: C: D: F: O:
B: 제117호표 C: 무늬억새 D: 20cm포트 F: 본 O:
B: C: 무늬억새 D: 20cm포트 E: 1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본 O: 일위116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3 F: kg O:
B: C: D: F: O:
B: 제118호표 C: 리아트리스 D: 10cm F: 본 O:
B: C: 리아트리스 D: 10cm E: 1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본 O: 일위116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3 F: kg O:
B: C: D: F: O:
B: 제119호표 C: 은사초 D: 15cm포트 F: 본 O:
B: C: 은사초 D: 15cm포트 E: 1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본 O: 일위116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3 F: kg O:
B: C: D: F: O:
B: 제120호표 C: 크리핑타임 D: 8cm포트 F: 본 O:
B: C: 크리핑타임 D: 8cm포트 E: 1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본 O: 일위116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3 F: kg O:
B: C: D: F: O:
B: 제121호표 C: 마사토부설 D: T550 F: ㎡ O:
B: C: 마사토 D: E: 0.583 F: ㎥ O:
B: C: 마사토부설 D: 기계+인력 E: 0.55 F: ㎥ O: 단산20참조
B: C: D: F: O:
B: 제122호표 C: 마사토부설 D: T400 F: ㎡ O:
B: C: 마사토 D: E: 0.424 F: ㎥ O:
B: C: 마사토부설 D: 기계+인력 E: 0.4 F: ㎥ O: 단산20참조
B: C: D: F: O:
B: 제123호표 C: 화산석부설 D: D20~50 F: ㎡ O:
B: C: 현무암골재 D: D20~50 E: 0.05 F: ㎥ O:
B: C: 쇄석깔기 D: 잔토처리(인력)품 E: 0.05 F: ㎥ O: 일위124참조
B: C: D: F: O:
B: 제124호표 C: 쇄석깔기 D: 잔토처리(인력)품 F: ㎥ O:
B: C: 보통인부 D: E: 0.2 F: 인 O:
B: C: D: F: O:
B: 제125호표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x6.0x2.6m(3개월) F: 동 O:
B: C: 가설콘테이너 D: 3.0×6.0×2.6m(3개월) E: 1 F: 동 O: 단산21참조
B: C: D: F: O:
B: 제126호표 C: 수목제거(낙엽수),지하부 제거 D: B20이하(R25이하) F: 주 O:
B: C: 1) 지하부 제거 D: F: O:
B: C: 조 경 공 D: E: 0.066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092 F: 인 O:
B: C: 3) 기구손료 D: F: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2.5 F: % O:
B: C: D: F: O:
B: 제127호표 C: 대왕참나무 이식 D: H7.0xR25 F: 주 O:
B: C: 1)굴취 D: F: O:
B: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20~29cm E: 1 F: 주 O: 일위128참조
B: C: 2)운반 D: F: O:
B: C: 수목운반 D: R=25~29cm E: 1 F: 주 O: 단산25참조
B: C: 3)식재 D: F: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21~29cm E: 1 F: 주 O: 일위129참조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70×2700×3(활생목) E: 1 F: 조 O:
B: C: 녹화마대 D: 20cm×20m E: 12.98 F: M O:
B: C: 새
끼 D: E: 129.9 F: M O:
B: C: 유기질비료 D: E: 25 F: kg O: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0.71 F: M O:
B: C: D: F: O:
B: 제128호표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20~29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7주 E: 0.42857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7주 E: 0.14285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1.14285 F: hr O: 8hr/7주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1.14285 F: hr O: 8hr/7주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25.9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51.8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보통철선,대구 D: #8, 4.0mm E: 8 F: kg O: 조경적산(20年)
B: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5.89 F: g O: 조경적산(20年)
B: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2.7 F: g O: 조경적산(20年)
B: C: D: F: O:
B: 제129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21~29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9주 E: 0.33333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9주 E: 0.11111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0.88889 F: hr O: 8hr/9주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0.88889 F: hr O: 8hr/9주
B: C: D: F: O:
B: 제130호표 C: 포세린타일포장B D: 600x600xT20 F: ㎡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0.104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0.1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102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1 F: ㎥ O: 일위14참조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1 F: ㎡ O: 일위25참조
B: C: 타일접착제 D: 바닥용 E: 12 F: Kg O:
B: C: 타일접착제 D: 줄눈용 E: 1.5 F: Kg O:
B: C: 포세린타일B D: 600x600xT20 E: 1.03 F: ㎡ O:
B: C: 석재판붙임 D: 습식바닥 E: 1 F: ㎡ O: 일위26참조
B: C: D: F: O:
B: 제131호표 C: 계단C D: L=11.92m,4단 F: 개소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983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1.907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973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954 F: ㎥ O: 일위14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4.695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4.649 F: ㎥ O: 일위3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3.79 F: ㎡ O: 일위32참조
B: C: 이형철근(SD300),대구 D: D=13mm E: 0.228 F: Ton O: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221 F: Ton O: 일위33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0.221 F: Ton O: 일위34참조
B: C: 고 철 D: 경량A E: 6.627 F: kg O:
B: C: 모르터 D: 1:3 E: 0.715 F: ㎥ O: 일위35참조
B: C: 화강석(판재) D: T50,백색/잔다듬 E: 3.19 F: ㎡ O:
B: C: 석재판붙임 D: 습식바닥 E: 2.9 F: ㎡ O: 일위26참조
B: C: 화강석통석(곡선) D: 350x200,백색/잔다듬 E: 25 F: M O:
B: C: 화강석통석(곡선) D: 300x200,백색/잔다듬 E: 25 F: M O:
B: C: 통석설치 D: 유용석놓기품 준용 E: 8.213 F: Ton O: 일위36참조
B: C: D: F: O:
B: 제132호표 C: 석재판붙임 D: 습식벽체 F: ㎡ O: 공통7-4-1
B: C: 석
공 D: E: 0.2727 F: 인 O:
B: C: 줄 눈 공 D: E: 0.0909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818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133호표 C: 접착제바르기 D: 에폭시접착 F: ㎡ O: 공통6-1-8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1.2 F: kg O:
B: C: 에폭시신너 D: E: 0.2 F: ℓ O:
B: C: 도 장 공 D: E: 0.12 F: 인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O:
B: C: 품의 50% 적용 D: 노무비의 E: -50 F: % O:
B: C: D: F: O:
B: 제134호표 C: 조형앉음벽F 기초 설치 D: H600 F: 개소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51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5 F: ㎥ O: 일위14참조
B: C: 모르터 D: 1:3 E: 0.2 F: ㎥ O: 일위3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56 F: ㎡ O: 일위32참조
B: C: 조형앉음벽F D: H600 E: 1 F: 개소 O:
B: C: D: F: O:
B: 제135호표 C: 조형앉음벽G 기초 설치 D: H450 F: 개소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714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7 F: ㎥ O: 일위14참조
B: C: 모르터 D: 1:3 E: 0.28 F: ㎥ O: 일위3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9 F: ㎡ O: 일위32참조
B: C: 조형앉음벽G D: H450 E: 1 F: 개소 O:
B: C: D: F: O:
B: 제136호표 C: 조형앉음벽H 기초 설치 D: H450 F: 개소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714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7 F: ㎥ O: 일위14참조
B: C: 모르터 D: 1:3 E: 0.28 F: ㎥ O: 일위3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35 F: ㎡ O: 일위32참조
B: C: 조형앉음벽H D: H450 E: 1 F: 개소 O:
B: C: D: F: O:
B: 제137호표 C: 조형앉음벽I 기초 설치 D: H450 F: 개소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714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7 F: ㎥ O: 일위14참조
B: C: 모르터 D: 1:3 E: 0.28 F: ㎥ O: 일위3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35 F: ㎡ O: 일위32참조
B: C: 조형앉음벽I D: H450 E: 1 F: 개소 O:
B: C: D: F: O:
B: 제138호표 C: 조형앉음벽J 기초 설치 D: H600 F: 개소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816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8 F: ㎥ O: 일위14참조
B: C: 모르터 D: 1:3 E: 0.32 F: ㎥ O: 일위3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5 F: ㎡ O: 일위32참조
B: C: 조형앉음벽J D: H600 E: 1 F: 개소 O:
B: C: D: F: O:
B: 제139호표 C: 조형등의자A D: W600xH800xL1,200 F: 개소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0.075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0.072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073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072 F: ㎥ O: 일위1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36 F: ㎡ O: 일위32참조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0.72 F: ㎡ O: 일위25참조
B: C: 조형등의자 D: W600xH800xL1,200 E: 1 F: EA O:
B: C: D: F: O:
B: 제140호표 C: 조형평의자A D: W600xH400xL600 F: 개소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0.037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진동롤러) E: 0.036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0.037 F: ㎥ O: 관급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036 F: ㎥ O: 일위1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24 F: ㎡ O: 일위32참조
B: C: 와이어메쉬깔기(포장) D: #8, 150X150 E: 0.36 F: ㎡ O: 일위25참조
B: C: 조형평의자 D: W600xH400xL600 E: 1 F: EA O:
B: C: D: F: O:
B: 제141호표 C: 철재휀스 D: W1,500xH1.200 F: 경간 O:
B: C: 평강(평철) D: 50*9T E: 15.944 F: kg O:
B: C: 평강(평철) D: 50*5T E: 29.493 F: kg O:
B: C: 열연강판(박판) D: 6.0≤t≤9.0 E: 0.933 F: kg O:
B: C: 용접식난간 설치 D: 규격철물설치 E: 0.042 F: Ton O: 일위142참조
B: C: 셋트앵커(철) D: Ø12mm*100mm E: 3 F: EA O: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20% 준용 E: 3 F: 개 O: 일위72참조
B: C: 철재면도장 D: 2회 E: 2.175 F: ㎡ O: 일위143참조
B: C: D: F: O:
B: 제142호표 C: 용접식난간 설치 D: 규격철물설치 F: Ton O:
B: C: 용 접 공 D: E: 7.143 F: 인 O:
B: C: 철
공 D: E: 3.57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3.57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143호표 C: 철재면도장 D: 2회 F: ㎡ O: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1 F: ㎡ O: 일위144참조
B: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2회 E: 1 F: ㎡ O: 일위145참조
B: C: D: F: O:
B: 제144호표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F: ㎡ O: 건축11-2-6
B: C: 광명단조합페인트 D: KSM-6030 1종 3류 E: 0.161 F: ℓ O: 설계수량
B: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 2종 E: 0.008 F: ℓ O: 설계수량
B: C: 도 장 공 D: E: 0.03 F: 인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6 F: 인 O: 1회수량×2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145호표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2회 F: ㎡ O: 건축11-2-4
B: C: 조합페인트 D: KSM-6020 1급(지정색) E: 0.166 F: ℓ O: 설계수량
B: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 2종 E: 0.008 F: ℓ O: 설계수량
B: C: 도 장 공 D: E: 0.04 F: 인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8 F: 인 O: 1회수량×2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146호표 C: STS BUTTERFLY VALVE D: 80A F: EA O:
B: C: STS BUTTERFLY VALVE D: 80A E: 1 F: EA O:
B: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80A E: 1 F: EA O: 일위63참조
B: C: D: F: O:
B: 제147호표 C: CANOPY D: 80A F: EA O:
B: C: CANOPY D: 80A E: 1 F: EA O:
B: C: 노즐설치 D: E: 1 F: EA O: 일위80참조
B: C: D: F: O:
B: 제148호표 C: FOUNTAIN OPERATE SYSTEM D: 700x350x1,300 F: 식 O:
B: C: FOUNTAIN OPERATE SYSTEM D: 계류 E: 1 F: 면 O:
B: C: FOUNTAIN OPERATE SYSTEM 설치 D: 현장, W1000xH1800xD600이하 E: 1 F: 면 O: 일위103참조
B: C: PNCT CABLE D: 2.5SQ*4C E: 50 F: M O: 일위104참조
B: C: PNCT CABLE D: 1.5SQ*6C E: 25 F: M O: 일위105참조
B: C: PNCT CABLE D: 1.5SQ*2C E: 30 F: M O: 일위106참조
B: C: 방수접속 KIT D: 61-AK-1 E: 2 F: EA O:
B: C: E.L.P PIPE D: 80mm E: 20 F: M O: 일위107참조
B: C: MAIN JOINT BOX D: 10구 이하 E: 1 F: EA O:
B: C: STS FLANGE 10K D: 80A E: 1 F: EA O:
B: C: BAFFLE D: 100A이하 E: 1 F: EA O:
B: C: STS PIPE 3.0T D: 80A E: 1 F: M O: 일위77참조
B: C: STS BOLT/NUT D: M16*60L E: 8 F: 조 O:
B: C: 스테인리스강관 용접접합 D: 80A E: 3 F: 개소 O: 일위73참조
B: C: D: F: O:
B: 제149호표 C: 콘크리트 공시체제작 D: 3개/조 F: 조 O:
B: C: 중급품질관리기술인 D: E: 0.01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13 F: 인 O:
B: C: D: F: O: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